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일 (수) 오전 10시분 개의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6.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3.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6.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3.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5농가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10시00분)
○의사담당대리 이원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신대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제안자이신 신대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신대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제안자이신 신대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어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안 제4조제3항의 용어 사용이 모호한 부분과 안 제15조제2항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이 조례 원안에는 최초 단장선출 규정이 없어 부칙에 단장선출의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을 합하고 사용용어 중 “지정”과 “지명”을『일정한 범위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한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특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자문의 의미가『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을 물음, 또는 묻는 일』이라는 뜻 이므로 “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제2항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부칙 제3항에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선출의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를 “부단장 및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안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안 제3항(단장 선출의 특례) 이 조례 시행전「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200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선출한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음 3쪽의 수정안대비표, 4쪽부터 9쪽의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쪽부터 17쪽의 별지서식, 18쪽의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어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안 제4조제3항의 용어 사용이 모호한 부분과 안 제15조제2항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이 조례 원안에는 최초 단장선출 규정이 없어 부칙에 단장선출의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을 합하고 사용용어 중 “지정”과 “지명”을『일정한 범위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한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특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자문의 의미가『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을 물음, 또는 묻는 일』이라는 뜻 이므로 “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제2항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부칙 제3항에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선출의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를 “부단장 및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안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안 제3항(단장 선출의 특례) 이 조례 시행전「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200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선출한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음 3쪽의 수정안대비표, 4쪽부터 9쪽의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쪽부터 17쪽의 별지서식, 18쪽의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이 다 협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조례안을 당초 제시했던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를 대리하는 건설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가 안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안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 후속조치에 대한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될 것 같아서 실지 우리 실무자들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이 다 협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조례안을 당초 제시했던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를 대리하는 건설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가 안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안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 후속조치에 대한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될 것 같아서 실지 우리 실무자들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기섭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냈는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정안 읽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냈는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정안 읽어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읽어 보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운영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관계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이상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문화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문화예슬진흥법 시행령」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공연자,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로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등
- 미술장식의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개모집을 권장하고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며,
- 미술장식의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심의결과에 따른 보정요구 등 근거를 마련하고,
다. 안 제7조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라.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예술성.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 등을 심의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미술장식 심의 및 그 설치확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있는 미술장식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 중 병원
4. 업무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방송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신청)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술장식의 수준향상과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주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미술장식을 제작.설치하거나 미술장식의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건축물의 착공을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심의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심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술장식설치계획을 제8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심의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미술장식설치계획을 승인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미술장식설치계획을 불승인할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는 보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하고 재심의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승인받은 미술장식설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심의를 군수에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미술장식의 심의방법.심의기준.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① 건축주는 승인받은 미술장식설치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 또는 사용승인신청 이전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완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완료를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과 관계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횡성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미술장식에 관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실무자가 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문화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문화예슬진흥법 시행령」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공연자,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로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등
- 미술장식의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개모집을 권장하고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며,
- 미술장식의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심의결과에 따른 보정요구 등 근거를 마련하고,
다. 안 제7조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라.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예술성.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 등을 심의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미술장식 심의 및 그 설치확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있는 미술장식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 중 병원
4. 업무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방송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신청)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술장식의 수준향상과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주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미술장식을 제작.설치하거나 미술장식의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건축물의 착공을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심의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심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술장식설치계획을 제8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심의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미술장식설치계획을 승인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미술장식설치계획을 불승인할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는 보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하고 재심의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승인받은 미술장식설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심의를 군수에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미술장식의 심의방법.심의기준.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① 건축주는 승인받은 미술장식설치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 또는 사용승인신청 이전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완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완료를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과 관계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횡성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미술장식에 관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실무자가 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고자「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에는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의거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고자「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에는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의거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는 이런 대상건축물이 몇 개나 되나요?
5페이지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는 이런 대상건축물이 몇 개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대인 위원 기존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존은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에 그것을 심의해서 해당여부를, 건축허가 서류에 연면적이 나오니까…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에 그것을 심의해서 해당여부를, 건축허가 서류에 연면적이 나오니까…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권장사항이 하나 있고, 미술장식은 의무사항입니다.
예술공간설치, 전시장, 공연장은 권장사항이고, 미술장식하는 것은 건축비용에 따라서 미술장식은 제7조에 나와 있는대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 다음에 그 외에 것은 1,000분의 5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예술공간은 권장사항이지만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그 아파트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꾸 현대는 문화예술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흐름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앞으로 신축하시는 분들이 권장사항이라도 이런쪽으로 아파트내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확보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술공간설치, 전시장, 공연장은 권장사항이고, 미술장식하는 것은 건축비용에 따라서 미술장식은 제7조에 나와 있는대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 다음에 그 외에 것은 1,000분의 5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예술공간은 권장사항이지만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그 아파트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꾸 현대는 문화예술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흐름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앞으로 신축하시는 분들이 권장사항이라도 이런쪽으로 아파트내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확보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하면은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주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인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권장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제2조를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인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권장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단체를 대표하는 군수가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누가 해야지 된다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공연장, 전시장 등을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군수가를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수라는 명칭이 안들어 가도 횡성군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별 관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철 위원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는 시장이면 시장, 군수면 군수, 이것을 표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횡성군수가 권장대상이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성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빼 버렸단 말이에요.
령을 보면 거기도 10페이지에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마 방송국도 없고 촬영소도 없고 전신전화국 하나 정도 인데 그것은 군수가 권장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횡성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빼 버렸단 말이에요.
령을 보면 거기도 10페이지에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마 방송국도 없고 촬영소도 없고 전신전화국 하나 정도 인데 그것은 군수가 권장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지만 앞으로 미래예측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빠른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혹시 횡성에도 위치적인 여건으로 봐서 방송시설이나 통신시설, 촬영소 이런게 안들어오리라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뺄까 하다가 법의 령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미래를 예측해서 넣었습니다.
만일에 어느 시기에 가서 그런게 온다고 하면은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7항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빠른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혹시 횡성에도 위치적인 여건으로 봐서 방송시설이나 통신시설, 촬영소 이런게 안들어오리라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뺄까 하다가 법의 령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미래를 예측해서 넣었습니다.
만일에 어느 시기에 가서 그런게 온다고 하면은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7항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1항을 보면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그것도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른 지자제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1,000분의 1과 이상으로 한다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1항을 보면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그것도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른 지자제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1,000분의 1과 이상으로 한다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일단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훑어 봤습니다.
봤는데 1,000분의 1이상 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이상이라고 해도 1,000분의 1만 하고 말겁니다.
어차피 1,000분의 1, 1,000분의 7 그런 범위를 정해 주면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규제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심의할때도 이 사람은 검증된 작품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작가가 검증된, 이름있는 작가여야 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더라도 1,0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상이나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봤는데 1,000분의 1이상 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이상이라고 해도 1,000분의 1만 하고 말겁니다.
어차피 1,000분의 1, 1,000분의 7 그런 범위를 정해 주면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규제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심의할때도 이 사람은 검증된 작품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작가가 검증된, 이름있는 작가여야 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더라도 1,0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상이나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나치게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이상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 1이하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것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존시설은 미술장식이 필요한 것이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설 미술장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권장을 하거나 이런 조치도 없습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존시설은 미술장식이 필요한 것이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설 미술장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권장을 하거나 이런 조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으면 아파트는 일단 분양을 다하고, 일단 개인소유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할 주체가 하게 되면은 아파트관리위원회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입주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과조치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안되고 권장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으면 아파트는 일단 분양을 다하고, 일단 개인소유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할 주체가 하게 되면은 아파트관리위원회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입주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과조치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안되고 권장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준칙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각 시,군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만들어 졌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법 조항에 관한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법이나 영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때.
그러다보니까 같은 법, 같은 영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뭐 하니까 이하 령으로 한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같은 법, 같은 영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뭐 하니까 이하 령으로 한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하나의 표현기법인데 그렇다면은 제일 최초에 나오는 법 이름에다가 이하 법으로 한다 표시하는게 맞는 것 같이 느껴져서 1조하고 2조를 보면 1조에 문화예술진흥법이 나오고 2조에도 문화예술진흥법이 나오고, 또 1조에도 법 시행령이 나오고, 2조에도 법 시행령이 나와서 2조에 와서 법 시행령만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법상으로 봤을 때 제1조에다가 이하 영으로 한다라면 1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형식논리로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법상으로 봤을 때 제1조에다가 이하 영으로 한다라면 1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형식논리로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1조는 어느 조례고, 법이고, 영이고 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서는 그것을 피하고 내용에 가서 목적은 그 조례를 왜 만드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형식여건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목적에서는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2조에 우리가 권장할 대상건축물을 영에서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군수에게 위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7개 종류의 건축물만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에서 보면 9페이지 제12조에 보면 미술장식에 대한 먼저 말씀드린 미술장식은 좀 강제규정이 있고, 또 문화예술공간은 권장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 12조에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을 했어요.
1항서부터 9항까지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 7가지만 우리가 조례로서 권장을 하겠다.
그런데 영에서 보면 우리 제3조 장식에 대해서는 영 12조1항 전체를 다 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3조에 보면 영 12조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규정을 두어서 영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권장하는 쪽에 보면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강제하는 사람도 빼놓고 권장하는 것으로 갔어요.
이 조항을 앞뒤로 봤을 때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는데를 권고한다는 형식, 그렇게 하면서 제외시키는 이런 사유,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이거까지 다 뺐단 말이죠.
그 뒤에 다른 것은 다 집어넣고 영업시설이 빠졌고, 이렇게 되었어요.
맥으로 봤을 적에 법에서 보면은 자치단체가 정함에 있어서도 도로 12조를 정하라는 것을 위의 것을 보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7개 종류의 건축물만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에서 보면 9페이지 제12조에 보면 미술장식에 대한 먼저 말씀드린 미술장식은 좀 강제규정이 있고, 또 문화예술공간은 권장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 12조에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을 했어요.
1항서부터 9항까지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 7가지만 우리가 조례로서 권장을 하겠다.
그런데 영에서 보면 우리 제3조 장식에 대해서는 영 12조1항 전체를 다 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3조에 보면 영 12조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규정을 두어서 영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권장하는 쪽에 보면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강제하는 사람도 빼놓고 권장하는 것으로 갔어요.
이 조항을 앞뒤로 봤을 때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는데를 권고한다는 형식, 그렇게 하면서 제외시키는 이런 사유,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이거까지 다 뺐단 말이죠.
그 뒤에 다른 것은 다 집어넣고 영업시설이 빠졌고, 이렇게 되었어요.
