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3일 (화) 14시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 7.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7월 1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7월 1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고 건전한 재정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고 건전한 재정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0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5억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083억2,8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62억5,200만원으로 각각 명시이월이 387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51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9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8억원은 기채 차입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자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6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5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7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80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92억2,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1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38억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채차입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자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4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5억3,5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6,3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8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총괄분에 대한 13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총 예산은 2,397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28억6,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45억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19%,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2,016억2,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327억6,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6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2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16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7억7,100만원, 국내차입금이 3억8천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세가 6억8,400만원 및 세외수입 700만원 결산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 번째줄 지방세는 총 예산액 112억7,5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35억6,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8억8,800만원으로 이중에 6억8,4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9억8,9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159억6,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45억3,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7억6,600만원으로 이중에 7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7억6,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예산액 932억4,400만원에 징수결정액 928억8,2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37억3,900만원에 징수결정액 44억3,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예산은 735억8,900만원에 징수결정액 735억4,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총예산액 38억원에 징수결정액 38억원이며, 전액 이월처리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에 전체 세입중에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76%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실제 자체수입이 13%, 낮은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분야로서 총예산액 381억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601억1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80억5,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억4,2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20페이지하고 13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397억2,100만원에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513억4,4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910억6,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8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87억5,400만원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38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사고이월이 51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9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지출액 1,718억4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413억9,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5억300만원, 경제개발비가 747억5,500만원, 민방위비가 2억2,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9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365억2,3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8억9,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억3,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6억6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0억2,5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8천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2억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9,9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3억1,3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6억3,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3억2,7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4억1,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과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총액은 2,265억2,100만원에 세출총액이 1,718억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이고,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3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목별조서인데 228페이지까지가 본청 및 읍면의 목별조서가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것은 예산이용의 건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억1,500만원이고, 예산이체도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한우문화촌조성외 23건으로서 298억700만원이며 그것도 세부결산내역이 235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30억1,9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폐기물종합처리장외 7건으로서 15억2,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군 의회청사 시설개선사업외 158건인 639억4,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7건에 387억5,400만원,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8건에 51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33건에 199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19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9종으로서 현재액이 60억7,900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8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7천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6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39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이 전년도말에 30억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7,5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억2,7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2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5억9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원이 발생하였고 15억4,4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9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에 세부내역이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2만3천제곱미터에 676억9,700만원, 건물이 65,144제곱미터에 255억7,100만원, 기타재산이 4,706건에 2억4,100만원으로서 총 941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3페이지와 4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으로 3억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여 25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정명철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광수 위원님, 탁희정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0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5억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083억2,8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62억5,200만원으로 각각 명시이월이 387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51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9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8억원은 기채 차입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자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6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5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7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80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92억2,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1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38억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채차입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자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4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5억3,5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6,3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8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총괄분에 대한 13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총 예산은 2,397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28억6,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45억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19%,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2,016억2,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327억6,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6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2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16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7억7,100만원, 국내차입금이 3억8천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세가 6억8,400만원 및 세외수입 700만원 결산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 번째줄 지방세는 총 예산액 112억7,5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35억6,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8억8,800만원으로 이중에 6억8,4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9억8,9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159억6,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45억3,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7억6,600만원으로 이중에 7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7억6,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예산액 932억4,400만원에 징수결정액 928억8,2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37억3,900만원에 징수결정액 44억3,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예산은 735억8,900만원에 징수결정액 735억4,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총예산액 38억원에 징수결정액 38억원이며, 전액 이월처리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에 전체 세입중에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76%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실제 자체수입이 13%, 낮은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분야로서 총예산액 381억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601억1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80억5,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억4,2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20페이지하고 13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397억2,100만원에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513억4,4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910억6,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8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87억5,400만원으로 자금없이 예산만 이월하는 38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사고이월이 51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9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지출액 1,718억4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413억9,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5억300만원, 경제개발비가 747억5,500만원, 민방위비가 2억2,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9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365억2,3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8억9,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억3,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6억6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0억2,5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8천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2억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9,9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3억1,3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6억3,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3억2,7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4억1,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과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총액은 2,265억2,100만원에 세출총액이 1,718억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이고,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3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목별조서인데 228페이지까지가 본청 및 읍면의 목별조서가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것은 예산이용의 건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억1,500만원이고, 예산이체도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한우문화촌조성외 23건으로서 298억700만원이며 그것도 세부결산내역이 235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30억1,9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폐기물종합처리장외 7건으로서 15억2,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군 의회청사 시설개선사업외 158건인 639억4,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7건에 387억5,400만원,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8건에 51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33건에 199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19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9종으로서 현재액이 60억7,900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28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7천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6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39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이 전년도말에 30억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7,5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억2,7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2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5억9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원이 