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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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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3억1,626만8천원이 증액된 2,158억2,13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9억8,194만8천원이 증액된 155억8,82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2억7,625만원으로 개인균등분 7,600만원, 개인사업장분 3,900만원, 법인균등분 3천만원, 재산분 1억3,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7억2,999만5천원이 증액된 57억3,998만5천원이며 주택분은 2억3,999만7천원, 건축물은 7억5천만6천원, 토지분은 47억4,998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95만8천원이 증액된 40억1,202만4천원으로 자동차소유분은 21억4,997만2천원, 주행분은 6억5,005만5천원, 운수업체연동보조금은 12억2,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5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억9,999만5천원이 증액된 27억99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소득세는 24억5,999만3천원, 종업원분 소득세는 2억5천만2천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소유분은 전년과 같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년보다 24억1,981만3천원이 증액된 143억6,0 1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4,768만7천원이 감소한 43억8,267만2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1억2,990만원이 감소한 5억6,15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8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4억8,15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억8,150만원 중 도유재산임대료가 15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보다 2억4,730만4천원이 감소한 3억148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9,400만원, 하천사용료 5,200만원이며 기타사용료는 1억5,5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타사용료 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사용료 4,2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2,163만4천원, 납골당사용료 1,950만원, 농업기반목적외사용료 2,200만원, 특허사용료 3,185만원, 체육시설사용료 1,400만원, 문화관사용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감소한 6억6,387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8,6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 기타수수료 중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2천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는 6,650만원, 개발부담금이용수수료는 1,120만원, 여성회관교육수수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전년보다 3,619만7천원이 증액된 6억5,459만8천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3억7,400만원으로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 3,500만원, 하천준설부산물매각이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보다 280만3천원이 감소한 2억8,059만8천원으로 보건소진료비 3,334만3천원, 보건지소 치료비 2억1,753만6천원, 건강진단비 1,510만원, 제증명비 608만4천원, 검사수수료 8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보다 388만원이 감소한 5억9,139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4억2,939만원, 농지보존부담금 4,8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6억1천만원으로 저축성예금 16억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보다 26억6,850만원이 증액된 99억7,750만원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작년보다 3억1,500만원이 감소한 2억3,50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이며 이월금은 전년보다 15억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전입금은 청원경찰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억4,25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3천만원, 법률위반과태료 2천만원, 건축위반이행강제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8,25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장시험물 판매수입 750만원, 농기계임대수입 3,500만원, 농촌주택개량 자금대여금 상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02억4,639만3천원이 증액된 1,217억9,486만6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177억9,486만6천원, 분권교부세 20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9,803만5천원이 증액된 27억9,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전년보다 74억2,992만1천원이 감소한 612억7,705만9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편성되는 일반운영비는 전체항목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보다 53억3,698만3천원이 증액된 91억1,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군세부과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고지서제작, 군세심의위원회수당, 고지서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확인여비로 3,504만원, 지방세정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표준 및 통합지방세유지보수비로 2,1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부과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고지서제작과 세외수입 부가가치 신고세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지방세지출예산분야에 현장조사여비로 240만원, 지방세발전연구지원분야에 출연금으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분야입니다.
납세편의시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192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상계좌, 개인정보암호화설정비용 2천만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새롭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찬회참석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로 2,026만원,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로 3,460만원, 세액징수포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화폐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인건비로 667만원, 일반운영비로 5,991만3천원, 주택조사여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계약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57만5천원, 여비로 763만원, 예산결산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분야로 일반운영비에 1,095만원, 공사 및 물품계약추진여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로 951만 9천원, 정수 및 업무용품구입비는 5,900만원을 자산관리업무추진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059만2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여비로 1,368만원, 대체재산조성비로 1억원, 국유재산관리 기간제인건비로 9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분야입니다.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 290쪽입니다.
관용차량기사여비로 1,368만원을 자산취득비로는 차량노후화로 인한 관용차량구입비로 2억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관리분야로 청사자원조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026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6,3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LED조명등교체공사에 1억2천만원,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교체 6억원, 청사유지보수에 3천만원,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인입공사에 8천만원, 냉난방시스템교체와 본청천정교체공사에 5억5천만원, 보일러 배관유지보수에 1천만원, 본청 지하 재난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청사경영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로 9.726만9천원을, 시설및부대비는 의회청사배면벽공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신축사업분야에서는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로 53억2,745만4천원, 설계비로 3억5천만원, 터미널철거비로 2억400만원, 신축감리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재무과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는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416만원, 업무추진비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로 9,1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분야에서는 군의회 및 민원봉사과 차입금이자상환 2,4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에서의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중간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7,9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였죠?
○재무과장 원수연   감소사유는 아까도 김시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까지는 국유재산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계 중에 있고 토지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전부다 넘겨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건물분에 있어서 2억6천 정도가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건물분이 빠진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몇 페이지죠 그게?
