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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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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일 (수) 오후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7. 6. 횡성군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10. 9.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7. 6. 횡성군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10. 9.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신대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대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신대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의회의 입법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문의 직무를 자치법규의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사안 등에 관한 자문 등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입법고문의 위촉 대상의 범위 및 위촉 절차와 고문의 해촉사유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월 고문료를 15만원으로 하고,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 참석시에는 실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고문에게는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불요하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의견이 맞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조1항3호 우리가 입법고문을 위촉하는데 입법고문한테, 말 그대로 우리가 법규, 조례 이런 을 만드는 고문한테 횡성군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는 것은 명문화하기는 조금 당초에 목적하고… 
목적에 보면 입법관련 사안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대로 본다면 10명을 위촉할 수 있어요.
10명이나 20명이나.
최소한도 위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입법하고 소송, 두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각각 한명, 한명 하다가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인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먼저는 한명, 한명 이렇게 정원수를 인정해 주었었는데 이 부분에 의견이 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었나요?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인명수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김춘환 위원   없으니까, 여기에 인명수가 전혀 없으니까 10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20명을 위촉할 수도 있다 이거죠.
명수 제한이 없으니까.
김재환 위원   없더라도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한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몇 명이내 이렇게 정수를 두거든요.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위원수 숫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조 위촉 1항에다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인이라고 여기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방안이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없을 때 또 혹시 회의를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의논이 안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김시현 위원   당초에 1명으로다 생각을 했던 건데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춘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2조 1항에 3호는 삭제를 하고 4호를 3호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얘기대로 1항에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1인을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못을 박으면…
이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서 1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2인 이내 인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일단 여기다 정수는 정해 주어야 될 것 같다.
2인 이내로 한다든지, 1인이라고 하든지.
김시현 위원   그냥 1인으로…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발의하신 변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들 동의하십니까?
김재환 위원   의장이 1인을 위촉한다.
문구를 1인을 넣고 2조 1항 3호는 삭제, 4호를 3호로 고친다.
김춘환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의회 운영에 의안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면 4항 만들어진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충분히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명문화 하면 입법고문 위촉하는 목적하고.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께서 제2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제3조1항에 의장이 1인을 위촉한다로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주민투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투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주민투표조례”를 “횡성군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6페이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7페이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8페이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9페이지 청구 인서명부, 10페이지 청구인서명부, 11페이지 주민투표청구서, 이의신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4시간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민원안내 등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도청 및 타 자치단체의 당직수당 지급수준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시행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개정에는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 조례를 띄어 쓰는 부분이 되겠고, 수당 지급액의 변경은 일.숙직수당을 종전에는 3만원에서 개정부분에는 일.숙직수당을 5만원, 3시간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의 지급시기는 종전에는 평일의 당직근무수당은 당일에 지급하고 공휴일의 일.숙직수당은 공휴일 개시일전에 지급하였던 부분을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횡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횡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일.숙직 수당은 매 회당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②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 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가 있고, 이에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서 군 차원의 지원체계 정립과 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동일한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군정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주민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육행사개최 등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라항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설치.구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외국인주민 포함)하고, 위촉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회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내용과,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실비 변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항에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횡성군 세계인의 날” 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또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나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 등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군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은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하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횡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제7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설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지원과장, 횡성경찰서와 횡성교육청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청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3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업무수행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게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횡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은 물론, 투표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관련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토록 함으로서 정상적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투표권자가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주민투표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강원도 및 일부 시.군에서 이미 당직수당을 증액하였거나 증액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당직수당을 증액코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의 제명「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같은 이유로 안 제 3조 중 「횡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횡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4조는 현재의 30천원인 일.숙직수당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50천원으로 증액하고, 3시간 당직 근무 후 재택 당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천원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일.숙직 수당은 자치단체 자율결정 기준경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강원도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상」기준액이 50천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위를 보장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 6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상담, 생활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7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는 동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 13조와 제 14조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횡성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 17조는 군정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군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 입니다.
우리가 당초 조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주소지, 이렇게 대상자를 표시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외국인을 다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부수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취지는 그런 취지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관내 외국인 주민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부여받지 못해 가지고 거소번호나 등록번호만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인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에 관련돼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15명…
김춘환 위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말하자면 3년 이상 거주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국내 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나 이 두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는 이 세 단계를 계수적으로 대상별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무슨 대상은 몇 명 있고, 무슨 대상은 몇 명 있고, 종류별로 우리가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다른 거는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내가 전문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8조 하고 9조가 있죠?
