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7일 (목) 15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동의를 구하는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획실장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 친환경무농약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동의를 구하는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획실장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 친환경무농약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으로 농정지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도비 9억7천만원과 군비 4억1,500만원인 총 13억8,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으로 환경산림과 사방사업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의회에 제출된 군비 508만4천원에 대하여 1억8,750만원을 증가시킨 1억9,258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으로 환경산림과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에 산불예방자생단체 산불예방 홍보물제작비로 3,150만원을 새롭게 신규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미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차액지원 시범사업비 1억원, 농정지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3억8,500만원, 환경산림과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에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홍보물제작비로 3,1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과 환경산림과 사방사업에 사방사업부담금 중 군비 508만4천원에 대하여 1억8,750만원이 증가된 1억9,258만4천원으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의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수정하여 보고서를 정정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정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미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차액지원 시범사업비 1억원, 농정지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3억8,500만원, 환경산림과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에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홍보물제작비로 3,1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과 환경산림과 사방사업에 사방사업부담금 중 군비 508만4천원에 대하여 1억8,750만원이 증가된 1억9,258만4천원으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의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수정하여 보고서를 정정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정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351,460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1,025천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1,715,36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63%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558,43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7.3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156,92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7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추세가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는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약 4% 내외의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의 구조조정,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 등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로 국고보조금 감축이 예상되고 교부세 및 지방세수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의 전반에 있어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반면, 지역의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로 전년도 대비 5.63%가 감액 되었는바, 공공행정, 문화.관광, 수송.교통, 환경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감액된 반면, 복지, 보건, 교육분야는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에 있어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위한 적정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의 경우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안흥면 이외에 횡성군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횡성읍, 갑천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바 해당되는 전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목적사업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심의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사업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과목편성으로 예산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원투자 사업인 만큼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군비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군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 올수 있으므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2009년에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면서 일용 인부임등 332,285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2010년에도 본 사업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하여야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액 및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0.56%에 해당하는 1,178,20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23,226천원 중 898,726천원을 삭감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 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 사방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97,835천원 중 192,58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1.38%에 해당하는 2,915,006천원을 삭감하여 0.8%에 해당하는 1,704,000천원을 증액함으로서 세입부분 삭감액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32,800천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은 2010년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30,0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은 아파트와 통합난방으로 난방비 지원이 불필요한데도 과다계상된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난방비 2,8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농정지원과」친환경(무농약)쌀 학교급식차액지원사업
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된 10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미래정책추진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1,385,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과목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환경산림과」 사방사업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23,726천원과 도비5,085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87,5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861,000천원 도비 184,500천원과 군비184,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방사업 감리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14,000천원, 도비3,000천원과 군비3,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은 산불예방자생단체 활동지원비 84,000천원 중 산불예방 장비 및 홍보물은 군에서 일괄제작.구입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31,500천원을 삭감하여 산불예방자생단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면「기획감사실」의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은 액자를 매번 전시할 때마다 제작하여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규격화된 액자를 제작하여 대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은 어느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가로 다시 지원될 경우 추가 지원만큼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모두 지원함으로서 축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축제규모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니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각 행사비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비에 중첩 계상된 공연비는 한쪽 부분을 취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보훈3단체 한마음체육대회는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반쪽자리 대회가 될 수 있으니 타 보훈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의 가로등 보수물품 구입은 누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가로등은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단순 고장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조치하고 있는 바,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역할분담을 통해 가로등 보수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지리정보 및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및 관련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용역 발주 시 보안시스템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안내판 설치는 시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그레이드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군과 일부 읍.면에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일정부분 예산은 각 읍.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또 일부예산은 자치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 및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들에 대한 해외 선진문화기행 및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서 지원 단가와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바,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육상장비구입, 육상경기장 라인도색 및 투척장 보강은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공인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공인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본청 여러 부서, 일부 읍.면 등에 산재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물론, 용어의 사용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은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함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되어 마을회관과 같이 마을당 7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바, 본예산은 개별입지 입주업체에 지원하시기 바라며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조속히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있어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공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은행과 그 성격이 유사함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랭지 딸기육묘 재배단지지원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이 부서별, 사업별로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업관련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특정농가에 연례 반복적으로 중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은 특정농가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바, 향후 자체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있어 동일한 농가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는 시설의 파손 시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횡성의 청정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규모 양돈농장 부지에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은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를 부여한 판매점에 횡성한우고기가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량과 인증점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시기 바라고 수산물가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IT밸리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은 보조조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밸리 관리부서인 기업관광도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횡성소방서 재난대응 구조장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장비구입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운영 체계상 맞지 않음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은 골재 등 준설한 부산물 매각 등 수익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군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기시행하는 군도확포장과 형평성이 맞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도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는 외갑천지역 뿐만 아니라 청일 봉덕구간 역시 상수관 매설로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태양광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용수를 고가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우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수자원공사 부담금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과 관련하여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금승인과 관련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광고물관련 수수료, 과태료등을 징수하여 광고물개선업무에 충당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전액 지출하는 것은 광고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디자인 강원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별첨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입삭감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증액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삭감조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의결됨에 따라 2010년도 횡성군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산림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기금의 가내시가 취소되고,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기 횡성군의 총예산규모는 당초 211,715,362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210,537,156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81,558,438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180,380,232천원이고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316,115천원입니다.