최규만 위원   19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건물분이 2억6천이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건물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보고 드린 거는 빠졌는데… 이거는 다시 제가 알아봐서, 여기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는 없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건 별도로 2억6천만원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지금 답을 못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주 감소요인인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후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지금 보고 드린 거는 복사과정에서 빠졌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6천만원은 현대성우에 전망대, 수리봉꼭대기에 가면은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전망대휴게소가 있는데 그거 임대료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 성우리조트 내에 전망대에…?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전망대에 수리봉에 가면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거든요.
수리봉일대가 10만평 정도가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부체납 했었는데 저희한테 기부체납이 되어서 임대료가 부과되는 과정인데 전망대 휴게소가 우리 횡성군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이쪽 공유재산임대료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건물분이 빠져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감소요인이 맞는 상황이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이거 인쇄할 때 오차가 생긴 거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본예산에는 있는데 인쇄할 때 잘못됐습니다.
정상에 있는 그 전망대가 횡성군소유의 건물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일정기간동안에 현대성우에서 횡성군에 기부체납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휴게소가 횡성군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게 소송도 걸려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9억 정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 전망대부근의 건물료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건물분이 빠진 상태에서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정리를 부탁드리고겠고요 상단부에 지방소득세부분에 소득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1억9천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소득세는 우리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 거기 10%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자료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는 국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국세청에서 횡성군에 넘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소득분은 그렇고,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급여의 0.5%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년도보다 1억9,999만5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소득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6,922건이었거든요.
이거는 소득분에 대해서 올해 7,100건이 나왔는데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 같은 상황이거든요.
종업원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 기업체에서는 소득세부과를 안하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일치하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왜냐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소득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거래라든가 양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종업원부분은 지역경제침체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기업유치가 거의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규만 위원   소득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매출증가요인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라든가 급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종합소득세에 많이 낼 거고요,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원주세무소에 많이 내지 않습니까?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경기는 아직까지도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도 침체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고 아무래도 소득분은 더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때문에…
최규만 위원   사실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은 아니였지만 소득세부분을 살펴보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193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은 지금 2억5천 정도가 감소사유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3천 정도 증감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2억5천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이 뭐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 순환수렵장이 3억원이 부과됐었는데 저희들은 횡성군이 땅겨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홍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당초 부과했던 사용료보다는 많이 감소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포수들이 우리 횡성군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수렵장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최규만 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3억을 일단은 했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랬는데 인근시군에서도 땅겨서 피해가 많이 오니까 포수들이 아무래도 우리 군에 오는 것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감소사유는 수렵장사용료…?
○재무과장 원수연   제일 위입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 늘어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감소사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거는 쓰레기분리수거 활성화로 배출량이 좀 감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쓰레기봉투사용이라든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배출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도 쓰레기배출량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최규만 위원   각 지역별로 쓰레기분리수거가…
○재무과장 원수연   네, 분리수거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도 판단이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오히려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다니면서 살펴 보면은 분리수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식자체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분라수거함 쪽에 가면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쭉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리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나아졌겠지만 앞으로 향후 지도.감독을 통해서 도심권 같은 경우 CC-TV까지 설치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지도.점검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위원   195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가결산자료, 12월30일 현재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3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80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작게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원수연   전년도에는 6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올해 금년도는 20억이 증액된 8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증가사유는 작년보다 20억원이 증가했잖아요.
작년도는 60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80억으로 20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아무래도 2011년도 예산이 지출금액이 감소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소한 200-300 정도가 지금… 50%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되지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50%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203억에 대한 예산액이 50%정도는 100억 이상을 좀…
○재무과장 원수연   잉여금이…이거는 추계치로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20억이 증액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0%이상은 더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계치, 전망치이기 때문에 결산을 완전히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 가결산자료를 보니까 203억인데 최소한 50%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잉여금이라는 게 연말까지 가봐야 더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연말에도 지금 지출할 게 많거든요.
최규만 위원   어제도 예산 살피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미 계획이 되어있고 수립이 됐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집행하려고 계획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실과장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직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고 수립된 것은 당초예산안에 올라와서 최소한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예산안이 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억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잔액이 9억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반납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재무과장 원수연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요.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비교증감해서 작년보다 9억이 더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최규만 위원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제로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소문제에 대해서 국비반납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도 전년도에는 4억인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해서 올해는 10억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이 아니라서 재무과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산계장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주식회사 마임’ 있잖아요.
국비반환금이 17억100만원, 도비가 2억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여부가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식회사 마임이 아마 우천면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알로에마임 그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꽤 오래전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게 국비가 반납할 게 17억100만원, 도비가 2억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반납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는 크게 알지를 못합니다.
세입예산액 부분에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되는데…
최규만 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려운 횡성군 입장에서 국비반납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인데 과장님 9억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자세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국도비사용잔액은 해마다 생기는 겁니다.
