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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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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3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7월2일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윤세종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구역변경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함께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결산안을 심도있게 분석 심사한 후 그 결과를 7월1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7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실시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2일동안 실시되는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각 보조사업장별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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