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13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13분 개의)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3,196,43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723,163,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54,919,59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676,518,427원으로 99.56%이며 세출예산액 43,196,433,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1,723,16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4,919,59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352,368,145원으로 84.4%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324,150,282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0건에 4,502,562,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81,979,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3,708,712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8,837,93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65,74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 예산 50,403,67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594,203,399원이며, 세출예산액 38,837,93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65,74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0,403,67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315,639,7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책은 7,278,563,6609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어 이중에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7건에 4,391,97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74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6,843,669원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4,358,50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4,515,91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2,315,028원으로90.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358,50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515,92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36,728,415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045,586,613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이 3건에 111,490,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231,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6,865,0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098,995,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1,256,41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8,903,283원이며 세출예산액 1,098,99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1,256,41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7,373,280원으로 차인잔액 411,530,003원으로서 사고이월의 3건에 111,490,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040,0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3,781,000원에 수납액은 380,097,755원이며 세출예산액 643,781,000원에 지출액은 372,794,030원으로 그 차인잔액 7,303,725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33,248,000원에 수납액은 32,534,422원이며 세출예산액 33,248,000원에 지출액은 20,000,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534,422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02,678,000원에 수납액은 602,789,505원이며, 세출예산액 602,678,000원에 지출액은 585,557,935원으로 그 차인잔액 17,231,570원으로서 이는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21,583,000원에 수납액은 221,141,233이며 세출예산액 221,583,000원에 지출액은 101,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0,141,233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131,415,000원에 수납액은 130,078,913원이며 세출예산액 131,415,00원에 지출액은 107,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3,078,913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트결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621,803,000원에 수납액은 1,456,769,917원이며 세출예산액 1,621,803,000원에 지출액은 1,003,003,170원으로그 차인잔액 453,766,747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4,919,59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5,190,170,151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4,676,518,427원으로서 예산액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수납액 511,221,724원에 대하여는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50,403,676,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50,675,951,18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50,594,203,399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81,747,790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차년도에 이월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 2,894,38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151,588,96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1%인 3,090,548,020원이고 미수납액은 61,040,941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422,865,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16,461,695,72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16,440,988,879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0,706,849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7,034,000,000원 및 지방양여금 3,612,66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0,439,766,000원을 합한 총 예산액 31,086,427,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31,062,666,5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에 불과하며 62%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닏. 앞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에 많은 놀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515,920,000원에 징수결정액이 4,514,218,96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82,315,028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0.4%의 실적이며 미 수납액 429,473,934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221,515,83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써 차년도에 이월 계속 회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액 43,196,433,000원에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1,723,163,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50,854,930,145원이며 지출액은 46,352,368,145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는 4,688,462,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된 것이 3,878,765,85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43,315,639,730원중 의회비가 345,070,170원으로 0.8% 일반행정비가 7,113,462,820원으로 16.4% 사회복지비가 3,492,452,160원으로8.1% 산업경제비가 8,507,909,860원으로 19.6% 지역개발비가 22,406,055,150원으로 51.4%,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392,061,980원으로 0.9%, 지역민방위비가 403,059,840원으로 0.9%,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55,567,750원으로 1.6%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036,728,415원으로서 이월액 111,490,000원이며 불용액은 1,367,701,585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7,373,280원으로 27.9%,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72,794,030원으로12.3%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0,000,000원으로 0.