8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당초 조례안이 되어 있고, 9조에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8조, 9조에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 서식을 설명하면서 바꾸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 앞장에 3쪽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변경하고 그 밑에 주소를 주소거소, 체류지,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용어가 보기에는 같지만 위에 것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된 내용…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내용이 있어서 다 이해하고, 뒤에 서식을 보면은 서식작성요령이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그 서식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8조는 거기 맞춰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풀어쓴 것은 개정된 내용이고 원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조에 보면 유일하게 주소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띄어쓰기도 고치고, 낫자 표시가 안 된 거는 낫자표시도 들어가고 해서 지난번에 안 맞는 것을 전부 정정하고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고치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특별히 바뀌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앞에 썼고요, 뒤에 것은 물론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소, 거소, 체류지, 이 문제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뒤에 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9조의 개념은 주소나 거소, 체류지, 이거에 우선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죠.
김춘환 위원   뒤에 전문이 있어서 그런데 뒤에 서식을 쭉 보면은 전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성요령도 보면은 뒤로 쭉 바뀌는 게 이런 게 바뀌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바꾼 거를.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먼저 쓰고, 뒤에 쓰고 그래요?
김춘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그거 같지는 않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8조처럼 순서를 그렇게 바꾸었을 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8조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김춘환 위원   지금 전문을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는 내가 전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3쪽에 조례안 8조, 9조, 10조,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와 거소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 그 밑에 항은…
김춘환 위원   여기 13페이지에 전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문을 보니까 쓰는 방법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뒤에 서식도 다 보면은.
그런데 이 9조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바꿨습니다.
김춘환 위원   뒤에 주민투표청구서를 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정정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도 여기에 맞춰서 먼저는 뭐에 의해서 바꿔 썼는지를 모르지만 그걸 바꾸면 어떤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등록청구서 서식에 봐도 밑으로 쓰는 내용을 쭉 쓰는걸 보면은 그 순서란 말이에요.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거기에도 1, 2, 3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쓰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여기서 구분해 놓은 것은…
김춘환 위원   결론을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을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세 가지로 풀어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세 가지로 풀어썼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그거는 어떻게 됐든지 그거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하고 콤마(,)찍고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바꾸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위에 8조하고 같은 맥락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거죠.
어차피 재정비를 하는가 아니에요.
아까 20세를 19세로 낮추는 부분이나 한 군데를 고치는 부분이면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데 띄어쓰기, 낫표, 다 고쳐서 가는 사항이라 재정비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항을 더 중점으로 두었고, 뒤에는 주소에 대한 사항을 중점으로 두다보니까 바꿨다 이 얘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8조가 주민등록번호를 우선으로 설명하는 사항도 아니고, 9조도 주소를 설명하는 사항도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작성요령이 그걸 설명하다보니까 여기 세 가지 뜻을 포함해서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당초에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지,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8조하고 같은 맥락으로 9조를 다루었어야 서식하고 맞아간다는 얘기죠.
서식에 보면은 8조 순서대로 서식도 풀어썼거든요.
9조의 서식이.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바꿔도 어구상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다는 얘기는 3쪽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들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청구인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앞뒤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고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춰서 9조를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개씩 쪼개 쓴 것을 주민등록번호엔 관련된 게 먼저 나와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하고 콤마(,)찍고 그 다음에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하면 8조하고 같이 전체가 정비하는 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수정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도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선거권도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이 부분은 국내거소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는 사람, 저희가 지금 통계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 숫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15명 정도 되고요…
김시현 위원   주민등록이 없으면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리고 국내거소재외국민, 여기다 거소를 두고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 중에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명 정도 해서 28명 정도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하고 외국인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니까 투표권이 있겠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도 주소가 여기 있으면 여기 투표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런데 재외국민,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김시현 위원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중국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 국적이 여기 있고 주민등록은 살아 있으면서 외국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체류자 이런 분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어쨌든 여기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갔어도 그건 당연히 투표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주민등록부여를 안 받으면 15명은 어떤 절차로 투표권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공직선거법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규정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가 취득한 후부터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15명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15명이 기존에 있고 또 해당되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시간이 흘러가면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 되면은 15명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연령이 하향조정이 20에서 19세로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은 헌법에서 바꾸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리고 종전에는 재외국민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조4항에 보면은 외국어 하고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시행규칙이나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하고…
정명철 위원   아니, 외국어와 한국어를 같이 표기해줘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어로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 입니다.
