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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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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12일 (토) 오전09시02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09시03분)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9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기획실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비가 총6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2백만원, 관서운영비가 84,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서당 경비가 기관공통 특판비하고 부서운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는 2억4천9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2억2천5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군건설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5백원, 경상사업비에 1천9백만원 이중에 소송 수행비가 착수금 승소에 따른 사례에 1천만원 이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예산운영관리입니다.
5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4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풀 급양비, 월액여비, 군본청분이 풀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3천9백만원, 시책추진 풀여비, 공무원 해외여비가 각각 4천만원으로써 대종을 이루고 있고, 당면주요업무 추진풀 보상금이 1억,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1천만원, 이건 기존액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5천5백만원, 군정유공자 민간인 교육 및 산업시찰 여비보상비가 3천만원, 군정유공자 해외시찰 여비보상비가 2천만원으로 이 두 개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비는 1천3백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1,962천원, 경상사업비로서는 금년도에도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5만분의 1지도를 매년 작성을 하고 잇는데, 1천2백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안정 사업이 8천4백만원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전의경에 대한 후생비가 1천2백만원이고, 주요사업비로서는 국도비가 포하이 되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가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활동비가 2천8백만원입니다.
방범순찰자 유류대지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4백만원인데, 방범비상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표에 보시다시피 전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제에서 차입해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2억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국고 반환금이 5천5백만원, 도비 반환금이 1천8백만원 이건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한겁니다.
수정예산에 불가부득이 이런 금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236페이지에 예비비가 11억9백만원, 다음에는 239페이지에 읍면별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읍면 예산은 주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면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중 둔내면이 24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읍면 3,4백만원에 비해서 적은 원인은 읍면 복지회관이 없어지고, 금액이 많은거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에 시군행정 운영에 따른 출장소 운영비입니다.
이것 역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35페이지, 여기 2천4백9십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건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의 대본 발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추록은 늘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록은 가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책도 오손이 되어있고, 가제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에 있어서 자치법규도의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발간해 가지고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당초에는 11억을 예비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7억5천1백을 삭감을 해서 358,546천언으로서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예산에 있어서는 읍면의 경상 사업비로 사무용 또는 책상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갑천면 청사 뒤 옹벽공사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상 너무 개괄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을 원안대로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서 군정수행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네. 기획실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항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음 설명하실과의 순서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는 내무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 다음에 공보실장님, 공보실장님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네 번째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의사과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군 건설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구요.
68페이지 시책추진 풀여비, 그다음에 69페이지 당면주요업무 추진 풀 보상급 하고 사회단ㅊ에 보조금을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해서교통시설물에 대한 내용하고 방범대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수정예산에 가서 35페이지 자치버뷱집 대본발간, 그것이 작년에 발간한거하고, 또 금년도 계획하고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건설종합계획은 법정사항으로서 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금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안돼서 연말께나 확정이 된다 하는 예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 종합개발 계획은 상위계호기을 국토종합개발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른 문제하고 또 상위 계호기인 강원도 종합개발계회과 연계해서 상위계획을 기조로 해서 군 종합개발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뚜렷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일사불란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기조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종합개발 계획을 연초에 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게되면 즉시 모든 자료는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 용역을 줘야 하느냐 하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표를 설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거는 하위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개괄 계획을 정밀하게 주민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렴이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로다가 1억을 내년에 세워 놨는데, 불확정한 애굿라고 그러셨죠?
더 들어갈 수 있고덜 들어갈 수 있고...
○기획실장 박순욱   네.
원용식 위원   내년을 지나서 후년에 그게 될수도 있는거죠?
○기획실장 박순욱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다시 수립을 안하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행정 내부저인 면에서 보완발전시킬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용식 위원   네.
○기획실장 박순욱   시책 추진 풀 여비는 각과의 관서당 경비에 관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여비가 약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책추진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업무에 의해 가지고 관외 직원들이 장기출장을 할 때 또는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관내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차출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를들어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감시단을 출장을 한다 할 적에는 각과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로다가 계상을 해서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단체가 35개 단체에 임의적 보조단체가 14개단체 그래서 49개 단체입니다.