맥으로 봤을 적에 법에서 보면은 자치단체가 정함에 있어서도 도로 12조를 정하라는 것을 위의 것을 보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빼놓은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김춘환 위원 빼놓은 문제가 아니고 법 체계상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2조로 표현하는 사항이 모법상으로 보면 3조에 해당하거든요.
거기서는 건축면적만 제시를 했고 그 건축물 면적중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정하는 조례를 어디서 따 왔느냐 하면은 12조1항에서 따왔어요.
12조1항은 제3조에서 보면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중에서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또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것도 빼놓고,영업시설도 빼놓고, 방송국 이런 것은 , 전신전화국, 촬영소 이런 것은 방송통신시설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영 제12조1항에 있는 2호, 3호 그 부분이 어떤 사유로 제척시켰는지 궁금하다는거죠.
거기서는 건축면적만 제시를 했고 그 건축물 면적중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정하는 조례를 어디서 따 왔느냐 하면은 12조1항에서 따왔어요.
12조1항은 제3조에서 보면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중에서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또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것도 빼놓고,영업시설도 빼놓고, 방송국 이런 것은 , 전신전화국, 촬영소 이런 것은 방송통신시설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영 제12조1항에 있는 2호, 3호 그 부분이 어떤 사유로 제척시켰는지 궁금하다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을 우리가 판매시설로 한꺼번에 묶은겁니다.
○김춘환 위원 판매시설이 같으면 영12조1항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죠.
지금 여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항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판매시설이 같은거라면 두 번씩 영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죠.
2항하고 3항, 별도에 가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4항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항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판매시설이 같은거라면 두 번씩 영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죠.
2항하고 3항, 별도에 가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4항에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말씀하신 1종 근린시설은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지역아동센터, 2종 근린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종교집회장, 공연장,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전체 이것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시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영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2항하고 지금 4항하고를 중복시켜서 넣었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이 들린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2항하고 4항을 분리시켰지 같은 사항이라면 뒤에다 판매시설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2항하고 4항을 분리시켰지 같은 사항이라면 뒤에다 판매시설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영에서 제외한대로 지금 그렇게 의원님께서 하시면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도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하고의 배치되는 것은 크게 생각을…
○김춘환 위원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선정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우리가 판단기준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이고, 특히 여기 보면 3호에 있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문화시설이거든요.
이 문화시설에 우리가 설치를 권장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문화시설에 우리가 설치를 권장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우리가 시행령에서는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냐, 공동주택이냐, 의료시설이냐…
건축법시행령 거기에 따른 용도별로 다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 거기에 따른 용도별로 다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3호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중 그중에 이 세 개는 미술장식을 강제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강제하는데 이 미술장식도 강제하는데 예술공간을 권장하라는 것은, 더구나 문화시설인데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의아하다는거죠.
이 부분은 강제하는데 이 미술장식도 강제하는데 예술공간을 권장하라는 것은, 더구나 문화시설인데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의아하다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시설로 나올겁니다.
○김춘환 위원 나열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나열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하는데 2조에 보시면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중, 건축허가가 들어올때 용도별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해당하는 이 7가지가 이거하고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동주택에 뭐가 들어가고, 판매시설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도 업무시설에 들어갈겁니다.
그중에 해당하는 이 7가지가 이거하고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동주택에 뭐가 들어가고, 판매시설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도 업무시설에 들어갈겁니다.
○김춘환 위원 다시 얘기하면 건축법에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업무시설에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용도가 이렇게 시행령하고 다르게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용도가 이렇게 시행령하고 다르게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용도로 짓겠다, 거기에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관계부서에 접수가 되면은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관계부서에 접수가 되면은 우리한테…
○김춘환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 여기 영 12조1항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업무시설에 이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번에 업무시설이 10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구분해 놓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령을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맞는데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번에 업무시설이 10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구분해 놓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령을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맞고 시행령 12조1항도 보면은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골라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같은말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은 령을 따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화예술공간은 건축법을 따른 다면은 맞는데 미술장식이나 미술공간이나 다 건축법 12조1항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나온 얘기에요.
령을 보면.
영의 3조나 12조를 보면.
문제는 이게 고르는데 다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영업시설이나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문화예술공간을 얘기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명쾌하지 않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은 령을 따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화예술공간은 건축법을 따른 다면은 맞는데 미술장식이나 미술공간이나 다 건축법 12조1항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나온 얘기에요.
령을 보면.
영의 3조나 12조를 보면.
문제는 이게 고르는데 다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영업시설이나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문화예술공간을 얘기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명쾌하지 않다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아마 천재지변등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다음에 제3의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훼손이나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간혹 타 시,군에 다니다보면 미술장식이 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은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고 많이 훼손되어서 차라리 시설하지 않은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되어 있을 때 건축주가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지자체에서 보수해야 되나요, 누가 보수하죠?
그냥 방치되나요?
그래서 그런 훼손되어 있을 때 건축주가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지자체에서 보수해야 되나요, 누가 보수하죠?
그냥 방치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다고 여기고 꼭 찝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이상 법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구요, 다니시다가 훼손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훼손정도가 무슨 장식품인데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야외에다 설치되는 설치물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색이 바래고 이런 장식품보다는 영구히 가는 철로 된 것이라든가 돌로 된 것이라든가 이런 장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가 보시면 큰 건물에는 조각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훼손되거나 이런 시설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것은 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가 보시면 큰 건물에는 조각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훼손되거나 이런 시설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것은 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제7조제1항 제2항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억짜리 건축물이다 하면 1,0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1만평방미터면 3천평이거든요.
3천평에 건물을 짓는데 10억 건축비 가지고 됩니까?
3천평에 건물을 짓는데 10억 건축비 가지고 됩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100억짜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100억짜리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3천평 면적이 1만제곱미터인데…
○김재환 위원 1,000분의 1 이라는 이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서 어떤 미술장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1,000분의 1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연면적이 3천평인데 3천평에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면서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현실에 가서는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이 어머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1,000분의 1 안하고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디자인 여러 가지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는 미술장식을 설치하고 도시공간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건축주에게 예산적인 부담을 많이 주면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영에서도 1,000분의 1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면적이 3천평정도 할 수 있는게 예상할 수 있는것이 앞으로 콘도가 들어온다면 콘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형아파트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액이 1,000분의1이라고 해서 조잡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면적이 3천평정도 할 수 있는게 예상할 수 있는것이 앞으로 콘도가 들어온다면 콘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형아파트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액이 1,000분의1이라고 해서 조잡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심의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대상을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히는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재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대상을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히는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앞으로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귀책사유가 있는거, 제3자가 변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명시는 안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명시는 안되죠.
법에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에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는 것은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가 변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에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는 것은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가 변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하고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조에 장식에 필요한 비용의 비율이 우리가 용어를 보면 미만, 이상이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매기듯이 딱 자르면 아까 건축비용도 몇억단위로 딱 끊어지지 않고 또 미술장식 건축비용도 우리가 1억을 마쳤다고 1억에 딱 맞춰서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천억공사에 1,000분의 1이니까 1억짜리 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짜리 어떻게 딱 맞춰서 하느냐 말이죠.
이 용어에 정의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1,000분의 1이상하면 이상이라는 뜻에는 그 수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미만만 아니면 이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면 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분의 1이하로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줬어요?
정명철 위원님하고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조에 장식에 필요한 비용의 비율이 우리가 용어를 보면 미만, 이상이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매기듯이 딱 자르면 아까 건축비용도 몇억단위로 딱 끊어지지 않고 또 미술장식 건축비용도 우리가 1억을 마쳤다고 1억에 딱 맞춰서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천억공사에 1,000분의 1이니까 1억짜리 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짜리 어떻게 딱 맞춰서 하느냐 말이죠.
이 용어에 정의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1,000분의 1이상하면 이상이라는 뜻에는 그 수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미만만 아니면 이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면 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분의 1이하로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1이상 7이하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가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 넘더라도 1천분의 1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3으로 할 것이냐,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을 집어넣으면 법에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1천분의 1이상…
우리가 이상을 집어넣으면 법에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1천분의 1이상…
○김재환 위원 그러면 1천분의 1을 안하고 1천분의 3을 해도 된다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김재환 위원 이상이라는 말을 안넣어도 건축주가 1천분의 5를 해도 괜찮고, 6이하로만 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파트나 상가가 3천평을 했다라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받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1천분의1로 이렇게 한겁니다.
○김춘환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산출기초 해 가지고 원 단위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건축을 하는 금액을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오면 1억200이라든지, 1억300만원이든지 계산을 하면 어쨌든 1천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범위를 그 이상만 된다라면 상한선이라는 것이 법에서 테두리를 못넘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단속을 하고 심의를 할때 규정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천분의1을 어떻게 딱 맞춰서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세금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산출기초 해 가지고 원 단위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건축을 하는 금액을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오면 1억200이라든지, 1억300만원이든지 계산을 하면 어쨌든 1천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범위를 그 이상만 된다라면 상한선이라는 것이 법에서 테두리를 못넘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단속을 하고 심의를 할때 규정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천분의1을 어떻게 딱 맞춰서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고, 1천분의 1이라고 우리 법에서도 그런 맹점을 몰라서 그런 것을 아닐 것이고…
○김춘환 위원 우리한테 범위를 정해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운영상에 융통성을 가지고 1억얼마가 나왔어도 다시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 자기들이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이 금액에 자기네들이 맞추든지 어떻게 하겠죠.
계약서를 받을 때 자기들이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이 금액에 자기네들이 맞추든지 어떻게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범위만 준거죠.
1천분의 1로 할 것이냐, 1천분의 2로 할 것이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1천분의 1이라는 기준만 정해준 것이니까 이하로만 안내려가면 되니까.
1천분의 1로 할 것이냐, 1천분의 2로 할 것이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1천분의 1이라는 기준만 정해준 것이니까 이하로만 안내려가면 되니까.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원주시 것을 보니까 원주시도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1천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원주시 것을 보면서 판단한 것은 1천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수치를 넣다 보면은 굉장히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데 우려를 표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생활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조례라는 것이 준칙이나 표준안, 아니면 법이나 시행령에 지나치게 따르다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우리 지자체에 맞지 않아서 의회하고의 충돌이 생긴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오늘도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해서 가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이런 준칙이나 표준안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쪽으로 가다보면은 규제 일변도밖에 안되요.
공직자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만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데 경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하죠.
