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 8.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 9.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 8.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 9.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를 주재하겠으며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를 주재하겠으며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김재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도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도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환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변기섭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제안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변기섭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제안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어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범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자치단체간부담금사업 즉 강원도 시행사업의 부담금 등 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바
향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의 ①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음 3쪽의 수정안대비표, 4쪽부터 8쪽의 집행부 제출 개정조례안, 9쪽의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어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범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자치단체간부담금사업 즉 강원도 시행사업의 부담금 등 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바
향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의 ①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음 3쪽의 수정안대비표, 4쪽부터 8쪽의 집행부 제출 개정조례안, 9쪽의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5.11. 법률 제8423호)되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해당 조문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횡성군 관내 19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함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 9. 9. ~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를 “횡성군내 19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5.11. 법률 제8423호)되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해당 조문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횡성군 관내 19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함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 9. 9. ~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를 “횡성군내 19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해당 조문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권이 주어지는 ‘19세 이상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해당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해당 조문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권이 주어지는 ‘19세 이상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해당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07년 5월 1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개정할 수 있는 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나이 제한 없이 관내 주민은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게 제한을 안 두었다가 민법개정으로 19세 투표권이 있는 성인을 19세로 정함에 따라서 자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입법취지가 당초에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다가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만 국한하는 입법의 배경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나이 제한 없이 관내 주민은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게 제한을 안 두었다가 민법개정으로 19세 투표권이 있는 성인을 19세로 정함에 따라서 자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입법취지가 당초에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다가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만 국한하는 입법의 배경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그냥 연서하여 주민의 수만 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면서 법을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 처음서부터 20세 이상으로 했더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민법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란 말이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폭을 했다가 그 다음에 19세 이상만 참여를 해라 하고 일종의 범위를 좁히는 형식이 되어서 특별한 입법배경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폭을 했다가 그 다음에 19세 이상만 참여를 해라 하고 일종의 범위를 좁히는 형식이 되어서 특별한 입법배경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것은 없고 참정권 할 수 있는 19세 이상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1월30일 기준 35,703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노후화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과 경영관리 능력부족 등 취약한 내적요인과 중대형 마트 입점과 다양한 소비계층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외적요인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연계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재래시장의 안 제3조에서 재래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등록시장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이며,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를 갖추지 못한 곳으로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입니다.
나항에 안 제4조에서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해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함.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군수는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안 제5조에서는 다항에 재래시장내 편의시설,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에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라항에는 안 제19조와 제20조, 제21조에서 상인회설립 및 정관을 정하였습니다.
상인회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마항에 안 제23조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상인회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바항에 안 제30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은 군수 소유의 시설물로 보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설치비용의 10%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함.
사항에 안 제31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대상범위,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항에는 안 제3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80% 경감하며,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도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소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등록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고,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재래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재래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 및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소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인정시장 등록 후 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해 제6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재래시장 또는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래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국가나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래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래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횡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경감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처분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여기에서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말하게 된 것은 특별법에 한시법입니다. 22-25페이지까지는 별첨되는 서식이고요, 26-27페이지는 관련법규를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노후화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과 경영관리 능력부족 등 취약한 내적요인과 중대형 마트 입점과 다양한 소비계층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외적요인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연계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재래시장의 안 제3조에서 재래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등록시장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이며,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를 갖추지 못한 곳으로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입니다.
나항에 안 제4조에서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해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함.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군수는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안 제5조에서는 다항에 재래시장내 편의시설,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에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라항에는 안 제19조와 제20조, 제21조에서 상인회설립 및 정관을 정하였습니다.
상인회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마항에 안 제23조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상인회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바항에 안 제30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은 군수 소유의 시설물로 보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설치비용의 10%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함.
사항에 안 제31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대상범위,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항에는 안 제3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80% 경감하며,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도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소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등록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고,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재래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재래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 및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소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인정시장 등록 후 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해 제6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재래시장 또는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래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국가나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래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래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횡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경감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처분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여기에서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말하게 된 것은 특별법에 한시법입니다. 22-25페이지까지는 별첨되는 서식이고요, 26-27페이지는 관련법규를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노후화, 고객편의시설부족, 시장경영 관리능력 부족 등 취약한 내적요인과 중대형마트의 입점, 다양한 소비계층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외적요인으로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 의거 조례안 제3조부터 10조까지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시장활성화 구역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거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의거 조례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조례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의거 조례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노후화, 고객편의시설부족, 시장경영 관리능력 부족 등 취약한 내적요인과 중대형마트의 입점, 다양한 소비계층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외적요인으로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 의거 조례안 제3조부터 10조까지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시장활성화 구역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거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의거 조례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조례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의거 조례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42조까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의 재래시장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42조까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의 재래시장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현재 지정하는 구역은 시장에 구)삼오정 앞에서부터 김약국까지, 농협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횡성농협 앞쪽으로, 그 안에 것만 해당됩니다.
○신대인 위원 그 안에 것만, 재래시장 안 하고 밖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 안에만이고요, 밖은 재래시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30쪽에 제2항을 보시게 되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의 각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에 보면은 '시설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할 시설물'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시설설치비용이 10% 이하의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할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소홀을 기할 수만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시설설치비용을 군에서 10% 이상을 해줬을 때는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고, 10% 이하라도 군수가 인정을 하면은 상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그런데 1호에 보면은 '시설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할 시설물'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시설설치비용이 10% 이하의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할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소홀을 기할 수만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시설설치비용을 군에서 10% 이상을 해줬을 때는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고, 10% 이하라도 군수가 인정을 하면은 상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신대인 위원 그리고 횡성군의 재래시장은 군 직영이 아닌데 군에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재래시장을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거는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관계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농민회관, 말하자면 등기소 앞에 장날이면은 상인들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농민회관, 말하자면 등기소 앞에 장날이면은 상인들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그런게 걱정이 돼서 금년도에 기 소화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도로에 소화전이 5개가 있었는데 소화전만 설치해 놨지 소화전에 호수라든가 관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를 안 해놨어요.
요즘에 다니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을 만들어서 소화전 있는데다가 관창하고 노즐, 호스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천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비를 해 놨습니다.
재래시장 안에도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정비를 다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도로에 소화전이 5개가 있었는데 소화전만 설치해 놨지 소화전에 호수라든가 관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를 안 해놨어요.
요즘에 다니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을 만들어서 소화전 있는데다가 관창하고 노즐, 호스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천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비를 해 놨습니다.
재래시장 안에도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정비를 다 해 놨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3.1광장도로 있잖아요.
