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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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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미래정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와 연구개발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구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및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104만1천원 계상하였고요,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에 1,800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 차량유지비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설치 3,500만원, 노후화기상관측장비 AWS교체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00만원, 의용소방대청사증축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구조장비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설해예방인부사역에 3,564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280만원, 2010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4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삽날 수리보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에 2천만원, 제설자재구입에 3,200만원, 안전물품구입에 1천만원, 재난안전관리 예방교육에 600만원, 제설삽날구입에 1천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1천만원, 재난근무 급량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보상금에 1,500만원, 재해예방및복구참여민간인 급식비 7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지 유류비 1,400만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방활사설치 2,430만원, 풍수해보험료 1,100만원, 자율방재단운영활동비에 1,080만2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정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6억원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2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민간인급식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48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으로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9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00만원, 인명구조장비 설치에 700만원, 안전도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안전사고 예방물품 구입에 2천만원,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7,450만원, 어린이, 노인정 순회교육이 2,700만원, 안전사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27억8,408만2천원, 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 시설비에 하천관리유지비에 5천만원, 이리천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유동천기본계획수립 2억5천만원, 하천편입토지 전산화에 6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인부임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소하천유지관리비에 4천만원, 옥계2리 소하천정비 및 교량설치 2억원,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덤프 임차 1,350만원,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굴삭기 임차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고, 농업갱산기반조성에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10억원, 마산리 농로정비 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인부임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6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3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장비임차료 2천만원, 저수지 안전표지판 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1,800만원, 시설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유지관리에 3,200만원, 농업용암반관정 유지보수 2,800만원, 밭기반정비 유지보수에 3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 3천만원, 저수지 안전진단 3천만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2천만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에 900만원, 저수지 편입용지보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다 3억4,80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다 27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3동에 2억1천만원, 마을회관 증축에 1억원, 마을회관 보수에 1억원,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리 마을안길포장 500미터 2억5천만원, 곰바위 약수터 5천만원, 구방1리 주민쉼터에 2천만원, 매일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7천만원, 강림3리, 월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 6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령설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 400만원, 측량설계 급식제공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사업으로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8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0호선 법주리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유동-에고지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2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6천만원, 마산-내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4,8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골-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삼배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8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월현간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0억4,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6,6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7,6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시설비로 2억2,8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8천만원,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8천만원, 방화사설치 장비 임차에 2,400만원, 제설작업 시설비에 2억1,84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2억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60만원, 재료비로 소금외안전시설물 구입에 1억3,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구입에 1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80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699만2천원, 국유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271만5천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실태조사 추진여비에 1,698만8천원,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천만원, 도로대장작성 시설비에 1,190만원, 포동교가로등전기요금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아스콘덧씌우기 시설비에 1억5천만원,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횡성군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 연체료에 1,149만9천원,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등 총 2,7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및제세에 600만원, 예비비에 2,1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3,336만1천원 계상하였고, 61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에 1,478만8천원, 일반운영비로1,8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아니면 토지보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예산규모가 총 50억 규모로 거기에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가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몇 월 달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모든 제반적인 사항이 소방방재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바로 업체선정과 보상을 실시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같아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한테 건의된 사항들, 모든 부분이 전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40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동당 7천만원씩이고, 회관 증축이 5천만원씩인데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금년까지는 신축비 관련해서 기준 100평방미터,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비는 지원이 5,500, 증축은 5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으나 특히 신축 같은 경우 자부담적인 요소가 많이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상향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을회관 내지 노인정이 되어 있는 마을에 2층 증축의 규모로 하는데 대부분 철골쪽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5-30평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자부담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증축부분도 5천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404페이지에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인데 어디쯤 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하대 본 부락에서 구른 넘어가는 길이 450미터인데 기존에 2007년도 당시에 저희가 확포장을 했었습니다.
5.5미터 있어가지고 교행이 힘들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 유발 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주민들 건의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을 6.5미터 확장하면서 2차로 교행 가능하게, 지금 현재 5.5미터 포장되어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대학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삼거리까지가 650미터인데 그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하셔가지고 했어야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4미터 폭에서 5.5미터이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지형 자체의 일부 선형이 불량하고 당초 계획보다 통과차량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왕지사 더 완벽한 도로기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설계할 때 나중 생각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안흥하고 강림 겨울에 제설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예년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으로 수로원관리를 하면서 9명의 수로원을 적정 노선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추진했었는데 특히나 안흥보다 강림 쪽에 도로유지관리 쪽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그쪽에 별도의 제설용 차량을 투입을 하고 안흥면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인부임을 사가지고 별도로 노선을 관리하라고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면장한테 시달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시행하게 되면 금년 겨울같은 경우 특별히 그쪽 부곡노선이라든지 월현 쪽에 제설작업이라든지 모든 도로기능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별도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안흥, 강림은 별도의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1대를 금년도에 추가로다 안흥, 강림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의용소방대청사증축이 있는데 안흥, 강림 여성대, 안흥에 증축을 하시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2층에 소방대 건물 증축을 안흥에 15평 규모하고 강림 15평 규모로 해서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한군데 3,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신대인 위원   40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설치 시설비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10억원 계상되어 있는 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농업기반설치해서 9개 읍.면 전체가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용배수로 관련이 정비대상이 184킬로 정도 됩니다.
그 184킬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보고받아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401페이지에 저수지편입용지 보상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도 저희 관내 저수지가 52개소 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6개소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사유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7개소에 전체적으로 199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특히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신대인 위원   40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 3동에 2억1천만원, 증축 2동 1억, 마을회관 보수 1억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안 시켰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신축 내지 증축,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405페이지 신대-삽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시작은 삽교리부터 하나요, 신대리부터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신대-삽교간도로 해서 개발촉진지역정비사업으로 연차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명칭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스런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대 쪽에는 사업대상이 아니고 삽교리 쪽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내년도에 시작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많아요.
30킬로… 여기는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로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차선도색이라던지 사리도, 포장도 이 사항은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군도 같은 경우 20개 노선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도가 130킬로 되는데 이 사항이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차선도색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측구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기타 등등 도로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양축농가 뭘 점검하고 정비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양축농가 뿐만 아니고 취약가구, 차상위층이라든지 소규모 양축농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안전시설 쪽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기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대상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대부분이 이런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권고를 해서 시정되는 쪽으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15 양축농가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주로 영세농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세양축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산이 400만원 가지고 얼마 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소한의 안전점검만 저희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행정권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 밑에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여름철에 관광객이 특히 계곡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곳이 8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물놀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구명보트 내지 구명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이리천, 유동천 그랬는데 기본계획만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전체 하천유지관리비해서 하천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축제 및 호안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훼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고 이리천기본계획사항은 저희가 하천정비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법에 준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 틀에서 우리가 축제 및 호안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17개 하천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수립율이 60%도 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리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이 되었고요, 유동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유동천 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공사 마무리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본계획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하천에도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재환 위원   공사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모든 국비 내지 도비의 지원대상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근본적인 하천개선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400페이지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3억원인데 대상지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대상지는 저희가 관내 지방하천 17개 하천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준설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설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재해사전예방차원, 또 이렇게 준설하면서 사토 시킨 게 아니고 부서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세입도 증대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준설했을 경우 순수 매각대금이 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5억의 효과를 거두면 전체적인 순수익이 2억 정도 거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40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18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돈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에서 소규모 적인 사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사업 위주의 사업이며, 이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404페이지 마산-내지간도로 3억5,800이 이건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마산-내지는 소요액이 보상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측량설계 및 일부 보상까지 하고 착수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상까지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보상비 및 일부착수하는 것까지.
이 사항은 아직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보상 및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섬골-도곡간도로는 1억6천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저희가 공근면도-농어촌도로 지정된 노선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완료를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주가 실시설계고 향후 예산확보추이를 감안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406쪽에 사리도라고 있는데 1억8천, 그건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지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군도노선이 20개 노선 중에서 비포장노선이 전체적으로 80킬로 이상이 됩니다.
80킬로에 대해서 측구정비 및 노면보수, 배수로측구정비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김재환 위원   대비해 놓고 앞으로 발생되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408쪽에 군도4호선은 어디가 군도4호선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군도4호선이 횡성읍 읍상리를 시점으로 해서 마옥, 대관대리 해서 3거리저수지로 해서 율동 넘어가는 노선인데 저희가 대관대리부터 삼거리저수지 그 구간이 상당히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대리부터 삼거리저수지까지 율동가는 진행방향 쪽으로 상당히 침하 내지 배수기능이 확보 안 되고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은 안전도시에 대한 예산이 올해 새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안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사항은 금년도 9월29일 안전도시 시범지역으로 횡성군이 선정되면서 금년도 사업은 5억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안전도시사업관련해서 1억3,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선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준비하고 실제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명철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추진위원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몇 명으로 되어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안전교육을 하겠지만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분들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399쪽에 보면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두원천외 5개소인데 나머지 4군데가 계획이 있어요?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계획된 범위에서,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 대상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6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소하천정비가 내년까지 마치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프로 정도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139개소 소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정식 소하천정비계획에 준해서 한 이런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10% 미만입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건데 400쪽에 맨 위에 보면은 하천.소하천 토지보상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이 토지보상이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정비를 함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금년도에는 소하천토지보상예상지역이 두원천 하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관련된 예산들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400쪽에 1억 계상되어 있는거요?
정명철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별개사항이고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구간 내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여기 시설비에 보상비포함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별개로 기왕에 하천이 포함된 사유지라든지 옛날에 정식제방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해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민원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설치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횡성이.
