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08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2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의 건
- O 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심욱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 제4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년말 군정결산 업무등 당면한 사업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번째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고도로 발달된 행정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만, 평소 수렴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또는 평소에 보고 느껴온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연구하구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런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 제4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년말 군정결산 업무등 당면한 사업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번째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고도로 발달된 행정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만, 평소 수렴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또는 평소에 보고 느껴온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연구하구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런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재규 존경하는 심욱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온 군민의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이번 정기회가 두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가 지방자치의 태동과 실험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정착 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한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모든 군정시책이야말로 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민의행정의 원년이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부터 실시될 92년도행정사무감사야말로 공직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93년도의 군정에 대한 지표를 설정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하고 각별하신 검토와 협조를 희망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종래의 경직된 사고, 답습화된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본의의 군정을 수행하고자, 일반행정을 비롯한 지역개발등 모든 분야에서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 행정의 경험 부족과 행정여건의 열악등 어려운 점들로 일부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겸허한 자세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민의와 군정수행의 모순과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연구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위민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감사일정에 행정기관은 물론 군민과 위원님 모두에게 자아에 대한 반성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온 군민의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이번 정기회가 두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가 지방자치의 태동과 실험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정착 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한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모든 군정시책이야말로 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민의행정의 원년이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부터 실시될 92년도행정사무감사야말로 공직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93년도의 군정에 대한 지표를 설정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하고 각별하신 검토와 협조를 희망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종래의 경직된 사고, 답습화된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본의의 군정을 수행하고자, 일반행정을 비롯한 지역개발등 모든 분야에서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 행정의 경험 부족과 행정여건의 열악등 어려운 점들로 일부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겸허한 자세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민의와 군정수행의 모순과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연구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위민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감사일정에 행정기관은 물론 군민과 위원님 모두에게 자아에 대한 반성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2일
횡성군수 유재규
○위원장 심욱종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욱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지방자치와 의회라는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이므로,
진행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실과소별 순위에 의거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사업의 총괄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에 대하여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건은 감사당일에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과장님이외에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지방자치와 의회라는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이므로,
진행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실과소별 순위에 의거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사업의 총괄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에 대하여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건은 감사당일에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과장님이외에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93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 수립의 현황 문젭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대상과 아울러 절차, 방법등을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등 지방재정에 계속적으로 운용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투자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사업은 단위 사업비 1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5천만원이상의 용역사업, 2개이상 읍면에 관련되는 사업, 군비 5천만원이상 지원이 필요한 읍면 자체사업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행한 투자심사 결과 대상사업은 심사요구가 총 15건에, 93년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9건, 투자유보사업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 심사결과 4페이지에, 심사결과에서 93년도에 반영 또는 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반영으로다가 되어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고 제외된 사업이 6개 사업인데, 93년도 반영하여야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군 재정 형편상 전액부담을 해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시행될지가 현재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거의 자체사업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의 총괄 부분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서는 군이 10건에 읍면이 45건, 그래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11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괄부분에 있어서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0건입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 사업으로다가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5건에 75,308,000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횡성읍이 1건, 우쳔면이 8건, 안흥면이 3건, 둔내면이 3건, 또 갑천면이 4건, 청일면이 4건, 공근면이 9건, 서원면이 6건, 강림면이 7건 이래서 총 읍면 현안사업으로다 하여야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45건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주요사업 읍면별 투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25,743,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다가 횡성읍, 우천면순으로 사업장별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주요부진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에 따른 심사분석결과 7건으로서 부진사업이 적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입석리의 녹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사업 농촌지도소 앞마당 포장사업, 둔내면 청사신축, 향교보수 사업등 7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금년도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첨으로 내어 드렸기 때문에 맨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된 건수가 54건, 착공이 54건, 준공이 51건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이월이 50건,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공, 완공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또 추진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현재 86%입니다마는 년내에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에 집단마을 정비사업 현재 공정은 70%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년내에 마무리가 될 그러한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의 사업인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사업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92년 9월 26일날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5%입니다마는 금년내 완공이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에산 이월대상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은 아직까지도 한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그러한 사업의 현황은 현재 예상되는 사업으로다가 집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확정될 때에 사고이월 사업, 또는 명시이월 사업이 확정된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현재 예상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월대상 예상사업은 총 32건입니다.
그래서 이월구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명시이월사업이 16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16건 그래서 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1,258,894천원이고, 현재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이 10,413백만원, 기 지출된 것이 7,0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할 예견되는 사업비는 4,1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부담, 일시차입 현황과 기채 상환에 대한 현황입니다.
92년도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는 3개 사업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원면 청사에 1억5천만원, 소방청사 신축비가 1억원, 둔내면 청사 신축비가 2억 해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서원면 청사가 91년도에 4천5백만원, 92년도 금년도에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또한 일시차입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채상환 현황에 대해서는 12건에 1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저희군의 기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기채원금이 105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59억9천2백만원, 92년도 계획이 17억5천만원 그래서 그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142만3천원, 그다음에 94년도 이후에 9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54억가운데 일반회계, 즉 일반재원으로다가 상환해야 될 것이 115억6천3백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특정지원으로 상환하는 것이 8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수립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년차별로다 상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한다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거, 즉 주택사업 특별회계, 묵계농공지구 특별회계 우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다 상환을 해야될 그러한 기체금을 주로 청사를 신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청사, 안흥면 청사, 갑천면 청사, 강림, 의회 청사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한 기체상환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단체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 단체가 35개 단체에 1억4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임의 단체는 14개 단체에 3천15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괄에서 나와있는 합게안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액이 92년도에 173,594천원, 보조액이 역시 173,594천원에 이중에 집행된 것이 167,569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인 잔액이 6,02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 단체가 한 단체가 늘었습니다.
대한 무공자 수훈회라고 해서 횡성군지회가 설립이 되어서 타시 군에는 90년이후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횡성군의 경우 여태까지 지급을 못하다가 무공단체에 강력한 요구보다도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무공 수훈자회에 270만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60페이지 이후에 단체별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9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만은 172,988천원중 지출액이 26,205천원 그래서 현재 예비비의 장액은 246,78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작물 우박피해에 대해서 농가 영농자재를 특별 지원해 준 것이 18,461천원, 그 다음에 정금지구의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재입니다.
지원해 준 것이 7,744천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우박피해의 농가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본 건은 11월20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 23건에 198,35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제출이후에 3건이 더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횡성시가지내에 경게석, 또 보도블럭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가 매몰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3천440만원 그 다음에 서원면이 급수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면 급수탑에 410만원, 그 다음에 최양옥 송덕비 주변정리에 1백만원 해서 총 집행되어 있는 것이 237,844천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괄사업비의 잔액이 12백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의 읍면장 포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그래서 총 4억6천만원이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별로는 횡성읍에 13건, 우천면에 10건, 안흥면에 8건, 둔내면에 11건, 갑천면에 9건, 청일면에 5건, 공근면에 10건, 서원면에 13건, 강림면에 4건 이렇게 해서 총 449,943천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남은 것은 공사입찰 결과의 차액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사업은 현재 다 완공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88페이지의 도수로 신설에 12월19일 완공예정, 이러한 예정사업으로서는 다 년내에 마무리 되는걸 전제로 해서 완공으로 보고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암거설치, 유현3리 밤골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본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92년도 행정소송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에서 승소 2건, 민사소송이 총 5건에 승소가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서 금년도 소송수행사항이 7건에 승소가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내용은 94페이지, 95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조례규칙 제정 개정폐지 현황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는 금년도 조례제정이 6건, 폐지 2건, 개정이 14건, 그래서 9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7건으로서 현행 121건을 조레로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서는 91년말 53건에 금년도 제정이 1건, 개정이 32건 해서 현재 54건을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또는 규칙에 대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현황은 97페이지 이후 99페이지까지 세목별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리고 총괄부분만 대충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의 93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 수립의 현황 문젭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대상과 아울러 절차, 방법등을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등 지방재정에 계속적으로 운용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투자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사업은 단위 사업비 1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5천만원이상의 용역사업, 2개이상 읍면에 관련되는 사업, 군비 5천만원이상 지원이 필요한 읍면 자체사업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행한 투자심사 결과 대상사업은 심사요구가 총 15건에, 93년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9건, 투자유보사업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 심사결과 4페이지에, 심사결과에서 93년도에 반영 또는 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반영으로다가 되어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고 제외된 사업이 6개 사업인데, 93년도 반영하여야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군 재정 형편상 전액부담을 해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시행될지가 현재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거의 자체사업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의 총괄 부분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서는 군이 10건에 읍면이 45건, 그래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11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괄부분에 있어서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0건입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 사업으로다가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5건에 75,308,000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횡성읍이 1건, 우쳔면이 8건, 안흥면이 3건, 둔내면이 3건, 또 갑천면이 4건, 청일면이 4건, 공근면이 9건, 서원면이 6건, 강림면이 7건 이래서 총 읍면 현안사업으로다 하여야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45건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주요사업 읍면별 투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25,743,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다가 횡성읍, 우천면순으로 사업장별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주요부진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에 따른 심사분석결과 7건으로서 부진사업이 적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입석리의 녹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사업 농촌지도소 앞마당 포장사업, 둔내면 청사신축, 향교보수 사업등 7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금년도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첨으로 내어 드렸기 때문에 맨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된 건수가 54건, 착공이 54건, 준공이 51건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이월이 50건,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공, 완공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또 추진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현재 86%입니다마는 년내에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에 집단마을 정비사업 현재 공정은 70%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년내에 마무리가 될 그러한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의 사업인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사업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92년 9월 26일날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5%입니다마는 금년내 완공이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에산 이월대상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은 아직까지도 한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그러한 사업의 현황은 현재 예상되는 사업으로다가 집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확정될 때에 사고이월 사업, 또는 명시이월 사업이 확정된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현재 예상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월대상 예상사업은 총 32건입니다.
그래서 이월구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명시이월사업이 16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16건 그래서 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1,258,894천원이고, 현재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이 10,413백만원, 기 지출된 것이 7,0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할 예견되는 사업비는 4,1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부담, 일시차입 현황과 기채 상환에 대한 현황입니다.
92년도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는 3개 사업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원면 청사에 1억5천만원, 소방청사 신축비가 1억원, 둔내면 청사 신축비가 2억 해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서원면 청사가 91년도에 4천5백만원, 92년도 금년도에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또한 일시차입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채상환 현황에 대해서는 12건에 1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저희군의 기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기채원금이 105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59억9천2백만원, 92년도 계획이 17억5천만원 그래서 그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142만3천원, 그다음에 94년도 이후에 9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54억가운데 일반회계, 즉 일반재원으로다가 상환해야 될 것이 115억6천3백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특정지원으로 상환하는 것이 8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수립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년차별로다 상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한다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거, 즉 주택사업 특별회계, 묵계농공지구 특별회계 우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다 상환을 해야될 그러한 기체금을 주로 청사를 신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청사, 안흥면 청사, 갑천면 청사, 강림, 의회 청사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한 기체상환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단체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 단체가 35개 단체에 1억4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임의 단체는 14개 단체에 3천15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괄에서 나와있는 합게안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액이 92년도에 173,594천원, 보조액이 역시 173,594천원에 이중에 집행된 것이 167,569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인 잔액이 6,02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 단체가 한 단체가 늘었습니다.
대한 무공자 수훈회라고 해서 횡성군지회가 설립이 되어서 타시 군에는 90년이후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횡성군의 경우 여태까지 지급을 못하다가 무공단체에 강력한 요구보다도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무공 수훈자회에 270만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60페이지 이후에 단체별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9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만은 172,988천원중 지출액이 26,205천원 그래서 현재 예비비의 장액은 246,78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작물 우박피해에 대해서 농가 영농자재를 특별 지원해 준 것이 18,461천원, 그 다음에 정금지구의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재입니다.
지원해 준 것이 7,744천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우박피해의 농가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본 건은 11월20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 23건에 198,35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제출이후에 3건이 더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횡성시가지내에 경게석, 또 보도블럭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가 매몰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3천440만원 그 다음에 서원면이 급수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면 급수탑에 410만원, 그 다음에 최양옥 송덕비 주변정리에 1백만원 해서 총 집행되어 있는 것이 237,844천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괄사업비의 잔액이 12백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의 읍면장 포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그래서 총 4억6천만원이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별로는 횡성읍에 13건, 우천면에 10건, 안흥면에 8건, 둔내면에 11건, 갑천면에 9건, 청일면에 5건, 공근면에 10건, 서원면에 13건, 강림면에 4건 이렇게 해서 총 449,943천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남은 것은 공사입찰 결과의 차액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사업은 현재 다 완공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88페이지의 도수로 신설에 12월19일 완공예정, 이러한 예정사업으로서는 다 년내에 마무리 되는걸 전제로 해서 완공으로 보고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암거설치, 유현3리 밤골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본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92년도 행정소송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에서 승소 2건, 민사소송이 총 5건에 승소가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서 금년도 소송수행사항이 7건에 승소가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내용은 94페이지, 95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조례규칙 제정 개정폐지 현황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는 금년도 조례제정이 6건, 폐지 2건, 개정이 14건, 그래서 9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7건으로서 현행 121건을 조레로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서는 91년말 53건에 금년도 제정이 1건, 개정이 32건 해서 현재 54건을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또는 규칙에 대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현황은 97페이지 이후 99페이지까지 세목별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리고 총괄부분만 대충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에 보조금내역이 상세히 나온 것 같질 않습니다.
그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에 보조금내역이 상세히 나온 것 같질 않습니다.
그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순욱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작년도에는 임의적 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액 단체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30,800천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현 총액이 37,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군 협의회가 있고 읍, 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액 단체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30,800천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현 총액이 37,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군 협의회가 있고 읍, 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군 협의회하고 각 읍면 협의회가 있는데요, 군 협의회하고 읍면 협의회에서 사업비 내역이 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박순욱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영 위원 보조액 사업비중에 군 협의회와 각 읍면 협의회에 각각 사업비가 구별이 되어 있질 않는데 그걸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옥 읍면당 120만원씩 9개 읍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제 바르게살기에 따른 관장 업무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문제는 분석한 내용은 내무과가 주관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제 바르게살기에 따른 관장 업무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문제는 분석한 내용은 내무과가 주관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순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도중에 주요업부 심사분석 보고를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사업은 계획의 입안서부터,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의 취장보다 즉, 잘되고 있는 장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을 시키는 환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년도초에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분기별로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개분기로 나눠가지고 매 분기말 40일이전까지 심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사업 게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걸 90%이상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거고, 그 미만이면 부진으로다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의 부진사업은 다음 분기에는 박차를 가해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 보고서가 3권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예견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량 만을 인쇄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체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환류기능을 통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그러한 통제적 기능을 자고 있다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 도중에 주요업부 심사분석 보고를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사업은 계획의 입안서부터,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의 취장보다 즉, 잘되고 있는 장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을 시키는 환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년도초에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분기별로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개분기로 나눠가지고 매 분기말 40일이전까지 심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사업 게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걸 90%이상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거고, 그 미만이면 부진으로다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의 부진사업은 다음 분기에는 박차를 가해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 보고서가 3권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예견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량 만을 인쇄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체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환류기능을 통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그러한 통제적 기능을 자고 있다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김성영 위원님께서 다루던 거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의 보조그미 지난 91년보다 약 25%에서 30%가 증액이 예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개 단체중에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사무실이 없는 단체를 구분해서 뽑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기에 지원된 것이 3개 단체에 10,800천원인데, 전부 사무용원 인건비로 해서 약 9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무공자 수훈회는 제가 알기로는 6.25당시에 참전했던 경찰 출신들의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이런 단체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군민체력증진이나 군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는 체육회에는 불과 22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조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사회단체의 보조그미 지난 91년보다 약 25%에서 30%가 증액이 예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개 단체중에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사무실이 없는 단체를 구분해서 뽑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기에 지원된 것이 3개 단체에 10,800천원인데, 전부 사무용원 인건비로 해서 약 9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무공자 수훈회는 제가 알기로는 6.25당시에 참전했던 경찰 출신들의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이런 단체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군민체력증진이나 군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는 체육회에는 불과 22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조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욱종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임의적 보조단체였기 때문에, 임의적 보조단체에서 정액단체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증액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유공자 수훈회 횡성군지회에 270만원이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사무실의 유무단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대한 전물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유족회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운영비는 현재 관장 사무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 또 사무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반면에, 일부 사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의 성과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는 사회과로 하여금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단체에 비하여 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는 군의 권위를 과시를 하는 단체인데도 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보조금이 지원금이 과소한 편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증액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유공자 수훈회 횡성군지회에 270만원이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사무실의 유무단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대한 전물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유족회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운영비는 현재 관장 사무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 또 사무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반면에, 일부 사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의 성과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는 사회과로 하여금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단체에 비하여 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는 군의 권위를 과시를 하는 단체인데도 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보조금이 지원금이 과소한 편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금년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비정액 단체에서 정액 단체로 되면서 예산 집행액이 30,800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임의 보조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돼서 지급이 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종전과 다름이 없다면,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액을 종전처럼 줄여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비정액 단체에서 정액단체로 지원금이 보조금액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의 운영에 따른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내무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내무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네, 정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황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문은 그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재이월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금년도 이월대상사업, 그 다음에 54페이지, 역시 금년도 이월대상 사업인데요. 37페이지에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91년도에 이월사업인데 재이월이 불가한데도 금년도에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는 금년도에 공기를 채우고 완공이 될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로 접어 들면서 구조물 사업이나 부지정리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로 재이월될 가능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보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이월 사업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군에서 조치 사항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금년도 이월대상 사업에 보면은, 지나나 10월 14일 2차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3년도 3월달 전부 착공 예정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월동기로 인한 그 사유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유 두가지인데, 10월 14일날 2차 추경에서 에산을 확보를 한 사업장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장화시키는 이유도 있고 또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근무를 의욕적으로 하지않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이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장보다 더 큰 둔내면 청사도 지금 착공을 해서 약 5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에산을 확보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이월 사업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군에서 조치 사항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금년도 이월대상 사업에 보면은, 지나나 10월 14일 2차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3년도 3월달 전부 착공 예정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월동기로 인한 그 사유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유 두가지인데, 10월 14일날 2차 추경에서 에산을 확보를 한 사업장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장화시키는 이유도 있고 또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근무를 의욕적으로 하지않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이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장보다 더 큰 둔내면 청사도 지금 착공을 해서 약 5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에산을 확보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이월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과에서 모든 행정 기술을 동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강력하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년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서원면 창촌1리의 마을회관, 가임 강림4리의 교량, 공근 학담리의 노루미 교량, 그 다음에 갑천 대관대리의 마을안길 포장, 그 다음에 공근 창봉리의 노인정 증축, 이거는 당초에 2회 추경을 할때에 사업장이 선정,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6일날 사업장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이것이 그때 사업장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다가 명시가 되었을텐데 그때에 사업장이 확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사고를 명시를 못했습니다.
사업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이월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과에서 모든 행정 기술을 동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강력하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년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서원면 창촌1리의 마을회관, 가임 강림4리의 교량, 공근 학담리의 노루미 교량, 그 다음에 갑천 대관대리의 마을안길 포장, 그 다음에 공근 창봉리의 노인정 증축, 이거는 당초에 2회 추경을 할때에 사업장이 선정,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6일날 사업장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이것이 그때 사업장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다가 명시가 되었을텐데 그때에 사업장이 확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사고를 명시를 못했습니다.
사업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사업장이 선정이 늦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한다든가, 설계과정도 착공, 공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조사 안하고 무조건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조사 안하고 무조건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런데 여기에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은 각 읍면 단별로 설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착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지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착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지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답변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입니다.