장날이면은 거기가 꽉 차있는데 일방통행이 돼야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등기소에서 감리교로 올라오는 도로가 꽉 막혔기 때문에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근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날이면은 거기가 꽉 차있는데 일방통행이 돼야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등기소에서 감리교로 올라오는 도로가 꽉 막혔기 때문에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근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거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대인 위원 시장이 아니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소화전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장안에 만큼은 소화전하고 급수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분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인근지역으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량이 갈 곳이 없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건설방재과나 이쪽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골목길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9조 3항에 보면은 '시설현대화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되'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23조를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조 예산의 지원을 보니까 1항에 보면은 '상인회는 법 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잣대를 달리해서 형평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9조 3항에 보면은 '시설현대화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되'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23조를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조 예산의 지원을 보니까 1항에 보면은 '상인회는 법 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잣대를 달리해서 형평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글쎄, 금액을 조례상에서 상한선을 정한다는 거는 조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제65조4항에서는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재래시장에서 상점가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에 대한 교육,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 재래시장의 기반 시설,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재래시장에서 상점가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에 대한 교육,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 재래시장의 기반 시설,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정명철 위원 금액이 아니라 지원범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정하지 않은 것은 금액이 얼마다, 몇 프로다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7쪽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잣대가 틀려지면은 어떤 기준 없이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잣대가 틀려지면은 어떤 기준 없이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여기 30조2항의 각 항에서 보면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취득한 시설물중 상인조직 또는 관리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10%이상 상인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 본 조례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만 한 건데 그런 염려는 안 한것 같아요.
○정명철 위원 상위법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나중에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때그때 마다 잣대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적에 나중에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때그때 마다 잣대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조례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삼가하시고 조문에 있는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조례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삼가하시고 조문에 있는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이미 등록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김춘환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변경등록하거나 확대할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에 연접한 도로가 12미터 이내면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인정시장으로는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희는 등록시장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래시장으로만 되어 있지 지금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재래시장으로 구역된 삼오정앞에서부터 김약국 있는데 사각형, 거기만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외에 지역에 점포 50개 이상 연접해서 있는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여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래시장 외에 인정시장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여태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래시장 외에 인정시장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할 수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근거만 마련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조례를 한시조례로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시법으로다가…
그래가지고 한시법으로다가…
○김춘환 위원 특별법도 한시법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특별법도 한시법이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면 내년 2009년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은 7년동안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력갱생 해라,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은 주차장은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에 설치해라, 또 시장안 도로는 4미터 도로를 확보해라, 진입도로는 7미터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잖아요.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예산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시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만 항상 복잡하거든요.
○김춘환 위원 아니, 내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시장 안에 4미터도로, 진입로 7미터도로,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그걸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시설물 가지고 4미터, 7미터를 확보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느냐.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로 충족은 시키는 거죠?
그럼 현재 있는 시설물 가지고 4미터, 7미터를 확보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느냐.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로 충족은 시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30조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조금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감면하는 것 하고 주차장 면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었더라구요.
80%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하니까, 주차장은 100% 감면하라고 상위법에서 해 줬는데 이 보조금에서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그거처럼 딱 잘라서 행위제한을 해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10%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못 보겠어요.
준칙에서도 눈에 안 띄고, 아까 준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준칙안 갖고 계세요?
그 준칙안을 봐도 그런 게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90%를 보조한다는 소리고, 또 그 밑에 10% 이하를 상위조직이 부담했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1%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정명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아까 보조금 비율은 없었지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9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거거든요.
80%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하니까, 주차장은 100% 감면하라고 상위법에서 해 줬는데 이 보조금에서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그거처럼 딱 잘라서 행위제한을 해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10%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못 보겠어요.
준칙에서도 눈에 안 띄고, 아까 준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준칙안 갖고 계세요?
그 준칙안을 봐도 그런 게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90%를 보조한다는 소리고, 또 그 밑에 10% 이하를 상위조직이 부담했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1%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정명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아까 보조금 비율은 없었지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9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여기서 예산투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조례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지정을 해놓고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아우성을 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특별법이니까 보통법을 우선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차별을 당연히 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상위법이 특별법에서 아주 규제를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단 말이죠. 감면비율처럼.
이건 80% 해주고 이건 100% 감면해줘라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간단 말이죠.
상위법으로 가니까.
그런데 보조비율에 대해서 명문화가 없으니까 집행상에, 예산안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상위법을 얘기하셔서 상위법 규정이나 준칙이나 제한적 프로테이지든, 제한적 금액이든 그렇게 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상위법이 특별법에서 아주 규제를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단 말이죠. 감면비율처럼.
이건 80% 해주고 이건 100% 감면해줘라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간단 말이죠.
상위법으로 가니까.
그런데 보조비율에 대해서 명문화가 없으니까 집행상에, 예산안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상위법을 얘기하셔서 상위법 규정이나 준칙이나 제한적 프로테이지든, 제한적 금액이든 그렇게 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 10%도 임의대로 우리 군에서 만드신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만든건 아니고 준칙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김춘환 위원 나도 준칙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 부분을 삽입했는데 그래도 무슨 근거는 있겠죠.
우리를 준 자료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보면은 이거하고 뺀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상가 관계 이런거는 다 빼고, 그건 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빼는건 좋은데 또 뭐를 이해 안가게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너무 짜집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13페이지에 인정시장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여기 그 1항2호는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준칙사항에도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 준칙은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구분시켜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이거는 인정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표준안에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삽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삽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다른 시군의 조례를 자료수집해서 우리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 부분을 삽입했는데 그래도 무슨 근거는 있겠죠.
우리를 준 자료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보면은 이거하고 뺀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상가 관계 이런거는 다 빼고, 그건 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빼는건 좋은데 또 뭐를 이해 안가게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너무 짜집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13페이지에 인정시장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여기 그 1항2호는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준칙사항에도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 준칙은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구분시켜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이거는 인정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표준안에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삽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삽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다른 시군의 조례를 자료수집해서 우리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거는 당연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김춘환 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닌 그 외의 점포가 50개로 연속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인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준안에 이거는 안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재래시장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10% 이것도 어디서 삽입한 근거, 이런 것도 타당성이나 각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보려고 보니까 여기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는 상위법에도 없고,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표준안에 농업인매장설치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뺐거든요.
이제 뺀 사유가 궁금하더라구요.
왜냐면 우리 농업인매장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안에는 제5장 해가지고 그게 19조부터 4개조를 가지고 매장설치하는 표준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운영하는 것은 또 뺐단 말이죠.