3조에 우리가 띄어쓰기하는 규칙은 개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띄어쓰기 하는 부분을 이번에…
김춘환 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는 개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규칙은 개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직 개정 안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냥 확인하느라 그랬고요, 지금 사후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후'라는 개념이 나중이라는 개념인데 나중이라는 범위를 다는데 정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강원도에서 숙직수당 조례 만든 게 있잖아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전에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개산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정산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익일날 공휴일 다음 준다든지, 아니면 보수일에 준다든지 후생복리비에 준다든지 이거를 명문화 하는 사항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마 재택수당은 월별로 1회 정도 지급을 하는데...
김춘환 위원   현재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당숙직 외에도 재택근무 하는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으면 그거 하고 같이 묶어서 주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그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당직관계는 익월 1일날 수당 줄 때.
김춘환 위원   여기서 사후라는 얘기는 익월 1일이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근거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걸 보기에 느낌이 이왕이면은 개산급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외규정이니까 사후도 막연한 사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익월1일'이라든지 못을 박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읍면에는 현재 체계가 3시간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돼서 당직근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고요…
김춘환 위원   그건 뭐, 풀로 근무하면은 사전에 5만원을 주니까 사후가 존재 안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대로 '익월 1일' '익월 후생복리비 진급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에서 외국인주민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외국인은 몇 명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분의1중에서 외국인도 적격한 자가 있으면, 숫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변기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금년도 875명 정도 됩니다.
정명철 위원   21쪽에 보면은 2조3항에 '외국인주민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에 보면 '횡성군에 거소하는 외국인주민들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어디에 둬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횡성군에 맞는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구성원이 부모는 여기 있고 아이는 관외에 나가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가정 중에서도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따로 국내에 어디 살고, 아이가 여기와 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서 '관내'로 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로…
정명철 위원   그건 범위를 크게 해서 국가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데 우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쪽 4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해' 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다음 해, 익년도 라는 뜻인데 풀어 써서 다음 해,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이라는 시기가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익년도'라는 표현보다는 '다음해' 이렇게 명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늘 조례를 하다보면은 '매년'이라는 표현을 '그해, 당해년도'로 해서 표기를 늘 써왔단 말이에요.
이게 생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6조5항에 보면은 외국인하고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범위는 결국은 외국인 주민자치시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하고 투자기업은 외투기본법에 의해서 여느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정도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외국인투자기업이 순수 외국인만 하는 기업은 없고요, 병행해서 하는…
정명철 위원   먼저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여태까지 행정서비스 외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없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세 번째 질의는 그렇고요, '국내'를 '관내'로, '다음 해'를 '매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 입니다.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다문화가정 문제 때문에 또 인구증가정책,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몇
번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 중에 의회에서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들이 사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부분까지 여기 다 망라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정안이 어디서 발의가 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봤어요.
그래서 의문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칙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준칙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준칙이 있습니까?
그럼 준칙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겠는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했다고 참고사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영향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부패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김춘환 위원   새로 만들어진 자치법규는 다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담을 준다든지 부패할 가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   부패할 가능성을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다 좋구요, 거기 보면 다른 거는 다 나와서 위원회에 특혜소지가 있다, 유착방지를 위해서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서 하던 자체 위원회를 만들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부패영향평가에 의해서 연임제한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를 안한 건지, 했는데 이 사유에 안 들어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진짜 그건 정경유착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관되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가 제한사유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회 연임이라는 뜻은 첫 번째 위촉을 한번 하면은 두 번, 세 번째 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두 번째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두 차례 연임은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김춘환 위원   2년씩 3번 하면 6년은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검토한 것을 설명 드리면 연임규정에 있어서 준칙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해서…
김춘환 위원   그거는 횟수제한을 안하니까 횟수제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유독 이 위원회가 그냥 내용으로 봐서는 시책위원회라는 데가 정경유착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유독 이 위원회만 부패방지평가를 해서 제한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느라 그랬고, 어쨌든 거기서 결과가 나왔다니까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연임이라는 것은 6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21페이지 2조의 정의 쪽에 가서 외국인주민 정의가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이 '90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준칙을 만들었으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100일이면 어떻고 30일이면 어떠냐 이거에요.
이게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가 관광비자가 보통 90일 하는 것 같아서 관광비자가 넘은 사람들만 인정을 한다는 내용인지, 이 내용을 보면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식비자에 의해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겠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는 특별히 정해진 게 있느냐, 왜 90일을 했는지.
