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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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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7. 횡성군 미생물배양 운영관리조례안
  9. 8.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7. 횡성군 미생물배양 운영관리조례안
  9. 8.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횡성지역치안협의회는 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오랜 세월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구성요건은 현재 우리 조례안처럼 기존에도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향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기존 구성되어 있는것 도 지금 구성 체제하고 비슷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거의 기존 구성체제에 더 추가가 된다면 소방서가 거기는 들어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소방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면 횡성군이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언론내용을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이런 부분도 같은 사업목적의 맥락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주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폭넓게 우리 횡성군 치안에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5명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군단위 기관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계시면서 구성원에 맞는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실무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활동계획 수립이나 집행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기관단체간의 협조체제라든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
김인덕 위원   구성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구성원 외에 별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5명 내에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5명 내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김인덕 위원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어떤 치안 수에 있어서 경찰력이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가 15명중에서 나눠서 분과는 구성이 되지만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분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오랜 세월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경찰서 주관으로다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더 폭을 넓혀서 이런 부분이 행.재정적인 지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기존에 치안협의회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10배, 100배 좀 더 나은 치안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치안협의회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동의 범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까지는 임시 근거 없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회의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이렇게 했고요, 새로 조례에서도 상.하반기 두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조례에 근거한 만큼 좀 더 먼저 보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경찰서하고 군청 행정 부분하고 같이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발전되고 예방 차원적인 회의나 진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명문화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활동이 확대되다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경찰지원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데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결 과정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나친 예산 소요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입장에서 치안협의회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기관장님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고, 또 관련 실무과장님들 중심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틀에 박힌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청소년 지도담당 교사, 또 청소년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학원연합회장, 이러한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짜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까이서 아는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기관장님들이나 실무과장님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행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틀에 박힌 행정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기에 실무협의회에 넣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접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같이 자리를 맞대고 이러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위원은 기관단체장님으로 하셔서 기관단체 간에 큰 틀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는 여기 10조3항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아동.청소년관련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학생들하고 밀접한 지점에 계신 분들,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년하고 제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에 청소년 지도담당 교사하고 각 체육관 관장님들하고 실지로 아이들이 한참 움직일 때 그 아이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치안협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이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잘못 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김인덕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형식적인 위원회 우려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한창수 위원님께서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치안협의회의 실무위원의 역할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활동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시죠?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어떤 읍.면은 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읍.면도 있고 미비한 읍.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비를 명문화 하고 지원함으로써 목적은 역할증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역할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하고자 하는 정도가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활동을 보면은 부녀회장님들은 사실 시각적 이런 부분에서 앞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 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활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남자지도자분들은 여성지도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일단은 뒷바라지 하시고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또한 옛날 새마을사업을 보면은 마을단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마을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의식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성지도자보다는 여성지도자분들이 더 눈에 띄게 비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도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70년도 말에서 80년도에 한창 이루어졌던 국민운동인데 이 국민운동이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제2건국의 농촌을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이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데서 한층 앞서가서 우리 벤치마킹을 외국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런 정체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70-80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회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분들도 그 당시에 적절하게 활동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활동 내지 의식이 변화되어 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활동비라는 것을 받음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지도자분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참여기회가 많은데 사실 차량운행하기도 부담이 되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을 좀 덜어주면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작지만 책임의식도 오히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런 일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번영회장이 활동하는데 지급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뜻대로 자긍심이나 역활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라고 하면은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새마을지도자, 각 마을에 한분씩 계시는 그런 새마을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농촌지도자,  4H, 기타 여러 단체가 있는 줄 아는데 새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새마을조직내 단체요?
김인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하고 그 다음에는 문고가 포함되어 있죠.
김인덕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농업인의 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기는 농촌지도자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협의회  같이 하시죠.
김인덕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문고까지가 조례안 사항에 들어왔는데 향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급이 된다고 보면은 그러한 유사단체가 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향후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비공식적 입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일단은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새마을단체는 사실 새마을조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바라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역활동지원이라든지 사회 저변층에 대한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고 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외의 단체라고 다 칭할 수는 없지만 단합을 위해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같은 이익이나 아니면 부분을 위해서 그런 성격이 더 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단체보다는.