뺀 이유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표준안에 이거는 안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재래시장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10% 이것도 어디서 삽입한 근거, 이런 것도 타당성이나 각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보려고 보니까 여기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는 상위법에도 없고,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표준안에 농업인매장설치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뺐거든요.
이제 뺀 사유가 궁금하더라구요.
왜냐면 우리 농업인매장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안에는 제5장 해가지고 그게 19조부터 4개조를 가지고 매장설치하는 표준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운영하는 것은 또 뺐단 말이죠.
뺀 이유도 좀 궁금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는 농업인센터 이런게 전부 외곽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래시장 내에는 농업인 시설이라든가 특판장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공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김춘환 위원 여기 표준안에 보면은 들어갈 수 있게 표준안에는 만들어졌다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우리 횡성재래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 어느 지침에 의해서 들어갔던 임의대로 들어갔던 지금 들어가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는 하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농특산물 판매장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아니, 난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면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지원, 해가지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거는 점포를 이용해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먼저 것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 설치된 거를 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까지 다 집어넣고 하면은 각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특산물판매장처럼 전부다 매장을 군에서 준비해가지고 덤벼들으면 큰일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현재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넣고 빼는 문제가 그렇게 조금 인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은 과태료가 있어요.
상위법 제74조 이렇게 나와서 과태료 종류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상위법이 뒤에 참고자료에는 안 나와 가지고 시장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과태료 종류는 뭐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74조 조항 안 가져왔어요?
상위법 제74조 이렇게 나와서 과태료 종류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상위법이 뒤에 참고자료에는 안 나와 가지고 시장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과태료 종류는 뭐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74조 조항 안 가져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74조의 내용이 시장등록을 할 때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등록조건 위반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점등록을 허위로 하고 이런 거…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점등록을 허위로 하고 이런 거…
○김춘환 위원 아니,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과태료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뭘 봐야 되는지 그거를 볼려고 해요.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부과기준, 영35조3항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물리는지, 이거를 조례니까 과태료 종류하고 금액을 여기다 아주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부과기준, 영35조3항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물리는지, 이거를 조례니까 과태료 종류하고 금액을 여기다 아주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41조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춘환 위원 부과징수 준칙, 절차는 이거를 준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지서는 어떻게 내보내고, 과태료는 어떻게 물리고, 그런 거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얼마 물리는지를 우리가 그런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잖아요.
부과근거, 지원근거, 이런 거를 보려고 만드는데 어떤데서 얼마 물리고,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지서는 어떻게 내보내고, 과태료는 어떻게 물리고, 그런 거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얼마 물리는지를 우리가 그런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잖아요.
부과근거, 지원근거, 이런 거를 보려고 만드는데 어떤데서 얼마 물리고,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이거에요.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으면 별표 몇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무슨무슨 경우에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조례를 만드니까 이게 여기 안 들어가고도 상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으면 별표 몇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무슨무슨 경우에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조례를 만드니까 이게 여기 안 들어가고도 상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35조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령에도 보니까 부과.징수하는 방법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어쨌든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끝나시는 대로 자료를 챙겨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어쨌든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끝나시는 대로 자료를 챙겨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2쪽에 제5조4항에를 보게 되면은 화재발생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제2조를 보게 되면은 ‘시장이 열리는날,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이라 하면은 장날 같은 때 나와서 파시는 분들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12쪽에 제5조4항에를 보게 되면은 화재발생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제2조를 보게 되면은 ‘시장이 열리는날,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이라 하면은 장날 같은 때 나와서 파시는 분들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아주 말씀드려서요 장날 같은 날 화재가 나면은 차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화전을 만든 겁니다.
소화전을 군데군데 미터수마다 만들어서 소화전의 소방호스가 200미터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미터 반경에 다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불이나면 양쪽에서 들어와서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전을 만든 겁니다.
소화전을 군데군데 미터수마다 만들어서 소화전의 소방호스가 200미터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미터 반경에 다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불이나면 양쪽에서 들어와서 쏠 수 있으니까…
○신대인 위원 그럼 농협 건너편에 등기소에도 다 해 놓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돌아가면서 5개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래서 화재가 나도 관계는 없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결해서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김시현 위원 현재 인정해주시는 데는 없는데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읍면단위에 안흥장, 둔내장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관내는 횡성이외에는 안흥, 둔내 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장 서는 데가 안흥, 둔내, 강림, 서원 이런데 실제적으로 장은 다 서거든요.
○김시현 위원 앞으로 이게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니까 앞으로 안흥, 둔내, 강림이나 서원,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시장은 인정이 되나 실제 조례상에 의한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촉이 안 된다고 봐야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횡성시장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지역이 상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등록신청을 하면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절차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김시현 위원 그 지역들이 상인회 구성을 해서 등록신청을 하면 지원에 해당이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가 주차장만 면제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8조1항2호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이 세부분은 사용료 면제를 안 받고 80%를 감면하는 범위 내에서, 20%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게 사용료가 해당이 됩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8조1항2호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이 세부분은 사용료 면제를 안 받고 80%를 감면하는 범위 내에서, 20%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게 사용료가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사용료를 내는 거는 그 시장상인회하고 군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군에다가 공중화장실이나 창고나 고객센터 같은 것은 군에다 20%는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지금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내에는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군하고 몇 프로를 서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재래시장 내에는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군하고 몇 프로를 서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공공성으로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더 편의시설인데 주차장은 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화장실을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같은 경우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게 왜냐면은 청소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같은 경우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게 왜냐면은 청소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시장상인조합하고의 계약을 전부다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 차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조합이 전체적으로 군하고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갖게 되면은 거기서 운영상의 묘를 기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 차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조합이 전체적으로 군하고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갖게 되면은 거기서 운영상의 묘를 기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도 지금 현재 일반이용자는 이용료를 조금씩 부담하고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고객센터나 이런 일반시설물하고의 형평성이나 부과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에 그때에 조정을 해서 운영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횡성읍내는 재래시장부근만 인정시장이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등록시장입니다.
