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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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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2.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6. 5.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2.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6. 5.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
이 조례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정책추진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횡성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완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뒷 부분에 관계법령 발췌와 맨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수많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횡성군에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액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으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민간투자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의 심의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심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특화산업이 각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조에 보니까 구성 및 임기인데 인원이 15명 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우리 공직자이고 군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을 빼면은 민간인들은 몇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2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5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부군수, 미래정책추진단장, 의회하고.
민간인은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심사위원들, 특히 공직자들 당연직은 문제가 없겠는데 민간인 심의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혹시 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은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전문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학계쪽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30쪽에요, 4조2항을 보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계획을 심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컨셉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축소된다거나 확대된다거나 이렇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지금 우리 한우문화촌의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추진의 일환으로 민간유치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중요한 사항은 동시에 포함해서 보고가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이 언제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 계획은 내년도 6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종지구단위를 계속 미루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투자사업계획서가 거기에 배치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민자를 유치할 만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누군가 와서 민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그런 계획하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줘서 중지 내지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아직도 2종지구단위변경도 안 되고 몇년째 이렇게 지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상에 지금 말하는 일련의 사업계획을 과업지시를 주기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서 기본계획이 들어온 거를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어디에 우선권을 두는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후자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다보니까 용어를 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요시책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했단 말이죠.
기본계획수립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볼 때는 과업지시를 해서 2종지구단위변경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 기본계획이란 말이죠.
그 틀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촌의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기능이 있다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능을 지금 논리라고 하면은 내년도 6월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어떻게 될거라면 차라리 연초에 구성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변경하더라도 6월30일 이전에 이 계획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후자 전에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속에서의 일,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이 되면 지금 여기 실무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부의해 나가면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동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한시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업이 진행 중이 아닌 사항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가자, 어떻게 하자, 관에서 하는 건 어느 부분이고, 민자가 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최종결론을 내게 해서 그 결론대로 흘러가게 만드느라 이 기능이 있다면은 우리가 선뜻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부분 진행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한 것을 전부 무시할거냐?
그건 아닐거다 이거죠.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여기 있는 기능으로 보면은 우리 군정자문단이라고 있죠?
교수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에서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거기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정자문단이라는 게 그전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위원회 했던 것 하고 그거 민선4기 들어와서 싹 다시 구성하면서 진짜 지역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그 분야의 최고라는 교수들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런 업무에 활용 못한다는 것은 옛날의 군정자문위원회와 뭐가 틀리냐 이거죠.
역할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인들로 꾸며진 자문단이 있다면 그 자문단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거기에도 우리가 구성할 때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전문가 집단에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똑 같아요.
그럼 여기도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전문가한테 또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행정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20만원 예산을 상정을 했어요.
20만원 집행한 요건은 물론 맞춰서 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나온 이 자료로 보면은 10만원짜리 수당밖에 안 되게 구성이 되어진단 말이죠.
어떤 교수가 운영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7만원, 이 4단계로 심의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과연 20만원짜리 수당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은 20만원을 줄지, 15만원을 줄지 집행처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형적인 측면이 그렇게 보여진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기본계획을 여기서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본계획수립이 용역주체하고의 관계가, 이건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모시지 않는 한은 괴리가 있단 말이죠. 
이런 현재 시행되는 사업의 앞뒤 관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 놓고 구태여 전문가한테 또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생각나는 거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반론을 얘기해 보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전문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가 이러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맥략속에서 한우문화촌이라고 하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는, 그중에서도 일부위원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의 횡성한우문화촌이라고 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가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 기본계획과 수립과 변경하는 사항, 일단 용역을 주고 현재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수시, 우리 관계부처에서 우리 군수의 의견,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서로 교감된 상태 속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기능문제를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시점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였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횡성한우문화촌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은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심의기능이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자문단이 아까 얘기대로 자문단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도 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과정속에서 구태여 한우문화촌 민자유치만 심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과 견해를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활용을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2조2항에 보면은 부위원장을 미래정책추진단장이라고 행정기구상 직책을 명시를 했어요.
이 부분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한우문화촌사업이 끝날 때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답을 해보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현재로서는 미래정책단에서 맡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미래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행정기구로 보면은 한시적인 명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업무는 어떻게 했든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횡성군 직제기능에서는 특정업무, 이런 부분들이 소멸이 되면은 직제가 다시 개편될 명칭이다, 명칭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정식 직제입니다.
김춘환 위원   현재야 그렇지만 앞으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뒤에도 간사를 표시할 때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 부분도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전담하는 실과소단장이 된다,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에 논리로 보면은 균형발전담당이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거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동해, 강릉, 경산, 영주 그런 데를 보니까 담당국장 내지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뭐냐면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평상시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능이 행정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담당과장을 집어넣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러한 의미속에서 부위원장을 미래정책추진단장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뻔해요.
