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4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 9.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11.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 42호선)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 13. 치악산국립공원 구역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5. 휴회의 건
- 16.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 9.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11.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 42호선)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 13. 치악산국립공원 구역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1일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조직체 구성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이였으나, 금번 정명철 의원 외 1명이 수정발의하여 안 제4조 제3항의 용어를 명확히 확정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단장선출의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재는 지원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기관 및 집행부와의 종합적인 사항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6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각 호 외의 사유로 그 분쟁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안 제17조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5조의2 조문제목 중 “7인승 이상 10이하”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1조 제3항의 “실.과.소장”을 “실장.과장 또는 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9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1일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조직체 구성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이였으나, 금번 정명철 의원 외 1명이 수정발의하여 안 제4조 제3항의 용어를 명확히 확정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단장선출의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재는 지원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기관 및 집행부와의 종합적인 사항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6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각 호 외의 사유로 그 분쟁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안 제17조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5조의2 조문제목 중 “7인승 이상 10이하”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1조 제3항의 “실.과.소장”을 “실장.과장 또는 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9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서 횡성 읍하리 233-2번지 전 외 4,316㎡입니다.
2페이지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119안전센터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함은 물론 인근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전이며, 면적은 4,316㎡입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합니다.
대장가격은 195,946천원이고, 매입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인데 상반기 취득 및 처분건은 장애인복지회관,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석화수련원 매각 등 총 9건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입 검토조사서, 7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계획도에 보시면 까만선으로 된 소방서 119안전소방서센터가 모래야적장까지 포함해서 5,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야적장옆에 476-35번지에 1,878평방미터중에 1천평방을 더 확보해서 6,500으로 해 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인근 유지가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뒤에 적색선에 개인소유지 233-2번지에 4,31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한쪽은 소방서부지, 한쪽은 저희들이 군유지로 활용하는데 종말처리장옆에 있는 것이 총 10필지에 8,65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두가지를 같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서 횡성 읍하리 233-2번지 전 외 4,316㎡입니다.
2페이지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119안전센터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함은 물론 인근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전이며, 면적은 4,316㎡입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합니다.
대장가격은 195,946천원이고, 매입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인데 상반기 취득 및 처분건은 장애인복지회관,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석화수련원 매각 등 총 9건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입 검토조사서, 7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계획도에 보시면 까만선으로 된 소방서 119안전소방서센터가 모래야적장까지 포함해서 5,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야적장옆에 476-35번지에 1,878평방미터중에 1천평방을 더 확보해서 6,500으로 해 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인근 유지가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뒤에 적색선에 개인소유지 233-2번지에 4,31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한쪽은 소방서부지, 한쪽은 저희들이 군유지로 활용하는데 종말처리장옆에 있는 것이 총 10필지에 8,65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두가지를 같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 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심의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2009년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횡성 119안전센터를 증축하고자 인근 사유지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4,316㎡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정 매입 예정금액 4억원(대장가격 195,946천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하며 우리군은 연 50여회의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골프장, 스키장 등 대단위 위락.다중이용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소방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관계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 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심의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2009년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횡성 119안전센터를 증축하고자 인근 사유지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 4,316㎡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정 매입 예정금액 4억원(대장가격 195,946천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하며 우리군은 연 50여회의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골프장, 스키장 등 대단위 위락.다중이용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소방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관계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당초에는 5,500평방중에 6,500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6,914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2,091평정도 됩니다.
약 2,091평정도 됩니다.
○김재환 의원 233-2번지 일부하고 지금 기존 있는 것 하고 합쳐서 6,900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재환 의원 그만한 부지면은 소방서 신축하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소방서 증축입니다.
증축에 대한 것은 원 소방서 요구하는 면적이 그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왜 당초계획은 소방서 옆에 보시면 476-35까지 35억을 달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뒤로 소방서를 확보를 하는데 현재 면적은 총 현재 119소방대가 2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되면 35억이 들어가서 2,230평방미터 3층건물로 짓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것은 원 소방서 요구하는 면적이 그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왜 당초계획은 소방서 옆에 보시면 476-35까지 35억을 달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뒤로 소방서를 확보를 하는데 현재 면적은 총 현재 119소방대가 2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되면 35억이 들어가서 2,230평방미터 3층건물로 짓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환 의원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군에서 부담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강원도에 소방서 지침에 보면은 군비 50%, 1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부지까지?
