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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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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7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7월 1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고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시현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시현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채무부담행위, 여섯째, 기금결산, 일곱째 채권 현재액, 여덟째, 채무결산, 아홉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열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 2,561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7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24억9,6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83억7천만원으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304억4,700만원, 사고이월비 67억원, 계속비 이월이 111억7,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4,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83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4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5억4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77억5,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6,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11억1,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을 보고드리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7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3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8억2,9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이 26억8,7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3,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상수도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322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5억3,7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007억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29%,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 1,902만3,500만원중에 징수결정액은 2,430억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138억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3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1,100만원중에서 7억7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9억4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 180억2,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45억1,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5억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600만원중에서 2억4천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7억4,6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예산액 1,022억9,200만원에 징수결정액 1,044억1,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64억9,300만원에 징수결정액 66억2,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예산액 496억1,900만원에 징수결정액 477억1,5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38억원에 징수결정액 38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은 전체 세입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 68%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에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을 제외한 실제 자체수입은 16%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9억7,300만원에 징수결정액 624억6,3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603억2,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1억3,9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와 2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320억900만원에 예산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분 639억4,9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2,961억5,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4억4,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7억원, 계속비이월이 111억7,200만원입니다.
회계연도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총지출액은 1,829억3,500만원중에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비는 399억3,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4억2,700만원, 경제개발비가 883억6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2,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394억9,4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145억5,500만원이고,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4억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2,8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6억7,2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8억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0억5,2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9억4,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2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2,404억7,500만원에 세출총액은 1,829억3,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건에 5억6,7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5건에 281억6,9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결산서 23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박피해복구 1건으로 총지출액은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사업외 143건인 483억2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4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67억원, 계속비이월이 111억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사업 1건에 13억원으로서 내역은 2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9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6억8,700만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10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8,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91억7,700만원입니다.
내역은 40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가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보유하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5,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1천만원이 소멸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92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원이 발생하고 5억4,400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3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9만7천평방미터에 2,744억9,500만원이고, 건물은 9만6,983평방미터에 69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재산은 공작물이 69억2,800만원으로서 총 3,51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7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등으로 2억1,100만원이 감소되어서 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첨으로 유인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윤세종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이광수 위원님, 탁희정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
세 번째  이월사업비
네 번째  공유재산
다섯 번째  기금결산
여섯 번째 채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2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2,397억2천1백만원보다 75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등 보조사업의 마무리로 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실제 수납액은 3,008억원으로 전년도 2,845억8천1백만원보다 162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교부세 115억3천2백만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발행 3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60억6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43억9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1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2% 증가한 90%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645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35억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천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수준인 9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25억9천8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9억4천7백만원을 공제한 16억5천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9억4천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7억7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4천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3억5천6백만원으로 38%, 행방불명이 1억6백만원으로 11%, 시효완성 6천8백만원으로 7%, 공매시배당무 8백만원으로 1%, 기타 4억9백만원으로 43%로서 이를 분석할 때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지방세를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가 경제적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음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의 전체 이월액 16억5천1백만원 중 거소불명이 1천2백만원 0.7%, 무재산이 5백만원 0.3%, 고질적 체납이 7억1천만원 4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5억2천2백만원 32%, 기타가 4억2백만원으로 24%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전체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독촉 또는 납입최고, 고지 등 적극적 징수독려로 채권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624억6천4백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603억2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3천9백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1억3천9백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97%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월액 21억3천9백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0억3천2백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랑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차량에 납세필증 부착 의무화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전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111억2천1백만원 중 일반행정비 25억8천6백만원으로 23%, 사회개발비 26억8천9백만원으로 24%, 경제개발비 25억9천2백만원으로 23%, 민방위관리 및 기타 기타 32억5천4백만원 으로 2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42억8천8백만원 중 사회개발비 28억2백만원으로 20%, 경제개발비 19억4천1백만원으로 14%, 기타경비 95억4천5백만원으로 66%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음은 예산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실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년례적으로 또는 삭감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하는 것도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91건에 304억4천7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3건에 67억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0건에 111억7천2백만원 등 총 144건에 483억2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58건의 639억5천만원 보다는 156억3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사업을 당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이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대상사업 선정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 사전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며, 향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07년도 3년차로 우천면. 안흥면. 공근면 등 3개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 가능 토지 등을 색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조사결과 대부가능 토지 30필지 14,260㎡에 대하여 대부조치하고, 무단점유재산 24필지 10,466㎡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91억7천8백만원을 2007년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체육진흥기금 5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20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100,000천원, 저소득기금 2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98,817천원에 대하여는 정기예탁이 지연되었는바 향후에는 연초에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수입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92억4천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수해복구사업 38억원, 채무부담 13억원 등 51억원이 발생하고 상수도 사업 등 5억4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채무액은 138억2백만원으로 45억5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시책과 지역경제 발전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주의를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민의 정부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복식부기회계 도입이 채택된 이후에 99년도 강릉, 부천시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2003년도에 9개, 2004년도에 63개 자치단체와 2006년도에 187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저희군도 2006년도 시험운영과 함께 시험용재무표 작성을 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해서 재무보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의의가 지방재 상태의 본분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환계좌에 제공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강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한 제도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8년도 2월22일부터 6월16일까지 성도행위법인에 법인회계사 2명의 검토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재무보고서상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재무보고서 안 내용중에 결산 총평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899억9,500만원이고, 총부채는 181억4,2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718억5,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074억7,700만원이고 투자자산이 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이 1,157억2,600만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928억1,9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1,70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9,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4억1,9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19억5,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7억6,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은 1,994억7,500만원이며, 총비용은 1,537억7,9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 총비용을 차감한 45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이 311억4,8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1,681억1,5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억1,100만원으로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싱질별 구성을 살펴볼때 인건비가 347억3천만원, 운영비가 592억7,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이 23억1,900만원입니다.
기타이전비용이 450억3,400만원, 기타비용이 124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내용중에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질의방법 순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방법은 세입부분부터 해서 세출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앞에 세입부분을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고생하신 재무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억6,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4천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7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의견서 153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이 6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군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2억3,1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자동차세,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되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안내는 사람만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고 기간이 흐르면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계속 직원들을 통해서 팀제를 운영해서 매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을 방문하는데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부동산팀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한 것은 결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상습적인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구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새로운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 같구요, 선량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결산서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21억2,4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21억3,900만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이 21억2,400만원이면 거의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체납액 자체가 작년도 21억이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미수납액이 20억3,2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결손처분하고 지금 20억미만으로 체납을 못하고 21억2,400만원정도가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부속서류에 302페이지, 303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목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월된 미회수 수납액이 2007년도 결산때에는 20억이였는데 2008년도는 1억이 증가했다는거죠?