군수 의지를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과에서 군수 의지대로, 우리 횡성군 입맛대로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감하게 만들려는,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우리 과장이 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앞뒤 연결개념으로 보면 내년에 직제개편이 돼서 축산과에서 할려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신활력사업으로 가니까 농정과에서 할려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개인직책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뒤에 있는 것처럼 '한우문화촌조성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은 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 그 후에는 할 수 없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글자 그대로 연임입니다.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도 봉화, 영주, 경산 이런 데서는 현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자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목적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거기서 많은 한우촌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협의회의 교수라든지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 이외에 다른 분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가입이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거기 계신분 이외에도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거기 지역혁신위원님들 중에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검토한 부분이 없고요, 지금은 그 분들을 포함한 총망라해서 검토해야 되겠죠.
신대인 위원   포함은 하되 또 다른 분도 있느냐는 말씀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그리고 4조의 기능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예상에서 혹시 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좋겠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조례안이 많을수록 좋은건 압니다만 위원회 경비라든지 나가는 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은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가 아니라 횡성군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인데요, 왜냐면 아까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민간투자사업은 대체적으로 포커스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죠.
지금 우리 한우문화촌조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 특색에 맞는 전문위원, 심사집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목에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했는데 혹시 횡성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대한 다른 위원회는 없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차라리 민간투자사업 하지 말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여기에 목적이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 김재환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국한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왜 국한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일반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외부자본,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민간투자사업만 심의하고 다른 일반 계획같은 것은 심의를 안한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래서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2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을 부군수외에 다른 위원장으로서 공동위원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공동위원장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3항에 보면 횡성군의회 의원과가 있는데 의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체 인원이 15명인데 그래서 2명이 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라 하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실무위원회는 민간투자자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사항, 이런 사항 등을 별도로 전에 한번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능은 그렇다고 하지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실무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구성안을 잡은 것은 없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거의 결정하고 심의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한번 걸러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위원장 김재환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러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준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누가 구성하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여기서 실무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위원장과 군수의 협의사항이 되겠죠.
여기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법리를 검토한다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는지 이런 절차상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부위원장은 미래정책추진단이 된다를 횡성한우문화촌조성민간투자사업 담당 실과소장이 된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5.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제5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적 여건의 취약 및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결혼 적령기 이후의 미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률은 저하되어 횡성군 인구감소의 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횡성군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지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2호에 미혼자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안제3조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안제4조에는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결혼생활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제7조에는 군수는 본 사업의 수혜자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군내에 정착한 결혼이민 여성이 지역사회 내에 신속히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등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자”란「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란 미혼자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생활 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붙여 통지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정한 기간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본 사업의 수혜자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내에 정착한 결혼이민 여성이 지역사회 내에 신속히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등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이외의 사유로 결혼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 혼인신고에 따른 국제결혼 지원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89페이지는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 신청서입니다.
90페이지는 지원금 청구서이고요, 91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식과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여건의 취약 및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거주 미혼남성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 인식되면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와 관련항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같은 법 제7조(인구정책)에 따라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제2조 정의 2항에 미혼자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 만50세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자는 안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국제결혼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2항에 2009년 1월1일이후 혼인신고한 자로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4조에 횡성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생활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사항에서나 지원기준이나 산정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범위는 2조에 나와 있는 만35세 이상 50세미만으로 하고 있고 금액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기획실하고 얘기할 때에는 1인당 1건당 500만원을 생각하고 올렸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250만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정한 다음에 하라고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매년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인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될 것으로…
신대인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게 2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안 제정은 언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안에 정해져 있는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저희들이 규칙 제정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한다면 심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 어느정도 내용이 제정이 되어있다고 보고요, 필요할 경우에 심의규칙을 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것을 규칙에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제8조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 2항에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이외의 사유로 결혼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결혼하고 그래도 우리군에서 얼마가 되든지 예산을 지원했으면 최소한도 1년은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제정하였고요, 너무 짧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돈 얼마 안준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취업하고 이런데 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일단 저희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오래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산에 관계없이 년수를 늘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들이 횡성군에 정착하고 있는 기간을 1년이 아닌 그 이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기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들이 혹시라도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을 저희 얼마간 지원한 것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것은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런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1년으로다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2조2항에 미혼자를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35세부터 50세미만이 정선군에 먼저 제정된 조례가 정선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안을 잡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5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에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오는 신부들이 대개 20세 안팎에 신부들이 오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도 다른군의 조례와 같이 50세미만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50세 이상에 대한 것은 안될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문제와 인근 시.군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세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농촌총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전에 우리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농촌은 아니고 그냥 미혼자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도시,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횡성읍인데 읍내 어디 거주를 해도 이 적용에는 제한을 안받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원칙론적인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결혼,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남자한테 가는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의 용어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고 오는 표현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합치는 거다.