○김시현 위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안흥이나 둔내에 있는 상가들이 상인회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해서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례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안흥이나 둔내에 있는 상가들이 상인회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해서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례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자료요청도 했고 지금 확인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모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안건에 대하여 김춘환위원님께서 19일날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19일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19일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8.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공주거생활 및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등에 관한 내용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관할구역 내에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보호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 하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이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신청은 입주자대표의 의견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원여부는 횡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그밖에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구역 내,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단,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2. 보안등 유지보수
3. 경로당 유지보수
4. 단지 내 도로.보도의 유지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유지보수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금액 및 증빙서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의 착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완료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및「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공주거생활 및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등에 관한 내용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관할구역 내에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보호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 하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이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신청은 입주자대표의 의견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원여부는 횡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그밖에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구역 내,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단,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2. 보안등 유지보수
3. 경로당 유지보수
4. 단지 내 도로.보도의 유지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유지보수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금액 및 증빙서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의 착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완료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및「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법명 명칭변경과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전문개정 됨으로써 주택법 제4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 공동시설 중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 안제10조에는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지원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4조에는 기타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법명 명칭변경과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전문개정 됨으로써 주택법 제4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 공동시설 중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 안제10조에는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지원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4조에는 기타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용대상이 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29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용대상이 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 횡성군에는 공동주택이 횡성, 우천, 둔내면이 있는데 전체 14개단지 1,634세대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현재 횡성에 더 하임이나 이안도 10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공동주택이 법에서 정한 게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나야지만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발생이 되고요, 공동주택 규모가 법에서 정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법을 따랐습니다.
○김춘환 위원 모법에 10년 이상 20세대이상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 준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준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모법에는 300세대, 150세대로 시행령에…
○김춘환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의 정의가 그렇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5년이상 50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재정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거지.
적정선을 10년하고 20세대 이상으로 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적정선을 10년하고 20세대 이상으로 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배경은 아니고 저희가 횡성읍 공동주택을 보면 섬강아파트라든가 영진, 대양, 이런 공동주택이 24세대, 22세대, 이렇거든요.
그런데 영진주택 같은 것은 좀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셔서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영진주택 같은 것은 좀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셔서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김춘환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법이 되면 좋은데 지금 표현식이라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사는 주택, 그것도 10년이 넘으면 다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당연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조례상으로 안 맞는 표현이고 지금 노후정도를 10년으로 볼 것이냐, 15년으로 볼 것이냐 이거의 판단기준이 뭐가 있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15년을 하지 왜 10년을 했냐고 물었을 적에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공동주택도 지금 20세대 이하 연립주택도 있죠?
당연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조례상으로 안 맞는 표현이고 지금 노후정도를 10년으로 볼 것이냐, 15년으로 볼 것이냐 이거의 판단기준이 뭐가 있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15년을 하지 왜 10년을 했냐고 물었을 적에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공동주택도 지금 20세대 이하 연립주택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제3자들한테 법을 만들면 입법취지에 맞는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제3자들한테 법을 만들면 입법취지에 맞는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근거는 없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15개 시.군에서 만들어진 법을 보니까 거의 15개 시.군이 20세대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등하게…
○김춘환 위원 자료 조사하신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을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10년으로 해라, 15년으로 해라 20세대다 50세대다 이렇게 수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동의를 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참고자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예산을 요청했었잖아요.
이 조례 통과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14개 단지 중에서 10년이상 20세대를 충족시키는 지원대상이 몇 동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예산을 요청했었잖아요.
이 조례 통과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14개 단지 중에서 10년이상 20세대를 충족시키는 지원대상이 몇 동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말씀 드린게…
○김춘환 위원 14개 단지가 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14개 단지를 우선순위는 여기 국민주택이하는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선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단지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의 범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 반만 승인해 주면 그중에 반만 하고 또 예산 서면 하고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 반만 승인해 주면 그중에 반만 하고 또 예산 서면 하고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요청은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대상지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것이라는 전제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놀이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대상지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것이라는 전제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놀이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주거 외에.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안등, 경로당, 단지내 도로, 이게 준공된지 10년도 안 돼서 다시 보완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아이들 하고의 관계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것은 10년이라도 이것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단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아이들 하고의 관계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것은 10년이라도 이것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국민주택규모이하가 85평방미터거든요.
평수로 환산하면 25평정도의…
평수로 환산하면 25평정도의…
○김춘환 위원 몇 동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게 둔내 같은 것은 동산아파트라든가 영진연립 이것도 거의 그 규모 이하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의하면 그 주택을 먼저 시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현재는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이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나 해서 소요예산 전액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정액만 확보해서 요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산하고 관계되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보조별 50%는 이것도 각 시.군 비율을 봐서 정하신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금 전에 시장에 관련되어서 보조지원 근거가 거기는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금액을 명시안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50%가 적정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상한선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만드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거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대 전제하에 행정을 하셔야 예산이 덜 들어가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간이잖아요.
의무적 사항으로 집행을 하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군비가 절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적 사항으로 집행을 하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군비가 절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해당됩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단독은 안 됩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실장님 말씀이 14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횡성은 펜션 같은 것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규모가 세대수로 해서 20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 해당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저희 주택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개별허가를 받습니다.
저희 주택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개별허가를 받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이고 상주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주택에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9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다세대라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20세대라고 하면 다세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주택이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불리어지는데 출입문하고 주방시설 이런 것을 갖춘 것을 가지고 다세대, 다가구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 다세대도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느냐, 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느냐, 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김시현 위원 다가구라고 하나요, 20세대 미만은 몇…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세대 미만은 개별허가를 받습니다.
그냥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고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군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고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군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단지가 건축이 오래되어서 재개발할 대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재개발은 저희 판단으로는 영진연립이 거의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고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그게 재개발을 할려고 해도 부지가 좁아서 건축하시는 분이 몇 분 왔다가셨는데 부지가 좁아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상은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고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그게 재개발을 할려고 해도 부지가 좁아서 건축하시는 분이 몇 분 왔다가셨는데 부지가 좁아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상은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개발 대상자가 없고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그때는 대책이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대책은 철거하는 방법인데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재난안전등급 D급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그것을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하려고 여러 업자들이 보고 그랬는데 경제성 때문에 선뜻 나서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보수가 안 되면 철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그것을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하려고 여러 업자들이 보고 그랬는데 경제성 때문에 선뜻 나서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보수가 안 되면 철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김시현 위원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가지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 사는 세대들한테 보상대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주택법에서 정한 보상은 없고요, 다시 자부담을 더하면 재개발이 되는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업체가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업체가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유 있는 분들 같으면 건물이 노후화되면 다른 데로 다 이주를 하셨을 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사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거를 못하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여기는 주거용 외에만 지원을 하는 법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라면 주거용이라도 수도관이 공용으로 있는 게 파손이 되어서 못쓴다든지 아니면 승강기면 승강기 부분같은 거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주거용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글쎄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왕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만들면 그러한 어려운 노후화된 단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시점에서 다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차후 그런 안을 발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조례가 필요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보안등 같은 것은 관광경제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다 이원화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보안등 같은 것은 관광경제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다 이원화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도 사실 건설방재과에서…
이중지원은 안되겠죠.
