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모두 14억8,620만9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1억3,9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민원만족도 조사에 4,474만8천원은 일반운영비인 고객만족도설문조사 물품구입 60만원과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인감과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36만원, 친절공무원 및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 200만원,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은 2,740만원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60만원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080만원,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 1,500만원 등입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에 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58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원 등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둔내면에 설치된 발급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9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토지 지향 및 재산권 보호강화에 9억1,7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1억5,674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 1억74만원인데 검증수수료 4,925만9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420만원,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25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에 100만원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장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5,500만원인데 모두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지적관리에 6,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적경계정비사업비는 5,605만원으로 경계정비 측량수수료 2,880만원,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 1,25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비 960만원 등입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운영에 4억6,5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은 3,972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토지이용확인원 발급공무원 재정보험료 1,136만7천원 등입니다.
지적.지리정보화는 4억2,538만3천원으로 지적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2,538만3천원과 생활지리정보및 인트라넷 시스템구축용역비 4억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다목적디지털지리정보구축사업에 우리군이 응모를 해서 경북 영덕군과 전남 영동군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 전체 지역을 정밀도 높은 3차원 디지털지리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고저, 식생, 주변환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정밀 사진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2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해서 영상과 수치표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95% 진행되었으며 이달 하순 성과물을 납품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는 현장을 답사해야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지를 앉아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가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공무원 전용 웹에 앞에서 설명드린 디지털지리정보 통합서비스하는 것으로서 토지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건축, 지적, 상하수도정보와 연계 활용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군민들에게는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비쿼터스 횡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5천만원인데 이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금으로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중에서 공공성을 띤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단지내 도로보수 등 주거시설외 보수시 전체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은 1,482만원인데 운영비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경비는 7,401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운영비와 기존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모두 14억8,620만9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1억3,9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민원만족도 조사에 4,474만8천원은 일반운영비인 고객만족도설문조사 물품구입 60만원과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인감과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36만원, 친절공무원 및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 200만원,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은 2,740만원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60만원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080만원,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 1,500만원 등입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에 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58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원 등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둔내면에 설치된 발급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9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토지 지향 및 재산권 보호강화에 9억1,7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1억5,674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 1억74만원인데 검증수수료 4,925만9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420만원,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25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에 100만원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장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5,500만원인데 모두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지적관리에 6,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적경계정비사업비는 5,605만원으로 경계정비 측량수수료 2,880만원,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 1,25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비 960만원 등입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운영에 4억6,5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은 3,972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토지이용확인원 발급공무원 재정보험료 1,136만7천원 등입니다.
지적.지리정보화는 4억2,538만3천원으로 지적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2,538만3천원과 생활지리정보및 인트라넷 시스템구축용역비 4억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다목적디지털지리정보구축사업에 우리군이 응모를 해서 경북 영덕군과 전남 영동군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 전체 지역을 정밀도 높은 3차원 디지털지리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고저, 식생, 주변환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정밀 사진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2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해서 영상과 수치표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95% 진행되었으며 이달 하순 성과물을 납품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는 현장을 답사해야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지를 앉아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가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공무원 전용 웹에 앞에서 설명드린 디지털지리정보 통합서비스하는 것으로서 토지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건축, 지적, 상하수도정보와 연계 활용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군민들에게는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비쿼터스 횡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5천만원인데 이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금으로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중에서 공공성을 띤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단지내 도로보수 등 주거시설외 보수시 전체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은 1,482만원인데 운영비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경비는 7,401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운영비와 기존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변기섭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금년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포크레인 사용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또 물량을 줄였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량도 적어지고 있어서…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량도 적어지고 있어서…
○변기섭 위원 우리 관내에 공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농촌 공가는 130여동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1년에 25동 정도만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22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 10단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20세대 이상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내 도로라든가 경로당, 공공성을 띤 사업, 가로등, 이런 것을 보수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지원조례를 작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역안내판은 읍.면별로 하나씩 하고요, 횡성읍에 4개정도로 해서 그 면을 안내하는 도로명주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내년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차후년도에는 마을별로 하나씩 안내판을 해서 그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 놓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찾아가는 집이 어디있다’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우선 내년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차후년도에는 마을별로 하나씩 안내판을 해서 그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 놓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찾아가는 집이 어디있다’ 하는 것을 알기 쉽게…
○김시현 위원 지금도 마을에 가면 마을안내판이 많이 보이던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관광지라던가 명소라던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겁니다.
사진하고 해서 해 놓는 거죠.
입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해서 해 놓는 거죠.
입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로명판 50개가 도로 그런 맥락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도로명판은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그랬을 경우, 지금 명판 걸려져 있는 것을 교체하고 그러는 돈이고요, 안내판은 입간판식으로 읍.면경계지역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읍.면 경계지역에 하는것이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읍.면 경계지역이 아니라 읍.면경계지에 그런 안내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면소재지에다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여기 1억9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단위도 하나씩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는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사후에 발생되는 보수라든가, 램프라든가 기기, 이런 것을 망가졌을 때 교체하는 예산이고요, 기업관광도시과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업관광도시과에도 보수예산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체적으로 갈을 때, 저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명철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할려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 내에 있는 가로등을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공공성을 띤 시설로 봐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정명철 위원 아파트단지 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단지 내는 아닙니다.
전기세는 아닙니다.
전기세는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공공시설물로 봤을 때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파트단지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도 시설로 봐서는 공공성을 띤 시설인데 사용료거든요.
○정명철 위원 실장님 입장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농촌가로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아파트내의 가로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공공시설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내에 가로등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원주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농촌가로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아파트내의 가로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공공시설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내에 가로등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원주도.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건물번호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면 집에 출입문 우측에 파란 청색으로 해서… 그거 거든요.
훼손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의원님 보시면 집에 출입문 우측에 파란 청색으로 해서… 그거 거든요.
훼손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김재환 위원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로명주소사업 주민설명회, 도로명주소 고지교육 급식비, 175개리, 위에는 50명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도로명고지는 저희 법상 리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요, 2차는 우편물을 이용해서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위해서 175개리 이장들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위해서 175개리 이장들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9개소라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1개 읍.면에 50명씩 설명회를 한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고지는 리장님이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는 리장님이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김재환 위원 그리고 농촌공가 철거비지원이 있는데 25동이면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농촌공가가 130동 정도가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서 철거를 합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서 철거를 합니다.
○김재환 위원 본인 동의를 받아야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본인 동의 못받는 것은 못하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무인민원발급기가 둔내하고 군청하고 횡성, 민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둔내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6-7년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둔내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6-7년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신대인 위원 224페이지에 생활지리정보및인트라넷구축, 아까 토지정보, 건축, 지적도, 지리정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더 자세히…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윗부분에 지적도인데 저희는 2킬로 상공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형에다가 지적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지역은 표고가 얼마가 된다, 그 지역 주변이 어떻다, 여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앉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허가를 냈는데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불법건축물도 앉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기존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몇 번지는 얼마큼 땅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것을 앉아서 우리 PC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용역을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12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전액 국비를 저희가 대상자로 되어서 곧 성과품을 납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품을 이 용역을 안하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안하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죠.
거기 보시면 맨 윗부분에 지적도인데 저희는 2킬로 상공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형에다가 지적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지역은 표고가 얼마가 된다, 그 지역 주변이 어떻다, 여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앉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허가를 냈는데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불법건축물도 앉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기존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몇 번지는 얼마큼 땅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것을 앉아서 우리 PC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용역을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12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전액 국비를 저희가 대상자로 되어서 곧 성과품을 납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품을 이 용역을 안하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안하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죠.
○신대인 위원 이거를 시행할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다고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3개 군이 대상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226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때 건축위원회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누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때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대행을 합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 건축위원회를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관주택 인증하기 위해서 그때도 건축위원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때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대행을 합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 건축위원회를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관주택 인증하기 위해서 그때도 건축위원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경관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가 대행을 합니다.
우리 경관은 이쁘게 지은 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
우리 경관은 이쁘게 지은 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
○김재환 위원 금년도 몇 번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슬레트나 석면 이런 것이 나오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별도의 처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별도의 처리비가 필요하거든요.
○정명철 위원 100만원이면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충분하지는 않지만 포크레인 하루 쓰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정명철 위원 주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춘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가로등 고장수리물품에 관련해서는 저쪽에 신설팀에서 2천만원의 수리비가 있는데 아까 일괄 수리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부품 교환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접촉불량 현상이 일어나서 전구가 계속 나가는 경우, 그런 것까지 수리하면 계속 전구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신설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한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여기에 1,500 내지 2,000의 긴급수리비가 들어가고 저쪽에서 고정수리비 2천이 들어가고 3,500에서 4천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게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여 주시고, 223페이지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작년보다 1,500을 더 세우셨네요.
그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가로등 고장수리물품에 관련해서는 저쪽에 신설팀에서 2천만원의 수리비가 있는데 아까 일괄 수리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부품 교환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접촉불량 현상이 일어나서 전구가 계속 나가는 경우, 그런 것까지 수리하면 계속 전구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신설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한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여기에 1,500 내지 2,000의 긴급수리비가 들어가고 저쪽에서 고정수리비 2천이 들어가고 3,500에서 4천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게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여 주시고, 223페이지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작년보다 1,500을 더 세우셨네요.
그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것은 어차피 50%가 군수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경감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겠고 어쨌든 운영을 잘 하셔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주민들 편에서 운영하여 주시고, 224페이지 생활지리정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중에서 현재 이게 구축이 되면 내년에 4억을 가지고 중앙에 12억 가지고 만든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 볼 것이냐, 지적도를 볼 것이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냐 이거죠.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자료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 볼 것이냐, 지적도를 볼 것이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냐 이거죠.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자료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공무원들 다 접속이 되고요, 주민들한테도 연결을 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다 접속이 되고요, 주민들한테도 연결을 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이 자료가 누구나 들어와서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쓰듯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위원장 김춘환 이게 공익의 비밀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항공사진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접하는 부분들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가 내가 직접 찍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이용하던 것을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런 자료만 있으면 자기네들 돈 안들이고 남한테 현혹시킨다고 할까 상대방을 부풀리게 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공익성 측면에서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지?
지금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항공사진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접하는 부분들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가 내가 직접 찍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이용하던 것을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런 자료만 있으면 자기네들 돈 안들이고 남한테 현혹시킨다고 할까 상대방을 부풀리게 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공익성 측면에서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은 국정원에 보안상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도 신청을 받아서 업무와 연관된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도 신청을 받아서 업무와 연관된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료는 국가에서 제공해 주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사업을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 이런 보안과정을 주어서 비밀코드가 있든지 해서 최소한도 악용하는 이런 것은 차단을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악용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것을 부동산업자가 반 사기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했을 때 나중에 제소가 되고 하면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용역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물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국가에서 제공해 주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사업을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 이런 보안과정을 주어서 비밀코드가 있든지 해서 최소한도 악용하는 이런 것은 차단을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악용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것을 부동산업자가 반 사기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했을 때 나중에 제소가 되고 하면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용역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물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다음에 새주소 관련되어서 건물번호판 새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금년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도로명판을 하는 것을 국비지원액 보다 1억7천인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웠죠?
정부에서 하라는 부담지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수를 다 소화를 못시켜서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먼저 것을 잘못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어느쪽 입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부담지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수를 다 소화를 못시켜서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먼저 것을 잘못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어느쪽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도로명판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도로명판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위원장 김춘환 이것도 장래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완전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처럼 완전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기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700만원짜리는 종합안내판 성격으로 중심지에 세우겠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위원장 김춘환 우리가 현재 주소체계를 가지고 옛날 주소 체계라도 그것을 큰 명판에다가 '여기는 토지가 몇 번지가 어디가면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내 안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초기단계니까 읍.면단위에 한 두 개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계속 발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주소는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더 발전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울 같은데 가보면 차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때 내가 인터넷식으로 눌러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첨단화 된 거, 그런 것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구태적인 홍보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아까 지원기준,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5천만원이 어디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안 정하고 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주소는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더 발전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울 같은데 가보면 차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때 내가 인터넷식으로 눌러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첨단화 된 거, 그런 것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구태적인 홍보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아까 지원기준,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5천만원이 어디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안 정하고 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시설보수를 요할 경우 신청을 하면…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우선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에 의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 5억이 들어가는지 필요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조례가 없을 때는 그때그때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단지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수구정비를 해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범주를 차근차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신청 받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떡 주듯이 나눠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5천만원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당신네들 50% 자부담 하겠느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2년차 계획이던, 3년차 계획이던 일제정비를 한번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 준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우선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에 의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 5억이 들어가는지 필요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조례가 없을 때는 그때그때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단지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수구정비를 해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범주를 차근차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신청 받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떡 주듯이 나눠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5천만원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당신네들 50% 자부담 하겠느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2년차 계획이던, 3년차 계획이던 일제정비를 한번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 준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l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l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3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금액 176억7,235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관리분야 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7,266만원, 그 밑에 여비로 3천만원, 업무추진비 6,300,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2쪽입니다.
주요시책추진시상금 1천만원, 서무관리 주요사업조서 46쪽입니다.
1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304만원, 업무추진비 7,800,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17대 교체하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군기제작과 도민화합을 위한 행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무원교육비로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1,453만원을 포함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장기교육공무원 국외훈련 등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2억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250만원, 청사방호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432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 지원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입니다.
군민의날 행사개최 보조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자료관운영관리를 위해서 일건비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5,43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에 3,580만원, 전산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49쪽입니다.
1억9,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98만원과 공공운영비 9,526만9천원 등 해서 1억5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서버실이전공사 2,8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3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소프트웨어구입을 위해서 2,525만원과 지방행정정보화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0쪽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9,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공통기반시설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국비.군비 포함해서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통상기기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1쪽으로 공공운영비, 읍.면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 국내전용회선사용료, 초고속디지털회선사용료, 일반전화요금 등 해서 3억2,71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정보통신여비와 시설비로 사업소 및 읍.면인터넷전화통신망구축과 통신실 이전공사로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31만5천원을 리스료로 계상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1,600만원과 정보화마을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3,2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교육여비보상에 375만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을 위해서 3개 마을에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이용시설 컴퓨터교재구입에 4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1쪽, 2억7,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2억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읍.면 공히 3천만원씩 9개 읍.면 해서 2억7천만원과 시설보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급식이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780만원 계상했고 복지회관관리 주요사업조서 53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5억8,245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지회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둔내복지회관 증축관련시설비 3억1,50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방수공사 공근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4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집기구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수당에 210만원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1억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524만원과 세계의날 행사 참석자보상으로 200만원, 자치지원관리에 1,736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장활동지원에서는 리.반장활동지원을 위해서 리장상해보험료, 리장자녀장학금, 해외선진문화기행, 모범반장선진지견학 등 해서 1억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활동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4쪽 1억5,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도신문구입과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5,200만원 계상했는데 이장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조직운영을 위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200만원을 도비.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5쪽 총 1억4,811만3천원 계상하였는데 자율방범대운영비, 간식.피복.차량유지비와 활동지원경비 해서 1억4,11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차량 노후된 차량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실비보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지원 1천만원과 학교폭력예방 순찰차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경우회지원에 300만원, 행정동우회지원에 400만원, 횡성군번영회지원에 400, 민주평통자문위원회활동지원 해서 865만원과 전우경활동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행정지원팀에 3,834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 56쪽 9억9,94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와 해외선진문화기행, 그리고 공직자가족체육대회,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대여장학금과 공무원단체보험정산금에 1억8,8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호회활동지원에 3,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바른선거시민모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포함해서 8억9,65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진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민간이전에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주요사업조서 57쪽에 2억1,60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과 운영지원, 지도자, 그 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와 군비로 해서 667만원과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4,185만6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5개 프로그램에 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공인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육상장비구입을 위해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학교체육육성지원 해서 주요사업조서 59쪽 2억7,65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과 꿈나무축구교실, 대학부육성, 학교체육지도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우수선수격려 3,500만원과 체육단체지원에 협의회운영지원금 30개 협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 전체 5억6,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회비, 인건비, 훈련용품구입비, 대외출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내체육대회지원을 위해서 읍.면게이트볼대회 1,576만원과 군수배대회지원 4,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지원을 4억5,900만원을 계상해주었는데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 5천만원, 전국체전출전지원에 1천만원과 도장애인출전지원 1천만원, 도민체전출전지원에 2억2,3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6,500만원, 강원도 소년체전 동계훈련비 3천만원, 어르신체육대회 한마당대회출전에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입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지원에 2억4천만원 계상했는데 체육대회지원에 9개 읍.면에 2천만원씩 1억8천과 군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홍보에 2천만원, 여비 1,536만원, 군체육회사무국운영에 1,500만원, 도단위이상체육대회유치지원에 10억1천만원 계상했는데 대회업무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과 전국및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세팍타크로대회 유치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3억5,5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1억4천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1,880만원, 체육시설물관리소요 재료비 1천만원, 정암레포츠공원관리르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체육시설유지보수에 4천만원과 육상경기장라인도색 및 투척장보강에 5천만원, 족구장차광막설치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에 주요사업조서 66쪽과 6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는 1억2천만원 해서 읍.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조성사업 3천만원씩 4개소 계상했고 주요사업조서 67쪽에 둔내체육공원조성입니다.
