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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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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9일 (월) 오전 11시31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5. 4. 93년도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승인요청의 건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제5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5. 4. 93년도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승인요청의 건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8. 7. 휴회의 건

(11시31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지난 12월 8일 한상훈부의장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12월 8일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과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5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로서 ‘9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외에 6개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 9분중 9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 8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건과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옴에 따라 금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병행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11시 3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와 현지확인 답사를 실시하는등 보다 상세하고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회계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이신 한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5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 제외한 4일간 위원 전원이 각소관 분야별로 검토와 분석을 하고 현지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향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코자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자세한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설르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재, 결산개요, 두 번째, 결산검사 주요검토사항, 세 번째, 심사결과, 네 번째 소수의견의 요지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면, ‘91회계년도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부분의 예산액은 5백4십9억1천9백5십9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백5십1억9천1십7만원이며,
수납액은 546억7천651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1천365만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액은 431억9천643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7억2천316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9억1천959만6천원으로서, 지출액이 463억5천236만8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8천846만2천원으로 불용액은 387억876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04억367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6억7,595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505억9천420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이 8천174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8억3천793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15억6천574만6천원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3천693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504억367만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33억1천56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7천697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25억1천10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5억1천5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1천421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40억8천231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3천19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5천850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5천741만7천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억1천59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3천672만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1천149만원으로, 불용액은 13억6천770만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3억6천770만2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지출개요는, 징수결정액이 3천69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3천693만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금 3천693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산심사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용분야는 명시 및 사고이월 47억원으로 집행잔액 83억의 56.6%에 해당되는등 과다하게 발생되어 연도목표달성에 차질이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시설공사나 설계지원 및 예산과다 책정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바, 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관리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지방세 미수액이 6천1백만원으로 90년도에 비하여 미수액이 많다고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추진이 요망되오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등 합리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주택자금 회수는 계속적인 특단의 노력이 긴요하며, 농가주택융자금 상환중 군이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이농현상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는 정책적 건의를 하는등 특별한 대책 강구로서 조기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으며, 주택융자금 상환문제는 90년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 되었던바,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미수액이 90년도 1억3천에서 91년도 2억2천으로 59% 증가한바, 이는 수출부진 및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및 경영악화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바,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중 시장 사용료 제도 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사용료 징수가 기준요율에 의하도록 횡성읍장과 사단법인 횡성시장 상인조합장간에 체결된 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하여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며, 조례에도 위반 되므로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시설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지연 인력과 예산의 낭비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바, 사전계획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시설공사의 설계지연 및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이월 4건, 1억8천590만원, 사고이월 50건 45억256만2천원으로서 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대책검토 및 시장내 유료주차장 대책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차량증가로 시장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요인으로 대두되고 잇으나, 특별한 주차장 대책이 없는 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의 노상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상시 주차하고 있는 개인차량을 외곽지대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심사결과는 91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관광지를 개발 레저산업유치로 군민경제의 활력과 재정 신장대책, 읍마지역 택지개발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의 적정유지, 시장의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로 교통체증 완화, 사고이월 사업의 최소화로 건전재정 확립, 각종보조사업의 완벽한 추진,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시대의 대처방안 강구등이 위원들의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차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영에 반드시 반영 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9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훈

○의장 이일영   한상훈 위원장님 상세한 심사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1회계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11시5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으며, 집행기관과 관계관의 참석하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미 강평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유인물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다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승인요청의 건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11시5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관용차량취득승인요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스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취득요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코자하는 차량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요청 사유입니다.
‘93폐품의 자원화 추진준비에 따른 차량 확보 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정수물품 차량을 취득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정수책정 범위내에서 금회 정수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취득코자 하는 차량입니다.
