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2일 (월) 오전 11시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횡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역동적이며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부의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횡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역동적이며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부의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별책으로 제작된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으로 첫째 골프장 조성인가와 관리지역 57만2,53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47만6,36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연장 315미터, 폭 10미터의 골프장 진입도로와 골프장조성관 체육시설 104만8,906평방미터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재 공람. 공고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고, 이하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 청우골프대학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하대리 산 131번지가 되겠으며, 골프 이용인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본 대상지에 군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를 결정코자 하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3만87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6년 4월28일 골프대학 결정에 대한 제안서가 최초 접수되어 같은 해 6월 12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상급기관 협의과정에서 학교위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조정된 안으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사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진입코자 하였으나 산림관리법에 단서조항에 의하여 진입코자 하였으나, 계획부지의 경사가 급하고 재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기 계획된 숙박시설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는 등 불리한 점이 발생되어 기존 숙박시설에 계획되었던 골프장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대학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현황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시설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학시설동 3,809평방미터 토지에 3층으로 연면적 6,965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이며, 기숙사는 1,463평방미터 부지에 3층으로 연면적 2,470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부지로 도로 및 주차장을 2,629평방미터, 법면및녹지로 7,758미터, 실습장 등 기타부지로 15,132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폭 10미터, 연장 162미터로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드린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책으로 제작된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으로 첫째 골프장 조성인가와 관리지역 57만2,53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47만6,36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연장 315미터, 폭 10미터의 골프장 진입도로와 골프장조성관 체육시설 104만8,906평방미터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재 공람. 공고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고, 이하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 청우골프대학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하대리 산 131번지가 되겠으며, 골프 이용인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본 대상지에 군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를 결정코자 하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3만87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6년 4월28일 골프대학 결정에 대한 제안서가 최초 접수되어 같은 해 6월 12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상급기관 협의과정에서 학교위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조정된 안으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사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진입코자 하였으나 산림관리법에 단서조항에 의하여 진입코자 하였으나, 계획부지의 경사가 급하고 재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기 계획된 숙박시설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는 등 불리한 점이 발생되어 기존 숙박시설에 계획되었던 골프장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대학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현황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시설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학시설동 3,809평방미터 토지에 3층으로 연면적 6,965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이며, 기숙사는 1,463평방미터 부지에 3층으로 연면적 2,470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부지로 도로 및 주차장을 2,629평방미터, 법면및녹지로 7,758미터, 실습장 등 기타부지로 15,132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폭 10미터, 연장 162미터로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드린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먼저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횡성군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횡성 옥스필드 컨트리클럽(18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 의견으로 의결되었던 사안으로 강원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령규정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미세분지역으로 세분하여 결정하고자 다시 제출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서원면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개발 편입부지에 농림지역 476,369㎡만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1,048,906㎡를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상급기관의 관련법규 유권해석으로 관리지역인 체육시설 1,048,90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하고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급기관과 법령해석의 의견차이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나 당초 안 검토시 관련법규 및 상급기관과의 세밀한 협의가 안된 점이 아쉽게 생각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용도지역 세분외에는 변경사항 없으므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우골프대학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소재 청우골프대학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지난 2006년 6월 12일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의견으로 의결하였던 사안으로 금번에는 산지전용에 따른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급경사에 따른 시설입지 곤란 등으로 골프대학 위치를 변경하여 일부 시설계획을 조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오늘 군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일원의 군 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 계획중 당초 농림지역 