발생하였고 15억4,4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9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에 세부내역이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2만3천제곱미터에 676억9,700만원, 건물이 65,144제곱미터에 255억7,100만원, 기타재산이 4,706건에 2억4,100만원으로서 총 941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3페이지와 4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으로 3억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여 25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정명철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광수 위원님, 탁희정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97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150억9천5백만원보다 24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2,845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2,684억7천6백만원보다 161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80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35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8억8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7천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 증가한 87%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445억3천8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37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인 9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62억4천5백만원중 결손처분액 6억9천2백만원을 공제한 55억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6억9천2백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8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백42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3억5천3백만원으로 51%, 행방불명이 1억3천8백만원으로 20%, 시효완성 1천7백만원으로 3%, 공매시배당무 9천2백만원으로 13%, 기타 9천만원으로 13%로서 이를 분석할 때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5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시효완성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를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가 경제적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음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전체 이월액 55억5천3백만원중 거소불명이 1천3백만원 0.2%, 무재산이 1천3백만원 0.2%, 고질적 체납이 3억1천3백만원 5.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9억3천6백만원 17%, 기타가 42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중 고질체납이 5.6%에 해당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다원산업 도축세의 경우 원천징수됨에도 체납이 반복된다는 것은 공금을 유용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601억1백만원에 이중 실제수납액은 580억5천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4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97%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월액 20억4천2백만원중 90%에 해당하는 18억3천1백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차량에 납세필증 부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전 공무원과 회계 관계 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86억원중 일반행정비 29%, 사회개발비 27%, 경제개발비 26%, 기타 1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6%, 사회개발비는 4%, 경제개발비에는 2%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불용액이 전년과 같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예산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실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연례적으로 또는 삭감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하는 것도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인 국외여비 등 21개 항목의 예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예산액의 50%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예산의 예정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내에서 의회의 승인 또는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이용, 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항과 목은 입법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년도에 3건 25,800천원에 그쳤던 예산전용이 2006년도에는 15건에 515,137천원으로 증가 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예산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정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없도록 하고, 전용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총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총 97건에 387억5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8건에 51억9천9백만원, 계속비 33건에 199억9천5백만원 등 총 158건에 639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99건의 513억4천4백만원 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계획된 당해연도에 완료함이 원칙임에도 이월사업비가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22%에 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및 예산운영에 혼잡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이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대상사업 선정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 사전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우천면 오원리 구)덕원분교의 경우 임대자가 2005년 12월17일 임대포기서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우천면 두곡리 테마랜드 부지 일부도 대부기간이 2006년 12월31일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재계약 등의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계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86억8천7백만원을 2006년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중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 강원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나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융자 한도도 적어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자율 및 상환조건 재검토가 요망되며, 재난관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2006년도에 수요가 있었음에도 전혀 기금 지원실적이 없는바 적립된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군민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75억9천만원에서 당해연도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32억원이 발생하고 15억4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92억4천6백만원으로 건전한 채무관계로 보여지나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타 지자체에 앞서 가려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의 발굴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97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150억9천5백만원보다 24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2,845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2,684억7천6백만원보다 161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80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35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8억8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7천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 증가한 87%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445억3천8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37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인 9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62억4천5백만원중 결손처분액 6억9천2백만원을 공제한 55억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6억9천2백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8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백42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3억5천3백만원으로 51%, 행방불명이 1억3천8백만원으로 20%, 시효완성 1천7백만원으로 3%, 공매시배당무 9천2백만원으로 13%, 기타 9천만원으로 13%로서 이를 분석할 때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5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시효완성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를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가 경제적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음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전체 이월액 55억5천3백만원중 거소불명이 1천3백만원 0.2%, 무재산이 1천3백만원 0.2%, 고질적 체납이 3억1천3백만원 5.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9억3천6백만원 17%, 기타가 42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중 고질체납이 5.6%에 해당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다원산업 도축세의 경우 원천징수됨에도 체납이 반복된다는 것은 공금을 유용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601억1백만원에 이중 실제수납액은 580억5천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4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97%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월액 20억4천2백만원중 90%에 해당하는 18억3천1백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차량에 납세필증 부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전 공무원과 회계 관계 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86억원중 일반행정비 29%, 사회개발비 27%, 경제개발비 26%, 기타 1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6%, 사회개발비는 4%, 경제개발비에는 2%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불용액이 전년과 같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예산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실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연례적으로 또는 삭감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하는 것도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인 국외여비 등 21개 항목의 예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예산액의 50%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예산의 예정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내에서 의회의 승인 또는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이용, 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항과 목은 입법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년도에 3건 25,800천원에 그쳤던 예산전용이 2006년도에는 15건에 515,137천원으로 증가 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예산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정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없도록 하고, 전용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총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총 97건에 387억5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8건에 51억9천9백만원, 계속비 33건에 199억9천5백만원 등 총 158건에 639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99건의 513억4천4백만원 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계획된 당해연도에 완료함이 원칙임에도 이월사업비가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22%에 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및 예산운영에 혼잡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이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대상사업 선정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 사전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우천면 오원리 구)덕원분교의 경우 임대자가 2005년 12월17일 임대포기서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우천면 두곡리 테마랜드 부지 일부도 대부기간이 2006년 12월31일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재계약 등의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계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86억8천7백만원을 2006년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중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 강원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나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융자 한도도 적어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자율 및 상환조건 재검토가 요망되며, 재난관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2006년도에 수요가 있었음에도 전혀 기금 지원실적이 없는바 적립된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군민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75억9천만원에서 당해연도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32억원이 발생하고 15억4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92억4천6백만원으로 건전한 채무관계로 보여지나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타 지자체에 앞서 가려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의 발굴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비 1억1,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가지고 3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되지 못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결산검사의견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비 1억1,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가지고 3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되지 못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창진 사업이 종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국비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종료가 되어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국비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종료가 되어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국도비를?
○재무과장 이창진 불용처리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가지고 다음 세입이 가능합니다.
정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가져온 것이 저희 타당성에 안맞아 가지고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주시하고 비교해 볼 때 유물분포지가 횡성군이 굉장히 많다고… 원주가 29인데, 횡성군은 123개소가 분포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지금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해야지만 정산을 보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하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불용액처분이 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주시하고 비교해 볼 때 유물분포지가 횡성군이 굉장히 많다고… 원주가 29인데, 횡성군은 123개소가 분포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지금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해야지만 정산을 보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하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불용액처분이 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국도비를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재환 위원 현재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 추진은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업자들이 저희한테 제출한게 횡성군이 너무 과다하게 123개소가 유물산포지라고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경우에 하천변을 위주로 해서 횡성군에 엄청 많은 곳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도 하나가 나오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원주시가 오히려 선사유적지가 많은데 횡성군이 원주는 29곳인데 12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으로 봐서는 현재 유물산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도 하나가 나오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원주시가 오히려 선사유적지가 많은데 횡성군이 원주는 29곳인데 12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으로 봐서는 현재 유물산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 온 것을 받지 않고 있죠.
저희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축소를 해 달라는 건데 전혀 그 사람들이 했던 업체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인데 거기에서 해 온 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온 것을 받지 않고 있죠.
