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 1일 (월)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과
- ∘도시행정과
- ∘보건소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우 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우 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재해피해조사결과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태풍 축사피해 및 지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27일 태풍 볼라밴의 영향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7개 읍.면에 19동 4,317평방미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원금액은 5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 우박 농작물피해 및 지원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5월에 둔내 등 4개 면에 피해규모가 229.8헥터에 피해액이 2억6,533만3천원, 지원금액이 1억9,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금액은 본예산 1억9,589만5천원과 예비비 6,694만5천원으로 자연재해 우박 등 상해 등 단순농작물피해는 담당부서인 농정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6월 둔내면에 3.95헥터의 858만7천원의 피해액이 발생돼서 363만3천원을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6월에 6개 읍.면 201헥터에 피해액이 4억1,274만5천원으로 지원금액은 3억2,006만5천원으로 본예산 2억689만5천원과 예비비 1억1,3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태풍.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3일 강풍으로 2개 면에 3헥터, 피해액이 1,616만5천원, 지원금액이 650만원으로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 8월17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9개 읍.면에 30.1헥터의 피해액이 7,560만6천원, 지원금액은 3,497만8천원으로 본예산에서 2,347만8천원과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2년 9월17일 태풍 쌈바로 15.7헥터의 피해에 피해액이 1,533만1천원이며 지원금액은 901만2천원으로 본예산에서 1만2천원과 예비비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년 7월11일~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98.73헥터, 피해액이 4억1,558만3천원이며 지원금액은 3억1,208만8천원으로 본예산에서 2억3,997만8천원과 예비비에서 7,20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수해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11일~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1개 분야 116건에 피해액이 43억818만1천원이며 복구액은 97억2,8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재해피해조사결과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태풍 축사피해 및 지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27일 태풍 볼라밴의 영향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7개 읍.면에 19동 4,317평방미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원금액은 5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 우박 농작물피해 및 지원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5월에 둔내 등 4개 면에 피해규모가 229.8헥터에 피해액이 2억6,533만3천원, 지원금액이 1억9,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금액은 본예산 1억9,589만5천원과 예비비 6,694만5천원으로 자연재해 우박 등 상해 등 단순농작물피해는 담당부서인 농정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6월 둔내면에 3.95헥터의 858만7천원의 피해액이 발생돼서 363만3천원을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6월에 6개 읍.면 201헥터에 피해액이 4억1,274만5천원으로 지원금액은 3억2,006만5천원으로 본예산 2억689만5천원과 예비비 1억1,3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태풍.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3일 강풍으로 2개 면에 3헥터, 피해액이 1,616만5천원, 지원금액이 650만원으로 본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 8월17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9개 읍.면에 30.1헥터의 피해액이 7,560만6천원, 지원금액은 3,497만8천원으로 본예산에서 2,347만8천원과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2년 9월17일 태풍 쌈바로 15.7헥터의 피해에 피해액이 1,533만1천원이며 지원금액은 901만2천원으로 본예산에서 1만2천원과 예비비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년 7월11일~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98.73헥터, 피해액이 4억1,558만3천원이며 지원금액은 3억1,208만8천원으로 본예산에서 2억3,997만8천원과 예비비에서 7,20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수해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11일~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1개 분야 116건에 피해액이 43억818만1천원이며 복구액은 97억2,8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축사피해는 예비비는 없고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571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자료가 기획실에서 예비비지출내역을 받았던 것과 이것과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게 됐어요.
기획실 것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거기도 예비비 지출에 축사피해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읍.면이나 법정리, 이런 내용을 보면 예비비도 동일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획실 것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거기도 예비비 지출에 축사피해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읍.면이나 법정리, 이런 내용을 보면 예비비도 동일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축사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축산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이 7개 읍.면에 19동에 571만8천원으로 이 사항이 전체 본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으로 저희가 제출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획실 자료 29쪽이 되는데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에 보면은 12년 8월27일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피해복구에 의한 자재비용 산출내역을 기획실에서 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보면 횡성읍 청용리 외 2개 축사, 생운리 건이 2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피해규모 이런 부분은 다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에 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밑에 우천면 것도 보면 상하가리 것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상하가리 하고 또 용둔리도 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규모도 달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흥면도 지구리 외에 3건이 있어요.
지구리 외 3건은 소사리 2건 하고 지구리, 지구1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면 피해규모가 4동에 되어있는 내역을 보면은 751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기획실자료는 680으로 나와 있고 이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료마다 조금씩 숫자가 달라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피해복구에 의한 자재비용 산출내역을 기획실에서 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보면 횡성읍 청용리 외 2개 축사, 생운리 건이 2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피해규모 이런 부분은 다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에 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밑에 우천면 것도 보면 상하가리 것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상하가리 하고 또 용둔리도 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규모도 달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흥면도 지구리 외에 3건이 있어요.
지구리 외 3건은 소사리 2건 하고 지구리, 지구1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면 피해규모가 4동에 되어있는 내역을 보면은 751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기획실자료는 680으로 나와 있고 이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료마다 조금씩 숫자가 달라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획실의 예비비 요청한 부분하고 저희한테 해당부서에서 우리 재난부서로 제출된 사항은 대비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축산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항으로 보면은 2012년 8월28일 자연재해 태풍볼라벤으로 축사 및 지원금현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안흥면 같은 경우도 지금 지구리, 소사리에 2개 지구와 지구1리 등 4개 지역이 보조금 결정돼서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자부담도 부담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피해규모나 지원금액 이런 것들이 기획실자료하고 안전건설과 자료하고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된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된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수라든지 충분한 확인 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오는 자료나 안전건설과에서 나오는 자료나 축산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동일해야 되는 자료 같아요.
그럼에도 이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기획실에다 올려서 자료요구 했다 라는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기획실에다 올려서 자료요구 했다 라는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재난재해 피해조사 관련되는 모든 부분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재난지수 관련돼서 최종적인 피해규모 또 지원되는 규모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그걸 저희가 받아서 기획실에 부족할 경우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받으면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저희 하고 3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는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자료가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축산과나 안전건설과나 기획실에서 나오는 자료가 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를 두고 보아야 되는지 내용을 자료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과장님하고 똑 같은 내용의 답이에요.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 또 축산과에서 올라온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 이래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기획실에서 올라왔던 자료를 검토하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43쪽에 기획실 자료를 보면은 예비비 2014년도 지출집행현황을 보면은 안전건설과에서 통계목이 206-01 재료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위가 안 나와서 보기가 힘든데 1억7,688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동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를 두고 보아야 되는지 내용을 자료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과장님하고 똑 같은 내용의 답이에요.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 또 축산과에서 올라온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 이래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기획실에서 올라왔던 자료를 검토하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43쪽에 기획실 자료를 보면은 예비비 2014년도 지출집행현황을 보면은 안전건설과에서 통계목이 206-01 재료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위가 안 나와서 보기가 힘든데 1억7,688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
○김인덕 위원 1억7,688만원이 자료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단위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출사유에 보면은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런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여기도 단위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출사유에 보면은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런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14년 저희가 긴급도로 제설을 위한…
○김인덕 위원 12년 2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월달에 우리가 예비비 신청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1억7,688만원, 이 사항이 저희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당해 연도에 제설대책을 수립하는 예산관계는 저희가 어떤 근거적인 상황을 가져갑니다. 예년 3년여 동안의 폭설이 와서 상회한 전체적인 예산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당시에는 예년에 없는 잦은 폭설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2억 자체가 1월에 전부 다 소진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4년 이 당시에는 예년에 없는 잦은 폭설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2억 자체가 1월에 전부 다 소진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은 예비비예산지출에 사실 위배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매년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보 면 10월경쯤 되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올해는 폭설량이 많을 것이다, 내지는 올해는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3년이든 4년이든 주기를 가지고 재료를 필요한 양만큼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것이 기후의 이변으로 달라졌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받아서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방법으로다 안전건설과에서도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폭설량이 많을 것이다, 내지는 올해는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3년이든 4년이든 주기를 가지고 재료를 필요한 양만큼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것이 기후의 이변으로 달라졌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받아서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방법으로다 안전건설과에서도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는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긴급적인 사항은 자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이 사항도 2014년 겨울동안에 예상 예보사항에는 실질적으로 예년에 준하는 이런 폭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지만 예상 기상이 빗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설이 내린 자체는 긴급을 요하고 바로 제설제를 구입하고 장비를 가동해야지만 주민불편이 해소돼지 이 사항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는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긴급적인 사항은 자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이 사항도 2014년 겨울동안에 예상 예보사항에는 실질적으로 예년에 준하는 이런 폭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지만 예상 기상이 빗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설이 내린 자체는 긴급을 요하고 바로 제설제를 구입하고 장비를 가동해야지만 주민불편이 해소돼지 이 사항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지출사유가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구입’ 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유를 ‘폭설로 인한 제설제구입’으로 하는게 오히려 예비비 사용목적으로 보면 맞아요.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유를 ‘폭설로 인한 제설제구입’으로 하는게 오히려 예비비 사용목적으로 보면 맞아요.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화 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아무튼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설제구입 포함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근거사항으로 명확히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 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눈이라는 것도 기후변화로인 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준비했던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해지고 그렇다면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구입 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는 타당한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부 분 하나라도 지출사유를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준비했던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해지고 그렇다면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제구입 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는 타당한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부 분 하나라도 지출사유를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연재난 태풍 축사피해 및 지원금지원현황, 방금 12년도 8월27일 태풍 볼라벤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다른 부분은 명확한 자료를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재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역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었고 또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피해액이 있고요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럼 피해규모에 피해액이 있는 거고 그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하고 지원금액은 지원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역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었고 또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피해액이 있고요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럼 피해규모에 피해액이 있는 거고 그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하고 지원금액은 지원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피해액과 지원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지출되었던 부분도 있고 피해액보다 지원금액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의 유사하게 지출되었던 부분도 있고 피해액보다 지원금액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피해규모라든지 피해액, 피해지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인위적인 사항으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복구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국가에서 만든 MDMS라고 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 저희가 피해난 이 부분을 전체를 각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면 입력된 결과치가 정치적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 근거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각 면적별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 저희가 피해난 이 부분을 전체를 각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면 입력된 결과치가 정치적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 근거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각 면적별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은 어떤 피해액을 산정을 했더라도 지원금액은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보면은 역시 태풍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금액 현황에 있어서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2012년도 역시 태풍볼라벤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산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산출된 내용, 그런 건이 서원면도 있고 강림면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규모는 또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80쪽에 보면은 역시 태풍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금액 현황에 있어서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2012년도 역시 태풍볼라벤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산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산출된 내용, 그런 건이 서원면도 있고 강림면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규모는 또 나와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액도 저희가 MDMS상에 하면은 일정재난지수 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피해액으로 잡히지를 않는 부분이고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다가 실질적인 피해액 대 지원금액이 나오는 것 하고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해액도 저희가 MDMS상에 하면은 일정재난지수 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피해액으로 잡히지를 않는 부분이고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다가 실질적인 피해액 대 지원금액이 나오는 것 하고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이거는 순수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피해지수가 50-150인가 까지는 지방비로 활용하고 300지수는 국고지원이고 그 외에는 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자체재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 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은 게 피해지수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미한 피해는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실 때 어떤 ‘피해지수미달’로 표기를 해주던가 하면은 자료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피해 관련돼서 복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고란에 보면은 산사태, 임도 이런 부분은 산림청이고 도로 이 부분은 국도는 당연히 국토부일 것이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해야 되고 군도는 군에서 해야 하고 이 비고란에 들어있는 공공기관들은 이 피해를 복구할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다 해주나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피해 관련돼서 복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고란에 보면은 산사태, 임도 이런 부분은 산림청이고 도로 이 부분은 국도는 당연히 국토부일 것이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해야 되고 군도는 군에서 해야 하고 이 비고란에 들어있는 공공기관들은 이 피해를 복구할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다 해주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국토부는 전액 100% 국고지원이 되고 그 밑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 내지 복구액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 대형피해가 났을 때는 추가 국고지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2013년도 당시에는 그런 규모는 되지 않지만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쪽은 대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여기 국토부는 당연히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 내지 복구액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 대형피해가 났을 때는 추가 국고지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2013년도 당시에는 그런 규모는 되지 않지만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쪽은 대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여기 국토부는 당연히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개소당 피해액 3천, 복구액 5천 이상이면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우기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은 해가 아니었나 생각에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늘 보면 인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철탑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철탑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가 지난 해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웃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보상관련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부분으로 올 1년 지나오면서 피해현장을 복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복구자 체도 그렇게 썩 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754고압선로가 어떻게 가느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전에 754 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법정으로 오가는 일까지 생겨가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 그런 것이 우리지역을 다시 노선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안전건설과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우기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은 해가 아니었나 생각에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늘 보면 인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철탑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철탑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가 지난 해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웃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보상관련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부분으로 올 1년 지나오면서 피해현장을 복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복구자 체도 그렇게 썩 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754고압선로가 어떻게 가느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전에 754 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법정으로 오가는 일까지 생겨가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 그런 것이 우리지역을 다시 노선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안전건설과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두 번째로 김인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내 학교주변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초등학교주변 CC-TV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을 포함해서 총 4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초등학교 시설별 CC-TV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분교포함 초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CC-TV설치가 18개소, 미설치가 당평분교, 금성분교, 신대분교 등 3개 학교가 있으며 미설치학교는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CC-TV관재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군청별관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1월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기간제, 유지업체 등 11명이 모니터요원 3명,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2억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9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인건비 2억100만원은 교육청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초등학교주변 CC-TV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을 포함해서 총 4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초등학교 시설별 CC-TV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분교포함 초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CC-TV설치가 18개소, 미설치가 당평분교, 금성분교, 신대분교 등 3개 학교가 있으며 미설치학교는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CC-TV관재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군청별관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1월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기간제, 유지업체 등 11명이 모니터요원 3명,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2억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9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인건비 2억100만원은 교육청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전 범죄 내지 예방의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총 생활방범 쪽으로 해서 219개소하고 주정차단속에 13개소, 경찰청 11개소 등 총 508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CCTV가 초등학교 주변에 44대가 설치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CCTV를 설치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계수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고 다만 저희가 2012년 11월달에 운영을 해서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전후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설치 전.후 범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2012년도에는 검거가 54%정도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67% 이렇게 상당히 검거율 부분에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건수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346건 정도인데 2013년도에는 317건 정도로 상당히 신고라든지 발생건수도 감소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부분이 아닐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의 나와 있는 508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예방적인 특히 범죄예방,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히려 역으로 그런 범죄예방 쪽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수로 나와 있는지요?
그러면 군 전체의 나와 있는 508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예방적인 특히 범죄예방,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히려 역으로 그런 범죄예방 쪽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수로 나와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불편한 부분은 별도로 지수화 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CCTV는 어떤 방법으로 열람을 할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상당히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사전에 인식 내지 된 사람에 한하여 지문인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열람 및 복제 부분은 일단 정보요청자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신분을 확인해서 열람 또는 복제를 해 줍니다.
한 다음에 요청자가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영상정보를 파기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오면 이런 부분을 전부 파기확인절차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식 내지 된 사람에 한하여 지문인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열람 및 복제 부분은 일단 정보요청자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신분을 확인해서 열람 또는 복제를 해 줍니다.
한 다음에 요청자가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영상정보를 파기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오면 이런 부분을 전부 파기확인절차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학교 교정 내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 울타리 내에.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부분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그것이 곧 사생활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범죄가 줄어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건수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부분, 사생활 관련된 부분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제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움츠려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분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것 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그 외에 일반인들이 초등학교 교정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 만큼 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정말 꿈나무의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CCTV가 설치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설치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울타리 내에.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부분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그것이 곧 사생활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범죄가 줄어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건수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부분, 사생활 관련된 부분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제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움츠려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분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것 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그 외에 일반인들이 초등학교 교정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 만큼 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정말 꿈나무의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CCTV가 설치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설치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CCTV라고 하는 것이 가격대에 따라서 화질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어떤 수준의 CCTV로 설치가 되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CCTV가 어떤 특정기간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몇 년차에 걸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설치부분도 상당히 해상도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 낮은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상도를 높이고 최근에 설치된 부분은 상당히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주간에는 그나마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잘 되는데 야간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 낮은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상도를 높이고 최근에 설치된 부분은 상당히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주간에는 그나마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잘 되는데 야간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화소가 50만 이하 같은 경우가 50-100만, 100-200만, 200만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화소별에 따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이하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508대 중에서 거의 247대가 50만 이하의 화소수가 상당히 낮은 이런 부분에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이하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508대 중에서 거의 247대가 50만 이하의 화소수가 상당히 낮은 이런 부분에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열람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것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되고, 기 설치되었던 장비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연간 운영비가 지금 4억900만원인가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CCTV로 되어 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내에서 움직이는 CCTV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큰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CCTV관제상황실 설치를 행안부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일단은 학교주변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거생활의 피해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도심 내에 현황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비상사태 시에 심지어는 현대전은 군과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전상황에서 CCTV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봐도 이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생활침해나 불편사항이 호소된 민원이 접수된 내용하고 또한 반면에 우리 지역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CCTV관제상황실 설치를 행안부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일단은 학교주변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거생활의 피해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도심 내에 현황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비상사태 시에 심지어는 현대전은 군과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전상황에서 CCTV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봐도 이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생활침해나 불편사항이 호소된 민원이 접수된 내용하고 또한 반면에 우리 지역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CCTV가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소 보다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인 기본으로 깔고 모든 부분에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영구적인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간 저희가 녹화를 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바로 파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1개월의 보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 등으로 인해서 피해호소 내지 신고 내지 민원이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 이런 쪽은 각 읍.면에서 많이 저희가 접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내지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소 보다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인 기본으로 깔고 모든 부분에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영구적인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간 저희가 녹화를 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바로 파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1개월의 보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 등으로 인해서 피해호소 내지 신고 내지 민원이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 이런 쪽은 각 읍.면에서 많이 저희가 접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내지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횡성군 관내에 설치할 곳은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 일반 주요도로 등이지만 그 외에 방범적인 부분에 설치될 지역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지역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 일반 주요도로 등이지만 그 외에 방범적인 부분에 설치될 지역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지역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방범이나 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치 지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치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길목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불필요하게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효율적인 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추가요구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길목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불필요하게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효율적인 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추가요구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금년은 사업이 끝났을 테고 그래서 적절한 장소의 이전이라든지 신규로 설치될 사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도심 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는 예방차원으로서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부분 쪽으로 더 의견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실 때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생활에.
꼭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주거와 가까이 있는 CCTV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설치만 한다면 이게 도심 내에도 은근히 불법주정차라든지 쓰레기투기 이게 주택가 주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위치에서 CCTV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50만화소가 지금 50%정도 된다고 하는데 감시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부분 쪽으로 더 의견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실 때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생활에.
꼭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주거와 가까이 있는 CCTV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설치만 한다면 이게 도심 내에도 은근히 불법주정차라든지 쓰레기투기 이게 주택가 주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위치에서 CCTV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50만화소가 지금 50%정도 된다고 하는데 감시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감시거리가 사실 최근에 설치된 예를 들어서 일반 주정차단속 관련되는 사항은 보통 100-150미터까지 가능하고, 일방향이 아닌 전후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금 설치된 것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지역을 특정지어서 한 지역만 고정해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설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50-200미터까지 가시권내에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특히 어떤 지역을 특정지어서 한 지역만 고정해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설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50-200미터까지 가시권내에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신상 위원 360도 회전하는 CCTV를 설치한다면 가령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 3천정도…
○장신상 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2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부는 건축물이 49동에 12,750평방미터에 공작물이 79식, 사업비가 295억1,100만원입니다.
양여는 토지 103필지에 25,0183평방미터, 약 7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73동에 12,573평방미터, 공작물이 44식에 사업비가 18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은 탄약중대, 방공중대, 수집중대 등이 양평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참고로 군사보호구역은 1990년 12월3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9월 국방시설본부와 횡성군간의 합의각서 체결이후 공사착공, 중단, 2014년 3차 합의 및 공사재개 등이 되겠으며, 2014년 8월 23일 방공중대가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탄약중대는 총 공정 72%, 방공중대는 100%, 수집중대는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방공중대를 이전할 계획이며, 2015년 4월까지 군사시설 이전 대체사업 준공해서 8월까지는 기부대 양여 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부는 건축물이 49동에 12,750평방미터에 공작물이 79식, 사업비가 295억1,100만원입니다.
양여는 토지 103필지에 25,0183평방미터, 약 7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73동에 12,573평방미터, 공작물이 44식에 사업비가 18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은 탄약중대, 방공중대, 수집중대 등이 양평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참고로 군사보호구역은 1990년 12월3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9월 국방시설본부와 횡성군간의 합의각서 체결이후 공사착공, 중단, 2014년 3차 합의 및 공사재개 등이 되겠으며, 2014년 8월 23일 방공중대가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탄약중대는 총 공정 72%, 방공중대는 100%, 수집중대는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방공중대를 이전할 계획이며, 2015년 4월까지 군사시설 이전 대체사업 준공해서 8월까지는 기부대 양여 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은 횡성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원주에서 횡성군을 들어오면 관문이고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횡성군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오랫동안 횡성에서 많은 소리가 있을 때 민선5기에 해결책으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사보호구역의 39만9천평 횡성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주민이 1,500명이 넘고 680가구가 이해관계, 모든 횡성군의 예산이 군비로만 들어가는 약 300억, 많은 생각 끝에 의원님들이 6대 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군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보안, 보안하면서 절차를 했으면 잘 될 텐데 군부대 사업이다 보니까 보안, 보안했는지 준공을 앞두고 민선5기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과장님, 군부대라 그런지 왜 보안, 보안하면서 일 추진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은 횡성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원주에서 횡성군을 들어오면 관문이고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횡성군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오랫동안 횡성에서 많은 소리가 있을 때 민선5기에 해결책으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사보호구역의 39만9천평 횡성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주민이 1,500명이 넘고 680가구가 이해관계, 모든 횡성군의 예산이 군비로만 들어가는 약 300억, 많은 생각 끝에 의원님들이 6대 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군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보안, 보안하면서 절차를 했으면 잘 될 텐데 군부대 사업이다 보니까 보안, 보안했는지 준공을 앞두고 민선5기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과장님, 군부대라 그런지 왜 보안, 보안하면서 일 추진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국방시설 군사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일반 사회 하고는 차별된 어떤 특정단체이고 일반적인 군민 내지 주민들이 공유하지 않는 특별한 군사적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비밀적인 군사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군부대이고 그래도 어차피 지금은 5공 그러한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민과 주민, 다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일하면서도 중단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기부는 건물 49동, 공작물 79식, 사업비는 295억1,100만원이라고 하셨고, 양여는 103필지인데 75,680평, 건축물 73동, 공작물 44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182억600만원 정도에 양여가 되는데 과장님 건물 토지 값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3필지에 대해서, 7만5천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기부는 건물 49동, 공작물 79식, 사업비는 295억1,100만원이라고 하셨고, 양여는 103필지인데 75,680평, 건축물 73동, 공작물 44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182억600만원 정도에 양여가 되는데 과장님 건물 토지 값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3필지에 대해서, 7만5천평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당시 기부대양여방식에 합의각서 체결하면서 산출된 기부 내지는 양여에 대한 평가 부분은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 평당 10만원 선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토지금액이 110억 정도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1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횡성군 땅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지금 양여 받는 103필지가 전체 우리가 군에서 양여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 받는 103필지가 전체 우리가 군에서 양여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건물, 공작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계약을 잘못 계약했는지 어떻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죠?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이. 이것은 왜 지적을 받았어요?
부대를 계약하면서 우리 3자 횡성군하고 국방부하고의 계약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평군하고 계약한 것은 없잖아요. 국방부하고 한 것이지.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이 틀려서 그런지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있지 않아요?
부대를 계약하면서 우리 3자 횡성군하고 국방부하고의 계약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평군하고 계약한 것은 없잖아요. 국방부하고 한 것이지.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이 틀려서 그런지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합의각서 체결을 하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의계약…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것은 이거 체결된 이후 실질적인 공사 관련되는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지적받은 사항이고, 이때 당시에 합의각서 체결하면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잘 못했다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체결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 이런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으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여에서 토지값은 111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건물이나 공작물 44식이 약 70억 돈이 넘죠? 감정가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여에서 토지값은 111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건물이나 공작물 44식이 약 70억 돈이 넘죠? 감정가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돈은 우리 횡성군에서 팔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폐기물 해야 되니까 손실이 많겠네요, 그 정도의 폐기물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 내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대균 위원 그렇다고 양여 받은 건물이나 이것이 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이 상당히 어떤 기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기부대양여 방식에 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라고 국방부에서 제정을 해서 이 훈령에 준해서 이런 기부대양여방식 내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에 준해서.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이 상당히 어떤 기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기부대양여 방식에 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라고 국방부에서 제정을 해서 이 훈령에 준해서 이런 기부대양여방식 내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에 준해서.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11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땅값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79억도 오히려 70억이라는 건축물이나 모든 공작물 44식이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횡성군의 책임이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11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땅값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79억도 오히려 70억이라는 건축물이나 모든 공작물 44식이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횡성군의 책임이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선6기, 우리는 그렇습니다.
70억, 80억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자체를 과연 어떤 개발을 위해서 전체 철거를 할 것이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다만 꼭 불필요한 부분만 철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선6기, 우리는 그렇습니다.
70억, 80억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자체를 과연 어떤 개발을 위해서 전체 철거를 할 것이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다만 꼭 불필요한 부분만 철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이대균 위원 과장님 지금 활용할 건물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병영생활관 내지 일반 식당, 샤워실 이런 것은 건축년도가 2008년도, 이때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실질적인 병영생활관 내지 일반 식당, 샤워실 이런 것은 건축년도가 2008년도, 이때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추진하면서 묵계리 탄약중대는 59탄약대대로 8동이 가가지고 72%의 공정율이고, 531탄약중대는 홍천인가 인제 가는 구간에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추진하면서 묵계리 탄약중대는 59탄약대대로 8동이 가가지고 72%의 공정율이고, 531탄약중대는 홍천인가 인제 가는 구간에 있다고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0동중에 2동은 홍천…
○이대균 위원 그것도 99% 준공에 이르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홍천 것은 100% 다 되었고요…
○이대균 위원 방공중대도 원주로 들어간 것도 준공이 다 되었다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월 23일날 전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수집중대 봉안소, 이 봉안소가 아직까지 미착공이며, 언제쯤 착공을 해서 대체사업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봉안소 포함해서 수집중대 이전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는 모든 시설 자체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는 모든 시설 자체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집중대는 봉안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전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히 우려되는데 원주 이전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계속 타진을 하고 구체화되어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지만 그 외에 대체적인 장소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업 전체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결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대안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균 위원 안 간다면 다행이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시권내로 전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먼저도 원주시가 지자체에서도 안 될 거라고 하고 원주시와 긴밀한 협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원주시를 포함한 타 지역, 타 장소 타 부대 등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가시적인 결과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수집중대 봉안소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디나 혐오시설을 안 받기 때문에 원주에도 현수막이 붙고 난리가 났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지평면의 주민요구 중 현대화 군부대 시설 축소, 양평군의 전술훈련장의 새로운 대체부지 마련, 민원이 있었고, 어떠한 요구를 어떻게 풀으실런지, 또 우리가 당초에 300억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것으로 다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지평면의 주민요구 중 현대화 군부대 시설 축소, 양평군의 전술훈련장의 새로운 대체부지 마련, 민원이 있었고, 어떠한 요구를 어떻게 풀으실런지, 또 우리가 당초에 300억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것으로 다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양평군으로 탄약대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부터 이런 전체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신축공사가 2013년 10월경에 중단이 되었다가 양평군과 우리군, 국방시설본부와 3자합의가 금년도 3월달에 이루어져서 공사재개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자합의 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술훈련장 등 이런 부분은…
현재 3자합의 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술훈련장 등 이런 부분은…
○이대균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군부대 이전하면서 같은 시설, 탄약고 이 부분을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정리 내지는 축소 이런 부분에서 일부 군부대로 들어오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30억 범위 내에서 저희 부담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의 합의서가 도출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 내지 사업비 확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던 295억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항이 진행되고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 30억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뒤에 질의 드리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3년도 8월달에 착공식을 했는데 그때 언론에 크게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주민숙원사업 50년만에 해결되었다고 아주 언론에 크게 나왔었죠. 양평으로 올라간다고.
