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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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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1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명철 대표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동안 면밀하게 심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일동안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보조금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다시한번 짚어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3일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2006년도 주요 보조금지원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이틀간에 실시하였고, 7월 10일 제2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횡성군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정 전 분야에 거쳐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그 어느해보다도 군정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개선의지를 갖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요 보조금지원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보조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단체에서는 경제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공공성과 사익성을 구분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집행부의 자체감사를 통한 시정이 요구되며, 금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예산사업별로 평가결과 사업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은 2008년도 예산심사 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관 중인 보증금 7건 9백 70만 4천원에 대해서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되며, 향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지급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축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미수납액이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이 2005년도 4억2천6백 9십8만7천원보다 2억6천5백 3십9만4천원이 증가한 6억9천2백 3십8만2천원은 우리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임에도 체납관련 부서에서 처분한 결손내역 중 일부는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으로 기인한 것이며, 특히 무재산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대상자 중에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있으므로 꾸준한 재산조회와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결손처분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예산의 예정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관련규정내에서 의회의 승인 또는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이용, 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세항”과 “목”은 입법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년도에 3건에 2천5백8십만원에 그쳤던 예산 전용이 2006년도에는 15건에 5억1천5백 1십3만7천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예산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 적정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없도록 하고, 전용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명확히 해야 것이며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5년도와 비교해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여전히 9건에 1천2백9만원이 미집행되어 예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부예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품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킨 것은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토록 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21개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5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목적외 집행”과 관련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종합운동장 기계구입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건에 1천 2십7만3천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인 바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결산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의 경우 2006년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기존예산의 부족으로 수해응급복구사업 외 2건, 3억 9십2만6천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억 2천4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천 8십7만7천원이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하였고,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보상금 7억6천7백 2십7만2천원 전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158건에 6백3십9억 4천9백 7십3만9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 2천9백1십억 6천6백 2십7만8천원의 22%로 예산운영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이월의 경우 사전 검토협의 등에 수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용역기간 내 준공의 불가로 2005년도 명시이월, 2006년도 사고이월 후 재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에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완벽한 과업지시서, 용역시한 중간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따른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 하여야 하고, 기금의 10분의 5이상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2006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농업안정기금은 10억1천만원 계획 중 2억1천 2백1십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은 5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혀 지출하지 않는 등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총 11억 2천2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결산보고서에는 예산액의 24%인 2억7천 8십7만5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출 요인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농업안정기금의 경우에는 강원도 농업안정기금과의 이율과 상환기한, 융자한도의 차이 등으로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기 설치한 기금들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군민들을 위하여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보조금지원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강좌 내용이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므로, 연초 사업계획 작성 시 교육강좌 내용을 관련단체와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체육 지도담당자들의 다수가 낮은 인건비로 인한 생활고로 체육업무에 전념을 할 수 없는 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하는 기준액 8%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에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경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체육이 전적으로 횡성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체육발전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연계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난, 분실문제와 관련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농가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자활후견기관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는 수혜자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전 교육등이 필요하며, 한우사업단의 경우는 FTA체결등의 영향을 검토하여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며, 기 발족한 3개 자활공동체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장 근로자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고용촉진수당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장갑의 판로에 애로가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관내업소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기업지원비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 기업의 이전목적인 공장설립보다는 관광리조트 개발이 주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 지원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 공장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바 이는 당초 부지선정 시 관련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미흡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목재 복사기계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는 바 작업실을 정비하고, 공예품 제조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제품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출화훼단지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화훼단지에 지원하는 백합종구, 보광등 설치, 각종설비 지원사업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부농가로 한정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농가에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문제, 자녀교육과 가정내 폭력 문제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여 있지 않아 상담업무를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유아교육이 횡성읍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니 면지역 영유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축협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성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경쟁 지자체들로부터 연구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횡성한우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축협에서는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 보다는 축협의 경제논리를 갖고 접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므로 축협의 공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며, 향후 개량농가 육성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다수의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축산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축산농가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산업”과 관련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에 버금가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도축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폐기물로 인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조기완공과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횡성푸드뱅크로 회사명과 대표가 변경되었는 바 체납된 도축세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풀베기사업 등의 조림사업은 깨끗한 환경조성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과다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면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을 시행한 타 면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색과 특색 있는 모양으로 설치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 하였는 바, 향후 타 읍면 간판 정비 시 획일적이고 보편화 된 간판은 지양하고, 특색 있는 시각적 효과로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금번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시현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및 관계관 여러분!
제5대 횡성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금번 정례회가 원활한 운영속에 군정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룬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와 주요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다각적으로 반영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중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권한과 책임부분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동반자적 협조체제가 돈독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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