준칙에 있는 것을 그냥 준용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준칙에 있는 것을 준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에 3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근로자들이 대부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게 9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 안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건 법에 의해서 하실 일이라고 보고, 제4조 2항이 두개 있으니까 오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지원범위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 다문화가정 내에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발의까지 됐다가 예산요구까지 했다가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각 과에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 그게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문제, 더 나아가서는 결혼비용 지원문제라든지,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국제여성매매 어쩌고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적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 제도,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지금 넣기에는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다만 2항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의무적으로 문구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여야 한다'가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위에 있는 지원범위가 법적 경비라든지 규격화했다든지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여야 한다'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뒤에 내용이 보면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이것도 명칭이 준칙에 있는 명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위원회 명칭 중에서 '시책위원회'라는 표현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시책을 선정을 한다든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책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수없는 것은 보통 있어도 '시책위원회'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용어 때문에, 명칭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일 문제가 9조도 준칙에 있는 것 거의 그대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대로…
김춘환 위원   거기 보면은 15명을 하게 되면 당연직하고 민간위원하고 위촉직하고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죠.
여기 나온 거를 보면 당연직은 6명, 위촉직은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부분 보면은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지원과장은 당연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청 등의' '등'이라는 뜻은 다른 기관도 더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직은 '등'자가 들어가서는 일단 안 되고, 말 그대로 당연직은 지정된 사람이 당연직이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당연직이 아니에요.
경찰서외국인주민담당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외국인교육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직책을 표시하면 당연직이지만 임의성을 가지면 당연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등'자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거기서 등이라고 한 것은 다른, 그 외의 관청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횡성경찰서와 횡성교육청, 이렇게 복수기관이라서 '등'이라고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직책을 명확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준칙부분을 질의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경찰서나 다른 교육기관이 이 업무담당하는 부서가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과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기관마다 명칭을 다르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직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위원님처럼 의문이 생겨서 질의가 했더니.
김춘환 위원   그거는 답변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찰경무과장, 교육청교육지원과장, 이렇게 했다면 업무가 시군별로 틀릴 수도 있어요.
원래 당연직이라면 그렇게 지정을 해야 원칙인데 제대로 그게 안 된다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라고 최소한도 사람은 지칭해야 당연직이 된다 이거죠.
위촉직이면 상관 없어요.
그런 적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위촉직으로 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직이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당연직이죠.
당연직은 누구든지 그 업무에 대한 위원이 되는 거에요.
직책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타기관 관계는 서로 상호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는다던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관상 맞다.
그래서 규칙 안에는 그렇게 당연직이라고 해서 꼭 직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김춘환 위원   아니, 판단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용어를 당연직이라는 용어를 빼고 위촉직이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위촉직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누가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패영향평가에 따라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이 '한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연임이 두 차례란 얘기죠?
1회가 아니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용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12조로 가겠습니다.
수당 주는 거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기 보면 '민간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위촉직 민간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에서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란 용어는 위에 있는 거중에서 부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한 부정이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급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 '공무원이 아닌' 여기서 이미 공무원들은 제외가 됐단 말이죠.
'공무원이 아닌'에서 공무원은 못준다고 위에서 단서조항을 달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조항이 또 들어갔는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우리 소속공무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부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그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수당을 안주는 것이고 여기에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런 부분은 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타 부처 공무원들은 준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이거 읽어봐서는.
'군수소속이 아닌' 이렇게 한다든지, 위에서 공무원은 다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놓고 밑에 와서는 이것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줄 수 없다는 소리에요.
'있다'에 대한 부정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위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만 준다고 했으니까 공무원은 이미 안준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못준다는 얘기거든요 전항에서.
다만 여기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기관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타공무원은 준다고…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5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의 기간을 상위법에는 세계인주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자료 19조를 보면은.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그런데 세계인하고 다문화하고 (=)를 시키는 것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문화=세계인.
이것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준칙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칙에 있더라도 상위법하고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인이 영어상 표현이던지, 한글상 표현이던지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다문화=세계인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일단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서 당초에는 21일이였었는데 부부의 날과 겹친다고 해서 20일로 바꿔서 그렇게 했고…
김춘환 위원   그러면 다문화주간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다문화인의 날이나, 세계인의 날 그런다던지.
