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9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 4.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이틀간의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이틀간의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2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 5일 제2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9일 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157건의 감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군정 전반의 세밀한 면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농업CEO 양성, 어사품개발등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2009 행복한 도시 대상,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 선정 등을 수상함으로서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한 자료내용 중 일부 불충분한 부분과 연초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영농조합법인등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법인에서 용역에 의해 산정한 용역결과서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재차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비용을 산정 부과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과 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됨으로 불합리한 만큼, 법인에서 제출하는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용역을 시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만 횡성인 되찾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부서는 단순 취합 및 보고에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외지인 전입대책 및 홍보대책 등 현실성 있고 지속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이며 08년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A구장의 캐노피가 미흡하게 설치됨에 따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09년 설치한 B구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현장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시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나 공공용지 보상 취득한 것을 대체재산 조성이라 계획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타 부서의 사업 추진으로 취득한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및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등기여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으므로 기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이 1명도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가 구체적 기준 없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07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합리화 기금을 이용, 절전형 가로등으로 일제 교체.정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일천여건을 초과하는 가로등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가로등의 품질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에게 분양시 환매특약 등 사업의 정상적, 계속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 설치된 인공폭포, 정자각 등에 대하여는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불가능한 것은 철거함으로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80%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므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중 가로수 식재사업의 경우, 적정한 규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단가보다 10배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예산을 낭비 하였는바 향후에는 설계단계부터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면밀히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소득농가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특정 농가에 수년에 걸쳐 편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농정, 축산, 농업기술 분야 등 3개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일정수준의 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소득별, 규모별로 차등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자부담이 어려운 65세 이상 영세농에 대하여는 농업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R 공장설립은 원료수급, 적정단가 등 타당성을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 명시이월을 승인하였던 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사료의 적정한 수분 유지, 양축가의 수요충족 등 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정단가 책정여부, 공급대상 차별 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보조자에 대한 보조조건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운무산의 경우 일부 등산로에 설치하다 중단된 계단 등 시설물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은 물론, 명산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바 보수하여 활용케 하거나 활용성이 없으면 철거함으로서 주민은 물론, 자연보호단체, 국유림 관리부서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횡성군 청사의 증축건과 관련하여 인구대비 과도한 청사면적을 보유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군 청사 증축공사 완료와 동시에 제2청사에 대한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좌측 공한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 공정율로 미루어 볼 때 동절기 완공이 어려워 보임에 따라 전용도축장 지정, 군수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HACCP기준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횡성교육청,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축협 등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는 바 축협의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축협을 지원한 것은 횡성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함이었음에도 축협만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로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적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축협에 지원한 구의동 판매점은 횡성한우의 판매망이 없음으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나 대부분의 횡성한우가 관내판매보다는 외지판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으로, 향후에는 관내공급에 중점을 둠으로서 소비자가 횡성한우고기는 횡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육농가, 축협, 식당업, 정육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의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횡성의 농특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며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 등을 통해 가짜 횡성 농축산물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횡성교육청의 체육관련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은 횡성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157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2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 5일 제2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9일 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157건의 감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군정 전반의 세밀한 면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농업CEO 양성, 어사품개발등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2009 행복한 도시 대상,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 선정 등을 수상함으로서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한 자료내용 중 일부 불충분한 부분과 연초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영농조합법인등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법인에서 용역에 의해 산정한 용역결과서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재차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비용을 산정 부과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과 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됨으로 불합리한 만큼, 법인에서 제출하는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용역을 시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만 횡성인 되찾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부서는 단순 취합 및 보고에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외지인 전입대책 및 홍보대책 등 현실성 있고 지속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이며 08년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A구장의 캐노피가 미흡하게 설치됨에 따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09년 설치한 B구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현장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시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나 공공용지 보상 취득한 것을 대체재산 조성이라 계획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타 부서의 사업 추진으로 취득한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및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등기여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으므로 기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이 1명도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가 구체적 기준 없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07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합리화 기금을 이용, 절전형 가로등으로 일제 교체.정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일천여건을 초과하는 가로등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가로등의 품질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에게 분양시 환매특약 등 사업의 정상적, 계속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 설치된 인공폭포, 정자각 등에 대하여는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불가능한 것은 철거함으로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80%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므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중 가로수 식재사업의 경우, 적정한 규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단가보다 10배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예산을 낭비 하였는바 향후에는 설계단계부터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면밀히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소득농가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특정 농가에 수년에 걸쳐 편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농정, 축산, 농업기술 분야 등 3개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일정수준의 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소득별, 규모별로 차등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자부담이 어려운 65세 이상 영세농에 대하여는 농업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R 공장설립은 원료수급, 적정단가 등 타당성을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 명시이월을 승인하였던 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사료의 적정한 수분 유지, 양축가의 수요충족 등 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정단가 책정여부, 공급대상 차별 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보조자에 대한 보조조건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운무산의 경우 일부 등산로에 설치하다 중단된 계단 등 시설물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은 물론, 명산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바 보수하여 활용케 하거나 활용성이 없으면 철거함으로서 주민은 물론, 자연보호단체, 국유림 관리부서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횡성군 청사의 증축건과 관련하여 인구대비 과도한 청사면적을 보유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군 청사 증축공사 완료와 동시에 제2청사에 대한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좌측 공한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 공정율로 미루어 볼 때 동절기 완공이 어려워 보임에 따라 전용도축장 지정, 군수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HACCP기준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횡성교육청,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축협 등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는 바 축협의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축협을 지원한 것은 횡성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함이었음에도 축협만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로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적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축협에 지원한 구의동 판매점은 횡성한우의 판매망이 없음으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나 대부분의 횡성한우가 관내판매보다는 외지판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으로, 향후에는 관내공급에 중점을 둠으로서 소비자가 횡성한우고기는 횡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육농가, 축협, 식당업, 정육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의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횡성의 농특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며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 등을 통해 가짜 횡성 농축산물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횡성교육청의 체육관련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은 횡성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157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0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0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의 효율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들과 일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의 효율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들과 일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