10억8,340만원 계상했는데 광특회계 5억과 도비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1쪽입니다.
시설비로 둔내체육겅원조성에 5억, 둔내체육공원조성감리비에 5억8,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조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에 주요사업조서 68쪽 6억9,300만원 계상하였고 우천중학교 테니스장건립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69쪽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5만원을 군비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운영과 민방위시설장비유지에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사후관리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운영을 위해서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충무계획작성과 을지훈련을 위해서 2,36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주요사업조서 70쪽 도비.군비 해서 8,646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예비군부대운영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2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출연금 1억, 행정운영경비로 60억9,8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9,6900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1억6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6억7,8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38억8,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등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금액 176억7,235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관리분야 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7,266만원, 그 밑에 여비로 3천만원, 업무추진비 6,300,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2쪽입니다.
주요시책추진시상금 1천만원, 서무관리 주요사업조서 46쪽입니다.
1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304만원, 업무추진비 7,800,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17대 교체하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군기제작과 도민화합을 위한 행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무원교육비로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1,453만원을 포함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장기교육공무원 국외훈련 등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2억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250만원, 청사방호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432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 지원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입니다.
군민의날 행사개최 보조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자료관운영관리를 위해서 일건비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5,43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에 3,580만원, 전산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49쪽입니다.
1억9,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98만원과 공공운영비 9,526만9천원 등 해서 1억5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서버실이전공사 2,8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3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소프트웨어구입을 위해서 2,525만원과 지방행정정보화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0쪽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9,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공통기반시설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국비.군비 포함해서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통상기기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1쪽으로 공공운영비, 읍.면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 국내전용회선사용료, 초고속디지털회선사용료, 일반전화요금 등 해서 3억2,71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정보통신여비와 시설비로 사업소 및 읍.면인터넷전화통신망구축과 통신실 이전공사로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31만5천원을 리스료로 계상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1,600만원과 정보화마을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3,2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교육여비보상에 375만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을 위해서 3개 마을에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이용시설 컴퓨터교재구입에 4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1쪽, 2억7,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2억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읍.면 공히 3천만원씩 9개 읍.면 해서 2억7천만원과 시설보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급식이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780만원 계상했고 복지회관관리 주요사업조서 53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5억8,245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지회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둔내복지회관 증축관련시설비 3억1,50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방수공사 공근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4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집기구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수당에 210만원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1억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524만원과 세계의날 행사 참석자보상으로 200만원, 자치지원관리에 1,736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장활동지원에서는 리.반장활동지원을 위해서 리장상해보험료, 리장자녀장학금, 해외선진문화기행, 모범반장선진지견학 등 해서 1억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활동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54쪽 1억5,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도신문구입과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5,200만원 계상했는데 이장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조직운영을 위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200만원을 도비.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5쪽 총 1억4,811만3천원 계상하였는데 자율방범대운영비, 간식.피복.차량유지비와 활동지원경비 해서 1억4,11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차량 노후된 차량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실비보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지원 1천만원과 학교폭력예방 순찰차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경우회지원에 300만원, 행정동우회지원에 400만원, 횡성군번영회지원에 400, 민주평통자문위원회활동지원 해서 865만원과 전우경활동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행정지원팀에 3,834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 56쪽 9억9,94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와 해외선진문화기행, 그리고 공직자가족체육대회,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대여장학금과 공무원단체보험정산금에 1억8,8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호회활동지원에 3,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바른선거시민모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포함해서 8억9,65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진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민간이전에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주요사업조서 57쪽에 2억1,60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과 운영지원, 지도자, 그 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와 군비로 해서 667만원과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4,185만6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5개 프로그램에 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공인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육상장비구입을 위해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학교체육육성지원 해서 주요사업조서 59쪽 2억7,65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과 꿈나무축구교실, 대학부육성, 학교체육지도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우수선수격려 3,500만원과 체육단체지원에 협의회운영지원금 30개 협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 전체 5억6,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회비, 인건비, 훈련용품구입비, 대외출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내체육대회지원을 위해서 읍.면게이트볼대회 1,576만원과 군수배대회지원 4,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지원을 4억5,900만원을 계상해주었는데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 5천만원, 전국체전출전지원에 1천만원과 도장애인출전지원 1천만원, 도민체전출전지원에 2억2,3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6,500만원, 강원도 소년체전 동계훈련비 3천만원, 어르신체육대회 한마당대회출전에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입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지원에 2억4천만원 계상했는데 체육대회지원에 9개 읍.면에 2천만원씩 1억8천과 군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홍보에 2천만원, 여비 1,536만원, 군체육회사무국운영에 1,500만원, 도단위이상체육대회유치지원에 10억1천만원 계상했는데 대회업무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과 전국및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세팍타크로대회 유치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3억5,5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1억4천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1,880만원, 체육시설물관리소요 재료비 1천만원, 정암레포츠공원관리르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체육시설유지보수에 4천만원과 육상경기장라인도색 및 투척장보강에 5천만원, 족구장차광막설치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에 주요사업조서 66쪽과 6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는 1억2천만원 해서 읍.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조성사업 3천만원씩 4개소 계상했고 주요사업조서 67쪽에 둔내체육공원조성입니다.
10억8,340만원 계상했는데 광특회계 5억과 도비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1쪽입니다.
시설비로 둔내체육겅원조성에 5억, 둔내체육공원조성감리비에 5억8,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조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에 주요사업조서 68쪽 6억9,300만원 계상하였고 우천중학교 테니스장건립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69쪽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5만원을 군비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운영과 민방위시설장비유지에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사후관리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운영을 위해서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충무계획작성과 을지훈련을 위해서 2,36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주요사업조서 70쪽 도비.군비 해서 8,646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예비군부대운영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2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출연금 1억, 행정운영경비로 60억9,8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9,6900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1억6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6억7,8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38억8,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등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과장님, 특별회계는 없으시고 기금설명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3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도모 및 체육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98년도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사업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재계약금지급에 6천만원, 도에서 1천만원과 군비부담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 6억6,583만8천원과 수입액 7억, 그래서 수입액이 증 3,511만5천원이 돼서 7억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8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합계 지출은 6억6,583만8천원에서 지출액이 7억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11만5천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 1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예치금회수 수입 5억8,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선수재계약 및 영입계약금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6억5,953만원, 44쪽입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이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2004년까지 6억4,732만1천원이고 집행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2010년까지 계획해서 총 조성액은 9억435만3천원으로 이중에는 출연금이 6억5천이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5,340만원으로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억8,583만8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증감예상액까지 포함해서 2010년도 말 6억5,95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도모 및 체육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98년도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사업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재계약금지급에 6천만원, 도에서 1천만원과 군비부담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 6억6,583만8천원과 수입액 7억, 그래서 수입액이 증 3,511만5천원이 돼서 7억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8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합계 지출은 6억6,583만8천원에서 지출액이 7억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11만5천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 1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예치금회수 수입 5억8,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선수재계약 및 영입계약금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6억5,953만원, 44쪽입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이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2004년까지 6억4,732만1천원이고 집행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2010년까지 계획해서 총 조성액은 9억435만3천원으로 이중에는 출연금이 6억5천이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5,340만원으로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억8,583만8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증감예상액까지 포함해서 2010년도 말 6억5,95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조금 큰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조금 큰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자율방범대차량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두 대를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습니다마는 일단 자율방범대활동들이 방범순찰의 고유목적도 있고 읍.면단위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지원을 하는데 차 규모가 조금 작다보니까 수송정원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습니다마는 일단 자율방범대활동들이 방범순찰의 고유목적도 있고 읍.면단위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지원을 하는데 차 규모가 조금 작다보니까 수송정원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학생들 방과후에 수송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잠을 못자고 학생들을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비가 1,300만원 가지고서는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잠을 못자고 학생들을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비가 1,300만원 가지고서는 구입을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기섭 위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으로만 하는 차량이 아니고 학생수송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도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맞겠는데 재정형편상 비용을 조금 덜 편성을 하고 읍.면자율방밤대와 읍.면기관단체장하고 협조를 구해서 필요에 맞는 크기의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물론 형평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부담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251쪽에 읍.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인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자부담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251쪽에 읍.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인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직 선정이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위치는 당초에 수립해 놓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위치는 당초에 수립해 놓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252쪽에 우천중학교 테니스장건립이 있는데 1억4,700만원 가지고 건립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만 그렇고요, 전체 비용은 교육청에서 또 하고 2면을 조성하는데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교육경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 말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도교육청에서 1억4,700만원과 우리 군이 1억4,700, 이렇게 해서 2억9,400만원으로 케미칼코트 2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변기섭 위원 이건 하드코트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25억이 삭감이 됐는데도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은 중간 여비부분에 공무원교육여비, 국제화여비, 장기교육공무원국외훈련비 등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교육을 가시는데 증액을 시켰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25억이 삭감이 됐는데도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은 중간 여비부분에 공무원교육여비, 국제화여비, 장기교육공무원국외훈련비 등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교육을 가시는데 증액을 시켰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공무원교육여비는 지금 여기에 부담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장기교육 1년 과정 이상을 당초에 세워서 금액이 추가 1억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여성부분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그래서 그 늘어나는 수요만큼 더 계상을 한 게 3,3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그래서 그 늘어나는 수요만큼 더 계상을 한 게 3,3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몇 사람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한 2-3명 정도 더, 지금 현재 3명 정도 매년 받고 있는데 향후 2010년도에는 여성리더양성과정으로 해서 2-3명 정도 더 증원을 판단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3명을 더 증원하면은 이 예산가지고 안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그 부분만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4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둔내면 복지회관증축예산이 있는데 둔내면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복지회관 식당입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회관은 있는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식당을 지난해에 시설비로 군비 3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00평 규모로 계산을 했는데 200평 규모로 증축을 해서 지난해 실행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도비 5천만원 하고 국비 해서 3억5천을 더 재원대체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 시설비가 6억5천정도 해서 20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회관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하단부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게 1억200만원 입니다.
어떠한 직에 있는 분들인데 2명에 1억200씩 계상을 했습니까?
어떠한 직에 있는 분들인데 2명에 1억200씩 계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건 복지회관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관리인건비인데 2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두 사람이 아니고요, 복지회관마다 1분씩 있는데 여기 퇴직금만 2명을 예상하는 사항이고요…
○김시현 위원 퇴직금 2명, 2천만원씩 4천만원, 밑에는 횡성군 전체에 있는 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 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뒤에 인력부분에 또 나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김시현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241쪽에 보면는 하단부에 모범반장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40명이 40만원씩인데 이분들이 국내선진지입니까, 해외선진지 입니까?
40명이 40만원씩인데 이분들이 국내선진지입니까, 해외선진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국내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한 장 넘어가면은 242쪽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40명 50만원.
이 전장에 보면은 이장님들은 10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은 50만원, 이게 이장님들은 100만원 세워주면서 새마을지도자는 40만원, 그럼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겁니까?
그 한 장 넘어가면은 242쪽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40명 50만원.
이 전장에 보면은 이장님들은 10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은 50만원, 이게 이장님들은 100만원 세워주면서 새마을지도자는 40만원, 그럼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해외로 못가시고 국내를 다녀오셨는데 이 인원수는 가감을 해서 우리 계획으로는 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유효적절하게 지도자협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는 잘못된 듯 합니다마는 예산과정상 이렇게 편성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도 이장님들을 10명이 추가 들어왔던 것을 새마을지도자하고 형평성관계 때문에 도로 4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히 운영을 하셔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같이 예산을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히 운영을 하셔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같이 예산을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은 상단부에서 조금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1년차, 2년차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범죄없는마을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3년차, 5년차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마을 1년차, 2년차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범죄없는마을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3년차, 5년차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이 유지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 마을이 있는데 횡성읍에 하나 안흥에 하나, 갑천에 둘, 청일에 하나, 이렇게 5개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라는 것은 지원해준 횟수를 따지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것만 따진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범죄없는마을이 몇 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여기 선정된 마을이 범죄가 몇 년 이상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차는 1년 동안 범죄 없었던 마을, 2년차는 2년간 범죄 없던 마을…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마을로 선정이 된다면은 그러한 명예를 가지려면은 최소한도 3년차 아니면 5년차, 아니면 10년이 그 마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나가야지 1년 범죄 없는 마을을 같다가 이렇게 하면은 횡성군 170여개 리가 거의 다 절반이상이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없는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마을을 해야지 1년, 2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없는마을로 선정이 된다면은 그러한 명예를 가지려면은 최소한도 3년차 아니면 5년차, 아니면 10년이 그 마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나가야지 1년 범죄 없는 마을을 같다가 이렇게 하면은 횡성군 170여개 리가 거의 다 절반이상이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없는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마을을 해야지 1년, 2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사기앙양이라든지 명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1년차, 2년차 이런 거는 원주 검찰 쪽에서 선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처음에 시발로는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1년차, 2년차를 갖다가 명예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방금도 얘기 했지만 최소한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오래 범죄가 없는 마을, 이런 데를 순위로 선정을 해라, 이런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은 체육시설공인, 육상장비구입에 1억2천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25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육상경기장 라인도색 및 투척장보강사업 5천만원,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앞에 공인을 하기 위한 육상장비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공인방법이 트렉도 있고 시설도 있지만 소모품적인 유지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은 소모품적인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스타팅블록이라든지 바통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고도계라든지 원반, 포환, 이런 육상장비를 보완하는 경비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은 소모품적인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스타팅블록이라든지 바통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고도계라든지 원반, 포환, 이런 육상장비를 보완하는 경비고요…
○김시현 위원 이게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뒤에 것은 라인하고 투척장, 지난번에 3천만원 추경 때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해서 라인 하고 투척장 보강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기금지출내역을 봐도 6천만원 지출계획이 서있고 도에서 1천만원 또 보조해서 5천만원 지출할 계획이신데 거기 맞춰서 5천만원 기금전출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저희가 기금목표액을 98년도에 출발하면서 2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출연금이 매년 1억씩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세우고 또 그렇게 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이자도 옛날같이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저희가 있는 고유목적사업 외에는 지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세우고 또 그렇게 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이자도 옛날같이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저희가 있는 고유목적사업 외에는 지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다른 기금조성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기금은 100억 조성에 30억에 머무르는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형평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지출계획을 보니까 우수선수재계약하고 영입계약금이라고 했는데 물론 금년도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선수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순서를 밟아야 할 거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보내야 할 선수가 어느 정도 되죠?