신규취득할 차량은 1대로서 차종은 중형 화물차 마이티 2.5톤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정수승인번호 횡성다2-3으로 92년11월10일 정수 승인 받았으며, 소요예산액은 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넷째, 매각 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 및 공공사업 편입재산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처분하고 군유재산 증식 및 기타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드을 매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문제 해결 및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횡성군 고융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장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는 법제77조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호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읍상 574-69번지 도로 70㎡ 21평은 횡성.읍상 로터리에서 중앙아파트 간에 있는 토지로서 횡성군지역 노인의 활성화 유도와 건전여가 활동장소로 제공하고자 군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이며, 기 매입한 574-54번지 107㎡ 32평으로는 면적이 부족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 안흥면 안홍리 932-1번지외 4필지 26,114㎡은 횡성군 임야 산 190번지 333,699㎡ 100,943평내의 토지이며, 소유자는 안흥2리 김연근외 2명으로서 국토의 합리적 이요및묘지의 집단화로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분묘이장이 용이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묘지 공급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천 우하637번지외 1필지 1,332㎡ 403평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로서 93년도 청사정비계획에 의거 노후하고 협소한 현청사를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지방화시대 행정수요에 앞서 가고자 본건물 2층 350평, 창고 50평으로 신축계획 예정하고 있으나 현청사와 창고부지인 700여평으로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정주권 사업 부지 분양계획에 따라 적기에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우천 우항 578-2번지외 1필662㎡ 200평은 농어촌 개발공사 소유로서 92년도 소방업무 책임이 국가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우천의용소방대로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전 및 소방력 보강듸 일환으로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둔내 둔방리 77번지 학교용지 17,322㎡ 5,240평은 횡성군 교육청 교육장 소유로서 이중 4,000㎡ 1,210평을 매입하여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횡성 읍상 402번지외 46필 48,730㎡ 14,740평은 횡성 읍상 이상용외 55명의 소유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3개군 횡성, 춘천, 원주 만이 운동장이 부재한 상태로 군민의 체력향상 및 유원지를 연계개발 추진하고자하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운동장 부지 15필지 24,866㎡ 7,521평을 승인 의결 받았으나 금번 공인종합운동장 규격에 맞추어 32필지 23,864㎡ 7,218평을 확대 취득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천 하대 397-7번지외 28필지 10,665㎡ 3,226평은 우천 오원리 심명섭외 16명 소유이며, 산업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횡성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길이 500미터, 폭 20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적정한 공장용지를 조성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횡성 북천 158-1 전920㎡ 278평은 횡성 내지리 장미화 소유이며, 중앙아파트 앞의 게이트볼장 건너편 부지로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한 도심지내 주차 공간을 적기에 확보코자 합니다.
아홉번째 횡성 북천 115-48, 65번지의 중앙아파트 62.8㎡ 19평 건물은 87년도 주식회사 인천건설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로서 92년 2월 1일부터 93년 1월31일까지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임대 계약하였으나 인천건설의 93년도 1월경 분양계획에 따라 관사건물로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서원 창촌 582-10번지에 소재하는 군유건물은 1962년 보건지소 건물로 구조는 브럭기와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1986년 서원면사무소 건너편에 보건지소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준 노후한 건물입니다.
동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서워면 창촌리 이형재가 서원다방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임대포기하고 서워농업협동조합의 사무실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흥 안홍 306-9번지 대 185㎡ 55평과 연저 306-10번지 전 152㎡ 45평은 동리 오장근이 62년 이전에 건축한 목조건축물이 있고 실경작 토지이며, 88년부터 유상임대하여 오는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홍 안홍 310-21번지 대지 210㎡ 63평은 동리 김영진이 88년부터 62년 이전에 건축한 목조건축물의 주택부리로 임대하여 왔으나 91년 사망으로 아들인 김양섭이 명의 갱신 임대하여 오는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재산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은 매각처분하고 기타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교항리 84-1번지외 1필 2,407㎡은 횡성 우천면 산전리 445번지 장만수의 소유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횡성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부상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파스퇴르 유업 대표 최명재가 부지 3,630평, 연건평 1,030평의 지하 1층, 지상3층의 명재학사를 건립하였고, 현재는 1학급 60명이나 3년후 정규 명재반 120명을 영입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항구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횡성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로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구분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님 계시면 질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잡종재산 매각처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군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바 관내의 용지중 일부 잡종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관내 전체를 조사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 잡종지를 전체모아 스인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지금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수정동의안은 다음에 토론시간에 처리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전부 받은 다음에 토론시간에 모든 수정동의안 같은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 입니다.우천 하대공업단지 진입로에 29필지 5,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천 공업단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려고 한것도 없는데 글쎄 미리 사놔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거하나 하고다음에 횡성군 북천리 주차장 부지가 960평방미터에 4300만원인데 이 지역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꼭 군에서 그런 아파트 단지내까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말씀하고 농촌지도소장님 판사를 임대했다가 분양계획에 의해서 관사를 사가지고 소장님 관사로 드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이 외지분이기 때문에 사 드리는것도 횡성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사 드리는것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실과소장님들도집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공업단지 진입로가 아직 요원한데, 그 진입로가 당장 매입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요성은 우선 공업단지 계획에 따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사야되겠다는 문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횡성 지방공업단지 진입로가 92년 봄마무리 우천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통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천 경지종합정비 준공후 지방공업단지 진입로 개설시에 예산낭비 및 농지이용도 저하로 민원예상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우선 구입해서 개설해야 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다시한번 말씀 해 주세요.