거기의 예산액은 작년도에 2억1천8십만원 금년도에는 2억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의적 단체에서는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고, 정액단체에는 1억3천8백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천2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정액단체중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거기에 작년도에는 2/4분기 밖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단체 1천만원 증액된 그 가운데에는 사회보조를 요구하는 단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어제 말씀하신 읍면에 리장 협의회단 이런데도 지워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 방범비상벨 설치는 내무과 소관인데 내무과장님이 설명할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예산에 계상된 그대로 국도비 보조에 의해가지고 군비도 부담을 해서 하는건데 경찰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구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원용식 위원   그냥 신호기하고 노면 표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박순욱   주요사업으로서 신호기
두 개하고 노면표지병 1,21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면표지병은 중앙선 노란선 안에 볼록볼록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원용식 위원   반사되는 거 말인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리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89년도에 발간을 해서 추록을 5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금년도에 대본을 발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을 못해서 내년도에 발간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식 위원   표지병 설치 위치는 모르시죠?
○기획실장 박순욱   네, 아마 춘원서이 주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71페이지요, 5만분의 1지도 15배부 제작하는게 9백만원인데요,
이게 매년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순욱   예, 이거 매년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훈 위원   한번 제작을 하면 오래 쓰는게 아니예요?
바뀌는게 없는한.
○기획실장 박순욱   관내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해놓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3년에 1천5백부씩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그런데 지도제작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면세서 각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이런걸 표기하고 또도에 보고를 하고 유인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할 때 도면을 오려 붙이는 사항이 도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상훈 위원   3년전하고 ㄱ지금하고 바뀐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니까 오지면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군도가 확포장이 된다든가 이런 시설여건의 변동되는거는 전부 수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이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요, 밑에서 둘째줄 군정연감 발행하구요, 7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주민 계도용 그게 지방지, 중앙지가 이구요. 또.
○위원장 정우화   유관희 위원님, 74페이지는 이따가 공보실장님 설명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우선 군정연감 발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군정연감은 매년 발간되는 사업으로써 두 번째 발간이 되었습니다.
2년차. 그런데 군정연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거는 통계, 그것뿐인데 군정연감을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록적으로 남는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보존기간이 최다 영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발적으로 5년내지 10년이면 다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군정연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모든 연혁에서부터 행정분야별 사업의 성과 또는 제기되었던 문제점 이런 것을 기록 관리를 해서 차세대에 업무 수행을 할 때에 참고하기 위한 기록적인 보존자료의 뜻이 있어서 강원도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반적인, 전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마다 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년차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이게 격년제로 발간을 하면 안됩니까?
2년에 한꺼번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박순욱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격년제로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군민이 격년제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기록에 대한 문제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상 딴뜻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변경되기전에는 격년이 불가합니다.
유관희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돈에 대해서는 횡성군의회 차원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이거는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의회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개발연구원의 존립에 대한 문제를, 존치여부에 대한 문제를 말슴드릴수는 없다는.
유관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위원   네, 심욱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법무관리요, 약 2천4백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92년동 행정소송에서 7건이 다 계류중인게 4건이고 이건게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떤 토지문제 때문에 패소해 가지고 땅값 물어준게 3건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시구요. 고문변호사를 수당을 주고 잇는데 올해 3건 정도가 패소해 가지고 땅값을 물어준걸로 알고 잇는데, 그 관계좀 알려주시고, 고문변호사를 군청만 말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읍면예산에 보면은 아가 실장님게서 둔내면이 경상사어비 적은게 복지회관이 아직 짓지않아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적다고 그랬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을때는 면민들이 혜택을 보자고 해서 지어놨는데 건물만 하나 지어준것만 해도 큰 혜택인데 복지회관 관리까지 다 군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라는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다같이 복지회관 있는면이 운영협의회가 해사 관리하는데가 한군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를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읍면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가지 246펭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43명에 4억5천2백, 이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주군 같은데 보다 저희군이 환경미화원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80명에 환경미화원 한명꼴 원주같은 경우에는 180명, 서울같은데는 더 많다고 그래요.