이게 연결부분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칙안을 못 봐 가지고 상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준칙 안에도 다문화주간일을 이렇게 명기를 했어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보면은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대로 만들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세계인의 날에서 다문화로 바뀌는 이게 뭔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세계인의 날을 다문화인의 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리하는 870여명이 농업종사자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외국인 815명중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외국인근로자 315명,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147명, 유학생이 108명이 있고요, 기타 외국인이 52명 정도 있고, 또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혼인귀화한 사람이 34명, 그 다음에 기타사유로 국적취득한 사람이 4명 정도 있고요, 외국인 주민자녀가 2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다고 분류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15조 세계인의 날, 이것은 정부가 정한 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부가 정한 날인데 우리군에 맞춰서 하면은 5월 20일이 이때가 농번기로다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꼭 정부가 정한 날로 할 필요가 있나, 우리군에 맞춰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것은 세계인의 날이 그렇게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날을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군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변경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인주간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세계인 보다는 통상 우리가 늘 외국인들을 다문화가정 하다보니까 다문화주간으로 알기 쉽게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군 조례로 20일로 정해 놓으면 이것을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무슨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세계인의 날 행사 때는 기념식,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연구발표 행사, 국제교류행사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
김시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날짜를 따로 받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정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국가행사는 국가행사를 하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런 경축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행사는 국가행사대로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세계인의 날이라고 못을 박은 것을 유독 우리만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명예군민 해가지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신대인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명예군민증수여 조례가 있고, 명예군민증수여 조례도 내외국인, 해외교민 이렇게 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횡성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는 하나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담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우할 수 있는 규정을 외국인 지원조례이다 보니까 명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먼저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 조례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외국인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이니까 명확히 집어넣었다 이렇게…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춘환 위원님께서 제9조를 제8조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명철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고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서 오늘 유보를 했다가 특위 마지막날 일정에 그때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대인   그러면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였다가 특위 마지막날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 일몰됨과 관련,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2010. 1.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를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범위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7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와 제12조, 제18조에 감면조례 중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하여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1.5”를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을 재산세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사항은「지방세법」과 감면적용이 중복되는 감면규정과 감면의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감면조항을 폐지함입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과 관련 폐지함.
2)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를 면제하였으나 ,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2010년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 폐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3)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 즉 일부지역 부동산, 하수급업자에 대한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함.
4)「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 물류산업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의 감면이 일부지역에 한정되므로 폐지함.
5)「전쟁기념사업회법」과 관련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감면이 일부지역에 한정되므로 폐지함
아.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예산 사업이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세감면조례”를 “횡성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횡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묵계 농공단지
2. 우천 농공단지
3. 공근 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강원도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관계법령 발췌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제3장, 제4장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했습니다.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 , '행정재산' 안에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하였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취득.처분.용도폐지 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기준을 완화하여 대장가액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ㅇ제대로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하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탁하는 제도,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하였습니다.
영 제1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병원.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 관리위탁(사용관리)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평가방법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평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게 했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 완화로 대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했습니다.
안 제41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일본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조문정비로 순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10.12.~ 2009.10.31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①횡성군수”를 “① 횡성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군수”를 “②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을 “③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군수”를 “① 군수”로 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②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①공유재산심의회의”를 “① 공유재산심의회의”로 하고 제1호 중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항”으로 하고,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1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5조제2항 중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을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하고, 제3호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제4호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 중 “영 제49조에 의하여”를 “영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처분에 대한 사항”을 “처분사항”로 하고, “서식과 작성방법”을 “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영 제52조에 따라”로 하고,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보고서 서식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을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으로 하고, 제3호 중 “전대 또는”을 “전대나”로 제4호 중 “허가 또는 ”을 “허가나”로 하고, 제3항 전단중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을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을 “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 관리에 있어”를 “관리하는 데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군수”는 “①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②재산관리관”을 “②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영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을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①행정재산”을 “① 행정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기부채납”을 “② 기부채납”으로 하고, “기부인에게”를 “기부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①공유재산”을 “① 공유재산”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②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를 “영 제17조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후단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를 “해당 재산에”로 하고, “허가시”를 “허가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①행정재산.보존재산”를 “ ①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본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1항 중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하고,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하고,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은 “행정재산은”으로 하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하고,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⑤일반경쟁입찰”을 “⑤ 일반입찰”로 하고,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당해 행정.보존재산”을 “해당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각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하고, 본문 중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을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으로 하고,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은”으로 하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 로 하고, “기타”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국가기관”은 “② 국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국가기관에서”를 “③ 국가기관에서”로 하고, “교환 또는”을 “교환이나”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를 “①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단서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추가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를“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을 “④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으로 하고,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개발 또는”을 “개발이나”로 하고, 제4호 중 “창업자 또는”을 “창업자나”로 하고, 제5호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로 제6호 중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 또는”을 “대부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를 “②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2항의”를 “③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를 “④ 제3항의”로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를 “가격평정에 참고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를 “② 제1항의”로 하고,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건물의”를 “③ 건물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4항 중 “④제3항의”를 “④ 제3항의”로 “결정에 있어”를 “결정할 때”로 하고, “다른 사람과”를 “다른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⑤재산관리관”을 “⑤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제4항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대부료 또는”을 “대부료나”로 하고,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로 하고,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사목 중 “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제3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아파트형공장 구역의 공유재산”로 한다.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제33조제1항 중 “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전세금은”은 “② 전세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전세금”은 “③ 전세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청 또는”을 “요청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④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을 “사용료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을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다음과”를 “다음 각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대부료 또는”을 “대부료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①재산관리관”은 “①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②제1항”을 “ ② 제1항”으로 하고,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제1호 중 “국가 또는”은 “국가나”로 하고, “공용 또는”은 “공용이나”로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로 하고,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제1호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호에 따라”로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을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9조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로 하고, 제4호 후단 중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를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로 하고, “잔여지”를 “남은 토지”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로 하고,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①군수”는 “①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②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①청사.종합회관”을 “① 청사.종합회관”으로 하고, 제1호 중 “적정”은 “알맞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②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은 “면적기준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청사”는 “③ 청사”로 하고, “제1항 규정에 의한”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중 “「횡성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횡성군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①청사”를 “①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종합청사화”를 “② 종합청사화”로 한다.
