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5일 (월)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
- 10.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안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소액사건은 보통 소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까지 표현합니다.
○김시현 위원 2천만원 미만 1건을 승소할 때 10만원씩 포상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부 사건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대체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죠.
○김시현 위원 고문변호사가 하면은 별도의 건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고문변호사건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연간 소액사건 소송건수와 승소율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1건이 패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승소를 하였는데 금년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조례에 지금 행정.민사소송 이였을 경우에는 먼저는 10만원,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이었을 때는 2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는 것 보다는 조금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향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이것을 현실에 맞는 것 보다는 조금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향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소액사건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소액사건은 2천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승소에 대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승소를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승소를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실무논리로서만 앞세우려고 하는 변호사님들 보다도 잘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준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패소 할 것이다, 패소가 되면 참 어려움이 많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안을 보면 압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실무논리로서만 앞세우려고 하는 변호사님들 보다도 잘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준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패소 할 것이다, 패소가 되면 참 어려움이 많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안을 보면 압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1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심, 3심보다.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굉장히, 2심에 가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소송에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물론 지금 실장님은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의 변호사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2심, 3심보다.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굉장히, 2심에 가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소송에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물론 지금 실장님은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의 변호사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무조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안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대응을 해도 승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아니면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공직자 경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1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심 뿐만이 아니라 2심, 3심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대응을 해도 승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아니면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공직자 경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1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심 뿐만이 아니라 2심, 3심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소송관계도 첫 1심이 어떤 방향제시가 잘못됨으로써 다시 본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건에 인식을 잘해서 방향을 잘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어떤 전문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부족하다 라고 보기 보다는 전문법률기관에 전문용어 정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에 인식을 잘해서 방향을 잘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어떤 전문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부족하다 라고 보기 보다는 전문법률기관에 전문용어 정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심에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인 해석은 다 일단 먼저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소송이 상대성 원리잖아요.
상대가 자기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나올지 100%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자기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나올지 100%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두 가지로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연장 하는 것 하고요, 월 수당을 종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두 가지로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연장 하는 것 하고요, 월 수당을 종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15만원 이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내용으로 보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월 2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마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현실화 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안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횟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건수 자체가 그것도 유사한가요?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현실화 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안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횟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건수 자체가 그것도 유사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거의 군단위는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타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단위는 소송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횡성군이 15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적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것이 30만원 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그런데 군단위는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횡성군이 15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적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것이 30만원 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김인덕 위원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시는 약간 높은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30만원 선입니다.
우리 군이 15만원으로 있다가 30만원까지는 못하고 25만원 선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1년만하고 금방 끝나 버리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15만원으로 있다가 30만원까지는 못하고 25만원 선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1년만하고 금방 끝나 버리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궁금증을 여쭤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건수는 아마 군단위에 배 이상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군 단위를 놓고 보면서 군 단위도 아마 거의 최고액수가 거의 30만원 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단위에도 소송건수가 우리 군과 타 군과의 형평성이 그런 건수도 비슷한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 첨부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나갑니다.
○김시현 위원 보상이 나가는데 금액의 몇%가 나갑니까, 아니면 건당으로 …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착수금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소송이 재개되면.
착수금 나갈 때도 경한 사건이냐, 아니면 중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규정에 규정 된 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약간 경한 사건 같은 경우는 200만원, 중한 사건 같은 경우 300만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액포함해서 220만원, 33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을 때에는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소사례는 같은 금액이 되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소송가액이 워낙 큰 경우는 양자 간에 계약을 하죠.
승소했을 때에 몇%의 수임료를 달라, 그런 범주 속에서…
소송이 재개되면.
착수금 나갈 때도 경한 사건이냐, 아니면 중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규정에 규정 된 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약간 경한 사건 같은 경우는 200만원, 중한 사건 같은 경우 300만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액포함해서 220만원, 33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을 때에는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소사례는 같은 금액이 되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소송가액이 워낙 큰 경우는 양자 간에 계약을 하죠.
