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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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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9일 (금) 오후 3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동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변기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을 합하여 모두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6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부터 13쪽 상단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신설하려는 제6조제2항의 내용이 의미가 모호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금번 변기섭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이 2007.5.11 개정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서 개정하는 것은 업무추진이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연계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3항의 내용과 제8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안 제4조(적용범위)의“이 조례는”은 불필요한 용어가 쓰여 졌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임자로써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횡성군수”를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안 제6조 본문의“횡성군수”를“군수”로 안 제6조제7호의“횡성군수”를“군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운용하시기 바라며 안 부칙 제②항의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제①항의 ①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횡성한우 문화촌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안 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미래정책 추진단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과소단장이 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결혼생활 정착금과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급절차와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외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립중에 있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에 의거 조례제정이 위임된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토록 권고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조례를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 심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를 삭감한 이유와 동일한 맥락으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수립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건설자재의 구매와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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