환경미화원 1인당 계산해 보면은, 글쎄 저희 횡성군이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에는 쓰레기가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치출만한 쓰레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면소재지나 횡성읍에 환경 미화원이 많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인건비 같은거를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원도 정규직원외에 인건비가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나가다보면 군정 살림살이가 인건비나 뒤치닥거리 하다가 다른일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까지 갈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할 것 같은데 어떤 원칙같은거를 정하셔가지고 이런 경상사업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한가지만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군정유공자 산업시찰, 해외시찰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계상된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심욱종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소송관련입니다.
읍상리에 김영준이라고 그분이 읍상리의 도로,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건데 혀재까지 매입에 불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그 사람은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결과 패소에 의해서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항이 전선희 씨라고 그분 남편은김용준씨라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한 통운 출장소장 하던 분입니다.
그 위치가 김약국 앞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수복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때에 현재 도로가 김용준씨네 그분네 땅인데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상에 불응을 해 가지고 소송수행결과 상요료를 지급한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상금은 안타가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용료만 청구를 합니다.
소송을. 그래서 1차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해서 금액을1천1백만원인가 사용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보상금 타가라고 하면 안타가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상요료만 내라고 하니 제도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다시 소송이 붙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사용료만을 5년마다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은 이번 실례로 봐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을걸로 봅ㄴ다.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여건은 없느냐, 그러 문제인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각 시군마다 한명씩 선임을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법하고 고나련되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대개가 고문변호사 또는 기능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할 때에 이분네가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무료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잇는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님한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담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자기네도 영업상 추진하는 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하는거는 안되겠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문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하는 사항을 알려가지고 간단한 생활민원에 따른 그러한 사항은 상담 시킬 수 있는 사항을 요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당한건 당한거잖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심욱종 위원   패소를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당한 다음에 찾아간겁니까?
한번 찾아갔는데도 진겁니까?
지금와서 실장님이 패소를 하고나서 고문변호사를 찾아 갔었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 박순욱   아니오. 그게 모든법에 대한 수행문제는 일차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분네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될 염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건 먼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우리는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지 아닙니까?
심욱종 위원   패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획실장 박순욱   패소를 하게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법의 주문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하라, 지급일까지의 몇푼 얼마에 이자까지 청구를 한다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한 주문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법의 선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든 어느 민간이든간에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심욱종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저희군에서 매년 고문변호사를 둬가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같은거를 대행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뒀는데, 패소하기저에 미리미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면 우습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되었어야지 그렇게 까지 가는 과정도 또 소송까지 가고 소송까지가서 또 지고 그럴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놔둘 필요 없는거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것도 저희관내에서도 교통사고 같은걸로 죽는 경우도 많은데 촌에 사는 양반들이 갑자기 그런일을 당했을 때 막막하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 보다 알선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런 교량 역할을 군에서 해줄수 없나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소소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보다도 민사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문젭니다.
그러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무결하게 보상을 줘야 될 대상자에게 완전히 보상이 되야 되겠고, 보상가도 그분네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상가하고 감정가하고 계리가 크기 때문에 늘 말썽이 있는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을 주민하고의 밀접을 연관을 유지를 해서 앞으로 민사에 관련되는 소송사항이 없거나 또는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의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문젭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한 적시사항입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줬으면 읍면단위에서 그걸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체가 장이 읍면장으로 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면청사하고 함께 붙어있다 하는데는, 그게 읍면장이 직접관리가 가능하지마는 갑천면이나 청일면 이런게 같이 멀리 청사가 떨어져 있으니 그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가지고 관리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43명에 4억5천이라는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환경미화원 숫자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날로 쓰레기가 폭증되어가는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작업과정이랄까 일하는 상황을 보면 4시 3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지역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수고라고 할까 그게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숫자가 앞으로 점점 늪어나야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증축이 더 되고 하다보니까 이 분네들 행정수요라고 할까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관리면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인원에 있어서 감소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업무량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증원에 대한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되어서 현재인원을 최대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시미화 또는 시가지의 환경이 깨끗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 유공자 해외시찰 여비보상에 대한 문제는...