잘 하셨는데 기반설치가 아까 똑 같은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정확히 58.7%입니다.
정명철 위원   거의 60% 했네요.
농지가 집단화 된 지역은 거의 됐다고 봐야죠?
소규모 쪽으로 아직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식 농업기반시설정비한 지역, 특히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9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한 지구 내에는 더더군다나 통수로 위주로 되어있고 설사 기존용수로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노후 내지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부 재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제로 한 60%도 못했는데 이미 먼저 시작한 데는 다시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노후로 인해서 다시 해야 하는 비용들이 또 발생하고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뭐냐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농촌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94쪽 의용소방대청사증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강림 여성대사무실을 증축하신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9개 읍.면 중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상설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의 때나 소집 때나 한 두 번씩 나오는 단체인데 이거를 꼭 사무실을 별도로, 그것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청사가 보유되어 있는 게 남성대가 9대가 되어 있고 여성의용소방대가 2개 대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남성대가 1개소 하고 여성대가 7개소 해서 8개소가 안 되었는데 지금 남성대는 전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대가 문제인데 남성하고 여성을 같이 사무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의 특수적인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추세이고 이게 비단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실정이고 또 이 사항이 비단 횡성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특히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대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확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시현 위원   상설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상설군무가 아니고 한달에 한 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또 지금 남성소방대 한군데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유현 의소대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유현의소대도 활동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소대 사무실을 해줄 거면은 유현의용소방대에다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의소대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만 있음으로 해서 더 활성화 내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다 필요한 예산부분이 많은데 이거 안흥하고 강림 해주다보면은 경쟁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9개 읍.면 전부 콘트롤 하는 게 아니고 원주소방서에서 직접 갑천이라든지 공근.둔내.우천쪽은 원주소방대에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신축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소방서예산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소방서예산이 아니고 도예산이죠.
김시현 위원   우리 군을 안거치고 바로 해준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계획이 원주소방서에서 계획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게 갑천 하고 공근, 둔내 여성의용소방대가 원주소방서에서 직접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계획이 안흥하고 강림에 대한 여성의용소방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성의용소방대사무실보다 유현의용소방대 같은 데를 먼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유현 쪽도 조만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유현소방대는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활동도 활발히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96쪽에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26억 예산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지금 현재 계획된 게 50억입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조서에는 총사업비가 26억이라고 되어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2010년도 사업계획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계획은 2011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가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억 입니다.
김시현 위원   20억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6억 가지고 확보가 되면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예산 가지고 2011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98쪽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안전도시사업비 1억3,200만원, 안전도시시범사업으로 하면서 1억3,200만원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이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연계적으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니터요원의 안전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순회교육 등등을 해가지고 일단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름뿐인 안전도시시범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400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세워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지정 하는데도 관여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져희가 공기관이라면은 구체적으로 한국농촌공사 홍천농촌지사 이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관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관내에 있으면서 매년 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1차적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지정은 검토를 같이 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농촌공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지원관계만 취급하고요.
김시현 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다 나왔던 얘기지만 마산리 쪽에 올해도 홍수때 피해를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워낙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라든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중하단부에 상대리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게 삼군리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게 삼군리 올라가는 도로, 저수지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으로 2.4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마무리 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지원사업 해서 국비 11억7,700 받은 거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춘환   그거를 자료요청을 했더니 작년도 이어가지고 횡성읍 도시계획도로 하고 군도 6호선 확포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이 계획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신청을 했어요.
2008년도 사업신청을 할 적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이거죠.
사업신청하는 방법이.
미군공여지주변지원사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미군이 우리 지역에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공여한 지역에 주변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마음대로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댐주변지원사업비나 발전소지원사업비처럼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법을 보면은.
댐주변은 5킬로 반경, 발전소주변도 5킬로 반경, 이렇게 혐오시설 같은 쓰레기처리장 있는 주변지원, 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줘요.
그런데 횡성군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보는 주민의 입장으로 신청을 해서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우리 다른 주변지역사업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보니까 사업이 자질구레하니까, 거의 주변지역사업이란 게 소규모사업을 요청할 테니까 대규모사업을 하는 지침을 8개년계획을 수립한 건지, 그러한 사항이 무시된 건지 이거를 확실히 좀 하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2005년도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계획에 준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지역을 가지고 최종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건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원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군공여지라고 지정된 데는 자료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공여지가 읍.면별로 몇 개소씩 어디어디에, 안흥을 제외하고 지금 다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춘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횡성군은 얼마, 타 시.군은 얼마, 강원도 전체도 아니고 몇 개 시.군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 산출기초가, 11억이라는 금액을 정하는 산출기초가 우리 지역에 ‘총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또 공여하는 시설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로 우리한테 이 돈만 주면 되요.
11억7,700만 주면 되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신청할 때 실지 수혜를 볼 사람한테 수혜를 안주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횡성군수가 떡을 하나 받아먹은 것처럼 이 돈을 필요한데 썼단 말이죠.
지금 현재 계획상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해진 부분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현존하는 우리 일반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상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5년이니까 8개년계획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전부 2015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수가 쓸 수 있는, 사실은 이 돈이 횡성군에서 쓸 돈이잖아요.
군도 하고 도시계획도로니까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군비로 할 사업을 국비로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이 국비지원한 금액만큼 해당 읍.면에 그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 마을에 미군기지가 공여를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을에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줘야 정부시책에서 공여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주는 사항이지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이 서니까 알았지 이거를 해소할 방법을, 구상을 현재 안해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할게요.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읍.면별 미군공여지 숫자에 의한 11억7,700이 정해지게 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주도록 되어 있는지.
그거는 역으로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 댐주변지원사업비 해보시니까 금방 나올 테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하고 그거를 보면은 금년도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내가 보기에는 순서에 입각해서 군수가 풀로 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농수로 개발사업이나 소하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지역에 정부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군비를 플러스 알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비 만큼은 해줘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이건 국가에서 기껏 돈 들이고 주민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일단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건설과예산을 보면은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60억 정도 줄었어요.
총 규모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금년도에 예산총규모가 줄은 거를 거의 지역개발사업을 줄인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산을 주는 명분이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예산이 준 것으로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4대강사업 예산 400억 중에서 군수가 직접 집행하기로 한 10억인가, 전천수변 조성하는 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60억 준 사항이 일단 계상이 안돼서 줄었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홀딩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관련된 사항 전체, 그 다음에 4대강관련해서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관계, 전체 해서 한 6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사항이 당초 지침 내려오고 설계까지 전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계획에 지금 하나도…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현재 우리가 4대강살리기에 관련돼서 계획된 게 내년 예산에 전부 안 잡혀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잡힌 다음에 1회추경이 잡히거나, 그것도 실지 어떻게 변동될지 요인을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소방소 재난대응구조장비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대상은 누구를 주는 거에요?
신설된 우리 횡성송소방서를 주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신설된 횡성소방서.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줄 계획이에요?
소방서는 직제상 강원도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강원도 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이걸 자산취득비에 세워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무상양여를 하나 어떤 형태를 취하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무상양여를 해야죠.
○위원장 김춘환   그럼 그게 가능해요?
물품관리법상?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우리가 지금도 저희가 횡성 일부 센터 쪽도 이런 구조장비 내지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하는데…
○위원장 김춘환   아니, 의용소방대는 주지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지금 현재 원주소방서 횡성 일부센터도 매년 이런 식의 장비지원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무상양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위원장 김춘환   실지 그럴 거라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금식으로 서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사주는 형식이면 몰라도 이게 체제상으로 뭐가 안 맞는단 말이죠.
실질적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도비에도 일정부분 사고, 또 우리가 5천만원 또 사주는지 여기 내용상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는데 이럴 거라면 강원도 돈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해 줘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설치하는게 낫지, 자체단체가 틀린데 우리가 사가지고 무상양여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이거는 물론 내가 볼 때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진해서 주는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없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규정을 보면은 어쨌든 소방서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 도비 자체예산을 확보시켜서 해야 되는데 확보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수가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 내지 이런 쪽을 구입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증설이 되면서 당초 소방서보다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된답니다.
전체 3억3천 이상이 되는데…
○위원장 김춘환   내가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아니라 예산운영체계상 그렇게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관내에 눈 치우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눈 치우는 포크레인 하나 사주겠다 해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하고 똑 같은 경우란 말이죠.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영체계상 그러한 부분이라면 강원도 계획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할 테니까 100% 부담할 때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거죠.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처럼 보여져서 운영상에 실지 필요하다면 정책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도에서 얼마 줘서 이거 사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예산운영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99페이지 하단부에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이리천은 내년도 처음 시작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10년도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거는 시작이니까 의미가 없는데 유동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하면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내년에 완료가 된다는데 완료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유동천으로 고시된 전 구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이 5킬로면 전구간이 완료가 되느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5킬로라는 명칭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김춘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해도 좋고 이 돈이면 기본계획이 유동천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느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 용역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품의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해요?
이게 유동천이 3년치가 다 끝나야지 지금 얘기하는 유동천에 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검수가 된 부분 있잖아요.