형식적으로 장가간다, 시집간다 이런 개념.
여기는 미혼자 국제결혼이라 하면은 횡성군의 미혼자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맞이해서 하면은 국제결혼, 횡성군에 미혼자인 여성이 외국인 미혼자인 남성에게 시집가면 국제결혼.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2조의 정의에 미혼자를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다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 말 그대로 미혼자 국제결혼이에요.
우리가 그 조례를 제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보면 남녀가… 말 그대로 남녀평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결혼을 성사시킬려고 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거라면 국제결혼 원하는 사람도 지원해야죠.
그래서 용어의 선택이 이게 맞는지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우리가 미혼자 국제결혼, 조례의 제목으로 쓰는게 적합한지 우선 여기부터 의문이 들고요, 타 시.군에 아까 정선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수집을 해 보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용어가 농촌총각이냐 미혼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총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데는 이 조례를 권장하는 부서가 농업관장 부서에서 관장할 때에는 농촌총각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성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관리할 때에는 미혼자라는 용어를 대략 쓰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성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여성, 말하자면 처녀들도 여성관련부서 그분들은 관리 안합니까, 우선 평등의 개념에서는 우선 안 맞는 것 같다.
우선 의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례를 물어본 것이 지금 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3년 이상 거주자, 대상자는 35세 이상 50세미만의 남성, 또 회수할 때에는 1년 미만의 전출하는 사람, 이런 논리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죠.
임의적 기준인데.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보편타당성을 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이 다른 타 시.군에서 현재 혼용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보편타당성을 구하는데 그러한 계수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근의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데도 3년까지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4조에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보면 결혼생활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는 이라는 소리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결혼생활정착금도 주고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도 주고, 이런 용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 때에는 이것을 어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사무실에 있는 우리 관련 직원들끼리 고민을 하면서 결혼생활정착금 일부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이것을 한건으로 봐가지고 결혼정착금 일부,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용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조항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읽어보면 무슨 뜻이구나 공감이 가야 됩니다.
결혼생활정착금과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면 두 가지를 묶어서 정착하는데 1천만원이 들고 비용이 5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최소한도 결혼비용이 1,500이 들어갔다고 인정해 주는 개념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제목만 가지고 국제결혼 지원 이러면 결혼비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착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군다나 결혼생활정착금 또는 하면 결혼생활정착금도 주고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도 주고 그러는데 다 못주고 일부는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는 각각 준다는 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과" 자가 들어가면 두 개 합쳐서 합친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 이런 소리란 말이죠.
그런 전제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뒤에 보면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결혼비용에 소요되는 것만 가지고 그 뒤에 조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서식도 제목을 보나 뭘 보나 전부 국제결혼 이렇게 얼핏 이해를 하면 결혼생활 정착금이라는 말을 싹 빼고 이해를 하면 들어맞아요.
결혼생활정착금이라는 말을 빼고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해가지고 위에서 밑에까지 쭉 가면 서식서부터 전체가 다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정착금 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혼생활정착금에 관련된 그 뒤에 주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서식이 다 빠졌다.
단지 서식에 위에는 안 넣고 밑에만 넣은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입법취지가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따로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는 결혼생활정착금이 될 수도 있고,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일정한 금액을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된다는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에게 혼돈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쳐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그렇게 고쳐주신다면 그대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입법취지를 묻는 거에요.
문구는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취지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지금 얘기대로 두 개 합쳐서 하는 거니까 일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25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결혼하는데 비용이 안들 수도 있고, 또 정착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따로 써가지고 할려면 따로따로 안볼 수가 없어요.
정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정착금을 주자.
외국인 신부가 들어와서 원래 신랑도 잘 못살고 그러는 거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개념으로 일부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결혼비용 쪽으로 위에서부터 가다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결혼비용에 관련된 사항하고 연계시킬 수밖에 없어요.
뒤에를 읽어보면.
그래서 결혼정착금에 관련되는 그 뒤에 용어가 전혀 없으니까 혼돈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결혼생활정착금 같은 것은 사후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을 한 다음에 지원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취지다 보니까 정착금 같은 것은 결혼이 완전히 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결혼비용이라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중에서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소 이렇게 해서 일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외국인 처녀하고 결혼을 하는데 돈이 1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군에서 결혼비용으로 500만원 지원해 준다니까 내가 500만원 보태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군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에 가서 결혼하고 와서 내가 결혼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보조해 주시오 하면 준다는 소리란 말이죠.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혼인비용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보상뿐이 안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사항, 그 다음에 부칙에 지원금은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혼인신고 안하고는 살 수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한지가 2-3년 되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국제결혼한 것은 맞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혼한 거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결혼은 2009년 1월1일 이후에 결혼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은 처음서부터 정착금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정착금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혼인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처음에 입법취지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원래 못하는 사람이 못사니까 장가를 못간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측면이라면 혼인비용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사후에 주는 돈이라면.
