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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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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군정질문의 건
  4. 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군정질문(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대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먼저 오늘 방청석에 송호대학 복지행정과 이광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생여러분들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협 한우작목반 김명희 회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횡성군의회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선배 의원이신 원재성 비전21 횡성포럼 대표님 그리고 엄문규 정책위원장님이 함께 하셨고, 농촌지도자 횡성군연합회 김용식 회장님께서 오늘 방청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2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대균 의원) 

(10시16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금일에는 한창수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안신영 의원님, 12월1일에는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 그리고 12월2일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당일 회의가 산회된 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에 본 의장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12월2일 신청순서에 의거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사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호대학 학생들과 이광모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농촌연합회 김용식회장 또 우리 선배의원이신 원재성 의원님, 이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도시행정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지금 군정질의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한창수 의원   그런게 아니라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정명철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오늘 이렇게 방청을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의원으로서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방청객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우리 횡성군이 뭔가 정체현상이 일어났다든가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시행정과 마을버스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오연근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평소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11시에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의할 문제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행정과 오연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한창수 의원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런 문제는 횡성군 발전을 위하고 특히 주민들의 안녕과 편의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의 어떤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또 집행부와 주민간에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모두의 안녕을 위하는 마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연근 과장님이 마을버스에 대한 물론 고석용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제안을 하셨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오연근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산간 오지주민 교통해결을 위해서 취약계층인 학생과 노약자, 특히 횡성군에서 노약자는 25.7%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이 많습니다.
또 장애인이 8%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부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일의 한 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횡성군 전체가 다했을 경우에 예상하는 밑그림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일면 인구는 2,58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740명, 또 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그런 고객이, 물론 부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을버스를 타는, 쉽게 얘기해서 요금을 내는 연령층이 8-10세까지, 11-20세, 65세이상 노인들이 주류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용객은 지금 말씀하신 학생, 노약자가 많은데 간혹 젊은 층이 부득이 술을 먹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8세에서 20세미만이 한 26명 정도 됩니다.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그리고 이거를 17명 정도 2회를 했다고 보고 하루에 17명정도 이용하는 게 맞죠?
하루 17명이 아니고요, 평균 34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1인이 왔다가 집에가니까 1회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의원   그럼 편의상 34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자료에 평균이 34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17명이 아닌 34명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필요한 전체 인원이 노인인구, 또 8세-10세까지 26명, 11세-20세 197명해서 전부다 필요인원이 964명입니다.
그 964명이 청일면 인구의 37.31%에 해당합니다.
많은 %죠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그 인구 중에서 이용률은 1.76%밖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단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일면 같은 경우는 1,15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숫자는 거의 1,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가구가 차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논리에 안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차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승용차 이용하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교통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저도 조사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정말 용역을 들여서 하지 않고 제가 본인이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8세-10세는 차가 없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또 이 사람만 고객이냐.
부녀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인인구를 100%로 산정한 이유는 다른 부녀자나 다른 65세 이하 21세 이상의 고객이 있을 거다, 그런 추정치를 두고 노인인구를 100%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8세-20세 100% 반영한 겁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저도 의원의 세비가지고 용역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1.76%인데 이거는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방청객이나 모든 분들이 오해가 생기실까봐.
그러면 그 문제는 접근을 의원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논의토록 하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행정과에서 올린 자료가 거의 100% 정확합니다.
1년에 약 10억 정도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일면은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근무하는 운전수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봉급책정 할 때 10등급 5호봉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시간당 6,500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을 1.5배를 줘요.
그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이고, 그 시간을 단축을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한다고 단축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한창수 의원   인건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온 게 정확하고 이거는 제가 다 365일로 계산을 한 계산수치입니다.
연을 통해서 1일을 30.35로 계산했고요, 연을 365일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통계분석에 들어가서 통계분석 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접고 말았는데 제가 통계분석에서 원형그래프, 막대그래프 이렇게 다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청일이 37.31%가 이 마을버스 이용할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필요를 하지 않는 분도 있고 횡성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60% 됩니다.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에 관련된 사항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청일면은 시범적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간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민편의를 제공하다보니까 횡성서 들어가는 차가 막차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집에까지 가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지역을 할 때는 그렇게 안하고 첫차나 막차는 기 운행하는 것은 놔두고 없는 시간 때를 운행하다보면 시간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행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가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창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평일 한달입니다.
평일에 12만250만 써서 11일에 132만6,750원을 자료를 주셨고 또 휴일에 휴일수당까지 해서 5일을 해서 73만1천원 정도해서 식대하고 계산하면은 급여만 수당까지 210만원이 조금 빠집니다.
206만원정도 되는데 210만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계산하니까 206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21만원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식대를 자기돈 내고 먹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식대까지 포함했을 경우 25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거 줄일 수 없잖아요.
인건비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침 6시부터 하느냐, 7시부터 하느냐 시간이 틀리잖아요.
1시간만 근무를 안 해도 9,750원이 적습니다.
한창수 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9,750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 기사님 두 분 채용했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년에 6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래서 타면을 할 때는, 이게 청일면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할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다니면은 그렇게…
한창수 의원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6억, 또 차량감가를 우리 과장님은 얼마로 보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원래 법적으로는 5년 이상을 쓰게 되어 있는데 농촌도로 사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4년도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고 보면 1년에 1천만원씩 하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아, 그 정도 수치가 나오네요.
그래서 차량감가가 10대를 기준했을 적에 1억 정도 나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비품은 차마다 비치를 해야 될 거고 또 차량보험도 다 들어야 할 거고.
10대 다 들어야 하잖아요.
안들을 수 없잖아요.
또 유류비는 9대만 들어가겠죠.
유류비 얼마 계산하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청일면은 1일 뛰는게 345킬로 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다른 지역에 확대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은 200킬로 조금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차서부터 늦게까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운행일수도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운행거리가 긴데, 타 지역 할 때는 운행기간이 짧아지면은 운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류비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계속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청일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9.4% 나왔어요.
