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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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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8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거쳐 위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 13일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 실과소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8일 간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168건의 감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세밀한 면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토론하며 공동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정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으며,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 태어났고, 어사품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 명품도시와 한우의 고장으로의 탄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신활력 도시부문 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등의 수상의 영광을 안음으로써,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였으며, 연초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제5회 횡성한우축제의 경우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특정단체에 전통무쇠 가마솥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가장행렬행사의 전문성 결여와 효과 미흡, 노점상 및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마련이 요구되며 횡성한우축제의 브랜드 상표 등록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축협과 농협 등 관련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늘리고, 또한 1인이 5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많게는 18개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있는바 이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4조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니 향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공사가 156건에 42억 원으로써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사전 심의제나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용역결과가 행정에 실제 접목되는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심벌마크는 말 그대로 횡성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나 교량, 건물 등 최근 준공된 영구시설물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로고만 독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횡성군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횡성군 심벌마크와 시책로고와의 정확한 사용범위 기준을 정하여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하는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법적기준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교통안전 시선유도봉,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실적만을 위한 체육대회 유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만 급식을 제공해야 함에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노인 무료급식 사업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의도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투입 전처리시설장비, 대형 파쇄시설장비, 롤러 등 3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의 나태함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경우 의회에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나 총괄지휘부서의 부재와 관심부족으로 그 추진효과가 미흡하였으며 군청사 단열창호 개선사업 등 에너지절감차원의 사업들이 연말로 지연되어 시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써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체계를 갖추어 에너지 절감시책에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하수 폐공처리와 관내 골프장에 대한 수질 관리부실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명품으로의 도약하고 있는 횡성한우의 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높은 지금, 횡성한우의 특성화된 기준을 정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에 있어, 본 사안은 전 군민적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축협조합원의 반대로 조례제정이 전면 보류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개면에 5개 골프장이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어 해당 주민들의 행정 불신과 주민들 간 반목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과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마을간 협의를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면지역의 복지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관광지조성사업들과 횡성테마랜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횡성문화체육공원과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군민적 염려가 큰 바, 세밀한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지조성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는 현실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여성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군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사회적 평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로 제출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점검일시 외에 단어나 조사가 모두 똑같이 작성되었는바 이것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결과 청일 봉명리 5도 2촌 숲 조성사업의 경우 식재한 엄나무가 다량 고사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후 보식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불연성쓰레기에 일부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반입됨으로써 많은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으로 조성된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바,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을 포함한 관내 골프장에 대하여는 저류조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해당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지역산품의 애용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168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강화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안 의결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차원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2009년도 주요정책결정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관내 고3수험생들 위문공연에 군수님과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둔내 종합체육공원 부지 매입,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구)덕원분교 매각, 청사 증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입니다.
먼저 둔내 종합체육공원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검토결과 당초 선정된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 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둔내면 둔방내리 13-1번지외 11필지 16,526㎡가 되겠으며 총매입대상은 52필지 62,854㎡, 기승인 37필지 53,086㎡, 분할 후 40필지 46,328㎡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9,978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9년 1월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건 입니다.
횡성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청사 신·증축에 필요한 군유지와 관내 도유지의 교환요청에 따라 적정 부지를 선정 교환함으로써 지역 119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344외 10필지 5,204㎡ , 처분하는 군유지 횡성읍 읍하리 476-5외 1필지 6,916㎡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 기준 차액 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가감정차액은 8억6,354만3천원입니다.
교환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건 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해 궁도장(태풍정)의 이전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의 여가활동 증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궁도장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횡성읍 학곡리 347번지 외 8필지 7,684㎡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건 입니다.
당초 매입목적을 달성한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체에게 매각함으로써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각수입은 대체재산조성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상은 공근면 초원리 385외 4필지 16,218㎡이며 매각방법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수의매각 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며 매각시기는 2009년 1월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덕원분교 매각건 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가치하락이 예상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덕원분교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우천면 오원리 618-1 대지로 토지 1필지 5,183㎡, 건물 8동 823.59㎡,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2005년 평가액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로 하고 매각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본청) 증축 건 입니다.
제 2청사의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단열상태 및 구조상 문제로 인한 청사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분리된 청사로 인해 방문민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본청내 증축을 통한 청사통합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본청사 전면 구내식당 우측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00㎡이며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 12월까지 이며 소요예산액은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 입니다.
토지 32건에 29,414㎡, 금액은 4억1,483만8천원, 건물1동 800㎡ 16억9,500만원, 처분은 토지 8필지에 2,8317㎡ 금액은 20억7,027만7천원입니다.
건물은 8동에 823.59㎡이며 1억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취득재산목록입니다.