완공이 되었다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8년도분, 2009년도분에 용역한 지역에는 사업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에 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유동천 전 구간 중에서 잘라가지고 1킬로, 2킬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측량,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환   구간을 자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투자만 그렇게 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 말이 돼야…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내년 말이 아니고 지금 2차 강원도심의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으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리고 아까 400페이지에 하천준설 3억을 예산을 투자하면 5억 정도의 부산물매각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세입은 1억2천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20만정도 계획을 잡고 이에 따른 준설비 3억을 계상했는데…
○위원장 김춘환   15만 헤베를 잡으셨는데 15만 헤베를 만약에 준설을 하면 세입이 5억인지 1억2천인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5억이라 하면 전체적인 투자를 3억을 해서 5억에 매각대금수입을 받는데 여기 투자된 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 김춘환   거기는 순이익만 잡는게 아니죠.
매각수익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은 세입에 5억을 잡고 세출에 3억을 잡으면 경영수입측면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계수상으로 설명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취지는 이래요.
하천준설이라는 게 부산물수입은 말 그대로 부산물 수입이고 주목적이 모래 팔기 위해서 하천준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5억 수입을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5억 수입이 안 되더라도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준설을 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골재로 못 쓰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쓰레기하고 돌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재해위험지구에 가서 성토를 해주더라도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산물수입이 5억이라고 해 가지고 5억을 하기 위해서 꼭 준설할 때를 안 하고 모래만 쌓여 있는 데를 준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세입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여기 과목상으로 재해예방이란 말이에요.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이라면 골재는 못 팔아먹더라도 그 지역이 준설을 해야 그 다음해에 홍수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세입에 상관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400페이지 상단에 옥계2리 소하천정비사업 2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은 옥계리 마을안길포장 해서 500미터에 소교량 2개소가 있고 이쪽에 소교량이 있어서 이거 하고 함수관계에 있나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400쪽에 옥계리 소하천정비교량설치 이 사항은 옥계2리 사일지역에 교량…
○위원장 김춘환   이건 하천작업을 하면서 하천이 넓어지니까 소교량을 다시 놓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 주가 교량설치, 교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설하면서 상하류지역을 포함해서 사일지역에 소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403쪽에 옥계리 마을안길포장 소교량 2개소는 사일지역이 아니라 사재월, 다른 지역입니다.
지역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완전히 틀린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403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포장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설계가 아스콘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내용은 내가 아니까,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신대-삽교간 개발촉진지구도로사업에서 신대구간을 제외시키면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을안길’ 하면은 콘크리트포장할 경우에는 동의에 의해서 그냥 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군도다 보니까 여기는 보상까지 해주겠다, 그런 얘기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보상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5킬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범위에서 입구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토지보상승락관계가 협의가 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점부터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5천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 나머지 구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락협의가 안 된 구간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보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개발촉진지역으로 들어가서 2차선 아스콘포장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도로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10년 동안 아스콘포장을 한다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하고 여태까지 놔뒀던 지역이란 말이죠.
어차피 아스콘포장을 하면 다 뜯어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서 제척시킴으로써 아스콘이고 뭐고 다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10년 동안 참았던 거를 그러면 콘크리트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전환된 사항인데 문제는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군도이고 당초부터 그 사업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해주는 게 사실상 맞는 거에요.
그런데 2차선도로와 시멘트포장하고의 노폭이 좁으니까 현재 있는 노폭 가지고도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굳이 보상 얘기를 본위원 입장에서는 거론을 안하더라도 주민정서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당초계획도 해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도로가 그냥 일반 마을안길도 아니고 이건 군도고, 그래서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조금 전에 설계하고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준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래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상황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 보상을 주지 않고 기공승락만 받고 사업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상 그런데 형평성 문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도로, 마을안갈포장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를 보상을 안 해준다면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군도로 지정을 해놓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군도라는 용어를 빼고 차라리 마을안길로 폐쇄를 해서 '이건 군도 안하겠다, 이건 마을안길로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전제로 했다면 주민들이 할 수 없이, 또 그나마도 속된 말로 떫지만 받아들겠지만 지금 군도로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보상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게 어떻게 됐든지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만 했으면 개발촉진지역도로로 들어있으면 국비로 포장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 조금 들여서 4차원 포장 하고, 보상 다 주고, 이렇게 될 부분들을 거기서 제척시킴으로써 순수군비로 주면서 보상문제가 거론되니까 ‘돈 없어서 보상 못 해주겠다’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변화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상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과 관련없 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군도4호선 아스콘 씌우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4호선이 외갑천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4호선에는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팠다가 다시 복구해 가지고 울퉁불퉁하니까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군수하고 간담회의시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던데 봉덕 들어가는 도로 그것도 4호선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춘환   거기도 보면 상수도 복구한데가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60킬로 이상을 못 달린다고요.
직선거리니까 60-80킬로 달리는데 도로교통법상에 60킬로지만 그 불평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데 덧씌우기 예산 2억8천이 별도로 서 있으니까 4호선을 손을 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같은 조건에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다 상수도관 매설하느라고 생긴 문제들이니까 유평에서 봉덕4거리까지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게 둔내문화마을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하고 가리내 세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먼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난번 앞들구획정리특별회계 폐쇄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금년도 예산 보면 연체료 조금 1,100만원 받고, 공공요금이나 조금 주고 예비비 놓고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이거 폐쇄할 생각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폐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폐쇄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리내한계농지지역인데 가리내한계농지지역이 당초에 60호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8가구만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는 20가구 정도만 건물신축이 되면 모든 부분을 자치위원회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 폐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름대로 추이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면 바로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어쨌든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걸 보고 이런 거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나 이런 의아심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성격상 굳이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611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적에 이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조기발주도 못하고 농업용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업은 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자, 그때 협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까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구체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서 과장님 참석하셔서 대답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챙겨보지 못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실무선에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오늘 16일날 회의를 한다니까 거기서 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수자원공사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것도 가내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확정되기 전에는 가내시로 하는 거니까 금년 수준의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나 또 쓰다가 남은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두 번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회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말 그대로 댐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끝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 207페이지에 정금지구가 나와 있는데 총예산액이 어디에도 안나와있어요.
공사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에 5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 50억이라는 것이 한군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나 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예산이 나와서 금액이 얼마, 또 차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공원 내에 부지 아직 매입 못한 게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5명 8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계속 만나고…
김재환 위원   전혀 타협이 안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부는 거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당초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협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금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에서 3억을 지출하실 계획인가요?
53페이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금조성 관련해서 2억4,500만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계획은 일반운영비에 1억6천정도, 시설비로 8,500해서 2억4,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기금 57페이지에 보면 3억원 지출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2억원하고 시설비에 1억하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기금을 쓰는 것을 목을 여기다 한쪽에다 했으면 본예산에서 보기가 좋은데 여기저기 박아가지고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세출예산편성 408페이지에 이 사항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전출을 1억2,800을 전출을 시켰는데 기금에서 지출과정이 3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3억원을 잡았으면 본예산에서 기금지출을 한 목에다 잡아가지고 재난안전시설이면 재난안전시설, 아니면 안전관리면 안전관리로다 한 목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보기도 쉽고 그런데 여기저기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찾아보려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3억은 저희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게 12억8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이…
김시현 위원   본예산 지출 말고 이 예산은 따로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기금을 보면 여기도 같이 혼용이 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3억은 따로 별도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홍보물이나 물놀이안전장비, 물놀이 안정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있는데 또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재난사전대비 점검보수정비 거의가 본 예산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본예산 자체는 이거하고 포함되어서 그만큼 많이 수요가 있고 한 사항인데 이 자체를 전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적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사업 같은데로다 몰아서 했었으면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데도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재원 자체가 저희가 안전도시 쪽하고 재난재해 쪽하고는 근본적인 과목 내지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최근 3년간 지방세 1%를 평균의 1%를 해마다 산정해서 지원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돈 그냥 우리 일반회계 재난관리가 되었던, 안전도시가 되었던 부기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쓰는 것은 그 돈만은 다른데 안 쓰고 고유의 목적에 쓰게 하려고 기금을 만든단 말이죠.
이왕 만든 거라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부기가 중첩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지원한다는 용어도 안 맞고,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설치목적을 정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20억을 만들어가지고 이자하고 여기서 전출되는 금액하고 해서 고유목적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두 가지로 혼합해서 쓴다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없단 말이죠.
이쪽에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쓸 거라면.
그래서 부기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금설치 목적에 있는 것은 기금으로만 쓰고 일반회계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쓰도록 예산 부기를 조정하면 지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60억7,5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억5,328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문화체육공원내 공공도서관 신축사업비 27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군수공약사항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약살핌이 간담회 참석자 보상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약이행및매니페스토 이행평가토론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창의실용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독후감 직원포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실용평가보고서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사항으로 미래청정법인 백서발간 등으로 해서 7,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 용역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보고서 제작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참살기좋은 우수마을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천만원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과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 지원으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4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광고업체교육 및 간담회급식 28만원, 시설및부대비로서 현수막게시시설 설치가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가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1,375만원 계상하였고, 균형발전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횡성 공공도서관 공사비로 27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해교육 강사 전문연수 등으로 해서 4,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동아리육성지원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관리 인건비로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억1,5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076만원 계상하였고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2,86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 운영이 1,060만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평생학급축제 체험부스 운영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금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교육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무원양성반 간담회 및 공무원 체험보상으로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지원으로 1,1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고교 원어민교사 10명에 대해서 2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2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5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활력사업으로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인데 금년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억, 군비가 5억해서 전체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는 마지막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목적이 횡성인으로서의 애향심 고취 및 내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양성에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영으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21억7,4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800만원, 지출이 8천만원해서 2010년도 말에 2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22억4,226만4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전액 지출로 22억4,2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867만3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21억7,3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전입금 2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8천만원을 지출하겠으며, 예치금 21억6,226만4천원을 지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6,867만3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0년도말 현재액이 21억6,2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예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이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 제로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3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3억, 2010년도 말에는 1천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원이며, 기타수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3억을 지출하겠으며, 예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광고업등록및광고허가 신고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입금으로 3억을 계상해서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해서 시설비로 3억인데 디자인간판정비로 1억, 디자인강원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예치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총액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3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및예탁금명세로 농협에 2010년도말에 1천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횡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에 고객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하고 민원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하는 근거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맞습니다.