먼저 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지출계획을 보니까 우수선수재계약하고 영입계약금이라고 했는데 물론 금년도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선수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순서를 밟아야 할 거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보내야 할 선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군대 가는 아이 하나 정도고요, 들어올 것은 아직 육상관계만 있는데 앞으로 스노보드 선수 1명 정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군대 가는 부분 때문에.
군대 가는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전국체전에서 금.은메달을 확보하는 세단뛰기 선수인데 통상 3년간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연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연금은 등급에 의해서 기존 수준정도로 주고요.
○정명철 위원 기금은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231쪽인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을 좀 요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1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추진비하고 지역문화사업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께요.
231쪽인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을 좀 요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1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추진비하고 지역문화사업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역개발관련해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리고 문화사업은 말 그대로 축제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을 위해서 접촉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4층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어디로 옮기려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신축건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서버장비가 하중이 많다보니까 현 장비실이 4층으로 예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전체 장비실로는 부적합하다, 하중 관계 때문에, 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4층 농정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4층 농정과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장비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닥공사 하고 환경정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멘트바닥에 놓지 않고 위에 단을 놓고 밑에 환풍이 잘 될 수 있게…
지금 시멘트바닥에 놓지 않고 위에 단을 놓고 밑에 환풍이 잘 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장비실은 농정과 사무실 반을, 과별 이동이 될 것으로…
○정명철 위원 새로운 건물은 그럼 하중하고의 관계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없습니다.
이건 체육관이기 때문에 종전 체육관은 기둥이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는 쪽으로 건물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건 체육관이기 때문에 종전 체육관은 기둥이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는 쪽으로 건물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240쪽에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읍.면예산을 보니까 횡성에도 한 2천만원, 우천에도 1,900만원, 안흥에 1,400만원, 둔내 2,300만원, 서원에 3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본청에도 예산이 있고 또 면에도 있어요.
또 없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배분할 계획이십니까?
240쪽에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읍.면예산을 보니까 횡성에도 한 2천만원, 우천에도 1,900만원, 안흥에 1,400만원, 둔내 2,300만원, 서원에 3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본청에도 예산이 있고 또 면에도 있어요.
또 없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배분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읍.면별로 현재 3천만원씩 공히 예산을 요구했고 향후 배정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연초에는 읍.면별로 2천만원 정도씩 총괄적으로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해놓고 하반기 평가관계를 통해서 고르게 읍.면별로 3천만원씩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풀예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실적도 점검하고 이런 속에서 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은 주되 각 읍.면별로 실적을 한번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활성화 된 지역은 좀 더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241쪽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장님들 해외선진지 예산하고 그 다음 쪽에 242쪽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예산이 틀려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일은 그 사람들은 거의 많이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몸에 베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반장님들 국내연수 하는 거 하고 이장님들 국내선진지 견학하는 거 하고 1인당 1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장님들은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을 한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일은 그 사람들은 거의 많이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몸에 베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반장님들 국내연수 하는 거 하고 이장님들 국내선진지 견학하는 거 하고 1인당 1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장님들은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도 국내선진지 견학관계는 단가는 반장하고 거의 동일한데 인원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적의조정해서 1인당 수혜로 나눠본다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인원을 적의조정해서 1인당 수혜로 나눠본다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인당 1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22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22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게 각 시.군의 예를 감안을 하고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물론 무보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시.군형평도 따르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조정이 돼서 혼란스럽게 반장 틀리고, 이장 틀리고, 지도자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군형평도 맞추고 또 재원형평도 맞추고, 예전에 해오던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균등하게 단가면에서도 차등이 안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거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횡성군 자체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에 인권국가로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하고의 관계를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에 인권국가로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하고의 관계를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요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 체육대회 출전 지원관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민생활체전에 출전하는 엘리트나 생활체육,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의 식대문제는 현실화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군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5천원짜리 밥 먹고서는 기록을 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를…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군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5천원짜리 밥 먹고서는 기록을 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를…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식비는 현실화 시킬려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5천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동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이것은 6천원 정도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5천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동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이것은 6천원 정도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칼국수도 지금 5천원-6천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리가 개별로 가서 볼 때는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가서 식당을 지정하고 단가 결정을 조율을 하니까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6천원 정도면 어느 정도 선수들 며칠간 한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다…
○정명철 위원 물론 내부적인 구체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되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금년도에는 단가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정도 증액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정명철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통 식대가 7천원씩 되어 있어요.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1페이지 족구장 차광막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1페이지 족구장 차광막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옛날 테니스장으로 쓰던 운동장 옆에 있는 족구장에 본부석만 있고 스탠드 꼭대기에 그늘막을 임시로 쳐서 하는데 저희가 조립식 판넬 등을 이용해서 비가림이나 해가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스탠드를 양쪽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임시적인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임시적인 시설은 아니죠.
완벽한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A구장이나 B구장에 우리가 캐노피 설치를 했는데 물론 세 번 실수는 안하실거라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캐노피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 시설만큼은 두 번의 경험을 살려서 족구인들이 나중에 불평하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우천중학교 테니스장 건립은 우리가 이번 조례를 8%에서 10%로 인상해주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252페이지에 보면 우천중학교 테니스장 건립은 우리가 이번 조례를 8%에서 10%로 인상해주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 예산 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10%밖에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게 개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잘 찢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것은 그냥 세탁을 해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매년 보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것은 그냥 세탁을 해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매년 보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리 자율방범대 횡성군 총 15개 대대 44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신대인 위원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것은 피복비만 30명에 15개 대 하면 거의 4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방범대원 450명 정도의 5천원짜리 피복을 배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방범대원 450명 정도의 5천원짜리 피복을 배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신대인 위원 238페이지에 시설비에 사업소 및 읍.면 인터넷 전화 통신망 구축 2,800만원, 이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사업소하고 읍.면 인터넷 전화 통신망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신대인 위원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리고 통신실 이전공사도 아까 전산실 이전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실 이전공사도 아까 전산실 이전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학교폭력예방 순찰차량 구입비 1,300만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우리 자유총연맹 쪽에 활동하는 차량입니다.
○신대인 위원 거기 구입해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신대인 위원 247페이지 민강경상보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해서 177만4천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체육활동을 위해서 지도자 그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체육활동을 위해서 지도자 그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지도자가 2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신대인 위원 248페이지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8천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학교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수지도자 양태가 급여수준이 천차만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도자도 있고 성적을 잘 올리는 학교 같은면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성적을 못 올리고 지도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16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도자도 있고 성적을 잘 올리는 학교 같은면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성적을 못 올리고 지도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16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1억원씩 출연해서 20억 정도 출연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출연금을 얼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년 1억 이상씩 출연을 해서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1억원씩 출연해서 20억 정도 출연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출연금을 얼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년 1억 이상씩 출연을 해서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도 보면 1억원을 기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8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5천만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 물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1억도 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선수급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될 때 물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1억도 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선수급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도민의날 행사에 횡성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도민의 날 행사가 도민의 날 기간 내에 움직여지는 건데 우리 금년도 예를 보면 군수배 축구, 도민건강달리기대회, 군수배 배드민턴 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도민의 날에는 무슨 행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축구대회도 하고 도민건강달리기대회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도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그 기간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행사 외에도.
기념행사 외에도.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난번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김재환 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40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다문화가정 중에서 선발을 해서…
○김재환 위원 243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 5개 마을인데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금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누가 판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검찰청 범죄 없는 마을 규정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는 날도 뭐 지원하고 행사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마을 소규모 해결하는데 그런데 마을에서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 집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또 어떤 마을에서는 한우 공동사육하는 기금으로도 쓰고 마을에서 총회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도 일부 해 가면서 집행하는…
예를 들면 마을회관 집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또 어떤 마을에서는 한우 공동사육하는 기금으로도 쓰고 마을에서 총회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도 일부 해 가면서 집행하는…
○김재환 위원 그 밑에 재향군인회 순회교육이 있는데 작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잘라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재원규모가 축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일부 단체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당장 그런 교육을 재원이 더 허락하지 않는 한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재환 위원 순찰차량구입 1,300만원이면 1,300만원가지고 차가 구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약 500만원 정도 자부담해야 될…
○김재환 위원 245페이지 대여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9천정도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원 형편상 그런데 향후에 이 부분은 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재원 형편상 그런데 향후에 이 부분은 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대여장학금 예상 수요액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일반 주민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246페이지에 바른선거시민모임 지원이라고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25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모임이라면 몇 명이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 활동인원 50명 정도…
○김재환 위원 명단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바른선거시민모임에 회장이 정희서씨 였습니다.
지난해 바른선거시민모임에 회장이 정희서씨 였습니다.
○김재환 위원 249페이지에 강원도 소년체전출전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대회 출전지원 5,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대회출전지원은 우리 학교체육만이 아니고 일반종목들, 선수들 나가는 거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반 선수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일반 주민들 중에서 지역주민들 체육참여 활동기회를 위해서 축구 외 30개 종목…
○김재환 위원 단일종목들 출전할 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아까 3단뛰기선수를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3단뛰기 선수는 종목을 3단뛰기 하나만 뛸 수 있는 선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3단뛰기도 하고 육상 중.장거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릴레이도 하고.
3단뛰기도 하고 육상 중.장거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릴레이도 하고.
○김재환 위원 선수를 하나 확보하면 여러 종목을…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주종이 3단뛰기이지만 다른 중.장거리도 같이 하고 계주경기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중식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중식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순찰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노후가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교체하는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지원해 준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98년식입니다.
○김시현 위원 운행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98년식인데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구입한 것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3년 전에 98년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살 때 아예 새차를 구입했으면 구입연한이 안되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예산관계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50페이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비 1억을 세우셨는데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대회를 뭘 하겠다는 대회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예년에는 10억-12억 정도 썼던 것이고, 저희가 상설대회가 23개가 있고, 준상설대회가 5개, 나머지 10여개 정도만 내적으로는 저희가 확정을 해 놓다시피 한 것인데 최종 일정확정은 연말에서 연초에 각 협회별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확고부동한 대회를 상설대회하고 준상설대회 정도만 말씀드리고…
금년도 1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예년에는 10억-12억 정도 썼던 것이고, 저희가 상설대회가 23개가 있고, 준상설대회가 5개, 나머지 10여개 정도만 내적으로는 저희가 확정을 해 놓다시피 한 것인데 최종 일정확정은 연말에서 연초에 각 협회별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확고부동한 대회를 상설대회하고 준상설대회 정도만 말씀드리고…
○김시현 위원 대회 유치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회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동호인들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대회유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횟수만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다 치중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강제로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적정한 대회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 많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당초예산에 확정을 안 해주시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는 이미 대회가 다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대회가 연맹별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규모를 이렇게 28개 대회 말고 나머지 10-12정도의 대회를 더 유치하는 부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회에 강력히 요청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억을 확정해 주시면 더 이상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지 않고 좀 알뜰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종목별로 우리군 선양을 했던 선수들을 12월말에 지원금을 우수선수한테만 지원하는, 우리 군을 선양하고 이런 우수선수들만 12월경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연간 성적을 다 감안해서.
연간 성적을 다 감안해서.
○김재환 위원 금년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50명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추상적인 인원입니다.
대략 예년 평균 보면 50-70명 정도.
대략 예년 평균 보면 50-70명 정도.
○김재환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금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50명 내외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50명 내외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환 위원 일반선수, 고등학교 선수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엘리트선수 위주로 해서.
○김재환 위원 금년에는 7,1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것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건데요…
○김재환 위원 249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800만원이 있는데 어르신체육대회 몇 분이나 출전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거의 게이트볼 위주인데 우리가 많게는 80-100명 정도 출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인당 우리가 대회출전 기준액이 7만2천원, 그렇게 하는 거와 위에 대회출전지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도지사기나 이런 대회에 가는 수준이 1인당 7만2천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도지사기나 이런 대회에 가는 수준이 1인당 7만2천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금년에도 가보니까 자부담하는 형식이 되어서 출전선수들이 불평의 소리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난해 보다도 조금 증액은 시켰는데요, 이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기준에 맞게 하면서도 어르신들 부분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인원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250페이지에 세팍타크로대회 유치지원 8천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국제대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이 태국 가셔서 2010년도 국제세팍타크로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기로 확약을 하고요, 금년도 유치지원비 8천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세팍타크로 협회에서 2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8천 부담해서 거의 2억8천-3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이 태국 가셔서 2010년도 국제세팍타크로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기로 확약을 하고요, 금년도 유치지원비 8천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세팍타크로 협회에서 2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8천 부담해서 거의 2억8천-3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김재환 위원 보통 몇 나라가 참여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개국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체류비를 여기에서 다 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대회 운영경비인데 체재비 정도도 일부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재경비 같은 것은 협회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체재경비 같은 것은 협회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김재환 위원 보통 며칠이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5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몇 명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개국에 3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족구장 차광막 설치에 7천만원이 있는데 이 7천만원 가지고 양쪽으로 꽤 넓은 줄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족구장건은 인조잔디구장에 있는 캐노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조립식 판넬로 빔을 세워서 지붕하고 양옆에 막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4.5미터이고 전체 기주는 5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립식으로는 7천만원정도 하면 관람석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4.5미터이고 전체 기주는 5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립식으로는 7천만원정도 하면 관람석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재환 위원 양옆을 막다니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붕을 씌우고 울타리 뒤에 …
○김재환 위원 뒷면을 완전히 막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뒷면하고 옆면 이런 형태를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것을 왜 막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비 들여치고…
○김재환 위원 뒷면이나 옆면을 막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것은 족구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옆에는 안 막고 지붕만.
옆에는 안 막고 지붕만.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밑에 바닥 정리하는 부분하고요.
○정명철 위원 새 건물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리 신 건물로 옮겨가는 부분이 농정과 축산과, 미래단이 옮겨가고 지금 4층에 농정과 자리를 환경산림과가 일부 쓰고 일부를 저희가 서버실로 개조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버장비가 지금 현재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있는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밑에 층이 대회의실 자리이고, 일부 전산교육장이 옛날 체육관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해서 온도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해서 이쪽으로 대회의실 위층을 쓰던 부분을 농정과 쪽으로 옮기면 밑에 하중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런데 서버장비가 지금 현재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있는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밑에 층이 대회의실 자리이고, 일부 전산교육장이 옛날 체육관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해서 온도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해서 이쪽으로 대회의실 위층을 쓰던 부분을 농정과 쪽으로 옮기면 밑에 하중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명철 위원 새로 건축된 건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 자리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당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과를 배치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연중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육상대회를 하면서 공인기록을 인정받는 대회는 연중 몇 개나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리 대회는 다 기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엘리트대회.
엘리트대회.
