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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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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 (월) 오후 14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
  5. 4.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 건
  6. 5.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7. 6.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채택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
  5. 4.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 건
  6. 5.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7. 6.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채택의 건
  8. 7.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16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17일 정우화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5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로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외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14시03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바와같이 12월16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졸PDks 긜고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12월 17일 정우화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14시0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저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한 물품은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취득코자 하는 물품으로서 지난번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물품외에 추가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2개 품목 5점에 소요예산안 16,510천원이고 대체취득이 1개품목 6점에 소요예산은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하여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무선장비세트 4대 1,600천원으로서 산림과 산화경방활동용으로 특히 춘, 추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산불진화에 사용함은 물론 진화반의 고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여락체계 유지로, 효과적인 산화경방활동을 하여 산림자원보호에 기어코자 하며, 도 영림과에서 92us10월17일자로 국도비보조 51% 지원하에 rnsq를 49%부담하여 취득토록 예산내시가 되 바 있습니다.
둘째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용코자하는 농업용트랙터 1대 14,910천원으로서 현재 85년도 구입분 1대와 88년도 구입분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잇으나 효과적인 대농민 교육을 위하여는 부족함이 있는 한편 요즈음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장비는 신혀으로서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 기 구입한 장비와 병행하여 활용코자 하며, 본 장비도 진흥원지도과에서 92년 9월 29일자로 국고보조 50%가 지원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6대에 소요예산은 3,600천원으로서 대농민 영농기술지도를 위한 현지 출장시 활용코자 하며, 본장비도 진흥원 지도과에서 92년 9월 29일 호에 의거 국고보조 50%가 지원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4대중 85년도에 구입한 90㏄ 6대가 내구년한 4년초과는 물론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이므로 6대를 대체취득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사는데 농촌진흥원에서 국고보조 50%가 지원되어 가지고 6대를 추가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륜차를 사용을 거의 안하고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이 된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사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열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지도소에서는 지도활동을 하기 n이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부락단위로 다니자면 싸이카가 필수적인 행정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6대는 역시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어서 취득승인은 요청한게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도소에서 24대 중에서 6대 구입년한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선   네.
이복균 의원   그러면 24대면 지도소 직원이 거의 다 이륜차를 한 대씩 타고다니는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사용하는 거를 별로 못보겠더라고요.
자동차만 거의 이용하고 꼭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사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말이예요. 지금 gutlf에 소형오토바이를 대개 안타고 다니는 실정이더라구요.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 지도직에 있는 직원들은 싸이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복균 의원   우리 군청에도 보면 뒤에 보면 싸이카 타지도 않는거를 그냥 쓰레기처럼 잔뜩 고철처럼 쌓아놓기만 하고있는데 그걸 대체헤가지고 차량을 더 증원해 준다든가 아니며 이런걸 해서 비올때도 나갈수 있도록 해야지, 비온다고싸이카는 타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또 아니면 가다가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보기흉하게, 이런 폐단이 있는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군 본청도 역시 동절기에는 이용을 안하는 확률이 많고 역시 이용을 하는데 특히 지도소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은 면단위의 농민상담소장 용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 
4.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 건 

(14시 17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일간에 걸쳐 수고하신 정우화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93년도세입, 세출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화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심사경과
두 번째, 토론요지
세 번째,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24일과 동년 12월8일에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25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제2차회의에서 제5차회의까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도잇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07억6천3백만원이며,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7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특별회계로서 260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요지로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 일부위원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사업의 투자효과 및 타당성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부분적인 경상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반면, 대다수 위원등은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하에 상정된 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되 심사과정에서 투자효과 및 타당성이 지적된 사안들은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계획조정 및 사업전환등을 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당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당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먼저 당위원회의 심사방향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방향전환을 통하여 자주재정력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계획과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적 겨입의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서업의 중대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건전경영 재정운영의 기틀마련에 초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당위원회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총괄 분야로, 재정운영 기조의 전환으로서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의 개념으로 집해부의 재정운영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으로 보다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확대와 재정자립기반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한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운용은 회계별 자체수입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 방식의 경영 전략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정력 향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으로서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수익사업등을 통한 세수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확정된 세입목표와 징수결정된 세입액의 완징등 보다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정액 및 비정액 단체지원금은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에 예산의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및 도서의 구입과 배부는 배부선과 배부시기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히배포되도록 운용과정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중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보상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환경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바구니 구입 사업은 전시지향적이 아닌 실질적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도 도각제작은 지적공사와 협의 추진하는등 예산절약을 위한 방안강구가 요구되며 주요사업으로서 공설묘지설치 사업중 부지매입 예산은 사전 위치선정 등의 예산성립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선행되어야겠고, 지도소 직영 꽃묘 생산사업 예산은 기술영농시대의 농촌지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필요사업량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93년도에 시행하는 화훼단지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재편등 대책과 연구가 요구됩니다.
초원리 교량가설 사업은 사업성과의 분석과 사업우선순위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도소앞 상가 시설사업은 보다 충분한 분석과 검토하에 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위원장님, 상세한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사업의 투자효과와 타당성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부분적인 경상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등은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하에 상정된 바 심사과정에서 투자효과 및 타당성이 지적된 사안들은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계획조정 및 사업전환등을 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도출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원안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승인과 관련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3년도 군정운영의 핵심이 될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내년도 예산을 집행기관이 제안한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군의 자주재원이 없는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적시하여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93년도 예산은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로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21일