경지정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요?
○재무과장 남궁선   92년도 봄마무리 우천지구 경지종합정비 사업지구를 통괄합니다.
두 번째는 우천 경기종합정비사업 준공후에 지방공업단지 진입로 개설시에 예산낭비 및 농지이용도 저하로 민원예상등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진입로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텐데 굳이 278평을 사서 주차장을 해야 할 것이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간에 전연 지금 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나 장날 북천로타리 도로변에 엄청나게 지금 주차가 있어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천지역에 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다소 장날이라든가 기타 차량을 이곳으로 유도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장 관사로 사드리는것도 좋지만 소장님한테 사주면 다른 실과소장들도다 해야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소장님하고 실과소장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도에도 현재 아파트에 임대해서 판사로 사용하다가 임대가 1월30일날로 끝납니다.
끝나고 매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에 관사를 취득해서 지도소장 관사로 지속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농촌 지도소장님 한테 미움받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실과소장님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르다는 차원을 어ㄸ허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횡성에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중에 특히 보건소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글세 다른 문제가 없으면 횡성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관사를 장만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가 있을가봐 질문을 드렸고, 주차장 문제는 아파트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전용 주차장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장날때도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미리 해 놓으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그런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화하는 사업은 도로변에 주차가 안되도록 우선 공간을 확보해야 그리 유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장날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심욱종 의원   그쪽에 차가 없어야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밤중에라도 주차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내에 주차를 하게돼죠.
심욱종 의원   아파트내의 공간에 주차를 시키고,
○재무과장 남궁선   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천 하대지구 공업단지,. 92년도에 경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를...
○재무과장 남궁선   네.
심욱종 의원   경지정리를 그때 할 때 도로를 연계해서 확장이나 땅을 확보해 놨으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그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담당주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92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우천종합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 109헥타를 했습니다.
이때 경지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저희들이 우천면 하대리에 지방공업단지를 국토이용변경 신청한게 있었습닏. 그 계획에 따라서 길이 500미터, 폭20미터에 대해서 승인이 안난 사항이지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이걸 제거 시켰습니다.
실제 원래 목적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도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 환지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천면 추진위원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자기네들이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권 대부권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농토가, 자기면적이 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해서 국공유지를 한꺼번에 환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 부지 500미터, 20미터 폭에 대한 것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영농기가 다가오면 우항경지정리사업 지구에 환지청산이 됩니다.
이때 같이 보상해 주면 14명의 소유가 있는데, 이분들의 집단반발 요구가 예상되고 기왕에 공단은, 국토이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5년이내에 조성해야지 조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인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서 민원문제 사항이라든지 작년사업에서 이미 도로를 확보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93년도에 보상이 도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욱종 의원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습니다.
보상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지서에서 하대 맞은편 산쪽으로 가는데 인데 현재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에서 흙이 나온걸 금년봄에 객토를 해서 거기에 사토를 많이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욱종 의원   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정병의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20미터폭에 500미터가요?