이중으로 할 수 없고요, 타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지원으로 해서 보수가 되었다면…
5항에 있습니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은 안되겠죠.
이중으로 할 수 없고요, 타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지원으로 해서 보수가 되었다면…
5항에 있습니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하고 해서 이 조례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냥 다른 조항들은 전부 그냥 바로 설명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는”을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관계 없겠죠?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하고 해서 이 조례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냥 다른 조항들은 전부 그냥 바로 설명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는”을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관계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삭제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재환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제4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그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4조 “이 조례는”은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4조 “이 조례는”은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임자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명문화,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횡성군수”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해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홍보용 신문 보급
3.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각종행사
4.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6.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에 표창 및 간담회
7.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횡성군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기진작 등) 횡성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홍보용 신문 보급
3.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각종 행사
4.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에 표창 및 간담회
7.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임자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명문화,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횡성군수”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해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홍보용 신문 보급
3.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각종행사
4.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6.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에 표창 및 간담회
7.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횡성군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기진작 등) 횡성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홍보용 신문 보급
3.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각종 행사
4.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에 표창 및 간담회
7.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일선행정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사전선거행위 등의 논란이 있어 기존의 이장의 사기진작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문화.구체화 하고자「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지작을 위한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현행 제5조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기부행위를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제2항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그 외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결과 기존에 지원해오던 이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써 구체화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일선행정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사전선거행위 등의 논란이 있어 기존의 이장의 사기진작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문화.구체화 하고자「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지작을 위한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현행 제5조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기부행위를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제2항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그 외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결과 기존에 지원해오던 이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써 구체화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변기섭 위원 이렇게 명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거기에도 포괄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했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리장지원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열거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했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리장지원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열거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당초 전문위원 보고는 선거에 위법성 문제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법이 당초에 횡성군리장실비변상 조례시에는 그 조례를 운영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2005년도에도 부분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을 2005년도에 다 넣었던 사항인데 더 구체적으로 넣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조례에 보면은 새로 만드는 6조1호, 2호, 4호, 6호 이거는 기존 조례에 있었고 지금 새로 넣어주는 부분이 3호, 5호, 7호죠?
당초 전문위원 보고는 선거에 위법성 문제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법이 당초에 횡성군리장실비변상 조례시에는 그 조례를 운영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2005년도에도 부분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을 2005년도에 다 넣었던 사항인데 더 구체적으로 넣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조례에 보면은 새로 만드는 6조1호, 2호, 4호, 6호 이거는 기존 조례에 있었고 지금 새로 넣어주는 부분이 3호, 5호, 7호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대회, 수련대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넣음으로써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각종 교육 및 연수, 단지 이거는 현재까지 다 해오던 것이란 말이죠.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밖에 리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만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가, 그럼 그거는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나열을 해야 공직선거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나열을 했으면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게 뭔지도 모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외의 경비도 얼마든지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을 적에 그러면 그거는 괜찮으냐 그런 부분은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밖에 리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만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횡성군수가 정하는 경비가, 그럼 그거는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나열을 해야 공직선거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나열을 했으면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게 뭔지도 모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외의 경비도 얼마든지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을 적에 그러면 그거는 괜찮으냐 그런 부분은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이거는 지원할 적에 그 사안을 선관위하고 거의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법되는 사항은 할 수가 없겠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건 위법해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횡성군수라는 표현이 여기 세번이 들어가 있어요.
5조1항에서 관할군수를 횡성군수로, 또 6조 본문에서 횡성군수로, 7호에서 맨 마지막에 횡성군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성군이나 횡성군수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일 첫번째 사용하는데다가 (이하 군수로 한다) 이렇게 법제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나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위법해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횡성군수라는 표현이 여기 세번이 들어가 있어요.
5조1항에서 관할군수를 횡성군수로, 또 6조 본문에서 횡성군수로, 7호에서 맨 마지막에 횡성군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성군이나 횡성군수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일 첫번째 사용하는데다가 (이하 군수로 한다) 이렇게 법제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나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제일 첫 번째 '횡성군수를 관할군수로 하고'에 ('횡성군수'를 이하 '군수'라고 한다)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무방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동의에 의한 위원장님 직권으로 정정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6조 본문은 '군수는' 이렇게 되고 7호는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렇게 정정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6조 본문은 '군수는' 이렇게 되고 7호는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이렇게 정정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경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1)을 개정하여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5조(친절.공정)는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신설하려는 제5조3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경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1)을 개정하여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5조(친절.공정)는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신설하려는 제5조3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5조1항에서 그렇게 했는데 3항을 신설하는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를 그리 밑으로다 내렸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친절하고' 로 남기고 3항에다가 '공정하게 업무처리한다'를 내려서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중복을 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종교등에 따른’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모범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고 가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공정이라 함은 모든 부분에서 공정인데 종교를 꼭 앞세우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는데 김시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를 놓고 보면요, 1항에 있는 뺀 '공정'하고 3항에 새로 들어간 '공정'하고의 단어를 앞뒤 문맥을 전부 보면은 새로 집어넣은 '공정하게'는 앞에 말한 것처럼 종교적 편향으로부터의 공정, 그러니까 종교간의 차별을 가지고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논조가 들어갔고 사실은 앞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신분이나, 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뺀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아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에 어느 정도 따르느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한자도 안고치고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거를 그냥 일반 쓰는 어법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날고 긴다는 국가공무원들이 만든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임의성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여져서 말도 문맥이 서로 통하게 하고, 위에 '공정'도 안 뺏으면 하는 부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더 없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는데 김시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를 놓고 보면요, 1항에 있는 뺀 '공정'하고 3항에 새로 들어간 '공정'하고의 단어를 앞뒤 문맥을 전부 보면은 새로 집어넣은 '공정하게'는 앞에 말한 것처럼 종교적 편향으로부터의 공정, 그러니까 종교간의 차별을 가지고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논조가 들어갔고 사실은 앞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신분이나, 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뺀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아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에 어느 정도 따르느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한자도 안고치고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거를 그냥 일반 쓰는 어법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날고 긴다는 국가공무원들이 만든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임의성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여져서 말도 문맥이 서로 통하게 하고, 위에 '공정'도 안 뺏으면 하는 부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상위법 얘기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종교'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문맥도 있었던 거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상위법 얘기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종교'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문맥도 있었던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아니 없습니다.
이 종교가요,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편향적인 행동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준겁니다.
이 종교가요,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편향적인 행동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준겁니다.