○정명철 위원 1년에 몇 개 대회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3개정도.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대회의 부분보다도 경기장시설로서 공인이 안된 데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해서 기록을 갱신했다고 해도 공인시설이 아닌데서 기록갱신하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공인을 인증 받아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대회의 부분보다도 경기장시설로서 공인이 안된 데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해서 기록을 갱신했다고 해도 공인시설이 아닌데서 기록갱신하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공인을 인증 받아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대회도 세팍타크로를 하려고 하는데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국제대회하고 국내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는 것 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득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대회도 세팍타크로를 하려고 하는데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국제대회하고 국내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는 것 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득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나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우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제대회 같은 것은 지난번 스노우보드대회도 성우에서 했던 것 처럼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에 횡성을 알리고 그런 지역경제 부양효과 보다는 그런 측면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관계, 이런 부분에서 횡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 이런 홍보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군의 위상을 제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나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우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제대회 같은 것은 지난번 스노우보드대회도 성우에서 했던 것 처럼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에 횡성을 알리고 그런 지역경제 부양효과 보다는 그런 측면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관계, 이런 부분에서 횡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 이런 홍보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군의 위상을 제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글로벌 시대에 횡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제대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서는 2개나 3개 정도의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대회는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협약을 마쳐놓은 상태이고, 다음번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대회는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협약을 마쳐놓은 상태이고, 다음번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 요구사항 이런 게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겸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9개 읍.면을 표시한 것을 보면 9개 읍.면한테 배분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 요구사항 이런 게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겸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9개 읍.면을 표시한 것을 보면 9개 읍.면한테 배분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배분해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읍.면 단위에서 보상금이 적어,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마을 지역주민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300만원인가 균등하게 면별로 세워주고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지역주민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300만원인가 균등하게 면별로 세워주고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234페이지에 군민의날 행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에 행사용품 구입하는 게 8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총괄사업예산지원 편성 체제로 봐서 이런 것을 여기 다 묶어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총괄사업예산지원 편성 체제로 봐서 이런 것을 여기 다 묶어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앞에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렇게 목간 분류 때문에 굳이 분류해 놓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렇게 보일 수도 없고 이게 경상적보조이고 행사보조를 경상적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사보조로 넣어도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해서 계획서에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보면은 군민의날 행사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 같은 수준으로 세우느라고 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이렇게 봐서 총괄사업예산편성에는 조금 위반되게 보인다.
차라리 필요하다면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1천만원 더 세우겠다 해서 4천만원을 세우더라도 예산편성 흐름이 총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7페이지 리스자금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몇 년차죠?
차라리 필요하다면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1천만원 더 세우겠다 해서 4천만원을 세우더라도 예산편성 흐름이 총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7페이지 리스자금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몇 년차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인데…
○위원장 김춘환 3년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올해가 4년차, 내년이 5년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어쨌든 아직도 내년예산 말고도 두 번 정도 군비를 이정도 세워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11년경에는 6천200만원 정도 세우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 리스장비가 여기에는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상환이 끝나면 그 장비를 가지고 얼마정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또 기한이 끝나면 또 새로운 것을 바꿔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기계설비, 기구 이런 것은 리스후 횡성군에 귀속되게 되겠고요, 단지 시스템 정도는 경비가 조금 추가로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환 2년차가 더 남았다.
그리고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 1천만원을 홀딩 했다가 하반기에 쓰던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 1천만원을 홀딩 했다가 하반기에 쓰던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구상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그렇게 내부계획은 세워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이거 외에 읍.면에도 크게 1천만원대부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전에는 의지가 있는 데는 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수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부여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소화 못시키는 사람도 있고,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것을 적극성을 안 띠면 이게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누군가는 리더가 필요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하고를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부분을 정해서 그냥 잘못하면 떡 하나 주듯이 예산을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세워져있는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풀로 세워진 예산하고 배부계획에 의해서 맞춰가겠다는 뜻이시니까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3-4년 전만 같으면 이거 낭비적 예산이라고 할 소지가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쓰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공공요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를 지금 자치센터 있는 읍.면만 보험료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소화 못시키는 사람도 있고,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것을 적극성을 안 띠면 이게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누군가는 리더가 필요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하고를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부분을 정해서 그냥 잘못하면 떡 하나 주듯이 예산을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세워져있는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풀로 세워진 예산하고 배부계획에 의해서 맞춰가겠다는 뜻이시니까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3-4년 전만 같으면 이거 낭비적 예산이라고 할 소지가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쓰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공공요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를 지금 자치센터 있는 읍.면만 보험료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칠 거에 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런 측면이라면 자치센터가 아닌 자치위원회도 똑같이 않느냐 이거죠.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센터라는 정부 정책상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외에는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시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동일한 혜택,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거 잖아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는 내가 알기로는 관제 파트에서 군유건물로 해서 전체 일괄해서 다 들고 여기 시설이라고 해서 나도 시설로 봐서 오해한 부분인데 지금 얘기대로 인적대상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60만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입할 당시에 9개 읍.면을 동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동일한 수준에 발상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여태 얘기하는 동일한 금액을 예산 세우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센터라는 정부 정책상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외에는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시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동일한 혜택,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거 잖아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는 내가 알기로는 관제 파트에서 군유건물로 해서 전체 일괄해서 다 들고 여기 시설이라고 해서 나도 시설로 봐서 오해한 부분인데 지금 얘기대로 인적대상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60만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입할 당시에 9개 읍.면을 동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동일한 수준에 발상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여태 얘기하는 동일한 금액을 예산 세우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시설보험료가 딱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는 3개 읍.면은 이미 시설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나머지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확산되다보면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어디는 시설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들어주고 어디는 안들어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다 있다고 감안을…
○위원장 김춘환 먼저도 수차 얘기했지만 그 시책이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계속 간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 시책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버리고 지금 단지 건물이 반듯하냐 못 하냐, 그런 차이의 개념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같게 봐야 된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은 여기 나온 예산외에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청일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하에 증액되는 거 맞습니까?
없어져버리고 지금 단지 건물이 반듯하냐 못 하냐, 그런 차이의 개념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같게 봐야 된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은 여기 나온 예산외에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청일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하에 증액되는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공명선거홍보활동 500만원의 예산을 작년보다 배를 세우셨어요.
얼마 전에 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 다음에 246페이지 공명선거홍보활동 500만원의 예산을 작년보다 배를 세우셨어요.
얼마 전에 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것이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활동이 동일한 활동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범주가.
그러면 그쪽에서 이 동일한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거까지 염두에 두어서 작년 예산에 곱하기 2를 했느냐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동일한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거까지 염두에 두어서 작년 예산에 곱하기 2를 했느냐 그게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후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도 지원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장 김춘환 우리도 이것을 꼭 거기를 지원하라,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나온 부기항목만 봐서는 거기도 분명히 동일한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서로 신뢰가 형성되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가 8억3,700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수하고 지방의원 선거에 관련된 예산만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서로 신뢰가 형성되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가 8억3,700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수하고 지방의원 선거에 관련된 예산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체.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도지사, 도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지방선거에 도지사, 도의원 선거비용을 군수가 전액 부담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미미하지만 도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비…
○위원장 김춘환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사무관리비 말고 그 밑에 부담금 얘기하는 거에요?
선관위에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부담금에 우리 도지사나 지방 도의원 뽑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선관위에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부담금에 우리 도지사나 지방 도의원 뽑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포함되어 있는데 재원부담은 그런 부담이 없이…
○위원장 김춘환 표기상의 문제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환 도지사하고 도의원은 도에서 바로 부담을 해 주고 군수하고 군의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도비에서 보조를 주고 내려와서 우리를 대행을 시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도지사, 도의원까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재원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정도만 부담을 같이 해 주고 나머지 경비 부담하는 부분은 도에서 부담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사실은 선거업무가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정책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핑계를 의회를 대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가 공무원 신분이죠?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죠?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정책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핑계를 의회를 대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가 공무원 신분이죠?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뜻은 근무시간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주는 것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여기에 체육에 관련되어서 연관시켜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건직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의료봉사 나오는 사람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춘환 그 팀들이 이거 상응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은 이런 것을 못 받는다는 소리인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일요일날 하루종일 근무해도 이런저런 불평스러운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신종플루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특수여건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체육대회에 시간외근무를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체육지도자나 거기 의료봉사자들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수적으로 확인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거기 요청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것을 못 받는다는 소리인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일요일날 하루종일 근무해도 이런저런 불평스러운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신종플루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특수여건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체육대회에 시간외근무를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체육지도자나 거기 의료봉사자들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수적으로 확인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거기 요청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체육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월 최고 지급액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휴일날 이런 때 나와서 오히려 수당을 못 받고 근무하는 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초과근무수당 총액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족하다고 보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초과근무를 덜 하는 부서의 비용을 돌려서라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초과근무수당 총액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족하다고 보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초과근무를 덜 하는 부서의 비용을 돌려서라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어차피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관 개념을 떠나서.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부기에 그중에서 아주 이쪽 부분을 부기를 나눠준다던지,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할 일이겠습니다만 아주 그럴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예산을 보면 시설비 대량으로 들어가는 둔내체육공원, 여기 문화체육공원, 이런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기타 게이트볼장 만들고 이런 거 제외한 순수하게 체육출전, 우리 관내대회유치, 이런 관계되는 게 33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상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하고 이런 체육대회유치지원금, 또 하나는 축제예산 이런 거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안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태적으로, 사업성격상, 그래서 우리가 대회유치경비를 10억 정도 범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오다보니까 지금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예산을 10억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도단위 이상이라는 게 단순논리로 보면 국제대회도 도단위 이상, 국제대회를 독립시켰고 한우배씨름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이 대회 외에 명칭 외로 흩어지는 예산들이 몇 억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진단 말이죠.
늘 얘기하지만 총괄의 개념이 이렇게 부기 하나만 가지고 총괄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한우배 같은 것은 물론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예산을 쓰든지 총 금액 중에서 그 정도 범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맞춘다고 지금 2억6,200을 올린 부분, 이런 거를 빼면 아마 10억 내외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소관 개념을 떠나서.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부기에 그중에서 아주 이쪽 부분을 부기를 나눠준다던지,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할 일이겠습니다만 아주 그럴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예산을 보면 시설비 대량으로 들어가는 둔내체육공원, 여기 문화체육공원, 이런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기타 게이트볼장 만들고 이런 거 제외한 순수하게 체육출전, 우리 관내대회유치, 이런 관계되는 게 33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상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하고 이런 체육대회유치지원금, 또 하나는 축제예산 이런 거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안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태적으로, 사업성격상, 그래서 우리가 대회유치경비를 10억 정도 범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오다보니까 지금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예산을 10억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도단위 이상이라는 게 단순논리로 보면 국제대회도 도단위 이상, 국제대회를 독립시켰고 한우배씨름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이 대회 외에 명칭 외로 흩어지는 예산들이 몇 억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진단 말이죠.
늘 얘기하지만 총괄의 개념이 이렇게 부기 하나만 가지고 총괄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한우배 같은 것은 물론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예산을 쓰든지 총 금액 중에서 그 정도 범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맞춘다고 지금 2억6,200을 올린 부분, 이런 거를 빼면 아마 10억 내외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 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요.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팍타크로대회을 국제대회 하나로만 명시를 하셨는데 스노우보드대회 이런 거는 안하는 겁니까?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팍타크로대회을 국제대회 하나로만 명시를 하셨는데 스노우보드대회 이런 거는 안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향후에 추가로 계획이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춘환 아니, 그것도 상설대회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11년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결과적으로 내년예산에는 편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게 보시면되 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기동대에 읍.면중대까지 지역예비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춘환 예비군을 보조주체로 해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어떤 부분은 향토사단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주는 게 적정한지, 우선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게 사단이면은 국방부산하 국가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그렇게 줘서 정책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맞는 건지 이렇게 슬그머니 지역단체한데 보조금 주던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단이면은 국방부산하 국가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그렇게 줘서 정책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맞는 건지 이렇게 슬그머니 지역단체한데 보조금 주던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대부분 예비군육성지원을 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 당시 통합방위지원법에…
○위원장 김춘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지원방법이 적정하느냐 이걸 한번 보려고 한다 그거죠.
지원근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관련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역방위를 어쨌든 군수한테 책임을 지었으니까 이건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형태로 지역에 있는 조그만 단체 지원하듯이 이런 형식의 지원이 적정한지 그걸 한번 살펴볼려고 한다 이거죠.
지원근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관련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역방위를 어쨌든 군수한테 책임을 지었으니까 이건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형태로 지역에 있는 조그만 단체 지원하듯이 이런 형식의 지원이 적정한지 그걸 한번 살펴볼려고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거의 사단에 관한 정도는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국방부예산을 갖다 쓰는 게 맞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안 벌려야 맞는데 예비군설치운영상 거기까지 손을 뻗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예비군위주로 기동대나 읍.면 중대나 이쪽에 집중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예비군위주로 기동대나 읍.면 중대나 이쪽에 집중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이태종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대를 쭉 내려오다가 이거에 연결선상으로 같이 보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상경비 가지고 우리과 자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1차 하고 나중에 뒷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추가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앞장에 있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상경비 가지고 우리과 자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1차 하고 나중에 뒷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추가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앞장에 있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어쨌든 이게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이렇게 쭉 총괄주의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부사업명을 여러 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같은 단위사업별로 가면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야 겠다, 이렇게 편제상황을, 예산계장님이 유인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게 유인이 되면은 대내외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당부말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꼭 질문해야 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같은 단위사업별로 가면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야 겠다, 이렇게 편제상황을, 예산계장님이 유인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게 유인이 되면은 대내외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당부말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꼭 질문해야 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작년보다 131억3,951만2천원이 적은 1,815억5,883만8천원으로 2010년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6억1,318만5천언이 증가된 134억4,8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25억6,099만9천원이 작년보다 적은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의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체계가 2010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주민세가 됐고 소득할은 내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소득세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에서 주소할은 작년과 비슷한 8,400만원에 재산분은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서 재산분이 1억5천만원, 개인균등 사업장할이 4,300, 법인균등할이 4,200 해서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1,969만8천원이 증가된 40억1,96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세율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8,033만6천원이 증가된 2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신규차량증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9년과 같은 25억을 계상했고 주행세는 1억이 증가된 1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종합소득세분에서 3억원, 양도소득세분에서 2억4천, 법인세분에서 10억, 특별징수분에서 6억, 종업원분은 2009년도에는 사업소세에서 이번에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2억5천을 계상해서 총 23억9천만원을 지방소득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2009년보다 1억1,585만원이 줄어든 3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1.4%가 감액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은 3억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부분은 증액된 3억2,485만8천원이 증액된 110억5,4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3,96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유임대수입은 8,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5억9,300이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억9,300만원 내용을 보면은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4억7,8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 중 건물분이 1,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1억,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 해서 5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430필지에 9천만원, 하천사용료 820건에 4,200만원 계상했고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인조잔디구장, 섬강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해서 8,0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작년과 똑 같은 3억1,9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폐기물처리수수료는 1억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장수입 중 축산분뇨생산수입과 수거직영운반분과 자가운반분, 그리고 하천준설에서 나오는 부산물매각대금 1억2천을 포함해서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진료비와 보건지소 진료비, 건강진단비, 제증명비 등 포함해서 2억8,9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도세분의 3%씩 해가지고 4억40만7천원, 농지보전부담금 3천만원, 산림대체조림부담금징수금교부금 종합민원실 500만원, 산림대체조림부담금징수교부금 환경산림과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6천만원, 합해서 6억2,0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9년보다 3억 감액된 14억원 계상했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에서 발생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원,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에서 들어오는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3,5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 과태료 등 해서 1천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기타잡수입으로 농업기술센타 농장시험재배판매수입 등 8,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9억3,100만원과 보통교부세 도로분 10억7,8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6,795만6천원, 부동산교부세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2009년 보다 11억5,354만4천원이 증액된 36억2,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5억2,895만5천원이고 지방소비세재정보전금이 5억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면 정부의 총부가세액의 45조 중 5%에 해당하는 금액 2조2,500만원의 소비세가 신설되고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강원도에는 예상액이 1천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천억원 중 20%만 전체 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18개 시.군에 배분하였을 때 저희 군은 인구수나 도세징수액 등으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5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억원, 합해서 36억2,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는 68억1,221만3천원이 2009년보다 증액된 294억4,1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99억2,520만원이 2009년보다 감액된 134억4,1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기금입니다.
