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11일 (금) 오후14시02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3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3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8명중 7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알뜰하게 집행기관에서 집행 할 수 있느냐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틀에 자인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알뜰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과 간담회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8명중 7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알뜰하게 집행기관에서 집행 할 수 있느냐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틀에 자인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알뜰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과 간담회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게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당야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 저소득 계층의 복지 균점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의 진전에 따른 환경, 도시 행정 수요의 증대, 그리고 생활의 질향상에 대한 주민일반의 모든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입수이의 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 고나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의 조정재원은 일부 증가 되겠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등으로 재정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다라,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건축재정운영 기조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의 연계강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투자심사의 엄격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투자시책으로 주민약속사업의
1.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2.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3.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호가충
4.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6.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7.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8.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 배양
9.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10. 경영재정 운영 체제의 확대, 강화등 10대중점 투자 방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에 따라 우리군의 93년도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 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의존재원은 예산내시액에 의거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며,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어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는등,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책정토록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개발투자 우선 순위, 사업관련성, 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가용재워넘위내에서 전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 각종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기본 경상비등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발생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 수준을 계상하였고, 단,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나,일부 세입 결함예상 및 잔액만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액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슴 드릴 사항은, 93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제출 법정시한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미확정상태인 93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이루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등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비 내시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요인이 발생하므로서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한 수정예산 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과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87억8천만운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09억1백만원(63%)이며 특별회계는 9개분야에 총178억7천9백만원(37%)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12%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약1%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2%감소 요인은 세외수입의 군유 재산매각대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6억9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8천4백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2천9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9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3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4억9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0억2천7백만원,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 129억5천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이며,
제5조, 93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총액 309억1백만원중 지방세는 전년 당초대비 7% 증가한 35억3천4백만원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축세등은 증가 되었으나 담배소비세등은 일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대비 약31%가 감소된 24억7천6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하천골재 경영수익 사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179억9천8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66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3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46억6천9백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10억8천만원, 산업경제비 32억1천7백만원, 지여개발비 2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2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1억4천5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억2천4백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4억4천1백만원, 산업경제비9억3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6억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4백만원 민방위비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분석할 때 총 규모 309억1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60억1천만원으로 약 19.4%를 점유하고있으며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8.2%, 보조금은 21.7% 지방채가 0./7%로서 총 80.6%인 248억9천1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재정의 자체가용재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89억4천만원, 관서운영비 31억2천만원, 기본경상비 34억4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천3백만원 채무상환금(16건) 3억9천9백만원, 예비비 11억1천만원으로 총170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150건에 43억천2백만원중 32억3천2백만원을 부담하였 고, 10억8천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미부담내역은 횡성공설운동장 시설과 둔내면 복지 회관 건립 사업비의 일부를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편성 내용을 요약하면, 횡성공설운동장 설치 3억8천4백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 2억원 농산물 개량 저장고 건축(1동/100평) 5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2개소/65헥타) 17억7천8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167헥타 9천2백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8헥타 8천만원, 화훼시범단지 조성사업 4헥타 8천4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1개소 4천5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34농가 1억4천5백만원, 임도시설 7키로미터 2억7천2백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개소 5억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운영 1개소 4천만원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비 19.3%키로미터 14억4천2백만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1개소 2억5천만원, 마을공동개량 저장고시설 5동 1억4천만원, 청결미 생산시설확대사업 1개소 5천만원, 한해상습지수리시설보수 1개지구 7천2백만원 교통안전시설 2종 7천1백만원등 총99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시 경상사업 및 기준액 사업비로서 군수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4억6천만원,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원, 도 개발 연구원 출연금 1억1천7백만원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으로 총12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주요자체 경상사업으로는, 행정장비인 워크스테이션 구입 51대 7천8백만원과 복사기 9대 2천5백만원, 통신실 이전 지하에서 4층으로 2천5백만원 청소차 구입 1대, 더블캡 1대 천2백만원 국민 주택 융자금 연체가 강제 징수수료 2천5백만원, 문화관 음향 시설비 2천만원,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 군도차선 도색 및 보수 2천만원으로, 총2억3천45백만언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자체사업으로는, 92년도 국,도비보조 발주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등 부족예산의 일부 확보로서,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비 1억원,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 5천2백만원, 가천교량 가설 마무리 5천만원 둔방제 개수공사 5천만원과, 국토공원화 직영 꽃묘생산사업 8만본에 3천4백만원, 주재지역 영지버섯시범사업 2개소 0.1헥타에 1천7백만원, 관광농원 포도 비가림재배 0.3헥타 1천3백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비 일부 확보 지방채 2억원, 둔내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 5천만원 서원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 5천만원, 군청사 수위실 신축 및 보수 2천9백만원 공원묘지 조성사업비 일부 2억원, 노인정 신축2동 5천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비 2,000㎡ 4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6,000미터 6천만원등, 총10억9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총 309억1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4억2백만원 1.3%
제2장 일반행정비 112억9천6백만원 36.6%
제3장 사회복지비 46억8천8백만원 15.2%
제4장 산업경제비 73억4천6백만원 23.8%
제5장 지역개발비 45억5천만원 14.7%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7억8천8백만원 2.6%
제7장 민방위비 4억4천4백만원 1.4%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8천7백만원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억9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입, 분담금 수입등 사업수입이 3억6천8백만원, 이월금, 전입금등 사업외 수입이 3억1천1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기본경상비 2백만원,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 1억2천7백만원, 수탁공사비, 노후관로개량 및 확장등 주요사업비가 3억4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9천4백만원, 예비비에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5천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8백만원을 비롯해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연체자 강제 수수료등 기본 경상비가 2천9백만원을 비롯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8천4백만원으로 세입은, 외래 및 입원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업무보조 인건비 5백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7억5천4백만원, 대불금 상환금 2천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1억9천8백만원 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3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9백만원으로서, 세입은 묵계지구와 우천지구의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농공지구 관리 경상사업비에 8천만원, 지방채상환이 12억4천3백만원, 예비비가 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10억2천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방양여금 7억3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4천5백만원, 군비부담 전입금 1억4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모두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지마을개발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양여금 대상사업은 정부의 예산내지 지연으로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9억5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 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은 사업소 운여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관리비가 2억6천9백만원이며, 현황측량, 보상업무 추진등 경상사업비와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비가 126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책으로 되어 잇는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세 목표액의 일부수정과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액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수정예 증가액과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증가액은 119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3년도 우리군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액보다 14.4%가 늘어난 총 607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액 38억2천2백만원에 총 규모는 347억2천3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증가액 81억6천1백만원을 포함한 총 260억4천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46.7%가 신장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의 군유재산매각대와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비의 증액이 주요 신장요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정증가액 38억2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세 목표액이 1억5천2백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8억2천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9천만원, 보조금이 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347억2천2백만원중 지방세 약11%, 세외수입이 9%, 지방교부세가 58%, 보조금이 21%, 지방채가 1%로서 약 80%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증가액 38억2천2백만원의 편성내용을 장별로 요약해서설명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수정예산 변동요인이 없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가 8억2천4백만원으로서, 횡성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천5백만원, 공무원 교육원내 군화동산 조성 3백만원 교환기 교체 및 통신실 이전비 3천5백만원 군청사 보일러 교체 8천만원 농촌지도소장 관사매입비 3천2백만원 군유지활용 지도소앞 상가신축 5억8천5백만원, 우천의용소방대 및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3천만원, 지적장비 전경의 구입이 1천5백만원, 갑천면 청사 뒤 옹벽공사 1천만원, 군,읍,면회 의용 의자구입 등 4건에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장 사회복지비는 4천8백만원으로서,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지원 2천만원 농촌집단부락 오수처리 시설 찻집관로 교체 1천만원, 악취제거 약품구입 1천만원 가정보호 위탁비등 5건에 8백만원이 수정편성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도농민교육원 직업훈련비 8백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3억6천2백만원,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 7백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1천4백만원 볏짚 결속기 지원 4천만원, 과채류 비가림시설재배 단지조성비 1억원 휴경지중 수리불안전답 이용 머우재배 1천5백만원, 읍하리 임대주차장 및 표지판 설치 1천6백만원,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등 10건에 1천6백만워니 증가 되었으며, 제5장 지역개발비는 31억9천7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 도각제작 1천5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5억4천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비 1억원, 재해대책 자동 우량측정기 구입 6백만원, 지역개발 현한 사업비 5억원, 지역개발사업용역비 5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추가 19억7천9백만원, 일하는 농민상 발굴시상 5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92년도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당초계상액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림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보조 4백만워과 군청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가 배드민턴으로 종목이 변경되면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6백만원이 증액되어, 민방위장비 구입과 서원면 소방차량 관리비등이 증액되었으며,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비비중 7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93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3억5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347억2천3백만원의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4억2백만원으로 1.2%