그 부진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사실은 징수는 작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만 늘어난게 약 200억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율은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신대인 위원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말씀중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감히 징수를 해 주셔야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손처분하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대책을 만들어서 내 놓으셔야지 의회에 오셔가지고 결손처분하는 방법이나 말씀하시고, 결손처분이야 가장 쉬운 방법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결손처분 자체가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고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줄이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맨 앞쪽에 보면은 기금운영에 있어서 향토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전 기금이 잔액증명서 금액이 전부 불일치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런 것들을 연말 폐쇄연도에 잔액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정확히 이것을 맞추셔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금액이 맞지 않게 해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지금 기금운영이 지적을 다섯군데를 받았는데 들어오는 시점이 체육진흥기금이 4월 3일이고, 여성발전기금이 2월 5일, 노인복지기금이 3월 2일날 들어왔고, 저소득기금이 3월달 이러다보니까 예산세우고 난 다음에 정기예금 만료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통장에다 예치를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세운 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은 1월달에 통장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정기간을 거쳐가지고 2009년도 가서 4월달, 5월달 것은 12월까지 만기를 둬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2010년도 1월달에 통장에다 집어넣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연말에 결산을 보고 1월달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져야지 이렇게 불일치 해가지고 해마다 지적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도 제대로 계획성있게 폐쇄연도하고 맞을 수 있게끔 준비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재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불가피해서 하셨겠습니다만 결손처분후에 체납자가 경제적인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징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그런 사례가 몇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50건정도 5억이상을 한게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차량을 사거나 토지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년동안은 계속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건이 몇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고질체납자들이 문제인데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100% 다 재산있는 분들은 전부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기간이 지나가지고 1차, 2차 통보를 해가지고 안된 부분은 공매를 들어가다 보면 공매신청을 들어가면 그분들이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못내는 분들은 공매 진행중인 것이 많습니다.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결손처분건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결손처분을 끝내놓고 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역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횡성군으로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지만 우리가 자립도를 세원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해 세 번째 결산검사를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 매년 지적되는 것들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개선이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금관계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각 부서별로 이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또 금액이 얼마 안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소홀히 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들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금년도를 대비를 해 보니까 10건 정도가 계속 예산미집행, 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도 있는것 같고, 아니면 피치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지적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사항을 총괄적인 것을 나열해 보면 9건정도 요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각 해당부서를 모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쓰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년에는 결산검사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하고 어려운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인, 문제점이 서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도 5억, 2억, 3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자녀들이나 부인, 현재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명의를 가족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횡성이나 둔내쪽에 많습니다.
그런분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분쪽을 해 보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보실 때 아마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저희가 차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을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결손처분된 사람중에 100만원 단위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못갚는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재무과장 이창진   대부분 아마 압류가 되어 있을겁니다.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 통지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내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결산검사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했는데 27억이 있죠, 담배소비세…
27억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담배소비세 저희가 담배 피는거?
김재환 위원   그런데 2007년도가 19억, 2006년도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억은 몇 년도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007년도 기준입니다.
김재환 위원   2007년 27억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부대가 몇군데 있는데 부대에서 파는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재무과장 이창진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담배소비세가 포함이 되어서 군부대 것도 포함이 되어서 잡혀있는 것으로…
소비세를 KT나 이런데서 들어온거에 대한 갑당 640원인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 것도 거기서 환산해서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 판매를 우리가 못챙기면 그것도 손실이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결산서 19페이지를 보시면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미수납액이 20억, 징수결정액 25억 이러면 몇% 받아들인거에요?
계수가 맞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징수율이 21%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계수가 맞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검사의견서 16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또 과오납 9억7,500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미수금액이 맞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오후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지난해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많은 부분이 도축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아주 종료가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축세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경매하는 과정에서 3억8,700만원이 저희한테 배당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종료는 되었고, 저희들이 받을게 있는 것 하고 해서 현재는 도축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3억7천을 받아가지고 경매 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군비로다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잡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수입이 된건데 왜 결손처분으로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매를 하다보니까 낙찰을 받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로 들어오는 것은 자치단체가 받는다고 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결손처분 내용이 거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금 기타로다 되어 있는데 기타부분이 많습니다.
기타부분이 4억원이 넘는데 기타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타부분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그런 부분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처분에 대한 부분이 다섯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한 내용인데 무재산이라는 분들은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버젓이 남보다 월등히 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려 그런 분들이 있는줄로 아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고, 시효완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시효완성이 안되도록 시효내에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19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횡성군주차장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액이 3억5천인데 징수액은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이며, 미수납액이 이렇게 20억씩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도록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도 되고 행정의 불신도 되고, 또 예산의 낭비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창진   과오납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실수로 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자동차세는 미리 낸 다음에 처분하고 난 다음에 잔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오납금에 대한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각종 고지서 맨 위에 표기위에 “귀하는 과오납이 얼마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문구를 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과오납이 적으면 전화를 해도 안찾아갑니다.
