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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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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계속)
  3. 2.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
  6. 5. 휴회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계속) (한창수 의원)
  3. 2.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저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보충질의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군정보충질문을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군수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속개한 지금도 군수님께서 유감스럽게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지금 군수님께서는 16시에는 참석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선포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한창수 의원)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이틀동안의 군정질문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이렇게 의회 방문을 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횡성발전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되어서 횡성이 정말로 바로 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군수님에게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히 잘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시간을 내 주신 군수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상 이런 일들이 조금 우리 군수님에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넓은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서로 의회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하면서 또 자기 할 도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질문을 다 해 주시면 한 번에 대답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면 제가 군수님이 질문을 먼저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설명없이…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다 질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청일면에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잘 아시죠?
그 마을버스가 하루에 7회를 운행하는데 보통 2명 내지 3명밖에 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사실 굉장히 많이 대략 청일면을 표본으로 삼아서 한달 운영한 것으로 계산했을 적에 1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런 문제하고 이런 10억이 적자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의 노인인구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노인인구가 지금 1만명 정도 됩니다.
이 1만명이 보조금을 10만원씩 주어도 될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몇 분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일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가 앞으로 또 고민해 보고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나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나 읍사무소 보건소 이전의 문제가 다 횡성군이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잘 아시죠.
따라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우리 횡성군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분들의 손과 발을 만들어 드리는 따라서 이것을 저는 생활복지라고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횡성군뿐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어느 시.군이나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경제논리로다 하면은 답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지의 문제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3회 추경 때 충분히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부의장님의 판단이 남았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단만 남은 부분이지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군수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제가 마을버스를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마을버스의 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지금까지 차를 안타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차를 다 타고 다녔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안해도 동네사람이 태워주든…
○군수 고석용   의원님의 판단이니까 결정만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판단해서 생활복지가 우선이냐, 경제논리가 우선이냐,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의 몫이지 그것을 군수가 이런다 저런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판단은 의원님이 해 주십사 더 설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창수 의원   마을버스를 타는 분들이 전에도 차를 타고 다녔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청일면에 와서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버스시간에 맞춰서 횡성을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버스를 타고 청일면에 와서 30분, 1시간을 기다렸다 횡성을 나오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리어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횡성군의회에서 이 부분을 청일을 1년간 시험운행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고석용   저는 1년간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의원   1년간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인사말씀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을버스를 한다,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의회하고 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 고석용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한창수 의원   더 이상 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시겠다…
○군수 고석용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할 여지가 없다.
의원님 판단만 남았으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셔라.
한창수 의원   정말로 제가 좁은 소견으로 정말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군수님이 어떤 인사말씀과 더불어 제가 오늘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군수 고석용,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짧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보아야 되는 일이고, 군수님 말씀대로 짤막하게 의원이 알아서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수 고석용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서면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서면답변을 받아야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어볼거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정회를 해 가면서 이루어진 이 질문이 원만히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혹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의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 규약안은 전국 18개 시.군 동일안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시.군마다 달라질 사항도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18개 시.군이 전체 다 해당됩니까?
빠진데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국에는 47개 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목적댐하고 용수공급댐, 홍수조절지댐에 한해서 이 법에 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9개 댐이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포기를 해서 1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만든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47개 중에서 나머지 빠진 댐들은 지역 자율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나머지는 지역발전을 위주로 하는 발전댐.
김시현 의원   발전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 규약안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소득원이 되고 지역의 경제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안건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30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종결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12월15일까지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12월16일까지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용역을 주든가 자체판단해서 B/C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B/C가 기준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하고 또 B/C가 기준 이하일 때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B/C가 기준 이하라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자폭이라든가 손실액이 많을 때·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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