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 8일 (화) 오전 10분 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대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개의)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이일영 의장님의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훈 부의장님, 이복균 의원님, 심우종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9분의 의원님중 9분이 전원 참석하셨기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이일영 의장님의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훈 부의장님, 이복균 의원님, 심우종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9분의 의원님중 9분이 전원 참석하셨기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대군정 질문에 응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대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상훈 부의장님, 이복균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상훈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상훈 부의장님, 이복균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상훈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 한상훈 의원입니다.
군정 수행에 바쁘심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격려 및 성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집행기관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행정이 어떻게 주민을 위하여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였는가, 또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발전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무순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정치요, 회의체 합의해 의한 주민의 여론을 결집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문제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공익을 전재로 합리적인 대안이 결정되어 지역주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 2년을 돌이켜 보면, 주민의 의사를 의사결전에 앞서 얼마나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나 하는 아쉬움 또한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주민의사에 의해서 계획하고 집행하였나 하는 아쉬움 또한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의정 활동과 군정에 참여와 관심을 갖고 임했나를 생각할 때 반송 할 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기관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노력할 때 발전되고 정착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통한 행정의 합리성 화보와 제도적 발전을 기해 이 지역의 문제들이 이 지역의 주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발전 되어야 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지방자치 단체의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년여 기간동안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관점과 계획하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 시켜나갈것인지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의 구상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자치권의 확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권은 크게 조직권,재정권,자율성의 보장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등에서 보면, 조직권의 경우 자율성이 없어 고용원 한명을 충원하려고 하여도 관계 법령에 의해 상부기관에 정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자주재정권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성립과 운용이 법이나 지침에 의해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획일적으로 통제 운영 되도록 되어 있는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있어 자율성이 화보 되지 못하는등 법 제도적 모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정 2년동안의 경험을 통해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법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코자하는 복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자주조작권 확보차원, 자주재정권 확보차원, 그리고 행정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설치문제는 년초부터 본군의 지역적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지 매입등 어려움이 있어 가시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주재정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누차 강조된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패는 그 무엇보다도 자주재정이 확보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그 자치단체에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재정력을 신장하여야 하나 현행은 상부기관의 징수 목표에 의존하여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방식으로 재정운용을 할것인지 아니면 대책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같이 세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신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가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지방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영수의 사업확대를 통하여 재정력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횡성댐이 준공되고 담수가 되면 이 담수지역에는 수백만㎡의 골재가 산적하여 있어 이를 직영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세수증대를 가져 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 해 보신적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 구상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질문 드린 사안은 횡성군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의 여론을 집약한 사안들입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수행에 바쁘심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격려 및 성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집행기관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행정이 어떻게 주민을 위하여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였는가, 또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발전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무순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정치요, 회의체 합의해 의한 주민의 여론을 결집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문제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공익을 전재로 합리적인 대안이 결정되어 지역주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 2년을 돌이켜 보면, 주민의 의사를 의사결전에 앞서 얼마나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나 하는 아쉬움 또한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주민의사에 의해서 계획하고 집행하였나 하는 아쉬움 또한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의정 활동과 군정에 참여와 관심을 갖고 임했나를 생각할 때 반송 할 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기관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노력할 때 발전되고 정착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통한 행정의 합리성 화보와 제도적 발전을 기해 이 지역의 문제들이 이 지역의 주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발전 되어야 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지방자치 단체의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년여 기간동안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관점과 계획하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 시켜나갈것인지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의 구상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자치권의 확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권은 크게 조직권,재정권,자율성의 보장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등에서 보면, 조직권의 경우 자율성이 없어 고용원 한명을 충원하려고 하여도 관계 법령에 의해 상부기관에 정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자주재정권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성립과 운용이 법이나 지침에 의해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획일적으로 통제 운영 되도록 되어 있는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있어 자율성이 화보 되지 못하는등 법 제도적 모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정 2년동안의 경험을 통해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법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코자하는 복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자주조작권 확보차원, 자주재정권 확보차원, 그리고 행정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설치문제는 년초부터 본군의 지역적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지 매입등 어려움이 있어 가시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주재정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누차 강조된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패는 그 무엇보다도 자주재정이 확보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그 자치단체에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재정력을 신장하여야 하나 현행은 상부기관의 징수 목표에 의존하여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방식으로 재정운용을 할것인지 아니면 대책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같이 세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신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가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지방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영수의 사업확대를 통하여 재정력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횡성댐이 준공되고 담수가 되면 이 담수지역에는 수백만㎡의 골재가 산적하여 있어 이를 직영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세수증대를 가져 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 해 보신적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 구상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질문 드린 사안은 횡성군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의 여론을 집약한 사안들입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순옥 기획실장 박순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내용이 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지, 추진내용과 향후 구상계획으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십니다.
답변에 앞서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체적이고 계수적인 면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주의를 채택하는 기본목적은 양기관의 권력상 균형과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양자간에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지나친 견제에 따라 상호간 갈등과 대립이 일반화 될 경우 지방행정이 마비될 우려마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대립 주의하에서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면서도 양기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정립시키느냐가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용어가 상용되듯이 이 관계에 대한 논의는 권한과 갈등이라는 두가지 핵심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첫째 권한의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기관대립주의는 양기관의 군력상 균형을 토대로한 상호견제를 전제로하는 것인바 권한의 적정배분을 통한 양자간 권한의 균형화가 바람직한 관계정립의 필수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갈등의 문제로서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기관의 기능 수행상 발생되는 상호간의 갈등으로서 이 상호간의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 하느냐가 중시됩니다.
지금까지 기관대립의 권한과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여 갈등을 해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간의 권한 관계는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회의 집행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서는 즉 상급기관의 조정제도가 강화되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상호의 존립관계인 조정제도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공동체 의식속에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유지와 다른하나는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유지와 다른하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 협의 또는 대화부족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상호관련된 업무에 대한 종전의 사후적 조정이 아닌 사전적 협조가 그 요체가 되겠으며, 다음은 의회의원님들의 위상 강화로서 의원의 신분,권한,명예,예우 또한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의 강화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경비 보상정책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주인인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인 우리 공무원과 그 다리 의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과의 삼위일체, 즉 심부름을 하는 공무원, 집행기관에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는 교량적 역할이 된다고 좁은 소견으로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한 우리로서 하루아침에 선진 자치제를 바라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지만 점진적 연구 발전시켜 으리 횡성군이 전국에서 모범되고 가장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해 법의 제도적 모순점 개선계획 및 자주 조직권 확보, 자주재정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기관(의회)과 자기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기초한 원리로서는 주민 주권을 가지고 선임되는 의회에 의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속에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환류기능을 통해 주민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일에 외부간섭 즉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기반으로 의원을 선임하고 공공사무를 처리함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는 크게 나눠서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 입법권 지방자치단체 자선의 존립을 위한 조직 관리 자치 조직권, 주민의 복리증진 공공사무처리등 주민 생활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위민행정을 하는 자치행정권, 독자적 경제주체로서의 자주성과 자기 책임성의 재정권력이나 관리작용을 하는 자치행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 다시 부활된지 불과 1년8개월여로서 자치권의 제분야에서 중앙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는 독자적 입법을 할 수 없고 법령이나 상위조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 할 수 있고, 조직권에 있어서는 의회나 불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회는 구성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상존하여 있고, 조직에 의한 직원을 임명하더라도 외부간섭, 즉 상위간섭을 또한 행정권만 하더라도 고유사무는 당연히 처리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으로 지방으로 업무를 대폭 이양하지 않고 있으며, 한정된 위임 사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재정권만 하더리도 열악한 자체수입으로는 자립 할 수 없으므로 교부세등 조정제도 에 의한 의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단편적인 서론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현행법상 제도적 모순과 시정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 조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 조직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원들을 조직속에 규약을 지키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정부 조직법이 있고, 행정기관에는 조례규칙에 정하는바에 의한 기구와 직제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 동시에 징계권이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사권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독자적으로 공무원법상 명시 규정한바에 따라 상부지시에 권유없이 조직에 알맞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주 재정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주민의 복지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적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행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과 20% 내외로서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독자적으로 지역사업을 해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의 증대 방안으로, 즉, 지방세원 탈루방지와 색출 그리고 재산의 효율관리가 필요하고, 전국적 지방적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시 까지만이라도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교부금 제도의 비율의 대폭적인 인상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경영수입의 확대방안으로는, 또한 제3섹타 사업시행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경상경비로부터 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내는 세금임을 명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낭비적 소모적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이 효율성 경제성이 유지되도록 중장기 계획 종합개발계획등이 알차게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모든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관여 감독권으로는, 조언,권고 또는 지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감독과 지도권이 발동되는 것이 지원 문제입니다.
지원에는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특히 ,제정지원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이러한 이른바 황금의 고삐라는 이름을 갖고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죄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대응전략이라고 할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로부터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참가,협력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침식 당하지 않도록 보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이상의 감독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재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확충하고 배양하는것이 급선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조직, 시책을 쓸수 있도록 여지를 개발하여 획일성을 탈피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대 행정이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던 획일 행정을 지양을 하고 현대 행정으로서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기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횡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지역주민들 여러분과 아울러, 좀더 차원높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주고, 지도를 해줌으로서 원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내용이 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지, 추진내용과 향후 구상계획으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십니다.
답변에 앞서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체적이고 계수적인 면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주의를 채택하는 기본목적은 양기관의 권력상 균형과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양자간에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지나친 견제에 따라 상호간 갈등과 대립이 일반화 될 경우 지방행정이 마비될 우려마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대립 주의하에서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면서도 양기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정립시키느냐가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용어가 상용되듯이 이 관계에 대한 논의는 권한과 갈등이라는 두가지 핵심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첫째 권한의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기관대립주의는 양기관의 군력상 균형을 토대로한 상호견제를 전제로하는 것인바 권한의 적정배분을 통한 양자간 권한의 균형화가 바람직한 관계정립의 필수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갈등의 문제로서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기관의 기능 수행상 발생되는 상호간의 갈등으로서 이 상호간의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 하느냐가 중시됩니다.
지금까지 기관대립의 권한과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여 갈등을 해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간의 권한 관계는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회의 집행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서는 즉 상급기관의 조정제도가 강화되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상호의 존립관계인 조정제도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공동체 의식속에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유지와 다른하나는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유지와 다른하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 협의 또는 대화부족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상호관련된 업무에 대한 종전의 사후적 조정이 아닌 사전적 협조가 그 요체가 되겠으며, 다음은 의회의원님들의 위상 강화로서 의원의 신분,권한,명예,예우 또한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의 강화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경비 보상정책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주인인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인 우리 공무원과 그 다리 의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과의 삼위일체, 즉 심부름을 하는 공무원, 집행기관에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는 교량적 역할이 된다고 좁은 소견으로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한 우리로서 하루아침에 선진 자치제를 바라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지만 점진적 연구 발전시켜 으리 횡성군이 전국에서 모범되고 가장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해 법의 제도적 모순점 개선계획 및 자주 조직권 확보, 자주재정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기관(의회)과 자기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기초한 원리로서는 주민 주권을 가지고 선임되는 의회에 의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속에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환류기능을 통해 주민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일에 외부간섭 즉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기반으로 의원을 선임하고 공공사무를 처리함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는 크게 나눠서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 입법권 지방자치단체 자선의 존립을 위한 조직 관리 자치 조직권, 주민의 복리증진 공공사무처리등 주민 생활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위민행정을 하는 자치행정권, 독자적 경제주체로서의 자주성과 자기 책임성의 재정권력이나 관리작용을 하는 자치행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 다시 부활된지 불과 1년8개월여로서 자치권의 제분야에서 중앙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는 독자적 입법을 할 수 없고 법령이나 상위조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 할 수 있고, 조직권에 있어서는 의회나 불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회는 구성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상존하여 있고, 조직에 의한 직원을 임명하더라도 외부간섭, 즉 상위간섭을 또한 행정권만 하더라도 고유사무는 당연히 처리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으로 지방으로 업무를 대폭 이양하지 않고 있으며, 한정된 위임 사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재정권만 하더리도 열악한 자체수입으로는 자립 할 수 없으므로 교부세등 조정제도 에 의한 의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단편적인 서론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현행법상 제도적 모순과 시정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 조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 조직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원들을 조직속에 규약을 지키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정부 조직법이 있고, 행정기관에는 조례규칙에 정하는바에 의한 기구와 직제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 동시에 징계권이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사권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독자적으로 공무원법상 명시 규정한바에 따라 상부지시에 권유없이 조직에 알맞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주 재정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주민의 복지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적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행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과 20% 내외로서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독자적으로 지역사업을 해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의 증대 방안으로, 즉, 지방세원 탈루방지와 색출 그리고 재산의 효율관리가 필요하고, 전국적 지방적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시 까지만이라도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교부금 제도의 비율의 대폭적인 인상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경영수입의 확대방안으로는, 또한 제3섹타 사업시행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경상경비로부터 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내는 세금임을 명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낭비적 소모적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이 효율성 경제성이 유지되도록 중장기 계획 종합개발계획등이 알차게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모든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관여 감독권으로는, 조언,권고 또는 지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감독과 지도권이 발동되는 것이 지원 문제입니다.
지원에는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특히 ,제정지원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이러한 이른바 황금의 고삐라는 이름을 갖고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죄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대응전략이라고 할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로부터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참가,협력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침식 당하지 않도록 보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이상의 감독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재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확충하고 배양하는것이 급선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조직, 시책을 쓸수 있도록 여지를 개발하여 획일성을 탈피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대 행정이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던 획일 행정을 지양을 하고 현대 행정으로서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기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횡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지역주민들 여러분과 아울러, 좀더 차원높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주고, 지도를 해줌으로서 원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의장 이일영 박순옥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옥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내 오셨는데 내용을 보강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유인해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내 오셨는데 내용을 보강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유인해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 한상훈 부의장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서를 낸지가 2일날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며칠 걸려서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보니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현지에서 즉석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없는 답변요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견제나 권력이나 갈등이나 대립, 부정적인 것 이런거를 지금 자주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가 개막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런 용어는 해당치 않다고 합니다.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함께 갈 현 시점에서 갈등이다, 대립이다 하는 이런 용어는 이제부터는 쓰지 않았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횡성군만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지방화 개막이 된지가 2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회하고 충분한 협조를 이뤄서 횡성군이 정말로 앞서가는 군으로 전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서를 낸지가 2일날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며칠 걸려서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보니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현지에서 즉석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없는 답변요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견제나 권력이나 갈등이나 대립, 부정적인 것 이런거를 지금 자주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가 개막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런 용어는 해당치 않다고 합니다.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함께 갈 현 시점에서 갈등이다, 대립이다 하는 이런 용어는 이제부터는 쓰지 않았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횡성군만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지방화 개막이 된지가 2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회하고 충분한 협조를 이뤄서 횡성군이 정말로 앞서가는 군으로 전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 답변서를 제출한지도 기간이 겨과 되었음에도 유인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한거는 너무 불성실한 입장이 아니냐 그런 질책을 고맙게 받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사항은 성의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내용중 갈등이나 대립, 권한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현재지방자치단체, 즉 횡성군이 좀더 발전시키고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길로 매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한 용어는 낡은 용어이고 필요없는 용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문을 가성을 해서 과거를 현재까지 연결시키다보니까 그런 어귀가 나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해,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또한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행정수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만이 정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 답변서를 제출한지도 기간이 겨과 되었음에도 유인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한거는 너무 불성실한 입장이 아니냐 그런 질책을 고맙게 받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사항은 성의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내용중 갈등이나 대립, 권한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현재지방자치단체, 즉 횡성군이 좀더 발전시키고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길로 매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한 용어는 낡은 용어이고 필요없는 용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문을 가성을 해서 과거를 현재까지 연결시키다보니까 그런 어귀가 나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해,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또한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행정수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만이 정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게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먼저 현재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대립주의로서 권한과 견제의 관계로 상호동반자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호 해결이 아닌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횡성군에서는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실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극히 조그만 자율성만 인정받고 있는데, 대안책으로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다가 적극 개선이 되도록 촉구를 해보셨거나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먼저 현재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대립주의로서 권한과 견제의 관계로 상호동반자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호 해결이 아닌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횡성군에서는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실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극히 조그만 자율성만 인정받고 있는데, 대안책으로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다가 적극 개선이 되도록 촉구를 해보셨거나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는 모든 업무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협조가 그 요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군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타시군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조가 없어지고 사후에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적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율성 확보에 대한 문제에서, 획일을 지양하기 위한 그러한 상부에 건의를 하였거나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주에 대한 외부적 통제라고 할까 그 내용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부징님께서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나만 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나 또는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걸 시달을 해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것을 지방에서 획일성 지양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도 하여야 되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먼저 이 사항을 깨달아 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지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성의 문제는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는 모든 업무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협조가 그 요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군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타시군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조가 없어지고 사후에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적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율성 확보에 대한 문제에서, 획일을 지양하기 위한 그러한 상부에 건의를 하였거나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주에 대한 외부적 통제라고 할까 그 내용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부징님께서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나만 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나 또는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걸 시달을 해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것을 지방에서 획일성 지양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도 하여야 되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먼저 이 사항을 깨달아 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지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성의 문제는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건요,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협조를 해야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세미나다 이런걸 통해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과연 횡성군 입장에서 볼 때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협조가 잘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횡성군 입장에서 볼 때 사후조정이 아닌 사전협조가 잘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후적 조정이냐 사전적 협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사건별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의 자율협의회시에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으로써 어느정도 사전 협조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앞으로는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 지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탁희정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공설을 등장 설치를 위한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개최이후 군민의 생활을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군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횡성군의 체육발전에 기어코자 전천후 공설운동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4일 제8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 의결시 공설운동장 부지를 15필지 24,866㎡선 매입하고, 호텔부지 2필지 9,826㎡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 되었으며, 92년 4월 18일 강원도고시 제92-47호로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에 대하여 도시계획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비로 9억원이 확보되어 92년 6월3일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평당 59천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운동장 부지매입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19명 15필지 24,236㎡에 대하여 매립토록 추진하였으나 평당 120-150천원의 현 싯가와 감정가 59천원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현 싯가액 요구 매각을 불응함으로서 부지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가 공설운동장으로 고사되었으나 인구 10만이하의 시군지역의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은 공인구격이 63,336㎡로 12,536㎡가 미달하여 93년도에 현 군유지 인 유원지 면적에서 섬강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및 지적승인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운동장 부지에 추가편입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운동장 조성지역 사유지 47필지 48,730㎡에 대한 관리계획을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93년도에 감정기관에 재 감정을 의뢰하여 매입을 추진토룩 하겠으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에 대비하여 토지를 수용 할 수있고 행정적인 적법절차를 강구하여 추진 할 계획이나,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 시설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에 수용안원 5,000명 규모에 축구장 22,000㎡, 주차장 4,000㎡, 다목적광장 5,840㎡, 관리사무소 1,030㎡, 매점 1,50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이중 국비가 480백만원, 군비가 1,520백만원이며, 93년도에는 1,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국비가 192백만원, 군비가 808백만원, 94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가 288백만원, 군비가 712백만원이 투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횡성읍 북천리 지역에 공설 운동장이 설치되면 주민이용의 편리와 섬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지역개발 및 체육시설의 집중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횡성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공설을 등장 설치를 위한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개최이후 군민의 생활을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군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횡성군의 체육발전에 기어코자 전천후 공설운동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4일 제8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 의결시 공설운동장 부지를 15필지 24,866㎡선 매입하고, 호텔부지 2필지 9,826㎡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 되었으며, 92년 4월 18일 강원도고시 제92-47호로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에 대하여 도시계획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비로 9억원이 확보되어 92년 6월3일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평당 59천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운동장 부지매입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19명 15필지 24,236㎡에 대하여 매립토록 추진하였으나 평당 120-150천원의 현 싯가와 감정가 59천원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현 싯가액 요구 매각을 불응함으로서 부지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가 공설운동장으로 고사되었으나 인구 10만이하의 시군지역의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은 공인구격이 63,336㎡로 12,536㎡가 미달하여 93년도에 현 군유지 인 유원지 면적에서 섬강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및 지적승인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운동장 부지에 추가편입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운동장 조성지역 사유지 47필지 48,730㎡에 대한 관리계획을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93년도에 감정기관에 재 감정을 의뢰하여 매입을 추진토룩 하겠으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에 대비하여 토지를 수용 할 수있고 행정적인 적법절차를 강구하여 추진 할 계획이나,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 시설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48필지 48,800㎡에 수용안원 5,000명 규모에 축구장 22,000㎡, 주차장 4,000㎡, 다목적광장 5,840㎡, 관리사무소 1,030㎡, 매점 1,50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이중 국비가 480백만원, 군비가 1,520백만원이며, 93년도에는 1,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국비가 192백만원, 군비가 808백만원, 94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가 288백만원, 군비가 712백만원이 투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횡성읍 북천리 지역에 공설 운동장이 설치되면 주민이용의 편리와 섬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지역개발 및 체육시설의 집중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횡성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는 9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잘돼서, 내년에 매입을 왜 할 수 있는지, 금년도에는 9억이고 내년도에 10억이라고 해서 1억이 더 많아서 내년에 수용을 할수 있는것인지 금년에 추진을 하셨는데 소유자와 몇번이나 상의를 해 보셨는지, 그렇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는 9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잘돼서, 내년에 매입을 왜 할 수 있는지, 금년도에는 9억이고 내년도에 10억이라고 해서 1억이 더 많아서 내년에 수용을 할수 있는것인지 금년에 추진을 하셨는데 소유자와 몇번이나 상의를 해 보셨는지, 그렇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1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가서 제가 부지 매입비 9억을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지금 20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 후년도 10억해서 20억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상 9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6월3일날 감정의뢰를 2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결가가 6월 30일날 통보가 와가지고 7월부터 8월까지 토지소유자 주소를 파악했고 부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총 대상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김학봉외 2명은 유사 인근지를 교환해 달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 네 사람은 회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래서 회신을 못받았다고 그 다음에 고지원이라는 사람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추진을 못했고 고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등기로 해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 10명은 현재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줘야만 되겠다 해서 협의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부지매각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된게 48,8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당 12만원씩 계상했을 때 17억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토록,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1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가서 제가 부지 매입비 9억을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지금 20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 후년도 10억해서 20억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상 9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6월3일날 감정의뢰를 2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결가가 6월 30일날 통보가 와가지고 7월부터 8월까지 토지소유자 주소를 파악했고 부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총 대상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김학봉외 2명은 유사 인근지를 교환해 달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 네 사람은 회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래서 회신을 못받았다고 그 다음에 고지원이라는 사람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추진을 못했고 고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등기로 해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 10명은 현재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줘야만 되겠다 해서 협의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부지매각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된게 48,8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당 12만원씩 계상했을 때 17억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토록,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15에서 20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금년도 소유자가 달라는 것보다 내년에 달라는게 더 금액이 오른 거네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당 12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달라는걸 다 못주니까 그선이면 되지 않겠나 이건 예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이 평당 6만 6천원 나왔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로 다시 감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이 평당 6만 6천원 나왔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로 다시 감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강제수용을 하는 것 보다는 소유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강제수용을 피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네, 김성영입니다.
지금 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공설운동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3일날 감정가에 의하면은 감정가가 59천원에 비하여 약 3배에 해당되는 12만원이나 15만원이 현 시가인데 9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에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입을 하게되느데 이와같이 3배나 되는 현시가와 감정가차를 93년도에는 격차를 줄여서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공설운동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3일날 감정가에 의하면은 감정가가 59천원에 비하여 약 3배에 해당되는 12만원이나 15만원이 현 시가인데 9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에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입을 하게되느데 이와같이 3배나 되는 현시가와 감정가차를 93년도에는 격차를 줄여서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정가가 평당 5만 9천원이 나와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10사람이 요구하기는 15-2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평당 12만원 정도면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주민이 다 달라는대로 줄수는 없구요,
이 선이면은 협의할 수 있는 최저선이아니냐 그래서 평당 12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사와 긴밀한 협조를 사전에 토지 소유자를 전부 만나서 지금 15필지입니다.
만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절충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고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도 몇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5년내에는 이 지역을 변경할 수 없가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고시가 된 지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2만원선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단계에서 또 변경은 있다고 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 달라는대로 줄수는 없구요,
이 선이면은 협의할 수 있는 최저선이아니냐 그래서 평당 12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사와 긴밀한 협조를 사전에 토지 소유자를 전부 만나서 지금 15필지입니다.
만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절충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고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도 몇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5년내에는 이 지역을 변경할 수 없가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고시가 된 지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2만원선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단계에서 또 변경은 있다고 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감정가격이 1년사이에 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감정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추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추진할 수 없으니까요.
○김성영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지난 10월31일자로 공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준지가에 의한 보상법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현재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등급을 200%를 상향 조정을 해도 주민의 원하는 12만원대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현재 표준지가는 얼만지 알려주고 주민의 의도대로 12만원대에 감정사와 협의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 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군거가 없는 감정가의 조작에 의한 그러한 부지매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정사와 협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등급을 200%를 상향 조정을 해도 주민의 원하는 12만원대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현재 표준지가는 얼만지 알려주고 주민의 의도대로 12만원대에 감정사와 협의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 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군거가 없는 감정가의 조작에 의한 그러한 부지매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정사와 협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표준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평당12만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 이하는 도저히 저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감정사와 협의한다는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정사가 평가할 수 있는 그선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게 이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고시는 일단 되었고, 그 지역을 추진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선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감정사와 최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만원이라는 선은, 주민이 원하는 거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이선으로 해서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감정사와는 저희가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표준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평당12만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 이하는 도저히 저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감정사와 협의한다는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정사가 평가할 수 있는 그선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게 이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고시는 일단 되었고, 그 지역을 추진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선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감정사와 최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만원이라는 선은, 주민이 원하는 거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이선으로 해서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감정사와는 저희가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현재 표준지가와 등급조정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감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횡성읍 주변에 4개소를 후보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부 지역도 다 떠보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리관계도 잇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감정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 지역도 다 떠보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리관계도 잇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감정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정우화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지 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5년내에는 다른 지역에 공설운동장 부지 고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후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지매입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값이 저렴하고 도로 개설이나, 이런게 따라가지고 군민이 장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지역을 군비를 투입을
해서 미리 매입을 해놓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시를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차원의 계획을 안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미리 매입을 해놓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시를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차원의 계획을 안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틱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금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을 그 지구는 변경을 못하는데 그대신 외곽지에 도시계획 지구가 아닙니다.
외곽지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능합니다. 시설은 5년내에, 저희가 내년에도 할려면 가능한데 그대신 도시계획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은 5년간 개인이 재산권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요,
타자역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내라도 저희가 적당한 지역이 있다면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검토는 일단 해봤습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금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을 그 지구는 변경을 못하는데 그대신 외곽지에 도시계획 지구가 아닙니다.
외곽지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능합니다. 시설은 5년내에, 저희가 내년에도 할려면 가능한데 그대신 도시계획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은 5년간 개인이 재산권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요,
타자역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내라도 저희가 적당한 지역이 있다면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검토는 일단 해봤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 역시 현 시가하고 감정가와의 마찰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를 않을 것 같은데 외곽지역을 그게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수용법을, 사전에 적법절차를 취해서 추진한다고 전체는 다 할수 없습니다마는 한두필지 안될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적법 절차를 취한다 그런 말씀이구요, 현재 고시된 지역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나 감정관계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걸 못해봤습니다.
감정가와 주민이 원하는 가격하고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감정관계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걸 못해봤습니다.
감정가와 주민이 원하는 가격하고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도에다가 저희가, 지침이 저희는 혼합형입니다.
10만 이하 군은 혼합형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기준인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표준 설계비가 9억6천이 나옵니다.
그 9억 6천에 국비가 50%, 4억8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억8천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정식 공문은 아니라도 전화상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설운동장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별히 지원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10만 이하 군은 혼합형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기준인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표준 설계비가 9억6천이 나옵니다.