10페이지에 산업경제에 보면은,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자연휴양림 124ha 국유림이 얼마며, 사유림이 얼만지 말씀해 주시고 또 5억이란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경제에 7페이지에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 9개 읍면에 52개 등이 있습니다.
군청내에 일용인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가설을 빨리 빨리 고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늦은 상태고 또 52개 등을 각 면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이 지금 설치된 장소에 마땅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마땅하지 않은거는 다시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요하면은, 옮겨줄 수 잇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산업경제에 보면은,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자연휴양림 124ha 국유림이 얼마며, 사유림이 얼만지 말씀해 주시고 또 5억이란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경제에 7페이지에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 9개 읍면에 52개 등이 있습니다.
군청내에 일용인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가설을 빨리 빨리 고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늦은 상태고 또 52개 등을 각 면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이 지금 설치된 장소에 마땅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마땅하지 않은거는 다시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요하면은, 옮겨줄 수 잇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우선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17페이지의 농촌가로등 설치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가로등은,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관내에는 설치를 더 하여야할 그러한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장에 대한 수리문제는 군의 내무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동 순회반이 있습니다.
고용원이 2사람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게 되면 즉각 출동이 되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기동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서 고장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고장 부분이 경미하다 하 것은 즉각 고쳐지지마는, 전기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또 임의로 각 읍면을 매일 출장을 해서 순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된 장소가 부적정하다 하는 그 문제는 모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장소가 부적정하는 거는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한 문제는 산림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가로등은,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관내에는 설치를 더 하여야할 그러한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장에 대한 수리문제는 군의 내무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동 순회반이 있습니다.
고용원이 2사람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게 되면 즉각 출동이 되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기동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서 고장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고장 부분이 경미하다 하 것은 즉각 고쳐지지마는, 전기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또 임의로 각 읍면을 매일 출장을 해서 순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된 장소가 부적정하다 하는 그 문제는 모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장소가 부적정하는 거는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한 문제는 산림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를 처음에 해 놓고도 못켜는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신고를 해도 수리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몇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를 조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씩 신고를 해도 수리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몇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를 조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앞으로 가로등 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 이런것도 기동처리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즉시 기동력을 발휘를 해서 즉각 수리가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즉시 기동력을 발휘를 해서 즉각 수리가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92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주요추진 사업현황중 주요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인건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군조례가 현재 121개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횡성군의 군정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개같은 것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모든걸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주요추진 사업현황중 주요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인건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군조례가 현재 121개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횡성군의 군정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개같은 것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모든걸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원위원님께서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에 보조금이 2천5백만원 가운데 직원 인건비로 2천만원이 지급되니까 남자직원 한사람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자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 자세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새마을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운영의 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이런 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때는 지역주민들의 널리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아서 자기에게 이익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이한 공개하는 방법 이것은 입법 예고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역주민들에게 방송망도 있는게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공문 또는 반상회 회보 이런것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의 조례 또는 규칙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규칙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라고 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입법의 추지 또는 운영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수록해서 반드시 반상회 회보에 부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조례가 개, 제정이 되어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 자세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새마을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운영의 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이런 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때는 지역주민들의 널리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아서 자기에게 이익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이한 공개하는 방법 이것은 입법 예고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역주민들에게 방송망도 있는게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공문 또는 반상회 회보 이런것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의 조례 또는 규칙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규칙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라고 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입법의 추지 또는 운영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수록해서 반드시 반상회 회보에 부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조례가 개, 제정이 되어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심욱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이각구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으로서 태풍루 복원 및 주위정비 공사는 91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90년 12월 1일에 착공해서 ra년도 6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애국지사 최양옥 공적비 설치공사는 갑천면 추동리 군도 124호선변에 92년 10월 29일 착공해서 11월 20일에 총공사비 30만원을 들엿 완공했습니다.
횡성 향교보수 공사는 동재개축 1동으로서 총 공사비 2,880만원을 투자, 금년 11월 12일에 착공해서 현재공사 추진중이나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도 완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3년도로 이월해서 93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교보수 공사는 정문 및 담장보수로 총공사비 3,500만원으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92년도 도서구입 및 차량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함양과 주민홍보에 필요한 도시구독은 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이 금년도에는 수량에 있어서 49%, 예산에 있어서는 60%의 수준이며 구독 도서는 북방저널 6종에 대하여 매월 126부를 구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민홍보를 위해서 중앙지 서울신문 91년도에 이어서 575부를 새마을 지도자 176명, 노인정에 61개소 반장 342명에게 배부하였고, 지방지 강원일보는 541부를 리장 172부, 반장 351부, 군정 홍보 요원 9명, 사회단체장 5명, 노인정 4개소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생활여유가 차츰 많아짐에 따라서 문화예술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정신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2,750만원을 지원해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문화 예술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군민의 정사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10회 전국합창대회 도 예선대회는 금년도에는 6월 26일 강릉시 문화에술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마음 합창단이 출전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로 구성한 합창단을 창단하여서 보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금년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강릉종합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정금민속 예술 보존회에서 점말 옹기굽기 재현으로 50명이 출전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출전종목 선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을 찾는 행락인파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또 본군도 91년도에 대비해서 32% 증가한 행락객들이 본군을 찾아왔습니다.
행락객들을 위한 보다 더 좋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비지정 관광지는 91년도에 7개소였으나 금년도에는 강림, 성계 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8개소를 입장객이 3만4천5백명 입장료는 59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에는 총공사비 1,910만원을 투자, 관리소 3동, 화장실 6동, 쓰레기처리시설 51개소, 안내판 89개소 등 총 68건의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천면 오원리에 주식회사 코렉스코에서 1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치악산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객실은 152실로 현재 31%의 공정이며 사업기간은 91년 3월부터 93년 7월까지 현재 분양식적은 98.4%입니다.
다음은 로얄관광 호텔은 지난 90년 12월 6일 사업등록을 하고 현재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으로서 태풍루 복원 및 주위정비 공사는 91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90년 12월 1일에 착공해서 ra년도 6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애국지사 최양옥 공적비 설치공사는 갑천면 추동리 군도 124호선변에 92년 10월 29일 착공해서 11월 20일에 총공사비 30만원을 들엿 완공했습니다.
횡성 향교보수 공사는 동재개축 1동으로서 총 공사비 2,880만원을 투자, 금년 11월 12일에 착공해서 현재공사 추진중이나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도 완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3년도로 이월해서 93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교보수 공사는 정문 및 담장보수로 총공사비 3,500만원으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92년도 도서구입 및 차량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함양과 주민홍보에 필요한 도시구독은 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이 금년도에는 수량에 있어서 49%, 예산에 있어서는 60%의 수준이며 구독 도서는 북방저널 6종에 대하여 매월 126부를 구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민홍보를 위해서 중앙지 서울신문 91년도에 이어서 575부를 새마을 지도자 176명, 노인정에 61개소 반장 342명에게 배부하였고, 지방지 강원일보는 541부를 리장 172부, 반장 351부, 군정 홍보 요원 9명, 사회단체장 5명, 노인정 4개소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생활여유가 차츰 많아짐에 따라서 문화예술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정신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2,750만원을 지원해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문화 예술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군민의 정사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10회 전국합창대회 도 예선대회는 금년도에는 6월 26일 강릉시 문화에술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마음 합창단이 출전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로 구성한 합창단을 창단하여서 보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금년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강릉종합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정금민속 예술 보존회에서 점말 옹기굽기 재현으로 50명이 출전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출전종목 선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을 찾는 행락인파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또 본군도 91년도에 대비해서 32% 증가한 행락객들이 본군을 찾아왔습니다.
행락객들을 위한 보다 더 좋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비지정 관광지는 91년도에 7개소였으나 금년도에는 강림, 성계 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8개소를 입장객이 3만4천5백명 입장료는 59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에는 총공사비 1,910만원을 투자, 관리소 3동, 화장실 6동, 쓰레기처리시설 51개소, 안내판 89개소 등 총 68건의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천면 오원리에 주식회사 코렉스코에서 1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치악산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객실은 152실로 현재 31%의 공정이며 사업기간은 91년 3월부터 93년 7월까지 현재 분양식적은 98.4%입니다.
다음은 로얄관광 호텔은 지난 90년 12월 6일 사업등록을 하고 현재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된데다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을 해주고 지정이 안된데는 몇군데나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셨는지 그리고도 지정이 안된 데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된데다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을 해주고 지정이 안된데는 몇군데나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셨는지 그리고도 지정이 안된 데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우선 비지정관광지에는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국도림 공원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중에서 관광지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리군에서는 8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외에 대한 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지정 관광지 지역외기 때문에 우선 예산관계상 또 여러 가지 인력 관계상 비지정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도 엄청 많은데 그런지역도 사실은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인력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주말이든지 또는 관광특수기에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외에 대한 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지정 관광지 지역외기 때문에 우선 예산관계상 또 여러 가지 인력 관계상 비지정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도 엄청 많은데 그런지역도 사실은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인력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주말이든지 또는 관광특수기에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고 봤을 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간이 화장실이 없고, 있어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비지정관광지로 지전된 지역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비지정 관광지로 내년에 지정해서 소요조사를 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101페이지에, 태풍루 복원 및 주위정비 공사하고 횡성 향교보수 공사 또 애국지사 최양욱 공적비 설치공사, 지금 문화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강원도내 인가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낙찰가사 99%이상에서 100%인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인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99.5%나 99.8%, 100%라는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횡성공사 김상일씨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07페이지에요,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관광호텔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건 이번 자료에서 처음 봤습니다.
사회과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지만 지금 로얄 관광호텔에 보면 터키탕이라는게, 군수님도 허가가 난지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사회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원주에도 관광호텔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지역에 이런 유흥업소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게 이게 관광지 조성 사업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치악산 휴양 콘도미니엄 아까 98.4%가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8.4%면 100% 분양을 다한 겁니다.
100% 분양을 받은 사람이 몇 개월째 방치하고 현장에 사람하나, 개미하나 몇 개월째 못봐요, 지금 방치하고 있다가 앞으로 또 동절기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제가 알기로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 이상이 분양되었다고 하는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또, 지금 실정에서 내년도 7월까지 준공이 전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준공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101페이지에, 태풍루 복원 및 주위정비 공사하고 횡성 향교보수 공사 또 애국지사 최양욱 공적비 설치공사, 지금 문화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강원도내 인가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낙찰가사 99%이상에서 100%인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인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99.5%나 99.8%, 100%라는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횡성공사 김상일씨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07페이지에요,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관광호텔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건 이번 자료에서 처음 봤습니다.
사회과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지만 지금 로얄 관광호텔에 보면 터키탕이라는게, 군수님도 허가가 난지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사회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원주에도 관광호텔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지역에 이런 유흥업소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게 이게 관광지 조성 사업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치악산 휴양 콘도미니엄 아까 98.4%가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8.4%면 100% 분양을 다한 겁니다.
100% 분양을 받은 사람이 몇 개월째 방치하고 현장에 사람하나, 개미하나 몇 개월째 못봐요, 지금 방치하고 있다가 앞으로 또 동절기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제가 알기로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 이상이 분양되었다고 하는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또, 지금 실정에서 내년도 7월까지 준공이 전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준공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우선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회사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회사는 3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태풍루라든지 향교 보수공사를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대양산업입니다.
그래서 태풍루도 금년에 대양산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향교도 대양산업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 회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태풍루라든지 향교 보수공사를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대양산업입니다.
그래서 태풍루도 금년에 대양산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향교도 대양산업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 회사입니다.
○정우화 위원 3개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대양만 생각이나고요 2개업체는 기억이 안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가 이 사업을 할때 입찰을 전혀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그 다음에 낙찰각격이 99%에서 100%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대양산업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끔씩 오는데 우리가 향교보수 공사를 입찰을 보면서도 다른 업체가 응찰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당면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 문화재 보수는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라도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토목공사는 업자가 입찰응찰 한다는게 세부적인 업자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찰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 자신도 다른 업체가 응찰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기를 유도해 봤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다른 토목공사는 업자가 입찰응찰 한다는게 세부적인 업자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찰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 자신도 다른 업체가 응찰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기를 유도해 봤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다루어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아닙니다.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하여간 3개업체중에서 2개 업체 정도만 응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자가 대양말고도 경쟁회사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3개업체중에서 2개 업체 정도만 응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자가 대양말고도 경쟁회사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예.
○정우화 위원 그 회사가 어디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일씨가 문화재 보수 자격이 있는지 김상일씨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최양옥씨 송덕비를 9백만원 정도에 공사를 했는데 최양옥씨 송덕비는 문화재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토목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김상일씨는 문화재 보수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 터키탕, 저 자신도 터키탕이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탕의 정의를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탕을 할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로써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공중탕과는 달리 개별 객실로 구획되게 되어 있고 발한실이 있어야 하고 이벽보조자, 남녀가 있어야 하고, 이벽보조자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그러니까 다른 여관이나 별도의 목욕탕처럼 터키탕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만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탕 문제는 우리 횡성이 시도 아니고 읍지역인데, 어떻게 있느냐, 원주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횡성에다 했느냐 하셨는데, 횡성은 원주의 근접된 읍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원주손님을 생각해서 여기에 개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악산 콘도미니엄 허가는 90년 10월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124실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 30일까지 준공허가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0% 정도의 분양실적이면 유예분을, 법적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10% 그걸 제해 좋고는 사실상 100%분양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 잘될 것 같으니까 증축허가를 92년 3월 10일날 했습니다.
28실을 그래서 총 152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증축허가를 받고 났는데 건축규제가 92년 연초에 6월말까지 자꾸 건축경기가 호황이 되다보니까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건축물은 짓지 못하도록 건축규제가 6월말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건축이 6월말까지는 해제가 될줄 알았는데 12월말까지 연장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건축이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초에 건축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28실에 대한 다시 도 증축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한 이유는 저 자신도 회사의 책임자를 불러서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얘기로는 사실상 건축규제가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인력이라든지 기술자, 자재라든지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다른데로 돌려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여기다 빼다가 건축을 하게되면 자기네 사업상 무리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는 콘도미니엄을 우리군에만 신축하는게 아니고 기존 관광업체로서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여러군데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건실한 회사입니다.
단지 건축규제가 늦게 풀리는 바람에 공사가 계속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말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재 골조 공사는 거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면 준공기간내에 준공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일씨가 문화재 보수 자격이 있는지 김상일씨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최양옥씨 송덕비를 9백만원 정도에 공사를 했는데 최양옥씨 송덕비는 문화재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토목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김상일씨는 문화재 보수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 터키탕, 저 자신도 터키탕이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탕의 정의를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탕을 할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로써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공중탕과는 달리 개별 객실로 구획되게 되어 있고 발한실이 있어야 하고 이벽보조자, 남녀가 있어야 하고, 이벽보조자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그러니까 다른 여관이나 별도의 목욕탕처럼 터키탕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만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탕 문제는 우리 횡성이 시도 아니고 읍지역인데, 어떻게 있느냐, 원주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횡성에다 했느냐 하셨는데, 횡성은 원주의 근접된 읍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원주손님을 생각해서 여기에 개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악산 콘도미니엄 허가는 90년 10월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124실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 30일까지 준공허가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0% 정도의 분양실적이면 유예분을, 법적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10% 그걸 제해 좋고는 사실상 100%분양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 잘될 것 같으니까 증축허가를 92년 3월 10일날 했습니다.
28실을 그래서 총 152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증축허가를 받고 났는데 건축규제가 92년 연초에 6월말까지 자꾸 건축경기가 호황이 되다보니까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건축물은 짓지 못하도록 건축규제가 6월말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건축이 6월말까지는 해제가 될줄 알았는데 12월말까지 연장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건축이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초에 건축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28실에 대한 다시 도 증축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한 이유는 저 자신도 회사의 책임자를 불러서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얘기로는 사실상 건축규제가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인력이라든지 기술자, 자재라든지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다른데로 돌려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여기다 빼다가 건축을 하게되면 자기네 사업상 무리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는 콘도미니엄을 우리군에만 신축하는게 아니고 기존 관광업체로서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여러군데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건실한 회사입니다.
단지 건축규제가 늦게 풀리는 바람에 공사가 계속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말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재 골조 공사는 거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면 준공기간내에 준공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증축허가분하고 신축허가분하고의 객실수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152실이요.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26평이 있고 39평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 6월말까지 분양실적을 봤을 때 한 35%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지금 증축분에 대한건 아직 분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당초에 124실에 대한 분양은 현재 9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엔 수지게산이 맞을 것 같으니까 더 증축을 28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124실에 대한 분양은 현재 9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엔 수지게산이 맞을 것 같으니까 더 증축을 28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년 7월말까지 중공이 안되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7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따질 때 충분히 되는데 그동안에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월말까지 될 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게 되도록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터키탕 문제는 사회과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허가관계는 거기하고, 우리는 단지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정우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애국지사 최양옥 공적비 설치를 우리 횡성군에서 많은 액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자손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하고 이 연락관계가 있습니까?
정우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애국지사 최양옥 공적비 설치를 우리 횡성군에서 많은 액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자손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하고 이 연락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최양옥씨 자제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양반도 여름이면, 제가 알기에 3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강가에 와서 벌초도 하고 놀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송덕비
를 건립할 때도 그 양반들하고 장소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막식을 현재 안했지만 할때는 그 양반들과 제막식 관계도 협의해서 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여름이면, 제가 알기에 3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강가에 와서 벌초도 하고 놀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송덕비
를 건립할 때도 그 양반들하고 장소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막식을 현재 안했지만 할때는 그 양반들과 제막식 관계도 협의해서 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자손들이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물질적으로 협조한건 없고요, 현재 부친에 대한 송적비를 세워 준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준공식때 식사정도는 자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준공식때 식사정도는 자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자손이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액 군에서 보조해서 설치를 전부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례라든가 주민한테 공개해서 사례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손들이 있는 이상.
그래서 그 연고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전액 군에서 보조해서 설치를 전부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례라든가 주민한테 공개해서 사례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손들이 있는 이상.
그래서 그 연고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 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관의 휴식과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 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관의 휴식과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내무과장 이보형 이보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9쪽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건수가 총 5,8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 신청, 확인, 질의, 기타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된 것은 5,780건으로 현재 미처리 건수는 28건입니다.
본 미처리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첨부하였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별 정 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은 576명으로 결우너은 17명입니다.
현재 기능직도 부족하며 전원 확보하겠습니다.
결원 내역은 기록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징계는 총 4명으로서 작년보다 1명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20%의 비율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중징계에 속하는 의원면직 3명과 경징계인 견책 2명등 5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징계자 4명, 모두 가장 낮은 징계양정에 속하는 견책으로 전년도에 대비할 때 공직기강이 확립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이 날로 진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훈계 및 주위 현황으로 92년도에 총 95명으로 훈계32명, 주의 63명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 대비해서 28명이 감소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실과소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사역건수는 총 47건에 해당되며 고용구분을 볼 때 338명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상용이 95명, 280일 이상이 42명, 280명미만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계는 별도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는 실과소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실과소별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새로운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직신념화, 실천의지확립, 주민공감 확산등이 기치 아래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114회 8,038명에게 시행되었고, 공직자 가족 보건교육은 3회에 1,215명 시행되었고, 사례 및 특수시책발표회는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휴관기관, 단체참여 관계는 역할분담과 지역 총력 결집을 위해서 간담회를 36회 개최했고, 실무자협의회가 5회, 범군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율참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92회 캠페인 및 다집대회를 24회, 각종기회 교육을 372회, 홍보물 배포가 15종, 매스컴 보도가 44회, 군정 시찰제 운영은 35회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등 국민운동 조직과 각급 민간단체에 대한 행, 재정 지원을 함께 이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뛰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 더하기 운동 전개는 새마을과가 주체가 되어서 전개되었습니다.