금년도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도 없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만 혹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했을 때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이랄까 그런 것을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설치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있어요.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특별히 장소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수는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게시대가 몇 개가 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39개소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39개소 중에서 14개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300만원씩 들이는데 어떤 보수를 하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게시대를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군정구호라든지 그쪽에 노후가 되어서 색깔이 바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오래 된 것은 똑바로 안 서있고, 부서지고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횡성군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하나의 군정이나 군내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의 홍보수단인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치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교육헬퍼운영의 예산이 1,400만원인데 헬퍼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번에 1,400만원씩 들어가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교육 헬퍼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평생학습 헬퍼라고 해서 생활주변에서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을 저희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분들 교육비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보수도 줘야 되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41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라는 예산이 있어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금년에도 4회를 실시했는데 어떤 대상자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의식변화 및 리더쉽 함양을 시키려는 연수교육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장이나 지도자분들이 아니라…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장님들도 포함되고…
정명철 위원   포함되면서 평생학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선발해서 연수를 시킨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금년도에도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정명철 위원   국내연수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어디서 했죠, 금년도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죠?
아직 설계는 안 나온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게 문화체육공원 내에 턴키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체 예산이 50억이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50억800만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27억9천만원이면 나머지가 한 22억이 모자라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재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나머지예산은 국비는 16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6억은 다음년도에 내려오고…
김재환 위원   국비가 전체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억이 내려오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차후에 6억이 내려옵니다.
김재환 위원   차후는 후년이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재환 위원   그럼 16억은 순수군비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리고 도비를 내년 2010년도에 3억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 3억은 27억9천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모자란 부분 22억 중에서 6억이 국비가 후년에 내려온다면 16억은 도비에서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직 도비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16억은 미지수로 떠있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나머지는 군비죠.
김재환 위원   전체 50억800만원 중에서 내년에 27억9천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22억이 모자라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건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22억 중에서 6억은 국비가 후년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16억이 모자라는데 도비 확보 없이 16억은 순수하게 군비냐 이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현재는 군비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국비는 총액이 16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래서 나머지 군비 16억인데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6억 중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 한다…
2011년 준공날짜는 모르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군도서관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명칭을 공공도서관으로, 아직 명칭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으로 할 건지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할 건지 그건 어떤 공론화를 시킨다고 할까 어느 명칭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은 지금 횡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존치가 되는 겁니까?
폐쇄를 시키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횡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쪽에서 있는 횡성도서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군도서관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그 2개를 다 사용을 할 건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청 쪽 하고 협의가 아니라 현재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저쪽에 교육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립도서관이 서고 횡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는 교육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41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미래청정법인 횡성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 속에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읍.면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6회 9개 읍.면, 그럼 두 달에 한번 꼴인데 이렇게 행사를 자주할 필요성이 있나싶은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업무를 추진할 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몇 번씩은 회의를 하고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발굴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청정법인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글쎄, 구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체를…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가운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지원 1억5천, 미래청정법인횡성우수마을지원 1억4천, 참살기좋은마을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고 하든지 두 가지로 이렇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행안부에서 살기좋은 지역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지원을 현재 1개 마을에 1,500만원이라든지 1,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 하고 같은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1개 마을에 한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결국은 10개, 10개, 20개 마을이 아니고 10개 마을에다가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을 한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분산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쪽으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김시현 위원   이것은 저희가 미래청정법인우수마을과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을 놓고 묶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면은 상사업비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짐이 보여서 그런데 이런 거를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한 군데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 416쪽 중간부분에 균형발전추진사무관리비 한우문화촌민자유치홍보물제작, 이게 지금 천대 기업에다가 홍보물을 보내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해서 홍보물을 계속 이렇게 내야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홍보물은 냈지만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천대기업에 보내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 되면은 괜찮겠지만 거기서 약간 미흡하다든지 다른 기업을 몰랐을 때 홍보를 더 해보려고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할 때 박람회라든지 횡성군을 알릴 수 있을 때 그때 같이 쓸 홍보물제작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 장 217쪽 하단부에 평생교육헬퍼운영, 이거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하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강사비라고 하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강사비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쪽에 418쪽 평생교육사관리에 보면은 평생학습코디네이터인건비. 이게 또 같은 맥락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헬퍼는 평생교육헬퍼를 6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할 교육강사비이고 418쪽에 코디네이터인건비는 지금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하고 본청에.
그래서 나머지 5명을 더해서 각 읍.면에다 1명씩 할 계획입니다.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자죠.
김시현 위원   평생학습헬퍼를 갖다가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교육하실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평생학습헬퍼라는 것은 생활주변에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상담사역할을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 이 분들은 사무실에서 군무를 할 분들이고.
김시현 위원   1년 상주하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명씩 하실 필요성이 있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니까 9개 읍.면, 군청 하나.
현재 5명은 작년 말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 운영을 하면 몇 분이 횡성군에 상주를 하면서 해야지 읍.면별로 하나씩 읍.면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학습이 군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게 읍.면에다 배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평생학습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평생학습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업무를 하면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상담도 해주고 실제적인 평생학습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꺼번에 10명을 다 하실 거라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5명이 있고요, 5명을 더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 421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금전출 옥외광고정비 기금전출 3억,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목적사업에다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은 3억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올해 3억원을 지출을 하는 계획서가 나왔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시현 위원   이렇게 3억원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기금에 전출을 해서 바로 3억원을 다 쓸거면 바로 본예산에서 계획을 해서 지출하는 게 낫지, 이거 뭐 눈감고 아웅 식이지 이런 기금운용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하면은 기금적립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서 목적사업을 갖다가 찾아서 하는 것이 기금의 운용목적일 것 같은데 3억원을 전출받으면서 그 외에 3억원을 기금사용을 한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금이란 하면 적립도 목적이 있겠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조례 방향에 보면은 지원기준의 대상에 보면은 광고물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이라든지 간판조성사업이라든가 이걸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활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안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강원디자인이라고 하나 이 사업으로 간판사업을 몇 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운용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편법식으로다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사업내용을 보면은 간판에 1억원, 디자인강원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간판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간판은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구간별로 정해서 3.1광장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든지 구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경관개선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경관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리모델링이라든지 똑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부기랄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건물리모델링은 경관주택인가 무슨 사업명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여기서 건물리모델링한 기금은 시가지정비 할 때 간판만 정비를 한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정비 했잖아요.
그 사업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3.1광장 간판정비하면서도 남의 건물에다가 보조를 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많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남의 건물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간판에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또 본예산도 아니고 기금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이 기금설립의 목적이 훼손된다 그런 얘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설치목적하고는 부합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정비기금 자체,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안세우고 정비기금 쪽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설치목적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추진이니까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추가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중에 414페이지 잘못된 서비스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면 5천원씩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된 서비스종류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가 정한 것은 주민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군청을 방문했을 경우, 한 가지 일로 해서.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잘못됐다고 판정을 누가 하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잘못됐다는 판정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죠.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판결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판결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위원장 김춘환   요새는 미래정책추진단 예산만 아니고 횡성군 전반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어느 민원을 처리하든지 이의제기를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보상해라' 이렇게 내면 체제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창구가 신설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현재는 내년도에 창의실용담당부서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이거를 얼핏 보니까 맹점이 두 가지 있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5천원의 적정성이 뭐냐가 하나 있고, 보상은 배상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적정성에 대해서 5천원이 맞느냐는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잘못된 서비스, 그럼 제목부터 잘못 된 것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면은 반드시 구상권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5천원의 재산손실을 보면 당신이 5천원을 변상해야 된다, 구상권이 발동되야 될 성질로 보여져요.
이 용어대로 가면은.
현재 지침을 정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어떻게 처리한다는 세부지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가 잘못하면은 '보상해 주겠습니다' 해서 5천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그거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이 하는 행위는 개인이 떡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고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조금 맹점이 있어 보여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부기도 '잘못된' 이 아니라 한번 올 사람을 두 번 오게 했다든지 했을 때의 여비보상이라든지 급식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당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5천원의 적정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판단기준도 '잘못'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은 말 그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보상은 우리한테 제시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시한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게 보상이란 말이죠.
배상하고 달라서.
그래서 안와도 될 데를 출석요구를 했다든지, 한번 올 것을 한번은 법으로 오게 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해서 유인들어가야지, 예산을 깎자는 소리가 아니라 제도는 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부기목록은 '잘못된 서비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다른 용어로 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는 단가를 5천원이라고 쓸 수 있지만 집행금액은 이대로 해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룰을 좀 정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다음에 417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면은 우리 관내 장학생 학자금 주는 게 있는데 관내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원주에 학교를 다니면 관내대학생이에요,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거는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됐지만 저희 조례에 보면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재학생중, 이렇게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들어요.
