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17억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심의기간동안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춘환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 보조금은 재정건전성 관리 및 보조비율 변동으로 금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전망은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이 약화될 것이며 문화체육공원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및 마무리로 인한 세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경제위기 이후, 신 지역성장 잠재력 선점,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고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11,71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81,55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8%이며 특별회계는 30,157백만원으로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제1조,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81,55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3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34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7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13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76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00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6,3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900백만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181,558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13,449백만원, 세외수입은 3% 증가한 11,05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6% 감소한 102,877백만원, 재정보전금은 46.6% 증가한 3,629백만원, 국고보조금은 8.6% 감소한 43,96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8.8% 감소한 6,58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503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57,05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예산 138,209백만원, 재무활동예산 7,52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5,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1,715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458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553백만원, 일반행정 9,704백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8,321백만원으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5,655백만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이며 문화 및 관광은 9,776백만원으로 문화예술 3,657백만원, 관광 194백만원, 체육 5,749백만원, 문화재 176백만원이며 환경보호가 8,708백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4,522백만원, 폐기물 3,290백만원, 자연 387백만원, 환경보호일반 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34,544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7,467백만원, 취약계층지원 4,758백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5,840백만원, 노인 및 청소년 12,020백만원, 노동 366백만원, 보훈 2,940백만원, 사회복지일반 1,1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은 3,684백만원으로 보건의료 3,594백만원, 식품의약안전 90백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이 33,087백만원으로 농업 및 농촌 22,984백만원, 임업 및 산촌이 10,1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1,125백만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357백만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768백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이 11,741백만원으로 도로 9,300백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2,441백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899백만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예비비는 2,47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4%이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5,825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9,333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016백만원, 사업수입 117백만원, 이자수입 100백만원, 잉여금 1,200백만원, 전입금 2,089백만원, 부담금 618백만원, 잡수입 251백만원, 보조금이 2,942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흥, 둔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125백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300백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1,753백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 66백만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879백만원,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63백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9백만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81백만원,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100백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06백만원, 예비비 479백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567백만원, 재무활동에 2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841백만원으로 전입금 70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40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344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2백만원, 사업수입 2,926백만원, 이자수입 30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320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647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조성에 4,320백만원, 예비비 2,169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20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 28백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12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6백만원, 예비비로 2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07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3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백만원, 과태료 수입 86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5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에 171백만원, 주차장관리에 21백만원, 예비비로 1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3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5백만원, 일반운영비에 1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4,135백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946백만원, 국고보조금 3,189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에 290백만원, 흙탕물 저감사업에 831백만원,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 1,300백만원, 전출금이 1,417백만원, 인력 운영비에 29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6,976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68백만원, 이자수입 40백만원, 잉여금 950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181백만원, 부담금 수입 120백만원 국고 보조금 3,51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1,331백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69백만원, 예비비 940백만원, 봉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227백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477백만원, 삼원수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개선공사 24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2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60백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20백만원, 예비비로 40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10년 운영계획 금액은 11,80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횡성군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체계화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정책 비전아래 꿈과 희망이 넘치고, 밝고 푸른 내일을 지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1년을 먼저 가기위해 1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단합된 군민의 역량과 저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렬   전문위원 안병렬 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포함 2,117억1천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243억3천8백만원보다 5.63%인 126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5%인 131억4천만원이 감소한 1,815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4%인 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301억5천7백만원입니다.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05억3천3백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예상액은 2.8%인 2억9천1백만원이 감소한 10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은 전년도 보다 3.98% 증가한 245억3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 8.2% 감소한 1,570억5천5백만원으로 의존재원의 감소폭이 큼으로 수치상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2.10%보다 1.40% 높은 13.50%입니다.
지방세는 4.78%인 6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34억4천9백만원으로 세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는 3억1천9백만원으로 25억6천1백만원이 감소한 바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변경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등 주민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편입된 것이 그 요인이고 재산세는 40억2천만원으로 5억2천만원이 증가한 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억원으로 2억8천만원이 증가한 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가 그 주요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주행세는 16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세목변경에 따라 주민세 일부가 분할되어 신설된 세목으로 23억9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목적세는 3억2천만원으로 1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03%인 3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10억5천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0.84%인 3천4백만원이 증가한 40억6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34%인 2억9천1백만원 증가한 69억9천3백만원으로 송호대학교내 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수입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68%인 85억6천4백만원이 감소한 1,028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6.66%로서 정부의 감세정책 및 세제개편으로 인한 내국세 수입감소등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증대와 낭비성 행사 및 축제 등의 경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지방 교부세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보전금은 46.60%인 11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36억2천9백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도입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보조금은 10.08%인 56억6천7백만원이 감소한 505억5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439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1억4천6백만원이, 도비보조금은 65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2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지방채 차입금수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41%, 세외수입 6.09% 지방교부세 56.66%, 재정보전금 2.00%, 국도비보조금 27.8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8.35%인 310억6천6백만원이 감소한 1,382억9백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15.18%인 13억4천7백만원이 감소한 75억2천4백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이 63억7천3백만원, 보전지출인 차입금상환, 반환금기타 등이 11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2%인 1억4백만원이 감소한 358억2천5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48억5천만원이고, 부서운영비인 기준경비가 9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예산은 117억1천5백만원으로 17.92% 감소하였는 바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에 비해 공공청사 신.증축사업비의 감소이며 재난방재.민방위예산은 83억2천1백만원으로 2.12% 감소하고 교육예산이 56억5천5백만원으로 73.65% 증가한 바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이 97억7천6백만원으로 30.84% 감소하였는 바 전년에 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등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예산이 87억8백만원으로 45.57% 감소하였는 바 전년대비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등이 대폭 감소되었고, 사회복지예산이 345억4천4백만원으로 13.12% 증가한바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시설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영유아보육내실부문의 사업예산이 증가된 것이며 보건예산이 36억8천4백만원으로 47.44% 증가한 바 보건의료기관시설 확충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임업.