토지 21필지, 면적 24,210㎡, 대장가격은 2억9,829만9천원이 되겠으며 건물1동은 800㎡에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11필지에 5,204㎡이며 대장가격은 1억1,653만9천원, 처분은 2필지에 6,916㎡에 4억3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 6필지 21,401㎡에 16억6,718만1천원, 건물 8동에 823.59㎡, 1억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관리계획승인 후 공유재산취득 취소목록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청사신축부지와 자원화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6필지에 8,217㎡, 1억37만7천원, 건물 2동 90,77㎡, 389만8천원, 14쪽부터 22쪽까지는 현장사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관계법령발췌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구)덕원분교 매각, 청사(본청) 증축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40필지 46,328㎡에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12필지 16,526㎡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함에 따라 당초 선정한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기승인 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배치 및 공사시행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건은 2009년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군유지(소방서신설부지)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1필지 6,916㎡를 도유지 횡성읍 읍하리 344번지 외 10필지 5,204㎡와 감정평가액 기준 차액보상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감정 차액 보상금액은 863,54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환 건은 가감정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 받는 방안과 도유지로 교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토지 횡성읍 학곡리 365-2번지외 6필지와 주변의 사유지 횡성읍 학곡리 347번지 외 8필지 7,684㎡를 매입하여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궁도장을 이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궁도장 이전에 따른 진입로, 교량, 가변차선 등 부대설비 및 소요 예산 검토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건은 횡성 IT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매입하여 당초 매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축산분뇨 연료화시설 생산업체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주)이래」에게 매각함으로써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각수입은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덕원분교 매각 건은 당초 매입목적은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여 관리해왔으나 건물노후로 인한 재산가치의 감소로 가격하락이 예상 되고 수의계약규정 제한으로 대부 및 매각민원의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덕원분교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방안과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방안 등의 실익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청사(본청) 증축 건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2청사의 건물이 복지시설신축과 건물의 노후 등으로 철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청과 제 2청사로 분리되어 있던 청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증축위치, 편의성, 효율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산림보호 및 진화장비 등의 보관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당초에 5만3천입방을 계획을 하셨는데 추가로 1만6천입방을 더 늘리는 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 현재 현장위치도를 보면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에 들어간 부분을 왜 이렇게 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김시현 의원   주거지역이면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 당초에 동계올림픽개최지변경시에 약속하기에는 6만평정도를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면적이 5만3천평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시 면적은 어떻게든지 2만평 정도를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주거지역을 제척하면서…
김시현 의원   요 주거지역이라고 보면은 하우스 있는 그 위에 쪽도 주고지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들어가 있네요.
주택가 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제척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이 하우스 있는 그쪽에는 주거지역이 아닌가…?
○재무과장 오연근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는 보상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김시현 의원   당초 동계올림픽이 횡성군이 제척이 되는 이유로 해서 둔내체육공원이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도비가 상당부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추가되고 면적확보부분이 군비부담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200억으로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국비24억, 도비 24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 땅부터 먼저 확보하고 시설관계 하는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부지매입서부터 도비확보가 더 우선 앞서야 되는 건데 이걸 확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당초에 6만입방을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도비가 그때 더 증액이 됐을텐데 왜 그때 줄여놓고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하면서 군비부담을 더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는 24억씩 확보가 되고요, 부족한 것만 우선 군비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군비부담부분을 줄이고 도비를 늘릴 수 있도록…
○재무과장 오연근   그건 계속해서 노력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도비를 더 가져오고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예산부분은 예산을 다룰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기 승인을 37필지 53,086㎡를 승인을 받으셨죠?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혹시 언제 승인을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 1차 관리계획승인시에 받으셨는데 거기 (46.328㎡)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7필지를 분할을 하면은 40필지로 늘어날 수가 있고 면적이 줄었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재무과장 오연근   분할하면서요, 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한 부분이 6.758㎡가 제척이 되면서 면적이 줄은 거죠.
김춘환 의원   몇 필지나 나옵니까?
6,758㎡에 대한 필지수.
○재무과장 오연근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척되는게 2필지이고요, 분할되는게 7필지이고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할 때 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이라는 제도의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고 집행까지 포함한 승인을 하면 집행부에는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시도록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53,086㎡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고 또 9필지 6,758㎡를 제척을 하고 금회에 또 12필지 1,6526㎡를 또 추가승인을 받는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부분에서 제척된 부분들을 감하는 절차가 있고 또 새로운 승인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둔내종합운동장 사업부지에 관리계획승인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난 부분이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서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관리계획총괄표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온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아니,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관리계획 조례상에 있는 서식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나, 물론 30%이상 변동된 요인은 다시 재승인을 받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니까 그거는 다시 받는 절차를 밟겠지만 경미한 부분들에 자체 처리한 사항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을 적에 지난번 기 승인받은 것 중에서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사유로 승인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처분이면 처분, 취소면 취소, 변경이면 변경, 이러한 사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마지막에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둔내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도 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새로 사는 부분만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물론 제도적인 모순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제척된 부분을 관재팀에 이 부분은 무슨 무슨 계획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 하고 총망라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지금 변동을 하니까, 앞으로는 더 변동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최종 확정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6천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입안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에 들어간 부분, 농지부분을 더 추가로 사는 부분들을 당초에까지 포함시켜서 입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적당히 입안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중에서 못 사게 되면 못 사고, 사게 되면 사고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제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30% 증감 미만일 때에는 집행부에서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환 의원   아니,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마저 짚읍시다.