그래서 앞뒤의 혼선, 어느 게 정확한지 혼선을 가져오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들한테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부담을 지을 수 없고.
또 시혜를 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조례의 입법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징수가 아니고 시혜 쪽인데 이게 보상금 적인지 보조금 성격인지를 정해서 얼마를 준다고 조례에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300만원만 주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는 있어도 조례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조례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일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 중에서 1천만원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 한도는.
한도 없는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급근거는 상위법에서 국제결혼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급근거는 되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준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단 말이죠.
상위법에도 지원하라고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원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나름대로 1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군수가 경고 받은 사례가 있었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시혜성 있는 것은 선거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전부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 경고도 받고 그럽니다.
여기에 조례로 얼마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한도를 마련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준거니까 지급근거가 횡성군 무슨 무슨 조례 몇 조에 의거 준다, 그것 때문에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그 한도를 여기서 뜻은 그렇잖아요.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금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얼마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주는 것은 군수 규칙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는 안 된단 말이죠.
조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한선을 500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정해 놓으면 여태까지 모든 조례나 규정이 상한선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꼭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김춘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융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융자금액 다 조례로 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올려주는 절차, 지금 25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250만원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행하다보니까 250만원이 너무 적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500만원을 주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조례지 여기는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은거라면 상위법에 얼마든지 근거가 있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착금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융자관련 문제는 본인의 부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한선을 정해도 그 밑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급하는 문제는 시혜를 주는 문제는 상한선을 정하면 그 금액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500만원이다 다른 인근 시.군에서 50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500만원까지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을 문제가 생길적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김춘환 위원   범위니까, 이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범위를 정하면 그 이내에서 예산이야 예산사정에 의해서 250도 줄 수 있고 300도 줄 수 있고 500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5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만 하면 재정여건상으로 가는 거죠.
500을 못 넘는다는 뜻이지 그게 500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상한선을 정했으면 꼭 그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이것을 과장님하고 논쟁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원칙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 충분히 더 해명이 필요하시면 해명을 더 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국제결혼지원금을 2009년 1월 1일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을 거주한 자, 35세부터 5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1주일만에, 한달만에 여자들이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죠.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재혼이 되겠죠.
다시 또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은 여기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재혼의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남자가 한번 혼인에 실패하고 다시 재혼할 경우에도…
신대인 위원   여기들이 역이용 하느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결혼신고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간 집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있다보니까 이쪽은 안되겠구나.
조금 어두운 쪽으로 해야 겠구나 해서 또 다시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혼이 되죠.
한번 했다가 이혼이 되면.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다시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원대상에 혼인신고 마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을 1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저희가 안은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남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반대로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면 거꾸로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어떤 남성을 선택해 가지고 혼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혼하고 또 그 남성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럴 적마다 지원비용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저는 견해가 다른데 실지 제가 그런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혼인신고하고.
그래서 연락해도 안 되고 해서…그럼으로 해서 빚을 많이 졌답니다.
한 여자를 데려오려면 1200-1,300만원은 든데요.
그것은 선의의 피해를 본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점도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총각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여성이 관내에서 결혼 못해서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 본 게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2조에 보니까 2항에 미혼자라 하면은 남성으로 국한을 하는 것이 있고 3조항에 연결이 돼서 2조3항에는 '국제결혼이란 미혼자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을 말한다' 해서 한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농촌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에 보면은 국제결혼지원금은 2009년도1월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자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은 결혼정착금이란 것도 나오고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다를 내년도에 결혼하는 사람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혼정착금이 됐든 국제결혼 비용이든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혼정착금이나 아니면은 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불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꼭 결혼비용이든 정착금이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신부를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내년부터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한 번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 지원된 금액이라 하면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과 관련된 정산을 봐야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고요, 결혼정착금이라면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한사람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명철 위원   4조에 지원기준을 보면은 결혼생활에 대한 정착금 또는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라고 했으니까 두줄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혼생활정착금과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일부'에서 '과'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쪽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입법취지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조2항에 보면은 35세 이상 만 50세미만으로서 했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농촌총각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가 35세 이전에 결혼을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세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 전에라도 결혼을 외국인과 해야 하는데 이 정착금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면은 3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우리가 살펴서 만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촌에 결혼 못하는 총각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취지라면은 35세 라는 하한선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35세라고 굳이 정한 것은 35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늦은 결혼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35세 이후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혼인 적령기를 놓친 사람들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국제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5세로 정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35세 이전에 국제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으로 본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횡성군에는 결혼이민자가 200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공식통계는 198명인데요, 실제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은 약 21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존에 결혼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향후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에 대한 지원은 7조 사후관리에 약간 언급해 놨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해야된다,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만 해 놨기 때문에요, 특별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별도의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92쪽에 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외에 안흥면에 종합복지센터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소규모요양시설이 건립 중에 있음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요, 안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을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그 외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요양시설로 기능을 규정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입소자 및 이용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입소비용의 청구 및 수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예산조치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8년 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3쪽입니다.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 일원에 둔다.