저희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축소를 해 달라는 건데 전혀 그 사람들이 했던 업체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인데 거기에서 해 온 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제작은 되어 있는데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지금 여기 앞에 아파트 하는 것도 하나 걸려가지고 정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횡성군 전체에 분포가 되면은 각종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쪽에 지금 군수님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를 하셔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아파트 하는 것도 하나 걸려가지고 정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횡성군 전체에 분포가 되면은 각종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쪽에 지금 군수님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를 하셔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같은 것을 안했으면 어때요, 꼭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품을 받을 경우 횡성군에 불이익이 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와도 할 얘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감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와도 할 얘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감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단 123곳에 대한 명세서는 나와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받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94페이지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을 거치면서 사업을 종료하지 못했고 사업비 3억원이 계속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94페이지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을 거치면서 사업을 종료하지 못했고 사업비 3억원이 계속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창진 실무계장하고 이 3억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저희가 하는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정부가 결과가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협의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부득이 3억을 불용처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시기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그런쪽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 산림청 협의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저희가 하는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정부가 결과가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협의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부득이 3억을 불용처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시기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그런쪽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 산림청 협의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중앙부처 것만 끝나면 금년도 예산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재환 위원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이런 것 감사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불용액처리 3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단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좀더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처를 해서 제가 질문 드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2006년 3월27일 2억9천만원을 농협횡성군지부에 의뢰를 해서 호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29농가에서 8농가를 융자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8농가가 포기한 8천만원이 수개월동안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8농가가 융자금지원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한 8농가분 8천만원은 즉시 반납조치를 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2006년 3월27일 2억9천만원을 농협횡성군지부에 의뢰를 해서 호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29농가에서 8농가를 융자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8농가가 포기한 8천만원이 수개월동안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8농가가 융자금지원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한 8농가분 8천만원은 즉시 반납조치를 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자세히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은 아직…
다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도농어촌진흥기금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반납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도농어촌진흥기금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반납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납된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농어촌진흥기금하고 우리 횡성군에 기금융자방안하고 이율이라든가 예치상환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8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8농가가 포기를 했으면 농협횡성군지부에 위탁을 했던 8천만원을 우리군에서 즉시 반납조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반납조치를 받지 않으니까 8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횡성군지부에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율이 예치를 시켰으면 이율이 발생해도 했을 텐데 8천만원이 그냥 농협횡성군지부에 사장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반납조치를 받아서 예탁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데 농협횡성군지부에 그냥 방치해 놔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이율이 예치를 시켰으면 이율이 발생해도 했을 텐데 8천만원이 그냥 농협횡성군지부에 사장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반납조치를 받아서 예탁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데 농협횡성군지부에 그냥 방치해 놔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시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대응토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지원사업의 목적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난재해의 대형화로 인하여 피해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으며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지원사업의 목적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난재해의 대형화로 인하여 피해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으며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은 2006년말 현재 적립되어 있는 10억9,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중에서 2006년도 2억5,9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2006년도 수해발생시 전혀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지금 현재 편성을 했는데 수해피해 도 특별기금하고 그 다음에 복권기금, 이게 횡성군 예비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금년도 6월 현재 재난기금이 11억9천만원인데 10억은 환매채 예치를 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쓴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안쓴 것으로.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금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지출하지 않았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는 피해발생시 설치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셔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는 피해발생시 설치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셔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시 특정항목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집행부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를 보면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 원가산출용역사업의 경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용역비로 1,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진단용역사업은 결산서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3천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56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은 재료비 100만2천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설정되지 않은 신규과목을 신설, 전용을 하였고, 결산서 121페이지에 농업농촌정보화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항목에서 1,16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집행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이며 예산운영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회계연도 보다 예산전용이 대폭 늘어난 점과 전용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시 특정항목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집행부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를 보면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 원가산출용역사업의 경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용역비로 1,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진단용역사업은 결산서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3천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56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은 재료비 100만2천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설정되지 않은 신규과목을 신설, 전용을 하였고, 결산서 121페이지에 농업농촌정보화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항목에서 1,16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집행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이며 예산운영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회계연도 보다 예산전용이 대폭 늘어난 점과 전용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여기 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전혀 과목이 아닌 부분에 신규로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전용부적정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전용에 지방재정 시행에 34조에 보면은 전용 제한대상이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하신 것외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전산개발비라든가 공기업권 대행사업비에서 나가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세목부분에 변경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중에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도 수당을 기본급에서 나와 가지고 관항, 세항, 세세항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데 목에 대한 것을 일부 4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가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나갔고, 일용직 퇴직금이,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으로 나갔고, 이렇게 목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지침에 상호 융통하는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용 자체를 억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전혀 과목이 아닌 부분에 신규로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전용부적정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전용에 지방재정 시행에 34조에 보면은 전용 제한대상이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하신 것외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전산개발비라든가 공기업권 대행사업비에서 나가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세목부분에 변경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중에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도 수당을 기본급에서 나와 가지고 관항, 세항, 세세항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데 목에 대한 것을 일부 4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가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나갔고, 일용직 퇴직금이,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으로 나갔고, 이렇게 목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지침에 상호 융통하는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용 자체를 억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방법을 변경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제반 전용된 모든 항목으로 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쨌든 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제반 전용된 모든 항목으로 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닌 쪽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준비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계속 먼저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계속 먼저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게 세항과 목이 입법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전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차제하고라도 이게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또 예산운영의 질서를 상당히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죠?
맞죠?
○재무과장 이창진 2005년도 지적사항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또 특별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득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추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추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농업안정기금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질의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세종 위원 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시효 만료현황을 보면 5년이상 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7건 970만원이 방치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환급하도록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검사의견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시효 만료현황을 보면 5년이상 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7건 970만원이 방치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환급하도록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가 7건이 있습니다.
7건중에서 만료가 되었는데 현재 재무회계규칙 77조4항에 보면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이것을 군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건중에서 4건에 대한 60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소멸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세입을 잡겠습니다.
나머지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조창진 부분은 경과가 되었고, 박동식씨 것은 미도래 되었고, 미도래된 이유가 경과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개별통지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 일반회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7건중에서 만료가 되었는데 현재 재무회계규칙 77조4항에 보면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이것을 군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건중에서 4건에 대한 60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소멸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세입을 잡겠습니다.