승소했을 때에 몇%의 수임료를 달라, 그런 범주 속에서…
○김시현 위원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화해권고가 떨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고 이기느냐 보다는 서로 화해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착수금은 기존에 주었고, 그 다음에 화해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화해가 결정되었을 때 주지 화해권고를 했더라도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착수금은 기존에 주었고, 그 다음에 화해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화해가 결정되었을 때 주지 화해권고를 했더라도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화해가 성사되었을 적에 수임료를…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화해가 성사되었을 때는 줍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승소기준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4건의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위원님들의 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안 상정하실 때는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4건의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위원님들의 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안 상정하실 때는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6.25참전 현 미망자수를 대충 알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3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25 미망인이 약 109명 정도 있고, 베트남참전 유공자 미망인이 약 30명 정도 해서 13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면 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25 미망인이 약 109명 정도 있고, 베트남참전 유공자 미망인이 약 30명 정도 해서 13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면 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6.25 참전 미망인수는 앞으로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미망인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미망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내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수당을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김인덕 위원 6.25 참전 미망인은 연세들이 높아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물론 베트남 미망인들도 다소 그럴 수 있는데 혹여나 참전하셨던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미망인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6.25참전용사가 되신 분은 그 미망인들도 대개가 80되시고요, 베트남 참전분 같은 경우도 다 60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셨던 기간들을 중시한다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6.25참전용사가 되신 분은 그 미망인들도 대개가 80되시고요, 베트남 참전분 같은 경우도 다 60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셨던 기간들을 중시한다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재혼을 하셨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물론 미망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아픔을 겪어온 분들이라 물론 그렇게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한 재혼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을 경우도 과연 그것을 굳이 지급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많이 세부내용이 준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많이 세부내용이 준비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규칙에다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인덕 위원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건수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제4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며’라고 하는 부분은 사망보조금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김인덕 위원 당사자, 미망인 다 포함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사자만입니다.
○김인덕 위원 참전유공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지금 700분이 계십니다.
6.25 참전 유공자가 486분이 남으셨고요,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214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700분이 계십니다.
6.25 참전 유공자가 486분이 남으셨고요,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214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우리 연금법이나 그런데 배우자는 50%정도 지급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공무원 같은 경우는 70% 정도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창수 위원 연금법을 적용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글쎄요, 이 안을 입안하게 됐던 내용들이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사는데 그 분들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죽으면 마누라가 불쌍하니, 돌아가신 뒤에 할머니들의 생활이 걱정이 되시니까 내가 받던 5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계셔서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5만원을 그대로 드리도록 했으면 첨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시는 기한이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10년 안쪽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살아계실 동안, 지금 남은 분이 700분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이게 금액이 적다 많다 라는 것보다도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상위법에 적용이 돼야 조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본인한테만 30만원을 지급하고 미망인한테 지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금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본인에게만 30만원 지급을 하고 미망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칙이라도 명시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본인한테만 30만원을 지급하고 미망인한테 지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금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본인에게만 30만원 지급을 하고 미망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칙이라도 명시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망위로금은 조례내용에 당연히 참전유공자로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규칙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규칙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당을 미망인도 똑같이 적용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신구조문대비표 85쪽에 보시면 4조2항2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이 있고 오른쪽에도 15만원이 30만원으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저는 5만원 다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고 받는 것도 연금은 생활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두 분이서 받던 생활비보다 한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70%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지 이 참전유공자수당은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활한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지급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깎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고 받는 것도 연금은 생활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두 분이서 받던 생활비보다 한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70%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지 이 참전유공자수당은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활한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지급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깎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나 법의 적용이 정확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정이나 형평성에 자꾸 적용을 달리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법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이 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차후에 추경에 할 경우에 지급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그런 소급적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소급적용할 수 있고 또 불리한 거는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는 소급적용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이나 형평성에 자꾸 적용을 달리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법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이 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차후에 추경에 할 경우에 지급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그런 소급적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소급적용할 수 있고 또 불리한 거는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는 소급적용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문제도 있겠지만 6.25참전 미망인 어르신들은 이미 할머니가 되셨고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월남파병미망인들은 많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제가 보면 적게는 60도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남파병미망인들은 많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제가 보면 적게는 60도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60은 거의 넘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미망인들은 그 아래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망인들한테 만약에 이분들이 재가를 해가신다면 이 분들은 금지를 해야지 다 그분들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고쳐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다 70년대인데 30-40년을 같이 사셨는데…
○이대균 위원 아 글쎄, 30-40년을 사셨어도 그 분들이 계속 계신다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재가하시는 분들한테 60세, 65세들,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65세가 맞을 겁니다.
65세 분들 제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까지 계속 드린다면 아무리 이렇게 군에서, 아마 이것도 저희 군이 처음이죠?
65세 분들 제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까지 계속 드린다면 아무리 이렇게 군에서, 아마 이것도 저희 군이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고쳐주시면 그대로 따르겠고요, 안 고쳐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내용을 고민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80세 이상 인구가 2천분 정도 되십니다.
2,009명인데 타 시.군의 지급 예를 보면 양구 같은데 80세 이상 인구의 약25%가 되고요, 삼척이 27%가 되고 속초가 가장 최근인데 약29%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3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로 봐도 60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009명인데 타 시.군의 지급 예를 보면 양구 같은데 80세 이상 인구의 약25%가 되고요, 삼척이 27%가 되고 속초가 가장 최근인데 약29%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3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로 봐도 60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나머지 분들은 대상이 왜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주민등록엔 올라있지만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또 80세 이상 그분들끼리만 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타 시.군의 예를 보면 30%를 넘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 80세 이상 인구가.