제2장 일반행정비는 121억2천만원 34.9%
제3장 사회복지비 47억3천6백만원 13.7%
제4장 산업경제비 79억2천4백만원 22.8%
제5장 지역개발비 77억4천7백만원 22.3%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7억8백만원 2.0%
제7장 민방위비 4억5천만원 1.3%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6억3천6백만원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묵계농공지구 기채액 일시 상환금 5억원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부실업체로 법원에 계류중인 이화무역상사 부지환수 매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증가액이 81억6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6.8%가 증액된 9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2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51억2천2백만운, 도비보조금 19억4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도 확,포장사업 9개노선에 59억7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5천1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면 10억1천9백만원, 하수도 관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8백만원이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7개분야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긴축, 절약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게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당야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 저소득 계층의 복지 균점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의 진전에 따른 환경, 도시 행정 수요의 증대, 그리고 생활의 질향상에 대한 주민일반의 모든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입수이의 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 고나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의 조정재원은 일부 증가 되겠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등으로 재정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다라,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건축재정운영 기조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의 연계강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투자심사의 엄격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투자시책으로 주민약속사업의
1.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2.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3.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호가충
4.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6.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7.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8.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 배양
9.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10. 경영재정 운영 체제의 확대, 강화등 10대중점 투자 방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에 따라 우리군의 93년도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 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의존재원은 예산내시액에 의거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며,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어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는등,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책정토록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개발투자 우선 순위, 사업관련성, 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가용재워넘위내에서 전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 각종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기본 경상비등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발생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 수준을 계상하였고, 단,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나,일부 세입 결함예상 및 잔액만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액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슴 드릴 사항은, 93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제출 법정시한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미확정상태인 93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이루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등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비 내시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요인이 발생하므로서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한 수정예산 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과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87억8천만운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09억1백만원(63%)이며 특별회계는 9개분야에 총178억7천9백만원(37%)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12%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약1%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2%감소 요인은 세외수입의 군유 재산매각대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6억9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8천4백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2천9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9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3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4억9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0억2천7백만원,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 129억5천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이며,
제5조, 93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총액 309억1백만원중 지방세는 전년 당초대비 7% 증가한 35억3천4백만원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축세등은 증가 되었으나 담배소비세등은 일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대비 약31%가 감소된 24억7천6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하천골재 경영수익 사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179억9천8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66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3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46억6천9백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10억8천만원, 산업경제비 32억1천7백만원, 지여개발비 2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2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1억4천5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억2천4백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4억4천1백만원, 산업경제비9억3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6억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4백만원 민방위비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분석할 때 총 규모 309억1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60억1천만원으로 약 19.4%를 점유하고있으며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8.2%, 보조금은 21.7% 지방채가 0./7%로서 총 80.6%인 248억9천1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재정의 자체가용재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89억4천만원, 관서운영비 31억2천만원, 기본경상비 34억4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천3백만원 채무상환금(16건) 3억9천9백만원, 예비비 11억1천만원으로 총170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150건에 43억천2백만원중 32억3천2백만원을 부담하였 고, 10억8천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미부담내역은 횡성공설운동장 시설과 둔내면 복지 회관 건립 사업비의 일부를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편성 내용을 요약하면, 횡성공설운동장 설치 3억8천4백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 2억원 농산물 개량 저장고 건축(1동/100평) 5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2개소/65헥타) 17억7천8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167헥타 9천2백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8헥타 8천만원, 화훼시범단지 조성사업 4헥타 8천4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1개소 4천5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34농가 1억4천5백만원, 임도시설 7키로미터 2억7천2백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개소 5억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운영 1개소 4천만원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비 19.3%키로미터 14억4천2백만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1개소 2억5천만원, 마을공동개량 저장고시설 5동 1억4천만원, 청결미 생산시설확대사업 1개소 5천만원, 한해상습지수리시설보수 1개지구 7천2백만원 교통안전시설 2종 7천1백만원등 총99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시 경상사업 및 기준액 사업비로서 군수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4억6천만원,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원, 도 개발 연구원 출연금 1억1천7백만원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으로 총12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주요자체 경상사업으로는, 행정장비인 워크스테이션 구입 51대 7천8백만원과 복사기 9대 2천5백만원, 통신실 이전 지하에서 4층으로 2천5백만원 청소차 구입 1대, 더블캡 1대 천2백만원 국민 주택 융자금 연체가 강제 징수수료 2천5백만원, 문화관 음향 시설비 2천만원,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 군도차선 도색 및 보수 2천만원으로, 총2억3천45백만언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자체사업으로는, 92년도 국,도비보조 발주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등 부족예산의 일부 확보로서,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비 1억원,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 5천2백만원, 가천교량 가설 마무리 5천만원 둔방제 개수공사 5천만원과, 국토공원화 직영 꽃묘생산사업 8만본에 3천4백만원, 주재지역 영지버섯시범사업 2개소 0.1헥타에 1천7백만원, 관광농원 포도 비가림재배 0.3헥타 1천3백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비 일부 확보 지방채 2억원, 둔내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 5천만원 서원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 5천만원, 군청사 수위실 신축 및 보수 2천9백만원 공원묘지 조성사업비 일부 2억원, 노인정 신축2동 5천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비 2,000㎡ 4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6,000미터 6천만원등, 총10억9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총 309억1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4억2백만원 1.3%
제2장 일반행정비 112억9천6백만원 36.6%
제3장 사회복지비 46억8천8백만원 15.2%
제4장 산업경제비 73억4천6백만원 23.8%
제5장 지역개발비 45억5천만원 14.7%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7억8천8백만원 2.6%
제7장 민방위비 4억4천4백만원 1.4%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8천7백만원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억9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입, 분담금 수입등 사업수입이 3억6천8백만원, 이월금, 전입금등 사업외 수입이 3억1천1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기본경상비 2백만원,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 1억2천7백만원, 수탁공사비, 노후관로개량 및 확장등 주요사업비가 3억4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9천4백만원, 예비비에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5천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8백만원을 비롯해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연체자 강제 수수료등 기본 경상비가 2천9백만원을 비롯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8천4백만원으로 세입은, 외래 및 입원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업무보조 인건비 5백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7억5천4백만원, 대불금 상환금 2천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1억9천8백만원 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3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9백만원으로서, 세입은 묵계지구와 우천지구의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농공지구 관리 경상사업비에 8천만원, 지방채상환이 12억4천3백만원, 예비비가 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10억2천7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방양여금 7억3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4천5백만원, 군비부담 전입금 1억4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모두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지마을개발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양여금 대상사업은 정부의 예산내지 지연으로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9억5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 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은 사업소 운여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관리비가 2억6천9백만원이며, 현황측량, 보상업무 추진등 경상사업비와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비가 126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책으로 되어 잇는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세 목표액의 일부수정과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액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수정예 증가액과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증가액은 119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3년도 우리군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액보다 14.4%가 늘어난 총 607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액 38억2천2백만원에 총 규모는 347억2천3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증가액 81억6천1백만원을 포함한 총 260억4천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46.7%가 신장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의 군유재산매각대와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비의 증액이 주요 신장요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정증가액 38억2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세 목표액이 1억5천2백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8억2천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9천만원, 보조금이 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347억2천2백만원중 지방세 약11%, 세외수입이 9%, 지방교부세가 58%, 보조금이 21%, 지방채가 1%로서 약 80%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증가액 38억2천2백만원의 편성내용을 장별로 요약해서설명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수정예산 