쓰다가 보면은 자투리가 매칭해서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일부 발생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거는 반납한다고 제로상태는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 모든 사업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밑에 또 도비보조금도 2억이 더 발생이 된 상황이고…모르겠습니다.
이런 매칭사업들이 집행부의 의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국비반납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이런 또 현안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반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할 거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님이 하신 19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원수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임시적 세입이 올해는 99억7,700만원이 잡혔고요, 전년도에는 73억1천만원 이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이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 국유재산매각수입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3,500만원 국유재산으로 올해 예산 잡았잖아요.
공유재산은 2억이고.
공유재산이라 함은 도하고 군유재산인데 도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또 국유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국유재산인 지금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임대료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가면은 계획이 국유재산은 전부다 한국자산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넘기게 되다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임대료수입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도유재산도 몇필지 안 되요.
그래서 줄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공유재산은?
○재무과장 원수연   공유재산은 아무래도 전년도 예산보다 3억이 줄었다고 보잖아요.
매각을 하다보면 매각수입금이거든요.
덜 팔게 되면은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창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하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점 보존부적합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깔고 앉은 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존부적합이라고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매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다보니까 재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수입은 좀 더 줄 수밖에 없죠.
한창수 위원   19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이게 기획감사실도 보니까 줄었더라구요.
국고보조금을 계속 덜 준다는 거에요?
임금을.
정부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보다 수치상으로 보면 74억2,900만원이 줄었는데 국고보조비라는 것이 중간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많아요.
분권교부세라든가, 광특회계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74억2,9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약 650억 내지 700억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당초에 74억2,900만원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적다보면 아무래도 내년도 국비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죠.
한창수 위원   전부다 국도비가 대부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국도비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진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국비가 줄어들 수가 있죠.
일단 예산서는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많잖아요.
가내시 되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향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확정되면 또 내년도 추경에 다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입니다.
197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9,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재무과장 원수연   재정보전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보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9,800만원 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하여튼 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이런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800만원 늘었는데 늘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정보전금을 더 말씀드리면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거두어들이면 더 많이 내려오고요, 배분을 도에서도 균형적 예산배분을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취.등록세 도세를 상당히 많이 거두어 드리고 있어요.
1년에 취.등록세를 200억 이상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많이 거두어 드리면 재정보전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건물분 따진 부분 2억6천만원 이것은 여기에다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속에…
○재무과장 원수연   예산서에 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저희과는.
○위원장 김시현   여기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망대에 있는 휴게소 건물 임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무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관외체납 징수여비, 관내체납 징수여비가 3,460만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체납액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결손액 역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여비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좀 더 체납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고 그래서 체납 일소하는데 좀 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세입징수부문 금년도에 연말에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제일 잘 했다고 세입징수를 잘 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200만원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30억 이상 저희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관내, 관외 수시로 다니고 전화독촉이라든가 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상한 부분은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마다 체납액이 줄지 않는 현상이라서 좀 더 체납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김시현   그 다음에 291페이지 시설비에 LED조명등, 이게 녹색성장과에도 LED조명등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 본청 사무실 조명기 교체 공사인데요, 이게 고가다 보니까 상당히,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관공서에는 2012년까지 30%이상 교체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았고, 우리 횡성군은 지금까지 LED조명 교체사업을 부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들인 것이 300-400만원밖에 들인 것이 없습니다.
LED조명이.
이것을 2012년까지는 30%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관공서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2천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등당 16만6천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것이 전기세 절감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도시행정과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금방은 투자비에 비해서 상쇄는 안됩니다.
투자대 효과는 금방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느 불빛은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LED조명은 그림자가 안 생기면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은 전기세를 금방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가야 되고, 전기에너지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밝기도 상당히 밝으면서도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니죠?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시현   따로?
○재무과장 원수연   네.
