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일 (월) 14시 개의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장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장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현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읍 읍하4리 기존 마을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화합과 리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횡성읍 읍하6리 신설에 따른 읍하리 이장정수 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 횡성군 행정리 수 현행 174개리에서 조정 175개리로, 횡성군 이장정수 현행 174명에서 조정 175명으로,
나, 횡성읍 읍하4리와 읍하6리 관할구역 조정, 읍하6리 종전 읍하4리 구역중 섬강아파트, 원흥 1차, 2차 아파트, 금광포란재 아파트 지역과 읍하택지구획정리구역 일부지역 등 159필지로 하며,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4월25일부터 5월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리장정수조례”를 “횡성군 이장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중 “리장정수”를 “이장정수”로 한다.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이장정수(종전 리장정수)란중 “5”를 “6”으로 한다.
별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구역란중 “종전 읍하4리 일원(1, 2, 3, 4, 5, 6, 7, 8, 9, 10, 11반)중 횡성종합운동장 편입부지 13필지(읍하리 전16-2, 도로 16-3, 임야 19-5, 과수원 19-6, 전 10-1, 전 20-2, 과수원 20-3, 과수원 19-3, 전 21-1, 전, 18, 임야 19-7, 전 17, 전 23-2번지)를 제외하고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중 일부지역 (12, 13반)을 포함한 일원”을 “종전 읍하4리 구역 중 읍하6리 구역을 제외한 일원”으로 하고, 동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읍하5리 다음에 읍하6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전 읍하4리 구역 중 섬강아파트 지역, 원흥1·2차아파트 지역, 금광포란재아파트 지역과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 중 일부지역 등 159필지(1전, 1-1도로, 1-2전, 1-4전, 2전, 2-1답, 2-2도로, 2-3도로, 2-4도로, 2-5도로, 3-1전, 16-1도로, 191도로, 196유원지, 197도로, 221도로, 379-1도로, 379-2도로, 379-5도로, 380대, 380-1도로, 380-2도로, 380-4도로, 380-5대, 380-6대, 380-7답, 380-11도로, 380-14답, 380-15답, 395-6전, 395-8답, 395-2대, 395-10전, 395-16도로, 395-22전, 395-30전, 395-32전, 395-33도로, 395-34도로, 396대, 396-3답, 396-4답, 396-9답, 396-12대, 396-13답, 396-14답, 397-2전, 396-15대, 396-16대, 399-2도로, 400-2도로, 401-1도로, 401유원지, 476-12도로, 476-13도로, 481대, 482임야, 483도로, 484-1대, 484-2대, 484-3대, 484-4대, 484-5대, 484-6대, 484-7대, 484-8대, 484-9대, 485도로, 486-1잡종지, 486-2대, 486-3대, 486-4대, 486-5대, 486-6대, 487도로, 488-1대, 488-2대, 488-3대, 488-4대, 488-5대, 488-6대, 488-7대, 488-8대, 488-9대, 488-10대, 488-11대, 488-12대, 488-13대, 489도로, 490공원, 491임야, 492도로,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7대, 493-8대, 493-9대, 493-10대, 493-11대, 493-12대, 493-13대, 493-14대, 494도로, 495-1대, 495-2대, 495-3대, 495-4대, 495-5대, 495-6대, 495-7대, 495-8대, 495-10대, 495-11대, 495-12대, 495-13대, 495-14대, 496도로, 497도로, 498-1대, 498-2대, 498-3대, 498-4대, 498-5대, 498-6대, 498-7대, 498-8대, 498-9대, 498-10대, 499도로, 500대, 500-1대, 500-2대, 501도로(일부), 502도로, 505도로, 506도로, 507-1대, 507-2대, 507-3대, 507-4대, 507-5대, 507-6대, 507-7대, 507-8대, 507-9대, 507-10대, 507-11대, 507-12대, 507-13대, 507-14대, 507-15대, 507-16대, 507-17대, 507-18대, 508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페이지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수한 여건 및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지급기준액을 마련하여 해당근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시 기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사용용어를 정비, 지방공무원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나,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상향 조정, 묘지. 납골당 시설 근무자는 원 18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설 근무자는 원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전문의 월 69만5천원 이하, 일반의 월 61만4천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의 제명 중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를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제3조 별표”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급대상은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지급액 월 21만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8만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6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읍 읍하4리 기존 마을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화합과 리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횡성읍 읍하6리 신설에 따른 읍하리 이장정수 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 횡성군 행정리 수 현행 174개리에서 조정 175개리로, 횡성군 이장정수 현행 174명에서 조정 175명으로,
나, 횡성읍 읍하4리와 읍하6리 관할구역 조정, 읍하6리 종전 읍하4리 구역중 섬강아파트, 원흥 1차, 2차 아파트, 금광포란재 아파트 지역과 읍하택지구획정리구역 일부지역 등 159필지로 하며,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4월25일부터 5월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리장정수조례”를 “횡성군 이장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중 “리장정수”를 “이장정수”로 한다.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이장정수(종전 리장정수)란중 “5”를 “6”으로 한다.