그런 누적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지할 때 거기다가 표기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을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나중에 뒤로는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과오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이것은 예산목적외 집행사례 분석인데요, 목적외 예산집행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기 구입예산으로 2,500만원, 실내체육관 난방기와 체육시설 행사용 및 관리사무실용 집기류를 구입하셨는데 약 4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한 예산이 예산외에 쓰시는게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서 쓰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사무실 난방기를 구입할 때 적외선열풍기를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구요, 공공체육시설 행사용 관리 사무실용 집기류 59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인 위원   추경에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아마 급해서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 이런 무예산을 사용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조금 수령액이 715억4,200만원에서 집행액과 이월액을 공제하고 집행잔액이 20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군비가 12억5,500만원, 국도비가 7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재무과장 이창진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운영 부분에 전산관리 부분하고 경상적보조금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대답은 힘들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결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인데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440만원, 잔액이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233페이지 거기 보면 보건행정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수당인데 예산 대비 53%를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5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에 잔액이 과다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246페이지도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보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잔액이 과다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보건소쪽하고 주민생활실쪽 사업인 것 같은데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장씩 넘겨가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84페이지에 체육회보조금 집행사례 검토가 있는데 보면은 검토의견을 보니까 17개 단체가 자체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체육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운동장을 경기가 있으면 가서 보는데 엊그저께도 느낀것이 물론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주최하는 측과 어떤 계약서를 이제는 건수로다 실적을 올리기 급급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예를 들자고 하면 대학동아리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관계자 몇분들하고 그 다음에 관심있는 몇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다가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야구를 할때 야구공이 넘어가면 팬 서비스로 그냥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도 이것을 하면서 느낀것은 축구공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것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그냥 주었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 대회를 유치할 적에 축구공을 300개 든지 500개 든지 확보를 해 놨다가 밖으로 넘어가는 공들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은 이 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횡성군에 도움이 되고,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이제는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회를 주최하는 측도 이제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횡성군에 유리한 계약서를 가지고서 스포츠마케팅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특히 보면은 교육청쪽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거의 자부담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체육부분을 보니까 전국단위 국제단위, 도단위 36개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17%정도가 2억5천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부담을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하면은 홍보가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느낀 것은 최소한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다만 한 가지는 체육대회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수,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금에 대한 것은 유치할 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자부담 결정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우리가 초창기때는 횡성에 체육시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횡성에도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마구잡이식으로다 돈을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보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다 해당부서나 횡성군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정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의견서를 보면 보조금만 받고 자부담을 하지 않고 참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2군데 정도 있는데.
국제대회, 도 중앙체육대회?
○재무과장 이창진   국제대회 규모가 있고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주면은 자부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자부담을 걷어가지고 자부담 내역을 발표를 안하거나 내역자체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구요, 체육대회 규모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을 안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보니까 집행액의 17%정도밖에 자부담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체육부분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경기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횡성에 여건이 좋다고 해요.
경기하기 좋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것을 그분들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오지 않고 경기하기는 횡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게끔 그분들도 좋다니까, 그러면 우리 보조금도 절감이 되고 발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제는 충분히 홍보는 되었다고 판단하구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할보장기금은 저소득자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주거나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 저소득자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는데 상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자금을 합쳐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7명에다 1억4천만원 준 것은 아직 상환이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쯤 도래가 되고요, 저희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기 전에 그때 보니까 소득특별지원사업에 5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0명해서 25명이 상환을 한 사람들이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1억1,9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는 상환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독촉장을 매년 발송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이다보니까 거기에 보증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방문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가압류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세민이다보니까 독촉장으로 끝나고…
신대인 위원   어려움이 있을줄은 압니다.
본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융자금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 20페이지에 하단에 무단점유재산 24필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까지 9개 읍면에서 군유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갑천하고 청일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2006년도에 무단적발 6필지를 해가지고 630만원을 적발한 적이 있구요, 작년도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리하다보니까 24필지가 우천 11필지, 안흥 3필지, 공근 10필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서 적발은 저희 현지조사원들이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2필지 정도는 불확실한 필지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확인을 통해서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 무단점유된 것을 5년치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게 검사의견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구요, 변상금 부과등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10억입니다.
변기섭 위원   잔액이 5억9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자체재원 10억까지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이자발생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융자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대상자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기섭 위원   서면답변하여 주시고요, 잔액이 22억7천여만원이 있는데 융자실적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기 목적대로 대상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으로다 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500만원 포상금을 세워놓고 지출을 안했다면은 기업유치에 전혀 신경을 안썼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성과금을 지급안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산정기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여기 현대디지털미디어 대표한테 2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시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계획이 아니고 지난 연도건데…
○재무과장 이창진   기준만 되어 있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은 기업유치도 그렇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포상금이라고 다른 포상금도 아니고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이 꼭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집행잔액이 21억3,9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겁니까?
매년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기획행정부서라든가 지원부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당초에 제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대로 처리가 안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재무과장 이창진   각 과목별로 남아있는 총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43페이지에 포상금 목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전용예산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금으로 지급하는겁니까?
전용이 불가한거 아닙니까?
성과상여금 신규과목이 전용불가가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예산전용이 별도로…
전용되는 것은 229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성과상여금 부분이 상여금 부족분 추가분하고요, 9건에 대해서 총건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42페이지에 명시이월 여기 보면은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원 해가지고 마을공동창고 설치 해가지고 부지확보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동창고 사업을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게 갑천면 구방리에 창고사업인데 이게 횡성댐주변사업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현장을 보니까 2007년도 당초에 구방리 583번지 개인부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신청할 때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구방리 522번지, 8번지가 아마 구방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당초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옆에다가 창고를 짓는게 들어가는 길을 막는다고 해서 다시 반대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개인한테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으니까 아마 상수도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중입니다.
신대인 위원   향후에는 잘 될 것을 알고 계신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신대인 위원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 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기타에서 보면 문화재분포지도제작사업은 사고이월하였다가 완료되지 않아서 200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용역중지중인데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문화재분포사업이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횡성군 측에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한게 유물산포단지가 과다하게 둔내, 안흥, 우천, 이런 소재지 부분에 분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분포지역을 축소해 달라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전문적인 조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건데 아마 금년도 8월에 강원도청문화예술과하고요, 문화재연구소하고 우리 횡성군하고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횡성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용역중지중인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용역을 저희가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축소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협의를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협의를 할려고 8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에 시설비에 1억7천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재무과 소관이라서 답변이 되실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창진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맨 뒤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 전체가 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둔내주차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건물철거를 금년도 봄에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포장에 들어갔습니다.
7월 25일쯤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현지이월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불요불급시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나 추경시에 과목경정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사후라도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없이 예산전용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 나갔으면 좋은데 줄여지는 것도 적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부득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도비반환금같은 경우는 도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사실은 산출기초에 없는 사업비를 이미 집행하는 것은 무예산,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무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각 실과에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예산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보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차질을 빚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불용액 처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청일 면사무소내에 토지 매입을 하다가 매입을 못해가지고 불용을 3억5천한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초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숫자상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다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질타를 우리 의회에서는 외면을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사업조서 123페이지에 어답산관광지 추진현황하고 유현문화관광지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총사업비가 173억6,900만원이 있고, 2006년도에 29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2007년도에 34억6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총사업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34억6천만원이 전년도까지 다 합쳐서 있으니까, 작년도 것만 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합쳐서입니다.