15,783㎡만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금번에 위치변경에 따라 농림지역 7,173㎡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225,787,266㎡를 계획관리지역과 미세분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학교시설도 당초 부지면적을 15,738㎡에서 30,870㎡로 확대하고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을 당초 8,058㎡에서 9,485,.24㎡로 증가 되었으며, 도로는 당초 262m에서 162m 연장이 축소되는 등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쳐 오늘 군의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본건 역시 관련법규 연찬부족과 상급기관과의 협의 부족으로 생각되는 바 아쉬움이 있으며, 골프대학은 당초 4년제 정규대학 설립에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축소되어 2004년 11월 6일 학교법인 설립허가시에는 200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다시 개교 예정일을 2009년 3월로 예정하는 등 사업체가 수익사업인 골프장 건설에만 치중하고 골프대학 개교에는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골프대학이 개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횡성군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횡성 옥스필드 컨트리클럽(18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 의견으로 의결되었던 사안으로 강원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령규정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미세분지역으로 세분하여 결정하고자 다시 제출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서원면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개발 편입부지에 농림지역 476,369㎡만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1,048,906㎡를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상급기관의 관련법규 유권해석으로 관리지역인 체육시설 1,048,90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하고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급기관과 법령해석의 의견차이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나 당초 안 검토시 관련법규 및 상급기관과의 세밀한 협의가 안된 점이 아쉽게 생각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용도지역 세분외에는 변경사항 없으므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우골프대학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소재 청우골프대학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지난 2006년 6월 12일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의견으로 의결하였던 사안으로 금번에는 산지전용에 따른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급경사에 따른 시설입지 곤란 등으로 골프대학 위치를 변경하여 일부 시설계획을 조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오늘 군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천면 하대리 산131번지 일원의 군 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 계획중 당초 농림지역 15,783㎡만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금번에 위치변경에 따라 농림지역 7,173㎡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225,787,266㎡를 계획관리지역과 미세분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학교시설도 당초 부지면적을 15,738㎡에서 30,870㎡로 확대하고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을 당초 8,058㎡에서 9,485,.24㎡로 증가 되었으며, 도로는 당초 262m에서 162m 연장이 축소되는 등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쳐 오늘 군의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본건 역시 관련법규 연찬부족과 상급기관과의 협의 부족으로 생각되는 바 아쉬움이 있으며, 골프대학은 당초 4년제 정규대학 설립에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축소되어 2004년 11월 6일 학교법인 설립허가시에는 200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다시 개교 예정일을 2009년 3월로 예정하는 등 사업체가 수익사업인 골프장 건설에만 치중하고 골프대학 개교에는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골프대학이 개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상급기관의 법규와 지방의 법규가 다르지는 않을텐데 이런 법규검토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은 이런 재차 변경이 없었을 텐데 사전검토가 미흡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상급기관의 법규와 지방의 법규가 다르지는 않을텐데 이런 법규검토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은 이런 재차 변경이 없었을 텐데 사전검토가 미흡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게 금년말까지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저희지역에 한번도 없는데 2007년 12월까지 건교부에서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는 지금에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런 세분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거치지 않았었는데 금번에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은 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도 세분화해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안해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건교부 의견이 그렇게 주문이 다시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처음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직 2007년도 12월까지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 건서 부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게 금년말까지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저희지역에 한번도 없는데 2007년 12월까지 건교부에서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는 지금에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런 세분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거치지 않았었는데 금번에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은 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도 세분화해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안해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건교부 의견이 그렇게 주문이 다시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처음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직 2007년도 12월까지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 건서 부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기 골프장 체육시설건 말고 이번에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조정안을 올려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의견수렴은 안하고 그냥…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각 부서별로 농지는 농지대로, 산림은 산림지대로 주민의 의견수렴까지 다 거쳐서, 군의 일반적인 개발계획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우골프대학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우골프대학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농어촌도로에다가 진입도로를 부분입니다.
골프대학까지.
지금 우회도로 개념인데 설계과정에서 3개 노선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다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이 채택된 관계로 162미터로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골프대학까지.