○신대인 위원 우리군만 따로 더 문맥을 첨부할 수는 없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대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다음은 51쪽에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신설, 테니스장의 확충 등 체육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사용 허가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허가의 절차를 명료하게 안 제6조에 명시를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유료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종전 하계.동계를 월 단위 범위로 구분하고, 에너지 및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야간사용시간을 1~2시간 단축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11조, 제15조, 제24조에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영리적 목적의 사용허가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입장권, 매표 및 검인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및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미비한 수급자 등과 관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의 50%를 경감토록 했습니다.
안 별표, 별지서식에 현실에 맞게 체육시설 기본사용료를 조정하면서 신설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하고,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 했습니다.
52쪽에 부칙 제2항에 조례개정에 따른 혼란방지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개정 규정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횡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시설,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적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체육경기, 문화, 청소년활동 그 밖의 행사에 배타적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이용”이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 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체육시설의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체육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체육시설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설비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체육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제한) ①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뚜렷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체육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개방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전적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를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일반이용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허가를 갈음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적사용 또는 일반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 경합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시.전람 등 행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4월 ~ 9월10월 ~ 다음해 3월
조기 05:00~08:0006:00~09:00
주간 08:00~19:0009:00~18:00
야간 19:00~22:0018:00~21: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적사용과 일반이용, 체육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을 때에 그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허가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군수는 조기.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하면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횡성군체육회.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횡성군 단위 경기대회
5. 강원도 및 횡성군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청 강원도체육회, 횡성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또는 선수단의 훈련
6. 군수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공연, 자선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여가선용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주민, 기관.기업의 직장인, 단체의 구성원, 체육동호인이 체육시설을 전적사용 또는 일반이용을 하면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증을 첨부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전적사용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날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부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내준 이용권의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군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가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에게 위태롭고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
4. 체육경기 또는 행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롭게 함이 판명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허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체육경기 또는 행사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손상시켰으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체육경기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8조.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등)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 2회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60쪽의 체육시설의 기본사용료, 61쪽의 일반이용사용료, 62쪽에 체육시설변경허가신청서, 63쪽의 이용권, 64쪽에 체육시설허가관리대장, 65쪽에 체육시설변경허가서, 66쪽의 허가의조건, 67쪽에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68쪽에 체육시설관리위탁신청서는 참고해 주시고 69쪽의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신설, 테니스장의 확충 등 체육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사용 허가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허가의 절차를 명료하게 안 제6조에 명시를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유료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종전 하계.동계를 월 단위 범위로 구분하고, 에너지 및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야간사용시간을 1~2시간 단축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11조, 제15조, 제24조에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영리적 목적의 사용허가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입장권, 매표 및 검인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및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미비한 수급자 등과 관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의 50%를 경감토록 했습니다.
안 별표, 별지서식에 현실에 맞게 체육시설 기본사용료를 조정하면서 신설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하고,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 했습니다.
52쪽에 부칙 제2항에 조례개정에 따른 혼란방지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개정 규정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횡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시설,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적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체육경기, 문화, 청소년활동 그 밖의 행사에 배타적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이용”이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 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체육시설의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체육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체육시설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설비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체육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제한) ①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뚜렷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체육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개방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전적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를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일반이용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허가를 갈음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적사용 또는 일반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 경합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시.전람 등 행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4월 ~ 9월10월 ~ 다음해 3월
조기 05:00~08:0006:00~09:00
주간 08:00~19:0009:00~18:00
야간 19:00~22:0018:00~21: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적사용과 일반이용, 체육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을 때에 그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허가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군수는 조기.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하면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횡성군체육회.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횡성군 단위 경기대회
5. 강원도 및 횡성군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청 강원도체육회, 횡성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또는 선수단의 훈련
6. 군수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공연, 자선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여가선용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주민, 기관.기업의 직장인, 단체의 구성원, 체육동호인이 체육시설을 전적사용 또는 일반이용을 하면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증을 첨부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전적사용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날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부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내준 이용권의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군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가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에게 위태롭고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
4. 체육경기 또는 행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롭게 함이 판명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허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체육경기 또는 행사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손상시켰으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체육경기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8조.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등)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 2회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60쪽의 체육시설의 기본사용료, 61쪽의 일반이용사용료, 62쪽에 체육시설변경허가신청서, 63쪽의 이용권, 64쪽에 체육시설허가관리대장, 65쪽에 체육시설변경허가서, 66쪽의 허가의조건, 67쪽에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68쪽에 체육시설관리위탁신청서는 참고해 주시고 69쪽의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여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사용료를 50% 경감하는 한편, 본 조례의 이용자를 위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용허가 등의 사항으로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허가의 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유료시설의 사용시간은 종전 하계.동계를 월 단위 범위로 구분하고 에너지 및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야간사용 시간을 1~2시간 단축조정 하는 것이고 현행 제11조, 제15조, 제24조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영리적 목적의 사용허가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입장권, 매표 및 검인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및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부족한 수급자 등과 관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지역 주민을 우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은 경과규정으로 종전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개정규정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조례개정에 따른 혼란방지 및 기득권 보호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여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사용료를 50% 경감하는 한편, 본 조례의 이용자를 위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용허가 등의 사항으로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허가의 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유료시설의 사용시간은 종전 하계.동계를 월 단위 범위로 구분하고 에너지 및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야간사용 시간을 1~2시간 단축조정 하는 것이고 현행 제11조, 제15조, 제24조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영리적 목적의 사용허가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입장권, 매표 및 검인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및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부족한 수급자 등과 관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지역 주민을 우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은 경과규정으로 종전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개정규정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조례개정에 따른 혼란방지 및 기득권 보호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제13조4항에 보면 횡성군체육회.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횡성군 단위 경기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 단체라야지 동호회 몇그룹이 와서 하면은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죠?
56페이지 제13조4항에 보면 횡성군체육회.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횡성군 단위 경기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 단체라야지 동호회 몇그룹이 와서 하면은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것은 아니고요, 횡성군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나 횡성군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군단위 경기대회를 했을 때에 사용료를 감면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1항서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게 사안별로다 열거를 해 놓은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군단위 경기대회를 했을 때에 사용료를 감면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1항서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게 사안별로다 열거를 해 놓은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60페이지를 보면 본 조례안의 적용받는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대로 인지 아니면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대인 위원 읍면에 시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읍면에 시설은 무료개방입니다.