횡성군수  유  재  규

○의장 이일영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의 중지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4시 3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3회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락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14일자로 군 의회 승인을  득한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의 증액내시와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메 따라 기정 세입예산액의 최종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따른 군비부담액의 증감조정과 세출예산의 일부가 제2회추경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등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 승인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의한 주요냉요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게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
넷째, 9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제3회 추경증가액은 2억9천4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89억6천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가액 2억4천3백만원에 총 규모는 40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이 5천1백만원에 총규모는 189억4백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총칙부문을 요약설명드리면, 제1조 9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00억6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7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2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2천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8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3억3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86억9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63억8천5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잇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예비비는 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경증가액은 총 2억4천3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회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6천8백만 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천5백만원이 삭감내시된바 그중 국고보조금은 5천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증감액 2억4천3백만원을 예산과목의 장별로 요약 설명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3백만원이 증액된 바, 기본 경상비의 부족액 일부증액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1억9천만원이 증액된 바 92종합행정실적심사우수군상사첩비로 도비 5천만원,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실시등 당면주요업무추진 풀보상금 3천만원, 명재학사 부지매입비의 지역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과목경정이 6천3백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사전사용분인 도비보조 행정비 7백만원, 군의회청사신축 설계용역비 추가 1천3백만원, 읍면 공공요금부족액 3백만원등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의 부족액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는 9천만원이 증액된 바 저소드 층 월동대책비, 보유시설운영비, 어려운 경노당 개보수비등 복지사업분야의, 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 보건소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등 보건위생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1억6천1백만원이 삭감된 바 경지정리사업비,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등 국, 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는 천7백만원이 증액된 바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청 진입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개마을에 1천4백만원, 횡성시가지 정비사업비 1억원등 추가사업과 청일곧고개 도로 정비사업비 도비배정에 따른 기정예산 삭감, 지역단위 현인사업비의 일부 과목경정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추경증감액이 없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6백만원이 증가되어 경찰지원비인 지역안정에 컴퓨터구입 1대에 5백만원과 소방관리의 관서운영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8장 지원및기타경비는 5천8백만어이 증애된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8백만원, 예비비 추가확보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5천1백만우이 증액된 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수입아며, 세출은 전액 의료보호비의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는 세입규모의 즈암액업싱 세출에서 국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분야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는 금회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대다수가 지난 제2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하여 발주한 관계로, 절대공기부족 또는 일부과목경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23건에 25억9천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1건에 24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추경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석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석용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전문위원 고석용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경위,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12월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회정기회 제6차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로서 이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회계별 일시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정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3,1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억9천4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589억6천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 2억4천3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400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5천1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189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본적 경비가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세입, 세출예산이 의존 수입의 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마무리를 위하여 증감된 내역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5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4천1백만원, 도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총 천1백만원이 주요사업비로서 증액 편성된 바 그 내용은 1종보호대상자 입원비 추가에 따른 의료보호비로 전액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비중 연도 불용액인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비 집행잔액을 시설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울릴 수 있도록 과목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 명시이월사업 예산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19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건에 25억9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21건에 24억7천3백만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설계심사등의 부대조치가 미 해결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모두 2건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1건 8천원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른 절차이행중의 사업이며, 정주권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4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끝으로 검토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의 세입, 세출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계수조정예산으로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세입, 세출조정과 불용액등 집행잔액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예산의 투자효과 거양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19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92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의 부족과 부대조건의 미해결로 부득이 93년도에 이월하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고석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채택의 건 

(14시5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6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님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쌀수입개방에 관한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으며 그러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잇으며, 그러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낙후된 국내농업여건상 쌀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또한 그간 수차에 걸쳐 살수입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는 이들 나라레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잇어서 우리나아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의 대응방안으로는,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해 농협이 쌀수입개방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천3백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사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당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언론등 국내 일각에서는 UR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어 있어 이를 시급히 불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등 가시적인 해동을 취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UR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장은, 위와같은 이유로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미풍양속과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온 소박한 농민들의 한과 원성이 극에 달하여 있는 현실을 적시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수천년간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을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워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알고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래하면서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온 소박한 농민들의 한과 원성이 극에 달하여 있는 현실을 적시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횡성군의회는 제15회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아노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부닣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며, 국토의 합리화 이용과 농가소득 유지의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소회되므로서 위기에 빠진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등 기본식량은 절대 보호유지하되 농업구조 조정과 농업의 개방화 과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넷째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촌이 활기차고 농민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섯째, 횡성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2년 12월 21일

횡 성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를 요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5시 0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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