그 9억 6천에 국비가 50%, 4억8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억8천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정식 공문은 아니라도 전화상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설운동장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별히 지원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무책임이 있지않나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31일자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표준지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발동이 됨으로 인해서 감정을 할때는 감정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프러스 30%밖에 더 할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위치의 공시지가가 얼마안자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마이너스 3%에서 7%정도로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인데 5만9천원 감정 나왔던 것을 12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알기에는 횡성군 표준지가를 지금 감정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표준지가를 현실화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하게 감정사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
감정을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골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무책임이 있지않나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31일자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표준지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발동이 됨으로 인해서 감정을 할때는 감정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프러스 30%밖에 더 할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위치의 공시지가가 얼마안자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마이너스 3%에서 7%정도로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인데 5만9천원 감정 나왔던 것을 12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알기에는 횡성군 표준지가를 지금 감정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표준지가를 현실화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하게 감정사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
감정을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골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제가 표준지가를 파악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복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도시과와 협조하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복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도시과와 협조하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저물어 갑니다마는 금년까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차례 대화를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정도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데 속담에 백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체육 행사를 위해서라면 금년에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몇회나 협의했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차례 대화를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정도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데 속담에 백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체육 행사를 위해서라면 금년에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몇회나 협의했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금년에는 매입관계로 해서 2회를 방문하고 반문하지 못한 데는, 가서 없는데도 못하고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으로 계약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신 안은 사람도 몇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등기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희가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2회방문 했었고 서신으로 해서 계약서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한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신으로 계약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신 안은 사람도 몇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등기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희가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2회방문 했었고 서신으로 해서 계약서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한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어제 답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답변에 말씀만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어제 답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답변에 말씀만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남궁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한거 하고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상훈 부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4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징수목표에 의존하므로 자율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징수목표에 의존하므로 자율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제 말씀드린게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신세원 발굴은 지방화시대의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서 전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내에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겠으며, 향후 세수증대 전망으로서는 어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6개사업이 완료되면 자체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며 관내에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고도의 세무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부처에서 전문세무직 공무원화 계획으로 내무부 인력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세무 전문직이 시군에 배치되면 이러한 탈루요인은 많은 바지가 될게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95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입부서 공직자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수몰지구내 골재직영 사업검토 및 추진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횡성댐 결정고시이후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현지 조사하여 직영골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골재작업은 내년도 수몰지구 보상과 병행 직영사업을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한거 하고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상훈 부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4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징수목표에 의존하므로 자율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징수목표에 의존하므로 자율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제 말씀드린게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신세원 발굴은 지방화시대의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서 전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내에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겠으며, 향후 세수증대 전망으로서는 어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6개사업이 완료되면 자체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며 관내에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고도의 세무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부처에서 전문세무직 공무원화 계획으로 내무부 인력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세무 전문직이 시군에 배치되면 이러한 탈루요인은 많은 바지가 될게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95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입부서 공직자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수몰지구내 골재직영 사업검토 및 추진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횡성댐 결정고시이후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현지 조사하여 직영골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골재작업은 내년도 수몰지구 보상과 병행 직영사업을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답변서를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로부터 징수결정액이 책정되면, 목표액이 책정되면 징수결정액을 군에서 잡고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은 100%정도 높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신세원 발굴과 탈루세원이 더 나는게 아니냐 생각되어서 그래서 미징수액이 많아질까봐 부과하지 않는 탈루세원 같은거나 신세원 발굴이 미흡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답변서를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로부터 징수결정액이 책정되면, 목표액이 책정되면 징수결정액을 군에서 잡고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은 100%정도 높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신세원 발굴과 탈루세원이 더 나는게 아니냐 생각되어서 그래서 미징수액이 많아질까봐 부과하지 않는 탈루세원 같은거나 신세원 발굴이 미흡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방세 목표액 책정에는 탈루세원은,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사항이고 탈루세원을 추적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법인체에서 그래도 대기업체면 세무전문 요원을 고용해서 법망을 피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탈루세원을 찾아내는게 , 작년도도 30개 법인체에서 탈루된 것을 추징한게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탈루세원을 찾아내는게 , 작년도도 30개 법인체에서 탈루된 것을 추징한게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앞으로는 징수 결정액을 최대한 찾아서 징수결정을 많이 발굴해서 프로테지가 넘더라도 목표액보다 프로테지가 넘더라도 최대한 찾을수 있는 최대치를 찾으셔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과장님이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과장 남궁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내에 영리 법인체 95개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30개소에 조사한 결과 지방세 약 4억5천만원을 앞으로 추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5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다 하신건지 다 하셔서 그중에 30개 업체에 대상이 된건지, 아니면 30개업체만 조사해서 4억5천만원의 추징계획이, 징수계획이 된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내에 영리 법인체 95개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30개소에 조사한 결과 지방세 약 4억5천만원을 앞으로 추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5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다 하신건지 다 하셔서 그중에 30개 업체에 대상이 된건지, 아니면 30개업체만 조사해서 4억5천만원의 추징계획이, 징수계획이 된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관내에 법인체가 약90개가 되는데 30개 업체는 좀 낫다는 업체가 되고 기타는 아주 영세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체로는 좀나은, 낫게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시했고 영세법인은 조사보다도 도와줄 사항이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낫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 탈루하지 않느냐 하는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금년과 같이 그런 목표로 세원 발굴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체로는 좀나은, 낫게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시했고 영세법인은 조사보다도 도와줄 사항이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낫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 탈루하지 않느냐 하는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금년과 같이 그런 목표로 세원 발굴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렇다면 여타업소는 말씀대로 보태줘야할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상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4억5천이라는 징수금액이 밝혀졌는데 금년에는 징수액의 증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요.
93년도에는요.
○재무과장 남궁선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도세, 군세 합쳐서 금년도는 44억3,800만원 이었는데 93년도는 52억이 되었습니다.
○김성영 의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 지금30개 업체를 대상으로 4억5천만원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징수,
○김성영 의원 예.
○재무과장 남궁선 그거는 미징수가 되겠습니다만 목표입니다.
내년도.
금년도에 탈루를 해서 추징한 것이 4억5천으로 봤기 때문에 금년에 추징한게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 법인체의 탈루세원이 나와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법망을 피해서 탈루 되는게 있지않냐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두고 하여튼 우리관내 법인체를 세세히 조사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고 지금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4억5천인데, 우리관내 법인체에서 약 2억을 보고, 일반에서 약 2억5천 이렇게 해서 그런 목표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에 탈루를 해서 추징한 것이 4억5천으로 봤기 때문에 금년에 추징한게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 법인체의 탈루세원이 나와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법망을 피해서 탈루 되는게 있지않냐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두고 하여튼 우리관내 법인체를 세세히 조사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고 지금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4억5천인데, 우리관내 법인체에서 약 2억을 보고, 일반에서 약 2억5천 이렇게 해서 그런 목표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답변서중에 신세원 발굴사항이 있습니다. 읍마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우천면 일반 공업단지 읍마택지지구 조성같은것도 막연한 것 같고 우천면 일반공업단지도 막연한 것 같고 횡성댐도 96,7 년이 되어야 하니까 향후 5,6년 더 있어야 하고 3개지구 리조트 조성사업이래야 이것도 막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막연하게, 6개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세입에 많은 보탬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세수증대를 남의 돌팔매에 밤 떨어지면 주워먹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 자체는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답변서중에 신세원 발굴사항이 있습니다. 읍마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우천면 일반 공업단지 읍마택지지구 조성같은것도 막연한 것 같고 우천면 일반공업단지도 막연한 것 같고 횡성댐도 96,7 년이 되어야 하니까 향후 5,6년 더 있어야 하고 3개지구 리조트 조성사업이래야 이것도 막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막연하게, 6개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세입에 많은 보탬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세수증대를 남의 돌팔매에 밤 떨어지면 주워먹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 자체는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우리가 현재 지방세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어떠한 토지라든가 물건을 취득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거는 빠짐없이 부과를 함으로써 지방세에 많이 보탬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여건상 아주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원이 될만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에 급급하던 사항인데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사업은 정말 요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역시 뚜렷한 세원, 현재로서는 막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어떠한 토지라든가 물건을 취득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거는 빠짐없이 부과를 함으로써 지방세에 많이 보탬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여건상 아주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원이 될만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에 급급하던 사항인데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사업은 정말 요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역시 뚜렷한 세원, 현재로서는 막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향후에 세수증대될게 없지 않아요, 현재 세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선 취득세, 기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내야겠다는거 이외에는 뭐,
○심욱종 의원 탈루방지 측면이외에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는 데는 대책이 전혀 없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현재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내 95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50만원이상 내는 법인체는 몇 개나 됩니까?
최하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 8만원이잖아요?
8만원이상 내는 업체는 몇개입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내 95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50만원이상 내는 법인체는 몇 개나 됩니까?
최하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 8만원이잖아요?
8만원이상 내는 업체는 몇개입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죄송합니다.
업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업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세무 조사를 실시한 30개 업체는 우량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30개 업체는 주민세도 많이내는 업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5만원을 내는 업체가 1년 소득이 3,650만원 이상인가가 소득이 되면 50만원을 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30개가 더 된다면 세무조사가 좀 완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5만원을 내는 업체가 1년 소득이 3,650만원 이상인가가 소득이 되면 50만원을 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30개가 더 된다면 세무조사가 좀 완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업체수는 별도로 숫자를 알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은 잠시후에 드리기로 하고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입니다.
세수증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공무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83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내뿐만 아니라 또 읍면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많은데 횡성에적을 둔 차가 몇대가 또 타지역 적을 둔 차는 몇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이 약 47%가, 이건 행정공무원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만 47%가 횡성외의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주야 자유로 되어 있으니까 꼭 횡성에 와서 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하길 바라는데 최대한 본인, 주민등록이라든가 차적만은 횡성에 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새수증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공무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83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내뿐만 아니라 또 읍면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많은데 횡성에적을 둔 차가 몇대가 또 타지역 적을 둔 차는 몇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이 약 47%가, 이건 행정공무원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만 47%가 횡성외의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주야 자유로 되어 있으니까 꼭 횡성에 와서 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하길 바라는데 최대한 본인, 주민등록이라든가 차적만은 횡성에 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새수증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본청 83대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 지역내 대수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파악하여 숫자를 알려드리고 타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횡성차적으로 옮겨서 지방세에 보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관계부서에 파악하여 숫자를 알려드리고 타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횡성차적으로 옮겨서 지방세에 보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횡성군 자립도가 강원도에서 보면 꼴지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본의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빈약한 군이라고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직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해서 높일수 았는 길이 많았는데 높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들고 그래서 관계관님께 본인이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본의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빈약한 군이라고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직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해서 높일수 았는 길이 많았는데 높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들고 그래서 관계관님께 본인이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이복균 의원님이 잘문하신 답변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이복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자료도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방청객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방청객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법인체중 8만원 이상 주민세 대상업체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한국썰, 두산농산 고속도로시설공단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레져, 파스퇴르 유업해서 5개 사업이고 저희관내 90여개 업체중 8만원 이상은 5개 업체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직원들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들 중 원주에 있으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의 차 대수는 32대입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법인체중 8만원 이상 주민세 대상업체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한국썰, 두산농산 고속도로시설공단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레져, 파스퇴르 유업해서 5개 사업이고 저희관내 90여개 업체중 8만원 이상은 5개 업체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직원들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들 중 원주에 있으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의 차 대수는 32대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가족이 지금 원주에 나가서 집을 구해서 주민등록이 전가족이 이전해서 영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수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가족이 지금 원주에 나가서 집을 구해서 주민등록이 전가족이 이전해서 영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수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저희 관내 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횡성 행정공무원 전가족들에게 확산시켜서 횡성군 세수증대를 우리군민, 횡성이 다시 말해서 세수증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횡성군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사항도 한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같은 식으로 질문이면 횡성군 누구도 전수다 공직자도 모두 원주로 나가서 산다면 과연 누가 횡성을 이끌어 나가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니까 좀 종용해서 가족 전체는,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횡성에 주민세라든가 차량세는 횡성에 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관계관이나 각실과소장님도 종용해서 차적만이라도 옮길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차량이 원주에 차적을 두지않고 원주시에 세수를 내지않는 방향을 검토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사항도 한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같은 식으로 질문이면 횡성군 누구도 전수다 공직자도 모두 원주로 나가서 산다면 과연 누가 횡성을 이끌어 나가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니까 좀 종용해서 가족 전체는,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횡성에 주민세라든가 차량세는 횡성에 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관계관이나 각실과소장님도 종용해서 차적만이라도 옮길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차량이 원주에 차적을 두지않고 원주시에 세수를 내지않는 방향을 검토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의장 이일영 그런 대책이 강구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청내든 읍면이고 관외에서 하는 사람에 대한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계속해서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항상 횡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유재규 군수님을 비롯해서 500여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도출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각자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욕구충족 및 지역에 불만사례를 표출시키면서 마치 군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가 크게 잘못이라도 되어가는양 왈가왈부하는 사례등이 이 시대의 민주화 과정의 어려운 사항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여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느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관게관께서는 소신있고 군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분야, 두 번째 내무행정 분야, 세 번째 민방위 분야, 내번째 건설 분야, 다섯 번째 댐사업소 분야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에술행사 발굴운영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 민속경연대회에 시작부터 정금마을이 의례적인 행사인양 참석하는데 도 민속발굴 차원이라면 다른 마을에서도 개발 발전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지정 관광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명 관광지가 없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등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바 군에서는 운영하고 싶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어쩔수 없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찾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화장실등 은 물론 산쓰레기 수거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
특히, 부곡 병지방 계곡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차량과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근본 대책과 앞으로 대대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향교 협문보수 및 담장 보수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도비지원이 내시되었고, 10.14일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음에도 12.18에서야 설계 용역하여 사업발주 조차 않고 93년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기간동안 담당부서에서 방치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으로 이월하고저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할지 의문시되는바 담당관의 복안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범군민 근검실천운동으로 지도층이 솔선하여 전 군민에게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한바, 그 실적에 대해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검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 씀씀이 10%줄이기 시책 절약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실천이 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실과의 직원배치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폭주되어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정원상 승인되어 있는 인원보충이 늦어지고 있는바 보조된 인원 보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과에서 1명-2명씩 장원이 미달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사담당 부서인 내무과에만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인사행정은 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의문시 됩니다.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군청사 및 의회청사가 동일 건물에 있어 군청을 찾는 래방객은 물론 횡성군의 상징적인 대표적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주변청소 상태라든가 각층 후문출입구에는 폐품창고를 연상케 하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요?
본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이 회기내에도 주차할 수 없어 청내를 몇번 회전하다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분위기 쇄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47%이상이 횡성이 아닌 타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군민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근무시간에 출장이란 명목으로 청외에서 방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이 앰프43대, 메가폰19개, 방독면 17개를 확보한다고 연초 업무보고시 계획 하였던바, 그 실적과 과연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생각되는지 또한 발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민방위대 편성은 189개대에 5,079명으로 편성되어 훈련에 임하고 있으나 짧아진 기본 교육 시간을 내실있게 추진 운영할수는 없는지 있다면 계획성 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면단위 소방차고 및 소방차 구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재난 방지대책 사업으로 소방차량은 면단위 모두 있어야 하며, 차고도 신축해줘야 하며, 급수대책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로 급수탑 소화전 소방호스 구입 및 소화전을 연중 계속하여 수리를 요하는등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새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본 원칙임에도 본업무 추진을 등한시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인구에 비하여 주거지역이 부족하여 인근 원주시나 원주군으로 이주하는 현상인데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에 실시할 수는 없는지 현재 토개공에서 개발한다고 계획해 놓고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군에서 개발할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도 건설업자가 많은데 91-92년 횡성군 발주공사로 보면 80% 이상이 외지 업자인데 횡성군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라도 횡성군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댐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횡성댐 추진현황과 원주시 택지확보가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도출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각자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욕구충족 및 지역에 불만사례를 표출시키면서 마치 군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가 크게 잘못이라도 되어가는양 왈가왈부하는 사례등이 이 시대의 민주화 과정의 어려운 사항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여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느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관게관께서는 소신있고 군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분야, 두 번째 내무행정 분야, 세 번째 민방위 분야, 내번째 건설 분야, 다섯 번째 댐사업소 분야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에술행사 발굴운영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 민속경연대회에 시작부터 정금마을이 의례적인 행사인양 참석하는데 도 민속발굴 차원이라면 다른 마을에서도 개발 발전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지정 관광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명 관광지가 없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등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바 군에서는 운영하고 싶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어쩔수 없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찾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화장실등 은 물론 산쓰레기 수거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
특히, 부곡 병지방 계곡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차량과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근본 대책과 앞으로 대대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향교 협문보수 및 담장 보수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도비지원이 내시되었고, 10.14일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음에도 12.18에서야 설계 용역하여 사업발주 조차 않고 93년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기간동안 담당부서에서 방치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으로 이월하고저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할지 의문시되는바 담당관의 복안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범군민 근검실천운동으로 지도층이 솔선하여 전 군민에게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한바, 그 실적에 대해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검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 씀씀이 10%줄이기 시책 절약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실천이 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실과의 직원배치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폭주되어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정원상 승인되어 있는 인원보충이 늦어지고 있는바 보조된 인원 보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과에서 1명-2명씩 장원이 미달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사담당 부서인 내무과에만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인사행정은 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의문시 됩니다.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군청사 및 의회청사가 동일 건물에 있어 군청을 찾는 래방객은 물론 횡성군의 상징적인 대표적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주변청소 상태라든가 각층 후문출입구에는 폐품창고를 연상케 하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요?
본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이 회기내에도 주차할 수 없어 청내를 몇번 회전하다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분위기 쇄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47%이상이 횡성이 아닌 타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군민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근무시간에 출장이란 명목으로 청외에서 방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이 앰프43대, 메가폰19개, 방독면 17개를 확보한다고 연초 업무보고시 계획 하였던바, 그 실적과 과연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생각되는지 또한 발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민방위대 편성은 189개대에 5,079명으로 편성되어 훈련에 임하고 있으나 짧아진 기본 교육 시간을 내실있게 추진 운영할수는 없는지 있다면 계획성 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면단위 소방차고 및 소방차 구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재난 방지대책 사업으로 소방차량은 면단위 모두 있어야 하며, 차고도 신축해줘야 하며, 급수대책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로 급수탑 소화전 소방호스 구입 및 소화전을 연중 계속하여 수리를 요하는등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새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본 원칙임에도 본업무 추진을 등한시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인구에 비하여 주거지역이 부족하여 인근 원주시나 원주군으로 이주하는 현상인데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에 실시할 수는 없는지 현재 토개공에서 개발한다고 계획해 놓고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군에서 개발할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도 건설업자가 많은데 91-92년 횡성군 발주공사로 보면 80% 이상이 외지 업자인데 횡성군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라도 횡성군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댐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횡성댐 추진현황과 원주시 택지확보가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기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까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님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기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까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님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우천면 정금리 마을이 시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의례적인 행사인양 참석하는데 도민속발굴 차원에서 다른 마을에서도 개발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1983년도에 원주시에서 제1회를 개최,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우천면 정금마을이 제1회 대회에 민요부분인 정금미나리타령을 해가지고 60명이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 후 지금까지 매회에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 후 지금까지 매회에 출연하여 도종합 우수상 2회, 우수상 3회, 공로상 1회등 6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1984년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 대통령상을 수상한 마을로서 전 주민이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민속 놀이를 즐기고 있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태기문화제를 개최, 자라는 후손에게 민속놀이를 보존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릉에서 개최한 1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점말용기굽기를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나, 당초 계획은 연속 한마을을 출연시키는 것 보다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새로운 마을을 출연시켜 좀더 새로운 민속발굴은 물론 민속문화 파급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할만한 민속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따른 연습기피, 출연인원의 부족경비의 과다소요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정금마을도 무척 어려운 여건에서 출연하였습니다.
93년에는 태풍문화제 행사와 병행, 예산이 허용되고 출연희망 민속마을 및단체가 있으면 출연경비를 일부 보조, 횡성군민속 경연대회를 개최, 선발되는팀을 출연시켜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산쓰레기 수거, 관광지개발 건에 대하여 밀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곳 중에서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호와 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9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섬강유원지등 8개소를 지정하여 피서철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운영한바 있습니다.
비지정 괸광지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경비에 충당하고자 조례에 의거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청소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33,100천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쓰레기장등 120건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시설 모두를 확보하자 못하였으며, 93년에는 피서객이 많은 계곡 및 하천변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소 2동, 화장실 10동, 쓰레기장 10개소, 마대걸이 50조, 안내판 10개등 총 82건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곡계곡과 병지방계곡은 피서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중 병지방 계곡은 군도 124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 피서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부곡계곡은 치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조하여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악산에 유급감시원 3명을 배치하였고 이외에 지역은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거나 시공중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주 부곡개발에서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공원사업 시행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성우레져에서 둔내면 술이봉 일대를 평원개발에서 우천면 봉화산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향교 협문보수 및 담장보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4일 제2회 추경에 예산 책정되었는데, 11월18일에야 설계용역발주 지연사유와 93년으로 이월이유 및 추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9월 30일 도비보조지원 내시에 사업은 92년 9월 30일 도비보조지원 내시에 의거 10월 14일 제2회 추경에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은 군수 임의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사전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도문화재 관계관이 문화재보호관리에 적합한 지침조사를 위한 현지답사에 의거 사업지침 작성시달 기간과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11월 18일 문화부 지정 문화재 설계업체인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이종명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12월 2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현재 도에 설계심사 및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즉시 공사발주 예정이나 공사기간에 3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므로 사업발주후 93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1983년도에 원주시에서 제1회를 개최,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우천면 정금마을이 제1회 대회에 민요부분인 정금미나리타령을 해가지고 60명이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 후 지금까지 매회에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 후 지금까지 매회에 출연하여 도종합 우수상 2회, 우수상 3회, 공로상 1회등 6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1984년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 대통령상을 수상한 마을로서 전 주민이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민속 놀이를 즐기고 있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태기문화제를 개최, 자라는 후손에게 민속놀이를 보존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릉에서 개최한 1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점말용기굽기를 출연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나, 당초 계획은 연속 한마을을 출연시키는 것 보다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새로운 마을을 출연시켜 좀더 새로운 민속발굴은 물론 민속문화 파급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할만한 민속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따른 연습기피, 출연인원의 부족경비의 과다소요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정금마을도 무척 어려운 여건에서 출연하였습니다.
93년에는 태풍문화제 행사와 병행, 예산이 허용되고 출연희망 민속마을 및단체가 있으면 출연경비를 일부 보조, 횡성군민속 경연대회를 개최, 선발되는팀을 출연시켜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산쓰레기 수거, 관광지개발 건에 대하여 밀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곳 중에서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호와 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9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섬강유원지등 8개소를 지정하여 피서철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운영한바 있습니다.
비지정 괸광지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경비에 충당하고자 조례에 의거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청소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33,100천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쓰레기장등 120건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시설 모두를 확보하자 못하였으며, 93년에는 피서객이 많은 계곡 및 하천변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소 2동, 화장실 10동, 쓰레기장 10개소, 마대걸이 50조, 안내판 10개등 총 82건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곡계곡과 병지방계곡은 피서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중 병지방 계곡은 군도 124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 피서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부곡계곡은 치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조하여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악산에 유급감시원 3명을 배치하였고 이외에 지역은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거나 시공중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주 부곡개발에서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공원사업 시행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성우레져에서 둔내면 술이봉 일대를 평원개발에서 우천면 봉화산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향교 협문보수 및 담장보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4일 제2회 추경에 예산 책정되었는데, 11월18일에야 설계용역발주 지연사유와 93년으로 이월이유 및 추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9월 30일 도비보조지원 내시에 사업은 92년 9월 30일 도비보조지원 내시에 의거 10월 14일 제2회 추경에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은 군수 임의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사전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도문화재 관계관이 문화재보호관리에 적합한 지침조사를 위한 현지답사에 의거 사업지침 작성시달 기간과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11월 18일 문화부 지정 문화재 설계업체인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이종명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12월 2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현재 도에 설계심사 및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즉시 공사발주 예정이나 공사기간에 3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므로 사업발주후 93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입니다.
먼저 관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을때는 예산이 확보된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자료가 제대로 없을때는 그 과의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보조가 돼 있지 않아서 회의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협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관광지외에 간이화장실을 꼭 해야하는데 이 비지정 관광지 시행규칙에만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그대로 하지않고 지역의 여러곳을 답사하고 이렇게 봐서 특별히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과 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을때는 예산이 확보된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자료가 제대로 없을때는 그 과의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보조가 돼 있지 않아서 회의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협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관광지외에 간이화장실을 꼭 해야하는데 이 비지정 관광지 시행규칙에만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그대로 하지않고 지역의 여러곳을 답사하고 이렇게 봐서 특별히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과 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 있는곳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도립 군랍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역을 군수가 조사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도에서도 비지정관광지로 조사를 할때 피서객이 많이오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쓰레기장 등 편의시설도 비지정 관광지로 준해서 시설하고 있으며 비지정 관광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보호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시설은 못하지만 일반청소구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 있는곳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도립 군랍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역을 군수가 조사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도에서도 비지정관광지로 조사를 할때 피서객이 많이오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쓰레기장 등 편의시설도 비지정 관광지로 준해서 시설하고 있으며 비지정 관광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보호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시설은 못하지만 일반청소구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앞으로 그러면 93년도부터 관광지역외에는 간이화장실을 들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설치 할 수 있는 계획은? 비지정 관광지 이외에.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입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금계천 상류지역에 대하여 보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못미친 탓인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자연그대로 유지되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계천의 발원지인 횡성군 동면 노천리 주민을 포함, 3개리 주민과 공근면7개리 주민이 스스로 합의하여 조상 선인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보호하고 또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목적으로 91년부터 자연보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첫해인 작년에는 공근 7개리 주민들의 주선으로 시작, 92년에는 홍천군 동면 3개리 주민의 주선으로 작년에 이어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덕분에 홍천군에서는 금년 동면 3개리에 화장실과 쓰레기장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근면 구역인 독재봉 비지정 관광지를 제외한 상동리, 부창리 기곡리, 삼배리, 청곡리, 매곡리, 오산리등 7개 지역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욱이 횡성-학담간 군도 확포장과 학담-홍천 노천간 지방도 확포장이 됨에따라 많은 피서객이 헤아릴수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버리고간 배설물과 오물이 발을 내딛을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지역은 횡성읍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7개 지역의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쓰레기장 설치계획이 서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금계천 상류지역에 대하여 보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못미친 탓인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자연그대로 유지되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계천의 발원지인 횡성군 동면 노천리 주민을 포함, 3개리 주민과 공근면7개리 주민이 스스로 합의하여 조상 선인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보호하고 또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목적으로 91년부터 자연보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첫해인 작년에는 공근 7개리 주민들의 주선으로 시작, 92년에는 홍천군 동면 3개리 주민의 주선으로 작년에 이어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덕분에 홍천군에서는 금년 동면 3개리에 화장실과 쓰레기장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근면 구역인 독재봉 비지정 관광지를 제외한 상동리, 부창리 기곡리, 삼배리, 청곡리, 매곡리, 오산리등 7개 지역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욱이 횡성-학담간 군도 확포장과 학담-홍천 노천간 지방도 확포장이 됨에따라 많은 피서객이 헤아릴수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버리고간 배설물과 오물이 발을 내딛을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지역은 횡성읍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7개 지역의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쓰레기장 설치계획이 서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92년도에는 독재봉 비지정 관광지를 제외한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갑천면의 명지방 계곡, 그다음에 서원면의 금대리 계곡 그 다음에 공근면, 지금 말씀하신 금계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계천 상류지역 같은데는 지방도가 포장이 금년도에 완료됨으로써 내년도에는 급격한 피서객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93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갑천면의 명지방 계곡, 그다음에 서원면의 금대리 계곡 그 다음에 공근면, 지금 말씀하신 금계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계천 상류지역 같은데는 지방도가 포장이 금년도에 완료됨으로써 내년도에는 급격한 피서객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93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부곡계곡이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비지정 관광지 지정이 안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조하여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협조가 안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곡계곡이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비지정 관광지 지정이 안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조하여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협조가 안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부곡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을 작년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반상회 건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치악산 국립공원에 통보를 해 드렸고, 그 외에도 계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공문상으로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치악산 국립공원 현재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횡성군의 충분한 사정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로써도 치악산 국립공원이 부곡이 포함된걸 알고 있지만, 예산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계획을 화장실을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확실한 답변은 하겠다, 못하겠다는 하부기관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일단 군에서 요구한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으니 결과를 두고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치악산 국립공원에 통보를 해 드렸고, 그 외에도 계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공문상으로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치악산 국립공원 현재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횡성군의 충분한 사정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로써도 치악산 국립공원이 부곡이 포함된걸 알고 있지만, 예산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계획을 화장실을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확실한 답변은 하겠다, 못하겠다는 하부기관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일단 군에서 요구한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으니 결과를 두고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부곡지역이나 강림지역이나 국립공원관리소를 잊어버렸으나 무시했거나 그런건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협조사항이라고 왔으니까 자기네가 올려서 지침에 의해서 화장실을 짓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도 막연하죠?