산촌예산은 330억8천6백만원으로 1.12%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예산은 11억2천5백만원으로 53.64% 증가한 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재래시장 소방스프링쿨러 및 LED조명설치사업비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117억4천1백만원으로 27.90%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148억9천9백만원으로 6.36% 감소하고 기타분야예산은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바 358억2천5백만원으로 0.2%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24억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6%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3억3천3백만원으로 15.45% 증가한 바 안흥, 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관로확장 부문의 증가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4천1백만원으로 6.38% 감소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71억3천6백만원으로 12.27% 감소한 바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천7백만원으로 12.55%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7백만원으로 9.04% 감소하였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1억3천5백만원으로 18.53% 증가한 바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시설, 폐기물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9억7천6백만원으로 26.50% 증가한 바 하수관거정비사업비와 예비비가 증가 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천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억원이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3억5천1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 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18건의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내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수입의 감소를 감안한 안정적인 세입계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그리고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감액된 반면, 경제난 속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부문과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 그리고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는 예산을 증액함으로서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세계경제의 장기적 불황,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 등 지방재정의 불안한 여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비를 줄이고 국.도비 예산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건축물 신.증축사업 및 다중이용 시설물 설치사업 시행시 세밀한 타당성 분석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벽한 계획과 시공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안병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의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고하는 방법을 법정경비,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렇게 실질적 심의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또 보고순서를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기금 순서를 그런 식으로 보고 하도록 일괄보고, 일괄질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른 실과에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순서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는 본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특위하고 운영방법을 달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측면에 질문의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장님 주문사항과 같이 중요한 예산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사무관리비에 2011년 군정보고자료제작에 2천만원, 군정시책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주요업무보고서제작에 2천만원, 맨 아랫줄에 군정발전정책자문단 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에 사무관리비에 군정광고에 1억, 군정홍보에 3천만원, 수도권군정광고료에 1억3,860만원, 출연금에 도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에 2천만원, 군정홍보물제작에 군정홍보전광판운영에 1천만원, 군보제작에 1,020만원, 군정홍보동영상제작에 6천만원, 연구용역비에 화상정보프로그램제작에 2천만원, 군정기록 및 홍보사진 저장장치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마당제작에 1억1천만원, 자치마당배부우편료에 8,640만원, 국내교류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일본교류 국외업무여비에 2,5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에 2,8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3,445만원, 중국교류 국외업무여비에 2,800만원,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 4,235만원,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외국공무원 연수자보험료 100만원, 도농간우호교류에 국내여비 1,829만원, 187쪽에 일반보상금에 900만원, 출향군민회지원에 470만원, 열린감사실현에 584만원, 법제정보서비스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구독에 2,016만원, 188쪽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에 3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에 396만원, 배상금에 손해배상 등 증인실비변상에 1천만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예산서발간에 4,500만원, 예산집중관리에 풀급량비 2천만원, 연비에 당연시책추진에 7천만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에 2천만원, 공무원해외여비에 1억4천만원,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8천만원,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부담금에 1,531만4천원,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분담금 DB구축에 1,480만8천원,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횡성문화예술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횡성.원주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보조 4천만원, 1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관리에 횡성문화원사업활동지원에 5,300만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6천만원, 합창경연대회출연 4천만원, 강원민속예술제출연 3천만원, 공연문화진흥에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1억9,600만원, 열린문화마당운영에 5천만원,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태기문화제 5천만원, 안흥찐빵축제 7천만원, 갑천토종민물고기축제 2천만원, 풍년기원 민속축제 청일면에 1천만원, 금계나루 우렁각시축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사무국장인건비 2,700만원, 문화원운영비에 2천만원, 지방문화원사랑방 운영지원에 1,100만원, 문화학교운영에 2천만원, 4.1군민만세운동 행사에 2천만원, 횡성문화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1천만4천원,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462만8천원, 횡성문화관관리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 정금민속관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78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348만원, 공공운영비에 578만원, 1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8억1,200만원, 193페이지 맨 마지막에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봉복사대웅전 단청공사에 1억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보호육성에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에 3,540만원,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상환에 4억, 차입금상환에 4,490만원, 행정운영비 기획감사실 216억원, 195쪽부터 198쪽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예비비로 24억7,8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에 생활불편처리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883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59만원, 공공운영비에 1,665만원,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등근로자등 보수에 1,498만원, 일반운영비에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619만원, 자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활동조성에 1억2,4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설비중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보수에 500만원, 소공원조성에 3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9억3,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우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에 1,53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47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400만원, 50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9,810만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여름밤의추억 500만원, 요보호아동과 함께 하는 즐거운놀이문화체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3쪽에 재료비에 새말교차로 화목류 가로경관조성에 4천만원, 우리동네 웰빙꽃길조성에 1,200만원, 다음은 포상금에 전통시장포인트제 우수마을 시상금에 200만원, 깨끗한 경로당가꾸기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6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을 마치고 507쪽에 안흥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일반운영비에 1,972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2,7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5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1,421만원, 508쪽에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저탄소녹색성장 꽃나무식재에 2천만원, 안흥찐빵축제 행사장조성에 2천만원, 509쪽에 행사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둔내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에 5,636만7천원 중 특색있는 둔내가꾸기 소공원조성에 3천만원, 청사경영관리에 6,7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보수에 대회의실보수와 보일러 보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조성에 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한 것은 시설비가 미래청정법인횡성 산불홍보가로깃대설치가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7,444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19쪽에 갑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에 824만원,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정문보수사업에 1천만원, 수방자재창고신축공사에 7천만원, 대회의실음향기기 500만원, 5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조성에 갑천민물고기축제 홍보물제작 및 홍보비에 1천만원, 시설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합간판설치에 800만원, 마을앰프보수공사에 600만원, 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공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5,9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보고를 마치고 525쪽 청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에 264만원, 청사경영관리에 2,26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조성에 1억2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유평리 소공원조성에 2천만원, 춘당1리 서낭당경비에 2천만원, 제3회 풍년기원제 행사장조성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6,1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보고를 마치고 531쪽에 공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1,906만3천원, 청사경영관리에 대회의실 칸막이설치공사 및 전기보수공사에 1천만원, 5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집기구입에 460만원, 행사추진용물품구입에 45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9,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한 사업은 공근 금계천 금계국 식재특화 사업 1천만원, 청곡1리 소공원.학담2리 나루터조성공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9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근면 보고를 마치고 537쪽에 서원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에 1,229만원, 청사경영관리에 LED조명설치공사 1,300만원, 청사대히의실 단상설치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쪽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조성중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보상에 300만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숲속 작은음악회 행사실비보상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창촌2리 되창말소공원 조형물설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3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원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에 생활불편처리에 7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2,350만원, 미래청정법인 횡성 조성에 2,170만원 중 강림면 소식지발간에 1,600만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음악회 1천만원, 교량 및 가로화단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에 1,500만원, 노구사당공원조성 및 안내표시판제작에 5천만원, 행사운영경비에 1억5,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기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문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간략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과부터는 조금 살을 붙이게 얘기를 해주세요.