제50조 중 “사용에 공하기”를 “사용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52조 본문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하고,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53조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할 때”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제2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으로 제3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로 하고, 제4호 중 “커텐”을 “커튼”으로 하고, 제5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으로 하고, 제6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로 하고, 제7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로 하고, 제8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이나 2급”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하고, “등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①제55조의 규정”을 “ ① 제5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를 “ ② 제1항에”로 하고, “사용자 또는”을 “사용자나”로 한다.
제60조 중 “파괴 또는”을 “파괴나”로 한다.
제61조 중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를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을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호 중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한 자는”으로 하고, “상당액으로”는 “상응하는 금액으로”로 하고, 가목 중 “도용 또는”은 “도용하거나”로 하고, 나목 중 “허위서류”는 “거짓서류”로 하고, 제2호 중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한 자는”으로 “100분의 5 상당액”은 “100분의 5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은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을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④은닉재산”은 “④ 은닉재산”으로 “신원 또는”은 “신원이나”로 “누설하여서는”은 “누설해서는”으로 한다.
제65조 중 “토지 또는”은 “토지나”로 한다.
제66조 중 각 “당해”는 “해당“으로 한다.
제67조 중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을 “정한 것 외의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0-7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1페이지는 관계법령조문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횡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으로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 국민 친화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1의 규정(제3조제1항 관련)의 제1호 각종 증명 사항의 가.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의『 1)지방세납세증 명서』목을 삭제하고,『2)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목을 제1)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제1호 각종 증명 사항의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가 되겠습니다.
1통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페이지 관계조문과 85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횡성군세감면조례안」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음은 물론,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 및 관련법등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 , 제 12조는 제 18조는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감면대상을 구분하는 사항이며, 안 제 16조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 ~ 10인승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과세표준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로 정함으로서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실질적 효과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규정, 향교재단의 임대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등 불 필요하거나, 일부 지역에 한정된 규정을 삭제 조정하려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2011년 지방세법의 세목체계를 전면개정하고자 현재 국회 입법계류중에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의 적용시한을 2010년 말까지로 한정 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27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 5조는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과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사전 협의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함으로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 1은 병원, 수련원등 장기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수행결과 등을 평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제3항제4호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을 완화함으로서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41조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일반재산의 신탁시 토지신탁의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기타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순화된 용어선택으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제1항과 관련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서 항목을 삭제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납입증명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 입니다.
이 군세감면조례는 내년도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죠?
한시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한시조례는 해마다 전면개정을 해야 되요?
그냥 부분적으로 변형되는 거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전체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올 전에는 매년 3년을 1기로 해서 부칙하고 일부만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 전문개정이 된 거는 표준안도 내려왔지만 표준안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명을 어떻게 한다고, 전부조례인데 제명 바꾼다고 이걸 표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표시도 하시고, 이게 부분개정하면은 당연히 제명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것을 다 폐지하고 이런 조항은 사실 필요도 없는 거를 넣으셨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궁금한 사항을 배울겸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바뀌어지면서 3년동안인가 분할감면을 해 주다가 지금 그게 금년에 끝나서 내년부터 전액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이 승합차로 봐 주었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싸서 사실은 차를 구입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분하는 거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일방적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감면을 했으니까 그런대로 속된말로 팔뚝질을 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100% 부과를 하면 좀 거시기 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관리 부서 업무같습니다만 내용은 이름만 승합차지 사실 승합차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대형승용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어요?