김재환 위원   작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유현문화관광지는 237페이지에 보시면 14만9천평방미터에 4만5천평을 조성하는데 총예산액이 95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21억, 군비가 26억, 민자가 33억인데 여기 집행에…
어답산 것은 173억중에 국비가 39억, 도비가 8억, 군비가 32억, 민자가 95억인데 2007년까지 총지출액이 3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3억2천, 2006년도에 2억2,600만원, 2007년도에 5억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금년에 넘어온게 30억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30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까지인데 과장님 한번 안가 보셨죠?
○재무과장 이창진   현장은 가봤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0억이 금년으로 넘어와 있는건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네,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유현문화관광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유현문화관광지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금년도에 수용했던 지역을 완료를 한 것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계속비 이월액이 11건중에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당해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신대인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5년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받으면 계속 할 수 있게…
신대인 위원   그러면 그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법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되 기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때 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5년 범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46페이지에 계속비사업 11건은 기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11건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금년도 업자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추진중이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직영 그 부분만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답산은 하반기에 군직영 개발로 진행중이고, 둔내지구전원마을조성은 2009년 3월달에 준공예정이고, 강림지구는 2010년도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평가와 2단계를 2012년도까지 가는 안이고, 삽교-선바위도로 확포장은 2008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압곡-창촌간도로 확포장도 2008년도에 가능하고, 오산-학곡간도로 확포장도 금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한우문화촌조성은 2013년도까지니까 진행중이고, 원주권광역상수도는 1단계가 우천, 공근이 금년도인데 2단계 사업인 안흥, 둔내가 진행중이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답산관광지나 유현문화관광지 경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유현문화관광지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008년도까지입니다.
신대인 위원   연장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래서 문제되는 사업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80페이지에 민원실 내 실내정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360만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견적을 안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내역서를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런데 실내정원의 경우 하자보수가 빈번히 발생할텐데 계약서상에는 작은것이지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간이계약서로 1천만원 미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게 이것도 내역서를 첨부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가능하면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 검토에서 현재 민자유치 진행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아마 진행중인데 현재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자유치를 진행중인데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향후 발생할 예상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대상이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니까 그중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군수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행중인 것으로…
변기섭 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답산관광지개발처럼 기반시설만 해놓고 정작 운영자가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초기부터 민자투자자와 같이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빠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자활근로사업에 쓰이는 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자활근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활근로사업비인데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1억3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려운 분들한테 근로사업 기회를 제때 못해가지고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반납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건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관련 담당자가 해명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당 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 맥류재배자재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생산실적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41.7%정도의 실적뿐이 못올렸어요.
그로 인해서 책정된 보조금을 다 수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이 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조사료생산에 495톤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 다음에 5도2촌숲조성사업의 경우 연장추진해서 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고이월처리되었다라고 지적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무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이 사항도 제가 내용을…
정명철 위원   과장님이 모든 분야을 다 설명하시기에는…
나중에 추가로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53페이지에 국도보조금 전액미집행 사례 분석에서 건별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4건이 미집행 되었는데 보호아동주거안정자금 지원은 저희가 섬골에 19명, 그룹홈에 5명해서 24명이 있는데 만18세이상 아동으로다 해서 별도 가구를 독립을 해주는건데 아동복지소에서 퇴소를 할 경우에 해주는건데 퇴소자가 없어서 안된것 같구요, 가정폭력의료비지원은 피해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피해자 발생은 의료기관에다가 응급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인당 7만5천원정도 주는 것이구요,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관내 표고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표고농가가 화재가 나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다시 재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한 것이구요, 민방위날훈련경비는 홍보비등인데 훈련을 3번했는데 장비를 종전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한 것으로…
신대인 위원   장비구입으로 남은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차량통제판, 경광등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쓰지 않고 남은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호아동 주거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이런 문제는 제가 볼때 홍보부족이나 사업기간을 놓쳐서 집행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창진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금에 보면 4억7,600만원, 잡종금 기타가 11억6,300만원이 있습니다.
보관금에 보면 재해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환지청산금등이 있는데 이 환지청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은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환지청산금이 한 사람이…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가 납부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환지청산금이란게 별도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시현   재해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이것은 해를 넘길 성질의 기금이 아닌데 지난해에도 재해연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린바가 있는데 또 재해연금이…
관련부서에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를 넘기지 않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그해 그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종금 기타가 11억6,300인데 잡종금이라고 하면 어떤 뚜렷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잡종금이라고 한 모양인데 주로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건지?
○재무과장 이창진   343페이지에 기타에 나와있는 기여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잡종금으로…
○위원장 김시현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목을 안 달고...
이것은 군 재정으로 넣을게 아니죠?
잡종금이라는 것이.
○재무과장 이창진   보증금에 포함이 된 겁니다.
20여가지가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군 재정으로 나중에 잡을 수 있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총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보관금이나 이런 것은 다 돌려주어야 될 금액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잡종금으로 잡혔다가 집행되는 부분이 여기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다가 일단 나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잡종기타란에다가 11억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군 재정으로 넣지 못할 기금은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의견서 234페이지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5천만원, 그런데 파프리카 생산시설에서 석면이 그게 제가 볼때는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15헥타 30농가의 석면을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제가 9개면에 가면은 석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분하기가 곤란하다.
○재무과장 이창진   특수폐기물처리물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앞으로 코코넛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신대인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는거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것을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신대인 위원   그게 면단위에 가면 문제점이 많이 되더라구요.
조치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233페이지에 인삼재배단지및 홍삼가공시설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대기업과의 판매경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홍삼이 아마 군에서 앞으로 개발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앞으로 해서 홍성인삼하고 차별화 시키는 방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기섭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사례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복지사업쪽에 투자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특히 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치매 조기발견 인건비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철저하게 했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로다 접근을 했으면 이러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소득가정자녀대학입학금은 우리가 대상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딱 3명밖에 없나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건가요.