생략하라고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나 인건비, 판공비, 여비,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법적 서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기준경비편성내역이라고 미리 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생략을 해주시고 단위사업명에 있어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새롭게 시작되거나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겸해서 부기 함께 설명해 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횡성군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본예산서 심의에 앞서 제출된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4대, 5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반회계가 감소된 전례가 처음입니다.
사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한 86억 줄고 국도비에서 한 56억 줄다보니까 일반회계총계가 131억이 줄어서 규모상에서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어차피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야될 계속사업,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 이런게 여러 개 있다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짜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이게 총평을 해봅니다.
특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공원에 순수군비만 69억5,90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130억이 줄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교부세가 줄고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항간에는 복지예산이 주는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편성된 것을 보면은 그런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13% 증가시키고 특히 보건예산도 47%를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고충이랄까 서민정책에 우선권을 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잘된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군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제약을 받을 만큼의 경상비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
어쨌든 수고를 하셨고요, 내용을 보면 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 부기를 전혀 표시 안한 부분이 가끔 나오더라구요.
몇 번째 지적을 하는데 1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부기가 없고 목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비'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부기가 없고 금액만 바로 들어가는 이런 항목도 몇 개 있더라그요.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안 되더라도 발간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부기를 명시, 아마 사업명 하고 부기명 하고 같으니까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기에는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기라는 것은 실지 사업명을 풀어쓰는 게 부기니까 그런 것을 유인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자치마당 제작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가가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가구수가 일부 늘다보니까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인상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편료는 전년도하고 똑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편료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치마당이 재질이 더 좋아서 단가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다루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억7,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주한민군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면 용도를 어디다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것까지는 설명을 못드리겠구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횡성, 서원, 안흥면을 빼놓고 다 주한미군공여지역으로 해당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난 2009년 본 예산에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병지방 군도6호선인가 이쪽에사업이 편성되었고, 섬강하고 사거리하고 앞들대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주한미군공여구역에대한 지원금이라면 비행기로다 해서 비행장 소음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그쪽에 특별히 지원해 줄려고해도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에다가 할애를 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비행장 소음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주한미군공여구역 그런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무선안테나 시설이라든가 서원면에도 주한미군 쓰는 폐전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안부하고 국방부하고 주한미군하고 해서 관내에 작은 시설물들이 있는 공여지역, 글자 그대로 미군시설이 존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비행장 소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김시현 위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례를 우리가 아직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의정비 부분은 지난해에도 동결을 했고 올해도 동결을 했는데 이 의견조사 용역을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가 의정비 변동사유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없으면 그냥 가고요, 혹시 의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450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의원님들하고 예민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혹시 법이 바뀐다든가 이래가지고 의정비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마다 하기 때문에 혹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 예측된다거나 혹시 있을지 몰라서 4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은 지난년도보다 2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8억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홍보 부분에 많은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부분에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2007년도에 군정홍보 동영상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을 해서 쓰고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나니까 그 내용이 많이 변동이 되었고 숫자도 많이 변동되어 있고 여건이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3년만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자치마당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잡지형이 아닌 신문형태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게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을 보면 자치마당은 자치마당대로하고 별도로 군정이나 시보해서 두 가지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자치마당을 몇 번 질문을 드리고 요구를 했던 내용이지만 자치마당이 군정홍보를 위주로다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잡지형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정홍보, 그러니까 민원관계나 이런 것을 자세히 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다 신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용으로 자치마당을 배부하는 것을 신문형태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저는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내의 기쁜 소식이라든가 명소, 의정소식, 타기관의 소식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자치마당이라고 해서 군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연관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개인까지 다 망라해서 자치마당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법이 개정된다든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 내용, 이런 것도 계속 수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미진한지는 다시 모니터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19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있으면 건물이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현재 작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77억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 도비가 15억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8억1,2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57억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 57억 중에는 2010년도에는 국비를 도하고 협의된 게 우리가 종합적인 시설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체육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 국비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2009년도에는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리고 2011년도에 나머지 국비 10억을 주는 것으로, 도비는 그때 가서 2011년도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릅니다만 도비도 그때 가서 다 해서 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아마 57억 정도에서 우리가 35억이나 40억 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분야별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다 발주를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정부나 도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것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느 한 건물을 먼저 완공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발주만 해 놓고 계속 끌고 나가니까, 적은 예산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면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예산만 쪼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군단위에서 보면은 그렇고요, 중앙정부에 가면 몫이 다 틀린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열심히 지휘부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이 1억8,600, 열린문화마당 공연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1천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많이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열린문화마당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했고요, 기획공연을 어린이날, 군민의날 행사, 전통국악공연, 송년음악회, 가요콘서트, 여러 가지를 연예인 초청공연등 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정한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 다 충족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도 의원님이 송년음악회 2천만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화에 대한 욕구가 들다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다양하고 내용에 충실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지금 보다 수준을, 숫자를 몇 개 더 늘리지만은 그래도 알차게 공연하고 공연자를 이름이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김재환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6천, 금년에 1억3천인데 3천만원 올랐네요?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토종물고기축제하고요, 안흥찐빵축제, 그 다음에 태기문화제, 그것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에 가 계시는 우리군 출신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먼저 재원대체를 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요번에는 예산에…
먼저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질책을 하신 바가 있어서, 다 지나간 예산을 지금 와서 확보하느냐, 도비를 나중에 주니까 나중에.