변동요인이 없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가 8억2천4백만원으로서, 횡성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천5백만원, 공무원 교육원내 군화동산 조성 3백만원 교환기 교체 및 통신실 이전비 3천5백만원 군청사 보일러 교체 8천만원 농촌지도소장 관사매입비 3천2백만원 군유지활용 지도소앞 상가신축 5억8천5백만원, 우천의용소방대 및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3천만원, 지적장비 전경의 구입이 1천5백만원, 갑천면 청사 뒤 옹벽공사 1천만원, 군,읍,면회 의용 의자구입 등 4건에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장 사회복지비는 4천8백만원으로서,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지원 2천만원 농촌집단부락 오수처리 시설 찻집관로 교체 1천만원, 악취제거 약품구입 1천만원 가정보호 위탁비등 5건에 8백만원이 수정편성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도농민교육원 직업훈련비 8백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3억6천2백만원,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 7백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1천4백만원 볏짚 결속기 지원 4천만원, 과채류 비가림시설재배 단지조성비 1억원 휴경지중 수리불안전답 이용 머우재배 1천5백만원, 읍하리 임대주차장 및 표지판 설치 1천6백만원,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등 10건에 1천6백만워니 증가 되었으며, 제5장 지역개발비는 31억9천7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 도각제작 1천5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5억4천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비 1억원, 재해대책 자동 우량측정기 구입 6백만원, 지역개발 현한 사업비 5억원, 지역개발사업용역비 5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추가 19억7천9백만원, 일하는 농민상 발굴시상 5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92년도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당초계상액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림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보조 4백만워과 군청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가 배드민턴으로 종목이 변경되면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6백만원이 증액되어, 민방위장비 구입과 서원면 소방차량 관리비등이 증액되었으며,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비비중 7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93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3억5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347억2천3백만원의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4억2백만원으로 1.2%
제2장 일반행정비는 121억2천만원 34.9%
제3장 사회복지비 47억3천6백만원 13.7%
제4장 산업경제비 79억2천4백만원 22.8%
제5장 지역개발비 77억4천7백만원 22.3%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7억8백만원 2.0%
제7장 민방위비 4억5천만원 1.3%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6억3천6백만원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묵계농공지구 기채액 일시 상환금 5억원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부실업체로 법원에 계류중인 이화무역상사 부지환수 매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증가액이 81억6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6.8%가 증액된 9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2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51억2천2백만운, 도비보조금 19억4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도 확,포장사업 9개노선에 59억7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5천1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면 10억1천9백만원, 하수도 관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8백만원이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7개분야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긴축, 절약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전문위원 고석용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총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93년도 당초예산 검토개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본 예산에서 기능별 장별 세입, 세출 내용계수를 설명드리고 또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을 합쳐서 말씀드리고 해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총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예산규모나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예산안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이 92년 11월 24일 제안되었고, 수정안은 11월 8일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은 11월 25일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은 12월 9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사 3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는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2년 11월 24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검토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총칙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당초 예산액의 3%로 정하였으며, 93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계획은 없으며, 지방채 발생 한도액은 200백만원으로하고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이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총괄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 승인 요구애개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531억3천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7억2천3백만원으로 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0억4천만원으로 47% 신장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0%인 본군의 자체수입의 내역은, 지방세는 36억8천으로서 지난해 대비 1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보통세는 34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응익세인 목적세는 1억4천2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8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3억2백만원으로 92년 대비 7%가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2천8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7천만4백만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재정 자립도가 20%인 우리군은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일시에 대폭적인 세수증대는 어려운 실정인바, 레저산업 유치, 대규모 공장유치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과 택지공영개발, 골재채취등 경영수입사업의 다각적인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본군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202억8천8백만원으로 작년 당초대비 11%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은 46억6천6백만원으로 3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는 대단위 경지정리 심범사업을 본군이 유치 92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되므로서 감소되었는바, 91년 대비하면 실질로 7%로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5억7천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가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1억2천2백만원으로 92년 대비 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액은 347억2천3백만우, 작년 당초 대비 2%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모두 9개사업 특별회계로, 260억4천만원으로 92년 당초 대비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은 지방양여금 트결회계가 13억2천2백만원으로 16%이며,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62억8천7백만원 94%안으로 대폭 신장되었으므로 증가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402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2,120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4%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4,736백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7,924백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92년도 우천 정주권 사업과 농수산부 경지정리 시범사업의 유치등의 요인 증가 되었던 예산이 9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분석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747백만원으로 17%가 감소 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하여 농촌주거환경 사업등의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원인분석 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708백만원으로 46% 감소하였으며, 이는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 같은 대규모 사업이 없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방위비는 450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36백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정상적인 신장추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9개특별회계로서 260억4천만원으로 92년도 당초대비 47%가 신장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3억2천2백만원으로 16% 신장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62억8천 7백만원인 94% 신장이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92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6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2백만원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 13백만원,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가 128백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342백만원, 지방채 194백만원, 예비비가 27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56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사업수입이 41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244백만운, 융자금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이 24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626백만원이며, 강제징수 수수료 25백만원등 기본 경상비와 예비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784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28백만원으로 이월금 23백만원, 포함된 금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75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777백만원, 관리비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9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백만원과 사업외 수입 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가 25백만원이며, 기타 경비가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9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98백만원임, 이중 융자금 회수 수입 13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124백만원과 예비비 7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 133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31백만원과 사업수입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25백만원과 예비비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1,409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319백만원과 사업외 수입 1,09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230백만원, 지방채 상환 1,09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230백만원, 지방채상환 1,093백만원, 예비비 8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9,18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2,124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며, 지방양여금 5,122백만원은 군도 정비사업 4,182백만원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929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4백만원이며, 보조금이 1,94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정비사업에 9,188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군도 정비사업에 5,974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929백만원이 투자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2,270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1,251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19백만원이 투자되고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8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50백만원으로 전액 횡성 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인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269백만원이고, 횡성댐 건설 사업비가 12,681백만원으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주재원 신장이 아주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점차적인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가보조 사업등의 축소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제방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보다 신중한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겠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계획이 긴요하다고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으로 알뜰예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간담회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천의지를 대주민에게 확인 시키고 신뢰의정을 구축해 나아가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총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93년도 당초예산 검토개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본 예산에서 기능별 장별 세입, 세출 내용계수를 설명드리고 또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을 합쳐서 말씀드리고 해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총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예산규모나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예산안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이 92년 11월 24일 제안되었고, 수정안은 11월 8일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은 11월 25일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은 12월 9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사 3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는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2년 11월 24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검토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총칙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당초 예산액의 3%로 정하였으며, 93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계획은 없으며, 지방채 발생 한도액은 200백만원으로하고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이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총괄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 승인 요구애개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531억3천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7억2천3백만원으로 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0억4천만원으로 47% 신장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0%인 본군의 자체수입의 내역은, 지방세는 36억8천으로서 지난해 대비 1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보통세는 34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응익세인 목적세는 1억4천2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8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3억2백만원으로 92년 대비 7%가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2천8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7천만4백만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재정 자립도가 20%인 우리군은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일시에 대폭적인 세수증대는 어려운 실정인바, 레저산업 유치, 대규모 공장유치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과 