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01,000,000원으로 3.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85,557,935원으로 19.3%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ㅣ계가 107,000,000원으로 3.5%,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03,003,170원으로 33%가 되며 결산서 1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1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체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지출 과목은 동일 세항내 비목간 전용으로서 탁아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를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이를 경상적 경비로 131,974,000원을 91년 3월 12일자로 전용 집행한 바 있으며 경지정리 사업비를 사어비는 증액되고 감리비는 감액되어 75,270,000원을 91년 4월19일자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729,499,000원으로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36,93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54건에 4,668,46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0건에 4,502,56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1건에 6,900,000원, 그리고 서원복지회관 내부시설사업이 1건에 20,000,000원등 총 4건에 185,900,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총 50건에 4,502,56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건에 4,391,072,000원으로 도로확포장 및 건물 신축공사가 주조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건에 111,490,000원으로 상수도 확장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저긴 내용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이복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김용학, 정병익 검사위원께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드린 91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 바와같이 재정운영분야의 지방재정 계획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호기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적극해결,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및 군유재산관리 강화와 세입분야의 지방세의 징수권 행사 및 세무조사업무 강화, 시장사용료 징수제도 시정,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제도 재검토, 특별회계의 융자금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 검토등을 비롯해 세출분야의 각종공사 설계변경과다 및 탁아소운영비 보조금 지급 지연, 태풍루 조경등 마무리 관리대책,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읍마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토록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재정운영에 군수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와 5만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3,196,43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723,163,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54,919,59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676,518,427원으로 99.56%이며 세출예산액 43,196,433,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1,723,16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4,919,59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352,368,145원으로 84.4%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324,150,282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0건에 4,502,562,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81,979,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3,708,712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8,837,93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65,74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 예산 50,403,67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594,203,399원이며, 세출예산액 38,837,93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65,74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0,403,67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315,639,7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책은 7,278,563,6609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어 이중에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7건에 4,391,97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74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6,843,669원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4,358,50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4,515,91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2,315,028원으로90.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358,50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515,92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36,728,415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045,586,613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이 3건에 111,490,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231,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6,865,0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098,995,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1,256,41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8,903,283원이며 세출예산액 1,098,99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41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1,256,41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7,373,280원으로 차인잔액 411,530,003원으로서 사고이월의 3건에 111,490,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040,0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3,781,000원에 수납액은 380,097,755원이며 세출예산액 643,781,000원에 지출액은 372,794,030원으로 그 차인잔액 7,303,725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33,248,000원에 수납액은 32,534,422원이며 세출예산액 33,248,000원에 지출액은 20,000,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534,422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02,678,000원에 수납액은 602,789,505원이며, 세출예산액 602,678,000원에 지출액은 585,557,935원으로 그 차인잔액 17,231,570원으로서 이는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21,583,000원에 수납액은 221,141,233이며 세출예산액 221,583,000원에 지출액은 101,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0,141,233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131,415,000원에 수납액은 130,078,913원이며 세출예산액 131,415,00원에 지출액은 107,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3,078,913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트결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621,803,000원에 수납액은 1,456,769,917원이며 세출예산액 1,621,803,000원에 지출액은 1,003,003,170원으로그 차인잔액 453,766,747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4,919,59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5,190,170,151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4,676,518,427원으로서 예산액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수납액 511,221,724원에 대하여는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50,403,676,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50,675,951,18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50,594,203,399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81,747,790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차년도에 이월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 2,894,38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151,588,96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1%인 3,090,548,020원이고 미수납액은 61,040,941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422,865,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16,461,695,72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16,440,988,879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0,706,849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7,034,000,000원 및 지방양여금 3,612,66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0,439,766,000원을 합한 총 예산액 31,086,427,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31,062,666,5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에 불과하며 62%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닏. 