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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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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25일 (수) 오전 11시28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28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오늘 횡성군의회 제15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11시30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특위원장에 정우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이 호이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화   정우화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93년도 예산안 심의의 중책을 감당할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으로 두 번째 맞는 정기회를 맞아서 내년도의 횡성군 살림이 원만하고 주민들의 의지가 듬뿍 담긴 그러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93년도 새해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화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복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김성영 위원님께서 이복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복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균 위원님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복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복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정우화 위원장을 보괄하여 위원님들게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3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는 12월10일부터 동월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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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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