심욱종 위원   실적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의 실적.
○기획실장 박순욱   동해 수련원에 부부동반해서 갔었는데 이 실적은 내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복지회관 관리에 갑천면이나 청일면 이런데는 면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면에서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사무소랑 붙어 있는데도 관리인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면에서 관리하자고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협의회 라는게...
○기획실장 박순욱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읍면장이 운영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운영위원 간사가 총무계장이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1개면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놓기만 그렇게 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군에서 계속 그런거 뒷바라지나 해줘야 되는지...
○기획실장 박순욱   243페이지를 보시면 영선관리에 기본 경상비해서 복지회관 수도 및 전기사용료, 복지회관 온수보일러, 복지회관 목욕탕 온수보일러, 복지회관 소화기 구입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는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국기게양대 설치가 강림에 있고,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 운영경비입니다.
그런데 관리 인부임을 주게되는 이유는 지금 복지회관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 할 수 있는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1년에 가서 회갑연이나 결혼식을 불과 10여건 내지 20여건 해 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그런건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있으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이런걸 해결 하려고 노력들을 해 보지도 않습니다.
운영에 대해서읍면 복지회관 운영 협의회라는데서 복지회관 지은데는다 관리인 임금이 나가는데 그런거를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계속 군에서 언제까지나 일용인 잡부나 대주고 이러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거는 복지회관 관리운영면에서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소모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입이 적다보니까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거는 의문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정우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의 준비를 위해서 다음 설명하실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나고 문화공보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지금부터 내무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슴드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3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행정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4개면, 회계감사가 5개읍면, 그 다음에 부분감사가 2개읍면을 선정해서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시 기동감찰활동을 월1회이상 복무와 관련시켜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에 필요한 기본 경상비로서의 8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여비가 연간 기준액으로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고,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발간을 2만원씩 해서 40부를 발간할 때 2회가 되겠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종합감사 그래소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2백만원은 사정업무 추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행정관리를 위해서 감사분야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업무 2131, 전산관리로서 총 예산이 50,79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의 특정통신 회성 사용료를 비롯해서 여기에는 관내회선과 시외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관서당 운영비로서
36,42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망 특정통신 회선 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관내 회선료, 시외회선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742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특정통신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724천원이 되는데 이건 지적과의 토지기록 전산망을 통한 도와 군의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관리 전산망 특정통신 회선사용료로서 3,86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무부 온라인 망을 도와 구축하면서 군간 회선상요료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유지비로서 각종 데이터 통신 장비 및 주민 전산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3,10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소모품관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패키지 구입, 스트리밍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 프린터 리본 같은 것이 수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어비로서 10,37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비용과 다음 전자사서함 개설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센타 운영 관계는 강원도 종합행정 구축으로 시군별로 전용회선을 1회선에서 각과의 기존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8대를 사용하고 도 주전산 사무기기에 연결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하는 도 산하 통신망 구축으로서의 본군의 군외회선 분기 장치인 패드구입비인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살 부대장비 구입비로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실의 장비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대장비 요금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타 운영 원거리 모뎀구입은 도청과 온라인 구성을 위한 장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만원, 그 다음에 단말기 컴퓨터 만들기 위해서 전자 사서함사이에 연결하는 장비로서 전자 사서함 근거리 모뎀이 있습니다.
이것이 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면 데이터 회선케이블화 시키는데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회선을 기존 옥내선에서 케이블로 교체해 줘야지만 원만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내 일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케이블로 교체하는걸로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산관리와 관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사서함 설치운영 관계를 위원님들이 의심 하실 것 같아서 제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도, 시, 군간 행정 전산화를 이용해서 기존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용합니다.