지금 우회도로 개념인데 설계과정에서 3개 노선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다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이 채택된 관계로 162미터로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노선이 단축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골프대학은 계획대로 학교를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계획이 언제쯤 되어서 언제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도에 상정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초까지 도에 인허가가 다 확정이 되어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빠르게 서둘러서 대학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 명문대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빠르게 서둘러서 대학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 명문대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골프장은 지금 시작을 하셨죠, 라운딩을 하셨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시범라운딩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이 목적이 골프장이 목적이 아니였고, 골프대학이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군과 업체간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군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보다는 골프대학에 더 우선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전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은 영리적인 목적이 있고, 대학을 제대로 가꾸려면 수익사업이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골프장을 먼저 치중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학관계 인허가 부분에서 당초에 산 위쪽에다가 배치했던 부분이 도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밑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관련 정식 오픈을 위한 준공처리가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학이 정상 착공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거와 연계해서 대학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관계 인허가 부분에서 당초에 산 위쪽에다가 배치했던 부분이 도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밑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관련 정식 오픈을 위한 준공처리가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학이 정상 착공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거와 연계해서 대학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대학유치가 된겁니다.
골프장 운영이 수익을 올려야 대학운영도 잘 되겠습니다만 대학이 목적이였으니까 대학이 조기에 개학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운영이 수익을 올려야 대학운영도 잘 되겠습니다만 대학이 목적이였으니까 대학이 조기에 개학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청우골프대학 추진현황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사전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사전에 네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1월13일날 강원도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통보가 왔어요.
결국은 그것이 2007년도 5월1일날 취하요청을 우봉학원에서 군으로 하고, 그 사유는 대상지 변경검토 등 이런 것들이 추진경위로 나와 있는데 사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검토하라는 내용이?
반려시킨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청우골프대학 추진현황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사전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사전에 네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1월13일날 강원도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통보가 왔어요.
결국은 그것이 2007년도 5월1일날 취하요청을 우봉학원에서 군으로 하고, 그 사유는 대상지 변경검토 등 이런 것들이 추진경위로 나와 있는데 사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검토하라는 내용이?
반려시킨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골프대학 책자 6페이지 군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도면, 당초에는 지금 산 위쪽에다가 대학을 앉히고 밑에 쪽에는 골프장 용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경사도가 급하고 또 토사유출 위험, 재해 등의 위험이 있다, 또 궁극적으로 여기가 보존임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보존임지 중에서도 이런 대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종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재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골프장 면적을 좀 축소하면서 밑으로 내리고 보존임지를 일부 조금 쓰고, 나머지 밑에 골프장 용지로 인허가 받은 지역으로 대학을 내려 앉히는 그런 내용이 주요 보완사항을 발송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경사도가 급하고 또 토사유출 위험, 재해 등의 위험이 있다, 또 궁극적으로 여기가 보존임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보존임지 중에서도 이런 대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종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재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골프장 면적을 좀 축소하면서 밑으로 내리고 보존임지를 일부 조금 쓰고, 나머지 밑에 골프장 용지로 인허가 받은 지역으로 대학을 내려 앉히는 그런 내용이 주요 보완사항을 발송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검토를 다시 의견을 통보한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의원 이 도면을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야지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아까 언급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면상으로 봐도 그렇고 농림지역이 사전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면상으로 봐도 그렇고 농림지역이 사전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는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검토, 산지관리법 17페이지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법령검토, 산지관리법 17페이지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정명철 의원 농림지역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단서조항 규정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검토결과 중앙에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산림관련학과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골프대학 관계는 체육위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래로 조정해서 인.허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검토결과 중앙에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산림관련학과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골프대학 관계는 체육위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래로 조정해서 인.허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론은 농림지역은 대학부지로다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절차를 무시하고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서 군으로다 되돌려 보낸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의원 문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군에 공직자들이 타 시,군에 공직자들보다 능력이 우수하고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면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횡성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대학이 추진되면서 당초 골프장 부지 일부를 대학의 실습장이나 오수처리장, 연못으로다 활용할 계획인데 줄어든 골프장 15,132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농림지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면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횡성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대학이 추진되면서 당초 골프장 부지 일부를 대학의 실습장이나 오수처리장, 연못으로다 활용할 계획인데 줄어든 골프장 15,132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줄어든 골프장 부지면적은 학교실습장으로…
○정명철 의원 실습장으로 쓰니까 줄어든데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 안해도 되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의원 그래도 문제가 없구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의원님께서 아까 농림지역 관계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기업 입장속에서 가급적이면 안되는 것도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되는 것도 가능하게 보는 견해가 더 크고, 도도 안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도에는 약간 저희보다는 경직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묘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업체가기간을 늦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아까 농림지역 관계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기업 입장속에서 가급적이면 안되는 것도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되는 것도 가능하게 보는 견해가 더 크고, 도도 안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도에는 약간 저희보다는 경직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묘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업체가기간을 늦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청우골프대학은 당초 2007년 3월1일날 개교 예정이였거든요.