2. 소규모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7-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의 기능).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생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소규모요양시설은 제1항의 기능 외에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제5조(입소 및 이용대상).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 및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와 이용자에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2.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3.노인복지시설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 노인복지시설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정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입소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퇴소)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 본다. 
97쪽부터 10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현재운영 중인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외에도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8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지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8조에 위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위탁자격요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7조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다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가능합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01쪽입니다.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도록 했으며 안 제17조에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추후에 설명드리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쪽입니다.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횡성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횡성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별 보육시설의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보육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수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법인·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과 시설의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해야 한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기존의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제12조(입소우선순위) 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한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취약보육의 지원
제14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군수는 장애아·영아보육 및 시간연장형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의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취약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군수는 취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등
제1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대수선 그 밖의 수선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비용
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비
7.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8. 셋째이후 자녀의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을 보조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5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관계법령,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107쪽은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신청서입니다.
109쪽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입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의거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횡성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의 우선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제1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재 위탁 할 수 없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호에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6항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립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횡성에 몇 군데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횡성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큰빛어린이집이 공립보육시설입니다.
신대인 위원   공근 같은데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법인시설입니다.
신대인 위원   나머지는 다 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법인시설도 있고 법인외 시설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2개가 있고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순수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공립보육시설을 말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공립보육시설 제2장에 있는 내용이 큰빛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신대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법에 따라서 하는데 시간연장형도 있고요.
신대인 위원   여기 큰빛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밤 9시까지 따로 근무하는 시설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도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연장형으로.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사항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첨부한 관계법령집을 보면은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로서 규정해서 운영하라는 위임사항은 못 찾겠어요. 
이 조례를 만들도록 상위법에서 어느 조항에 위임한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에 8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금 이거 하나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위임사항들, 법6조에도 보면은 그런 대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큰 틀에서 보면은 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위임조항으로 보면은.
그래서 조례로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재위탁관계라든가 일련의 사항을 그 기능을 해라, 솔직히 위임 받은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위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큰틀의 범위 내에서 만들었느냐를 보려고 보니까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준 것은 위원회를 대신할 명칭은 두 가지가 있더만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재위탁할 때도 심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위임해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위원회기능만 보지 않고 그 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외의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실지 위임한 사항이 안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재위탁에 관한 규정들도 보면은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부임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지난해에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어떠한 규정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나를 설득을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희 조례 성안과정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못 찾아서 1년 동안을, 그렇다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를 만들을 필요가 없겠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위법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라고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연말에 가서 보육업무평가를 받는데 조례가 있느냐를 없느냐를 상당히 많은 점수를 도에서 할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보육대상을 못탄 이유도 이런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보육대상을 금년에 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글쎄, 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똑 같단 말이죠.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논리가 단지 평가받는 채점을 잘 받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걸 누가 공감하느냐 이거죠.
논리개발이 그렇다면 너무 빈약하고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조례로서 하라고 위임한 조항이 딱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도로 그걸 갖다가 쓰더라도 그 조항이 삽입된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것만 만들기가 너무 단순하니까 '무슨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평가도 이왕 잘 받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조례로써 명문화 하는 것,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하더라도 진짜 위임받은 부분은 빠지고 그냥 영유아법 축소판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위법이나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입법취지로 봤을 때 주종이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속이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위원회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 관계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럼 실지 조례를 그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위임받은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는 시.군조례로 하도록 법 6조에 보면 있어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거로 여기에서 대신하면 되고, 이거 대신하는 조례가 있나요?
그 위원회가 대신할 조례가 있으면 대신하고 없으면 그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조항을 아무리 봐도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김춘환 위원   그걸 그냥 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지방에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충당한다고 했단 말이죠.
대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대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조항 자체는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은 하지 않는데 입법과정에서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조례제정근거, 그거를 좀 적시하지 않은 점이 조금 입법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빛어린이집이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 3년 됐네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종합사회복지관 앞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평소 몇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원은 115명인데 지금 9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거기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정원이 안 찬다면은 앞으로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공립보육시설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고요, 민간시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설치를 지난해에도 하나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3페이지 3항 있죠.
위탁받고자 하든 연기하고자 하든 군수는 횡성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횡성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 라는 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은 이 횡성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자체는 위법은 아니니까 구성됐다면 이거 전체가 우리가 위임 받은 거 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에 명분이 횡성군보육지원센터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을, 지금은 이거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러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상반기 중이라든지 내년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돼서 실지 횡성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위임받은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횡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의료·교육·직업재활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 10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설명드릴 것이고요, 11월5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라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뜻한다.