취업정조센터 운영관계는 사회과가 전담부서로서 시행해 나갔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도 아울러 사회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검절약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운동 등도 새마을과와 지역경제과 등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수록되었음을 참고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폐품의 자원화,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행정기관 예산절감, 사치성 화환, 화분안 받고 안보내기 운동전개 등 세부적인 관계부서로 하여금 추진하고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수상으로 전년도보다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수요증가에 따른 비례사용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은 경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자 폭력추방 하기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자율방법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율방범대를 정예화 시킴으로써 11개대 413명을 저희가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가 162회 우범자신고 2회, 강, 절도 검거 3회, 응급환자수송 32회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지원 10개대에 2천1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유류대 지원으로 9개대에 249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격려, 후원활동을 위해서는 62회 천58만7천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신고망 정비, 신고원 위촉활동 등을 34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집배원, 검침원 또는 요식업소등을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9쪽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건수가 총 5,8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 신청, 확인, 질의, 기타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된 것은 5,780건으로 현재 미처리 건수는 28건입니다.
본 미처리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첨부하였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별 정 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은 576명으로 결우너은 17명입니다.
현재 기능직도 부족하며 전원 확보하겠습니다.
결원 내역은 기록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징계는 총 4명으로서 작년보다 1명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20%의 비율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중징계에 속하는 의원면직 3명과 경징계인 견책 2명등 5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징계자 4명, 모두 가장 낮은 징계양정에 속하는 견책으로 전년도에 대비할 때 공직기강이 확립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이 날로 진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훈계 및 주위 현황으로 92년도에 총 95명으로 훈계32명, 주의 63명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 대비해서 28명이 감소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실과소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사역건수는 총 47건에 해당되며 고용구분을 볼 때 338명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상용이 95명, 280일 이상이 42명, 280명미만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계는 별도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는 실과소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실과소별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새로운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직신념화, 실천의지확립, 주민공감 확산등이 기치 아래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114회 8,038명에게 시행되었고, 공직자 가족 보건교육은 3회에 1,215명 시행되었고, 사례 및 특수시책발표회는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휴관기관, 단체참여 관계는 역할분담과 지역 총력 결집을 위해서 간담회를 36회 개최했고, 실무자협의회가 5회, 범군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율참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92회 캠페인 및 다집대회를 24회, 각종기회 교육을 372회, 홍보물 배포가 15종, 매스컴 보도가 44회, 군정 시찰제 운영은 35회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등 국민운동 조직과 각급 민간단체에 대한 행, 재정 지원을 함께 이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뛰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 더하기 운동 전개는 새마을과가 주체가 되어서 전개되었습니다.
취업정조센터 운영관계는 사회과가 전담부서로서 시행해 나갔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도 아울러 사회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검절약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운동 등도 새마을과와 지역경제과 등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수록되었음을 참고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폐품의 자원화,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행정기관 예산절감, 사치성 화환, 화분안 받고 안보내기 운동전개 등 세부적인 관계부서로 하여금 추진하고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수상으로 전년도보다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수요증가에 따른 비례사용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은 경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자 폭력추방 하기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자율방법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율방범대를 정예화 시킴으로써 11개대 413명을 저희가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가 162회 우범자신고 2회, 강, 절도 검거 3회, 응급환자수송 32회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지원 10개대에 2천1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유류대 지원으로 9개대에 249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격려, 후원활동을 위해서는 62회 천58만7천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신고망 정비, 신고원 위촉활동 등을 34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집배원, 검침원 또는 요식업소등을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과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교통사고 줄이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재발방지, 불법 광고물 정비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총 추진실적은 신고가 493건에 순찰이 1,661건으로써 2,154건이 91년도 보다 1,675건이 증가된 추세로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건의 사항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가로방범등 고장수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체건에 대해서 모두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괄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총체적인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92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개선 평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낭비를 절약하면서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중점 발굴, 국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19건중 5건은 완료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1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제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그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회계검사결과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에 107건으로 시정, 개선이 71건, 주의가 36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관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전산화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에 따른 총설이 수량은 저희군 관내에 93대가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업무용 PC가 49대, 주민전산관리 39대, 부동산관리 3대, 양곡관리 2대로 제가 93대로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장비 설치내역에 대한거는 밑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의 행정전산화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25쪽 교통사고 줄이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재발방지, 불법 광고물 정비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총 추진실적은 신고가 493건에 순찰이 1,661건으로써 2,154건이 91년도 보다 1,675건이 증가된 추세로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건의 사항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가로방범등 고장수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체건에 대해서 모두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괄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총체적인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92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개선 평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낭비를 절약하면서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중점 발굴, 국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19건중 5건은 완료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1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제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그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회계검사결과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에 107건으로 시정, 개선이 71건, 주의가 36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관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전산화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에 따른 총설이 수량은 저희군 관내에 93대가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업무용 PC가 49대, 주민전산관리 39대, 부동산관리 3대, 양곡관리 2대로 제가 93대로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장비 설치내역에 대한거는 밑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의 행정전산화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석화농로공사, 군도 120호선, 그리고 강림, 월현간 도로등등 해서 7건이 도로를 포장했는데 과다 설계를 해서 1억7천만원이 다시 회수조치되는 상황이 있는데 감사를 해서 회사에서 1억7천만원을 과다 계상한걸 회수한게 감사조치 결과로 나왔는데 이 공사가 7개 공사만 그런게 아니고 횡성군의 전체 공사가 다 이렇게 과다 계상된 건데 7건만 하신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감사를 해서 7건에 과다 계상이 되었으면 10건 했는데 10건 다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징금인지 벌과금인지 새마을도로 포장공사에서 1개면에 표준은 아니지만 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각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석화농로공사, 군도 120호선, 그리고 강림, 월현간 도로등등 해서 7건이 도로를 포장했는데 과다 설계를 해서 1억7천만원이 다시 회수조치되는 상황이 있는데 감사를 해서 회사에서 1억7천만원을 과다 계상한걸 회수한게 감사조치 결과로 나왔는데 이 공사가 7개 공사만 그런게 아니고 횡성군의 전체 공사가 다 이렇게 과다 계상된 건데 7건만 하신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감사를 해서 7건에 과다 계상이 되었으면 10건 했는데 10건 다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징금인지 벌과금인지 새마을도로 포장공사에서 1개면에 표준은 아니지만 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각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행정감사에 대한 회수지적사항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도 종합감사에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사업장과 과다설계에 대한 것은 도 종합감사시에 적발이 되어서 회수 조치 지시된 사항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감사하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되는 사항이나 이번 것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감사활동은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은 회계감사를 하고 1년은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어떤 여론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감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밝혀온 사항에 대한 것만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행정감사에 대한 회수지적사항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도 종합감사에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사업장과 과다설계에 대한 것은 도 종합감사시에 적발이 되어서 회수 조치 지시된 사항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감사하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되는 사항이나 이번 것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감사활동은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은 회계감사를 하고 1년은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어떤 여론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감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밝혀온 사항에 대한 것만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대략적으로 감사를 해서 추징한 금액이 횡성군 전체에서 몇건에 얼만지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내무과장 이보형 읍면별로 추징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현재 자체감사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 추징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보고드린건 자체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실과소나 읍면은 전부 다 결원이 많은데 내무과만 어떻게 한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주무과라서 한명이 더 많은건지 일거리가 많아서 한명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실과소나 읍면은 전부 다 결원이 많은데 내무과만 어떻게 한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주무과라서 한명이 더 많은건지 일거리가 많아서 한명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정원관리사 내무과라고 많은건 아니고 단지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시책적인 면에서 업무가 확인이나 지도에 대한 업무가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한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감사계에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의 보강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기동배치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감사계에 한사람이 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에 대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계에 한사람이 더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업무사항입니다.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와 확인과 현지 지도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한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감사계에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의 보강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기동배치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감사계에 한사람이 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에 대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계에 한사람이 더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업무사항입니다.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와 확인과 현지 지도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상훈 위원 정원이 2명이면 2명이 정원에 맞기 때문에 정원으로 한거지 3명이면 3명에 정원을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3명의 정원이 맞아야 정원인데, 그러면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라서 모자라는데 사실은 2명이 모자라는 실과소도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는 3명을 더 줘야 맞겠네요, 그렇죠?
3명의 정원이 맞아야 정원인데, 그러면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라서 모자라는데 사실은 2명이 모자라는 실과소도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는 3명을 더 줘야 맞겠네요, 그렇죠?
○내무과장 이보형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무과의 감사게 업무기능이 과다하게 증폭됐습니다.
토지관련에 대한 불법 확인관계라든가 현지 지도에 대한 것이 거의 감사계통을 통해서 기능이 보강되는 사항으로써 도 감사과로부터 불가피한 변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릴수 있겠고 또 딴 부서에 부족되는 인원에 대한 것을 같은 차원에서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원관리 규정을 저희도 전수하고 업무능력 평가를 해서 조직관리계로부터 수시로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인원 증대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계의 인원보강 관계는 정원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과원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관련에 대한 불법 확인관계라든가 현지 지도에 대한 것이 거의 감사계통을 통해서 기능이 보강되는 사항으로써 도 감사과로부터 불가피한 변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릴수 있겠고 또 딴 부서에 부족되는 인원에 대한 것을 같은 차원에서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원관리 규정을 저희도 전수하고 업무능력 평가를 해서 조직관리계로부터 수시로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인원 증대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계의 인원보강 관계는 정원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과원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상훈 위원 증원을 해서 3명으로 해서 그냥 쓰시고 말겠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것이 저희 업무가 감사됨으로 인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지시가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다만 지금 업무가 과다하게 성장되는 추세로 봤을때는 그런 결론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가 과다하게 성장되는 추세로 봤을때는 그런 결론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원이 있는데도 내무과만, 다른과도 그런과가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내무과만 한명이 증원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원이 있는데도 내무과만, 다른과도 그런과가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내무과만 한명이 증원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입니다.
기획실에서 질의를 드렸던 문제입니다마는 시행처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에 보조액이 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질의를 드렸던 문제입니다마는 시행처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에 보조액이 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당초에 비정액 단체였습니다마는 92년 5월 8일자로 정액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럿 92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당면 지시사항으로서 92년 4월 3일 시도 담당관회의시 바로 이 단체에 정액보조금 확보 지시가 있엇 92년 5월 26일자로 내무부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또는 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해도 규정이 내무부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정액관계는 금액이 저희가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현재 시군의회에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3천8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협의회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읍면에 천8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에 의한 확보예산은 읍면에 1,9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20만원씩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군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80만원에서 1개 읍면당 120만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보다 금년도에 9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 급여가 국장과 여직원이 현재 사무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 1,218만원이 지급되어 있었고 다음에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124만5천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협의회의 운영비 보조는 천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한 이것이 9회에 걸쳐서 408명에게 212만4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우청소년 돕기 평가회 개최, 시상비, 글짓기 대회, 홍보물제작 및 각종 이런것들을 통해서 90만원이 소요되었고 평가회 개최에 102만5천원, 시상비가 80만원, 글짓기 대회 8만6천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68만4천원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여비로써 95만6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당초에 비정액 단체였습니다마는 92년 5월 8일자로 정액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럿 92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당면 지시사항으로서 92년 4월 3일 시도 담당관회의시 바로 이 단체에 정액보조금 확보 지시가 있엇 92년 5월 26일자로 내무부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또는 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해도 규정이 내무부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정액관계는 금액이 저희가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현재 시군의회에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3천8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협의회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읍면에 천8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에 의한 확보예산은 읍면에 1,9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20만원씩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군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80만원에서 1개 읍면당 120만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보다 금년도에 9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 급여가 국장과 여직원이 현재 사무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 1,218만원이 지급되어 있었고 다음에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124만5천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협의회의 운영비 보조는 천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한 이것이 9회에 걸쳐서 408명에게 212만4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우청소년 돕기 평가회 개최, 시상비, 글짓기 대회, 홍보물제작 및 각종 이런것들을 통해서 90만원이 소요되었고 평가회 개최에 102만5천원, 시상비가 80만원, 글짓기 대회 8만6천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68만4천원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여비로써 95만6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 급식비 지원이 2,101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류대 9개대에 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격려후원 활동으로 62회에 걸쳐서 천68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야간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급식비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하루 2,200원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1개대에 대해서 4명씩이 상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려후원 활동으로 62회에 걸쳐서 천68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야간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급식비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하루 2,200원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1개대에 대해서 4명씩이 상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입니다.
본 위원이 읍면순회 간담회때 건의사항중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공직자가 의욕을 갖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무태만이라든가 안일 무사주의로 시간만 보내자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인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본군의 500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소신있는 공직자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공직자 사기 양양대책과 위계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순회 간담회때 건의사항중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공직자가 의욕을 갖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무태만이라든가 안일 무사주의로 시간만 보내자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인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본군의 500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소신있는 공직자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공직자 사기 양양대책과 위계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공직자에 대한 근무사항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이나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 있다는 것을 일반적 주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행정 역량을 우선 공무원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하루의 일과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일과를 갖도록 해서 수차 지시하고 아울러 본 강구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방위주적인 지도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주민의 눈총을 사지 않는 이와같은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업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근속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고 또한 태도나 또는 일반적인 행위에서의 지탄받을 사항이 있으면 정신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을 어디까지나 그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에 따라서 시행하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잘못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공직자 사기양양 대책을 위해서는 직금 현재 저희는 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또 친목회등을 통해서 서로 자율반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한가지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읍면에서는 자율반상회 시간을 가져서 서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발표하는등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가 주민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 성실한 근무태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적인 지적사항은 아까 심사보고에서 드린대로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점이 과연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고 저자신 의아심이 생기고 개별적인 지도사항을 수시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이나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 있다는 것을 일반적 주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행정 역량을 우선 공무원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하루의 일과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일과를 갖도록 해서 수차 지시하고 아울러 본 강구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방위주적인 지도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주민의 눈총을 사지 않는 이와같은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업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근속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고 또한 태도나 또는 일반적인 행위에서의 지탄받을 사항이 있으면 정신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을 어디까지나 그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에 따라서 시행하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잘못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공직자 사기양양 대책을 위해서는 직금 현재 저희는 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또 친목회등을 통해서 서로 자율반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한가지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읍면에서는 자율반상회 시간을 가져서 서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발표하는등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가 주민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 성실한 근무태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적인 지적사항은 아까 심사보고에서 드린대로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점이 과연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고 저자신 의아심이 생기고 개별적인 지도사항을 수시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백여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갈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의상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백여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갈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의상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더욱이 지금 횡성군이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경제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상황에서 공무원마저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 갖고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있고 하니까 더욱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가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귀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던 말씀인데 가로등 방범등의 고장수리 문제, 기동처리반이 4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수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도 여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속품을 다른데서 사서 고쳐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수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도 여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속품을 다른데서 사서 고쳐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행정기동처리반이 저희가 일용으로서 2명을 고용하고 기능직 한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신고에 의해서도 수리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마는 그들이 순찰하면서 문제가 있는곳에 직접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전기의 관계가 가장 많은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게 없이 일반교육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을뿐이고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고장수리에 대한 것은 전업사를 통해서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전구가 나갔다든가 스위치가 나갔다든가 등만 지금 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근본적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부속품에 대한 구입은 저희가 경미하거나 조그만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업사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손대는 건 반가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누전이나 전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후에 문제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신설이나 고장수리를 해서 딴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판단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1일 점검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이런 여론이 있는것 까지도 수렴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관계과에 제시하고 감사계에서 그 사항이 조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기능적으로 처리하라 이것이 바로 군수님이 새롭게 지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럿 12월부터는 1일 1건이라도 주민여론에 대한, 전문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감사적인 측면에서 지도하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사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가로등 관계는 현재 산업과서 하고 있고 도시 가로등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처리해서 수리하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신고에 의해서도 수리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마는 그들이 순찰하면서 문제가 있는곳에 직접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전기의 관계가 가장 많은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게 없이 일반교육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을뿐이고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고장수리에 대한 것은 전업사를 통해서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전구가 나갔다든가 스위치가 나갔다든가 등만 지금 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근본적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부속품에 대한 구입은 저희가 경미하거나 조그만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업사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손대는 건 반가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누전이나 전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후에 문제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신설이나 고장수리를 해서 딴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판단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1일 점검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이런 여론이 있는것 까지도 수렴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관계과에 제시하고 감사계에서 그 사항이 조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기능적으로 처리하라 이것이 바로 군수님이 새롭게 지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럿 12월부터는 1일 1건이라도 주민여론에 대한, 전문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감사적인 측면에서 지도하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사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가로등 관계는 현재 산업과서 하고 있고 도시 가로등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처리해서 수리하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입니다.
추가로 농촌 가로등 문제라든가, 도시가로등 정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가로등이라든가, 도시가로등이 많은데 전기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하나더 상용으로다가 사역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농촌 가로등 문제라든가, 도시가로등 정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가로등이라든가, 도시가로등이 많은데 전기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하나더 상용으로다가 사역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처음에 이것이 군에서 제일 저희가 원했던 사항이 자격자에 대한 기술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격자를 고용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이러한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보수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저희 공보실에 기능직 한사람, 사진기사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얘기를 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의 규정은 한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기술자로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처리반에 대한 보수관계는 일반적인 보수사항으로서 월 5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기 기술자 얘기는 적어도 1백만원이사아 넘어야 된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검토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이런 사항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자를 고용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이러한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보수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저희 공보실에 기능직 한사람, 사진기사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얘기를 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의 규정은 한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기술자로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처리반에 대한 보수관계는 일반적인 보수사항으로서 월 5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기 기술자 얘기는 적어도 1백만원이사아 넘어야 된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검토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이런 사항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농촌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가로등이 고장 났을때는 수시로 나갈수 있는 사람을 대책해서 더 이상 이런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강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가로등이 고장 났을때는 수시로 나갈수 있는 사람을 대책해서 더 이상 이런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강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농촌 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평가는 본상을 청일면 유동1리에서 수상했습니다.
기관 평가는 장려상 수상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군 수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8개마을을 시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중점 추진현황은 마을 추진단 구성운영, 마을추진단 마을 담당 공무원 편성운영, 마을 추진단 선도요원 읍면 순회교육 마을 추진단 하계교육, 농기계 공동구입 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망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는 도시직판장 설치운영과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소득작목 육성지원, 그중에는 시설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채소 시범단지 육성과 소득지원 사업 융자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가 7개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융자지원은 10농가에 2천2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폐품 지원화 운동추진은 700톤을 수집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의 내실화로 10회를 전체실시를 했습니다.
수익금 활용은 2,194천원으로 불우이웃 돕기등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9,584명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반상회, 유선방송 등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지원 현황으로는 차량지원, 장소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동이 되겠습니다.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현황이 7개동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상황은 92년도에 결혼이 실적, 예약해서 72건, 회갑이 실적, 예약해서 55건을 현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지원 실적은 결혼기념 적금 통장 발급, 전달, 기념앨범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절 교육정 운영 실적은 7개 회관에 79회에 3,700명을 실시했습니다.
복지회관 다목적 활동 현황은 위락공간, 교육공간, 회의공간해서 1,365회에 33,173명을 실시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선확장 3개소, 348미터, 상수도관 이설 3개소 371미터, 하수도 설치 5개소 28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액이 1,156,837천원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가 2억94백만원, 자재대 127,114천원, 보상비가 735,723천원입니다.