또 이장이나 반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단체 자체의 이익이나 이런 거 없이 사회선도적인 측면, 행정지원적인 차원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면 다행인데 군민들의 생각은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깊은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하기 전에 새마을지도자도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보면 우리단체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향후 활동비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그런 문제점이 없던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또 동요를 해야 할런지 또 염려도 되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으로 이야기를 접근시키면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횡성문고는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문고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요, 지금 회원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로 회원이 한 60여명… 그리고 각 읍.면별로 회장을 두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 정도입니다.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지금여기 45쪽의 2조의 정의에 들어가면 새마을 횡성군문고회가 새마을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읍.면의 새마을부녀회, 여기에만 지급을 하고 문고회 쪽은 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새마을중앙회로부터 단체구성이 문고하고 새마을조직으로 별개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새마을조직에 관한 지원으로 저희가 요청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새마을조직…
김인덕 위원   이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가운데에 문고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고회는 새마을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지급은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문고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 돼서 읍.면의 기능이라든지 또 본연의 추구하는 목적이 추진의 활발성이라든지 이런게 정례화 되고 정착이 되었을 때 그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횡성문고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나중에 그런 활성화차원과 여러 가지가 정립이 됐을 때 그때 개정을 다시 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런데 새마을중앙회로부터 문고회는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지회도 마찬가지고.
김인덕 위원   그러나 활동력은 지금 미비하지만 각 읍.면에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거기도 남녀새마을 쪽에는 다 지원을 해주면서 문고회쪽은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문고회는 리단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김인덕 위원   면단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면단위에서 활동비는 못줘도 운영비라도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지 않겠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조직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회부터 같이 포함이 되있는 단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조직은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세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별개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있으면서 지원을 안 할 부분하고,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논리하고, 아예 이것을 뺐다가 중앙회는 조직을 같이 갖고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토결과 어떤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싶으면 그때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때 삽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마 있던 것을 뺀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김인덕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같이 가다보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으면서 예산지원을 안하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횡성군만이 아니고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뺀다고 보면 그 단체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냥 일반적인 기능만 운용이 된다면 당연시 그거는 그렇게 가야 맞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전혀 분리를 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할 수 없고요, 여기는 읍.면대표 정도 구성으로 머무를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였던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활동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연한 생각으로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일정단체의 대표이고 단체구성원이 아니라 리의 대표라는 사실이에요.
리에 당연직으로 새마을부녀회장, 또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각 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된다는 거지 어떤 생활개선이나 농협경영인, 지도자연합회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는 한마을의 대표를 꼭 선출하지는 않잖아요.
임의대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회장을 가입한 사람들이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는 생리적으로 조금 틀리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거를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리의 대표이고 당연히 리의 대표라는 정체성 때문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먼저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편 따지고 보면 타단체도 향후에 리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까지 있는 리장이나 지도자나, 이 대표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리장지도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은 지금까지 있었고요, 타 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영역이나 이런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의, 단체의 성격을 보면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의 현 시대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원하는 것이지 수직적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참 봉사를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부녀회장님 활동량은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님들하고 군하고의 어떠한, 남자지도자님들이 군하고 연결돼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면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정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정비사업,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는 주로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마을사업이고 활동영역인데요 실질적으로 .
그리고 범국민적으로도 활동영역이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군에서 특별히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읍.면단위로 이루어지되 중심은 마을단위죠.