나머지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조창진 부분은 경과가 되었고, 박동식씨 것은 미도래 되었고, 미도래된 이유가 경과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개별통지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 일반회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환급을 하든가, 세입을 잡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행정의 신뢰도를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8페이지에 도축세를 보면은 1억3천만원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서 28페이지에 도축세를 보면은 1억3천만원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다원산업이 저희가 공매를 3차 들어가가지고 1월달에 공매 들어갔다가 3월달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돈을 일부 갚았습니다.
갚아가지고 6월말까지 기한을 달라, 그래서 공매를 해제했는데 해제를 하다보니까 6월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매절차를 밟습니다.
문제는 2차 공매를 할 때 입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조곡리 도축장 주변에 그 사람 소유 임야가 전체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한번 살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공매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소유 임야까지 같이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금을 추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공매를 하는데 40억이상 소요되고 북원주농협에서 37억정도, 저희가 1억7천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받을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만 조곡리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 진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갚아가지고 6월말까지 기한을 달라, 그래서 공매를 해제했는데 해제를 하다보니까 6월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매절차를 밟습니다.
문제는 2차 공매를 할 때 입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조곡리 도축장 주변에 그 사람 소유 임야가 전체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한번 살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공매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소유 임야까지 같이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금을 추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공매를 하는데 40억이상 소요되고 북원주농협에서 37억정도, 저희가 1억7천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받을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만 조곡리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 진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은 도축을 안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도축하기 전에 도축세를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도축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매해제하기 전에는 축협을 통해서 도축세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축협에다 해가지고 700-800만원씩 그리로 가는 것을 저희한테 전부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 6월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손을 뗐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저희가 공매해제하기 전에는 축협을 통해서 도축세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축협에다 해가지고 700-800만원씩 그리로 가는 것을 저희한테 전부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 6월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손을 뗐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채권시효만료 세입조치 질의내용은 2005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에도 담당과장님이 세입조치를 꼭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내년에도 또 동일한 요구도 하고 조치하게끔 될 것 같은데…
그때에도 담당과장님이 세입조치를 꼭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내년에도 또 동일한 요구도 하고 조치하게끔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창진 7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4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것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락을 해서 본인한테 환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것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락을 해서 본인한테 환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그리고 도축장 미납건은 경영자가 세금을 유용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고발을 두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는 이유없다고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공매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공매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는 이유없다고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공매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공매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지금 팀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징수담당쪽에 직원이 몇분이시죠?
○재무과장 이창진 징수는 3명입니다.
○김시현 위원 결산부속서류 8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2006년도 결손처분이 6억9,2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4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정도 증액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셨죠?
당해연도 2006년도 결손처분이 6억9,2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4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정도 증액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셨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 옆의 란에 보면은 또 미수를 해가지고 이월시킨 금액이 당해년에 75억9,500만원이고, 전년도에 36억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가 곱이 되는 금액을 이월시켰죠?
그러면 이것은 100%가 곱이 되는 금액을 이월시켰죠?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결손처분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징수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거 하고 저희가 총 결산처분에 대한 것이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보고한 것을 보시면 작년도에 285억2,700만원에서 결손이 5억3,9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포함된겁니다.
체납액이 19억1,600만원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366억2,200만원에서 결손을 9억7,200만원 했습니다.
징수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거 하고 저희가 총 결산처분에 대한 것이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보고한 것을 보시면 작년도에 285억2,700만원에서 결손이 5억3,9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포함된겁니다.
체납액이 19억1,600만원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366억2,200만원에서 결손을 9억7,200만원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누가?
○재무과장 이창진 총 금액보다는 체납액을 더하면서 결손을 지금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했는데…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내용으로 보면은 체납액이 곱이 아닙니까, 36억6,200만원에서 75억9,500만원이면은 곱이 미수납액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매년 3월, 4월 계속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재산세가 늘어나든가 하기 때문에…
부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재산세가 늘어나든가 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서류는 회계연도 말로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50%를 했고, 이월한 금액이 100%가 넘게 곱을 이월을 했다면은 1년에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이 112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35억이면은 징수결정액의 거의가 50%이상을 미수액으로 이월을 시켰다는 결론인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50%를 했고, 이월한 금액이 100%가 넘게 곱을 이월을 했다면은 1년에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이 112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35억이면은 징수결정액의 거의가 50%이상을 미수액으로 이월을 시켰다는 결론인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은…
○재무과장 이창진 밑에 보면 횡성읍 주차장 거기에 당해연도분이 포함이 증감액이…
○김시현 위원 주차장 부분도 2억뿐이 증가가 안되었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쓰지않은 38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38억이 어디에서 포함이 되었다는거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수해복구 미차입액 먼저 보고 드린 38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8억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일반회계 결산서 3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지방채 예치금에서 38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미수납액 38억?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쓰지 않은 돈입니다.
○김시현 위원 미수납액 38억이 결손처분된겁니까, 이월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월된거죠.
기채가 쓰지 않고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이월회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채가 쓰지 않고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이월회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도 일반회계 목록인데…
○재무과장 이창진 일반회계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방채 38억을…
○재무과장 이창진 55억1,300만원에 3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38억을 2006년도에 지방채를 낸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이월을 시켰죠.
이월을 시켰죠.
○김시현 위원 2006년도에 낸게 아니게죠?
○재무과장 이창진 기채발행은 작년도에 해가지고 올해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빼고 나면 19억1,300만원에서 17억5,600만원, 1억6천만원이 적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은 이월액이 적습니다.
빼고 나면 19억1,300만원에서 17억5,600만원, 1억6천만원이 적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은 이월액이 적습니다.