법제담당이 하시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물론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법제담당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앞으로는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시 것을 보니까 원주시도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1천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원주시 것을 보면서 판단한 것은 1천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수치를 넣다 보면은 굉장히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데 우려를 표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생활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조례라는 것이 준칙이나 표준안, 아니면 법이나 시행령에 지나치게 따르다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우리 지자체에 맞지 않아서 의회하고의 충돌이 생긴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오늘도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해서 가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이런 준칙이나 표준안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쪽으로 가다보면은 규제 일변도밖에 안되요.
공직자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만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데 경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하죠.
법제담당이 하시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물론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법제담당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앞으로는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제3조의 미술장식의 설치는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미술장식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제3조의 미술장식의 설치는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미술장식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설치를 안하게 되면 전체 건축물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힝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군세수입의 8%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확대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경우 교육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군세수입액 100분의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의 모두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6조2항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소요되는 경비중”을 “드는 경비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시회”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강원도보조사업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초·중학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의 장”을 “실장·과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집행을 기하기”를 “집행을”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제8호·제5조제1항제5호·제8조제2항제4호 중 “그밖에”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힝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군세수입의 8%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확대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경우 교육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군세수입액 100분의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의 모두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6조2항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소요되는 경비중”을 “드는 경비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시회”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강원도보조사업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초·중학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의 장”을 “실장·과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집행을 기하기”를 “집행을”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제8호·제5조제1항제5호·제8조제2항제4호 중 “그밖에”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8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확대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경우 교육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군세 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다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교육경비 확대 지원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8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확대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경우 교육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군세 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다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교육경비 확대 지원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6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강원도보조사업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14페이지에 보면 6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강원도보조사업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당초 조례 제정시에는 당초 예산 군세수입의 8%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네.
○신대인 위원 지금도 실제 체육분야 지원금까지 합치면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넘습니다.
○신대인 위원 또다시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범위내에서 예외로 한다면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한정없이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 본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우리 지방비의 8%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돈이 10억5,57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8%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정도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6조의 2항을 신설하는 의미는 지금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을 지금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교육경비외에 추가로다 대응투자사업으로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총망라해서 따진다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현재 .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돈만 지원하고 나면 그 외에 투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청에 성남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횡성고등학교에 농사어촌우수고육성사업이라든가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겠지만 횡성도서관 신축문제라든가, 청일초등학교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을 해서 인조구장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대응투자하는 사업들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8%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중,고에만 딱 지원이 되고, 그 외에 투자할 사업은 자꾸 떨어지고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유두리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8%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정도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6조의 2항을 신설하는 의미는 지금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을 지금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교육경비외에 추가로다 대응투자사업으로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총망라해서 따진다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현재 .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돈만 지원하고 나면 그 외에 투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청에 성남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횡성고등학교에 농사어촌우수고육성사업이라든가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겠지만 횡성도서관 신축문제라든가, 청일초등학교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을 해서 인조구장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대응투자하는 사업들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8%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중,고에만 딱 지원이 되고, 그 외에 투자할 사업은 자꾸 떨어지고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유두리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한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지원금, 또 체육관련지원금,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군세수입의 몇%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지원금, 또 체육관련지원금,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군세수입의 몇%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다 충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8% 했을 때는 10억5,500인데 이것을 어떤 대응투자사업이 국비사업이라도 있다하면 쉬운 얘기로 횡성군이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이러면 이거 1, 2억가지고 짓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단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기본경비외에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지어야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8% 했을 때는 10억5,500인데 이것을 어떤 대응투자사업이 국비사업이라도 있다하면 쉬운 얘기로 횡성군이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이러면 이거 1, 2억가지고 짓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단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기본경비외에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지어야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대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8%를 교육청에 줘가지고 쓰게 하나요, 아니면 군수님이 결제를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물론 교육청의 사업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죠.
○신대인 위원 배정만 하고 거기서 알아서 쓰지는 못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알아서 쓰지는 못하고 당초에 사업요구를 할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심의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심의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신대인 위원 당초에는 원님들이 6%를 한다는 것을 넉넉히 잡아서 8%를 했는데 지금 와서 10%나, 12%도 아니고 무한정으로 가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무한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구요, 왜 그러냐 하면 대응투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물론 심의도 하게 되지만 국도비사업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전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인 위원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군에서 요구되는 사업도 사업을 하다보면 더러 나오겠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 집행부에서도 심의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 집행부에서도 심의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군민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일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세가 워낙 열악한 입장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8% 정해놓고 현재도 신대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심의를 받죠?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군민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일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세가 워낙 열악한 입장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8% 정해놓고 현재도 신대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심의를 받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김시현 위원 받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을거라면 이것을 8%이외의 범위를 어느 범위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무한정에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나,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그때 그때 현안에 맞추어서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예산을 상정하면 의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부결할 의미가 없습니다.
구태여 조례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을거라면 이것을 8%이외의 범위를 어느 범위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무한정에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나,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그때 그때 현안에 맞추어서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예산을 상정하면 의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부결할 의미가 없습니다.
구태여 조례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도 김시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작년도 1월25일날 최초로 제정을 했을 때에 지방비에서 100분의 8로 지원을 한다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더 못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에도 제가 와서 예산안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가는 경비가 200만원인가 이런게 있는데 그게 있을 때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100분의 8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차라리 100분의 8로 한 사항을 6조1항에다 명시를 해 주고 2항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그게 오히려 더 유두리가 있는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에도 제가 와서 예산안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가는 경비가 200만원인가 이런게 있는데 그게 있을 때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100분의 8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차라리 100분의 8로 한 사항을 6조1항에다 명시를 해 주고 2항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그게 오히려 더 유두리가 있는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방금도 질문을 드렸지만 8%이내로다 정해져 있지만 그 외로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많죠,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많은데 이렇게 꼭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조례로 이렇게 해서 6조2항에다가 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평상시에 심의를 해서 주고 이러는거에 길을 터놓는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영어마을이나 온, 오프라인 교육이나 체육경비나 8%이외의 경비를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많이 했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기 시행을 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구태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것은 오히려 더 합리화 시키는거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김시현 위원 합리화를 안시킨다고 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안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본 위원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100분의 8로다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추가로다 지원되고, 물론 심의도 하지만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런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발걸이가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이거죠.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차라리 2항에다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차라리 2항에다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대인 위원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오셔서 사전설명하고 하시는거나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오셔서 사전설명하고 하시는거나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00분의 8로다 못을 박아놓으니까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더 추가로 대응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이라고 한정을 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더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 다음에 정책사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대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를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쓰는줄 알고 대개 시골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에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의회에서 6%인가에서 8%가 되었다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뭔 사업을 한다, 경비보조 개정조례안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뭐.
처음에는 8%를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쓰는줄 알고 대개 시골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에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의회에서 6%인가에서 8%가 되었다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뭔 사업을 한다, 경비보조 개정조례안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여기 6조1항에서 100분의 8로다 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자꾸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신대인 위원 그러면 100분의 8이 모자라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100분의 8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준다고 해도 저쪽에서는 싫다고 안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8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보고서 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8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보고서 시키자 이거죠.
○위원장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미래에 횡성을 이끌고 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 거기에 인구유입책이랄까 증가정책 이 모든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육의 인프라를 비롯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8 조례를 제정 전하고 후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금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미래에 횡성을 이끌고 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 거기에 인구유입책이랄까 증가정책 이 모든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육의 인프라를 비롯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8 조례를 제정 전하고 후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금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을 횡성군에서 준다라고 조례로다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대로 것이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경비로다 투자하는 예산이 중앙에서 따다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행정에다 대고 어떤 사업을 하니까 몇억을 달라 이런 예가 거의 없었다라고…
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대로 것이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경비로다 투자하는 예산이 중앙에서 따다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행정에다 대고 어떤 사업을 하니까 몇억을 달라 이런 예가 거의 없었다라고…
○정명철 위원 합법적으로 요구를 한 적은 거의 없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없었죠.
○정명철 위원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 교육의 구조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교육장님이 군수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주고 그랬던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죠.
○정명철 위원 그러다가 100분의 8이라는 조례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달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때에 각종 사업들이 3년까지는 전부 국고로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때에 각종 사업들이 3년까지는 전부 국고로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정명철 위원 이게 문제에요.
이게 다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부담액이 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00분의 8로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제약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이게 지금 고민이 되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부담액을 늘리다보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시면 각종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실테고 또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100분의 8에다가 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버리면 오히려 교육계쪽에서의 예산확보하는 것이 소홀해 지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부담액이 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00분의 8로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제약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이게 지금 고민이 되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부담액을 늘리다보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시면 각종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실테고 또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100분의 8에다가 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버리면 오히려 교육계쪽에서의 예산확보하는 것이 소홀해 지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6조1항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8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정책사업외에 기본적으로 100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다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8%를 무조건 예산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를 조례상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8% 사업에 있든지, 없든지 요구를 해 올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 오는 것은 해 오든지 안해오든지 간에 우리 100분의 8 범주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교육청에 성남초등학교처럼 영어체험센터를 정책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00분의 8로다가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 군 이번에 영어체험센터도 저희 횡성군에 하나가 이미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교과부에서 지시 내려온게 전국 시,군별로다 3개 내지 4개를 해라 해서 철원이 4개를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개, 4개는 철원 지방자치단체가 뭘 몰라서 하는 것이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사후관리에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3개, 4개씩 신청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 신청하고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3개를 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하나고 두 개고 영어체험센터를 한다 이겁니다.
1년에 3억에서 5억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6조2항에 이런 단서가 붙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8%를 조례상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8% 사업에 있든지, 없든지 요구를 해 올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 오는 것은 해 오든지 안해오든지 간에 우리 100분의 8 범주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교육청에 성남초등학교처럼 영어체험센터를 정책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00분의 8로다가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 군 이번에 영어체험센터도 저희 횡성군에 하나가 이미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교과부에서 지시 내려온게 전국 시,군별로다 3개 내지 4개를 해라 해서 철원이 4개를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개, 4개는 철원 지방자치단체가 뭘 몰라서 하는 것이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사후관리에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3개, 4개씩 신청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 신청하고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3개를 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하나고 두 개고 영어체험센터를 한다 이겁니다.
1년에 3억에서 5억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6조2항에 이런 단서가 붙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정명철 위원 당초예산에 10억5천정도를 지난해에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당초예산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60-70%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대응사업에 대한 여유분을 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60-70%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대응사업에 대한 여유분을 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운영의 묘를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 자체가 100분의 8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때 마음좋게 100분의 6정도 요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100분의 8이니까 최대한 풀로다 쓸려고 예산요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횡성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강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물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득이고 아낀 만큼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는 그런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는 그런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가능성이 있겠느냐.