청사관리가 저희과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녹색성장과에 국비사업이 5천, 5천해서 1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고요, 거기서 세운 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LED조명은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에다가 다 했으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보기가 나은데 앞으로는 한 부서에다가 몰아주어가지고…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화두에 올라있는 291페이지 통합청사, 그 부지 확정된 거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부지 확정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한창수 위원   달라진 거 없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 입장에서는 현 보건소 자리에다가 기술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거기가 현 보건소 자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통 680평 보건복지부 승인받은 사항이 680평인데 보통 앞에 짓게 되면 120평정도 바닥면적이 나오고, 뒤로 지었을 경우에는 140평 정도 바닥면적이 나오면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일단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5-6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뒤에 태우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게 상당히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잡히는 대로 기획실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보다 52만1천원이 적은 7억3,04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항목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민원발급 안내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담당공무원 23명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575만원 등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민원서비스 업무추진 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행정도우미 참가자급식비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일제정리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로등보수 물품 구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 운영비에 600만원, 주민등록.인감서식, 인감증명서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항목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대에 대한 보수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 운영비에 5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100만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항목에 국비지원비로서 사무용품 및 서식제작비로 234만7천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등 68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업무 지원항목으로 본 업무도 외교통상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권홍보물 제작비에 320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 지원항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전입정보책자 제작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팜플렛 및 전입정보책자 발송 우편요금에 6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항목에 전입가구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측량용 전자평판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토지 지향 및 재산권 보호 강화항목에 지적관리 항목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세부사업운영비에 400만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에 3,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에 1,463만원,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에 1,542만원, 국공유지 간소화에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4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에 지적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적측량민원협의회 급식에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운영항목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 1,3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5,834천원, 지가현황도면 제작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식 인쇄 3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항목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리정보업무 지원에 2명 2,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리정보 업무추진 여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에 지적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411만9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에 2,12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항목에 사무관리비에 3,78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로명주소 대민홍보 CF송출 44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교재 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항목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구축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사업에 15개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갱신 용역에 7,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항목에 기초구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기초구역제도 안내문 제작 400만원, 기초구역제도 안내문 발송 우편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비에 1,150만원, 급량비에 6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 4,6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업무지원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5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해도 지적불부합지가 아직 많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지적불부합지로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일제 재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 둔내 둔방지구를 시범지구로 1차 500필지 정도를 정해서 지적재조사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4,100만원 가내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국가적으로 할 사업인데 지금도 토지분쟁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지적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니 크게 자리도 안 나고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가 많고 그래서 국비가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군비가 덜 들어가겠지만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지가 줄고, 늘어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토지가 줄어드는 사람일 경우는 양쪽이 합의가 되어야 정확한 경계선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토지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줄어드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청산금 절차 같은 것도 다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토지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 미등록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일부분일텐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보면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민원행정에서는 지적관리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 해가지고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 어떠한 고객들한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균 위원   이게 인건비 들어가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고객중심지리정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이대균 위원   인건비는 그 밑에 와서 있는데 지리적정보운영을 하면 어떤 분야까지 해 주는지?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전체적으로 창구민원 발급서부터 토지정보제공, 지목변경합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합병도 해 주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늘긴 늘었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적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것은 점차 예산을 늘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미등록토지나 이런 것은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도 이것을 줄여놓고서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좀 그러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의 틀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추경이라야 한 번 해야지 추경이라는 자체가 나쁜 거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은 본예산에서 거의 다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한 두 번만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을 더 했는데 두 번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같은 거나 미등록 이런 것을 좀 더 할려면 전년도에 1억8천이였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6천800을 줄이고 잘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고객중심 지리정보를 얘기하자면 우리 지역에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저거를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나 모든 것을 다 해 주다보면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받아 보니까 전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거의 비슷합니다.
이대균 위원   가시는 분들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여 주시고, 또한 웬만하면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입해 오시는 분들한테 간소화되고 따뜻하게…
간혹 들어보면 뭐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부탁을 드리고 금방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늘려야지 이것을 줄여놓고 잘 하겠다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 사정상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전자민원행정시스템 운영, 제가 이 부분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대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6대가 있습니다.
군청에 2대, 횡성읍 1대, 우천 1대, 안흥 1대, 둔내 1대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한창수 위원   무인발급기가 실질적으로 군청에서는 군청보다도 횡성읍 시장안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관리하는 문제, 보안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횡성시장 내에 일정 사무실에 설치하는 문제, 보안에 위배가 없는지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관리규정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무인발급을 요새 집에서 PC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발급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시내지역 한군데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횡성시장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못 들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한창수 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30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생계급여로다가 37억7,6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주거급여로 7억7,73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주거 현물급여로 5,850만8천원과 교육급여로 1억5,295만9천원 계상했으며 맨 아래쪽에 해산장제급여로 3,234만4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307쪽 차상위저소득층할인양곡비로 3,253만6천원,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는 양곡을 반값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 되는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은 의원입법으로 만든 1만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을 3,851만1천원과 맨 아래에 기초생활자양곡할인지원도 9,674만1천원도 위에서 보고 드린 차상위층과 같이 양곡을 절반을 공급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08쪽입니다.
아랫부분에 푸드뱅크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도비포함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이동복지관 포함해서 4억6,500만원 계상했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입학금에 3,686만원 계상했고 맨 아랫부분에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수당으로 101명분에 대한 1억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으로 2,500만원과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에 도비포함해서 1,920만원,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8,188만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5년 미만인 경우는 12만원과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씩 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자녀가정학습운영지원비로서는 세째아 이상에 대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7,6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랫부분에 참전명예수당으로 원 5만씩 지급하는 4억3,200만원과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은 5만원씩 계상했는데 입법과정에서 3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망위로금 1,500만원, 아랫부분에 현충행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거기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상이군경회에 연간 1,100만원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 600만원씩만 계상을 한 겁니다.