제4조(기능)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2. 의료재활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사회·심리 재활
6.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
9. 장애인 행사 추진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군수는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의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위탁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횡성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와 예산 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귀속·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및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페이지 관계법령은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 및 보호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9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는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1항의 재위탁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뭐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복지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보호작업장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용시설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용시설의 종류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법에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복지…
질문의 요지는 이거를 가지고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종합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지역에 보면 그냥 종합이 빠진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들의 회관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춘환 위원   종합소리가 들어가면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종합적인 시설로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논리로 보면 횡성군종합복지관하고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횡성군장애인복지관이나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종합복지관이라고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짓고서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가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지금 현재 규정이든 지침이든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종합복지관으로 갔는지, 장애인복지관으로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소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종합을 빼고 복지관이라고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하면 현재 건축물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면 지원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김춘환 위원   지원, 운영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종합복지관이 되었을 때에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춘환 위원   처음서부터 종합복지관 이었습니까, 기능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일부 시설에 장애인복지단체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근 원주시에 갔더니 원주시에서 장애인단체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들어갈 이유가 이러한 지침이나 이런 근거를 얘기해 주지 않고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복잡한게 많으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장애인 업무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 조차도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가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알아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시설들,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다른 데가 되니까 우리도 되겠구나 해서 어쨌든 장애인단체를 다 넣자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볼려고 충주시를 가 봤더니 충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하나는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2개가 있어서 먼저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을 갔더니 그거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회관이더라구요.
장애인회관.
그것을 이름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고,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갔더니 여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그런 복지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것 을 우리가 간과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나서 저희가 다시 그때부터 장애인복지관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업무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지침을 보여주면서 이런 지침에 있는데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될테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복지관을 지으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더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것을 종합복지관이냐, 장애인복지관이냐 하는 업무를 저희가 자세히 연찬을, 종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그 당시까지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 용어의 정립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당시에도 그렇고 금년 2회 추경 때 운영비 세울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쪽에서는 지금 말하는 종합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쪽에서는 회관역할도 하는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우리도 무지해서 담당과장님도 모르셨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몰랐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지했든, 실수든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되어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례를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하면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못되었던 어떻든 지금 상황을 합리화 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된단 말이죠.
지금 건물, 추진하는 방향, 그거는 뒷받침이 되는데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그냥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이 종합복지관이 그런 기능을 못했을 적에 지금 상태로 놔둘 것이면 실지 복지관 논리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되었단 말이죠.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는 과정도 일괄해서 종합적인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이라는 개념가지고 접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도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대안이 있어야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갔을 때와 지금 얘기대로 그냥 복지관으로 갔을 때 와의 장단점을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있단 말이죠.
복지관으로 가면 훼손이 된다 이거죠, 못 받는다 이거죠.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면 종합복지관으로 갔을 때 원주시처럼 종합복지관에 들어와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들어와서 골치 아파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소리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침상에는 아주 못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느끼기에 이렇게 생각이 되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얘기되는 장애인들 복지측면에서의 주로 그거를 하고 지금 일부를 사무실 기능으로 쓰더라도 서로 다툼만 없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실지는 아주 규정상으로 단체는 못 들어온다 못이 딱 박혀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공간배치 관련된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 서비스공간으로 변경해라, 그리고 서비스 공간에 부합되지 않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할 수 없다 이것이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 종교활동 숙소 및 종교사무실,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외부시설의 대여 및 임대 공간시설…
김춘환 위원   지침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법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있는 건물 구조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명하는 일종 구간, 법으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평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설이 어떤 어떤 기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다 어디가 몇 평방미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김춘환 위원   평수 누계의 개념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있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100이라는 평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평수가 있으면 그중에서 90이라는 평수는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쓰고 중복이 개념은 가능한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대안으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길을 찾아 볼려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이라는 공간을 등록상으로는 종합복지관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나머지 부분은 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 건물 내에는 입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김춘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법이 아니고 지침이라면 그 부분은 어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충족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족면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후면이나 측면이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거기다 증축을 순수 군비로 증축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시설도 동일건물이라고 해서 안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별도의 건물에다가 별도의 신축을…
김춘환 위원   별도가 아니라 증축개념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증축개념으로도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그런 지침이라면 우리가 볼 적에는 불합리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수단이지 그게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침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해 줄려면 최소한도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평수는 얼마정도 이렇게 지으면 국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비로 충당해서 이렇게 해라 보조내시를 그렇게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보다 커졌을 때까지도 이해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수정을 하기 전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시에서도 이 부분을 충족을 시키는 방안, 그러다보니까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는 다음 예산에 관계없이 그것을 충족시킬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종합복지관으로 갈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으로 갈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후에 지원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바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복지관이든 종합복지관이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쨌든 복지관이라 하면 단체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서 장애인 복지관련 기능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복지관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부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가 재활기능을 보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종합복지관과 그냥 일발 장애인들의 복지관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의 실수임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재활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뉘앙스는 처음에는 이런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장애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지원문제라든가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고려하다보니까 방향이 급선회하지 않았나 하는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025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지금 쟁점이 용어야 복지관이 되었든, 종합복지관이 되었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 3천명 중에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협회 세 단체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하기로 해서 장애인협회 3개 단체가 다 입주를 해서 쓰고 회의실 쓰고, 사무실 쓰고, 이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종합복지관 해가지고 이렇게 10개의 기능을 가진 복지관이 되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도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장 김재환   지금 보면은 군의 정책이 장애인쪽, 또는 불우이웃, 노인복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3개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는 2청사 옆에 조립식에 엉성하게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불법건축물에서 수년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건축물이 군청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불법건축물인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아인협회는 거기도 세 들어 개인건물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장애인 쪽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단체는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것 들이 제일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장애인회관 짓는다고 해서 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와서 또 용도가 변경되니까 저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깎은 것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를 회관만 다 지으면 다 해결이 되고 장애인들도 깨끗한 회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활동을 잘 하겠다 기대를 걸었었는데 기대가 다 무너지니까 의회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 노인, 평생교육 이런데 실질적인데는 투자가 안됩니다.