○재무과장 이창진 부지는 도유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은 50%를 부담하겠습니다.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은 50%를 부담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리고 장비구입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장비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을 보면 소방인력이 현재 54명에서 장비 24대인데 96명으로 해서 28대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소방청에서 장비를…
○김재환 의원 그러면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재무과장 이창진 부지매입은 교환이고요, 증축에 대해서 50%입니다.
○김재환 의원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부지확보 계획도를 보니까 233-2번지가 절반가량만 소방서 부지로다 편입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결국은 군 땅인데 233번지하고 233-1, 3, 4번지도 우리 군 땅인가요?
부지확보 계획도를 보니까 233-2번지가 절반가량만 소방서 부지로다 편입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결국은 군 땅인데 233번지하고 233-1, 3, 4번지도 우리 군 땅인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종말처리장을 선을 그어놨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끼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끼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것을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활용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76-35번지 앞을 요구했기 때문에 면적이… 그런 것 보다는 사유지 매입을 해서 2,600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계획은 아직 없고 추후에 활용가치를 높힐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겠다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를 당초에 달라는 것은 우리 군유지를 달라니까 뒤에 있는 우리 군유지내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를 사서 일부는 주고 이 준 부분에 대해서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느 땅하고 교환할 계획입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를 당초에 달라는 것은 우리 군유지를 달라니까 뒤에 있는 우리 군유지내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를 사서 일부는 주고 이 준 부분에 대해서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느 땅하고 교환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가 도유지가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있으면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도유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86필지에 114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필지를 주고 여러 필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방서를 신설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를 30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2억원 정도이고, 소방서 부지가 대지이기 때문에 40만원정도 5억6,700정도하면 7억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우천면 문암리 등 폐천부지에 경지정리지역이 5,80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7만원 정도면 4억정도 하고 잡종재산 도유지가 30필지 정도가 있는데 7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필지를 여러 가지를 교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필지를 주고 여러 필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방서를 신설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를 30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2억원 정도이고, 소방서 부지가 대지이기 때문에 40만원정도 5억6,700정도하면 7억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우천면 문암리 등 폐천부지에 경지정리지역이 5,80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7만원 정도면 4억정도 하고 잡종재산 도유지가 30필지 정도가 있는데 7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필지를 여러 가지를 교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아직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절차상에 보면 교환관계도 포함하여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실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측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대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충지랄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하고 교환을 원해도 그쪽에서 거부했을 적에는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리계획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꼭 소방서를 지어야겠고 우리도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서 교환까지 동시에 추진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행정절차상으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대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충지랄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하고 교환을 원해도 그쪽에서 거부했을 적에는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리계획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꼭 소방서를 지어야겠고 우리도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서 교환까지 동시에 추진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행정절차상으로…
○재무과장 이창진 도유지를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현지조사를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대부분 우천, 둔내, 안흥, 횡성쪽에 분포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교환에 대한 것은 강원도측 의회하고 교환이 같이 승인절차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 제공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도유지를 횡성군수와 교환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에 문서의 확약 정도는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유재산매각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다행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가는게 맞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반 정도는 우리 부지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효용성의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교환이 성립이 안된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 국민이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를 수용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진입도로는 폭 10미터, 연장 1,400미터로 계획하고 농어촌도로법상은 면도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30일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진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대이며, 사업의 명칭은 섬강컨트리클럽 18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74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의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검토사항은 규정에 적합함을 보고드립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입도로는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409호와의 연결분은 강원도 도로연결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은 총2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주차대수 대비 약 133%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은 각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축하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코스 및 주변은 수목 식재등을 통하여 주변과 이질감을 주지 않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9일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5월 30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였으며, 동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군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후 2008년 7월 9일 우리군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고 7월말경 강원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군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강원도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9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08년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사항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사전설명을 드렸기 생략토록 하고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횡성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 국민이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를 수용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진입도로는 폭 10미터, 연장 1,400미터로 계획하고 농어촌도로법상은 면도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30일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진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대이며, 사업의 명칭은 섬강컨트리클럽 18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74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의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검토사항은 규정에 적합함을 보고드립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입도로는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409호와의 연결분은 강원도 도로연결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은 총2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주차대수 대비 약 133%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은 각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축하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코스 및 주변은 수목 식재등을 통하여 주변과 이질감을 주지 않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9일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5월 30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였으며, 동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군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후 2008년 7월 9일 