312쪽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도 마찬가지고 미망인회도 마찬가지고 무공수훈자회, 5.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등 연 1,100만원인데 이번 당초예산은 600만원씩만 계상이 됐습니다.
31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사업으로 8,490만6천원인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차상위저소득층 긴급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와 군비로 절반씩 보태는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 1,270만원이고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직원 2명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로 3,503만6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억5,544만원, 여기에는 소장님에 대한 활동비와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억1,849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취학전아동독서지도와 아동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하는 사업과 농촌지역 청년일자리제공 등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후대비전략제시인 노전기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지원사업, 이 세가지 사업에 국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3억1,84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 물품구입비 1천만원은 저희가 사례관리하면서 방문하고 이럴 때에 성인기저귀나 전기매트, 이러한 간단한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랫 쪽에 있는 보상금 중에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화재가 났거나 수해를 당했거나 이럴 때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사례관리에 대해서 긴급지원비 693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급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316쪽입니다.
어르신봉양수당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조례에 따라서 2만원과 두 분 이상일 때는 3만원, 그래서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2만원씩 계상한 것은 192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22년생이 80세 되던 해에 지원하던 것인데 그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74억6,200만원 계상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15억1,300만원 계상했는데 노인일자리전담인력에 대한 1명, 본청에 9명 9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도자체사업과 군사업에 대해서 12억3,632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주거개선사업비 수행기간 일자리사업 국비지원 8억 이런 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의 특별수당지원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운영비로 연간 2억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파프리카사업 초기투자부족액에 대한 6천만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횡성군에다가 고령친화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횡성군에 권유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하우스를 1천평정도를 설치하는데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양액을 재배한 미니파프리카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과 내년도에 6천만원, 그래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재원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확보된 4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4천만원과 노인인력개발원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4회추경에 요구되어 있고 내년도에 6천만원이 군비로 확보되게 되면 총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에 파프리카하우스를 짓게 되면 약 5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횡성군을 권유를 해서 횡성군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재가급여예탁금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가복지를 받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군비부담금 15%를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이 3억3,800만원이고 장기요양기관 예탁금과 등급외자 지원은 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수급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318쪽입니다.
자원봉사파견센터운영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운영비로다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 1,75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섬강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로 1,7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효도교통편익서비스제공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춘천, 고성, 횡성 이렇게 3개 시.군에다가 독거노인지원센터에다가 차량 1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30%와 군비 70%를 합쳐서 5,1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과 같이 1억3천만원 확보되었고 실버카지원사업 등 이것도 금년도에 도시범사업으로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돌봄지원서비스에 참가한 대상자 396명에 대해서 실버카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19쪽입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고요 중간부분에 노인복지대학운영비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대학에 2천만원, 둔대성당에 1천만원, 횡성감리교회에 6천만원, 은빛대학은 인원이 조금 많기 때문에 1,500만원, 청일성당 은빛대학에 1천만원, 안흥.강림에 1천만원, 서원은빛대학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대학에 1억3,500만원인데 맨 위에 나오는 노인복지 2천만원은 총5,300만원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겁니다.
어르신한마당잔치예산은 7,746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지도자연수는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에 1억2,650만4천원과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1억5천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억53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에 3천만원과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로당 노인회장활동비로 1억620만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지난 해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따로따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경로당에 등급을 매겨서 경로당 등록인원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A, B, C, D, E 따르게 등급을 맞춰서 B등급일 경우에는 574만4천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쓸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구분을 해서 난방비를 운영비에 쓸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합쳐졌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영양강화워크숍에 1,250만원, 충효교실 300만원, 효세탁소에 500만원, 사무장영양강화에 1,25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개보수비로 4억7,200만원 확보한 상황이고요, 322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아랫부분에  공설묘원묘역정비에 묘역기반암 굴취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묘역이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토심이 얕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돌을 치워내고 매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23쪽 입니다.
여성회관과 관련된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운영비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가면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에 이것은 행복만들기 상담소운영비로 6,33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내용이 대략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민간이전에 횡성여성대회가 금년도 2,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3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추가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도 여성관련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2만원씩 인건비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1억4,3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2,876만원, 한국어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3,360만원과 한부모교육비지원에 368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760만원과 다문화가정친정보내기 지원사업에 20가구분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에 660만원 30명을 계상했고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지원은 4,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821만8천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2,541만4천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946만5천원과 언어영재교실에 1,6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맨 중간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로 3,600만원, 이것은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난방연료비나 교재교구비 도비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입소료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4천만원 계상했고 종사자 격무수당, 대체인건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26만8,5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차량운영비로 5,903만2천원, 어린이날행사에 지난해 5천만원이었는데 5,27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건 더 확보해야 하는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로 4,844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공립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반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50%씩 지원되는 사업에 80% 지원하는데 나머지 20%를 군비로 마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19억3,9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립이나 법인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에 대한 영아양육수당으로 1억5,631만6천원 계상했고 셋째아 보육료로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교사근무환경개선으로 금년도 신규사업 5,81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까지의 담임보육교사에게 월5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33쪽입니다.