그래서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도 의원들이 3천만원 가져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쓰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느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추경에 와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런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예산이 오면 대신 다른 재원대체를 해서 다른데 쓰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운영비에 금년에는 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올리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분권교부세 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말고 우리 군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그게 다시 1천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데로 1천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우리가 당초에 70%를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 30%를 주는데 거기 1천만원을 그쪽으로 해서…
김재환 위원   19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금년에는 국도비를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후년에는 다시 15억, 도비 13억 이것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올해 국비, 도비를 지원 못 받았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501, 502페이지 쭉 보면 면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들어가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예산이 산만하게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에 다문화가정 지원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읍.면별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분들이 와서 계시는 분들의 지역정서라든가 그분들이 적응하는 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김재환 위원   읍.면별로 형평성은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읍.면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신데도 있고 일부는 안한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군에서 통제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이 있는데 액자지원 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1년에 몇 개정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09년도에는 올해는 현재까지 25회를 전시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25회 했을 때 보통 액자가 몇 개나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틀립니다.
글씨는 족자형태가 있고 그림은 액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하기는…
그림도 호수별로 그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액자의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크기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호별로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은 내가 100호 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전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제안을 해요.
액자를 전시할 때 마다 다 해 주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부담스러워서 전시하겠다고 부탁을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액자에도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는 대여해 주는 식으로 하면 1년에 몇 번을 써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쪽에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분은 그쪽에 전문가인데 규격이 있대요.
있어가지고 그런 규격들에 맞춰서 하다보면 1년에 액자 하나를 가지고 몇 번을 쓸 수가…
그리고 작가들이 액자까지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액자는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요.
특히 인건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문화재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는 우리가 희망근로에서 두 분을 할애 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전체를 풀도 깎고 청소도 하고 6개월은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시고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10월말에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문화재 환경정비 예산 560만4천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낙엽제거라든가 12월달에 잡초제거, 청소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혹시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추경에서 혹시 요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0페이지 군청 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혜자가 거기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마다 다 액자를 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수혜자가 어떻게 되는지, 작가등록을 했다든지 문인들…
대개 보면 자체적으로 액자나 족자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액자, 족자 만드는 것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 대신 일부를 지원 안 해주면 그 그림을 운반해 오는 운반비를 우리가…
그리고 파손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운반해 드리는 비용, 그게 포함된 거라고.
신대인 위원   운반비로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외국공무원 연수자보험료가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00만원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도 있고 해서 4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민선 4기가 거의 말에 들어가고 의정 5기도 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그때 9개 읍.면으로 나눠가지고 의원 아홉 분 있을 때나 현재나 똑같이 읍.면이 1억5천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횡성읍은 인구가 횡성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역시 리가 40개리가 넘고 작은면은 12개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끌고 갈 것인지, 횡성읍은 좀 더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역개발, 의원님들 그것은 9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1억5천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횡성읍은 1억을 딴 면보다 우선2천만원 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못했더라도 앞으로 횡성읍은 다른 면에 비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끝났는데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다른 분야는 몰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우테마공원에 한 것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이였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재정운영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평가하기를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재정운영 측면에서 국도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본것 같은데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풀깎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꽃심기라든지 이런것이 기존예산에 읍.면에 내년도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예산이 절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계수화 되어있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이만큼 절감이 되었다 그런 자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것은 …
○위원장 김춘환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재정총괄 파트에서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 희망근로 사업을 한다니까 희망근로사업과 연계시키는 우리 예산편성하고의 관계, 그래서 금년도 최종추경에 예를 들어 성과가 나온다면 최종 추경에 이것은 금년에 쓸려고 했는데 희망근로 때문에 우리 돈이 이만큼 각과에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만큼 깎았다는 계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정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만원 세울 것을 250만원을 세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 파트에서 이왕 국비를 얻어다 하는 사업이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절감했거나…
어쨌든 안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162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식화 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부터 했던 것으로.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원특별회계, 댐주변특별회계, 쓰레기처리장주변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상위 특별법에 의해서 사용처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다 원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맞거든요.
우리 횡성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있지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출을 지정해서 쓰는 돈들은 이렇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횡성댐만 하고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 이것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죠.
그거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그 용도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구역이 어디고 공유구역 이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에다가 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작년에도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정이 될 것으로 본 단 말이죠.
지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대로 비행장소음피해가 이게 아니에요.
면별로 가면 미군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통신시설에 관계된 시설인데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을 때는 주민들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달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세입.세출을 전부 따져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세출내역이 부기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이 금액을 11억7,700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입을 주기 위한 자료, 또 이것을 가지고 세출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것을 그냥 속된 말로 군수가 ‘너 돈 모자라니까 이거 보태서 써라’ 이렇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으로 봐가지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184페이지에 수도권 군정광고료가 1억3,860만원인데 이게 작년하고 같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위원장 김춘환   단가가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이것도 재계약을 합니까,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위원장 김춘환   계약만료 시점이 되어서 내년에 재계약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지금쯤에는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든, 아니면 광고파트에서 누가 주관이 되든, 여기 내용은 대부분 우리 농특산물 광고한 부분, 상당부분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재계약할 당시에는 이런 광고효과 분석정도는 한번 용역을 주던, 우리가 직접 하던 한번쯤은 분석을 하고 이게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이라서 3개소가 아니고 4개소로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줄이고 장소를 옮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 평가하는 절차가 한번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절차 밟으신 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올해 하나 바꿨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올해 바꿨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울 가서 보면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울 수도권에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할 적에 우리가 하면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열배를 더 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동등하게 했을 적에 효과성이 과연 이런 경쟁체제에서 없다면 굳이 이것을 늘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하는 기법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여기는 정책심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돈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겠다 이거죠.