자주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8.4% 감소한 155,877,463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58%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9,371,55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2,978,624천원, 도비보조금은 6,392,928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46%, 세외수입6.13%, 지방교부세 57.03% 재정보전금2.01%, 국도비보조금 27.37%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351,460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1,025천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1,715,36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63%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558,43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7.3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156,92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7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추세가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는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약 4% 내외의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의 구조조정,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 등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로 국고보조금 감축이 예상되고 교부세 및 지방세수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의 전반에 있어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반면, 지역의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로 전년도 대비 5.63%가 감액 되었는바, 공공행정, 문화.관광, 수송.교통, 환경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감액된 반면, 복지, 보건, 교육분야는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에 있어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위한 적정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의 경우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안흥면 이외에 횡성군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횡성읍, 갑천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바 해당되는 전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목적사업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심의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사업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과목편성으로 예산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원투자 사업인 만큼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군비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군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 올수 있으므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2009년에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면서 일용 인부임등 332,285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2010년에도 본 사업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하여야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액 및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0.56%에 해당하는 1,178,20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23,226천원 중 898,726천원을 삭감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 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 사방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97,835천원 중 192,58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1.38%에 해당하는 2,915,006천원을 삭감하여 0.8%에 해당하는 1,704,000천원을 증액함으로서 세입부분 삭감액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32,800천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은 2010년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30,0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은 아파트와 통합난방으로 난방비 지원이 불필요한데도 과다계상된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난방비 2,8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농정지원과」친환경(무농약)쌀 학교급식차액지원사업
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된 10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미래정책추진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1,385,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과목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환경산림과」 사방사업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23,726천원과 도비5,085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87,5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861,000천원 도비 184,500천원과 군비184,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방사업 감리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14,000천원, 도비3,000천원과 군비3,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은 산불예방자생단체 활동지원비 84,000천원 중 산불예방 장비 및 홍보물은 군에서 일괄제작.구입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31,500천원을 삭감하여 산불예방자생단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면「기획감사실」의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은 액자를 매번 전시할 때마다 제작하여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규격화된 액자를 제작하여 대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은 어느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가로 다시 지원될 경우 추가 지원만큼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모두 지원함으로서 축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축제규모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니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각 행사비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비에 중첩 계상된 공연비는 한쪽 부분을 취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보훈3단체 한마음체육대회는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반쪽자리 대회가 될 수 있으니 타 보훈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의 가로등 보수물품 구입은 누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가로등은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단순 고장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조치하고 있는 바,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역할분담을 통해 가로등 보수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지리정보 및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및 관련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용역 발주 시 보안시스템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안내판 설치는 시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그레이드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군과 일부 읍.면에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일정부분 예산은 각 읍.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또 일부예산은 자치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 및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들에 대한 해외 선진문화기행 및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서 지원 단가와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바,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육상장비구입, 육상경기장 라인도색 및 투척장 보강은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공인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공인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본청 여러 부서, 일부 읍.면 등에 산재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물론, 용어의 사용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은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함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되어 마을회관과 같이 마을당 7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바, 본예산은 개별입지 입주업체에 지원하시기 바라며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조속히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있어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공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은행과 그 성격이 유사함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랭지 딸기육묘 재배단지지원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이 부서별, 사업별로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업관련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특정농가에 연례 반복적으로 중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은 특정농가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바, 향후 자체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있어 동일한 농가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는 시설의 파손 시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횡성의 청정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규모 양돈농장 부지에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은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를 부여한 판매점에 횡성한우고기가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량과 인증점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시기 바라고 수산물가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IT밸리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은 보조조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밸리 관리부서인 기업관광도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횡성소방서 재난대응 구조장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장비구입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운영 체계상 맞지 않음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은 골재 등 준설한 부산물 매각 등 수익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군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기시행하는 군도확포장과 형평성이 맞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도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는 외갑천지역 뿐만 아니라 청일 봉덕구간 역시 상수관 매설로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태양광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용수를 고가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우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수자원공사 부담금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과 관련하여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금승인과 관련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광고물관련 수수료, 과태료등을 징수하여 광고물개선업무에 충당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전액 지출하는 것은 광고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디자인 강원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별첨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입삭감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증액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삭감조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의결됨에 따라 2010년도 횡성군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산림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기금의 가내시가 취소되고,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기 횡성군의 총예산규모는 당초 211,715,362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210,537,156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81,558,438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180,380,232천원이고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316,115천원입니다.
자주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8.4% 감소한 155,877,463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58%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9,371,55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2,978,624천원, 도비보조금은 6,392,928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46%, 세외수입6.13%, 지방교부세 57.03% 재정보전금2.01%, 국도비보조금 27.37%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간사님의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간사님의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간사님의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간사님의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