정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가능성이 있겠느냐.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8로다 해 놓으니까 무조건 풀로다 다 가져다 쓰고 또 필요한 것은 더 지원받으려고 할테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조례상에는 100분의 8이지만 요구하는 것은 더 들어오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 나름대로 교육계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비율을 시,군별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100분의 8정도 되면 우리군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10%, 15% 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비율이 중요하겠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20억, 30억 되는데도 있거든요.
10%, 15% 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비율이 중요하겠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20억, 30억 되는데도 있거든요.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또 전국에서 교육경비를 지금처럼 모자라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신대인 위원 강원도에는 없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은 강릉시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몇% 지원해 준다고 하고 추가로다 요구되는 사항은 조례상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다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반드시 6조2항의 내용처럼 문을 터놓고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결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은 강릉시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몇% 지원해 준다고 하고 추가로다 요구되는 사항은 조례상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다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반드시 6조2항의 내용처럼 문을 터놓고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결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꼭 있어야 되는데 쟁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이 조례 개정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의 제목에 띄어쓰기가 틀려서 제목까지 띄어쓰기를 하고 내용에 다섯곳에 띄어쓰기가 틀려가지고 개정안에 실지는 조항하나 신설만 하면 될 개정안이 군더더기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법제담당이 검토하고 군청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1년만에 이렇게 군더더기가 되어서 개정이 된다는 것에 스스로 반성도 하고 집행부도 이런것을 점검하는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 늘 부탁을 합니다만 아주 원초적인 이런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내외적으로 공포가 되고 하는 사항이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교육청이 본연의 자기들의 교육업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의 열풍, 또 평생교육의 이러한 호기, 이런 여러 가지에 편승해서 지자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올해 우리가 예산 11억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교육청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시설 예산에 얼마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교육경비 꼭 있어야 되는데 쟁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이 조례 개정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의 제목에 띄어쓰기가 틀려서 제목까지 띄어쓰기를 하고 내용에 다섯곳에 띄어쓰기가 틀려가지고 개정안에 실지는 조항하나 신설만 하면 될 개정안이 군더더기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법제담당이 검토하고 군청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1년만에 이렇게 군더더기가 되어서 개정이 된다는 것에 스스로 반성도 하고 집행부도 이런것을 점검하는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 늘 부탁을 합니다만 아주 원초적인 이런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내외적으로 공포가 되고 하는 사항이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교육청이 본연의 자기들의 교육업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의 열풍, 또 평생교육의 이러한 호기, 이런 여러 가지에 편승해서 지자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올해 우리가 예산 11억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교육청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시설 예산에 얼마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분석을 안해…
○김춘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는 보통 2억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한 2억정도는 각 읍면별로 있는 학교실내체육관에 2억해서 4억정도를 매년 지원하다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면 교육이 활성화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원해 놓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하시는 정보에 의하면 내일 모레 폐교시키는 학교까지 시설을 보완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이 돈을 받고서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4억정도 하던 예산이니까 나머지 6-7억원 가지고 지역에 인재양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고유 자기네 경비를 가지고 읍면에 있는 학교라든지 거기 필요한 시설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 경비에 의존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50을 주어도 모자랄 정도로 필요성은 늘 대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읍면에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해 주어도 매일 공사해 달라는것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하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작년같은 경우에 사업신청의 수시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모든사업이 보조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의 범주내에서 8%에 넣어서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를 이런 것을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8% 예산은 연초에 다 정해놓고 중간에 이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중간에 신청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신청하는 과정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만 보조신청을 저희들은 한 것 자체도 모르고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고 부담만 할 단계에 와서 공개 다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오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그 사업이 공개적으로 확정된 것이 다 공고가 되고 축하프랭카드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예산심의 요구를 할 적에 주민들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이 되었으면 이 사업은 내년도 8% 사업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사전에 보조신청할 때 8%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것을 서로 정보공유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긴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오프라인 교육같은 것도 1회성 지원을 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떠안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된 후에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전혀 군비부담이 없으니까 사업신청을 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이 타개책으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갔을때 무한적인 대책은 의회에서 안짚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느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8%라는 금액으로 견제를 했는데 그 견제선을 무너뜨리자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법상의 문제로 지금 우리 8%의 범주외의 사업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표현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등에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업신청전에 진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8% 때문에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 조례에 우리가 8%로 금액을 한정시켜 놓은 이 조례에 결부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8%로 규제를 했으니까 정액으로 규제를 했으니까 정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가부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교육청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대안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서로 부담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려서도 충분히 별도 이렇게 상한을 두지않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현 재정법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이 돈을 받고서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4억정도 하던 예산이니까 나머지 6-7억원 가지고 지역에 인재양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고유 자기네 경비를 가지고 읍면에 있는 학교라든지 거기 필요한 시설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 경비에 의존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50을 주어도 모자랄 정도로 필요성은 늘 대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읍면에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해 주어도 매일 공사해 달라는것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하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작년같은 경우에 사업신청의 수시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모든사업이 보조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의 범주내에서 8%에 넣어서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를 이런 것을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8% 예산은 연초에 다 정해놓고 중간에 이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중간에 신청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신청하는 과정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만 보조신청을 저희들은 한 것 자체도 모르고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고 부담만 할 단계에 와서 공개 다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오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그 사업이 공개적으로 확정된 것이 다 공고가 되고 축하프랭카드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예산심의 요구를 할 적에 주민들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이 되었으면 이 사업은 내년도 8% 사업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사전에 보조신청할 때 8%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것을 서로 정보공유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긴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오프라인 교육같은 것도 1회성 지원을 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떠안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된 후에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전혀 군비부담이 없으니까 사업신청을 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이 타개책으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갔을때 무한적인 대책은 의회에서 안짚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느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8%라는 금액으로 견제를 했는데 그 견제선을 무너뜨리자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법상의 문제로 지금 우리 8%의 범주외의 사업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표현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등에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업신청전에 진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8% 때문에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 조례에 우리가 8%로 금액을 한정시켜 놓은 이 조례에 결부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8%로 규제를 했으니까 정액으로 규제를 했으니까 정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가부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교육청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대안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서로 부담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려서도 충분히 별도 이렇게 상한을 두지않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현 재정법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릴 얘기가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100분의 8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8%의 예산을 기 지원하고 있음에도 대응투자사업으로다 요구되는 사업이 8%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진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것 같구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볼 내용같구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6조1항에 100분에 8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2항에 대한 내용을 부정의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집행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100분의 8로다 6조1항에서 이렇게 규제를 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온다거나 정책사업이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 꼭 문제가 된다 이거죠.
100분의 8인데 11억을 주면 되지 나중에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1억이고 2억이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 논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제 생각은 6조2항을 신설을 해서 차라리 터놓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쪽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교육청하고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100분의 8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8%의 예산을 기 지원하고 있음에도 대응투자사업으로다 요구되는 사업이 8%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진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것 같구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볼 내용같구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6조1항에 100분에 8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2항에 대한 내용을 부정의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집행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100분의 8로다 6조1항에서 이렇게 규제를 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온다거나 정책사업이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 꼭 문제가 된다 이거죠.
100분의 8인데 11억을 주면 되지 나중에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1억이고 2억이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 논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제 생각은 6조2항을 신설을 해서 차라리 터놓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쪽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교육청하고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춘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운영에 가서 교육청에 당초예산에 목록만 보고 거의 그런식으로 하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하기전에 익년도 사업이 정해져서 가기 때문에 그 정해진 사업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대응투자사업이 저기서 안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항이 없을때도 다른 예산을 따낼려고 하는데 이런 예외규정을 넣어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대응투자에 관계된 사항들은 전부 여기다 놓고 8%를 자기네 기존에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데에도 8%로 쓸려고 하는 사업이 분명히 나올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항이 없을때도 다른 예산을 따낼려고 하는데 이런 예외규정을 넣어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대응투자에 관계된 사항들은 전부 여기다 놓고 8%를 자기네 기존에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데에도 8%로 쓸려고 하는 사업이 분명히 나올것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봐서는 교육청하고 실제 집행부쪽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서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미 환영무드로다 가는 사업인데 예산요구가 이제 들어온다.
이러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죠.
주지 말아야죠.
딱 잘라야죠.
그래가지고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러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죠.
주지 말아야죠.
딱 잘라야죠.
그래가지고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김춘환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해 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청해 오니까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바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군수가 대행해서 우리 의회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바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군수가 대행해서 우리 의회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자를 것은 자르자 이런 얘기죠.
사전에 심의가 없고 협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자르고 넘어가야죠.
사전에 심의가 없고 협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자르고 넘어가야죠.
○김춘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대응투자신청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서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라고 보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그 일이 원만하게 잘 되려면 교육청, 집행부, 의회하고 삼자가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이전에 심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이미 저 밑에 교육청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된다면 나중에 소문 다나고…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라고 보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그 일이 원만하게 잘 되려면 교육청, 집행부, 의회하고 삼자가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이전에 심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이미 저 밑에 교육청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된다면 나중에 소문 다나고…
○김춘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실장님은 역으로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 다 만든게 아니라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골치가 아프대요.
실무과장들 얘기들어보면.
군에서 지금 평생교육과 연결된 각종 좋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욕심내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사업을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이것을 8%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과의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이냐를 의논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일사천리 진행이 된 후에 얘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시혜가 되는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8% 범주를 못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지금도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을 터놓으면 무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삼자가 협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할 적에 군의회 동의서가 없이는 못올라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골치가 아프대요.
실무과장들 얘기들어보면.
군에서 지금 평생교육과 연결된 각종 좋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욕심내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사업을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이것을 8%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과의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이냐를 의논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일사천리 진행이 된 후에 얘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시혜가 되는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8% 범주를 못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지금도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을 터놓으면 무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삼자가 협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할 적에 군의회 동의서가 없이는 못올라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여태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어요.
○김춘환 위원 법제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회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단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사전에 어느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영의 문제는 의원님들끼리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사전에 어느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영의 문제는 의원님들끼리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같은 뜻의 내용인데 말만 그렇게 어휘를 바꾼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의 모든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의 모든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김재환 위원 문법상 틀리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환 위원 같은 뜻이면 왜 굳이 바꿀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법제용어가 그렇게 전부 고치도록끔 내부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강원도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에 부담이 없는입니다.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강원도보조사업비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넣었나요?
위에는 횡성군에 부담이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합니까?