2009년도보다 10억3,29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8,0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2009년보다 15억2,099만4천원이 감액된 65억8,5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재무과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09년도보다 31억9,830만8천원이 감액된 19억34,218만3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5,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지서제작이나 과표표준심의위원회수당, 정기지방세홍보비용, 공공운영비 등 해서 5,42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3,0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구지방세서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2만5천원 중 사무관리비가 125만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260페이지 맨 위에 세외수입고지서과 세외수입체납액 납부홍보비용,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디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42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 1,100만원,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으로 1,242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지출예산의 제도의 여비로 246만원을 요구했고 지방세 징수관리로 납부편의시책 일반운영비에 2,89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카드납 가맹수수료와 가상계좌서비스 수납수수료, 인터넷지로 납부수수료, 헬로페이 서비스요금, 다음 공공운영비중 신용카드 무선체크기 통신요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납세자의 날 유공시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에 체납세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3,47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2,078만3천원을 요구했고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10만원, 공공운영비에 5,672만5천원 중 개별주택가격통지문 우편료 212만5천원, 212페이지 개별주택검증수수료가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혁신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련서식 및 교육교재인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제작,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 결산 및 부속서류제작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관계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관련서식 및 교육자료인쇄, 계약관련 프로그램유지비,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관리 1억7,133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자테그 스티커구입에 135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6,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은 정수물품 및 업무용품으로 전자복사기를 축산과, 농업기술센타, 우천.청일.공근면에 5대를 요구했고 민원인용 전자복사기 종합민원실에 1대, 문제용노트북 기획실과 횡성읍에 3대, 지적측량노트북 1대, 의회 회의록서버 1대, 포토뱅크 관리서버 1대, 디지털캠코더 서원면에 1대, 비디오프로젝터 갑천면과 횡성읍에 각각 1대, 비디오프로젝터 전동엘리베이션 및 스크린에 갑천면 1대, 우천면에 음향기기 1대, 여성회관 방송장비, 서원면에 에어콘, 강림에 텔레비젼, 3.1공원 관리사무실 집기와 물품에 각각 요구함으로써 1억6,59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금액은 9억3,02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1천만원,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촉탁수수료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8억8,331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8,1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나 보험료, 유류는 기준경비가 되겠으며 관용차량유지비로 차랑관리소모품비를 540만원, 세차이용료 420만원, 구입차량 탁송료 및 등록비가 120만원, 고속도로카드구입 및 하이패스충전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는 의회 의전용차량으로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비로 3천만원, 안흥면 공영버스 교체비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5억3,619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를 3억1,691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위생관리용품에 900만원, 청사환경정비용소모품 420만원, 전기소모품 400만원, 방화관리비와 청사저수조 청소수수료, 방화관리 및 열관리 점검수수료, 승강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법정경비이며 기준경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산출돼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비를 5천만원 했으며 보일러배관유지비로 1천만원, 청사옥상방수비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9,2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266쪽 부속시설연료비에 1,008만원, 전력사용료에 6천만원, 상하수요요금 960만원, 건물유지비를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재무활동에 보전비용으로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이자는 의회청사와 농업기술센타 합해서 3,960만원 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의회와 농업기술센타 합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작년보다 131억3,951만2천원이 적은 1,815억5,883만8천원으로 2010년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6억1,318만5천언이 증가된 134억4,8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25억6,099만9천원이 작년보다 적은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의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체계가 2010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주민세가 됐고 소득할은 내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소득세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에서 주소할은 작년과 비슷한 8,400만원에 재산분은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서 재산분이 1억5천만원, 개인균등 사업장할이 4,300, 법인균등할이 4,200 해서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1,969만8천원이 증가된 40억1,96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세율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8,033만6천원이 증가된 2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신규차량증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9년과 같은 25억을 계상했고 주행세는 1억이 증가된 1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종합소득세분에서 3억원, 양도소득세분에서 2억4천, 법인세분에서 10억, 특별징수분에서 6억, 종업원분은 2009년도에는 사업소세에서 이번에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2억5천을 계상해서 총 23억9천만원을 지방소득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2009년보다 1억1,585만원이 줄어든 3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1.4%가 감액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은 3억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부분은 증액된 3억2,485만8천원이 증액된 110억5,4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3,96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유임대수입은 8,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5억9,300이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억9,300만원 내용을 보면은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4억7,8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 중 건물분이 1,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1억,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 해서 5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430필지에 9천만원, 하천사용료 820건에 4,200만원 계상했고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인조잔디구장, 섬강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해서 8,0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작년과 똑 같은 3억1,9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폐기물처리수수료는 1억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장수입 중 축산분뇨생산수입과 수거직영운반분과 자가운반분, 그리고 하천준설에서 나오는 부산물매각대금 1억2천을 포함해서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진료비와 보건지소 진료비, 건강진단비, 제증명비 등 포함해서 2억8,9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도세분의 3%씩 해가지고 4억40만7천원, 농지보전부담금 3천만원, 산림대체조림부담금징수금교부금 종합민원실 500만원, 산림대체조림부담금징수교부금 환경산림과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6천만원, 합해서 6억2,0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9년보다 3억 감액된 14억원 계상했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에서 발생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원,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에서 들어오는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3,5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 과태료 등 해서 1천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기타잡수입으로 농업기술센타 농장시험재배판매수입 등 8,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9억3,100만원과 보통교부세 도로분 10억7,8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6,795만6천원, 부동산교부세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2009년 보다 11억5,354만4천원이 증액된 36억2,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5억2,895만5천원이고 지방소비세재정보전금이 5억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면 정부의 총부가세액의 45조 중 5%에 해당하는 금액 2조2,500만원의 소비세가 신설되고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강원도에는 예상액이 1천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천억원 중 20%만 전체 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18개 시.군에 배분하였을 때 저희 군은 인구수나 도세징수액 등으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5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억원, 합해서 36억2,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는 68억1,221만3천원이 2009년보다 증액된 294억4,1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99억2,520만원이 2009년보다 감액된 134억4,1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기금입니다.
2009년도보다 10억3,29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8,0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2009년보다 15억2,099만4천원이 감액된 65억8,5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재무과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09년도보다 31억9,830만8천원이 감액된 19억34,218만3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5,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지서제작이나 과표표준심의위원회수당, 정기지방세홍보비용, 공공운영비 등 해서 5,42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3,0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구지방세서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2만5천원 중 사무관리비가 125만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260페이지 맨 위에 세외수입고지서과 세외수입체납액 납부홍보비용,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디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42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 1,100만원,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으로 1,242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지출예산의 제도의 여비로 246만원을 요구했고 지방세 징수관리로 납부편의시책 일반운영비에 2,89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카드납 가맹수수료와 가상계좌서비스 수납수수료, 인터넷지로 납부수수료, 헬로페이 서비스요금, 다음 공공운영비중 신용카드 무선체크기 통신요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납세자의 날 유공시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에 체납세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3,47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2,078만3천원을 요구했고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10만원, 공공운영비에 5,672만5천원 중 개별주택가격통지문 우편료 212만5천원, 212페이지 개별주택검증수수료가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혁신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련서식 및 교육교재인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제작,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 결산 및 부속서류제작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관계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관련서식 및 교육자료인쇄, 계약관련 프로그램유지비,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관리 1억7,133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자테그 스티커구입에 135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6,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은 정수물품 및 업무용품으로 전자복사기를 축산과, 농업기술센타, 우천.청일.공근면에 5대를 요구했고 민원인용 전자복사기 종합민원실에 1대, 문제용노트북 기획실과 횡성읍에 3대, 지적측량노트북 1대, 의회 회의록서버 1대, 포토뱅크 관리서버 1대, 디지털캠코더 서원면에 1대, 비디오프로젝터 갑천면과 횡성읍에 각각 1대, 비디오프로젝터 전동엘리베이션 및 스크린에 갑천면 1대, 우천면에 음향기기 1대, 여성회관 방송장비, 서원면에 에어콘, 강림에 텔레비젼, 3.1공원 관리사무실 집기와 물품에 각각 요구함으로써 1억6,59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금액은 9억3,02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1천만원,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촉탁수수료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8억8,331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8,1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나 보험료, 유류는 기준경비가 되겠으며 관용차량유지비로 차랑관리소모품비를 540만원, 세차이용료 420만원, 구입차량 탁송료 및 등록비가 120만원, 고속도로카드구입 및 하이패스충전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는 의회 의전용차량으로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비로 3천만원, 안흥면 공영버스 교체비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5억3,619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를 3억1,691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위생관리용품에 900만원, 청사환경정비용소모품 420만원, 전기소모품 400만원, 방화관리비와 청사저수조 청소수수료, 방화관리 및 열관리 점검수수료, 승강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법정경비이며 기준경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산출돼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비를 5천만원 했으며 보일러배관유지비로 1천만원, 청사옥상방수비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9,2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266쪽 부속시설연료비에 1,008만원, 전력사용료에 6천만원, 상하수요요금 960만원, 건물유지비를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재무활동에 보전비용으로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이자는 의회청사와 농업기술센타 합해서 3,960만원 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의회와 농업기술센타 합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없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은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은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 자원봉사센터 차량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설치된 지가 2년 되었죠?
265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 자원봉사센터 차량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설치된 지가 2년 되었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한 게 2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15인승은 2002년부터 구입해서 활용하던 차입니다.
○김시현 위원 어디에서 쓰던 것을…
○재무과장 정윤석 군청에서 쓰던 차죠.
사용하던 차를 현재 거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던 차를 현재 거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살 당시에 다른 차를 대신 샀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안 샀죠.
안사고 그 차를 가지고 쓰는 거죠.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운송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꼭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안사고 그 차를 가지고 쓰는 거죠.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운송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꼭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차량 구입하면서 중고차도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중고차는 구입을 안하고 신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차량 구입할 때는 중고차 구입은 안하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시현 위원 안흥 공영버스 교체 7천만원이 있는데 언제서부터 운영을 했죠, 공영버스를?
○재무과장 정윤석 공영버스는 2002년도 7월 18일날 구입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용도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소사리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흥과의 거리가 있고 거기에 버스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안흥면과 주민들 교통편의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민들 교통수단으로?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9개 읍.면 중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안흥면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안흥면 보다 더 교통이 불편한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흥면만 운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도 관내 버스회사가 있지만 그곳을 운행을 기피하니까 저희가 차를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버스 기사도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벽지노선을 다 넣어주고 있는데 버스노선을 그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것도 검토를 해 봤지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비수익노선 보조금까지 다 주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흥면만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내버스 회사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하루 몇 회나 운영을 하시는지?
하루 몇 회나 운영을 하시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아침과 저녁 2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김시현 위원 이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버스 비수익노선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비단 이 부분만 우리가 버스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기사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버스 증차든지, 배차든지 버스회사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버스 비수익노선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비단 이 부분만 우리가 버스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기사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버스 증차든지, 배차든지 버스회사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저희 대회의실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대회의실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전에 방수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은 아니고 해도 자꾸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이번에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청사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위에 건물유지비해서 본청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 했는데 지금 두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265페이지 청사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위에 건물유지비해서 본청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 했는데 지금 두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재무과장 정윤석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소규모를 얘기합니다.
실.과.소별로 조그만 균열이 간다든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얘기하고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대형을 얘기합니다.
크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실.과.소별로 조그만 균열이 간다든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얘기하고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대형을 얘기합니다.
크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명철 위원 어차피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개념은 똑같은 건데 크고, 작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나요, 방수공사는 그때 전혀 고려를 못했어요?
어제 오늘에 샌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나요, 방수공사는 그때 전혀 고려를 못했어요?
어제 오늘에 샌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방수라는 것은 더군다나 대회의실 같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늘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별도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고질체납자라고 하나, 악성체납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으면서 악성체납자들이 혹시 대여금고를 활용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금융기관에 대여금고가 있죠.
거기에다 귀금속 같은 거 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고질체납자라고 하나, 악성체납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으면서 악성체납자들이 혹시 대여금고를 활용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금융기관에 대여금고가 있죠.
거기에다 귀금속 같은 거 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류조치를 하다보니까 자진납부하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횡성군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체납자일수록 그런 대여금고를 활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많다는 거에요.
거기에는 자기네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조치하고 경매처분 들어갈까봐 미리 압류조치만 하면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횡성군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체납자일수록 그런 대여금고를 활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많다는 거에요.
거기에는 자기네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조치하고 경매처분 들어갈까봐 미리 압류조치만 하면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00여만원 상승되었는데 제작하고 봉투 만드시고 수수료 이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많이 상승된 거에요?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00여만원 상승되었는데 제작하고 봉투 만드시고 수수료 이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많이 상승된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어디라고는 딱히 말할 수 없지만 각종 수수료나 유지보수비가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승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승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전자태그 스티커 구입해서 135만원이 있는데 무엇인지?
○재무과장 정윤석 전자스티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비품이 많습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 이런데 전부 전자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태그를 확인하면 고유번호에 의해서 입력이 됩니다.
매년 정확하게 찍으면 있는지 없는지 손실여부,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이 그런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 이런데 전부 전자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태그를 확인하면 고유번호에 의해서 입력이 됩니다.
매년 정확하게 찍으면 있는지 없는지 손실여부,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이 그런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새로 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입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중에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입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중에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단순계산을 하면 주민세에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지방소득세 과목에서 줄어든 것만큼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이게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양도소득할, 거래세 같은 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것을 그냥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면 계산상으로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처음 생겼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처음 생겨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득세가 생김으로서 지역에 더 이익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세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한테 주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도 심정적으로 우리가 호응을 안 할 판인데 단순히 우리 주민세 자동적으로 잘 들어오는 주민세만 이름만 싹 바꿔서 그것만 주면서 생색을 냈단 말이죠.
국가에서 보면.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바꿔서 ‘너희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부가가치 소득세가 되었던 어떻든 정부 소득 중에서 일정부분을 우리한테 돌려주어가지고 그게 실질적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주민세로 잘 들어오고 있던 것을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주었는데 최소한도 (=)는 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이래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들어맞는 것인데 여기는 줄어들은 것은 25억6천이 줄었다고 하고 늘어난 것은 23억9천, 이러다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지방소득세를 만들면서 지방소비세도 같이 지방세법을 같이 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소득세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한테 주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도 심정적으로 우리가 호응을 안 할 판인데 단순히 우리 주민세 자동적으로 잘 들어오는 주민세만 이름만 싹 바꿔서 그것만 주면서 생색을 냈단 말이죠.
국가에서 보면.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바꿔서 ‘너희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부가가치 소득세가 되었던 어떻든 정부 소득 중에서 일정부분을 우리한테 돌려주어가지고 그게 실질적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주민세로 잘 들어오고 있던 것을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주었는데 최소한도 (=)는 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이래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들어맞는 것인데 여기는 줄어들은 것은 25억6천이 줄었다고 하고 늘어난 것은 23억9천, 이러다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지방소득세를 만들면서 지방소비세도 같이 지방세법을 같이 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우리 지방소비세로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160페이지에 재정보전금에 세 번째 항목에 지방소비세재정보전금 5억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45조를 받는답니다.
45조 중에 5%가 2조2,500억원 되는데 이중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강원도는 1천억 정도가 돌아간답니다.
1000억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20%만 가지고 차등지급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와…
이 금액은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45조를 받는답니다.
45조 중에 5%가 2조2,500억원 되는데 이중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강원도는 1천억 정도가 돌아간답니다.
1000억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20%만 가지고 차등지급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와…
○위원장 김춘환 그런 제도는 아는데 문제는 지방소비세라는 용어를 쓰고서 지금 얘기하면 지방소비세는 도세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춘환 우리 군세로는 지방소득세만 군세로 해 주고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무과장 정윤석 보통세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세출 쪽에서 보면 주행세를 특수목적, 그러니까 자동차 유가보조에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목적세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세인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세출에 대해서 통제를 받습니까?
주행세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3-4년 되었나…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목적세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세인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세출에 대해서 통제를 받습니까?