횡성은 60% 나오는가 하면은 청일은 9.4%.
그러니까 청일이 굉장히 마을버스가 필요한 데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1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1킬로 바깥에는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1킬로 안에는 마을버스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킬로-2킬로까지는 50%만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조사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자꾸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마을버스가 필요하지 않은 분류로 9.4%밖에 안 되요.
횡성같은 경우는 약 6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많이 필요한데도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더 덜 나온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횡성읍 같은 경우 지금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잖아요.
순환버스를 회사측에서는 운행을 안하려고 해요.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손실액이 너무 크니까 그걸 군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창수 의원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손실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요금 받는 게 수입이 1%-2%밖에 안 되요.
그리고 88%가 적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9억을 주기 전에는 누가 운행을 하겠어요.
보조금을 9억을 주기 전에는 이 데이터로 보면 운행할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으니까 지금 행정기관이, 전국에서도 행정기관이 하는 데가 역세권 전철이나 그런 철도가 연결되는 그런 마을버스만 하지 이런 마을버스를 하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 했잖아요.
관광지를 오가는 그런 마을버스만 있지 이렇게 전 지역을 마을버스 하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어제 한 시간을 두들겨 봤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운행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는 많아요. 
한창수 의원   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는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마을버스가 서울시내 대로하고 소로사이에 연결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원래 생긴건데 인제 같은 경우에 한계령에서 백담사 부근 같은 경우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정선 같은데도 3개면이 마을공영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횡성하고 운행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죠.
그런데 저희도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하는 거지 그렇게 손익비교하면 마을버스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죠.
한창수 의원   제가 이 마을버스가 필요로 하는 인구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을버스가 과장님이 몇 프로가 필요한지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이 학생하고 노약자가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횡성군 전체로 보면은 25.7%가 65세 이상이에요.
또 19세미만 학생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애자가 8%나 되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창수 의원   이 자료를 제가 군에서 다 받은 거에요.
여기에 노인인구 0세-10세, 또 11세-20세, 65세이상 다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인구, 또 20세 이하를, 또 7세는 왜 안 뽑았느냐.
요금을 안 내잖아요.
학생만 받기 때문에 여기 수칙에 넣지 않고 일단 그 요금을 내는 인원은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노인인구를 100% 반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청년이나 부녀자도 있지만 이것을 100%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6세 미만도 1명만 안 받지 1명이 넘으면 받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질문했던 몇 프로가 필요한지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게 자세히 조사는 안했지만…
한창수 의원   본의원이 조사를 하기에는 35.94%가 마을버스가 필요해요.
마을버스가 필요한데 청일면보다 전체 데이터는 떨어집니다.
청일이 37.31%이 나왔거든요
횡성군 전체로 봤을 때 36%이하가 필요하다.
그렇게 수칙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을버스를 타는 인원이 청일면을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적에 1.76%밖에 안 된다.
1일에 1.76%.
그런데 이 1.76%가 한 사람한테 버스를 한번 탈 때마다 5천원이 들어가요.
이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500원 내죠.
평균을 500원으로 잡았을 때 학생은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잡기 위해서 수치를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500으로 잡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1회 타는 것으로 왕복으로 1만원이 나와요.
1회를 탔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고 마을버스 운영하는데서 4,500원을 대줘야 되요.
그런데 1.7%가 필요한 거는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는데 한 사람당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면은 약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사람당.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노인인구하고 학생, 어린이하고 다 나누어줄 때는 1인당 우리 군민한테는 2,500원씩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인구한테만 준다면 1년에 11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 그렇게 작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마을버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옛날에 대안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택시를 탔을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갔을 때 34명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1인당 1회 운영하는데 8천원 나와요.
운영비를 1억원을 계산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8천원이 안들지만 먼데는 8천원 가지고 못가요.
대중교통이라는 자 체는 국가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개개인이 돌아가는…
그러면 젊어서 놀았다고 늙어서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을 배급을 왜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은 논리거든요.
한창수 의원   과장님의 어떤 이상 존경합니다.
그러나 10대1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일자리 이야기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1대에 하루 사용료가 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를 10만원 쳤을 적에 본의원은 인건비가 하루에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 다 따져서 8만5천원입니다.
그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쳐주기 위해서 10만원을 쳤는데 10만원짜리 인부를 하루에 50명을 쓸 수 있어요.
포크레인 1대 가지고 할 일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 50명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횡성군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10대1의 경비가 지출이 10억이고 수입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노인회 복지, 일자리창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너무 안 맞는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350만원의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버스를 안타는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계산했어야 된다.
이 수치가 관장님의 수치보다는 조금 더, 본인은 고객이 한번 이용하는데 자기부담금까지 5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8천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 속에 실질적으로 차를 안타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제가 뽑은 수치가.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다.
실제로 더 적어야지 8천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계산까지 다 해놓고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일면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전기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쓰는 거고 운행시간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 지역은 기존 노선버스는 가급적 손을 안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운전기사도 1명만 채용을 하면 되고 또 운행기간도 짧아지고 하면은 청일면처럼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창수 의원   이런 말씀 조금 동떨어진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0대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대1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굉장히 많아요.
실과소장님들은 인정 안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5기 군정 들어와서 무려 전에 없던 복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성, 인재육성도 대개 특수층을 지원하는 복지금이 약 90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마을버스 10억이죠.
각종 단체 전국에서 활동비 안주는 노인회장 활동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금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80세 이상인가 공양수당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없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러 와요.
그런데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생산성 정책이에요.
생산성 정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소비성 정책만 내놓는다는 것은…
생산성 정책 몇 가지나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생산성 정책도 저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산분야라든지 축산분야, 이게 다 생산성 정책입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거는 여기 반영 하나도 안됐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저는 제 소관만 말씀드리지 타 분야는 말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정책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의회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안 됩니다.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해주시는 건데 승인 안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수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죠.
