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 동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 동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 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변기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1건을 합하여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2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위한 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위촉 고문인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제1항 중 “의장이 위촉한다”를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동일 조례 내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도청 및 타 자치단체의 당직수당 지급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원범위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지원 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이주정착금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 을 권고하면서 제4조 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군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여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해”를 “연도의”로 하며 착오 표기된 두 번째 ②항을 ③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6조제2항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은 문구 및 문맥상 의미가 모호하고 당연직을 지칭하지 못하는 바 “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12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을 “군 소속 공무원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32조 제2항중 “100분의 30을”은 동일조항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30퍼센트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적립 및 사용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자수익금만으로 운용하는 사항과 기금의 사용용도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지원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등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에 일괄 이전되는 예산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4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제1항 중 “군은”을“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로, 제2항 중 “군의”를 “군수는”으로 하여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8조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하며 용어중복 사용에 따라 동항의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본문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를“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로 하고 임의규정인 “둘 수 있다”를 귀속규정인 “둔다”로 하며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제21조 중 “통할”을 “총괄”로하고,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제2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군민의 위화감 조성과 군민단합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포상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횡성군이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동일함으로 위원회 체계상 제14조제1항 중 “담당주사”는 “담당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개정조례안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하여 교육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에 충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변기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1건을 합하여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2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위한 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위촉 고문인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제1항 중 “의장이 위촉한다”를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동일 조례 내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도청 및 타 자치단체의 당직수당 지급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원범위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지원 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이주정착금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 을 권고하면서 제4조 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군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여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해”를 “연도의”로 하며 착오 표기된 두 번째 ②항을 ③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6조제2항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은 문구 및 문맥상 의미가 모호하고 당연직을 지칭하지 못하는 바 “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12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을 “군 소속 공무원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32조 제2항중 “100분의 30을”은 동일조항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30퍼센트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적립 및 사용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자수익금만으로 운용하는 사항과 기금의 사용용도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지원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등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에 일괄 이전되는 예산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4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제1항 중 “군은”을“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로, 제2항 중 “군의”를 “군수는”으로 하여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8조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하며 용어중복 사용에 따라 동항의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본문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를“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로 하고 임의규정인 “둘 수 있다”를 귀속규정인 “둔다”로 하며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제21조 중 “통할”을 “총괄”로하고,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제2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군민의 위화감 조성과 군민단합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포상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횡성군이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동일함으로 위원회 체계상 제14조제1항 중 “담당주사”는 “담당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개정조례안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하여 교육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에 충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