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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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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1일 (화) 오전 11시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8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는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조례규칙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재정 2건, 개정 4건, 폐지 1건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24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명서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12월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일간 실시되는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문민정부 들어 국제화, 세계화의 정책에 따라 전국자치단체가 공히 제정하여 유지되어 오던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정부에서도 ’98년 4월15일자로 대통령령 제15776호로 상위근거규정인 세계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9월27일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상위규정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4월15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에 대하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7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정정원 100%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6급정원 책정비율의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신설사무와 사무이관 및 업무조정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진단결과 담당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 지하수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다음은 신규업무 등에 대한 분장사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공무원단체관리및운영지원, 농업정책과의 친환경농업업무, 건설도시과의 건설기반체계보호업무,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고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 대회협력이 추가되었고 자치행정과에는 서무진흥 다음에 ‘공무원단체’가 들어갔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신규로 친환경농업육성이 들어갔고 건설도시과에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일자리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2004년도 중기기본운영계획지침’에 의거하여 보정정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6급정원 책정비율확대와 관련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집행기관이 현 528명에서 545명으로 17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39명에서 556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담당 사무의 실·과·소간 재조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업업무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등 신규업무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준정원제시행에 의한 연도별 정원활용계획을 앞당겨 보정정원을 100%까지 책정하여 횡성군공무원정원의 총 수를 현재 539명에서 556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정원은 현528명에서 54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기업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흥하고 크게 지방행정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과간의 업무도 조정하고 신규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무를 분담한다는 크게 흐름을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업무에 개정안에 보면은 민방위통계업무가 있고 건설도시과 업무에 바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반체계보호업무에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민방위업무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내로, 용어는 표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은 그렇게 가는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업무가 그리로 빠져나간다고 보면 통계업무만 가지고 담당직제를 유지하기 뭐하다고 보면 통계가 곧 자료관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는 테러업무로 해서 신설이 된 사항이고 민방위통계업무는 민방위하고 통계업무가 플러스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문은 저희가 오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소방방제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 시.군의 재난관리에 과가 별도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에 가서 국가기반하고 민방위업무를 통합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상태만 거론을 하면 민방위통계업무를 나눠서, 민방위는 건설과로 가고 통계는 자료관리로 가는게 맞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별도로 기구가 소집이 됐을 때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럼 통계만 남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내지 제10항 횡성군안전관리운영회운영조례안과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6월2일자 소방방제청의 출범으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지역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및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2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6-17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며 안제9조 및 제10조는 관련기관단체의 조사.연구.의뢰및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발췌 및 표준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로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지역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9쪽의 관계법령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과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자문단의 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으로 안전관리업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구성.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자문단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자문 및 안전점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 의견청취, 안전점검 상담실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발췌 및 표준조례안입니다.
28쪽의 관계법령발췌까지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의고정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을 맞게 전문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및재원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기금의용도에관한 규정과 기금과 제8조및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제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제11조로 기금심의위원회 설치및기능운영에 관한규정으로 유인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발췌및표준조례안입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및적립및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적립은 기존에는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0.8의 재해대책기금과 100분의 0.2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립되던 것이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100분의 1이상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과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횡성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며 부칙 제3조 폐지조례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횡성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횡성군재난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 위원회 회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조사연구의뢰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에너지·통신·교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사전예방 및 대응과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내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는 전문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14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기금의 재원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기금의 운용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 및 7조는 기금의 용도와 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재난통제단장의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강제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의 융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부칙제3조에서는 종전의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서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의 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등 재난의 예방사업 및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준칙안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이렇게 하셨고 당연직에 의원들을 여기 넣으면은 안 됩니까?
뒤에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관리위원회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군의원 1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만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제6조4항을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사는 도시과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사로 당연직에 위촉된 사람이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위원회사무처리에 간사를 두는데 보편적으로 간사가 발언권이 없는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연직 1항8호에 보면은 건설도시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여기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발언권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다, 여기 부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이 위원으로 당연직 위촉이 안 되었으면 지금 그 조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8호에 항이 있는 한은 6조4항은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조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직원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15명의 당연직인 경우에는 당연직들이 거의 직제가 있는데서 나왔기 때문에 소속직원이 있어서 임명이 가능한데 위촉직인 경우에는 조직이 없는데도 있을 수 있고 직원단체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불명확 하단 말입니다.
당연직은 지명이 가능한데 위촉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위촉직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고 예를 들면…
김춘환 위원   아니, 당연직은 장이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의 누구 한 사람을 저명하다고 해서 여기에 학식과 겸험 있는 자중에서 위촉직으로 위촉을 하는, 당연직이 아닌 사람, 그런 경우에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도 교수들쪽인데요, 교수들도 학교에서 위촉을 해주는 사람…
김춘환 위원   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몇 명이라고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당연직만 속하는 소속직원만 온건지, 아니면 위촉직까지 다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사람도 위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교수는 대학교 구성원이지 교수에 딸린 기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숫자의 개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직 소속직원으로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당해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기관단체장이 위촉직위원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하면…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위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은 맞다 이거죠.