공근면 보육시설지원사업에 3,251만원과 중간쯤에 나오는 5세아 무상보육료로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5억2,491만2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 맨 아래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차액지원에 1,67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도비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안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4쪽 입양아동양육수당 15명에 대한 2,700만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수당 1,512만3천원, 아래에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으로 2,5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1억8,720만원, 거점형운영과 토요일운영 등에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35쪽 맨 아랫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사업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아동양욱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로 4,154만4천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33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비와 영어원어민지원사업비로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고 맨 아랫부분에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다가 3억1,5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비지원으로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1억4,400만원 계상했고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다가 1억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365일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5천만을 합쳐서 4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짜서 인건비 등으로 1억1,7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4,602만2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랫부분에 학습능력향상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드림스타트아동들이 학원을 갈 때 학원비를 6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과목에 대해서 1인당.
그리고 기초학습방문사업도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의료비등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아동에 대한 각종 검사료와 접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477명에 대한 1억9,428만6천원 계상했고 장애인의료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0명분에 대해서 이것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2,445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고 장애인행정도우미 6명에 대해서 6,840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일부 부담을 해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맨 아랫부분에 시각장애인자립센터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44쪽입니다.
맨 위에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 중에 장애인협회운영비로 금년도부터 장애인협회에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농아나 농아협회나 시각협회와 같이 도에서부터 지원되는 운영비가 여기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한 그 금액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했는데 주차요금징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협회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에 대한 인건비 금년도와 같이 1억2천만원과 345쪽에 장애인 제2보호작업장에 한우리작업장을 지금 복지관 앞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1억2천만원 똑 같이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 1,440만원은 장애인협회에서 장날과 주차징수요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어우리식당에 대한 예산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6억8,48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520만원 계상했고요, 어우리식당 운영비와 거기 700만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장애인목욕탕운영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천만원, 휄체어리프트차량운영에 2,4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로다가 9억8,750만원과 자활장려금 6,250만원, 자활장려금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충급여 성격으로다가 자신들이 일을 했을 때에 한 달 생활비가 최저생계비에 미달이 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자활사업 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7,5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350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1,234만3천원과 저소득층 전기시설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운영비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8,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3,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 등이 탈수급을 위한 그러한 적립을 할 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매칭금액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351쪽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 동아리육성과 우수프로그램지원 등에 9천만원 계상했고요, 평생교육사 기간제인건비로 3,574만3천원, 그리고 아래에 나머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로 금년도와 같인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비로 작은도서관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랫부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7억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 개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25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4천만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억7천만원, 기준은 9개 읍.면에 3천만원씩입니다.
3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4,259만8천원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인건비 1,5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7,170만4천원이 총예산인데 이중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4,259만8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1억2,910만6천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쳐서 7억7,100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을 6억1,2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말로 13억8,30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자로 4,251만2천원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금사업에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51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연말에는 13억9,053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14억중에 연말에 가면 14억2,553만원이 예상되는데 이중에 이자가 4,200만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도 여성발전기금지원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수입내역도 마찬가지이고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10억2,343만4천원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이자가 약 3천만원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년도말에 10억원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2,3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2,300만원은 지원하고 연말에 약 7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봐서 10억3,043만6천원 정도가 내년 연말에 기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말까지 계상되는 기금액은 이자가 2,300만원 정도로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2,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 말에 가서는 10억3천만원정도의 기금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기타사용료는 노인회관에 임대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인회관 군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횡성군 소유의 노인회관입니다.
그 노인회관 밑에는 점포에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금의 20%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약 78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20%인 156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로 약 20억3,328만2천원의 기금 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9,100만원 중에는 융자금 회수금액과 이자발생금액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약 5천만원 정도를 융자해 주고 나면 연말에 가서 4,1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해서 연말에는 20억7,428만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가 4천만원정도의 회수수입이 있을 것 같고, 약 100만원은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이 약1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68페이지 전체 20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이중에 민간융자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연간 금년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만 약 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4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전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약4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 703자리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800자리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내년, 후년도까지 약 1천자리까지 노인일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인일자리가 100자리정도 늘어나는 데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안신영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5명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다 75명의 인건비분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 2억7천만원은 군에서 자체로 만든 사업이고, 그 뒤쪽에 가면 국비지원사업에 8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약 15억원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실버폴리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분들을 정해서 운영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기는  한데 경찰관 출신분들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데 특별히 경찰들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에 대해서 실버폴리스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경찰관의 임무를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똑같이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학생들의 등교.하교시간에 맞춰서 야간순찰을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위험성 같은 것은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서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관 출신으로 그분들을 뽑은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람을 갖고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재가급여 예탁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 재가급여를 갖다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분들, 그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 요양원에 가면 그 아래부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예탁금이 지급되고요, 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방문요양, 방문간호등을 할 때에 85%는 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이 되고, 15%를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에 대한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겁니다.