택지공영개발, 골재채취등 경영수입사업의 다각적인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본군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202억8천8백만원으로 작년 당초대비 11%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은 46억6천6백만원으로 3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는 대단위 경지정리 심범사업을 본군이 유치 92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되므로서 감소되었는바, 91년 대비하면 실질로 7%로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5억7천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가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1억2천2백만원으로 92년 대비 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액은 347억2천3백만우, 작년 당초 대비 2%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모두 9개사업 특별회계로, 260억4천만원으로 92년 당초 대비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은 지방양여금 트결회계가 13억2천2백만원으로 16%이며,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62억8천7백만원 94%안으로 대폭 신장되었으므로 증가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402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2,120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4%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4,736백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7,924백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92년도 우천 정주권 사업과 농수산부 경지정리 시범사업의 유치등의 요인 증가 되었던 예산이 9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분석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747백만원으로 17%가 감소 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하여 농촌주거환경 사업등의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원인분석 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708백만원으로 46% 감소하였으며, 이는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 같은 대규모 사업이 없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방위비는 450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36백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정상적인 신장추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9개특별회계로서 260억4천만원으로 92년도 당초대비 47%가 신장되었으며, 그 신장요인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3억2천2백만원으로 16% 신장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62억8천 7백만원인 94% 신장이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92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6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2백만원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 13백만원,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가 128백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342백만원, 지방채 194백만원, 예비비가 27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56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사업수입이 41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244백만운, 융자금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이 24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626백만원이며, 강제징수 수수료 25백만원등 기본 경상비와 예비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784백만원으로서, 그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28백만원으로 이월금 23백만원, 포함된 금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75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777백만원, 관리비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9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백만원과 사업외 수입 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가 25백만원이며, 기타 경비가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9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98백만원임, 이중 융자금 회수 수입 13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124백만원과 예비비 7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 133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31백만원과 사업수입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25백만원과 예비비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1,409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319백만원과 사업외 수입 1,09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230백만원, 지방채 상환 1,09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230백만원, 지방채상환 1,093백만원, 예비비 8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9,18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2,124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며, 지방양여금 5,122백만원은 군도 정비사업 4,182백만원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929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4백만원이며, 보조금이 1,94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정비사업에 9,188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군도 정비사업에 5,974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929백만원이 투자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2,270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1,251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19백만원이 투자되고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8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50백만원으로 전액 횡성 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인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269백만원이고, 횡성댐 건설 사업비가 12,681백만원으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주재원 신장이 아주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점차적인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가보조 사업등의 축소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제방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보다 신중한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겠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계획이 긴요하다고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으로 알뜰예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간담회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천의지를 대주민에게 확인 시키고 신뢰의정을 구축해 나아가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주닙와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엇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는 3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는 3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시 4페이지에 예산편성지침 10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요, 경영재정 운영 체제의 확대, 강화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는데 세외수입으로써 31%가 감소된 예산편성중에서 하천골재 경영수익이 그중에 포함되었는데 재정상의 세입면에서 우선 이런 사업을 많이 더 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감소가 되는걸로 예산이 된거 그걸좀 설명해 주시구요, 일반 행정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24%나 증액 되었고 또 전체에서는 34%나 차지하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4페이지에 예산편성지침 10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요, 경영재정 운영 체제의 확대, 강화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는데 세외수입으로써 31%가 감소된 예산편성중에서 하천골재 경영수익이 그중에 포함되었는데 재정상의 세입면에서 우선 이런 사업을 많이 더 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감소가 되는걸로 예산이 된거 그걸좀 설명해 주시구요, 일반 행정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24%나 증액 되었고 또 전체에서는 34%나 차지하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화 기획실장님,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운영 시책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경영재정 운영 체제라고 하는거는 요전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재정을 운영을 하느거는 관리차원을 초월을 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 골재사업등 자주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경영사업 같은걸 확대해서 의존재원의 개념을 탈피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내의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하는 경영 개념입니다.
관리 개념에서 경영으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골재 사업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감소된 원인은 현재 저희관내에 하천골재를 채취할 장소 즉 물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횡성댐 건설에 의한 수몰지역내의 골째를 갖고 채취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씁니다마는 지난 관보에 고시된 사항에 보면, 거기에 아직 고시가 된거니까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다가 하천골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하고 상치되는 면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후반기에 있는 많은 양의 하천골재 사업을 추진할려고 도에 거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 예산상 편성되거는 관에서 수용하는 관수의 골재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의해서 하천골재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러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일반행정비의 증액요인은 크게 나누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액 대비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49명에서 263명으로 14명이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금년도에 10%에 해당되는 수당이 인상이 되어있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무수당은 기본급의 10% 그래서 금년부터는 40%입니다.
제정운영 시책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경영재정 운영 체제라고 하는거는 요전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재정을 운영을 하느거는 관리차원을 초월을 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 골재사업등 자주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경영사업 같은걸 확대해서 의존재원의 개념을 탈피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내의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하는 경영 개념입니다.
관리 개념에서 경영으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골재 사업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감소된 원인은 현재 저희관내에 하천골재를 채취할 장소 즉 물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횡성댐 건설에 의한 수몰지역내의 골째를 갖고 채취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씁니다마는 지난 관보에 고시된 사항에 보면, 거기에 아직 고시가 된거니까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다가 하천골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하고 상치되는 면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후반기에 있는 많은 양의 하천골재 사업을 추진할려고 도에 거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 예산상 편성되거는 관에서 수용하는 관수의 골재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의해서 하천골재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러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일반행정비의 증액요인은 크게 나누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액 대비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49명에서 263명으로 14명이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금년도에 10%에 해당되는 수당이 인상이 되어있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무수당은 기본급의 10% 그래서 금년부터는 40%입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주원인이 14명이요 14명 증원된 원인하고 수당, 그것뿐입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처우개선비가 3% 증가된게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여기 실정을 볼때는 오히려 산업경제비에 좀더 중점투자를 햇으면 하는 것이 바랍직한건데 일반행정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문시 돼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중점투자시책중에서 10번째 경영재정 운영관계, 이거를 이시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선 갑천댐의 수몰지역에 하천골재라든가 자원이 많은걸로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거고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발리 손을써서 빨리 개발해 가지고 직영사업을 중점을 둬가지고 그부분의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힘을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점시책에 10번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골재수입은 감소로다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개발비나 지역개발비 이건 불과 22% 정도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데로 전용시킬 부분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먼저번에 중점투자시책중에서 10번째 경영재정 운영관계, 이거를 이시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선 갑천댐의 수몰지역에 하천골재라든가 자원이 많은걸로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거고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발리 손을써서 빨리 개발해 가지고 직영사업을 중점을 둬가지고 그부분의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힘을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점시책에 10번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골재수입은 감소로다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개발비나 지역개발비 이건 불과 22% 정도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데로 전용시킬 부분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박순욱 거기에 따른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는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대조를 합니다마는 인건비나 또는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채겅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기본경상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통신시설에 교환시설 이런게 첨가가 되어가지고 기본경상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경비가 사전에 확보가 안되면 안될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기본경상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통신시설에 교환시설 이런게 첨가가 되어가지고 기본경상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경비가 사전에 확보가 안되면 안될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줄알고 있는데요, 30개 단체에 보조를 나가는데 제가 알기에는 각 면에 리장들 친목회 협의회가 있스니다.
리장들 모임이 거기에도 군의 행정협조를 엄청나게 하고 군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리장들 협의회인데 여기에도 1년에 1백만원씩이나 50만원씩이라도 딴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든지 아니면 풀비에서라도 조금씩 보조를 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군정에 더욱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결은 어떤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줄알고 있는데요, 30개 단체에 보조를 나가는데 제가 알기에는 각 면에 리장들 친목회 협의회가 있스니다.
리장들 모임이 거기에도 군의 행정협조를 엄청나게 하고 군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리장들 협의회인데 여기에도 1년에 1백만원씩이나 50만원씩이라도 딴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든지 아니면 풀비에서라도 조금씩 보조를 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군정에 더욱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결은 어떤신지..