부기상에 관내대학 재학생이라고 하든지,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등록을 원주나 춘천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우리지역에 협조한다고 주민등록 안 옮겨 가면서 여기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은 놔두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횡성군을 위해서 여기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거 달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나중에 가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와서 주민등록 옮겨놨다가 학교졸업하면 다 타지역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줄 사람인데 지역사람을 안주고 외지에서 일시적으로 2년 와 있는 사람들만 준다, 이런 불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100이라는 숫자를 거행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간과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향토인재육성기금 이것도 일종의 장학금으로 주는데 이제는 20억이 됐기 때문에 출연은 없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20억을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형편이라 금년도는 출연을 안 하고 이자로만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원래 기금설치목적이라는 게 원금에서 발생된 과실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주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예산에 상관없이.
그런 취지로 기금의 일정액을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변경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일관성이 없고 또 20억에서 30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채무부담행위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억을 올린다고 결정하면 매년 2억씩 하면 5년을 계속 출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2억, 후년도도 2억, 계속 2억을 낸다고 하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얘기대로 이제 20억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 안세우고 당초목적대로 계속 과실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 그럼 얘기할 거리가 없지.
우리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장학금으로만 쓰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만 쓰면 문제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요,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옥외광고물기금정비문제가 이거와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조례를 만든 목표가 있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춘환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조례 만든 목표가 있었잖아요.
입법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횡성군 같은 데는 미미하지만 대도시를 봤을 때, 광고물법을 봤을 때,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이래서 만들어진 거에요.
상위법에서 기금을 만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등록업이나 광고물표시허가 할 때 수수료를 징수를 하잖아요.
증지를 팔아서 수수료를 하든, 과태료가 됐든 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온 돈이 일반회계에서 일방적으로 시장.군수 뜻에 따라서 다른 재원으로 쓰니까 이 재원을 모아가지고 특수목적에 사용을 하겠다,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겠다는 취지로 이 기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출금이 없이 수수료만 모아가지고 쓰면 어떻게 쓰던지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합목적성에만 쓰면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를 1천만원 밖에 못 잡았잖아요.
이게 대도시처럼 예를 들어 5억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수수료가 5억이 들어왔으면 이 5억을 가지고 간판을 하든, 시가지정비를 하든 설치목적에 따라서 쓰면 고유목적이니까 아무소리도 안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쓰는 돈을 특별회계 쓰뜻이 전출해서 쓰는 거, 이건 기금의 설치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처음서부터 운영의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다 이거죠.
1천만원 가지고 어느 천년에 사업을 하느냐, 못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여기서 적립된 금액하고 같이 쓰겠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이해했기 때문에 조례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을 가면 3억을 적립을 하든지, 일정기간 얼마동안 목표를 정해서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1천만원만 가지고 써야죠.
취지는 광고에 관련된 수수료를 다른 데 못쓰게 하려고 법에서 기금을 만들라고 그런 거 거든요.
이 돈을 다른 데 쓸까봐.
그런데 그걸 반드시 여기다 쓰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지원을 받아서 써라, 취지는 이건데 이렇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될 거라면 기금의 설치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런 방향을 검토했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쓰는데 정비기금이 설치가 됐으니까 적립을 해서 쓰는데 사업비를 그럼 양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디자인산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다 별도로 편성을 더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춘환   아니, 늘 얘기하잖아요.
기금은 예외규정이에요.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서 편성해서 하는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단지 예외규정으로 기금을 쓰는데 기금은 법에서 특수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의 일정부분, 몇 프로, 이거는 적립을 해서 반드시 재해대책에 써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을 법으로 일정금액을 써가지고 계속 거기다 적립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쓰는지, 적립해서 쓰든지, 남는 돈이 있어도 불용액처리가 안 되니까 그거는 터치를 안해요.
법으로 그렇게 위임이 된 사항들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적립이 된 거,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수수료만 그렇게 쓰라고 해줬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5억을 갖다 쓰려면 5억 갖다 쓰고, 2억 갖다 쓰려면 2억 갖다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필요하다고 내년도는 5억 갖다가 쓰고, 후년에 3억 갖다가 쓰고 돈 없다면 안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는 또 이런 방향으로 하거든요.
어떤 재원조성에서 수수료, 과태료만 저희가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금년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 같은 게 도에 올라가서 확정이 돼서 몇 억이 저희한테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도 그걸 기금은 이쪽에다 넣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할 이런…
○위원장 김춘환   그런 거는 좋다 이거죠.
특수목적사업, 현금상사업비 같은거 넣어서 쓰는 거, 그건 되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부터, 현재는 수입을 1천만원만 잡았는데…
○위원장 김춘환   정리를 합시다.
지금 3억을 일단 전출이 됐으니까 전출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안 쓰고 적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적립했을 경우에는 현재 디자인강원간판이라든지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춘환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죠.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만약에 기금을 적립을 해라, 세출은 인정 안하고 세입만 인정해 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예산승인 함에 있어서 기금에 세입은 인정을 해주고 세출은 인정을 안 해줬을 때 3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이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자체를 발주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환   그럼 이게 꼭 필요하면 추경에 3억을 전출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적립금으로 놔두고 또 3억을 세워서 예산을 하든지 그래야 맞다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에 대한 판단을 뭔가는 우리 단장님 소관 과에서는 기금을 너무, 특별회계에 준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다 설치하면 특별목적을 위한 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거든요.
성격을 특별회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의료보험을 위해서 국가적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45억4,990만원, 전년도 45억5,180만5천원으로 190만5천원이 감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지원 지도현장 컨설팅 활성화 전문인력육성 양성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전문능력개발활동 활동지원 65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1천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08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국내여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여비 1,45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농촌지도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사무관리비 농가컨설팅 운영비 4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현지견학 컨설팅 150만원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 조사여비 9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 192만원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정보화요원 인건비 900만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1,5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사업 세부사업운영비 4,713만8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난방 연료비 3,400만원, 청사전기료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사전기통합 수전설비 설치 1억, 청사전기통합 수전설비설치 감리비 250만원입니다.
본 시설비는 저희 청사 내에 현재 200킬로와트로다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계량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효율을 증감시키기 위해서 300킬로와트 변전기를 수전설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인부임 1,886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1식에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화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강화 새해영농설계교육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1천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 1,400만원, 품목별영농교육 참석자급식 420만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사무관리비 품목실용농심교육운영비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품목실용농심교육 보상금 834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인육성 16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재료비 농업인전문교육 실습자재구입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 540만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경상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8,800만원, 합계가 1억입니다.
사업조서는 2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관리라든지 학습, 사회활동, 환경, 소득 등을 접목시켜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휴식공원, 사회활동, 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춘당1리와 강림 월현2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농기계임대사업 일용직 인부임 1,775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일용직 인부임 주차수당 319만5천원, 농기계임대사업 일용직 인부임 4대보험이 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운영비 농기계보험금 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6만원입니다.
재료비 농기계임대사업재료비 소모성부품 4,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재료비 소모품공구 500만원해서 합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훈련 참석자 보상 3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훈련 장비구입 3천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사무관리비 농기계교관요원 피복비 180만원, 공공운영비 농기계장비유지비 600만원입니다.
재료비 농기계부품 5천만원 중 경운기외 6종에 5천만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건강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6개소 9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지원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우송료 지원 1,2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지원 700만원입니다.
4-H회 지원 4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H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 4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40만원, 이벤트사 행사진행비 300만원, 향토요리 솜씨자랑대회 출품보상 350만원입니다.
재료비 농업인의 날 행사 민속, 체육경기 재료구입비 100만원, 실적발표회 행사재료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사무관리비 학습단체교육 현수막 제작 70만원, 우수학습단체 과제교육 차량임차 16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학습단체 행사재료비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참석자 여비 900만원입니다.
학습단체회의 및 교육참석자 급식 56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행사 지원비 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시설임차료 110만원, 재료비 안전한 농산물만들기 과제포지원 3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중앙활동보사 1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25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금 5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재료비 농작업보조구 구입 1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경영인 연찬회 72만원, 4-H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지방4-H단체 지원 110만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사무관리비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강사수당 120만원, 농촌생활 기술교육 현수막 제작 50만원입니다.
재료비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교육실 실습재료 125만원, 농촌여성 교육운영 실습재료비 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여성 교육참석자 급식비 210만원, 농촌여성행사 교육참석자보상 720만원입니다.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4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 5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 기술시범 포도농작업개선 시범사업 운영비 100만원, 민간자본이전 포도농작업개선시범사업 2,9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포도재배 작업자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작업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농작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 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찰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재료비 예찰포 재료비 200만원,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723만4천원입니다.
본 차액지원은 저희 정부 보급종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고납입가격이 20킬로 한 포대에 33,260원입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28,200원으로다 20킬로 한 포대에 5,06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유통단지 민간자본보조 고 품질쌀 유통단지 운영 1개소 45농가 57.3헥타에 3천만원입니다.
작물환경 필수사업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자료제작 50만원, 벼병해충 기본방제 통보서제작 60만원, 농약안전사용 전단제작 60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차량 임차료 50만원, 작물환경 시범사업표찰, 현수막제작 10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벼 우량품종 전시포운영 2개소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사업 참석자 급식 70만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 1,500만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벼물바구미 지원방제 6,600만원, 도열병 지원방제 6,600만원, 멸구.혹명나방 지원방제 6,600만원입니다.