주행세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3-4년 되었나…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유류보조에 관련된 화물차라든지 택시든지 이런 유류가 인상에 따른 지원보전금을 20억 정도를 주는데 그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 주행세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세법 운영상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세법 운영상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목적세에 들어갔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통세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행세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담을 받죠?
○재무과장 정윤석 주행세는 저희가 총 차량대수나 기름에서 리터당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춘환 유류판매액 중에서 일부 들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취지는 우리 관내에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로도 파손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이러한 비용을 징수해서 그러한 일련의 사업에 쓰는 것이 실지 주행세의 목적이 아닐까 보여질 적에 역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세금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4,300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를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천이 도에서 부과하는 하천이 있고 군에서 부과하는 하천이 있는데 합쳐서 도에서 부과하는 것, 군에서 부과하는 것 하고 합쳐서 8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도에서 부과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입에 요구를 하다가 이런 일이…
하천이 도에서 부과하는 하천이 있고 군에서 부과하는 하천이 있는데 합쳐서 도에서 부과하는 것, 군에서 부과하는 것 하고 합쳐서 8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도에서 부과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입에 요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윤석 2009년도.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결산 부분에서 세입을 깎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15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이 잡혀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재무과에서는 아무리 봐도 대체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 낸 것처럼 대체조성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하에 실질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을 조성할 그럴 의향이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 낸 것처럼 대체조성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하에 실질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을 조성할 그럴 의향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대체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대체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춘환 아니,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자료로 냈던 자료를 보시면 대체재산조성이라 함은 이런 것이라고 네 가지를 한게 있어요.
거기에 공공청사, 공공사업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립한 토지, 이런 것은 대체재산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업비로 그 고유의 사업비로 취득하는 재산은 대체조성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업에 의해서 취득하는 공공용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이고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네 가지 그 측면에 의해서 다만 1필지라도 할려는 노력이 담당부서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예산계장 같이 동석하고 있지만 예산계장은 세입에만 잡아주면 얼씨구나 하고 어느 부기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다 써버리고 말아요.
최소한도 재무과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을 세입에 올렸으면 세출에도 토지매입 과목을 신설해서 동일한 가격, 아니면 더 나가더라도 다른 예산을 더 끌어서라도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매각대 잔여분까지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만 내놓은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본연의 임무는…
몇 년 있다 보면 전부 공공용지로나 들어갔지 실제 군유재산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먹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느냐.
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특별회계가 앞들구획정리특별회계가 폐쇄되면서 거기서 5필지인가 그 땅은 넘겨받았습니까, 아직 안 넘겨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매가가 택지하고 현금으로 17억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겠죠.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적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는 다른데 쓰고 싶어요.
그냥 공약한 사업, 추진할 데가 좀 많습니까.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컨트롤을 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들은 슬금슬금 다 녹아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 때문에 못살겠으니까 이 땅을 사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청사, 공공사업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립한 토지, 이런 것은 대체재산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업비로 그 고유의 사업비로 취득하는 재산은 대체조성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업에 의해서 취득하는 공공용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이고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네 가지 그 측면에 의해서 다만 1필지라도 할려는 노력이 담당부서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예산계장 같이 동석하고 있지만 예산계장은 세입에만 잡아주면 얼씨구나 하고 어느 부기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다 써버리고 말아요.
최소한도 재무과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을 세입에 올렸으면 세출에도 토지매입 과목을 신설해서 동일한 가격, 아니면 더 나가더라도 다른 예산을 더 끌어서라도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매각대 잔여분까지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만 내놓은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본연의 임무는…
몇 년 있다 보면 전부 공공용지로나 들어갔지 실제 군유재산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먹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느냐.
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특별회계가 앞들구획정리특별회계가 폐쇄되면서 거기서 5필지인가 그 땅은 넘겨받았습니까, 아직 안 넘겨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매가가 택지하고 현금으로 17억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겠죠.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적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는 다른데 쓰고 싶어요.
그냥 공약한 사업, 추진할 데가 좀 많습니까.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컨트롤을 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들은 슬금슬금 다 녹아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 때문에 못살겠으니까 이 땅을 사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다음에 265페이지 방수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대회의실이 샌다고 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대회의실 2층에 바로 위에 보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쪽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거기에 옥상이 그냥 구조물이 없는 옥상이라면 샐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 아치형 철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샌다는 소리는 현재 쓰는 전산실에서 물을 흘린 게 샌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전산실이 아니고 그 윗부분 옥상에서…
○위원장 김춘환 대회의실 옥상이 전산실로…
○재무과장 정윤석 대회의실 위에가 전산실입니다.
거기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옥상에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하지 않나, 누수 부분이 정확히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옥상에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하지 않나, 누수 부분이 정확히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만약에 거기서 샌다고 보면 빗물에 의한 누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에 의한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누수분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만약에 방수를 할 누수라면 지금 전산실이 물이 떨어진다면 얘기가 되요.
○재무과장 정윤석 대회의실 윗층에…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표현상 알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대회의실 위에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위에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니까 새는 데가 전산실 위에 있는 거기를…
○재무과장 정윤석 전산실 벽쪽으로 약간 스미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를 몰라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쪽 말고 이쪽 4층 옥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4층 옥상 부분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어차피 1억5천이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적에 어차피 우리 옥상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라면 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공서마다 태양열 전기집열판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보일러요금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한해 1억5천정도가 전기요금하고 난방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봐서 어차피 거기를 건드릴거라면 그 시설비 50%이상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해 1억5천정도가 전기요금하고 난방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봐서 어차피 거기를 건드릴거라면 그 시설비 50%이상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왕 건드릴 거라면 집열판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 방수용 페인트를 칠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청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한 후에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번 와서 예정지를 조사합니다.
저희 횡성도 청일면 청사를 할 때 신축건물이나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봐서 이 지역이 집열판으로 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증축 부분에도 타당성이 여기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저희 횡성도 청일면 청사를 할 때 신축건물이나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봐서 이 지역이 집열판으로 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증축 부분에도 타당성이 여기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증축 부분은 저쪽 측면으로 지은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본청 부분도 검토가 끝나서 안되는 지역이라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어쨌든 경관상 어떤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봐서 어차피 옥상을 건드릴 바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봐서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도록,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방수시설 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설치 여부는 꼭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경관상 어떤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봐서 어차피 옥상을 건드릴 바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봐서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도록,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방수시설 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설치 여부는 꼭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옥상이 옛날 3층이 군청 건물이던 거기다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사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다가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 옥상이 옛날 3층이 군청 건물이던 거기다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사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다가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검토의 여지도 없는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실무선 판단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무선 판단도 옳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적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실무선 판단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무선 판단도 옳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적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재무과장 정윤석 전문가한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쯤에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로 40억,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주거급여에 2,100명 분에 9억1,875만원, 주거급여 현물급여는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 1억7,375만원, 의료보호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 연1회 사업에 399만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원으로 5,625만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장담가주기사업에 2,500만원, 행사 및 장치사업비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조사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무계획으로 1,9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샵비용으로 1,500만원, 복지협의체 복지투어비용으로 700만원, 사회복지토론회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 섬골과 새힘터가 해당이 되는데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72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00명분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226만원, 그 아래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으로 1억4,09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으로 1억368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69만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주거개선사업비로 400만원,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6억9,916만원, 노일일자리전담인력사업비로 3,240만원, 실버폴리스운영에 3,060만원, 시니어클럽종사 특별수당으로 864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비로 3,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재가급여 예탁금지원에 3억3,815만원과 장기요양기관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에 14억9,2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신고시설운영비로 900만원과 화재비, 난방비,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금 1억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에 1억141만1천원 계상했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2억5,168만6천원, 경로식당에 4천만원, 노인건강진단에 250만원, 아래에 노인대학운영비로 6천만원 계상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에 임차비로 160만원과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비 150만원 등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보상금으로 게이트볼참가여비 급식비, 지도자교육, 노인행사참가자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빛어르신대학에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천만원과 둔내노인복지대학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축제행사비로 800만원과 실비보상금 200만원, 효축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효세탁소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운영비지원에 유류대 등에 2천만원 계상했고요, 경로당순회관리사 프로그램지원에 인건비 1,800만원과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경로당운영비로 173개소에 216만원씩 3억7,368만원과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영세경로당운영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운영비 100만원과 난방비로 도비지원사업에 20만원씩 3,480만원과 경로당난방비 전체지원사업비로 군비지원사업 70만원씩 1억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문화시설보급비로 전 경로당에 70만원씩 1억1,110만원과 효도마을사업비로 1천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우천면 하궁1리 노인회관에 5천만원, 협소한경로당신축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잔디구입과 조경수구입에 800만원, 시설비로 묘역확장공사에 2천만원, 283쪽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억8,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민자가정 요리전수회 재향군인회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과 4.1만세운동 및 김순희여사 헌다래행사에 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사운영비로 5,960만6천원, 행복만들기상담소운영비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66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여성리더쉽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던 대로 1천만원과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프로젝트에 300만원, 나머지는 여성대회 참가비용입니다.
경상보조로 여성한마음대회도 1,500만원과 여성페스티벌에 1천만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족사랑여행비로 1,200만원, 2회 부부의날 행사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우리가정행복지수높이기 워크숍에 1천만원, 복지신문구독료로 도비사업으로 960만원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복권기금사업입니다.
7,5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로 운영비와 인건비 1억3,236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 3만원씩 해서 5,400만원 계상했고요, 아랫부분에 도비지원사업 자녀학습비지원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정 난방비.피복비 등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40만원 계상했고요, 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지원 바우처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855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에 1,300만원, 저소득층아동의 입소지원료로 4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3천만원, 차등보육료로 17억4,224만원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사업에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사업에 1억284만원과 민간시설교재교구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차량운영비로 16개소에 3,722만원, 만5세안 무상보육료지원에 2억4,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취학전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7개소에 2,1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로 매년 지원하던대로 500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보육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1,350만원, 격무수당에 5만원씩 1년에 2번 지원돼서 1400만원, 시설대체교사인건비로 210만원입니다.
293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법인과 국.공립시설 12개소에 원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21억5,8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영아양육수당 4,502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에 1,832만원, 맨 아랫부분에 민간시설에만 해당되는 기본보육료지원에 1억8,568만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32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사업에 1,62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바우처사업입니다.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로 1억1,520만원 계상했고요, 상해보험료는 920만원, 아랫부분에 나오는 요보호아동 그룹형태지원에 3,8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3,708만원, 다음은 보호아동에 대한 입학금과 중간에 나오는 192만원짜리는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수학여행비도 계상됐고요, 결식아동도시락배달에 따른 부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사업으로 2억2,942만5천원, 방학중에 아동급식을 위해서 1억6,8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아동급식기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1,650만원 CC-TV에 대한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지원 1,680만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로 365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9,162만5천원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손가정 스키캠프에 500만원, 영어체험마을에 200만원, 청소년문화마을체험프로그램에 200만원, 범방위에 지원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림스타트 3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 3명 수행인력에 인건비로 4,9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637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9,48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2만원, 행사운영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여비로 1500만원,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시스템유지구축비로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치료비나 공부방운영비, 적성교육 학원비, 유아인지발달프로그램지원비 등을 다 합쳐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비 등에 100만원, 기타 프로그램상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아동에 대한 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3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7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301쪽에 청소년문화축제사업비로 평생학습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문화촌운영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복권기금사업으로 500만원, 맨 아랫부분에 위원회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수당 690명에 대한 4억3,2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3,984만7천원, 장애인의료비로 2,117만3천원, 장애인자녀학비에 322만9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4명 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605만6천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에 5,7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1억9,7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장애인건강검진비, 의료비, 장애인출산비 등으로 1,08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사업비로 1,44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직책보조비로 60만원씩 720만원과 수화통역센터운영비 농아인협회에 지원되는 9,400만원, 심부름센터운영비로 1억383만원은 시각장애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도에서 매년 하는 곰두리축제에 144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배송비로 보람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 5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농아인한글교실 등에 786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증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을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중간은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지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6천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무료급식소지원사업에 1,307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랑의어우리식당운영에 600만원, 장애인목욕탕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도비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사업비도 역시 2,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8억8,0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체육행사비로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2,500만원, 지체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 기능경진대회 복지대회지원, 문화활동지원, 강원도 장애인합창경연대회지원에 600만원을 금년도 새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영농기술교육지원에 100만원, 민속놀이에 100만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회에 450만원, 시각장애인하계수련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군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2억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3,437만6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2,200만원, 자활센터운영사업에 센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로 1억5,7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금년과 같이 1천만원, 혁신마인드역량제고 프로그램운영에 금년처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에 2,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6,262만5천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인턴제사업으로 6,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에다가 2,400만원에 해당하는 가전제품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전출하고 의료급여사업에 7억68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특별회계에 전체 세입예산은 8억4,104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6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합쳐서 1억4,03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로 2,738만4천원, 관리요원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와 추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4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5,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5,494만9천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로 6억7천만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부터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12쪽을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는 2억6천만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수입이 2,800만원, 지출 7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2010년 말에는 2억8,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13쪽을 보고 드립니다.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출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예상액을 75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사업에는 2억6천만원,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으로 약 700만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자수입으로 754만원과 기금전입금으로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장학금으로 100만원씩 7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연도별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2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로 13억6,60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4,800만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6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 회수하면 현재 13억6,632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4,782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인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에 수입계획에도 이자수입으로 4,781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금년도로 적립을 끝냈습니다.
목표액이 초과됐기 때문에.
22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적립만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26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9,6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1억3,600만원인데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가 3,468만2천원과 노인회관임대료로 106만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30쪽에 보면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을 적립해 오고 있고요, 집행액은 그 당해년도에 이자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억8,900만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수입지출을 빼고 나면은 19억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수지총괄인데 융자금회수액 5천만원, 이자수입이 6,500만원, 기타수입이 약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융자금으로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부분에도 예금이자수입이 6,500만원, 융자금을 회수하면서 이자수입이 약 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잡수입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일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이곳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1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지출계획도 융자를 1억원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7년도부터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억4천으로 제일 많았고요, 2008년도 5천만원, 2009년도는 한 사람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쯤에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로 40억,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주거급여에 2,100명 분에 9억1,875만원, 주거급여 현물급여는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 1억7,375만원, 의료보호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 연1회 사업에 399만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원으로 5,625만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장담가주기사업에 2,500만원, 행사 및 장치사업비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조사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무계획으로 1,9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샵비용으로 1,500만원, 복지협의체 복지투어비용으로 700만원, 사회복지토론회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 섬골과 새힘터가 해당이 되는데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72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00명분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226만원, 그 아래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으로 1억4,09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으로 1억368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69만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주거개선사업비로 400만원,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6억9,916만원, 노일일자리전담인력사업비로 3,240만원, 실버폴리스운영에 3,060만원, 시니어클럽종사 특별수당으로 864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비로 3,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재가급여 예탁금지원에 3억3,815만원과 장기요양기관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에 14억9,2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신고시설운영비로 900만원과 화재비, 난방비,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금 1억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에 1억141만1천원 계상했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2억5,168만6천원, 경로식당에 4천만원, 노인건강진단에 250만원, 아래에 노인대학운영비로 6천만원 계상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에 임차비로 160만원과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비 150만원 등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보상금으로 게이트볼참가여비 급식비, 지도자교육, 노인행사참가자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빛어르신대학에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천만원과 둔내노인복지대학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축제행사비로 800만원과 실비보상금 200만원, 효축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효세탁소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운영비지원에 유류대 등에 2천만원 계상했고요, 경로당순회관리사 프로그램지원에 인건비 1,800만원과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경로당운영비로 173개소에 216만원씩 3억7,368만원과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영세경로당운영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운영비 100만원과 난방비로 도비지원사업에 20만원씩 3,480만원과 경로당난방비 전체지원사업비로 군비지원사업 70만원씩 1억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문화시설보급비로 전 경로당에 70만원씩 1억1,110만원과 효도마을사업비로 1천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우천면 하궁1리 노인회관에 5천만원, 협소한경로당신축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잔디구입과 조경수구입에 800만원, 시설비로 묘역확장공사에 2천만원, 283쪽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억8,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민자가정 요리전수회 재향군인회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과 4.1만세운동 및 김순희여사 헌다래행사에 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사운영비로 5,960만6천원, 행복만들기상담소운영비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66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여성리더쉽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던 대로 1천만원과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프로젝트에 300만원, 나머지는 여성대회 참가비용입니다.