92년도 투자게획은 총 9억3백만원으로 계약금액이 1억8천7백만원, 자재대가 94,243천원, 보상비가 621,75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이후에 투자계획은 253,837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 3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총 공정 75%의 진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 확포장 70%, 옹벽이 30%, 하수도, 상수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00% 현재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년내 추진계획은 현재 실적을 프러스해서 옹벽설치 50미터를 더하고, 상수도관, 하수도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지연 관계로 해서 92년이후에 지선포장은 내년도 계획으로 올라있고 지선옹벽, 하수도 맨홀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공원화 사업은 사업장이 5개 노선에 74개소 5.3키로미터 45,100㎡에 258개의 꽃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71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종별 실재 현황은 총 182천490본을 심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7,713천원으로 묘목식재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묘목구입내역은 14천본을 저희가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5.85키로미터, 15,2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4,78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유형별 현황은 무궁화 동산, 무궁화길, 무궁화 시범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차별 총 투자계획은 237킬로미터에 14,3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5년차 계획으로 92년도에 29.5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 내년도에는 19.4키로미터로 1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83건에 20.316미터에 사업비는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99건에 22,009미터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802,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지원 실적은 총 82년부터 90년까지 112개마을에 1,36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 17개 마을에 2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융자지원 및 회수는 82년부터 92년까지 864백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 금년도 회수 계획은 4천5백만원 계획에 실적이 2천5백만원 입니다.
미회수 2천만원은 12월 30일까지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16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합계가 99가구에 2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 10가구에 2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융자회수는 88년부터 92년까지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수는 계획 20,652천원에 실적이 15,735천원이고, 미회수가 4,922천원입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1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대-매일간 도로확장 공사로 사업량은 확장이 1,890미터, 폭이 7.5미터
고개 낮추기가 10.5미터, 토공이 78,800㎡이 되겠습니다.
구조물공이 흄관, 암거박스, 측구옹벽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편입은 46필지에 34,1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8천7백만원으로 군부대지원이 4억2천7백만원, 군청부담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6월1일날 착수해서 준공예정은 11월30일인데 아직까지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노선 확장 100%, 흄관 부설 100%, 암거박스가 90%, 측구옹벽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화 3리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189미터에 폭이 7.5미터가 되겠습니다.
토공이 23,620㎡이 되겠습니다.
구조물로 암거, 옹벽, 흄관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446,093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 8일날 착수해서 12월 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 확장 100%, 토공작업이 현재 95%, 암거, 옹벽, 흄관은 100%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종목에 출전 인원 1,85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1,253천원으로 도비가 5백만원, 도생활 체육비가 5백6십만원, 성금이 47,827천원, 군비가 70,525천원, 자부담이 2,3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원 면적이 32,950㎡, 시설면적이 1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11월부터93년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피크닉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기반조성, 기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요예산 내역 및 투자계획은 당초에 10억중에서 변경이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늘고 군비부담이 늘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8억5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8,927천원으로 부족액이 33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 조경, 건축은 11월 21일날 착공을 했고 전기로 11월 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세부시설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현재 현장 사무소 신축과 사업실시 측량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로 면적은 6,704㎡가 되겠습니다.
건축며적은 392,47㎡입니다.
연건축 면적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2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78페이지 건물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옥외시설 개요는 음수대,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갬프 화이어장, 야영장,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및 공사착공 현황은 당초에 2억과 추경에 5백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127,895천원, 전기공사 1천만원, 부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 부대비 12,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파로 인해서 미장, 타일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은 현재 총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 100% 완료했고, 옥내 공사가 50%, 옥외공사가 60%가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자연보호 폐품수집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주요활동 상황은 총 49,062분이 참여해서 139.2톤을 수거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산쓰레기 감시원 3명을 부곡지역에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580천원입니다.
산쓰레기 마대걸이 설치를 130개를 설치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자원화 운동추진은 가정 폐품의날 지정일제 정리와 마을단위 수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우수마을 시상제에서 장려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장려금이 21,97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실적은 10월말 현재 700톤에 33,98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실적은 현재 10,281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헌 종이 수집 경진대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112,720kg에 5,504,75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여인원은 7,233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폐품자원화 홍보실적은 신문, 반상회보, 전단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군정 시찰제를 읍면 부녀회장을 2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현황 및 조치현황으로 총 2,399건으로 적법 광고물이 1,745건, 불법 광고물이 56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추진실적으로 대상 564건중에서 56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가 391건, 철거가 173건이 되겠습니다.
미 정비광고물은 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은 현재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농촌 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평가는 본상을 청일면 유동1리에서 수상했습니다.
기관 평가는 장려상 수상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군 수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8개마을을 시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중점 추진현황은 마을 추진단 구성운영, 마을추진단 마을 담당 공무원 편성운영, 마을 추진단 선도요원 읍면 순회교육 마을 추진단 하계교육, 농기계 공동구입 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망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는 도시직판장 설치운영과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소득작목 육성지원, 그중에는 시설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채소 시범단지 육성과 소득지원 사업 융자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가 7개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융자지원은 10농가에 2천2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폐품 지원화 운동추진은 700톤을 수집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의 내실화로 10회를 전체실시를 했습니다.
수익금 활용은 2,194천원으로 불우이웃 돕기등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9,584명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반상회, 유선방송 등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지원 현황으로는 차량지원, 장소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동이 되겠습니다.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현황이 7개동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상황은 92년도에 결혼이 실적, 예약해서 72건, 회갑이 실적, 예약해서 55건을 현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지원 실적은 결혼기념 적금 통장 발급, 전달, 기념앨범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절 교육정 운영 실적은 7개 회관에 79회에 3,700명을 실시했습니다.
복지회관 다목적 활동 현황은 위락공간, 교육공간, 회의공간해서 1,365회에 33,173명을 실시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선확장 3개소, 348미터, 상수도관 이설 3개소 371미터, 하수도 설치 5개소 28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액이 1,156,837천원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가 2억94백만원, 자재대 127,114천원, 보상비가 735,723천원입니다.
92년도 투자게획은 총 9억3백만원으로 계약금액이 1억8천7백만원, 자재대가 94,243천원, 보상비가 621,75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이후에 투자계획은 253,837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 3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총 공정 75%의 진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 확포장 70%, 옹벽이 30%, 하수도, 상수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00% 현재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년내 추진계획은 현재 실적을 프러스해서 옹벽설치 50미터를 더하고, 상수도관, 하수도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지연 관계로 해서 92년이후에 지선포장은 내년도 계획으로 올라있고 지선옹벽, 하수도 맨홀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공원화 사업은 사업장이 5개 노선에 74개소 5.3키로미터 45,100㎡에 258개의 꽃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71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종별 실재 현황은 총 182천490본을 심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7,713천원으로 묘목식재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묘목구입내역은 14천본을 저희가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5.85키로미터, 15,2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4,78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유형별 현황은 무궁화 동산, 무궁화길, 무궁화 시범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차별 총 투자계획은 237킬로미터에 14,3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5년차 계획으로 92년도에 29.5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 내년도에는 19.4키로미터로 1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83건에 20.316미터에 사업비는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99건에 22,009미터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802,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지원 실적은 총 82년부터 90년까지 112개마을에 1,36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 17개 마을에 2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융자지원 및 회수는 82년부터 92년까지 864백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 금년도 회수 계획은 4천5백만원 계획에 실적이 2천5백만원 입니다.
미회수 2천만원은 12월 30일까지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16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합계가 99가구에 2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 10가구에 2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융자회수는 88년부터 92년까지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수는 계획 20,652천원에 실적이 15,735천원이고, 미회수가 4,922천원입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1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대-매일간 도로확장 공사로 사업량은 확장이 1,890미터, 폭이 7.5미터
고개 낮추기가 10.5미터, 토공이 78,800㎡이 되겠습니다.
구조물공이 흄관, 암거박스, 측구옹벽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편입은 46필지에 34,1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8천7백만원으로 군부대지원이 4억2천7백만원, 군청부담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6월1일날 착수해서 준공예정은 11월30일인데 아직까지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노선 확장 100%, 흄관 부설 100%, 암거박스가 90%, 측구옹벽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화 3리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189미터에 폭이 7.5미터가 되겠습니다.
토공이 23,620㎡이 되겠습니다.
구조물로 암거, 옹벽, 흄관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446,093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 8일날 착수해서 12월 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 확장 100%, 토공작업이 현재 95%, 암거, 옹벽, 흄관은 100%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종목에 출전 인원 1,85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1,253천원으로 도비가 5백만원, 도생활 체육비가 5백6십만원, 성금이 47,827천원, 군비가 70,525천원, 자부담이 2,3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원 면적이 32,950㎡, 시설면적이 1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11월부터93년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피크닉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기반조성, 기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요예산 내역 및 투자계획은 당초에 10억중에서 변경이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늘고 군비부담이 늘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8억5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8,927천원으로 부족액이 33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 조경, 건축은 11월 21일날 착공을 했고 전기로 11월 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세부시설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현재 현장 사무소 신축과 사업실시 측량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로 면적은 6,704㎡가 되겠습니다.
건축며적은 392,47㎡입니다.
연건축 면적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2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78페이지 건물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옥외시설 개요는 음수대,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갬프 화이어장, 야영장,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및 공사착공 현황은 당초에 2억과 추경에 5백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127,895천원, 전기공사 1천만원, 부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 부대비 12,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파로 인해서 미장, 타일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은 현재 총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 100% 완료했고, 옥내 공사가 50%, 옥외공사가 60%가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자연보호 폐품수집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주요활동 상황은 총 49,062분이 참여해서 139.2톤을 수거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산쓰레기 감시원 3명을 부곡지역에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580천원입니다.
산쓰레기 마대걸이 설치를 130개를 설치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자원화 운동추진은 가정 폐품의날 지정일제 정리와 마을단위 수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우수마을 시상제에서 장려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장려금이 21,97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실적은 10월말 현재 700톤에 33,98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실적은 현재 10,281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헌 종이 수집 경진대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112,720kg에 5,504,75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여인원은 7,233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폐품자원화 홍보실적은 신문, 반상회보, 전단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군정 시찰제를 읍면 부녀회장을 2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현황 및 조치현황으로 총 2,399건으로 적법 광고물이 1,745건, 불법 광고물이 56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추진실적으로 대상 564건중에서 56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가 391건, 철거가 173건이 되겠습니다.
미 정비광고물은 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은 현재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173페이지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는데 중간에 국비보조금의 액수가 조정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가 늘어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착공이 된 시기를 보면 11월 21일날 착공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는데 중간에 국비보조금의 액수가 조정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가 늘어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착공이 된 시기를 보면 11월 21일날 착공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2월 19일날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날 설계 용역을 저희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저희가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자체설계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 설계심의 요청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설계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상 설계보완 조건부를 해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보완설계로 해서 9월 20일 보완조치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10일날 공사입찰 공고를 했었고 11월 6일날 입찰과 공시에 11월 14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은 역시 저희가 설계도 오래 걸렸고 설계심의 라든지 도의 승인요청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2월 19일날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날 설계 용역을 저희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저희가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자체설계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 설계심의 요청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설계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상 설계보완 조건부를 해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보완설계로 해서 9월 20일 보완조치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10일날 공사입찰 공고를 했었고 11월 6일날 입찰과 공시에 11월 14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은 역시 저희가 설계도 오래 걸렸고 설계심의 라든지 도의 승인요청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공기가 365일입니다.
조경, 토목, 건축등이 있는데 이공기가 최소 공기가 365일이기 때문에 천상 내년으로 이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토목작업만 하고 내년봄에 다시 조경이라든지 건축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 토목, 건축등이 있는데 이공기가 최소 공기가 365일이기 때문에 천상 내년으로 이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토목작업만 하고 내년봄에 다시 조경이라든지 건축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입찰은 총가 입찰로 되었다고 그랬죠?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도단위 체육대회, 중앙단위 체육대회, 대부분 그런 체육대회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군내 여기 나열되어 있는 15개 행사외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상당히 많거든요?
후계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단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에서는 다 체육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나 엘리트 체육대회는 참여를 물론 다해야 하겠지만은, 사회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7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도단위 체육대회, 중앙단위 체육대회, 대부분 그런 체육대회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군내 여기 나열되어 있는 15개 행사외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상당히 많거든요?
후계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단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에서는 다 체육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나 엘리트 체육대회는 참여를 물론 다해야 하겠지만은, 사회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저희가 현재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대회에서는 도체전이라든지 일반 체육을 담당하고 생활 체육회에서는 현재 10개 사회체육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을, 사회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 체육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걸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대회에서는 도체전이라든지 일반 체육을 담당하고 생활 체육회에서는 현재 10개 사회체육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을, 사회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 체육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걸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간사 원용식 다른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지난 10월 14일날 추경 사업승인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 주무 과장님의생각은 미확정된 사업을 받아서 공사도 안하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렇게 두가지만.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지난 10월 14일날 추경 사업승인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 주무 과장님의생각은 미확정된 사업을 받아서 공사도 안하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렇게 두가지만.
○새마을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아까 답변내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촌1리와 강림4리, 학담2리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11월6일날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요구한게 아니라 책정된 사업을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11월6일날 책정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원, 공근은 11월 24일날 설계를 완료했고, 강림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늦게 되었습니다.
착공는 금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설계는 2개는 다 되어있고 강림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촌1리와 강림4리, 학담2리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11월6일날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요구한게 아니라 책정된 사업을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11월6일날 책정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원, 공근은 11월 24일날 설계를 완료했고, 강림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늦게 되었습니다.
착공는 금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설계는 2개는 다 되어있고 강림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로는 전부다 내년 3월1일날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다 착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다 착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발주를 안하신 것이고 11월 6일날 기획실장님이 떨궈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몰랐었구요, 새마을과로 회관하고 강림4리, 교량, 이게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6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내용을 몰랐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용을 몰랐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설계는 지금 한군데만 안되고 다되어 있구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예, 서원, 공근은 되었고 강림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용식 또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계획에는 83건에 20,616M, 사업비 18억6천만원, 실적은 99건에 22,009M, 사업비가 1,802,029천원 그러니까 계획했던것보다 물량도 늘고 돈은줄고 약 5천여만원 같은데 당초에 목표한거하고 어떻게 실적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다음에 돈이 적으면서도 어떻게 포장을 더 많이 해가지고, 부실공사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실행하지 않고 놔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계획에는 83건에 20,616M, 사업비 18억6천만원, 실적은 99건에 22,009M, 사업비가 1,802,029천원 그러니까 계획했던것보다 물량도 늘고 돈은줄고 약 5천여만원 같은데 당초에 목표한거하고 어떻게 실적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다음에 돈이 적으면서도 어떻게 포장을 더 많이 해가지고, 부실공사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실행하지 않고 놔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3개소에 18억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읍면에서 입찰을 봐서 추진한 결과 저희가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1억8천이 에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이 삭감되면서 추경에 도로포장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건이 추가로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현재 실적하고 계획하고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어 16개소나 1억2천2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포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천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도 정산보고를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 83개소에 18억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읍면에서 입찰을 봐서 추진한 결과 저희가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1억8천이 에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이 삭감되면서 추경에 도로포장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건이 추가로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현재 실적하고 계획하고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어 16개소나 1억2천2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포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천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도 정산보고를 저희가.
○심욱종 위원 입찰보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게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8천이 삭감되면서 다시 포장사업이 추경에 계획이 되었죠. 그러니까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줄면서
1억8천이 삭감되면서 다시 포장사업이 추경에 계획이 되었죠. 그러니까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줄면서
○위원장 심욱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새마을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관의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관의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재무과장 남궁선 남궁선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478,725천원에 92년 10월말 현재 징수 결정액은 4,578,230천원입니다.
징수액은 4,465,637천원이며, 미수액은 112,593천원으로서 목표액 4,478,725천원에 징수 결정액은 4,578,230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약 102.2%가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92년 10월말 현재 약 97.5%로 92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112,593천원에 대해서는 4/4분기 부과징수 종료후 92년도 년도 폐쇄기 전인 익년도 2월말까지 체납액 집중 독려로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3억7천8백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59,988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68.7%로 목표액 보다 119,11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년말까지 앞으로 두달, 11월 12월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추정액이 919,435천원으로 예상되므로 92년도 취득세가 약 3억1천, 담배소비세가 두달분에 늘어난게 3억5천, 자동차세가 4/4분기가 2억, 등록세가 5천5백등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현재까지 시군 교체 징수 의뢰를 했고 자체징수 2회등 3회에 걸쳐 총 1,474건에 36,57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13건에 4,599천원과 차량 18건에 5,435천원, 총 31건에 10,043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미납시에는 93년 1월중에 공매 처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소요경비 94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9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06등의 건축물에 중개축이 되어서 지방세 51,433천원을 세수 증대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취득세가 751건에 30,678천원, 재산세가 1,123건에 20,75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5,510,310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177,081천원에서 4,148,98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8,094천원 이미 징수되어 목표대 징수결정은 75.3%이며 징수결정된 징수는 99.3%이며 년말까지 징수결정액은 총 4,053,425천원에 증가액은 376,344천원중 도세 징수 교부금이 146,343천원, 중앙 고속도로 보상금이 148,373천원, 기타 81,618천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액보다 956,885천원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추정되며 목표미달 사유는 섬강유원지 재산매각 수입 9억원과 기타 56,885천원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이 2억2천7백만원인데 현재 수입이 1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결손액 추정액이 약 5천6백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미수납액은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28,094천원과 과년도 16,856천원중 국공유지 임대료가 3백만원, 도유 폐천 매각대가 6백만원, 과태료가 3백만원, 기타 4백만원이며, 현년도 3,238천원중 국공유지 임대료가 4백만원, 과태료가 5백만원중, 기타 2백만원으로 년도 폐쇄기까지는 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추계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44,394,288천원에 대하여 년말까지 43,094,33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3,034,742천원을 수납하여 99.9%의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9,59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종합 토지세가 1천9백, 자동차세가 1천1백, 폐기물 수거료가 1,853천원, 재산 임대료 수입이 4,455천원, 과태료가 6,428천원, 과년도가 16,856천원이 되겠으며 년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18,964,163천원이며, 14,589,98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17,557천원을 징수하여 97.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 수납액 372,425천원은 상수도, 주택,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등 대부분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으며,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직인 상수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계분석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9,817,316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비비 사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394,28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출 상액은 42,742,288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본적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각종 공사의 사업비 지출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익년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반 행정비에 둔내면 청사신축공사 2억5천,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석화 수련의 집 건립공사가 1억, 지역개발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하고 횡성 시가지 정비사업이 1억, 지역 민방위의 둔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가 5천정도로 총 6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0억5천2백을 봤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약 3억, 예비비 미사용액이 172,998천원과 기본적 경상경비인 인건비의 사용잔액과 사업의 추진비 절감등이 578,882천원으로 총 1,05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행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나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계분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9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액이 18,852,67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64,166천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출 예상액은 12,275,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은 6,688,403천원이 되겠습니다.
367,166천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하고 댐사업소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및 용지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의 세무조사 대상인 85개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영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외 법인이 16개, 관내 법인이 2개 총 18개 법인에 19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가 245,675천원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취득세가 3개 법인에 161,284천원, 주민세가 8개 법인에 48,504천원, 사업소세가 6개업체에 13,927천원, 재산세 21,595천원의 세수증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등급 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요되는 토지 과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지침에 의거 매년 25%내지 30% 수준에서 차등 인상하여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적용과 동시에 합리적 세율구조개선에 부응하기 위하여 토지과표 전산입력 총 필지수 143,537필지 중 비과세 대상필지 29,330필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114,200필지에 대하여 토지과표를 조정하였는바, 그중 83,993필지에 대하여는 93년도 적용토지 과표를 최고 조정전에는 216등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4등급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치가 삼오장 부근이 되고 최저가 40등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청일 갑천리가 되겠습니다.
