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14일 (월) 17시00분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세밀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성심성의껏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세밀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성심성의껏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결산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결산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4일 제2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의 가격 인상, 수출 부진,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 서고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내수위축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군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국.도비 확보를 통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군정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과오납, 예산목적외 집행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마임 기업이전,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등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한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출기초에 없는 사업비를 임의 지출 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평가결과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도 예산 심의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 692,382,590원보다 254,935,438원이 증가한 947,318,038원은 우리군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임에도 체납세 관련 부서에서 처분한 결손내역 중 일부는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으로 기인한 것이며,
특히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대상자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시 도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관리로 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만료되어 지적된 건 중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외 1건 3,300,00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외 8건 43,773,510원을 세입처리한 항목 중 일부는 채권발생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향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잔액에 대하여는 세부 명세서를 항시 관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5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수납액이 130,155,180원이였는데 2007년 결산결과 미수납액 349,859,030원이 되어 결손처분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며 경매처분을 추진하면서 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2006년도에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 해제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시키는 일에 방조하는 일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오납반환액”과 관련하여
2007년도 세입결산서 중 과오납 반환액이 303,268,870원이 발생 했는데 징수도 중요하지만 반환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오납은 공무원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주민에게 행정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과오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교부 등 정기적인 관리로 조기수령 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28,200,215,673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72,890,092원,
특별회계가 15,927,325,581원인바 순세계잉여금에서 검토하여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9건에 567,750,000원이 전용되었는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발췌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과다발생된 11건의 394,923천원의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30건의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31%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는 9건에 12,09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5건에 15,500천원이 증가한 14건에 27,590천원이 발생하여 여전히 예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위원회 개최 미실시 등의 보상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토록 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목적외 집행”과 관련하여
200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종합운동장 기계구입 등 예산목적외 집행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건에 10,776천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적정한 주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입니다
총 144건에 48,320,147,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296,158,893,000원의 16%이며, 이월사업비 중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비 이월의 경우 사전 검토협의 등에 수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용역기간 내에 준공의 불가로 2005년도 명시이월, 2006년도 사고이월 후 재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용역중지로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문화재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따른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687,924,747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1,076,751,966원이고 지출액은 586,938,91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9,177,737,803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기금은 2007년말 현재액과 예금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 2. 29일자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생한 것으로 기금은 년도 폐쇄기가 연말이므로 향후에는 결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2006년도분 포함, 관리대장 누락, 월계누계 미기입, 출납원장 정리소홀, 징수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미사용,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 정기예탁 지연 등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현황은 652,412천원이며,
매각재산 유형은 재무과 시행 22건/ 566,916천원(농지. 제방 편입 등) 보건소 시행 1건/ 82,520천원(북천리 관사) 사회복지과 1건/ 2,976천원(노인전문요양원내 군유지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서 감정평가 및 행정절차상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주요 군유재산매각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현지확인은 (주)마임 기업 이전,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예산의목적외 사용,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등 4 건입니다.