앞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에 많은 놀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515,920,000원에 징수결정액이 4,514,218,96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82,315,028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0.4%의 실적이며 미 수납액 429,473,934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221,515,83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써 차년도에 이월 계속 회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액 43,196,433,000원에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1,723,163,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50,854,930,145원이며 지출액은 46,352,368,145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는 4,688,462,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된 것이 3,878,765,85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43,315,639,730원중 의회비가 345,070,170원으로 0.8% 일반행정비가 7,113,462,820원으로 16.4% 사회복지비가 3,492,452,160원으로8.1% 산업경제비가 8,507,909,860원으로 19.6% 지역개발비가 22,406,055,150원으로 51.4%,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392,061,980원으로 0.9%, 지역민방위비가 403,059,840원으로 0.9%,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55,567,750원으로 1.6%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036,728,415원으로서 이월액 111,490,000원이며 불용액은 1,367,701,585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7,373,280원으로 27.9%,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72,794,030원으로12.3%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0,000,000원으로 0.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01,000,000원으로 3.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85,557,935원으로 19.3%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ㅣ계가 107,000,000원으로 3.5%,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03,003,170원으로 33%가 되며 결산서 1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1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체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지출 과목은 동일 세항내 비목간 전용으로서 탁아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를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이를 경상적 경비로 131,974,000원을 91년 3월 12일자로 전용 집행한 바 있으며 경지정리 사업비를 사어비는 증액되고 감리비는 감액되어 75,270,000원을 91년 4월19일자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729,499,000원으로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36,93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54건에 4,668,46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건에 185,90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0건에 4,502,56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1건에 6,900,000원, 그리고 서원복지회관 내부시설사업이 1건에 20,000,000원등 총 4건에 185,900,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총 50건에 4,502,56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건에 4,391,072,000원으로 도로확포장 및 건물 신축공사가 주조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건에 111,490,000원으로 상수도 확장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저긴 내용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이복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김용학, 정병익 검사위원께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드린 91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 바와같이 재정운영분야의 지방재정 계획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호기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적극해결,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및 군유재산관리 강화와 세입분야의 지방세의 징수권 행사 및 세무조사업무 강화, 시장사용료 징수제도 시정,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제도 재검토, 특별회계의 융자금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 검토등을 비롯해 세출분야의 각종공사 설계변경과다 및 탁아소운영비 보조금 지급 지연, 태풍루 조경등 마무리 관리대책,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읍마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토록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재정운영에 군수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와 5만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91년도 세입, 세출에산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회부경위와 제출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은 지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또 집행기관의 검사위원께서 20일간 충분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어서 계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써 91회계년도 재정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4,919,596천원으로서 90회계년도 대비 16.7%가 신장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률등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정상적인 재정신장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54,919,596천원은 55,190,17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4,676,518천원을 징수 99.1%를 징수하였고 0.9%에 해당하는 513,652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중 일반회계는 81,748천원 15.9%이며 특별회계가 431,904천운으로 84.1%로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54,919,596천원중 84.4%인 46,352,368천원이 집행되었고, 15.2% 해당하는 8,324,150천워이 이월되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54건에 4,688,462천원으로 8.5%나 됩니다. 