평균 87등급으로 조정하여 과표 인상률은 92년도 대비 8.7% 현실화률은 공시지가 대비 30.1%가 조정외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리계획인 승인총괄 현황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현황 취득에 있어서 토지 24필지에 10,556평, 건물 3동에 67평이고 매각토지는 114필지에 43,400평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는 횡성소방 파출소 토지 1필지 131평과 건물 1동에 97평이며 관리전환은 동 파출소의 소방장비인 소방차 2대와 펌프 2대가 횡성군에서 강원돌 관리전환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한 내역은 보고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90-3번지외 3필지 312평으로써 취득금액은 9,673만4천원 입니다.
취득 내역은 보고서 265페이지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복천리 191번지의 117필지이며 미취득 사유는 보상가액과 보상요구 가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협의는 기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협의중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보고서 267페이지에 표기된 횡성읍 읍하리 토지 79-28번지의 한 필지와 건물 3동에 67평으로써 취득 가액은 4,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매각 승인은 114필지에 4만3,400평이나 매각 처리완료와 처리중에 있는 토지는 268페이지에 표기된바와 같이 횡성읍 읍하리 473-29번지외 117필지로써 총 매각금액은 2억170만원중 5,296만3천원은 이미 납부되었으며,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군유지 용지보상금은 1억4,8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토지 내역으로서는 보고서 269페이지의 횡성읍 읍상리 386-62번지외 5필지 3,200평으로써 그중 숙박시설 부지 2필지 2,970평에서 운동장 부지 선취득 후매각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운동장 부지 미매입으로 매각하지 못했으며 횡성읍 읍상리 386-62번지외 3필지 288평은 매각예정 가격과 매수희망 가격의 차이로 매수포기하여 매각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상사용 허가 및 관리전환은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총괄해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무단점유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778필지에 26만6,540평, 도유재산 26필지에 9,704평, 군유재산 254필지에 12만148평으로써 총 1,058필지에 39만6,392평입니다.
둘째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25필지에 3,640평, 군유재산 2필지에 60평, 총 27필지에 3,700평에 대하여 신규 계약토록 하는 반면, 83만7천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계약 조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청사하고 군청 증측공사는 생략하고 세 번째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면 청사는 1,781평 대지위에 1층 콘크리트 건물로써 본건물 351평 조립식창고 하고 1동에 55평 총 예산이 5억6천7백5십4만6천원으로 창고 1동은 92년 10월 26일날 완공되었고 청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92년 9월 26일자로 확정되어서 지연관계로 10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월동기기로 인해서 93년후 이월이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공사진도는 1층 슬라브 레미콘 타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93년으로 이월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의 92년 정수물품 승인 및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시 4회에 걸쳐 총 132점에 가액 2억4,816만6천원 상당의 승인을 득하여 67점에 가액 1억3,636만8천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득한바 있고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52점에 가액 6,839만3천원 취득을 하였고 대체취득이 15점에 가액 6,797만5천원 되겠습니다.
미취득한 물품은 총 65좀에 가액 1억1,179만8천원으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산 미확보분이 17점에 가액 3,692만원이며, 구입 추진중에 있는 것이 48점에 7,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것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토록 하였으며 구입 추진중에 있는 물품은 12월중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계약체결현황은 총 53건에 124억5,326만2천원이며 그중 시설공사 및 사업이 37건에 49억2,878만9천원이고 용역이 4건에 1억7,805만원이며 물품구매가 1건에 4,996만천원과 계속공사 11건에 72억9,7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약방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경쟁 계약이 40건에 114억1,966만2천원으로 수의계약이 13건에 15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92년 하자검사대상사업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92년 6월 30일 기점으로 총 273건으로 하자 검사반 4개반 15명에 82년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총 273건중 하자발생은 27건이 조사되었습니다.
하자발생 27건에 대하여 92년 10월말까지 보수완료토록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22건이 보수완료 되었고 보수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는 5건의 공사명을 말씀드리면, 횡성 학담간 조로 확포장공사 우천면 복지회관, 청일면 종합복지회관 공사, 공근면 매곡리 소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 공근면 학담2리 소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으며 연말까지 하자보수가 다 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478,725천원에 92년 10월말 현재 징수 결정액은 4,578,230천원입니다.
징수액은 4,465,637천원이며, 미수액은 112,593천원으로서 목표액 4,478,725천원에 징수 결정액은 4,578,230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약 102.2%가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92년 10월말 현재 약 97.5%로 92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112,593천원에 대해서는 4/4분기 부과징수 종료후 92년도 년도 폐쇄기 전인 익년도 2월말까지 체납액 집중 독려로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3억7천8백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59,988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68.7%로 목표액 보다 119,11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년말까지 앞으로 두달, 11월 12월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추정액이 919,435천원으로 예상되므로 92년도 취득세가 약 3억1천, 담배소비세가 두달분에 늘어난게 3억5천, 자동차세가 4/4분기가 2억, 등록세가 5천5백등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현재까지 시군 교체 징수 의뢰를 했고 자체징수 2회등 3회에 걸쳐 총 1,474건에 36,57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13건에 4,599천원과 차량 18건에 5,435천원, 총 31건에 10,043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미납시에는 93년 1월중에 공매 처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소요경비 94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9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06등의 건축물에 중개축이 되어서 지방세 51,433천원을 세수 증대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취득세가 751건에 30,678천원, 재산세가 1,123건에 20,75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5,510,310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177,081천원에서 4,148,98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8,094천원 이미 징수되어 목표대 징수결정은 75.3%이며 징수결정된 징수는 99.3%이며 년말까지 징수결정액은 총 4,053,425천원에 증가액은 376,344천원중 도세 징수 교부금이 146,343천원, 중앙 고속도로 보상금이 148,373천원, 기타 81,618천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액보다 956,885천원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추정되며 목표미달 사유는 섬강유원지 재산매각 수입 9억원과 기타 56,885천원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이 2억2천7백만원인데 현재 수입이 1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결손액 추정액이 약 5천6백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미수납액은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28,094천원과 과년도 16,856천원중 국공유지 임대료가 3백만원, 도유 폐천 매각대가 6백만원, 과태료가 3백만원, 기타 4백만원이며, 현년도 3,238천원중 국공유지 임대료가 4백만원, 과태료가 5백만원중, 기타 2백만원으로 년도 폐쇄기까지는 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추계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44,394,288천원에 대하여 년말까지 43,094,33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3,034,742천원을 수납하여 99.9%의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9,59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종합 토지세가 1천9백, 자동차세가 1천1백, 폐기물 수거료가 1,853천원, 재산 임대료 수입이 4,455천원, 과태료가 6,428천원, 과년도가 16,856천원이 되겠으며 년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18,964,163천원이며, 14,589,98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17,557천원을 징수하여 97.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 수납액 372,425천원은 상수도, 주택,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등 대부분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으며,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직인 상수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계분석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9,817,316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비비 사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394,28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출 상액은 42,742,288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본적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각종 공사의 사업비 지출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익년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반 행정비에 둔내면 청사신축공사 2억5천,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석화 수련의 집 건립공사가 1억, 지역개발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하고 횡성 시가지 정비사업이 1억, 지역 민방위의 둔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가 5천정도로 총 6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0억5천2백을 봤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약 3억, 예비비 미사용액이 172,998천원과 기본적 경상경비인 인건비의 사용잔액과 사업의 추진비 절감등이 578,882천원으로 총 1,05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행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나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계분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9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액이 18,852,67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64,166천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출 예상액은 12,275,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은 6,688,403천원이 되겠습니다.
367,166천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하고 댐사업소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및 용지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의 세무조사 대상인 85개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영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외 법인이 16개, 관내 법인이 2개 총 18개 법인에 19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가 245,675천원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취득세가 3개 법인에 161,284천원, 주민세가 8개 법인에 48,504천원, 사업소세가 6개업체에 13,927천원, 재산세 21,595천원의 세수증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등급 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요되는 토지 과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지침에 의거 매년 25%내지 30% 수준에서 차등 인상하여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적용과 동시에 합리적 세율구조개선에 부응하기 위하여 토지과표 전산입력 총 필지수 143,537필지 중 비과세 대상필지 29,330필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114,200필지에 대하여 토지과표를 조정하였는바, 그중 83,993필지에 대하여는 93년도 적용토지 과표를 최고 조정전에는 216등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4등급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치가 삼오장 부근이 되고 최저가 40등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청일 갑천리가 되겠습니다.
평균 87등급으로 조정하여 과표 인상률은 92년도 대비 8.7% 현실화률은 공시지가 대비 30.1%가 조정외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리계획인 승인총괄 현황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현황 취득에 있어서 토지 24필지에 10,556평, 건물 3동에 67평이고 매각토지는 114필지에 43,400평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는 횡성소방 파출소 토지 1필지 131평과 건물 1동에 97평이며 관리전환은 동 파출소의 소방장비인 소방차 2대와 펌프 2대가 횡성군에서 강원돌 관리전환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한 내역은 보고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90-3번지외 3필지 312평으로써 취득금액은 9,673만4천원 입니다.
취득 내역은 보고서 265페이지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복천리 191번지의 117필지이며 미취득 사유는 보상가액과 보상요구 가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협의는 기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협의중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보고서 267페이지에 표기된 횡성읍 읍하리 토지 79-28번지의 한 필지와 건물 3동에 67평으로써 취득 가액은 4,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매각 승인은 114필지에 4만3,400평이나 매각 처리완료와 처리중에 있는 토지는 268페이지에 표기된바와 같이 횡성읍 읍하리 473-29번지외 117필지로써 총 매각금액은 2억170만원중 5,296만3천원은 이미 납부되었으며,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군유지 용지보상금은 1억4,8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토지 내역으로서는 보고서 269페이지의 횡성읍 읍상리 386-62번지외 5필지 3,200평으로써 그중 숙박시설 부지 2필지 2,970평에서 운동장 부지 선취득 후매각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운동장 부지 미매입으로 매각하지 못했으며 횡성읍 읍상리 386-62번지외 3필지 288평은 매각예정 가격과 매수희망 가격의 차이로 매수포기하여 매각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상사용 허가 및 관리전환은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총괄해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무단점유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778필지에 26만6,540평, 도유재산 26필지에 9,704평, 군유재산 254필지에 12만148평으로써 총 1,058필지에 39만6,392평입니다.
둘째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25필지에 3,640평, 군유재산 2필지에 60평, 총 27필지에 3,700평에 대하여 신규 계약토록 하는 반면, 83만7천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계약 조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청사하고 군청 증측공사는 생략하고 세 번째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면 청사는 1,781평 대지위에 1층 콘크리트 건물로써 본건물 351평 조립식창고 하고 1동에 55평 총 예산이 5억6천7백5십4만6천원으로 창고 1동은 92년 10월 26일날 완공되었고 청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92년 9월 26일자로 확정되어서 지연관계로 10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월동기기로 인해서 93년후 이월이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공사진도는 1층 슬라브 레미콘 타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93년으로 이월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의 92년 정수물품 승인 및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시 4회에 걸쳐 총 132점에 가액 2억4,816만6천원 상당의 승인을 득하여 67점에 가액 1억3,636만8천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득한바 있고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52점에 가액 6,839만3천원 취득을 하였고 대체취득이 15점에 가액 6,797만5천원 되겠습니다.
미취득한 물품은 총 65좀에 가액 1억1,179만8천원으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산 미확보분이 17점에 가액 3,692만원이며, 구입 추진중에 있는 것이 48점에 7,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것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토록 하였으며 구입 추진중에 있는 물품은 12월중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계약체결현황은 총 53건에 124억5,326만2천원이며 그중 시설공사 및 사업이 37건에 49억2,878만9천원이고 용역이 4건에 1억7,805만원이며 물품구매가 1건에 4,996만천원과 계속공사 11건에 72억9,7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약방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경쟁 계약이 40건에 114억1,966만2천원으로 수의계약이 13건에 15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92년 하자검사대상사업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92년 6월 30일 기점으로 총 273건으로 하자 검사반 4개반 15명에 82년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총 273건중 하자발생은 27건이 조사되었습니다.
하자발생 27건에 대하여 92년 10월말까지 보수완료토록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22건이 보수완료 되었고 보수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는 5건의 공사명을 말씀드리면, 횡성 학담간 조로 확포장공사 우천면 복지회관, 청일면 종합복지회관 공사, 공근면 매곡리 소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 공근면 학담2리 소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으며 연말까지 하자보수가 다 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입니다.
지방세징수 실적이 여기보면 결정액하고 목표액 대비는 102%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수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이 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을 과년도에는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을 징수해서 1,500만원의 미수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미수액을 받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재무계에서 갖다주는 돈만 받고 징수를 하러 출장하는 것이 뜸해서 징수가 덜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 실적이 여기보면 결정액하고 목표액 대비는 102%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수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이 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을 과년도에는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을 징수해서 1,500만원의 미수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미수액을 받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재무계에서 갖다주는 돈만 받고 징수를 하러 출장하는 것이 뜸해서 징수가 덜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네, 한상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횡성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1, 2 명 됩니다.
그래서 실지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기후 체납이 되면 실지 체납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체납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면 실정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아울러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사사분기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돼서 납기가 지난 뒤에 총 금년도 체납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폐쇄기 이전에 읍면 재무계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자기면의 담당직원이 자기 관내의 강력징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해서 교체해서 폐쇄기 이전까지는 하여튼 전역을 투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횡성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1, 2 명 됩니다.
그래서 실지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기후 체납이 되면 실지 체납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체납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면 실정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아울러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사사분기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돼서 납기가 지난 뒤에 총 금년도 체납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폐쇄기 이전에 읍면 재무계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자기면의 담당직원이 자기 관내의 강력징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해서 교체해서 폐쇄기 이전까지는 하여튼 전역을 투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각면의 재무계 직원들이 계장님 빼놓고 1명 내지 2명이라서 출장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면에 가면 마을단위로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그렇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분들이 출장시에 세금징수까지 해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미수금을 빨리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길은 없는지 묻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아주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요전에 다니면서 재무계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두달 남았는데 미리미리 현재 체납사항을 미수금을 리별로 작성해서 일부는 리장님을 주시고 일부는 마을 담당직원을 줘서 자기 본연의 업무로 담당마을에 갔을때에 병행해서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다니면서 재무계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두달 남았는데 미리미리 현재 체납사항을 미수금을 리별로 작성해서 일부는 리장님을 주시고 일부는 마을 담당직원을 줘서 자기 본연의 업무로 담당마을에 갔을때에 병행해서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주요사업 체결에 대한 내용하고요 한가지는 91년도 체납된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계약실적을 보면 99% 이상으로 계약낙찰이 된게 약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3건중에서 25건 정도가 99.7%, 99.8% 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 이상의 사업자가 연계 사업자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에서 낙찰률이 떨어지게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방사업을 99.9%를 또 낙찰되게, 이건 어떤 회사를 밑졌으니까 이 사업이라도 해서 남겨 먹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예정가를 흘린건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예정가가 미리 흐르는 그런게 의문이 돼서 혹시 그런 예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년도 체납된 과년도 지방세 실적이 체납액이 8천만원중에서 금년도 91년도, 91년도에 8천41만원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약 23%인 1,919만5천원정도, 그래서 약 6천여 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면 원인별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계속 체납액으로 이월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주요사업 체결에 대한 내용하고요 한가지는 91년도 체납된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계약실적을 보면 99% 이상으로 계약낙찰이 된게 약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3건중에서 25건 정도가 99.7%, 99.8% 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 이상의 사업자가 연계 사업자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에서 낙찰률이 떨어지게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방사업을 99.9%를 또 낙찰되게, 이건 어떤 회사를 밑졌으니까 이 사업이라도 해서 남겨 먹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예정가를 흘린건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예정가가 미리 흐르는 그런게 의문이 돼서 혹시 그런 예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년도 체납된 과년도 지방세 실적이 체납액이 8천만원중에서 금년도 91년도, 91년도에 8천41만원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약 23%인 1,919만5천원정도, 그래서 약 6천여 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면 원인별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계속 체납액으로 이월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정우화 위원께서 각종 입찰을 보는데 99.6% 이런사항이 많이 낙찰이 납니다.
저는 항상 신조를 특히 회게부서 관계자는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혹시 좀 가까운 선에서 낙찰되면 기술부서나 회계부서 흐른 예가를 준게 아니냐 의심 아닌 의심도 하고 터무니 없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회계관계 공무원의 생명이다.
이런 신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누차 요번 회의뿐만 아니고 임시회의때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체납전액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같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력히 체납액 징수에 독려를 하고 아울러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하여튼 혼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신조를 특히 회게부서 관계자는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혹시 좀 가까운 선에서 낙찰되면 기술부서나 회계부서 흐른 예가를 준게 아니냐 의심 아닌 의심도 하고 터무니 없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회계관계 공무원의 생명이다.
이런 신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누차 요번 회의뿐만 아니고 임시회의때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체납전액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같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력히 체납액 징수에 독려를 하고 아울러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하여튼 혼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회계법상 저가 입찰제도 모든 사업이 입찰과정이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어떻게 50% 가까이가 수의계약액보다 더 높이 99.7%, 8%로 낙찰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거에 부찰제를 이용했을 때는 그때도 그렇게까지 된 적이 없는데 85%에서 90%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한 것도 97%가 있단 말이예요.
수의계약보다도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정가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낙찰이 높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수의계약보다도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정가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낙찰이 높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남궁선 그런 오해가,
○정우화 위원 누가 담당직원이 흘려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추측으로 현회계법상 입찰 방법이나 이런걸 봤을 때 높은 액수로 낙찰되는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입찰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공사설계 내역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어느정도, 예를들면 3%로, 5%면 5%선에서 써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써냅니다. 사업금액을 먼저는 공사설계 금액을 공고하지 않았는데 회게법이 개정되어서 사업금액을 공고합니다.
1억5천이상 되는 것은 내역서를 또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산하고서 그렇게 낙찰되는게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입찰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예가를 하나를 작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동일사업장의 예가를 3개를 작성합니다.
투찰을 한 후에 업자선정을 해서 두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서 예가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가 없을거 아니냐 해서 이런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도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입찰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공사설계 내역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어느정도, 예를들면 3%로, 5%면 5%선에서 써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써냅니다. 사업금액을 먼저는 공사설계 금액을 공고하지 않았는데 회게법이 개정되어서 사업금액을 공고합니다.
1억5천이상 되는 것은 내역서를 또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산하고서 그렇게 낙찰되는게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입찰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예가를 하나를 작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동일사업장의 예가를 3개를 작성합니다.
투찰을 한 후에 업자선정을 해서 두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서 예가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가 없을거 아니냐 해서 이런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도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욱종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년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11억정도가 남았는데 추가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사업을 안하고 남겼는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보년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11억정도가 남았는데 추가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사업을 안하고 남겼는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사고이월이라고요.