○신대인 위원 여론에 의하면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횡성군에도 테니스나 축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다 9개 읍면에서 나오게 되면 점심도 다 사드시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전국단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9개 읍면에서 나오게 되면 점심도 다 사드시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전국단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신대인 위원 그래서 9개 읍면에 대회를 가지면 그 사람들은 와서 경제효과에 전혀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읍면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데 현재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한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다소 겹칠적에는 읍면에서 운동장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는 없지 않겠습니다만 거의가 저희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읍면단위 9개 읍면이 횡성에 나와서 하는 것도 일자조정을 해 주고 해서 겹치는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관리위탁하는 경기장이 족구장하고 수영장하고 북천리 게이트볼장이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족구장은 어디에다 위탁을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횡성군 족구협회입니다.
○김시현 위원 족구협회에서 사용료를 월별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족구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것은 무상임대로 위탁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용료를 받는 경기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사용료를 받는 경기장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영장도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수영장은 거기 이용료를 받는데 수영장은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용료를 받죠.
○김시현 위원 수영장도 그러면 무료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무상임대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군이 70%를 먹고 임대받은 자가 30%를 먹는 그런 조건으로다 무상임대를 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수영장에서 군에 수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수익이 일부 발생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운영상 유류대 이런 것이 1,500만원 정도 그 사람이 적자를 보고서 운영을 하는데 수익발생 되는 것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현재 수익배분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1,500만원 적자 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거기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무상위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유상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들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 동호인 단체들이 사용료를 적절하게 다 내다보면은 자기네 동호활동 하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 동호인 단체들이 사용료를 적절하게 다 내다보면은 자기네 동호활동 하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한 것은 무상임대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관내 체육인들한테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수영장은 어떻게 운영개선에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류가 문제인데 거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연료비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래서 전국단위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적당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연료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 자체에서.
그래서 전국단위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적당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연료비가 최소화 되도록…
○김시현 위원 지금 이용객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70-100명이 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회원이 70명입니까, 아니면 한달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한달 꾸준히 이용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월별로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70-100명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시현 위원 70-100명 사이 회원이 이용한다면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용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임대 맡은 사람이 개인인데 수영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후원회라든지 그런 스폰을 받든지 간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도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살리는 데까지는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라도.
그런데 임대 맡은 사람이 개인인데 수영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후원회라든지 그런 스폰을 받든지 간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도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살리는 데까지는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라도.
○김시현 위원 수영이 지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늘어나는줄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시고 관리위탁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운영에 최대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변기섭 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을 줄이면 불편을 토로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종전에는 동절기, 하절기로 하다가 지금 4월서부터 9월을 하절기로 보고 이렇게 월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는 더 그 시간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하다가 그 시간 되었다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는 더 그 시간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하다가 그 시간 되었다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변기섭 위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다른 전국대회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유치하면서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이 “아, 횡성은 잘 되어 있구나” 이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 시책하고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다른 전국대회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유치하면서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이 “아, 횡성은 잘 되어 있구나” 이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 시책하고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데가 사용료를 안 받는데는 없습니다.
무료개방한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일 특징적인 것이 횡성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50% 감면조항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군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50%를 감면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군민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 적용된 요율대로다 하는데 전국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하거나 국가단위로다 이렇게 하는 행사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외에 어떤 외부에 단체나 개인동호인이나 이런 거에는 사용료를 받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하면서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이 사용료 받아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에요.
어떤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안에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료개방한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일 특징적인 것이 횡성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50% 감면조항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군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50%를 감면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군민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 적용된 요율대로다 하는데 전국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하거나 국가단위로다 이렇게 하는 행사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외에 어떤 외부에 단체나 개인동호인이나 이런 거에는 사용료를 받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하면서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이 사용료 받아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에요.
어떤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안에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경감조항도 넣었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를 했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제안설명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조례가 없던 것을 조례를 만든 것처럼 전부 서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최초에 만들었을 때에 그런 서류를 같이 모방해서 그랬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도적 근거에는 기존 조례에서 다 마련하고 활용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안이유도 그렇게 같고 내용에 보면 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규정은 조례이전에 자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이전에 자치단체에다 임의대로 운영할 당시에 규정이 있었는데 용어선택을 너무 상이하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 조례를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용어들이 맞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칙조항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게 없고 종전에 조례에 의해 납부한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전에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면 먼저도 조례가 있었다 그런 전제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하고 그런 것은 조례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맨 마지막 부칙에 있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를 “종전에 조례에 따라”로 정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정정을 해도 문제 없겠죠?
우리가 조례를 최초에 만들었을 때에 그런 서류를 같이 모방해서 그랬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도적 근거에는 기존 조례에서 다 마련하고 활용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안이유도 그렇게 같고 내용에 보면 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규정은 조례이전에 자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이전에 자치단체에다 임의대로 운영할 당시에 규정이 있었는데 용어선택을 너무 상이하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 조례를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용어들이 맞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칙조항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게 없고 종전에 조례에 의해 납부한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전에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면 먼저도 조례가 있었다 그런 전제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하고 그런 것은 조례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맨 마지막 부칙에 있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를 “종전에 조례에 따라”로 정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정정을 해도 문제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기준을 강원도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강원도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서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은 20%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받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까 신대인 위원님은 덜 받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최소경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별도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비교표.
거기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면당 휴일 3시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전 조례는 3만7,500원 받던 것을 지금 8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원도 평균 6만5천원에 대한 20%의 상당액 8만원을 받는데 이게 115%나 올랐단 말이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주민은 50% 경감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종전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염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난 조례에서 너무 거기는 싸게 책정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받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까 신대인 위원님은 덜 받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최소경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별도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비교표.
거기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면당 휴일 3시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전 조례는 3만7,500원 받던 것을 지금 8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원도 평균 6만5천원에 대한 20%의 상당액 8만원을 받는데 이게 115%나 올랐단 말이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주민은 50% 경감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종전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염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난 조례에서 너무 거기는 싸게 책정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휴일 여기는 종합운동장만 20%를 안올렸어요.
안 올리고 도 평균수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안 올리고 결정을 했는데도 트랙이나 축구경기 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50%가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논리대로 먼저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았다?