저희도 한 30%정도로 봐서 그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체 80세 이상 인구가.
저희도 한 30%정도로 봐서 그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봉양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를 함께 모시는 자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홀로사시는 분들은 소외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홀로사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홀로사시는 분들은 소외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홀로사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홀로사시는 분들은… 이 봉양수당 이라는 게 어르신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효행심을 북돋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락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돌봄서비스 유케어시스템이라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수당은 독거노인이라고 별도로 드리는 수당은 없고요.
특별히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락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돌봄서비스 유케어시스템이라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수당은 독거노인이라고 별도로 드리는 수당은 없고요.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살면서도 부모님하고 따로 집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살면서도 부모님하고 따로 집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어르신 봉양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은 우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이 되는데 실지 이거를 봉양하시는 분들 효행심에서 2만원을 준다면 참 좋은 뜻인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사실 모시지도 않으면서 2만원을 받는 사람이 수많을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다시 환수하기도 엄청 힘들다 이거에요.
주기는 쉬운데.
조금 전에 잘못된 거는 환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은 우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이 되는데 실지 이거를 봉양하시는 분들 효행심에서 2만원을 준다면 참 좋은 뜻인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사실 모시지도 않으면서 2만원을 받는 사람이 수많을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다시 환수하기도 엄청 힘들다 이거에요.
주기는 쉬운데.
조금 전에 잘못된 거는 환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당연히 해야죠.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당연히 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당연히 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늘 관에서 집행했던 것을 환수한다, 환수한다 하면서도 돈 줬던 것을, 남의 주머니 갔던 거 다시 받아온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모시다가 특이하게 헤어질 입장이 돼서 헤어진다면 금방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장이 거기 신경 안 쓸 거고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맨날 있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이 참 엄청 소외감 갖는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저도 시골에 면단위에 있다보면은 우리 횡성군만 해도 노인 4명 중 한명이 독거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서 자식도 먼데 나가있어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뭔가 지원하시는 방법이, 그분들한테 크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라든지 이렇다면 지원을 하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닌 분은 하나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모시다가 특이하게 헤어질 입장이 돼서 헤어진다면 금방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장이 거기 신경 안 쓸 거고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맨날 있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이 참 엄청 소외감 갖는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저도 시골에 면단위에 있다보면은 우리 횡성군만 해도 노인 4명 중 한명이 독거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서 자식도 먼데 나가있어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뭔가 지원하시는 방법이, 그분들한테 크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라든지 이렇다면 지원을 하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닌 분은 하나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분들한테 또 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균 위원 이거는 단지 효행으로 봉양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소득과 관계없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80세 라고 하면은 참 고령인데, 좋은 뜻인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라면 쉽게 아버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하루에 3-4번씩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동네 살면서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엔 똑 같이 있고.
같이 면단위에 있어도 주민등록은 똑 같이 있고 따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엄청 어려울텐데 하여튼 참작을 잘 하시기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해보라면 쉽게 아버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하루에 3-4번씩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동네 살면서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엔 똑 같이 있고.
같이 면단위에 있어도 주민등록은 똑 같이 있고 따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엄청 어려울텐데 하여튼 참작을 잘 하시기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95쪽에 제5조 대상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호에 보면 '어르신과 신청인이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게 동일건물 내에 살면서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95쪽에 제5조 대상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호에 보면 '어르신과 신청인이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게 동일건물 내에 살면서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5조의 내용은 1, 2, 3호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봉양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있고 또 부모와 다르게 있고, 같은 관내에,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사례를 인정한다면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나눠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는 것은 저는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나눠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는 것은 저는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봉양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원발생사유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한군데로 모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세대주 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등록상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상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디에 달아도 달아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한군데로 모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세대주 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등록상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상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디에 달아도 달아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로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같이 놓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서 봉양수당을 받는 이익보다는 달리 냈을 때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을 합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테니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나간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지만 한집에 실제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또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만 되는 이런 절차들이 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을 합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테니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나간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지만 한집에 실제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또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만 되는 이런 절차들이 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대상자확인차원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면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 다앙하게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쪽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의 환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는 아닌 것 같고 '반환해야 한다' 라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 다앙하게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쪽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의 환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는 아닌 것 같고 '반환해야 한다' 라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표현은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반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정책방향이 오늘 사실 조례안을 올리셨지만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에 대한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정책방향이 오늘 사실 조례안을 올리셨지만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에 대한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안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미망인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가 봉양수당에 대한 것은 꼭 필요적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물론 과장님 생각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된 이 상황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된 이 상황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지원대상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중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하며 ‘제3호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은 월 5만원 지급을 월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횡성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로 하며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지원대상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중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하며 ‘제3호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은 월 5만원 지급을 월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횡성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로 하며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