도의 주전산기의 자료 및 통계성 보고업무를 본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기능 사무기기 부착장비로서 레이터 구입비 입니다.
이것이 소위 전자사서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흔히 사서함, 사서함하게 도면 우체국의 어떤 사서함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설로 설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2211연금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에서 6억3,4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경상비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연금공상 협의 추진을 위한 여비나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것들로서 거의가 법정경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법정경비로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하느느 것은 내무과 인원 30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수당입니다.
따라서 기타직 보수 수습행정원 20명, 청원경찰 1명등 예금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부임을 전산업무보조와 의료업무보조로서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78쪽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정액 판공비, 내무과 관서당 경비 총괄 이건 관서당 경비 총괄에서는 기관 공통 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아래쪽입니다.
79쪽입니다.
공무원 교양지에 대한 구독사항이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연구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해서 4개도서에 대한 교양도서비로 80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위 정복구입은 2명분, 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비지정 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됨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454만우,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 추진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정액단체로서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읍, 면 운영사업비 까지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정액단체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지도적 선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정액보조 단체로 바뀌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전히 소망합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예산서 선전탑 제작, 프랑카드 제작, 어깨띠 제작, 전단제작등 3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홍보를 위한 홍보자금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여론관리, 그외 주요군정시책 추진, 군정어무 대화행정 추진에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하고, 대학생아르바잍, 고교생 오리엔테이션, 평통위원 교육여비, 워크스테이션 구입이나 전자 복사기 구입, 문서세단기 해서 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사비로 기능직 채용시험 수당, 또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포상, 도향토봉사상 포상, 공무원 취미활동에 대한 급식, 공무원 인사기록바인더, 인사기록카드는 기본경상비로서 2,536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게 인사고시 관리로 해서 전체 5,1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직자 가족에 대한 교육참석 급식비와 공직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여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칠비, 선진지 견학비,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비,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비등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현되는 정책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억3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 경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규임용후보자반, 중견실무자방, 초급행정실무자반, 농업실무자반, 보건실무자반, 토목실무자반, 재무해정반, 전산행정반, 외국어 회화반, 향토인재양성반, 축산지도사반, 원예지도사반, 화예특작반, 지역경제반, 지방의회반 교육, 설악수련원 입교여비, 기타중앙단위 교육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연간 교육계획이 시행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문서통신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서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고 일반전화요금과 통신장비 유지비, 통신장비유지보수비,팩스 일제통보장치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산화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전화횟건에 대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따라서 꼭 있어야 되는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5쪽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교환원 피복비, 모사전송기 수신지 구입, 모사전송기 토너필림 구입비, 행사장 전용회선 청약비 해서 예산이 2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사장 전용회선 청약비라고 하는 것은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임시로 가설되는 청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상사업비로써 전화기구입, 보안실 경보장치, 도.군간 중제기 교체 비상통신 무선자동중계기 구입, 모사전송기구입, P,C전송장치 구입, 국선전화증설등 모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주요사업비로 비상통신 무선자동중계시설, 통신장비 및 선로설비 이전 등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관계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인건비가 2,088만원,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과 감사계에서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써 작업복, 노무화, 비옷 등에 8만9천원 계상되었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계획서 유인비 154만7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홍보물제작비 52만원이고 생활민원처리 기록사진 필림구입을 위해서 2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 유지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십보상비, 경상사업비중 성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항상 휴대해서 현지보수를 물품을 구입해서 항상 휴대해서 현지보수를 해주는 사항으로써 형광등외 11종, 시멘트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중 기본경상비는 주민등록전산관리 소모품구입, 반상회보 발간, 리장자녀 장학금 등 기본경상적 사업비 법적경 1억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경상사업비로써 주민등록전산업무보조 인부임 3,800만원, 일선행정 당면업무 수행, 주민고정사항처리 및 행정지도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이 1억9,664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에 대한 거는 일방적인 성격이 있었고 다음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4,422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중 새마을유아원 교사인건비 2,764만8천원, 교재연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아급식비 938만원, 명예원장 수당 120만원, 재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가 유아교육법 제3조 내지 제4조,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 운영비로 위탁해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823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방범순찰자 유류대지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방범 비상벨설치가 있는데 방범 비상벨설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설치된 누계숫자는 336개가 되겠습니다. 원위원께서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소도난경보기 설치가 92년까지의 누계가 1,275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도 추가해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방범활동에 대한 비상벨 설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니다.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비상벨은 소도난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보상비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이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고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내무행정비 3,800만원이 문서관리 해서 서있는데 경상사업비 공무원교육원내 군화동산조성비 3백만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다 군화동산을 설치해서 특색있는 사항을 전 공무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책적 경비입니다.