안신영 위원   예산이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많이 들어갑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 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 평생학습축제는 군민의 날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평생학습축제는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체육대회가 언제 결정이 될지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미니파프리카사업 초기투자에 1천평의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부지는 개인땅에다 합니까, 군유지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임대를 현재 마산리에 있는 논을 임대해서 그곳에다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일반농지를 임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횡성읍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먼 지역으로 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횡성읍 지역에서 선정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시현   일반농지를 임대해서 하다보면은 나중에 농지주인한테 사유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확보만 되면 10년동안 장기임대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모든 시설물들이 지원하다보면 사유화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 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기관이 전적으로 붙어서 관리를 하니까 개인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18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증액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서 보고드린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평생학습 쪽에도 지난해에 확보 못 했던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규만 위원   311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 베트남유공자회 지원까지 쭉 살펴보면 보훈단체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특이한 사항을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전년도에 증액되었다가 이번에 감소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몰군경미망인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운영비를 1,1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600만원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안 서있기 때문에 약3천만원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줄은 것은 지난해에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 1,500만원 규모인데 전체적으로 베트남참전,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 6.25참전유공자회는 증액이 되었고, 미망인의 지원은 감소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500만원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 만들 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보훈 6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연간 지원금액을 1,5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당초예산에 서기를 600만원씩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지원책 이외에 군 순수비용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가지고 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정부 지원예산 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100자리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늘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자리면 1인당 20만원씩 드리거든요.
최규만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은 크게 줄어든 사항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늘었습니다.
국비도 더 확보를 했고요, 군비도 추가 확보하고 해서 지난해보다 4억9천만원정도가…
최규만 위원   정부 지원사업은 줄어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정부지원사업도 저희는 안 줄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효도교통편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버카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효도교통편익 사업은 독거노인들 위주로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거나 이럴 때에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독거노인센터와 운영되는 사업으로다 5,100만원을 확보된 내용이고요, 실버카 지원사업은 그런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디 나들이를 갈 때 붙잡고 다니는 유모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실버카 라는 것이 자동차 개념이 아니라 유모차 개념, 지탱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최규만 위원   해당 인원이 369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최규만 위원   효도교통편익제공 서비스는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서비스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회하면서 계속 살피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은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과정에서 도에서 지금 춘천과 고성, 횡성 3개 시.군을 도 시범사업지구로 정해서…
최규만 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차량 1대를 지원하고 유류대를 주면서 노인돌보미 선생님들이 방문하고 매일 전화하고 할 때에 그분들이 어디 꼭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이런 불편사항들이 매일 체크가 될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위주로 진행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다 저희가 전체 1,5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369명 정도 300여분들에 대해서 매일 전화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매일 전화하면서 어디 가셔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차를 보내서…
최규만 위원   9개 읍.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인 만큼 각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17페이지에 미니파프리카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9천만원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요, 9천만원에 대한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9천만원은 지금 현재는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택배사업단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주었었는데 그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미니파프리카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지 말도록 붙들어 매놓았었어요.
거기에 따른 4천만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토지를 이 땅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래서 10년간 장기임대를 해 주겠다 아직 서면으로다 작성은 안했는데요, 구두로는 토지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이번 승인이 되면 기존에 있던 예산 9천만원을 바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농산특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종자공급회사와 화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전량 생산되는 양을 전량 그쪽에다 납품이 되면 그 화학산영농조합에서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전량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6천만원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하우스 설치 들어갑니다.
지금 하우스설치는 지금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집행하도록…
최규만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다가 전문기업으로다 노인들이 주가 되는 이러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노인인력개발원에서의 장기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상황에서 노인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사업주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시니어클럽에.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익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수익이 발생되면 이것이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인데 시장형사업은 인건비를 월 13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래서 벌어가지고 약 20-25만원 이 정도에 추가로 버는 대로 보태드리기 때문에 시장사업이 초기에는 조금 20만원 받은 것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보면 여러 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려고 애를 쓰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주관을 어느 단체가 하든간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다자녀학습지원인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자녀학습운영지원에도 1식으로 해서 2억7,6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으로다 세자녀 이상이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비에 50%를 지원하고, 넷째아가 가게 되면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를 학원에서 깎아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째아 이상은 학원비를 군에서 대주는 것으로 2과목까지 지원이 되고요, 셋째아에 대해서는 50%는 군비를 지원하고 학원에서 20%를 깎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학원에서 영수증 받은 것을 가지고 분기마다 군에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학부모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핵가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세 자녀 였을 때 50%, 네 자녀는 80%…
거의 다 전액이 부모는 얼마 안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은 겁니다.