○기획실장 박순욱 지금 보조단체는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결집되어 있는 리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성행정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리장혀의회에 지워을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런말씀인데 거기에 대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가급적 할애를 해 가지고 면정, 군정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결집되어 있는 리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성행정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리장혀의회에 지워을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런말씀인데 거기에 대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가급적 할애를 해 가지고 면정, 군정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스니까?
○원용식 위원 네!
○위원장 정우화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농어촌 오수종합처리 시설하고요, 16페이지 도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2천5백만원, 그밑에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1억1천7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농어촌 오수종합처리 시설하고요, 16페이지 도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2천5백만원, 그밑에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1억1천7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우선 16페이지의 도개발 연구원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에 대한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내에 지역을 개발 하기위한 연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또 추진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심의를 하기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도에 계획이 서가지고 총 70억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억 가운데에는 도가 20억, 각 시군이 전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당 된 것이 저희군에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청내에 지역을 개발 하기위한 연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또 추진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심의를 하기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도에 계획이 서가지고 총 70억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억 가운데에는 도가 20억, 각 시군이 전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당 된 것이 저희군에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제가 여쭤본거는 우리의 적은 예산에서 이와같이 개발연구는 도청 자체에서 추진하는게 옳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기구가 확대가 되면은 도에 본청분을 부담하고 각 시군의 군도, 중요한 시설사업 또는 연구개발을 해야될 우리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심의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성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연구원이 발족이 될것으로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성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연구원이 발족이 될것으로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관희 위원 우리가 가담안하면 안되는거예요?
○기획실장 박순욱 그건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배당된 금액 입니다.
○유관희 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유관희 네!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 그것도 똑같은 내용 이예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유관희 위원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해서 우리군에 이거의 몇배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획실장 박순욱 앞으로 그런 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이 된다고하면 거기에는 분과위원이 기획연구위원이 있고 지역개발위원, 산업경제위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을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이러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운영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을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이러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운영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이 문제는 무조건 도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군 단위에 의회 의장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한번쯤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내야된다하는 의무적인 입장에서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내야된다하는 의무적인 입장에서 보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거는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의희하고 사전절충이 되어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 다음에 15페잊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북천리에 설치를 하는데 그건 중앙 아파트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이 2억5천, 그런데 재원으로써는 도비가 1억2천5백, 군비가 1억2천5백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정화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하천의 유수가 즉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이 2억5천, 그런데 재원으로써는 도비가 1억2천5백, 군비가 1억2천5백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정화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하천의 유수가 즉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유관희 위원 이게 이름이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인데 아파트에 배설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면 말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박순욱 농어촌에 설ㅊ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집단되어 있는 마을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설치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집단되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업의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사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소규모의 금액 가지고 널리 설치하고잇는 것도 그런 개념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소규모의 금액 가지고 널리 설치하고잇는 것도 그런 개념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관희 위원 여기에 오수종합 처리장 예산이 2억5천인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결과적으로 상수원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워주시민만의 문제뿐 아니라 전체 상류에 있는 우리지역군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해야될 의무라기 보다도 그런 여건입니다.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류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과다한 돈이 개발비로 투자가 되었을 건데,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류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과다한 돈이 개발비로 투자가 되었을 건데, 아쉬움을 갖습니다.
○유관희 위원 제가 왜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여쭸느냐 하면 하나의 단편적인 뜻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제가 알기란 우리 공근면 청사내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아직 끝을 못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면 청사가 지금 면사무소하나만 아니고 지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게 무척 큰 시설인데 지금 승용차 세대만 서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제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냥 얘기 없으면 쑥 빼놓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공근면 청사가 지금 면사무소하나만 아니고 지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게 무척 큰 시설인데 지금 승용차 세대만 서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제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냥 얘기 없으면 쑥 빼놓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금년도 공근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비 하고 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매입을 못했는데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지주가 감정가에 의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를 면장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면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수님 양해하에 창고를 일부 지은바가 있습니다.
청사에 붙여 가지고 그런데 현재 주차장 매입비에 의한거를 계속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으로 답변이 되어 왔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각 읍면 사무소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공근면 사무소 울타리 안에 잔디정원을 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전혀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타읍면보다 더 시급하다 하는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매입을 못했는데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지주가 감정가에 의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를 면장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면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수님 양해하에 창고를 일부 지은바가 있습니다.
청사에 붙여 가지고 그런데 현재 주차장 매입비에 의한거를 계속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으로 답변이 되어 왔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각 읍면 사무소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공근면 사무소 울타리 안에 잔디정원을 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전혀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타읍면보다 더 시급하다 하는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땅구입이 안되는게 땅을 사서 교환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순욱 교환 또는 매입이러한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계획 또는 변경, 새로운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농어촌 오수종합 처리장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적으로 이것보다는 주민이 더 긴히 필요한 투자금액이 그쪽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한가지 거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자체사업만 자체 가용재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하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붙게되면 지시, 즉 어떤 특정을 해서 지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붙게되면 지시, 즉 어떤 특정을 해서 지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좋게 생각해서는 해야 되겠고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해도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먼저 원용식 위원님 질의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예산안 짜실 때 경직성 경비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해 가지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보면은 작년보다 14%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늘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더군다나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군인데 22.8%라는 거는 저희군 입장으로 볼 때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비가 비가림 재배사업 같은거, 도비 계획같은 것도 아직 내려온걸 모르겠는데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구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행정비가 예산이 증액된 요인중에서 하나가 통신시설 이런 것 때문에 중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통신장비라든가 전산장비 같은게요, 정수물품 승인할 때 마다 올라오는데 어떤게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체계적으로 10년이나 20년 계획같은걸 세워가지고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올리지 말고 10년, 20년 내다봐 가지고 용량이라든가 이런걸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올려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망가진게 어떤건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게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원용식 위원님 질의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예산안 짜실 때 경직성 경비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해 가지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보면은 작년보다 14%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늘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더군다나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군인데 22.8%라는 거는 저희군 입장으로 볼 때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비가 비가림 재배사업 같은거, 도비 계획같은 것도 아직 내려온걸 모르겠는데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구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행정비가 예산이 증액된 요인중에서 하나가 통신시설 이런 것 때문에 중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통신장비라든가 전산장비 같은게요, 정수물품 승인할 때 마다 올라오는데 어떤게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체계적으로 10년이나 20년 계획같은걸 세워가지고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올리지 말고 10년, 20년 내다봐 가지고 용량이라든가 이런걸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올려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망가진게 어떤건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게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에서 경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고 소비, 낭비적 경비는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가 되는 요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의 증원문제,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수당 이런게 증액이 되고 관서당경비도 수반해서 증액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주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장비 같은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년차별로 구입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무과에서 소관사항별로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이 고도로 발달되다 보니가 타자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 가지고 기안이 되고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속히 숙달이 되어 가지고 행정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51대인가 신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제고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처리를 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행정장비 문제에 대한 문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년차별 계획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일반경비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낮다하는 말씀인데, 당초 저희가 올릴때는 산업경제비가 73억4천만원으로써 23.8%, 약 24% 였는데 교부세가 증액이 됨에 의해가지고 약23%로 산업경제비가 반면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지역개발비는 특별회계인 양여금 사업까지 합해가지고 보면 약 170억에 해당되는, 약 4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가 무척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가 되는 요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의 증원문제,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수당 이런게 증액이 되고 관서당경비도 수반해서 증액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주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장비 같은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년차별로 구입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무과에서 소관사항별로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이 고도로 발달되다 보니가 타자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 가지고 기안이 되고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속히 숙달이 되어 가지고 행정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51대인가 신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제고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처리를 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행정장비 문제에 대한 문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년차별 계획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일반경비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낮다하는 말씀인데, 당초 저희가 올릴때는 산업경제비가 73억4천만원으로써 23.8%, 약 24% 였는데 교부세가 증액이 됨에 의해가지고 약23%로 산업경제비가 반면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지역개발비는 특별회계인 양여금 사업까지 합해가지고 보면 약 170억에 해당되는, 약 4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가 무척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리고 일반행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요인은 군유지 활용에 의한 지도소 앞 상가신축문제 그거하고 지도소 관사 구입문제, 또 교환지교체 문제, 또 문;화관의 음향기 시설 교체문제, 또 군청의 보일러 시설, 그런 오래되다 보니까, 도는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글쎄, 예산은 작년보다 14%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 에는요, 딴거 사업비나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 같은거는 크게 는게 없기 떄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느끼질 못하겠어요.