○김시현 위원 38억이 75억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재무과장 이창진 55억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75억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75억에 포함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미수납액에 38억을 빼면은 1억6천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알기쉽게 거기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결손처분 69억한 내용중에도 무재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 서류를 대충 보면은 거의가 쓸만한 집을 쓰고 계신 분들이 무재산으로 명단이 나오는데 재산추적을 잘 하신겁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69억한 내용중에도 무재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 서류를 대충 보면은 거의가 쓸만한 집을 쓰고 계신 분들이 무재산으로 명단이 나오는데 재산추적을 잘 하신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중에서 저희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손처분이 다섯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재산조사를 우선 실시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장,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혀 없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들어가는데 압류를 해가지고도 실익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징수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주고…
결손처분이 다섯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재산조사를 우선 실시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장,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혀 없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들어가는데 압류를 해가지고도 실익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징수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주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도 많거니와 무재산으로다 많이 나와 있고…
○재무과장 이창진 무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끝이 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법인회사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같은 것은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다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체납처분 중지는 어떤 명목으로다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중지된 것은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경매, 압류가 들어갔을 경우에.
경매, 압류가 들어갔을 경우에.
○김시현 위원 그리고 기타부분에도 9천만원이 있는데 기타부분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실익이 없다, 선순위에,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이 기타부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시현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재산, 명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살만큼 사시는 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재산이 다른데로 빠지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여 주시고, 지금은 직원인력으로만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타기관에도 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 읍면직원들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 문제가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강요를 많이 하고, 또 결손처분이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처분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한 가지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카드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봐도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개인적으로 봐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류상에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처분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한 가지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카드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봐도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개인적으로 봐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류상에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타기관 의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서울 등지 이런 것은 출장을 가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읍면별로 묶어가지고 2-3개팀 파트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손액이 늘어나고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본위원이 염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더 결손액이 줄어들고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손액이 늘어나고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본위원이 염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더 결손액이 줄어들고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죄송합니다.
38억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38억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리고 같은 서류 3페이지에 보면은 결산 불부합 사유서가 있어가지고 1천만원이 이렇게 착오가 났었는데 이것을 결산서류 만들기 전에 포착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이 읍면에 내려보낼 것을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감액배정을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감액배정을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서류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관금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해의연금으로다 3,637만6,282원이 보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은 말 그대로 수해가 났을 때 의연금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수해를 입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의연금으로다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서류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관금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해의연금으로다 3,637만6,282원이 보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은 말 그대로 수해가 났을 때 의연금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수해를 입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의연금으로다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원인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은 당연히 재해를 입어가지고 의연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즉시 나눠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1년이 넘도록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장 이창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45페이지에 보면은 잡종금으로 해서 3,900만원이 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3,900은 어느 한 과가 아니고 각 실과네요?
각 실과가 한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각 실과가 한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을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런 것을 각 종목별로다 원 위치를 해가지고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목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잡종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묶어 놓으면 그 금액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다 일시보관이 되어서 갑근소득세, 주민세, 기타소득세, 기타주민세 해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 소관인데 보관이 맞습니까, 목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처리하는게 아닌가요?
각종 세금이 들어오면 그 목에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각종 세금이 들어오면 그 목에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전달에 띤 것을 다음달 봉급에서 나가는건데 그때 연말결산때 있으니…
지출이 된 것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김시현 위원 지출이 된 것이라구요?
○재무과장 이창진 네, 봉급재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해의연금하고 잡종금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앞에 말씀드린 재해의연금하고 잡종금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김시현 위원 그럼 뒤에 것은 처리가 된 것이라구요?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봉급이기 때문에 다음달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목에만 있는게 1억원이 넘는데 임금으로 나가는 것은 목이 따로 정해져…
○재무과장 이창진 주민소득세를 떼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된 사항인데 이것도 같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모든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는 직원여러분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추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는 직원여러분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추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같이 결산검사를 하셨던 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두분들의 말씀이 이번 예산결산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잘된 결산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또 좀더 나은 결산을 위해서는 이런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예산전용 부분이라든가, 채권시효만료된 것을 방치했다든가, 예산을 목적외 집행했던 사례라든가, 도축세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당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특위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 부서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년초에 작년도에 그곳에 계시지 않고 금년초에 재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5페이지에 예산전용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전용이 과거보다는 많은 유연성을 갖게끔 해 놨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처에서 정부의 각 부처로 이양을 하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유연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유연성을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나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부분은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불여불급시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나 추경시 과목경정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양해를 얻든가, 아니면 사후에 이런 행위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같이 결산검사를 하셨던 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두분들의 말씀이 이번 예산결산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잘된 결산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또 좀더 나은 결산을 위해서는 이런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예산전용 부분이라든가, 채권시효만료된 것을 방치했다든가, 예산을 목적외 집행했던 사례라든가, 도축세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당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특위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 부서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년초에 작년도에 그곳에 계시지 않고 금년초에 재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5페이지에 예산전용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전용이 과거보다는 많은 유연성을 갖게끔 해 놨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처에서 정부의 각 부처로 이양을 하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유연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유연성을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나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부분은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불여불급시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나 추경시 과목경정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양해를 얻든가, 아니면 사후에 이런 행위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의원님 말씀대로 전용문제가 작년에도 대두가 되었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의 차이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어떤 목간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 전에 전용, 목간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반복되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실과별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맡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했더라도 예산 전용상에 의회승인 내용 자체를 존중해야 할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도 한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어떤 목간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 전에 전용, 목간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반복되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실과별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맡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했더라도 예산 전용상에 의회승인 내용 자체를 존중해야 할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도 한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전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돌려쓰기인데 돌려쓰기 행위를 매년 반복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이런 예산계획을 세울 때 향후에 행정수요를 면밀히 예기치 못하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가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일용직이 퇴직을 한다, 또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공직자 일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용제한대상에서 행자부에 질의까지 해가면서 거기에 목간전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공직자 일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용제한대상에서 행자부에 질의까지 해가면서 거기에 목간전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불요불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예산을 원칙은 과목경정이나 아니면 사전, 사후에 어떤 행위가 있음으로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안되고 거론이 안될텐데 불요불급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관련부서, 아니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예산을 원칙은 과목경정이나 아니면 사전, 사후에 어떤 행위가 있음으로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안되고 거론이 안될텐데 불요불급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관련부서, 아니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서 103페이지에 예산목적외 집행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산출기조에 없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없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회계질서의 문란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이런 정식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없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회계질서의 문란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이런 정식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분석사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실과별로 받아서 판단을 해 보니까 공근면에 전기보수공사 노후비 같은 것이 436만원이 공근면 자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지적이 조금 집행사례가 아닌 것이 지적이 된 것 같구요, 면 청사 이런 부분에 여직원 휴게실 부분이 휴게실 일단 짓고 나니까 또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부분에 없기 때문에 아마 추경전에 타 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조금 집행사례가 아닌 것이 지적이 된 것 같구요, 면 청사 이런 부분에 여직원 휴게실 부분이 휴게실 일단 짓고 나니까 또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부분에 없기 때문에 아마 추경전에 타 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목적외에 집행한 사례들이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썼어요.