30%미만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적 허용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척시킨 것을 추궁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척시킨 행위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재량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승인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침, 규정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교환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2009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구체적으로 일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차 추경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김춘환 의원   뒤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는 땅은 물론 청사가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속된 말로 노른자 땅이고, 우리가 반대로 받는 땅은 궁도장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궁도장 부지로 쓰는 부분은 효용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1필지는 그리 효용성이 없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액 8억6천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냥 매각하고 구입하고 이런 절차라면 구태여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교환이라 하면은 실지 교환액 받는 금액보다 더 많으면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는것도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 소방서 부지로 매각하고 강원도에서 필요하고 있는 도유땅을 우리가 궁도장 부지로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취했다면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교환금액보다 차액이 더 많은것은 과연 교환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교환을 한다면 8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도유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적정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오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유지가 18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천산업단지 예정부지를 제외하면은 축산기술연구센터, 그런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잡종재산이 32필지, 3만1,511제곱미터, 폐천부지가 13필지에 19,304제곱미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는 대부분이 전답이고 잡종재산도 대부분이 전답입니다.
효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도유지를 전부 교환해서 매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의한 사항이 차액보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그것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반기 언제 교환이 될 런지 모르지만 도유지를 굳이 우리 관내에서만 찾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 시내에 도유지가 있다든지 춘천시 시내에 도유지가 있다면 8억6천 상당액을 교환취득을 해서 그것이 재산형성이나 아니면 농산물판매장 등, 기타 우리지역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부지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군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나대지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건물이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력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보다는 더 앞서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차라리 그럴거라면 우리 궁도장 부지를 어차피 사니까 거기에 취득승인을 받으시고 여기 소방서 부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매각승인을 차라리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궁도장 이전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궁도장 쪽으로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데 그쪽에 지금 교량이 아주 작고요, 진입로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재무과장 오연근   교량을 지금 놓게 되면 15미터에 폭 6미터, 높이 3미터정도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공병대대 들어가는 그 반대편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할려면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라도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다면은 추가로다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거기는 매입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정명철 의원   하천인가요?
○재무과장 오연근   하천하고 일부 군유지가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추가매입 할 계획은 안 해도 된다?
○재무과장 오연근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는 건교부 땅인가요?
○재무과장 오연근   도로공사 땅이죠.
정명철 의원   도로공사 땅이면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오연근   주차장은 그 위쪽으로 궁도장 하느라고 부지를 별도로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다면은 추가로다 땅 매입도 안하니까 추가로 예산이 땅으로 인해서 진입로나 교량으로, 교량 하는데는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로 매입하는 예산은 투입이 안 되죠?
○재무과장 오연근   지금 총 사업에 8억 정도 잡는데 물론 사업을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증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거기에 현재 상태로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아래 위로다 민가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민가가 몇 미터 정도나 되는지?
○재무과장 오연근   20미터는 된다고 봅니다.
김시현 의원   20미터가 활 쏘는데 사선에 영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사선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   막을 하니까 관계없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밑인데 고속도로 부지나 도로 접두구역 이거하고는 영향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것은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   체육시설 부지가 관련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8억원이면 매입하고 건축하고 주차장까지 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땅 매입하기 전에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궁도인들 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셨나요?
○재무과장 오연근   지역주민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 의원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여느 체육시설이 아니고 화살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재무과장 오연근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국도하고 하천 건너서죠?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재환 의원   여기 매입하는 8필지하고 소방서 부지 교환하는 거 하고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재환 의원   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고요?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재환 의원   그러면 소방서 부지로 교환하는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소방서 부지 교환하는 땅은 산 밑쪽이기 때문에…
김재환 의원   하천가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궁도장에는 일단 8필지하고 소방서 부지 이것만 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전체 면적이 3,800평정도 됩니다.
김재환 의원   인근 시.군에 가보면 궁도장은 특별히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꼭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회 때 보면 난리를 겪고 하는데 횡성궁도장은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 충분히 주차장도 되어야 되겠고 진입로를 결정하는 부분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옆에 군부대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진입로하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고, 특별히 하천에 교량을 하나 놔야 되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다리도 넓게 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고, 궁도인들과 타협을 잘 하셨다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계획은 철거를 해서 매각할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오연근   맨 처음에 철거하려고 했던 계획은 업체가 없을 때 그때 철거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축산분뇨연료화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철거한 후 매각하는 것이 낫느냐,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 낫느냐를 분석해서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 군에 조금 득이고, 업체에도 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내년 1월달에 매각이 되면 바로 공장이 시설을 합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바로 들어올 겁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 덕원분교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97년 7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변기섭 의원   그 당시 취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4억8,792만3천원입니다.