보통 7인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뒤에 의자 2개 놓고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것을 7인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느 때는 적치칸으로 쓰다가.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써 먹지도 않는 그것만 떼어내 버리면 그냥 7인승이 5인승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승용차로 다시 낮춰지는 부분, 사람이 낮추어 졌을 때 돌아가는 혜택, 그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아직 검토는 세무부서에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근심하시는 취지에 따라 옛날에 2007년도에 이렇게 해서 했으니 승합차를 승용차로 하면서 갑작스러운 세 부담이 많아지니까 조세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계를 도나 관계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라면 저희도 대수가 2천여대 되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정부에서 한동안은 경유차 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를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회 계류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류중이라는 것은 통과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 감면조례는 다시 부활할 일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24조를 보면 준칙안을 보니까 그대로 하셨는데 우리는 우천에 보면 제2, 제3의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묵계, 우천, 공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농공단지를 이렇게 꼭 나열을 해야 되요.
위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로 감면을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해 줘야 되느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건데, 지정 안 받고 하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인가?
그래도 지정된 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김춘환 위원   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에 제2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제2농공단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열하지 말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사람은 다 경감해 준다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그 다음에 43페이지 29조를 보면 감면조례 적용에 제외하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이게 별장 같은 거…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감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 해당되던지 그것은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30조에 보면 신청절차가 나오는데 직권감면하는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30조1항에 보면 직권감면이 있는데 직권감면을 안 해 주면 위법입니까, 원래가 감면이 신청주의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게 의무적으로 감면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신청주의를 택하면 이것은 사실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세무비리의 한 코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직권감면을 해 주려면 누구든지 직권감면을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런 조항이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 31조를 보면 직권감면을 받은 자는 나중에 감면에 관한 자료를 군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감면을 해 주면 이 감면 대상에 필요한 서류, 이런 것을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것을 안하면 감면을 취소합니까?
여기 보면 제출하라고만 되어있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295조에 보면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칙이 내려와서 할 말은 없는데 이 준칙안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준용을 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몇 조 규정을 준용한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법에서 령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령에 따라서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준용을 하려면 대통령령 제 몇조 이것을 갖다 준용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준칙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고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감면이 지방재정으로 봐가지고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이 최대치인데 또 어떻게 보면 행정 목적상 유인책의 부분이 감면시책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확히 조례상에 안 나타난 직권감면했을 때에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시에 대책, 이게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없더라도 행정지침이나 규정에는 안 넣더라도 우리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중 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 이것을 빼면은 다른 농공단지가 생겨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준용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세수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게 되면 횡성군 세수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1억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감면해도 증가가 된다?
○재무과장 정윤석   감면이라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정명철 위원   만료되어서 다시 세금을 받게 되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 금액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늘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보지면 전국적으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자활용사촌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횡성군에는 지정된 데는 없죠?
○재무과장 정윤석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횡성군에 대상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재무과장 정윤석   11개소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니까 우리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도 표준안을 적용하다보니까 관계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한시법이니까 할 수 없죠.
한시법인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무과장 정윤석   전면 다시 개정을, 표준안이 내려오면…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준칙은 없고요, 12월에 공유재산법과 올 4월달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도 조례가 9월중에 바뀌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 전부 적용을 하고 그 사이에 법제처에서 우리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띄어쓰기라든지 언어순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정을 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용어를 쓰는 것이 딱 두 가지만 쓰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김춘환 위원   잡종이라는 용어를 안 쓰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상한선을 올리고 그랬는데 관리계획승인하고는 언급된 상한선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의회에서 승인하는 관리계획승인 부분은 종전대로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만 그렇게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김춘환 위원   금액만 5천만원으로?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상향을 했으면 관리계획승인 사항에서도 상향조정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한쪽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는 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정윤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억이고요…
김춘환 위원   53페이지 22조를 보면 22조에 1을 신설했어요.
그전에 없던 건데.