우리군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고 7월말경 강원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군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강원도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9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08년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사항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사전설명을 드렸기 생략토록 하고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횡성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옥계리 「횡성 섬강컨트리클럽(18홀)」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2008년 5월 30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서원면 옥계리 산 24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47,836㎡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개발에 따라 부지내 편입된 농림지역 906,58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이 조성되면 횡성군의 관광레져 시장의 확대로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본 대상지를 골프장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장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옥계리 「횡성 섬강컨트리클럽(18홀)」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2008년 5월 30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서원면 옥계리 산 24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47,836㎡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개발에 따라 부지내 편입된 농림지역 906,58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이 조성되면 횡성군의 관광레져 시장의 확대로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본 대상지를 골프장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장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약 1필지 정도 제외하고 거의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거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마을대표분이나 지역주민들은 시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주민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공고로만 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의원 직접 설명은 한적이 없구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옥계2리 이장님은 충분히 알고 접촉도 하셨다고 하는데 옥계1리쪽에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자인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아직 확실히 모른다면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자인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아직 확실히 모른다면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청취를 법상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 외에도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행사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행사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 현재 옥스필드 골프장 진행과정에서도 주민과의 많은 마찰 때문에 집행부와 지역과 회사와 모든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것을 그런 전례로 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찰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것을 그런 전례로 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찰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나머지 관리지역 2억2,900인가요, 그리고 농림지역 6억7,900평방미터가 남아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그냥 남아 있습니까?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나머지 관리지역 2억2,900인가요, 그리고 농림지역 6억7,900평방미터가 남아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그냥 남아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사업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구역내에 들어가는 관리지역.
사업구역내에 들어가는 관리지역.
○김재환 의원 사업구역내에 들어가고 나머지 안들어가는 구역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구역외의 것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환 의원 변경이 없이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9억9,700 이것은 다 이미 매입이 끝난 부분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알기로 99%정도 매입하고 1필지정도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49페이지를 보면 향후 지역주민 고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횡성군에 가동되고 있는 골프장이 세군데인데 이 기존 세군데 골프장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군민들을 고용하고 있나요?
기존에 우리 횡성군에 가동되고 있는 골프장이 세군데인데 이 기존 세군데 골프장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군민들을 고용하고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일반적인 공사인부, 정규 운영할때에 정규직원, 또 비정규직원 이렇게 대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간단한 종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비정규 인부중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또 정규 인부중에서도 직원에 큰 예를 들면 그린키퍼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무직 부분에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저희가 알선을 해서 상당수…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간단한 종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비정규 인부중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또 정규 인부중에서도 직원에 큰 예를 들면 그린키퍼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무직 부분에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저희가 알선을 해서 상당수…
○김재환 의원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세군데 가동되고 있는 골프장에 우리 횡성군민들이 몇 명씩이나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정확한 인원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일부 사무직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에게 당초 개장전에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을 의뢰했던 부분들은 대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추후에 전체 골프장에 인원이 몇 명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몇 명인데 우리 횡성군민이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내 주셔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골프장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골프장에도 이런 약속들을 꼭 지켜서 횡성군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골프장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골프장에도 이런 약속들을 꼭 지켜서 횡성군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횡성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횡성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우리군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섬강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우리군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섬강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신대인 의원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집회라든지 주변에 계신 인근 주민들까지 오셔가지고 집회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 건만은 모범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로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것 보다 이게 더 강렬하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열심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것 보다 이게 더 강렬하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열심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의장 윤세종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대부분 옮기는데 퍼브릭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지역에서 넘어와야 되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비율이 좀 제약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이 좀 제약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예를 들어서 계획상에는 퍼브릭쪽으로 가서 농림지역을 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는데 이것을 회원제로 중간에 바꾸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지금 이 지역은 퍼브릭으로 출발을 해서 향후에 인허가 과정속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꾼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춘환 의원 왜냐하면 이게 회원제 골프장하고 퍼브릭하고 보면 초기자본 투자하는 것을 봐서, 물론 시행하는 사람의 재력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부담에 문제가 생겨서 회원제로 계획변경을 했을 때에 지금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냐 여부, 이런 것은 혹시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보전산지 편입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지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골프장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대중골프장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김춘환 의원 그렇게 할려면 관리지역을 더 매입을 해야 가능하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보니까 노선에는 조금 표시를 했는데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진입도로가 우리 지방도 408호선에서 서원 농어촌도로 103호로 연계를 시키는 데 지금 사업장 부지까지 진입공사비는 먼저 말씀은 땅을 사주고…
진입도로가 우리 지방도 408호선에서 서원 농어촌도로 103호로 연계를 시키는 데 지금 사업장 부지까지 진입공사비는 먼저 말씀은 땅을 사주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땅을 사주고 10미터 폭으로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김춘환 의원 그런데 문제는 기업유치하고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진입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의 부분이 군비의 투자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투자하는 부분들이 진입도로가 다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장별로 다 거리가 틀리단 말이죠.