그 사람들은 믿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협조사항이라고 왔으니까 자기네가 올려서 지침에 의해서 화장실을 짓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도 막연하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계속 노력을 해보다가 제가 봤을 때 거기도 예산이 늦어도 12월 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1월말까지는 여기까지, 하부기관까지는 예산관계가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1월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면 예산요구가 벌써 12월달에 되었다고 되는데 1월달이면, 글쎄 추경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공원 사업소에서는 기대할게 매마찬가지 같습니다.
군자체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희지역이라서 말씀이 아니라 대단합니다.
산쓰레기라든가, 산쓰레기 감시원이 있어 쓰레기는 수거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루말 할수없는 지저분한게 많이 있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는 깨끗한 계곡이 되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자체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희지역이라서 말씀이 아니라 대단합니다.
산쓰레기라든가, 산쓰레기 감시원이 있어 쓰레기는 수거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루말 할수없는 지저분한게 많이 있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는 깨끗한 계곡이 되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횡성군이 9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문화제때 9개읍면이 거의다 농악을 출연하고 있죠?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횡성군이 9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문화제때 9개읍면이 거의다 농악을 출연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네.
○이복균 의원 꼭 출연할 다음에 거기서 찾아서 태풍문화제때 민속문화예술을 하는데를 찾아서 발굴을 하겠다고 얘시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직접 나가서 민속을 할수 있는곳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발굴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매일 매년 가는데만 지정해서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에서 민속경연대회 하면 새로운거를 자꾸만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 횡성에서 정금마을이 갔을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 두사람은 제가 알기에 서원면에서 데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자꾸만 후세에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한곳만 집중 투자하면 강원도 횡성군 하면 횡성군에서는 정금만 민속을 할줄알고 나머지는 다 민속을 할줄 모르는 걸로 알거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보면 논매기를 하던가 이러면 그지역 특색에 맞게 동요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남이던진 팔매에 밤이나 줏어먹는 격으로 앉아서 민속을 발굴을 할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면 대답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요금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하면 매일 매년 가는데만 지정해서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에서 민속경연대회 하면 새로운거를 자꾸만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 횡성에서 정금마을이 갔을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 두사람은 제가 알기에 서원면에서 데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자꾸만 후세에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한곳만 집중 투자하면 강원도 횡성군 하면 횡성군에서는 정금만 민속을 할줄알고 나머지는 다 민속을 할줄 모르는 걸로 알거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보면 논매기를 하던가 이러면 그지역 특색에 맞게 동요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남이던진 팔매에 밤이나 줏어먹는 격으로 앉아서 민속을 발굴을 할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면 대답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요금을 받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네.
○이복균 의원 요금을 받는다면 다시말해서 거기요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네.
○이복균 의원 그래서 지금현재 비지정 관광지 운영하는 곳에 화장실이 몇 개고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교보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날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리게전에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향교 보수를 하겠다고.
세 번째는 향교보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날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리게전에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향교 보수를 하겠다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예.
○이복균 의원 그래서 11월 18일에 문화부지정 설계 업체인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이종명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약34일간 걸린걸로 여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만원업무를 업무처리 기간을 간소화 한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군과도의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건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와 횡성군이 사전 협의를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지, 만일에 군과 도에서 그런 협의를 거치는데 34일 걸린다면 민원인이 민원을 할려고 그럴적에 약 3배라면 100일정도 걸려야겠다고 됩니다.
본의원은 꼭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34일간 걸린걸로 여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만원업무를 업무처리 기간을 간소화 한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군과도의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건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와 횡성군이 사전 협의를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지, 만일에 군과 도에서 그런 협의를 거치는데 34일 걸린다면 민원인이 민원을 할려고 그럴적에 약 3배라면 100일정도 걸려야겠다고 됩니다.
본의원은 꼭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속 경연대회 출연팀을 태풍문화 제때 경선을 해서 선발할 것이 아니라 실장 자신이 직접 찾아서 한번 발굴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민속 발굴을 위해서 읍면장님이나 기타기관을 통해서 백방으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일 같으면 조금이라도 근거를 잡고서,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고서도 되는데 민속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금분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금이 10회 이상 나가고 그러더보니까 도 단위에서 벌써 심사관들도 정금분들이 벌써 저양반들이 프로팀이 아니냐 이럴정도로 숱하게 많이 나갔고 잘합니다.
사실상 정금분들이 나가시면 다른데 발굴을 해서 출연을 시켜는 것보다 우리 실무진도 사실상 노력이 반감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팀을 발굴을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발굴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대화를 나눠보면 누군가가 민속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구방리에 논매기인데 누가누가 이런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사람을 찾아가서 의견을 내놓겠는데 일절 얘기를 안합니다.
발굴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태풍문화를 통해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사실상 어느팀이 발굴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속이라는거는 한두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이번 강릉민속경연대회에 니기보니까 출연팀이, 우리가 50명을 모셔 나갔는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적어도 7,80명이상 되어야 경연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소한에, 등수를 의식해서 나간게 안니라 50명의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따라서 우선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도 인력을 못사는 판에 그양반들에게 나와서 연습을 해보자, 절대 안나옵니다.
두 번째로 인원도 없습니다.
사실상 정금분도 나가셨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40대 이하가 네, 다섯명밖에 안됩니다.
전부 보셨지만은 할아버지 환갑되어 나오신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인력부족도 있고 경비같은거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지, 연습에 따른 여러 가지 막걸리도 먹어야죠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상도 못해본 이러한, 취급을 안해본 이상은 경비도 엄척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예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태풍문화제때 한번 발굴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다른길은 없겠습니다.
먼저 도민속 경연대회 출연팀을 태풍문화 제때 경선을 해서 선발할 것이 아니라 실장 자신이 직접 찾아서 한번 발굴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민속 발굴을 위해서 읍면장님이나 기타기관을 통해서 백방으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일 같으면 조금이라도 근거를 잡고서,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고서도 되는데 민속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금분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금이 10회 이상 나가고 그러더보니까 도 단위에서 벌써 심사관들도 정금분들이 벌써 저양반들이 프로팀이 아니냐 이럴정도로 숱하게 많이 나갔고 잘합니다.
사실상 정금분들이 나가시면 다른데 발굴을 해서 출연을 시켜는 것보다 우리 실무진도 사실상 노력이 반감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팀을 발굴을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발굴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대화를 나눠보면 누군가가 민속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구방리에 논매기인데 누가누가 이런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사람을 찾아가서 의견을 내놓겠는데 일절 얘기를 안합니다.
발굴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태풍문화를 통해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사실상 어느팀이 발굴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속이라는거는 한두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이번 강릉민속경연대회에 니기보니까 출연팀이, 우리가 50명을 모셔 나갔는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적어도 7,80명이상 되어야 경연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소한에, 등수를 의식해서 나간게 안니라 50명의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따라서 우선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도 인력을 못사는 판에 그양반들에게 나와서 연습을 해보자, 절대 안나옵니다.
두 번째로 인원도 없습니다.
사실상 정금분도 나가셨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40대 이하가 네, 다섯명밖에 안됩니다.
전부 보셨지만은 할아버지 환갑되어 나오신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인력부족도 있고 경비같은거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지, 연습에 따른 여러 가지 막걸리도 먹어야죠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상도 못해본 이러한, 취급을 안해본 이상은 경비도 엄척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예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태풍문화제때 한번 발굴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다른길은 없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실장님 편리한 얘기만 하는거지 찾아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횡성은 9개읍면에 다 농악대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횡성 태풍문화제때 인원을 데려올 때 많은돈을 예산을 줘갖고 데려옵니까?
주민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서 횡성군 문화예술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해야지 읍면장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읍면장님들이 귀찮아서, 지금 실장님 얘기 대로라면 앉아서 찾을려고 하면 귀찮아서 우리없이 이렇게 하면 그민인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서모교수라는 분이 86년도에횡성군 민속자료를 와서 해가지고 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민속 전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찾을려고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얘깁니다.
프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민속을 발굴하자는 차원이지 맨날 프로만 데리고 다니면 그게무슨 민속발굴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우리 횡성의 어떤곳에는 무슨 민속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더욱더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거지 하기쉬운 사람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도록 할, 행정지원 하는데 어려우니까 얘기만 하면 떨어진다,
이건 편리한 얘깁니다.
찾아서 하는거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찾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횡성은 9개읍면에 다 농악대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횡성 태풍문화제때 인원을 데려올 때 많은돈을 예산을 줘갖고 데려옵니까?
주민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서 횡성군 문화예술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해야지 읍면장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읍면장님들이 귀찮아서, 지금 실장님 얘기 대로라면 앉아서 찾을려고 하면 귀찮아서 우리없이 이렇게 하면 그민인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서모교수라는 분이 86년도에횡성군 민속자료를 와서 해가지고 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민속 전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찾을려고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얘깁니다.
프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민속을 발굴하자는 차원이지 맨날 프로만 데리고 다니면 그게무슨 민속발굴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우리 횡성의 어떤곳에는 무슨 민속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더욱더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거지 하기쉬운 사람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도록 할, 행정지원 하는데 어려우니까 얘기만 하면 떨어진다,
이건 편리한 얘깁니다.
찾아서 하는거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찾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지금 숨어있는 민속을, 뚜렷하게 어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9개읍면에서 민속을 발굴한다고 보며 태풍문화제때 들고 나오는 농악놀이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할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지금, 질의서에 나왔다고 그래서 답변드린게 아니고 제가 느낀 사항이 내년도에는 한번 9개 읍면뿐이 아니고 각 단체가 있으면 한번 경연대회를 태풍문화제에 겸해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9개읍면에서 민속을 발굴한다고 보며 태풍문화제때 들고 나오는 농악놀이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할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지금, 질의서에 나왔다고 그래서 답변드린게 아니고 제가 느낀 사항이 내년도에는 한번 9개 읍면뿐이 아니고 각 단체가 있으면 한번 경연대회를 태풍문화제에 겸해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균 의원 실장님께서 읍면 출장을 나가서 그런걸 발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내년도에 어차피 태풍문화제에 경연대회를 하게되면 출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말고 시켜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발굴을 해야죠.
제가 군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발굴을 해야죠.
○이복균 의원 제가 묻는거는 다시말해서 실장님이 나가서 찾는거를 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찾아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앉아서 태풍문화제 한다고 온 다음에 거기서 잘하는게 어떤거냐 그런 것을 구별해 달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네, 그다음에 비지정 관광지의 편의시설 개소수를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기반 시설에서 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부족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부가 섬강유원지에는 급수시설이 우리 군에서 한 것보다 일부 노점상을 히고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소요량이 45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개입니다.
과부족이 13개입니다.
쓰레기장은 43개인데 소요량이, 보유가 31, 그래서 과부족이1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대걸이가 74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유량이 14개 그래서 60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휴지통이 51개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는 22개소 그래서 과부족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관리사무소는 8개소에서 8개소다 설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시설이 사실상 더 있어야 하는데 방송 시설이 현재 전무합니다.
안내판은 17개소 소요되는 중에서 8개소 가 현재되어 있는 9개소가 없습니다.
계는 소요량이 274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가 120개, 과부족이 154개소 추정 소요예산 산출한거는 약5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향교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확정일로부터 설계 용역 발주까지 34일 간이라는 동안 너무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자신도 문화공보실장 오기전에는 문화재 보수하면 우리집 고치듯이 막 고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계법을 보고 실무를 실지 다뤄보니까 문화재 보수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시장군수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취향에 맞게 역사성이 없이 그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문화재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향교보수라든가 다른 문화재 보수를 할때도 돌하나를 놔도 우리 마음대로 놓는게 아닙니다.
전부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기타 상부기관의 문화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4일날 예산이 확정이 되었지만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와서 확실한 지침을 주시고 지침이 또 떨어져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횡성군만 향교 보수하는게 아니고 22개 시군중 문화재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에서 34일만에 해준거는 빨리해 준거는 못되지만 도 나름대로는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와서 빨리 해주느라고 해준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사유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기반 시설에서 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부족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부가 섬강유원지에는 급수시설이 우리 군에서 한 것보다 일부 노점상을 히고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소요량이 45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개입니다.
과부족이 13개입니다.
쓰레기장은 43개인데 소요량이, 보유가 31, 그래서 과부족이1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대걸이가 74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유량이 14개 그래서 60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휴지통이 51개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는 22개소 그래서 과부족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관리사무소는 8개소에서 8개소다 설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시설이 사실상 더 있어야 하는데 방송 시설이 현재 전무합니다.
안내판은 17개소 소요되는 중에서 8개소 가 현재되어 있는 9개소가 없습니다.
계는 소요량이 274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가 120개, 과부족이 154개소 추정 소요예산 산출한거는 약5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향교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확정일로부터 설계 용역 발주까지 34일 간이라는 동안 너무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자신도 문화공보실장 오기전에는 문화재 보수하면 우리집 고치듯이 막 고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계법을 보고 실무를 실지 다뤄보니까 문화재 보수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시장군수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취향에 맞게 역사성이 없이 그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문화재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향교보수라든가 다른 문화재 보수를 할때도 돌하나를 놔도 우리 마음대로 놓는게 아닙니다.
전부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기타 상부기관의 문화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4일날 예산이 확정이 되었지만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와서 확실한 지침을 주시고 지침이 또 떨어져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횡성군만 향교 보수하는게 아니고 22개 시군중 문화재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에서 34일만에 해준거는 빨리해 준거는 못되지만 도 나름대로는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와서 빨리 해주느라고 해준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사유는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다른분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건 좀, 안되겠습니다만 특정인 이름까지 제가 대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미대교수인 정탁영씨 얘기를 빌린다면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태풍루를 복원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자연미가 전혀 없이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에 있는 강원도 조례라든가 이런데를 얽매여서 도에서 22개 시군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34일 이라도 빠른 시일에 한거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하루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루 복원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었고 그걸 하나를 봐도 해논걸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노인네들은 잘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게 그렇게 지금 또 동절기가 돌아온다고 예산을 93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계과에서 충분한 성의가 없었던 걸로 판단 됩니다.
춘천이 거리로서는 차량으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전화로는 1분도 안걸려서 돌 수 있는 곳입니다.
성의가 있다면 타시군에 나가기 전에 올라가서 문화재 보호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실장님께서는 그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만 해놓고 올때만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앉아서 받아먹을려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찾아서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미대교수인 정탁영씨 얘기를 빌린다면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태풍루를 복원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자연미가 전혀 없이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에 있는 강원도 조례라든가 이런데를 얽매여서 도에서 22개 시군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34일 이라도 빠른 시일에 한거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하루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루 복원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었고 그걸 하나를 봐도 해논걸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노인네들은 잘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게 그렇게 지금 또 동절기가 돌아온다고 예산을 93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계과에서 충분한 성의가 없었던 걸로 판단 됩니다.
춘천이 거리로서는 차량으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전화로는 1분도 안걸려서 돌 수 있는 곳입니다.
성의가 있다면 타시군에 나가기 전에 올라가서 문화재 보호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실장님께서는 그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만 해놓고 올때만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앉아서 받아먹을려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찾아서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예,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기자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기자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이보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후 자유롭고 평둥한 사회가 전개되면서 민주화로 얻어진 자율과 개방으로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일시에 쏟아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과소비와 퇴폐, 향락 형태의 심화등 악조건이 날로 증폭됨으로서 1990년 10월 13일 마침내 대통령께서는 특별 선언을 통하여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 전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1위의 과제로 삼고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려해 왔으며, 그결과 1차년도에는 범죄와 폭력소탕,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불법 무질서 추방 건전사회 기풍진작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왔고, 2차년도인 금년엔 한차원 높은 국민 자율 실천 운동으로 정착 벌전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범죄와 폭력추방 불법 무질서 추방, 교통사고 줄이기, 호화, 사치낭비 추방, 일하는 풍토 조성, 비능을 불합리 하 제도와 관행 개선등 6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우리 주변의 강력범죄가 현격히 줄었고, 인신매매범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범죄와 전쟁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호화, 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풍토 조성등 국민정신 은동을 통하여 근검절약 정신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져 제2의경제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위한 방법으로 범군민 근검절약 운동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을 연 114회 8,038명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36회 1,250명, 지역순회 간담회 92회 3,443명, 서한문 발송 6회 5,800명 사회지도층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였고, 근민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다짐대회 24회 7,092명, 각종 기회교육 372회, 홍보물 배포 15종, 사례발표회 5회등 군정시찰제 35회 2,034명등이 참여하는 각종모임, 교육등 기회를 활용 주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검실천을 위하여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차량 1,657대중 1,086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폐품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월 1일과 15일을 가정페품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하여 마을단위 소집소를 통하여 노인회 조직과 새마을 단체와 연계추진으로 700톤을 수거하여 33,989천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10회 9,783점을 판매하여, 2,194천원의 수입으로 불우이웃 돕기, 군부대 위문 등 이웃사랑 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약수범 사례 및 수기를 모아 사례집을 2회 120부 발간하여 여성단체에 배부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씀씀이 10%절약 확산을 위한 사례를 보면 첫째로 공직자 가족이름 적금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매월초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봉급과 같이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대부분 푼돈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가족 이름으로 적금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308명이 참여하여 131,268천원의 계약금액을 매월 불입하고 있으며, 점차 전직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가정경제의 주체인 주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뜻에서 전기, 수돗물, 전화요금에 대하여 매원 영수증을 모아서 사용량 기록표를 작성 증감 요인을 분석 제출받아 심사를 거친후 알뜰가정을 분야별로 3가정씩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12월 5일까지 접수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1회용 수저 사용 안하기 운동입니다.
군은 쓰레기 30%줄이기 및 씀씀이 10%절약의 일환으로 1회용 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을 지난 4원부터 전개하여 271개 음식점중 121개업소애서 참여 45%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전업소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횡성읍 중앙 아파트 노인회 폐품수집, 판매입니다.
북천리 중앙아파트 노인 부녀회원들은 5인 1개조로 10개조를 편성 3개조는 아파트 주변을 7개조는 횡성시장 주변과 주택단지와 상가등에 버려진 재활용품울 수거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청소차가 도착하기 전인 5시부터 6시사이에 손수레로 수거, 판매하여 11월말 현재 2,100천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근면 검소한 노안정의 한 표본아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추진하여 우리주변에서 근검절약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며,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하신 각실과 인원배치 촉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개막으로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1년말 현재 일반적 443, 별정직 15, 기능직98, 고용직 1명등 총 593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0명이 증원됨으로써 퇴직, 이직, 전출등 감원요소와 더불어 상당한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공개행정, 또는 특별임용시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직 75, 별정직11, 기능직7, 고용직1면등 총 94명을 충원시킨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91년말 51명이던 결원이 수습중에 있는 행정 7급 2, 건축9급 1, 임업 9급 1, 환경9급 1명을 재외하면 12명의 순수 결원이 남게됨으로써 결원율이 9.2%에서 2,0%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수결원 12명을 직렬별로 보고드리면 의무5급 1, 지적8급 1, 보건8급 1, 토목8급 3, 행정,농업9급 4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지적적 1명에 대여하는 12월중 특별 임용시험을 요구해 놓고있어 빠른 시일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직에 대하여도 퇴직,이직등 결원율과 기구신설등 증원율을 감안 일반직 20, 기능직 4, 별정직 6명등 총 30명을 93년도에 충원시켜야 한다고 지난 11월 10일 도에 요구,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수시로공채, 특채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최우선 임용, 결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토목,건축둥 기술직들이 일반 기업체와 비교 대우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이유로 공직 투신을 기피하고 있으며, 임용되었던 자도 이직하는 사례가 자주있음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수차에 걸쳐 모집하였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부족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기술직렬에 대하여는 각급학교, 기능인 협회등과 협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추천제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과간의 불합리한 배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실과소 9개읍면중 결원부서가 지적과외 6개 실과소 6개 읍면에 1-2명등 총1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실무 수습중인 임용 대기자가 있는 건축,보건등 기술직으로 수차 증원을 시도하였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부족하였던 직렬이 있는 부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음에도 내무과만 정원을 초과 배치한 이유는 인사담당 부서로서 타부서는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고 보자는 뜻이 아니라, 법집행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에 특별확인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는 특별인원증배에 따라 배치된 인원으로써 도에는 부지사 직속으로 8명, 춘천시등 5개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4-5명을 특별 배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감사 기능을 보강토록 한데서 본군도 1명을 증원 배치한 것으로 이것은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및 주요민원을 처리하고 단속활동을 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외 생활만원 기동처리 업무를 병행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요구 분출에 따라 행정수요가 모든 부서에 걸쳐 급증하고 있지만, 특히 내무과에서는 타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시책 추진에 잇어서도 총괄 부서로서의 임무가 수시로 특별히 부여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만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예만 보아도 각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한 것으로 총괄부서인 내무과가 취합 독려하고 있고, 또 산불예방, 재해대책등 주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 중요시책이 있을때마다 그추진 총괄을 지원 처리치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선거철에는 선거업무등으로 시기적, 한시적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등원이 임의적 행정조치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 참고적 설명을 드리면, 중요시책업무와 관련된 증원 배치는 미배치시 업무의 중요도 인식 소홀로 질책되며 정원외 증원배치는 임의적 배치일 경우 인사감사의 문책 대상으로 현원의 관리는 인사부서의 임의재량 사항이 아님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복균 의원님게서 8번째 질문하신 공직자 분위기 건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하여 드린 자료 76쪽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공무원이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문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한편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른 경향으로서 이 같은 추세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 집중과 농촌의 공동화가 가져온 공직자 거주문제 이전에 사회문제로 도,농간의
문화 ,교육,경제,교통등 생활권 변화에 따른 상황으로 농촌사회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농촌의 교육,문화등 여건과 기능이 확충될 때 억제되리라고 봅니다.
이같이 여건의 개성을 위한 국가적 시책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이의 대책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공감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애향심 고양과 여건 조성등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청외에서 방황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공작기강 확립을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울 강화하고, 매월 1회이상 기동감찰과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엄수, 근무시간무단 이석,중식 시간이행에 이르기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경조사등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시간에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출장을 이유로 사적용무에 연연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지적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자체감사 기능을 더욱강화하고 공직기강 점검 및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처벌 주의로 강력히 지도함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발 노력헐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후 자유롭고 평둥한 사회가 전개되면서 민주화로 얻어진 자율과 개방으로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일시에 쏟아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과소비와 퇴폐, 향락 형태의 심화등 악조건이 날로 증폭됨으로서 1990년 10월 13일 마침내 대통령께서는 특별 선언을 통하여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 전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1위의 과제로 삼고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려해 왔으며, 그결과 1차년도에는 범죄와 폭력소탕,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불법 무질서 추방 건전사회 기풍진작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왔고, 2차년도인 금년엔 한차원 높은 국민 자율 실천 운동으로 정착 벌전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범죄와 폭력추방 불법 무질서 추방, 교통사고 줄이기, 호화, 사치낭비 추방, 일하는 풍토 조성, 비능을 불합리 하 제도와 관행 개선등 6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우리 주변의 강력범죄가 현격히 줄었고, 인신매매범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범죄와 전쟁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호화, 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풍토 조성등 국민정신 은동을 통하여 근검절약 정신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져 제2의경제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위한 방법으로 범군민 근검절약 운동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을 연 114회 8,038명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36회 1,250명, 지역순회 간담회 92회 3,443명, 서한문 발송 6회 5,800명 사회지도층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였고, 근민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다짐대회 24회 7,092명, 각종 기회교육 372회, 홍보물 배포 15종, 사례발표회 5회등 군정시찰제 35회 2,034명등이 참여하는 각종모임, 교육등 기회를 활용 주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검실천을 위하여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차량 1,657대중 1,086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폐품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월 1일과 15일을 가정페품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하여 마을단위 소집소를 통하여 노인회 조직과 새마을 단체와 연계추진으로 700톤을 수거하여 33,989천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10회 9,783점을 판매하여, 2,194천원의 수입으로 불우이웃 돕기, 군부대 위문 등 이웃사랑 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약수범 사례 및 수기를 모아 사례집을 2회 120부 발간하여 여성단체에 배부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씀씀이 10%절약 확산을 위한 사례를 보면 첫째로 공직자 가족이름 적금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매월초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봉급과 같이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대부분 푼돈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가족 이름으로 적금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308명이 참여하여 131,268천원의 계약금액을 매월 불입하고 있으며, 점차 전직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가정경제의 주체인 주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뜻에서 전기, 수돗물, 전화요금에 대하여 매원 영수증을 모아서 사용량 기록표를 작성 증감 요인을 분석 제출받아 심사를 거친후 알뜰가정을 분야별로 3가정씩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12월 5일까지 접수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1회용 수저 사용 안하기 운동입니다.
군은 쓰레기 30%줄이기 및 씀씀이 10%절약의 일환으로 1회용 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을 지난 4원부터 전개하여 271개 음식점중 121개업소애서 참여 45%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전업소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횡성읍 중앙 아파트 노인회 폐품수집, 판매입니다.
북천리 중앙아파트 노인 부녀회원들은 5인 1개조로 10개조를 편성 3개조는 아파트 주변을 7개조는 횡성시장 주변과 주택단지와 상가등에 버려진 재활용품울 수거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청소차가 도착하기 전인 5시부터 6시사이에 손수레로 수거, 판매하여 11월말 현재 2,100천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근면 검소한 노안정의 한 표본아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추진하여 우리주변에서 근검절약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며,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하신 각실과 인원배치 촉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개막으로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1년말 현재 일반적 443, 별정직 15, 기능직98, 고용직 1명등 총 593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0명이 증원됨으로써 퇴직, 이직, 전출등 감원요소와 더불어 상당한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공개행정, 또는 특별임용시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직 75, 별정직11, 기능직7, 고용직1면등 총 94명을 충원시킨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91년말 51명이던 결원이 수습중에 있는 행정 7급 2, 건축9급 1, 임업 9급 1, 환경9급 1명을 재외하면 12명의 순수 결원이 남게됨으로써 결원율이 9.2%에서 2,0%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수결원 12명을 직렬별로 보고드리면 의무5급 1, 지적8급 1, 보건8급 1, 토목8급 3, 행정,농업9급 4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지적적 1명에 대여하는 12월중 특별 임용시험을 요구해 놓고있어 빠른 시일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직에 대하여도 퇴직,이직등 결원율과 기구신설등 증원율을 감안 일반직 20, 기능직 4, 별정직 6명등 총 30명을 93년도에 충원시켜야 한다고 지난 11월 10일 도에 요구,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수시로공채, 특채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최우선 임용, 결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토목,건축둥 기술직들이 일반 기업체와 비교 대우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이유로 공직 투신을 기피하고 있으며, 임용되었던 자도 이직하는 사례가 자주있음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수차에 걸쳐 모집하였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부족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기술직렬에 대하여는 각급학교, 기능인 협회등과 협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추천제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과간의 불합리한 배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실과소 9개읍면중 결원부서가 지적과외 6개 실과소 6개 읍면에 1-2명등 총1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실무 수습중인 임용 대기자가 있는 건축,보건등 기술직으로 수차 증원을 시도하였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부족하였던 직렬이 있는 부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음에도 내무과만 정원을 초과 배치한 이유는 인사담당 부서로서 타부서는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고 보자는 뜻이 아니라, 법집행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에 특별확인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는 특별인원증배에 따라 배치된 인원으로써 도에는 부지사 직속으로 8명, 춘천시등 5개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4-5명을 특별 배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감사 기능을 보강토록 한데서 본군도 1명을 증원 배치한 것으로 이것은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및 주요민원을 처리하고 단속활동을 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외 생활만원 기동처리 업무를 병행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요구 분출에 따라 행정수요가 모든 부서에 걸쳐 급증하고 있지만, 특히 내무과에서는 타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시책 추진에 잇어서도 총괄 부서로서의 임무가 수시로 특별히 부여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만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예만 보아도 각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한 것으로 총괄부서인 내무과가 취합 독려하고 있고, 또 산불예방, 재해대책등 주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 중요시책이 있을때마다 그추진 총괄을 지원 처리치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선거철에는 선거업무등으로 시기적, 한시적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등원이 임의적 행정조치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 참고적 설명을 드리면, 중요시책업무와 관련된 증원 배치는 미배치시 업무의 중요도 인식 소홀로 질책되며 정원외 증원배치는 임의적 배치일 경우 인사감사의 문책 대상으로 현원의 관리는 인사부서의 임의재량 사항이 아님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복균 의원님게서 8번째 질문하신 공직자 분위기 건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하여 드린 자료 76쪽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공무원이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문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한편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른 경향으로서 이 같은 추세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 집중과 농촌의 공동화가 가져온 공직자 거주문제 이전에 사회문제로 도,농간의
문화 ,교육,경제,교통등 생활권 변화에 따른 상황으로 농촌사회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농촌의 교육,문화등 여건과 기능이 확충될 때 억제되리라고 봅니다.