그런데 이게 군수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행사 있을 때마다 여기 다 들으셨어요.
마을버스 문제 계속 하고 다니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원 옆에 있으면 저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우리 한창수 부의장만 해주면 다 됩니다"이렇게 현실성 없는 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싶어요.
이 부분도 인력창출 기사 18명 하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화를 청일면에 열 몇 집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분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관계가 있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되지 뭐" 자기한테 피해가 안가면 그저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는 반대급부하고 찬성급부하고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전화를 했으면 더 좋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제가 의원 신분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기피하는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말을 해놓고 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 아나요 의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말꼬리 흐리고 자기가 한 얘기를 다 없애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홍보에 대한 사항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하시는 것이 맞아요.
추진을 하고 못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되지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못 받는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것이 옳고 그른지는 집행한 후에 심사 분석을 해서 피드백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보완 발전시키면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관계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일면에 가구수는 1,150가구정도밖에 안되지만 청일면에 차량 보유수는 1천대 가까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50가구만 필요한 거에요.
그렇지만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정에 의해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한테 청일 사람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가 마을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꽉 차 가지고 한 30명 탄 것 같더라.
그래서 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보았고,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자료준 것에 의하면 버스가 1회 사용하는데 2.43명이 탔죠, 2.5도 안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명이 탔고 어떤 때는 3명이 탔다는 얘기…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횡성군을 통틀어서 평균치가 지금 6-7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구간을 청일에 7개 구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하면서 노선마다…
한창수 의원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청일면에서 면과 면 사이는 왔다갔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시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를 나와서 횡성읍으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성과 청일 가는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11번, 그 다음에 시외버스가 7번해서 18회를 운행합니다.
먼저 보다 1회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1시간에 한 대꼴은 꼭 있기 때문에 1시간이상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골은 일을 하다가도 시내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요새 김장때고 그런데 무를 다듬다가 버스시간 되면 나가서 탄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와서는 마을버스 오는 거 타고 다른 버스도 줄었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서 청일면에 가서 횡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1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 일도 못하고 거리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그전에 여기까지 오는 차를 타고 가면 청일 들려서 횡성으로 바로 가니까 시간이 1시간씩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세밀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금평이나 신대리, 봉명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주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청일면에 와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타 지역 할 때는 기존노선은 가급적 수정을 하지 않고 기존노선은 놔둔 상태에서 마을버스가 안다니는 지역만 운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가 줄고 운행 킬로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조금 보완해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의원은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복지도 농촌에 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살피더라도 10대1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 사람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 1년에 혜택 보는 것이 350만원 보고, 버스를 안타는 사람은 하나도 못본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얘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골고루 균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을 누가 가난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노력을 안했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이유가 있어서 가난한 것이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차를 못 끌고 다니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복지를 하는 것이지 차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창수 의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의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이 누가 못살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천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천대하는 것은 아니죠.
균일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창수 의원   못사는 사람 여기 있었으면 많이 화냈을거에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화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못하는 사람은 못살았기 때문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 게 아니라 균일하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지 차가 있는 사람이 왜 이용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한창수 의원   그런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형성이 뚜렷하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항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세태가 많이 틀려져서 빈익빈부익부를 어떻게 좁혀볼까 그것이 양극화에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하는 자는 노블리즈 오블리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나 모든 부분, 이런 복지부분도 수익 재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맞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법니다.
맞는데 횡성군이 그렇게 부자군도 아닌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35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주지 못한다면 지금 영세민인가요, 생계자금을 30-40만원 주죠.
지금 이 분들이 그런 꼴로 또 만들어지는거에요.
간접적으로 주든.
1년에 30만원 이상씩 한달에 30만원 이상씩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게 인원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창수 의원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계속하는 것은 수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이런 것을 접근을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의 생각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욕을 할 처지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마냥 서운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나를 보고 욕을 할까 또 어디가 아프시지는 않을까 내가 뭐 말을 잘못 했나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이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시각, 듣는 귀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똑같은 욕을 했는데도 많이 속상했는가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의회 본회의장에서 욕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에요.
저도 그것을 오해만 가지고 보고 싶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한 얘기로 서두에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논리적인 말씀이신지는 몰라도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과 고객이 아주 상충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접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거나 틀린다거나 굳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을 2년도 못하고 과장님은 30-40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횡성군 인구의 마을버스가 필요한 부분은 15,940명이에요.
그러니까 1킬로 바깥에는 50%만 적용을 했고요, 2킬로 바깥에는 100%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좀 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 거리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횡성 시내에 있는 사람은 시내버스 탈 이유가 없습니까, 안흥을 가도 타야 되고 다 타야 되요.
그렇죠?
그런 논리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그 부분은 다 고객이 횡성 5만4천명이 다 고객일 수도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대상을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고객일 수 있는데 지금 타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가 수치를 가져 오셔놓고 그 수치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두 달을 운영했지만 한 달분을 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그 한 달 부분가지고 결과 수치를 가지고 밑그림을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 밑그림을 그려 봤어요.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상의 얘기지 청일면 인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400명 되면은 그 인원을 대상을 전체로 봐야지 청일면 소재지 사람 빼고, 봉명리이나 촌에 사는 사람만 마을버스 이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창수 의원   마을버스를 5킬로 밖에 있는 청일 면민이라도 1년에 한 번도 이용을 안할 수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물론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것도 수치에 넣어야지 그것을 누구도 고객이다 그런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2킬로 바깥에 있는 인원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100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 많이 두었다는 이유가 한 사람이 1회당 타는데 본 의원은 5천원을 산출했는데 과장님은 8천원 산출하니까 그만큼 갭이 있었다는 거에요.
저는 넓게 보고 이것을 산출한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말씀드린 8천원은 운영비 1억원일 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의원님은…
한창수 의원   청일면 1억 안 들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많이 들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택시비를 주었을 경우에 비교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한창수 의원   청일면이 8천만원도 안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것을 가상치를 놓고서 택시비를 주었을 때하고 운행을 했을 때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의 때 군수님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책이 왜 군수님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약으로 제안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맞다.