경상보조로 여성한마음대회도 1,500만원과 여성페스티벌에 1천만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족사랑여행비로 1,200만원, 2회 부부의날 행사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우리가정행복지수높이기 워크숍에 1천만원, 복지신문구독료로 도비사업으로 960만원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복권기금사업입니다.
7,5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로 운영비와 인건비 1억3,236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 3만원씩 해서 5,400만원 계상했고요, 아랫부분에 도비지원사업 자녀학습비지원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정 난방비.피복비 등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40만원 계상했고요, 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지원 바우처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855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에 1,300만원, 저소득층아동의 입소지원료로 4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3천만원, 차등보육료로 17억4,224만원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사업에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사업에 1억284만원과 민간시설교재교구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차량운영비로 16개소에 3,722만원, 만5세안 무상보육료지원에 2억4,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취학전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7개소에 2,1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로 매년 지원하던대로 500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보육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1,350만원, 격무수당에 5만원씩 1년에 2번 지원돼서 1400만원, 시설대체교사인건비로 210만원입니다.
293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법인과 국.공립시설 12개소에 원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21억5,8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영아양육수당 4,502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에 1,832만원, 맨 아랫부분에 민간시설에만 해당되는 기본보육료지원에 1억8,568만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32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사업에 1,62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바우처사업입니다.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로 1억1,520만원 계상했고요, 상해보험료는 920만원, 아랫부분에 나오는 요보호아동 그룹형태지원에 3,8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3,708만원, 다음은 보호아동에 대한 입학금과 중간에 나오는 192만원짜리는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수학여행비도 계상됐고요, 결식아동도시락배달에 따른 부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사업으로 2억2,942만5천원, 방학중에 아동급식을 위해서 1억6,8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아동급식기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1,650만원 CC-TV에 대한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지원 1,680만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로 365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9,162만5천원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손가정 스키캠프에 500만원, 영어체험마을에 200만원, 청소년문화마을체험프로그램에 200만원, 범방위에 지원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림스타트 3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 3명 수행인력에 인건비로 4,9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637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9,48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2만원, 행사운영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여비로 1500만원,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시스템유지구축비로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치료비나 공부방운영비, 적성교육 학원비, 유아인지발달프로그램지원비 등을 다 합쳐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비 등에 100만원, 기타 프로그램상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아동에 대한 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3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7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301쪽에 청소년문화축제사업비로 평생학습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문화촌운영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복권기금사업으로 500만원, 맨 아랫부분에 위원회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수당 690명에 대한 4억3,2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3,984만7천원, 장애인의료비로 2,117만3천원, 장애인자녀학비에 322만9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4명 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605만6천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에 5,7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1억9,7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장애인건강검진비, 의료비, 장애인출산비 등으로 1,08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사업비로 1,44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직책보조비로 60만원씩 720만원과 수화통역센터운영비 농아인협회에 지원되는 9,400만원, 심부름센터운영비로 1억383만원은 시각장애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도에서 매년 하는 곰두리축제에 144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배송비로 보람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 5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농아인한글교실 등에 786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증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을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중간은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지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6천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무료급식소지원사업에 1,307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랑의어우리식당운영에 600만원, 장애인목욕탕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도비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사업비도 역시 2,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8억8,0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체육행사비로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2,500만원, 지체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 기능경진대회 복지대회지원, 문화활동지원, 강원도 장애인합창경연대회지원에 600만원을 금년도 새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영농기술교육지원에 100만원, 민속놀이에 100만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회에 450만원, 시각장애인하계수련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군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2억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3,437만6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2,200만원, 자활센터운영사업에 센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로 1억5,7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금년과 같이 1천만원, 혁신마인드역량제고 프로그램운영에 금년처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에 2,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6,262만5천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인턴제사업으로 6,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에다가 2,400만원에 해당하는 가전제품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전출하고 의료급여사업에 7억68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특별회계에 전체 세입예산은 8억4,104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6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합쳐서 1억4,03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로 2,738만4천원, 관리요원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와 추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4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5,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5,494만9천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로 6억7천만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부터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12쪽을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는 2억6천만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수입이 2,800만원, 지출 7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2010년 말에는 2억8,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13쪽을 보고 드립니다.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출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예상액을 75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사업에는 2억6천만원,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으로 약 700만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자수입으로 754만원과 기금전입금으로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장학금으로 100만원씩 7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연도별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2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로 13억6,60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4,800만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6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 회수하면 현재 13억6,632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4,782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인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에 수입계획에도 이자수입으로 4,781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금년도로 적립을 끝냈습니다.
목표액이 초과됐기 때문에.
22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적립만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26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9,6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1억3,600만원인데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가 3,468만2천원과 노인회관임대료로 106만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30쪽에 보면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을 적립해 오고 있고요, 집행액은 그 당해년도에 이자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억8,900만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수입지출을 빼고 나면은 19억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수지총괄인데 융자금회수액 5천만원, 이자수입이 6,500만원, 기타수입이 약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융자금으로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부분에도 예금이자수입이 6,500만원, 융자금을 회수하면서 이자수입이 약 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잡수입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일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이곳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1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지출계획도 융자를 1억원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7년도부터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억4천으로 제일 많았고요, 2008년도 5천만원, 2009년도는 한 사람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병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질의와 답변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질의와 답변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김재환 위원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돈입니다.
○김재환 위원 다음 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조사 용역비 1,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에 의거해서 4년마다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매년 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4년에 한번 합니다.
○김재환 위원 전년도에도 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요, 농촌복지와 관련된 연구용역비로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재환 위원 복지분야의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4년 전에도 한 번 한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횡성군사회복지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재환 위원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셋째아 이상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급지별에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셋째아 이상.
이것은 셋째아 이상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급지별에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셋째아 이상.
○김재환 위원 셋째아이들부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3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겁니다.
늘어나면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겁니다.
○김재환 위원 다음 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기관위탁이 있는데 민간기관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횡성씨니어클럽이 3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재환 위원 노인들 일자리면 노인들 일하시는 수당이 나가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시니어클럽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인데 분권교부세 금액이 작으니까 군비부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277페이지 재가급여 예탁금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이 있는데 예탁금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 혜택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은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기관에다가 납부하게 되는데 이 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은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기관에다가 납부하게 되는데 이 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김재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억이나 올랐는데 요인이 많이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등급외자가 차츰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정산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57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부담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6억7천만원은 도로 올려 보내가지고 의료보호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할 때에 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는 돈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을 도로 보내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이 도로 보내줍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이 도로 보내줍니다.
○김재환 위원 일정금액이 아니고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는데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국도비가 줄었나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만큼인데 이것이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만큼인데 이것이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게 도에 올라가면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대주는 거죠.
군이.
그런데 나가는 겁니다.
군이.
그런데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의 특수시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5년 미만일 경우는 12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요양시설이나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시설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급료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이것은 수당?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시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시책입니다.
○김시현 위원 279페이지 노인게이트볼 참가용품 지원, 강원도게이트볼대회 참가자 여비, 강원도게이트볼대회 선발전 급식이 있는데 노인복지이지만 다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체육지원금에 게이트볼 지원내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같이 포함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체육지원금에 게이트볼 지원내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같이 포함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행사주체가 다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참가할 수 있고요, 이 대회는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는 노인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노인회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로다 지원해야 되고 참가하신 분들이 노인만 참가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참가할 수 있고요, 이 대회는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는 노인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노인회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로다 지원해야 되고 참가하신 분들이 노인만 참가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8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매년 90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다 20만원 기준으로다 지원을 하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것을 부기를 따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20만원과 순수 군비로만 70만원해서 종전과 같이 9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세운 겁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다 20만원 기준으로다 지원을 하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것을 부기를 따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20만원과 순수 군비로만 70만원해서 종전과 같이 9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세운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 난방비까지 하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난방비를 9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김시현 위원 전체를 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로는 216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내년도까지 4년차로다…
운영비로는 216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내년도까지 4년차로다…
○김시현 위원 운영비 외에 난방비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매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경로당 난방비 본예산에는 3,380만원, 난방비로 나가는 거, 이거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하고 그 밑에 나오는 1억1,1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난방비로 지원될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비 지원사업으로다 그렇게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마다 90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군비를 합쳐서 2,700만원과 1억2천만원을 합쳐가지고, 이것이 도비 부담비율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군비를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도의 부담비율은 부담비율대로 표기해야 된다고 해서.
도의 부담비율은 부담비율대로 표기해야 된다고 해서.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문화시설보급 173개소 70만원씩 1억2,100만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경로당 문화시설에 대해서 초기에는 텔레비전 보급을 2년에 걸쳐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김치냉장고를 지원하였는데 4년차에 접어들면서 노인회에 비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정수기와 운동기구,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품목 하나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70만원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마다 자부담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원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문화시설보급 173개소 70만원씩 1억2,100만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경로당 문화시설에 대해서 초기에는 텔레비전 보급을 2년에 걸쳐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김치냉장고를 지원하였는데 4년차에 접어들면서 노인회에 비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정수기와 운동기구,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품목 하나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70만원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마다 자부담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원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년도 냉장고 지원을 할 당시에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냐 질문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경로당 비품보급사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경로당 비품사업은 제한 없이 줘도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경로당 필요한 물품만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문제이지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밑에도 민간자본이전인데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 어느 특별히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해졌습니다.
지금 하궁1리 노인회관 신축에 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것도 이것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2개가 다 하궁1리 경로당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는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5천만원은 빼서 다른 데로 지원할 겁니다.
도 예산에서 아마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하궁리에다가는 1억만 지원하고 5천만원은 다른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궁1리 노인회관 신축에 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것도 이것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2개가 다 하궁1리 경로당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는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5천만원은 빼서 다른 데로 지원할 겁니다.
도 예산에서 아마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하궁리에다가는 1억만 지원하고 5천만원은 다른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은 1억을 지원할 예산인데 도비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비가 5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 군데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시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중앙정부에서 50%, 군비 50% 이렇게 운영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에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 늘어나는 비용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늘어나는 비용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분권교부세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자꾸만 작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원 자료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4년도에 67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40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을 하면서 내국세의 0.83%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다보니까 이 재원 가지고 여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거에 대한 재원대책을, 그래서 2010년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일단은 5년간 추가로 연장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 늘어나는 비용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늘어나는 비용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분권교부세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자꾸만 작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원 자료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4년도에 67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40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을 하면서 내국세의 0.83%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다보니까 이 재원 가지고 여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거에 대한 재원대책을, 그래서 2010년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일단은 5년간 추가로 연장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당시에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전제를 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할 능력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분권교부세로는 전년도 보다는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것의 전체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체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횡성군만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중앙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다가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부임 2억1,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이나 이런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다 집행될 금액이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복지도우미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이나 이런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다 집행될 금액이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야이고…
○김시현 위원 자활근로사업단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업단에 가는 돈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6억6천만원이 자활센터로 가는 돈입니다.
○김시현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에서 직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각 읍.면에서 배치된 복지도우미들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로 세우는 돈입니다.
○김시현 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서 수급자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근로소득이 70% 이상 되는,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확실한 지침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 근로소득이 일정비율의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이것을 2-3년 동안 적립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적립을 해 놨다가 주택,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빠져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일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확실한 지침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 근로소득이 일정비율의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이것을 2-3년 동안 적립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적립을 해 놨다가 주택,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빠져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일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러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수급을 자립을 해서 빠져 나갈 때에 그동안에 일한 것 만큼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서 통장에 놔두었다가 수급자에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주겠다.
○김시현 위원 적립된 금액에다 여기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돈을 가지고 적립해 놓았다가 수급자가 빠져나갈 때에 그 동안 2-3년 동안에 모아 놓았던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
그래서 이게 자활시책으로다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개념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시책으로다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개념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2,500만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31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년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90명이라고 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연 인원 90명.
그래서 9명씩 두 번에 5달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총 90명인데 18명씩 5개월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누계인원입니다.
연 인원 90명.