썼지만은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구요, 105페이지에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한 사례를 하나 했는데여기에 말하자면 설계서같은 것들을 첨부를 안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일 잘하고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했죠?
썼지만은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구요, 105페이지에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한 사례를 하나 했는데여기에 말하자면 설계서같은 것들을 첨부를 안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일 잘하고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했죠?
○재무과장 이창진 먼저 의원님들 지적할 때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이 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100페이지에 351만원5천원짜리하고 101페이지, 그 지적을 당한게 지금 사실 저희 지방계약법에 보면은 3천만원 미만짜리는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액으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꾸 뭐 제출할 때 산출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도 이런 것을 어필해 주었는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액으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꾸 뭐 제출할 때 산출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도 이런 것을 어필해 주었는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역서가 없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사전에 계약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내역서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알루미늄관으로 할 것을 일반파이프로 할 수도 있고, 30mm관을 할 것을 25mm관으로 할 수도 있단 얘기죠.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믿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객관적으로 제3자가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힘들단 얘기죠.
그런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검사기관에 서류를 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 서류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어떤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할 정도로 잘해 놓으셨습니다만 옥에 티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어떤 것들을 높은 평가를 주는데 어떤 장애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을 결손처분하고나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믿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객관적으로 제3자가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힘들단 얘기죠.
그런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검사기관에 서류를 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 서류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어떤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할 정도로 잘해 놓으셨습니다만 옥에 티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어떤 것들을 높은 평가를 주는데 어떤 장애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을 결손처분하고나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먼저 지적당한게 2004년도분을 2005년도 계속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2004년도분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를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게 체납액이 많으면은 저희가 패널티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과감하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꺼립니다.
왜 꺼리느냐 하면은 신분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꺼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강원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처분하는게.
소극적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낮기 때문에 회의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처분한 다음에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다시 환수하는쪽에 검토를 하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처분자체를 직원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리를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게 체납액이 많으면은 저희가 패널티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과감하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꺼립니다.
왜 꺼리느냐 하면은 신분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꺼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강원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처분하는게.
소극적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낮기 때문에 회의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처분한 다음에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다시 환수하는쪽에 검토를 하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처분자체를 직원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아주 못받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회생이 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분기별이라든지 상,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록을 안해 놓고 한 실적이 없으면은 이것을 안했다고 보지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기록도 철저히 함으로써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록을 안해 놓고 한 실적이 없으면은 이것을 안했다고 보지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기록도 철저히 함으로써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실태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검사의견서 1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죠?
예비비 지출실태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검사의견서 1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보면은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해 놓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결정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1억보다 지출원인행위액이 8,600만원 적게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신청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결정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1억보다 지출원인행위액이 8,600만원 적게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신청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산정을 했는데 아마 중앙에서 복권비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109페이지 보시면 수해복구 605만2천원하고 7억6,700만원이 원인행위 되지 않았다는데 108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액에 그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지출원인행위가 없다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지적이 잘못 된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은 먼저 복권사업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쓰는 것으로…
108페이지 보면 이월비가 민간인보상금하고 농경지유실 및 매몰보상금 두 가지가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이월된 금액을 지출원인행위가 없다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지적이 잘못 된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은 먼저 복권사업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쓰는 것으로…
108페이지 보면 이월비가 민간인보상금하고 농경지유실 및 매몰보상금 두 가지가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윤세종 위원 농경지유실 및 매몰보상금이 이월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농경지유실 및 매몰보상금 7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전액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창진 지출원인행위를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월로만 시켰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로만 시켰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해놓고 이월을 시킬 것이면 구태여…
○재무과장 이창진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기금하고 복권기금이 내려왔습니다.
1억 내려온거 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지금 피해보상을 70%를 주고 나중에 30%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책정을 했는데 그 후에 복권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으로…
1억 내려온거 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지금 피해보상을 70%를 주고 나중에 30%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책정을 했는데 그 후에 복권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으로…
○윤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에서 응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지출결정을 했었으면은 그러한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복구비가 내려와서 이 자금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추경때 삭감조치해서…
○재무과장 이창진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사용을 하는 사업비로…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 횡성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가 드라마세트장, 정암리 레포츠공원, 어답산관광지가 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결산서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은 예산액이 26억2,200만원에서 집행을 2억2,600만원을 하고 약 24억이라는 자금이 계속비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8.6% 집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시켰는지?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 횡성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가 드라마세트장, 정암리 레포츠공원, 어답산관광지가 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결산서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은 예산액이 26억2,200만원에서 집행을 2억2,600만원을 하고 약 24억이라는 자금이 계속비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8.6% 집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시켰는지?
○재무과장 이창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금년도 6월27일날 12억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억9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12억9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김재환 위원 어디에 토지보상금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위치는?