이렇게 원칙이 서면 다른 앞으로 이루어지는 골프장도 진입로에 필요한 편입용지는 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게 일종의 관례가 될거란 말이죠.
거의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동원썬밸리쪽에서 아마 그런 전례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리의 관계에 따라서 어디는 몇㎞를 해 주고, 어디는 100m도 안해 주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랄까 반대 급부랄까 이런 부분에서 실무선에서는 최소한도 그것을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번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도로가 계획상 도로입니다만 단지내에 지금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지가 끝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여기 다시 보니까 도면상에 점선만 조금 바깥으로 돌려놨어요.
이것은 이설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투자하는 부분들이 진입도로가 다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장별로 다 거리가 틀리단 말이죠.
이렇게 원칙이 서면 다른 앞으로 이루어지는 골프장도 진입로에 필요한 편입용지는 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게 일종의 관례가 될거란 말이죠.
거의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동원썬밸리쪽에서 아마 그런 전례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리의 관계에 따라서 어디는 몇㎞를 해 주고, 어디는 100m도 안해 주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랄까 반대 급부랄까 이런 부분에서 실무선에서는 최소한도 그것을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번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도로가 계획상 도로입니다만 단지내에 지금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지가 끝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여기 다시 보니까 도면상에 점선만 조금 바깥으로 돌려놨어요.
이것은 이설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설이 아니고 계획노선이 그렇게 잡혀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릴 때 의문사항이 이 도로로 해서 클럽하우스로 연결되는 단지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였었냐 이런 말씀을…
○김춘환 의원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김춘환 의원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리로 통과를 해서 저 너머로 해가지고 어디 연결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단지내 도로 부영합되는 부분, 이게 이설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이 안되가지고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그 노선은 단지내 도로에서 실제 병합되는 부분은 조그맣게 삐져나온 부분…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정한 것으로…
먼저는 클럽하우스로 해서 그리 연결시켜서 고개를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점선 부분으로 공고가 되어 있다?
먼저는 클럽하우스로 해서 그리 연결시켜서 고개를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점선 부분으로 공고가 되어 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그 잘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실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단지내 도로문제와 병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김춘환 의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을 적에 접하는 부분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끝나는 부분까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열람공고를 14일부터 28일까지 2주를 했어요.
아까 김시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제일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몇몇 사람하고만 진행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이랄까, 상대적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감정싸움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민열람.공고를 지금 군게시판에 공고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열람공고를 14일부터 28일까지 2주를 했어요.