본 의원이 맨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로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과장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면이나 진짜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을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서운한 거 없으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내년도 이렇게 확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안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의를 잘 해 주실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면…
한창수 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비용문제, 수익문제, 군민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이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이 다른 결단을 내리시거나 정녕 이 사업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형평성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군수님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또한 질문이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문제가 오늘 여기에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너지효과를 위하고 횡성군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오연근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더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서 복지나 여러 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물먹는 하마가 되는 정책이 될지를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또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한창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의장이 느낀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면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노선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4개월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이제 겨울철이 닥쳐옵니다.
겨울철이 닥쳐오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우리가 해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복지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는 그래도 1년 정도는 해 보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 방법이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창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의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절약예산을 통해서 다른 복지에 쓰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강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간의 군정질의를 통해서 들으신 것을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군정질의에 앞서서 방청을 함께 하여 주신 송호대학교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횡성비전 21 원재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민선5기 횡성군정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을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174개리 43,000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많은 사업과 민원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많이 나고 주민들의 이해가 달린 부분들은 소관부서를 막론하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과 농민단체의 움직임을 보고 있듯이 쌀 농업 행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횡성읍 주민들의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매년 반복되는 한우축제장은 언제까지 일회성 축제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정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김시현 의원   농업 농촌의 최대 소득원이며 국가 기간사업인 쌀농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관심사항인 벼 보급종, 장려품종 선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요즘 농협과 농민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매문제에 대하여 수매가격 결정 및 유통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세 번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협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간접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 농협-일반도정업자의 수매량, 수매가에 대한 비교분석 여부와 행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쌀 농업의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협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벼 수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① 농협에 직접 지원한 국․도․군비현황
②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한 간접지원비현황
③ 농협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농민에게 수혜가 된 간접소득
④ 농협 RPC와 일반도정업자 벼 수매 현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농협에 직접 지원한 국․도․군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직접 지원한 사업은 5종 591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며, 그 중 보조액은 311백만원(52.6%)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보면 도비 18백만원(3%), 군비 293백만원(50%)이 지원되었으며, 농협자부담은 280백만원(47%)입니다.
사업내용은 쌀생산분야, 병해충방제분야, 마케팅분야로 구분됩니다.
먼저 쌀생산분야로서 횡성통합RPC와 공근농협에서 2010년산 벼 매입자금으로 특별융자한 이자의 차액보전과 통합RPC에 대한 어사진미포장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분야는 무인헬기의 구입과 무인헬기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횡성군농특산물 연합마케팅을 위한 포장재지원사업이 관내 농협에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농협 직접지원사업을 통해 횡성쌀 브랜드인 “어사진미”는 물론 우리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무인헬기 방제를 통하여 농촌 고령화에 의한 일손부족 등 병충해 방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한 간접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간접 지원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은 4종, 도비지원사업 5종, 군비지원사업 4종이 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1,219백만원(23%), 도비 268백만원(5%), 군비 2,383백만원(45%)을 지원하였고, 농협협력사업에 의한 농협부담금 154백만원(3%)과 농가자부담금 1,248백만원(24%)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사업 유형으로 유기질비료.맞춤형비료.상토.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인삼친환경재배에 투입되는 미생물제제와 친환경제제 지원, 그리고 녹비종자, 토마토수정벌,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이 있으며, 시설원예농가의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강원감자의 재배확대를 위한 가공용감자의 종서구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관리기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근농협이 입찰에 낙찰되어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정녹색도시 횡성 실현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토양 염류직접은 물론 양분 불균형 파괴 및 토양 산성화 등 지력이 저하된 농토의 생명력을 복원하여 보다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확산 방지를 통해 채소재배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서 「농협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농민에게 수혜가 된 간접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을 통하는 각종 보조금의 농가 간접지원사업은 대부분 영농자재의 공급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농가를 상대로 농자재의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원활한 경작활동을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액의 조합원 외상구매 혜택을 활용토록 함에 따라 경종농가의 가계운영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보조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 절감, 토양의 지력향상, 병해충방제, 횡성농특산물의 경쟁력 증가, 친환경농업 정착 등에 많은 분야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역량이 하나가 되어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농업경영을 확산.보급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도모하여 횡성군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김시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농민에게 수혜가 된 간접소득」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간접소득의 계수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야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정분야의 모든 농협 간접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농협 RPC와 일반도정업자 벼 수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225ha이며 생산량은 조곡 19,986톤으로 통계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도복피해가 많았던 2010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5.0%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잦은 강우로 인해 등숙이 늦어졌지만 9월 상순이후 기상여건 호조 및 일조시간 증가로 벼 낟알이 충실해져 10a당 생산량이 작년보다 3.2%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산 미곡의 전체 수매현황은 총 10,480톤으로서 우선 공공비축미곡은 11,832가마(473ton)이며, 농협 자체수매물량은 157,550가마(6,302ton), 그리고 민간의 경우 관내에서는 4개 도정업체가 92,625가마(3,705ton)을 자체 구매하였고,
그 중 횡성농산이 85,000가마(3,400ton),
마산리정미소 7,500가마(300ton), 두원정미소 75가마(3ton), 안흥정미소 50가마(2ton)를 구매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벼 수매현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RPC 더불어 쌀 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RPC에도 시설자금이 국도비에서 군비까지 20억7천만원이 지원이 되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의원   그리고 방제기구에도 헬기 2대와 우천농협의 방제차까지 하면은 2억8천을 지원한 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방제차 지원하는 게 있고요…
김시현 의원   그게 8천만원, 그리고 해마다 홍보비와 포장지를 또 지원을 합니다.