○건설과장 정병의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가격은 환지가격하고,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환지하고는 별개가 되어서 실제 감정처리가 됩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건설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남궁선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땅 사는거는 문제가 없는거죠? 길이 나 있으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럼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영 의워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묘지를 집단화 하기 위해서 안흥에 7,899평을 취득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계셨는데, 묘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에도 검토를 해 본바가 있으신지, 또는 지금 묘지를 이 지역에 적지로서 판단을 한 그런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안흥에 두건의 잡종지를 매각하고자 하시는데, 저희 군내에는 이와 같은 잡종지가 많이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를 사용하고 있는자들에게 혹 매입을 권유해 본바가 있으신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김성영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에서 공동묘지 지역 선정 때문에 아마 우리 관내에 수차 다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흥에 있는건 지금 군유지가 그내에 우리가 10만여평중에서 군유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게 7,899평이 있어서 지금 관계과에서 공설묘지 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분석을 새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 모시고 현지를 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내의 군유지고 또 심도도 좋고 이런걸로 판정이 되어서 그중에 개인 소유지가 4필지가 7,899평 아마 이토지는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일부 들어간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공동묘지 적지를 수차 현지조사를 했고, 또 한결과적정지역이 아니고 이런사항에 년간1년을 끌다시피 조사를 한 결과 최종 적지가 이 지역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에 맨뒤에 개인이 건물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꼭 사도록 해 달라고 수차 건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요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년 관리계획 승인 신청시에 읍면에 이런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하고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혹시나, 의원님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빠졌느냐, 이래서 같이 넣어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도 우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9일날 읍면에,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 이래가지고 무려 3개월간 기간을 줘 가지고 이건 1년으로 끌나는게 아니고 매년 관리계획 내땅에 있어 가지고 권리행사에 불편이 있다든가, 건축물에 일단 그건 다 되는게 아니고, 그 대상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읍면에도 그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대상으로서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 관리계획이 조사, 신청을 할 때, 그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면에서도 올라왔지만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다시 반려를 하고 적용대상에 넣어가지고 도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게 매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과장님 묘지선정 관계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나 또는 동의를 해 줄수 있는, 가능한지, 그러니까 말씀 드리자면 주민들의 동의를 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이 사항을 바로 오기전에도 관계과장하고 얘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단독 결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 아니냐, 그러니 이 사항은 다음으로 유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이래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렇다면, 유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면, 구태여 지금 매입 승인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잡종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한몫에 일관성 있게 승인성장할 수 없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항은, 반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매년 읍면으로 시달해서 읍면에서 하는데 실지 지금 읍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때 관리계획시에 아! 누락치 않고 이분들은 넣어 가지고 권리행사에 불편을 줘선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때 그때 있는 사람도 조사를 않고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홍 김의원님 뿐만 아니라 기타 방면에 공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관리계획이 올라 갓으니까 내년 연초에 읍면에 실지 대장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게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실지 팔수 있는거냐, 우선 대장조사를 해서...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일괄해서 상정하실 용의는 없으시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아, 해야죠
김성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를 요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횡성군민의 자녀가 다니는 횡성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한 기업인이 횡성에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든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닏. 또한 본군에서는 장학재단 하는데 부지만은 해결해 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운영면에서 보면, 처음 재단의 목적과 달리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93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늘 전국적으로 이문계 고등학교가 치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재학사에서는 1992년 10월25일날 서울 교육연구위원회에 시험문제를 의뢰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어북중학교에서 47명의 학생을 선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횡성 소재지 본교에서 최종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설립취지로 만들어 가지고 횡성군민의 자녀가 향학에 열을 올려서 훌륭한 사람들 배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교육 위원회에서 회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선발은 모교인 횡성고등학교에서 실시해야 될것으로 알고, 또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횡성 군민의 자녀가 대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부지해결까지 하려고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개인인 명재기업에서, 서울에서 1차시험을 치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계관께서는 횡성군민 자녀가 이 학교에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 의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나 군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왕이면 우리 군지역 출신들이 명재학사에 입사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원하는 사항이 되겟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사항은 역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주최측에 지금 방금 말슴하신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학사운영은 교장선생님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측에서 학생 선발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지역에 가서 선발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과 달리 타지역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 지역 군민의 자녀가 볼 수 잇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복균 의원   앞으로 더욱 관계관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유념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질의를 요청하실 의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닏.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갹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성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명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두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서영 의원님이 먼저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고 이강복 의원님이 구두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강복 의원님께서는 제가 의사진행상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집에 첨가동의로 하실 의향이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은 동의집에 첨가동의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집 받아 주시겠습니까?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서영 의원님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중 횡성군 공설묘지 설치 대상지 취득재산은 공설묘지로서의 적부여부를 현지확인등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안흥면 안흥리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의 건은 횡성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매각 대상 잡종재산을 일괄 조사해서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갹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신청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해서 김성영 의원님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 유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2시 5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12월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잇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열리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와 복지군정을 추진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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