새마을운동의 성격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대균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라고 했지요 우리 군단위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이대균 위원   지회하고는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대균 위원   어떠한 지침을 준다든지 어떠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 직접적으로 정책이 가는데…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이 본연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새마을조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사업이지 물론 정부정책을 보조해서 하는 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의정책을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새마을운동 중앙회로부터의 정책이 수립이 돼서 주로 자발적인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이라든지 요즘은 뉴새마을운동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대균 위원   본위원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활동을 살펴보면서 몇몇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각 읍.면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부녀회원님들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또 우리 지도자님들은 한 때는 70-80년도 많은 경제를 일으킬 때 위에 지도자님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는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우리 횡성군에서도 남자지도자님들이 활동하는 지역도 있고 활동을 아주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군민의 소리가 그런 데까지 주면 차라리 반장을 주지, 반장은 고생하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
군에 그렇게 재원이 많으면 반장을 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그렇게 주다 보면은 어떠한 재원으로 주는가 이렇게도 얘기들이 쭉 나오라면 본위원이 답변은 다 했지만 글쎄, 이게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위원님들 6분의 특위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시인가 새마을운동 발생지이면서 거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거기 새마을 본거지로써 아마 교육기관이나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냥 교육기관으로 쓰고 정부에서 큰 행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이대균 위원   사기진작을 해가지고 홍보용 신문이 간다, 선진지견학을 간다…선진지견학을 이장님 가는 것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일부 얘기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것을 쪼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지금 꼭 드려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우선은 드릴려고 조례에도 개정안을 설명 드린 거고요, 내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장, 반장님, 지도자님 이런 분들은 사실 지역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활동비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단체는 리장, 지도자, 반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님까지 지원영역에 넣기는 너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단위까지는, 지금 읍.면에서도 리단위로 보는 것이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단위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리단위의 모든 행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면은 리장님, 지도자님의 조직들은 활성화시키고 작지만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반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반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역할이 어느 게 더 큽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반장이 더 큰지 지도자가 더 큰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더 큰 데도 간혹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거를 경중을 따지고 지금 양을 따지고 저는 그렇게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은 일들이 많은 거 하고 중요한 일들이 큰 거 하고 경중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한 사회분위기, 의식개혁.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고 반장님들은 1개리에 3개부터 6개, 8개 되는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20-30호 될 겁니다.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장님을 보좌해서 작은 일들을 숫자로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고 많고 적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과장님 제가 양을 물어봤는데 본위원도 이장도 해봤고 반장도 해봤고 지도자도 다 겪어왔는데 실지 70-80년대는 이장님보다 지도자가 더 많은 중추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장님이 거의 반장, 지도자, 지역의 개발요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요즘 지도자님들 역할, 또 부녀회장님들은 시골에서 큰 행사만 있으면 밥순이라고 통하니까, 밥하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제일 그렇고, 또 지도자님들이 이제는 반장님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면서 또한 단체가 리마다 하나 있다고 보고 반은 보면 리에서 많게 있는 데는 10개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3-4군데도 있는데 실지 반장님역할이 요즘은 본위원이 볼 때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장님을 보좌하는 게.
왜냐? 옛날같이 새마을운동을 했다든지 어떠한 큰 동네의 사업이 많다면 새마을지도자가 많았는데 실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요즘에 그런 영역은 없고 어떻게 보면 봉사 쪽으로나 간혹 있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동비를 주다보면은 영향이 많아가지고 타 단체의 면단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체육회나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 문고회원도 줘야 되지 않느냐… 지도자도 주고.
달라는 데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6분이 조례안을 만들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아주 답을 잘 내려야지 바깥에서 소리가 덜 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과장님은 다 줬으면 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건데 제가 물어봤을 때 틀림없이 다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봤지만 엄청나게…저희 입장에서도 6분의 위원들이 오늘 곧 어떻게 결정을 내겠지만 엄청난 바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됐느냐, 안 됐느냐 얼마를 주느냐.
참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 여섯 분, 또 오늘 유효적절하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신껏 이 조례를 만들기를 서로 잘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선진지견학을 가죠?
이거는 1년에 몇 번을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에 초청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대부분 그거는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협의가 돼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회장님이라고 지난해 갔다 왔는데 또 가시고,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은 격력도 있고 추앙받는 겹치지 않는, 다녀오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것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본위원이 선진지견학 가는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는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고 이렇게 좀 그런 말이 많은데 그런 말이 향후에는 들리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갔다온 사람이 또 가지 않도록 잘 선택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새마을활동을 몇 년씩 하셨어도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한테 양보해 드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반, 면이 있는 데도 있는데 또 간혹 사실 옛날에는 중복해서 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논리라면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역할증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역할도 크게 많이 확대되고.