따올때 횡성군에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으로 따 왔는데 왜 나중에 가서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횡성군에 부담이 없는입니다.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 강원도보조사업비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넣었나요?
위에는 횡성군에 부담이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또 횡성군의 부담이 필요합니까?
따올때 횡성군에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으로 따 왔는데 왜 나중에 가서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김춘환 위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라는게 교육청예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립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 여기 용어를 교육청 용어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횡성군수가 대응투자한다는 확약서랄까 그러한게 잠재적으로 따라붙어서 우리가 볼 적에는 부담이 없는거에요.
횡성군으로 오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돈을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라는게 교육청예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립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 여기 용어를 교육청 용어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횡성군수가 대응투자한다는 확약서랄까 그러한게 잠재적으로 따라붙어서 우리가 볼 적에는 부담이 없는거에요.
횡성군으로 오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돈을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나 강원도보조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세도 열악한데 자꾸 그쪽으로 %가 많이 나가고 정확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교육경비, 꼭 차세대들한테 필요성이 있는거, 이런데에서는 깎으실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밖에 사업이 안해도 될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오거나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많이 소요될때, 이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끼리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나 강원도보조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세도 열악한데 자꾸 그쪽으로 %가 많이 나가고 정확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교육경비, 꼭 차세대들한테 필요성이 있는거, 이런데에서는 깎으실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밖에 사업이 안해도 될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오거나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많이 소요될때, 이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끼리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의 일부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는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대한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12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조사 등 조정비용 부담 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구역에서「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정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횡성군 소속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는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가 명시된 입주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한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취하
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제13조(조정의 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분쟁당사자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거나 거부한 경우
3.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 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입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의 일부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는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대한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12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조사 등 조정비용 부담 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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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구역에서「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정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횡성군 소속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는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가 명시된 입주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한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취하
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제13조(조정의 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분쟁당사자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거나 거부한 경우
3.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 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입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주택법」의 일부 개정(2005.12.23. 법률 7757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횡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항 사항 등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는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 등 첨부서류와 분쟁조정 신청 등의 사항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정의 효력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는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 조사 등 조정비용 부담 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주택법」의 일부 개정(2005.12.23. 법률 7757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횡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항 사항 등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는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 등 첨부서류와 분쟁조정 신청 등의 사항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정의 효력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는 감정. 진단. 시험 및 검사. 조사 등 조정비용 부담 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맞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 붙여 써야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김재환 위원 24페이지 6조3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이 무슨 뜻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감정평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를 담당한다, 진위여부를 감정한다.
감정한 사람이 그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를 담당한다, 진위여부를 감정한다.
감정한 사람이 그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유사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났다면 민. 형사상 재판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가 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났다면 민. 형사상 재판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가 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17조에 보면 먼저도 유사한 조례에서 나왔던건데 수당 등에 있어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사한 예가 많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꼭 같이 넣어야 합니다.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만…
수당과 여비를 꼭 같이 넣어야 합니다.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포괄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거니까…
○김시현 위원 수당과 여비라면 수당도 줄 수 있고, 여비를 같이 겸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 한가지를 정해놔야 규정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 한가지를 정해놔야 규정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니까 예산에 수당만 확보했다면 수당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니까 예산에 수당만 확보했다면 수당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구요…
○김시현 위원 예산이 확보가 만일 되면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의원님들께서 수당과 여비를 다 허락을 안하실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시현 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입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입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하겠구요, 또 경험도 있어야 하고 학식도 있어야 하는데 앞에 보면 1, 2호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당사자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사람을 호선한다면 그분중에 누가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호선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사람을 호선한다면 그분중에 누가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호선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신대인 위원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은 표준안이 없구요, 인근 타시,군 조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했고, 또 주택법 관련법을 연찬해서 만든겁니다.
○신대인 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신대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함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군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계획은 없으십니까?
타시군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함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군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때에는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려운 공동주택은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때에는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려운 공동주택은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타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현재 횡성군 조례의 큰 틀의 흐름을 보니까 용어를 아주 순화를 해서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단순명료한 말로 바꾸어가는 그런 식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런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낌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 준칙이 없이 건축법을 주로 모델로 해서 각 시,군의 안을 보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우리군만 이렇게 쉽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부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전부 알아볼 수 있는 용어지만 예를 들면 6조에 제척이라는 말, 이것을 제외시킨다는 뜻으로 직무의 제외, 이렇게 갔으면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조례인데 굳이 3조2항6호에 보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넣었는데 여기서부터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체계상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횡성군수 하고 또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현재 횡성군 조례의 큰 틀의 흐름을 보니까 용어를 아주 순화를 해서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단순명료한 말로 바꾸어가는 그런 식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런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낌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 준칙이 없이 건축법을 주로 모델로 해서 각 시,군의 안을 보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우리군만 이렇게 쉽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부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전부 알아볼 수 있는 용어지만 예를 들면 6조에 제척이라는 말, 이것을 제외시킨다는 뜻으로 직무의 제외, 이렇게 갔으면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조례인데 굳이 3조2항6호에 보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넣었는데 여기서부터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체계상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횡성군수 하고 또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법의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 명칭은 그렇게 하고 이하는 군수라 한다 약칭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세요,.
처음에 횡성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경우, 횡성군 조례인데 횡성군수지 다른 군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1항 1호, 2호는 2명씩 4명, 그 다음에 3호, 4호에서 1명씩, 그러면 6명, 마지막에 횡성군 소속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당연직으로 군수가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인은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임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당연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안밟아도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둔게 의아하고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10명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4명을 두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를 보세요,.
처음에 횡성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경우, 횡성군 조례인데 횡성군수지 다른 군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1항 1호, 2호는 2명씩 4명, 그 다음에 3호, 4호에서 1명씩, 그러면 6명, 마지막에 횡성군 소속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당연직으로 군수가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인은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임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당연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안밟아도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둔게 의아하고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10명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4명을 두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짝수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홀수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1명을 두고요, 그러면 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서 10명이내라고 했지만 실지는 7명을 둔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구태여 10명이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나중에도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외에 또 어떤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면 1호하고 2호는 2명을 한다고 못을 딱 박아주고, 다른 3, 4, 5항에 대해서는 명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중에서 추천한 자, 그러니까 1명을 추천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무원도 1명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게 명수를 딱 찍었으니까 7명으로 해야…
그렇게 명수를 딱 찍었으니까 7명으로 해야…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설명드리겠습니다.
1, 2호는 2명씩 해서 4명이 되구요, 3호에 시민단체는 지금 횡성군에 시민단체가 등록된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다 저희가 보내서 3명이 다 되면 전체 9명이 되겠구요, 만약 한군데만 온다 하면 7명이 되고, 그래서 10명이내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4명, 7명, 2명해서 9명이됩니다.
시민단체가 3개 단체가 됩니다.
1, 2호는 2명씩 해서 4명이 되구요, 3호에 시민단체는 지금 횡성군에 시민단체가 등록된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다 저희가 보내서 3명이 다 되면 전체 9명이 되겠구요, 만약 한군데만 온다 하면 7명이 되고, 그래서 10명이내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4명, 7명, 2명해서 9명이됩니다.
시민단체가 3개 단체가 됩니다.
○김춘환 위원 단체별로.
그러면 여기에 시민단체별 이렇게 한다든지 모두가 알아보는게 법이란 말이죠.
우리 민원실장님은 잘 알아보시겠지만.
우리가 못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는 딱 한명만 있는게 아니니까 이런데에 약간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 토론할 때 제6조1항에서 보면 업무와 관련있는 위원은 제척을 시켜서 제외시킨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외된 사람을 굳이 3항에서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이유가 있는지,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관련업무니까 제척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3항에 와서 또 스스로 그 직무를 못하겠다, 이런 관련조항을 넣었단 말이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민단체별 이렇게 한다든지 모두가 알아보는게 법이란 말이죠.
우리 민원실장님은 잘 알아보시겠지만.