○재무과장 이창진 부지내 2지구에 미해결된 부지가 있는게 미등기토지,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계획에 보면 2009년도 민자 아니면 군에서 하든지 2009년도까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병지방 가다보면 어답산관광지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제가 일주일전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쓰레기와 잡초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2억이라는 돈을 뭐를 매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매입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관광지라고 해 놓았으면 관광지라는게 뭡니까, 외부에서 많은 외부인사들이 놀러왔든, 향락을 하러 왔든 찾아올 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6월달 두차례 가본 결과 이것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쓰레기와 잡초 속에 묻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왔으면 이제 그만 투자하고 잡풀이나 뽑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래가지고 현재 상태로 어물어물 넘어가는게 낫지, 그것을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속을 썩으면서 매스컴에 두둘겨 맞으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에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또 12억이라는 돈을 뭐를 매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매입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관광지라고 해 놓았으면 관광지라는게 뭡니까, 외부에서 많은 외부인사들이 놀러왔든, 향락을 하러 왔든 찾아올 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6월달 두차례 가본 결과 이것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쓰레기와 잡초 속에 묻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왔으면 이제 그만 투자하고 잡풀이나 뽑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래가지고 현재 상태로 어물어물 넘어가는게 낫지, 그것을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속을 썩으면서 매스컴에 두둘겨 맞으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에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2차공사쪽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부대시설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요, 숙박 펜션부지쪽에다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가지고 민자나 아니면 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현장을 먼저도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쓰레기 문제를 현지확인도 하고 나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부대시설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요, 숙박 펜션부지쪽에다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가지고 민자나 아니면 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현장을 먼저도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쓰레기 문제를 현지확인도 하고 나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답답한 사업인데 정암리 레포츠공원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드라마세트장하고 어답산관광지 참 문제인데 어디 민자유치가 되든, 펜션을 설치하든 어쨌든 그 전이라도 항상 남으로부터 부끄럽지 않게 청정횡성이라는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의 관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6월달에 두 차례 가본결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정횡성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내팽개쳐놓고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놓고 잡초 우거진 수풀을 만들어 놔서 죽은 소나무는 여기저기 서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큰 투자하는 것보다도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횡성이미지 손상이 안가도록 하여 주시고, 12억에 대한 부지는 별도로 저한테 도면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내팽개쳐놓고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놓고 잡초 우거진 수풀을 만들어 놔서 죽은 소나무는 여기저기 서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큰 투자하는 것보다도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횡성이미지 손상이 안가도록 하여 주시고, 12억에 대한 부지는 별도로 저한테 도면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 사례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데 상장수여도 했지만 지방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상품이 보류되었고,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에 협회자부담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시기나 예산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치 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검사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 사례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데 상장수여도 했지만 지방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상품이 보류되었고,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에 협회자부담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시기나 예산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치 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이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려 가지고 사장시킨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이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려 가지고 사장시킨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향후 결과를 알 수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기념행사같은 경우, 임업후계자행사같은 경우 것은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부분 체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인센티브로 보상금제도를 도입했고, 체납액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힘입어서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얼마전 강원일보신문에 우리 횡성군이 양양군과 함께 지방세징수 강원도 1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이월된 미수납액 79억5,900만원에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하지 않은 기채했던 38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가 17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4,200만원 합하면 37억9,5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다 1억3천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금 17억5,300만원중에는 주민세가 6,200만원, 재산세가 8,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1,600만원, 도축세도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방세가 100억이 조금 넘는다고 봤을때는 우리군에 재정규모로 봤을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체납된 금액이 20억4,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과오납도 2,2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더 우리군이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무과장님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부분 체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인센티브로 보상금제도를 도입했고, 체납액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힘입어서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얼마전 강원일보신문에 우리 횡성군이 양양군과 함께 지방세징수 강원도 1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이월된 미수납액 79억5,900만원에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하지 않은 기채했던 38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가 17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4,200만원 합하면 37억9,5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다 1억3천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금 17억5,300만원중에는 주민세가 6,200만원, 재산세가 8,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1,600만원, 도축세도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방세가 100억이 조금 넘는다고 봤을때는 우리군에 재정규모로 봤을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체납된 금액이 20억4,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과오납도 2,2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더 우리군이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무과장님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2006년도를 마감하면서 체납액에 대한게 양양하고 같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성우리조트에서 먼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각 시,군에서 특수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저희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합니다만 여러 가지 특수시책건을 선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그 부분을 횡성군에 도입을 하고 여기 지금 체납액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금년도에 골프장 부분이 3개 시범라운딩을 거치면서 19억6천만원 재산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정도가 체납액인데 금년도 하반기때에는 저희 재무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금년도에도 강원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성우리조트에서 먼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각 시,군에서 특수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저희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합니다만 여러 가지 특수시책건을 선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그 부분을 횡성군에 도입을 하고 여기 지금 체납액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금년도에 골프장 부분이 3개 시범라운딩을 거치면서 19억6천만원 재산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정도가 체납액인데 금년도 하반기때에는 저희 재무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금년도에도 강원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에서 총 징수결정액이 601억에서 과오납 2,300만원을 빼면은 58억8,200만원.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20억4,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7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전년도보다 2억9,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20억4,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7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전년도보다 2억9,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부분은 징수결정액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있는데 미수납에 대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도세,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해당 13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도세,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해당 13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특별회계 특성상 이해는 됩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오납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중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과오납이 2,283만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과오납이라면 이중부과라든가, 저희들이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오납이 많은데, 여기 의료보험계통에 과오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오납이 많은데, 여기 의료보험계통에 과오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윤세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과태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는겁니까?
윤세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과태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차량에 대한 압류는 전부다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 차량에 대한 것을 했는데 , 왜 그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압류를 해 놨는데 이 차량이 굴러다니다가 폐차라든가, 말소, 이전할 경우에만 그 돈을 냅니다.
그때 가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18억정도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지금 조금만 보험에 미가입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것은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은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폐차나 이전, 이때에 정리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 차량에 대한 것을 했는데 , 왜 그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압류를 해 놨는데 이 차량이 굴러다니다가 폐차라든가, 말소, 이전할 경우에만 그 돈을 냅니다.
그때 가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18억정도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지금 조금만 보험에 미가입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것은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은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폐차나 이전, 이때에 정리되는…
○김재환 위원 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도 가산금이 안붙으니까 안내고 있다가 폐차나 이전할 때 낸다?