별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구역란중 “종전 읍하4리 일원(1, 2, 3, 4, 5, 6, 7, 8, 9, 10, 11반)중 횡성종합운동장 편입부지 13필지(읍하리 전16-2, 도로 16-3, 임야 19-5, 과수원 19-6, 전 10-1, 전 20-2, 과수원 20-3, 과수원 19-3, 전 21-1, 전, 18, 임야 19-7, 전 17, 전 23-2번지)를 제외하고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중 일부지역 (12, 13반)을 포함한 일원”을 “종전 읍하4리 구역 중 읍하6리 구역을 제외한 일원”으로 하고, 동표의 횡성읍의 읍하리의 읍하5리 다음에 읍하6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전 읍하4리 구역 중 섬강아파트 지역, 원흥1·2차아파트 지역, 금광포란재아파트 지역과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 중 일부지역 등 159필지(1전, 1-1도로, 1-2전, 1-4전, 2전, 2-1답, 2-2도로, 2-3도로, 2-4도로, 2-5도로, 3-1전, 16-1도로, 191도로, 196유원지, 197도로, 221도로, 379-1도로, 379-2도로, 379-5도로, 380대, 380-1도로, 380-2도로, 380-4도로, 380-5대, 380-6대, 380-7답, 380-11도로, 380-14답, 380-15답, 395-6전, 395-8답, 395-2대, 395-10전, 395-16도로, 395-22전, 395-30전, 395-32전, 395-33도로, 395-34도로, 396대, 396-3답, 396-4답, 396-9답, 396-12대, 396-13답, 396-14답, 397-2전, 396-15대, 396-16대, 399-2도로, 400-2도로, 401-1도로, 401유원지, 476-12도로, 476-13도로, 481대, 482임야, 483도로, 484-1대, 484-2대, 484-3대, 484-4대, 484-5대, 484-6대, 484-7대, 484-8대, 484-9대, 485도로, 486-1잡종지, 486-2대, 486-3대, 486-4대, 486-5대, 486-6대, 487도로, 488-1대, 488-2대, 488-3대, 488-4대, 488-5대, 488-6대, 488-7대, 488-8대, 488-9대, 488-10대, 488-11대, 488-12대, 488-13대, 489도로, 490공원, 491임야, 492도로, 493-1대, 493-2대, 493-3대, 493-4대, 493-5대, 493-6대, 493-7대, 493-8대, 493-9대, 493-10대, 493-11대, 493-12대, 493-13대, 493-14대, 494도로, 495-1대, 495-2대, 495-3대, 495-4대, 495-5대, 495-6대, 495-7대, 495-8대, 495-10대, 495-11대, 495-12대, 495-13대, 495-14대, 496도로, 497도로, 498-1대, 498-2대, 498-3대, 498-4대, 498-5대, 498-6대, 498-7대, 498-8대, 498-9대, 498-10대, 499도로, 500대, 500-1대, 500-2대, 501도로(일부), 502도로, 505도로, 506도로, 507-1대, 507-2대, 507-3대, 507-4대, 507-5대, 507-6대, 507-7대, 507-8대, 507-9대, 507-10대, 507-11대, 507-12대, 507-13대, 507-14대, 507-15대, 507-16대, 507-17대, 507-18대, 508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페이지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수한 여건 및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지급기준액을 마련하여 해당근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시 기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사용용어를 정비, 지방공무원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나,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상향 조정, 묘지. 납골당 시설 근무자는 원 18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설 근무자는 원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전문의 월 69만5천원 이하, 일반의 월 61만4천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의 제명 중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를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제3조 별표”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급대상은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지급액 월 21만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8만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6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횡성읍 읍하4리가 과다한 인구거주와 아파트 전입주민과 기존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과의 생활방식 차이로 일선행정 추진에 어려움과 함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불편이 있어 2개리로 분리하여 읍하6리를 신설하고자 「횡성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장 정수조정입니다.