그 당시 제가 의장이었지만 집안에 장인상을 당해 가지고 착공식을 못가고 우리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착공식 자리에 양평군 군수나 관계자들이 나왔었어요? 군의 관계자.
그 당시 제가 의장이었지만 집안에 장인상을 당해 가지고 착공식을 못가고 우리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착공식 자리에 양평군 군수나 관계자들이 나왔었어요? 군의 관계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양평군 관계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부의장님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때에도 양평군에서는 안 나왔다.
하기야 계장님 한분은 어디 뒤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사진에 실질적으로 보면 양평군의 관계자들은 우리가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3자가 해결해 가자고 하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횡성군만 좋아가지고 사진에 실린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 때부터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안하고 양평군하고 우리군 혼자만 얼른 하려고 숨기고 보안을 지키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지평면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하기야 계장님 한분은 어디 뒤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사진에 실질적으로 보면 양평군의 관계자들은 우리가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3자가 해결해 가자고 하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횡성군만 좋아가지고 사진에 실린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 때부터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안하고 양평군하고 우리군 혼자만 얼른 하려고 숨기고 보안을 지키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지평면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나서 요란하게 착공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양평군 언론이나 우리 횡성군 언론에서 유언비어 등 많은 지자체에 요란하게 소리가 났죠.
그 소리 난 것을 과장님 그때 왜 소리가 났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소리 난 것을 과장님 그때 왜 소리가 났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때 당시 제가 구체적으로 관심갖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신 거 아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피해를 많이 본 의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300억이라는 묵계리에 50년 군사보호구역시설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 끝에 우리 의원님들이 300억을 승인을 했는데 이 3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 의원님들이 그쪽에 한번 가 보자.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자 해서 그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냥 구두로 전화만 해 보면 되지 않느냐, 양평군의회 의장한테.
저야 군수한테 할 수가 없고 의장한테 전화만 한 거에요.
일 잘 되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실지 나중에 와서 횡성군에서 떠들썩하게 유언비어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했던 일도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그것은 2013년도 마지막 우리 정례회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 하는 속기록에 남아 있듯이 그것으로 다 끝나지만 이러한 일에 다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참모님들 역할을 잘 하셔야지 참모님 역할을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그때 피해를 많이 본 의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300억이라는 묵계리에 50년 군사보호구역시설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 끝에 우리 의원님들이 300억을 승인을 했는데 이 3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 의원님들이 그쪽에 한번 가 보자.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자 해서 그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냥 구두로 전화만 해 보면 되지 않느냐, 양평군의회 의장한테.
저야 군수한테 할 수가 없고 의장한테 전화만 한 거에요.
일 잘 되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실지 나중에 와서 횡성군에서 떠들썩하게 유언비어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했던 일도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그것은 2013년도 마지막 우리 정례회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 하는 속기록에 남아 있듯이 그것으로 다 끝나지만 이러한 일에 다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참모님들 역할을 잘 하셔야지 참모님 역할을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소통의 부재 문제,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을 의회와 미 공유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이라든지 업무 부분에서 최대한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소통의 부재 문제,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을 의회와 미 공유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이라든지 업무 부분에서 최대한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올해 3월달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횡성군은 어떻게 합의를 해 주었어요.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탄약고 양거리 조정에 소요되는 추가 탄약고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에 합의각서를 하셨죠?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탄약고 양거리 조정에 소요되는 추가 탄약고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에 합의각서를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3월달에 3자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된 기관은 우리 횡성군과 국방부, 양평군 3개 기관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된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양거리조정에 대한 추가탄약고 신축비용 등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일체하고 양평군에서는 지평리 전술훈련장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횡성군, 양평군 이런 사항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이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3자합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3월달에 3자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된 기관은 우리 횡성군과 국방부, 양평군 3개 기관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된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양거리조정에 대한 추가탄약고 신축비용 등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일체하고 양평군에서는 지평리 전술훈련장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횡성군, 양평군 이런 사항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이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3자합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우리는 국방부하고만 할 일이지 양평군하고는 할 일이 아닌데 일을 해놓고 보니까 양평군에서 소리가 나니까 군사보호구역을 축소시켜 달라고 양평군 비대위에서 현수막 걸고 난리치니까 우리는 을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따라갔는데 이러한 30억을 더 투자할 때는 그래도 3월달이고 그러면 3월 전에 합의했으면 그래도 의회에는 한번 서로 소통이 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 거를 하나도 정보공유를 안하고 소통부재니까 늘 이러한 소리가 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서도 여러 가지 또 먼저 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혼자 가면 양평에 59대대를 탄약고 부대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들여보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한계장님 하고만 처음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를 같이 했고 부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횡성군은 국방부하고만 합의되고 양평군은 어차피 그 부대가지고 양평군에서 문화제지표조사나 농지전용허가 서류나 모든 것은 국방부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우리가 그날 부대관계자가 엉뚱하게 자꾸 비대위의 높은 소리를 우리 과장님한테 심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서도 여러 가지 또 먼저 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혼자 가면 양평에 59대대를 탄약고 부대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들여보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한계장님 하고만 처음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를 같이 했고 부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횡성군은 국방부하고만 합의되고 양평군은 어차피 그 부대가지고 양평군에서 문화제지표조사나 농지전용허가 서류나 모든 것은 국방부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우리가 그날 부대관계자가 엉뚱하게 자꾸 비대위의 높은 소리를 우리 과장님한테 심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설사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당초에 합의각서 내지는 합의서에 준하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그 사항으로만 저희는 받는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차게 나가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나는 추후라도 거기에 끌려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절대, 그날도 보니까 비대위가 이사할 때 뭐 어떻고 막 난리를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횡성군이을 입장에서 맨날 끌려만 가나 해서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날 얘기를 들어보면 추진현황에서 보면 2014년 11월30일이면은 탄약고 B동, C동은 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다 됐어요?
나는 추후라도 거기에 끌려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절대, 그날도 보니까 비대위가 이사할 때 뭐 어떻고 막 난리를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횡성군이을 입장에서 맨날 끌려만 가나 해서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날 얘기를 들어보면 추진현황에서 보면 2014년 11월30일이면은 탄약고 B동, C동은 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1월27일, 28일 양일간 국방부 시설관계자가 와서 전부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미비적인 외부의 부대시설 뒷마무리만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조치완료가 되었고 바로 예비사용검사가 금주 내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미비적인 외부의 부대시설 뒷마무리만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조치완료가 되었고 바로 예비사용검사가 금주 내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는 20억 정도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부대 부담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실지 해야 될 부분은 거기 10%도 안 되는 2억 내로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선정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은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10%도 안 되게 변경을 했다는데 과장님의 성과가 아주 크네요.
변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첫 번에는 철판으로 공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콘크리트를 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변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첫 번에는 철판으로 공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콘크리트를 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는 탄약고를 강판알씨 라고 해서 강판으로 조립된 이 부분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은 공기절감은 물론 예산절감이 뒷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국방시설본부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가 됐었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이렇게 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알씨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국방시설본부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가 됐었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이렇게 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알씨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부대가 3개 부대 아닙니까? 우리 묵계리 부대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묵계리부대에 3개 부대가 다 원주로 가고 또 양평으로 가고 홍천 쪽으로 가는데 가고나면은 합의각서 중에 보면은 8개 항목에다가 묵계리군부대 이전 후 이전부지를 양여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지 내에 기름오염, 건설폐기물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확인 및 조사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부대 내에 있는 토질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부대가 이전이 되는 시점에 토질 오염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부대가 이전이 되는 시점에 토질 오염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없다면, 아직 안 가보셨다면 토양오염이나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작업은 누가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양여 받는 토지, 건축물, 공직물 등은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전체 망라되어 가지고 우리가 양여를 받고 받을 수 있게끔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합의각서 8항에 보면은 횡성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토지를 인수받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합의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중에서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토양, 폐기물, 수질 등 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정화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바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이 기부대양여방식에 준하는 모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이런 표준안 자체가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배제시키고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중에서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토양, 폐기물, 수질 등 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정화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바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이 기부대양여방식에 준하는 모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이런 표준안 자체가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배제시키고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환경관련사건으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주변의 기름오염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주한미군 기름오염 문제가 발생됐고 또한 원주 캠프롱 쓰레기매립, 동두천부대 건축물폐기물매립, 한강에 독극물방류사건 다양한 오염사건이 터져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언론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2002년도 용산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이트를 한강에 버린 것도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 똑 같은 일이라 이거에요.
원인자가 쉬운 얘기로 기부대든지 우리가 국방부, 특히나 미군 같은 데는 우리 한국이 끌려다녔다 이거에요.
이래도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많은 소리를 내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8개 항목에 군수가 각서를 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인자부담에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2002년도 용산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이트를 한강에 버린 것도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 똑 같은 일이라 이거에요.
원인자가 쉬운 얘기로 기부대든지 우리가 국방부, 특히나 미군 같은 데는 우리 한국이 끌려다녔다 이거에요.
이래도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많은 소리를 내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8개 항목에 군수가 각서를 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인자부담에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오염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기부대양여방식이 수퍼갑의 자그만 을의 개념으로 체결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오염 내지 비용부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오염 내지 비용부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꼭 판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 또 원인자가 이렇게 행위 자체를 해 놨는데 을이라고 그걸 다 책임을 지고갈 일은 아니다 이거에요.
군부대는 우리 양평에서도 의원들이 그 시절에 시간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 횡성군에 와서 항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도 그걸 숙지를 잘 안 했지만 2020년도에는 모든 소규모부대는 현대화사업으로 통폐합이 되기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통폐합이 2020년도라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묵계리 탄약부대라든지 그 쪽 지역의 680가구 1,500명 인구들의 모든 민원의 해결책으로 300억이라는 큰 돈이 군비로 들어갔으니만큼 과장님, 이제 마무리작업에 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폐기물이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대처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묵계리 군부대이전사업 후 이전부지의 활용 사업구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는 우리 양평에서도 의원들이 그 시절에 시간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 횡성군에 와서 항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도 그걸 숙지를 잘 안 했지만 2020년도에는 모든 소규모부대는 현대화사업으로 통폐합이 되기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통폐합이 2020년도라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묵계리 탄약부대라든지 그 쪽 지역의 680가구 1,500명 인구들의 모든 민원의 해결책으로 300억이라는 큰 돈이 군비로 들어갔으니만큼 과장님, 이제 마무리작업에 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폐기물이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대처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묵계리 군부대이전사업 후 이전부지의 활용 사업구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군부대이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일단 3개 부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과제를 가지고 이전이 되면은 부지 7만5천평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양여토지에 대한 7만5천평과 건축물 73동, 공작물 44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재조사를 해서 기초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단지조성을 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양여받는 각각의 건축물 내지 공작물 등을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택지화 시키면 전체가 처분하는 이중적인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보다는 최대한 기존시설 내지 이런 부분을 활용내지는 리모델링 해서 저비용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단지조성을 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양여받는 각각의 건축물 내지 공작물 등을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택지화 시키면 전체가 처분하는 이중적인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보다는 최대한 기존시설 내지 이런 부분을 활용내지는 리모델링 해서 저비용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우리군의 민선후기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이 민선6기로 넘어와서 민선6기에서 어떻게 됐든 묵계리지역, 가담리지역, 입석리지역에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청사진을 잘해서 그 지역에는 지금 많은 들끓는, 요즘 군부대가 거의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발전이나 땅값, 여러 가지 저 한테도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승인했고 또 과장님이 안전건설과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승인했고 또 과장님이 안전건설과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3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에는 하천이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17개 등 18개소에 252.9킬로미터와 소하천은 139개소에 362.4킬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준설사업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준설사업비는 시설비 4억원과 장비임차비 4,350만원 등 총 4억4,3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설사업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설사업 선정기준은 통수단면확보 등 수해사전예방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준설은 골재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인근지역에 사토처리를 하고 골재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물 매각처리를 합니다.
준설규모에 따라 소규모준설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장비임차비로하고 활용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준설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지역제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등 입찰조건을 부여한 온비드 공개입찰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설 및 상차는 횡성군에서 하고 운반은 낙찰업체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산정기준입니다.
금년도 기준 골재가격 상차비 포함해서 입방당 3,300원이며 골재가격은 금년도 횡성군 골재사용료 고시단가인 입방당 1,533원, 상차비 입방당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준설량은 매각이 5만8,044입방 사토가 9만3,123입방 등 총 15만1,167입방을 준설했으며 투자사업비로 5억916만4천원과 장비임차비 4,300만원 중 총 5억5,216만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매각수입은 1억9,2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추진실적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안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 장비임차비 3,600만원 등 2억3,600만원과 매각수입으로 1억3,2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으나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 이후에 자체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각수입은 4,950만원 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에는 하천이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17개 등 18개소에 252.9킬로미터와 소하천은 139개소에 362.4킬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준설사업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준설사업비는 시설비 4억원과 장비임차비 4,350만원 등 총 4억4,3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설사업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설사업 선정기준은 통수단면확보 등 수해사전예방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준설은 골재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인근지역에 사토처리를 하고 골재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물 매각처리를 합니다.
준설규모에 따라 소규모준설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장비임차비로하고 활용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준설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지역제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등 입찰조건을 부여한 온비드 공개입찰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설 및 상차는 횡성군에서 하고 운반은 낙찰업체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산정기준입니다.
금년도 기준 골재가격 상차비 포함해서 입방당 3,300원이며 골재가격은 금년도 횡성군 골재사용료 고시단가인 입방당 1,533원, 상차비 입방당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준설량은 매각이 5만8,044입방 사토가 9만3,123입방 등 총 15만1,167입방을 준설했으며 투자사업비로 5억916만4천원과 장비임차비 4,300만원 중 총 5억5,216만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매각수입은 1억9,2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추진실적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안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 장비임차비 3,600만원 등 2억3,600만원과 매각수입으로 1억3,2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으나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 이후에 자체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각수입은 4,950만원 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준설사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사업계획 14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는 2억1,300이고 13년도, 14년도는 1억1,500인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설사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사업계획 14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는 2억1,300이고 13년도, 14년도는 1억1,500인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12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하천.소하천에 준설대상지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준설대상지 내지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면 하천 내지 소하천이 하성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적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준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매각수입을 보면은 13년도만 보더라도 4,8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2015년도 추진계획안을 보면 1억3,200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준설할 부분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제출 이후에 일부 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정된 안을 말씀드리면 4,950만원, 이렇게 자체조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당초에 1억3,200만원을 예상했던 사항은 하천.소하천이 지금은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재활용적인 부분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사라든지 점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용자체가 되지 않고 큰 하천 위주에는 이거를 골재업체에서 갖다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년도에는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일반 큰 지방하천 이상 쪽에서 준설을 해서 실질적인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사라든지 점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용자체가 되지 않고 큰 하천 위주에는 이거를 골재업체에서 갖다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년도에는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일반 큰 지방하천 이상 쪽에서 준설을 해서 실질적인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퇴적물 같은 거를 매각하고 그러면 주로 어디다 갖다가 처분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매각은 저희가 관내에 이런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일반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갖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에 일반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갖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천.소하천 다 그래도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표한상 위원 그럼 주기단위로 준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매년 연초가 되면은 준설대상지 부분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일부 추가적으로 준설대상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하천 둔내의 예를 들면 화동천 같은 부분이 기성재 버드나무 잡목이 하천바닥에서 꽤 굵게 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그렇게 크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4~5년 정도 커야 그 정도 크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염려는 없었는데 그런 잡목이라든가 하천 속에 있는 퇴적물은 퍼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잔뜩 모여 있으니까 골 같이 되어서 하천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은 1년에 그렇게 크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4~5년 정도 커야 그 정도 크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염려는 없었는데 그런 잡목이라든가 하천 속에 있는 퇴적물은 퍼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잔뜩 모여 있으니까 골 같이 되어서 하천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정확한 현지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기준이 하천에 퇴적이 되었고 모래톱이 형성이 되었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준설의 의미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시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정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준설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보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면서 있음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다든지 주변에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면 굳이 준설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연접되어 있는 호안의 축재에 피해가 온다든지 내지는 월류를 해서 농경지 쪽이나 주택피해가 우려되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준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있음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다든지 주변에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면 굳이 준설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연접되어 있는 호안의 축재에 피해가 온다든지 내지는 월류를 해서 농경지 쪽이나 주택피해가 우려되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준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하천 속에 들어있는 취입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 퇴적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취입보 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벼농사가 많이 줄어서 그렇기는 한데 물을 담아두었다가 농수로 써야 되는 부분이 물량을 많이 못 잡아놓는다는 부분입니다.
취입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 퇴적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취입보 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벼농사가 많이 줄어서 그렇기는 한데 물을 담아두었다가 농수로 써야 되는 부분이 물량을 많이 못 잡아놓는다는 부분입니다.
취입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관내에 취입보가 400여개소가 되어 있는데 취입보 내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을 이런 쪽, 퇴적물 쪽으로 준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시에 전체 해소는 안 되고 다만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취입보 내 퇴적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단면이 부족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을 이런 쪽, 퇴적물 쪽으로 준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시에 전체 해소는 안 되고 다만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취입보 내 퇴적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단면이 부족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취입보 밑에 같은 경우는 그런 잡목들이 자라서 비가 한번 나가면 큰 쓰레기, 오물들이 거기에 다 걸리고 취입보 윗 부분을 보면은 그게 사실 농가에서도 농사가 끝나면 물문을 열어서 흘러가게 하면은 덜 한데 농가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거로 보면은 그 취입보가 다 퇴적물이 쌓여서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흘려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화동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소하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지역도 갈대가 싹이 나서 막 엉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서 준설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취입보 밑에 같은 경우는 그런 잡목들이 자라서 비가 한번 나가면 큰 쓰레기, 오물들이 거기에 다 걸리고 취입보 윗 부분을 보면은 그게 사실 농가에서도 농사가 끝나면 물문을 열어서 흘러가게 하면은 덜 한데 농가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거로 보면은 그 취입보가 다 퇴적물이 쌓여서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흘려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화동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소하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지역도 갈대가 싹이 나서 막 엉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서 준설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많이 합니다. 대부분 생태파괴 쪽이죠.
그리고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은 규모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준설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은 규모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준설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골재채취업자 같은 경우는 하천골재라든가 이런 육상골재,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해서 주는데 그 허가선택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은 하천구역 내에서는 민간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금골재채취 허가는 하천구역 외에 육상골재에서 채집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부문에서 지금 퇴적물과 나무들이 많이 크고 자라고 있는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라도 좀 관리해서 농수로를 쓸 수 있는데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부문에서 지금 퇴적물과 나무들이 많이 크고 자라고 있는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라도 좀 관리해서 농수로를 쓸 수 있는데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하천준설이 제 때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준설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관리하는 하천.소하천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준설하는 시기가 있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하천준설이 제 때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준설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관리하는 하천.소하천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준설하는 시기가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대부분 여름철 우기 이전에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신청대상지도 관리대상지… 이게 지금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매년 추진하는 건가요?
관리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신청대상지도 관리대상지… 이게 지금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매년 추진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매년 연초에 신청대상지를 일제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준설이 필요한 곳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요구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준설이 물론 이제 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봄에 준설요구를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주로 준설요구를 하는 내용이 주로 우기 전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범람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수해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이잖니까?
그럼에도 준설시기를 놓쳐가지고 수해지역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설을 시기적으로 할 때 요구하는 쪽의 준설이 가능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 준설이 물론 이제 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봄에 준설요구를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주로 준설요구를 하는 내용이 주로 우기 전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범람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수해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이잖니까?
그럼에도 준설시기를 놓쳐가지고 수해지역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설을 시기적으로 할 때 요구하는 쪽의 준설이 가능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함에도 그것이 시기가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준설을 하면서 인근에 피해 내지 이런 거는 해소될 수 있지만 준설로 인한 하천시설물이 침하 내지 유실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소 준설이 안 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소 준설이 안 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검토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취입보 윗부분에 거의가 취입보와 똑같이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호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취입보 윗부분에 거의가 취입보와 똑같이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호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가 준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취입보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한 가지는 취입보마다의 각각의 배삽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삽문이 말 그대로 토사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배삽문에 대한 활용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퇴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삽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우선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배삽문이 말 그대로 토사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배삽문에 대한 활용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퇴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삽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우선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배삽문을 본 위원도 논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두기를 해가지고 막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물가두기가 필요성이 없을 때 가서 열려면 이미 모래라든가 이런 게 꽉 차있어서 도저히 열수가 없어요.
장비가 아니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둔내에 취입보 가운데 이중취입보가 하나 있어서 매년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존에 보가 있었는데 그 보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보를 다시 또 하나 설치를 해서 위에 보의 철거문제를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하천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사실 필요 없는 보인데 철거가 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장비가 아니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둔내에 취입보 가운데 이중취입보가 하나 있어서 매년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존에 보가 있었는데 그 보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보를 다시 또 하나 설치를 해서 위에 보의 철거문제를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하천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사실 필요 없는 보인데 철거가 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현지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취입보라 하더라도 농업용수에 준하는 이런 시설 포함, 또 하나의 호안을 보호할 수 있는 낙차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존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무튼 저희가 실지 현지조사를 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취입보라 하더라도 농업용수에 준하는 이런 시설 포함, 또 하나의 호안을 보호할 수 있는 낙차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존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무튼 저희가 실지 현지조사를 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직 완료는 되지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화 돼서 앞으로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각각의 시설 자체는 옛날에는 시설물에 관련된 인허가 자체를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 이상의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자체는 강원도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하천에 각각의 시설 자체는 옛날에는 시설물에 관련된 인허가 자체를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 이상의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자체는 강원도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도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군에서 취합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동보공사를 여름에 한참 했었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마무리가 된 건지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정리를 한 건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동보를 철판같은 거로 해서 녹슬지 않는 제재를 이용해서 밑에 해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안타까웠던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보, 제방 있는 쪽에서 양쪽에 기존의 보를 그냥 활용을 하더라구요.
한 15미터 정도는 그냥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을 다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가동보 시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보가 이미 시설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물론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보수하는 형으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할 때 그것을 새로 시설을 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시설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구 시설물에다 신 시설물을 연결시키는 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한 번 검토 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은 준설식적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류지역보다는 상류지역이 준설량이 굉장히 많네요.건 수도 많고.
아무래도 상류지역에 준설지역이 더 많을 수밖에 없나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마무리가 된 건지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정리를 한 건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동보를 철판같은 거로 해서 녹슬지 않는 제재를 이용해서 밑에 해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안타까웠던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보, 제방 있는 쪽에서 양쪽에 기존의 보를 그냥 활용을 하더라구요.
한 15미터 정도는 그냥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을 다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가동보 시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보가 이미 시설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물론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보수하는 형으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할 때 그것을 새로 시설을 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시설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구 시설물에다 신 시설물을 연결시키는 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한 번 검토 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은 준설식적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류지역보다는 상류지역이 준설량이 굉장히 많네요.건 수도 많고.
아무래도 상류지역에 준설지역이 더 많을 수밖에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하류지역이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상하를 어떻게 구분을 지었느냐 하면은 해발을 따져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건데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여 러 가지가 오히려 그런 형으로 되어있지 않는가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이 국가하천이 19개, 소하천이 139개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같이 유역화 되지를 않고 각 지선별로 하천.소하천이 형성돼서 수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하류쪽에 준설량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중간중간 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지는 않고 수계별로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거의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수의계약입니다.
88쪽에 우리 횡성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준설할 수 있는업 체가 총 몇 개나 돼요?
88쪽에 우리 횡성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준설할 수 있는업 체가 총 몇 개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일반이 17개, 전문이 37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준설할 수 있는 규모가 다 틀리죠.