이는 연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이 3,553,709천원으로 6.5%에 해당되는 재원이 동면하는 결과를 초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재정운용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자금 운용의 적정관리로 837,167천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에서 538,673천원 합계 1,375,851천원을 절약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잇는 재원 확보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이룬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안의 의회심사 승인으로 인하여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용면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83억원에 달하고 그중 47여억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액으로서 56.6%를 차지하고 잇어 연도 목표사업 달성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이는 시설공사 설계지연 및 예산과다 책정등이 요인으로 분석되는바 관련부서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관리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 세입결산이 54,919백만원대 54,677백만원으로 양호하며, 자체수입인 자방세 2억원의 세입증가가 되었으나 미수액 6천1백만원으로 90년도 2천9백만원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특단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등 지방화시대에 맞는 합법적이고효율적인 집아세정운용방안 확립이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주택자금 회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농가주택융자금 상환중 군이나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피한 이농현상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는 정책적 건의등 특별한 대책 강구로서 조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미수액이 90년도 1억3천만원에서 91년도 2억2천만원으로 59%가 증가한 바 이는 수출부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및 경여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바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아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자금집행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되는 잉여자금의 적정한 관리로 8억3천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음은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지연, 인력과 예산의 낭비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바 사전계획단계에서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등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공사의 설계지연 및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실무부서 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 자세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기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산심사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환류기능을 촉진시켜 보다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본특위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91년도 세입, 세출에산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회부경위와 제출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은 지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또 집행기관의 검사위원께서 20일간 충분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어서 계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써 91회계년도 재정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4,919,596천원으로서 90회계년도 대비 16.7%가 신장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률등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정상적인 재정신장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54,919,596천원은 55,190,17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4,676,518천원을 징수 99.1%를 징수하였고 0.9%에 해당하는 513,652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중 일반회계는 81,748천원 15.9%이며 특별회계가 431,904천운으로 84.1%로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54,919,596천원중 84.4%인 46,352,368천원이 집행되었고, 15.2% 해당하는 8,324,150천워이 이월되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54건에 4,688,462천원으로 8.5%나 됩니다. 이는 연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이 3,553,709천원으로 6.5%에 해당되는 재원이 동면하는 결과를 초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재정운용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자금 운용의 적정관리로 837,167천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에서 538,673천원 합계 1,375,851천원을 절약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잇는 재원 확보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이룬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안의 의회심사 승인으로 인하여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용면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83억원에 달하고 그중 47여억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액으로서 56.6%를 차지하고 잇어 연도 목표사업 달성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이는 시설공사 설계지연 및 예산과다 책정등이 요인으로 분석되는바 관련부서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관리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 세입결산이 54,919백만원대 54,677백만원으로 양호하며, 자체수입인 자방세 2억원의 세입증가가 되었으나 미수액 6천1백만원으로 90년도 2천9백만원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특단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등 지방화시대에 맞는 합법적이고효율적인 집아세정운용방안 확립이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주택자금 회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농가주택융자금 상환중 군이나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피한 이농현상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는 정책적 건의등 특별한 대책 강구로서 조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미수액이 90년도 1억3천만원에서 91년도 2억2천만원으로 59%가 증가한 바 이는 수출부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및 경여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바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아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자금집행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되는 잉여자금의 적정한 관리로 8억3천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음은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지연, 인력과 예산의 낭비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바 사전계획단계에서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등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공사의 설계지연 및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실무부서 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 자세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기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산심사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환류기능을 촉진시켜 보다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본특위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11일 제1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원만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이복균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11일 제1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원만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이복균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91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1991년도 결산검사 개요, 두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검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검사기간은 1992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장소는 횡성군의회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별 반 편성을 하여 총괄은 이복균 대표위원, 일반회계 김용학 위원, 특별회계 정병익 위원으로 맡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향은 군정발전의 거시적 측면에서 예산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사 분석코자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수입재원 포착을 위한 세입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운용에 있어 주민의 숙원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를 이루었는지의 문제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확보와 절약운용 추진분석과 특별회계 분야의 경영효과 문제점 분석과 주요사업의 계획성과 실행상의 문제점 도출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의 결산 검사 결과 91년 세입총액은 546억7천6백51만 8천4백7십2원이고, 91년 세출총액은 463억5천2백36만8천1백4십5원이며, 차인잔액은 83억2천4백15만2백8십2원으로서 횡성군금고 출납 결산서의 세입 세출액과 상위가 없습니다.