이같이 여건의 개성을 위한 국가적 시책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이의 대책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공감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애향심 고양과 여건 조성등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청외에서 방황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공작기강 확립을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울 강화하고, 매월 1회이상 기동감찰과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엄수, 근무시간무단 이석,중식 시간이행에 이르기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경조사등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시간에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출장을 이유로 사적용무에 연연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지적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자체감사 기능을 더욱강화하고 공직기강 점검 및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처벌 주의로 강력히 지도함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발 노력헐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보형 내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잘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잘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공직자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보충잘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내를 들락날락한지도 어언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담당부서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개선책에 대해여 설멍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각 실과에 들려도 직원이 출장명목으로 거의 나가 텅텅비는 사례를 가끔 보는 현상이고, 또 횡성시가지 아니면 타지역에 가서 개인의 용무를 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몇 번씩 들어와야 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점심먹기 전에 이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전같으면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면 담당부서인 계장님들이 답변자료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예를 봤습니다마는 금번 대군정 질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 2일째가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나 해주고 실과소장님은 답변을 하던 말던 그런 처사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공직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분위기 쇄신이 잘되어서 공직자 스스로가 잘 지켜야지만 군민도 잘 지키고 더욱이 공직자들이 애향심을 가져야 마땅한데, 갖도록 노력을 더욱 더 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자녀교육 및 자산증식을 위해서 이웃교육도시인 원주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이제 원주나 횡성은 4차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15분대 벽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6년간이라는세월을 갑천에서 원주까지 출퇴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이란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실과소장님은 퇴근도 하기전에 일찌감치 퇴근이나 하고 아침에는 일찍 출근할려면 교통이 혼잡하다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또 공직자 분위기 쇄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커서 과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지금 직원들이 커서 과장이 되면 그때 처음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도덕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민주화라 해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은 퇴근도 하기전에 일찍 퇴근이나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보충잘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내를 들락날락한지도 어언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담당부서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개선책에 대해여 설멍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각 실과에 들려도 직원이 출장명목으로 거의 나가 텅텅비는 사례를 가끔 보는 현상이고, 또 횡성시가지 아니면 타지역에 가서 개인의 용무를 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몇 번씩 들어와야 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점심먹기 전에 이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전같으면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면 담당부서인 계장님들이 답변자료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예를 봤습니다마는 금번 대군정 질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 2일째가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나 해주고 실과소장님은 답변을 하던 말던 그런 처사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공직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분위기 쇄신이 잘되어서 공직자 스스로가 잘 지켜야지만 군민도 잘 지키고 더욱이 공직자들이 애향심을 가져야 마땅한데, 갖도록 노력을 더욱 더 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자녀교육 및 자산증식을 위해서 이웃교육도시인 원주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이제 원주나 횡성은 4차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15분대 벽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6년간이라는세월을 갑천에서 원주까지 출퇴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이란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실과소장님은 퇴근도 하기전에 일찌감치 퇴근이나 하고 아침에는 일찍 출근할려면 교통이 혼잡하다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또 공직자 분위기 쇄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커서 과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지금 직원들이 커서 과장이 되면 그때 처음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도덕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민주화라 해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은 퇴근도 하기전에 일찍 퇴근이나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원이 출장명목으로 외출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덕한 관계로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민원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제일로 해서 제적인 측면과 또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거까지만 하더라고 복합된 민원관계를 관계부서를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렵던것이 몇번씩 지적이 되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을 기해서 과감하게 자체예기화시켜서 이것을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인께서 반드시 답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는 수차에 걸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업무가 아닌것을 기피하려는 현상도 직원간에는 있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본인의 교육시킴이 부족하고 또 부덕한 관계로 인하여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교육이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촉구할 것을 당부드리고 더욱더 발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회에 나와서 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이 부족 한걸로 보더라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통하거나 또는 최소한도로 6급이상의 공무원은 간부직입니다.
따라서 6급과 5급은 능동적인 처사 내지 누가 시켜서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서 스스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기반성의 글을 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흉패를 달고 친절봉사 할 뜻을 주민앞에 보이면서 스스로 지적하고 자기를 채찍하는 이와같은 행정시책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시행 또는 지시되고 있는 사항에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와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봐서 반성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이유로 해서 가까운 거리인 원주에서 횡성을 출퇴근할 수 있다면 횡성에서 원주를 출퇴근하면서 자녀교육을 시킬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는 저또한 생각을 같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가지 여건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가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를 수시로 논의하고 따라서 이와같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저께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소위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공직자에게는 언제나 이것을 행정의 머리에다 두고서 그와같은 시책을 펴나가는데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한 이것이 특별권력 관계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제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것까지 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이었기에 지금까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횡성군 5백여 공무원은 애향심이라는 큰 타이틀을 목에다 걸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좋고 이농이 적어지는 지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일하라고 하는 지휘관의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머리에 새기게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더욱 노력하는, 또한 반성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거스른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원이 출장명목으로 외출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덕한 관계로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민원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제일로 해서 제적인 측면과 또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거까지만 하더라고 복합된 민원관계를 관계부서를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렵던것이 몇번씩 지적이 되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을 기해서 과감하게 자체예기화시켜서 이것을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인께서 반드시 답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는 수차에 걸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업무가 아닌것을 기피하려는 현상도 직원간에는 있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본인의 교육시킴이 부족하고 또 부덕한 관계로 인하여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교육이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촉구할 것을 당부드리고 더욱더 발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회에 나와서 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이 부족 한걸로 보더라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통하거나 또는 최소한도로 6급이상의 공무원은 간부직입니다.
따라서 6급과 5급은 능동적인 처사 내지 누가 시켜서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서 스스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기반성의 글을 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흉패를 달고 친절봉사 할 뜻을 주민앞에 보이면서 스스로 지적하고 자기를 채찍하는 이와같은 행정시책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시행 또는 지시되고 있는 사항에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와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봐서 반성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이유로 해서 가까운 거리인 원주에서 횡성을 출퇴근할 수 있다면 횡성에서 원주를 출퇴근하면서 자녀교육을 시킬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는 저또한 생각을 같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가지 여건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가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를 수시로 논의하고 따라서 이와같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저께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소위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공직자에게는 언제나 이것을 행정의 머리에다 두고서 그와같은 시책을 펴나가는데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한 이것이 특별권력 관계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제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것까지 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이었기에 지금까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횡성군 5백여 공무원은 애향심이라는 큰 타이틀을 목에다 걸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좋고 이농이 적어지는 지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일하라고 하는 지휘관의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머리에 새기게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더욱 노력하는, 또한 반성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거스른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기능직이 응시자가 없어 부족한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기능직이 참신하고 유능한 자를 발굴하여 등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 가지고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면단위에
9급 기능직을 배치하여 애로가 무척이나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에 있어 모든 것을 배워서 유능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군청내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이 응시자가 없어 부족한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기능직이 참신하고 유능한 자를 발굴하여 등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 가지고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면단위에
9급 기능직을 배치하여 애로가 무척이나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에 있어 모든 것을 배워서 유능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군청내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보충방안에 대해서 참신한 공직자를 선발해서 보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보수가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급 공무원의 초임이 처음 들어왔을때 총액이 50만원 선에 이르고 있고 수령액은 불과 40만원선밖에 되지 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이 적어도 1백만원이상의 보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기능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을,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응시자 미달로 인해서 뽑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나 지방학교에 저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특채 요구를 해오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또는 그와같은 곳에다가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게 되면 그사람을 특별채용하는 방법으로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결원된 사항을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어도, 필요한 과에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한사람 부족된 것을 지적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특채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다가 서류를 구비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특채가 되도록 하겠고, 그와같은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 또 직접 좇아가 봤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와같은 질문사항으로 봤을때 저도 느낀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려면 직접 뛰고 현지에 좀더 참신하게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유능한 공무원이 군에 배치되고 또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읍면에 배치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이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은 종합행정이면서 또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실과소가 자꾸 늘어나면서 읍면의 정원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사뭇되고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유능한 공직자는 군으로 발탁하는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초보자는 그와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와같은 일들을 대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획부서에서는 좀더 유능한 공무원이 와서 기획을 해줄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추세가 그와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소위 말의 모순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발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군 자체에서 잘하는 직원들을 도가 발탁해서 가고 도에 잘하는 직원들은 중앙에서 발탁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지금도 염려를 합니다.
또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읍면에서 수습을 거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피부로써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와같은 일을 했고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유능한 자격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똑같은 실력을 공감한다면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되 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한것에 대해서 읍면에 더욱더 유능한 실무원이 배치되고 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래된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로 자꾸 검토는 합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주민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와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보충방안에 대해서 참신한 공직자를 선발해서 보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보수가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급 공무원의 초임이 처음 들어왔을때 총액이 50만원 선에 이르고 있고 수령액은 불과 40만원선밖에 되지 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이 적어도 1백만원이상의 보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기능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을,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응시자 미달로 인해서 뽑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나 지방학교에 저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특채 요구를 해오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또는 그와같은 곳에다가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게 되면 그사람을 특별채용하는 방법으로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결원된 사항을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어도, 필요한 과에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한사람 부족된 것을 지적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특채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다가 서류를 구비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특채가 되도록 하겠고, 그와같은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 또 직접 좇아가 봤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와같은 질문사항으로 봤을때 저도 느낀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려면 직접 뛰고 현지에 좀더 참신하게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유능한 공무원이 군에 배치되고 또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읍면에 배치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이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은 종합행정이면서 또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실과소가 자꾸 늘어나면서 읍면의 정원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사뭇되고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유능한 공직자는 군으로 발탁하는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초보자는 그와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와같은 일들을 대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획부서에서는 좀더 유능한 공무원이 와서 기획을 해줄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추세가 그와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소위 말의 모순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발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군 자체에서 잘하는 직원들을 도가 발탁해서 가고 도에 잘하는 직원들은 중앙에서 발탁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지금도 염려를 합니다.
또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읍면에서 수습을 거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피부로써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와같은 일을 했고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유능한 자격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똑같은 실력을 공감한다면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되 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한것에 대해서 읍면에 더욱더 유능한 실무원이 배치되고 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래된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로 자꾸 검토는 합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주민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와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기능직 공무원을 면에다 배치시켜서 면단위의 업무가 굉장히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데리고 있다가 어지간히 안 다음에 면단위로 보내주면 면단위 업무에 차질이 없을텐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면의 업무는 마비가 되어도 괜찮다 하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데리고 있다가 어지간히 안 다음에 면단위로 보내주면 면단위 업무에 차질이 없을텐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면의 업무는 마비가 되어도 괜찮다 하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런뜻이 아닙니다.
제가 관계 기술부서에 그와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데리고서 가르치고 유능한 사람은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군에 있는 직원이 읍면 전체숫자의 토목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렬이나 이런 것이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직렬과 또는 직에 따라서 인사가 될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할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같은 것을 계획부서인 건설이나 기술계통에 물어봤더니 모든 토목기술이나 이런 설계가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큰 방대한 것을 신규자를 데리고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정입니다.
또 읍면장님들의 얘기 불평은 같습니다.
읍면에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풀 수 있는것은 전 공직자가 공평하게 잘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군의 광활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와같은 분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에 대한 배치관계는 관계부서와 언제나 협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되지않고 또 신규자들이 읍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읍면은 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공직자는 임명되면 자기 책임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 지고 다니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배워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공직자들, 특히 기술자들 몇마디하고 잔소리좀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뒤로 후퇴하고 다시는 얘기도 안하려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떄로는 그러한 사람을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도도 해봤습니다.
또 어떠한 읍면장님은 그걸 유능하게 길러내는가 하면 어떤 읍면장님은 그와같은 사람은 쓸수 없다고 평가하는 예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 여건조성은 바로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는 과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관계 기술부서에 그와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데리고서 가르치고 유능한 사람은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군에 있는 직원이 읍면 전체숫자의 토목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렬이나 이런 것이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직렬과 또는 직에 따라서 인사가 될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할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같은 것을 계획부서인 건설이나 기술계통에 물어봤더니 모든 토목기술이나 이런 설계가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큰 방대한 것을 신규자를 데리고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정입니다.
또 읍면장님들의 얘기 불평은 같습니다.
읍면에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풀 수 있는것은 전 공직자가 공평하게 잘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군의 광활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와같은 분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에 대한 배치관계는 관계부서와 언제나 협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되지않고 또 신규자들이 읍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읍면은 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공직자는 임명되면 자기 책임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 지고 다니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배워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공직자들, 특히 기술자들 몇마디하고 잔소리좀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뒤로 후퇴하고 다시는 얘기도 안하려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떄로는 그러한 사람을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도도 해봤습니다.
또 어떠한 읍면장님은 그걸 유능하게 길러내는가 하면 어떤 읍면장님은 그와같은 사람은 쓸수 없다고 평가하는 예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 여건조성은 바로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는 과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직 같은거나 다른 그런적은 계장도 있고 차장도 있어서 배울수 있지만 토목기술 기능직 같은거는 9개 면단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실질적 면단위의 전체가 기능직 소관의 업무는 마비가 되는것이 사실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해서 초급 기능직들을 면단위로 다 보낸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이 되든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초급 기능직을 면단위에 계속 보낸다면 면단위에 기능직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보내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서 기능직이 충분히 배워서 할수 있는 방안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직 같은거나 다른 그런적은 계장도 있고 차장도 있어서 배울수 있지만 토목기술 기능직 같은거는 9개 면단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실질적 면단위의 전체가 기능직 소관의 업무는 마비가 되는것이 사실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해서 초급 기능직들을 면단위로 다 보낸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이 되든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초급 기능직을 면단위에 계속 보낸다면 면단위에 기능직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보내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서 기능직이 충분히 배워서 할수 있는 방안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기초자에 대한 교육문제가 대두됩니다.
건설과로 하여금 읍면직원들의 설계기술을 직접 취득하도록 수차 저희가 얘기하고 또 금년도 2차에 걸쳐서 그들을 불러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를 보게하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합당한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하도록 이렇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유능하게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교육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받고도 해내지 못하는 질책의 대상으로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에 대한 교육문제가 지극히 실습교육으로 바뀌어서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아서 금년도부터는 최소한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교육을 정례화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능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관계과에서는 그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을 불러서라도 교육시켜서라도 해내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번씩 얘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읍면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같은 만약에 그와 같은 교육사항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정례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기초자에 대한 교육문제가 대두됩니다.
건설과로 하여금 읍면직원들의 설계기술을 직접 취득하도록 수차 저희가 얘기하고 또 금년도 2차에 걸쳐서 그들을 불러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를 보게하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합당한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하도록 이렇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유능하게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교육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받고도 해내지 못하는 질책의 대상으로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에 대한 교육문제가 지극히 실습교육으로 바뀌어서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아서 금년도부터는 최소한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교육을 정례화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능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관계과에서는 그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을 불러서라도 교육시켜서라도 해내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번씩 얘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읍면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같은 만약에 그와 같은 교육사항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정례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입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기술직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기술직이 자기가 설계를 못하기 떄문에 설계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절기전에 공사가 충분히 될수 있는건데 설계용역회사에 맡긴다음 받아서 하다 보니까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공사가 늦어져서 겨울공사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구석의 토목직은 쉬고 어떻게 하다 설계를 못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불편스러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기술직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기술직이 자기가 설계를 못하기 떄문에 설계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절기전에 공사가 충분히 될수 있는건데 설계용역회사에 맡긴다음 받아서 하다 보니까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공사가 늦어져서 겨울공사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구석의 토목직은 쉬고 어떻게 하다 설계를 못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불편스러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예, 알겠습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보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보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남궁선입니다.
이복균 의워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사환경정비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현관정문에 위치하여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바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내 외에 쌓여있는 폐품은 매각 첩누할 것이냐 차고시설의 부족으로 현위치에 산적되어 환경 미화를 저해하고 있어 향후 청사의 창고를 필히 확보하여 폐품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및 내방객에게 깨끗한 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 정비철저와 직원교육 강화를 통하여 만전을 기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내의 주차장확보 현황과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원인을 제외한 의원님과 본청의 관용차량, 직원의 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 10대, 관용13대, 직원83대로서 총 106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오며 그중 10부제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관용차량 포함 약13대로서 매일 93대의 차량이 운행및 주차되고 있습니다.
청사내의 기존 주차면적내에 주차 가능한 대수는 46대입니다.
주차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인과 내방객, 의회 회기중의 의원님과 직원의 주차난해소 대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청사 신축시 지하 주차장에 12대와 구내식당 전면광장을 주차장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곳에 약 47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구 2호관사 부지를 포장하여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민원인과 의원 및 직원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나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차량을 수용함에는 원활하지는 않겠으나 민원인 차량은 장시간 주차하지 않는 관계로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의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토록 적극 권장 홍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질문하신 공사발주시 관내업자 활용방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현황 및 기타업체현황, 92주요사업 계약체결현황, 입찰공고 및 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및 기타업체현황이 되곘습니다.
일반 건설업면허업체는 우리군에 1개업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면허업체는 10개업체가 있으며 10개업체 모두 92년 10월에 신규면허등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1개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계약체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53건의 12,453,262 천원으로 이중 시설공사및 장기계속 계약이 8건, 그다음에 용역계약이 4건, 물품구매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건설업체 입찰 계약분이 33건으로 90%를 차지하며, 용역 4건, 물품구매 1건, 횡성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체결이 7건 이것을 제외하면 8건으로 2.7%가 본군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 가능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공고및 입찰방법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시 일반공사 20억원이하, 전문업체공사 3억원이하는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하며 도내에 당해공사 면허소집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시,도 면허업체와 공동수급토록 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여 도내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을 입찰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92년 8월부터 대민행정 쇄신을 통한계약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시설공사입찰에 따른 부작용 제거를 위하여 입찰제도를 개선 과거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째,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금액이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되겠습니다.
기초조사 금액을 업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수예정가격제도 도입 예정가격이 상이한 3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입찰참가업체중 2인을 추천하여 그중1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개찰하는 방식이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직접공사비 산출절차 개선사항으로서는 과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투찰자가 있을경우에는 보안유지상 직접공사비산출을 위한 원가자료를 해당 기술과에서 별도 산출함에 따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장소에서 개찰후 공개로 산출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함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회계부서 관련 공무원들의 예정가격 사전누설등의 오해를 불식케하는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발주시 관내업자 활용방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규화 되어있어 회계직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배제되어 있는 사무이므로 관내업체에 특별한 활용대책을 강구치 못하였는바 예산회계법규에 정해진 다음 사항을 극대화 활용하여 관내업체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5억원이상의 복합공사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부분하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일반건설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강화 유도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모두 관내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워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사환경정비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현관정문에 위치하여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바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내 외에 쌓여있는 폐품은 매각 첩누할 것이냐 차고시설의 부족으로 현위치에 산적되어 환경 미화를 저해하고 있어 향후 청사의 창고를 필히 확보하여 폐품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및 내방객에게 깨끗한 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 정비철저와 직원교육 강화를 통하여 만전을 기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내의 주차장확보 현황과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원인을 제외한 의원님과 본청의 관용차량, 직원의 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 10대, 관용13대, 직원83대로서 총 106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오며 그중 10부제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관용차량 포함 약13대로서 매일 93대의 차량이 운행및 주차되고 있습니다.
청사내의 기존 주차면적내에 주차 가능한 대수는 46대입니다.
주차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인과 내방객, 의회 회기중의 의원님과 직원의 주차난해소 대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청사 신축시 지하 주차장에 12대와 구내식당 전면광장을 주차장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곳에 약 47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구 2호관사 부지를 포장하여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민원인과 의원 및 직원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나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차량을 수용함에는 원활하지는 않겠으나 민원인 차량은 장시간 주차하지 않는 관계로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의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토록 적극 권장 홍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질문하신 공사발주시 관내업자 활용방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현황 및 기타업체현황, 92주요사업 계약체결현황, 입찰공고 및 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및 기타업체현황이 되곘습니다.
일반 건설업면허업체는 우리군에 1개업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면허업체는 10개업체가 있으며 10개업체 모두 92년 10월에 신규면허등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1개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계약체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53건의 12,453,262 천원으로 이중 시설공사및 장기계속 계약이 8건, 그다음에 용역계약이 4건, 물품구매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건설업체 입찰 계약분이 33건으로 90%를 차지하며, 용역 4건, 물품구매 1건, 횡성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체결이 7건 이것을 제외하면 8건으로 2.7%가 본군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 가능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공고및 입찰방법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시 일반공사 20억원이하, 전문업체공사 3억원이하는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하며 도내에 당해공사 면허소집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시,도 면허업체와 공동수급토록 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여 도내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을 입찰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92년 8월부터 대민행정 쇄신을 통한계약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시설공사입찰에 따른 부작용 제거를 위하여 입찰제도를 개선 과거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째,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금액이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되겠습니다.
기초조사 금액을 업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수예정가격제도 도입 예정가격이 상이한 3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입찰참가업체중 2인을 추천하여 그중1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개찰하는 방식이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직접공사비 산출절차 개선사항으로서는 과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투찰자가 있을경우에는 보안유지상 직접공사비산출을 위한 원가자료를 해당 기술과에서 별도 산출함에 따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장소에서 개찰후 공개로 산출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함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회계부서 관련 공무원들의 예정가격 사전누설등의 오해를 불식케하는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발주시 관내업자 활용방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규화 되어있어 회계직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배제되어 있는 사무이므로 관내업체에 특별한 활용대책을 강구치 못하였는바 예산회계법규에 정해진 다음 사항을 극대화 활용하여 관내업체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5억원이상의 복합공사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부분하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일반건설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강화 유도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모두 관내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 보건소옆의 별관을 철거해서 창고로 사용하는데 당초에는 철거하고 게이트볼 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게이트볼 장소로는 마땅치 않고 군청에 창고가 부족하니까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내 후문을 보면 각 실과에서 쓰다남은 의자, 책상복사기통, 담배꽁초, 화분같은게 굉장히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청사후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구석구석에 몇년전에 쓰다버린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쓰던 장비라던가 각종판이 널려 있습니다.
청사 뒤쪽이라든가 후미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 우리 횡성군청이 횡성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모범적이며 정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건물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고를 더 확보하겠다는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또 아니면 오래된 것은 매각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 보건소옆의 별관을 철거해서 창고로 사용하는데 당초에는 철거하고 게이트볼 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게이트볼 장소로는 마땅치 않고 군청에 창고가 부족하니까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내 후문을 보면 각 실과에서 쓰다남은 의자, 책상복사기통, 담배꽁초, 화분같은게 굉장히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청사후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구석구석에 몇년전에 쓰다버린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쓰던 장비라던가 각종판이 널려 있습니다.
청사 뒤쪽이라든가 후미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 우리 횡성군청이 횡성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모범적이며 정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건물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고를 더 확보하겠다는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또 아니면 오래된 것은 매각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현재 창고가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필요한 보관물품이 들어가 있어서 창고에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사 복도라든가 그 후면에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방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사 복도라든가 그 후면에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방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 김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복균 의원님이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하신 민방위 장비 확보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는 민방위 관련 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별로 확보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확보목표 2,408점의 39%인 939점을 확보 하였으며 대별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횡성군 민방위장비 5개년 확보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장비확보 현황은, 화생방 장비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방독면 17개와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휘용앰프 43대, 전자메가폰 19개등 총79점을 확보계획 이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휘용 앰프외 2종 52점이 포함 되어 총 131점을 계획한바, 지휘용앰프45대 전자메가폰 33개, 방독면 64개등 총 142점을 확보하여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비확보 내역은, 지휘용앰프외 2종 52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휘용 앰프 43애, 전자메가폰 19개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휘용앰프외 1종11점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 시책은 각종 민방위 사태시 응급복구 및 민방위대를 신속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제 확립과 유사시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이며, 최근에는 민방위 업무가 전시분야에서 재난 방재 분야로 전환되고 있어 산업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재난으로부터 대비할 본 시책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별 확보 기준 장비중 이동식 발전기등 일부장비는 고가의 품목이며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에 걸쳐 강원도에 확보 기준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별 장비확보 이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장비확보 대책건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1조 교육훈련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년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년간 8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소양 1시간, 실기실급 3시간으로서 91년도 이전에는 전시대비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1년도부터는 일상적 재난 중심의 교과목을 선정 재난대처 능력배양 및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창설 초기에는 년간 50시간의 법정교육 시간을 충족하기 위하여 운동장에집합 출석확인과 제식훈련등 시간 메우기식 교육에 장시간을 소요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소양강사의 특강및 재난대비 브이티알 시청각교육 및 재난대비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실습교육교재 4,000부와 기자재 8종 95점을 확보하여 실제사태 대비 교육을 5명 1조씩 교대로 반복실시 함은 물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실기실습용 소화기를 구입 화재초기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했으며 동시에 소화기 확보필요성을 교육하여 1가정 1소화기 확산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실시에 있어 전임강사 활용과 더불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효과를 가일층 높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강사수당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기실습용 기자재는 1명에 1점씩 지급하여 실습을 반복 실시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 마지막 시간에 교육 참석표를 배부 출석확인 함으로써 짧은교육시간을 실질적이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교육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소방차고 및 소방차구입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차고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안홍면, 청일면은 이미 건축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 둔내면 소방차고는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차고 신축계획은 매년 소방차량 신규확보면을 우선하여 92년도에 소방차를 배치한 서원면과 93년도에 배치 계획인 우천면에는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방차 미확보면인 갑천면 공근면, 강림면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소방차량 확보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확보되면 면부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안홍면 소방차고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확보 계획입니다.
소방차량 확보 현황은 횡성읍 2대, 안홍면1대, 둔내면 1대, 청일면 1대, 서원면 1대등 총 6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93년도에 우천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3개면에 대하여는 90년도에 수립된 소방차 확보 년차별 계획이 93년에 종결되고 소방행정이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 구입비도 전액 도비로 계상되어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소방수요를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차고및 소방차 구입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소방시설 유지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급수탑 9개소 소화전 97개소로 총 106개소의 시설물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태세 확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매월 실시하지는 못한 실정이며 월동전 해빙후, 장마후 등 최소한 3번씩 집중적으로 보수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동준비로 소방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사용불가능 시설물 22개소와 84개소에 대하여 당초예한 2,500천원중 정비에 소요되는 2,225천원을 92년 10월 해당 읍면별로 재배정 조치하여 횡성읍을 제외한 전지역은 이미 정비완료하였으며 횡성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잔액 225천원은 겨울동안 동파시 응급조치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소방시설물은 표지판을 설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나, 총대상 97개소중 34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63개소는 미설치 되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미설치및 불량한 63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9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확보등제반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방호스 구입 및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대당 소방호스 필요량은 관리에 사항으로 60미리가 16본, 65미리 10본으로 6대에 156본과 동력소방 펌프 대당 40미리 3본으로 15본등 총 171본으로 현재 확보량은 165본이며 부족분 6본은 신년도 초에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부족원인은 서원면 신규 소방차에 40미리짜리 10본과 65미리 6본이 부착되어 결국은 40미리짜리 1본이남고, 65미리짜리 7본이 부족하였습니다.