○재무과장 이창진   3명인데 1명 강원도지사 추천이고, 1명은 자퇴를 해가지고 1명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자퇴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쉬움은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퇴했더라도 우리 횡성군에 있는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입학금을 탔으면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때 좀 사전에 홍보가 덜 되었거나 적극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치매 조기발견인건비는 전문인력채용이 군단위는 힘들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도 1인당 2회를 해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1회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기도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에 못미치는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그러면 타당성이 적절치 못하다거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해당 도나 정부에다 건의해서 개선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건의한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공동창고 및 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검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든지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업이 되었는데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고, 점주가 없는 경우도 봤어여.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관리를 행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지 않나, 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검사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활성화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애초에 이런 것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할려고 할때 좀더 깊이 있는 판단,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 아니면 계획성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 예산을 따서 그 해 연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또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자꾸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쭉 보니까 각과 업무 부분에서 답변이 안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결산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사유가 횡성군의 모든 재정에 관련되어서 기획하고 통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집행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집합체는 예산과 결부되고 그러니까 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무회계 운영 방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결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각과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고유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각과의 문제가 답변이 잘 안되시기 때문에 주로 재무과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것은 아까 세입에 관련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세입총괄, 세입세출 막 섞여있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넘나드는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기금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책이 몇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를 중심으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또 일반 세입세출 현금이나 기금,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통 상식이랄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결산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잔액증명 같은거 발급받는 것은 12월 31일자로 받아와라 하면 간단히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착오부분이 회계별로 다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의아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몇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고급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장부정리가 안되었다, 규정된 서식을 안썼다, 계수가 불일치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저희가 잔액증명서 부분을 보니까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은데 기금통장을 연도 구분없이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년도 입출금액이 통합되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구요, 정기예금 넣어서 입출금하는데 별도 대장을 기록을 하지않고 현금출납부에다가 기장을 해서 발생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1월1일자로 신년통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신년도 예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년도 예산을 2월말까지 해서 연도폐쇄기 후에 신년 통장에 집어넣는 방법을 강구를 이 문제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9개 기금에 대한 것을 실과별로 해 보니까 그런쪽에 하면은 지금 기금문제에 잔액증명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집행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은 서식문제는 재무회계 규칙상 서식이 이거다, 여기 보면 징수결의서나, 지출결의서를 규정서식을 안썼다고 지적하는 문제, 또 장부가 이것을 지출에다 표시할 것인지, 수입에다 표시할 것인지 과오납 부분, 착오있는 부분들이 정기예금 나갔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착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경리계에서 수 없이 정기예금 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것을 계속 경리계에서 하는지, 세입파트에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리하는 방안을 그대로 상대가 그대로 따라서 하게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번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서식을 써라, 재무계 규칙이라는 것은 정해진 서식이니까 이렇게 한번만 교육을 하면 매년 반복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반복되는 질문 답변사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겉표지부터 순서도 거의 비슷하게 제목도 비슷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과다계상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것이 장래를 예측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우리가 기본이랄까 우리 회계공무원들이 장부 다루고 그러는 분들은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도에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이것이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다, 이러면 한번 할 것 두 번 할 수도 있고,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 한번, 담당계장들만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금도 우리 군금고 계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고명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수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을 대비해서 계수가 결산을 해 보니까 연도폐쇄기 전 이라면 또 계수를 착오한 부분이 생겼으면 즉시 금고명령에 의해서 계수를 정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본장부하고 맞는 계수를 군 금고로 하여금 일계표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도 그런 부분이 생겼더라구요.
일반회계도 군 금고 잔액증명서와 장부의 불일치 사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도 과오납금 이런 착오부분이 생겨서 그런게 나오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조그만 신경을 쓰면 결산시점 이전에 이것은 이래서 착오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정해 달라고 금고정정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장부대로 일계표상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것을 집행을 안하니까 맨 마지막에 결산해 보면 실무선에서 크게 잘못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문서화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138페이지 여기 결손처분이 도축세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중에 도축세는 공매에 의해서 차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일정액… 
전혀 못받진 않았죠?
일부는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일부는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김춘환 위원   일부는 받았는데 원체 미납액이 많다보니까 상당금액이…
○재무과장 이창진   금년도 도축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는 없지만 회사직원들이 몇사람이 해가지고 금년도 것은 납입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결선처분한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끝난단 말이죠.
공매를 해 봤으니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되었어요.
그러면 종결되었겠지만 그런데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 일반세금처럼 내가 일정 수익을 보고 그 수익에 반대급부든 아니면 상응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내는 사항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경매한 잔액이 없어가지고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도축세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횡성군수한테 낼 돈을 임시 받아가지고 있다가 한달에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특수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아서 받는 징수제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혀 이 사람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횡령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봐서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되었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문제는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 채무 확보한 양으로 봐서는 도저히 3억4,900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해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마 유찰이 계속되어 가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받아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이것은 제3자가 봐도 명확해요, 그런데 이때도 계속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돈을 받게 만들어서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 사람의 횡령을 방조해 준 것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를 했으면 이 사람한테 돈이 더 안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는 횡령에 대해서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저희가 볼때 그렇습니다.
36억을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성이 없습니다.
매년 한번 할 때마다 군비 1천만원이상을 투자하다보니까 지금 받을 것은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공매 들어가면 1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금…
김춘환 위원   일반 세금은 금액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간 부분이니까.
체납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 체납이잖아요.
그런데 특별징수의무에 대한 체납액은 계속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지 않는한 계속 늘어나고 이 늘어난 부분이 사업자의 주머니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경매를 해 봤을때 그 금액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체납발생은 그 이후에 또 되니까요…
김춘환 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했더라면 이 금액만큼 결손처분 안하고 최소한도 우리 세입은 안되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횡령을 하게는 안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결손액만 늘어나고 결손액 늘어난 것 만큼 사업자가 그 수익을 챙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부당이익을 받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줘야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도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무혐의가 되어 버리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그것은 중지시켰을때 하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 진행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결손처분액이 과년도분 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여기 보면 당해연도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3억4,985만9천원, 이게 작년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미수납액이죠?