○위원장 심욱종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혼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혼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기철 성기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2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목변경 추진 내역과 지목 변경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측량초점 보조관리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변경은 총 296필지에 29만3,325제곱미터 이것이 8만8,730평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농지 상호간은 42필지에 10만1,375㎡ 이것은 3만666평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비농지로 248필지에 18만7,671㎡ 이것은 5만6,670평으로써 가장 많고 비농지에서 농지로 6필지에 4,279㎡ 이것은 1,29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과태료는 총 65건에 73필지로써 70만1,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목변경 과태료는 농지전용 및 건축 준공후 30일 이내 지목변경 신청이 되지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것은 1986년 11월 9일부터 발생한 분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45건에 105필지로서 63만3,8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1항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건의한 후 즉시 등기신청을 한 후 즉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60일이 경과하여 등기를 필한 모든 등기에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끝으로 34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횡성읍과 둔내면 소재지역 지적삼각점 8점, 지적삼각 보조점 3점, 도근점 77점 총 88점의지적 기초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경계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2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목변경 추진 내역과 지목 변경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측량초점 보조관리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변경은 총 296필지에 29만3,325제곱미터 이것이 8만8,730평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농지 상호간은 42필지에 10만1,375㎡ 이것은 3만666평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비농지로 248필지에 18만7,671㎡ 이것은 5만6,670평으로써 가장 많고 비농지에서 농지로 6필지에 4,279㎡ 이것은 1,29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과태료는 총 65건에 73필지로써 70만1,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목변경 과태료는 농지전용 및 건축 준공후 30일 이내 지목변경 신청이 되지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것은 1986년 11월 9일부터 발생한 분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45건에 105필지로서 63만3,8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1항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건의한 후 즉시 등기신청을 한 후 즉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60일이 경과하여 등기를 필한 모든 등기에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끝으로 34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횡성읍과 둔내면 소재지역 지적삼각점 8점, 지적삼각 보조점 3점, 도근점 77점 총 88점의지적 기초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경계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과 관계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게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과 관계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게 속개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4시 속개)
○사회과장 이완형 이완형입니다.
지방자치법 9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서 요구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사회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관리 업무중 92년도 노임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4건의 취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상설 취로사업장으로 읍면당 650만원씩 5,854만원과 상반기 취로사업으로 1,058만원, 우박피해지역 영세민 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으로 1,61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 1,367만원등 총 4건에 9,889만원을 연인원 8,243명을 취로 시켰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영세민 분포와 우박피해 지역, 영세민 비율에 의거 배정하였으며 사업은 도로, 하천변의 비닐수거등 경노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및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2개월에 걸쳐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4가구 2억3,800만원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확보액이 1억2,800만원으로 부득이 읍면에서 심의한 우선 순위에 의거 융자금액과 가구를 조정하여 44가구에 1억2,800만원을 8월까지 전액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전세자금으로 7건에 2,200만원, 한우입식 30건에 8,700만원, 특용작물 재배 2건에 5백만원, 상업자금 4건에 1,100마원, 농지구입자금으로 1건에 3백만원 등 가구당 평균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관내 영세민 분포비율에 의거 지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83년이후 228가구에 4억1,850만원이 지원된 바 83년부터 89년까지 융자금은 현재 상환중에 있으며 90년 이후 현 융자금은 상환기간 미도래 했습니다.
92년도 생활실적은 징수결정액의 99%인 1억1,232만 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도래전 상환한 것이 4건에 419만2천원이 있어 실제 징수비율 65%에 그치고 있으나 연말 상환예상 금액을 감안하면 약 85% 상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상환된 연체자는 19건 1,690만3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환토록 계속 독려하여 연체발생 금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업무중 간이급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8개소에 간이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1,096가구중 4,8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시설별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과 사용가구의 감소로 공동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교육과 건강진단을 2회 실시하였으며 2/4분기 이후 시설관리인 인건비를 개소당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하여 관리인
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650킬로그램의 소독약품을 배부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비 3,970만원을 보수 또는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93년도에도 시설관리에 노력하여 안전급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간이급수시설 설치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규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청일면 유동1리 도, 군비 8,680만원을 투입해서 30가구 14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간이 상수도를 지난 8월 마무리지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에 2억4,100만원을 확보하여 청일면 춘당1리, 갑천면 전촌리, 강림면 강림리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총 예상사업비 6억4,500만원중 미확보 4억4백만원은 93년도이후 연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다방등을 비롯하여 식품접객업소 550개소와 호텔, 여관,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129개 업소등 총 679개소의 유흥접객 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적인 위생검사와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63개소가 적발되어 치소, 영업정지, 시설개선,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심야영업 및 학교주변 유흥업소를 계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유공자 106가구를 포함하여 2,348가구에 7,60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을 전액 국도비로 연간 7억704만6천원이며 예산액중 93%인 7억1,593만천원이 순수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의료보호비중 진료비정산을 현재 71%인 6억678만5천원이 적자가 누적되고 2억3,816만8천원이 미지급되었으며 12월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도 2억7천만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2차 진료때 소요되는 본인부담액중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금년도에는 대불금 신청 금액이 실적이 없습니다.
징수현황으로는 92년도 상환도래액이 92만7천원이나 상환자가 미리 상환함으로써 100만원 납부 100%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현재 발생도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박등 등록 장애인이 537명이며 현재 게속하여 장애인 검진등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 진료시 자비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및 중독 장애인 31명에게는 월 2만원씩, 매분기 6만원을 국비로 생계보조비로 지원하고 보호 장구는 4명, 자립자금 1명에 대하여 신청자 전원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 결대식 행사준비 지원과 예산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서 요구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사회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관리 업무중 92년도 노임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4건의 취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상설 취로사업장으로 읍면당 650만원씩 5,854만원과 상반기 취로사업으로 1,058만원, 우박피해지역 영세민 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으로 1,61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 1,367만원등 총 4건에 9,889만원을 연인원 8,243명을 취로 시켰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영세민 분포와 우박피해 지역, 영세민 비율에 의거 배정하였으며 사업은 도로, 하천변의 비닐수거등 경노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및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2개월에 걸쳐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4가구 2억3,800만원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확보액이 1억2,800만원으로 부득이 읍면에서 심의한 우선 순위에 의거 융자금액과 가구를 조정하여 44가구에 1억2,800만원을 8월까지 전액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전세자금으로 7건에 2,200만원, 한우입식 30건에 8,700만원, 특용작물 재배 2건에 5백만원, 상업자금 4건에 1,100마원, 농지구입자금으로 1건에 3백만원 등 가구당 평균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관내 영세민 분포비율에 의거 지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83년이후 228가구에 4억1,850만원이 지원된 바 83년부터 89년까지 융자금은 현재 상환중에 있으며 90년 이후 현 융자금은 상환기간 미도래 했습니다.
92년도 생활실적은 징수결정액의 99%인 1억1,232만 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도래전 상환한 것이 4건에 419만2천원이 있어 실제 징수비율 65%에 그치고 있으나 연말 상환예상 금액을 감안하면 약 85% 상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상환된 연체자는 19건 1,690만3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환토록 계속 독려하여 연체발생 금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업무중 간이급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8개소에 간이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1,096가구중 4,8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시설별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과 사용가구의 감소로 공동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교육과 건강진단을 2회 실시하였으며 2/4분기 이후 시설관리인 인건비를 개소당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하여 관리인
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650킬로그램의 소독약품을 배부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비 3,970만원을 보수 또는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93년도에도 시설관리에 노력하여 안전급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간이급수시설 설치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규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청일면 유동1리 도, 군비 8,680만원을 투입해서 30가구 14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간이 상수도를 지난 8월 마무리지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에 2억4,100만원을 확보하여 청일면 춘당1리, 갑천면 전촌리, 강림면 강림리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총 예상사업비 6억4,500만원중 미확보 4억4백만원은 93년도이후 연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다방등을 비롯하여 식품접객업소 550개소와 호텔, 여관,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129개 업소등 총 679개소의 유흥접객 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적인 위생검사와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63개소가 적발되어 치소, 영업정지, 시설개선,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심야영업 및 학교주변 유흥업소를 계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유공자 106가구를 포함하여 2,348가구에 7,60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을 전액 국도비로 연간 7억704만6천원이며 예산액중 93%인 7억1,593만천원이 순수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의료보호비중 진료비정산을 현재 71%인 6억678만5천원이 적자가 누적되고 2억3,816만8천원이 미지급되었으며 12월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도 2억7천만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2차 진료때 소요되는 본인부담액중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금년도에는 대불금 신청 금액이 실적이 없습니다.
징수현황으로는 92년도 상환도래액이 92만7천원이나 상환자가 미리 상환함으로써 100만원 납부 100%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현재 발생도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박등 등록 장애인이 537명이며 현재 게속하여 장애인 검진등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 진료시 자비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및 중독 장애인 31명에게는 월 2만원씩, 매분기 6만원을 국비로 생계보조비로 지원하고 보호 장구는 4명, 자립자금 1명에 대하여 신청자 전원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 결대식 행사준비 지원과 예산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취로사업비 지원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명수가 많은데도 힝성읍은 780명인데 환산을 해보니 한 2만5천원 됩니다.
그리고 우천면은 4만7천원대, 안흥면은 6만원대, 일년에 나가는게, 그래서 면별 지원금액이 할당량이 많고 적은 것은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융자금 회수를 85년부터 90년까지 연체가 된게 있는데 이 연체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를 54개중 15개 보수했는데 실지 전체사용을 다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간이상수도를 유동리에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장마철에 흙물이 나온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또는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흙물이 장마때 나오면 나오지 않게 해줄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강림면 월현리 이덕희씨 한분입니다.
대여금을 더 확보해서 관내지역의 대상자가 좀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취로사업비 지원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명수가 많은데도 힝성읍은 780명인데 환산을 해보니 한 2만5천원 됩니다.
그리고 우천면은 4만7천원대, 안흥면은 6만원대, 일년에 나가는게, 그래서 면별 지원금액이 할당량이 많고 적은 것은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융자금 회수를 85년부터 90년까지 연체가 된게 있는데 이 연체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를 54개중 15개 보수했는데 실지 전체사용을 다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간이상수도를 유동리에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장마철에 흙물이 나온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또는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흙물이 장마때 나오면 나오지 않게 해줄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강림면 월현리 이덕희씨 한분입니다.
대여금을 더 확보해서 관내지역의 대상자가 좀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네,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취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설 취로사업비는 읍면 별로다가 공히 같은 금액 지원을 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다가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별취로사업과 재해농가 특별취로사업비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다 균형이 조금 다소간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읍면 별로다가 균형이 맞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상환기간이 융자금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체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84년도에 2명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1면은 상환이 가능하고 1명은 경기도 성남시로 퇴거를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환이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85년도에는 지금현재 3명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것이 좀 상환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상환이 가능한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 대한것도 상환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걸로 개인별로 조사를 한 결과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1명이 75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계속해서 징수 의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 중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을 다하긴 다했는데 서원면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해서 농번기래서 시설을 못해 가지고 요즘 시설을 하는 관계로 해서 서원면 지역의거는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서 시설조사를 해서 금년도 겨울에는 급수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1리의 간이급수시설, 금년도 시설분에 대해서 흙물이 나오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청일면 간담회시 나온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기술진과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본 결과 집수정에 그거를 취수장에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 모래를 덮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좀 미비하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시 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해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봐 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는 과정에서 좀 시설이 미비하게 된 것을 확인 못한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대상 대여금 확보를 더 인원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은 저희가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서 도로부터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액 아직까지 그 지원실적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한사람만 된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아직까지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는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 대상자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취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설 취로사업비는 읍면 별로다가 공히 같은 금액 지원을 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다가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별취로사업과 재해농가 특별취로사업비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다 균형이 조금 다소간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읍면 별로다가 균형이 맞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상환기간이 융자금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체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84년도에 2명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1면은 상환이 가능하고 1명은 경기도 성남시로 퇴거를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환이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85년도에는 지금현재 3명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것이 좀 상환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상환이 가능한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 대한것도 상환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걸로 개인별로 조사를 한 결과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1명이 75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계속해서 징수 의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 중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을 다하긴 다했는데 서원면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해서 농번기래서 시설을 못해 가지고 요즘 시설을 하는 관계로 해서 서원면 지역의거는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서 시설조사를 해서 금년도 겨울에는 급수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1리의 간이급수시설, 금년도 시설분에 대해서 흙물이 나오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청일면 간담회시 나온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기술진과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본 결과 집수정에 그거를 취수장에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 모래를 덮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좀 미비하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시 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해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봐 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는 과정에서 좀 시설이 미비하게 된 것을 확인 못한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대상 대여금 확보를 더 인원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은 저희가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서 도로부터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액 아직까지 그 지원실적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한사람만 된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아직까지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는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 대상자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립자금을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또 유동1리,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업자에게 다시 사업을, 다시 보수를 시키더라도 아니 완전히 보수를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장님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장님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54개중에서 사용치 못하는 거는 내년도에 하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씩 밀려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완전히 연체자가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는거지 지금 연체가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능력이 없어 받지못하는 분의 상환예체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54개중에서 사용치 못하는 거는 내년도에 하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씩 밀려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완전히 연체자가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는거지 지금 연체가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능력이 없어 받지못하는 분의 상환예체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느거는 생활이 어려우면은 갚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가지고가서 자기가 할려고 그랬던 사업이 잘된분들은 잘 상환이 됩니다마는 할려고 융자를 해가지고 가서 그 사업이 잘안된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융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에 납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상환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한우사육 자금으로 가지고 갔는데 한우사육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84년도에 가지고 가신 두분이 한우사육 자금으로 가지고 가셨는데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85년도에 가지고 가신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해년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한거는 그렇게 된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가지고가서 자기가 할려고 그랬던 사업이 잘된분들은 잘 상환이 됩니다마는 할려고 융자를 해가지고 가서 그 사업이 잘안된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융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에 납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상환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한우사육 자금으로 가지고 갔는데 한우사육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84년도에 가지고 가신 두분이 한우사육 자금으로 가지고 가셨는데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85년도에 가지고 가신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해년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한거는 그렇게 된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두분은 아주 받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과장 이완형 한 분이요.
○이강복 위원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한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로 지금 이사를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건 알겠고, 왜 취로사업비 지원할당 내역을 어떤데는 한 6만원 배가 이상 할당이 된데가 있고 특별취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는 한 40% 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곳은 2만5천원이 인원비례로 할당되고 어느곳에는 6만5천원까지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정을 하신다고 해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곳은 2만5천원이 인원비례로 할당되고 어느곳에는 6만5천원까지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정을 하신다고 해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심욱종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켓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를 티켓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게 굉장히 선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속으 하는 고정에서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티켓이 저희 판단으로는 나름대로는 여기 지역에서는 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티켓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를 티켓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게 굉장히 선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속으 하는 고정에서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티켓이 저희 판단으로는 나름대로는 여기 지역에서는 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단속을 안하시는거죠. 없는걸로 알고.
○사회과장 이완형 아니, 아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티켓제라는게, 여종원들이 어딜 출장을 나가든지 하면 시간제로 받아들이는게 티켓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면 다방에 여종업원들이 별로 없다구요. 거의다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없고 다방에는 근절한다고 써붙여
놓기는 했는데 암암리에는 다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도 안되고 선도 애매하다고 보고 어렵다고 할 적에 이런 시책이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놓기는 했는데 암암리에는 다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도 안되고 선도 애매하다고 보고 어렵다고 할 적에 이런 시책이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장 이완형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계시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저희가 1개소를 2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원용식 위원 다른 다방은 없고요?
○사회과장 이완형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횡성만해도 거의 다 지금 그대로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354페이지에요, 공중위생 업소에 특수목욕탕이 있는데, 이게 관광호텔에 있는 터키탕 그건가요?
○사회과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 허가권자가 군수님이시지 않나요?
○사회과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지금 유군수님 오셔서 하가를 시켜줬나요?
○사회과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단위에는 터키탕 있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원주에도 관광호텔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얘길 들었는데 횡성에 이런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게 생각을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퇴폐적인 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선입관이 받아들여지는데, 허가를 관광호텔이라서 내줄수 있는여건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원주에도 관광호텔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얘길 들었는데 횡성에 이런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게 생각을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퇴폐적인 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선입관이 받아들여지는데, 허가를 관광호텔이라서 내줄수 있는여건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이완형 공중위생법에 보면 터키탕도 특수목욕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숙박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교육청하고 사방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적법한 걸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또 시설자체를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퇴폐 문제에 대한거는 퇴폐업소로 전락할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업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텔에,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교육청하고 사방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적법한 걸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또 시설자체를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퇴폐 문제에 대한거는 퇴폐업소로 전락할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업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특수 목욕탕은 그러니까는 일반 목욕탕이 지금 관광호텔 대중탕이 15백원 받고 화성탕이나 이런 데는 12백원을 받는게 특수 목욕탕에서는 얼마를 받을수가 있는지 그것좀.
○사회과장 이완형 기본이 1만5천원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료라고 그래가지고 4만5천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료라고 그래가지고 4만5천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제도적으로 규정한거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자율적으로 가격은 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업소가 없어지려면 영업이 안돼가지고 자진해서 문을 닫기전에는 업소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없겠네요?
허가 요건은 되니까.
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없겠네요?
허가 요건은 되니까?
그러면 그 업소가 없어지려면 영업이 안돼가지고 자진해서 문을 닫기전에는 업소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없겠네요?
허가 요건은 되니까.
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없겠네요?
허가 요건은 되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해줄수도 없는거고 또 해주면 문제가 생기고 참 어렵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342페이지에 우박피해지역에 4개면, 특별취로사업은 161십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로사업 내용은 어떤 취로사업을 했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 우박피해지역에 4개면, 특별취로사업은 161십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로사업 내용은 어떤 취로사업을 했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내용은 일반취로사업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취로 사업은 우박피해 농가가 영세민이 아니라도 참가해서 취로를 시켜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취로 사업은 우박피해 농가가 영세민이 아니라도 참가해서 취로를 시켜가지고 할수 있도록
○정우화 위원 우박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피해농가에 비료나 농약 또 종자 이런거를 예비비에서 3천6,7백만원어치를 지원을 해줬는데 또 추가로 1천6백만원 어치를 그러면 그냥 지원해준거 아니에요?
취로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그러면은 피해농가에 비료나 농약 또 종자 이런거를 예비비에서 3천6,7백만원어치를 지원을 해줬는데 또 추가로 1천6백만원 어치를 그러면 그냥 지원해준거 아니에요?
취로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사회과장 이완형 사업을 시켰죠.
읍면에서
읍면에서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하천의 비닐이나 이런거 줍고, 나온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겠지만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사회과장 이완형 이거는 그러니까 재원이 국비로다가 해서 도에서부터 강원도 일대에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취로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군내에서 우박피해지역이 4개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 그 부탁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읍면에다가 해서 취로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 그 부탁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읍면에다가 해서 취로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우원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서 대한 상이군경회하고 대한 전물군경 미망인회 횡성군의회, 대한 전물군경 유족회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사회과에서 답변하게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우원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서 대한 상이군경회하고 대한 전물군경 미망인회 횡성군의회, 대한 전물군경 유족회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사회과에서 답변하게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그 내용을 정위원님 질의 하셨었죠?
○정우화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상이군경회 보고에 앞서서 사회보조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비치하고 있는 단체를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물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기에 인건비가 사무실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로 해서 약 90%가 인건비로 나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그거는 그표가 아마 기획실 있는데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횡성군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는데 인건비는 1명을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다가해서 한달에 36만원씩 해서 4달치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가 1년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똑같이 그렇게 공히 나눠가지고 1년치를 내도록 그렇게 모든 경비가 그밑에 사업비를 빼놓고는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무공 수훈자회사무실은 복천리 중앙아파트 앞에 대한 상이군경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 하나가 10만원씩 해서 금년도 9달, 그래서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화기 1대, 또 사무용품비, 연료비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다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횡성군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는데 인건비는 1명을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다가해서 한달에 36만원씩 해서 4달치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가 1년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똑같이 그렇게 공히 나눠가지고 1년치를 내도록 그렇게 모든 경비가 그밑에 사업비를 빼놓고는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무공 수훈자회사무실은 복천리 중앙아파트 앞에 대한 상이군경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 하나가 10만원씩 해서 금년도 9달, 그래서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화기 1대, 또 사무용품비, 연료비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다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대한 무공자 수훈회는 6.25당시에 전투에 참여했던 경찰 출신분들의 모임인가요?
○사회과장 이완형 경찰출신도 있고, 군출신도 있고.
○정우화 위원 군인도 있어요?