1억3,8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가 되어야겠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계수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이것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석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요청해 보시던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190페이지를 보면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예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축제예산을 우리가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져서 예산도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축제를 치룰 계획이였는데 50이 더 와요.
그래서 그게 그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150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짠단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축제예산이 늘어나는 사유가 되고 있어요.
도비를 사후든, 사전이든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지원받는 예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의 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을 늘려야겠다,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돈을 더 갖다주는 바람에 자기네 스스로 우리 예산 통제 없이 스스로 예산을 늘렸다가 그 다음에 전년도 했으니까 ‘요번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짰는데 도비가 어느 축제에 2천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찐빵을 7천만원으로 계획을 짰는데 도비 2천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군비 2천만원을 남겨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축제가 무한정으로 크지 않고 예산상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안 해주시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버금가게 늘어난 게 읍.면에 예산들이 다 있죠.
축제한다는 읍.면별로.
실지는 우리가 축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읍.면에 1천만원 내지 몇 백만원씩 예산이 전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룰을 정해서 상한선은 있어야겠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맞으면 집행을 하시고 이 축제를 기획실에서 평가를 해서 이 축제는 키워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키우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더 증감되지 않도록 증감된다면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문화예술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턴키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조달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3일쯤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턴키계약이 되면은 우리가 계약서 내에 금년도에는 턴키가 총괄입찰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515억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515억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 들어간 것은 빼고 앞으로 내년부터 투자할 부분을 계약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연도별도 계약자한테 얼마씩 주겠다는 것이 계약서 내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그렇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만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후년도 줄 것까지 다 계약을 하니까 채무부담행위 승인까지 받고 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억5,900만원을 국도비 오는 거 정해진 것은 그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가 없이 군비 28억을 세운 문화예술관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단 말이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계획대로 안오면 내년 얼마, 얼마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면 차후년에도 군비를 이렇게 앞당겨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느냐, 이게 염려가 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일단 국비를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3년에 걸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예술회관은.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안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차가 되었든 2년차가 되었던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는데 국도비 부담에 따른 부담비율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이런 상황을 보면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부담비율을 세우지만 국도비가 확보 안될 때는 내년도 주는 전제로 그것을 땡겨서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군비가 미리 투자되니까, 턴키방식이 아니면 예산편성 안하고 안하면 되거든요.
그때 발주 안하면 되는데 턴키방식이 되면 일정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를 땡겨서 주고 끝난 다음에 국도비를 받는 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밖에 안줍니다.
한도가 있어가지고.
국비 10%를 주고 도비 30% 주고 나머지 60%를 군비로 부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환   여기 자료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만 보면 국비 5억원을 받았잖아요.
5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15억을 또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20억을 주는데 금년에 5억 주고 내년에 5억 주고 그 다음에 10억 주고 이런 계획이던지 금년에 5억 주고 내년에 10억 주고 그 다음에 5억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내시서가 있으면 그것을 믿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추후에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턴키방식에 의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속이 되면은 추후 주는 것 때문에 그 만큼의 금액이 군비로 매꿔넣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이게 염려가 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것은 내년 예산이 그런 식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춘환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이 금년도에 5억 주고 내년도에 안 주고 후년에 15억을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게 교부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대신 차입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 돈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이자를 우리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차액.
이자를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라면 거기서…
○위원장 김춘환   4.45%를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중에서 1.62%만 보존해 주는 거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군비 부담이고…
○위원장 김춘환   4.49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전체가 6.몇%짜리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생색만 낸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해도 원통할 판인데 우리 잘 주던 돈 깎아놓고서 이자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전체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춘환   아니, 우리가 더 많이 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을 보존해 주는 줄 알고 물어봤고요, 4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정수기 사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각과 정수기를 군정질문 관련돼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수기를 신규규입한 데는 거의 없고 거의 임대를 해요.
이건 특별히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496페이지.
횡성읍에 정수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건 주민자치센터의 정수기구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용도 없는 것을 산다고 하지는 않을텐데 지금 각 과에 있는 정수기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99%가 다 임대로 써요.
사후관리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입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538페이지 서원면에 다문화가족음악회가 예년에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맨 아래쪽에 내려와서 700만원을 실비배상하는 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전에 그냥 200만원으로 했는데 행사를 900만원 짜리로 키운 건지 예년에 보면은 200만원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던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당초에는 1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1천만원 짜리 행사로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그 위에 보시면 200만원 하고 700만원 , 900만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숲속작은음악회가 결론적으로 1천만원짜리 지역축제로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900만원 짜리 인데요, 작년에도 900만원이고 올해도 90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작년에도 900만원 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 음악회에는 횡성군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다 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서원면만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도 함께 하는…
○위원장 김춘환   그거야 당연히 오겠죠.
주축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소린데 다른면에도 보면은 이 다문화가족음악회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서있는 데가 이거 말고도 두 군데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도 1천만원 짜리가 가야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각 면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싹 서원면에 모여서 한다면 1천만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면별로 이거를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작은음악회'로 사실상 명칭만 이렇게 걸어서 1천만원짜리 음악회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를 뭔가는 이제 기획실에서 안하더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이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외국인주민지원에 위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이제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콘트롤 좀 해야겠어요.
지금 예산을 깎자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면에 보세요.