과년도분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2007년도 징수결정액에서 못받은게 3억4,90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결산서가 과년도분을 결산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당해연도를 결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억4,985만9천원은 2007년도에 징수결정했다 못받은 부분이고, 또 과년도 징수부분에 대해서 1억9,200 결손처분한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는 도축세가 안들어가 있는지 그게 혹시 기억이 안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당해연도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잡수입 받은 돈은 낙찰된 사람이 계약보증금으로 들어와서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돈이고 3억4,985만9천원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중지를 했으면 이정도 결손처분을 안할 소지가 있는 것을 계속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함으로써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만큼의 돈을 속된 말로 가로채게 만드는데 우리가 방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창진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는 그 당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도 업자가 세 번, 네 번 바뀌어 가지고 지금 파산 직전이고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경매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을때 경매진행을 해 보면 우리가 밑순위 이기 때문에 경매진행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지 우리가 받을게 있는지, 받을게 없는지 판단이 서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경매진행을 할 당시에는 가능성을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마다 받아가지고 충분히 회생을 시키겠다 이런쪽에서 업자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진행된 경매금액을 가지고 순위별로 할당을 해 주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가고 종결이 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예산목적외 집행 문제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과목변경, 부기경정, 예산전용, 이체, 이런 제도 있는거 아시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그런 특례조항을 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예산에 특례조항을 주어서 예산이 매일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세 번, 많아야 3회 추경까지 두,세번 하니까 미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돌출 지출 요구건이 생길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주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집행시기가 맞으면 과목경정이라든지 부기경정을 해서 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B라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당해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돈으로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사항이 작년도에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거보다 건수가 더 많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해당 되었던 과가 또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감사때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다, 담당과장도 우리 결산심사뿐만 아니고 연말 감사때도 분명히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났단 말이죠.
재무과장님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안하고 강원도에서 결산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창진   예전에…
김춘환 위원   그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이것이 한번의 실수 할 수 있어요.
매년 반복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권하고 조례 제정권, 크게 보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그런 대신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전용을 잘 했느니, 예비비를 잘못 썼느니,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아니면 부기경정을 하든지, 과목경정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 누누이 강조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은 집행하는 사람 입장이고 여기 이렇게 해 온 사람들은 원인행위해서 품의를 해서 왔을거 아닙니까, 감사기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가한테 있다고 봅니까, 집행자한테 있습니까, 기안자에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집행을 한것도 불찰이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이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은 매년 이런게 발생하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내년도에 없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작년도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보다 건수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   건수 개념이 아니고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작년에도 동일한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동일한 사람이 부기를 보면 또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어떤 사람이 기안을 해서 어떤 사람이 결재를 해서 이 사항이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별도로 특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액 미집행 사례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집행한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보상금이에요.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 부작용이 생기는… 없으니까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 계획상은 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신데 풀보상금 제도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소소한거는 풀보상금제도로 활용하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별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용해서 쓴 것 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짚어주어야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적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상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안해도 되는지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이중에서도 삭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여섯가지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대상이 없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등록중개행위자 포상금이라든가 하천오염사고급식비지원, 요보호아동임시보호급식비라든가 이런게 발생시에 필요한 것인데 다만 주민화합의 날행사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 것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면 삭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신경을 쓸 부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종추경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목적외사용 이런식으로 우리가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반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오납 문제가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거든요.
상대가 신고자료를 잘못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부분, 또 하나는 신고는 정확히 했는데 우리가 과표를 잘못 봤다든지, 계수를 잘못 봤다든지, 또 전산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든지, 아니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어쨌든 과오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더 냈거나, 잘못 낸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의 실수든, 아니면 상대가 잘못 신고를 했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되었는데 내주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오납금을 제때 안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민이 욕하는 사항이 받을때는 무자비하게 받고, 내줄 때는 나 몰라라, 거의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금년도 당해연도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중에도 과년도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의회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는데 문제가 왜 과오납이 생기는가 했더니 국유재산임대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매각, 이런 등등인데 공무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구요, 대부분은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부분은 대부계획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 전체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고지서를 보낼때 맨 상단에 귀하께서는 20만원의 과오납이 있으니 찾아가라, 그런데 대부분 전화를 하고 해도 안찾아갑니다.
1천원, 2천원, 쌓여가지고 모인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많이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뒤집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받는 것에 적극성을 띤 만큼 돌려주는 것도 적극성을 띄어야 될 만큼 민의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상대가 착오신고해서 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상대편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낫겠지만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진짜 갖다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고 송금시키더라도 우리가 지출하는 것 보면 계좌 송금하면 계좌송금 영수증만 가지고도 실제 영수증이 없어도 처리하는 것 처럼 과오납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채권자가 확실하다면 그런 송금제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귀책사유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적극성을 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든지 대다수 감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월사업에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부정적 견해보다는 이월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사고이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런 판단기준, 또 예를 들어서 최종추경에 12월 27일날 지난해에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세입에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신규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효율성의 기법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무작정 예산내시가 되었으니까 무작정 예산계상해서 이월시킨다 이것보다는 올해 계상보다는 내년에 계상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옳으냐, 명시이월이 옳으냐 이것은 방법론에 찾아가야 된다.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연계된 것을 말씀드리면 98페이지에 보면 축협과-동원연립간 도로공사 추진실태가 있는데 어쨌든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공사중지 명령해서 사고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되면 재이월이 안되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 재이월했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문화재분포도 제작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갔다가 사고이월 갔다가 또 한번 이월을 시켜서 3년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분 되었지만 불용처분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올해 진행중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도 사고이월되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처분이 되어야 되요.
불용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불용처분을 누가 하는거에요?
결산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 결산서에 2008년도까지 연결되어서 했다는 것은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사고이월은 전적으로 집행기관장이 책임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서 사고이월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안된 것으로…
김춘환 위원   아니죠.
결산주체가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하지 말고 불용처분했어야 된다는거죠.
결산서상에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이 중지가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는다는거죠.
이거 회계질서 문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
김춘환 위원   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면 어디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에서 사고이월에 포함시켜서 가져온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것을 불용처분 안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일단 사업진행 과정에서 금년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김춘환 위원   다른얘기 하지 마시고 결산시점에 2월28일 현재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과에서 자료가 올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확정시킴에 있어서 이것은 사고이월로 결산을 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야 된단 말이죠.
불용액에 넣어가지고.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사고이월 들어온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무과에서 잘못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이 부분은 아까 기금에 관련되어서 계수문제를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여기 과장님이 읽어 보셨을거에요.