아까 김시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제일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몇몇 사람하고만 진행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이랄까, 상대적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감정싸움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민열람.공고를 지금 군게시판에 공고 이것으로 끝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문공고하고…
신문공고하고…
○김춘환 의원 그래서 실제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빨리 승인을 받는쪽으로 시행자쪽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물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정보가 공개가 되면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공람.공고는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게시물만 게첨하고 그렇게 의무적 사항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공고물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사유는 있지만 거의 다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람문제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14일간 의견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문서상으로는 없었지만 전화상으로도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사유는 있지만 거의 다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람문제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14일간 의견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문서상으로는 없었지만 전화상으로도 전혀 없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까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옥계1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람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옥계1리, 2리 관계자들한테는 시행자도 좋고 우리 실무자도 좋고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프장이 현재 3개가 가동중이고 지금 거의 하나는 옥스필드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승인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섬강컨트리클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외에도 몇군데가 더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횡성군에서도 특히 서원면이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을 하겠다면 받아줄 것이냐, 물론 그 지역에 여건이 무제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을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지금쯤에는 서원면정도는 어느정도가 적정할 것이다를 예측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과세 세금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옥계1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람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옥계1리, 2리 관계자들한테는 시행자도 좋고 우리 실무자도 좋고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프장이 현재 3개가 가동중이고 지금 거의 하나는 옥스필드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승인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섬강컨트리클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외에도 몇군데가 더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횡성군에서도 특히 서원면이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을 하겠다면 받아줄 것이냐, 물론 그 지역에 여건이 무제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을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지금쯤에는 서원면정도는 어느정도가 적정할 것이다를 예측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과세 세금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정확히 제가 그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 관계는 규제를 하면서 지방에는 인하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웬만한 반대를 무릅쓰고 골프장을 유치해 주는 제일 큰 이유가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관련 세금에 대해서 5배의 중과를 했기 때문에 지역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골프장을 유치하는 매리트가 있었고, 그 바람에 찬성하는 분위기도 많았었는데 중과세가 폐지되면 일반토지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그 차이뿐이지 특별히 더 들어오는 세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수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보다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세법상에는 5배의 중과세를 하는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전제는 되어 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수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보다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세법상에는 5배의 중과세를 하는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전제는 되어 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차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나 소득증대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시행업자나, 행정,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분쟁이 되고, 시위가 되고, 반발을 하는 현장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죠?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차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나 소득증대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시행업자나, 행정,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분쟁이 되고, 시위가 되고, 반발을 하는 현장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3개인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더니 지역주민의 어떤 고용이 몇 명이고, 실제로 소득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것들에 대한 분석치, 연구용역같은 것은 아직 안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대개는 환경파괴 문제, 물 문제, 그 다음에 지가하락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가지고 반발을 하는데 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 막연하게 설득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용증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소득증대가 될 것이다, 어떤 수치가 없이.
결과를 가지고서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준비를 해서 설득력있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대개는 환경파괴 문제, 물 문제, 그 다음에 지가하락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가지고 반발을 하는데 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 막연하게 설득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용증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소득증대가 될 것이다, 어떤 수치가 없이.
결과를 가지고서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준비를 해서 설득력있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실제 말씀하시는 지역의 고용효과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주변 지가가 하락이 된다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주변지가의 동향,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3개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대응자료를 준비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야지만 이 근거자료로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하고 다른 골프장의 예를 들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갖더라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다 마음을 빨리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 42호선)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업일체가 전면 중단된 국도6호선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과 현재 시행중인 국도 42호선의 경우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업일체가 전면 중단된 국도6호선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과 현재 시행중인 국도 42호선의 경우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국도 6호선과 42호선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까지의 국도 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사업일체가 전면 중지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처사이기에 본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현재 2차로, 3차로로 시행 중인 국도 42호선 도로건설공사 새말~안흥 구간의 경우 현재의 설계내역대로 시행한다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4차로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에 전재터널을 포함한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도 6호선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구간의 4차선 확포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도 42호선의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 42호선)관련 건의서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는 도시의 물리적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사람과 물류를 운반하는 도시계획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도로건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시행된 도로의 계획변경은 매우 지난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와 상반되는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어 이렇게 급히 건의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국도 6호선(인천~강릉)도로 확포장공사 중 관내 공사구간은 서원면 유현리에서 공근면 신촌리까지 12km 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도에 선보상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0억원이 반영되어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듯 하여 군민 모두가 기뻐했었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에 의해 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선보상 등 사업의 일체가 중지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군민 모두에게 또 한번의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국도 6호선에 관해서 횡성군의회에서는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 