벼 채종포 운영 재료비에 벼 채종포 설치운영 480만원, 채종포 다목적발아기 구입 150만원, 채종포산 벼종자 수매대금 2,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벼 채종포 생산장려금 360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운영 1억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한 품질기준과 재배법을 집중 보급, 농가소득 증대및우리쌀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작물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500만원 중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0.5헥타에 5천만원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축냉식 컨테이너 보급시범 1,5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다가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설치사업으로 전기난방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 에너지절감 장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 명품화 기술연구 사무관리비 더덕명품화사업 농약잔류검사 5점에 1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 더덕이어짓기 기술개발에 500만원, 더덕 고부가가치 품종육성에 2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더덕 하고현상 방지기술 보급시범 2,250만원, 더덕 이어짓기 시범사업에 2,050만원입니다.
횡성인삼 명품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인삼 신품종 종자보급 시범 1,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품종 천품이라는 인삼품종을 10농가에 1헥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 신기술보급 확대시범지원 민간자본보조 미활용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사업 3,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재배사를 활용해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배지제조기라든지 전기난방기라든지 환기시설, 작업장시설 등을 지원해서 생력화사업으로 사계절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득작목 정보지 제작보급 200만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과채류 토양관리 실증시범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 공급장치시범사업 2,250만원, 기후변화대응 사과과원조성 시범사업 0.7헥타에 4,500만원, 고랭지 절화대체 겹꽃 작약재배 시범사업 0.7헥타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 녹색활동 생활원예 재료비 생활속 녹색활동 생활원예 실습재료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사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소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농기계 보험을 내년에 처음 가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올해는 못 들었습니다.
농기계보험을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낮고 사고비율이 높다고 해서 잘 안들어 주려고 하는데 저희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가입하려고 합니다.
변기섭 위원   농기계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없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430페이지 재료비 농기계부품 경운기가 있는데 부품은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부품이 충분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금년도에 저희가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순회수리에 5천만원, 임대사업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저희 올해 순회수리를 80회 하면서 무상공급된 부품비가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부터 부품이 조금씩 준비되어서 넘어오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부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농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품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대형농기계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농기계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농작업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것은 현재 매화산포도연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해서 신청한 부분이라 매화산포도회에 지원이 될 겁니다.
변기섭 위원   작업하는데 필요한데 뭐 뭐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알솎기작업기라든지, 수확운반차, 순치기장비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목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변기섭 위원   수확운반차량이라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우천에 오이작목반에 운반차량을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4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산 신품종 종자보급 시범에 인삼은 어떤 신품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가들의 품종이 정확하게 등록은 되어있지만 정확한 이름이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품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지금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KT에서 계약재배를 할 때 천품이라고 하는 품종에 대한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품에 대한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삼농가는 그래도 고소득 농가인데 지원을 안해주어도 자급자족해서 할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것은 그런데 왜냐하면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쪽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품종을 바꾼다는 뜻에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미활용버섯재배, 버섯재배를 다시 활용을 해서 신소득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우리 횡성군에 몇 개나 비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계절성이거든요.
완전히 비어있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계절성이라 쉽게 말해서 겨울에 넣었다가 봄에 수확을 한다던지 아니면 가을에 넣었다가 겨울에 계속 수확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사실 재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의한 것을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었을때 재배가 되는 것을 농가들이 보면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변기섭 위원   재배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 재배사가 거의 비어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29페이지 농기계보험이 600만원이면 120대가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정확하게는 120대 다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여간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대인 위원   작지 않을까 해서 그러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20종 중에는 꼭 들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대인 위원   433페이지 농작업보조구 구입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200만원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구입 1천만원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수 생활개선회를 5개를 선정해서 대개 농작업에 필요한 의자라던지 장갑,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안전한 농산물만들기 과제포 지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처음입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읍.면회의에 어떠한 과제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면서 회의에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회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였습니다.
신대인 위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각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435페이지 포도농작업개선 시범사업 운영비 해서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정명철 위원   우리 횡성군에 몇 군데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남산리하고 가천리, 화동2리, 추동리, 석화3리, 부곡2리에 있는데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전기료라던지 난방비라던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공동배분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정명철 위원   43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유통단지가 있어요.
단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1개소밖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1개소입니다.
이것은 석화1리하고 유현2리에 3년차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정명철 위원   437페이지 탑라이스시범단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계속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수백입니다.
올해 이것도 3년차 마지막입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고품질쌀이나 탑라이스 같은 데가 보통 3년 지원해 주어서 기반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정명철 위원   43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과과원조성 시범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시니까 사과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현재는 월동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배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정명철 위원   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농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밑에 고랭지 절화대체 겹꽃 재배시범인데 이것은 새로운 농가들한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장미나 백합을 하고 있는데 백합부분은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장미부분은 계속해서 몇 년씩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화종을 좀 더 집어넣어서 절화를 해서 파는데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있는 분들이 장미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화종에 대한 것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조성을 새로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장미농가들이 몇 농가들은 잘 하는데 몇 농가들은 잘 못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못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 되고 있는 농가들한테 이중 지원이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뿐만이 아니고 농기계 전체예산이 1억7,300만원인데 농정과에 소형농기계보급사업하고 농기계 헬프사업하고 또 농기계 교육관련 사업하고 해서 1억2,600이 농정지원과에 있습니다.
농정지원과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었는데 농기계 관련은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농정지원과 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들을 보면 농정과에 되어 있는데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다 소형농기계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으로다 농업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했을 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임대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가지고 갔을 때 이런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약재배를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형농기계를 다 해서 농가에서 작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 충족을 시켜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 어느 정도는 농가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헬프사업은 200가구에 100분의5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형농기계를 이야기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던지 콤바인 이런 것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료를 지원해 주더라구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 임대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거기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보급사업 원하는 농가에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임대를 소형농기계 위주로다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급 보다는 농기계 은행에서 좀더 수량을 확보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헬프사업도 그렇습니다.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인력을 이용해서 헬프를 한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농기계은행을 하면 농기계은행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수리나 모든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관련 부서들이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일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 해도 좋고 이쪽에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4-H지원사업이 지난해 1,380만원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11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사업에 무관해서 그런 겁니까, 전혀 인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것은 4-H 육성지원금이 여기 나와 있는 110만원은 장학금 지원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H육성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외에 학습단체 육성에서 또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육성기금에서 일반영농 4-H회원들은 여기 예산서상에 없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은 어느 목에서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영농을 하는 회원들에게 예산을 2명을 선정해서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회수라든지 그런 게 되면 다시 한 번…
김시현 위원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후계농업인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 농업후계인력이 축소가 되면 점점 어렵지 않습니까.
30세 이하 농업인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인력양성에 최대한 치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청사전기통합 수전설비 설치 아까 설명을 5개소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300KW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늘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100킬로 더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현재는 5개가 200킬로로 되어 있습니까,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그때 보다 100KW라는 전기를 더 써야 될 요인이 발생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저희가 기존에 청사를 지으면서 전기시설을 200KW라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지금 가공실이라든지 농기계실이라든지 늘어나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계량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부분은 다운이 되고…
○위원장 김춘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초에는 청사만 지었었는데 부속건물이 늘어나면서 용량이 늘어나서 일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일괄관리가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전기료는 300킬로와트로 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한 군데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0KW라를 쓸 때 보다는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절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그러는 거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일반적으로 200KW라를 300KW로 하면 기본계약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기본료만 가지고 계산하면 계약킬로수가 높으면 기본료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발주하시기 바라고요, 439페이지에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질문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3건을 하는 것이 있는데 50%와 60%, 이 내용을 보면 군 자체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네.
○위원장 김춘환   같은 보조금을 주면서 50% 주는 거와, 60% 주는 거,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이 부분은 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 공급장치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사과과원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50이고, 100분의 60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것은 답이 좀 궁하고,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더 준다는 논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가만 있는 사람한테 ‘너 돈 줄테니까 이거 해봐’ 이러진 않았을 테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볼 사람이 있느냐 물어서 예산 범위 정도에서 한 개소나 두 개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전에 말씀하신 전기 관계가 저희가 현재 부족이 되어서…
○위원장 김춘환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서 판단하시고, 지금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여기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50% 사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거의 50% 지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개체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A라는 농가의 사업하고 B라는 농가의 사업이 있을 때 B라는 농가를 더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달리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불문율 비슷하게 최소한도 50% 자부담 하기 전에는 안 해준다, 이런 일종의 잠재적 계약이거든요.
그런 룰이 필요하단 말이죠.
농정과하고 지원하는 방안하고 여기는 시범적으로 처음 연구개발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양과가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착을 해야 되요.
금년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에 또 예산심의 할 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거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응모를 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응모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것은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참고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연구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7,431만5천원이 증액되어 15억1,426만7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운영은 2010년도에 총 검정계획점수가 14,030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토양검정보조원인건비 8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비 200만원, 토양검정재료비구입에 200만원, 도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군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사역인부임에 1,065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유지비에 5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재료구입에 550만원, 도합 2,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예비품목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700명에 2,485만원, 지역특화작목임차료 490만원, 시험연구사업포찰에 300만원, 유인물제작에 300만원, 못자리없는벼재배 실증시범포운영 1개소에 500만원, 연구개발사업평가회급식 70만원, 연구개발사업참여농가여비보상 200만원, 다음은 단호박공중재배단지조성 3개소에 1,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생물저장실콘트롤시스템설치에 600만원, 미생물배양탱크시스템보완 800만원, 미생물배양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미생물배양에 필요한 30회분 배양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기추가설치1식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용기 스팀살균기 300만원, 사료작물지역적용농가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녹비사료작물로 육종된 이그린호밀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자원개발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650명에 2,307만5천원, 실증시험포장시설장비유지비에 1,785만1천원, 실증시험포장연료비에 3,740만원, 재료비로서 실증시험포장운영재료 8종에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배채포도지주설치에 501만6천원, 포도하우스비닐교체에 900만원, 수경재배온실리모델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복분자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토종복분자 출하용포장재 제작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닿음은 비가림시설설치지원사업 2헥터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고사리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재배단지 2헥터 추가조성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배체포도육종사업입니다.