우리가 못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는 딱 한명만 있는게 아니니까 이런데에 약간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 토론할 때 제6조1항에서 보면 업무와 관련있는 위원은 제척을 시켜서 제외시킨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외된 사람을 굳이 3항에서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이유가 있는지,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관련업무니까 제척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3항에 와서 또 스스로 그 직무를 못하겠다, 이런 관련조항을 넣었단 말이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척은 각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척시키는건데…
○김춘환 위원 제척시키는 해당되는 각호가 이것을 다른 것을 인용했으면 공감이 가는데 그 해당이 되는 것도 1항에 4호고, 또 3항에서 또 회피시키는 것도 1항에 각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적용을 하니까 다른 것을 적용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이거외에 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난 여기에 스스로 관련되어서 못하겠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인용한 것을 보면 제1항 각호 2에 해당되어 내가 스스로 분쟁위원회에 끼기 싫어서 회피하겠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는 도로 그것을 가지고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3항을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적용을 하니까 다른 것을 적용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이거외에 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난 여기에 스스로 관련되어서 못하겠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인용한 것을 보면 제1항 각호 2에 해당되어 내가 스스로 분쟁위원회에 끼기 싫어서 회피하겠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는 도로 그것을 가지고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3항을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완전 제척을 시키니까, 회피전에 제척을 시키니까…
○김춘환 위원 꼭 이것을 할려면 1항 각호에서 그 외에 사항으로 본인이 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받아준다는, 차라리 그렇게 가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척전에 내가 제명되기전에 탈퇴하는 것과 같이 제척을 당하기전에 아, 내가 스스로 관련 있으니까 난 여기서 빠지겠다 하는 뜻이고, 만약 그런 의사표명이 없으면 제척을 시키는거, 그런…
○김춘환 위원 본인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제척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굳이 하겠다는 것을 제척시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이 법령을 체계상으로 볼때는 속된말로 어거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용어상으로 볼려면 강제 제척사항이 있고, 임의 제척사항이 있다고 보여져야 법에 앞뒤가 맞는 사항이지 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
그래서 위에 것은 강제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사항에 본인이 나는 관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업무수행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이 법령을 체계상으로 볼때는 속된말로 어거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용어상으로 볼려면 강제 제척사항이 있고, 임의 제척사항이 있다고 보여져야 법에 앞뒤가 맞는 사항이지 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
그래서 위에 것은 강제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사항에 본인이 나는 관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업무수행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후자쪽으로.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 아니라 해당이라면 해당이 안된 경우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스스로 회피를 하면…
○김춘환 위원 그리고 17조 수당과 여비,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거기에서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형평성에 맞아가야 되니까 수당 또는 여비를 이런식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형평성에 맞아가야 되니까 수당 또는 여비를 이런식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원들은 회의에 출석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은 수당이 되고, 참고인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여비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은 수당이 되고, 참고인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여비라고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라는 용어가 두 가지를 다 준다는 용어니까 수당 또는 여비 이렇게 하면 수당 받을 사람은 수당을 타고, 여비 받을 사람은 여비를 탄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과가 아니고 또는 이라고 해야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용어상 그럴 수 있습니다.,
수당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참고인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참고인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에 즉석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별도로 안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7조에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제3항, 그것도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7조에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제3항, 그것도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좋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제15조의2 제1항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 제1943호(2008. 1. 11)로 일부 개정한 내용중에 안 제15조의2에 기등록 차량(2007. 12. 31. 이전)은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2008. 1. 1. 이후)은 당초 규정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과 20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적용시한을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이 안 부칙 제3항이 되겠구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해당 없고 관계기관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1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42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3항제3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토지 대부료 기준 완화되는 안이고, 대부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의 적용을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을 하는 안이고,
안 제34조에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조정 감액을 확대함에 따라 용도에 따라 40-50%로 구분한 것을 용도구분 없이 70%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 완화는 1981. 4. 30. 이전부터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한 것을 1989. 1. 24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5월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44페이지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제15조의2 제1항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 제1943호(2008. 1. 11)로 일부 개정한 내용중에 안 제15조의2에 기등록 차량(2007. 12. 31. 이전)은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2008. 1. 1. 이후)은 당초 규정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과 20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적용시한을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이 안 부칙 제3항이 되겠구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해당 없고 관계기관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1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42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3항제3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토지 대부료 기준 완화되는 안이고, 대부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의 적용을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을 하는 안이고,
안 제34조에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조정 감액을 확대함에 따라 용도에 따라 40-50%로 구분한 것을 용도구분 없이 70%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 완화는 1981. 4. 30. 이전부터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한 것을 1989. 1. 24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5월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44페이지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15조의2 제1항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 제1943호(2008. 1. 11)로 일부 개정한 내용 중 안 15조의2에는 기등록 차량(2007. 12. 31. 이전)은 승합자동차세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2008. 1. 1. 이후)은 당초 규정대로 적용하여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2009년 자동차세의 33%를 경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항에는 이 조례의 적용 시한으로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8.4.18. 공포, 2008.5.19 시행) 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3항제3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토지 대부료 기준 완화 조항으로 대부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의 적용을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34조는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조정 감액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40%~ 50%로 구분하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70%로 일원화 하는 것이고,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1. 4. 30. 이전부터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한 것을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15조의2 제1항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 제1943호(2008. 1. 11)로 일부 개정한 내용 중 안 15조의2에는 기등록 차량(2007. 12. 31. 이전)은 승합자동차세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2008. 1. 1. 이후)은 당초 규정대로 적용하여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2009년 자동차세의 33%를 경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항에는 이 조례의 적용 시한으로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8.4.18. 공포, 2008.5.19 시행) 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3항제3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토지 대부료 기준 완화 조항으로 대부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의 적용을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34조는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조정 감액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40%~ 50%로 구분하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70%로 일원화 하는 것이고,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1. 4. 30. 이전부터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한 것을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제15조를 보면 15조의2, 그 다음에 7인승 이상 1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10인승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인승 이상 1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이하는 뭡니까?
40페이지 제15조를 보면 15조의2, 그 다음에 7인승 이상 1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10인승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인승 이상 1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이하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10인승 이하…
○김재환 위원 인승이 빠진겁니까? 생략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인승자가 빠졌습니다.
○김재환 위원 2항에 제1호 이외의 자동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창진 이외의 자동차는 저희가 전방조정자동차 외의 자동차…
○김재환 위원 제1호 이외의 자동차는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에 한해서만.
전방조정자동차에 한해서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제1호 이외의 자동차는 승용차를 말하는데 승용차는 2008년 12월 31일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러니까 승용차는 종전에 적용을 해가지고 100분의 33하고 16으로…
지금 전방조정자동차 같은 경우가 작년도 12월31일 이전까지는 기존 6만5천원을 경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율에 대한 것을 100분의 66하고 33을 경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방조정자동차 같은 경우가 작년도 12월31일 이전까지는 기존 6만5천원을 경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율에 대한 것을 100분의 66하고 33을 경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현재 승용차도 원래 세액보다 33%를 경감하고 있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승용차는 금년도 1월10일자로 먼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전부 다 개정하고 있는데 두자씩 빼먹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먼저 설명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저희군에 총 자동차 대수가 15,294대인데 6월말 부과한게 12억500만원 됩니다.
이중에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대수가 43대 정도 되어서 금년도는 580만원, 내년도는 1,300만원정도 감면됩니다.
대당 13만6천원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대수가 43대 정도 되어서 금년도는 580만원, 내년도는 1,300만원정도 감면됩니다.
대당 13만6천원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감면 대상자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체납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신대인 위원 고의적인 체납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재무과장 이창진 세액을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액을 미납했다고 했을 경우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콤마 하나를 하든, 띄어쓰기를 하든 이것이 개정안이 나와야 이것을 띄어쓰기도 하고 삽입도 하고 그러는데 용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고, 또 체제상으로 보면 물론 준칙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볼적에 개정안이라는 것은 실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으로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조2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신.구대비표를 봐도 그렇고 또 본문은 틀린 것이 없고 단지 1항에서 조금 바뀌고 2항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를 자동차는 이것으로 용어를 바꾸는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실제 바뀌는 것은 몇 개 바뀌지 않는것을 전문을 전부 바꿔가지고 전부 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을 내놓는데 이것은 우리 개정안의 취지상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은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했는데 이것은 조항 전체를 신설하는 것처럼, 새로 조항을 신설하면 이 사항이 맞는데 변경된 사항만 개정안으로 내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조2항에 보면 내년 말까지 금년도에는 33%를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16%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당초안도 16%로 되어 있어요?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콤마 하나를 하든, 띄어쓰기를 하든 이것이 개정안이 나와야 이것을 띄어쓰기도 하고 삽입도 하고 그러는데 용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고, 또 체제상으로 보면 물론 준칙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볼적에 개정안이라는 것은 실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으로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조2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신.구대비표를 봐도 그렇고 또 본문은 틀린 것이 없고 단지 1항에서 조금 바뀌고 2항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를 자동차는 이것으로 용어를 바꾸는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실제 바뀌는 것은 몇 개 바뀌지 않는것을 전문을 전부 바꿔가지고 전부 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을 내놓는데 이것은 우리 개정안의 취지상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은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했는데 이것은 조항 전체를 신설하는 것처럼, 새로 조항을 신설하면 이 사항이 맞는데 변경된 사항만 개정안으로 내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조2항에 보면 내년 말까지 금년도에는 33%를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16%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당초안도 16%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승용차…
○재무과장 이창진 2007년도에 정당 세액을 따지면 봉고차같은 경우나 비스타같은 경우 65만원, 베스타는 68만5천원을, 이스타나는 57만3천원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승용자동차의 경우 금년도 1월10일자로 해서 2007, 2008. 2009년도 나눠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하향시켜가며…
○김춘환 위원 원래는 3년차에 감면해 줄려고 66%, 33%, 이렇게 해서 3년차 가다가 하나 더 연장해서 33%를 또 반으로 줄여서 16%로 간 것이냐?
○재무과장 이창진 그것은 일반자가용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상차는 알겠는데 16%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33%의 반으로 16%입니까?
66%, 33%, 3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16%가 거기서 또 반으로 줄은 부분이 다른거하고 시스템적으로 다른 33%는 끝나는데 또 16%가 맨 마지막 연도에 연장을 한 것으로 봐서는 특수성이 있는지?
66%, 33%, 3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16%가 거기서 또 반으로 줄은 부분이 다른거하고 시스템적으로 다른 33%는 끝나는데 또 16%가 맨 마지막 연도에 연장을 한 것으로 봐서는 특수성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자동차 총 세액에서…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세금 감면정책은 서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용을 새로 하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상건물이 다 조사가 끝났나요, 얼마나 되나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용을 새로 하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상건물이 다 조사가 끝났나요,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까지 전부 5%로 있다가 적법건물에 대한 것은 2.5%로 인하를 하고 나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 세금내고 이런 과정에서 여론이 되니까 무허가 건물 자체에도 2.5%를 인하하는 안인데 자세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까지 전부 5%로 있다가 적법건물에 대한 것은 2.5%로 인하를 하고 나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 세금내고 이런 과정에서 여론이 되니까 무허가 건물 자체에도 2.5%를 인하하는 안인데 자세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은 대상자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경감액이 횡성군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대상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경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횡성군의 세정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주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안되네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명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89년 1월24일 이전서부터 무허가 건물로 확대라고 했는데 건물파악이 안되면서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방금 정명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89년 1월24일 이전서부터 무허가 건물로 확대라고 했는데 건물파악이 안되면서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자체는 개정전에는 적법건물이 81년 4월30일 한정된 것으로 무허가까지 확대시킨다는겁니다.
○김시현 위원 확대를 시키는데 무허가 건물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장 이창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이 완화되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민은 다른 용도보다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이 완화되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민은 다른 용도보다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재무과장 이창진 무허가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적법한 건물이 없이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농촌에 적법한 건물이 없이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에 따라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종전 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비하고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횡성군 소속 재난업무 관련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 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기금은 다음 각호”를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횡성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70%”을 “70퍼센트”로,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횡성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전문가 위촉 및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에 따라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종전 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비하고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횡성군 소속 재난업무 관련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 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기금은 다음 각호”를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횡성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70%”을 “70퍼센트”로,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횡성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전문가 위촉 및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의 제정(2005.12.28. 공포, 2006.1. 1 시행, 대통령령 19197호)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위원은 횡성군 소속 재난업무 관련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의 제정(2005.12.28. 공포, 2006.1. 1 시행, 대통령령 19197호)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위원은 횡성군 소속 재난업무 관련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3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는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먼저는 민간인 참여가 전혀 없었고…
○신대인 위원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3분의 1 이상을 꼭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3분의 1을 두게 되면 장점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쪽입니다.
전에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던 위원회를 민간참여를 3분의 1이상 해라 하는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겁니다.
전에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던 위원회를 민간참여를 3분의 1이상 해라 하는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겁니다.
○신대인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20억정도 됩니다.
○김재환 위원 그동안에 지출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작년에는 지출한 것이 없구요, 금년에 2-3억정도…
○김재환 위원 지금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재개정이 되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인을 3분의 1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인을 3분의 1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3분의 1이라 하면 약 4명정도 되는데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는 용도가 예를 들어서 교량이 위험하다, 위험교량이다, 이런 진단을 육안으로라도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들을 아마 지칭할 겁니다.