변기섭 의원   그동안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동안 건축자재 적치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장소, 건물은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수입액이 대부료가 지금까지 3,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비용 나간 것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변기섭 의원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넓은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단점이죠.
변기섭 의원   그동안 오원3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매각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 덕원분교 매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청사, 본청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와서 보고 한번 했었죠?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그때 당시에는 청사 뒷편에다 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때 안은 뒤쪽하고 구내식당 옆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의회앞쪽 거기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최종결정을 구내식당 옆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거의가 뒤편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안을 보면은 구내식당 옆쪽으로 한다 이렇게 안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계획이 자꾸 우왕좌왕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공사를 해 놓고 후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실 적에 한번 건축한 것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계획을 완전히, 정확히 재진단하시고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기본계획 설계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청사를 짓는 부분은 제2청사를 1청사하고 같이 협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1청사만 운영하고 있어도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늘 불편을 겪고 직원들도 물론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사에 있던 행정기능이 1청사로 다 왔을 때 주차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은 없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청 후면에다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나 기사대기실 이런 건물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짓다보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고, 구내식당 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춘환 의원   좌측으로 하면 늘어난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니까요.
김춘환 의원   그 건물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쓴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지난번 계획에는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재무과장 오연근   지하층이라는 것이 1층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춘환 의원   1층을 지하층으로 쓰면은 지금도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재무과장 오연근   그 옆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 만든데…
김춘환 의원   급수시설 있는 거 그거 전체를…
그래서 그 만큼이 늘어난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 면적 늘어나 가지고 2청사에서 쓰던 기존 차량, 산불예방이라든지 기타 장비 이런 것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볼때 결코 늘어난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별도로 주차 문제를 부지를 건드린다면 그 앞에 지하주차장을 더 만들 것인지 기계식 2층, 3층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를 어차피 부지를 건드리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은 다음에 부지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발주하실 적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절감이 되지 따로 발주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가 2청사가 창고기능도 상당부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2청사를 지금 이쪽에 와서 청사를 지으면 그것은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준공이 되면 청사를 내년 연말이라도 철거를 해야죠.
김춘환 의원   철거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 중에서 건물 같은 것이 많으면 페널티도 먹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고기능을 수행했던 부분들을 또 어딘가는, 누군가는 어느 장소에서 대체할만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우선 읍사무소 창고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2청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짓고 있고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예비군기동대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청사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건물짓는 것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대두되는 사항이 한우축제에 따른 축제소품들을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재 발주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낭비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이번에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군유건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총 공유재산 승인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총 건수로 21건 정도 했습니다.
김춘환 의원   필지, 면적, 그런 거 자료 없으세요?
○재무과장 오연근   종합적으로 면적을 낸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해년도 위주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 강조를 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러한 필지별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승인을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행을 한 거와 안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수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8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토지는 336필지에 59만7,306평방미터, 건물은 27동에 5,173평방미터를 취득, 처분, 교환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지침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페이지에 보면 매입취소 같은 서식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서식을 붙이셨고, 우리가 백데이터로 필요한 자료를 별도 요청했던 자료였었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승인은 얼마 받고, 그 중에서 취소된 거, 변경된 거, 완료된 거, 이렇게 최소한도 계수관리를 어느 부서든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기 제출되었던 매입취소 2건 하고 변경건도 자료요청에 의해서 체육공원 부지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내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부지문제, 또 하나는 여기 자료를 미쳐 못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매각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소유자 불응으로 매각 못 한 필지도 3-4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매각문제는 우리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승인받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는데 총 승인액하고 그 사이에 완료된 부분, 취소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계수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을 분명히 올리실텐데 그때는 반드시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의원 개인 심정으로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가 다음번에 안할지도 모르는데 임의대로 안 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할지도 모르는데 구태여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창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한 사항들을 승인사항은 승인사항대로, 사후 보고사항은 사후 보고사항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제출해 드린 사항이지…
김춘환 의원   자꾸 자료라고 하시는 것이 보고사항으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이 다르잖아요.
아까 여태 말씀드린 것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사항대로 가고, 승인사항이 승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해 달라는데 그 부분에 뭐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보고를 해 드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안에는 계수를 넣을 수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내가 여기 6페이지에 있는 매입취소 건은 이것만 앞뒤 하나도 안 맞게 집어넣느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가고, 그동안에 이행사항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수차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에도 이런 사항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승인대로 이행 안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행하신다는 전제를 듣고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향후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7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도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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