일단 준설에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 토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공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지금 한 15개 업체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준설에 참여해서 준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설에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 토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공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지금 한 15개 업체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준설에 참여해서 준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배분이라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겠지만 2014년도에는 약 15개 등록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에서 내용으로 보면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업체들이 다수가 수의계약이라도 참여해서 요즘 건설경기나 모든 경기가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설계획은 준설의 목적대로 우기 전에 준설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시기가 늦춰지지 않게 바로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업체들이 다수가 수의계약이라도 참여해서 요즘 건설경기나 모든 경기가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설계획은 준설의 목적대로 우기 전에 준설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시기가 늦춰지지 않게 바로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9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절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사업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106일간 55개 노선 206킬로미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방법은 횡성 둔내시가지 주민밀집지역은 친환경 액상제 위주로 제설을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는 친환경습염식 염화칼슘에 물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모래와 친환경고상제를 섞어서 방활사화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자재확보로 저희가 확보물량은 소금 1,390톤, 방활사 1,600입방, 염화칼슘 410톤, 친환경제설재 고상제, 액상제 포함해서 900톤을 확보하고 있고, 비법정도로 제설용 친환경고상제는 25킬로짜리 4,700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수시 구분을 해서 상시장비 관리는 시내 외곽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제설덤프 살포기를 포함한 9대와 횡성 시가지 이면도로는 1톤 제설차 2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횡성시가지 2대와 둔내시가지 1대는 액상살수차를 운영하고, 강림시가지에서 부곡노선은 별도로 1톤 제설차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비법정도로에는 제설트랙터 307대 제설삽날을 부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절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사업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106일간 55개 노선 206킬로미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방법은 횡성 둔내시가지 주민밀집지역은 친환경 액상제 위주로 제설을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는 친환경습염식 염화칼슘에 물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모래와 친환경고상제를 섞어서 방활사화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자재확보로 저희가 확보물량은 소금 1,390톤, 방활사 1,600입방, 염화칼슘 410톤, 친환경제설재 고상제, 액상제 포함해서 900톤을 확보하고 있고, 비법정도로 제설용 친환경고상제는 25킬로짜리 4,700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수시 구분을 해서 상시장비 관리는 시내 외곽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제설덤프 살포기를 포함한 9대와 횡성 시가지 이면도로는 1톤 제설차 2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횡성시가지 2대와 둔내시가지 1대는 액상살수차를 운영하고, 강림시가지에서 부곡노선은 별도로 1톤 제설차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비법정도로에는 제설트랙터 307대 제설삽날을 부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친환경액상제는 실제 밀집지역, 시설물이 많은 소재지, 횡성이라든지 둔내소재지쪽에는 이런 액상제, 고상제쪽으로 하고, 기타 시외각에는 염화칼슘에 물을 교반을 해서 습염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염화칼슘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이런데에도 뿌리게 되는데 염화칼슘을 콘크리트 거기다 하면 많이 부식될텐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비법정도로에는 주 저희가 친환경고상제라고 해서 일반 염화칼슘이 아닌…
○표한상 위원 그런 것은 안 쓰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외곽도로는 염화칼슘에다가 물을 해서 교반을 하고, 나머지 비법정도로는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인력도 투입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 확보되어 있는 수로원 9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읍.면에는 별도의 인부임을 재배정시켜서 인부임을 확보해서 그런쪽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확보되어 있는 수로원 9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읍.면에는 별도의 인부임을 재배정시켜서 인부임을 확보해서 그런쪽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수로원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데 눈이 오는 날만 인원을 동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주고 동원하는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로원들은 저희가 상시 인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눈하고 관계없이 365일 계속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눈이 왔을때는 별도의 인부임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33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운영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관리하는 장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 우천, 공근, 서원, 갑천쪽은 1지구로 해서 소방서 옆에 저희가 방활사 기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청일, 둔내, 안흥, 강림쪽은 2지구에서 지금 둔내면 소방서 밑에 방활사 기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 우천, 공근, 서원, 갑천쪽은 1지구로 해서 소방서 옆에 저희가 방활사 기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청일, 둔내, 안흥, 강림쪽은 2지구에서 지금 둔내면 소방서 밑에 방활사 기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입찰을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입찰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임차를 덤프기준으로 해서 15톤 9대인 9대를 4대는 저희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임차기간이 설정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5대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90일간 5대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임차를 덤프기준으로 해서 15톤 9대인 9대를 4대는 저희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임차기간이 설정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5대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90일간 5대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것은 우리 군 장비를 준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 장비가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임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런 제설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관련되는 사항은 임차를 해서 우리가 일정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차량에 부착하는 앞에 제설삽날이라든지 살포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탈착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관련되는 사항은 임차를 해서 우리가 일정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차량에 부착하는 앞에 제설삽날이라든지 살포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탈착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보관은 군에서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삽날은 그렇게 임대기간동안에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 틀리겠지만 1년에 몇 개정도 교체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대로 확보되어 있고, 다만 삽날앞에 마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유지관리쪽으로 해서 하고 삽날 자체는 영구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보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횡성이나 이런데는 지붕을 다 씌워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둔내에 있는 보관소에 그게 아까 11월 15일서부터 2월말까지 이것을 사용하고 이 장비를 보관함에 있어서 둔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싼 장비를 건천에다 놔가지고 녹이 슬고 여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풀이 무성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어 있던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봐서 둔내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천변에 설치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활사 기지에 대한 건물신축에 관련된 사항하고 창고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런 부지확보 되면 방활사 창고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변에 설치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활사 기지에 대한 건물신축에 관련된 사항하고 창고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런 부지확보 되면 방활사 창고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신축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지붕이라도 못만들었으면 덮지를 못하면 이렇게 덮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을 보고서 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부지하고 무슨 허가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부지하고 무슨 허가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경계지역은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왕왕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설에 관련된 사항이 제한적으로 우리 관내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다 주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협약까지 전부 맺었습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연접되어 있는 홍천, 경기도쪽, 평창, 영월까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이 지연되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은 제설에 관련된 사항이 제한적으로 우리 관내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다 주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협약까지 전부 맺었습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연접되어 있는 홍천, 경기도쪽, 평창, 영월까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이 지연되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표한상 위원 하여튼 비싼 기계인 만큼 사후에라도 쓰고 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군도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설이 늦어져요.
군도는 제때제때 빠르게 잘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도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호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냐, 여기는 왜 안밀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느냐.
그런 문제 소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2-3년전부터 얘기를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주민의 불편을 놓고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거기에 관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주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 차량이 이동해 가면서도 그 부분은 안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도 가서는 또 하고 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일단 불편하니까 싫은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못지않게 지방도도 빠르게 같이 제설이 될 수 있으면그런 문제가 덜한데 지방도가 항상 늦거든요.
아마 지방도는 거리도 더 멀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설이 늦어져요.
군도는 제때제때 빠르게 잘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도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호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냐, 여기는 왜 안밀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느냐.
그런 문제 소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2-3년전부터 얘기를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주민의 불편을 놓고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거기에 관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주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 차량이 이동해 가면서도 그 부분은 안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도 가서는 또 하고 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일단 불편하니까 싫은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못지않게 지방도도 빠르게 같이 제설이 될 수 있으면그런 문제가 덜한데 지방도가 항상 늦거든요.
아마 지방도는 거리도 더 멀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는 지역자체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지역이 횡성을 포함해서 연접 시,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적소에 바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연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도는 지방도 차원에서 어떤 지방도가 한 개 군만 제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는데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도라 하더라도 연접되어 있고 이런 부분,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제설이 늦게 되는 지역 자체는 군도, 지방도 가리지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투입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는 지역자체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지역이 횡성을 포함해서 연접 시,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적소에 바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연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도는 지방도 차원에서 어떤 지방도가 한 개 군만 제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는데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도라 하더라도 연접되어 있고 이런 부분,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제설이 늦게 되는 지역 자체는 군도, 지방도 가리지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투입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일반도로 관리는 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맞고, 겨울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만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는데 대책이 강구되지 않다보니까 올해도 또 그 방법으로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군에서 지방도, 국도 관리하는 분야에다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만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는데 대책이 강구되지 않다보니까 올해도 또 그 방법으로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군에서 지방도, 국도 관리하는 분야에다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0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11호선 삽교-신대간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삽교리에서 화동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6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2012년 12월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삽교리 303번지 외 8필지에 대한 편입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보상단가 증액 및 편입토지 및 구역외 자연생 수목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한 이유는 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이며 협의불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추진현황은 확장 및 기층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토지 미협의 구간 0.86킬로미터에 대해서 공사에서 제척을 하고 기층포장한 1킬로에 대해서 표층, 법면녹화,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시공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척구간에 대한 300미터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560미터 구간은 골재부설 등 노면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11호선 삽교-신대간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삽교리에서 화동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6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2012년 12월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삽교리 303번지 외 8필지에 대한 편입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보상단가 증액 및 편입토지 및 구역외 자연생 수목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한 이유는 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이며 협의불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추진현황은 확장 및 기층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토지 미협의 구간 0.86킬로미터에 대해서 공사에서 제척을 하고 기층포장한 1킬로에 대해서 표층, 법면녹화,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시공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척구간에 대한 300미터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560미터 구간은 골재부설 등 노면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노선이 군도11호선이 삽교에서 신대간을 연결한 노선만 지정되어 있지 실지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장기적인 노선만 지정되어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향후계획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향후계획도 가시적으로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문제가 삽교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사중지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 이유인데 토지 강제수용도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경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확정이 됩니까, 무조건 계속 불부합지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공사중지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 이유인데 토지 강제수용도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경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확정이 됩니까, 무조건 계속 불부합지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적불부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제 토지하고 공부상 토지하고의 면적 상이로 인한 부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사항이 보상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사항이 보상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지적불부합지, 지금 여기에 보상이라든가 못하는 부분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사자가 지금 지역사람은 아니고요, 성남시 분당 소재 김광섭 외 5명 이렇게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지금 여러 필지가 되어 있고 각각의 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1-2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300여평 이 정도로 그 나머지 구간이 전체 이 사람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 하면 과정 과정에 일부 부분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 자체는 토지수용 내지 이런 것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전체 구간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이런 불부합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지상권에 대한 사항도 계속 여러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1-2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300여평 이 정도로 그 나머지 구간이 전체 이 사람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 하면 과정 과정에 일부 부분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 자체는 토지수용 내지 이런 것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전체 구간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이런 불부합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지상권에 대한 사항도 계속 여러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보상요구라든가 이런 수목,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근본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단가 자체도 적고 또 지상에 되어 있는 소나무도 토지하고 같이 평가가 되어서 가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연산 수목 100주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보상을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편입토지 단가 적은 사항, 이게 다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실지 보상을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편입토지 단가 적은 사항, 이게 다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얼마를 달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협의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보상단가의 배 정도를 요구하고… 평가시 우리가 제시 협의 요청한 단가에서도 거의 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협의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꼭 김광섭씨 땅이라고만도 못 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죠.
김광섭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5명.
5명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 내지 승낙이 이루어져야지만 불부합은 해소가 되는데 이 자체도 아직 이런 게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광섭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5명.
5명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 내지 승낙이 이루어져야지만 불부합은 해소가 되는데 이 자체도 아직 이런 게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협의가 보상단가가 안된다고 해서 마냥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일단은 기왕에 임도로 해서 통행을 하던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행에 제한을 받더라도 일부적인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골재부설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통행하는데에는 제한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통행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마무리를 한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불부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게 협의가 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구간 자체를 확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불부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게 협의가 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구간 자체를 확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요즘은 거기를 다닐 수가 없던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삽교리에서 넘어가고 삽교3리 쪽으로 연결되는 고개마루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넘어 다닐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나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삽교리에서 넘어가고 삽교3리 쪽으로 연결되는 고개마루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넘어 다닐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 봤는데 이 사항 자체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기층포장까지 마무리된 구간 자체도 완벽하게 포장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기존에 기층포장했던 부분은 표층까지 완료를 하고 법면녹화, 교통안전시설하고 지금 협의 안 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300미터를 하고 나머지 구간 560미터에 대해서는 골재부설을 해가지고 노면정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금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기존에 기층포장했던 부분은 표층까지 완료를 하고 법면녹화, 교통안전시설하고 지금 협의 안 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300미터를 하고 나머지 구간 560미터에 대해서는 골재부설을 해가지고 노면정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금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삽교리 쪽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은 아스콘이 다 깔리고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삽교3리에서 넘어가는 쪽에 부분을 보면 거기는 아직 황색선도 안 그어졌어요.
안 그어져 있고 맨 마지막 집 있는 데서부터 콘크리트가 쳐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그 위에서 골재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까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전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굽이굽이 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혹여 계곡으로 떨어지면 그 계곡이 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올해 말이 아니라도 지금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삽교3리에서 넘어가는 쪽에 부분을 보면 거기는 아직 황색선도 안 그어졌어요.
안 그어져 있고 맨 마지막 집 있는 데서부터 콘크리트가 쳐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그 위에서 골재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까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전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굽이굽이 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혹여 계곡으로 떨어지면 그 계곡이 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올해 말이 아니라도 지금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기층까지는 되어있는데 차선까지 하는 사항이 안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12월 이전에는 표층까지 마무리를 하고 중앙선하고 차선도색을 하고 안전시설인 이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12월 이전에는 표층까지 마무리를 하고 중앙선하고 차선도색을 하고 안전시설인 이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가드레일 부분을 해 버리면 나중에 또 공사하면 지적불부합지 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니, 그 구간은…
○표한상 위원 놔두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포장 확정되어 있는 1킬로미터 구간, 그 구간은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김광섭 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강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든가 어떤 결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마냥 보상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 좀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우선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선행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게 없으면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용 절차도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죠.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용 절차도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 사람이 안 해주면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러니까 부합이 안 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 내지 승낙이 되어야지만 불부합지에 대한 공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합이 안 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 내지 승낙이 되어야지만 불부합지에 대한 공부 정리가 됩니다.
○표한상 위원 이 구간이 800미터정도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정확히 860미터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이 김광섭씨 같은 사람이 협의를 계속 불응하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이 분들 여러 차례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쨌든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항도 못되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기층포장 자체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쨌든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항도 못되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기층포장 자체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11호의 군도로서 유능히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김광섭씨를 다시한번 더 만나서라도 원활하게 도로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11호의 군도로서 유능히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김광섭씨를 다시한번 더 만나서라도 원활하게 도로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허가민원과하고 업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지적불부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2차 사업으로다 사업이 추진되는줄 아는데 지금 여지껏 2차사업 주민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허가민원과하고 업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지적불부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2차 사업으로다 사업이 추진되는줄 아는데 지금 여지껏 2차사업 주민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점은 불부합지 해결이 되면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불부합지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들 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불부합지 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빠르게 불부합지 2차사업 지정을 해서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동의가 이쪽 지역이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의를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그냥 영구히 허가민원과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그것이 지금 시작해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이상 가지고도 될지 말지 하더라구요.
지금 1차 사업 해서 완료시켜 나가는 것을 보니까 1년이 넘어요.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빠르게 불부합지 2차사업 지정을 해서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동의가 이쪽 지역이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의를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그냥 영구히 허가민원과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그것이 지금 시작해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이상 가지고도 될지 말지 하더라구요.
지금 1차 사업 해서 완료시켜 나가는 것을 보니까 1년이 넘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지적불부합 내지 경계불부합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공부상에 면적하고 실제 현지의 면적하고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협의가 되면 바로 불부합은 해소가…
○김인덕 위원 그게 허가민원과에서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공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1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17억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횡성축협오거리에 2억7천만원, 세대주유소 앞 쌍구형 교차로 설치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2년도, 대동여중 육거리 쌍구형 교차로는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산-마옥구간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둔내면 소재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횡성 읍하지구, 읍상지구, 공근지구 등 총 6개 지구 2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도 향후에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17억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횡성축협오거리에 2억7천만원, 세대주유소 앞 쌍구형 교차로 설치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2년도, 대동여중 육거리 쌍구형 교차로는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산-마옥구간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둔내면 소재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횡성 읍하지구, 읍상지구, 공근지구 등 총 6개 지구 2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도 향후에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이고 회전교차로는 축협오거리는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 속에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그 양반들이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건너는 속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축협오거리나 세대주유소 앞 쌍구형 교차로, 대동여중 육거리 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장점이 많으니까 교차로를 이렇게 몇 군데 해 놓았는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제일 많은 축협오거리에 단점을 보면 교통접촉사고가 몇 건이 되고 인명피해도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이고 회전교차로는 축협오거리는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 속에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그 양반들이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건너는 속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축협오거리나 세대주유소 앞 쌍구형 교차로, 대동여중 육거리 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장점이 많으니까 교차로를 이렇게 몇 군데 해 놓았는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제일 많은 축협오거리에 단점을 보면 교통접촉사고가 몇 건이 되고 인명피해도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2011년도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크고 작은 접촉사고 내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발생된 횟수라든지 공식적으로 해서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자료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교통사고가 되면 접수되어가지고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 자체는 관리 내지 통계 잡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발생된 횟수라든지 공식적으로 해서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자료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교통사고가 되면 접수되어가지고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 자체는 관리 내지 통계 잡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대동여중 육거리 내리막길이고 본 위원도 특히 겨울철 같은 때에는 아무래도 미끄러워 가지고 사고도 많이 예상되는 것 같고, 특히 좁아가지고 대형화물차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거기에는 사고가 안 났었는지?
거기에는 사고가 안 났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지역도 작은 경미한 사고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대동여중 같은 예는 현 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사라든지 진.출입부 등 전체적인 교차로 이런 상황에서 설치할 당시부터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번 현지도 방문을 했고 시뮬레이션화 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된 사항인데 회전교차로가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다만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번 현지도 방문을 했고 시뮬레이션화 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된 사항인데 회전교차로가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다만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동여중 앞에는 흔히들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대형차가 돌아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모도시라는 것을 한번 했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을 넓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형차가 돌아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모도시라는 것을 한번 했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을 넓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어느 일정 특정부분을 확장하려면 전체적인 큰 틀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넓히려고 하면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고 하여튼 그러한 관심을 갖고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방내리는 사유가 주민반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어떻게 되어서 못한 거에요?
그리고 둔방내리는 사유가 주민반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어떻게 되어서 못한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설치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운영이 되면 그 영향권 범위 내에서는 주정차 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정차 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고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에 따른 상권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정차 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고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에 따른 상권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상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상권이 있다보면 회전교차로가 되면 오히려 서서히 가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신호등 보다도 여러 가지 장점도 나올 텐데 이것을 보면 둔내지역도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좀 아쉬운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반대의 소리를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좋도록,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교차로가 꼭 필요한 지역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반대의 소리를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좋도록,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교차로가 꼭 필요한 지역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정차가 가능하니까 영업하는 데에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면 주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업부분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 내지 설득을 해가지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 내지 설득을 해가지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거기는 하루에 제가 꼭 두 번을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쪽에는 바로 오르막길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까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더 늦을 것 같은데요. 사고도 날 것 같고.
아무래도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으면 시야가 조금이라도 시선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까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더 늦을 것 같은데요. 사고도 날 것 같고.
아무래도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으면 시야가 조금이라도 시선을 뺏기게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거기가 인사 사고나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지형 자체가 상당히 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량이 과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의 시설기준 60%안에서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마산지역도 그렇고 마옥지역도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거기가 인사 사고나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지형 자체가 상당히 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량이 과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의 시설기준 60%안에서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마산지역도 그렇고 마옥지역도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단점으로는 인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안전과장님이 저 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지역이 아주 넓어요.
넓고, 음주단속을 그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고 좋은 도로망도 구축되어 있고 단지, 하나는 저쪽에서 우리 갑천 쪽에서 내려올 때 그 큰 고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교차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차로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시선을 그쪽에다 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염려가 우려되는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으면 꼭 밟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쪽에서 마옥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히 오는 편인데 한번 더욱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이것보다는 횡성경찰서 바로 앞에 지나와서 삼거리가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오히려 거기도 조금은 내리막이지만 거기가 교통량이 많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시급하지 거기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우선 길이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넓고, 음주단속을 그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고 좋은 도로망도 구축되어 있고 단지, 하나는 저쪽에서 우리 갑천 쪽에서 내려올 때 그 큰 고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교차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차로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시선을 그쪽에다 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염려가 우려되는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으면 꼭 밟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쪽에서 마옥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히 오는 편인데 한번 더욱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이것보다는 횡성경찰서 바로 앞에 지나와서 삼거리가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오히려 거기도 조금은 내리막이지만 거기가 교통량이 많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시급하지 거기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우선 길이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상범주 내지 이런 것이 충족이 못됩니다.
한 가지 예가 거기에 4차로 이상을 접하는 도로하고 또 2차로, 골목길, 2차 편도 이런 지역여건인 교차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로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배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가 거기에 4차로 이상을 접하는 도로하고 또 2차로, 골목길, 2차 편도 이런 지역여건인 교차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로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배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으로 보면 횡성경찰서 앞 삼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여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감안한 이런 쪽으로 개설이 되면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회전교차로 필요성을 느낀다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감안한 이런 쪽으로 개설이 되면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회전교차로 필요성을 느낀다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향후계획은 장기적 안목을 보시고…
그런데 저희가 마산리 얘기를 논한다면 거기는 넓고 이쪽은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동여중보다는 그래도 넓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좋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과장님이 저 보다는 전문가 입장이니까 잘 살펴주시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단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축제 때 우리 회전교차로가 아주 엉망이 되어서 꼬여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풀지를 못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마산리 얘기를 논한다면 거기는 넓고 이쪽은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동여중보다는 그래도 넓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좋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과장님이 저 보다는 전문가 입장이니까 잘 살펴주시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단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축제 때 우리 회전교차로가 아주 엉망이 되어서 꼬여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풀지를 못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교통량 해소 내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인위적인 사람 수기로 인한 이런 교통대책으로 강구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비단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고 신호를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시켜서 수기적인 부분에서 교통흐름을 해소시키고 달리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비단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고 신호를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시켜서 수기적인 부분에서 교통흐름을 해소시키고 달리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이대균 위원 교통의 흐름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차량을 끌고 갔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그때는 신호가 있었으면 오히려 빠를 것 같다하는 감도 느꼈는데 이것도 한우축제 때 많은 고생들을 하시더라구요.
며칠 동안은 교통흐름이 많다보니까 회전교차로 역할이 넘쳐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도 어떠한 넓힌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늘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제주도에도 갔을 때 제가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해 놓았나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만 아니라 타 대도시에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교차로는 축협오거리는 깔끔하게 거기에다가 괜히 구조물 안 집어넣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캐릭터, 조경 이런 등등으로 하다보니까 막혀가지고 오히려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성이 높은데 우리 횡성군은 아무런 그런 것은 없어서 다행히 회전교차로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단 한건이라도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나 대동여중 육거리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비상약을 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은 교통흐름이 많다보니까 회전교차로 역할이 넘쳐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도 어떠한 넓힌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늘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제주도에도 갔을 때 제가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해 놓았나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만 아니라 타 대도시에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교차로는 축협오거리는 깔끔하게 거기에다가 괜히 구조물 안 집어넣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캐릭터, 조경 이런 등등으로 하다보니까 막혀가지고 오히려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성이 높은데 우리 횡성군은 아무런 그런 것은 없어서 다행히 회전교차로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단 한건이라도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나 대동여중 육거리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비상약을 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2쪽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총 공약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먼저 안전한 횡성을 위한 출동차량지원은 저희가 총 9개 읍.면에 의소대출동차량 9대 포함해서 총 11대를 4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횡성.우천.둔내 3개 지역에 3대를 기 차량을 구입.지급 했고 2015년에 3대, 2016년에 3대 등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19구급차량지원도 지금 구급차량이 없는 갑천, 강림 2개 지역에 2대를 구입을 해서 구급차량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 두 번째 묵계리 군부대 조기이전 관련은 앞서 기 보고 드린 사항대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조기완공은 본 사항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년 공정은 80%정도 되고 전체 공정이 60%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쪽에 국도6호.42호선 조기확포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도6호선 건설추진 현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서원-공근 간과 둔내-무이 간 2개 노선으로서 서원-공근 간은 총 4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7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둔내-무이 간도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착수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횡성-둔내 구간과 내용둔-용둔 구간도 지속적인 국토부와 강원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조기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구 간은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백달리를 연결하는 총 12.7킬로미터이며 횡성구간은 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돼서 내년 9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돼서 17년10월 까지는 마무리 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월현리 외 5개소에 총 1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구별로는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단위 숙원사업해결로 9개 읍.면에 소규모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5억을 투자해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확보해서 주민숙원 해결 및 주민불편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우시장 진입차량 및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곡리 일원에 마을도로 개선 700미터와 교량재가설 1개소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5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도로 개선사업은 설계완료 돼서 업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재가설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관문 통로박스 확장으로 횡성읍 입석리 통로박스로 진출입암거 46미터에 대한 사항으로 총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8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교통부에 협의해서 현재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담-묵계간 인도포장공사로 입석리에서 묵계리를 연결하는 총 3.1킬로미터의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9억원을 예산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15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입니다.
지구리 워킹코스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구1리 동창교에서 지구교를 연결하는 총 2킬로미터에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측량설계 및 공사를 해서 오늘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화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석문리에서 화동리 평촌을 연결하는 4.5킬로미터 중에서 석문리 거는 2.5킬로미터 입니다.
당초에는 본 구간은 농어촌도로로서 농어촌시설기준에 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 노선에 대한 덧씌우기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평 춘당1리 교량신설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64미터에 접속도로 400미터로서 14억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금대-하일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학곡리에서 서원면 금대리를 연결하는 군도9호선으로 총연장 4.6킬로미터에 8미터 노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및 관련부처 협의결과 터널개선시 사업비 과다소요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오픈컷 시공시 사업비 과다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허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금대-하일 구간은 지금 현재 금대리 구간은 군도에서 마을까지에 대한 교량가설 및 진입로확포장공사와 학곡리구간은 국도에서 마을까지 900미터에 대한 임도개설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곡 관광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강림리에서 부곡리를 연결하는 총4.6킬로미터로서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은 환경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흥2리에서 새재간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안흥2리에서 안흥3리 새제를 연결하는 150미터와 접속도로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량의 수혜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토부 및 중앙정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총 공약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먼저 안전한 횡성을 위한 출동차량지원은 저희가 총 9개 읍.면에 의소대출동차량 9대 포함해서 총 11대를 4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횡성.우천.둔내 3개 지역에 3대를 기 차량을 구입.지급 했고 2015년에 3대, 2016년에 3대 등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19구급차량지원도 지금 구급차량이 없는 갑천, 강림 2개 지역에 2대를 구입을 해서 구급차량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 두 번째 묵계리 군부대 조기이전 관련은 앞서 기 보고 드린 사항대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조기완공은 본 사항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년 공정은 80%정도 되고 전체 공정이 60%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쪽에 국도6호.42호선 조기확포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도6호선 건설추진 현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서원-공근 간과 둔내-무이 간 2개 노선으로서 서원-공근 간은 총 4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7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둔내-무이 간도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착수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횡성-둔내 구간과 내용둔-용둔 구간도 지속적인 국토부와 강원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조기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구 간은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백달리를 연결하는 총 12.7킬로미터이며 횡성구간은 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돼서 내년 9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돼서 17년10월 까지는 마무리 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월현리 외 5개소에 총 1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구별로는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단위 숙원사업해결로 9개 읍.면에 소규모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5억을 투자해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확보해서 주민숙원 해결 및 주민불편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우시장 진입차량 및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곡리 일원에 마을도로 개선 700미터와 교량재가설 1개소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5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도로 개선사업은 설계완료 돼서 업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재가설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관문 통로박스 확장으로 횡성읍 입석리 통로박스로 진출입암거 46미터에 대한 사항으로 총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8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교통부에 협의해서 현재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담-묵계간 인도포장공사로 입석리에서 묵계리를 연결하는 총 3.1킬로미터의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9억원을 예산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15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입니다.
지구리 워킹코스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구1리 동창교에서 지구교를 연결하는 총 2킬로미터에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측량설계 및 공사를 해서 오늘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화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석문리에서 화동리 평촌을 연결하는 4.5킬로미터 중에서 석문리 거는 2.5킬로미터 입니다.
당초에는 본 구간은 농어촌도로로서 농어촌시설기준에 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 노선에 대한 덧씌우기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평 춘당1리 교량신설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64미터에 접속도로 400미터로서 14억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금대-하일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학곡리에서 서원면 금대리를 연결하는 군도9호선으로 총연장 4.6킬로미터에 8미터 노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및 관련부처 협의결과 터널개선시 사업비 과다소요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오픈컷 시공시 사업비 과다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허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금대-하일 구간은 지금 현재 금대리 구간은 군도에서 마을까지에 대한 교량가설 및 진입로확포장공사와 학곡리구간은 국도에서 마을까지 900미터에 대한 임도개설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곡 관광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강림리에서 부곡리를 연결하는 총4.6킬로미터로서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은 환경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흥2리에서 새재간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안흥2리에서 안흥3리 새제를 연결하는 150미터와 접속도로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량의 수혜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토부 및 중앙정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차량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면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의소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보험료도 포함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서 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장신상 위원 차종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2인승 스타랙스 입니다.