○김재환 위원 오늘 조례에는 많은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3조제2항에 보면 군수를 횡성군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4조에 보면 횡성군수를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하고 군수를 횡성군수로 바꾸고 횡성군수를 또 군수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기금운영관리는 횡성군수가 하는 쪽이고, 예치관리에 따라서는 그냥 군수로 지칭을 한겁니다.
○김재환 위원 군수 그래도 횡성군수일테고 그럴텐데 굳이 횡성군수를 군수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지만 자칫 헷갈릴 수 있는 부분같아서 통일해서 횡성군수면 다 횡성군수로 하면 안되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지만 자칫 헷갈릴 수 있는 부분같아서 통일해서 횡성군수면 다 횡성군수로 하면 안되나…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3조에 횡성군수는 횡성군수가 되는 것이고, 밑에 군수는 약칭을 해서 군수로다 칭하는겁니다.
뒤에는 계속 군수로 나오고 맨 앞에만 횡성군수로…
뒤에는 계속 군수로 나오고 맨 앞에만 횡성군수로…
○김재환 위원 51페이지에 11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이렇게 삽입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 체제를 보니까 아까 제가 어느 실과를 잘못 지적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법을 봤기 때문에 아까 그법은 잘못 정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1조중에 들어가 있는 약칭은 전부 그 이후로 넘기는 작업을 했고, 군수라는 말도 횡성군수라고 제일 최초에 호칭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하 군수라 한다 해가지고 군수로 바꾸는 것으로 법 체제를 우리 횡성군 조례를 전부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운영하는 기금이 이 기금말고 과에 또 있습니까?
여기 체제를 보니까 아까 제가 어느 실과를 잘못 지적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법을 봤기 때문에 아까 그법은 잘못 정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1조중에 들어가 있는 약칭은 전부 그 이후로 넘기는 작업을 했고, 군수라는 말도 횡성군수라고 제일 최초에 호칭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하 군수라 한다 해가지고 군수로 바꾸는 것으로 법 체제를 우리 횡성군 조례를 전부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운영하는 기금이 이 기금말고 과에 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없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재해안전관리기금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재해안전관리기금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이 시,군의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위원회를 지금 오늘도 우리가 법을 다루는중에서 위원회가 네 번째인가 올라와 있어요.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는 계속 그러는데 상위법에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만들다보니까 유사한 것을 자꾸 만들어져서 기금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각 기금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어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횡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회를 하나로 묶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민간위원을 한분 이상 두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을 하면 거기 경과규정식으로 부칙에다가 3분의 1의 숫자는 앞으로 임용하는 기호에 맞추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의 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는 계속 그러는데 상위법에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만들다보니까 유사한 것을 자꾸 만들어져서 기금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각 기금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어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횡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회를 하나로 묶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민간위원을 한분 이상 두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을 하면 거기 경과규정식으로 부칙에다가 3분의 1의 숫자는 앞으로 임용하는 기호에 맞추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의 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은 전부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쓸때 매년 한번 정도 그렇게…
○김춘환 위원그때 다시 위촉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김춘환 위원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영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 주셔가지고 하나로 쓰면은 우리는 그 기금운영위원회에다…
○김춘환 위원 넘겨버리고 쓰기만 하면 되는거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은 대개 교수들을 지칭하고서 교수얘기를 하셨는데 횡성군에 혹시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고 파악이 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위원님들로 일단 전문가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한,두분 정도가 안전진단…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것은 보수,보강을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게 나오면 그것을 심의하시는 정도의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한,두분 정도가 안전진단…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것은 보수,보강을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게 나오면 그것을 심의하시는 정도의 전문가거든요.
○정명철 위원 저도 몇 개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멀리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참여률이 저조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전문가를 모실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가지고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전문가를 모실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가지고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관내에서 최대한도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인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복구쪽에 많이 들어가는거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인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복구쪽에 많이 들어가는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외 홍보, 우리가 시설쪽, 위험시설개선 이런쪽으로다 많이 투자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위험시설 개선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선임이 안되는 쪽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건설관계자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기금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를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성군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농기계은행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기계 임대기준, 임대료 및 그 감면.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하고 임대차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며 연장 가능하도록 함.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가격, 내용연수 등 고려하여 매년 결정.공고함.
수급권자, 유공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농기계 출고전 임대차계약 해제, 계약기간 중 농기계입고 시 임대료 환불하도록 함.
안 제11조에 임대료 체납, 임대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에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의무, 사용 중 사고시 책임을 명시함.
안 제13조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출고 전 교육, 보험가입 등을 정함.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농기계를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은행을 둔다.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수립
2.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
3.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구입
4.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5. 임대농기계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관리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은행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은행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농기계은행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5조(임대대상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 ① 농기계를 임대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해당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순위,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되,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대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사용 중인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가 없으면 해당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 날까지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1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농가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된 임대료를 군보와 횡성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 날까지 일시에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의 전부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환불)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임대차기간 중에 농기계를 입고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다만, 출고하는 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면 그날 임대료의 2분의 1과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받은 농기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임대받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대받은 농기계의 원래 상태를 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군수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변상 및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교육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미리 교육한 후 농기계를 출고시켜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종합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은행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비치.기록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제7조1항과 관련입니다.
1일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자본이자+수리비)÷예상 임대일수입니다.
항목별 산정기준은 1. 감가상각비는=(구입가격-폐기가격)÷내용연수,
2. 자본이자=(구입가격+폐기가격)÷2×연이율,
3. 수리비=구입가격×수리비계수입니다.
비고, 1. 예상 임대일수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내용연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조달청 내용연수 등을 준용한다.
3. 폐기가격 : 구입가격의 30%를 적용한다.
4. 연이율 : 농협 농기계 구입자금 이율 3% 적용
5. 수리비계수 : 5%적용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를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성군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농기계은행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기계 임대기준, 임대료 및 그 감면.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하고 임대차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며 연장 가능하도록 함.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가격, 내용연수 등 고려하여 매년 결정.공고함.
수급권자, 유공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농기계 출고전 임대차계약 해제, 계약기간 중 농기계입고 시 임대료 환불하도록 함.
안 제11조에 임대료 체납, 임대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에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의무, 사용 중 사고시 책임을 명시함.
안 제13조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출고 전 교육, 보험가입 등을 정함.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농기계를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은행을 둔다.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수립
2.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
3.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구입
4.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5. 임대농기계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관리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은행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은행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농기계은행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5조(임대대상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 ① 농기계를 임대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해당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 순위,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되,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대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사용 중인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가 없으면 해당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 날까지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1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농가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된 임대료를 군보와 횡성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 날까지 일시에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의 전부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환불)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임대차기간 중에 농기계를 입고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다만, 출고하는 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면 그날 임대료의 2분의 1과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받은 농기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임대받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대받은 농기계의 원래 상태를 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군수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변상 및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교육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미리 교육한 후 농기계를 출고시켜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종합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은행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비치.기록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제7조1항과 관련입니다.
1일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자본이자+수리비)÷예상 임대일수입니다.
항목별 산정기준은 1. 감가상각비는=(구입가격-폐기가격)÷내용연수,
2. 자본이자=(구입가격+폐기가격)÷2×연이율,
3. 수리비=구입가격×수리비계수입니다.
비고, 1. 예상 임대일수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내용연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조달청 내용연수 등을 준용한다.
3. 폐기가격 : 구입가격의 30%를 적용한다.
4. 연이율 : 농협 농기계 구입자금 이율 3% 적용
5. 수리비계수 : 5%적용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재정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기계은행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기계임대기준, 임대료 및 그 감면.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임대료 체납, 임대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 중 사고 시 책임을 명시하여 농기계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출고 전 교육, 보험가입 등을 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과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대대상을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과 영세소농을 중점으로 하는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재정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기계은행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기계임대기준, 임대료 및 그 감면.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임대료 체납, 임대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 중 사고 시 책임을 명시하여 농기계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출고 전 교육, 보험가입 등을 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과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대대상을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과 영세소농을 중점으로 하는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조례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 임대대상자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 중에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이라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임대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조례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 임대대상자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 중에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이라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임대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주민등록이나 경작농지가 저희한테 없는 농가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임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임차하는 그 달까지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경작지가 없는 분에게는 임대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임차하는 그 달까지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경작지가 없는 분에게는 임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하루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농기계를 임차해 드리는 것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반나절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것은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신대인 위원 3일을 하되 한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밖에 못하는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것은 왜냐하면 임차해 가시는 분이 계속해서 임차해 가시면 다른 분에게 임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임차해 가신 분은 한번에 한해서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임차해서 쓰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농가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차해 가신 분은 한번에 한해서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임차해서 쓰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농가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5조 임대대상자에 대해서 방금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라 하면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이 없이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조 임대대상자에 대해서 방금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라 하면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이 없이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등록은 횡성 관내에 사는 농가를…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작하며 그 사이에다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하지 않나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조례안은 횡성군 농기계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횡성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표기를 하면은 횡성군이라는 표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조3항에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진다는 겁니까, 임차인이 진다는 겁니까?
그리고 12조3항에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진다는 겁니까, 임차인이 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임대해 간 분이 작업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임대해 간 분이 작업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김시현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은 가져가서 농기계 사용중에 사고가 난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진다는 내용이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여기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모든 책임을 지는데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횡성군이 질 것이냐, 임차인이 질 것이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그런니까 그게 조항에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임차인은 빌려가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목장을 하면서 농기계 장비를 많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를 생산하다보니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조사료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가 한 대 들어와서 할 때에는 하루 양을 못하는데 2대가 들어와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틀할 것을 두 대가 들어오면 하루에 할 수도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날 임차하는 것, 일몰 이후에 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요새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6시반, 7시면 와요.
그러면 7시에 이 사람들 비싸게 돈 주고 데려왔는데 가서 농기계 가져오고 뭐하다 하다 보면은 10시, 11시 되면은 이 사람들 그냥 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요.
그래서 전날 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은 전날 귀찮으시더라도 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임대은행에 와서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 예처럼 5톤 크레인차를 가지고서 요금을 받더라도 실어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목장을 하면서 농기계 장비를 많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를 생산하다보니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조사료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가 한 대 들어와서 할 때에는 하루 양을 못하는데 2대가 들어와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틀할 것을 두 대가 들어오면 하루에 할 수도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날 임차하는 것, 일몰 이후에 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요새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6시반, 7시면 와요.