뭐가 늘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뭐가 늘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기획실장 박순옥 지역개발비가 160억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잉여금 사업에 대해서 20억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업경제비로 돌아가야할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정이 빈약한 군의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는 지역개발도 병행하고 산업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증액이 되지 않는점, 재정운영상 방법이 없네요.
그중에 잉여금 사업에 대해서 20억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업경제비로 돌아가야할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정이 빈약한 군의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는 지역개발도 병행하고 산업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증액이 되지 않는점, 재정운영상 방법이 없네요.
○원용식 위원 비가림 재배보니까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1억원가지고 도비 보조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옥 비가림 재배가 아직 중앙에서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사항입니다.
주로 농업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30억원 정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우선 1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희망하시는대로 농촌경제활성화하는 편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사항입니다.
주로 농업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30억원 정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우선 1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희망하시는대로 농촌경제활성화하는 편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심욱종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심욱종 위원 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당초거에 15페이지 중간쯤에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5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3억5천, 도비가 7천5백, 군비가 7천5백이거든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한건데 그거도 그렇고 삽교리 신풍개발인가요? 거기서 하는것도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몇번 갔다왔습니다마는 횡성군에 사는 군민들이 거기에가서 혜택을 보는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거는 오물,쓰레기 이런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군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7천 5백인데 이거라도 그쪽으로 예산이 쓰이는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제안설명서 당초거에 15페이지 중간쯤에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5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3억5천, 도비가 7천5백, 군비가 7천5백이거든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한건데 그거도 그렇고 삽교리 신풍개발인가요? 거기서 하는것도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몇번 갔다왔습니다마는 횡성군에 사는 군민들이 거기에가서 혜택을 보는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거는 오물,쓰레기 이런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군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7천 5백인데 이거라도 그쪽으로 예산이 쓰이는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기획실장 박순욱 자연 휴양림 금년도 조성할 대상지구는 우천면 상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가 총5억으로써 군비가 3억5천, 도.군비가 7천5백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내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 내시가 되어야 이 사업도 정확하게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하고조희 시군하고 예산편성의 성질을 좀 달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지금 예결위에서 분과 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내시만 해주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 사업이 되는거고 또 통과가 안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저희군에서는 실시 안하게 되는 반면에 7천5백이라는 돈이 가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순기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거는 국회나 도의회나 군의회나 전부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예산을 확정하다보니까 상위예산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군이 입장으로 봐서도 여러 위원님들게 내시는 있지만 확정내시는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정부가 예산운영하는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성이 맞이 않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될 때는 중앙단위의 예산편성지침하고 도하고 군하고 3단계로 기간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회계연도 고립의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획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재 사업비액으로 봐서는 상대리에다가 5억사업으로다가 도군비 1억5천, 군비 3억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가 총5억으로써 군비가 3억5천, 도.군비가 7천5백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내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 내시가 되어야 이 사업도 정확하게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하고조희 시군하고 예산편성의 성질을 좀 달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지금 예결위에서 분과 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내시만 해주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 사업이 되는거고 또 통과가 안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저희군에서는 실시 안하게 되는 반면에 7천5백이라는 돈이 가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순기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거는 국회나 도의회나 군의회나 전부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예산을 확정하다보니까 상위예산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군이 입장으로 봐서도 여러 위원님들게 내시는 있지만 확정내시는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정부가 예산운영하는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성이 맞이 않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될 때는 중앙단위의 예산편성지침하고 도하고 군하고 3단계로 기간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회계연도 고립의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획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재 사업비액으로 봐서는 상대리에다가 5억사업으로다가 도군비 1억5천, 군비 3억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훈 위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물만 오염이 되고 좋지 않은 것만 산에 전부 버려지고 군에는 소득도 하나도 없고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랍직스럽지 않은 것 같애요.
휴식공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예! 알았습니다.
휴식공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정우화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 이건 주민의 욕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의 중점 투자시책에도 보면은 균형발전 개발에 대한 촉진 이런게 나왔는데,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이 지침에 의해서 균형발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도 실장님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 이건 주민의 욕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의 중점 투자시책에도 보면은 균형발전 개발에 대한 촉진 이런게 나왔는데,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이 지침에 의해서 균형발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도 실장님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우리가 흔히 개발저지역 또는 낙후지역 이렇게 좋지않은 용어를 씁니다마는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나 도에서 시군을 보는거나 군에서 각읍면을 보는거나 시각은 다 같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덜 된 지역에는 좀더 개발을 촉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이농을 하지 않고 안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 균형개발에 의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방향이다 하는 복안 이런 문제게 대해서는 너무나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 말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경지정리라든가 또는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주된지역과 앙울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욕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균형에 의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덜 된 지역에는 좀더 개발을 촉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이농을 하지 않고 안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 균형개발에 의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방향이다 하는 복안 이런 문제게 대해서는 너무나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 말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경지정리라든가 또는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주된지역과 앙울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욕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균형에 의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이다 하는 전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런데 정말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지역에 대해서 도 주민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균형개발이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시책으로 볼적에는 말이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고 나와 있지 상대적으로 지역차가 점점멀어지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발이 늦어진데는 점점늦고 투자액이 적어지고 개발 빨리 갈수 있는 지역은 점점 개발지가 많아지고 중점적 투자가 되고 앞으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게 아닙니까?
그것이 균형개발이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시책으로 볼적에는 말이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고 나와 있지 상대적으로 지역차가 점점멀어지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발이 늦어진데는 점점늦고 투자액이 적어지고 개발 빨리 갈수 있는 지역은 점점 개발지가 많아지고 중점적 투자가 되고 앞으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정책적인 문제로 추진되는 사업비로써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도의 포장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마을길 포장사업 또는 오지면 개발사업 이런 것이 각 읍면에 거의 안배 되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전에 대군정 질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이 특정지역, 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발전단계보다 좀 가속되게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행정도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발전단계보다 좀 가속되게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행정도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관희 위원 네! 유관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10대중점 시책중에 1번 주민약속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지고 1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각 숙원사업, 바라는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내용은 이렇지만 과연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물어서 어느 조그만 분야라도 계획을 세우실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요 10대중점 시책중에 1번 주민약속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지고 1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각 숙원사업, 바라는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내용은 이렇지만 과연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물어서 어느 조그만 분야라도 계획을 세우실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주민의 약속사업 이라는 거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는거는, 지역적인 소규모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은 군수의 포괄사업비
가 있고 또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 5억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예를들어 돈 1천만원내지 1,2천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책정을 하고 할 때 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특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재정여건의 애로 사항입니다.
현재 내시된, 확정된 내시중에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지금 저희 가 군비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17억7천9백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공설운동장 설치비가 7억7천6백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비가 3억3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비가 당초예산에 14억이었던 것이 20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4억천5백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1억1천5백만원 부창제 개수공사비 1억5천만원 이런 등등이 즉, 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부담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군수 포괄사업비, 또는 읍면장 포괄사어비, 지역개발비 등을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원하는 사업이 좃혹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 있고 또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 5억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예를들어 돈 1천만원내지 1,2천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책정을 하고 할 때 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특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재정여건의 애로 사항입니다.