○장신상 위원 실질적으로 의소대가 출동을 할 때, 원거리 출동이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중고는 원거리가 많은데 일전에는 방범대에서도 그 일을 좀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활동인데 혹시 의용소방대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수송을 한다든지 통학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의소대도 있습니까?
중고는 원거리가 많은데 일전에는 방범대에서도 그 일을 좀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활동인데 혹시 의용소방대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수송을 한다든지 통학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의소대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실 학생들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차편이 마땅치 않은 곳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사가 있다면 보험료 내지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묵계리 군부대 조기이전인데 당초사업기간은 2015년도 8월까지잖아요? 당초계획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사가 있다면 보험료 내지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묵계리 군부대 조기이전인데 당초사업기간은 2015년도 8월까지잖아요? 당초계획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계획이 2014년도 6월에서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원래는 금년 말까지 이전계획이었는데 2015년 8월로 연장이 된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저는 공약사항 제목을 달을 때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묵계리군부대 조기이전’ 이게 공약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늦어진 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오히려 늘어났는데 조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목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묵계리군부대 조기이전’ 이게 공약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늦어진 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오히려 늘어났는데 조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목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조기이전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채시설 사항까지 내년도 4월에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군사시설을 다 이전하고서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청정산업단지조성관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전만 완료되었지 그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조기이전을 해서 후속적인 사항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군사시설을 다 이전하고서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청정산업단지조성관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전만 완료되었지 그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조기이전을 해서 후속적인 사항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신상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리된 것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공 약건도 많아요.
내용하고 공약제목 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좀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된 내용, 협약서 내지는 변경협약이 되었든 추가협약이 되었든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방부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이전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국방계획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정리된 것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공 약건도 많아요.
내용하고 공약제목 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좀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된 내용, 협약서 내지는 변경협약이 되었든 추가협약이 되었든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방부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이전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국방계획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국방계획이요?
○장신상 위원 훈령이요.
그리고 아까도 소통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국가적인 보안문제로 다루는 문제였었다면 설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진짜 국가보안사항이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최소한 집행부의 실무선과 그리고 의회는 공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보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의회에는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소통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국가적인 보안문제로 다루는 문제였었다면 설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진짜 국가보안사항이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최소한 집행부의 실무선과 그리고 의회는 공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보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의회에는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공감합니다.
○장신상 위원 설명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안문제는 보안문제를 별도로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예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문제도 묵계리 군부대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횡성으로 봤을 때는 중대한 프로젝트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의회에, 의회에서도 채근을 하겠지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횡성군의 개발여건이라든지 도시형성이라든지 미래 횡성군의 주력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협정이 되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제는 거기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횡성군의 주력산업을 준비해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년 부속시설물까지 해서 내년 8월까지면 이전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정리기간도 있겠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후속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준비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부서는 여러 부서가 관계될 거에요.
그 문제는 후속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문제도 묵계리 군부대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횡성으로 봤을 때는 중대한 프로젝트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의회에, 의회에서도 채근을 하겠지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횡성군의 개발여건이라든지 도시형성이라든지 미래 횡성군의 주력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협정이 되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제는 거기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횡성군의 주력산업을 준비해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년 부속시설물까지 해서 내년 8월까지면 이전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정리기간도 있겠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후속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준비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부서는 여러 부서가 관계될 거에요.
그 문제는 후속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군부대 부분이 한 7만5천평 되지만 7만5천평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군사보호구역 포함해서 45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뭔가는 토지효율적인 측면에서 개발수요가 충족되면 그 쪽으로 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되고 그런 차원에서 횡성군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정말 횡성을 대표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토지이용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군부대 부분이 한 7만5천평 되지만 7만5천평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군사보호구역 포함해서 45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뭔가는 토지효율적인 측면에서 개발수요가 충족되면 그 쪽으로 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되고 그런 차원에서 횡성군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정말 횡성을 대표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토지이용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조기조성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뒤에서 별도로 자료요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역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속 경영문제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단위숙원사업인데요 지금 750억 정도를 추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년 이런 기반시설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마을안길도 했던 자리를 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 해야 될 시기도 되어가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개설이나 미포장된 데도 있을 테고 농로나 소교량이나 배수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지역별로, 마을별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지역에도 포장을 해야 되는 데가 많은데 과연 언제 될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도 해서 보내고 이장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쳐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리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또 행정이 지켜갔을 때에 신뢰도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거를 1년 연동계획이라도 계획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변동은 가능합니다마는 지난 13, 14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했어요.
물론 다 조사는 안 되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일제조사를 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이번 공약사항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공약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경영문제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단위숙원사업인데요 지금 750억 정도를 추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년 이런 기반시설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마을안길도 했던 자리를 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 해야 될 시기도 되어가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개설이나 미포장된 데도 있을 테고 농로나 소교량이나 배수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지역별로, 마을별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지역에도 포장을 해야 되는 데가 많은데 과연 언제 될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도 해서 보내고 이장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쳐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리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또 행정이 지켜갔을 때에 신뢰도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거를 1년 연동계획이라도 계획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변동은 가능합니다마는 지난 13, 14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했어요.
물론 다 조사는 안 되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일제조사를 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이번 공약사항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공약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작은 규모의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우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소규모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조사를 하고 또 얼마 있다 해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현실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인 당해 연도에 필요한 이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사 중에 있지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총 집약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국도비를 지원받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생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결과적으로 마을단위라든지 소규모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 행복생활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총 아울러서 전체적인 당해연도 계획, 향후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소규모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조사를 하고 또 얼마 있다 해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현실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인 당해 연도에 필요한 이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사 중에 있지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총 집약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국도비를 지원받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생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결과적으로 마을단위라든지 소규모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 행복생활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총 아울러서 전체적인 당해연도 계획, 향후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총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또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부여가 되고요.
위에 전원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행.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 새로 농지전용이든 산지전용을 해서 집단 5-6가구 이렇게 짓거든요.
대개 서울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럴 때에 사실 마을안길 진입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허가가 날 때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허가가 나니까 가능한데 포장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급선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횡성군으로 와야 횡성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구분야고 외지에서 왔다고 마을에서는 우선사업 순위에서 무조건 뒤로 밀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새로 들어오는 가구들, 전원생활을 하시러 오는 가구들을 제도적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마을에서 물론 읍.면에서 후순위로 올라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런 부분도 다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시장진입로 교량문제인데 그 이전에 복개다리 있지 않습니까?
진양원에서 조곡리 건너가는 큰 다리.
우선순위도 부여가 되고요.
위에 전원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행.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 새로 농지전용이든 산지전용을 해서 집단 5-6가구 이렇게 짓거든요.
대개 서울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럴 때에 사실 마을안길 진입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허가가 날 때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허가가 나니까 가능한데 포장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급선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횡성군으로 와야 횡성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구분야고 외지에서 왔다고 마을에서는 우선사업 순위에서 무조건 뒤로 밀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새로 들어오는 가구들, 전원생활을 하시러 오는 가구들을 제도적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마을에서 물론 읍.면에서 후순위로 올라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런 부분도 다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시장진입로 교량문제인데 그 이전에 복개다리 있지 않습니까?
진양원에서 조곡리 건너가는 큰 다리.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거기에 그전부터 의견들이 있던 건데 다리 위에 인도가 없고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녀요.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하는데 위험한 요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건의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주민들은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녀요.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하는데 위험한 요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건의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주민들은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본 교량은 저희가 가설을 한 사항이 아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치수와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도 인도설치의 필요성이 강구돼서 마을단위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인도의 필요성, 또 가로둥의 필요성을 누차 시행청에 요구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를 않고 현재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인도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주민이 교통사로고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중에도 인도설치의 필요성이 강구돼서 마을단위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인도의 필요성, 또 가로둥의 필요성을 누차 시행청에 요구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를 않고 현재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인도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주민이 교통사로고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몇 년차에 걸쳐서 되니 안 되니 이런 건이 있거든요.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년 후에 된다는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미지근하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읍.면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대리-하일간 도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소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만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사업계획년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계해서 착공한다고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민선6기 돼서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항으로 정리가 됐고 하니까 의회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라는 거에요. 시작만 하고 만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있고 저기 도시계획 중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구요.
북천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도 그냥 설계해 놓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어디서부터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행정을 신뢰가 낮게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양원에서 건너간, 조곡리 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텐데, 물론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 하고도 순조롭고 서로 수긍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알지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리 워킹코스 같은 경우에 사실 등산로든 또 워킹코스든 시설 할 때는 멋있게 하는데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봄, 가을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잘 해놓고 늘 1년 내내 뒷얘기를 듣는 것이 또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 관할이니까, 간단한 부분이니까 차라리 읍.면에 책임소재를 충분히 주면 거기서 오히려 잘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몇 년차에 걸쳐서 되니 안 되니 이런 건이 있거든요.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년 후에 된다는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미지근하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읍.면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대리-하일간 도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소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만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사업계획년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계해서 착공한다고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민선6기 돼서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항으로 정리가 됐고 하니까 의회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라는 거에요. 시작만 하고 만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있고 저기 도시계획 중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구요.
북천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도 그냥 설계해 놓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어디서부터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행정을 신뢰가 낮게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양원에서 건너간, 조곡리 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텐데, 물론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 하고도 순조롭고 서로 수긍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알지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리 워킹코스 같은 경우에 사실 등산로든 또 워킹코스든 시설 할 때는 멋있게 하는데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봄, 가을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잘 해놓고 늘 1년 내내 뒷얘기를 듣는 것이 또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 관할이니까, 간단한 부분이니까 차라리 읍.면에 책임소재를 충분히 주면 거기서 오히려 잘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만교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시행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가지고 인도를 설치 해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원주청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재원을 투자하려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일단은 원주청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에선 어떻든 우리 노선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인도설치 부분, 이런 거를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안전요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금대-하일 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확실한 것은 지금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의원하고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오해 내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밑에 하일 노선은 여러 분께서 공약사항도 밝히셨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금대-하일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450씩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저희가 비씨 분석이라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극히 미미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일단 당장 필요로 하는 석산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확장이라든지 또 금대리 쪽에 있는 교량이 낡고 마을 관문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개설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이런 사항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터널개설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시행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가지고 인도를 설치 해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원주청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재원을 투자하려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일단은 원주청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에선 어떻든 우리 노선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인도설치 부분, 이런 거를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안전요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금대-하일 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확실한 것은 지금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의원하고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오해 내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밑에 하일 노선은 여러 분께서 공약사항도 밝히셨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금대-하일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450씩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저희가 비씨 분석이라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극히 미미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일단 당장 필요로 하는 석산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확장이라든지 또 금대리 쪽에 있는 교량이 낡고 마을 관문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개설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이런 사항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터널개설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변화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따른 후속적으로 횡성군의 주력산업이 어떤 부분이든 40만평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 지역에 그런 미래의 생명산업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다면 과감한 인센티브, 과감한 계획에 의해서 쟁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다고 보면 횡성군보다 인근 대도시가 조건이 훨씬 좋지요.
대도시로 전향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면 결국은 투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과감한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따른 후속적으로 횡성군의 주력산업이 어떤 부분이든 40만평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 지역에 그런 미래의 생명산업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다면 과감한 인센티브, 과감한 계획에 의해서 쟁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다고 보면 횡성군보다 인근 대도시가 조건이 훨씬 좋지요.
대도시로 전향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면 결국은 투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과감한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장신상 위원님께서 조곡리 구만교 다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상에 제가 놨습니다.
조곡리 이장 외 84명의 주민들이 전천재 축재공사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을 넣은 사항을 제가 놨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몇 번씩 대두되고 있을 때에 과장님도 내용은 아셨던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과장님 책상에 제가 놨습니다.
조곡리 이장 외 84명의 주민들이 전천재 축재공사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을 넣은 사항을 제가 놨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몇 번씩 대두되고 있을 때에 과장님도 내용은 아셨던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시에 같이 현장에서 설치의 필요성,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협의한 이런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사항이 아쉽게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왜 불편하느냐, 다리폭이 좁아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그 다리로 골재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거죠. 대형덤프, 레미콘.
그래서 그 차량끼리 교체할 때는 농기계나 경운기, 오토바이가 중간에 다 서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2년 전에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특히 밤에 걷기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이장에게 책임도 묻고 또 의견들이 양분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전가를 하는 이야기 중에는 민선5기 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그 당시의 읍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현장에 와서 오케이 싸인을 했다는 거에요.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러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화가 나 있더라구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뭐 별도로 인도로 길을 다리옆으로 마련해 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리 내에 인도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봉을 박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횡단보도라도 설치를 해주고 다리 끝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요구조건에 대해서 충족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도가 없어서 왜 불편하느냐, 다리폭이 좁아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그 다리로 골재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거죠. 대형덤프, 레미콘.
그래서 그 차량끼리 교체할 때는 농기계나 경운기, 오토바이가 중간에 다 서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2년 전에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특히 밤에 걷기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이장에게 책임도 묻고 또 의견들이 양분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전가를 하는 이야기 중에는 민선5기 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그 당시의 읍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현장에 와서 오케이 싸인을 했다는 거에요.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러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화가 나 있더라구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뭐 별도로 인도로 길을 다리옆으로 마련해 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리 내에 인도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봉을 박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횡단보도라도 설치를 해주고 다리 끝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요구조건에 대해서 충족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적기에 주민불편사항,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늦었지만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불편적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가시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적기에 주민불편사항,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늦었지만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불편적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가시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던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 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9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 중에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266,323평방미터에 2016년까지 1단계 공사로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호스텔, 먹거리촌, 기반시설 1식이 되겠으며, 2016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농경문화전시관, 루지 및 ATV, 힐링센터, 한우리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정사업비 238억 포함해서 총 388억이 투자되겠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6월 한우문화촌 부지내 대체사업을 검토해서 2012년 2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3년 10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득하여 2013년12월에 공사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단지정리 및 토공 공사 중에 있으며 금차 공사는 80%, 전체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추진 및 관광숙박업 호스텔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1월에 본 부지에 대한 토지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 중에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266,323평방미터에 2016년까지 1단계 공사로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호스텔, 먹거리촌, 기반시설 1식이 되겠으며, 2016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농경문화전시관, 루지 및 ATV, 힐링센터, 한우리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정사업비 238억 포함해서 총 388억이 투자되겠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6월 한우문화촌 부지내 대체사업을 검토해서 2012년 2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3년 10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득하여 2013년12월에 공사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단지정리 및 토공 공사 중에 있으며 금차 공사는 80%, 전체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추진 및 관광숙박업 호스텔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1월에 본 부지에 대한 토지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 조성사업, 민자사업 투자유치 우리 횡성군은 크게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암레포츠공원도 그 시설에는 돈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세트장 지금 가시면 호랑이 나올까봐 겁납니다.
황무지로 변하고 있고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도 한때는 드라마세트장이 된다고 해서 한 달 동안은 거기서 찐빵도 팔고 국밥도 팔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실지 한 달도 못되어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 군비가 60억 정도 투입된 것 같은데 큰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주권행사도 못하고 제가 이것도 군정질문 때도 한번 해 보았고, 또한 어답산조성사업은 관광지조성사업이라서 기획실 소관인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특위 위원장님, 문서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실적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은 엄청 어려운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 베이스볼테마파크 야구장, 민간투자 제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제안은 하신다는 분이 나왔나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 조성사업, 민자사업 투자유치 우리 횡성군은 크게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암레포츠공원도 그 시설에는 돈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세트장 지금 가시면 호랑이 나올까봐 겁납니다.
황무지로 변하고 있고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도 한때는 드라마세트장이 된다고 해서 한 달 동안은 거기서 찐빵도 팔고 국밥도 팔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실지 한 달도 못되어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 군비가 60억 정도 투입된 것 같은데 큰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주권행사도 못하고 제가 이것도 군정질문 때도 한번 해 보았고, 또한 어답산조성사업은 관광지조성사업이라서 기획실 소관인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특위 위원장님, 문서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실적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은 엄청 어려운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 베이스볼테마파크 야구장, 민간투자 제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제안은 하신다는 분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민간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도 2월 17일날 민간투자제안을 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을 해서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2014년 5월 26일날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에 이런 행정절차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투자를 제안한 이 법인에서 다시 모든 부분을 다시 재계획 내지 수립을 해서 조만간 다시 투자제안을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을 해서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2014년 5월 26일날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에 이런 행정절차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투자를 제안한 이 법인에서 다시 모든 부분을 다시 재계획 내지 수립을 해서 조만간 다시 투자제안을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제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안은 아직까지 정식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차피 MOU체결도 체결이고 서로 말을 했어도 MOU는 된 건데 처음부터 누가 온다 김재박이가 온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업은 꼭 성공할 사업이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아직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안서도 못 받고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한우문화촌사업이 한 10년 정도 표류되어 왔죠, 매곡리 80,562평이.
그러던 중에 우리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 시설로 사업목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목적이 바뀌어 지면서 횡성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촌이었는데 체육시설로 바꾸니까 여러 가지 환매권이 걸렸을 것 같으니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이거 환매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의회를 무시했어요.
집행부가.
그러면서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환매권에 걸려가지고 지금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환매권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야구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아직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안서도 못 받고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한우문화촌사업이 한 10년 정도 표류되어 왔죠, 매곡리 80,562평이.
그러던 중에 우리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 시설로 사업목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목적이 바뀌어 지면서 횡성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촌이었는데 체육시설로 바꾸니까 여러 가지 환매권이 걸렸을 것 같으니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이거 환매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의회를 무시했어요.
집행부가.
그러면서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환매권에 걸려가지고 지금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환매권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잘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환매는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기 내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환매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환매권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진씨 문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또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한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토지수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51명입니다.
○이대균 위원 51명인데 얼핏 보면 40명의 민원발생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의원이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횡성군에다가 타의든 자의든 보상을 받고 팔았는데 환매 해가지고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여지껏 있다가 그 돈을 썼으니 시골사람이 금방 못되니까 포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골치아파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장님 환매권에 좋은 의견이 있나요?○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는 그렇습니다.
환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환매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환매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걸쳐서 환매포기 이런 사항이 전부 정식 문서화 되어서 들어왔고, 또 공고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환매 관련되는 모든 법적인 절차 내지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매관련되는 행정을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불가하다,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의원이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횡성군에다가 타의든 자의든 보상을 받고 팔았는데 환매 해가지고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여지껏 있다가 그 돈을 썼으니 시골사람이 금방 못되니까 포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골치아파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장님 환매권에 좋은 의견이 있나요?○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는 그렇습니다.
환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환매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환매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걸쳐서 환매포기 이런 사항이 전부 정식 문서화 되어서 들어왔고, 또 공고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환매 관련되는 모든 법적인 절차 내지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매관련되는 행정을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불가하다,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답변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포기를 했고 그 중간에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요.
공시지가 많이 안올라갔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 그때 그 지역의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과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지역에서 멀리 떠나간 분들한테는 까짓 거 법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계신 지역 분들이 빤히 알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했고 공직자가 이거 해 봐야 아무것도 돈 나올 거 없다 해서 못했다 하면서 집단민원을 10명이든지, 몇 명이 몰려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제가 이 소리를 왜 듣게 되었느냐 하면 한번 그쪽을 며칠 전에 들려봤습니다.
이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한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조용조용 잘 다듬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했고 그 중간에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요.
공시지가 많이 안올라갔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 그때 그 지역의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과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지역에서 멀리 떠나간 분들한테는 까짓 거 법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계신 지역 분들이 빤히 알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했고 공직자가 이거 해 봐야 아무것도 돈 나올 거 없다 해서 못했다 하면서 집단민원을 10명이든지, 몇 명이 몰려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제가 이 소리를 왜 듣게 되었느냐 하면 한번 그쪽을 며칠 전에 들려봤습니다.
이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한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조용조용 잘 다듬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따라서 문제 하나하나를 촘촘히 따져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횡성군 대형사업이니까 우리 군비가 약 2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에 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착공시기만 그렇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런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즉흥적인 이런 것 보다 정말 전문가 내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고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단 한건이라도 하자 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행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즉흥적인 이런 것 보다 정말 전문가 내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고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단 한건이라도 하자 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행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야구장 사업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2012년 12월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강원도고시 제2012-394호 2013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우리 횡성군에서 2013년 12월에 착공을 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이 조건부 승인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승인이 났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소홀했습니다.
다만 재정 투융자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게 강구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조건부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투융자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게 강구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조건부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경제성이나 우리 중앙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큰 법이다보니까 거기에 단계별로 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성이나 우리 중앙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큰 법이다보니까 거기에 단계별로 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테마파크시설 운영 개시를 하면서 야구장 2개면 준공 후에 2015년서부터 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은 저희가 1차 공사가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 위에 바로 야구장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4개 면 중에 2개 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개 면이 완공이 되면 완공된 야구장 2면을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은 저희가 방안은 직영보다는 위탁운영 쪽에 무게를 두고 그쪽으로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위탁자 선정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아직 위탁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전국 사회인야구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국에 야구장 시설 수…
○이대균 위원 제가 자료에서 보면 야구발전실행위원회 발표자료에 보면 2014년도 8월 18일 2014년 전국 야구장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약 350개 시설, 509개 면을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때만 해도 161개였던 것이 2014년도에 350개, 200개가 증가되었거든요.
다 이들은 이용객이 주요 서울, 경기 지역이 타켓이에요.
시설운영 손익계산 투자 대비 수익예상 효과 분석한 본 자료는 과장님 해 보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야구장을 하면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11년도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때만 해도 161개였던 것이 2014년도에 350개, 200개가 증가되었거든요.
다 이들은 이용객이 주요 서울, 경기 지역이 타켓이에요.
시설운영 손익계산 투자 대비 수익예상 효과 분석한 본 자료는 과장님 해 보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야구장을 하면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저희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야구 전체 동호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수가 6,500여 단체가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전체 2만여 야구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내지 이런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할 경우 들어오는 이용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 투자비라고 하면 주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포함하는 사항인데 그런 자체적인 분석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야구 전체 동호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수가 6,500여 단체가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전체 2만여 야구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내지 이런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할 경우 들어오는 이용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 투자비라고 하면 주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포함하는 사항인데 그런 자체적인 분석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대균 위원 수익이 예상된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우려되는 점은 시설 설치 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계속 비용만 투자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설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안 해보셨지만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우리 군이 200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데 손익계산을 생각해 봐야지 손익계산도 안 해보고 이러한 실패…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 민자투자사업이 다 실패가 되었는데 이러한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본 위원이 이러한 베이스볼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스포츠 테마파크시설 주요 고객층이 서울권으로 볼 수 있으며 시설위치를 고려해 볼 때 평일 고속도로상에서 한 시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야구단이 주로 활동하는 휴일, 보통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휴일에 많이 운동을 한다고 예상됩니다. 맞나요?
시설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안 해보셨지만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우리 군이 200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데 손익계산을 생각해 봐야지 손익계산도 안 해보고 이러한 실패…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 민자투자사업이 다 실패가 되었는데 이러한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본 위원이 이러한 베이스볼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스포츠 테마파크시설 주요 고객층이 서울권으로 볼 수 있으며 시설위치를 고려해 볼 때 평일 고속도로상에서 한 시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야구단이 주로 활동하는 휴일, 보통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휴일에 많이 운동을 한다고 예상됩니다.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전라남도 강진군을 갔다 왔어요.
6대 때 전라남도 강진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1박2일 코스 야구장투어, 캠핑야구장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체육이 접근하기 좋고 집에서 가까운 야구장을 앞으로 찾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도시에 인접한 야구장이 아닌 이상 야구장 건설 전에 만든 청사진 같은 것은 수익계산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은 야구장 해 놔야 종이장 한 가지만 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야구장 추세는 도심지에 생겨나는 지자체 야구장과 도심에 있는 넓은 규모의 실내연습장이나 좁은 비지니스모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주와 연촌 등지에 좋은 야구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천도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진야구장이 얼마 전에 처음에 저희가 가니까 거기에서 설명은 90억이 투자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자료에 보면 7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경매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양반이 넥센이 2군이 가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손 빼고 갔어요.
가서 나서 이 양반이 매년 6억원의 손실을 보다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가격은 27억4,800만원 헐값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빚더미에만 앉게 되었어요.
이러한 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결코 야구장을 해가지고 장점은 어디가 제일 장점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시는 잠실 돔구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천억 짜리 사업이다, 하지만 강진베이스파크는 27억4,800만원에 사라졌다.
시설도 살리지 못하고 새로이 지을 생각도 못하고 건설업자만 신났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근면 베이스볼 야구장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중하게 하나하나 촘촘히 챙겨서 정말 우리 공근 베이스볼 야구장이 이제 우리 횡성군에서 실패되지 않도록 민자유치사업을 아직도 처음서부터 체결을 했다, 어떤 사람, 김재박이 나타났다, 공직자 한분은 괜히 거기에 휘말려 어떻게 하다 보니 싫은 소리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6대 때 전라남도 강진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1박2일 코스 야구장투어, 캠핑야구장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체육이 접근하기 좋고 집에서 가까운 야구장을 앞으로 찾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도시에 인접한 야구장이 아닌 이상 야구장 건설 전에 만든 청사진 같은 것은 수익계산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은 야구장 해 놔야 종이장 한 가지만 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야구장 추세는 도심지에 생겨나는 지자체 야구장과 도심에 있는 넓은 규모의 실내연습장이나 좁은 비지니스모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주와 연촌 등지에 좋은 야구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천도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진야구장이 얼마 전에 처음에 저희가 가니까 거기에서 설명은 90억이 투자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자료에 보면 7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경매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양반이 넥센이 2군이 가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손 빼고 갔어요.
가서 나서 이 양반이 매년 6억원의 손실을 보다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가격은 27억4,800만원 헐값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빚더미에만 앉게 되었어요.
이러한 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결코 야구장을 해가지고 장점은 어디가 제일 장점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시는 잠실 돔구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천억 짜리 사업이다, 하지만 강진베이스파크는 27억4,800만원에 사라졌다.
시설도 살리지 못하고 새로이 지을 생각도 못하고 건설업자만 신났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근면 베이스볼 야구장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중하게 하나하나 촘촘히 챙겨서 정말 우리 공근 베이스볼 야구장이 이제 우리 횡성군에서 실패되지 않도록 민자유치사업을 아직도 처음서부터 체결을 했다, 어떤 사람, 김재박이 나타났다, 공직자 한분은 괜히 거기에 휘말려 어떻게 하다 보니 싫은 소리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며 특히 지적하신 부분 중에 민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체육시설 운영방안, 이런 부분등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내실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내실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6대 의회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지역 어답산관광이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관계계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병지방 이라는 그곳에 가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매각을 해도 괜찮겠느냐, 우리는 민자가 들어오면 더 활발하게 느끼고 좋겠다, 그래서 매각승인을 해 주려고 보니까 한 가지 찜찜한 일들이 있어요.