안 올리고 도 평균수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안 올리고 결정을 했는데도 트랙이나 축구경기 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50%가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논리대로 먼저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런 전제라면 다른데는 강원도 평균대비 20%를 다 인상하고 종합운동장만 평균수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종합운동장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큰 행사,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그런 큰 이유가 없어서 이것은 종합운동장 만큼은 도 평균에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너무 인위성이다 이런 생각이 보여져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면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로 타 시.군의 감면 예를 가져온 것을 보면 원주시 예를 하셨는데 원주시는 주민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학교라든지, 예술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원주시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는 100% 감면해 주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은 50%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원주시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는 100% 감면해 주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은 50%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지역주민들이 할 적에는…
○김춘환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감면한 사례가 없죠,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100% 감면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50% 감면한게 너무 강하게 감면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 지금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자급자족 하는 것이 시설의 원칙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감사자료 요청해 보니까 너무 미미해 가지고 진짜 100% 싹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더라구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있고 오해가 없도록 이런 사전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물론 경감을 했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횡성의 이미지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50% 감면한게 너무 강하게 감면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 지금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자급자족 하는 것이 시설의 원칙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감사자료 요청해 보니까 너무 미미해 가지고 진짜 100% 싹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더라구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있고 오해가 없도록 이런 사전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물론 경감을 했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횡성의 이미지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부칙에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거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페이지 부칙 2항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아까는 규정을 조례로 바꾸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주 2항을 삭제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페이지 부칙 2항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아까는 규정을 조례로 바꾸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주 2항을 삭제해도…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과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페이지 44쪽에 제5조1항중 관할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제6조 본문의 횡성군수를 군수로, 제6조제7호의 횡성군수를 군수로 정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 59쪽에 1 시행일 앞에는 1 자 삭제, 2항 전체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페이지 44쪽에 제5조1항중 관할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제6조 본문의 횡성군수를 군수로, 제6조제7호의 횡성군수를 군수로 정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 59쪽에 1 시행일 앞에는 1 자 삭제, 2항 전체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부터 시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횡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이하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 취지와 달리 2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나. 안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감면대상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에 의한 대상으로 완화함.
다.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특별.광역시에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감면”한 것을 ”도 지역의 임대주택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목을 확대하여 지역 간에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로 신설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직접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으로 구분하여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19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을 “주거용부동산”에서 “주택”으로 하여 조문적용의 혼선 방지코자 하며
바. 안 제21조,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대상을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정비합니다.
사. 안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법률 명칭의 변경에 따라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여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를 방지코자 합니다.
아. 안 제29조,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의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코자 하며
자.「정부조직법」개정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쉬운 우리말 사용에 따라 자구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차.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기관 허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17일부터 11월5일 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 1대 (당해 자동차 ”를 “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 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본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을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로 한다.
제2조.제3조.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및 제17조에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1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3조.제9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32조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82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부터 시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횡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이하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 취지와 달리 2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나. 안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감면대상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에 의한 대상으로 완화함.
다.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특별.광역시에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감면”한 것을 ”도 지역의 임대주택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목을 확대하여 지역 간에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로 신설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직접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으로 구분하여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19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을 “주거용부동산”에서 “주택”으로 하여 조문적용의 혼선 방지코자 하며
바. 안 제21조,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대상을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정비합니다.
사. 안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법률 명칭의 변경에 따라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여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를 방지코자 합니다.
아. 안 제29조,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의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코자 하며
자.「정부조직법」개정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쉬운 우리말 사용에 따라 자구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차.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기관 허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17일부터 11월5일 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 1대 (당해 자동차 ”를 “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 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본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을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로 한다.
제2조.제3조.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및 제17조에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1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3조.제9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32조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82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등의 기타의 사육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시달되어 이를 「횡성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 취지와 달리 2대를 받는 사례가 있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단서조항을 시설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 제11조에는 인용한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개정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법」으로 안 제23조에는「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전부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순정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등의 기타의 사육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시달되어 이를 「횡성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 취지와 달리 2대를 받는 사례가 있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단서조항을 시설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 제11조에는 인용한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개정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법」으로 안 제23조에는「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전부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순정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74쪽 29조, 여기 보면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횡성향교의 예를 들면은 향교예식장만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대지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건가?
74쪽 29조, 여기 보면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횡성향교의 예를 들면은 향교예식장만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대지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건가?
○재무과장 오연근 네, 대지는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향교소유재산의 감면조례가 해당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오연근 향교재단같은 경우에, 전답같은 경우는 1,000분의 0.7 분리과세하고요, 일반대지는 감면을 안해주고 주택용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줍니다.
○김시현 위원 주택용대지는 아니고 주택에만?
○재무과장 오연근 주택용대지에 대해서만.
○김시현 위원 그럼 향교일대 주택용대지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대지 전체가 아니고요,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그것만 해준다는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향교가 소유한 향교예식장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예식장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개인소유의 주택대지?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위원 그럼 거기가 일반주거 임대해 가지고 있는 주민들, 그 세를 많이 인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세가 되면은 주민들한테도 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감세가 되면은 주민들한테도 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오연근 향교에 대한 것은 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속토지는 안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하는 주택 그거에 대한 것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받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받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한테 대부해준 대지가 감세가 된다고 하면은 개인들한테 받는 도지 있잖아요.
땅세를 많이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된 부분을 감세 받는 것만큼 깎아줘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오연근 옛날에도 이건 했었어요.
땅세를 많이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된 부분을 감세 받는 것만큼 깎아줘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오연근 옛날에도 이건 했었어요.
○김시현 위원 그쪽에 대지세를 얼마를 냈는지, 얼마 인상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향교재단하고 절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담이 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아파트형공장은 지금 없고요, 농공단지에 임대형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정명철 위원 그건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네, 안 됩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에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생길 것을 예측하고 미리 조문에 집어넣은 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이게 감면조례 준칙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 조항이 먼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79쪽에 보시면은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먼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79쪽에 보시면은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건 삭제를 하면서 제12조의2 아파트형, 이거는 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조례라고 하면은 상위법을 모델로 해서 우리 횡성군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드는데 사실 지금 이건 없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재무과장 오연근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만들어 놓은 거죠.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맨 상단에 '당해 자동차를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만 감면을 받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맨 상단에 '당해 자동차를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만 감면을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감면신청을 하는데 자동차 한대를 맨 처음에 취득세라면 취득세 감면한 그 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자동차세를요.
○위원장 김재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를 한대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먼저 등록세를 감면 받으면은 그럼 그 신청한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여기 문구로 봐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이런 뜻입니다.
차가 2대가 있는데 내가 맨 처음 신청한 거는 취득세고, 그 다음 신청한 것은 등록세면은 취득세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자동차세를 향후에 계속 면제해주지만 두번째 등록세 한것은 등록세는 면제해 주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가 2대가 있는데 내가 맨 처음 신청한 거는 취득세고, 그 다음 신청한 것은 등록세면은 취득세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자동차세를 향후에 계속 면제해주지만 두번째 등록세 한것은 등록세는 면제해 주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건 관련조항에 보면은 그것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76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75쪽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럼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안하는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때 가면 다시 감면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