그런데 2009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나왔네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우리군에 골프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된다고 주민들은 기대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관련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골프대학은 당초 2007년 3월1일날 개교 예정이였거든요.
그런데 2009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나왔네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우리군에 골프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된다고 주민들은 기대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관련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골프장하고 골프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나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은 2009년 3월로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이나 늦어졌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법인측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담당자들이 태만을 한겁니까, 어느쪽에 더 과실이 많이 있나요?
골프장하고 골프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나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은 2009년 3월로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이나 늦어졌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법인측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담당자들이 태만을 한겁니까, 어느쪽에 더 과실이 많이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우리군에 태만,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과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관내 모 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속에서 감사원감사 1년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최종적으로 감사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정도 늦어졌고, 주요원인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체나 우리가 열심히 잘 했으면은 단체로부터 그런 질책도 안받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감사진행 속에서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우리군에 태만,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과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관내 모 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속에서 감사원감사 1년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최종적으로 감사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정도 늦어졌고, 주요원인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체나 우리가 열심히 잘 했으면은 단체로부터 그런 질책도 안받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감사진행 속에서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골프장은 되면서 대학만 늦어졌다는데에서 의문이 생기구요, 조금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골프장과 대학이 함께 개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래서 일부 우리 주민들은 재단측에서 수익성이 좋은 골프장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개장을 하면서 대학이야 천천히, 또 안하면 어떠냐 싶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전 주민이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그러세요?
과장님 생각은 안그러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좀 주민들께서 너무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가 골프장, 당초에 승인을 해 주면서 준공과정에서 골프대학이 되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겠다, 조건부 인허가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대학 착공이 안되면 골프장 준공도 시범라운딩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에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골프장에 먼저 착공을 하고 대학은 늦게 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속에서, 또 감사원 감사 받는 기간중에서 부득이 기간이 2년정도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다시 인허가 과정을 빨리 해줘서 기업체에서 골프대학도 조기에 완성되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대학 착공이 안되면 골프장 준공도 시범라운딩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에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골프장에 먼저 착공을 하고 대학은 늦게 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속에서, 또 감사원 감사 받는 기간중에서 부득이 기간이 2년정도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다시 인허가 과정을 빨리 해줘서 기업체에서 골프대학도 조기에 완성되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골프대학이 언제쯤 첫삽을 뜰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9월말이나 10월초쯤이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재환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나 대학이 들어서면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골프장이나 대학, 이런데 우리지역 농산물이 전혀 납품이 되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 원주에서 장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길을 들여서 골프장이나 대학들이 시작할 무렵부터 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이나 대학이 들어서면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골프장이나 대학, 이런데 우리지역 농산물이 전혀 납품이 되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 원주에서 장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길을 들여서 골프장이나 대학들이 시작할 무렵부터 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군관리계획 승인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와의 사전, 사후 협의가 좀 미흡해 가지고 계획이 반려되어서 다시 다수의 시간이 걸림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감을 조금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일실된 시기를 더 고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 2건의 큰 지역의 현안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의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군관리계획 승인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와의 사전, 사후 협의가 좀 미흡해 가지고 계획이 반려되어서 다시 다수의 시간이 걸림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감을 조금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일실된 시기를 더 고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 2건의 큰 지역의 현안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의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7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7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