올 초 노인회장 수당문제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선 지금 여기 지도자와 부녀회장님한테 지급하는 활동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단체, 어느 누구도 다 활동지원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줘야 될, 지원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될 단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라고 빼고요, 앞으로 여타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성격이나 그 시기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너무 타 단체, 주의를 의식을 해서 정한다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위원님들도 활동비나 그런 거를 이해하시듯이 타 단체도 그 정도의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의 성격을 가진다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의식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는 시기적으로 미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생적 봉사단체고 이렇게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본인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회적으로 이 외에 봉사를 하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런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자기만족감과 좋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봉사단체의 성격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봉사단체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늘고 단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봉사를 자기 본연의 취지에 맞지도 않게 봉사를 끌어들여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사실 봉사가 순수한 측면으로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내심 숨겨져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봉사의 성격도 바뀌고 생각도, 의미도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그런 봉사단체가 늘어나고 한 것이 시발점은 새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규만   횡성군에는 시단위 하고는 좀 달리 여러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새마을부녀회 쪽에 가중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적, 인력부분, 그쪽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손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본위원은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조례안인 것 같고요, 바람직한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선심성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시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는 그런 성격으로 활동해온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긴 역사 속에서 보듯이 봉사의 본관, 의식변화의 본관, 정신문화창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던 시기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을 받을 때 작게 받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도적인 봉사, 정신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단체가 근간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지금 제일 중요한 지역 리단위의 역할로써 봤을 때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답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마 당초 예산안에 새마을동 조직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된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폭을 확대하는 데는 어패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거는 사업선정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예산은 늘 기능할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여러 가지 보는 관점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선심성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심도 있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제40조 2항에 보면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교육감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만일 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장학재단에서 돈 벌기 위한 수익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래서 승인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4조의 교육예산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매년 5억원씩 2020년까지 출연한다. 다만 군수는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5억씩 하면은 40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40억을 기준으로 놓고 연 이자발생액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3-4% 정도.
김인덕 위원   4% 정도로 보면 40억에 4%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
김인덕 위원   이 가운데에 몇%를 우리가 세울 수 있죠, 만약에 연 1억5천의 이자발생액이 생긴다.
40억만 놓고 봤을 때.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몇%를 사용할 수 있고, 몇%는 원금으로다 의무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재단법인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런 것은 규정에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2020년도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원금적립은 계속해 가고, 발생되는 이윤 부분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죠.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알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그런 부분이 달리 사업비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 같으면 수익발생액의 70%는 사용할 수 있고, 5%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0%는 원금으로다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 이런 어떤 재단법인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윤 발생액을 다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 경비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액 만큼 다 달성이 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목표달성액이 2020년으로 잡았지만 더 늘어날 경우에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운영비 지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게 앞으로 2020년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100억 목표를 하고 있지만 좀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1명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공무원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46조 장학금 지급 부문에 있어서 여섯 가지의 부분으로 놓고 심의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연 사용액은 총액의 기준점을 따져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 장학사업 목적을 두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일단은 장학금의 기준을 두어서 목표연도까지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또 문제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하다보면 어떤 장학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준비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5-6천밖에 못쓰고 나머지 4천이 또다시 남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김인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송호대를 놓고 보면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2,5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예산과 기준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면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명분을 찾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폭을 보면 공부를 잘 해서 받는 학생, 저소득층도 있고 다양하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을 놓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상했던 예산금액이 정말 좋은 곳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도 같이 가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매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게 이사회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매년 연동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점을 미리미리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좋은 곳에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학사업의 본연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4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발된 사람이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했는데 별표2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별표2가 없어요.
별표2는 이거의 반대되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안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지급대상 기본자격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없어서 정지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물론 사전 제가 조례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미비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본자격에 상충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한 가지만 조례안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마 인재육성관에 대성학원하고 우리가 1년 계약을 했다가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오늘 아마 재계약을 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10일 날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고등학교가 3개 업체, 대성, 종로, 스카이에듀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학교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중학교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김인덕 위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1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수의계약으로.