세 번째, 91결산검사 의견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괄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세입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49억1천9백59만6천원으로서 90회계년도 470억4천5백59만1천원 대비 16.7% 신장하였으나, 90년도 수해복구사업예산 156억원을 제외하면 90년도 신장을 24.2%에 미달되고 있는바, 자체 재원 발굴과 의존재원 확보로 군재정 규모의 보다 나은 신장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총액 549억1천9백59만6천원에 대하여는 551억9천1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6억7천6백51만8천원을 징수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5억1천3백65만2천원이 미수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미수액중에는 일반회계가 8천1백74만7천원으로 16%이며, 특별회계 미수액이 4억3천1백90만3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는 그 요인을 분석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총액 549억1천9백59만6천원중에서 463억5천2백36만8천원, 84%가 집행되었으며 83억2천4백15만원이 이월된 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54건에 46건8천8백46만2천원으로 연도계획사업 추진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5천3백70만8천원으로 세출 총 예산액의 6.4%에 해당하는 재원이 동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운영 측면에 있어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4천3백7만8천원인 0./3%가 증수하였고, 자금운용의 적정관리로 8억3천7백16만7천원고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에서 5억3천8백67만3천원 합계 13억7천5백85만1천원을 절약,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확보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를 설명드리면,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등 의존재원이 군재정의 주축이 되어 불가피하나 2, 3, 4회 추경예산은 군의회가 승인하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숙원이 균형있게 해결되어 간다고 판단되었으며, 운용면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70억원에 달하는등은 그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사업의 조기발주와 시행추진의 통제 조정이 기대되며 결산상 일반회계 불용액 25억원이 발생되었음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의 불용판단을 조기에 실시하여 가용재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예산대 세입결산이 549억원 대 547억원으로 양호하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억원의 세입증가를 이루었으나 미수액 8천만원은 90년도 4천만원에 비하여 증가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지방세 채권확보등은 극히 소극적이어서 과감한 집햍ㅊ이 요구되며, 군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없이 불가피한 이농현상등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정책적 건의등 해결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로는, 자금집행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되는 잉여자금의 적정한 관리로 8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음은 치하해 마지않으며,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응찰자의 합법적 투찰이라고는 하나 예가 이하 단독 낙찰이 전 공사의 63%이며 예가대 낙찰률이 98.68%임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새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보며, 규모가 큰 사업의 설계변경 14건중 당초 계획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설계검토가 긴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1991년도 결산검사 개요, 두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검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검사기간은 1992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장소는 횡성군의회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별 반 편성을 하여 총괄은 이복균 대표위원, 일반회계 김용학 위원, 특별회계 정병익 위원으로 맡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향은 군정발전의 거시적 측면에서 예산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사 분석코자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수입재원 포착을 위한 세입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운용에 있어 주민의 숙원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를 이루었는지의 문제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확보와 절약운용 추진분석과 특별회계 분야의 경영효과 문제점 분석과 주요사업의 계획성과 실행상의 문제점 도출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1991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의 결산 검사 결과 91년 세입총액은 546억7천6백51만 8천4백7십2원이고, 91년 세출총액은 463억5천2백36만8천1백4십5원이며, 차인잔액은 83억2천4백15만2백8십2원으로서 횡성군금고 출납 결산서의 세입 세출액과 상위가 없습니다.
세 번째, 91결산검사 의견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괄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세입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49억1천9백59만6천원으로서 90회계년도 470억4천5백59만1천원 대비 16.7% 신장하였으나, 90년도 수해복구사업예산 156억원을 제외하면 90년도 신장을 24.2%에 미달되고 있는바, 자체 재원 발굴과 의존재원 확보로 군재정 규모의 보다 나은 신장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총액 549억1천9백59만6천원에 대하여는 551억9천1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6억7천6백51만8천원을 징수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5억1천3백65만2천원이 미수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미수액중에는 일반회계가 8천1백74만7천원으로 16%이며, 특별회계 미수액이 4억3천1백90만3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는 그 요인을 분석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총액 549억1천9백59만6천원중에서 463억5천2백36만8천원, 84%가 집행되었으며 83억2천4백15만원이 이월된 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54건에 46건8천8백46만2천원으로 연도계획사업 추진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5천3백70만8천원으로 세출 총 예산액의 6.4%에 해당하는 재원이 동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운영 측면에 있어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4천3백7만8천원인 0./3%가 증수하였고, 자금운용의 적정관리로 8억3천7백16만7천원고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에서 5억3천8백67만3천원 합계 13억7천5백85만1천원을 절약,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확보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를 설명드리면,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등 의존재원이 군재정의 주축이 되어 불가피하나 2, 3, 4회 추경예산은 군의회가 승인하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숙원이 균형있게 해결되어 간다고 판단되었으며, 운용면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70억원에 달하는등은 그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사업의 조기발주와 시행추진의 통제 조정이 기대되며 결산상 일반회계 불용액 25억원이 발생되었음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의 불용판단을 조기에 실시하여 가용재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예산대 세입결산이 549억원 대 547억원으로 양호하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억원의 세입증가를 이루었으나 미수액 8천만원은 90년도 4천만원에 비하여 증가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지방세 채권확보등은 극히 소극적이어서 과감한 집햍ㅊ이 요구되며, 군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없이 불가피한 이농현상등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정책적 건의등 해결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로는, 자금집행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되는 잉여자금의 적정한 관리로 8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음은 치하해 마지않으며,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응찰자의 합법적 투찰이라고는 하나 예가 이하 단독 낙찰이 전 공사의 63%이며 예가대 낙찰률이 98.68%임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새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보며, 규모가 큰 사업의 설계변경 14건중 당초 계획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설계검토가 긴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11월27일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복균