투자가 전부 겉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되면 의료재활, 교육재활, 이러한 재활기능들이 높아지면 그분들의 복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장애인 단체를 못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위원장 김재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0가지 기능이 있는데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이 10가지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조직은 되어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그 범위로 해서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그분들에 맞춰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시행을 하게끔…
○위원장 김재환   위탁법인이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를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수탁한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비를 군에서 주게 되죠.
○위원장 김재환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5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5억의 운영비를…
○위원장 김재환   1년에 5억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간이면 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직원이 제일 소규모의 기능일 때 20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직원들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연간 7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재환   우리 횡성군의 실질적인 장애인은 3천명이지만 거기에는 급수가 낮은 급수도 있고 상위급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복지관이 되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은 법인의 운영 역량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해 가면서 3천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재활이나 이런것이 필요한 사람이 1천명이상은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복지관이 횡성읍에 설치되어 있는데 횡성읍내에 있는 장애인들이야 많이 이용하겠지만 읍면에 멀리 있는 장애인들도 여기를 이용할려면 어떤 교통수단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미쳐 못 미치는 곳에는 둔내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지금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서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에 대해서 차량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 지역을 커버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저는 처음에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재활이라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큰 뜻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성회관도 처음에 지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외지사람이 옴으로 해서 취미생활하면서 하나, 둘이 오다보니까 지금은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성회관처럼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3개 단체에 대해서 입주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 모여서 말씀하신대로 동 조례는 조례설정하는 근거가 조금 미흡하고 또 결혼정착금과 결혼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각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여지고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했다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 드는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임근거가 명확치 않고 결혼생활정착금과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급절차와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된 내용대로 관내 장애인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활용할 수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조례를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시 삭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와 동일한 맥락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5시46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지역업체의 브랜드 및 시공능력, 자금력 등이 대형업체에 비해 뒤져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에서는 200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를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11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過當競爭)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지역업체의 브랜드 및 시공능력, 자금력 등이 대형업체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관한 내용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횡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도의 책무), 제4조의(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관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업체를 지원하면서 또 시.군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입법이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타 도하고 관련해서 강원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되고 횡성군은 횡성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으면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은 각 시.군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요?
서로 자기 시.군의 업체를 보호하려고 나선다면 강원도 정책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느냐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강원도 조례사항은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단위공사에 준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의 규모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 이런 경우는 도단위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강원도업체를 보호하는 사항이고 우리 군은 그보다 적은 규모로 하는 사업으로 큰 충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은 도급한도액이라든지 도급규모라든지 그런 명문규정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을까 염려돼서 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은 군의 책무가 있어요.
이거 만드실 적에 강원도 조례를 준용하면서 만드셨겠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조례제정된 시.도, 시.군이 전국적으로 34개 자치단체인데 그중에서 광역이 10개 단체, 지자체가 24개 지자체인데 강원도같은 경우는 총 4개 시.군에서 원주, 평창, 홍천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부분을 택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강원도 안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타 시.군 안도 벤치마킹할 부분은 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3조를 보면은 군의 책무에서 끝부분만 말씀드리면 '1항 추진해야한다, 2항 노력해야한다, 3항 도모해야 한다, 4항 권장해야 한다, 5항 권장해야한다, 이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법률용어상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어서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가 돼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를 너무 얽어매는, 이대로 된다면 좋은데 '하여야 한다' 니까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안 같은 경우에는 '한다'로 다 했어요.