그래서 9명씩 두 번에 5달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총 90명인데 18명씩 5개월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누계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중복은 될 수 없고요, 그쪽 참여하는 사람,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청년인턴사업으로다 청년들 취업 전에 단기간 일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사업으로다 청년들 취업 전에 단기간 일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다문화가정문제, 고용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예산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지자체에서 쓰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은 조금 주고 이제는 지자체한테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봤을 때 복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은빛어르신대학에 활동하고 계신 노인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다문화가정문제, 고용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예산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지자체에서 쓰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은 조금 주고 이제는 지자체한테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봤을 때 복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은빛어르신대학에 활동하고 계신 노인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재적인원은 100여분 참가하고 계십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는 몇 분이나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재적인원이 1,500명 정도 되고요, 매주 오는 분들은 700-800명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
노인회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범위가 틀려지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온 에산을 봐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는 너무 적게 지원해 드려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데가 있고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0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거기 주체가 어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는 너무 적게 지원해 드려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데가 있고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0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거기 주체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읍에 하나 있고, 강림면에 하나 있고, 서원면에 하나 있고, 갑천면에 하나 있고, 청일면에 하나 해서 5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연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읍에 하나 있고, 강림면에 하나 있고, 서원면에 하나 있고, 갑천면에 하나 있고, 청일면에 하나 해서 5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연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균등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1,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1,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도 인원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읍에는 좀 많고 면 지역에는 인구수가 적은 데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기는 합니다만 면 지역에는 나름대로 멀리 있기 때문에 가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멀리 가서 데려오고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 지역보다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 지역보다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역복지협의체는 현재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연수하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투어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에 깊이 관여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사회복지과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히자 이런 뜻이고요, 토론회는 사회복지인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횡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연수하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투어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에 깊이 관여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사회복지과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히자 이런 뜻이고요, 토론회는 사회복지인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횡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명철 위원 워크숍은 협의체에다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직접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모든 분들이 모여서 복지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협의체로다 다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겁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지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참가용품구입,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지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참가용품구입,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노인회를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 어르신들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을 하다보니까 도나 노인회 이런 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을 세워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체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늘 같이 그 어르신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일원화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289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어머니들이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도우미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앞쪽에 있고요, 이것은 통.번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신대인 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신대인 위원 두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두 명인데요, 이것이 늘어나면…
○신대인 위원 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한부모가정이면 다 줍니다.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296쪽에 결식아동도시락배달유류비지원 이건 부녀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신대인 위원 그럼 그 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동급식, 방학중아동급식도 부녀회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학기중 아동급식은 이것은 부녀회에서는 못하고요, 나머지 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녀회 중에서도 횡성읍 부녀회하고 청일면 부녀회에서만, 이 두 군데서만 일정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사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른데서는 향교웨딩홀이나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학기중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다가는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부녀회원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니까 그 분들에게 유류비라도 다만 얼마씩 지원하자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 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작년도에 비하면 16억 정도 늘었는데요, 당초예산과 비교되기 때문에요, 추경에도 금년도사업이 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비까지 합치면 450억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희망근로사업비로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까지 가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근로사업비로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까지 가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단체발전기금을 내년도부터 6천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열악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인근지역의 원주나 이런 데를 회장님들을 설득시켜서 6천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열악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인근지역의 원주나 이런 데를 회장님들을 설득시켜서 6천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신청이 되면은 심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의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햇살이머무는집이 가,나동 2개소가 있고요, 개전리에 개전노인의 집이 있고, 창봉리에 창봉노인의 집, 서원 창촌의 창촌노인의 집, 서원면 압곡리에 압곡노인의 집,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비를 연간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햇살이머무는집이 가,나동 2개소가 있고요, 개전리에 개전노인의 집이 있고, 창봉리에 창봉노인의 집, 서원 창촌의 창촌노인의 집, 서원면 압곡리에 압곡노인의 집,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비를 연간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대략 노인의 집에 몇 분들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햇살이 머무는 집 같은 경우는 한동에 5분씩인데 다 차있고요, 서원의 경우는 창촌은 3분, 압곡에 2분, 이렇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노인들이 거주하는데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게 원룸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다가 건물을 지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취사를 하시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시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여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그래서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다가 건물을 지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취사를 하시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시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여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그래서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281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효도마을지정 주민숙원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해마다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정이 한 가정에 4명 이상의 가족으로 된 사람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워크샵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족들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가족간에 행복지수를 높여보자 해서 해마다 10가정 정도를 선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워크샵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족들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가족간에 행복지수를 높여보자 해서 해마다 10가정 정도를 선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하루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박2일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통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숲체원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옥계리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여기서도 하고, 숙소가 있고 이런데다가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몇 년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고장만들기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고장만들기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신청은 많이 합니다.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김재환 위원 295쪽에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요보호아동그룹홈은 태우아파트에 우리가 군에서 전세를 얻어서 소규모 고아원 같은 이런 시설을 횡성감리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작은 인원을, 7명 이내로의 인원을 거기다가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7명이 정원인데 현재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명이 정원인데 현재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지역의 아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흥에서 TV에 나왔던 아동이 있는데 남매 중에 작은 아이가 얘기를 듣고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이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흥에서 TV에 나왔던 아동이 있는데 남매 중에 작은 아이가 얘기를 듣고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이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장애인은 아니고 다 정상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재 있는 아동들은 신체적 아동이 있는 아동은 아닌데 그런 아동도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친인척이라든가 말 그대로 위탁을 시켜서 양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105명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조손가정입니다.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에다가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을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5명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조손가정입니다.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에다가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을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05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05명인데 이건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현재 인원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년도 기준으로 해마다 세우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월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데 다 가정위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겁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데 다 가정위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사업은 아랫부분에 사랑의 어우리식당이라고 장애인협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무료식당에서 장날마다 와서 식사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이 진짜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무료식당에서 장날마다 와서 식사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이 진짜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김재환 위원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성북초등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우리식당이라고 일반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무료식당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간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간판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이름은 어우리식당이라고 해놨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자기들이 어우리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날엔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요, 평일날은 주차징수하시는 분들이 매일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점심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래에 장애인목욕탕이 있는데 장애인목욕탕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재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2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물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2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물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 목욕탕운영비가 연간 5,300만원이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금년도에는 7,238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현재 5,3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요, 추가로 아마 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현재 5,3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요, 추가로 아마 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 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 여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활공동체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 여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활공동체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올해도 1억 해가지고 2천만원씩 5명 계획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임의로 5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1억원 정도를 할애해 놨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여기 또 뭐 보증도 서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래도 이게 일반금융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립을 했는데 보증이라든지 뭐든지 일반금융기관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워야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자활공동체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보증이나 이런 게 다 일반금융하고 똑같으면 이용을 못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긴 합니다마는 채권확보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그전에 오래된 분들 중에 그런 문제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액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그전에 오래된 분들 중에 그런 문제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액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면 본예산에다가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받기가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보조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도와주든지 해야지 기금 세워놓고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하고도 여러 번 이거를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많은 금액을, 20억에 가까운 돈을 사장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복지부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부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이 돈을 없애는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없애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니까 '없애면 안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차 드리는 말씀인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기금인데 실지로 활용을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기금입니까, 본예산이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회수가 아니고 보조형식으로 얼마 기준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든지, 뭔가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원을 하려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는 아마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14쪽,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 횡성군예산에 증액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많이 쓸 부분도 있는데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노인복지기금전출 1억을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겠나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 횡성군예산에 증액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많이 쓸 부분도 있는데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노인복지기금전출 1억을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겠나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1억원을 전출시키면 목표액이 다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전출은 안 할 겁니다.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1억원을 전출시키면 목표액이 다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전출은 안 할 겁니다.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할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독거노인지도사 선생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1,200분 정도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분이 4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돌보미를 위해서 400명 정도를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12명의 지도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일 한번 정도 체크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400분 정도를 매일 체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되어 있으시고요…
관리가 필요한 분이 4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돌보미를 위해서 400명 정도를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12명의 지도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일 한번 정도 체크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400분 정도를 매일 체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되어 있으시고요…
○김재환 위원 획기적으로 한번, 가망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경치 좋은데다가 연립을 쭉 지어서 한곳으로 모셔놓으면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노인들도 편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차원에서 한 게 노인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터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터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김재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위원장이 간략히 확인을 몇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빨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아래 쪽에 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을 300명을 일정금액을 주신다고 그랬죠?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위원장이 간략히 확인을 몇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빨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아래 쪽에 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을 300명을 일정금액을 주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위원장 김춘환 복지시설 중에 보육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속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위에 특별수당은 이 인건비 외에 또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수당이 앞서 보고 드린 300명 중에 시니어클럽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12만원씩의 사회복지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2억 중에는 6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 게 있죠?
여기 산출기초를 1식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논리로 보면은 1인당 50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80만원씩 급식을 하는 거에요.
급식방법은 간략히 얘기하시면 어떤 방법이죠?
여기 산출기초를 1식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논리로 보면은 1인당 50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80만원씩 급식을 하는 거에요.
급식방법은 간략히 얘기하시면 어떤 방법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식권을 배부하기도 했고요, 어떤 데는 식당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 식사하도록 하고, 둔내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다가…
○위원장 김춘환 1식이 얼마짜리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3천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3천원을 가지고 80만원이면은 며칠을 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사업이 전에는 그냥 3천만원만 지원을 했던 건데 그 전에 감리교 목사님이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때부터 4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식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통해서 도시락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식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통해서 도시락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50명분에 대해서 도시락만 배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반찬만 만들어서 주2회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아니라 그 외에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아니라 그 외에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 부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286쪽에 경로당 난방비 얘기가 나왔는데 도비지원 받는 거는 169개소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73개소,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286쪽에 경로당 난방비 얘기가 나왔는데 도비지원 받는 거는 169개소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73개소,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69개소 경로당은 실제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중에 4개소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소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아니, 별도지원은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계수가 잘못 됐는데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69개소만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얘기가 되고요, 그 대신 문화시설은 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아까 나누는 것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나눈다고 했는데 분권교부세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가 169개소가 되면은 분권교부세하고 별도로 또 정산을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지원이 가능한 사업에다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나눌 때…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 부분은 단가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총괄개념이면은 그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도비도 겨우 4만원씩 주고 도비지원 했다고 생색만 내고, 어쨌든 그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그 아래 쪽에 경로당신축하는 문제에 보면은 이중도비 왔다는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또 관련 실.과에서 도비보조로 5천만원,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그 아래 쪽에 경로당신축하는 문제에 보면은 이중도비 왔다는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또 관련 실.과에서 도비보조로 5천만원,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하나는 깎아야 된다는 사항 같은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신축비로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먼저 5천만원씩 지원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5천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춘환 마을회관이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건설과하고 비율을 맞추는데…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여기에도 도비를 갖다 쓰든 우리 거를 갖다 쓰든 이거를 해야된단 말이죠.
내가 기획실 할 때 그랬나, 축제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위원들이,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우리 횡성군으로 원래 올 돈을 도지사가 홀딩하고 있다가 떡 주듯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게 여기 도비표시도 안되잖아요.
원래가 그 돈이 우리 돈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인심쓰느라고 주는 돈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도비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축제예산을 1천만원인가 2천만원 올려주는 바람에 그 다음해에 안오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도 이렇게 5천만원씩, 다른 데는 자부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5,500밖에 안주는데 5,500을 주기로 정한데다가 5천만원을 플러스 해주니까 1억이니, 1억5천이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 더 달라, 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궁처럼 하나 깎는다고 치더라도 1억을 주는 것으로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도 여기는 7천만원으로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렇게 주기로 내부방침이 섰으면 이렇게 줘도 되지만 위에 5천만원 깎으면 여기 1억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가져왔으니까 군비 이런 거는 2천만원만 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기획실 할 때 그랬나, 축제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위원들이,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우리 횡성군으로 원래 올 돈을 도지사가 홀딩하고 있다가 떡 주듯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게 여기 도비표시도 안되잖아요.
원래가 그 돈이 우리 돈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인심쓰느라고 주는 돈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도비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축제예산을 1천만원인가 2천만원 올려주는 바람에 그 다음해에 안오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도 이렇게 5천만원씩, 다른 데는 자부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5,500밖에 안주는데 5,500을 주기로 정한데다가 5천만원을 플러스 해주니까 1억이니, 1억5천이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 더 달라, 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궁처럼 하나 깎는다고 치더라도 1억을 주는 것으로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도 여기는 7천만원으로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렇게 주기로 내부방침이 섰으면 이렇게 줘도 되지만 위에 5천만원 깎으면 여기 1억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가져왔으니까 군비 이런 거는 2천만원만 줘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도비지원 해서 하는 게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도위원님이 추가로 확보해주는…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요.
우리가 총 소요금액 중에 도비지원해준 나머지를 군비부담 해야 된다고 해야지, 군비부담 한 이후에 가져오는 것을 플러스알파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럼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 재정보전금이라든게 진짜 순수도비, 다른 사업비를 가져온다면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우리 횡성군수 돈이거든요.
우리가 총 소요금액 중에 도비지원해준 나머지를 군비부담 해야 된다고 해야지, 군비부담 한 이후에 가져오는 것을 플러스알파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럼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 재정보전금이라든게 진짜 순수도비, 다른 사업비를 가져온다면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우리 횡성군수 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책재정보전금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정산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사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 재원을, 0.3%를 횡성군수돈을 떼어 놓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았을 적에 원래는 30%를 우리 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홀딩 해놓은 돈 중에서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방법론은 어떻게 됐든지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라는 표시도 안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실지 도비면 그렇게 표시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하고 다투자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는 단가를 맞춰야 되겠다 이거죠.
도비지원을 받든, 국비지원을 받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은 7천만원 예산이 다 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7천만원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줘야 예산의 부기에 상관없이 집행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았을 적에 원래는 30%를 우리 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홀딩 해놓은 돈 중에서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방법론은 어떻게 됐든지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라는 표시도 안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실지 도비면 그렇게 표시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하고 다투자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는 단가를 맞춰야 되겠다 이거죠.
도비지원을 받든, 국비지원을 받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은 7천만원 예산이 다 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7천만원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줘야 예산의 부기에 상관없이 집행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데 이 경우는 도에서 부담비율을 50대50으로 정해서 내려온 돈이니까 아마,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나중에 혼란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1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1억 줘야 되요.
도비보조를 갖다 하든 뭐를 갖다하든.
이거를 재정운영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속된 말로 떡 주듯이 하면 안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페이지 282페이지에 추모관에 심야전기를 했네요.
심야전기가 어디 난방하는 거죠?
도비보조를 갖다 하든 뭐를 갖다하든.
이거를 재정운영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속된 말로 떡 주듯이 하면 안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페이지 282페이지에 추모관에 심야전기를 했네요.
심야전기가 어디 난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무실쪽에.
○위원장 김춘환 심야전기라는 게 온돌식으로 밤에 덮혀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고요, 심야전기보일러가 있으면서 난방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위에 180일 운영하는 것은 어느 쪽을 운영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추모관 쪽이나 이 아래 쪽에 식당 이런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284쪽에 이거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용어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가정성폭력행위자' 타이틀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피해자하고 행위자를 어느 것을 표시하는 건지, 사업명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 밑에도 보면은 '여성폭력종사자' 원래 예산편성지침상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성폭력종사자'라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폭력방지인지,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는 용어를…
이렇게 가면은 피해자하고 행위자를 어느 것을 표시하는 건지, 사업명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 밑에도 보면은 '여성폭력종사자' 원래 예산편성지침상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성폭력종사자'라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폭력방지인지,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는 용어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복지부에서 내시될 때 사업명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 보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환 그걸 탓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유인해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두 자 더 넣든지 한 두 자 빼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를 순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다음에 28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위시해서 단위사업명은 그게 아닙니다마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여러 용어로,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지칭하는 명칭이 쭉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원시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도 보면은 이게 예산편성이 쉬워서 그런지 다문화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읍.면예산 자체예산을 세운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제정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읍.면까지 포함한, 각 과까지 포함한, 집행은 누가 하더라도, 총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이 산만하게 안 되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원시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도 보면은 이게 예산편성이 쉬워서 그런지 다문화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읍.면예산 자체예산을 세운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제정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읍.면까지 포함한, 각 과까지 포함한, 집행은 누가 하더라도, 총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이 산만하게 안 되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다음에 29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어린이날행사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298쪽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내에 들어 있는 어린이날행사, 이거 하고는 행사 자체가 틀립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298쪽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내에 들어 있는 어린이날행사, 이거 하고는 행사 자체가 틀립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같이 하는데 이 5천만원은 전반적인 사업비로 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에서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날 해도 성격이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이게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주민자치센터 보조인력을 쓰는게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거기에는 별도예산이 읍.면별로 1명씩 쓰도록 그래서 9명 예산이 서는데 여기는 5명만 되어 있는데 5개면만 정해졌다는 뜻인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09년도까지는 2명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5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5명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춘환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하고 미래정책추진단 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는 조건이 장애인이라는 전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걸 합당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하고 결부해서 써도 이쪽에서는 무리가 없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능력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기금은 내년도에 가면은 목표액이 적립이 돼서 별도적립은 안하고 과실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어쨌든 잔고가 남은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3천만원도 융자금으로 쓰는 부분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이 3천만원은 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 3천만원은 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회 현재 군지회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공모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춘환 아까 공모를 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예년에 쓰는 사업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읍.면게이트볼대회지원, 장기대회지원, 솜씨자랑, 1.3세대윷놀이대회, 경로당회장 현장체험, 이런 용도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교육, 노인지도자연찬회, 노인대학운영에 360만원, 노인조직육성지원 해서 분회.지회.임직원, 우수경로당점검 이런 쪽에다 쓰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교육, 노인지도자연찬회, 노인대학운영에 360만원, 노인조직육성지원 해서 분회.지회.임직원, 우수경로당점검 이런 쪽에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기금에 보면 기금의 대상사업, 이것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서 고유목적사업이 뭐냐를 명시를 했는데 다른 기금은 다 나왔는데 여기는 그것을 빼트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유인물에 들어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유인물에 들어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도에는 적립금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이것도 조성목표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12억이 목표인데 지금 전체가 13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여기도 고유목적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 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공모를 하는 범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범주는 여성단체나 관련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다 뿌려놓고 있고요.
○위원장 김춘환 아니, 그 사람은 집행하는 대상이고 하고자 하는 고유사업.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여성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룹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상입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예산을 보면은 횡성군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복지예산은 증액돼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다는 얘기도 되고고 또, 그만큼 업무비중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복지 쪽에 잘 활용되도록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상계획서를 4년 전에 수립했다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꼭 질문 한 가지 더 해야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여러분, 장시간 숙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예산을 보면은 횡성군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복지예산은 증액돼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다는 얘기도 되고고 또, 그만큼 업무비중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복지 쪽에 잘 활용되도록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상계획서를 4년 전에 수립했다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꼭 질문 한 가지 더 해야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여러분, 장시간 숙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