맞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의원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RPC와 쌀농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농약이나 농자재, 비료 같은 거 직접 지원한 것은 행정에서 80%이상 보조해서 지원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농자재를 80%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액 2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안 하죠?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의 협력사업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의 협력사업이 총괄적으로 1억6천 하고 군지부에서 1억9,400 이정도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에 농민에 대한 지원총액이 2억5,400 이 정도가 횡성군 농민을 위해서 자금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각종 지원을 많이 함에도 농민들한테 실지로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명철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큰소리로 좀, 우리 속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시현 의원   첫째로 제일 손실을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수매품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매품종이 대안하고 오대를 수매품종으로 정해가지고 농민들 대부분일 농협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대안하고 오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안하고 오대가 평균수확량이 얼마 나오는지는 아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게 일반농가하고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농가가 기술센터에서 받은 거보다 오히려 수확량이 많은데 제가 기술센터에서 받은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517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보당 가격은 농협특등가격입니다.
1킬로에 13,25원, 대안은 67만5천원이 나옵니다.
오대는 500킬로에 66만2천원, 그런데 이거를 수매품종이 아닌 일반보급종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보급종은 삼광이 570킬로에 75만5천원, 운광은 580킬로에 76만8천원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담보당 약 9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보당 9만원씩을 계산을 하니까 횡성군 논경지면적 3,225헥터로 계산했을 때 차액이 30억입니다.
이 30억이라면 엄청난 수치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품종선택을 잘못 하는 바람에 농가에  돌아가는 손실이 30억이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특등가격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일반 도정업자의 1킬로당 1,375원으로 하면은 더 많은 가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매가격으로 한번 손실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수매가격으로 보면은 농협에서는 1,325원, 우리 관내 일반 도정업자에서는 1,375원 킬로당 5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담보당으로 하면은 평균수량 650킬로로 했을 때 담보당 3만2,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담보당 3만2,500원이면은 횡성군 논 3,225헥터를 계산했을 때 10억원의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는 탑라이스 계약재배 한 게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했고 일반도정업자에서도 했죠?
○농정과장 김병남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관내…
김시현 의원   일반 도정업자도 계약을 했고 농협에서도 했고.
그런데 일반도정업자는 40킬로를 한 가마에 5만9천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5만4천원에 샀습니다.
이 수치로 따지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농협의 일이라고 보고만 있을 건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과장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방금 지적하셨듯이 횡성군의 대안과 오대가 횡성에서 재배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량이나 모든 면에서 새로 신품종을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양면성을 갖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품종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시현 의원   내년부터 품종교체는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 이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군 벼 품종 갱신 장기추진계획을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군수님까지 아직 결재는 못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각종 관련부서에 횡성군 관내에 재배가 가능한 여건을 분석의뢰를 했고 시험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7년-2010년 4년에 걸쳐서 횡성 관내에 운광과 삼광을 시험재배분석한 결과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대안과 오대보다는 다른 운광이나 삼광 등 교체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량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안 같은 경우는 710킬로를 담보당 산정하고 있는데 운광이나 삼광 같은 경우는 814킬로로 100킬로 정도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시현 의원   여기서 내가 비교분석한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준 기준으로 했는데 일반농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삼광은 700킬로가 넘었고 운광은 800킬로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비례를 하면은 30억손실이 아니라 40-50억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품종의 선택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맞는지 또 이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병해나 도복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또한 미질은 어떤지, 식미에 대한 문제, 또 쌀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농협이나 판매처하고 다시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일반 DSC를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시험삼아 매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4년의 시험결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기일을 끌면 끌수록 농민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끌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품종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가격이 대안.오대를 횡성군의 대표품종으로 해 놨으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매가격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도정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덜 주니까 농민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반도정업자하고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횡성군미곡수매는 우리가 공공비축을 473톤을 매입을 했고 농협에서 6,302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도정업체에서 8,705톤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비축에 대한 가격이나 지역별 감격을 다 조사해 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오대.대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가격을 5만1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등가격입니다.
특등가격은 5만3천원 수준입니다마는 인근 우리 도내에 많은 시군들이 5만원이상 이렇게 최고가격이 6만500원까지 가격이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에 대한 사안이 작년도 같은 경우 4만1천원에서 4만1,500원, 이 정도에서 매입이 됐다가 금년도에 시중가격이 5만5천원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횡성어사품 RPC에서 5만3천원으로 특등가격으로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도 일반시중가격은 5만5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차액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 벼 수매가격 관련해서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익히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GTB 강원민방을 통해서 5-6차례 이상 방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현재 분석을 진행했고 조만간 여기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충 아시는 것 같아서 '농협이 벼 장사를 하고 있다' '벼 장사 사전담합'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횡성이 평균가격이 4만2,500원으로 40킬로 벼 한 가마를 매입을 했고 홍천이 4만원, 양구가 41,000원, 고성이 4만4천원, 강릉이 4,2500원으로 작년도에는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이 특등가격 5만3천원으로 매입을 했고 홍천이 5만원, 문막이 5만5천원이고 철원이 6만400원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는 5만5천원에다가 농협에서 특별보조금을 5천원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그래서 6만500원까지 매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횡성 RPC에서 RPC 수매와 판매를 거치면서 2010년도까지는 RPC에서 적자를 봤다는 사항이 우리가 조사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쌀값이 2010년도 산 벼를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이익을 상당히 남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의원이 어제 일반도정공장도 갔었고 RPC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지난 2009년까지 적자를 봤다는 자료를 강원도 것을 봤습니다.
몇 년치를.