공근면에 똥공장을 매각, 승인해 주고 나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두 번 공모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땅 50%에 팔아먹으니 21억2천인가 얼마 주고 산 땅이 19억 얼마에 팔았으니 이 병지방 땅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땅값은 본값은 받느냐? 했더니 ‘본값 더 받으니까 승인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본값만 받더라도 팔아라’ 했더니 그 값을 두 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본값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취소가 되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사업을 10억인가 얼마를 한다고 해서 또 승인을 했지만 이러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꼼꼼히 민자유치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 등 모든 절차를 준해서 과장님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베이스볼 야구장이 지금 얘기를 추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공근면 분들은 또 지역 분들의 먹거리 모든 것을 거기에 판로, 경제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의견을 다 들어도 좋겠지만 답변이 엄청난 답변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번영회장, 지역의 면장님, 모든 분들 의견수렴을 하나하나 하고 의회하고도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소통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장일 때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을 의장실에서 한번 우리 승인을 한번 했지만 심도 있게 더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욕 안 먹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200억이라지만 3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우리 횡성군에 성공되는 공근면 베이스볼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6대 의회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지역 어답산관광이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관계계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병지방 이라는 그곳에 가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매각을 해도 괜찮겠느냐, 우리는 민자가 들어오면 더 활발하게 느끼고 좋겠다, 그래서 매각승인을 해 주려고 보니까 한 가지 찜찜한 일들이 있어요.
공근면에 똥공장을 매각, 승인해 주고 나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두 번 공모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땅 50%에 팔아먹으니 21억2천인가 얼마 주고 산 땅이 19억 얼마에 팔았으니 이 병지방 땅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땅값은 본값은 받느냐? 했더니 ‘본값 더 받으니까 승인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본값만 받더라도 팔아라’ 했더니 그 값을 두 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본값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취소가 되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사업을 10억인가 얼마를 한다고 해서 또 승인을 했지만 이러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꼼꼼히 민자유치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 등 모든 절차를 준해서 과장님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베이스볼 야구장이 지금 얘기를 추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공근면 분들은 또 지역 분들의 먹거리 모든 것을 거기에 판로, 경제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의견을 다 들어도 좋겠지만 답변이 엄청난 답변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번영회장, 지역의 면장님, 모든 분들 의견수렴을 하나하나 하고 의회하고도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소통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장일 때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을 의장실에서 한번 우리 승인을 한번 했지만 심도 있게 더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욕 안 먹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200억이라지만 3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우리 횡성군에 성공되는 공근면 베이스볼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것들이 반증하는 것이 주변에 기존 야구장 운영실태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처음 착공식을 하고 그럴 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주변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한번 군에서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체육분야 분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분이 추정하는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얘기겠죠.
긍정적인 반응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사업장 방문을 여름에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몇 가지 주문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상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벌써 내년 6월말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경영하실 분이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고를 해도 제안자가 있어야 될테니까 제안자가 준비 되는대로 공고 절차나 순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폭넓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연천군에는 박찬호 야구장이잖아요.
진짜 박찬호라는 야구브랜드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성군도 최고의 브랜드와의 만남을 만들어서 뭔가는 이미지전달이 빨리 되어야 되고, 야구시장을 선점해야 될텐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연천도 지금 최고의 브랜드와의 접목으로 시장성을 가지고 브랜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열악할 수도 있는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더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모든 일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 후보계획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야구하는 부분의 테마, 그리고 주변의 호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족단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야구가 성공이 되었을 때에 주변의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구의 단일 테마만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또 다른 테마를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후보계획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공백이 생긴다면 2004년도에 시작이 된 이 한우문화촌사업인데 물론 민자유치라는 부분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도 사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와서 경영권만 그 사람들이 가졌을 때에는 무책임합니다.
실상 경영부분에 투자한 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손을 놓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으로 봤을 때 빈 상가를 남기고 떠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경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부지와 경영권을 묶어가지고 가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권만 쥐고 오는 사람은 큰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갈 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는 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지만 후보계획도 있어야 되고, 다른 테마와 접목할 수 있는 제2 테마도 구상을 해야 될 테고, 또 제안자를 모집할 때 경영권만이냐 부지와 함께 하는 경영권이냐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그래서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횡성한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철도도 개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살린다면 그렇게 어렵게만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개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집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것들이 반증하는 것이 주변에 기존 야구장 운영실태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처음 착공식을 하고 그럴 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주변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한번 군에서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체육분야 분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분이 추정하는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얘기겠죠.
긍정적인 반응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사업장 방문을 여름에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몇 가지 주문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상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벌써 내년 6월말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경영하실 분이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고를 해도 제안자가 있어야 될테니까 제안자가 준비 되는대로 공고 절차나 순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폭넓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연천군에는 박찬호 야구장이잖아요.
진짜 박찬호라는 야구브랜드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성군도 최고의 브랜드와의 만남을 만들어서 뭔가는 이미지전달이 빨리 되어야 되고, 야구시장을 선점해야 될텐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연천도 지금 최고의 브랜드와의 접목으로 시장성을 가지고 브랜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열악할 수도 있는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더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모든 일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 후보계획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야구하는 부분의 테마, 그리고 주변의 호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족단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야구가 성공이 되었을 때에 주변의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구의 단일 테마만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또 다른 테마를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후보계획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공백이 생긴다면 2004년도에 시작이 된 이 한우문화촌사업인데 물론 민자유치라는 부분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도 사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와서 경영권만 그 사람들이 가졌을 때에는 무책임합니다.
실상 경영부분에 투자한 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손을 놓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으로 봤을 때 빈 상가를 남기고 떠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경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부지와 경영권을 묶어가지고 가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권만 쥐고 오는 사람은 큰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갈 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는 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지만 후보계획도 있어야 되고, 다른 테마와 접목할 수 있는 제2 테마도 구상을 해야 될 테고, 또 제안자를 모집할 때 경영권만이냐 부지와 함께 하는 경영권이냐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그래서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횡성한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철도도 개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살린다면 그렇게 어렵게만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개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집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하시는 연천군 예라든지 이런 사항이지만 연천군 관계의 박찬호 야구장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행정 단계를 다 떠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야구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후보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후보계획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나 모든 사항이 야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야구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야구를 포함한 제2단계, 제3단계 다른 시설이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실내야구장 포함해서 그 모든 부분이 야구장으로 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구장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제안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련된 운영 부분도 같이 매칭해서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하시는 연천군 예라든지 이런 사항이지만 연천군 관계의 박찬호 야구장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행정 단계를 다 떠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야구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후보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후보계획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나 모든 사항이 야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야구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야구를 포함한 제2단계, 제3단계 다른 시설이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실내야구장 포함해서 그 모든 부분이 야구장으로 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구장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제안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련된 운영 부분도 같이 매칭해서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야구라는 테마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야구 플러스 다른 테마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단계는 1단계사업이 2016년 말이기 때문에 2016년도말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성공적으로 되면 거기에 플러스 2단계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성공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코800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이다시피 다른 테마를 자꾸 접목을 시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대보다 약간 앞서가는 테마를 가지고 가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테마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꼭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코800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이다시피 다른 테마를 자꾸 접목을 시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대보다 약간 앞서가는 테마를 가지고 가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테마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꼭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일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시작 단계에 강진을 다녀왔는데 강진에서의 이야기도 많은 부분의 투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대표자의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강진도 운영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남도 쪽에도 야구단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야구를 하는 동호회가.
거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넥센 2부팀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벌써 문을 닫았던 야구장이에요.
넥센 2부팀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사업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형으로 대표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도 4개 구장에다가 1개 실내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선수단과 위탁 내지는 임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유지해 가지고는 절대 수익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생활야구 게임하는 것을 보면 한 게임당 2시간씩 잡아서 경기를 하거든요.
4개 구장이라고 하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 구장에서 4게임 할까 말까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면이 다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큰 수입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겨울시즌이 문제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겨울시준에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겨울시즌 12월, 1월, 2월 거의 3월까지는 야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구장사용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동호인들 쪽으로 해서 위탁으로 내지는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프로야구 쪽이든 대학야구 쪽이든 구장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사업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다 앞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게 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일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시작 단계에 강진을 다녀왔는데 강진에서의 이야기도 많은 부분의 투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대표자의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강진도 운영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남도 쪽에도 야구단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야구를 하는 동호회가.
거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넥센 2부팀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벌써 문을 닫았던 야구장이에요.
넥센 2부팀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사업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형으로 대표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도 4개 구장에다가 1개 실내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선수단과 위탁 내지는 임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유지해 가지고는 절대 수익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생활야구 게임하는 것을 보면 한 게임당 2시간씩 잡아서 경기를 하거든요.
4개 구장이라고 하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 구장에서 4게임 할까 말까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면이 다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큰 수입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겨울시즌이 문제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겨울시준에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겨울시즌 12월, 1월, 2월 거의 3월까지는 야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구장사용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동호인들 쪽으로 해서 위탁으로 내지는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프로야구 쪽이든 대학야구 쪽이든 구장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사업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다 앞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게 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되었고 답변한 사항들인 만큼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설명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되었고 답변한 사항들인 만큼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설명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동계 겨울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도가 생기면서 터널공사를 하게 됩니다.
터널공사를 하면서 대형덤프들이 돌을 싣고 터널서부터 추동지역까지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운반을 하는 과정 속에 도로면에다가 이렇게 많은 돌들을 떨어뜨리고 다녀요.
아주 정말 위험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이 당장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수습하는 이런 현실이 대두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 줄 아는데 그렇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동계 겨울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도가 생기면서 터널공사를 하게 됩니다.
터널공사를 하면서 대형덤프들이 돌을 싣고 터널서부터 추동지역까지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운반을 하는 과정 속에 도로면에다가 이렇게 많은 돌들을 떨어뜨리고 다녀요.
아주 정말 위험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이 당장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수습하는 이런 현실이 대두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 줄 아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에서 구두 내지 전화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다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일반 차량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잘 안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잔돌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튕그러지면서 튀어서 다시 뒷 차의 유리문을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 공사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양이 되어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적단속이나 과속단속, 이 두 가지 단속을 어떻게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계속 반복이 되다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일반 차량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잘 안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잔돌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튕그러지면서 튀어서 다시 뒷 차의 유리문을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 공사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양이 되어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적단속이나 과속단속, 이 두 가지 단속을 어떻게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과적이나 과속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이 사실 여기까지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경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속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동식과속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과적단속이나 과속단속을 해주셨으면 차량통행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하는, 횡성에서 둔내 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위험에 노출이되 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속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동식과속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과적단속이나 과속단속을 해주셨으면 차량통행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하는, 횡성에서 둔내 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위험에 노출이되 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8월 태풍볼라벤 관련 축사피해 및 지원금 지급현황의 정확한 자료, 또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묵계리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협약서, 군부대이전 기부대양여방식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서류와 이대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어답산관광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8월 태풍볼라벤 관련 축사피해 및 지원금 지급현황의 정확한 자료, 또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묵계리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협약서, 군부대이전 기부대양여방식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서류와 이대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어답산관광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답변은 소관사항별 도시행정과 담당관께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답변은 소관사항별 도시행정과 담당관께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104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중장기발전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계획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수립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0월22일까지 용역을 마쳤고 배후도시발전전력 세부계획수립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횡성군민 1인당 GRDP 2배달성과 정주인구 10만도시를 목표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실현과제로 올림픽과 수도권 잠재자원을 아우르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중장기발전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계획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수립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0월22일까지 용역을 마쳤고 배후도시발전전력 세부계획수립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횡성군민 1인당 GRDP 2배달성과 정주인구 10만도시를 목표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실현과제로 올림픽과 수도권 잠재자원을 아우르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중장기발전계획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주종목을 유치했던 장소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배후도시로서의 발전계획을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올 5월달 그러니까 6월달이 다 돼서 용역이 시작이 돼서 22일날 용역이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까?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중장기발전계획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주종목을 유치했던 장소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배후도시로서의 발전계획을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올 5월달 그러니까 6월달이 다 돼서 용역이 시작이 돼서 22일날 용역이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나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것이 내년 3월까지 3천만원 예산이 들여져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발전적 시행과제로 놓고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푸드, 투어, 스테이, 서비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정말 내세울만한 거, 우리 군에서 이것 만큼은 진짜 꼭 배후도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으면 한 다섯가지 종류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투어, 스테이, 서비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정말 내세울만한 거, 우리 군에서 이것 만큼은 진짜 꼭 배후도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으면 한 다섯가지 종류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배후도시개발담당 엄남익입니다.
배후도시 발전전략기본계획을 10월20일날 납품받았습니다.
총 22개 전략, 60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중점과제는 4분야에 33개 과제, 중장기는 10개 전략에 27개 과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푸드분야에서 지역재료를 활용한 글로벌푸드상품개발, 먹거리부분에서 횡성한우브랜드 세계화, 숙박시설에서 숙박업소네트워크신축구축, 융.복합 에코관광지대조성, 문화올림픽 상설프로그램개발, 동계올림픽 설상종목경기연습장 조성, 베이스볼파크전지훈련캠프 조성등 입니다.
이 밖에 6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배후도시 발전전략기본계획을 10월20일날 납품받았습니다.
총 22개 전략, 60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중점과제는 4분야에 33개 과제, 중장기는 10개 전략에 27개 과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푸드분야에서 지역재료를 활용한 글로벌푸드상품개발, 먹거리부분에서 횡성한우브랜드 세계화, 숙박시설에서 숙박업소네트워크신축구축, 융.복합 에코관광지대조성, 문화올림픽 상설프로그램개발, 동계올림픽 설상종목경기연습장 조성, 베이스볼파크전지훈련캠프 조성등 입니다.
이 밖에 6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해 가는 그런 형의 사업을 총망라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가 무슨사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기본전략을 검토한 후에 다시 그걸 가지고 세부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횡성발전에 맞나 이것을 우리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세부사업이 나오면 그 안 가운데 별도 종목이라고 표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사업마다 별도 용역을 다시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2016, 17년에 국도비 신청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2016, 17년에 국도비 신청하는 데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시설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관광과 문화재원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문화사업비는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점해 가지고 내년에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관광과 문화사업비는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점해 가지고 내년에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었어요.
소치올림픽에서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배후도시가 많은 경기부양효과를 누렸고 오히려 경기가 열리는 지역보다 더 큰 관광객들이 모였었다는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도 관문의 도시, 배후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말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이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15년도에는 사회쪽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15년도 내에도 지금 답변주시는 걸로 보면 15년도에도 거의다 그런 형으로 가서 국고를 16년도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 또 문화관광쪽은 그때가 되면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주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더 사실은 빠르게 이루어져야된다는 것입니다.
늘 보면 우리 횡성군이 늦은 감이 많이 있었어요.
올림픽 특구 지정할 때도 횡성군이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지정됐는데도 전혀 어떻게 손도 하나 못써보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차피 지정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했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볼 때 왠지 전체적인 동계올림픽의 추진상황,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 돈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혼선이 많아서 어느 것에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아마 그런 어떤 의미를 놓고 보면 이거 어느 하나 될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사실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백년지대계를 앞을 내다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부 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양평서 횡성까지 오는 도로, 6번국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횡성에서 둔내까지 가는 도로, 이런 부분을 이번기회에 관문도시로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겠다는 꿈을 굉장히 크게 가졌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형개량사업, 근ㅇ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형으로다 추진해 가는 그런 형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철길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둔내에서부터 무이간 6번국도가 선형개량 되는 거,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크게 와서 닿는 게 없어요.
물론각 부서에서 작게, 식품을 가지고 푸드를 개발해서 올림픽상품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비 조금 주고 일 추진하는 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형식일뿐이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횡성군에 크게 좀 뭔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나타나주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 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그런 쪽에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수 있나요?
소치올림픽에서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배후도시가 많은 경기부양효과를 누렸고 오히려 경기가 열리는 지역보다 더 큰 관광객들이 모였었다는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도 관문의 도시, 배후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말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이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15년도에는 사회쪽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15년도 내에도 지금 답변주시는 걸로 보면 15년도에도 거의다 그런 형으로 가서 국고를 16년도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 또 문화관광쪽은 그때가 되면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주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더 사실은 빠르게 이루어져야된다는 것입니다.
늘 보면 우리 횡성군이 늦은 감이 많이 있었어요.
올림픽 특구 지정할 때도 횡성군이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지정됐는데도 전혀 어떻게 손도 하나 못써보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차피 지정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했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볼 때 왠지 전체적인 동계올림픽의 추진상황,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 돈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혼선이 많아서 어느 것에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아마 그런 어떤 의미를 놓고 보면 이거 어느 하나 될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사실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백년지대계를 앞을 내다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부 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양평서 횡성까지 오는 도로, 6번국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횡성에서 둔내까지 가는 도로, 이런 부분을 이번기회에 관문도시로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겠다는 꿈을 굉장히 크게 가졌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형개량사업, 근ㅇ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형으로다 추진해 가는 그런 형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철길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둔내에서부터 무이간 6번국도가 선형개량 되는 거,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크게 와서 닿는 게 없어요.
물론각 부서에서 작게, 식품을 가지고 푸드를 개발해서 올림픽상품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비 조금 주고 일 추진하는 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형식일뿐이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횡성군에 크게 좀 뭔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나타나주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 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그런 쪽에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수 있나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횡성군이 올림픽종목의 1종목을 우리 횡성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게 군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는 오직 그 것에다가 모든 군민의 소리를 화합해가지고 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상경해서 투쟁도 했는데작 년에 알다시피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개발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올림픽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올림픽개최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인근지, 배후도시의 개발로 방향을 틀겠다 해서 올 초에 방향을 틀어서 바짝 매달리면 발전전략개발도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는 오직 그 것에다가 모든 군민의 소리를 화합해가지고 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상경해서 투쟁도 했는데작 년에 알다시피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개발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올림픽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올림픽개최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인근지, 배후도시의 개발로 방향을 틀겠다 해서 올 초에 방향을 틀어서 바짝 매달리면 발전전략개발도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둔내지역이 웰리힐리파크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숙소가 그쪽으로 많이 될 듯 싶은데 선수단의 숙소가 물론 알펜시아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훈련장을 혹시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내지역이 웰리힐리파크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숙소가 그쪽으로 많이 될 듯 싶은데 선수단의 숙소가 물론 알펜시아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훈련장을 혹시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금번 발언전략의 중점이 바로 올림픽 수용태세에 있습니다.
올림픽수요태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음식점, 스테이-머무르는 거, 투어-관광, 마케팅 이 4분야로 해가지고…
올림픽수요태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음식점, 스테이-머무르는 거, 투어-관광, 마케팅 이 4분야로 해가지고…
○김인덕 위원 아니, 4분야가 있는데 지금 투어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청태산에코800치유조성, 문화올림픽상설프로그램개발, 동계올림픽 설상종목연습장조성 동계올림픽생활체육활성화 전지훈련캠프조성 등입니다.
경기장연습장조성, 동계스포츠생활체육활성화,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캠프조성 등입니다.
경기장연습장조성, 동계스포츠생활체육활성화,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캠프조성 등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둔내에 실내체육관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수 있겠는데 체육관에 이런 문화공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업무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수 있겠는데 체육관에 이런 문화공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업무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문화도 이안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둔내에서 하도록, 횡성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둔내에서 하도록, 횡성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지금 체육관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림픽기간에 해보려고 하는데 체육관을 지을 때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것을 요구도 좀 해봤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요구를 안했고요 우리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아직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가 돼서 거기에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공연 할테니 장소나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일반 체육관에서 하는 형으로 얘기를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배후도시로서 그런 공연문화가 굉장히 소치에서도 활발했던 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거든요.
그렇다면 둔내에서 실내체육관을 16년까지 해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할 테니까 나중에 가보면 불편함 투백이에요.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하여튼 정말 여기 중점과제를 내놓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과업을 용역사에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올림픽으로 인해서 뭔가가 우리지역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면 결과적으로 또 돈이에요.
그런 사업이 잘 계획이 돼서 지정을 받아서 재원확보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나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체육관에서 하는 형으로 얘기를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배후도시로서 그런 공연문화가 굉장히 소치에서도 활발했던 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거든요.
그렇다면 둔내에서 실내체육관을 16년까지 해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할 테니까 나중에 가보면 불편함 투백이에요.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하여튼 정말 여기 중점과제를 내놓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과업을 용역사에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올림픽으로 인해서 뭔가가 우리지역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면 결과적으로 또 돈이에요.
그런 사업이 잘 계획이 돼서 지정을 받아서 재원확보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나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05쪽입니다.
역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역사 도시계획구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둔내면 자포곡리 일원으로 철도역사 면적은 약 100,208제곱미터 입니다.
도시지역확장계획으로는 211,708제곱미터로 이 중에 역사부지가 68,225제곱미터고 그 다음 도시지역순수확장면적은 143,483제곱미터 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반영은 내년 1월달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횡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 6월달까지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공람공고가 필요하고 군의회 의견청취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둔내역사는 건축면적이 1,947제곱미터로 지상2층 철골조로 건축하게 됩니다.
부대시설로는 진입도로가 343미터, 주차장 18면 연결통로 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둔내역사의 현재 진행상황은 추진공정률 현재 5%를 보이고 있고요 역사와 관련된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보상대상 96필지 중 49필지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은 보상대상 18가구 중 4가구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주정착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정착지완료 전에 임시이주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역사 도시계획구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둔내면 자포곡리 일원으로 철도역사 면적은 약 100,208제곱미터 입니다.
도시지역확장계획으로는 211,708제곱미터로 이 중에 역사부지가 68,225제곱미터고 그 다음 도시지역순수확장면적은 143,483제곱미터 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반영은 내년 1월달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횡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 6월달까지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공람공고가 필요하고 군의회 의견청취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둔내역사는 건축면적이 1,947제곱미터로 지상2층 철골조로 건축하게 됩니다.
부대시설로는 진입도로가 343미터, 주차장 18면 연결통로 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둔내역사의 현재 진행상황은 추진공정률 현재 5%를 보이고 있고요 역사와 관련된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보상대상 96필지 중 49필지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은 보상대상 18가구 중 4가구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주정착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정착지완료 전에 임시이주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둔내에 역사가 생김으로서 둔내지역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시공업체와 발주업체와 군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지역 확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암거박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3년도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여러 부분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늦춰졌어요 설명회 자체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암거박스를 지금 6미터 폭로 되어 있는데 12미터 폭으로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지금 역사로 인 해서 없어진 것만큼 그 뒤편쪽으로 지정을 하겠노라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만들어 왔던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말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12미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2미터를 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미터가 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지요?
12미터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지정을 받을 수 없다.
둔내에 역사가 생김으로서 둔내지역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시공업체와 발주업체와 군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지역 확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암거박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3년도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여러 부분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늦춰졌어요 설명회 자체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암거박스를 지금 6미터 폭로 되어 있는데 12미터 폭으로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지금 역사로 인 해서 없어진 것만큼 그 뒤편쪽으로 지정을 하겠노라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만들어 왔던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말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12미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2미터를 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미터가 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지요?
12미터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지정을 받을 수 없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그 12미터는 주민 편의 때문에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통로를 그럼 작은 거 세 암거를 만들자, 그렇게 까지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대로 연말까지 해서 올 연말 안에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 또 거기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시 시작이에요.
그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이 또 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15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 반영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지정을 받으러 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설명회 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엄선익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을 설명하셨던 분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신데 공교롭게도 지금 교육 중에 계셔서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말이되 면은 도에서 지정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던 건데 전혀 없고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통로를 그럼 작은 거 세 암거를 만들자, 그렇게 까지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대로 연말까지 해서 올 연말 안에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 또 거기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시 시작이에요.
그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이 또 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15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 반영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지정을 받으러 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설명회 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엄선익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을 설명하셨던 분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신데 공교롭게도 지금 교육 중에 계셔서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말이되 면은 도에서 지정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던 건데 전혀 없고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이 뒤에 부분은 통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통로가 미터에 관계없이.
9미터가 10미터 늘어난 것은 좀 있다 설명드리고 이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이게 아니라 연말에 2002 횡성관리계획 재정비를 연초에 합니다.
거기에 반영을 우리가 올 초에 했던, 11월에 했든 거기에 반영을 한 거지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이 12미터는 당초 6미터로 했었는데 9미터를 철도공사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6미터는…
도시계획의 이 뒤에 부분은 통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통로가 미터에 관계없이.
9미터가 10미터 늘어난 것은 좀 있다 설명드리고 이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이게 아니라 연말에 2002 횡성관리계획 재정비를 연초에 합니다.
거기에 반영을 우리가 올 초에 했던, 11월에 했든 거기에 반영을 한 거지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이 12미터는 당초 6미터로 했었는데 9미터를 철도공사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6미터는…
○김인덕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 후고요 지금 본위원도 12미터 폭이라는 게 왜 꼭 필요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미터 폭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12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계획 구역지정을 하려면 진입로 자체가 12미터 폭이 없으면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거와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편리위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9미터 폭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12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계획 구역지정을 하려면 진입로 자체가 12미터 폭이 없으면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거와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편리위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2차선에 임도설치 때문에 12미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그렇게 안하셨고 설명을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르게 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안타깝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답을 그렇게 안하셨고 설명을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르게 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안타깝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다 그 쪽에서 주관하고요 시행사만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관여를 못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요. 주차장이 몇 면이냐고 물었더니 12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면으로 몇 면이 더 늘었어요.
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은 직원들의 주차장밖에 안 된다. 이용객들의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를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신가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요. 주차장이 몇 면이냐고 물었더니 12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면으로 몇 면이 더 늘었어요.