횡성읍 읍하4리를 2개리로 분리하여 횡성읍 읍하6리 신설에 따른 읍하리 이장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자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횡성군 행정리수가 현행 174개리에서 조정 175개리로 1개리가 증가하고, 횡성군 이장정수가 현행 174명에서 조정 175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횡성읍 읍하4리와 신설되는 읍하6리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별첨 구역도와 같이 읍하6리는 종전의 읍하4리 구역중 섬강아파트, 원흥 1차, 2차 아파트, 금광포란재 아파트지역과 읍하택지 구획정리구역 일부지역 등 159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이나 입법 취지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조정이 도로나 하천 등 누구나 알기 쉽게 획정되지 않고 아파트지역과 기존 단독주택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 사항은 횡성읍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수차에 걸친 의견조정으로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장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반 운영 규칙 개정과 이장 선출 등의 행정적인 조치와 신설되는 읍하6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며, 발전적으로는 시단위의 과소동 통폐합 등의 추세에 따라 우리군도 거주인구수가 적은 행정리의 폐치분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페이지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 및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에게 특수업무 수당인 장려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해당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조문을 현실 어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내지 제2조, 별지 1 내지 별지 3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시 기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은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묘지. 납골당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역시 인상하며,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설근무자는 월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1994년 개정된 이래 그동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설묘원,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의 특수업무 수당지급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이 신설되었음에도 10여년간 조정없이 지급됨으로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금번에 수당액을 현실과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음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수당지급 대상자 판단에 적정을 기하고 기피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횡성읍 읍하4리가 과다한 인구거주와 아파트 전입주민과 기존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과의 생활방식 차이로 일선행정 추진에 어려움과 함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불편이 있어 2개리로 분리하여 읍하6리를 신설하고자 「횡성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장 정수조정입니다.
횡성읍 읍하4리를 2개리로 분리하여 횡성읍 읍하6리 신설에 따른 읍하리 이장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자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횡성군 행정리수가 현행 174개리에서 조정 175개리로 1개리가 증가하고, 횡성군 이장정수가 현행 174명에서 조정 175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횡성읍 읍하4리와 신설되는 읍하6리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별첨 구역도와 같이 읍하6리는 종전의 읍하4리 구역중 섬강아파트, 원흥 1차, 2차 아파트, 금광포란재 아파트지역과 읍하택지 구획정리구역 일부지역 등 159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이나 입법 취지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조정이 도로나 하천 등 누구나 알기 쉽게 획정되지 않고 아파트지역과 기존 단독주택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 사항은 횡성읍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수차에 걸친 의견조정으로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장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반 운영 규칙 개정과 이장 선출 등의 행정적인 조치와 신설되는 읍하6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며, 발전적으로는 시단위의 과소동 통폐합 등의 추세에 따라 우리군도 거주인구수가 적은 행정리의 폐치분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페이지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 및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에게 특수업무 수당인 장려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해당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조문을 현실 어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내지 제2조, 별지 1 내지 별지 3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시 기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은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묘지. 납골당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역시 인상하며,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설근무자는 월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1994년 개정된 이래 그동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설묘원,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의 특수업무 수당지급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이 신설되었음에도 10여년간 조정없이 지급됨으로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금번에 수당액을 현실과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음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수당지급 대상자 판단에 적정을 기하고 기피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읍하4리 분구문제로 그동안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하4리 기존마을 주민과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읍하4리 분구문제로 그동안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하4리 기존마을 주민과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회관문제, 회관이 읍하4리에 있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그쪽으로는 노인인구가 1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하고 회관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하고 회관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군수님께서 관계부서에 바로 분구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지 제가 동리의 재산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은 현재 읍하4리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님하고 갈라져 나가는 읍하6리에서 추진하시던 분들하고 동리에 대한 재산의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군에서 경로당이 되었든, 마을회관이 되었든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군에서 경로당이 되었든, 마을회관이 되었든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쪽 6리에 사시면서 분구를 추진하시던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신대인 위원 일반주택 얘기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현지확인도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장이 아니고 이장이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무슨 리, 그러지 무슨 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한글의 두음법칙에 발음은 리장으로 하고 쓰기는 이장으로…
○김시현 위원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있었습니다.