다음에 통신관리로 주요사업비가 교환기교체 및 통신실 이전에 대한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통신실이 지하에 있어서 습도를 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환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통신망이 결함을 일으키고 있씁니다. 그래서 통신기기가 85년에 들어왔는데 이미 수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교체해서 완전히 새로 별실에다 교환실을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다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예, 내무과장님,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11시부터 횡성군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79페이지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를 보면 작년에 면단위로 120만원씩 나가고 저희가 2천만원이 되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면단위가 27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120%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증액이 1,2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증액이 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질 않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한국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원액으로 보면 거기는 1,2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바르게살기에 증액되었다는걸 말씀드리고 87페이지 생활민원접수 기동처리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89페이지의 주민고정사항처리 및 행정지도 1,5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92년도 5월8일로 정액단체로 됨으로써 예산확보사항에 지시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써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3,080만원과 계상되고 읍면에 대한 것이900만원 삭감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가 늘어나 있고, 또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내무부에서 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똑같이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관계는 우릭 은 군나름대로 필요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추진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액으로 설정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편성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작년도의 성과를 대비해 보면 읍면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도에 1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새질서새새오할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민간주체로 발전시켜나가면바르게살기가 주를 이룸으로써 거기에 대한 모든 정액보조 내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또같이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선 시군에서임의로 낮추고 높일 사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그대로 계상해서 승인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대해서 민원업무처리기동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사항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운ㅇ여비는 인건비가 1인당 26,1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인부로 적용시켜서 임용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로서 2천88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고 기본경샅비로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라고 해서 그들에게 작업복하고 노무화가 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장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는데 8만9천원, 원위원께서 문의한 것으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홍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만3천매에 대해서 제작한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일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또는 매일 저희 실적을 도에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유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사진필름은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에 대한 활동, 저희가 근간이 되고 남길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요소에 대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환류적인 행정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강복 위원   저는 전체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맨 밑의 생활민원 접수 기동처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설명을 하지 마시고 87페이지 생활민언접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일반적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로써 가로등 고장수리나 단가비료를 해서 전기고장이나 수리시에 쓰는 돈, 또 기동처리반이 고장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이고 특별히 어떤 업자가 이용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문제는 지금 현재 가로등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업을 해서 시효가 넘어가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보수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시효가 만료되어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예비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 산다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의례적인 측면에서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되었을 때는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이것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바르게살기 보조가 정액단체라서 별수 없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지금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활동을 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비가 면단위로 해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120만원도 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70만원씩 주는 예산일것 같으면 다른데로, 활동성이 있는데로 활동성이 있는 데로 돌려서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입은 안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정액단체에도 다같이 줘야되지 않느냐,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보고드린대로 정액지원단체에 대한 기준은 중앙기준으로 세워서 내려오는데 물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기 다르겠습니다, 운영방법도.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민간단체로 이양하고 보다 활력있게 한다는 것이 지난 92년도에 목표를 뒀고 또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참, 위원님 고려해 주시고 활동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촉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읍면의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인건비적인 보조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적인 측면이나,
이강복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1년에 보조비가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내무과장 이보형   예, 새마을지돠협의회에 대한 거는 지금,