100만원, 200만원 짜리를 2개인가 내가 봤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실지다문화가정을 진짜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묶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 몰아줘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저는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면서 혹시 또 그 사이에 특별히 이거 하나만 질문해야 겠다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국비와 군비 각 50%씩 3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2명 국비.군비 각50%씩 3,047만2천원인데요, 이것은 교육코디와 전산DB코디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보험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8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204만원, 자원봉사소식지 등 홍보물제작, 이것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고 기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1천만원, 이것은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운영되는 자원봉사대학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 36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공공요금 60만원,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여비 320만원, 자원봉사자급식보상 350만원, 간담회참석자급식 280만원, 차량지원봉사자 유류비지원 1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800만원,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자대회 1,600만원, 금년도에도 12월19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강원도 적십자봉사원대회 2,500만원, 이것은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대회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개최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행사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확보됐던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복지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50만원, 오른쪽에 종합복지관운영 3억647만원, 이동복지관운영 5,587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6,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천만원, 사회복지전진대회 700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간종사자, 사회복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신문구독 1,104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 6,2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송호대학 3억1,625만원, 본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군비.도비가 함께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서비스 민간협의체위원회수당 140만원, 세부사업운영비 408만원, 주민서비스홍부물제작 200만원, 주민서비스책자제작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998만원, 돌발적 불우이웃긴급지원 1,200만원, 이것은 화재가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구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간협력교육여비 150만원, 주민서비스 민간협력교육 참석자급식 63만원, 푸드뱅크 1,500만원, 오른쪽에 참전명예수당 2억1,60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 참전병의 수당은 계속 줄고 사망위로금이 계속 느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 210만원, 저소득보훈가족위문 51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보상 560만원, 현충일행사참석 보훈가족 위문품구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기념행사 지원관계인데요, 행사제물 등 물품구입 220만원, 의상임차 45만원, 악보제작 20만원, 의자임차 160만원, 리본구입 200만원, 홍보물제작 75만원, 행사용품구입 120만원, 아래에 현충충혼시설물 제초인부임 455만원, 현재 현충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충탑 및 네달란드기념비 도색 300만원, 횡성군 참전기념공원 표지석 및 안내간판 3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공원명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회비 250만원, 이것은 1인당 한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견학 260만원,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참석자급식 54만6천원, 보훈공원조성 자료수집 보상금 2천만원, 보훈공원조성사업 현재 1차로 전체 공원조성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사업비가 24억 6,900만원, 감리비가 6,660만원, 시설부대비가 1,350만원, 아랫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지회운영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 1천만원, 보훈3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 1,1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지회운영 1,100만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지회운영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활성 및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참석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물가안정홍보물제작 500만원, 소상공인추진협의회급식 210만원, 2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선진지역견학여비 3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 63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 실비보상 202만8천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 급식 140만원, 소상공인 및 음식업수련회행사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개 업종에 1,5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세부사업운영비 500만원, 옥외가격표시판제작 500만원, 재래시장홍보물제작, 이것은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1,500만원, 재래시장러브투어버스임차 1,800만원 인데요 211쪽 아래쪽에 보면은 재래시장러브투어탐방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이 있는데 같이 합치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투자가 된 거고요, 이게 강원도에서도 횡성군시책이 좋다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재래시장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소모품구입 360만원, 횡성시장주차장 가로등전기요금 240만원, 횡성시장전용화장실 공공요금 48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지원 1천만원, 금년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보수비 500만원, 노조간부교육여비 120만원, 노조간부 연찬회참석 396만8천원, 우리 관내에는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석여비 3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세미나참석여비 150만원, 아랫부분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300만원, 재래시장안전요원배치 2,880만원, 도비와 군비 각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러브투어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 스프링쿨러 및 LED조명설치 이것은 광특, 도비, 군비 해서 1억4,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210만원, 저소득층LP가스 시설개선 66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노후된 가스시설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개선 이 사업도 성격이 비슷하겠습니다.
1,160만원, 태양열주택보급사업 도비와 군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1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개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와 군비 각 50%씩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일면청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5,760만원, 현재 48개소에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수수료 780만원, 이것은 신호등과 경보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호등설치 2,5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신호등 교체 및 이설 2천만원, 신호등제어기 2개소 2,500만원인데요, 이것은 횡성고등학교입구하고 농업기술센타 앞에 현재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잔여표시기설치 500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500만원 ,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500만원, 교통질서계도에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불법방치차량견인수수료 420만원, 요.420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참석수당 21만원,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교통량조사용역 2,500만원, 관내 지금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62개 노선 전체 교통량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운영 타당성조사용역 3천만원,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차량운영 442만원, 원주-제주공항노선재정지원 1천만원, 이것은 탑승률이 66.5%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현재 56개 노선이 있습니다.
분권하고 군비 5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것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보조금 택시가 1억1,280만원, 유류보조금 농어촌버스가 1억5,600만원, 유류보조금 화물차량이 12억1,440만원, 버스정류장표지판 유지보수 1,200만원, 시설비에 승강장교체설치가 7,500만원, 이것은 개소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류장표지판 제작설치 700만원, 승강장보수 1천만원, 승강장태양열시스템설치 2.10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도내에서 최초로 설치했는데 시범적으로 확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우편요금 150만원, 업무추진여비 950만원,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 1,800만원, 이것은 상하수도요금에 30%를 상한가 20만원으로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 지하수수질검사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를 쓰지 않는 지하수를 쓰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324만원, 1년 동안 매월 5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운영 696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0만원, 유통식품 수거보상 2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100만원, 세균오염도 측정시약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세균오염도측정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급 8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제작 2,725만원, 대형.소형 두 가지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급여지원 국비.군비.도비해서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에 대해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차상위빈곤계층지원,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강원도특수시책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160%이하 대상자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17쪽에 긴급구호차량운영비 250만원, 업무추진여비 95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국비와 군비 4,625만2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이 3,2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가 전출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비 1,027만5천원, 급양비 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은 5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3,900만원, 도시계획세 일반회계전입금이 3,200만원,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과태료 2,1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3,2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3천만원, 무보험운행차량범칙금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천만원 해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사업에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 피복비 해서 7,6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인쇄 1천만원, 교통질서확립운영 1,300만원, 책임보험검사과태료 관리프로그램유지비 480만원, 우편요금 2,400만원, 차량유지비 960만원,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 등 1,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여비 1,500만원, 앞들주정차 전기요금 120만원, 주차장 및 주차장표지판정비 1천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보수비 1천만원, 예비비가 1,451만7천원 해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6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말 1억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800만원, 지출이 2천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1,200이 되고요, 내년도 말에는 1억500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으로서 귀속비율이 군비 60%,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은 먼저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1,646만2천원,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576만원 등 총수입액이 2억2,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보면은 고유목적사업비 2천만원, 예치금이 1억477만2천원 해서 1억2,477만2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55만원, 이것은 환매채로 저희들이 예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576만원, 예치금회수 1억1,646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64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음식문화의 개선사업지원, 이것은 스포츠마케팅과 어울려서 우리 관내업소에 대해서 유니폼과, 그러니까 앞치마가 되겠죠.