소방호스는 소모품으로 훼손되거나 누수가 될 경우 사용이 불가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 신규 구입 교체하여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복균 의원님이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하신 민방위 장비 확보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는 민방위 관련 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별로 확보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확보목표 2,408점의 39%인 939점을 확보 하였으며 대별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횡성군 민방위장비 5개년 확보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장비확보 현황은, 화생방 장비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방독면 17개와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휘용앰프 43대, 전자메가폰 19개등 총79점을 확보계획 이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휘용 앰프외 2종 52점이 포함 되어 총 131점을 계획한바, 지휘용앰프45대 전자메가폰 33개, 방독면 64개등 총 142점을 확보하여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비확보 내역은, 지휘용앰프외 2종 52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휘용 앰프 43애, 전자메가폰 19개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휘용앰프외 1종11점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 시책은 각종 민방위 사태시 응급복구 및 민방위대를 신속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제 확립과 유사시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이며, 최근에는 민방위 업무가 전시분야에서 재난 방재 분야로 전환되고 있어 산업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재난으로부터 대비할 본 시책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별 확보 기준 장비중 이동식 발전기등 일부장비는 고가의 품목이며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에 걸쳐 강원도에 확보 기준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별 장비확보 이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장비확보 대책건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1조 교육훈련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년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년간 8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소양 1시간, 실기실급 3시간으로서 91년도 이전에는 전시대비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1년도부터는 일상적 재난 중심의 교과목을 선정 재난대처 능력배양 및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창설 초기에는 년간 50시간의 법정교육 시간을 충족하기 위하여 운동장에집합 출석확인과 제식훈련등 시간 메우기식 교육에 장시간을 소요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소양강사의 특강및 재난대비 브이티알 시청각교육 및 재난대비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실습교육교재 4,000부와 기자재 8종 95점을 확보하여 실제사태 대비 교육을 5명 1조씩 교대로 반복실시 함은 물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실기실습용 소화기를 구입 화재초기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했으며 동시에 소화기 확보필요성을 교육하여 1가정 1소화기 확산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실시에 있어 전임강사 활용과 더불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효과를 가일층 높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강사수당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기실습용 기자재는 1명에 1점씩 지급하여 실습을 반복 실시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 마지막 시간에 교육 참석표를 배부 출석확인 함으로써 짧은교육시간을 실질적이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교육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소방차고 및 소방차구입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차고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안홍면, 청일면은 이미 건축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 둔내면 소방차고는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차고 신축계획은 매년 소방차량 신규확보면을 우선하여 92년도에 소방차를 배치한 서원면과 93년도에 배치 계획인 우천면에는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방차 미확보면인 갑천면 공근면, 강림면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소방차량 확보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확보되면 면부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안홍면 소방차고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확보 계획입니다.
소방차량 확보 현황은 횡성읍 2대, 안홍면1대, 둔내면 1대, 청일면 1대, 서원면 1대등 총 6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93년도에 우천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3개면에 대하여는 90년도에 수립된 소방차 확보 년차별 계획이 93년에 종결되고 소방행정이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 구입비도 전액 도비로 계상되어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소방수요를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차고및 소방차 구입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소방시설 유지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급수탑 9개소 소화전 97개소로 총 106개소의 시설물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태세 확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매월 실시하지는 못한 실정이며 월동전 해빙후, 장마후 등 최소한 3번씩 집중적으로 보수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동준비로 소방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사용불가능 시설물 22개소와 84개소에 대하여 당초예한 2,500천원중 정비에 소요되는 2,225천원을 92년 10월 해당 읍면별로 재배정 조치하여 횡성읍을 제외한 전지역은 이미 정비완료하였으며 횡성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잔액 225천원은 겨울동안 동파시 응급조치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소방시설물은 표지판을 설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나, 총대상 97개소중 34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63개소는 미설치 되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미설치및 불량한 63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9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확보등제반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방호스 구입 및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대당 소방호스 필요량은 관리에 사항으로 60미리가 16본, 65미리 10본으로 6대에 156본과 동력소방 펌프 대당 40미리 3본으로 15본등 총 171본으로 현재 확보량은 165본이며 부족분 6본은 신년도 초에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부족원인은 서원면 신규 소방차에 40미리짜리 10본과 65미리 6본이 부착되어 결국은 40미리짜리 1본이남고, 65미리짜리 7본이 부족하였습니다.
소방호스는 소모품으로 훼손되거나 누수가 될 경우 사용이 불가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 신규 구입 교체하여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윤수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김도환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1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 12월10일 건설부 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된후 92년 3월 23일 토개공 자체에서 기본계획및 설계를 담당하고 도우엔지니어링용역으로 측량및 토질조사
를 92년 8월 20일 완료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93년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끝내려 하였으나 횡성군하고 토개공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종말처리장 건설 소요액이 4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계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167억이 소요됩니다.
이는 처리장 1일 7천톤 규모로는 52억원이 소요되고 용지보상 5킬로미터 소요면적이 4만 3천평방미터로 약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로 5킬로미터가 내려가자면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개공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자면 가뜩이나 땅값이 비싼데다가 더 높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군하고 토개공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토개공 종말처리장 2개만할게 아니라 합수머리에다 종말처리장 하나를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자면 도시계획 도로내에다가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하수도 관로를 설치 하게되면 지금 소요예산 100억이 들어가는게 축소될겁니다.
그래서 더 정밀검사를 하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토개공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해서 그래도 토개공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때는 횡성군이 맡아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1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 12월10일 건설부 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된후 92년 3월 23일 토개공 자체에서 기본계획및 설계를 담당하고 도우엔지니어링용역으로 측량및 토질조사
를 92년 8월 20일 완료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93년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끝내려 하였으나 횡성군하고 토개공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종말처리장 건설 소요액이 4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계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167억이 소요됩니다.
이는 처리장 1일 7천톤 규모로는 52억원이 소요되고 용지보상 5킬로미터 소요면적이 4만 3천평방미터로 약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로 5킬로미터가 내려가자면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개공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자면 가뜩이나 땅값이 비싼데다가 더 높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군하고 토개공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토개공 종말처리장 2개만할게 아니라 합수머리에다 종말처리장 하나를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자면 도시계획 도로내에다가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하수도 관로를 설치 하게되면 지금 소요예산 100억이 들어가는게 축소될겁니다.
그래서 더 정밀검사를 하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토개공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해서 그래도 토개공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때는 횡성군이 맡아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청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청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소장 박순모 박순모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15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횡성댐 추진현황과 원주에 확보된 택지 위치및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85년10월부터 86년 9월까지 예비조사와 87년 12월부터 88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91년 5월 27일 건설부 공고제 63호로 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섬강상류 계천내에 높이 48.5미터길이 205미터 총저수량 8천6백9십만톤 발전량이 년간 10.4기가키로바트 로서 중앙차수벽형 석괴댐형식으로 총사업비 844억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에 걸쳐 건설토록 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 11일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횡성군수는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주대책업무와 문화재 이전에 관한 업무를 분담 추진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상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91년부터 94년까지 4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3,279필지로서 군에서는 진입도로및 공사용부지와 수몰지역을 구분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및 공사용부지 보상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8필지에 333천274평방미터가 편입되며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액은 11억2천6백만원으로서 현재 92%인 10억3천2백만원이 협의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미보상 협의된 9필지에 대해서는 9천4백만원입니다.
감정가 불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미보상분에 대해서는 평가후 1년이 되는 92년 12월18일을 가격시점으로 재평가 하기 위하여 11월 18일 평가의뢰 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보상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081필지에 5,882천평방미터가 수몰되며 수몰지역은 토지및 가옥등 일체가 수몰되고 타지역으로 이주 해야하는 실향의 아픔은 안고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주민 집단행동을 실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몰지역은 현재 물건조사와 공공용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4월30일부터 92년6월10일까지는 임야365필지 1,141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사완료 하였고 92년 9월21일부터 92년 10월10일까지 2,716필지의 토지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총251세대에 501동으로서25%인 59세대에 189동을 조사 하였으며, 93년1월30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공람절차를 걸쳐 물건을 확정후 93년도에 감정및 보상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몰지역내에 있는 공공용지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92년 9월16일 감정하여 화성국민학교가 4억1천1백만원, 홍천농지개량조합 소유 구거및 시설물이 1억1천8백만원, 갑천농협 소유창고가 1억6천6백만원으로 평가되어 총6억9천5백만원을 92년10월22일 협의통보하여 계약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이설을 위하여 한국전력원주지점장과 11억1천6백5십만원의 전주이설 부담계약을 92년12월2일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횡성읍 마옥리부터 갑천면 대관대리간 비포장 도로 4.9키로미터로서 93년 착공예정입니다만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포장 구간인 군도부터 사업추진 될 수있도록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총5개 로선으로써 13.1키로미터입니다.
지방도 1개로선 4.8킬로미터 군도 5개로선 5.9킬로미터 농로 2개로선 2.4키로미터에 대하여 93년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 94년부터 사업착수 예정에있습니다.
92년 1월10일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 개소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상안내 책자를 5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횡성댐 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사항및 관계법령 해설등을 게재한 화성소식지를 격월간으로 5회에 걸쳐서 발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건설에 따른 투자 및 보상계획설명, 이주대책, 주민건의사항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13회에 걸쳐 주민 46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수몰지역 주민대표 40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 보령
댐을 방문하여 현재 수몰지역 주민과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수몰지역내 영세민 및 저소득 영세가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2년11월12일부터 92년11월23일까지 수몰지역내 영세민 51가구에 대해서 영세민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 건의사항 및 지원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행정지원계획을 수립추 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지역 택지 위치 및 규모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지역으로 택지를 선정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수몰댐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92년10 월19일 원주권 광역행정협의회의시에 원주시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은원주시관내 택지조성계획 지구는 3개지구로 원주시 단구동 군부대지역과 원주시 태장1동 군부대지역 및 원주시 경천원 지구였습니다.
협의회의시 지역 여건을 검토한바 단구지역이 향후 생활여건과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구지역은 원주시 단구동 44번지외 18필지이며 개발면적은 20,690평입니다.
지역여건은 원주에서 제천방향인 원주단구국민학교와 인접한 38사단 예하 군부대용지입니다.
따라서 저희 횡성군에서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이주에 관한 설문 조사를 92년10월26일부터11월4일까지 실시하여희망자를 조사결과 총대상 251가구중 108가구인 43%가 원주지역 이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주대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체공사비를 선투자 하며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급.배수시설 전기, 통신시설, 공공시설, 생활기본 시설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택지구입비와 조성비는 주민들이 보상금수령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며, 총개발 면적20,690평중 단독주택 건설용지70%, 근린생활시설용지10%, 기타 부대시설,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는 집단
이주민및 단1명의 개별 이주민 까지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로 주민이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15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횡성댐 추진현황과 원주에 확보된 택지 위치및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85년10월부터 86년 9월까지 예비조사와 87년 12월부터 88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91년 5월 27일 건설부 공고제 63호로 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섬강상류 계천내에 높이 48.5미터길이 205미터 총저수량 8천6백9십만톤 발전량이 년간 10.4기가키로바트 로서 중앙차수벽형 석괴댐형식으로 총사업비 844억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에 걸쳐 건설토록 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 11일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횡성군수는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주대책업무와 문화재 이전에 관한 업무를 분담 추진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상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91년부터 94년까지 4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3,279필지로서 군에서는 진입도로및 공사용부지와 수몰지역을 구분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및 공사용부지 보상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8필지에 333천274평방미터가 편입되며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액은 11억2천6백만원으로서 현재 92%인 10억3천2백만원이 협의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미보상 협의된 9필지에 대해서는 9천4백만원입니다.
감정가 불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미보상분에 대해서는 평가후 1년이 되는 92년 12월18일을 가격시점으로 재평가 하기 위하여 11월 18일 평가의뢰 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보상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081필지에 5,882천평방미터가 수몰되며 수몰지역은 토지및 가옥등 일체가 수몰되고 타지역으로 이주 해야하는 실향의 아픔은 안고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주민 집단행동을 실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몰지역은 현재 물건조사와 공공용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4월30일부터 92년6월10일까지는 임야365필지 1,141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사완료 하였고 92년 9월21일부터 92년 10월10일까지 2,716필지의 토지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총251세대에 501동으로서25%인 59세대에 189동을 조사 하였으며, 93년1월30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공람절차를 걸쳐 물건을 확정후 93년도에 감정및 보상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몰지역내에 있는 공공용지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92년 9월16일 감정하여 화성국민학교가 4억1천1백만원, 홍천농지개량조합 소유 구거및 시설물이 1억1천8백만원, 갑천농협 소유창고가 1억6천6백만원으로 평가되어 총6억9천5백만원을 92년10월22일 협의통보하여 계약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이설을 위하여 한국전력원주지점장과 11억1천6백5십만원의 전주이설 부담계약을 92년12월2일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횡성읍 마옥리부터 갑천면 대관대리간 비포장 도로 4.9키로미터로서 93년 착공예정입니다만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포장 구간인 군도부터 사업추진 될 수있도록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총5개 로선으로써 13.1키로미터입니다.
지방도 1개로선 4.8킬로미터 군도 5개로선 5.9킬로미터 농로 2개로선 2.4키로미터에 대하여 93년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 94년부터 사업착수 예정에있습니다.
92년 1월10일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 개소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상안내 책자를 5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횡성댐 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사항및 관계법령 해설등을 게재한 화성소식지를 격월간으로 5회에 걸쳐서 발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건설에 따른 투자 및 보상계획설명, 이주대책, 주민건의사항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13회에 걸쳐 주민 46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수몰지역 주민대표 40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 보령
댐을 방문하여 현재 수몰지역 주민과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수몰지역내 영세민 및 저소득 영세가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2년11월12일부터 92년11월23일까지 수몰지역내 영세민 51가구에 대해서 영세민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 건의사항 및 지원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행정지원계획을 수립추 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지역 택지 위치 및 규모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지역으로 택지를 선정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수몰댐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92년10 월19일 원주권 광역행정협의회의시에 원주시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은원주시관내 택지조성계획 지구는 3개지구로 원주시 단구동 군부대지역과 원주시 태장1동 군부대지역 및 원주시 경천원 지구였습니다.
협의회의시 지역 여건을 검토한바 단구지역이 향후 생활여건과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구지역은 원주시 단구동 44번지외 18필지이며 개발면적은 20,690평입니다.
지역여건은 원주에서 제천방향인 원주단구국민학교와 인접한 38사단 예하 군부대용지입니다.
따라서 저희 횡성군에서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이주에 관한 설문 조사를 92년10월26일부터11월4일까지 실시하여희망자를 조사결과 총대상 251가구중 108가구인 43%가 원주지역 이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주대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체공사비를 선투자 하며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급.배수시설 전기, 통신시설, 공공시설, 생활기본 시설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택지구입비와 조성비는 주민들이 보상금수령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며, 총개발 면적20,690평중 단독주택 건설용지70%, 근린생활시설용지10%, 기타 부대시설,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는 집단
이주민및 단1명의 개별 이주민 까지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로 주민이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공특법이 92년10월30일부터 발효되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관계로 보상가 문제 때문에 갑천 주민들하고 댐지원 사업소하고 아마 갈등이 잇는 것 같은데요 그때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때 진입로가 공특법이 발효하기 전에 진입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연장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 건설부에다 문의를 하신다고 그런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갔다온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특법이 92년10월30일부터 발효되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관계로 보상가 문제 때문에 갑천 주민들하고 댐지원 사업소하고 아마 갈등이 잇는 것 같은데요 그때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때 진입로가 공특법이 발효하기 전에 진입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연장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 건설부에다 문의를 하신다고 그런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갔다온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취득에 관한 특례 법률이 91년 10월30일자로 실거래 매매가격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참작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는 91년10월30일전에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통보내용이 진입로 가 10월28일자로 감정가가 통보가 돼서 감정가 통보서에 보면 진입로 감정도, 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11월28일자로 통보가 되어서 진입로 감정도 공특법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볼수가 없고 법개정 된 거로 적용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공용지 및 취득에 관한 특례 법률이 91년 10월30일자로 실거래 매매가격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참작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는 91년10월30일전에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통보내용이 진입로 가 10월28일자로 감정가가 통보가 돼서 감정가 통보서에 보면 진입로 감정도, 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11월28일자로 통보가 되어서 진입로 감정도 공특법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볼수가 없고 법개정 된 거로 적용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심욱종 의원 진입로 보상할 때 그러면 현시가로 한게 아니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개정된 공특법을 참작을 해서 감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 가격하고 공특법에서 요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시가 하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현시가 하고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격의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용 부지, 전의 경우 공사용 부지의 공시지가가 2,760원 이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8,500원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가 2,760원이었는데 감정통보가격은 8,500원이 나왔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로 바꿔보니까 307%가나왔습니다.
공사용 부지, 전의 경우 공사용 부지의 공시지가가 2,760원 이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8,500원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가 2,760원이었는데 감정통보가격은 8,500원이 나왔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로 바꿔보니까 307%가나왔습니다.
○심욱종 의원 진입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진입로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답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공사용부지에 3,680원이었는데 감정통보 가격은 9,600원이 나왔습니다.
대비 260%가 되었고, 대지는 공사용부지에 없기 때문에 대지는 없고 임의 경우 공사용 부지에 440원이었는데 감정통보가격은 2,7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비해 보니까 615%, 이런 현상의 대비표가 나왔는데 이 대비의 %만큼 수몰지도 올라갈 수 있겠나라는 확답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분석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답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공사용부지에 3,680원이었는데 감정통보 가격은 9,600원이 나왔습니다.
대비 260%가 되었고, 대지는 공사용부지에 없기 때문에 대지는 없고 임의 경우 공사용 부지에 440원이었는데 감정통보가격은 2,7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비해 보니까 615%, 이런 현상의 대비표가 나왔는데 이 대비의 %만큼 수몰지도 올라갈 수 있겠나라는 확답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분석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전의 경우 공시지가가 2,760원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나오고 감정가격은 8,500원, 그러면 지급한 돈은 얼마를 줬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감정가격으로 줬습니다.
○심욱종 의원 현시세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현시가 하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현시가를 지금, 매매실거래 가격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심욱종 의원 실거래, 10월, 11월28일 매매가격,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실제소유자와 매입자의 매매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는 면적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용 부지에 편입되는 들어가는 일부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매매 거래가격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가격은 이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하는 가격은 이게 아닙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욱종 의원 진입로외에 딴데는 공사용 부지는 진입로의 경우는 감정가격을 수용했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예.
○심욱종 의원 나머지 토지보상하는데는 이 가격 갖고 안된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저희가 매수 못한 9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욱종 의원 예.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수몰지는 수몰지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물건 조사중에 잇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의뢰한 적이 없어서 감정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조사를 1월30일까지 마치고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25일날 고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건설부로부터 고시가 된후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건 조사중에 잇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의뢰한 적이 없어서 감정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조사를 1월30일까지 마치고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25일날 고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건설부로부터 고시가 된후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미보상 협의된거는 9필지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진입로에 대한 미보상 필지가 9필지입니다.
○심욱종 의원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인근 가격하고 인접된 토지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주로 하천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하천을 끼고 있는 전답인데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논을 복구를 안한 상태, 그걸 갖다가 복구를 하고 흙을 좀 붓고 경작을 했으면 인접된 토지하고 같은 금액이 나올텐데 유실된 상태로 방치 해놓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가 소유자하고, 해서 1년후에 재감정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기간에 장비라도 들여다가 복구라도 하면 1년후에 가격을 타가도 되니까 그렇게 지금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하천을 끼고 있는 전답인데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논을 복구를 안한 상태, 그걸 갖다가 복구를 하고 흙을 좀 붓고 경작을 했으면 인접된 토지하고 같은 금액이 나올텐데 유실된 상태로 방치 해놓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가 소유자하고, 해서 1년후에 재감정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기간에 장비라도 들여다가 복구라도 하면 1년후에 가격을 타가도 되니까 그렇게 지금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수몰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251가구중 108가구가 원주로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43가구는 횡성에서 살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기타지를 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수몰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251가구중 108가구가 원주로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43가구는 횡성에서 살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기타지를 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설문서를 251세대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원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8가구로써 430%, 횡성에 집단마을, 농촌주택을 희망하는 가구가 32가구로써 13% 그다음에 자유이주, 개발 이주가 되겠습니다.
자유이주가 111가구로써 44%가 나왔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설문서를 251세대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원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8가구로써 430%, 횡성에 집단마을, 농촌주택을 희망하는 가구가 32가구로써 13% 그다음에 자유이주, 개발 이주가 되겠습니다.
자유이주가 111가구로써 44%가 나왔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횡성에 32가구가 남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횡성군의 대책이 있으면, 어디로 이주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감정이 안된 상태에서 수몰민들 각 세대가 이주설문서를 받으면서 느낀사항은 밤잠을 설치고 이주지를 선정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씩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원주로 했다가 횡성으로 했다가 개별이주로 했다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쓰라린 아픔도 같이 나눠봤는데 제가 보고드린 251가구중에 횡성에 잔여가구 32가구라든가 자유이주111가구, 원주 108가구 모두가 보상금을 수령치 않은 상태에서의 가변적인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또 계획자체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32가구만 횡성에 잔류하고 싶어서 설문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집단 이주를 위한 택지를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고, 일단 농촌주택 개량자금을
현시점에서 32가구에 대한 행정추진 태세를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해서 도시과 주택계 에다가 93년도에 횡성군에 농촌물량 배정시에 32가구의 수몰민들이 횡성에 거주하고 싶어 하니까 30가구만 더 추가배정을 해다오 이런 행정적인 추진을 해당과하고 추진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씩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원주로 했다가 횡성으로 했다가 개별이주로 했다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쓰라린 아픔도 같이 나눠봤는데 제가 보고드린 251가구중에 횡성에 잔여가구 32가구라든가 자유이주111가구, 원주 108가구 모두가 보상금을 수령치 않은 상태에서의 가변적인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또 계획자체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32가구만 횡성에 잔류하고 싶어서 설문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집단 이주를 위한 택지를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고, 일단 농촌주택 개량자금을
현시점에서 32가구에 대한 행정추진 태세를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해서 도시과 주택계 에다가 93년도에 횡성군에 농촌물량 배정시에 32가구의 수몰민들이 횡성에 거주하고 싶어 하니까 30가구만 더 추가배정을 해다오 이런 행정적인 추진을 해당과하고 추진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왜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할 갓 같으면요, 횡성군에 암아 있을13%의 가구가 횡성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대로 횡성에 적지가 없고 주민이, 수몰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 찾았어야 되고 했을텐데 원주쪽만 찾는 이유는, 또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댐사업소하고 원주쪽에 108가구에 갈 장소는 찾으면서 횡성에 32가구 갈 장소는 왜 여태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국수자원 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횡성군수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게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군의 군수, 행정책임자인 군에서 수자원
공사 사장이 이주업무 맡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냐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가지고 집게를 내본 결과가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숫자인데,수자원공사에서 11월30일날 본군을 방문해서 수몰지역에 대한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로만 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간척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좀 그리가서 농사를 짓는거를 희망하는 분도있고 또 어떤분들은 휴전선 내에 출입경작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해서 다양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주에 대한 간담회는 처음으로.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국수자원 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횡성군수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게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군의 군수, 행정책임자인 군에서 수자원
공사 사장이 이주업무 맡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냐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가지고 집게를 내본 결과가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숫자인데,수자원공사에서 11월30일날 본군을 방문해서 수몰지역에 대한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로만 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간척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좀 그리가서 농사를 짓는거를 희망하는 분도있고 또 어떤분들은 휴전선 내에 출입경작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해서 다양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주에 대한 간담회는 처음으로.
○한상훈 의원 제가 말한건 그런게 아니고, 원주쪽에는 단구동에다가 108가구가 갈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32가구가 횡성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구는 횡성군에서 어느장소를 택해서 마련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2가구가 정착할 수 있는 택지를 횡성군에는 왜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느냐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질의이신데, 사업실무자인 본인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며, 32가구하고의 좀더 세밀한 상담과 건의를 통해서 이32가구가 집단으로 이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농지를, 집만 집단으로 이주해 가지고는 경작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개별로 갈 것이냐 하는거를 조금 더 검토해서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가구가 정착할 수 있는 택지를 횡성군에는 왜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느냐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질의이신데, 사업실무자인 본인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며, 32가구하고의 좀더 세밀한 상담과 건의를 통해서 이32가구가 집단으로 이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농지를, 집만 집단으로 이주해 가지고는 경작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개별로 갈 것이냐 하는거를 조금 더 검토해서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답변이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108가구43%,111가구, 32가구는 횡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설문서를 쓸려고 그래도 눈물이 앞서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밤잠을 새워 가면서 2,3일후에 쓰는 사람도 많았고 한달이 걸려도 막상 쓸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든 땅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지역 사람들이 원하기는 그지역 인근지역에다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살수 있는 신개발 지역지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남겠다는 사람들을 살수있게끔 할수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횡성에서 그만한 면적이 물로 담수가 되면 그만큼 횡성은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갑천면 잔여지역하고 청일면 일부지역은 안개지역 및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가축등 각종사업을 할래도 규제에 묶여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내 수공업을 한다든가 모든게 제한이 되어서 잘 못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물을 이용해서 공근면 일원에서 용수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수하게 되면 찬물을 내려보내서, 농사짓는데 생장촉진이 늦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감안하여서 건설부라든지 타부서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이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108가구43%,111가구, 32가구는 횡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설문서를 쓸려고 그래도 눈물이 앞서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밤잠을 새워 가면서 2,3일후에 쓰는 사람도 많았고 한달이 걸려도 막상 쓸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든 땅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지역 사람들이 원하기는 그지역 인근지역에다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살수 있는 신개발 지역지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남겠다는 사람들을 살수있게끔 할수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횡성에서 그만한 면적이 물로 담수가 되면 그만큼 횡성은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갑천면 잔여지역하고 청일면 일부지역은 안개지역 및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가축등 각종사업을 할래도 규제에 묶여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내 수공업을 한다든가 모든게 제한이 되어서 잘 못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물을 이용해서 공근면 일원에서 용수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수하게 되면 찬물을 내려보내서, 농사짓는데 생장촉진이 늦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감안하여서 건설부라든지 타부서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이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이복균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사업에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또 횡성군민으로서는바람직한 사업은 아님에 우리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는 모두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든땅을 떠나는 수몰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 될 수있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찬하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군으로서의 어떤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약수를 찾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해서 도를 통하여 또는 건설부 해당 수자원공사 관계 관에게 건의하고 국회에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행정인으로서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에서서 노력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이 된다음에 잔여지에 남아서 살 수 있는 개발방향도 충분히 영향평가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외에 인접된 지역에, 유휴지라든가 개간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연찬 노력해서 모색해 보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되어서 각종사업에 규제라든가 또는, 특히 공근지역의 농업용수가 담수로 인해서 찬물로 변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생산을 저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거는 저희가 수차례 문서로도 건의하고 직접 건설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답변이, 퇴수로를 만들고 해서 절대로 냉수가 유입되지 않고 따뜻한 물이, 지금 들어가는 물과 마찬가지의 농업용수가 들어가도록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또 설계까지 변경한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만약에 수몰지역외의 농경지에 냉수가 유입되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온다면은 여러분들과 저희 실무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추후도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댐건설사업에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또 횡성군민으로서는바람직한 사업은 아님에 우리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는 모두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든땅을 떠나는 수몰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 될 수있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찬하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군으로서의 어떤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약수를 찾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해서 도를 통하여 또는 건설부 해당 수자원공사 관계 관에게 건의하고 국회에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행정인으로서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에서서 노력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이 된다음에 잔여지에 남아서 살 수 있는 개발방향도 충분히 영향평가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외에 인접된 지역에, 유휴지라든가 개간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연찬 노력해서 모색해 보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되어서 각종사업에 규제라든가 또는, 특히 공근지역의 농업용수가 담수로 인해서 찬물로 변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생산을 저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거는 저희가 수차례 문서로도 건의하고 직접 건설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답변이, 퇴수로를 만들고 해서 절대로 냉수가 유입되지 않고 따뜻한 물이, 지금 들어가는 물과 마찬가지의 농업용수가 들어가도록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또 설계까지 변경한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만약에 수몰지역외의 농경지에 냉수가 유입되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온다면은 여러분들과 저희 실무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추후도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질문한 중에 청일하고 갑천 일부지역이 안개지역으로 돼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강구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십시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지금 안개로 인한 피해보상, 즉 줄여서 말씀드리면 간접보상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업무추진의 과정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담수후 에 일어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해결책 까지는 연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연찬해서 간담회사라든가 또는 추진사항 보고회 자리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연찬해서 간담회사라든가 또는 추진사항 보고회 자리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같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1시간 50분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관계관 또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려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같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1시간 50분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관계관 또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려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식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식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고산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에 계획되어 있는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년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11월이나 내부에서 사장했다가 11월21일에서야 발주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93년으로 이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총가 입찰로 하여 계약된 것으로 아는데 부족사업비 338,927천원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군화합 차원에서 개최되고 군의 위상 및 체육인 저변확대 차원에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년에 체육대회는 대강 계산하여 보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13회정도 군단위 이하 체육대회가 9회정도 등 모두 20회이상 개최내지 참가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1억원이상이고 인적, 물적은 물론 생활리듬의 상실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화합이나 단결 차원에서 볼 때 묵과 하고 넘길수 있으나, 짧은 시간에 군민의 화합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예 감독관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강력하게 지시되는 사안인줄 아오나 실제로 공사장에 임명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무시되는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소기의 효과를 기대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제도화 될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군 전체적으로 17만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반면,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6백여만원의 흑자를 내는등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비해 모든 조건이 앞서 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중 관광농원에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금에 맞는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목표에 부응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식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식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고산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에 계획되어 있는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년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11월이나 내부에서 사장했다가 11월21일에서야 발주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93년으로 이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총가 입찰로 하여 계약된 것으로 아는데 부족사업비 338,927천원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군화합 차원에서 개최되고 군의 위상 및 체육인 저변확대 차원에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년에 체육대회는 대강 계산하여 보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13회정도 군단위 이하 체육대회가 9회정도 등 모두 20회이상 개최내지 참가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1억원이상이고 인적, 물적은 물론 생활리듬의 상실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화합이나 단결 차원에서 볼 때 묵과 하고 넘길수 있으나, 짧은 시간에 군민의 화합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예 감독관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강력하게 지시되는 사안인줄 아오나 실제로 공사장에 임명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무시되는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소기의 효과를 기대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제도화 될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군 전체적으로 17만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반면,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6백여만원의 흑자를 내는등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비해 모든 조건이 앞서 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중 관광농원에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금에 맞는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목표에 부응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탁희정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의 93년도 이월사유와 총가 입찰 계약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여 군민과 중부권 주민의 휴식처로 제공코자 92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1년9원 17일 횡성읍 정암리 산207-1번지와 9필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며, 도로부터 92년 2월 19일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사항을 92년 2월 21일 관보에 공고하였고, 92년 3월 30일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주 대한콘설턴트에 낙찰되어 92년 3월 9일부터 92년 6월 5일까지 용역 설계서 착수및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용역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설계서의 검사를 군자체 설계 심의 의원회는 위하여 구성하여 92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자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설계는 92년 7월 28일 도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요청하였고, 92년 8월7일 도지방건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완조치 사항이 지시되어 보완을 완료하고 92년 9월21일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92년 9월30일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사업을 수립하였으며, 92년 10월10일 관보에 공사입찰 사항을 공고하였고, 92년 10월13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 측량 실시 완료와 92년 11월 6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토목, 건축, 조경분야는 주식회사 대양에, 전기공사는 한미전기공사에 난찰되었습니다.