현재 내시된, 확정된 내시중에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지금 저희 가 군비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17억7천9백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공설운동장 설치비가 7억7천6백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비가 3억3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비가 당초예산에 14억이었던 것이 20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4억천5백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1억1천5백만원 부창제 개수공사비 1억5천만원 이런 등등이 즉, 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부담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군수 포괄사업비, 또는 읍면장 포괄사어비, 지역개발비 등을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원하는 사업이 좃혹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정우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 길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저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 길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저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종전의 제안설명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종전의 제안설명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혼동이 될까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서하고 그래서 계수를 가감해서 제가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계수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혼동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수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초 예산안 하고 그후의 수정예산서 이렇게 해서 합편을 해서 가감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당초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합편예산을 해가고 계수를 가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은 15페이지 상단부터 되겠습니다.
군세 수입이 36억8천오백만원과 세외수입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억2천92만원등 총 69억8천7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수입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억8천5백만원에 대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4천8백만원 재산세가 1억4천1백만원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 웅성거림』)
먼저 위원님들께 혼동이 될까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서하고 그래서 계수를 가감해서 제가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계수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혼동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수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초 예산안 하고 그후의 수정예산서 이렇게 해서 합편을 해서 가감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당초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합편예산을 해가고 계수를 가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은 15페이지 상단부터 되겠습니다.
군세 수입이 36억8천오백만원과 세외수입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억2천92만원등 총 69억8천7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수입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억8천5백만원에 대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4천8백만원 재산세가 1억4천1백만원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 웅성거림』)
○위원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안이 당초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두가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지금 예산안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구분되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신 바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부분, 수정안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이 이의 없다는 다변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을 구분해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안이 당초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두가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지금 예산안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구분되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신 바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부분, 수정안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이 이의 없다는 다변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을 구분해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액된 부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1,300여만원 또도축세에서 5,400여만원 종토세의 2천여만원, 도시계획의 2,300여만원이 당초예산안보다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감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액된 부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1,300여만원 또도축세에서 5,400여만원 종토세의 2천여만원, 도시계획의 2,300여만원이 당초예산안보다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감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재산제 1,300여만원이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죠?
○김성영 위원 예.
○재무과장 남궁선 그래서 그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 재산세를 보시면 거기서 정리가 되어 갖고 금년도 재산세가 1억4천1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늘고.
○김성영 위원 줄었죠.
○재무과장 남궁선 김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종목이 감이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목표액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세입 세목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하고서 인제 우리 나름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세목별로 목표액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목표액 가감을 해서 감이 된것도 있고또는 중이 된것도 있고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ㅣ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세입 세목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하고서 인제 우리 나름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세목별로 목표액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목표액 가감을 해서 감이 된것도 있고또는 중이 된것도 있고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ㅣ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화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조금만 더요.
도축세 같은 경우는 작년예산이 1,100두인데 금년엔 이걸 줄여서 1,030두로 해서 5,400만원 이라는 감액예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라든가 도축의 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는 작년예산이 1,100두인데 금년엔 이걸 줄여서 1,030두로 해서 5,400만원 이라는 감액예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라든가 도축의 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작년도에는 ,100두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1,030두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성영 위원 예! 당초에 1,100두를 했다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김위원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초 예산에는 1,100두인가 해서 했는데 목표액 시달할 적에 도축세를 5,200이 우리가 너무 잡아서 냈는데 도에서 그후에 도축액이 내려온게 5,400이 많다.
이렇게 목표액이 내려와서 5,400이 더 책정되었는데 그후에 숫자하고 맞추려니까 금액이 주니까는 아울러서 두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수는 가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세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초 예산에는 1,100두인가 해서 했는데 목표액 시달할 적에 도축세를 5,200이 우리가 너무 잡아서 냈는데 도에서 그후에 도축액이 내려온게 5,400이 많다.
이렇게 목표액이 내려와서 5,400이 더 책정되었는데 그후에 숫자하고 맞추려니까 금액이 주니까는 아울러서 두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수는 가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세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김성영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성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 이니다.
당초 예산 19페이지 이빈다.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가 작년 6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98만7천원 밖에 안되는게 건물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왜 이래 줄었는지 임대료가 더 오르거나 같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 19페이지 이빈다.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가 작년 6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98만7천원 밖에 안되는게 건물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왜 이래 줄었는지 임대료가 더 오르거나 같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남궁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식당 입니다.
문화관 식당 입니다.
○한상훈 위원 아, 문화관...
○재무과장 남궁선 문화관 식당이 임대기간이 금년도 9월18일서 부텀 내년도 9우러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임대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93년도 가서 9우러17일날 끝나면 그후에 다시 임대료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임대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93년도 가서 9우러17일날 끝나면 그후에 다시 임대료가 계상됩니다.
○한상훈 위원 네! 그리고 21페이지에요
사업장 생산수입의 골재채취요, 여기에 먼저 군정질문에도 있었는데 갑천에 댐이 막혀서 수몰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골재를 빨리 팔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세수를 늘려야 될텐데 작년보다 1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골재채취할데가 없었는지....
사업장 생산수입의 골재채취요, 여기에 먼저 군정질문에도 있었는데 갑천에 댐이 막혀서 수몰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골재를 빨리 팔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세수를 늘려야 될텐데 작년보다 1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골재채취할데가 없었는지....
○내무과장 남궁선 작년도 예산액대 지금 1억7,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골재대행 업자가 해 갖고 일단 우리 세입에 놓고 또 찾아가는거 이게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더 이상 하천의 골재양이 아주 고갈상태에 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가 계상한거는 약 3만 하천골재를 한 사항에 대한 사용료가 계상되었고 요전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목 지구내 육골재를 지금 관계과인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육골재는 사유에 관한 사항이니까 필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도에지금 고시지역 신청을 지금 3,4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항에 따라서 지금 비수요기에 사유지니까 개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수요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골재대행 업자가 해 갖고 일단 우리 세입에 놓고 또 찾아가는거 이게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더 이상 하천의 골재양이 아주 고갈상태에 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가 계상한거는 약 3만 하천골재를 한 사항에 대한 사용료가 계상되었고 요전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목 지구내 육골재를 지금 관계과인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육골재는 사유에 관한 사항이니까 필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도에지금 고시지역 신청을 지금 3,4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항에 따라서 지금 비수요기에 사유지니까 개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수요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합니다.
○한상훈 위원 그리고 김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건데 도축세요, 이게 210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목표 떨어지기 전에 1,240두로 소를 잡겠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신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목표를 받지않고, 그러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30두라는건 목표하고 맞추다 보니까 1,030두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1,240두를 소를 잡을 수 있는건데 낮추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소홀하면 1,030두 밖에 세입을 잡을 수 없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을 목표 떨어지기 전에 1,240두로 소를 잡겠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신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목표를 받지않고, 그러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30두라는건 목표하고 맞추다 보니까 1,030두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1,240두를 소를 잡을 수 있는건데 낮추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소홀하면 1,030두 밖에 세입을 잡을 수 없게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적게 책정되었다고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목표에 구애없이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세입계산에 20페이지 보면 기타 사용료 중 양수기 사용료 과목존치가 있는데 양수기는 폐품처리할 것은 폐품처리하고 쓸 것만 몇대 놔두던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굉장히 애로만 더 있는 거고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것만 힘드는 거지, 이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세입계산에 20페이지 보면 기타 사용료 중 양수기 사용료 과목존치가 있는데 양수기는 폐품처리할 것은 폐품처리하고 쓸 것만 몇대 놔두던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굉장히 애로만 더 있는 거고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것만 힘드는 거지, 이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이신데 이상은 관계관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전달해서 과감히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만 사항설명 없이 진행하고 다른 실과소는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만 사항설명 없이 진행하고 다른 실과소는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화 네! 알았습니다.