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은 직원들의 주차장밖에 안 된다. 이용객들의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를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신가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들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역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건축물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 부분은 코레일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코레일 쪽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면적이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면을 만드느냐 이거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코레일 쪽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면적이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면을 만드느냐 이거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주차면은 18면으로 되어있는데 18면 가지고는 하루에 5명-6명 정도 10명 이내에 이용객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면적은 향후 또 민원의 소지고 큰 문제거리로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이 부분은 잘 좀 메모해 두셨다가 일을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면적은 향후 또 민원의 소지고 큰 문제거리로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이 부분은 잘 좀 메모해 두셨다가 일을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역사보상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보상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보상완료된 것이 이렇고 수용재결 사항이 있고 미보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에 대상이 18가구 중 4가구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보상가구가 있고 수용재결 4차 예정으로 되어 있고 미보상사유를 보면 수용재결 및 지적불부합에 의한 지적재조사구간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보상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보상완료된 것이 이렇고 수용재결 사항이 있고 미보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에 대상이 18가구 중 4가구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보상가구가 있고 수용재결 4차 예정으로 되어 있고 미보상사유를 보면 수용재결 및 지적불부합에 의한 지적재조사구간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가 시설공단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상당히 빨리 좀 해달라고, 우리 이주민이 겨울을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이사 가도록 했는데 지적불부합,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죄송한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리가 마무리 되고 지금은 임시주거지로 옮겨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죄송한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리가 마무리 되고 지금은 임시주거지로 옮겨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주정착지 조성계획 11필지에 9,945평방미터, 약 3천평의 이주자 택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정착지완료 전 임시이주방안 협의 중 임시숙소건축예정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주정착 관련된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 2월 달부터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14일 그 때 이주자택지설계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주정착지 조성계획 11필지에 9,945평방미터, 약 3천평의 이주자 택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정착지완료 전 임시이주방안 협의 중 임시숙소건축예정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주정착 관련된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 2월 달부터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14일 그 때 이주자택지설계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초부터 시설공단하고 단장님 하고 우리 군수님도 만나고 이주자 대책을 빨리 좀 해달라 했더니 안타깝게도 이주민들 하고 시설공단하고 이주택지 공사비문제, 그 다음에 이주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결되지도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5차에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에 아시겠지만 자포리 355번지에 확정이 돼서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8가구를 치고 임시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주민들은 구정을 쇠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는 올해까지 나가라고 하고 이게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철도공사에 가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이주택지 분양가 때문에, 그걸 낮추기 전에는 못나가겠다, 만일 임시거주지를 나가면은 너희들 하세월이 아니냐 해서 이래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타결이 되어가지고 임시거주지를 지금 만들고…
연초부터 시설공단하고 단장님 하고 우리 군수님도 만나고 이주자 대책을 빨리 좀 해달라 했더니 안타깝게도 이주민들 하고 시설공단하고 이주택지 공사비문제, 그 다음에 이주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결되지도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5차에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에 아시겠지만 자포리 355번지에 확정이 돼서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8가구를 치고 임시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주민들은 구정을 쇠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는 올해까지 나가라고 하고 이게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철도공사에 가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이주택지 분양가 때문에, 그걸 낮추기 전에는 못나가겠다, 만일 임시거주지를 나가면은 너희들 하세월이 아니냐 해서 이래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타결이 되어가지고 임시거주지를 지금 만들고…
○김인덕 위원 타결이 됐어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임시거주지 타결이 되어가지고 자포리 355번지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콘크리트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민택지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타결 됐습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콘크리트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민택지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타결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타결이 됐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자택지의 바닥 타설을 한 줄 알아요.
거기에 하겠다는 내용도 이주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에 관련된 부분은 세세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를 3천평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에 도로가 약 1천평 정 도 들어가요.
그게 6미터 폭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면적을 7미터50으로 더 늘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폭을 7미터50로 또 늘리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분양가의 도로는 현지시가로 안하고 감정보상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덜 하려고 업체에서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가 지금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하겠다는 내용도 이주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에 관련된 부분은 세세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를 3천평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에 도로가 약 1천평 정 도 들어가요.
그게 6미터 폭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면적을 7미터50으로 더 늘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폭을 7미터50로 또 늘리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분양가의 도로는 현지시가로 안하고 감정보상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덜 하려고 업체에서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가 지금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절토라고 하나요 깎는 부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이주자택지가 겨울공사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주자택지를 임시이주자택지를 만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겨울공사를 하지 못할 거 같으면 내년 2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주자들이 따뜻한 곳에서 살던 곳에서 좀 더 다만 몇 개월 살게 해주고 겨울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겨울공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주자들을 임시택지를 만들어서 그리로 내보내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주자택지를 임시이주자택지를 만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겨울공사를 하지 못할 거 같으면 내년 2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주자들이 따뜻한 곳에서 살던 곳에서 좀 더 다만 몇 개월 살게 해주고 겨울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겨울공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주자들을 임시택지를 만들어서 그리로 내보내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주자임시주택을 빨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설공단하고 시행사에서는 이 겨울에 역사에 흙을 쌓아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져야 된대요.
겨울공사에 관계없이 그거를 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거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설공단하고 시행사에서는 이 겨울에 역사에 흙을 쌓아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져야 된대요.
겨울공사에 관계없이 그거를 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거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답변으로 보면 맞아요.
그 공기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번, 백 번 다 맞아요.
그런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다 소비해 놓고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KCC입장에서는 현장소장과 감리단 쪽에서는 겨울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에요?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다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꼭 이래라 저래라 이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나서서 주민을 대신해서 처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부내역이 있어요.
좀 전에 간단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역사주변이 농지나 산지, 주택 2동도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 가이주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이주를 한다고 해서 보상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입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기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번, 백 번 다 맞아요.
그런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다 소비해 놓고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KCC입장에서는 현장소장과 감리단 쪽에서는 겨울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에요?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다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꼭 이래라 저래라 이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나서서 주민을 대신해서 처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부내역이 있어요.
좀 전에 간단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역사주변이 농지나 산지, 주택 2동도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 가이주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이주를 한다고 해서 보상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입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지금 이주해야할 가구가 8가구인데 하나하나 얘기 들어봐도요 다 지었다고 해서 100% 이주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현실을 정말 올림픽으로 인해서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된다고 보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보다는 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우리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찾을 거 찾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정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윗선에서 무조건 개개인들한테 압력형으로다가, 개인방문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든요.
당장 나갈 준비 하시오... 어르신들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가이주자택지를 현장을 가서 보니까 타설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몇 번지라고 하셨지요?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보다는 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우리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찾을 거 찾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정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윗선에서 무조건 개개인들한테 압력형으로다가, 개인방문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든요.
당장 나갈 준비 하시오... 어르신들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가이주자택지를 현장을 가서 보니까 타설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몇 번지라고 하셨지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자포리 355번지요.
○김인덕 위원 355번지면 농협하나로마트 맞은편 쪽이 되나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성우 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가기 10미터 전.
○김인덕 위원 10미터 전에 좌측편에 있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주민들은 아주 답답합니다.
오늘도 눈이 내렸어요. 날씨 추워집니다.
이제 지어가지고 한겨울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과연 우리군민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현장 측에서 사실 이제 막 내미는 거에요.
날짜 임박하니까 말 밀어재끼는 거에요.
그 동안은 어떻게 하든 이주자택지를 안 해주려고 정말 발악을 했어요.
그래놓고 막판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대는 거에요.
주민과 협의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겨울에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분도 주민을 만나보면 안 되겠고 공사현장을 가서 감리단이나 KCC 이런 쪽을 가면 또 되어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겨울에 조립식건물로 가건물로 해서 한 달 안에 짓는다?
거기에 무슨 짐을 어떻게 싸들고 나갈 거냐 이거에요 겨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가건물을 짓느니 겨울공사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 두달을 더 늦춰줘서 오히려 겨울은 있던 곳에서 따뜻하게 지나고 봄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때 가서 어차피 가이주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겨울에 ‘이제 지었으니까 너네 나가라 우리 빨리 공사해야 된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주자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분들이 70, 80 평생을 거기서 몸담아 살았던 분들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큰 혜택이나 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간단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13년도 2월부터 이주자택지추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갔는데 공단에서는 1년이 지난 뒤에, 그동안 아무런 요구를 해도 문서화해서 보내고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가 이제 와서 뭐를 하겠다는 그 저의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아직 개발행위, 건축, 사도개설인허가 이런 부분에 허가가 다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났습니까?
오늘도 눈이 내렸어요. 날씨 추워집니다.
이제 지어가지고 한겨울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과연 우리군민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현장 측에서 사실 이제 막 내미는 거에요.
날짜 임박하니까 말 밀어재끼는 거에요.
그 동안은 어떻게 하든 이주자택지를 안 해주려고 정말 발악을 했어요.
그래놓고 막판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대는 거에요.
주민과 협의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겨울에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분도 주민을 만나보면 안 되겠고 공사현장을 가서 감리단이나 KCC 이런 쪽을 가면 또 되어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겨울에 조립식건물로 가건물로 해서 한 달 안에 짓는다?
거기에 무슨 짐을 어떻게 싸들고 나갈 거냐 이거에요 겨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가건물을 짓느니 겨울공사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 두달을 더 늦춰줘서 오히려 겨울은 있던 곳에서 따뜻하게 지나고 봄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때 가서 어차피 가이주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겨울에 ‘이제 지었으니까 너네 나가라 우리 빨리 공사해야 된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주자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분들이 70, 80 평생을 거기서 몸담아 살았던 분들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큰 혜택이나 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간단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13년도 2월부터 이주자택지추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갔는데 공단에서는 1년이 지난 뒤에, 그동안 아무런 요구를 해도 문서화해서 보내고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가 이제 와서 뭐를 하겠다는 그 저의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아직 개발행위, 건축, 사도개설인허가 이런 부분에 허가가 다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났습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11월6일날 접수가 되었는데요 사도는 사도법이다, 임야는 임야법이다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협의하는 게 이 협의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오기 한참 전부터 이 협의가 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 협의를 어디 서울 가서 받아오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도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말 이래 보면은 해줄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하면은 벌써 이주자들 이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는 미루고 미뤄서 맨투맨 식으로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그거 법적으로 10가구가 안 되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가구까지 끌고 가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관리공단이나 공사업체에서는.
그러다 끝까지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 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한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권익위원회에서 오기 한참 전부터 이 협의가 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 협의를 어디 서울 가서 받아오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도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말 이래 보면은 해줄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하면은 벌써 이주자들 이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는 미루고 미뤄서 맨투맨 식으로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그거 법적으로 10가구가 안 되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가구까지 끌고 가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관리공단이나 공사업체에서는.
그러다 끝까지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 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한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번은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네, 1월1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가이주택지에 하라, 그러니 1월10일경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추울 시기 아니겠어요? 정말 동지섣달인데 그런 날에 이주를 하라고 하는 거,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따뜻한 봄에 이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얼마나 강압적인 거에요 겨울에.
이 시기가 눈이 허옇게 빠질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군민들이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얼마나 강압적인 거에요 겨울에.
이 시기가 눈이 허옇게 빠질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군민들이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도 절대 강제이주는 없다고 시설공단 단장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횡성군 실무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은 아시겠지만 택지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 낮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을 1년 동안 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주자택지를 이주민이 시행한다고 결론이 나면서부터 거의 10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우리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깊이 뉘우치고 철도공단에다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지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횡성군 실무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은 아시겠지만 택지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 낮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을 1년 동안 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주자택지를 이주민이 시행한다고 결론이 나면서부터 거의 10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우리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깊이 뉘우치고 철도공단에다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지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 10월 15일날 권익위원회에서 둔내 역사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16일날 현장에서 민원접수도 해서 민원처리도 권익위원회에서 했고 또 둔내면사무소에서 군수님이 참여하고 또 이주자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보상관련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고 해서 정말 권익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어서 암거박스가 일단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군비를 투여하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면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와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바로 끝난 직후에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놓여있다 라고 했을 때 군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동지섣달에 어디를 주민을 나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원주 사장님에게도 그거 맞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저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황은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윗분들끼리 만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제가 군수님 면담 때도 그랬어요.
윗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래로다 전달이 안 된다.
그렇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현장에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이만큼도 안 해요.
그리고 현장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거 지역에 일하는 분한테 얘기 안하겠어요?
군에다 민원처리 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에요.
지금 이 내용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만나면 군수님 또 뭔 얘기냐 그렇게 안했다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윗선에서 나눈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요.
완전 날짜 지정해서 하고 이러는 판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주자민들은 너무 안타깝고 죽을 지경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부서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나서서 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으면 또 화나는 거에요.
현장에 와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중재를 해서 정말 이런 엄동설한에 절대 이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2월까지만 봐달라, 그러면 1월 10일까지 하면 한달 20일 되는데 그것을 못 봐주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이주자분들도 지쳤어요.
해드릴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해드릴려고 이제는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해 주자 이런 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분들도 지칠 대로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동설한에 옮겨라, 이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계장님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설하는 그 부분도 이주자 주민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만났었어요.
아무런 내용 없었어요.
오늘 타결이 되었다면 모를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타결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겨울에 그리로 가지 않게끔 겨울공사 이주자택지를 만들고 그리고 봄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군비를 투여하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면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와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바로 끝난 직후에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놓여있다 라고 했을 때 군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동지섣달에 어디를 주민을 나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원주 사장님에게도 그거 맞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저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황은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윗분들끼리 만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제가 군수님 면담 때도 그랬어요.
윗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래로다 전달이 안 된다.
그렇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현장에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이만큼도 안 해요.
그리고 현장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거 지역에 일하는 분한테 얘기 안하겠어요?
군에다 민원처리 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에요.
지금 이 내용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만나면 군수님 또 뭔 얘기냐 그렇게 안했다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윗선에서 나눈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요.
완전 날짜 지정해서 하고 이러는 판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주자민들은 너무 안타깝고 죽을 지경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부서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나서서 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으면 또 화나는 거에요.
현장에 와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중재를 해서 정말 이런 엄동설한에 절대 이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2월까지만 봐달라, 그러면 1월 10일까지 하면 한달 20일 되는데 그것을 못 봐주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이주자분들도 지쳤어요.
해드릴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해드릴려고 이제는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해 주자 이런 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분들도 지칠 대로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동설한에 옮겨라, 이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계장님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설하는 그 부분도 이주자 주민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만났었어요.
아무런 내용 없었어요.
오늘 타결이 되었다면 모를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타결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겨울에 그리로 가지 않게끔 겨울공사 이주자택지를 만들고 그리고 봄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겨울에 일어나는 여건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일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상이라든가 이주 문제, 또 암거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로 인해서 KCC나 두산 이런 부분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을 너무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인데 보상인들하고 보상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상이라든가 이주 문제, 또 암거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로 인해서 KCC나 두산 이런 부분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을 너무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인데 보상인들하고 보상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다 되었다고 얘기 안하고요 수용재개는 공탁을 걸고요 미보상은 실제 누구한테 주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어서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달 전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도 명단을 못 받고 숫자만 받았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면 약간 변동은 있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면 약간 변동은 있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보상문제 같은 경우도 그들의 어떤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라고만 하는 업자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건축업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암거박스, 터널박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그러면 어떤 규정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암거박스, 터널박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그러면 어떤 규정이 없는 겁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도시계획은 제 생각에는 도로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6미터, 9미터 늘어났던 부분이 지금 12미터로 해서 지난번 권익위원회하고 군수님하고 그것을 협약을 해서 12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역세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간이 그 부분이 역세로 들어가고 도시계획구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역세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간이 그 부분이 역세로 들어가고 도시계획구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현재는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역세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간이 없어지잖아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현재 도시계획구간인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없어지지는 않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이주자들이 그 건너편으로 갈 때 그 지역도 도시계획구간으로 됩니까?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다시 재지정하고자 합니다.
○표한상 위원 재지정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입니다.
둔내 통로박스 6미터에서로 증가된 이유는 향후 일정면적의 교통량이 필요합니다.
6미터에서 12미터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둔내역사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둔내역사가 도시계획구역을 잡아먹고 그 뒤로 넓히려고 하는 둔내역사 뒤쪽이 통행량이 안 나올 경우에 추후 둔내가 계속 발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량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첫 번째로 초래되고, 두 번째로 6미터로 있었을 경우에 6미터나, 9미터나 100여미터를 그렇게 갈 경우에 무슨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운전하는 분들도…
둔내 통로박스 6미터에서로 증가된 이유는 향후 일정면적의 교통량이 필요합니다.
6미터에서 12미터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둔내역사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둔내역사가 도시계획구역을 잡아먹고 그 뒤로 넓히려고 하는 둔내역사 뒤쪽이 통행량이 안 나올 경우에 추후 둔내가 계속 발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량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첫 번째로 초래되고, 두 번째로 6미터로 있었을 경우에 6미터나, 9미터나 100여미터를 그렇게 갈 경우에 무슨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운전하는 분들도…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구간을 지정하는 기준이 암거가 12미터 박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12미터박스가 아니고 9미터도 가능합니다.
○표한상 위원 9미터로 그것을 했을 때에도 도시계획구간이 지정된다는 얘기죠?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네.
그런데 9미터로 되었을 때…
그런데 9미터로 되었을 때…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향후 그 위치에 일정면적에…
○표한상 위원 거기 다니는 차량을 보면 사실 12미터 박스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다니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데 12미터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도시계획구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에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12미터 박스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12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9미터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거 같으면 왜 군수님이 그것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면서 12미터 박스를 늘리느냐 말이에요.
거기 다니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데 12미터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도시계획구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에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12미터 박스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12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9미터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거 같으면 왜 군수님이 그것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면서 12미터 박스를 늘리느냐 말이에요.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9미터로 놨을 경우에 이 면적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2미터 박스를 갈 때 도시계획구역 지정하는 기준이 12미터도 되고, 9미터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장님은?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9미터로 했을 때는 이 교통량이 작아서 이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12미터로 지정해야 된다는 저희 교통량 기본…
못하기 때문에 12미터로 지정해야 된다는 저희 교통량 기본…
○표한상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2미터 가 되어야 도시계획구간이 지정이 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12미터를 건의했다는 거에요.
건의를 해서 9미터로 하면 별로 그렇게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 민원을 들어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를 넣어가지고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하고 합의를 봐서 이것은 만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미터가 되어야…
그래서 기준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2미터 가 되어야 도시계획구간이 지정이 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12미터를 건의했다는 거에요.
건의를 해서 9미터로 하면 별로 그렇게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 민원을 들어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를 넣어가지고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하고 합의를 봐서 이것은 만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미터가 되어야…
그래서 기준을 묻는 겁니다.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미터, 120미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굴입니다.
이것을 6미터를 넘으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12미터를 요구했습니다.
왜 12미터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도시계획은 일소하고 6미터를 하면 2차선도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같은 12미터 해 달라고 했더니 철도공사에서 12미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9미터를 해 주겠다.
9미터를 하게 되면은 2차선으로 차가 왕복이 됩니다.
그러면 120미터에 차가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인도통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주민들이 인도는 어떻게 하느냐. 통로가 하나인데…
당초 6미터, 120미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굴입니다.
이것을 6미터를 넘으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12미터를 요구했습니다.
왜 12미터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도시계획은 일소하고 6미터를 하면 2차선도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같은 12미터 해 달라고 했더니 철도공사에서 12미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9미터를 해 주겠다.
9미터를 하게 되면은 2차선으로 차가 왕복이 됩니다.
그러면 120미터에 차가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인도통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주민들이 인도는 어떻게 하느냐. 통로가 하나인데…
○표한상 위원 어쨌든 지금 이주하는 택지가 도시게획구역으로 지정은 된다는 거죠?
○도시행정과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06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 정기검사 등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51억2,100만원을 부과했고요, 이중에 징수액은 21억7,2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는 18억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도에는 1억1,300만원, 2013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14년도에는 6,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4,179건에 18억6,600만원이 현재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태료 체납시 5년 동안은 중가산금 부과가 계속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 압류사항 승계 후에 이전이 가능하며 실제 과태료 납부가 세액 자체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체납은 따로 남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말소될 경우에도 압류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과태료 미납 상태로 차량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를 따로따로 하니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현재 구축이 되어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12월말까지 미수납을 정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 등으로 해서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토록 하고 오부과자 감액 및 고지서 발송 주소 정비, 주민등록번호 정비 등을 정비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 정기검사 등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51억2,100만원을 부과했고요, 이중에 징수액은 21억7,2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는 18억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도에는 1억1,300만원, 2013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14년도에는 6,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4,179건에 18억6,600만원이 현재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태료 체납시 5년 동안은 중가산금 부과가 계속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 압류사항 승계 후에 이전이 가능하며 실제 과태료 납부가 세액 자체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체납은 따로 남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말소될 경우에도 압류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과태료 미납 상태로 차량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를 따로따로 하니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현재 구축이 되어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12월말까지 미수납을 정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 등으로 해서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토록 하고 오부과자 감액 및 고지서 발송 주소 정비, 주민등록번호 정비 등을 정비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세외수입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정기검사도 하지 않고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이렇게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네요.
주된 원인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많이 정기검사도 하지 않고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이렇게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네요.
주된 원인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지금 과태료 체납 부분은 저희 횡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단 그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단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딱지가 끊기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단 그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단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딱지가 끊기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자동차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자동차에 과태료 부과를 올해 5월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자동차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부과했던 금액의 금리가 더 인상되거나 이런 폭이 없잖아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자동차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부과했던 금액의 금리가 더 인상되거나 이런 폭이 없잖아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처분할 때 그때 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맞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차량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러면 기본이 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을 10일 동안 먼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3만2천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 기간에 안하고 다음 추가로 우리가 15일 기간을 주고서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4만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안하면 최초 1월은 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4만2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안냈을 경우에는 2개월 후부터는 1.2%의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가산금은 최고 77%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해 봐야 최고 7만800원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차량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러면 기본이 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을 10일 동안 먼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3만2천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 기간에 안하고 다음 추가로 우리가 15일 기간을 주고서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4만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안하면 최초 1월은 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4만2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안냈을 경우에는 2개월 후부터는 1.2%의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가산금은 최고 77%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해 봐야 최고 7만800원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약 7천건 정도 되는 거에요?
하여튼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약 7천건 정도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책임보험 미납자의 특징은 한번 안내면 끝까지 안 내더라구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법적으로 그게 하게끔 되어있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하니까…
○김인덕 위원 책임보험 가입 확인 뭐를 가지고 와야 등록서류가…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때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보험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죠.
이 건수로 보면 많은 것이 책임보험은 대물 1, 2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과 대물보험 두건이 동시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미납되면 동시에 두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죠.
이 건수로 보면 많은 것이 책임보험은 대물 1, 2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과 대물보험 두건이 동시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미납되면 동시에 두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시 그 피해자들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많다고 하면 언제 어느 차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미이행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통지를 해 주잖아요?
검사시기가 되면.
그 다음에 검사 미이행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통지를 해 주잖아요?
검사시기가 되면.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해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이것도 잘 안 받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데요…
차종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데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이거 미이행 안하면 최초에는 2만원밖에 안합니다.
○김인덕 위원 3만원 벌금 부과하더라구요.
그래서 놔둔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통지를 해 주는데도 기간을 두고 해 주잖아요.
미리 한 달이나 이렇게 이것을 미리 해 주다 보니까 그 날짜 기다리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문제점이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보면 이것이 세외수입은 징수를 하는 징수전담반이라든가 이런 TF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놔둔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통지를 해 주는데도 기간을 두고 해 주잖아요.
미리 한 달이나 이렇게 이것을 미리 해 주다 보니까 그 날짜 기다리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문제점이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보면 이것이 세외수입은 징수를 하는 징수전담반이라든가 이런 TF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세외수입이 저희는 세무회계과에서 주무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사과태료라든가 저희들 과태료 부분도 세외수입인데 통장은 그쪽으로 들어가지만 관리를 이원화 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놓고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지방세에는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다 담당부서와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방세에는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다 담당부서와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징수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세무회계과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본인의 잘못을 본인 스스로 잘 인지하고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손액 처리도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역할을 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징수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세무회계과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본인의 잘못을 본인 스스로 잘 인지하고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손액 처리도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역할을 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08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일원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계획은 20억4천만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강림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림리 일원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 등의 사업비로 10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있고, 2016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일원으로 총 사업이 65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결정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있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협의와 승인을 하고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서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66억5천만원을 들여서 2017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기본계획 결정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있고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일원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계획은 20억4천만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강림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림리 일원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 등의 사업비로 10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있고, 2016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일원으로 총 사업이 65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결정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있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협의와 승인을 하고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서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66억5천만원을 들여서 2017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기본계획 결정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있고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개 면의 소재지 정비사업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재 사업기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되었는가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천면과 강림면은 동시이고, 청일면과 서원면이 동시에 이렇게 1년의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데 지금 우천이나 청일 쪽을 보면 아주 추진위원회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잘 나오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4개 면의 소재지 정비사업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재 사업기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되었는가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천면과 강림면은 동시이고, 청일면과 서원면이 동시에 이렇게 1년의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데 지금 우천이나 청일 쪽을 보면 아주 추진위원회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잘 나오고 있는지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실시설계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설계내역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받을 예정이고요, 사업착수는 내년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받을 예정이고요, 사업착수는 내년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천지역이나 청일지역이 지금 보상완료가 우천지역은 좀 덜 된 것 같고 청일지역은 다 되었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청일은 지금 기본계획기간중이고요, 강림면입니다.
○김인덕 위원 강림면이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강림은 지금 개인 필지는 다 되었고 한분이 남았는데 이 분은 지금 소재불명으로 해서 월현간 도로에도 일부 편입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것을 봐서는 주민들이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그리고 재경부 땅이 한 필지 남았고요.
그런데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것을 봐서는 주민들이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그리고 재경부 땅이 한 필지 남았고요.
○김인덕 위원 재경부 땅은 매입을 하면 되지 않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한분은 지금 주소불명 모든 게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어떤 기간 내에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가 토지 수용 들어가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상대가 없는데 토지수용도 가능합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가능합니다.
우천면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은 지금 2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분은 상속관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세금관계 때문에 가족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지 세 명 연명으로 하는지 그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서울에 계신 분들 세분이 있는데 한 필지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요일날 지금 최종적으로 전화상으로는 통화가 되었고요, 수요일날 저희가 방문해서 보상서류를 다 받는 것으로 은행권 해제하고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일날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천은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천면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은 지금 2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분은 상속관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세금관계 때문에 가족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지 세 명 연명으로 하는지 그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서울에 계신 분들 세분이 있는데 한 필지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요일날 지금 최종적으로 전화상으로는 통화가 되었고요, 수요일날 저희가 방문해서 보상서류를 다 받는 것으로 은행권 해제하고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일날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천은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면민들은 강림이나 우천이나 다 4개 지역이 똑같을 것 같은데 면민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가지가 확 바뀌는 것처럼 인식들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이해를 아직 잘 못하는 시가지 주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집 앞에 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것까지 해 주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몇몇 분들이 나타날 때 그 사업설명을 추진위원회 위원보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혹 들어오게 되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이해를 아직 잘 못하는 시가지 주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집 앞에 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것까지 해 주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몇몇 분들이 나타날 때 그 사업설명을 추진위원회 위원보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혹 들어오게 되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청일면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매주 날을 받아가지고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가요, 좀 적어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역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면 인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기시기에 나오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우선 우천이나 강림 쪽에서 시행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청일이나 서원면도 잘 추진이 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죠?
여기는 우선 우천이나 강림 쪽에서 시행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청일이나 서원면도 잘 추진이 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늘 보면 보상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쪽에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점을 다 찾았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추진위원회에서 접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보상 협의할 때는 약간의 마찰은 생길 것입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보상 협의할 때는 약간의 마찰은 생길 것입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틀립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맞습니다.
양쪽이 틀립니다.
서원하고 청일하고.
양쪽이 틀립니다.
서원하고 청일하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화신 거에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화신이 청일입니다.
○김인덕 위원 서원은?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경원입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죄송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랜 나름대로의 숙원일 수도 있어요.
이 지역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기간동안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면 소재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기간동안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면 소재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시설물 배치하고 위치는 결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 위치결정이 된 거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위치만 결정이 되고요, 내부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접촉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군에서 매입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 있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12월 15일날 강원도에서 보고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 시.군에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부분을 다 거기에서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12월 15일날 강원도에서 보고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 시.군에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부분을 다 거기에서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주에 건물 외관하고 간판을 보러 선진지견학을 떠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관님도 같이 가십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는…
○김은숙 위원 전문가 분들이 가서 말씀을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 직원은 참석을 할 것이고요, 용역업체도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다 시켜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12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가로등 관리현황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가로등이 1,066등, 보안등이 5,856등으로 6,922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는 2억6,071만1천원, 2013년도에는 2억8,562만5천원, 2014년도에는 2억6,57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가로등 관리현황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가로등이 1,066등, 보안등이 5,856등으로 6,922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는 2억6,071만1천원, 2013년도에는 2억8,562만5천원, 2014년도에는 2억6,57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가로등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위치 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DB가 구축이 되면 신규 설치라든가 또 고장신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전산시스템화 되는 겁니까?