각종 기금에 관련되어서 군금고 일계표와 최종계수와 대조해서 불일치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군금고는 특수개체법인이 아니고 횡성군수와 쌍방계약에 의한 우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금고명령이라는 우리 내부계약서에 보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 이 계수 문제를 아까 기금까지 포함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금까지 모든 부분을 장부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가지고 결산서상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3자가 보면은 우리 회계담당공무원들은 장부도 하나 못맞추는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실지 내용으로 보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정리를 이쪽에 정리할 것이냐, 저쪽에 정리할 것이냐 그 착오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 숙소 매각했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분리하잖아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부 소관이나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물을 보건소에서 파는게 맞는거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행정재산으로 하다보니까 종전에 재무과장 오기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농정과는 농정과 해서 그런 부분이, 농산물검사소에 농민회관 짓는것도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석화수련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보건소 것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저희들이 석화수련원 것부터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구)보건진료소 문제가 갑천 것도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잡종재산 정리를 해가지고 갑천 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부방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보건소에 그냥 떠넘긴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을 상실하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잡종재산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것이 맞고, 실지 또 안했더라도 기법상 지금 행정주체가 군에서 읍면단위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힘을 발휘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산뿐만 아니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셔서 네 일, 내 일 개념보다는 당신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관재팀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우리 채무상환 문제인데요.
우리가 군비에서 상환하는 것이 79억6천만원을 현재 채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의회입장을 전달하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채무가 보통 우리가 보면 다른 것에 비하면 이자율이 싸다 그럴까 일반 금융기관보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상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정산분이 작년도분을… 작년도에 돈이 왔더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돈들이잖아요.
정산분이 약 40억 이렇게 오고 해서 유례없이 가용재원이 이렇게 늘어날 때면 우리가 채무중에서 그래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채무의 원금을 갚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정압박을 받을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쓸데는 많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같은거, 동일한 구획에 착공만 20억씩, 용지보상 조금만 해 주다보면 말을 정도로, 그런식으로 시작을 해 놓는 것을 봐서 재정운영상 이런 부분들은 재정운영 통제기능이 지금 기획실에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공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막상 채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융자금을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교부세가 왔습니다만 항상 사업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재무과장님은 직접 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재무과장 개인보다는 집행부 전체를 보고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내역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소멸시효 운영된 이런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군 잡종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런 요지였었어여.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못돌려 주는 것은 소멸시효 처리를 해서 수입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적에 시효가 지나가지고 5년이 경과함으로써 결손처분한 것이 있더라구요.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춘환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5년 넘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왜냐하면 시효중단 사유를 계속 만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재무과장 이창진   시효가 소멸되었더라도 5년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김춘환 위원   결산서상에 결손처분한 내역중에 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효중단 사유를 얼마든지 재촉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때부터 중단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안해가지고 다른 사유는 공무원들이 질책을 안받아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어가지고 결손처분 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이러한 사항의 소멸시효 개념은 5년이 경과하면 안줘도 됩니다.
아까 과오납금 되돌려주는 식으로 우리가 돈 받을 때는 열심히 받고 되돌려 줄 때는 열심히 안돌려준다.
이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인정안하려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되돌려주는 돈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대는 이것을 시효중단을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여기보면 조창진하고 박동식이는 99년도에 예치한 돈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되돌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김진철, 정계항, 황병수 이 사람들은 잡수입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잡수입을 잡았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위에 조창진이것도 잡수입으로 잡아야되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지난 것을 가지고 5년이 넘은것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을려면 다잡고…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지적을 당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인데 지금부터는 5년 시효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을 처리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보면 지방공제에도 119만900원은 지난 2000년도분이라서 거기까지 잡수입으로 잡았어요.
그 밑에 2001년도분.
사실 지방공제라는 것이 나는 뭘 뜻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봉급에서 공제해서 지방공제로 보낼려고 공제를 했는데 공제에서 금액이 안맞으니까 안보내고 나머지 돈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정리가 굉장히 힘든…
김춘환 위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그렇지만 이것도 추적해 보면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추적은 다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거와 결부시켜서 2007년도에는 각 실과소에 가지고 있는 잡종금, 작년도에 지적하지 않은 3,287만5,040원까지 잡수입처리를 다 했어요.
각 실과의 잡종금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당한 채주가 반드시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법적 논리가 아니라 행정불신의 문제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할 계획에서 개별로 파악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을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을 할 적에는 세입세출외 잡종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말 현재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그러면 12월31일 현재에 지방공제 구좌에 돈이 100만원 남아있다.
이 100만원이 무슨 돈인지 규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규명을 안하도 돈이 얼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이 넘어가니까 무슨 돈인지 당연히 모르는거에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봉급을 더 떼어서 거기서 80원 남았고, B라는 사람이 20원 남았고 이게 내용을 보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결산이라는것이 그런것을 밝히는 것이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말을 안하지 여기에 대해서 옛날 것 보고서 내 돈이라고 얘기하면 잡수입으로 다 들어왔는데 줄려면 예산 세워서 줘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계향씨 와 가지고 내 돈 내 놓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소멸시효 되어서 법적으로 안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정계항씨가 엄연히 현존하시는 분이고 여기 자제분도 살고 조창진 돌려주고 이 사람 안돌려주었다, 이게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부분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이 지적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방공제 같은 경우는 시일이 안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에서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제를 지난달에 규정보다 더 떼었다, 그러면 이번달에 덜 떼어가지고 그것을 가감을 해서 매달 정산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기 때문에 그게 안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과오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누군가는 정리를 해 주어야죠.
어쨌든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에 돈이지만 내 돈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탁 한마디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에 그런게 없어서 우리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중에 하나거든요.
원가 안들어가고 군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거에 걸림돌이 강원도 금고에도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도비보조사업을 늦게 교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기금전출을 늦게 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도비 예산편성된 내역을 중앙에 실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제단으로 하든지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은 언제하고, 보조금 내시는 언제 받고, 수령은 언제 하고, 이런 부분을 자동시스템화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나면 한번 독촉을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도 보조금 안온데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날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어느과 무슨 예산은 언제 신청을 했고 언제 돈이 왔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자기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가로등유지관리 실태분석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얻은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소고기 정국과 촛불정국에 묻혀가지고 실제로 에너지 관리문제, 또 국제 곡물가로 인한 생필품 문제, 이런 것들이 파묻혀 버렸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긴급 담화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격등제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절전형으로 바꾸어서 절약을 한다 하는데 금년도 1회 추경때 농촌가로등에 대한 예산 7천만원, 둔내 문화마을 가로등설치 2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번을 생각을 해 보실 것인지?