○위원장 한상훈 네, 대표위원님 20일동안 검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방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방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의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잉여금이 약 40%되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불응액이 33% 정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라고 하는건 5% 내지 10%로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때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자금이 많이 사장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의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잉여금이 약 40%되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불응액이 33% 정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라고 하는건 5% 내지 10%로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때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자금이 많이 사장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두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월액이 1,253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나 특별지원사업은 상환이 분기별로 상환이 됩니다마는 1,253만4422원은 연말에 상환이 됨으로써 부득이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고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희망자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익년도 집행이 됨으로써 새마을소득금고 30%에 해당이 되는 자금이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8% 잉여가 되는데 역시 내용은 자금이 사장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수도 문제도 우천 상수도 신설이라든가 안흥, 둔내 상수도 보수 사업비가 월동기가 돼서 불가피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월액이 1,253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나 특별지원사업은 상환이 분기별로 상환이 됩니다마는 1,253만4422원은 연말에 상환이 됨으로써 부득이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고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희망자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익년도 집행이 됨으로써 새마을소득금고 30%에 해당이 되는 자금이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8% 잉여가 되는데 역시 내용은 자금이 사장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수도 문제도 우천 상수도 신설이라든가 안흥, 둔내 상수도 보수 사업비가 월동기가 돼서 불가피 이월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을 제하고 순세계 잉여금, 즉 불용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무과장 남궁선 상수도는 기채를 한게 그대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양여금 등 의존수입에서 자체 세원 발굴로 건전재정육성 차원에서 자체재원을 향싱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보면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적인 세부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화된 세무직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겠지만 관녀도 세입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과태료 등 곡 받아야 될거, 행정력이나 공신력이 떨어질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미수납 처리된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5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수납액 처리된 액수가 약 4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택관리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약 4억1천만원 정도는 담보나 보증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빨리 이월되는 처리가 아니라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양여금 등 의존수입에서 자체 세원 발굴로 건전재정육성 차원에서 자체재원을 향싱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보면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적인 세부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화된 세무직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겠지만 관녀도 세입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과태료 등 곡 받아야 될거, 행정력이나 공신력이 떨어질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미수납 처리된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5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수납액 처리된 액수가 약 4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택관리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약 4억1천만원 정도는 담보나 보증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빨리 이월되는 처리가 아니라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세입결산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91년도 약 8천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천, 세외수입이 2천, 그래서 약 8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월이 되어서 과년도 체납금 일소책으로써 도 자체에서 시군교체를 3회 실시하였고 군 자체에서 2회를 해서 도합 5회를 실시하였는데 약 1,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남은 약 6,500정도 체납금은 그중에 개중 고질체납자도 있고 또 주소 파악이 어려운게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의 고질체납자는 수차방문을 했고 따라서 연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일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는 역시 농공지구는 일반적으로 지금 미수가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업체가 자꾸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실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공장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91년도에 체납이 되었씁니다마는 익년도 5천만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천, 세외수입이 2천, 그래서 약 8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월이 되어서 과년도 체납금 일소책으로써 도 자체에서 시군교체를 3회 실시하였고 군 자체에서 2회를 해서 도합 5회를 실시하였는데 약 1,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남은 약 6,500정도 체납금은 그중에 개중 고질체납자도 있고 또 주소 파악이 어려운게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의 고질체납자는 수차방문을 했고 따라서 연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일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는 역시 농공지구는 일반적으로 지금 미수가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업체가 자꾸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실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공장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91년도에 체납이 되었씁니다마는 익년도 5천만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나 이런데 왜 그렇게 수납이 잘 안되느지 그 이유하고 농공지구 같은 경우에 우천하고 묵계리 농공단지에 약 30여개 업체가 입주는 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6,7개 업체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부도상태고 이미 떠난 회사도 있고 또 양도과정에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부도상태고 이미 떠난 회사도 있고 또 양도과정에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9월23일날 4개업체, 세일정밀, 한우, 정일산업, 동해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4개업체 건축물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고 92년도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93년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는 지금 현재 1억1,140만3천원이고 금년도가 5천만원, 이래서 약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과년도 체납액 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징수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9월23일날 4개업체, 세일정밀, 한우, 정일산업, 동해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4개업체 건축물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고 92년도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93년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는 지금 현재 1억1,140만3천원이고 금년도가 5천만원, 이래서 약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과년도 체납액 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징수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과년도 1억1천만원은 몇 년 전부터 누적이 되어 오는거죠?