○재무과장 이창진 실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 부분의 액수를 보면 약 18억3천만원정도 나와있는데 18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횡성군 재정으로 보면은 엄청 큰 돈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체납액 징수에 인센트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미납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체납액 징수에 인센트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미납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조금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에 대해서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검사의견서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조금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에 대해서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테니스대회 보조금 정산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되긴 되었습니다만 11월20일날 정산서가 되어가지고 정산검사가 끝이 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때 지적만 해놓고 실무진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가지만 했는데 두군데도 아마 정산은 되었는데 지적을 하시면서 자료를 못챙긴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지적만 해놓고 실무진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가지만 했는데 두군데도 아마 정산은 되었는데 지적을 하시면서 자료를 못챙긴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여기 올라오지 않게 해야지…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란이 있습니다.
3페이지 총괄란이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란이 있습니다.
지출이나 이월액은 양쪽이 맞는데 집행잔액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33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86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는 차인잔액으로 54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월금하고 합쳐져서 그게 맞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쪽에 보면 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결산서 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란이 있습니다.
3페이지 총괄란이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란이 있습니다.
지출이나 이월액은 양쪽이 맞는데 집행잔액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33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86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는 차인잔액으로 54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월금하고 합쳐져서 그게 맞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쪽에 보면 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재무과장 이창진 2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다음연도 이월액을 빼면 두 번째 86억6,8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빼면은 86억6,8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수납액에서 지출을 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인잔액이 차이나는게 수납액에 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차인잔액이 차이나는게 수납액에 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이 86억6,800이구요, 수납액에서 지출을 뺀게 여기 나와있는 이 금액이고…
○재무과장 이창진 33페이지는 현금결산을 위한 86억6,800만원이 현금이 아니고 지금 3페이지에 나와있는게 수납액에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나와 있는 금액이…
○김시현 위원 앞에 있는거, 3페이지?
○재무과장 이창진 네, 이게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잔액이 547억이니까 여기에서 명시이월까지 다 이월금까지 다 포함된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시현 위원 포함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97억이고,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에 있는게 3페이지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김시현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4페이지 특별회계하고 295페이지 이란하고 또 불일치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창진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만해도 86억이고, 특별회계가 101억입니다.
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못쓰고, 그러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이적소에 잘 세우셔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잡아가지고 횡성군에 예산이 1년에 얼마다, 얼마다…
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못쓰고, 그러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이적소에 잘 세우셔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잡아가지고 횡성군에 예산이 1년에 얼마다, 얼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다 부분적인 것은 다 보고드린 사항에 총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33페이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 세우실 적에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에 보면 표면적으로 발췌한 21건의 예산 평균지출이 50%밖에 안되는데요,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안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에 보면 표면적으로 발췌한 21건의 예산 평균지출이 50%밖에 안되는데요,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안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예산책정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1천만원이상짜리를 뽑아보니까 12건을 저희가 발췌를 해 봤는데요, 1천만원이상짜리 12건을 보니까 선거법 1,200 12회 120 목이 선거법 저촉이 되니까 민간인해외견학이 축소가 되었다든가, 공익근무요원을 연초 16명인데 14명으로 하는 바람에 못나간 경우, 민간인해외연수교류가 축소된 부분, 선거법이 대부분이고요, 출산육아용품지원이 대상이 축소되거나, 폐기물차량수리비가 절감을 시킨것도 있구요, 선거법 저촉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56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지출하지 않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과다편성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삭감을 하셔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과다편성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삭감을 하셔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57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관련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우던 예산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세우지말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예산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아주 세우지 말아야지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니까 이런 근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진짜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구요, 69페이지에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례검토인데요, 아동급식이 당초에 622명이였는데 대상이 359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대상자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대개 보면 결식아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대상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방금 동료위원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57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관련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우던 예산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세우지말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예산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아주 세우지 말아야지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니까 이런 근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진짜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구요, 69페이지에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례검토인데요, 아동급식이 당초에 622명이였는데 대상이 359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대상자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대개 보면 결식아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대상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받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급식이 여러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여러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서면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은 서류상으로보면 신청결과 보고를 2006년도 2월28일날 했어요, 2월3일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보조지령을 2006년도 12월4일날 하다보니까 시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것을 하지못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서면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은 서류상으로보면 신청결과 보고를 2006년도 2월28일날 했어요, 2월3일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보조지령을 2006년도 12월4일날 하다보니까 시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것을 하지못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창진 고능력암소유전자 말씀이시죠?
○정명철 위원 네.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선정 공란우를 2두를 선정을 했었는데 1마리는 분만을 해가지고 시기가 늦고, 브루셀라 양성반응을 해가지도 도퇴가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현재 95% 진행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완료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현재 95% 진행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완료를 한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도 축산을 하는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공란우나 채란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성공률이 낮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횡성한우의 상징적인 사업은 될 수 있지만 위험부담률을 굉장히 안고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성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게 없죠?
횡성한우의 상징적인 사업은 될 수 있지만 위험부담률을 굉장히 안고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성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게 없죠?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95%가 진행이 되어서 7월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서 얘기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게 횡성군농업안정기금중 8천만원에 대한 처리사항 하고요, 보관금중 재해의연금 3,637만6천원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잡종금과 갑근소득세의 보관사유, 어답산관광지 2007년도 토지매입 도면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과오납 반납사유, 일반회계 수납액 대 지출액 현황,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 또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 또는 예산승인외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사례, 예산확보 차원에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토록 유념하고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게 횡성군농업안정기금중 8천만원에 대한 처리사항 하고요, 보관금중 재해의연금 3,637만6천원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잡종금과 갑근소득세의 보관사유, 어답산관광지 2007년도 토지매입 도면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과오납 반납사유, 일반회계 수납액 대 지출액 현황,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 또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 또는 예산승인외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사례, 예산확보 차원에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토록 유념하고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별 예산집행과 사업선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7월6일과 9일 2일동안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보조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결산서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밀한 결산서 검토와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7월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별 예산집행과 사업선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7월6일과 9일 2일동안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보조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결산서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밀한 결산서 검토와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7월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