이강복 위원   활동성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더 많은데 실지 정액보조비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더 많이 나간다고 보면, 또 활동성도 별로라고 주민들이 전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직접 보고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사업의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추진이 시행되는 게 아니냐 해서그래서그 관계는 저희들로 하여금 좀더 강하게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또 저희가 타시군과의 비교적인 측면에서의 예산관계는 그들 나름대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부족하고 그러면 딴거는 이랬는데 횡서하고는 왜 안 그럿습니까, 어쩌고 하는데 참 애먹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안 세워줘기 때문에 안세워준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적인 요소에 투자하자는 말씀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정액보조지워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같은 건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상당한 질책을 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다른 위워님들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통산장비 및 선로설비 이전이 당초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수정을 해서 6천만원으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더 늘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왜이렇게 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26페이지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월25일날 고속도로변 소사리 지역에 방범대가 하나더 발대를 해서12개대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11개대 2대로 예산이 된 것은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먼저 220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율방범대 관계는 46개소가 있었던 것이 정리되면서 읍면당 1개소 되어서 정예화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이것을 너무 산발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정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11개대가 되었는데 그 후에 소사리에 1개가 더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관계는 경찰업무와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직 통계적으로 저희들 한테 정식으로 승인돼서 접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후에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는 다시금 검토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저희가 12개대에 대해서 하루 2명씩 밖에 계상 할 수 밖에 없어서 2500원씩 2명을 계산해서 연간 소요액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찰과 협의가 잘돼서 정식등록이 된다면 지원예산이 가능한겁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네!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11개대가 있으면서도 활동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경찰에 수시로 전파합니다.
문제가 있는곳에는 예산배부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저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교환기 관계에 대한 교체 통신망 장비 설비이전 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교환 교체가 누락되어 있으면서 교환기에 대한 이자비만 제외되었다가 교환기 본체를 올리면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서 교환기를 교체해서 이전과 동시에 같이 설비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교환기 교체를 못하지 않느냐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환기가 내구연수가 너무 지나서 말이 아닙니다.
아주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면 돈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동해서 그대로 했을때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가지만 그걸 뜯고 새기계를 들여올때는 2배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추가로 계상해서 오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김성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환기, 통신장비 여러번 반복되는 얘긴데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 군 교환기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어떤 것으로 바꾸는지 실지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있다 또 바꾸고 수요에 못미쳐서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반복됩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이 꼭서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다음에는 무엇으 갈아야 되는구나, 이런걸 자문을 받아서 군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라고 해서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보실에 약 7종종류의 도서가 있습니다.
한 11가지정도, 신문까지 하면 20가지가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이런걸 원해서 보는 건지 과연 이렇게 많은 양을 볼 시간이 있는 것인지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먼저 교환기 통신장비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이루어져야지 수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환기 관계는 사실은 통신의 발전은 저희가 헤아릴수 없이 바뀌어 나가빈다.
또 일반 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바뀌는 이런 순간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저희로서는 대책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되게 되면 미리 이것을 계획했다가 바꾼다든가 또는 수정한다든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교양지에 대해서는,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겠냐 하는데 극히 소수의 이니원들이보고 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행정지가 294부입니다.
저희가 600여 공무원중에서 294부를 배부해서 1부내지는 2부씩 주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방행정지를 보고 또 행정자료에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문제지는 도시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봐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정보가 도시행정지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지에 대한 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에 계시는 분은 누구나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자, 지방행정지 이런긋들은 모두 특수적인 교양도서기 때문에 부수를 전 공직자에 해당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부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부수에 비해서 그러나 공직잗르이 적어도 간부 공직자들은 수시로 그것을 연구합니다.
변하는 정보를 얻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극히 적은 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선정을 누가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게 있으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선정되는지, 팜플렛이 있어서 선정되는지,
○내무과장 이보형   소요량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업무기능으로 봐서 그걸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94부라는 숫자는...
심욱종 위원   부수보다 다른 것도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교양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각기 내적인 면에 있어서 교양지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행정관계 책자로 나오는건 거의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배부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횡성군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준비를 위하여 기획실과 내무과의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기획실과 내무과에 대한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93년도 세입,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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