모자 등 그 다음에 특별교육 경비로 해서 2천만원 수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탁금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205쪽 맨 위에 부분에 종합복지관운영비 3억600이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다 똑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장애인운영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장애인복지사업도 같이 했었는데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했던 일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속에서 운영을 했던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위탁운영.
김시현 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했던 데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또 운영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우는데 참고로 하라고 한 말씀 드렸고 206쪽에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이 송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을 보면 방과후 학교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실시를 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당을 방문해서 활기찬경로당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방과후어린이교육이 드림스타트사업과 함께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드림스타트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드림스타트사업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거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자꾸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위기상황에 처한 현실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노인아동취학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관련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추진되고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13쪽에 공영주차장설치운영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연구하신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개괄적으로만 됐고 자세하게 여기서 답변드릴정도까지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실무진들이 직접 부닥치면서 업무파악도 하고 해야지 꼭 제3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게 필요한가, 용역을 안주고도 우리 실무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주변동향도 살피고 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이런 용역비지출은 안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도의 TF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는 지난한 현실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내부에서 하는 방법, 민간인 용역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체 군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상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계속 관심 있게 검토를 하는 사업이니까 용역발주하기 전이라도 어떠한 목표가 서면은 용역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계속적으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식품운영기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 목적사업에다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기금에서 지출해야지,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기금에서 특별하게 지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기금목적에 방금 유인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기금에서 그런 목적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14쪽에 시설비에 승강장설치 5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현지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승강장이 몇 개 있고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읍.면장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은 장소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기존에 있던 거를 보수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새로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보면은 신규설치 할 곳이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고요, 복수할 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여기 보니까 교체설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로 교체하는 만큼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04쪽 중간부분에 차량지원봉사자자 유류비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시현 위원   일반봉사자들이 차량운행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태백에 물을 많이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중경비를 예비로 해서 1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다음은 207쪽에 행사운영비에 내년도 예산이 150만원 더 세웠어요.
말씀해 주세요.
김시현 위원   요새 금년도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만큼 약간 올렸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210쪽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 아까 노동조합이 3개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관내에 현대 성우리조트가 약 304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퇴르가 340여명, 안흥휴게소에 67명 이렇게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간부들의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니까 상단부에 보훈3단체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보훈3단체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미망인회를 일컫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쭉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도 있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훈3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무공수훈자회가 행사를 참여하겠다고 해서 일단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차피 이게 보훈단체인데 반쪽대회가 되는 것 보다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이 두 단체가 우리도 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조정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재래시장스프링쿨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건 진작에 됐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소방점검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재래시장은 지금 여기 보니까 매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2억2,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멋있게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하여튼 위원님 지적, 무슨 뜻인지 알고요,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어제 혹시 8시 뉴스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못 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에서 유심히 보다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한 마리 사고 싶다 일거에요.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생선가게에다 전화를 해줘요.
생선 한마리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소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다, 하면은 이거를 손질을 해가지고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면은 이걸 또 택배시스템이 있어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가 있고, 또 재래시장내에다가 요리강습회를 1주일에 몇 번씩 해요.
그러면서 주부들이 와서 거기서 요리를 배우면서 갈 때는 시장을 봐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데리고 시장보기 뭐하니까는 도서실에다 컴퓨터나 어린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시장을 다 본 다음에, 아이들은 거기서 책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갈 때는 데리고 가는 것, 그런 것도 되어있는 것을 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을 보러오는 주부들의 휴식공간, 차도 저렴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서로 시장에서 만난사람들끼리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물론 전국에서 굉장히 잘된 부분을 취합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횡성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볼만 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면 재래시장이 횡성경제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심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 계실 때 일 한 번 내보십시요.
시장조합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212쪽에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금년도에 하다가 미처 못 하고 반납된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반납된 게 아니고요, 반납은 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사업량이 물량이 부족이 됐어요.
정명철 위원   그 부족 된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가 33개를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21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숫자, 이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반기에 당초계획에 없던, 타지역 같습니다.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에 전국단위로 순위를 매겨나가다 보니까 강원도가 손해를 봤어요.
미리 끊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21개 농가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아는 것은 그것을 집단화시설 쪽으로 갈려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건 아니고요, 우선배정 하는 것이 마을단위로 10호 이상 신청하면 우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림면지역인데 강림면지역에서 몇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 대체를 해서 바로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의 계획보다 미달이 됐는데 그걸 집단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내년에는 15개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은 안 되었고요, 지난해에 신청을 하고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포함해서 연초에 다시 수요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요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15호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있는 주택도 포함이 되겠지만 신규주택에는 우선권을 주는 계획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기준이 신축건물에는 되지를 않고요, 기존 건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공영버스터미널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30억원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이번에 보건.보훈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204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우리 군에 공식적으로 몇 명이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 11월말까지 등록된 인원이 5,25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40명이 선진지견학?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40명선은 뭔가 하면은 1년 동안 상을 탄 분 있잖아요.