○윤세종 위원 읍하6리가 분구가 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모든 재산적인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읍하6리쪽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따른 기득권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을텐데…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리의 재산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읍하4리에다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또 분구되면서 위치가 읍하4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리에 있는 현금재산을 읍하6리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읍하4리에다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또 분구되면서 위치가 읍하4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리에 있는 현금재산을 읍하6리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으로 보면은 1개리가 단 20호도 안되는, 사실 1개 반정도뿐이 안되는 그런 행정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가 분합을 할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리가 분합을 할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개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든가, 또 2개 이상의 행정리를 1개로 합치든가 하는 절차도 주민의 의사를, 쉽게 얘기해서 투표라고…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윤세종 위원님 말씀하신게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효율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리에도 법정리이고, 행정리가이고 리는 역사와 정서가 있는 부락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도시같이 원주민이 많이 안살고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동네를 형성해서 있으면은 합치거나 분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마찰이 없는데 우리 시골같은 정서에서는 분할한다는 것은 행정리로 큰 것을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법정리나 행정리를 다시 합친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갑천댐처럼 부락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일부 한다고 해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리에 대한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합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합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동리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두개를 합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적인 힘을 가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개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든가, 또 2개 이상의 행정리를 1개로 합치든가 하는 절차도 주민의 의사를, 쉽게 얘기해서 투표라고…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윤세종 위원님 말씀하신게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효율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리에도 법정리이고, 행정리가이고 리는 역사와 정서가 있는 부락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도시같이 원주민이 많이 안살고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동네를 형성해서 있으면은 합치거나 분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마찰이 없는데 우리 시골같은 정서에서는 분할한다는 것은 행정리로 큰 것을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법정리나 행정리를 다시 합친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갑천댐처럼 부락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일부 한다고 해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리에 대한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합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합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동리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두개를 합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적인 힘을 가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양쪽리에서 주민들이 합의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리를…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리를…
○윤세종 위원 양쪽리에서 이의없이 분합이 되는 것을 원한다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법정리는 안되지만은 행정리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읍하4리 남아있는 것은 세대수가 113세대에 340명, 읍하6리는 892세대에 2,642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원흥 1차, 2차, 섬강아파트, 금광포란재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세대가 881세대입니다.
892세대중.
그래서 11세대만 개인주택이고 아파트 세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원흥아파트나 섬강아파트는 내 소유이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동네가 분구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금광포란재 아파트 480세대는 5년동안 임대 후에 다시 분양을 받는 절차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분할이 되든, 안되든.
다만 원흥아파트하고 섬강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의 원주민, 단독사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읍하6리는 95%이상이 아파트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원흥 1차, 2차, 섬강아파트, 금광포란재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세대가 881세대입니다.
892세대중.
그래서 11세대만 개인주택이고 아파트 세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원흥아파트나 섬강아파트는 내 소유이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동네가 분구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금광포란재 아파트 480세대는 5년동안 임대 후에 다시 분양을 받는 절차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분할이 되든, 안되든.
다만 원흥아파트하고 섬강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의 원주민, 단독사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읍하6리는 95%이상이 아파트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왕 분구가 되는김에 반반쯤 되었으면 했는데 113가구에 340명, 6리는 2,642명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조정해 나가시는 분들이나 남은 분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갈라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진정서를 내고 건의서를 내고, 2005년도부터 이게 굉장히 예민한 관계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남아있는 분들이나 가신 분들이나 서로 만족할만한 요구사항을…
맞는데 이것을 조정해 나가시는 분들이나 남은 분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갈라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진정서를 내고 건의서를 내고, 2005년도부터 이게 굉장히 예민한 관계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남아있는 분들이나 가신 분들이나 서로 만족할만한 요구사항을…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2,642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분구가 되어서 이게 나왔는데 이래도 횡성군의 몇 개 면 보다는 더 큰 리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왕 분구되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읍하7리를 만들더라도…
이 2,642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분구가 되어서 이게 나왔는데 이래도 횡성군의 몇 개 면 보다는 더 큰 리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왕 분구되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읍하7리를 만들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광포란재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앞들에도 아파트가 다시 마무리를 하고 있고, 군부대 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앞들에도 아파트가 다시 마무리를 하고 있고, 군부대 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분구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양개 리에서 분구되어 나오는데하고 기존 4리하고의 주민들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분구된 이후에 절대 이유나 불만이 없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양개 리에서 분구되어 나오는데하고 기존 4리하고의 주민들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분구된 이후에 절대 이유나 불만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설문조사에서 96%이상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는 있겠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전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는 있겠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분구가 되는데 이왕 분구가 되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하여 주시고, 특히 방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네에 재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되겠고 새로 분구되는 리에서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다 다시 선출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렵게 분구가 되는데 이왕 분구가 되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하여 주시고, 특히 방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네에 