92년 11월 14일 토목, 건축, 조경공사에 대한 총가 계약 체결과 11월 16일 전기공사에 대한 총가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11월 21일 92년도 확보된 850,000천원의 예산으로 토목, 건축, 전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93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실시 결과 사업기간 절대공기가 365일 소요되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92년 2월 19일에 확정되어 용역설계 입찰 및 착수완료 105일, 용역설계서 자체심의 20일, 도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 및 보완 56일, 사업시행을 위한 입찰 및 계약착공 53일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 총214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단초 사업계획시 총1,000백만원중 극비500배만원, 도비 3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이었으나, 예산부담이 변경되어 1,000백만원중 도비 650백만원, 군비350백만원으로 국비 500백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고, 도비350백만원의 증액과 군비 150만원이 증액토록 지시되었으며,92 당초 예산에 도비375백만원, 군비 200백만원등 575백만원등 575백만원만이 확보 되었습니다.
산 미확보에 425백만원중 군비 150백만원은 미확보되었고, 도비 275백만원은 도1회 추경시 확보로 총 85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214일 소요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93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 1,188,927천원중 92년도 부족사업비 338,927천원은 92군비미부담액 150,000천원과 설계시 증액된 188,927천원으로 예산부서에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0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대와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할성화되고 있으며, 군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1년간 추진한는 체육을 크게 나누면 도단위 대회로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각종 도단위 주최 소규모 체육대회와 횡성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등 10종목의 군 생활 체육대회로 3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본군에서 추진되어 300명의 시군 선수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관은 다르지만 농민체육대회 후계자체육대회, 공직자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부녀회 체육대회, 택시기사 체육대회등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체육대회 소요예산은 총 131,253천원이며 군비 70,525천원 도비5,000천원 도생활체육대화비 5,600천원과 성금 47,827천원, 자체부담 2,30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체육대회중 먼저 도민 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육대회가 27회째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대회로써 총 386면이 참가하여 2부 종합 3위를 차지하였고, 77,82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 60%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제3회 강원도민 생활 체육대회에는 105명의 순수한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종합 15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19,462천원이 소요, 총 체육대회 경비의 최대 27명까지 8회에 걸쳐 소규모 체육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대회는 강원도 및 강원도 체육회 주관으로 매년 22개 시군 모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는 대회로서 본 군에서도 참가하게 되었고, 12,946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의 10%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본군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18,117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의 13%, 기타 2,901천원으로 2%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군청 실업팀인 태권도부는 전력 평가를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에 2회 참가하여 대통령기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에서는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는등 발군의 실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의 개최로서는 노인들의 건간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 대회 및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등 생활체육 군 협의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 실시 하였으며, 예산지원은 필수 시상품비만을 지원하고 기타 대회 운영경비는 협회 자체에서 층당 운영하였습니다.
93년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에 있어서는 타시군 형편에 맟추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가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확정 실시하겠으며, 군민생활체육대회의 경우 축구등 10종목을 년중 분산 실시하였으나, 군생활체육협의회의 협조로서 봄, 가을중 1-2일간에 전종목을 동시 추진하므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체육행사를 위하여 93년초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을 마련 최대한의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여 군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화합의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군체육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시공코자 91년 11월25일 명예 감독관 강화 운영 지침을 만들어 세행토록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99건에 대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198명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역점 시책한바 시공 첫해인 동시에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공사 감독에 필요한 제반 기술교육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입찰 현장 설명서에 명예 감독관의 위촉 내용을 삽입하여 명예 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명예 감독관의 위촉대장 사업의 범위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활용토록 시설공사 명예 감독관 운영강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시공업자가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공사 감독 공무원과 협의후 사업 시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 확인을 받아 준공토록 하였으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알부사업을 시행하여 명예 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한점도 소수 발견되어 시정토록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새행되는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현장 측량에서부터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시공 규정의 원칙을 접합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읍면별로 계약과 동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별로 명예 감독관과 공사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정례화 하여 명예감독관의 위상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헤 나갈 계획입니다.
명예 감독관의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감독관이란 당해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해서 현장에 주재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명예 감독관은 규정상 관서의 장을 대리할 수 없는바, 법규정으로 제도화 할 수 없으나 계약체결시 업체에 명예감독관 운영 지침을 주지시켜 사업 추진시 원활한 감독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도 자기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와 관심으로 현장 측량시부터 마을주민의 집약된 의견이 나와 사업추진에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나 사적인 개인주의가 이입되는 현상이 자제되어 관과 민이 혼연일체
가 되어 측량 설계부터 완공시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확약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의 93년도 이월사유와 총가 입찰 계약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여 군민과 중부권 주민의 휴식처로 제공코자 92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1년9원 17일 횡성읍 정암리 산207-1번지와 9필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며, 도로부터 92년 2월 19일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사항을 92년 2월 21일 관보에 공고하였고, 92년 3월 30일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주 대한콘설턴트에 낙찰되어 92년 3월 9일부터 92년 6월 5일까지 용역 설계서 착수및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용역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설계서의 검사를 군자체 설계 심의 의원회는 위하여 구성하여 92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자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설계는 92년 7월 28일 도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요청하였고, 92년 8월7일 도지방건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완조치 사항이 지시되어 보완을 완료하고 92년 9월21일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92년 9월30일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사업을 수립하였으며, 92년 10월10일 관보에 공사입찰 사항을 공고하였고, 92년 10월13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 측량 실시 완료와 92년 11월 6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토목, 건축, 조경분야는 주식회사 대양에, 전기공사는 한미전기공사에 난찰되었습니다.
92년 11월 14일 토목, 건축, 조경공사에 대한 총가 계약 체결과 11월 16일 전기공사에 대한 총가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11월 21일 92년도 확보된 850,000천원의 예산으로 토목, 건축, 전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93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실시 결과 사업기간 절대공기가 365일 소요되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92년 2월 19일에 확정되어 용역설계 입찰 및 착수완료 105일, 용역설계서 자체심의 20일, 도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 및 보완 56일, 사업시행을 위한 입찰 및 계약착공 53일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 총214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단초 사업계획시 총1,000백만원중 극비500배만원, 도비 3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이었으나, 예산부담이 변경되어 1,000백만원중 도비 650백만원, 군비350백만원으로 국비 500백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고, 도비350백만원의 증액과 군비 150만원이 증액토록 지시되었으며,92 당초 예산에 도비375백만원, 군비 200백만원등 575백만원등 575백만원만이 확보 되었습니다.
산 미확보에 425백만원중 군비 150백만원은 미확보되었고, 도비 275백만원은 도1회 추경시 확보로 총 85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214일 소요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93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 1,188,927천원중 92년도 부족사업비 338,927천원은 92군비미부담액 150,000천원과 설계시 증액된 188,927천원으로 예산부서에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0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대와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할성화되고 있으며, 군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1년간 추진한는 체육을 크게 나누면 도단위 대회로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각종 도단위 주최 소규모 체육대회와 횡성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등 10종목의 군 생활 체육대회로 3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본군에서 추진되어 300명의 시군 선수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관은 다르지만 농민체육대회 후계자체육대회, 공직자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부녀회 체육대회, 택시기사 체육대회등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체육대회 소요예산은 총 131,253천원이며 군비 70,525천원 도비5,000천원 도생활체육대화비 5,600천원과 성금 47,827천원, 자체부담 2,30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체육대회중 먼저 도민 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육대회가 27회째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대회로써 총 386면이 참가하여 2부 종합 3위를 차지하였고, 77,82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 60%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제3회 강원도민 생활 체육대회에는 105명의 순수한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종합 15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19,462천원이 소요, 총 체육대회 경비의 최대 27명까지 8회에 걸쳐 소규모 체육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대회는 강원도 및 강원도 체육회 주관으로 매년 22개 시군 모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는 대회로서 본 군에서도 참가하게 되었고, 12,946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의 10%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본군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18,117천원으로 총 체육대회 경비의 13%, 기타 2,901천원으로 2%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군청 실업팀인 태권도부는 전력 평가를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에 2회 참가하여 대통령기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에서는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는등 발군의 실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의 개최로서는 노인들의 건간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 대회 및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등 생활체육 군 협의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 실시 하였으며, 예산지원은 필수 시상품비만을 지원하고 기타 대회 운영경비는 협회 자체에서 층당 운영하였습니다.
93년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에 있어서는 타시군 형편에 맟추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가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확정 실시하겠으며, 군민생활체육대회의 경우 축구등 10종목을 년중 분산 실시하였으나, 군생활체육협의회의 협조로서 봄, 가을중 1-2일간에 전종목을 동시 추진하므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체육행사를 위하여 93년초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을 마련 최대한의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여 군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화합의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군체육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시공코자 91년 11월25일 명예 감독관 강화 운영 지침을 만들어 세행토록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99건에 대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198명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역점 시책한바 시공 첫해인 동시에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공사 감독에 필요한 제반 기술교육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입찰 현장 설명서에 명예 감독관의 위촉 내용을 삽입하여 명예 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명예 감독관의 위촉대장 사업의 범위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활용토록 시설공사 명예 감독관 운영강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시공업자가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공사 감독 공무원과 협의후 사업 시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 확인을 받아 준공토록 하였으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알부사업을 시행하여 명예 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한점도 소수 발견되어 시정토록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새행되는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현장 측량에서부터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시공 규정의 원칙을 접합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읍면별로 계약과 동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별로 명예 감독관과 공사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정례화 하여 명예감독관의 위상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헤 나갈 계획입니다.
명예 감독관의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감독관이란 당해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해서 현장에 주재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명예 감독관은 규정상 관서의 장을 대리할 수 없는바, 법규정으로 제도화 할 수 없으나 계약체결시 업체에 명예감독관 운영 지침을 주지시켜 사업 추진시 원활한 감독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도 자기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와 관심으로 현장 측량시부터 마을주민의 집약된 의견이 나와 사업추진에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나 사적인 개인주의가 이입되는 현상이 자제되어 관과 민이 혼연일체
가 되어 측량 설계부터 완공시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확약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현재 총 1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필지에 11,011㎡가 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필지에 11,011㎡가 희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1,2차에 희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합계가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러니까 10필지중에서 4필지는 군의 소유로 등기가 났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사용승락은 다받고 지금 조씨문중에서는 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착공을 확인한후에
등기를 내도록 인감을 내주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조씨문중에 착공상황을 설명을 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등기를 내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사용승락은 다받고 지금 조씨문중에서는 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착공을 확인한후에
등기를 내도록 인감을 내주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조씨문중에 착공상황을 설명을 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등기를 내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부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안들어 갑니다.
○심욱종 의원 땅을 희사받은지가 거의 1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4필지요.
군소유로 등기이전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조씨문중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안한다고 땅을 도로 내놓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군소유로 등기이전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조씨문중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안한다고 땅을 도로 내놓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런사항은 없고요,
이미 4필지는 군소유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 조씨문중에서 저희가 사용승락을 기 받았고 등기하기위해서 여러차례 대표자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문중에서는 사업이 착수하는걸 봐야 되겠다.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서 안하기 때문에 하는거를 자기네가 확인한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내로 조씨문중을 모시고 레포츠에 대한 사업계획과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등기절차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4필지는 군소유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 조씨문중에서 저희가 사용승락을 기 받았고 등기하기위해서 여러차례 대표자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문중에서는 사업이 착수하는걸 봐야 되겠다.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서 안하기 때문에 하는거를 자기네가 확인한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내로 조씨문중을 모시고 레포츠에 대한 사업계획과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등기절차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10필지의 대강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116만4,8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원면적에 현재 들어간게 32,950평방미터 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9,967평인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공원면적에 현재 들어간게 32,950평방미터 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9,967평인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 9,960평 약 1만평되는데 1만평이라면 재산적 가치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만평 정도를 희사를 하는 저의랄까 그런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덕사라고 조충정군, 세더사라고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군비 지원과 조씨문중 지원비를 해서 세덕사를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덕사를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교육 차원에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거기다가 유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 문중에서는 딴 사항 나온건 없습니다.
이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덕사라고 조충정군, 세더사라고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군비 지원과 조씨문중 지원비를 해서 세덕사를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덕사를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교육 차원에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거기다가 유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 문중에서는 딴 사항 나온건 없습니다.
이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내년 예산이 8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총 투지되는거는 약11억8천8백만원, 나머지 군비 미부담액 1억5천하고 설계시 증액된 1억8천8백 이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가 총가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야만 이 사업을 종결을 짓는데, 확보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야만 이 사업을 종결을 짓는데, 확보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군비 부담하는 것을 도비나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보신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당초에 국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여러차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더 되지는 않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억7천5백을 추가로해서 보조를 해서 저희가 6백5천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더 이상 저희가 받을수 없고 도에다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여러차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더 되지는 않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억7천5백을 추가로해서 보조를 해서 저희가 6백5천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더 이상 저희가 받을수 없고 도에다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만약에요, 모자라는 금액이 확보가 안되어도 8억5천만원어치 만큼은 공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도단위 행사에 타시군 형평에 맞추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가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위상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격식만 갖춰가지고 참가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도단위 이상 행사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마음대로 하고안하고 하는거를 좀 어려운 일 같아가지고 그런거는 위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의 거는 아닌 것 같고 군단위 이하의 체육행사에 봄 가을중 하루나 이틀간 전 종목을 동시에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리고 체육대회에 도단위 행사에 타시군 형평에 맞추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가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위상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격식만 갖춰가지고 참가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도단위 이상 행사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마음대로 하고안하고 하는거를 좀 어려운 일 같아가지고 그런거는 위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의 거는 아닌 것 같고 군단위 이하의 체육행사에 봄 가을중 하루나 이틀간 전 종목을 동시에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단위 19개 종목은 생활체육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체육 대회는 구에서는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 등록한게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횡성군에, 그래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별로 개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비는 동호인별로 20만원씩 지운을 했는데, 이10개 종목을 따로따로 하지말고 1내지 2일 기일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군단위 19개 종목은 생활체육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체육 대회는 구에서는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 등록한게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횡성군에, 그래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별로 개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비는 동호인별로 20만원씩 지운을 했는데, 이10개 종목을 따로따로 하지말고 1내지 2일 기일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 생활체육대회말고 농민 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공직자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생활체육에 들어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건 생활체육에 안들어 갑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 빼놓고 이런 단체를 또 단체있는 별로 하면은 7회, 7일정도 여기 모이는데 그런,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녀자 체육대회라든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다묶어 가지고 하루나 이틀간 이렇게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
○새마을과장 탁희정 현재 소방데나 부녀회나 이런 체육대회는 저희가 군에서 일괄해서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장하시는거는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기어만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개별로 하는 체육은 저희가 이괄 해서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회에서 군에서 그런 단체의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일괄해서 한다든지 이런걸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장하시는거는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기어만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개별로 하는 체육은 저희가 이괄 해서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회에서 군에서 그런 단체의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일괄해서 한다든지 이런걸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욱종 의원 사실문제는 도 단위체육대회 보다도 군단위 체육대회에서 가을철 되면은 체육대회가 면단위 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 까지 하면은 일주일에 두세번씩 겹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아까도 질문소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리듬마저도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체장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틀이나 이렇게 해서 소방대라든가 후계자 모두 나와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수있는 그런방법을 한번 주관을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체장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틀이나 이렇게 해서 소방대라든가 후계자 모두 나와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수있는 그런방법을 한번 주관을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과장 탁희정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소관계가, 체육단체가 여러개 단체인데, 저희가 군민체육대회민 해도 하루에 하지못해 이틀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횡성국민학교 두 개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단체나 이런걸 저희가 군에서 많은 체육행사를 총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소관계가, 체육단체가 여러개 단체인데, 저희가 군민체육대회민 해도 하루에 하지못해 이틀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횡성국민학교 두 개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단체나 이런걸 저희가 군에서 많은 체육행사를 총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지시하는 사항이 읍면에 잘 시키는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지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계야과 동시에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감독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 하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읍면에 내려가서 이장님 말씀이나 지도자님 말씀들으면 그런거 한적이 없는 것 샅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있는데 면에서 까지 그 제도가, 제도화 까지는 몰라도 공사 업주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사람은 공사내용 같은거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을, 알고있다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군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지시하는 사항이 읍면에 잘 시키는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지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계야과 동시에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감독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 하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읍면에 내려가서 이장님 말씀이나 지도자님 말씀들으면 그런거 한적이 없는 것 샅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있는데 면에서 까지 그 제도가, 제도화 까지는 몰라도 공사 업주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사람은 공사내용 같은거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을, 알고있다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군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킨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끔 업자와도 사전협의를 하겠고, 특히 읍면장이나 토목직을 통해서 명예감독관과 함께 그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지는 추진관계를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킨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끔 업자와도 사전협의를 하겠고, 특히 읍면장이나 토목직을 통해서 명예감독관과 함께 그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지는 추진관계를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체육대회 하는데 아무래도 미진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단체들도 체육대회가 너무 빈번하다는거를 그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문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남이 하니까 우리단체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사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나서든지 군에서 연합화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군 입장, 이런걸 설명해가지고 강력하게 하루안되면 이틀, 이틀에 안되면 3일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력하게 모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단체들도 체육대회가 너무 빈번하다는거를 그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문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남이 하니까 우리단체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사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나서든지 군에서 연합화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군 입장, 이런걸 설명해가지고 강력하게 하루안되면 이틀, 이틀에 안되면 3일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력하게 모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횡성관내에서 1년 동안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읍면 체육대회,읍면에서 군단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군에서 일괄해서 통제를 잡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통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군에서 일괄해서 통제를 잡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통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한상훈 의원 한상훈입니다.
우리군은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실업팀이 없어 아쉬운감이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 육성을 위해서 태권도가 함께 하든지 태권도 말고 배드민턴으로써 실업팀을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그 자금 요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실업팀이 없어 아쉬운감이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 육성을 위해서 태권도가 함께 하든지 태권도 말고 배드민턴으로써 실업팀을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그 자금 요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현재 저희 횡성군에서는 태권도를 군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권도를 도내에서 춘천군과 횡성군 이렇게 두군데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체육대회에서 시군별로 한 종목씩 이렇게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드민턴이 우리 횡성의 주 종목인데, 엣날부터, 그래서 배드민턴 종목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은인원이 약6,7명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보다, 지금 태권도는 7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9천내지 1억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태권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권도를 도내에서 춘천군과 횡성군 이렇게 두군데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체육대회에서 시군별로 한 종목씩 이렇게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드민턴이 우리 횡성의 주 종목인데, 엣날부터, 그래서 배드민턴 종목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은인원이 약6,7명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보다, 지금 태권도는 7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9천내지 1억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태권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럼 두 개팀을.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렇게 되면 태권도는 못하는 거죠.
한종목만 하게 되겠습니다.
한종목만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부의장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산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더 이상 신청하실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탁희정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너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산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더 이상 신청하실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탁희정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너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안수명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거ㅏ 의원님들께 죄송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남께서 명예퇴직 관계로 제가 대리 답변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적자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운영 되고 있는 보건지소는 우천, 공근 서원의 3개 보건지소로서 지소별 적자운영 사유와 향후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보건지소는 2,296천원의 적자로서 적자사유는 세입예산에 계상된 2,400천원의 보조금 중단으로 발생되었으며 보조를 받는다면 현상유지는 될것으로 판단되며 91년도 까지 적자운영에서 93년도부터는 흑자운영될 전망입니다.
공근 보건지소는 7,698천원 적자중 보조금 2,400천원을 제외하면 5,298천원으로 91년 결산결과 13,288천원 적자에서 7,990천원의 흑자운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93년도 부터는 흑자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지소도 4,930천원 저자둥 보조금 2,400천원을 제하면 2,530천원이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91년도까지 1,800천원의 적자를 제외하면 92년도의 실적자 금액은 730천원이 되며 그사유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93년 3월까지는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92년도에는 현상을 유지한 결과가 됩니다.
서원면은 월평균 진료 인원이 250명으로서 지역여건상 남부 8개리만 의료수혜를 보고 북부 4개리는 횡성에서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없이는 적자운영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보건분야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거ㅏ 의원님들께 죄송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남께서 명예퇴직 관계로 제가 대리 답변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적자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운영 되고 있는 보건지소는 우천, 공근 서원의 3개 보건지소로서 지소별 적자운영 사유와 향후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보건지소는 2,296천원의 적자로서 적자사유는 세입예산에 계상된 2,400천원의 보조금 중단으로 발생되었으며 보조를 받는다면 현상유지는 될것으로 판단되며 91년도 까지 적자운영에서 93년도부터는 흑자운영될 전망입니다.
공근 보건지소는 7,698천원 적자중 보조금 2,400천원을 제외하면 5,298천원으로 91년 결산결과 13,288천원 적자에서 7,990천원의 흑자운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93년도 부터는 흑자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지소도 4,930천원 저자둥 보조금 2,400천원을 제하면 2,530천원이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91년도까지 1,800천원의 적자를 제외하면 92년도의 실적자 금액은 730천원이 되며 그사유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93년 3월까지는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92년도에는 현상을 유지한 결과가 됩니다.
서원면은 월평균 진료 인원이 250명으로서 지역여건상 남부 8개리만 의료수혜를 보고 북부 4개리는 횡성에서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없이는 적자운영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보건분야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진료소, 보건지소다 작년까지 국비였는데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앞으로도 계속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예.
○심욱종 의원 보조금을 작년까지 240만원씩 줬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예, 보건지소에 240만원씩.
○심욱종 의원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보사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지방자치제 운영에 따라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부세에서 그걸 보상해 주도록 지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도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부세에서 그걸 보상해 주도록 지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심욱종 의원 예산확보를 못하면 계속 적자가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그래서 관계부서와 예산확보에 협의주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네, 그 사유로써는 보건의료보호 수기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1일에서 3일까지 750입니다.
4일에서 6일까지는 9백원이고, 7일이상은 1,2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건지소는 1일에서 3일까지 650원, 4일에서 6일까지는 750원입니다.
7일이상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기타 수입이 제증명 받은 보건증 등등 이런 것이 많은 관계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 되고 있습니다.
4일에서 6일까지는 9백원이고, 7일이상은 1,2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건지소는 1일에서 3일까지 650원, 4일에서 6일까지는 750원입니다.
7일이상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기타 수입이 제증명 받은 보건증 등등 이런 것이 많은 관계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 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 사유로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운다든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안지켜서 주민둘 의식이 보건지소에는 제때 가지안으면 어렵다, 진료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 없다 이런식으로 뿌리 박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경우는 밤이나 낮이나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실때는 아무 때나 가도되니까 주민들 의식이 거기는 가면돼 그런식으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데 보건지소는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야 할텐데 자꾸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료소의 경우는 밤이나 낮이나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실때는 아무 때나 가도되니까 주민들 의식이 거기는 가면돼 그런식으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데 보건지소는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야 할텐데 자꾸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네, 보건지소는 공중 보건의들이 3년동안 군복무 대신해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저희가 자꾸 지도감독을 하느라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상,하반기 또 수시해서 경고도 1명주고, 주의도 3명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내에만 어떠한 일이 았더라도 군무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 있는데, 저희가 자꾸 지도감독을 하느라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상,하반기 또 수시해서 경고도 1명주고, 주의도 3명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내에만 어떠한 일이 았더라도 군무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예, 진료약품 관계는 저희가 매년 연초면 중간 도매상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체결내용을 가 보건소, 진료소까지 전부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품주문을 하는데 면장님이 운영협회회장으로 되고 먼저까지는 총무계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약품 주문을 해서 쓰시게되는데 욕심이 많은 의사들은 조금 과다하게 주문을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분석해 본 결과 93년도부터는 매월2회나 3회나 정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품주문을 하는데 면장님이 운영협회회장으로 되고 먼저까지는 총무계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약품 주문을 해서 쓰시게되는데 욕심이 많은 의사들은 조금 과다하게 주문을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분석해 본 결과 93년도부터는 매월2회나 3회나 정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심욱종 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운영 협의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도 흑자냐 적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협의회 회의를 1년에 몇회이상 할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운영 협의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도 흑자냐 적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협의회 회의를 1년에 몇회이상 할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저희가 따로 전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운영협의회 자체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입니다.
보건지소에서 92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된데는 괜찮은데 적자가 난데는 관계관께서는 버저해서 예산에 반영할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운영을, 만약에 그런 정도로 보조를 준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적자운영이 되면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봤을때는 그 지역에서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자체내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난 지역을 보조해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가 종종 일어나지 않겠나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는 김독과 운영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떠한 대안으로 해서 하시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92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된데는 괜찮은데 적자가 난데는 관계관께서는 버저해서 예산에 반영할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운영을, 만약에 그런 정도로 보조를 준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적자운영이 되면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봤을때는 그 지역에서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자체내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난 지역을 보조해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가 종종 일어나지 않겠나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는 김독과 운영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떠한 대안으로 해서 하시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 8개 보건지소를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40만원씩 연1개소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저희들 의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열심히 가지고 한 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금년도에는 보조가 없을테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약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잘 해 주십사하는 협조나 지시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잘 한데는 적자가 적고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했던데는 240만원을 아직까지도 바라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을 꼭 줘야된다는 원인보다도 운영협의회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운영해 가느냐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자가 안난 보건지소에서는 그것이 여유있게 될테고 현재 적자로 되어 있는 지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자를 메우는 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원들 위촉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면장님이나
복지계장들이 지역여건이나 사정을 저희보다 더 세밀히 알 것으로 믿고 개소별로 다니면서 면장님과 자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든가 이런관계로 협조가 적은 부들도 있고 개별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조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저희들 의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열심히 가지고 한 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금년도에는 보조가 없을테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약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잘 해 주십사하는 협조나 지시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잘 한데는 적자가 적고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했던데는 240만원을 아직까지도 바라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을 꼭 줘야된다는 원인보다도 운영협의회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운영해 가느냐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자가 안난 보건지소에서는 그것이 여유있게 될테고 현재 적자로 되어 있는 지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자를 메우는 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원들 위촉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면장님이나
복지계장들이 지역여건이나 사정을 저희보다 더 세밀히 알 것으로 믿고 개소별로 다니면서 면장님과 자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든가 이런관계로 협조가 적은 부들도 있고 개별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조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안수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안수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김만재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 지원 목적에 맞는 시설 및 관리와 목적한바에 의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 농원은 1990년도에 우천면 오원리 889번지외 9필지 2.8헥타에 대표자 류재춘회 4농가외 둔내면 삽교3리 293-2번지외 11필지 4헥타에 대표자 성달용외 4농가가 총사업비 자부담 509백만원 우천면 오원지구 총 618백만원, 웅자 261백만원 자부담 375백만원, 둔내면 삽교지구 총사업비390백만원, 융자 238백만원, 자부담 152백만원을 투자하여 부대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작목입식등 관광농원 조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농원 운영 사항을 보면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92년도에 관관농원에 대한 운영실태는 우천면 오원지구에 10천명이 다녀갔으며 농산물 판매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우천농협이 참여한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우천농협이 참여한 판매실적이 11,000천원상당의 농산물을 판매 하였습니다.
