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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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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4일 (금) 오전 10시분 개의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변기섭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1일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조직체 구성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이였으나, 금번 정명철 의원 외 1명이 수정발의하여 안 제4조 제3항의 용어를 명확히 확정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단장선출의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설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재는 지원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기관 및 집행부와의 종합적인 사항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6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분쟁사건에 대한”을 “각 호 외의 사유로 그 분쟁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로, 안 제17조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5조의2 조문 제목 중 “7인승 이상 10이하”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1조 제3항의 “실.과.소장”을 “실장.과장 또는 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9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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