김인덕 위원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관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 될 시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행이도 대성이나 종로나 스카이에듀나 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입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0일 날이면 이것이 인터넷 공고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내용을 들어가 보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에 이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해당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든, 어쨌든 다시 계약만료 시기가 왔는데 상당히 학생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부형들도 그런 것 같고, 기존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대성학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가 충분하게 잘 검토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인재육성관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다루셔서 잘 좀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지첨부가 안되었던 부분하고, 이외에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이지만 살펴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변동이 없더라도 향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3조 지원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별표 체육시설의 기본사용료(제10조제1호 관련)이 있는데 이 별표가 별도로 필요 없어서 첨부가 안 되었는지 별표가 없어가지고 별표 자체가 이 내용인가요?
3호에 관련된 내용.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별표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붙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개정안이 아니다보니까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미리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별지가 첨부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10조 제1호하고 2호 관련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1, 2호도 같이 좀 여기에 달려 나왔으면 개정안은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그러한 안을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 부대시설사용료가 이렇게 나와 주면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 조명 1면당 1시간 사용하는데 2만3천원, 이것이 전에 사전설명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어떤 축구협회 내지는 타 시.군에 이러한 것이 실행되고 있는 쪽, 여러 가지가 다 검토가 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고,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관허요금이랄까 관허요금을 계산하면서 그분들이 입법예고기간에 전화가 오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비용이 너무 싸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싸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달 사용료를 체크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물론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 지는…
한 달을 예를 들어서 한번을 사용하는 달도 있었을 테고, 열 번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을 지금 아마 횟수를 따져서 아주 적은횟수의 사용이 아니였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물론 우리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꼭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사용하지 않는 군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할 때 그런 부분이 더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8조2항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여기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의 2항에 보면은 소규모생활시설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더 넣을 수 있거나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여기 다만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대지면적 7천제곱 이상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건축면적 3천제곱이면은 엄청 평수가 큰데 이거 공동주택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큰 거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요.
김시현 위원   이렇게 큰 거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3천제곱이면은 엄청 큰데 그럼 2,900제곱도 안 하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것도 안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럼 엄청 많이 면제를 해주는 건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대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만 안 받는 거죠.
김시현 위원   아, 개발행위허가는 받고 도시계획심의만 안 받는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소규모창고 같은 것을 봤는데 도시계획 심의했던 거 앞으로 이게 다 면제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창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거만 해당이 되요.
김시현 위원   아, 그럼 창고는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창고는 받아야 되요.
김시현 위원   소규모창고 같은 것을 도시계획심의를 안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데 이건 국회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창고 몇 평 짓는 거까지도 그래서 불편함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면 할 수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별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개정된 안만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별표가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것을 다 준비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별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열 가지는 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만 있고 별표는 하나도 내용이 없다보니까 이 내용을 집에 가서 검토를 해볼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28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 할래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2항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8조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 올라와있지 않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조에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 2항이 있는데 2항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1, 3항도 같이 넣어서 이어져 갈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표에 대한 것은 '별표3' 하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에 대한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두장, 세장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에 대한 것을 다 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요만큼 더 완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완화가 되든 강화가 되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래위로 연결이 되어서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들춰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개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 그 조와 항, 호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같이 자료에다 넣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 물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형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별표가 준비가 되면 그 별표가 뒤에 자료로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본위원장이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전 제안설명과 검토된 안건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사전제안설명과 검토된 안건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미생물배양 운영관리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미생물배양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연구개발과장 이완규입니다.