○재무과장 이창진   가로등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내의 경우 메탈등이 밝은 등이 250와트인데 강변로 같은 경우가 70와트, 150와트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격등제 운영을 6월25일부터 섬강이라든가 시내를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가로등을 안할 수는 없구요, 그런쪽에서 설치를 하되 씨디엠 나트륨은 굉장히 250와트에서 70와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쪽에서 설치는 하되 저렴한 밝기를 조정하는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안할 수는 없고 하되 절약형으로…
○재무과장 이창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설치를 하되 와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해서 격등을 하고 절감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관광기업과가 있을때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관내 전 가로등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씨디엠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앞서서 한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격등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나…
○재무과장 이창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용료 징수건이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조류 이렇게 했는데 멧돼지 신청한 사람이 얼마고, 고라니가 얼마고 조류가 얼마인지 혹시?
○재무과장 이창진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하는 방법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40만원, 30만원, 20만원 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데요.
통일을 시켜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엽사들은 엽사 나름대로 하는 얘기가 고라니 총 가진 사람들이 멧돼지 안잡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멧돼지 총 가진 사람들이 고라니도 잡을 수 있다.
차라리 이것을 하나로 해 주면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다른 지자제에서도 다는 아닌데 일부 몇군데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25명이 포획허가 인원인데 고라니 30만원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하면 한 3억정도가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세원발굴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가로등유지관리실태분석이 있는데 1억4,9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하실려고 하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신대인 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나 드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개당 25만원에서 50만원정도…
신대인 위원   25만원정도 들면서 절전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격등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창진   격등제 운영은 선관위 뒤에 있는 읍마택지, 케이티 앞에, 우체국 앞에 이런식으로 격등제를 하고요…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책로를 말씀하시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강변로는 12시이후에 새벽까지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절전형으로 하느라고 교체하시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결산서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에 노인복지기금에 106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3,788만8,306원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과태료, 과징금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과징금, 과태료가 어떤 명목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기타부분이 노인회관 임대수입은 노인복지기금이고, 기초생활같은 것은 자활후견센터 퇴임직원 자립지원금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과징금, 과태료가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과징금이고…
○위원장 김시현   식품진흥기금은 이해가 가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수입란에 과징금, 과태료등인데 기타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리하다보니까 기타가 누락이 되어서…
○위원장 김시현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가 안들어가고 과징금, 과태료다?
○재무과장 이창진   안들어가다보니까… 기타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서류상에도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오전중에 답변을 못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드리고 서면답변을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이 주차장이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주차장, 주정차, 자동차검사 미필까지 해가지고 과년도에 미수납이 17억6,3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17억6,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타 부동산까지, 이 사람들이 소유한 타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는쪽이 어떻겠느냐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금년도 6월20일부터는 질서위반 규제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산금을 77%까지 물리게되어 있고, 사업정지를 하고 안되면 3회이상 연체, 1천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30일이내에 감치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것은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업유치포상금 미지급은 저희군에 5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농공단지 협의회장 최승호씨한테 270만원을 강원도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농업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이 되는데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등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미집행은 대상이 취학전아동인데 이런 부분이 작년도 7월달 홍보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홍보가 짧기 때문에 지역참가자가 없어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대폭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교육급여 미집행도 대상자가 수급자가 학생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변동사항이 많이 때문에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33페이지에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 집행잔액은 당초에는 지정의사 1명하고 보건진료소 2명이 수당지급 대상인데 사업추진중에 보건진료원은 수당지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구요, 235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 시술비 집행잔액은 9명에서 신청자 6명인데 신청한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번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235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이것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 98만2천원, 도비 44만2천원, 군비 103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사회혁신 바우처사업 잔액도 1인당 3만원씩, 비만관리서비스는 1인당 월 4만원, 바우처는 3만원씩인데 원거리 등 분산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교육급여자 집행잔액은 교육급여가 9,492만6천원이 되었는데 생계급여학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3개 합쳐가지고 쓰다보니까 잔액을 교육급여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된 서면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후에 저희들이 받은게 50명에 대해서 6,555만3천원을 저희들이 끝난 후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입세출현금 보관관리 내역같은 부분은 업무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해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자활고용사업 민간위탁금 잔액 1억3천만원에 대한 발생사유도 추가로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골프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에 지금 정상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죠?
○재무과장 이창진   3군데입니다.
정명철 위원   둔내면에 있는 성우오스타 거기도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36홀중에 18홀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머지 18홀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정부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5만원을 내릴정도로 종부세 그런 인하작업을 하다보니까 5월30일까지 성우에서 준공검사를 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44억정도가 더 내년도 1월1일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 건물만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은 내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도같은 경우도 3-4백만원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때 그 사람들을 강요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하루 대표를 불러다가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56-57억정도되는 금액에 13억정도 내는 부분이 44억정도 더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쪽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고 지금 지연을 고의적으로 시킨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고의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는 과중한 부담금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거에 법이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법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서 편법이나 탈법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편법,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정명철 위원   편법을 쓸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해 가지고 강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이 해당 업체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5월30일자로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옥스필드가 생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같이 세금자체가 그전같이 작년도 55억정도 받았습니다만 다음번부터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골프장 하나가 들어오면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무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유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큰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치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종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팀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준공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구요, 다만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많이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사업자측에서도 이 지역에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낼 것은 내고, 지역하고의 상승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로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않는다라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입장에서 성우쪽에 분석을 한게 있는데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성우골프장을 하면서 세금을 두 번이나 3개월 연장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론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쪽에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의견서 24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해가지고 조창진씨, 박동식씨는 반환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계향씨나 김진철씨 이런 분들이 와서 위에 분들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도 반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제는 작년도에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쪽에서는 일정부분 상대성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 종결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볼때 이게 실무진에서 하면서 많은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이거는 반환이 될 수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계좌번호를 알아서 돌려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는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현장답사 대상지 선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같이 현장답사는 첫 번째 어답산 관광지, 두 번째, 알로에마임, 세 번째 예산목적외 물품구입 현장, 네 번째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장, 네곳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장답사등을 위하여 8일부터 현장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은 7월14일 오후 5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루어지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는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7월14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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