그런데 전체 강원도 농협 RPC가 다 적자를 봤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볼 때는 저희 농민이나 일반인이 볼 때는 담합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 도정업자들은 같은 벼 가격을 주고 사면소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농협은 1년에 몇 십억씩 적자를 봤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과연 믿으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농협 RPC에서는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서 밑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협 RPC 가공하는데는 특별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적자를 보는지 일반도정업자는 그냥 벼만 갖다놓으면 쌀이 되는지 도저히 의문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부분에 얼마에 사서 쌀이 얼마가 나오고 파는 값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농협의 일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같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농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방금 지적하셨듯이 농협 RPC하고 개인 RPC하고의 사전담합에 대한 부분이 농민쪽에서는 어사품영농조합이 관내 6개 지역농협과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하고 벼값을 담합을 해서 싸게 사서 차액을 남겼다는 보도사항과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농협 쪽에서는 담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담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협 쪽에서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횡성농산에서 주장하는 어사품 공동작업법인과 미곡에 대한 향후 협의 하에 담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김시현 의원   본의원은 일반 도정업자하고 담합했다는 것 보다도 농협간에 담합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간의 담합은 횡성군은 6개 농협이 공동출자해서 하나로 법인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횡성 관내 농협끼리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담합이냐 아니냐, 불공정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이 법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아니다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현 의원   가격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RPC의 가격은 6개 농협이 각 회원농협장이 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김시현 의원   심의위원은 그 농협장님만 심의위원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의원   그래서 모든 가격결정은 생산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산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공업자가 결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 독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격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생산자단체에서 50%, 가공자단체에서 50%, 중간역할을 해주는 행정에서 한사람이 들어가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모든 결정권을 가공자협회에다가 일임을 하니까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에 다른 시군도 똑같은 결과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변경을 해야 된다.
생산자단체가 50% 당연히 들어가고, 가공자단체에서 50% 들어가고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신 분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든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통합RPC운영은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실상 행정에는 없습니다.
행정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협에 대한 지원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깊게 감독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중앙회나 회원 농협에 몇 차례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모든 자료를 심층 분석한 후에 통합RPC쪽에 농민단체가 가격결정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관철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은 언제까지 농민들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운영 문제하고 RPC 운영문제는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수지분석 자료를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았습니다.
김시현 의원   농민들은 행정을 믿고 농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뒷받침을 안하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 하나라도 장려품종을 정해서 했으면은 다른 품종보다 단가를 더 주고 사야 되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더 싸게 준 결과하고, 수매가격도 일반도정업자보다 더 적게 주는 현실, 이런 부분, 부분 하나를 그냥 농협에 맡겼다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시현 의원   네, 동의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두 번째 질문인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시설로써 없어서는 안될 군용 비행장은 당연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시달리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일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인하여 몇 개 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음에 따라, 근래에 횡성읍 16,000여 주민 가운데 9,000여명이 비행기 소음 피해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는 주민만 보상을 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피해를 보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든지 조례로 정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주군용비행장은 1950년대부터 경비행기 위주로 운영 되다가 1970년대 비행장이 확장되어 전투기, 전폭기 등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안보 증강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서서히 군용공항 주변 소음피해로 인한 집단 민원과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부지역 주민들은 다소나마 피해보상을, 소송을 통해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비행기소음 피해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어 1994년 12월 횡여고를 비롯 6개교에 216백만원을 지원하여 방음창을 설치하였고 2003년 2월 횡성읍 9개리 2,680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제기 시 대응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5년 원주시와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승소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93년 항공법에 민항기만 소음규제대상 이었던 것을 군항기도 포함 되도록 개정 건의한바, 99년 4월에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고 전국공항 소재 주변 21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음방지대책수립·시행 대상 공항확대 등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연서로 제출하여 국회에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방지특별법 입법을 청원케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2. 1.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로 제출시 소음방지비용 부담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로 한정되도록 하였고 소음피해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냉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및 시설주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0. 10. 법령안 상정 시 주변지역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1. 2. 한국법제연구원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7.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에서는 2009. 12. 군용비행기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0. 12. 국회 강기정의원등 10명, 2011. 6. 정미경의원 등 18명이 입법 발의 상정 하였으나 시민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견해 차이는 소음피해 지역 선정에 소음도를 높이려는 정부측 의견에 시민단체 등에서 소음도를 보다 낮추어 피해지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차 피해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보상을 받은 지역은 묵계리,곡교리,모평리 3개리 488명이 1인당 월3만원씩 5년치와 이자 20% 계상하여 217만원 받은 것이 최고 금액이며 이중 10%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소송과정은 2003. 3. 묵계리를 포함한 9개리 2,679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원고 소송대리인 최종민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여 2008. 1. 제1심이 판결되었고 판결결과는 횡성읍 묵계리,곡교리,모평리 3개  리와 원주시 장양리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기타 청용리 등 6개리는 패소 한 바 패소 사유는 소음피해 정도가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정부가 항소하였고 제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으로 1심과 같이 판결되어 정부에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는 바람에 일부 승소판결로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피해보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오철석 변호사가 횡성읍 소음피해 대상지역 22개리로 선정해서 소음피해지역 이장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사 소송 사항을 협의하여 금년 10.11~28일 까지 15,985명 대상으로 접수신청을 받았으나, 이중 62%인 9,897명이 접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접수비 2만원씩 받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주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어 우리군에서는 10월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접수전 알아야 할 사항”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변호사측을 설득 오철석 변호사가 군수실을 방문하여 접수비는 받지 않고 대신 승소 수임료를 조정키로 협의 한 후 18일간 민사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금년 12월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차원의 대응으로는 T-50기가 도입된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자료를 취합하여 2005년도 원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시 보다 차이가 날 때는 소음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판결 시 소음 피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설치된 3개 소음측정망을 타지역에도 확충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판결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해당지역의 소음도인 웨클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소음측정망은 현재 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도서관 등 3군데 설치되었으며,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교는 2010년도까지는 80웨클을 초과하였으나, 2011년도 에어쇼 전문 기종인 T-50기종이 도입되면서 3~7웨클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 위3개 지역에도 일부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비행기장 소음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부에서 조기에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송을 준비해 가지고 2005년에 소송할 당시에 1억8,5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투자를 한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원주시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군비 7,400만원, 원주시에서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의원  이번에 다시 소송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비용을 같이 공동대응해서 대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원주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원주시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군 단독이라도 필요하다면 재용역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전에 소송 준비를 해가지고 3개리밖에 못 받았는데 그때 2003년, 2005년에 비하면 비행기 소음이 많이 늘어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면 3-7웨클 정도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3개 지역에서 측정하는 것도 저희가 매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적게는 3.6-7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3개 지역도 모평리회관하고 성남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 3개 지역은 이거 외에 더 소음이 더 센 데가 많습니다.