127쪽입니다.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9조의 대금납부에서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로로 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가지고   일단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정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계좌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00미터 한도 내에서 횡성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7농가 정도 되고 농가수도 많다 보면은 거기에 적정선을 500리터 정도로 보고 그 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유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되어있고요,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계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기계임대사업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넘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일단 관리는 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수입 잡히면 넘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기계임대은행하고 운영을 같이하는 방식이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시현 위원   무한정 무상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유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런데 기본적인 500리터 정도는 정해두고요 그 이상의 많은 양이 필요한 농가는 유상으로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 양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리터까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500리터까지는 전부 무상공급을 하고요 지금 횡성군에 737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는 공급을 하는데 그 이상 추가공급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단가의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한다는 그걸 정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조례개정이 되면 규정으로 다시 해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 겁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금방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여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700여 농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필요로 하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700여 농가가 분야별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축산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동부지소를 해서 둔내면 자포리에 별도의 분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0%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분산이 되면 횡성군에 희망하는 농가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화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한번 20리터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농업용은 1천평 정도를 칠 수가 있고요, 가축은 한우 같은 경우 140두 정도.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가축이나 보조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취절감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500리터까지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본위원이 이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무상으로 함으로써 기피하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500리터 사용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무상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상공급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500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은 안 되지만 1년에 500리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주고 그 외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유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농가들이 돈을 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미생물이 EM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 EM 원재료를 수입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건 아니고요, 횡성군에서 사용하는 균이 EM균하고 복합균, 그리고 광합성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합균은 가축으로 보조사료로 쓰고 있고요, 광합성균 하고 복합균은 가축의 보조사료겸 악취제거를 하고 EM은 농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시스라는 회사에서 원균을 가져오면 센터에서는 원균을 생산을 못하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그 원균 자체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국내산만 이용하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원균을 가지고 와서 배양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배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EM 같은 경우는 일주일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균 하고 복합균은 3일입니다.
EM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둔내 같은 경우에도 배양기를 2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광합성균, 복합균은 1톤을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축분처리장 악취제거에도 사용을 하고 구제역매몰지도 냄새 때문에 사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도 악취제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라든가 아니면 오염되어 있는 곳에 이런 주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효력발생은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정환경사업소 하고 횡성군에 구제역매몰지에는 전량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도 5천만원 재료비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원균생산 할 수 있는 재료비를 받아서 청정환경사업소라든가 구제역매몰지, 기타 환경 오염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량 무상공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효과를 엄청 보았다는, 그것을 본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 이웃분들이 냄새가 엄청 감소가 됐다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왜 악취제거의 내용을 여쭤봤느냐 하면은 특히 축산농가들의 축분이 퇴비사에 모여있게 되잖아요.
내지는 부유물이 흘러나가고 이런 곳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가 EM미생물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냄새가 고약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가보면 그런 냄새는 여전히 나고 있고 그래서 앞뒤가 잘 맞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터수를 갖다가 어느 평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20리터를 1천평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용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대1 맨투맨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겨울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번에 미생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미생물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도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희석이라든가 시기를 놓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할 때 제가 여기 홍보책자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전체적인 농가가 가져가서도 사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바로 치는 분도 70%-80% 되지만 개중에 10%-20%는 일손이 딸려서 시기를 놓쳤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은 우리 횡성군이 청정녹색도시를 추구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청정녹색도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축분, 축산폐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피해, 또 외지인들이 살만한 곳을 들어와 보면 냄새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 이라는 게 효과대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본위원은 미생물을 필요한 양만큼 받아다가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나름대로 악취제거라든가 기타 어떤 정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을 받아다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지킨다든가 기타 다양하게 아마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정청정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균은 어디서 가져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시스라는…왜냐면 거기서 배양 자체 시간이 2틀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균을 가지고 와서 거기 직원이 일정량 배양을 하고 거기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종균하고 와서 기본적인 배양을 해주는…
김인덕 위원   아, 그 업체에서 와서 배양까지는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기본배양은 해줍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미생물배양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131쪽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31쪽에 마에 관내에 농지를 둔 출입경작농업인도 농기계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거의 다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하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권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횡성군에 있는 농경지를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횡성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농업을 할 경우에 혜택을 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조사한 게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횡성군에 외지에서 와서 경작을 하는 분이 몇 분에 몇 평방이 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작년에 농기계센터에 물어보니까 한 농가가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혜택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한창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인삼농가는 약 50%는 외지에요.
특수작물 중에 더덕하고 인삼하고를, 인삼 같은 경우는 50% 이상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횡성에도 인삼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농사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는데 횡성에서만 문을 개방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방을 안 한다면은 횡성주민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다른 인근지역에 그런분들이 또 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업무협의차원에서도 지역 간에, 인근주민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래도 자급력이 좀 있고 농기계들이, 트렉터들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빌려가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가 있었던 안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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