그런데 이런 거 신설하는 거 준칙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령에서…
김춘환 위원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용해서 쓰겠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여기서 우리가 단순 봐서 수련원 같은 것은 소유권이 군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형식을 취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 갱신한 용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5년 기간으로 임대를 했다고 하면 15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을 더 연임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두 번 갱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평가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못하니까 무슨 위원회나 전문집단에서 평가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평가하는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다가 저희가 정할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평가하는 방법을?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방법은 평가항목, 어떻게 하느냐, 점수 이런 것은 규칙에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가 주체를 우리 관재부서 공무원들이 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공무원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56페이지 32조를 보면 거기도 신설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100분의 30하고 30%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차이는 없다고…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수학적 계수는 = 인데 우리가 조례나 이렇게 감면 이런 것을 쓸 적에 용어가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감면조례 전부개정을 하느라고 보면은 전부 몇 분의 얼마,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를 다 했어요.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율은 그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계수를 나타내는 자료를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백분율을 표시한데도 있고, 퍼센트를 표시한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새로 넣는 것을 100분의 30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통 우리 지방세 감면은 전부 백분율 표시를 해서 그 방법은 맞는데 지금 32조제2항을 신설하는데 32조 제1항 기존 조항을 가면 전부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조항에 전체적인 문맥이 다른 조항하고는 백분율로 표시를 했던, 퍼센트로 표시를 했던 다르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같은 조항에서 두 가지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준칙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것을 아까 토씨 하나서부터 띄어쓰기 다 고치는데 이럴 거라면 지방세 감면조례처럼 백분율로 싹 고쳤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두 가지가 계속 상존을 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는 백분율이 정답인지, 퍼센트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통일할 필요는 있다.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이게 퍼센트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32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는 같은 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분의30이 아니라 30퍼센트를 감액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동의합니다.
김춘환 위원   더 바람직한 것은 다른 조항에 있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를 30퍼센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 100분의30으로 다 바꿨어야 원안같다 이거죠.
먼저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 검토했으면 참 좋았겠다.
퍼센트라는 외국말 순화해서 그것을 가급적 안 쓰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 경쟁입찰을 그냥 일반입찰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경쟁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차이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김춘환 위원님이 물어보신건데 공유재산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위탁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저희 공유재산이 들어간 것은 없죠?
김시현 위원   병지방수련원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노인전문요양원도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는 연장을 몇 번하게 되어 있죠?
제한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두 번 갱신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두 번 이상.
김시현 위원   두 번 이상으로 하면 그 재단에다가 계속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김시현 위원   어느 한 재단에다가 계속 주어가지고 괜찮은 건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같은 사항인데 모법을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0년뿐이 못해준다는 소리란 말이죠.
여기 령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어쨌든 령 19조에 의해서 2항을 집어넣은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보면 이게 두 가지 의미는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간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무조건 두 번이상이니까 한번뿐이 못한다.
갱신하게 되면.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두 번이 되던, 한번이 되던 그런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 다 한번뿐이 갱신이 안 되는데 이런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이것도 모법에 보면 나열된 것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15년 동안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5년이나 10년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에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령이 올해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듯한데 운영하면서 대상기간을 정하면 좋지 않나, 등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이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행정재산 위탁관리 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발효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령에 보니까 행정재산은 5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한다.
그래서 한번은 연임할 수 있다,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러면 딱 10년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나열한 이 세 가지 빼 놓고는 나머지 행정재산들은 10년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우리가 정한 병원과 수련원, 종합시설물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두 번 연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상 물건은, 법에서는 안 나타난 문구들인데?
넣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시현 위원우리   청소년 수련원도 한 번 더 연장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명철 위원   예외를 둔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은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바뀜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맞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정했느냐, 대상자를 정하는…
○재무과장 정윤석   강원도 조례를 저희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도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강원도 조례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정의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네요.
예를 들어 종합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종합시설이라고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뭐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시설물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이것도 우리 규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김춘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우리 개정을 해 놓으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룰이 있어야 되요.
뭐를 지칭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여기에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고, 이거 외에는 두 번밖에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많아야 두 번.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가 물어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질의보다도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야겠네요.
체육시설도 수영장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주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폐지하는 수수료, 이게 대충 수수료가 수입이 얼마정도 되요?
○재무과장 정윤석   납세증명서는 260만 원 정도, 작년도에.
현재는 23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국세증명은 면세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면제입니다.
김춘환 위원   국세하고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했다고 하니까, 국세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국세도 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총괄한 것은 돈을 안 받고 세목별로 한 것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납세증명은 대개 국가기관이나 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증명을 받고 세목별 증명은 대개 금융기관이나 다른 저당권 설정할 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저당 설정할 때 쓰는 것이고 납세증명은 우리가 경리부서나 이런데 대금 지급할 때 돈을 전부 완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느라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납세증명은 관에서 직권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무료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무료입니다.
있는데 무료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지금 수수료에서 빠진다는 소리는 그 수수료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그런 용도라면…
○재무과장 정윤석   무료로 해 줍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발급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납세증명이라는 것인 완납증명하고 다르잖아요, 같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똑같습니다.
납세증명이 완납증명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납세증명에서는 총 얼마를 납부했다는 것이 납세증명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미납세액이 없다는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게 납세증명이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제32조 제2항중 100분의30을 30%로 수정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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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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