중앙, 강원도, 횡성군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을 탄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거를 자원봉사자라고 말 할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질문하셨는지 모르는데…
김재환 위원   어느 부분에 자원봉사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자원봉사자는 보통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이웃돕기 하는 것을 포함해서 환경, 교통안내, 전문봉사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기지식을 전달하는 것, 등등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김재환 위원   글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제일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얘기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쪽에 많이 돼야죠.
그리고 각종 행사 때 봉사하는 이런 부분이…
김재환 위원   행사 때 봉사하는 것은 늘 봐서 아는데 혹시 눈에 안띄는 데서 정말 참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적십자봉사단체라든가 새마을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은 원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게 봉사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활동한 만큼 남에게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모르게 도와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귀중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상 탄 사람들을 위주로 40명을 국내 선진지견학을 시킨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국내입니다.
김재환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206쪽에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송호대학에 3억1,600이 투입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게 국비가 80%가 되고요…
김재환 위원   예산은 그렇고요, 그런데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신나는 경로당, 가서 노래도 가르치고요, 각종 레크레이션도 가르치고…
김재환 위원   방학동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니,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여하는 학생들이 현재 학생들이 아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못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김재환 위원   아, 학교를 졸업하고.
송호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선 송호대학을 우선 하고요, 거기서 자원이 부족된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고졸자도 몇명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못한 이런 분들.
김재환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35명입니다.
김재환 위원   청년사업단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건 항상 유동적입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전국 평가 상위 10%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216쪽 상단에 보면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순수 우리 군비만 포함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9개소인데요, 39개소에 정문.후문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 곳도 있고 2개 설치하는 곳도 있고.
김재환 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표지판내용은 아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명칭만 틀리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역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슨 뭐, 이렇게 경고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국이 똑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주게 되어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부착지침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605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불법주정차단속추진여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거의 관내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요.
김재환 위원   그럼 이게 순찰 도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우리 관내, 또 각종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한 관외여비도 포함이 되겠죠.
제목은 한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만.
김재환 위원   아니, 차량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다니는 것 말고 또 여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차량을 타는 경우도 있고 안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단가가 기준경비입니다.
김재환 위원   글쎄 차로 도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김재환 위원   차로 다니는 거 말고 별도로 여비가 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유류비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인건비란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단속활동하는데 여비.
김재환 위원   인건비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재환 위원   글쎄요, 좀 이해가 안가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차량을 거의 갖고 나가죠.
안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갖고 나가면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게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소비자식품 안전에 대해서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인데 그 동안에는 이 활동을 안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 항목을 금년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해 왔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기존에 계속 해 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청일면 신축 청사에다 하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청사에 총 사용되는 에너지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사항인지.
이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내가 듣기로는 에너지 쓰는 양이 전체를 이거로 커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거냐, 이거보다 용량이 더 큰 것을 설치하면 일정수준은 커버할 수 있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청사면적에 청일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70킬로와트거든요.
그러면 70킬로와트였을 때 지금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30킬로와트입니다.
태양광으로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김춘환   70킬로와트를 써야 되는 전력 중에서 30킬로와트를 발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이왕 시설을 하는 거에 50킬로와트라든지 60킬로와트라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새로 짓는 청사에 대해서는 커버하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우리 군비를 필요한 경비만큼 더 확보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결론적으로는 70킬로와트가 필요한 건물에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30킬로와트 정도밖에 인정을 안해 준다 이런 뜻인지, 거기다 70킬로와트짜리를 신청해도 되는데 이것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30킬로와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이것을 기법상으로 증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태양열 지열판 그것만 더 붙이면 늘어난다는 소리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질문의 취지는 청일 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일정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이 예산이 안 선줄 알고 태양열 주택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섰으니까 이 규모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지금 70킬로에 30킬로면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이 예산은 재무과를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이거 함께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우리가 얼핏 보면 운수업계하고 택시나 화물,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산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런데 운수업계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것은 분권에서 10% 형식적으로 주고 지원을 하는 형식을 취했고 유류보조금은 전액 군비로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유류보조금 주는 것이 정액제입니까?
유류단가에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년도에 유류대하고 현재 유류대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일부 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차액을 가지고…
○위원장 김춘환   여기는 표기기법상 단가가 나온 것이지 이렇게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1년에 20억씩 우리가 여기가 계속 줘야 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끝나는 시기를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은 안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진짜 이런 부분들은 국고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고 부족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야 맞는 사항인데 유류단가 올랐다고 우리한테 전부 부담하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합리해서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정책건의를 계속 해서라도 다만 50%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금이 10년 모아가지고 우리가 처음 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처음 쓰는 건데 아까 행주치마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유흥음식업소에 앞치마하고 모자, 이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그것이 업소들하고 약속이 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 약속은 안했고요,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여기 기금에 설치목적상 음식문화개선, 음식문화개선을 그런 형태로 위생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는지, 업소별로 다르게 해 주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기금설치 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기금운영 기본방침에 목표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홍보교육사업, 식품사고예방, 사실은 이런데 쓰는 것이 고유목적으로 보거든요.
실지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볼 적에는 곁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포함 시킬 수 있다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했죠.
음식점 들어가는데 손 씻는 거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사업비로 해주면 진짜 기금의 설치목적하고 맞겠다.
실지 앞치마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운영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일반에서 편성해서 하라는 게 원래 재정법상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기금을 설치해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말 그대로 고유목적을 두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식품위생업소들한테 과징금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니까 이것은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꼭 식품위생분야에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만든 거니까 확정이 안 되었으면 계획을 지금 여기 설치목적에 맞게 시설개선이나 교육이나 사고예방 쪽이나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떨까 권고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을 해도 넓게 보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재원이 많아서 이것을 쓰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10년을 모아서 처음 쓰는 첫 단추를 그렇게 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한번 재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꼭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더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부기에 상관없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는 주민생활지원실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