2회에 걸쳐 4차선 확포장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하며 건의서를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공근농공단지 횡성IT밸리가 전면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로연결지역인 서원면에 골프장 5개소가 개발 중에 있어 기업활동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성장을 기대해 보는 군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에 들어서서 역반하장격으로 본 사업의 일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처사로 횡성군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차로 국도 6호선의 4차선 확포장의 조기시행을 군민 모두의 소망을 담아 재차 건의하오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민의 뜻과 상반되어 추진 중인 또 한 건의 도로건설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42호선(새말~안흥)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재터널 1개소를 포함하여 8.05km의 연장에 총59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한 굴곡과 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 도로의 시행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나 문제는 사업 시행내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구간 중 오르막차로와 터널구간을 포함한 46%에 해당하는 3.7km 구간은 3차로로,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3km 구간은 2차로로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도 42호선의 사업시행 내역의 비효율성과 전 구간에 걸친 4차로 확포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당시인 2003년 12월과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둔 2007년 2월에 전 군민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준공될 2013년경에는 횡성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기업유치 전략의 성과물인 둔내면 일반산업단지, 우천면 일반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오크우드단지, 공근농공단지 등이 전면적으로 가동될 것이며, 현대성우리조트, 오스타컨트리클럽 등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도 42호선이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의 교통수요를 예상하지 않고 현재의 교통량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설계 내역대로 시행한다면 향후 5년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국가행정이라는 불신과 향후 4차로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금치못하는 현실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이 3차로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전재터널의 경우 향후 교통량의 증가로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교통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현실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공사 전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이 국가재정상 불가능하다면 전재터널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며 국가예산의 효율성과 도로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도 42호선의 사업시행 내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또 다시 건의하오니 이 같은 군민의 애절한 마음과 바램을 이해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린 국도 6호선 건설공사의 시급성과 국도 42호선의 확포장의 필연성에 관한 내용은 횡성군민만이 잘살아보자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진실된 마음과 도로건설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행정을 원하는 5만 군민의 충심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 모두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횡성한우를 통한 지역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을 성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한 일련의 국도건설공사가 지역경제 발전을 침탈하고 있는 바, 장관님의 작지만 세심한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도 6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42호선의 4차로 확포장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장관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까지의 국도 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사업일체가 전면 중지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처사이기에 본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현재 2차로, 3차로로 시행 중인 국도 42호선 도로건설공사 새말~안흥 구간의 경우 현재의 설계내역대로 시행한다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4차로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에 전재터널을 포함한 전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도 6호선 서원 유현에서 공근 신촌구간의 4차선 확포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도 42호선의 전재터널을 포함한 공사 전 구간에 대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 42호선)관련 건의서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는 도시의 물리적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사람과 물류를 운반하는 도시계획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도로건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시행된 도로의 계획변경은 매우 지난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와 상반되는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어 이렇게 급히 건의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국도 6호선(인천~강릉)도로 확포장공사 중 관내 공사구간은 서원면 유현리에서 공근면 신촌리까지 12km 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도에 선보상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0억원이 반영되어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듯 하여 군민 모두가 기뻐했었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에 의해 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선보상 등 사업의 일체가 중지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군민 모두에게 또 한번의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국도 6호선에 관해서 횡성군의회에서는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 2회에 걸쳐 4차선 확포장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하며 건의서를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공근농공단지 횡성IT밸리가 전면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로연결지역인 서원면에 골프장 5개소가 개발 중에 있어 기업활동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성장을 기대해 보는 군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에 들어서서 역반하장격으로 본 사업의 일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처사로 횡성군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차로 국도 6호선의 4차선 확포장의 조기시행을 군민 모두의 소망을 담아 재차 건의하오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민의 뜻과 상반되어 추진 중인 또 한 건의 도로건설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42호선(새말~안흥)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재터널 1개소를 포함하여 8.05km의 연장에 총59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한 굴곡과 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 도로의 시행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나 문제는 사업 시행내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구간 중 오르막차로와 터널구간을 포함한 46%에 해당하는 3.7km 구간은 3차로로,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3km 구간은 2차로로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도 42호선의 사업시행 내역의 비효율성과 전 구간에 걸친 4차로 확포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당시인 2003년 12월과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둔 2007년 2월에 전 군민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준공될 2013년경에는 횡성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기업유치 전략의 성과물인 둔내면 일반산업단지, 우천면 일반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오크우드단지, 공근농공단지 등이 전면적으로 가동될 것이며, 현대성우리조트, 오스타컨트리클럽 등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도 42호선이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의 교통수요를 예상하지 않고 현재의 교통량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설계 내역대로 시행한다면 향후 5년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국가행정이라는 불신과 향후 4차로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금치못하는 현실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이 3차로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전재터널의 경우 향후 교통량의 증가로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교통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현실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공사 전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이 국가재정상 불가능하다면 전재터널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며 국가예산의 효율성과 도로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도 42호선의 사업시행 내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또 다시 건의하오니 이 같은 군민의 애절한 마음과 바램을 이해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린 국도 6호선 건설공사의 시급성과 국도 42호선의 확포장의 필연성에 관한 내용은 횡성군민만이 잘살아보자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진실된 마음과 도로건설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행정을 원하는 5만 군민의 충심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 모두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횡성한우를 통한 지역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을 성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한 일련의 국도건설공사가 지역경제 발전을 침탈하고 있는 바, 장관님의 작지만 세심한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도 6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42호선의 4차로 확포장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장관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8. 