재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되겠고 새로 분구되는 리에서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다 다시 선출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런 선출을 할 때에도 요즘 보면은 이장이나 이런 동네에 지도자들 선출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야기 안되고 동네가 크니만치 잘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 분구된 리에 잡음없이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24명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 세군데 근무하는 직원이 24명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특수업무수당 받는게 24명에 대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 24명이 받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추가 소요액이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현재 총 소요액이 3,7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추가 소요액이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현재 총 소요액이 3,7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추가 소요액이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묘지나 납골당,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전부 다 근무하는 직원이 24명밖에 안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현업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마땅히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례하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횡성군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마땅히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례하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횡성군이?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얼마를 줘라 하는 지침도 없고 예산편성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만 주어라 하는 것만 있지 그 상한선도 없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내 현재 우리가 세 가지 업무, 납골당, 분뇨처리, 하수폐수처리에 근무하는 분들의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위험이라든가 조금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각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을 조사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만 주어라 하는 것만 있지 그 상한선도 없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내 현재 우리가 세 가지 업무, 납골당, 분뇨처리, 하수폐수처리에 근무하는 분들의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위험이라든가 조금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각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을 조사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타 시,군의 최고도 최하도 아닌 중간수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우리군 보다 적게 주는데도 있고 많이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군 보다 적게 주는데도 있고 많이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업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조건 이런것들이 열악하고 소위 3D업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직종같은 것은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작업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조건 이런것들이 열악하고 소위 3D업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직종같은 것은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아직까지는 우리군에 형편상 24명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중에 3D, 나머지는 그런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이런 작업조건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분들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휴일이나 주말을 반납하고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횡성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인데 체육회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는줄 알았더니 쉬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1년 365일 다 근무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똑같은 횡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사람들은 횡성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인데 체육회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는줄 알았더니 쉬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1년 365일 다 근무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똑같은 횡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동감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내에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장님은 군수님이시지만 실지 거기 나가있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제 자신도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횡성을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으로 보상 아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으로 보상 아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해는 제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가끔 뵐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삶의 질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또 다른 수입원을 가지려고 해도 대개 스포츠마케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횡성군 산하 단체에서 횡성군을 홍보하고 횡성을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예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삶의 질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또 다른 수입원을 가지려고 해도 대개 스포츠마케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횡성군 산하 단체에서 횡성군을 홍보하고 횡성을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예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하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뇨처리시설의 근무자나 하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하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뇨처리시설의 근무자나 하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노동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요점은 알겠습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이것을 해놓고 개정을 안해 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정답은 없는데요, 쓰레기매립장 근무자는 4만원이 올라도 축산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3만원 올라도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실무선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 줄 것이냐, 그러다가 각 시,군것을 통계치를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4만원 올렸고, 분뇨처리장은 3만원 인상이 되었는데도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3만원 차이가 나다가 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이것을 해놓고 개정을 안해 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정답은 없는데요, 쓰레기매립장 근무자는 4만원이 올라도 축산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3만원 올라도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실무선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 줄 것이냐, 그러다가 각 시,군것을 통계치를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4만원 올렸고, 분뇨처리장은 3만원 인상이 되었는데도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3만원 차이가 나다가 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수처리시설에서 4명이 희생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쓰레기처리시설을 가 보셨지만은 참 악취가 대단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표가 있는데 이분들은 먼저 업무수당이 없었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쓰레기처리시설을 가 보셨지만은 참 악취가 대단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표가 있는데 이분들은 먼저 업무수당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아닙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는데요, 그 구분에 을지라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겁니다.
주는 것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에서는 구분에 을지라고 있구요, 개정안에 가서는 구분 을지가 빠졌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는데요, 그 구분에 을지라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겁니다.
주는 것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에서는 구분에 을지라고 있구요, 개정안에 가서는 구분 을지가 빠졌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설되었나 하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을지라는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을지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을지인데 또 을지라고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