비행기 행로가 그쪽은 한쪽 옆이라고 보지만 향교 읍상리 이쪽이 정면으로 많이 비행을 하는데 이쪽으로 소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3개 외에 더 여러 곳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상시 소음피해를 소송준비 한다고 요즘에 보면 출격횟수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요새 소송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네 필요할 때 선별해서 소음측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몇 곳을 더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참고로 자동측정망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가 모평리 경우 82.1웨클이 나왔고, 성남초등학교 80.3, 횡성도서관이 69.6웨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보면 모평리가 87.4정도, 성남초등학교가 83.6, 횡성도서관이 73웨클정도로 상향되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소음측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요청한다고 아무데나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측정망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쪽 읍상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이런 측정을 다시 한 번 해서 측정망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피해보상지구를 어디까지 확대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서명받기 이전에 출격했던 횟수하고 그 후에 출격한 횟수하고를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이게 피해보상금 소송 들어간다고 하니까 출격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어쇼 하는 것이 T-50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의원   그게 자주 출격을 하더니 요즘은 출격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요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군의 날 행사 기점으로 해서 연습비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고 지금은 조금 그런 연습활동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나 이런데 균열이 가고 그런 것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요…
김시현 의원   먼저 1차 소송을 해가지고 3개리만 받았는데 그때는 3개리 주민속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받았는지 아니면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3개리 지역에서 소송을 받은 지역이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그 당시에 거주했던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도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입석리나 갈풍, 청용리로 이사 간 세대가 약 13가구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지금 현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 2차로 소송준비를 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간 것 같은데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소송에 참여 안했다고 안받는다면 이게 주민의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행법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소음피해방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우리군에도 향후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아직 상위법이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소송에 반드시 참여해야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여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소송에 참여 안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현재처럼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김시현 의원   혹시라도 지금 시작중이니까 이 소송이 주민들 뜻대로 잘 되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소송에서 참여를 안 한 분들도 2차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에…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소송 안한 사람을 우리 군비를 세워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소송 수임료가 2005년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23%를 받는다고 지금 약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소송에 이긴다 치더라도 보상금을 갖다가 소송하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민들 피해보상을 많이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법원에서의 판단기준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측정되는 지역만 승소판결을 해 주고, 그 외에 지역은 대부분 패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소음도가 좀 높았던 모평리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완벽히 섰기 때문에 10%정도로 수임료를 낮게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횡성읍 22개리 전 지역을 놓고 보면 변호사께서 수임료를 높게 잡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지역은 80웨클 미만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1차 소송때 보다도 훨씬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수임료를 높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런 소송 대응자료를 웨클로 표시되는 그런 소음도를 정확히 제출을 하였었고, 지금 이 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수임료를 지난번 보다  13%정도 높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웨클수치를 소송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웨클수치를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고, 70이면 70, 80이면 80 정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변호사가 돈 많이 먹는다고 이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70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을 안 하더라도 70으로 낮추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입법 계류중에 있는 부분이 시민단체들이 정부에서는 개인주택에는 85이상, 공동시설에는 75이상, 그런데 민간이 주장하는 것은 다같이 75웨클로 피해지역을 봐 주어야 된다 75웨클 이상이면 그렇게 주장하는 관계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은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정부를 상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횡성만이라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 피해보상을 최대한 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 대표축제이자 횡성한우의 상징인 한우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사를 치뤄야 하는 축제장이 매년 일회성으로 만들었다 폐기를 반복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전시관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고정시설을 할 수 없는지,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 테마목장을 연중 활용함으로써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우축제장을 연중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외지인에게 한우와 더불어 한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마당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장 상설화 방안 및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장내 테마목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총4필지 10,669㎡이고 소유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임대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재계약 없이 매년 강원도 단위경작면적당 해당 작물의 농업소득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설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 테마목장 주변을 정비하고 축제시기에 맞춰서 코스모스 등 꽃묘식재와 각종 포토존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섬강 주변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한 청정횡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운암정에서 테마목장 구간의 걷는 길 가꾸기와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 꽃묘 식재와 관리 등 테마공원 포토존 설치와 청소 및 잡초제거 등 섬강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초막과 외양간 등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4~5월경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자 축제 개최 후 꽃씨 파종을 완료하였고 사후 관리는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테마목장 부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갑작스러운 임대 불가 또는 무리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각종 시설물 보완과 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하여
연중 상설화할 수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후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한편 테마목장 맞은편 하천부지에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에서 호안공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어 매년 투입되는 부지정지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축제시 매년 설치하는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도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매년 투입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되는 예산으로 한우문화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여부에 관계없이 연중 상설화 프로그램 시행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한우축제시 선보였던 전통주막 위탁 운영과 작은 무대를 설치 후 각종 기획공연 개최 그리고 관내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의 발표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통주막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운영업체에 대한 수익보장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객수를 고려한 공연장르와 출연자 선정 그리고 무대․조명․음향․의자 설치 등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의 발표회도 마찬가지로 발표회장 설치 등 많은 예산소요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중 상설화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과 신중한 검토․결정 후 이에 소요되는 시설물 사전 설치와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중 상설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테마목장 주변에 최근 트렌드인 캠핑장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갑천면 병지방리에 위치한 캠핑장의 경우에 여름철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여름철 관광객 방문으로 숙박을 통해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도 부지 정지작업과 전기, 상․하수도, 세면장, 샤워장 등의 시설과 주변 조경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한우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섬강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한우축제와 연계한 사업 시행으로 축제 시설물의 상설 활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아울러 횡성을 
대표하는 섬강의 장기적 활용방안(관광자원화)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장 상설화방안 및 향후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매우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섬강변 한우축제장 이전에 지금 현재 한우문화촌 부지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데 한우문화촌 부지를 한우축제 상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희 부서에서는 한우문화촌에 한우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평수가 정확히 몇 평…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8만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8만500평을 축제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임야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가능하면 이왕에 한우테마로다 준비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우축제장을 전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위치적으로 힘들다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섬강변 한우축제장을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설명하신대로 지켜 가시길 바라면서 테마축제장 활용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마축제장 주변을 노천카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 인근에 가보면 노천카페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떤 카페라든지 전통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지가 현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검토했을 때 우선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의원   부지매입 관계는 쌍방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 보다는 여기 설명에 다 나왔지만 포토존도 상설화를 하시고, 축제장에 한우역사관인가 전시관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한우의 일생을 워낭소리라고해서 민속자료를 갖다가 전시를 했었죠.