7. 4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는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42호선)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는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공사(국도6호선,42호선)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치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여년동안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강림면 부곡리 지역의 완전 제척을 건의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변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여년동안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강림면 부곡리 지역의 완전 제척을 건의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변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치악산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변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84년 건설부고시 564호로 치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은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폐지 및 구역계획변경 기준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해당주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강림면 부곡리 지역의 완전제척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순수한 농업지역인 강림면 부곡리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생명존중의 기조아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국토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5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용정부 환경정책의 비젼과 목표는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과 국토 이용의 조화를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를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보호가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1984년 치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전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은 20여년동안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역의 낙후가 가속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의 수선이나 담장보수와 같은 개인재산의 경우에도 각종 행위들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과 같은 주민의 권익과 편익을 제고시키려는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과 규제 등으로 생활여건과 기반시설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순수 집단거주지역으로 국립공원의 지정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보조 생계수단인 관광시설의 미비로 생계의 어려움도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99세대에 해당하는 관련 주민들은 국립공원 제척만을 바라며 20여년을 잘 견디고 참아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립공원의 폐지 및 구역계획변경 기준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의 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리 주민들도 이번 기회가 국립공원 제척이라는 한맺힌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시 기나긴 10년을 절망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군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10월에 이어 동일한 안건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재차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강림면 부곡리 집단거주지역을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는 혜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관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나마 찾아온 관광객들도 불만을 토로하며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공원과 같은 청정자연을 이용한 관광지도 조성하여 주실 것도 함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국립공원이라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제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에 이반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곡 주민을 포함한 5만 횡성군민 모두는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순응하며 자연이 선물해 준 청정환경을 지켜가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듯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현재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시 강림면 부곡지역의 집단거주지역을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84년 건설부고시 564호로 치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은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폐지 및 구역계획변경 기준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해당주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강림면 부곡리 지역의 완전제척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순수한 농업지역인 강림면 부곡리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생명존중의 기조아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국토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5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용정부 환경정책의 비젼과 목표는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과 국토 이용의 조화를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를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보호가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1984년 치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전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강림면 부곡리 주민들은 20여년동안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역의 낙후가 가속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의 수선이나 담장보수와 같은 개인재산의 경우에도 각종 행위들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과 같은 주민의 권익과 편익을 제고시키려는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과 규제 등으로 생활여건과 기반시설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순수 집단거주지역으로 국립공원의 지정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보조 생계수단인 관광시설의 미비로 생계의 어려움도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99세대에 해당하는 관련 주민들은 국립공원 제척만을 바라며 20여년을 잘 견디고 참아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립공원의 폐지 및 구역계획변경 기준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의 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리 주민들도 이번 기회가 국립공원 제척이라는 한맺힌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시 기나긴 10년을 절망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군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10월에 이어 동일한 안건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재차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강림면 부곡리 집단거주지역을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는 혜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관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나마 찾아온 관광객들도 불만을 토로하며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공원과 같은 청정자연을 이용한 관광지도 조성하여 주실 것도 함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국립공원이라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제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에 이반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곡 주민을 포함한 5만 횡성군민 모두는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순응하며 자연이 선물해 준 청정환경을 지켜가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듯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현재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시 강림면 부곡지역의 집단거주지역을 치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8. 7. 4
강원도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의장 윤세종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도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악산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촉구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에서는 채택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도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악산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촉구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에서는 채택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의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사업추진상황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사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동안이며,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사업장 및 읍.면 순서에 의거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의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사업추진상황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사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동안이며,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사업장 및 읍.면 순서에 의거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200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7일부터 실시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9일부터 3일동안 실시되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각 사업장별 사업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200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7일부터 실시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9일부터 3일동안 실시되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각 사업장별 사업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