둔내면 삽교지구는 년간 래방객수가 3천명으로 참여농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농산물 판매실적이 극히저조하여 운영에 미흡한 지구입니다.
본 삽교 지구는 둔내 무이간 6번국도 포장공사가 시행주에 있으며 관광농원까까진입되는 도로가 개발되지 않아 목적 한바에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로개발과 참여농가의 작목개발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관농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광농원에 대한 효울적인 추진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지정예정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정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들으면 관관농원 개발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지구로써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농업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곳 지구 예정지의 연접지에 6천평이상의 과수 특수작물, 축산물, 화훼등의 농언여건이 기 조성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관광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농업 여건의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농가의 의욕이 높고 다수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실제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하고 현지에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의 공동참여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내방객 의 관광수요가 충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될수 있는 지구,농원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 될수 있는지구및 국토이용관리법 및 환경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제약이 없는 지구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농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관광자 개발이된 지구는 없으나 농외소득증대 측면에서는 관광농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때에는 이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관농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 지원 목적에 맞는 시설 및 관리와 목적한바에 의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 농원은 1990년도에 우천면 오원리 889번지외 9필지 2.8헥타에 대표자 류재춘회 4농가외 둔내면 삽교3리 293-2번지외 11필지 4헥타에 대표자 성달용외 4농가가 총사업비 자부담 509백만원 우천면 오원지구 총 618백만원, 웅자 261백만원 자부담 375백만원, 둔내면 삽교지구 총사업비390백만원, 융자 238백만원, 자부담 152백만원을 투자하여 부대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작목입식등 관광농원 조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농원 운영 사항을 보면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92년도에 관관농원에 대한 운영실태는 우천면 오원지구에 10천명이 다녀갔으며 농산물 판매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우천농협이 참여한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우천농협이 참여한 판매실적이 11,000천원상당의 농산물을 판매 하였습니다.
둔내면 삽교지구는 년간 래방객수가 3천명으로 참여농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농산물 판매실적이 극히저조하여 운영에 미흡한 지구입니다.
본 삽교 지구는 둔내 무이간 6번국도 포장공사가 시행주에 있으며 관광농원까까진입되는 도로가 개발되지 않아 목적 한바에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로개발과 참여농가의 작목개발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관농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광농원에 대한 효울적인 추진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지정예정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정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들으면 관관농원 개발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지구로써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농업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곳 지구 예정지의 연접지에 6천평이상의 과수 특수작물, 축산물, 화훼등의 농언여건이 기 조성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관광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농업 여건의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농가의 의욕이 높고 다수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실제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하고 현지에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의 공동참여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내방객 의 관광수요가 충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될수 있는 지구,농원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 될수 있는지구및 국토이용관리법 및 환경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제약이 없는 지구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농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관광자 개발이된 지구는 없으나 농외소득증대 측면에서는 관광농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때에는 이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관농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과장님께서 관광농원 운영사항이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미흡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정절차를 변경해서 실제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지구, 그건 좋은데 자금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지구라야 된다 하셨는데 자금이 충분한 사람이 글쎄 벌기위해서 관광농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농가의 의욕이 높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금이 충분치 않더라도 땅같은게 있으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정말 관광농원이면 농민이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이 아닌 돈가진
사람이 농민들을 이용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외소득이 기대한 만큼 기여될 수 있도록 지금 2개의 괸광농원에 대한걸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일반 관광농원같은걸 개발할 때는 어렵지 않게 여기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괸계법규가 많은데 이런 제액이 없는지구, 예를 들어 부곡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많아서 선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지구도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특혜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지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사람이 농민들을 이용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외소득이 기대한 만큼 기여될 수 있도록 지금 2개의 괸광농원에 대한걸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일반 관광농원같은걸 개발할 때는 어렵지 않게 여기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괸계법규가 많은데 이런 제액이 없는지구, 예를 들어 부곡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많아서 선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지구도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특혜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지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예, 알았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금년 6월5일날 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지구는 그나마 개장을 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개장식도 못한 실정에서 금년도에 알단 운영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12월30일까지 운영실태를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데 보고를 받았다면 오늘 제가 자료로 충분히 보고를 드릴수가 있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로서는 평가분석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의 관광농원을 통해서 나간 것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나갔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볼 수 있고, 다음에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5개 농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일반 농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일단 관관농원을 조성했으면 주위의 모든 농산물 농원을 통해서 나갈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식들이 덜됐다고 할까요 이런점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한해 동안 운영하는 것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지 못해서 농원에서 팔지 못했다든가 이런 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팔려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거하나 때문에 어려운 허가도 이룰수가 어렵고 그래서 허가자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관관농원에서 내방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금은 전체가 보조차 없습니다.
보조가 없고 전체가 융자입니다.
당해연도에 2억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9%의 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회사에 자금 조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자기부담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 약1억만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약 1억정도 내서 회사를 내면 이게 당해연도에는 3억이지만 다음해에 가서는 1억내지는 2억정도 융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를 걱정삼아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득면애서는 이것이 제가 6개월 동안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맞아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나 총체적으로 연중 운영해봐야 4계절 운영해봐야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되겠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법적절차는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지역도 그렇게 배재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충분석을 해보니까 가능한데 여기 어렵게 국토이용관리법 관계법을 제시했는데 이건 저희가 승인받기전에 관계기관에의해 처리라고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 봅니다.
물어봄으로써 다 해결하이 되면 지정이 되는데 지정되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허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신청을 받게 죄면 어렵지 않게 이것을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12월30일까지 운영실태를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데 보고를 받았다면 오늘 제가 자료로 충분히 보고를 드릴수가 있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로서는 평가분석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의 관광농원을 통해서 나간 것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나갔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볼 수 있고, 다음에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5개 농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일반 농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일단 관관농원을 조성했으면 주위의 모든 농산물 농원을 통해서 나갈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식들이 덜됐다고 할까요 이런점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한해 동안 운영하는 것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지 못해서 농원에서 팔지 못했다든가 이런 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팔려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거하나 때문에 어려운 허가도 이룰수가 어렵고 그래서 허가자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관관농원에서 내방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금은 전체가 보조차 없습니다.
보조가 없고 전체가 융자입니다.
당해연도에 2억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9%의 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회사에 자금 조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자기부담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 약1억만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약 1억정도 내서 회사를 내면 이게 당해연도에는 3억이지만 다음해에 가서는 1억내지는 2억정도 융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를 걱정삼아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득면애서는 이것이 제가 6개월 동안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맞아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나 총체적으로 연중 운영해봐야 4계절 운영해봐야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되겠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법적절차는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지역도 그렇게 배재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충분석을 해보니까 가능한데 여기 어렵게 국토이용관리법 관계법을 제시했는데 이건 저희가 승인받기전에 관계기관에의해 처리라고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 봅니다.
물어봄으로써 다 해결하이 되면 지정이 되는데 지정되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허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신청을 받게 죄면 어렵지 않게 이것을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예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리 지구 관광농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개장도 못했는데 내방객수가 3천명에 이르렀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개장도 안하고 3천명씩이나 왔다갔다는데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없는거 왜 이렇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정지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밤, 사과, 배 포도를 심어져 있는 농가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횡성군 전체 기후여건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전체로 따지면 몇 개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일하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리 지구 관광농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개장도 못했는데 내방객수가 3천명에 이르렀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개장도 안하고 3천명씩이나 왔다갔다는데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없는거 왜 이렇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정지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밤, 사과, 배 포도를 심어져 있는 농가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횡성군 전체 기후여건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전체로 따지면 몇 개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일하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여기에 6천평외 밤이나 사과, 배, 포도 조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여타 축산이나 화훼나 이런걸 가져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희관내는 할데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삽교지구는 거기 풀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아마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했습니다마는 대다수 학생들이 많아 다녀갔고 농산물은 고추하고 감자를 현장에서 삶아서 먹이는 정도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희관내는 할데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삽교지구는 거기 풀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아마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했습니다마는 대다수 학생들이 많아 다녀갔고 농산물은 고추하고 감자를 현장에서 삶아서 먹이는 정도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셧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군정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 수행해 오면서 느낀 것중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투자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혜도가 높은 도로를 우선 투자해야 하는데 금년에 투자현황을 보면 투자효율아 낮은데가 우선 투자되는 가례가 있는데 수혜가 높은 곳부터 우선 전면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업무 추진의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7개지역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석문, 강림, 봉덕에 농경지 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청산 인가일로부터 90일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미징수금이 2십1억3백10만원이나 되며, 또한 미교부금이 9억 6천4십6만1천원으로 미청산된 원인과 앞으로 징수 및 교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간 도로가 농어촌 도로 년차별 확포장 계획으로 책정되어 사업시행 순위가 주민의 욕구와는 다르게 몇 년후라야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주민 이용빈도로 보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는 다른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 수행해 오면서 느낀 것중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투자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혜도가 높은 도로를 우선 투자해야 하는데 금년에 투자현황을 보면 투자효율아 낮은데가 우선 투자되는 가례가 있는데 수혜가 높은 곳부터 우선 전면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업무 추진의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7개지역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석문, 강림, 봉덕에 농경지 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청산 인가일로부터 90일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미징수금이 2십1억3백10만원이나 되며, 또한 미교부금이 9억 6천4십6만1천원으로 미청산된 원인과 앞으로 징수 및 교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간 도로가 농어촌 도로 년차별 확포장 계획으로 책정되어 사업시행 순위가 주민의 욕구와는 다르게 몇 년후라야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주민 이용빈도로 보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는 다른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정병의입니다.
감성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군도는 92내무부 실태조사시 12개 노선에 115.2 킬로미터로 조정되어 당초 대통령 공약시기인 92년까지 포장률 80%를 예산부족으로 94년까지 군도 포장률 80%로 방침이 변경되어 본군 관내 군도 계획이 일부 늦추어져 증기계획 수립하여 93년도부터 추진계획이며, 본 증기계획 수립시 지역개발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 증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중기 계획을 재검토하여 중기계획상 투자효과가 높은곳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오며, 본군 농어촌도로는 총 115개 노선에 363.7킬로미터이며, 그중 면도 22개노선 123.9킬로미터와 리도 53개노선 162.2킬로미터가 본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91년도말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견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7조에 의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부터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계획을 97년까지 40%인 총 35개 노선에 146.3키로미터를 정비계획이며 그중 면도는 71%인 15개노선 88.4킬로미터와 리도 26.5%인 12개노선 43,0킬로미터 농도는 19.2%안 8개노선 14.9킬로미터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 수립시 중앙지침에 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기노선버스, 노경지, 농기계보유, 학생수 주민수등을 적용 계획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은 5년마다 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정비계획을 매년재검토하여 투지효과와 높은 곳을 우선 사업집행 할 계획이오며, 투자가 적절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 주민 불편이 업ㄱ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지구의 환지청산금 업무 추진샇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은 8개지구에 9억3천3백4십5만원이 인가되어 6억4백3십6만원이 징수되어 미징수액은 3억2천9배만원에 징수율은 65%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징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불만이 3건 625만원, 영세농가 2건 121만원, 외지거주 소재 불명이 1건 48만원, 환지불만 6건 860만원이 되겠으며, 91년 이후 인가된 강림지구의 3개지구 석문, 봉덕, 공근, 3억1천2백3십만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92년 6월 인가된 공근지구는 인가액 1억1천8백6십만원은 당초환지 가격이 평당 22,000원에 결정되어 환지인가 되었으나 몽리자 총회의시 가격 재결정 평당 17,000원되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변경 환지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후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출장으로 청산금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청산금 교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 6억4백3십6만원에 교부액은 5억1천1십4만원으로 교부율은 징수액에 대해 85%가 되겠습니다.
이후 징수교부 잔액에 대해서는 미징수액이 징수되는 대로 교부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순위변경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농어촌도로는 91년 12월14일 본법이 제정되었고, 본법 시행령이 92년 4월25일 대통령 제 13631호로 재정되어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 573호로 공포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에 의거 농어촌도로 중 면도는 2차선으로폭 8.0킬로미터 시설하고 리도는 1차선으로 폭 6.5미터, 농도도 1차선으로 폭4.0미터로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사업외의 사업을 시행코자하면 본 규정을 준수하여서는 시행할 수 있으며, 본 도로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하면 본 계획에 의거 차후 시행코자 할 때 기시행한 도로의 규정미달 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철저
한 교육과 시술감독 및 설계심사로 본 농어촌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관리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성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군도는 92내무부 실태조사시 12개 노선에 115.2 킬로미터로 조정되어 당초 대통령 공약시기인 92년까지 포장률 80%를 예산부족으로 94년까지 군도 포장률 80%로 방침이 변경되어 본군 관내 군도 계획이 일부 늦추어져 증기계획 수립하여 93년도부터 추진계획이며, 본 증기계획 수립시 지역개발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 증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중기 계획을 재검토하여 중기계획상 투자효과가 높은곳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오며, 본군 농어촌도로는 총 115개 노선에 363.7킬로미터이며, 그중 면도 22개노선 123.9킬로미터와 리도 53개노선 162.2킬로미터가 본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91년도말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견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7조에 의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부터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계획을 97년까지 40%인 총 35개 노선에 146.3키로미터를 정비계획이며 그중 면도는 71%인 15개노선 88.4킬로미터와 리도 26.5%인 12개노선 43,0킬로미터 농도는 19.2%안 8개노선 14.9킬로미터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 수립시 중앙지침에 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기노선버스, 노경지, 농기계보유, 학생수 주민수등을 적용 계획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은 5년마다 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정비계획을 매년재검토하여 투지효과와 높은 곳을 우선 사업집행 할 계획이오며, 투자가 적절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 주민 불편이 업ㄱ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지구의 환지청산금 업무 추진샇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은 8개지구에 9억3천3백4십5만원이 인가되어 6억4백3십6만원이 징수되어 미징수액은 3억2천9배만원에 징수율은 65%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징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불만이 3건 625만원, 영세농가 2건 121만원, 외지거주 소재 불명이 1건 48만원, 환지불만 6건 860만원이 되겠으며, 91년 이후 인가된 강림지구의 3개지구 석문, 봉덕, 공근, 3억1천2백3십만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92년 6월 인가된 공근지구는 인가액 1억1천8백6십만원은 당초환지 가격이 평당 22,000원에 결정되어 환지인가 되었으나 몽리자 총회의시 가격 재결정 평당 17,000원되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변경 환지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후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출장으로 청산금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청산금 교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 6억4백3십6만원에 교부액은 5억1천1십4만원으로 교부율은 징수액에 대해 85%가 되겠습니다.
이후 징수교부 잔액에 대해서는 미징수액이 징수되는 대로 교부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순위변경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농어촌도로는 91년 12월14일 본법이 제정되었고, 본법 시행령이 92년 4월25일 대통령 제 13631호로 재정되어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 573호로 공포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에 의거 농어촌도로 중 면도는 2차선으로폭 8.0킬로미터 시설하고 리도는 1차선으로 폭 6.5미터, 농도도 1차선으로 폭4.0미터로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사업외의 사업을 시행코자하면 본 규정을 준수하여서는 시행할 수 있으며, 본 도로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하면 본 계획에 의거 차후 시행코자 할 때 기시행한 도로의 규정미달 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철저
한 교육과 시술감독 및 설계심사로 본 농어촌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관리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입니다.
환지청산 미징수 및 교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중에 연도별로 보면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 8개 지구에 시행한 사업으로 징수비율은 65%이고 미징수율이 35%로써 총 3억2천9백만원이나 미징수되었는데 환지청산은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멀리는 5년이 지나도록 미징수된 사유와 징수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유형별로 보면 공사불만에 3건에 625만원 환지불만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실시되도록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불만과 환지불만으로 인한 미징수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교부액은 징수액 6억436만원중에 85%에 해당되는 5억1,014만원만 교부를 하고 15%에 해당되는 9,422만원을 미교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87년도에 안흥에 미교부자가 9명이나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 미교부된 사유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지청산 미징수 및 교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중에 연도별로 보면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 8개 지구에 시행한 사업으로 징수비율은 65%이고 미징수율이 35%로써 총 3억2천9백만원이나 미징수되었는데 환지청산은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멀리는 5년이 지나도록 미징수된 사유와 징수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유형별로 보면 공사불만에 3건에 625만원 환지불만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실시되도록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불만과 환지불만으로 인한 미징수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교부액은 징수액 6억436만원중에 85%에 해당되는 5억1,014만원만 교부를 하고 15%에 해당되는 9,422만원을 미교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87년도에 안흥에 미교부자가 9명이나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 미교부된 사유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업무 추진사항에 8개지구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343만 9천원이 인가되었는데 65%가 되었고 65%는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여기는 미징수액이 많지않습니다.
전체 4개지구에 약 1,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국유지에 대한 상환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게 아직덜 들어온게 있고 미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유형별로 볼 때 미징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말에 우선 미징수에 대한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지교부에 대한 것으로 85%는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5%가 재무과에 국공유지에 대한 교부금을 하기위한 금액을 재무과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업무 추진사항에 8개지구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343만 9천원이 인가되었는데 65%가 되었고 65%는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여기는 미징수액이 많지않습니다.
전체 4개지구에 약 1,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국유지에 대한 상환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게 아직덜 들어온게 있고 미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유형별로 볼 때 미징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말에 우선 미징수에 대한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지교부에 대한 것으로 85%는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5%가 재무과에 국공유지에 대한 교부금을 하기위한 금액을 재무과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과장님 미징수에 대한 질문의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의 미징수액은 현재 8개 지구전체로 봤을 때 3억2,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지구는 미징수는 되었습니다만 비율로 볼 때 안흥99%, 화동90%, 유동93%, 창봉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계획에 의해서 완징코자 합니다.
공근지구가 전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직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림지구가 현재 76%가 징수되었고, 봉덕지구가 40%로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이지구도 역시 특별징수계획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안흥, 화동, 유동, 창봉 지구는 미징수는 되었습니다만 비율로 볼 때 안흥99%, 화동90%, 유동93%, 창봉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계획에 의해서 완징코자 합니다.
공근지구가 전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직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림지구가 현재 76%가 징수되었고, 봉덕지구가 40%로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이지구도 역시 특별징수계획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5%가 미징수가 되었는데 미징수된 원인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유형별로 봤을 때 공사불만이 3건 있었고, 영세농가 2건 있었고 외지 거주자 소재불명 해서 1건 있었습니다.
환지불만 6건 있었고, 그 이외에 강림과 봉덕지구는 91년도에 인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치수이후로 징수가 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림과 봉덕지구는 금년에 치수 이후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가 끝나면 징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유형별로 봤을 때 공사불만이 3건 있었고, 영세농가 2건 있었고 외지 거주자 소재불명 해서 1건 있었습니다.
환지불만 6건 있었고, 그 이외에 강림과 봉덕지구는 91년도에 인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치수이후로 징수가 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림과 봉덕지구는 금년에 치수 이후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가 끝나면 징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리고 공사불만의 원인과 화니 불만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아직 해소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부된 것은 있고 금년봄에 저희들이 강림같은 데는 나가서 시공업자로 해서 일부 해소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안된것도 있습니다.
일부된 것은 있고 금년봄에 저희들이 강림같은 데는 나가서 시공업자로 해서 일부 해소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안된것도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교부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전체 교부는 징수 6억436만원으로 지금 교부된게 5억1,014만원으로서 855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 나모지 15%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 가 여가 교부할 사항은 국공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각면에서 재무과로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교불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모지 15%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 가 여가 교부할 사항은 국공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각면에서 재무과로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교불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러면 15%미교부부분은 전부가 국고,
○건설과장 정병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년도의 안흥의 현황을 보면 미교부자가 9명이나 되는데 액수는 2백여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5년이 지났는데도 교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87년도의 안흥의 현황을 보면 미교부자가 9명이나 되는데 액수는 2백여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5년이 지났는데도 교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안흥지구는 87년도에 됐습니다마는 현재 징수율이 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것도.
지금 2%정도 징수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9명에 대한 전체 사유를 파악하지못했습니다.
역시 서면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정도 징수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9명에 대한 전체 사유를 파악하지못했습니다.
역시 서면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알겠습니다.
9명이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9명이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법적초지를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든지 그런 법률 조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거기에 대한 최후의 통첩을 한 후에, 행정행위를 한 후에 기일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기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끝까지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희 의원님께서는 지루하게 마자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마자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기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끝까지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희 의원님께서는 지루하게 마자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마자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입니다.
이제 92년도 황성군의회 정기회 대군정 질문도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타자로 등장하나 봅니다.
장장2일간 휴식시간도 별로 없이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변하여 주신관계자님께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성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으로서도 또 양축농가의유일한 소득원으로 오직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길 밖에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본군이 특별히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와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관내 네분의 공수의로부터 전염병 예방사업과 기생충 구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분의 손이 부족한지 고임이 싸서 그런지 일부 양축농가와 오지에 살고있는 농가가 혜택을 못받는 갓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지금까지 시행방법을 다른 각도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분뇨 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3년간 90-92,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103기 자력사업으로 25기 합계 128기가 사업추진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총 가축별 정화시설 설치 양축농가의 현황과 그에따른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향후 년차별 정화시설 시행계획에 대하여도 다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횡성읍 지역일부가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아 왔는데 얼마전 횡성읍 일부지역이 규제에서 출렸습니다
같은 예로서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갑천, 공근 일부지역이 묶여 있어 당해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으로서 축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들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몇번의 양보 끝에 금년봄 92년 차수가을 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된다하여 주민들이 축하연을 하는등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헥타당 단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 이 책정되지않아 지역주민의 실망은 물론 오지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을 이해 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조림지 풀베기, 임도시설, 가로수, 천연보육사업, 치수가꾸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등 많은 보조사업이 횡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그 많은 사업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염려스러우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육림사업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희소한 것이 라면,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휴경지를 이용한 관상수등 양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비가림 시설 설치등 산업분야에 더 치중하는 것이 주민의 보지증진에 첩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최근의 산림분야에 투자된 사업비 대소득의 성과분석이 있으면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2년도 황성군의회 정기회 대군정 질문도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타자로 등장하나 봅니다.
장장2일간 휴식시간도 별로 없이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변하여 주신관계자님께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성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으로서도 또 양축농가의유일한 소득원으로 오직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길 밖에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본군이 특별히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와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관내 네분의 공수의로부터 전염병 예방사업과 기생충 구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분의 손이 부족한지 고임이 싸서 그런지 일부 양축농가와 오지에 살고있는 농가가 혜택을 못받는 갓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지금까지 시행방법을 다른 각도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분뇨 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3년간 90-92,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103기 자력사업으로 25기 합계 128기가 사업추진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총 가축별 정화시설 설치 양축농가의 현황과 그에따른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향후 년차별 정화시설 시행계획에 대하여도 다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횡성읍 지역일부가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아 왔는데 얼마전 횡성읍 일부지역이 규제에서 출렸습니다
같은 예로서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갑천, 공근 일부지역이 묶여 있어 당해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으로서 축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들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몇번의 양보 끝에 금년봄 92년 차수가을 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된다하여 주민들이 축하연을 하는등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헥타당 단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 이 책정되지않아 지역주민의 실망은 물론 오지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을 이해 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조림지 풀베기, 임도시설, 가로수, 천연보육사업, 치수가꾸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등 많은 보조사업이 횡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그 많은 사업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염려스러우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육림사업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희소한 것이 라면,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휴경지를 이용한 관상수등 양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비가림 시설 설치등 산업분야에 더 치중하는 것이 주민의 보지증진에 첩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최근의 산림분야에 투자된 사업비 대소득의 성과분석이 있으면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심상호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유관희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공급으로 국내쇠고기 기반 및 소득원 확보등 수입고기와 춤질 경쟁으로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우 개량 단지를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로 활용 목표로 횡성축협에서 고급육생산기술 개발. 실
천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대상우를 지영농장에 입식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체계 및 비육방법에 의해 사양코자 50두 계획에 현재 23두를 입식 사육하고 있으며 년말까지 50두를 입식하게 되겠습니다.
투입자금은 1두당 2,400천원을 융자 80%자담 20%로 융자액 1,920천원 자부담 480천원으로 총 12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92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본군 횡성읍 마옥리에 20농가에 40두를 92. 6. 16일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총 83,340천원으로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천원 자부담43,340천원을 투자하여 행정, 축협, 양축 농가와 더불어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생산된 고급육의 판로 확보등 양축농가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 패턴도 양보다는 질을 찾는 시대로 변화 하는등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을 위하여는 향후 빨리 한우고기를 고급화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만이 수입쇠고기와 품질경쟁으로 대응 한우고기의
안정적 생산, 공급만이 한우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믿어 의심이 없는 현실입니다.
고급육 생산기술은 사육하고 있는 소가 고급육으로 사육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비육완료후 도축으로만이 확인 될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기술이며 육류등급제를 현재 축협공판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 장기비육에 따른 사료효율, 일당증체 저하, 계통출하시 감체, 제 수수료 운송비, 대금정산 소요기간, 육류의 상위등급 보장 예측불가등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 도시 농산물 직판장, 소사휴게소의 농산물 판매장 등 개설되어 있으나 아직 본군 관내에서 출하하는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축산진흥기금사업으로 축산물 종합판매장개설을 횡성축협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판로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화 추진을 위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도입, 판로 확보에 노력하시는 유관희 의원님의 기대와 농업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추구 등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91년도 까지는 3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명을 증원하여 총4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어 가축전염변 예방사업과 기생충 구제 및 순회진료, 예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의 양축가까지 필요시에 항시 출장하여 진료등을 실시하려면 최소한 읍면단위에 1명 이상의 공수의사가 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예산과 인력수급 사정상 4명을 위촉 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서 년차적으로 증원 배치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가축병원을 개업하여 공수의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한계, 업무능력, 가축전염병 발생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군에도 수의직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본군에는 수의직 공문원정원이 없는바수의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사육중인 소, 돼지, 닭등의 주요가축 사육농가 호수는 소가 4,895호, 돼지 93호 닭 642호로 모두 5,630호이며 이중에서 소 10두, 돼지 50두, 닭 5,000수 이상 사육하는 곳이 소340호이며 총사육 농가의 7%입니다.
지도대상 규모이상 양축농가 중에서 정화시설을 갖춘곳은 소89호, 돼지31호, 닭8개소로 모두 128호로서 대상농가의 32%가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소251호, 돼지9호 닭 9호는 아직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93년도에 도군비를 보조지원하여 소 148호, 돼지 3호등 151호와 축산진흥기금 등을 지원하여 소 12호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여 93년말에는 소 249호 돼지 34호 닭 8호 등 모두 291호가 정화 시설을 완비케 됩니다.
93년도의 지방비 보조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4,000천원으로 이중60%인 2,4000천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93년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소91호, 돼지6호, 닭9호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할것이 예상되는바 94년도에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 대상농가가 정화시설을 깆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유관희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공급으로 국내쇠고기 기반 및 소득원 확보등 수입고기와 춤질 경쟁으로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우 개량 단지를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로 활용 목표로 횡성축협에서 고급육생산기술 개발. 실
천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대상우를 지영농장에 입식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체계 및 비육방법에 의해 사양코자 50두 계획에 현재 23두를 입식 사육하고 있으며 년말까지 50두를 입식하게 되겠습니다.