이대균 위원   이렇게 우리 횡성군에 시책으로 하는데 올해 처음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셋째아 이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세자녀 낳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학원비라도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대균 위원   좋은 시책이네요.
어쨌든 아이들을 늘릴려고 하는거 보니까.
그 다음에 317페이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해서 많은 예산이 섰는데 요양시설에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이것은 그분들의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노인들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양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요양비를 대주는 것이지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운영비는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한푼도 지원한 것이 없고요, 이분들에 대한 노인들의 요양을 모시게 되면 150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들은 그 운영비가 없다고 의회도 찾아오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분들은 양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대균 위원   양로 쪽에는 도와줄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양로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월 2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갑천 뉴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받는 분이 50%를 넘게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계십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들이 거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 분들이 대부분인데 유료로 내는 분들은…
이대균 위원   우리 횡성군에는 지금 요양시설이 몇 개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요양시설이 지금 14개소가 있고 양로가 6개입니다.
양로에만 운영비가 다소 지원되고요, 요양기관에는 전혀 지원을 안합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노인대학인데 감리교는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등록인원은 1,500명 되는데 매주 오는 인원은 500여명…
차량을 이용하니까 차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균 위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천만원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은 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에도 5,368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만 계상할 수 없어서 추경에 3,368만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할겁니다.
이대균 위원   운영비가 2천만원이고 또 3천얼마를 더 세워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이런것은 한번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운영상…
이대균 위원   올해 은빛대학들이 꽤 많은데 둔내성당에서도 하고 청일성당, 안흥성당, 풍수원성당이 하는데 신부님들 말씀이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소나마 인상을 한 겁니다.
이대균 위원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대략 우리 횡성 감리교에서 하는 복지대학은 몇 명이나 되나 명수를 몰라가지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150명 가지고 있지만 실지로 100명 빠지게 오시고 하잖아요.
다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우리 노인복지대학 감리교의 경우는 차량비가 일요일마다 10대 이상 돌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다른데도 차량은 지원하잖아요?
읍.면 같은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은 성당이나 봉사회에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여기 횡성감리교도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5-6대 봉고차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어렵겠지만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대학 다닌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32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여성자활지원하면 여기서부터 다문화가족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는 안섰 는데 우리 관내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들을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다문화가족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설치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내년도에 사업비가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대균 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래도 혜택이 가고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 버리든지 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차상위저소득층긴급지원 이것이 전체 복지예산에 비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저소득층긴급지원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 1,800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국비지원사업 8,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차상위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차상위층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315쪽에 가면 사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되도록 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차상위부분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321페이지 경로당운영활성화 운영비, 난방비 묶어가지고 인원대비해서 주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상은 얼마이고 최하는 얼마 이렇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80명 이상인 경로당은 등록기준으로 80명 이상일 경우에 A등급은 100명 이상, B등급은 80-99명까지인데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정한 기준이 B등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74만4천원이 연간 지급액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하등급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하등급은 20명미만이 있는데 20명미만은 E등급인데 실제는 D등급이 20명에서 49명까지가 D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383만5천원인데 이 금액을 20명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이 383만5천원이고, 많은 곳이 574만4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우리 관내에서는 2등급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등급으로 나눕니다.
중간 50-79명까지를 C등급이라고 해서 461만3천원.
제일 많은 곳이 D등급이하에 383만5천원을 지원하는 여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먼저 100명이상까지는 잘 모이시는데가 별로 없지만 70-80명 모이시는데, 또 20명미만 되시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은 잘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인원배정해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없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공설묘원 묘역정비 묘역 기반암 굴취라고 했는데 암을 깨서 묘지를 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힘만 들것 같은데 2천만원 들여서 하면 몇 기 정도 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남은게 100기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정비를 했고요, 맨 아래 땅 하나만 하면 되는데 파보면 그 위에 흙이 덮인 것이 30센치도 채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 1미터정도를 포크레인으로 전체 뒤집어서 돌을 다 주워내고 다시 복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오히려 다른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묘지도 저희는 시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성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보조금도 아예 없습니다.
묘지 조성하는 데는.
앞으로 묘지를 추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공설묘원이 관내에 있는 것을 관리하려면 암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비가 어려울 바에는 부지확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거 하고나면은 더 할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화장장이나 납골당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뭔가 대체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문화가족이 남편이 사망하잖아요.
남편이 사망하면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 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혼자 사는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센터에다 의뢰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이거가지고 다 됩니까, 더 세워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48억2천만원이고, 국비가 35억2천만원, 도비가 1억4,400, 군비가 11억5,600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8억6천만원을 25억6,9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4억, 도비 3억해서 이래서 지금 7억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18억6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군비가 조금 우리가 계획보다 더 세웠는데 이것은 추경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2012년에 착공을 하기 힘들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모자라는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광특사업이라서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국비를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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