○심욱종 위원 당초예산 19페이지에 서원면 공무원 주택 임대료 93만원, 4동에 93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2천만원인가 들여서 보일러 시설을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글쎄, 2천만원 투자해서 93만원 받고 어떤 거기있는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원면 공무원 주택같은 거는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요, 두 번째로 20페이지의 횡성시장 사용료를 한달에 15만천원을 받는데 안흥며, 둔내면 같은데는 시장이 안 서니까 별로 더 내라고 해도 더낼 사람도 없을테니까 얘기가 안되는데 시장나가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양수기 사용료 과목 존치라고 해서 만원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 소관일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나 어디에 건의하셔서 지금 양수기 사용하는 농민이 거의 없으니까 사용할 만한 양수기도 사실은 없고 하니까 이걸 아주 폐기처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하천 상요료 징수교부금 골재 이게 관수용을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관수용의 경우 같으면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서 사실은 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몰라도 파다가 야적같은 것을 많이 해 놓지 않았나 보는데 물량 같은 것을 어떻게 조사,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내역 같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계획 및 창의적인 발굴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조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확보할 계획은 세워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어디에 건의하셔서 지금 양수기 사용하는 농민이 거의 없으니까 사용할 만한 양수기도 사실은 없고 하니까 이걸 아주 폐기처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하천 상요료 징수교부금 골재 이게 관수용을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관수용의 경우 같으면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서 사실은 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몰라도 파다가 야적같은 것을 많이 해 놓지 않았나 보는데 물량 같은 것을 어떻게 조사,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내역 같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계획 및 창의적인 발굴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조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확보할 계획은 세워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실과소에서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걸 공모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도나 중앙에 건의 내지는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42조원을 들여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이 농외솓그향사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놓고는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농가를 위하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문,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님 한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42조원을 들여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이 농외솓그향사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놓고는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농가를 위하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문,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원면 공무원 아파트를 요번 보수를 약 2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봐서는 93만원 이면 저거한거 아니냐 매각하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도수시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 겠습니다마는 이 서원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택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원면의 직원들이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도 존치가 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아파트는 수입을 얻기위한게 아니고 직원들이 기거할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더 두고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면 공무원 아파트를 요번 보수를 약 2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봐서는 93만원 이면 저거한거 아니냐 매각하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도수시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 겠습니다마는 이 서원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택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원면의 직원들이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도 존치가 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아파트는 수입을 얻기위한게 아니고 직원들이 기거할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더 두고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요 여느 공무원 말고 다른 일반인들도 남의집에 들어가 살면 물론주인집에서 보일러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해 주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될수 있는대로 집안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는거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게 잘 안되고 그냥 임기동안만 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나오면 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치든지 말든지 역시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군비, 망가질 때마다 보일러 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미장도 해줘야죠, 천장도 박아줘야지, 수돗물 안나오면 해줘야지, 아마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해 버리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해 버리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위원님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주자의 관리사항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유념을 해서 당해 면장한테 새로 수선해서 들어가게 그만큼 해 줬으니까 입주자들이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기 사용료 및 폐기처분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뿐마 ㄴ아니라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괜히 쓰지도 못하면서 양수기가 창고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관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침에 의해서 과감히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천골재 조사 및 감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전담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나가서 철저히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관계과장님 한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후에 불미스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공로라든가 또는 지역에 맞는 심위원님 뜻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입할 사항이 있는데 재원이 없다든가 또 상부기관에 필요성 기타 등등을 건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요전에 금년 10월인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군청 및 산하직운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 사항은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기 사용료 및 폐기처분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뿐마 ㄴ아니라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괜히 쓰지도 못하면서 양수기가 창고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관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침에 의해서 과감히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천골재 조사 및 감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전담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나가서 철저히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관계과장님 한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후에 불미스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공로라든가 또는 지역에 맞는 심위원님 뜻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입할 사항이 있는데 재원이 없다든가 또 상부기관에 필요성 기타 등등을 건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요전에 금년 10월인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군청 및 산하직운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 사항은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심욱종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현재 횡성시장 사용료 관계는 횡성읍장하고 상인마을하고 위탁이,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조례에 점포별로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배정해야 할지 아니냐 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조례에 점포별로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배정해야 할지 아니냐 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점포별로요?
○재무과장 남궁선 노점별로...
○심욱종 위원 하천 골재 사용료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나와서 철저히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감독하는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8만2천 입방미터, 22페이지 입니다.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8만2천 입방미터, 22페이지 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하천 교부금 징수 말씀 하시는데 토지는 1억7천3백, 골재는 9천1백 이래서 2억6천4백만원이 됐는데 이 토지는,
○심욱종 위원 토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천 사용료 받아서 100분의 50 교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사용료 받아가지고 100분의 50 받은 금액이 9100이라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예!
○심욱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골재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내요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93년도에 횡성에 공사가 어디어디 얼마만큼 있는데 골재가 얼만치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근거를 두고...
93년도에 횡성에 공사가 어디어디 얼마만큼 있는데 골재가 얼만치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근거를 두고...
○재무과장 남궁선 수요 문제는 건설과에서...
○재무과장 남궁선 다 지역계획에서,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당초 예산액 작년데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액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골재 수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골재 생산수입이 3,300만원인데 지출 내역에 보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상사업비가 5,3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2천만원이 결국 적자를 보는 계산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 수입보다 지출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지출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당초 예산액 작년데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액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골재 수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골재 생산수입이 3,300만원인데 지출 내역에 보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상사업비가 5,3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2천만원이 결국 적자를 보는 계산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 수입보다 지출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지출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골재채취에 3,300인데 지출은 왜 5,300이냐 더 많다, 그 사항은 아마 건설과 소관으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1억 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 고속도로 나가는데 군유지가 66필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억3천5백이 인제,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주된 감소원인이 됩니다.
작년도에 그게 잡수입에 들어 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으니까 들어가서 잡수입 받는게 없느니까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엔 중앙고속도로 보상금이 세입이 되어서 있었지만 내년도엔 그게 없으니까 큰 감소요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에 3,300인데 지출은 왜 5,300이냐 더 많다, 그 사항은 아마 건설과 소관으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1억 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 고속도로 나가는데 군유지가 66필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억3천5백이 인제,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주된 감소원인이 됩니다.
작년도에 그게 잡수입에 들어 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으니까 들어가서 잡수입 받는게 없느니까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엔 중앙고속도로 보상금이 세입이 되어서 있었지만 내년도엔 그게 없으니까 큰 감소요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 들어간 도로부지 보상금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예!
줄어든 이유가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감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감소 원인은 바로 그게 대종을 차지했다하는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감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감소 원인은 바로 그게 대종을 차지했다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경상사업비의 군 직영 골재자 상주 청원경찰비 여비가 144만원, 하천 무단점용 조사여비, 기타 경상비, 하천골재 대형채취료 부담금 이랳서 5,300인데 왜 3,300을 수입 했는데 5,300이 왜 많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 하천 관리에 청원경찰이 사웆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라든가, 우선 월급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또 기타 이걸 하는데 일반경상비, 이래서 수입은 3,300이지만 그걸 하자만 5,238만8천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불가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라든가, 우선 월급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또 기타 이걸 하는데 일반경상비, 이래서 수입은 3,300이지만 그걸 하자만 5,238만8천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불가피 이렇게...
○김성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건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약 2천만원이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보태줘야 한다는 거 아니예요?
채취에서의 수입보다 채취하기위한 지출이 더 많다, 이건 예산상 맞이 않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 입니다.
보태줘야 한다는 거 아니예요?
채취에서의 수입보다 채취하기위한 지출이 더 많다, 이건 예산상 맞이 않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 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골재해서 수입은 이렇지만 또 징수교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하면 오리혀 이걸 더 넘죠.
김 위원님 이론대로 라면 오히려 하천관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거하면 오리혀 이걸 더 넘죠.
김 위원님 이론대로 라면 오히려 하천관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김성영 위원 무슨 수입에 항목 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22페이지에 골재 9,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영 위원 하천관리비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재무과장 남궁선 그럼요, 이렇게 하면 혹시 김 위원님 이론대로 하면 니콜 제로가 돼야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거는 일반 재원에서 보충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화 네, 답변 되시겠스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시간 관계상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시간 관계상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