가로등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위치 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DB가 구축이 되면 신규 설치라든가 또 고장신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전산시스템화 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상으로 다 표출이 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려고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몇 군데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조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부분이 같이 물려서 DB가 되어서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별로 해서 기지국하고 다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부분이 고장 나면 꺼졌다 들어왔다 조작도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횡성읍내 등수나 면적이 제일 많은 관계로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려고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몇 군데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조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부분이 같이 물려서 DB가 되어서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별로 해서 기지국하고 다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부분이 고장 나면 꺼졌다 들어왔다 조작도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횡성읍내 등수나 면적이 제일 많은 관계로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에 신규 예상되는 등수는 몇 등이나 되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가 가로등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시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숫자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김은숙 위원 예측하실 수는 없으세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대상지를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게 278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게 278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
○김은숙 위원 맨 처음에 접수를 통해서 수혜가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그 부분은 수혜가구를 처음에는 기준을 많이 따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 가구가 살면서도 달아달라고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가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 가구가 살면서도 달아달라고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가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연히 늘어난 만큼의 전기요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의 예산액을 봤더니 3억6천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올해에 비해서 6천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계속 가로등은 늘고 보안등도 늘고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어떤 대안은 없겠습니까?
2015년도의 예산액을 봤더니 3억6천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올해에 비해서 6천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계속 가로등은 늘고 보안등도 늘고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어떤 대안은 없겠습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아마 주변에 다니시면서도 아마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는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로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는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로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ESCO 정부 권장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던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 투자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2억5천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예상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도 지난해 9.8%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8.4%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SCO공공기관 에너지절약사업을 봤더니 향후 1조원대로 크게 확산이 되는 프로젝트가 크던데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저희군은?
ESCO 정부 권장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던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 투자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2억5천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예상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도 지난해 9.8%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8.4%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SCO공공기관 에너지절약사업을 봤더니 향후 1조원대로 크게 확산이 되는 프로젝트가 크던데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저희군은?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군은 지금 말씀하신 시.군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환금이 1차, 2차 나눠서 하는 부분까지 다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환금이 1차, 2차 나눠서 하는 부분까지 다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김은숙 위원 그게 상당히 저도 궁금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분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부분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설치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의외로 나오는 것이 농작물이나 그런 부분하고 전주 하나, 두 개정도 옮겨가지고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공가가 생기기전에는 그게 떼어서 옮겨달라는 얘기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관찰이 필요한 것이겠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막상 다니면서 저희가 보고 옮겨가면 바로 난리가 납니다.
○김은숙 위원 과다하게 계약이 책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1킬로와트만 되면 되는 것을 꼭 5킬로와트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등을 85와트 기준해서 보안등은 지금 85와트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그러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LED등으로 갈았을 때 등 1개당 거의 80만원-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그러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LED등으로 갈았을 때 등 1개당 거의 80만원-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손익분기점 계산을 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것은 아직 정확히는 분석 안했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5년 이상은 넘어가야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잡으셔서 손익분기점을 명확히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보안등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농촌분들은 컴컴한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다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동네가 컴컴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요, 또 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안등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야 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수도 많고 이래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심이나 농어촌에 가로등이 어떤 디자인 부분 쪽으로는 다른 데보다 색다르게 하는 게 안보여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보안등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농촌분들은 컴컴한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다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동네가 컴컴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요, 또 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안등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야 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수도 많고 이래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심이나 농어촌에 가로등이 어떤 디자인 부분 쪽으로는 다른 데보다 색다르게 하는 게 안보여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가 전체적으로 아마 모델이 같습니다.
이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저 오기 전부터 등기구가 한가지로 가고 있는 게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수하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저 오기 전부터 등기구가 한가지로 가고 있는 게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수하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그래서 등기구가 같은 제품으로 가야지 앞에 유리가 깨졌거나 하면 그 유리가 맞을 수 있게…
○김은숙 위원 아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잠깐 보면 가로등이 총 6,922개 라고 하셨는데 이 보고가 맞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잠깐 보면 가로등이 총 6,922개 라고 하셨는데 이 보고가 맞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합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언론에는 8천개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강원일보에서 봤습니다. 8천개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한 1천대 이상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했습니다.
강원일보에서 봤습니다. 8천개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한 1천대 이상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했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강원일보에 나온 거를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부속서류를 부탁했는데 왔어요.
보면은 14년 보안등 신청현황 및 설치현황에서 신청개소가 60개이고 설치개소는 40개 결론은 20개는 설치를 못하신 거 잖아요?
보면은 14년 보안등 신청현황 및 설치현황에서 신청개소가 60개이고 설치개소는 40개 결론은 20개는 설치를 못하신 거 잖아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등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등도 그렇고 전체 설치하는 비용.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KS 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국산품으로 봐야 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보니까 중국하고 국내산 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것을 쓰시나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보안등 2014년 설치현황을 보니까 안흥, 청일, 공근은 신청한대로 100%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횡성 같은 데는 14대에서 8대만 해주셨고 둔내는 7대에서 2대, 강림은 4대에서 1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거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것을 쓰시나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보안등 2014년 설치현황을 보니까 안흥, 청일, 공근은 신청한대로 100%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횡성 같은 데는 14대에서 8대만 해주셨고 둔내는 7대에서 2대, 강림은 4대에서 1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거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우선순위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발주를 한 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을 설치 못했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예산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이설현황을 봤어요.
이설비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1대당 32만원씩이에요.
12년도에는 47대가 이설, 13년도에는 63대가 이설인데 14년도에는 8대로 뚝 떨어졌는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나요?
이설비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1대당 32만원씩이에요.
12년도에는 47대가 이설, 13년도에는 63대가 이설인데 14년도에는 8대로 뚝 떨어졌는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나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12년도, 13년도 해왔고요 지금 올해 14년도에는 신청이, 그동안 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설이 12, 13, 14년도에 118대에요.
그래서 비용이 3,600 나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뒷장에 이설현황을 보면은 농작물피해, 간격조정 해서 효율성증대가 97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효율성증대는 어떤 사유죠? 어떤 효율성 인가요?
그래서 비용이 3,600 나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뒷장에 이설현황을 보면은 농작물피해, 간격조정 해서 효율성증대가 97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효율성증대는 어떤 사유죠? 어떤 효율성 인가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을 전주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옮겨가면은 주변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럼 계장님 신규 할 때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거네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밝기가 어느 측면에 있어야지 양쪽이 다 같이 수혜를 받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당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볼 때에 효율성문제를 생각하셔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밝기가 어느 측면에 있어야지 양쪽이 다 같이 수혜를 받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당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볼 때에 효율성문제를 생각하셔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시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았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실제로 그 당시에는 꼭 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보다는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위치에다 달아놓으면 그게 몇 년이고 넘어가고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 옮기면서 집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약간 옮겨서 효율성이 올라가면 옮겨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위치에다 달아놓으면 그게 몇 년이고 넘어가고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 옮기면서 집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약간 옮겨서 효율성이 올라가면 옮겨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이설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다 뒤에는 천단위인데 여기는 원단위겠지요? 단위표시가 없었는데… 37페이지입니다.
보기에는 원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설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다 뒤에는 천단위인데 여기는 원단위겠지요? 단위표시가 없었는데… 37페이지입니다.
보기에는 원단위인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아, 네…
○김은숙 위원 계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곡리에서 가로등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조곡리 3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2대.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 부분은 정암리 분기되는 지점인데 며칠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막 오고 군청에도 알아보고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읍에도 알아봤는데 ‘그런 공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분실된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전화 하시는 분도 계속 통화를 했더니 이해가 안 가시는 거에요.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시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추적하면서 보니까 KT에서 설치한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시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추적하면서 보니까 KT에서 설치한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김은숙 위원 계장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황을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와서 웬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서 가져가서 그게 한전이나 어디서 와서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그게 안 와서 허겁지겁 기관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 적 이 없다고 다 그러신 거에요.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경찰서나.
이러다 보니까 도난을 당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까지도 그래서 도난인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급위주보다 수요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군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내용파악을 잘 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없었다, 거기 공사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걸 다 뽑아갔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위주보다는 수요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신규설치 할 때는 그래도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황을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와서 웬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서 가져가서 그게 한전이나 어디서 와서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그게 안 와서 허겁지겁 기관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 적 이 없다고 다 그러신 거에요.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경찰서나.
이러다 보니까 도난을 당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까지도 그래서 도난인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급위주보다 수요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군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내용파악을 잘 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없었다, 거기 공사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걸 다 뽑아갔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위주보다는 수요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신규설치 할 때는 그래도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13쪽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영버스운영실태 및 수지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영버스는 안흥면이 95년도부터 운행하고 있는 34인승이 4개 노선에서 9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청일면은 2011년도부터 운행하는 25인승 차량이 5개 노선에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안흥면 4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청일면은 청일을 순환하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기준으로 안흥면은 수입이 1,034만4,100 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2,495만3,650원으로 순손실액으로 1,460만9,550원 이었습니다.
이용액은 연간 20,688명으로 1일 66명의 인원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청일면은 2013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60만7,100원 이었고 지출이 4,449만1,060원으로 순손실액이 4,188만3,960원 이었습니다.
이용인원은 5,190명으로 1일 평균 21.6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안흥면에는 운전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영버스운영실태 및 수지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영버스는 안흥면이 95년도부터 운행하고 있는 34인승이 4개 노선에서 9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청일면은 2011년도부터 운행하는 25인승 차량이 5개 노선에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안흥면 4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청일면은 청일을 순환하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기준으로 안흥면은 수입이 1,034만4,100 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2,495만3,650원으로 순손실액으로 1,460만9,550원 이었습니다.
이용액은 연간 20,688명으로 1일 66명의 인원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청일면은 2013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60만7,100원 이었고 지출이 4,449만1,060원으로 순손실액이 4,188만3,960원 이었습니다.
이용인원은 5,190명으로 1일 평균 21.6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안흥면에는 운전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실 거고요.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결과 우리 횡성군은 마을공영버스가 안흥면은 청일면보다 먼저 예전부터 운행되었고 청일면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잘 되면 횡성군 9개 읍.면을 전지역 공영버스로 운행하려고 했지만 공영버스가 청일면지역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얘기 나왔지만 불과 하루에 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아무리 학생들, 영세어르신들, 노약자를 위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복지가 좋다지만 불과 10명 정도, 그러니까 21명이 타면 10명이에요. 그게 또 토요일, 일요일은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아요.
안흥면은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런데 이거를 과연 복지에 많은, 아무리 작은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공영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실 거고요.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결과 우리 횡성군은 마을공영버스가 안흥면은 청일면보다 먼저 예전부터 운행되었고 청일면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잘 되면 횡성군 9개 읍.면을 전지역 공영버스로 운행하려고 했지만 공영버스가 청일면지역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얘기 나왔지만 불과 하루에 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아무리 학생들, 영세어르신들, 노약자를 위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복지가 좋다지만 불과 10명 정도, 그러니까 21명이 타면 10명이에요. 그게 또 토요일, 일요일은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아요.
안흥면은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런데 이거를 과연 복지에 많은, 아무리 작은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공영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비용 대비해서 승차인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업무 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보니까 시도되고 나니까 이거 철회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일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저희들이 25인승 한 대를 2011년도부터 투입해서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버스를 빼버리고 나면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비용 대비해서 승차인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업무 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보니까 시도되고 나니까 이거 철회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일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저희들이 25인승 한 대를 2011년도부터 투입해서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버스를 빼버리고 나면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처음에는 이 공영버스를 할 때 노선버스를 몇 대를 뺐어요 청일지역에.
노선버스를 빼고 청일시장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서석에서 나오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실지 민원이 발생되고 도출되다보니까 공영버스 집어치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슬그머니 노선버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민선 5기에 횡성군 9개 읍.면 전역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 안 되니까 또 이거를, 청일이 안 되면 서원면으로 가지고 가겠다 해서 제가 청일에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지를 못 했어요.
왜 못가지고 갔느냐. 오히려 서원면 가지고 가면 청일면 만큼도 못 타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일반현황에 보면은 안흥은 34인승이고 청일은 25인승이고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고란에 보면은 안흥은 공무원이 직접 하시고 청일면은 무기계약직이 하는데 이 안흥면의 일을 얘기 하겠습니다.
안흥면은 공무원이 하는데 누구나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침 7시부터 운행을 하게 되니까 서로 안흥면에는 운전직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기피를 하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운전직 공직자들은 사실 젊다보니까,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원주에서 오려면은 여름은 관계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시동 걸고 이러다 보면은 눈길 같은 데에 오려면은 5시30분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피를 하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서로 안 갈려고.
여기 안흥면은 무기계약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노선버스를 빼고 청일시장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서석에서 나오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실지 민원이 발생되고 도출되다보니까 공영버스 집어치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슬그머니 노선버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민선 5기에 횡성군 9개 읍.면 전역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 안 되니까 또 이거를, 청일이 안 되면 서원면으로 가지고 가겠다 해서 제가 청일에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지를 못 했어요.
왜 못가지고 갔느냐. 오히려 서원면 가지고 가면 청일면 만큼도 못 타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일반현황에 보면은 안흥은 34인승이고 청일은 25인승이고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고란에 보면은 안흥은 공무원이 직접 하시고 청일면은 무기계약직이 하는데 이 안흥면의 일을 얘기 하겠습니다.
안흥면은 공무원이 하는데 누구나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침 7시부터 운행을 하게 되니까 서로 안흥면에는 운전직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기피를 하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운전직 공직자들은 사실 젊다보니까,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원주에서 오려면은 여름은 관계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시동 걸고 이러다 보면은 눈길 같은 데에 오려면은 5시30분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피를 하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서로 안 갈려고.
여기 안흥면은 무기계약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인사부분에 해당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안흥과 청일에 마을버스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면허권자가 안흥은 안흥면장이고요 청일은 청일면장입니다.
저희들이 안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규공무원을 갖다가 인사발령조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거 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면허만취 득하고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에 상당히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인사조치로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안흥과 청일에 마을버스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면허권자가 안흥은 안흥면장이고요 청일은 청일면장입니다.
저희들이 안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규공무원을 갖다가 인사발령조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거 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면허만취 득하고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에 상당히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인사조치로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대균 위원 계장님, 이 자리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답변준대로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역 분으로 선택하면 또 그 지역 분이 마을노선이나 모든 것을 더 잘 아니까 지역 분들도 일자리창출에 한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은 사실 아무리 복지라고 해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참… 지금 저희 관내 시내버스요금이 올라갔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1,200원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실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운행을 하는데 600원을 내야 되니까 5천원짜리 한 장 확 던져놓고 가더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겠지요.
마을버스를 타서 “이거 다 안 받습니다.” 하니까 “이거 적자운행 되고 하는데 이거 그냥 다 받으세요. 내가 택시 불렀으면 이거 보다 더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간혹 몇 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누구나가 기본요금은 내고 다녀야 되니까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기본요금정도로 상향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겠지요.
마을버스를 타서 “이거 다 안 받습니다.” 하니까 “이거 적자운행 되고 하는데 이거 그냥 다 받으세요. 내가 택시 불렀으면 이거 보다 더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간혹 몇 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누구나가 기본요금은 내고 다녀야 되니까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기본요금정도로 상향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저희들이 농어촌버스요금은 1,200원을 받고 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600원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반밖에 안 받는데요 600원을 받나 1,200원을 받나 적자의 폭은 같고요 저희들이 느끼는 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반밖에 안 받는데요 600원을 받나 1,200원을 받나 적자의 폭은 같고요 저희들이 느끼는 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글쎄, 느끼는 감은 없지만 아무리 복지라도 똑같은 금액을 해줘야지 어느 쪽에는 600원 받고 어느 쪽은 1,200원을 받으면,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차피 우리가 적자의 폭은 복지차원에서 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적자의 폭은 복지차원에서 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청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명, 몇 개 노선에서 타는데 택시를 희망택시를 지역에 꼭 1대라도 꼭 보내서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본요금만 받고 그 사람들을 써먹으면 오히려 지역에 콜택시를 만들든지 희망택시를 만들어서 낮에도 밥벌이가 되고 아침.저녁으로, 사실 이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 노인네들 그저 청일 왔다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계장님, 그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계장님, 그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지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희망택시와 연관해서 검토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희망택시는 아예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거 보다는 적자폭이 엄청 줄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청일에 주둔하고 횡성에는 안 나오면서 청일에서 돌면서 나오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아예 청일에 주둔하고 횡성에는 안 나오면서 청일에서 돌면서 나오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지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면요 특히 청일 같은 경우는 청일지역에 근거지로 하고 있는 택시가 없습니다.
횡성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강원도 매칭으로 5대5로 해서 궁종리, 삽교3리, 상안리 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 한달간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출비용이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 일면에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1일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용률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희망택시를 넣는다고 전제로 한다면요 이 마을버스를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폐지시키게 되면 과연 20명만 이용하게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용객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예산재정지원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청일면이 그렇게 되면 갑천도 해달라고 할테고요 강림, 서원 전부 확산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버스 운송회사의 분쟁도 우려가 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특히 청일 같은 경우는 청일지역에 근거지로 하고 있는 택시가 없습니다.
횡성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강원도 매칭으로 5대5로 해서 궁종리, 삽교3리, 상안리 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 한달간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출비용이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 일면에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1일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용률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희망택시를 넣는다고 전제로 한다면요 이 마을버스를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폐지시키게 되면 과연 20명만 이용하게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용객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예산재정지원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청일면이 그렇게 되면 갑천도 해달라고 할테고요 강림, 서원 전부 확산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버스 운송회사의 분쟁도 우려가 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대균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만약에 청일에서 21명,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집어 넣으면은 더 떨어져요. 사람들 숫자가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숫자를 빼놓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줄어가지고 1일 5명씩 나와도 이 사업을 합니까?
하루 21명이면 결과적으로 10명이 타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줄어가지고 1일 5명씩 나와도 이 사업을 합니까?
하루 21명이면 결과적으로 10명이 타는 거에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런데 그렇게 10명이라 해도 버스를 폐지하고 택시를 넣으면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일례로 삽교3리에 10월 한 달 동안 혼자서 50회를 넘게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삽교3리에 10월 한 달 동안 혼자서 50회를 넘게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복지를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고 한데 희망택시를 하면은 둔내지역에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계속 그 택시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1, 2년 더 희망택시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보고 청일에도, 지금 불과 10명뿐이 안타는데 18명이 탈 때도 있고 토, 일을 집어넣고 하면은 또 떨어져서 7명 정도가 될 텐데 이거를 과연 1년에 손실액을 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를 만약에 한 달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면은 그 지역에서 자고 그 지역에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요 200만원이나 300만원.
그러면 월등히 이득일 거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계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강구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만약에 한 달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면은 그 지역에서 자고 그 지역에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요 200만원이나 300만원.
그러면 월등히 이득일 거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계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강구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희망택시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12월까지 3개월 동안을 면밀히 분석하고요 청일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14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시외버스요금 단일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단일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연간 2억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횡성군 관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에 단일요금제 도입 및 도재정지원금산정 연구용역으로 2억7,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2014년 2월에 운수회사 협약서 체결 및 주민홍보 하고 2014년 3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다가는 농어촌버스노선 부재지역과 버스요금형평성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시외버스운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횡성읍-둔내면, 횡성읍-청일지역에 2개 구간이 시외버스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둔내구간은 2개 노선에 왕복 15회를 다니고 있고 횡성에서 청일은 서석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1개 노선에 왕복 7회를 운행하면서 요금은 거리비례요금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구간별요금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달에 시외버스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산정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12월에는 운수회사단일요금제와 운송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외버스 면허권자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가않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신운수에서 청일이나 서석방향 시외버스에도 단일화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시외버스요금 단일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단일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연간 2억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횡성군 관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에 단일요금제 도입 및 도재정지원금산정 연구용역으로 2억7,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2014년 2월에 운수회사 협약서 체결 및 주민홍보 하고 2014년 3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다가는 농어촌버스노선 부재지역과 버스요금형평성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시외버스운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횡성읍-둔내면, 횡성읍-청일지역에 2개 구간이 시외버스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둔내구간은 2개 노선에 왕복 15회를 다니고 있고 횡성에서 청일은 서석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1개 노선에 왕복 7회를 운행하면서 요금은 거리비례요금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구간별요금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달에 시외버스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산정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12월에는 운수회사단일요금제와 운송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외버스 면허권자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가않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신운수에서 청일이나 서석방향 시외버스에도 단일화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선 구간부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둔내에서 원주 가는 부분에서 지금 둔내를 출발해서 횡성, 원주 우산동,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노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선 구간부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둔내에서 원주 가는 부분에서 지금 둔내를 출발해서 횡성, 원주 우산동,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노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노선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면허권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횡성군에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면허권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횡성군에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인데 둔내 요금단일화는 물론 강원도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추진상황을 봐서 시기가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이게 민선6기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요 주민들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이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쓰는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용역은 뭐냐면은 실제 시외버스 요금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한가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12월 넘기 전까지는 도하고 1차적인 협의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쓰는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용역은 뭐냐면은 실제 시외버스 요금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한가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12월 넘기 전까지는 도하고 1차적인 협의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속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희망택시가 둔내 삽교리 하고 궁종리 하고 안흥 송한리를 하는데 아까도 삽교3리에 한 사람이 50회 정도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단점을 따져 보면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물론 11월, 12월도 있겠지만 너무 1,200원만 주고서 운행을 해버리니까 횟수를 많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희망택시가 둔내 삽교리 하고 궁종리 하고 안흥 송한리를 하는데 아까도 삽교3리에 한 사람이 50회 정도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단점을 따져 보면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물론 11월, 12월도 있겠지만 너무 1,200원만 주고서 운행을 해버리니까 횟수를 많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희망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시행은 했지만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투입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3개월 동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인 거 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50회 이상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많이 예상보다 오버되면은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10월달 거는 거의 했는데요 송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보면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둔내 같은 경우에는 삽교리가 월 1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꼴로 한 사람이 6명이나 있고요 궁종리에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삽교3리에 최고이용자는 51회, 궁종리 최고이용자는 31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시행은 했지만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투입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3개월 동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인 거 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50회 이상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많이 예상보다 오버되면은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10월달 거는 거의 했는데요 송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보면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둔내 같은 경우에는 삽교리가 월 1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꼴로 한 사람이 6명이나 있고요 궁종리에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삽교3리에 최고이용자는 51회, 궁종리 최고이용자는 31회입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것도 횟수도 횟수지만은 1,200원 요금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미터기준으로 하니까 2만원, 2만5천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1,200원만 내고 가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1,200원만 내고 가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렇지요. 요금을 올리는 것도 통제수단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1,200원을 받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희망버스는 농어촌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농어촌버스 대체수단으로 택시를 집어넣는 거 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1,200원을 했는데 만약에 요금이 과다지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본요금을 올려서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겠지요.
특히 삽교3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현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1,200원을 받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희망버스는 농어촌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농어촌버스 대체수단으로 택시를 집어넣는 거 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1,200원을 했는데 만약에 요금이 과다지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본요금을 올려서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겠지요.
특히 삽교3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현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희망택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질의했던 시외버스 요금단일화, 이거는 조속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오기 전에, 업무를 보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 4월21일날 모든 것이 다 둔내지역도 완료가 되어가지고 확정공포를 했었어요.
그런 자료 있지 않나요?
담당계장님이 오기 전에, 업무를 보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 4월21일날 모든 것이 다 둔내지역도 완료가 되어가지고 확정공포를 했었어요.
그런 자료 있지 않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4월2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단을 했고 마을별로다가 안내를 해서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던 건데 현재 와서는 지금 계장님 설명으로 보면 도와 협의 중에, 현재는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사숙고 했었어야 됐는데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 였었지, 날까지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이날 시행한다고 했었다가 불과 시행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다시 또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이런 갈팡질팡 하는 이런 형이 되어버리면 행정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군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버스노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에 교통계에 근무하시던 담당계장님이 다 되었다고 ‘마을회관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라고 해서 마을주민들께 ‘이게 언제쯤으로 해서 다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위원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형으로다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되는 듯 해가지고 ‘다 됐다, 다 됐다’ 해서 나중에 가보면 안 되어 있고.
과연 이렇다면 행정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정말 잘 모르겠는데 군민들은 더 더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일을 추진해 가시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형이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교통행정담당 계장님께 간곡히 드리면서, 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4월2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단을 했고 마을별로다가 안내를 해서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던 건데 현재 와서는 지금 계장님 설명으로 보면 도와 협의 중에, 현재는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사숙고 했었어야 됐는데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 였었지, 날까지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이날 시행한다고 했었다가 불과 시행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다시 또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이런 갈팡질팡 하는 이런 형이 되어버리면 행정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군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버스노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에 교통계에 근무하시던 담당계장님이 다 되었다고 ‘마을회관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라고 해서 마을주민들께 ‘이게 언제쯤으로 해서 다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위원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형으로다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되는 듯 해가지고 ‘다 됐다, 다 됐다’ 해서 나중에 가보면 안 되어 있고.
과연 이렇다면 행정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정말 잘 모르겠는데 군민들은 더 더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일을 추진해 가시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형이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교통행정담당 계장님께 간곡히 드리면서, 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16쪽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미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중에 미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02개 노선에 111만5,523제곱미터의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집행된 현황은 287개 노선에 41만5,085제곱미터가 집행이 되었고요 미집행현황은 215개 노선에 78만1,508제곱미터가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118쪽을 보고 드립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미집행시설 215개 노선 중에 1단계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고 29개 노선에 70,226제곱미터, 그리고 2단계 17년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6개 노선에 71만1,267제곱미터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역별 계획과 120쪽-128쪽 단계별 집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미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중에 미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02개 노선에 111만5,523제곱미터의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집행된 현황은 287개 노선에 41만5,085제곱미터가 집행이 되었고요 미집행현황은 215개 노선에 78만1,508제곱미터가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118쪽을 보고 드립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미집행시설 215개 노선 중에 1단계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고 29개 노선에 70,226제곱미터, 그리고 2단계 17년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6개 노선에 71만1,267제곱미터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역별 계획과 120쪽-128쪽 단계별 집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걸 빨리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도시라는 측면은 현재 살고 있는 세대와 나중에 살아갈 세대들이 나누어서 개발 내지는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빨리 도시계획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신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고 지금 평균 30%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그만큼 미래지행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미집행도로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구획정리지역이나 택지가 조성돼서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롤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택지 내에서도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지 내에서도 길이 막혀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단지개발을 하고 투지를 해놔도 지연이 되는 거에요.