김시현 의원   그러한 전시관을 상설화를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한우축제도 홍보가 되고 횡성한우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상설화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상설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반시설이 확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민속자료라든지 한우에 관련된, 농경문화에 관련된 상설체험장이랄까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빈 공간을 이용한 겨울철 같은 때는 눈썰매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요즘에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설치해 놓았던 섶다리가 겨울도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섶다리를 겨울내내 쓰고 내년 장마철에나 철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낍니다.
저희가 통상 한우축제를 열었고 종료되었을 때 섶다리하고 돌다리를 그 다음해 장마철 이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섶다리하고 돌다리 했을 때 거기가 국고하천이라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편의적으로 놔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10월 20일경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법시설물이니까 철거를 해라, 철거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물 설치 때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도 따지면 저희군에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고, 금년에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안공사를 하기 때문에 호안공사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그 뒤쪽 한우테마목장에다가 내년에 활용하려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우테마목장 부지를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을 잘 활용해서 한우축제장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상설축제장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사시사철 횡성을 찾고 즐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횡성한우도 홍보가 되고 횡성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횡성군의회가 더 발전되고 횡성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본 의원도 다함께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우축제장 상설화 문제, 특히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자 라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설축제장화해서 돈 버는 축제를 만들자 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의 나비축제는 상설축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관광객들이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상설축제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축제로 시작하면 5회까지는 홍보하고 퍼주는 스타일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설화시켜서 돈 버는 축제를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에 이익이 되고 농민한테 이익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영 의원입니다.
이제 11월도 다가고 진정한 의미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매서운 것은 그만큼 더 희망찬 봄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 횡성군민 모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고석용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600여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남은 한 달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11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안신영 의원   현재 횡성군의 장애인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3,474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1,798명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안신영 의원   이 1,798명 지체장애인한테 보조장구 지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보조장구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보조기구를 지급한 예는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확실히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휠체어는 1년에 1-2대정도 보급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안신영 의원   지팡이라든가 그런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것을 저희과에서 지급한 것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4명이 월 20만원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 4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로 군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 6명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85만5천원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서 6명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85만5천원.
이 정도면 적당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적당한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또 행정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난 청사방문시 어려움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고요, 문제는 규격에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이라든가 읍.면사무소 등에 우리 군 산하기관과 국가기관 등에는 거의 규정에 맞도록 지금 슬로프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요, 금융기관 같은데는 조금 설치가 되긴 되었는데 슬로프 경사로가 급하고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지도하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원비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슬로프 길이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각도를 낮추려면 좀 길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안신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과에 꼭 관련법에 따른 협의를 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상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보완하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건축허가 절차 단계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기출산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나요?
다른데서는 아기를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데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안신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그 사업이 국비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통상 1급-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요, 4급부터 기타장애인들은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또 저소득장애인 위주로 출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한명 내지 두명 정도 관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 분들이 더 있는지 파악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영 의원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장애인들이 될 수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단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측에서 보기에는 그게 관리상 편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성격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 장애인단체들이 다 분류가 돼서 도지회, 군지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찰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농아인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개의 단체로 꾸려간다고 하면 서로간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장애유형이 달라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3개 단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보호작업장이 학곡리에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생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2개입니다.
히나는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이라는 작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 앞에 제2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제2보호작업장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기라든가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에는 현재 종사자가 직원을 뺀 실제로 장애인들이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갑을 짜고 있는데 연간 100만켤레 이상의 장갑을 짜서 또 거기서 짤 수 없는 코팅장갑 같은 것은 사다가 팔기도 하고 해서 연간 3억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3억원이면은 많이 매출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작업장으로서는 매출액이 많은 편입니다.
안신영 의원   그런데 13명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갑을 짜는 기계가 40여대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자동으로 짜고 그분들은 단순작업으로 장갑을 코팅할 때 씌운다거나 이런 단순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기계가 다 짜기 때문에 장갑 짜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외에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할 때 쓰는 빨간장갑이라든가 이러한 장애인과 관련된 물품들을 갖다가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장애인들 성격상 생산성이 정상인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렇겠죠.
그럼 내년 1월에 신축하는 횡성군보호작업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떤 품목을 생산하실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제2보호작업장에다가는 장애인들이 단순하게 작업을 해서 회사에서 휴지라든가 박스 같은 것을 접어서 다시 그 회사로 납품하고 중간에 작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얻는 그런 쪽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진짜, 보람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새로 하는데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일정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차량용휴지 같은 것을 비닐에 끼워서 다시 그 회사로 납품하는, 그래서 그 차액 수수료를 받는 그런 쪽의, 그리고 박스를 조립하는, 접는 것 까지, 기계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접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도 4-5개 기업과 이미 납품계약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달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되면 지금 계획은 2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항상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와 자생능력을 키워줘서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답변해 주신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우리 안신영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군정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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