“(주)마임 기업 이전”과 관련하여
(주)마임 기업이전은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며 본사.공장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안흥면 소사리 산219번지 일원으로 생산공장, 물류창고 등을 이전하고자 2006년 12월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1,731백만원을 지원받고 현재까지 공장이전을 추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수도권기업을 이전 유치하고자 노력 하였으므로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 압류 등 철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횡성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000천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횡성시장상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장 면적이 31.89㎡로 협소하여 특산품은 안흥찐빵, 횡성더덕, 복분자 등 9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판매망 확충과 전자상거래(인터넷홈폐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관련하여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 품의시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2006년도에는 7건에 10,273,000원, 2007년도에는 4건에 10,776,000원을 집행하는 등 반복되어 발생한바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삭감 절감 처리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부지면적 259,000㎡(78,000평),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실패로 현재까지 공공부문(오토캠핑장) 시설 일부만 시행하고 중지상태로 있어 2006년도 2,395,916천원, 2007년도에 523,092천원이 지출되고, 3,072,824천원이 이월 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면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4일 제2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의 가격 인상, 수출 부진,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 서고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내수위축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군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국.도비 확보를 통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군정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과오납, 예산목적외 집행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마임 기업이전,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등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한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출기초에 없는 사업비를 임의 지출 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평가결과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도 예산 심의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 692,382,590원보다 254,935,438원이 증가한 947,318,038원은 우리군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임에도 체납세 관련 부서에서 처분한 결손내역 중 일부는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으로 기인한 것이며,
특히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대상자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시 도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관리로 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만료되어 지적된 건 중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외 1건 3,300,00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외 8건 43,773,510원을 세입처리한 항목 중 일부는 채권발생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향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잔액에 대하여는 세부 명세서를 항시 관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5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수납액이 130,155,180원이였는데 2007년 결산결과 미수납액 349,859,030원이 되어 결손처분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며 경매처분을 추진하면서 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2006년도에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 해제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시키는 일에 방조하는 일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오납반환액”과 관련하여
2007년도 세입결산서 중 과오납 반환액이 303,268,870원이 발생 했는데 징수도 중요하지만 반환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오납은 공무원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주민에게 행정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과오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교부 등 정기적인 관리로 조기수령 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28,200,215,673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72,890,092원,
특별회계가 15,927,325,581원인바 순세계잉여금에서 검토하여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9건에 567,750,000원이 전용되었는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발췌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과다발생된 11건의 394,923천원의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30건의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31%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는 9건에 12,09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5건에 15,500천원이 증가한 14건에 27,590천원이 발생하여 여전히 예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위원회 개최 미실시 등의 보상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토록 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목적외 집행”과 관련하여
200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종합운동장 기계구입 등 예산목적외 집행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건에 10,776천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적정한 주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입니다
총 144건에 48,320,147,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296,158,893,000원의 16%이며, 이월사업비 중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비 이월의 경우 사전 검토협의 등에 수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용역기간 내에 준공의 불가로 2005년도 명시이월, 2006년도 사고이월 후 재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용역중지로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문화재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따른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687,924,747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1,076,751,966원이고 지출액은 586,938,91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9,177,737,803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기금은 2007년말 현재액과 예금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 2. 29일자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생한 것으로 기금은 년도 폐쇄기가 연말이므로 향후에는 결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2006년도분 포함, 관리대장 누락, 월계누계 미기입, 출납원장 정리소홀, 징수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미사용,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 정기예탁 지연 등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현황은 652,412천원이며,
매각재산 유형은 재무과 시행 22건/ 566,916천원(농지. 제방 편입 등) 보건소 시행 1건/ 82,520천원(북천리 관사) 사회복지과 1건/ 2,976천원(노인전문요양원내 군유지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서 감정평가 및 행정절차상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주요 군유재산매각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현지확인은 (주)마임 기업 이전,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예산의목적외 사용,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등 4 건입니다.
“(주)마임 기업 이전”과 관련하여
(주)마임 기업이전은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며 본사.공장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안흥면 소사리 산219번지 일원으로 생산공장, 물류창고 등을 이전하고자 2006년 12월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1,731백만원을 지원받고 현재까지 공장이전을 추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수도권기업을 이전 유치하고자 노력 하였으므로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 압류 등 철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창고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횡성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000천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횡성시장상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장 면적이 31.89㎡로 협소하여 특산품은 안흥찐빵, 횡성더덕, 복분자 등 9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판매망 확충과 전자상거래(인터넷홈폐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관련하여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 품의시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2006년도에는 7건에 10,273,000원, 2007년도에는 4건에 10,776,000원을 집행하는 등 반복되어 발생한바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삭감 절감 처리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부지면적 259,000㎡(78,000평),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실패로 현재까지 공공부문(오토캠핑장) 시설 일부만 시행하고 중지상태로 있어 2006년도 2,395,916천원, 2007년도에 523,092천원이 지출되고, 3,072,824천원이 이월 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면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