위원장이 군수가 되니까 15명은 당연직이고 15명은 군수가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위촉을 경험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교수도 위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군수가 지명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을 명쾌하게 하는 조항을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4항 삭제하는데는 이의가 없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자는 사항으로 일단락 넘어가고요, 자문단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 여기는 거의 아는 대로 준칙안을 준용을 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재난관리기구운용관리기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조항은 두고 3조부터 5조사항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장기예치금액은 횡성군이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괄호하고 보면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럼 지방재정법 64조에서 지정하는게 뭐냐 하면은 제2금융권을 배제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횡성군금고가 지정이 되면 원천적으로 제2금융권이 제척이 되요.
그래서 ‘다만’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는 제2금융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조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라는 사항이 다른 시.군을 봐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횡성군의 경우에는 ‘다만’이란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3조하고 5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거든요.
기금의 운용관리인데 5조에 가서 운용관리가 또 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데다 예치를 하고 관리할 때는 안전한데다 관리해라, 크게 보면 이래요.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은 3조에 단서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은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의 발생한 이자는 당해 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별도로 운용관리 하는거에 대해서 5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3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3조 전체를 1항으로 하고 2항 신설을 해가지고 제1항의 기금은 장기예치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거든요.
횡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3조부터 5조까지 싹 망라되는 사항을 2중, 3중으로 거론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하나인 횡성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타 시.군에는 복수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칙안이 그렇게 나온 것을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하고는 안 들어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4조, 5조를 삭제를 하고 3조 1항으로 하고 2항을 만들어 가지고 4조에 있는 ‘장기예치금액은’ 거기서부터 빼고서 1항의 ‘기금은 횡성군지정금고에 예치하라’ 이러면은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한게 앞뒤가 안 맞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3조는 누적되는 기금운용관리이고 5조는 당해 년도에 쓸 수 있는 운용관리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해 놔도 지금 우리 군에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문제는 없는데 같은 말을 계속,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명쾌해야 하는데 이중되는 부분을 내가 얘기하거든요.
위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장기예치금액은 위에 3조 것을 받아서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하라고 해 놓고서 ‘장기예치기금액은 횡성군 군금고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위에는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데다 하라고 하고 밑에는 횡성군 군금고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횡성군이 지정해서 넣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도 운영하는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횡성군이 지정한데만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횡성금고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을 운영하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조항을 나둬야 되는데 횡성군 금고로 지정을 딱 해 놨단 말이죠.
군금고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다른데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런거를 밑에도 이렇게 쭉 얘기했어야 도로 군금고에 집어넣으라는 소리다 이거죠.
과장님,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월달 제145회 임시회에서 34.7% 인상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따라 수돗물 생산원가의 상승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 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구경별로 22.2% 인상하고, 상수도요금표를 별표 2와같이 평균 22.2% 인상하며, 행자부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중 욕탕용을 기존에 1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욕탕용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의 구경별로 22.2% 인상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설계수수료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10월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3,000원”을 “4천원”으로 하고, “6,000원”을 “8천원”으로 한다.
별표 1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1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상수도요금과 제34조1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 업종구분,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5년 1월분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시설분담금 내용과 48페이지의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별표 3의 제34조 관련입니다.
업종구분표입니다.
주요사항은 소규모 50평방미터 축사시설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용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된 찜질방업은 욕탕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별표 4의 제39조 관련입니다.
급수장치손료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4조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급수관의 구경은 25미리까지는 3,000원을 4천원으로, 32미리 이상은 6,000원에서 8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본 인상안에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33조 요금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하단은 참고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요금조정 전·후대비료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사비의 증가로 적자가 누증되어 상수도사업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율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급수장치손료 및 업종별구분에 따른 가정용 등 5개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2% 인상하고 급수공사의 신청시 납부하는 설계수수료를 평균 33.3% 인상하며, 별표 3 업종구분표중 50㎡미만의 축사를 가정용에 추가하고 욕탕1종과 욕탕2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욕탕용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하고 관계없는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00원을 4천원으로, 6,000원을 8천원이라고 했을 적에 천원단위만 아라비아숫자를 한글로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데 조항 자체가 아라비아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이번에 아라비아 숫자로 고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냥 아라비아숫자로만 쓰는거 하고 뭐가 다른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법무국제계에서 검토할 때 이렇게 고친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상수도급수조례에 44조만 보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조항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게 없느냐 이거죠.
있으면은 같은 법 조항에 어느 것은 아라비아숫자가가 들어가 있는게 있고 어느 것은 천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법조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는지, 44조만 봐서는 그런 의견이 든단 말이죠.
내용은 보지를 않아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이렇게 한글로 쓸 적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개정사유가 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항이 1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10천원’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3천원을 같이 ‘3,000원’으로 썼으면 간단한데 이것만 1천원 단위로 고쳤단 말이에요.
일단 문제제기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12월22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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