3배체 포도품종증식포설치 1천평방미터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서 삼나물밥소재 자생산채단지조성사업에 1개소에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공연구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육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 교육차량임차료 9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과제교육재료에 100만원, 과제교육참석자급식에 87만5천원, 요리경연대회참가및도단위행사참석에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연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보조원인부임 2명 150일에 1,06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실운영비에 150만원, 멸균음료상품화포장재제작 2종에 1천만원, 식품박람회참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농산물가공연구시료구입 10종에 100만원, 멸균음료상품화연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연구실험기기구입 3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농식품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2008년도에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센타특성화사업에 응모하여 저희가 전국에 6개 시.군에 선정되는데서 저희가 선정돼서 금년도에 1차사업을 완료했고 명년도에 2차산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훈련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협의회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더덕전문음식점창업지원에 5,287만원, 더덕양면구이생산지원에 8,270만원, 다음은 건강식품생산지원에 4,962만원, 토종복분자가공지원에 2,481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농산물가공사업연구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훈련강사수당 300만원, 가공제품유통지원포장재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훈련 교육재료비 80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RIC출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농가보조 2개소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전국에 4개 농업기술센타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1차, 2011년에 2차산업으로서 총5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10억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0년에 1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 보조원 1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운영비 3천만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 재료구입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시설계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시설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공지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50평 규모로 증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지원실에 가공장비를 더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연구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단호박공중재배단지조성이 있는데 1,800만원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3개 농가인데요, 공근면 창봉리지역에 지원을 해서 단호박을 생산하는…
신대인 위원   창봉리 하고 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창봉리에 3개 농가입니다.
신대인 위원   50%지원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50% 지원입니다.
신대인 위원   441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실증시험포시설장비유지비 1,7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슨 시설장비인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 농업기술센타실증시험포에 시설하고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442페이지에 고사리재배단지가 3천만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지난해는 고사리를 증숙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시설이 없고 재배만,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농가에만 종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확장은 안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러니까 확대재배를 하는 거죠.
신대인 위원   그 위에 횡성복분자 포장재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재가 2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안에 스치로폼포장이 있고요, 겉에 종이포장제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전에도 지원해 준 게 있고요, 홍보용과 같이 되기 때문에 횡성토종복분자는 농가가 필요한 양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3배채품종증식포설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협력을 해서 3년에 걸쳐서 저희 군에 새로운 3배채포도품종을 육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사랑이라고 하는 품종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 농가에다가 단체 내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서 삽수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생산까지 해서 확대재배 할 수 있는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규사업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연차사업으로는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원이 허락된다면 추가지원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이미 모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연구사업보조인건비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700명씩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연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장이 7천여평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보조인력을 사역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연구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직원들이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직원들이하고 연구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442쪽에 고사리재배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2헥터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김재환 위원   몇 농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농가당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300-600평 정도인데요, 서원면에만 지원되는, 면적을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몇 농가인지 지금 모르시지만 2헥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한 농가에 몇 평?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300평-600평 입니다.
김재환 위원   소규모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채취할 때 매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농가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환 위원   444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창업지원더덕음식점, 창업지원더덕양념구이생산, 건강식품생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신청만 하면 할 계획입니까?
김재환 위원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더덕음식점을 누가 하겠다 하면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서 한림성신대학에 더덕음식점메뉴개발을 했습니다.
납품도 받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에 더덕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을 창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밑에 창업보육훈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거와 연관돼서 더덕양념구이생산이라든지 건강식품생산이라든지 복분자가공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창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자체로다가 개발된 기술들이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식품생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더덕하고 복분자를 파우치로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파우치 생산하는 것을 포장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개발을 한 거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훈련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래에 농산물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상지는 어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우리 횡성에 가공식품으로서 특산품인 구방한과가 있는데요, 이 구방한과의 조리시설이 낡고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구방한과조리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하는데 거기다가 600만원 준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자부담하고 해서 1천만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지역특성화사업은 어디에…?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토마토하고 포도하고 위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는 더덕하고 복분자의 파우치를 생산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군비자체사업으로서는 토마토하고 포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파우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창업보육훈련을 시켜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김재환 위원   그건 대상자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금년도에 저희가 기술만 개발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445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쭉 있는 것은 센터에서 다시 확장해서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가공지원실을 확장.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신청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창업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거기 증축한데 가공장비를 더 구축을 해서 농가들이 가공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국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비도 국비보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됩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가공분야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3쪽에 가운데 보면은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쪽에서 멸균음료상품화연구가 5종이 있는데 5종에 대한 연구개발이 어디까지 왔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저희가 멸균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를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을 해서 멸균식품을 레토로트식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5종이 뭐 뭐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5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그 위에 상품화포장재제작은 이거 하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이거를 포장디자인까지 개발해서 명년도에 창업보육을 시켜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밑에 5종은 1년 내에 연구개발이 끝날 수도 있는 품종이 있고 1년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종이지만 2개는 확실하게 1년 내에 연구가 끝나가지고 상품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개는 포장재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445쪽데 가공기술지원실이 장소는 어디다, 이어서 붙여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지금 현재 가공지원실 후면에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테니스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테니스장 있는 데 그 뒷면으로 해서 만약에 그쪽이 증축이 안 된다면 그쪽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는 테니스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의 가공기술지원실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가공지원실을 만들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거를 확장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왜냐면 기존의 농가들이 쓰다보니깐 비좁고 연중 사용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런데 금년도에 농가들이 와서 보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사람이 가공기기를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가공기기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명년도에는 가공장비하고 현재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분석할 수 있는 장비까지 거기다가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농가들이 쓰면서 부족하기도 할 테고 또 송호대학에서도 와서 활용을 하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송호대학교에서도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배양기가 금년도에 호평을 받았는데 배양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기존 건물 내에다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건물 내에다가 합니다.
정명철 위원   공간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70톤을 분양했는데요, 명년도에는 증설을 하게 되면은 100톤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몰라서 활용을 못한 농가들도 있고 써본 농가들은 금년도에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지금 한 가지만 농진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을 우리지역에 맞나, 안 맞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후작재배하고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었고요,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돼서, 농가에도 2개소를 합니다.
종자를 줘가지고.
정명철 위원   농가한테 주고 또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도 하면서 비교분석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4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산나물밥용 산채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게 규모를 얼마나 하시는데 1억8천씩이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1헥터입니다.
육묘장이 5동에 1,500평 되고요, 도합해서 1.5헥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둔내면에 산채재배단지에 지원을 해서 육묘장을 5개소 하고 또 산나물재배하우스를 1헥터 설치해서 나물밥용 곤드레, 눈개승마, 눈개승마라고 농업기술원산채시험장에서 개발한 산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수리를 재배를 해서 산나물밥산채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육묘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산채를 개발해서 판매할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 마을에다 하는 겁니까, 한 농가에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한 마을에.
둔방2리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김시현 위원   이왕이면은 나눠서 여러 농가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먼저 하우스시설비하고 육묘장시설비를 산출을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조정을 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에다만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생산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40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단호박공중재배단지조성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지원까지 하시면서 단호박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한 단호박시리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엔초이스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해서 엔초이스에 가공식품을, 우리군에서 생산된 단호박을 이용해서 단호박죽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생산된 단호박을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행정상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기업특화화예비품목시험연구 기간근로자등보수에 기본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 외에 더 준다는 것으로 표기상에 보여져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주차수당밖에는 더 지급이 안 됩니다.
이 단가의 주차수당.
○위원장 김춘환   주차수당은 어디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700명한테, 그럼 돈이 모자라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연속해서 사역할 적에는 주차수당을 주고요, 정확히 700명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환   아니, 부기상으로 기본급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주차수당 이렇게 쪼개줘야 이해가 된다 이거죠.
지금 종합검정실운영, 실증시험포운영 이런 데는 기본급이라고 표시 안하고 인부임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기본급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외에 별도로 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주차수당은 다 똑 같이 주는 거죠?
이 범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기본급을 삭제해서 유인하세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복분자명품화사업에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죠?
100% 다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상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이것은 토종복분자를 거기에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쪽에 멸균음료도 그렇고 2종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종류를 다르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멸균음료가 5종이라니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토종복분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상자로 한다는 건지, 다른 뭐가 있다는 건지 포장재를 두 가지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건지 표기상의 문제를 확실히 물어보느라 그러는 거에요.
○위원장 김춘환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2종을 생산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구상하는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일단은 더덕하고…
○위원장 김춘환   아니, 복분자 외 1종에 700만원씩 2종에 1,400만원 한다고 하셨으니까 같은 거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포장재제작에 겉에 종이포장재가 있고요, 안에는 스치로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2종이라는 개념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서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종이박스가 있고 그 안에 스치로폴박스가 들어가게 되죠.
○위원장 김춘환   세트로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1종이라고 하면 되지, 나는 특별히 포장재를 2종으로 하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안에 스치로폼에도 글자도 넣고 그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아닙니다.
글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환   특별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보건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24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3,700만원, 의료및시설장비기본구축입니다.