○사회과장 이완형 저희관내에 그분들이 38명이 있습니다.
38명이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중앙에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8명이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중앙에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꼭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단체들이 활동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완형 사무실이 없으면은 읍면에서 나오는 분들도 일이 있으면 연락할 장소가 없고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실과소 보고전에 한가지 기획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보고중에 새마을 소관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에 사회사업내역을 종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보고할 때 보고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끝나는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 보고중에 새마을 소관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에 사회사업내역을 종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보고할 때 보고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끝나는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한윤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서 요구하신 92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중요사안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정리원은 총 43명으로 횡성읍이 24명이며 둔내면은 4명이고, 우천면은 3명 기타면은 2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횡성읍에 론놀카 3대와 우천, 둔내면에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6개면은 3대의 청소차로 2개면이 공동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오던중 공근면 청소차량이 92년 3월 충돌사고로 운행을 할 수 없어 93년 차량구입시까지 횡성과 우천면에서 론놀박스를 지원하여 공근면과 서원면의 청소를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따른 현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분기별로 징수하여 징수가구는 전체가구의 23.3%인 3,003가구에 부과하여 4.4분기까지 징수액은 2천2백만원으로 현 징수액은 73%이나 연말이면 96%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수료는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로 약 97%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수수료의 징수 가구율이 수거료가 낮으므로 쓰레기 처리비로 막대한 지방비가 투자되도 있습니다.
징수가구 결정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으로 가옥이 산재되어 있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장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복지차원에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며 정부의 물가안정 계획으로 수수료를 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급격히 인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재 수집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91년 4월 3개 시군이 행정협정서로 조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총 사업비는 46억2천만원이고, 횡성군의 부담액은 5억1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92년 12월에 3억6천6백만원을 운영 사업단에 납부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횡성군의 부담액은 10억2천백만원이며, 기납부액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이 6억3천6백만원이므로 횡성군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에 건의 최대한의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가장 난재로써 최초 선정된 호저면 무장리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지정면 월송리 변경하였으나,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91년 11월 30일 갑천면 포동리를 비롯한 5개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후 최종 1곳을 지정하여 추진키로 관계관들이 협의하여 원주권 흥업면 사제리를 후보지를 선정, 매립장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인근주민 및 연세대학교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원주권 광역매립장 입지 재선정을 연세대학교 보건과학 연구소에 선정 및 타당성 조서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외 4개지를 가능지 및 재고지로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관계관과 주민들의 이해타산으로 타협안을 결정하지 못해 다시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의 주민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하에서 설득중이며 이 경우 예상되는 보상비는 30억원이나 횡성군은 부담치 않기로 잠정 협의하여 사제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쓰레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정암 쓰레기장과 4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87년도부터 90년에 걸쳐 설치하였고 정암리 쓰레기장은 89년부터 90년도까지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옹벽설치를 하여 89년말부터 횡성군 우천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5,620㎡ 부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쓰레기장을 제외하고는 2개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일면 유종 쓰레기장과 안흥면, 서원면 쓰레기장 매립이 완료될 시는 정암 쓰레기장을 사용토록 하고 광역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을 모두 폐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등 대부분이 1일 36톤을 정암리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므로 운영비도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운영비중 복토비도 12,896천원을 지원하여 10회에 걸쳐 매립장을 복토하였고 소독은 로얄벤 150리터를 구입, 하절기 주1회 동절기 월1회를 18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쓰레기장도 복토화 소독을 실시하여 쓰레기장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및 농경지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년 6월부터 횡성군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재를 구분하여 수집하였으나 관내에서 소각장과 기타 분류할 여건이 조성되지 닪아 완전한 분리수거를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92년 1월부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재만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수집을 원활히 하기에는 TV방송 신문, 반상회보등 홍보매체와 부채를 배부집중 홍보하여 재활용재 수집이 9월까지 563톤 25,83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3% 증가되는 실적을 올렸고 92년 4월부터 중앙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전 재활용재 수집함 10개조를 지원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적극 재활용재 수집하여 210만원의 수입금을 올려 타 아파트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ㅓ 많이 발생되고 환경오염이 큰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 판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재활용재 수집을 위하여 91년 11월 5일부터 재활용재를 가져오시는 분에게 화장지를 지급하고자 매주 목요일 읍, 면 청소차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서 요구하신 92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중요사안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정리원은 총 43명으로 횡성읍이 24명이며 둔내면은 4명이고, 우천면은 3명 기타면은 2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횡성읍에 론놀카 3대와 우천, 둔내면에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6개면은 3대의 청소차로 2개면이 공동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오던중 공근면 청소차량이 92년 3월 충돌사고로 운행을 할 수 없어 93년 차량구입시까지 횡성과 우천면에서 론놀박스를 지원하여 공근면과 서원면의 청소를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따른 현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분기별로 징수하여 징수가구는 전체가구의 23.3%인 3,003가구에 부과하여 4.4분기까지 징수액은 2천2백만원으로 현 징수액은 73%이나 연말이면 96%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수료는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로 약 97%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수수료의 징수 가구율이 수거료가 낮으므로 쓰레기 처리비로 막대한 지방비가 투자되도 있습니다.
징수가구 결정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으로 가옥이 산재되어 있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장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복지차원에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며 정부의 물가안정 계획으로 수수료를 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급격히 인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재 수집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91년 4월 3개 시군이 행정협정서로 조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총 사업비는 46억2천만원이고, 횡성군의 부담액은 5억1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92년 12월에 3억6천6백만원을 운영 사업단에 납부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횡성군의 부담액은 10억2천백만원이며, 기납부액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이 6억3천6백만원이므로 횡성군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에 건의 최대한의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가장 난재로써 최초 선정된 호저면 무장리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지정면 월송리 변경하였으나,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91년 11월 30일 갑천면 포동리를 비롯한 5개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후 최종 1곳을 지정하여 추진키로 관계관들이 협의하여 원주권 흥업면 사제리를 후보지를 선정, 매립장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인근주민 및 연세대학교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원주권 광역매립장 입지 재선정을 연세대학교 보건과학 연구소에 선정 및 타당성 조서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외 4개지를 가능지 및 재고지로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관계관과 주민들의 이해타산으로 타협안을 결정하지 못해 다시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의 주민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하에서 설득중이며 이 경우 예상되는 보상비는 30억원이나 횡성군은 부담치 않기로 잠정 협의하여 사제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쓰레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정암 쓰레기장과 4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87년도부터 90년에 걸쳐 설치하였고 정암리 쓰레기장은 89년부터 90년도까지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옹벽설치를 하여 89년말부터 횡성군 우천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5,620㎡ 부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쓰레기장을 제외하고는 2개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일면 유종 쓰레기장과 안흥면, 서원면 쓰레기장 매립이 완료될 시는 정암 쓰레기장을 사용토록 하고 광역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을 모두 폐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등 대부분이 1일 36톤을 정암리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므로 운영비도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운영비중 복토비도 12,896천원을 지원하여 10회에 걸쳐 매립장을 복토하였고 소독은 로얄벤 150리터를 구입, 하절기 주1회 동절기 월1회를 18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쓰레기장도 복토화 소독을 실시하여 쓰레기장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및 농경지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년 6월부터 횡성군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재를 구분하여 수집하였으나 관내에서 소각장과 기타 분류할 여건이 조성되지 닪아 완전한 분리수거를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92년 1월부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재만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수집을 원활히 하기에는 TV방송 신문, 반상회보등 홍보매체와 부채를 배부집중 홍보하여 재활용재 수집이 9월까지 563톤 25,83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3% 증가되는 실적을 올렸고 92년 4월부터 중앙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전 재활용재 수집함 10개조를 지원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적극 재활용재 수집하여 210만원의 수입금을 올려 타 아파트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ㅓ 많이 발생되고 환경오염이 큰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 판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재활용재 수집을 위하여 91년 11월 5일부터 재활용재를 가져오시는 분에게 화장지를 지급하고자 매주 목요일 읍, 면 청소차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총 54개 업소로 상, 하반기 1회씩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시 9개업소가 기준초과 및 무허가로 적발되어 5개업소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중 3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7,180,550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업소는 폐쇄명령(거평식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방류업소 단속은 법규제재대상농가에 한하여 상, 하반기 1회씩 년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제 대상은 허가대상 3개농가와 신고대상 26개농가가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시 2개농가가 적발되어 1개농가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4,214,370원을 부과하였고, 1개농가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점검시 축산농가에게 될 수 있으면 처리된 폐수도 오염도가 높으므로 방류하지 말고 초지 및 농지에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년간 2,200대를 단속 목표로 하고 정기점검 9회 및 특별점검 4회에 걸쳐 총 2,211대를 점검한 결과 23대의 차량이 매연초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고 11대의 차량은 개선명령을 내려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점검케하여 대기오염 유발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총 54개 업소로 상, 하반기 1회씩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시 9개업소가 기준초과 및 무허가로 적발되어 5개업소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중 3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7,180,550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업소는 폐쇄명령(거평식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방류업소 단속은 법규제재대상농가에 한하여 상, 하반기 1회씩 년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제 대상은 허가대상 3개농가와 신고대상 26개농가가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시 2개농가가 적발되어 1개농가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4,214,370원을 부과하였고, 1개농가는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점검시 축산농가에게 될 수 있으면 처리된 폐수도 오염도가 높으므로 방류하지 말고 초지 및 농지에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년간 2,200대를 단속 목표로 하고 정기점검 9회 및 특별점검 4회에 걸쳐 총 2,211대를 점검한 결과 23대의 차량이 매연초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고 11대의 차량은 개선명령을 내려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점검케하여 대기오염 유발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설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수팀에 따라 조사 용역비가 49,500천원인가 지급해가지고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죠?
원용식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설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수팀에 따라 조사 용역비가 49,500천원인가 지급해가지고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의 용역은 현재로 봐서는 실패로 돌아간거고 먼저 예정지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로다가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었는데, 그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연세대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교수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고 교수단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를 하고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게되니까 원주시장님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가지고 원주군수, 횡성군수
원주시장 3개시군 시장, 군수가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다가 한번 적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보자 그래서 3개 시장, 군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당초에는 원주시장님이 3천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3천만원에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몇 번 연세대학교 측에 가서 이게 잘 안되니 교수님들이 적지까지 선정을 해서 주민홍보까지 해서 말썽이 없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서 3천만원을 줬는데, 현재는 용역보고서가 아마 납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청회할 때 군수님이 나가서 인사말씀도 못하시고 그당시에 원용식의원님하고 이강복의원님, 의장님 세분이 가셔가지고 공청회에 가셨다가 그냥 오신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3천만원을 수령했다고 그래요, 원주시에서 얘기는.
그래서 나머지 49,500천원에 대한거를 수령해 갈려면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놔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연세대학교측에서 공문오기는 옥산릭 최적지라고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통보온게.
그래서 서원면 옥계리는 빠지고 옥산리가 최적지라고 나왔는데 납품결과는 저희가 원주세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납품이 되었을 겁니다.
납품이 되었더라도 그건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49,500천원 날린건데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원주시에서 준거지 우리가 사업비 분담하는 그런거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얘기를 안하고 그냥 급하니까 원주시에서 시비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그때 당시에는 3천만원인데 나중에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49,500천원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이 사업비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실시를 해야됩니다. 사업을.
그래서 먼저 기본설게는 다 되어 있는 사제리를 실시헐계가 12월 며칠까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가지고 원주시에서 지금 용역이 나오는대로 다리를 하나 놓던지, 진입로를 닦던지 공사는 시작이 되는데, 현재
어제 또 방송을 들으니까 사제리 주민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원주시청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원주군에 가서도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횡성군수하고 원주군하고 원주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
행정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공문은 안왔는데 12월 4일날 기획실로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권 혐의회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확정될려면은 12월 4일날이나 5일쯤 행정권 협의회를 하면은 거기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서원면 옥계리가 당초에 들어갔다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로다가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었는데, 그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연세대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교수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고 교수단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를 하고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게되니까 원주시장님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가지고 원주군수, 횡성군수
원주시장 3개시군 시장, 군수가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다가 한번 적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보자 그래서 3개 시장, 군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당초에는 원주시장님이 3천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3천만원에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몇 번 연세대학교 측에 가서 이게 잘 안되니 교수님들이 적지까지 선정을 해서 주민홍보까지 해서 말썽이 없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서 3천만원을 줬는데, 현재는 용역보고서가 아마 납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청회할 때 군수님이 나가서 인사말씀도 못하시고 그당시에 원용식의원님하고 이강복의원님, 의장님 세분이 가셔가지고 공청회에 가셨다가 그냥 오신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3천만원을 수령했다고 그래요, 원주시에서 얘기는.
그래서 나머지 49,500천원에 대한거를 수령해 갈려면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놔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연세대학교측에서 공문오기는 옥산릭 최적지라고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통보온게.
그래서 서원면 옥계리는 빠지고 옥산리가 최적지라고 나왔는데 납품결과는 저희가 원주세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납품이 되었을 겁니다.
납품이 되었더라도 그건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49,500천원 날린건데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원주시에서 준거지 우리가 사업비 분담하는 그런거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얘기를 안하고 그냥 급하니까 원주시에서 시비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그때 당시에는 3천만원인데 나중에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49,500천원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이 사업비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실시를 해야됩니다. 사업을.
그래서 먼저 기본설게는 다 되어 있는 사제리를 실시헐계가 12월 며칠까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가지고 원주시에서 지금 용역이 나오는대로 다리를 하나 놓던지, 진입로를 닦던지 공사는 시작이 되는데, 현재
어제 또 방송을 들으니까 사제리 주민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원주시청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원주군에 가서도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횡성군수하고 원주군하고 원주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
행정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공문은 안왔는데 12월 4일날 기획실로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권 혐의회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확정될려면은 12월 4일날이나 5일쯤 행정권 협의회를 하면은 거기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서원면 옥계리가 당초에 들어갔다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용역비는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낸 표에서 앞으로 지출될게 아닙니까 누중계산은?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3억6천6백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천6백, 또 내년도에 7천6백 그래서 1억5천2백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런 상태니까 우리는 예산도 금년도에 안썼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원주 시장님이 급하니까 연세대학교측에 다가 준다 그랬지 이걸 홍성군 사업비하고 원주군에서 부담한 사업비로 한다고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산관계상 그런데 아마 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계는 얘기를 안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7천6백, 또 내년도에 7천6백 그래서 1억5천2백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런 상태니까 우리는 예산도 금년도에 안썼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원주 시장님이 급하니까 연세대학교측에 다가 준다 그랬지 이걸 홍성군 사업비하고 원주군에서 부담한 사업비로 한다고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산관계상 그런데 아마 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계는 얘기를 안했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이번 행정권 협의회할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의 시간낭비, 경제적인 부담등 낭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팀 때문에, 보상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내내 쫃아 다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군데도 데모하면은 또 안되고 안되고 맨날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들한테 시장님이 술도 많이사고 모이고 매일 우리 의회에서도 이강복 위원님하고 이일영 의장님하고 나가시고 매일 공청회다 해서 1년을 쫓아 다녔는데 결론은 원점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사제리로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측에서는 연세대학교 측대로 반발이 있고, 또 사제리 주민들은 사제리 주민들대로 반대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도 우리가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 우리는 가입을 안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돈 관계도 저희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3억을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군은 6천6백밖에 현재 납부한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추진이 된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걸 빠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행정권 협의회때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한 6억정도를 줘야 되는데 횡성군에다 단독으로 하면은 원주에 3억6천6백 갖다가 거기다 한 2억만 보태면 5, 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은 앞으로 6억 내지 7억을 갖다가 납부를 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현재 공사비가 당초 46억에서 120억으로 추가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라는게 6억3천인가 더 내야되고 그 다음에 사제리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군수 입장에서는 사제리 주민을 갖다가 무마시키려면은 30억에 대한 노인정 짓고 거기에 도로포장하고 하는거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확정된건 아니고 실무자에게 알아본 내용인데 요전에 보사국장님한테서 우리 부군수님한테로 전화가 오기를 3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횡성군에서 그러면 그걸 30억원에 대한걸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도,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을 군비를 갖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해 줄려면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 30억원에 대한거는 저희가 실무자에게 알아본건데,
원주시에서 10억, 원주군에서 6억, 강원도에서 14억을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한거는, 순수한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인구수를 %로 따져보면은 약 6억3천을 더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계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권 협의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업비 관게로 왔다갔다하니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사업비 지원이 되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군은 그래도 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보상관계 말씀하셨는데, 서원면 옥계리에는 저희가 일체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래서 서원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옥계리 주민들이 나온건 단 하룹니다.
원주군에 다가 대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군데도 데모하면은 또 안되고 안되고 맨날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들한테 시장님이 술도 많이사고 모이고 매일 우리 의회에서도 이강복 위원님하고 이일영 의장님하고 나가시고 매일 공청회다 해서 1년을 쫓아 다녔는데 결론은 원점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사제리로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측에서는 연세대학교 측대로 반발이 있고, 또 사제리 주민들은 사제리 주민들대로 반대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도 우리가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 우리는 가입을 안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돈 관계도 저희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3억을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군은 6천6백밖에 현재 납부한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추진이 된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걸 빠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행정권 협의회때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한 6억정도를 줘야 되는데 횡성군에다 단독으로 하면은 원주에 3억6천6백 갖다가 거기다 한 2억만 보태면 5, 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은 앞으로 6억 내지 7억을 갖다가 납부를 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현재 공사비가 당초 46억에서 120억으로 추가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라는게 6억3천인가 더 내야되고 그 다음에 사제리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군수 입장에서는 사제리 주민을 갖다가 무마시키려면은 30억에 대한 노인정 짓고 거기에 도로포장하고 하는거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확정된건 아니고 실무자에게 알아본 내용인데 요전에 보사국장님한테서 우리 부군수님한테로 전화가 오기를 3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횡성군에서 그러면 그걸 30억원에 대한걸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도,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을 군비를 갖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해 줄려면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 30억원에 대한거는 저희가 실무자에게 알아본건데,
원주시에서 10억, 원주군에서 6억, 강원도에서 14억을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한거는, 순수한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인구수를 %로 따져보면은 약 6억3천을 더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계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권 협의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업비 관게로 왔다갔다하니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사업비 지원이 되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군은 그래도 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보상관계 말씀하셨는데, 서원면 옥계리에는 저희가 일체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래서 서원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옥계리 주민들이 나온건 단 하룹니다.
원주군에 다가 대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징수액이 약 9.7%밖에 안되는데 지난 8월달에 강원도에 수수료 인상을 건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인상안이 현재보다 명%정도나 했으며, 또 지금까지 근 반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걸로 봐서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전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징수액이 약 9.7%밖에 안되는데 지난 8월달에 강원도에 수수료 인상을 건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인상안이 현재보다 명%정도나 했으며, 또 지금까지 근 반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걸로 봐서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전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저희가 도에 몇%정도 인상을 건의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는 43% 내지 167%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건 개당 500원내지 3천원정도 징수율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징수 예상액이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1년에 예산이.
그리고 나가는 돈은 한 4억정도, 그래서 이게 10배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일반가정에 재산세 5만원내고 식구가 4인 가족이 분기별 내는게 680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이게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는 조금더 비싸겠지만 각군은 전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4천만원인데 1년에 예산인 10% 올리면 400이고 100% 올리면 8천이 되겠죠?
4천만원이 늘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무조건 100% 올릴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각 시군 과장들이 모이면은, 이건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이걸 또 횡성군에만 100% 올리고 또 원주군에는 20% 올리고 그러면 이게 바란스가 안맞아서 또 문제가 생기니 시, 군간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한 겁니다.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는 약 167%정도, 그정도 올리는걸로 해서 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관계도 있고 도에서도 바쁘니까 금년도에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는 각 시, 도간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각 시, 도간에.