그러면 7시에 이 사람들 비싸게 돈 주고 데려왔는데 가서 농기계 가져오고 뭐하다 하다 보면은 10시, 11시 되면은 이 사람들 그냥 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요.
그래서 전날 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은 전날 귀찮으시더라도 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임대은행에 와서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 예처럼 5톤 크레인차를 가지고서 요금을 받더라도 실어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비나 구입을 해서 해 드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농기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안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안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실어다 주고 해야 되요.
장비들이 무겁기 때문에 싣는 것부터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5톤 크레인 차를 사가지고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5조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횡성군에 농지를 가지고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한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농기계가 모자랄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횡성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농기계가 필요할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유입책을 지금 군 차원에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야, 진짜 횡성에 살러 왔는데 너무 팍팍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들이 무겁기 때문에 싣는 것부터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5톤 크레인 차를 사가지고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5조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횡성군에 농지를 가지고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한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농기계가 모자랄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횡성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농기계가 필요할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유입책을 지금 군 차원에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야, 진짜 횡성에 살러 왔는데 너무 팍팍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아직 신축은 안되고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종합민원실에 해서 곧 입찰을 해서 10월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11월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김재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내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은행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수리비 계수는 저희 농진청이나 농기계운영 농업가이드에 보면은 기종마다 수리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마다 수리비를 적용하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지침서나 가이드에 나와있는 기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5%를 적용을 했는데 원래는 6%가 되어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 틀려서 그런데.
저희는 직접수리비를 빼고…
그런데 기종마다 수리비를 적용하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지침서나 가이드에 나와있는 기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5%를 적용을 했는데 원래는 6%가 되어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 틀려서 그런데.
저희는 직접수리비를 빼고…
○김재환 위원 어쨌든 수리비라는 명목에 구입가격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관계없이 수리비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훼손이 되었느냐가 문제이지 100분의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만약에 내구연수 7년동안을 사용하고 폐기를 시켰을 경우에 그 7년동안에 들어가는 수리비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했을때 그 정도는 수리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환 위원 하여간 농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농기계를 얼마큼, 어떤 기종을 사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33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종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농기계인지를 저희가 지난 1월달부터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농민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여건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대형농기계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농기계 현황을 보면은 이앙기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2,6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앙기 같은 경우를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농기계 효용율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2,600대면은 저희 단면적으로 봤을때 평균 1대가 3일정도만 이앙하면 다 이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작목이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작업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여건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대형농기계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농기계 현황을 보면은 이앙기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2,6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앙기 같은 경우를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농기계 효용율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2,600대면은 저희 단면적으로 봤을때 평균 1대가 3일정도만 이앙하면 다 이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작목이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작업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대형농기계가 들어오면은 농민이 그것을 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것은 지금 어떤 기준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대개 농가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출고전에 교육을 시키고 작동이나 모든 것을 같이 교육을 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출고전에 교육을 시키고 작동이나 모든 것을 같이 교육을 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요즘 같으면 5시반 정도 일출, 그리고 저녁에 8시에도 훤한데 임대해서 저녁에 8시까지 일하고 8시30분에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직원이 퇴근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은행을 하면서 밤 11시, 12시에 가져오시는 것은 뭐하겠습니다만 그전에 가져오는 것은 다 저희가 입고를 하고 출고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기계는 아직 기종이 다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금년중에 창고도 다 짓고 기계도 다 샀고, 그래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임대료를 매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연히 매년,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는 최소한도 금년도에 건물을 다짓고 농기계를 다 샀다.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전년도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서 군보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내년이라는 용어보다는 내년말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한시적인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밭이 적어 가지고 특히 평창이나 홍천쪽에 땅을 임차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하겠다 했는데 우리 횡성군민이 타지역에 가서 하겠다, 자기가 물론 실고 가서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전년도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서 군보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내년이라는 용어보다는 내년말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한시적인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밭이 적어 가지고 특히 평창이나 홍천쪽에 땅을 임차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하겠다 했는데 우리 횡성군민이 타지역에 가서 하겠다, 자기가 물론 실고 가서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을 주어서 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임대은행을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운영질서가 잘 안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해서 어느정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해서 어느정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동의를 안하면 상대가 첨부해 오라 그런 취지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도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임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으면 쌍방이 계약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 신청서에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조회하는 동의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게 조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규칙안에다가 넣더라도 규칙안은 군수결재로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서 넣더라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7조에보면 임대기준이 있는데 농업용에 한정한다, 이 용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령에 한정한다, 한한다, 어감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임대신청순위와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1농가 1대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어느 것이냐, 작업 우선순위하고 신청 우선순위가 있는데 쭉 신청을 했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먼저 신청했더라도 그뒤에 작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순서를 더 우선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안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도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임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으면 쌍방이 계약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 신청서에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조회하는 동의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게 조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규칙안에다가 넣더라도 규칙안은 군수결재로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서 넣더라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7조에보면 임대기준이 있는데 농업용에 한정한다, 이 용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령에 한정한다, 한한다, 어감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임대신청순위와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1농가 1대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어느 것이냐, 작업 우선순위하고 신청 우선순위가 있는데 쭉 신청을 했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먼저 신청했더라도 그뒤에 작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순서를 더 우선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안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 3조1항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선 신청순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작업을 꼭 필요로 해서 진짜 급박하게 하지 않으면 농가에 너무 피해가 많이 온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를 얻어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이 인위적인 사항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수기때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100% 정확하게는 안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못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것을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8조에 임대료 매년 전에 공고하는 문제를 횡성군 홈페이지에 전년도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손을 안보려면 여기서 매년 결정하는 경우를 이쪽 시행규칙안에다가 매년이라는 경우에 한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거기다 세부적으로 넣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의적으로 조항을 만드신거 아닙니까, 누가 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사는 사람하고 국가 유공자는 예우를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장애인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는데 국가유공자 보다는 장애인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공은 말 그대로 유공자는 예우고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 부분도 같이 가주는 것이 실질적 군수 입장에서 시혜, 그렇게 유공자까지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시행규칙하고 시행세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커버를 하시고 거기서도 안되고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안에다가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를 100% 정확하게는 안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못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것을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8조에 임대료 매년 전에 공고하는 문제를 횡성군 홈페이지에 전년도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손을 안보려면 여기서 매년 결정하는 경우를 이쪽 시행규칙안에다가 매년이라는 경우에 한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거기다 세부적으로 넣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의적으로 조항을 만드신거 아닙니까, 누가 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사는 사람하고 국가 유공자는 예우를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장애인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는데 국가유공자 보다는 장애인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공은 말 그대로 유공자는 예우고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 부분도 같이 가주는 것이 실질적 군수 입장에서 시혜, 그렇게 유공자까지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시행규칙하고 시행세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커버를 하시고 거기서도 안되고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안에다가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장애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김춘환 위원 장애인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감면, 그러니까 감면하거나 돈을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규칙이나 세칙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아까 신청서류라든지 시간,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금액에 관련된 사항, 그런 사항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급이상 장애인 그것도 거동불능자는 해야 소용도 없을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삽입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려고요?
그 부분은.
아까 신청서류라든지 시간,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금액에 관련된 사항, 그런 사항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급이상 장애인 그것도 거동불능자는 해야 소용도 없을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삽입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려고요?
○신대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이라 하면은 부부중에 여자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김춘환 위원 우선 가능한지 여부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법제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조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미를 한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비를 쓰다보면 특히 농기계 임대은행은 자기 장비는 자기가 계속 쓰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성능이나 고장 유무나 이런 감들을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차인이 틀리기 때문에 운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울거에요.
그러면은 기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쯤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 수리기간을 임차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빼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하고서 조례로다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비를 쓰다보면 특히 농기계 임대은행은 자기 장비는 자기가 계속 쓰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성능이나 고장 유무나 이런 감들을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차인이 틀리기 때문에 운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울거에요.
그러면은 기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쯤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 수리기간을 임차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빼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하고서 조례로다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에 고장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업기 같은 경우는 크게 고장이 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장에 대한 것이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는 대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업기 같은 경우는 크게 고장이 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장에 대한 것이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는 대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 부분도 뒤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후에 출고할 때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농기계에 대한 특성이나 모든 것을 하고 점검을 해서 같이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체같은 것은 금방 시동 틀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고장유무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같은 것은 실제 옥수수밭에 가서 썰면서 작업을 해봐야 알거든요 작업하기전에는 몰라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은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제7조 임대기준에 보면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든가, 우선 임대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도의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은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제7조 임대기준에 보면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든가, 우선 임대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도의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임대기준에 우선순위에 시행규칙에 제3조1항에다 부녀자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위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자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주류(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안 제6조제1호 후단, 제12조제2항 후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 종전에는 이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동물등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면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사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다.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쓰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뜻”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를 ”가열건조의 방법으로“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건조의 방법으로“로, ”용이하도록 감량하는“을 ”쉽도록 줄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란 “으로, ”및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별도“를 ”따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다만,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주류(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후단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를 “가열건조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부터”를 “사업 개시한 날부터”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고증명서를 내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제2호서식에 따라”로,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다.
제9조제2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신고자로 하여금”을 “신고자에게”로, ”있으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 창구의 이용 등을 통하여 제6조제1호 후단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를 ”해당 계약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를 “해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을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지방세법”를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별도로”를 각각 “따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위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자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주류(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안 제6조제1호 후단, 제12조제2항 후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 종전에는 이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동물등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면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사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다.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쓰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뜻”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를 ”가열건조의 방법으로“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건조의 방법으로“로, ”용이하도록 감량하는“을 ”쉽도록 줄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란 “으로, ”및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별도“를 ”따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다만,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주류(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후단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를 “가열건조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부터”를 “사업 개시한 날부터”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고증명서를 내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제2호서식에 따라”로,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다.
제9조제2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신고자로 하여금”을 “신고자에게”로, ”있으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 창구의 이용 등을 통하여 제6조제1호 후단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를 ”해당 계약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를 “해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을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지방세법”를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별도로”를 각각 “따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정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위임 근거법령인「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과「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호 후단, 제12조제2항 후단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등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면「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사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고,
안 제6조, 안 제8조, 제10조부터12조까지는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정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위임 근거법령인「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과「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호 후단, 제12조제2항 후단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등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면「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사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고,
안 제6조, 안 제8조, 제10조부터12조까지는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안 제6조 제1호중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이 규정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안 제6조 제1호중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이 규정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현재 저희가 운영은 안해 봐가지고 사료를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셨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유해한 사료로 동물들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