시설비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 452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으로 시설비 10억,7,398만원, 453쪽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 의료비및구료비에 진료비지원 2천만원, 보건소진료사업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원, 공공운영비 98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3,640만원, 만성질환자원격관리운영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82만원, 공공운영비에 1,920만원, 일반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8,5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2억3,616만원 입니다.
한의학지역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229만6천원, 한의학건강증진기능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4만8천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전염병관리에 사무관리비 1,162만원입니다.
4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30만원, 행사운영비 220만원, 재료비에 2억68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1,935만원, 민간위탁금 5,450만원, 전염병전문가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4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 의료비및구료비 128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9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 2억3,184만6천원, 458쪽입니다.
비형간염수직관리 108만원, 자산취득비 1,560만원, 결핵예방및퇴치지원으로 의료비및구료비 1,324만6천원, 결핵예방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 116만원, 신종인플루엔자예방관리 재료비에 752만원, 모성및영유아건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72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 기타보상금에 7,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8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만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3만원, 건강생활실천확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 5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24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257만5천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685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801만원.
연비에 금연사업추진여비 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4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8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9,202만원.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0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 7,45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6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지원으로 의료비및구료비 2,280만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70만원, 기타보상금에 420만원 ,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5,47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87만5천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의료비지원에 1억5,802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만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3만1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053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357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47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425만8천원.
재활전문요원양성 사무관리비 125만원, 순회관리사업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300만원,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882만4천원, 470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950만원, 국내여비에 아토피천식업무추진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500만원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의료및구료비 870만원, 국가암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1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808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6,422만6천원입니다.
암예방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입니다.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1,500만원인데 10개소 전체에 보수를 하는 데만 1,500만원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환 위원   어디다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그냥 예측해서 해 놓으신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45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회의참석수당,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들의 특별활동장려금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침에 의해서 활동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정당한 보수가 아니고 장려금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김재환 위원   22명이 똑같이 받는 겁니까, 매달?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전년보다 늘었네요?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올라갔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현재는 21명인데요, 혹시 서원에 치과의사가 공보의가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치과의사가 온다고 하면은 22명이거든요.
김재환 위원   지금 현재 21명인데 1명이 더 올 것을 예상해서 22명이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마을건강원 회의참석수당은 뭡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아플 때에 보건진료원들이 못 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원이 마을지킴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환자가 나타났을 때 보건진료소장하고 연결을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마을에 건강원들이 하나씩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5-7명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460페이지 구강보건 주간행사운영 1천명, 구강건강 인형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행사를 운영하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천명이면 여러 번 해서 1천명인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여기는 69제 행사라고 해서 학생아이들한테 포스터나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던가 구강건강 인형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들이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인형극도 연간 두 번 하시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468페이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이 있는데 많이들 오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날 10시서부터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는데 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 전화를 안 하더라도 그 날짜가 되면 60명 정도가 오십니다.
김재환 위원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보건소장 염경숙   오시고 계십니다.
김재환 위원   홍보는 전혀 안하셔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새로운 사람일 때는 홍보를 하고 약 먹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장구입비가 있는데 그동안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냉장고가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고 냉장고는 백신을 넣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긴 있어요.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꺼내다 쓰면은 냉장고가 2도-8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내려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꺼내서 일반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서 쓸려고 합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상단에 치과진료용 유니트 갑천지소 같은데 치과용 유니트 자주 망가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자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가격도 비싸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시현 위원   강림보건지소 신축, 강림보건소 언제 지으신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87년도 정도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안전도검사 하시고…
○보건소장 염경숙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너무 노후가 되고 금이 가고 보일러도 잘 안되고 해서 신축할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보일러 같은 것은 다시 놓으면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87년도 것이라서 군데군데 노후가 되고 천정이나 이런 데가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이나 장판, 벽지 했어도 깨끗해 보이지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군청보다도 나중에 지었는데…
4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의치보철 29명이라고 하셨는데 29명이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해 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9명이 넘으면?
○보건소장 염경숙   29명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연도별도 조금씩 해 드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29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464페이지 행사운영비 걷기행사 운영에 670만원인데 걷기행사를 보건소 주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 주관으로 합니다.
김시현 위원   67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홍보물제작하고 …
김시현 위원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용품이 나갈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염경숙   걷기행사 할 때 물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 같은데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보건진료소 노인무료 진료비지원이 있고,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일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니요.
저희가 일괄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들이 자기네가 쓸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의사들의 권한입니다.
의약품을 선택한다든가 선택한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한테 진료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약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만약에 그 약을 안쓰면은 계속 재고품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명철 위원   사전에 1년이던지 분기별로 써야 될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구입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일괄구입 하는 것 하고 진료소별로 구입하는 것 하고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기준수가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당뇨에 대해서 어떤 약을 구입해서 주었다 했는데 의사가 ‘난 이거 필요없다, 더 좋은 것을 쓰겠다’ 할 때는 그 약은 계속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진료소가 우리 횡성에 몇 군데죠?
○보건소장 염경숙   8개소입니다.
정명철 위원   지소는?
○보건소장 염경숙   지소도 8개소입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진료소의 약품목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쓰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줄 수는 없고요, 진료소장들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는 6개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8개소에요.
기자재가.
물론 기자재는 2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지소는 왜 6개만 합니까?
8군데인데.
○보건소장 염경숙   둔내하고 안흥이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거기는 약을 줄 수가 없고 처방전만 줍니다.
정명철 위원   459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20만원씩 250명 주는 것은 우리가 분만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1자녀, 2자녀 때는 20원씩 주고, 3자녀 때는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2자녀까지는 20만원이기 때문에 250명을 한 것이고 3자녀에 대한 50만원은 50만원으로 계상을 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20만원은 분만비 위주로 책정을 한 것이고…
정명철 위원   최근 3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 우리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은 조금 늘어서 출산율이 늘어났나 해서…
○보건소장 염경숙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더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늘렸습니다.
정명철 위원   늘렸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홍보할 겁니다.
정명철 위원   46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장날건강쉼터 홍보물제작이 있고 전단지제작이 있는데 전단지는 한 페이지용 이겠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홍보물 제작은 몇 매로 하실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날에 혈압, 혈당을 재면서 줄넘기 같은 것을 줘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력운동기.
정명철 위원   이것은 홍보물이 줄넘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공공요금을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계속 경상적경비 10% 절감 이래서 절감노력을 계속하는데 여기 단순표기로 보면 4,500만원이 늘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454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4,452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보건청사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줄은 부분이 보건의료사업인데…
○보건소장 염경숙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451페이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편성을 했는데 어떤 게 넘어간 거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가 넘어갔고요, 그 외에 조금씩은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림보건지소는 뜯고 제자리에 짓는다는 소리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봉덕진료소는 옮겨 짓는데 구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구 건물은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로 이전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춘환   관리전환만 하시면 보건소에서는 임무 끝이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지어주는데 거기에서 보건진료소장들이 거기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진료소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살림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보건소장 염경숙   살림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혼자 처녀가 원룸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혼자가 와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진료소 내에 물리치료기도 들여놓고 하면 나머지 공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층, 2층을 지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계획된 게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1층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1층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봉덕을 예로 들면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층에서 살림을 하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다른데 1층을 짓는데를 보면 물리치료기를 놓고 진료공간 등등 전부 따져봐 가지고 생활하기가 좁은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단층으로 넓게 짓던가 아니면 부지가 좁으면 2층으로 올리던가 해서 그런 공간까지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거의 40평 정도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는 45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봉덕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장 염경숙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춘환   경우에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서는 최소한도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진료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분시킬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염경숙   주거공간까지 합쳐서 45평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상부지침의 개념이 아니고 지침은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족하다면 좀 더 들여서라도 살게 해 줘야 나중에 예를 들어 그 자리 공석이 되었을 때 지난번 보니까 하도 사람을 모셔오기 힘들어가지고 진료소 근무원을 공모하고 몇 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충원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는 저해요인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지금 봉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진료소도 어차피 거기서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공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명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에 연관된 약품구입 하는 것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부 나눠주었었는데, 한때 시끄러워서 읍.면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던지 분산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로.
○위원장 김춘환   지금 계약을 단가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소 것까지 다 단가계약을 해 줍니까, 약품별로?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는 형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읍.면에서 난 뭐 뭐 갖다 썼다고 정산이 되면 여기서 돈만 주는 형식을 취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을 하면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읍.면보건지소장들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돈은 보건소장님이 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에요.
자꾸 구입한다는 용어를 쓰셔서 그러는데 여기서 구입해 놓은 것을 갖다 쓰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쓰고 정산하려고 하면 소장님이 사서 주는 거지 지소장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사약이 어느 면에서 떨어지면 내년도까지 그 주사를 못 놔요.
그 보건지소에서.
이게 아까 얘기대로 쓰는 약 종류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맞게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게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12월초에 떨어졌는데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의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더라도 보완적 측면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데 있는 것을 돌려준다던지 같은 종류가 있으면.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것을 다시 보내준다던지, 어차피 정산은 군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출원이 임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데 너무 보건지소장들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여 안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한 달 동안 주사를 못 맞는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내년에 신규 구입을 하면 쓴다고 하는데 단가계약이 되었든, 후불정산제로 주는지 물건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지 정확히 체제는 모른다 치더라도 어쨌든 약품이 떨어졌거나 주사약이 떨어져서 의료행위를 못한다, 이것은 수익사업인데 안된다면 더군다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심의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일 잘하시고 고맙다는 소리 못들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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