그래서 환경처에서 일괄해서 군지역에는 몇%까지 인상, 시지역은 몇%까지 인상이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 올릴수도 있고 200% 올릴수도 있는데, 이게 시군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저희가 도에 몇%정도 인상을 건의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는 43% 내지 167%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건 개당 500원내지 3천원정도 징수율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징수 예상액이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1년에 예산이.
그리고 나가는 돈은 한 4억정도, 그래서 이게 10배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일반가정에 재산세 5만원내고 식구가 4인 가족이 분기별 내는게 680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이게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는 조금더 비싸겠지만 각군은 전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4천만원인데 1년에 예산인 10% 올리면 400이고 100% 올리면 8천이 되겠죠?
4천만원이 늘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무조건 100% 올릴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각 시군 과장들이 모이면은, 이건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이걸 또 횡성군에만 100% 올리고 또 원주군에는 20% 올리고 그러면 이게 바란스가 안맞아서 또 문제가 생기니 시, 군간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한 겁니다.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는 약 167%정도, 그정도 올리는걸로 해서 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관계도 있고 도에서도 바쁘니까 금년도에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는 각 시, 도간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각 시, 도간에.
그래서 환경처에서 일괄해서 군지역에는 몇%까지 인상, 시지역은 몇%까지 인상이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 올릴수도 있고 200% 올릴수도 있는데, 이게 시군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김성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영 위원 예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또 질의 하십시오.
○이강복 위원 폐기물 수수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미징수액이 827만6천원이거든요 봤을 때 징수액에 비하면 30몇% 이렇게 미징수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하절기에 청소차량이 격일제로 하루는 연탄재를, 하루는 재활용 쓰레기를 싣는데, 그 여름철에는 쓰레기에서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연탄재를 싣기 위해 라루를 돌아도 빈차로 운행하는게 많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름에는 연일제로 해서 쓰레기를 모으는게 좋지 않나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탄재를 싣기 위해 라루를 돌아도 빈차로 운행하는게 많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름에는 연일제로 해서 쓰레기를 모으는게 좋지 않나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수수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건 읍면에서 바쁘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독려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12월말일까지는 96%이상 징수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름철에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탄재는 안나올때는 수거가 안되고 재활용재만 수거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한해서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론놀박스에서 나는 악취 냄새, 간이쓰레기장에서 나는 악취냄새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3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려서 약품을 구입해서 여름철에는 주1회정도 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바쁘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독려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12월말일까지는 96%이상 징수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름철에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탄재는 안나올때는 수거가 안되고 재활용재만 수거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한해서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론놀박스에서 나는 악취 냄새, 간이쓰레기장에서 나는 악취냄새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3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려서 약품을 구입해서 여름철에는 주1회정도 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청소비 세입세출 내역표에 보면, 세출에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3억1500만원인데요, 이건 쓰레기장 관리비는 포함이 안된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정우화 위원 쓰레기장 관리비가 매년 4500만원 예산에서 서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것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세출로 본다면, 3억6천, 그런데 지금 금호환경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정우화 위원 거기서 지금 수거해 가면서 쓰레기료를 징수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현재 금호환경 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1일 쓰레기배출량이 300키로그람이상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가, 지역단위별로 공유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와 동일 건물로서 쓰레기를 함께 보관해서 신청할때도 금호환경
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에서는 중앙아파트지역, 영진연립주택, 그 다음에 대양연립, 묵계농공단지, 우천양적리 특별농공단지, 그 다음에 로얄관광호텔, 횡성여고, 성남국민학교등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될게 어디냐면 태우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추가될 것 같고 원흥아파트, 섬강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데 현재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금호 환경에서 수입한게 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상유지가 될까말까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호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들어온게 4500정도 되는데 세대당 5천원씩도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느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금호환경에서 둔내다리에서 차가 떨여저서 사람도 죽고 그래서 고전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금 호전이 되어서 현상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호환경에서 받는 금액하고 수수료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1일 쓰레기배출량이 300키로그람이상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가, 지역단위별로 공유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와 동일 건물로서 쓰레기를 함께 보관해서 신청할때도 금호환경
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에서는 중앙아파트지역, 영진연립주택, 그 다음에 대양연립, 묵계농공단지, 우천양적리 특별농공단지, 그 다음에 로얄관광호텔, 횡성여고, 성남국민학교등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될게 어디냐면 태우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추가될 것 같고 원흥아파트, 섬강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데 현재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금호 환경에서 수입한게 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상유지가 될까말까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호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들어온게 4500정도 되는데 세대당 5천원씩도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느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금호환경에서 둔내다리에서 차가 떨여저서 사람도 죽고 그래서 고전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금 호전이 되어서 현상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호환경에서 받는 금액하고 수수료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금호 환경에서는 181개 장소에서만 수거해 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1일 300키로그람이상 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단가하고 우리가 지금 수거료를 고지하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5만원에 가족이 4인 가족일 경우에 1분기에 680원 정도내니까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세대당 4, 5천원정도 낼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중앙아파트가 생겨서 처음 연탄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청소 인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권혁신 군수님 계실 때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금호환경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환경측에서도 원주시같이 아파트가 많으면 괜찮은데 횡성군은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중앙아파트가 생겨서 처음 연탄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청소 인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권혁신 군수님 계실 때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금호환경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환경측에서도 원주시같이 아파트가 많으면 괜찮은데 횡성군은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정우화 위원 우리군 청소원이 43명인데 인구당 비율은 지금 타군하고 비교해서 적정선이 청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청소장비하고 청소년은 다른 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정우화 위원 인구에 비해서 많으면 금호환경에 주지말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수거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많이 생기지만 그런걸 흡수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수거료를 인상시킨다면, 세입, 세출이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조례는 이제 93년도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0-200%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위임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이걸 저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많은거죠, 이게 투자대 실적을 따지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업무인데 이건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군이 아마 원주군보다는 청소년업무라든지 이런건 나을 겁니다.
원주군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각 읍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전 난리가 나서 우리군으로 오다가 몇 번 들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에서 오다 들켰는데 문막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이 굉장히 유력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하고, 이웃군이나 좀 봐달라 해서 저희가 두어번 봐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원주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60-200%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위임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이걸 저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많은거죠, 이게 투자대 실적을 따지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업무인데 이건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군이 아마 원주군보다는 청소년업무라든지 이런건 나을 겁니다.
원주군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각 읍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전 난리가 나서 우리군으로 오다가 몇 번 들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에서 오다 들켰는데 문막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이 굉장히 유력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하고, 이웃군이나 좀 봐달라 해서 저희가 두어번 봐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원주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아까 보고 못하신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아까 보고 못하신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지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 여직원 2명이 있는데 이 보수규정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군 운영규칙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4급을류 내지 갑류를 거기에 준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현재 횡성의 사무국장은 4급을류 8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이 6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 61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도담당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을 연4회 본봉에서 주고 그래서 봉급이 1119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기말수당이 사무국장 연4회 지도담당도 연4회 본봉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사무국장이 본봉의 165% 지도담당은 105% 지금 줘서 487만6천원이 상여금으로 나갑니다.
다음에는 정액수당이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수행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3만원씩 꼴 체력단련비 봉급의 50%, 효도휴가비, 건강진단비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77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대로 지원비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줄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지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 여직원 2명이 있는데 이 보수규정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군 운영규칙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4급을류 내지 갑류를 거기에 준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현재 횡성의 사무국장은 4급을류 8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이 6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 61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도담당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을 연4회 본봉에서 주고 그래서 봉급이 1119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기말수당이 사무국장 연4회 지도담당도 연4회 본봉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사무국장이 본봉의 165% 지도담당은 105% 지금 줘서 487만6천원이 상여금으로 나갑니다.
다음에는 정액수당이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수행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3만원씩 꼴 체력단련비 봉급의 50%, 효도휴가비, 건강진단비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77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대로 지원비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줄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사무국장은 위에서 발령내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이건 군에서 지회장이 한게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중앙에서 별도로 월급을 주는건 아니고,
○새마을과장 탁희정 예, 별도로 받는건 없고 시군단위로,
○원용식 위원 2500만원 중에서 2천여만원이 다들어가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다른 업무는 없으니 사업도 못하고,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지회에서도 건의하는데 인건비 차지가 많아서 더 지원해 주는지, 인건비를 낮추든지 건의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 사업비는 없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지 사업비는 없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인건비로 80, 90%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원용식 위원 중앙에서 별도로 나오든지 해야지 보조금 안주면 안준다고 그러고 그들도 애로가 있으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시군지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활동비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군비는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자꾸 인건비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다음에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길 비포장사업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도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읍면별로 2, 3개 사업장 확인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싹 했습니다.
83개 사업장을 조사 했는데 그중에서 하자발생이 7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이 계산해 보니까 설계조사를 했습니다.
실지 시멘트 두께라든지 일일이 다녀서 했더니, 78건이 적발되어서 그중에 변상금이 6,739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이 13건에 1,037만원, 우천면이 239만천원, 안흥면이 8건에 482만8천원, 둔내가 14건에 1,569만5천원, 갑천이 9건에 722,7천원 청일면이 3건에 581만2천원, 공근면이 11건에 909만5천원, 서원이 4건에 636만3천원, 강림이 6건에 60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한게 65건에 5361만5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징수 13건에 대한 1378만원은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까지는 저희가 징수할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도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읍면별로 2, 3개 사업장 확인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싹 했습니다.
83개 사업장을 조사 했는데 그중에서 하자발생이 7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이 계산해 보니까 설계조사를 했습니다.
실지 시멘트 두께라든지 일일이 다녀서 했더니, 78건이 적발되어서 그중에 변상금이 6,739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이 13건에 1,037만원, 우천면이 239만천원, 안흥면이 8건에 482만8천원, 둔내가 14건에 1,569만5천원, 갑천이 9건에 722,7천원 청일면이 3건에 581만2천원, 공근면이 11건에 909만5천원, 서원이 4건에 636만3천원, 강림이 6건에 60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한게 65건에 5361만5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징수 13건에 대한 1378만원은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까지는 저희가 징수할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아동복지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추진은 소년소녀가장 33세대 51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63명을 대상으로 독지가, 공직자 후원단체등 227명과 결연사업을 추진 아동건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우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73명에게 민간단체인 아동가구후원회로부터 479만4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 6명과아동복지 유공자 2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19명중 2명은 입양 조치하고 17명은 가정 위탁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놀이기구 및 시설물 보수 3개소에 205만7천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가족의 구조, 핵가족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가종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8개시설에 34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시설유형을 보면 어린이집 6개소, 놀이방 2개소,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4개소, 개인시설 2개소 직장 보육시설 1개소, 마을운동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38명으로 시설장 8명, 교사 22명, 간호사 2명, 취사부 4명, 관리인 3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는 비영리 법인체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억6,374만6천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8개로써 횡성읍에 3개소, 우천면 1개소, 안흥면 2개소, 둔내면 1개소, 강림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운영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억6,374만6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당과 보육아동 지원비가 시설규모 및 지원대상 아동수에 보조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사회복지 법인 복지원은 1억8,839만4천원의 사업비중 8,718만6천원을 지원하여 93%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안흥면 안흥리 안흥어린이집에 난방시설보수, 화장실 및 주방 증축사업비 163만3천원중 1,25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555명을 실시하여 114%의 실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읍면순회 진료를 실시 1차검진 486명을 실시하고 2차검진 이상 소견자 69명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노인회 횡성군지회에 군비 79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사회 조성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18개소를 설치 개소당 25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해서, 휴경지에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중추절에는 79개 노인정에 과일과 음료수를 전달, 경로효친 사업에 만전을 기여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복천리에 노인게이트를 5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4,782명에게 월 12매를 기준으로 67만4,324매를 지급했습니다.
노령수당은 만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626명에게 매월 만원씩 7,512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경로효친 함양을 위해 제20회 어버이날 행사와 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회는 82개에 3,7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878만원과 난방비 785만원으로 총 2,66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설치 추진현황은 신축 5개소, 증축 4개소, 개보수 2개소, 집기 및 부지확보 3개소로 총 14개소에 사업비는 총 3억845만원중 도비 9,900만원, 궁비 1억2,330만원과 자부담 8,654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횡성읍이 5개소, 우천, 청일면이 각 1개소, 둔내, 공근면 각2개소, 서원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 개축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시설 보수현황도 다음과 같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추진현황은 어제 공설묘지 설치추진 설명회를 가졌기에 이하 생략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4세대 5명으로 국민학생 6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9명을 생활보호대상 가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파스퇴르 한국어린이재단 민간단체와 결연 후원사업을 통해서 2,864만 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아동복지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추진은 소년소녀가장 33세대 51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63명을 대상으로 독지가, 공직자 후원단체등 227명과 결연사업을 추진 아동건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우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73명에게 민간단체인 아동가구후원회로부터 479만4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 6명과아동복지 유공자 2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19명중 2명은 입양 조치하고 17명은 가정 위탁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놀이기구 및 시설물 보수 3개소에 205만7천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가족의 구조, 핵가족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가종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8개시설에 34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시설유형을 보면 어린이집 6개소, 놀이방 2개소,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4개소, 개인시설 2개소 직장 보육시설 1개소, 마을운동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38명으로 시설장 8명, 교사 22명, 간호사 2명, 취사부 4명, 관리인 3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는 비영리 법인체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억6,374만6천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8개로써 횡성읍에 3개소, 우천면 1개소, 안흥면 2개소, 둔내면 1개소, 강림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운영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억6,374만6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당과 보육아동 지원비가 시설규모 및 지원대상 아동수에 보조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사회복지 법인 복지원은 1억8,839만4천원의 사업비중 8,718만6천원을 지원하여 93%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안흥면 안흥리 안흥어린이집에 난방시설보수, 화장실 및 주방 증축사업비 163만3천원중 1,25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555명을 실시하여 114%의 실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읍면순회 진료를 실시 1차검진 486명을 실시하고 2차검진 이상 소견자 69명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노인회 횡성군지회에 군비 79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사회 조성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18개소를 설치 개소당 25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해서, 휴경지에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중추절에는 79개 노인정에 과일과 음료수를 전달, 경로효친 사업에 만전을 기여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복천리에 노인게이트를 5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4,782명에게 월 12매를 기준으로 67만4,324매를 지급했습니다.
노령수당은 만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626명에게 매월 만원씩 7,512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경로효친 함양을 위해 제20회 어버이날 행사와 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회는 82개에 3,7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878만원과 난방비 785만원으로 총 2,66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설치 추진현황은 신축 5개소, 증축 4개소, 개보수 2개소, 집기 및 부지확보 3개소로 총 14개소에 사업비는 총 3억845만원중 도비 9,900만원, 궁비 1억2,330만원과 자부담 8,654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횡성읍이 5개소, 우천, 청일면이 각 1개소, 둔내, 공근면 각2개소, 서원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 개축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시설 보수현황도 다음과 같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추진현황은 어제 공설묘지 설치추진 설명회를 가졌기에 이하 생략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4세대 5명으로 국민학생 6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9명을 생활보호대상 가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파스퇴르 한국어린이재단 민간단체와 결연 후원사업을 통해서 2,864만 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입니다.
385페이지에요, 저희가 읍면순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미 횡성읍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월 운영비로이만원 그리고 난방비로 연탄이 500장,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적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을 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만원이로 하면 소주 두어잔 밖에 안되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나 적다하는 말씀이고 난방비는 요즘에 연탄보일러가 아니고 기름보일러고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이걸 기름으로 바꾸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서 지원해줄 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원계획이 바뀌고 운영비가 늘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요, 저희가 읍면순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미 횡성읍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월 운영비로이만원 그리고 난방비로 연탄이 500장,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적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을 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만원이로 하면 소주 두어잔 밖에 안되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나 적다하는 말씀이고 난방비는 요즘에 연탄보일러가 아니고 기름보일러고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이걸 기름으로 바꾸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서 지원해줄 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원계획이 바뀌고 운영비가 늘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노인정은 자생 조직체기 때문에 사실 자체에서 모든 운영비와 시설사항을 감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노인회기 때눔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가 관내의 후원자를 물색해서 노인정에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정마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바 매년 공동작업장이 확대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가담리 이상국 회장님께서 먼저 건의한 것으로아는데요,
이렇게 노인들도 어느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나오시지 능력이 없으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이러한 일거리 사업을 제공해서 좀다 자체에서 운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지 자꾸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 노인회에서 자숙할 문제가 아닌가 제가 담당자로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가 관내의 후원자를 물색해서 노인정에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정마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바 매년 공동작업장이 확대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가담리 이상국 회장님께서 먼저 건의한 것으로아는데요,
이렇게 노인들도 어느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나오시지 능력이 없으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이러한 일거리 사업을 제공해서 좀다 자체에서 운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지 자꾸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 노인회에서 자숙할 문제가 아닌가 제가 담당자로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4군데가 있구요, 마을에서 하는게 있고 8개소가 있는데 보조해 주는 금액을 종사자 수로 나눕니까? 아니면 학생수로 나눕니까?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4군데가 있구요, 마을에서 하는게 있고 8개소가 있는데 보조해 주는 금액을 종사자 수로 나눕니까? 아니면 학생수로 나눕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지원기준을 아동수에 의해서 교사 지원수가 결정되고 아동지원 사항은 교사 지원수가 결정되고 아동지원 사항은 영세민은 우선 100% 정부에서 지원되고 60만원 미만의 아동이 수용되고 있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그렇죠.
○한상훈 위원 매년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 학생가정을 조사해서,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저소득 조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그 인원이
중앙단위에 올라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그 인원이
중앙단위에 올라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금액이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는 전액이 보조가 아니고 80%선에서 지원되고 20%는 자부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남는일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한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흥어린이집이나 우천 어린이집 같은데는 일인당 할당액이 5만9,200원이고 요셉어린이 집은 둔내입니다.
둔내인데 거기도 소득층이 더할텐데 3만5천800원밖에 지원이 안됐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횡성어린이집이나 5만원 이상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둔내 요셉어린이집 같은데는 어떻게 3만5천원이 할당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했다면.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흥어린이집이나 우천 어린이집 같은데는 일인당 할당액이 5만9,200원이고 요셉어린이 집은 둔내입니다.
둔내인데 거기도 소득층이 더할텐데 3만5천800원밖에 지원이 안됐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횡성어린이집이나 5만원 이상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둔내 요셉어린이집 같은데는 어떻게 3만5천원이 할당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했다면.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자료가 어디있죠
○이강복 위원 여기 학생수하고 할당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저희가 요셉어린이집을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3개시설은 민간단체의 민간인이 자기재산을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가 같은 법인이지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어린이집은 아동수에 의해서 교수수용이 적고 또 우리가 60만원 미만의 소득층을 조사한 결과 둔내면이 소재지에 있어서 그런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지원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어린이집은 아동수에 의해서 교수수용이 적고 또 우리가 60만원 미만의 소득층을 조사한 결과 둔내면이 소재지에 있어서 그런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지원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우천면 물론 안흥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조사한 결과 둔내 요셉어린이집이 그 수가 적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제가볼 때 아주 전자계산기로 까지 놔봤는데 이 교사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각면으로 봐서는 안된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소득층중에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환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각면으로 봐서는 안된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소득층중에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환산해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비율을, 같은 지역내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더 많이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정부 차원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이렇게 비율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정액보조단체에 550만원이 나가고 그 외의 노인회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해서 추경에 2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런데 790만원이 쓰이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550만원은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활동비로 나가고 있고요, 240만원은 새질서 새생활이라든가 그 외의 노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면단위 노인회에는 지급되고 있는게 없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하고 난방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욱종 오늘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