그중에는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을테고 보증인이 죽어서 채무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런 것을 분류해 놓고 계시는지,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는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을테고 보증인이 죽어서 채무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런 것을 분류해 놓고 계시는지,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체납은 72년도부터 체납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우화 위원 그러면 20년이 되었는데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남궁선 이건 보증이 있고, 일종의 결손처리...
○정우화 위원 보증인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아주 집을 비워놓고 외지에 이사를 가서 죽었다든가 보증인도다 죽었다든가 그렇게 되어서 미수납처리가 되어서 과년도부터 내려오는건 없나요?
아주 집을 비워놓고 외지에 이사를 가서 죽었다든가 보증인도다 죽었다든가 그렇게 되어서 미수납처리가 되어서 과년도부터 내려오는건 없나요?
○재무과장 남궁선 과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된 사항으로서는 본인이나 또는 연대 보증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죽어서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사항으로서는 본인이나 또는 연대 보증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죽어서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55%가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미수납이 된것도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건 과거에 보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굳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킨 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55%가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미수납이 된것도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건 과거에 보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굳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킨 이유는...
○재무과장 남궁선 소득금고입니까, 소득사업입니까?
○정우화 위원 특별지원사업이요.
○정우화 위원 무이자로 5년인가 주고 회수 되는대로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무과장 남궁선 분기말에 갚고 연간 상환계획에 따른 지출계획 해갖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자 심의를 하고 월별분기별 지출결정이 됩니다, 대출결정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월사항은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에 상환했기 때문에 익년도에 수입을 보고 다음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군금고에 있다가 다시 대출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월사항은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에 상환했기 때문에 익년도에 수입을 보고 다음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군금고에 있다가 다시 대출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연말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잘됩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재무과장님의 총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질읟갑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 및 현지 확인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코자 합니다.
먼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재무과장님의 총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질읟갑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 및 현지 확인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코자 합니다.
먼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위원입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사업중에서 농가보조사업에 대한 현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보조금 사업중에서 고랭지 수입 대체작물 재배사업의 여름느타리 사업 다섯종하고 단경기 과채류 재배단지 4개소, 그리고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를 현재확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사업중에서 농가보조사업에 대한 현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보조금 사업중에서 고랭지 수입 대체작물 재배사업의 여름느타리 사업 다섯종하고 단경기 과채류 재배단지 4개소, 그리고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를 현재확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지금 정우화 위원게서 지도소 사업중에서 느타리재배를 5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군데, 그다음에 단경기 과채류 재배단지 4개소중에서 몇 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중 1개소라도 현지확인을 해서보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자고 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현지확인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현지 확인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자고 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현지확인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현지 확인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위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하고 특히 우리군은 임야가 많아 솔잎혹파리 피해등 산림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바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중 솔잎혹파리 수간주가, 치수가꾸기사업,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91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코자 요청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하고 특히 우리군은 임야가 많아 솔잎혹파리 피해등 산림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바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중 솔잎혹파리 수간주가, 치수가꾸기사업,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91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코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유관희 위원님께서 우리군에 임야가 많은데 솔잎혹포라 등으로 피해가 많아서 상당한 보조를 해서 피해를 방지했는데 육립사업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바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중 솔잎혹파리하고 치수가꾸기사업 2가지를 현지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산림과의 두가지 사업의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사업의 현지확인에 동의를 함으로써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대상건 및 현지사업장선정과 확인일정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와 내일 그리고 11월30일까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산림과의 두가지 사업의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사업의 현지확인에 동의를 함으로써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대상건 및 현지사업장선정과 확인일정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와 내일 그리고 11월30일까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