'한다'는 '할 수 있다'보다는 조금 강하지만 솔직히 '하여야 한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강하게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어떻든 간에 우리군 입장은 이만큼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업체를 살리고 보호한다는 이런 뜻에서 강력한 의지로 '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김춘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례라는게 한번 입법이 되면은 시행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과장님 입장에서 만드셨는지 직원 입장에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 조례를 심의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이대로 하는지 여부도 지휘.감독 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여야 한다'를 한 건이라도 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이런 조례안이 확정돼서 통과되면은 이거에 준하는 책무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세미나 이런 부분을 별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주 핵심적인 요소중에 하나가 지역업체에 하청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인 행정, 권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데 '하여야 한다' 를 넣을 적에 '한다' 보다는 의무사항이 더 있는 거를 아시고 스스로 더 직원들을 독려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까지도, 부여되는 의무까지 다 감수하면서 만든 조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5항에 보면은 '민간사업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레미콘, 아스콘, 기타 수로관 내지 이런 쪽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레미콘, 아스콘, 수로관 그 정도가 횡성에서 생산하는 자재인데 그러면 그 세 가지만 지역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주가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김재환   횡성에서 생산된 물품만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의 소상인들이 판매하는 건설자재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소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포괄적인 포함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김재환   포괄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려면은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재, 생산을 빼고.
차라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재' 이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안 했더라도 판매하는 것은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 자체는 건설자재 구매사용, 이 부분의 용어 자체의 해석이 여기서 판매는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건재상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실지 생산되는 부분, 이것까지 전부 포함돼선…
○위원장 김재환   우리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구상으로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포괄적이지 못해서 생산된 자재만 가지고 여기 다룬 것 같아서 그렇고 이왕이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재 및 지역의 장비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래야지 조금 더 함축성 있게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비단 장비도 있을 뿐더라 이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건재상 부분, 기타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수록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례에 한계가 있고 해서 이건 별도로 조례에 준하는 별도계획 내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런 사항까지 명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재환   별도의 부칙을 정하신다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부칙보다도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시행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넣으시겠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보니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엄청 바람직하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 문구가 좀더 포괄적이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왕이면은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재, 지역의 모든 장비를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업무 추진하면서 규칙이나 이런데 이런 걸 다 삽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큰 틀의 목적이 지역경기 활성화 촉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계도를 할 때 그러한 사항까지 세세항 전부 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 업체로 하여금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본위 원장이 요새 골프장 하는데 어디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서원 유현2리에 조성중인 옥스필스 골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거기 우리 횡성의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구체적인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장비 중에서 60%이상은 관내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번 알아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횡성군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엄청 고무적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게 좀 명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제7조 기능 1항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원은 실지 목적적으로 예산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건설업체가 타 시.군 내지 타 시.도에 나름대로 경쟁이 있을 경우 군이 주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8조에 위원회가 10명인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있고 공무원 빼고 나면은 일반인들은 얼마 안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10명만 하면 적정한 인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건설업체,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건설업체 같은 경우가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업에 국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 회장 내지 대표성 있는 총무라든지 이런 두분 정도 하고, 전문건설도 마찬가지로 회장 내지 총무정도,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쪽에 1-2명 정도해서 구성이 되면은 전체적인 기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조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말씀이 계 셨습니다마는 문구 내용을 보면은 지역의 독과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가의 차이, 기타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이걸 거부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단지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자칫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또 있고 요새 지역경제도 안 좋고 건설업체도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체를 달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야되는데 또 적극적으로 가다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오해받는 소지도 있을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관내 일반건설업체 같은 경우 36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 내적으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결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건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한 대 조직이 활성화 되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친목단체 이런 역할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조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우리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든 대화와 타협과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면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식이 되고 충분히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쇄신해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타개하자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5항의 문구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신다니까 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해서 이해하여 주시고…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122페이지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에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4조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여기는 왜 “하여야 한다”를 안하셨어요?
노력해야 한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 군에 관련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별도에 이런 법령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부여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대인 위원   지역건설업체를 할려면 과다경쟁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제하고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정말 이거야말로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치실 수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법령에 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으면 이런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쪽에서 권고 내지 이렇게 해 줘야지 강제성을 부여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대인 위원   노력하게끔 관리감독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던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의할 당시에 세 가지 정도의 해명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고 사실을 확인을 해서 대부분이 의문이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중에 거리문제든지, 농업인직영매장 제외사유, 구역에 관계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되었는데 8조에 13페이지 8조에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된 시설과 부지에 해당되는 제1항제2호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이런 편의시설을 시설에 포함시키는, 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7조에 인정시장 구역에 설정기준에 3항으로 동일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인정시장하고 거리를 두어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은 제외시켜도 동일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제7조3항에 내용과 제8조1항의2호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8조에 1항2호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인정시장의 구역설정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시장을 인정하는 범위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9일 15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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