투입자금은 1두당 2,400천원을 융자 80%자담 20%로 융자액 1,920천원 자부담 480천원으로 총 12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92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본군 횡성읍 마옥리에 20농가에 40두를 92. 6. 16일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총 83,340천원으로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천원 자부담43,340천원을 투자하여 행정, 축협, 양축 농가와 더불어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생산된 고급육의 판로 확보등 양축농가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 패턴도 양보다는 질을 찾는 시대로 변화 하는등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을 위하여는 향후 빨리 한우고기를 고급화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만이 수입쇠고기와 품질경쟁으로 대응 한우고기의
안정적 생산, 공급만이 한우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믿어 의심이 없는 현실입니다.
고급육 생산기술은 사육하고 있는 소가 고급육으로 사육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비육완료후 도축으로만이 확인 될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기술이며 육류등급제를 현재 축협공판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 장기비육에 따른 사료효율, 일당증체 저하, 계통출하시 감체, 제 수수료 운송비, 대금정산 소요기간, 육류의 상위등급 보장 예측불가등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 도시 농산물 직판장, 소사휴게소의 농산물 판매장 등 개설되어 있으나 아직 본군 관내에서 출하하는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축산진흥기금사업으로 축산물 종합판매장개설을 횡성축협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판로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화 추진을 위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도입, 판로 확보에 노력하시는 유관희 의원님의 기대와 농업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추구 등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91년도 까지는 3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명을 증원하여 총4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어 가축전염변 예방사업과 기생충 구제 및 순회진료, 예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의 양축가까지 필요시에 항시 출장하여 진료등을 실시하려면 최소한 읍면단위에 1명 이상의 공수의사가 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예산과 인력수급 사정상 4명을 위촉 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서 년차적으로 증원 배치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가축병원을 개업하여 공수의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한계, 업무능력, 가축전염병 발생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군에도 수의직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본군에는 수의직 공문원정원이 없는바수의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사육중인 소, 돼지, 닭등의 주요가축 사육농가 호수는 소가 4,895호, 돼지 93호 닭 642호로 모두 5,630호이며 이중에서 소 10두, 돼지 50두, 닭 5,000수 이상 사육하는 곳이 소340호이며 총사육 농가의 7%입니다.
지도대상 규모이상 양축농가 중에서 정화시설을 갖춘곳은 소89호, 돼지31호, 닭8개소로 모두 128호로서 대상농가의 32%가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소251호, 돼지9호 닭 9호는 아직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93년도에 도군비를 보조지원하여 소 148호, 돼지 3호등 151호와 축산진흥기금 등을 지원하여 소 12호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여 93년말에는 소 249호 돼지 34호 닭 8호 등 모두 291호가 정화 시설을 완비케 됩니다.
93년도의 지방비 보조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4,000천원으로 이중60%인 2,4000천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93년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소91호, 돼지6호, 닭9호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할것이 예상되는바 94년도에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 대상농가가 정화시설을 깆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해서 원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이 너무 일부분 적이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고기 생산과 소비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소고기 수입개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면서 1988년도에는 93%가 지급되던 쇠고기가 작년에는 80% 금년에는40%가 지금, 생산되고 60%가 수입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값이 계속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소리만 요란할뿐 생산 기술과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재 본군의 한우와 비육우 생상농가가 총 4,895호로 총 두수는 17,840두나 되면 이는 횡성군 전 농가호수의 약60%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며 양축 농가의 자세가 고급육을 생산하기에는 아직도 미완비된 상태라고 봅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축협에서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50두 입식,마옥리에서 20농가에 40두입식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원 질문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생산기술, 기공기술, 판매기술의 세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생산기술 한 과정만 보더라도 최소한 2년을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군 5천여 사육농가에는 생산기술 교육도 필요하겠고, 이 생산된 고급육을 최현대식으로 가공처리 기술과 전통적인 판매장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네가지 분야를 분야별로 장기적 안목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해서 원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이 너무 일부분 적이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고기 생산과 소비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소고기 수입개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면서 1988년도에는 93%가 지급되던 쇠고기가 작년에는 80% 금년에는40%가 지금, 생산되고 60%가 수입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값이 계속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소리만 요란할뿐 생산 기술과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재 본군의 한우와 비육우 생상농가가 총 4,895호로 총 두수는 17,840두나 되면 이는 횡성군 전 농가호수의 약60%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며 양축 농가의 자세가 고급육을 생산하기에는 아직도 미완비된 상태라고 봅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축협에서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50두 입식,마옥리에서 20농가에 40두입식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원 질문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생산기술, 기공기술, 판매기술의 세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생산기술 한 과정만 보더라도 최소한 2년을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군 5천여 사육농가에는 생산기술 교육도 필요하겠고, 이 생산된 고급육을 최현대식으로 가공처리 기술과 전통적인 판매장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네가지 분야를 분야별로 장기적 안목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92년도 9월달부터 지금에 비교해보면 200키로그램에서 4,50만원씩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키로당 65백원하고 지금음 56백원하는데 그러면 지금 400키로그램을 볼 때 지금 소값이 올라갈때는 너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150만원하던게 지금은 120만원, 또 큰소 400키로그램 대는 한 200만원 어느정도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에 다녀보면 지금이 적정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으신 생산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부옵농가를 현재 3,4두를 10두로 해가지고 부업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해가지고 지금 외양간에 재래식 우사로써 고삐를 한 것을 개방식 우사라든가, 비육농가를 축사를 지어가지고 농가에 맞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한 한우 전업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번식우 30두와 비육우 50두 또 초지를 위한 축산자금을 줘서 현재 초지도 서로 돈을줘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판매장은 금년에 축협으로 하여금 판매장을 하나 93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은, 횡성산업에서 도축장을 지었는데, 2충에다가 포장육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포장육이 나와서 횡성군의 한우 5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92년도 9월달부터 지금에 비교해보면 200키로그램에서 4,50만원씩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키로당 65백원하고 지금음 56백원하는데 그러면 지금 400키로그램을 볼 때 지금 소값이 올라갈때는 너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150만원하던게 지금은 120만원, 또 큰소 400키로그램 대는 한 200만원 어느정도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에 다녀보면 지금이 적정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으신 생산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부옵농가를 현재 3,4두를 10두로 해가지고 부업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해가지고 지금 외양간에 재래식 우사로써 고삐를 한 것을 개방식 우사라든가, 비육농가를 축사를 지어가지고 농가에 맞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한 한우 전업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번식우 30두와 비육우 50두 또 초지를 위한 축산자금을 줘서 현재 초지도 서로 돈을줘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판매장은 금년에 축협으로 하여금 판매장을 하나 93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은, 횡성산업에서 도축장을 지었는데, 2충에다가 포장육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포장육이 나와서 횡성군의 한우 5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한우 5천농가가 고급육 생산기술을 지금 전체농가가 다 잘알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우리전체 농가가 현대식 생산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군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세미나를 통한다든가 각 읍면 단위로 어떠한 순횐식 사육농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도 서 있는지 밀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전체 농가가 현대식 생산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군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세미나를 통한다든가 각 읍면 단위로 어떠한 순횐식 사육농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도 서 있는지 밀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네, 93년도에는 군전체교육과 또는 각 면에 순회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면, 판매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급육 생산, 고급육 생산하는데 우리 횡성군이 진짜 안동의 하회단지 이런 소문이 나듯이 우리 횡성군도, 횡성군 고급육 하면 판매장이 설치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판매장 설치 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급육 생산, 고급육 생산하는데 우리 횡성군이 진짜 안동의 하회단지 이런 소문이 나듯이 우리 횡성군도, 횡성군 고급육 하면 판매장이 설치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판매장 설치 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판매장은 횡성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도 93년도에 한다니까 만약에 안할경우에는 우리 양축농가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93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항을 축협에다가만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양축농가를 위한 모든 계획면은 우리 횡성군 자체에서, 축산과 자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축산과장 심상호 그래서 축협이 양축농가를 위해서 우선 축협에 다가 시켜가지고 만약에 안그런다면 자생단체를 한우 기르는 농가를 10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줘서 판매점을 93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하여튼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 한우 사육농가가 유일한 소득원으로써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획을 창출해 주시기 비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4분의 수의사가 공수의로 배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예방 면에서 일부 사육농가들의 예를 들면 군에서는 계획이 서있는데 실지 사육농가들이 혜택을 못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방식이 호호 찾아다니는게 아니고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날짜에 전체 소를 끌고와라 어느 장소로, 그래서 그때에 미처 알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알더라도 사정상 못가는 예가 있어서 그 못가는 사람들른 일절 혜택을 못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되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관내에는 4분의 수의사가 공수의로 배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예방 면에서 일부 사육농가들의 예를 들면 군에서는 계획이 서있는데 실지 사육농가들이 혜택을 못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방식이 호호 찾아다니는게 아니고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날짜에 전체 소를 끌고와라 어느 장소로, 그래서 그때에 미처 알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알더라도 사정상 못가는 예가 있어서 그 못가는 사람들른 일절 혜택을 못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되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가축 무료순화라고 해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와 젖소를 하는데 사전에 면과 부락에다가 소를 어느장소에다가 집합을 해라 그러면 공수의가 우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과 또는 원주 가축위생소에서 남부지소의 수의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날 나온것만 실시를 하지 개인적으로 다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안나올 경우에는 그시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농가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가축에 대해서 진료를 못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 지도해가지고 계속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가축 무료순화라고 해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와 젖소를 하는데 사전에 면과 부락에다가 소를 어느장소에다가 집합을 해라 그러면 공수의가 우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과 또는 원주 가축위생소에서 남부지소의 수의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날 나온것만 실시를 하지 개인적으로 다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안나올 경우에는 그시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농가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가축에 대해서 진료를 못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 지도해가지고 계속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해 오신 이 방법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시행할 생각을 해본일이 있으세요?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오자라해도 양축농가가 상당히 깨어졌기 때문에 소가 아프다고 하면 벌써 수의사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다 가는데 우리가 오지에 1년에 두번정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오자라해도 양축농가가 상당히 깨어졌기 때문에 소가 아프다고 하면 벌써 수의사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다 가는데 우리가 오지에 1년에 두번정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1년에 네분의 수의사의 공임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심상호 한달에 40만원입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축산과장 심상호 480만원입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 가축농가들의 사양 기술이 이제는 웬만한 수의사 뺨칠정도로 사양 사육농가들의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약품을 그 돈으로 사서 실지 농가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농가들의 사양 기술이 이제는 웬만한 수의사 뺨칠정도로 사양 사육농가들의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약품을 그 돈으로 사서 실지 농가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할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신청할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김도환 입니다.
유관희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1쪽부터 1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요약헤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수도계가 91년 8월 24일 기구 개편이 되었습니다.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욕은 87년 9월 14일자 강원도 공고 제 87-284호로 지정되었으며 동 구역지정 면적은 1,744평방키로미터 즉 53만평이 되겠습니다.
유로연장은 최소면적 3.2키로미터 보호구역 푝은 하천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500미터씩 설정되었고, 해당지역은 횡성읍 북천리, 마옥리, 내지리 일부와 공근면 덕촌리, 오산리 일부가 해당됩니다.
진심으로 공근면 도곡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공근면 도곡리에 공업지역을 설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관계과에서는 공업입지 개발 지침에 따른 건설부고시 제302호 92년 6월 7일 공업입지 개발지침 재22조 제1항 7호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사, 상류방향으로 10키로미터 아내 지역에, 공업지역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법규연찬을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
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 96년에 갑천면 댐이 될 때에는 횡성군수님의 의지를 살려서 건설부가 주관되고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함으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관희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1쪽부터 1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요약헤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수도계가 91년 8월 24일 기구 개편이 되었습니다.
횡성읍 상수원 보호구욕은 87년 9월 14일자 강원도 공고 제 87-284호로 지정되었으며 동 구역지정 면적은 1,744평방키로미터 즉 53만평이 되겠습니다.
유로연장은 최소면적 3.2키로미터 보호구역 푝은 하천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500미터씩 설정되었고, 해당지역은 횡성읍 북천리, 마옥리, 내지리 일부와 공근면 덕촌리, 오산리 일부가 해당됩니다.
진심으로 공근면 도곡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공근면 도곡리에 공업지역을 설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관계과에서는 공업입지 개발 지침에 따른 건설부고시 제302호 92년 6월 7일 공업입지 개발지침 재22조 제1항 7호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사, 상류방향으로 10키로미터 아내 지역에, 공업지역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법규연찬을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
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 96년에 갑천면 댐이 될 때에는 횡성군수님의 의지를 살려서 건설부가 주관되고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함으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입니다.
제가 왜 이사항을 넣느냐 하면 지금 이와같이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걸 예측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작년 12월 정기회때 날짜는 12월10일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부곡지구 농공단지 불가 라는 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왜 농공단지기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에 묶여서 안된다 하는 내용으로 안되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 3.2킬로미터 지금 현재 덕촌리, 오산리 일부까지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작년에 군정질문때 답변내용하고는 무척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사항을 넣느냐 하면 지금 이와같이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걸 예측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작년 12월 정기회때 날짜는 12월10일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부곡지구 농공단지 불가 라는 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왜 농공단지기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에 묶여서 안된다 하는 내용으로 안되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 3.2킬로미터 지금 현재 덕촌리, 오산리 일부까지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작년에 군정질문때 답변내용하고는 무척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도환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달에 공업지구 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시는건데 저희가 지정된게 상수원 보호구역 4킬로미터 지점에서 가장적은 3.2킬로미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고시에 따르면 상수도 보호구역 처음 시점부터 수계 상류지역 10킬로미터 이내에는 그런 공장을 설치 할 수 없다라는 법 연찬을 안하고 군수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관계과에서 먼저 그 지역을 입지선정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그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없앨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 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가 상위법규를 고칠수가 없습니다.
고칠수야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갑천댐이 되면은 횡성군민을 위해서 최소한도 노력을 해서 축소한 방침을 세우고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1년도 12월달에 공업지구 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시는건데 저희가 지정된게 상수원 보호구역 4킬로미터 지점에서 가장적은 3.2킬로미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고시에 따르면 상수도 보호구역 처음 시점부터 수계 상류지역 10킬로미터 이내에는 그런 공장을 설치 할 수 없다라는 법 연찬을 안하고 군수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관계과에서 먼저 그 지역을 입지선정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그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없앨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 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가 상위법규를 고칠수가 없습니다.
고칠수야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갑천댐이 되면은 횡성군민을 위해서 최소한도 노력을 해서 축소한 방침을 세우고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면 현재 매곡, 오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도 허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이거는 창업법에 의해서 관계과와 법을 서로 맟춰봐가지고 해당되는 사업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과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창업선정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에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각과가 공히 나가서 법규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서로 지적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창업선정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에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각과가 공히 나가서 법규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서로 지적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시청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샅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당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샅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당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정병의입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처뜰지구 경지정리 미인가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지구 확정이 92년 5월 27일로 되어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 용역을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실시하여 92년 9월 9일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측량설계 결과 부처지구의 경지정리 가능지역은 41헥타에 총사업비는 9억9천7백만원에 헥타당 시공완비는 2천4백만원이 조사설계 되었습니다.
본지구는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 확정시 92년 10월 23일 강원도 92년 헥타당 평군 시공 단비22,000천원보다 상회하여 지원 계획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업 미인가후 수차 출장 상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몽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기설계되고 미인가된 본 지구에 대하여는 93가을착수 예정지 1순위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후 본 부처지구가 9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처뜰지구 경지정리 미인가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지구 확정이 92년 5월 27일로 되어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 용역을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실시하여 92년 9월 9일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측량설계 결과 부처지구의 경지정리 가능지역은 41헥타에 총사업비는 9억9천7백만원에 헥타당 시공완비는 2천4백만원이 조사설계 되었습니다.
본지구는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 확정시 92년 10월 23일 강원도 92년 헥타당 평군 시공 단비22,000천원보다 상회하여 지원 계획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업 미인가후 수차 출장 상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몽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기설계되고 미인가된 본 지구에 대하여는 93가을착수 예정지 1순위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후 본 부처지구가 9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입니다.
지금 부처지구 경지정리 단비가 24백만원이래서 계획에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게 어제오늘 하는게 아니고 벌써 수년을 거쳐서 해 내려왔는데 이와같은 이것 때문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된다는걸 미리 아셨을거 아닙니까?
지금 부처지구 경지정리 단비가 24백만원이래서 계획에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게 어제오늘 하는게 아니고 벌써 수년을 거쳐서 해 내려왔는데 이와같은 이것 때문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된다는걸 미리 아셨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당초 맨처음에 나온 것은 헥타당 2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서면 및 전화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단비를 줄여라, 그러면 사업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인내용을 대개가 현재의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 하는거는 도수로 라든가 이런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공으로 바꿔가지고 단비를 24백만원우로 줄여서 다시 신청한 결과 다시 중간 점검에서 이것도 많으니까 더 줄여야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의견으로는 자꾸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를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늦더라도 좀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루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의견을 같이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 22백만원으로 줄여라, 객토로 줄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 기술자로써 판단컨대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안되는걸로, 단비를 더 못줄였고, 제가 도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거 였습니다.
단비가 높다면, 이 지구는 최적이라고 할때 단비가 높아도 도에서는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계속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계가 당초 맨처음에 나온 것은 헥타당 2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서면 및 전화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단비를 줄여라, 그러면 사업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인내용을 대개가 현재의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 하는거는 도수로 라든가 이런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공으로 바꿔가지고 단비를 24백만원우로 줄여서 다시 신청한 결과 다시 중간 점검에서 이것도 많으니까 더 줄여야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의견으로는 자꾸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를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늦더라도 좀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루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의견을 같이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 22백만원으로 줄여라, 객토로 줄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 기술자로써 판단컨대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안되는걸로, 단비를 더 못줄였고, 제가 도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거 였습니다.
단비가 높다면, 이 지구는 최적이라고 할때 단비가 높아도 도에서는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계속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관희 의원 단비가 높아서 안됐다라면 내년에는 된다는 보장이 없을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병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사의 용수라든지 배수로를 콘크리트구조물로 할 것을 토공으로 해서라도 한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생긴다면 다시 절충해서 단비를 깎아서라도 내년가을 착수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렇다면 깎아서 할것같으면 올해 했으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좋았을텐데, 1년이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아까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 기술자로 봤을때는 너무 불성실한 사업이 된다든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단비를 못줄이겠다 해서결국은 누락은 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만약에 단비를 24백이 아니고 그 이하로 줄인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오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처지구의 농경지 정리는 제가 알기에는 엄청난 기간을 두고서 그지역 농민들이 노력해온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춘천을 갈려면 창봉 지구가 있습니다.
상동지구위 경지정리 계획 기초공사를 다하고 설계를 다해놓고 계획 할려고 했었는데 그당시 할려고 막상 했는데 춘원 국도변 창봉리가 도로변이나까 먼저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주민들한테 양보를 얻었어요.
양보를 얻어서 주민들이 순박한 뜻에서 좋습니다.
먼저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우리를 하게해 주시오 이렇게 되가지고 약속을 해서 양보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양보하다가 금년에 100%착수가 되는걸로 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촌에는 거의다 연로한 연령층인데 그분들이 아주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비가 이렇게 높아서 계획에서 제의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의 심정이 아팠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되실줄 맏고 앞으로 또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제가 관계관님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번에도 이 가격을 낯춰서 올렸으며 100%되는건데 그렇지 못해서 안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왜냐하면 부처지구의 농경지 정리는 제가 알기에는 엄청난 기간을 두고서 그지역 농민들이 노력해온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춘천을 갈려면 창봉 지구가 있습니다.
상동지구위 경지정리 계획 기초공사를 다하고 설계를 다해놓고 계획 할려고 했었는데 그당시 할려고 막상 했는데 춘원 국도변 창봉리가 도로변이나까 먼저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주민들한테 양보를 얻었어요.
양보를 얻어서 주민들이 순박한 뜻에서 좋습니다.
먼저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우리를 하게해 주시오 이렇게 되가지고 약속을 해서 양보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양보하다가 금년에 100%착수가 되는걸로 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촌에는 거의다 연로한 연령층인데 그분들이 아주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비가 이렇게 높아서 계획에서 제의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의 심정이 아팠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되실줄 맏고 앞으로 또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제가 관계관님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번에도 이 가격을 낯춰서 올렸으며 100%되는건데 그렇지 못해서 안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단비만 낮춰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사후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건상 투자가 많이될때 1천원 들일걸 8백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건 무리가 되기 때문에 24백만원 단가에서 더 줄이지 못했습니다.
여건상 투자가 많이될때 1천원 들일걸 8백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건 무리가 되기 때문에 24백만원 단가에서 더 줄이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남용섭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중에 먼저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조림지 풀베기, 임도시설, 가로수, 천연림 보육사업, 치수가꾸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등 많은 보조사업이 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그 많은사업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었는지 염려스러우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산림사업에 투자된 사업에 대 소득의 성과분석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실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산림현실이 90%가 영세산주로서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투자는 물론 살림을 재산 가치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체 목재개발과 의재도입, 석탄합리화 정책등으로 해서 국내목재수요가 극감됨으로서 생산비가 목재거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벌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산림산업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산주를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주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이 개인소유물이나 재산이라기 보다는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산림과 우리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직접적인 기능으로써 목재를 생산, 이용하고 많은 부산물을 채취, 생활에 기여하고 있음은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산림 정보에서 년간 12톤이라는 양을 공급해줘서 양을 공급해 주고 있고, 또 탄산가스를15톤 흡수, 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3도내지 4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2도내지 3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 대기오염가스는 79%를 정화시켜주고 먼지는 80%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온을 조절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면서 소음을 10-15%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산림산업을 중지할 수는 없고 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산림여건에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구성, 권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명주군 사천에 한독 임업기계 훈련원을 개설해서 작업단을 입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제경비와 작업단 장비구입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일부 경비는 조합자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산림조합에서도 네 개의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을 부득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한 점은 의원님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소득성과 분석은 산림의 장기성과 특수성 때문에 분석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경기에 대한 관상수양묘, 또는 소득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수나 수목원 조성은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생산기간이 물론 묘목의 경우에는 단기 또는 중기에 해당되지마는 시대변천
에 따라 수종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뻗침으로써 권장수종 선택이 어렵고, 국비 보조금 지원이 현실로써는 불가하고, 또 장부에서도 농가에서 생산된 수목을 전량 수매조건이 없는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옻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러한 페경기에 옻나무 단지를 소득사업으로 추진, 우선 내년도에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1정보당 3천본을 식재로 하는데 묘목은 현물로 보조를 해주면서 식재비 80%인 약26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옻나무 소득분석에 의하면 정보당 식재후 8년후면 1억5천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고 식재비와 그간의 비배, 육림관리등 사후투자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약 8천만원으로써 년간 1천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식재후 8년후에 수확을 본후에 제거를 하면 그 이듬해 왕성한 맹아가 올라와서 6내지 7년동안을 다시 비배관리를 하면 다시 수확을 걷어서 계속 반복해서 수확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 확대해 나가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중에 먼저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조림지 풀베기, 임도시설, 가로수, 천연림 보육사업, 치수가꾸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등 많은 보조사업이 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그 많은사업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었는지 염려스러우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산림사업에 투자된 사업에 대 소득의 성과분석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실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산림현실이 90%가 영세산주로서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투자는 물론 살림을 재산 가치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체 목재개발과 의재도입, 석탄합리화 정책등으로 해서 국내목재수요가 극감됨으로서 생산비가 목재거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벌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산림산업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산주를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주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이 개인소유물이나 재산이라기 보다는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산림과 우리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직접적인 기능으로써 목재를 생산, 이용하고 많은 부산물을 채취, 생활에 기여하고 있음은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산림 정보에서 년간 12톤이라는 양을 공급해줘서 양을 공급해 주고 있고, 또 탄산가스를15톤 흡수, 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3도내지 4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2도내지 3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 대기오염가스는 79%를 정화시켜주고 먼지는 80%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온을 조절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면서 소음을 10-15%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산림산업을 중지할 수는 없고 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산림여건에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구성, 권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명주군 사천에 한독 임업기계 훈련원을 개설해서 작업단을 입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제경비와 작업단 장비구입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일부 경비는 조합자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산림조합에서도 네 개의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을 부득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한 점은 의원님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소득성과 분석은 산림의 장기성과 특수성 때문에 분석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경기에 대한 관상수양묘, 또는 소득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수나 수목원 조성은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생산기간이 물론 묘목의 경우에는 단기 또는 중기에 해당되지마는 시대변천
에 따라 수종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뻗침으로써 권장수종 선택이 어렵고, 국비 보조금 지원이 현실로써는 불가하고, 또 장부에서도 농가에서 생산된 수목을 전량 수매조건이 없는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옻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러한 페경기에 옻나무 단지를 소득사업으로 추진, 우선 내년도에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1정보당 3천본을 식재로 하는데 묘목은 현물로 보조를 해주면서 식재비 80%인 약26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옻나무 소득분석에 의하면 정보당 식재후 8년후면 1억5천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고 식재비와 그간의 비배, 육림관리등 사후투자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약 8천만원으로써 년간 1천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옻나무는 식재후 8년후에 수확을 본후에 제거를 하면 그 이듬해 왕성한 맹아가 올라와서 6내지 7년동안을 다시 비배관리를 하면 다시 수확을 걷어서 계속 반복해서 수확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 확대해 나가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10헥타가 계획이 되어서, 사실 적지로 산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묵계 농공단지에 원도웅이라는 정제공장이 있는데 정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옻나무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제를 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러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분 얘기는 우리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써 교통이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지역이 최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비배관리는 인분이 최고랍니다.
그이상 비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좀 떨어진데 그러한 장소가 제일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91년 10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각 부락의 산림계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2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가 25명에 2만명 정도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금년10월달에 93년도에 10헥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40필지에 6만5천평이 신청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할게, 전반적인 적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묵계 농공단지에 원도웅이라는 정제공장이 있는데 정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옻나무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제를 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러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분 얘기는 우리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써 교통이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지역이 최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비배관리는 인분이 최고랍니다.
그이상 비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좀 떨어진데 그러한 장소가 제일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91년 10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각 부락의 산림계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2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가 25명에 2만명 정도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금년10월달에 93년도에 10헥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40필지에 6만5천평이 신청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할게, 전반적인 적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고소득을 올릴려면 지금 산림 폐경지나 이런데다가 재배해 가지고는 실소득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관희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산림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산림이 아니고 농민들이 다 떠나가고 폐경지가 많으니까 그런 지역을 투자우선 순위를 두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려서 이것이 마침 맞떨어지는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옻나무가 원주하고 횡성군만 해당됩니다.
딴 지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군으로서는 고소득 작물로써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관희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산림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산림이 아니고 농민들이 다 떠나가고 폐경지가 많으니까 그런 지역을 투자우선 순위를 두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려서 이것이 마침 맞떨어지는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옻나무가 원주하고 횡성군만 해당됩니다.
딴 지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군으로서는 고소득 작물로써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예, 그러니까 도에서 91년에서 97년까지 주산단지, 그러니까 특수 시책으로 도에서 일단 해가지고 91년도에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원주군에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유관희 의원 거기서 생산된 평가가 나온 거예요?
○산림과장 남용섭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소득분석은 정균이라고 묵계 농공단지에 박사가 있어서 그양반한테 자문을 받은게 고소득이라는 얘기고 지금 금년에 원주군에서 처음 식재를 했는데 1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도출된게 31면의 분산식재가 되가지고 잡약관리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은 집약적으로 단지화 해서 집약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협동 여러사람들이 같이 협업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도출된게 31면의 분산식재가 되가지고 잡약관리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은 집약적으로 단지화 해서 집약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협동 여러사람들이 같이 협업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관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현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이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사람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너무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이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사람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너무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할한 대면적을 하다보면 사람이 가까운 지역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는 더욱 문제점이 있겠죠.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광할한 대면적을 하다보면 사람이 가까운 지역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는 더욱 문제점이 있겠죠.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10시부터 이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군정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인 절차와 말씨름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모두 열과성을 다해서 군정을 살찌우고 주민복지 증진과 연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시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10시부터 이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군정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인 절차와 말씨름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모두 열과성을 다해서 군정을 살찌우고 주민복지 증진과 연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시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