집 짓는 것도 지연이 되고 상가형성도 지연이 되고 결국은 도시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는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걸 빨리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도시라는 측면은 현재 살고 있는 세대와 나중에 살아갈 세대들이 나누어서 개발 내지는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빨리 도시계획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신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고 지금 평균 30%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그만큼 미래지행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미집행도로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구획정리지역이나 택지가 조성돼서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롤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택지 내에서도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지 내에서도 길이 막혀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단지개발을 하고 투지를 해놔도 지연이 되는 거에요.
집 짓는 것도 지연이 되고 상가형성도 지연이 되고 결국은 도시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는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 초부터 해서 내년 2015년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내지는 1월초에 의회에 설명일자를 잡고 공정이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마저 하고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2015년도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 노선에 1,857미터, 51억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내지는 1월초에 의회에 설명일자를 잡고 공정이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마저 하고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2015년도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 노선에 1,857미터, 51억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29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20 군기본계획 및 재정비 변경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목표연도를 2020년도까지 해서 계획인구 7만명으로 해서 계획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인구 10만 확보를 위한 2030 군기본계획 변경은 계획인구를 7만에서 10만으로 상향을 하고 주거와 상업.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2016년 6월에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10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원주-강릉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은 횡성역사 주변개발방안 수립계획은 타당성분석 용역을 2014년도에 기 추진한 바 있고,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용역을 2015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둔내역사 주변 개발계획은 둔내 도시지역 확장 계획으로 기 시행중인 횡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및 곤충박물관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9년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는 7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원에 약 60억, 곤충박물관조성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2월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2015년 2월에 환경부 및 산림청에 2016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원내에 곤충박물관을 함께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계리 부대 이전 및 토지매입 관련해서 문제 해결 시에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이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마산리 준공업지 내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도로 연결입니다.
마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 13억3,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매년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014년도 수요조사 결과 278등에 대한 신설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5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전기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내용은 우천면 우항리 소재지 지역에 720미터를 전기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횡성군이 50%씩 부담을 해서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지중화사업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달에 2015년도 지중화사업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는 전기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 12월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횡성읍과 공근면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다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20 군기본계획 및 재정비 변경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목표연도를 2020년도까지 해서 계획인구 7만명으로 해서 계획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인구 10만 확보를 위한 2030 군기본계획 변경은 계획인구를 7만에서 10만으로 상향을 하고 주거와 상업.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2016년 6월에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10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원주-강릉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은 횡성역사 주변개발방안 수립계획은 타당성분석 용역을 2014년도에 기 추진한 바 있고,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용역을 2015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둔내역사 주변 개발계획은 둔내 도시지역 확장 계획으로 기 시행중인 횡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및 곤충박물관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9년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는 7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원에 약 60억, 곤충박물관조성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2월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2015년 2월에 환경부 및 산림청에 2016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원내에 곤충박물관을 함께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계리 부대 이전 및 토지매입 관련해서 문제 해결 시에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이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마산리 준공업지 내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도로 연결입니다.
마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 13억3,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매년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014년도 수요조사 결과 278등에 대한 신설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5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전기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내용은 우천면 우항리 소재지 지역에 720미터를 전기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횡성군이 50%씩 부담을 해서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지중화사업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달에 2015년도 지중화사업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는 전기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 12월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횡성읍과 공근면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다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인구 10만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횡성군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해서.
역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도시내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능도 역할을 해야 되고, 경제, 문화, 환경 모든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한 후속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도시내용물이 잘 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되거나 질의.답변이 된 부분은 생략하고 132페이지에 수목원 및 곤충박물관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역시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투자에 의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목원이나 곤충박물관도 그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인구 10만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횡성군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해서.
역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도시내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능도 역할을 해야 되고, 경제, 문화, 환경 모든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한 후속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도시내용물이 잘 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되거나 질의.답변이 된 부분은 생략하고 132페이지에 수목원 및 곤충박물관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역시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투자에 의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목원이나 곤충박물관도 그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지금 당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묵계리 탄약고가 이전되고 나서 어떤 계획대로 사업이 어렵다면 수목원이나 곤충박물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횡성 역사 주변 쪽에서도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임상이 양호한 군유림을 대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횡성 역사 주변 쪽에서도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임상이 양호한 군유림을 대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묵계리 탄약고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노선버스 단일화요금 문제인데 이 건이 아니라 지금 마을 공영버스 관계가 있는데 사실 교통문제를 100% 다 수용하려고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공영버스를 안흥하고 청일면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100%를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말고 지역 권역단위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지금 10회, 15회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일단 학생들의 통학부분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계획했던 것의 50% 정도의 성과를 올린다고 해도 좋을 성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하는 것 조차 개선을 하지 않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원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소연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권역으로 좀 늘려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겠지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책으로 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교통문제는.
그래서 지나치게 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나눠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100%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무리가 생기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 흐트러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노선버스 단일화요금 문제인데 이 건이 아니라 지금 마을 공영버스 관계가 있는데 사실 교통문제를 100% 다 수용하려고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공영버스를 안흥하고 청일면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100%를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말고 지역 권역단위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지금 10회, 15회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일단 학생들의 통학부분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계획했던 것의 50% 정도의 성과를 올린다고 해도 좋을 성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하는 것 조차 개선을 하지 않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원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소연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권역으로 좀 늘려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겠지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책으로 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교통문제는.
그래서 지나치게 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나눠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100%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무리가 생기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 흐트러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좋은 의견같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 사업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금 전기지중화사업이 포함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청일하고 서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비 계획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예비 계획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다른쪽에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신축부분이 거의 없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도가 그쪽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상가 정비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24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중심지사업 외에 그 도시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포함시켜서 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농촌중심지개발사업의 일환이죠?
그리고 137페이지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농촌중심지개발사업의 일환이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명칭이 바뀐 겁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중심지활성화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것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중심지활성화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것이.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처음 시작된 것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인데 명칭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북천리 저문강에 삽을 씻고 그 뒤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부터 하천변 도로까지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한우축제장이나 이쪽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류지부터 하천변 도로까지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한우축제장이나 이쪽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시계획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데가 횡성, 우천, 둔내이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장신상 위원 물론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도시계획된 지역을 도시를 보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횡성읍도 지금 굉장히 도로도 비좁고 그러니까 이미 도시가 자연형성이 된 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시계획 집행도 어렵고 아무리 집행을 하려고 해도 기형으로 도시교통망이나 이런 구획정리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줄 압니다만 그래도 소재지 정도는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진짜 기본적인 도시화 기반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을 런지요.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고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이 최소한 소재지만은.
다른 농촌지역은 개발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발전된 도시로 형태가 갖추어 가게 되면 길이 좁고 공공용지 설치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기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도시계획된 지역을 도시를 보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횡성읍도 지금 굉장히 도로도 비좁고 그러니까 이미 도시가 자연형성이 된 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시계획 집행도 어렵고 아무리 집행을 하려고 해도 기형으로 도시교통망이나 이런 구획정리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줄 압니다만 그래도 소재지 정도는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진짜 기본적인 도시화 기반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을 런지요.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고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이 최소한 소재지만은.
다른 농촌지역은 개발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발전된 도시로 형태가 갖추어 가게 되면 길이 좁고 공공용지 설치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기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이나 소재지 중심지역으로는 이미 건물이라든가 상가가 다 형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이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지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장애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이나 소재지 중심지역으로는 이미 건물이라든가 상가가 다 형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이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지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장애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해는 갑니다.
사실 부담을 주거나 재산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법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의 형태가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진 후에 도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는데 그게 바로 농촌중심지 할 때 좀 이렇게 가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상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부담을 주거나 재산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법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의 형태가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진 후에 도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는데 그게 바로 농촌중심지 할 때 좀 이렇게 가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상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139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의원께서 요구하신 1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후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용역을 한 후에 사장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용역을 하고 아직 시기가 아직 안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을 지금 아직 미집행 사유라고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맞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그런 뜻이라면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의원께서 요구하신 1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후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용역을 한 후에 사장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용역을 하고 아직 시기가 아직 안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을 지금 아직 미집행 사유라고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맞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그런 뜻이라면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DB구축을 위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도로변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라든가 부등침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스모스 청정녹색 100대 시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관련 농.특산물 판매실적 등 효과가 미미하고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 홍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코스모스 꽃길 및 포토존 조성의 방향을 종전의 방향이 아닌 자연발아 쪽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꽃묘식재 등의 신규조성은 최대한 지양했고,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천면과 공근면에서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도 개.폐회식 행사를 일체 생략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코스모스 꽃길 및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는 유사 행사가 동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집중성과 효율성에서 미비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코스모스 조성 및 행사성 축제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조성하는 이러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읍상리 양조장 골목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집행잔액 3천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가 보완을 2013년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DB구축을 위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도로변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라든가 부등침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스모스 청정녹색 100대 시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관련 농.특산물 판매실적 등 효과가 미미하고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 홍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코스모스 꽃길 및 포토존 조성의 방향을 종전의 방향이 아닌 자연발아 쪽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꽃묘식재 등의 신규조성은 최대한 지양했고,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천면과 공근면에서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도 개.폐회식 행사를 일체 생략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코스모스 꽃길 및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는 유사 행사가 동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집중성과 효율성에서 미비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코스모스 조성 및 행사성 축제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조성하는 이러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읍상리 양조장 골목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집행잔액 3천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가 보완을 2013년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사항하고 비슷한 것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 노후시설 정비건에 대해서 지금 3.1광장에서 시계탑 사거리의 조형물을 지금 내리고 다시 정비를 하는 중에 있죠, 소뿔?
지금 회전로 시계탑을 재정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항하고 비슷한 것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 노후시설 정비건에 대해서 지금 3.1광장에서 시계탑 사거리의 조형물을 지금 내리고 다시 정비를 하는 중에 있죠, 소뿔?
지금 회전로 시계탑을 재정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당초 소뿔 형태의 조형물이 표면에 부식부분이 발생하여서 표면 자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도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단을 낮추는 부분 때문에 그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하단 부분에 있는?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당초 11미터 가까이 되는 것을 2미터 낮추어 가지고 9.3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계탑 부분 상가들이 지금 현재 조형물이 철거되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아주 훤해서 좋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시야가 확보되어서 너무 좋다 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래 부분 탑만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설치하시지 마시고 임시로 한번 해서 주민여론을 듣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회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시야가 확보되어서 너무 좋다 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래 부분 탑만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설치하시지 마시고 임시로 한번 해서 주민여론을 듣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 장소에서 제3 장소로 이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 장소에서 제3 장소로 이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참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사업을 했었지만 본 위원은 2층에 살아서 그렇거니 했는데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 보고 이 불편사항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다니면서 도장 좀 받아달라는 그런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전로 시계탑이 굳이 그렇게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넓이도 그렇게 넓고?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사업을 했었지만 본 위원은 2층에 살아서 그렇거니 했는데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 보고 이 불편사항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다니면서 도장 좀 받아달라는 그런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전로 시계탑이 굳이 그렇게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넓이도 그렇게 넓고?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당초 설치 당시에 시계탑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김은숙 위원 시계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계탑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이죠?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랜드마크 개념의 시계탑이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높이보다는 좀 웅장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높이보다는 좀 웅장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웅장한 것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거리에 폭이라든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확 치워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거기에 잔디나 아니면 꽃 같은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시계탑이 굳이 필요하다면 저 밑에 회전로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여론이 있는데 향후 여론을 어떤 식으로 더 수렴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거기에 잔디나 아니면 꽃 같은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시계탑이 굳이 필요하다면 저 밑에 회전로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여론이 있는데 향후 여론을 어떤 식으로 더 수렴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행정과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로는 시설중지를 해 놓고요, 조형물을 이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이설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이설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금방 옮길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때도 해 놓고 시간적으로 보면 5년차 되면서 겨우 치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인들의 여론과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이 왕래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맞을 것인지 본체를 옮겨 놓으시지 않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유사하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을 가져다 놓고 지켜보는 거에요.
그러다가 ‘아,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면 웅장한 거, 대리석을 놓든지 맞춰서 놓으면 될 텐데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뒤쳐지는 행정을 하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시가지가 너무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횡성 시가지가 너무 어두워서 조명의 밝기를 향상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컴컴해서 청소년도 그렇고 어떤 기분이 안 나서 원주로 많이 나간다고 상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없을까요?
그때도 해 놓고 시간적으로 보면 5년차 되면서 겨우 치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인들의 여론과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이 왕래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맞을 것인지 본체를 옮겨 놓으시지 않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유사하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을 가져다 놓고 지켜보는 거에요.
그러다가 ‘아,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면 웅장한 거, 대리석을 놓든지 맞춰서 놓으면 될 텐데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뒤쳐지는 행정을 하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시가지가 너무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횡성 시가지가 너무 어두워서 조명의 밝기를 향상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컴컴해서 청소년도 그렇고 어떤 기분이 안 나서 원주로 많이 나간다고 상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없을까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다가 지금 전부 다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켜 놓고 있는데 시장주변은 아무래도 현재 시설 가지고는 조도를 올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도로폭이 좁은데 좁은 쪽에는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다가 지금 전부 다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켜 놓고 있는데 시장주변은 아무래도 현재 시설 가지고는 조도를 올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도로폭이 좁은데 좁은 쪽에는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고 폭넓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본 위원도 마음이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지금 시장살리기며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환경개선은 어디부터 돼야 되나를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간판만 갈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오게끔 어떤 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검토에 있어서 조명은 상당이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지금 시장살리기며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환경개선은 어디부터 돼야 되나를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간판만 갈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오게끔 어떤 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검토에 있어서 조명은 상당이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에 관련해서 인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조금 파손된 것은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량위에 있는 인도가 많은 훼손보다는 경사지가 생겨가지고 경사지 도로면 쪽은 높고 그 다음에 다리 난간쪽은 낮은 경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노면 자체가 다리 위는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잘 얼어요.
그러다보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주택앞에 인도를 교체하는 것 보다 오히려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미끄러움을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요.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다리 난간 있는 쪽이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부식이 되어서 이 돌이 다리 난간에 조명을 비추게끔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배선이 간 부분이 다 떨어져서 조명 자체도 해 놓고 불과 1-2년도 채 못쓰고 되었고,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면서 염화칼슘제도 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다리 부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꼭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오늘도 눈이 내렸는데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다리 양쪽으로 해도 단시간 안에 이렇게 교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에 관련해서 인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조금 파손된 것은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량위에 있는 인도가 많은 훼손보다는 경사지가 생겨가지고 경사지 도로면 쪽은 높고 그 다음에 다리 난간쪽은 낮은 경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노면 자체가 다리 위는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잘 얼어요.
그러다보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주택앞에 인도를 교체하는 것 보다 오히려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미끄러움을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요.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다리 난간 있는 쪽이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부식이 되어서 이 돌이 다리 난간에 조명을 비추게끔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배선이 간 부분이 다 떨어져서 조명 자체도 해 놓고 불과 1-2년도 채 못쓰고 되었고,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면서 염화칼슘제도 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다리 부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꼭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오늘도 눈이 내렸는데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다리 양쪽으로 해도 단시간 안에 이렇게 교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행정과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그 부분은 현장을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김인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8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김인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8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보건지소 치과공중보건의 현황 및 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 치과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치과공보의 배치현황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보건소, 안흥보건지소, 갑천보건지소에 각 1명씩 3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보건소와 안흥보건지소 1명씩 해서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과공보의 업무내용으로는 보건소근무치과의는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청일면을 담당하며 업무내용으로는 학교구강 및 구강보건사업, 횡성.성북.공근초교 구강보건실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흥근무 치과의는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강림면을 담당하며 업무내용은 학교구강 및 구강보건사업과 우천.둔내초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안흥보건소 치과진료는 화, 수, 금으로 주3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로 치과의료기기 유니트보유현황입니다.
치과진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유니트는 총 7대로 청일, 강림만 빼고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은 5대로 횡성, 성북, 우천, 둔내, 공근 초등학교 해서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보건지소 치과공중보건의 현황 및 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 치과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치과공보의 배치현황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보건소, 안흥보건지소, 갑천보건지소에 각 1명씩 3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보건소와 안흥보건지소 1명씩 해서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과공보의 업무내용으로는 보건소근무치과의는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청일면을 담당하며 업무내용으로는 학교구강 및 구강보건사업, 횡성.성북.공근초교 구강보건실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흥근무 치과의는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강림면을 담당하며 업무내용은 학교구강 및 구강보건사업과 우천.둔내초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안흥보건소 치과진료는 화, 수, 금으로 주3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로 치과의료기기 유니트보유현황입니다.
치과진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유니트는 총 7대로 청일, 강림만 빼고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은 5대로 횡성, 성북, 우천, 둔내, 공근 초등학교 해서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치과공보의가 3명에서 14년도에 2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구강보건은 어떻게 진행하셨죠?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치과공보의가 3명에서 14년도에 2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구강보건은 어떻게 진행하셨죠?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갑천지소에 공보의가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청일이나 이쪽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안흥에 있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각 면을 커버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과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차원으로 할 때 보건의의 중점은 취약지역부터 인원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흥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좀 더 오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안배차원으로 할 때 보건의의 중점은 취약지역부터 인원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흥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좀 더 오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건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안흥지역이 행정적으로 강림이라든가 둔내라든가 이렇게 커버하기가 좀 멀고 둔내는 또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둔내를 두어야 되는데 치과가 있기 때문에 둔내를 빼고 안흥에다 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둔내를 두어야 되는데 치과가 있기 때문에 둔내를 빼고 안흥에다 뒀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치과공보의의 업무내용 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까지도 운영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치과진료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도 된 데도 있더라구요. 조사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치과진료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도 된 데도 있더라구요.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다 알아봤더니 중학교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부어있고 이런 때는 임시방편으로 체육교사가 약을 먹인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프면 횡성병원으로 오고,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어르신들도 급한 대로 잇몸약을 사먹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치과의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가 썩는 충치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다 보니까 자각하기가 쉬워서 본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잇몸병 같은 경우는 통증이 둔한 편이라서 자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방치료를 받고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약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다 알아봤더니 중학교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부어있고 이런 때는 임시방편으로 체육교사가 약을 먹인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프면 횡성병원으로 오고,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어르신들도 급한 대로 잇몸약을 사먹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치과의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가 썩는 충치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다 보니까 자각하기가 쉬워서 본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잇몸병 같은 경우는 통증이 둔한 편이라서 자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방치료를 받고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약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경우는 좀 치주염이라든가 구강에 대해서 본인이 평상시 치과에 스케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치과진료가 없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행정을 잘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죠.
2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치과진료도 못 받고 있고 학생들도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물론입니다.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치과공보의가 부족하다는.
그럼 부족한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을 잘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죠.
2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치과진료도 못 받고 있고 학생들도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물론입니다.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치과공보의가 부족하다는.
그럼 부족한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치위생사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치위생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과구강사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치위생사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치위생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과구강사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치위생사도 제가 보니까 서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방문해서 하는 것은 있더라구요.
방문사업에서는 있었는데 아예 보건지소에 치과진료를 2년 동안 못 받아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의존도가 특히 보건지소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수가가 저렴한 거죠.
물론 지금은 스켈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이러는데 스켈링을 무료로 하는 것도 보니까 6개월 전에 잇몸치료를 받았거나 하면은 대상이 또 안 된대요.
그렇지만 보건지소에 가면 2만원 정도면 한다는 얘기죠. 의료보험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치과에 가서 스켈링을 받아도 6만원씩이나 받는 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치과진료를 안 해주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교통비도 따르고 지금 같이 진료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순회진료라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이라면 횡성읍을 한 세 번으로 하고 서원을 하루 하고 공근을 하루 하고 가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든지, 또 나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사업에서는 있었는데 아예 보건지소에 치과진료를 2년 동안 못 받아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의존도가 특히 보건지소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수가가 저렴한 거죠.
물론 지금은 스켈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이러는데 스켈링을 무료로 하는 것도 보니까 6개월 전에 잇몸치료를 받았거나 하면은 대상이 또 안 된대요.
그렇지만 보건지소에 가면 2만원 정도면 한다는 얘기죠. 의료보험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치과에 가서 스켈링을 받아도 6만원씩이나 받는 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치과진료를 안 해주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교통비도 따르고 지금 같이 진료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순회진료라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이라면 횡성읍을 한 세 번으로 하고 서원을 하루 하고 공근을 하루 하고 가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든지, 또 나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같이 다니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켈링도 하고 잇몸치료 홈메우기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을 느끼시겠지요.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같이 다니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켈링도 하고 잇몸치료 홈메우기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을 느끼시겠지요.
○김은숙 위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갔다 헛걸음을 쳤어요, 한 3개월 그러다보니까 그 때는 엄청 불편했지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는 이제 진료를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원주나 횡성으로 이 분들이 나가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속히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치과진료를 바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갔다 헛걸음을 쳤어요, 한 3개월 그러다보니까 그 때는 엄청 불편했지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는 이제 진료를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원주나 횡성으로 이 분들이 나가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속히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치과진료를 바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도 치과의사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그 정도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굉장히 품귀현상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은숙 위원 행정에서 할 일을 찾으셔야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없으니까 매일 할 수는 없고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순회로 다니면서 계속 진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없으니까 매일 할 수는 없고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순회로 다니면서 계속 진료는 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럼 상주하실 계획은 아직은 안 갖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김은숙 위원 아니, 순회로.
○보건소장 정연덕 순회로는 다니면서 하고 있지요.
○김은숙 위원 예방치료?
○보건소장 정연덕 네, 예방치료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나 두 분이 확충이 되시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17년도에 1명이 늘어나서 3명이 되고요 2018년도에 한명이 늘어서 4명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때 까지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그래서 순회진료 식으로 더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할 수는 있는데요 의사분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치과선생님들이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고…
치과선생님들이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고…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주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또 치과공보의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유니트 치과의료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대당 가격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대당 가격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 정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보자기를 씌워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용연수가 정상적으로는 10년이라고 하는데 내용연수에 따른…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내용연수는 10년 인데요 10년이 지나면 연수가 폐기처분이 되는데…
○김은숙 위원 2년 정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감가상각 플러스 내부적인 부식이나 이런 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부식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식적인 생각에서 사용을 하던 거를 방치 했을 때에 오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지금 서원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보건소 신축해서 들어가면은 보건소에서 쓰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보건소에서 쓰면 나중에 서원은 아예… 공보의가 확보될 때까지만 쓰신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렇지요. 되면은 또 구입해서 주든지 해야 되겠지요.
왜냐면 보건소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지를 않고 서원 것을 대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건소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지를 않고 서원 것을 대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운영인력을 충당할 수 없고 상주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근무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유니트치료기도 나중에 향후 보건소로 이전시켜서 사용할 계획이고.
치과치료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배가 아파서 당장 가서 약 먹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보면 심지어는 몇 개월씩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도서벽지나 교통 쪽으로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충,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어떤 대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운영인력을 충당할 수 없고 상주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근무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유니트치료기도 나중에 향후 보건소로 이전시켜서 사용할 계획이고.
치과치료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배가 아파서 당장 가서 약 먹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보면 심지어는 몇 개월씩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도서벽지나 교통 쪽으로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충,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어떤 대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치과의사들이 많아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5명~6명씩 배치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치과의사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치대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치과에 전문의 대학원이 생겨서 대학원 진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자꾸 의사가 주는데 2017년부터 다시 또 증원이 됩니다.
한꺼번에 확 늘지는 않고 한명씩, 한명씩 증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 그전처럼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있는 치과의사로 최대한 활용해서 치위생사들과 같이 해서 순회로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치과의료에 대한 진료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순회진료를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치과의사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치대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치과에 전문의 대학원이 생겨서 대학원 진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자꾸 의사가 주는데 2017년부터 다시 또 증원이 됩니다.
한꺼번에 확 늘지는 않고 한명씩, 한명씩 증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 그전처럼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있는 치과의사로 최대한 활용해서 치위생사들과 같이 해서 순회로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치과의료에 대한 진료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순회진료를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횡성읍보다도 오히려 오지에 먼저 공보의를 보내서 치과진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지역 보건의료에 대해서 방치하는 곳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횡성읍보다도 오히려 오지에 먼저 공보의를 보내서 치과진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지역 보건의료에 대해서 방치하는 곳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항목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항목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167쪽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중위생영업자협회의 직종별 위생교육방법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숙박업이 원주에서 2번, 대한숙박협회 중앙회에서 1번 해가지고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은 속초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미용업일반은 원주에서 2번, 강릉에서 1번 해서 3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용업 피부는 각각 미용협회에서 2번 실시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탁업은 원주에서 2번, 춘천에서 1번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용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숙박업이 4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서울에서 1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숙박업중앙회에서 1번 4회 실시하였고 목욕장업은 원주에서 2번, 속초에서 2번 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미용업 일반은 원주에서 3번을 실시해 가지고 3회 실시했습니다.
미용업 피부는 원주에서 1번, 강릉에서 1번 해서 2회 실시하였고 세탁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2회 실시하였으며 이용업도 원주에서 1번, 서울에서 1번 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원주에서 1번, 숙박업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1번 하였고 목욕장업은 춘천에서 1번 했고 미용업 일반은 원주 아모르웨딩홀에서 1번 했고 미용업 피부는 강릉에서 1번, 세탁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이용업은 원주에서 1번 해서 2014년도 숙박업, 이.미용업소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70쪽입니다.
이거 또한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보건소 각종행사 의료지원현황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각종 행사 의료지원 연도별현황입니다.
의료지원건수는 2011년도에 65회, 2012년도에 166회, 2013년도에 156회, 2014년도에8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료지원 월별 편성일수는 2011년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65회, 2012년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166회, 2013년도는 2월-12월까지156회, 2014년도는 2월부터 10월21일까지 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1페이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0개 행사에 65회, 연인원 16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2012년도에 52개 행사에 166회, 연인원 44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72개 행사에 156회, 연인원 43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174쪽에 2014년도에는 36개 행사에 81회, 연인원 27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2011년도 의료지원편성표부터 2014년도 의료지원 편성표까지 175쪽부터 189쪽은 지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중위생영업자협회의 직종별 위생교육방법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숙박업이 원주에서 2번, 대한숙박협회 중앙회에서 1번 해가지고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은 속초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미용업일반은 원주에서 2번, 강릉에서 1번 해서 3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용업 피부는 각각 미용협회에서 2번 실시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탁업은 원주에서 2번, 춘천에서 1번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용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숙박업이 4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서울에서 1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숙박업중앙회에서 1번 4회 실시하였고 목욕장업은 원주에서 2번, 속초에서 2번 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미용업 일반은 원주에서 3번을 실시해 가지고 3회 실시했습니다.
미용업 피부는 원주에서 1번, 강릉에서 1번 해서 2회 실시하였고 세탁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2회 실시하였으며 이용업도 원주에서 1번, 서울에서 1번 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원주에서 1번, 숙박업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1번 하였고 목욕장업은 춘천에서 1번 했고 미용업 일반은 원주 아모르웨딩홀에서 1번 했고 미용업 피부는 강릉에서 1번, 세탁업은 원주에서 1번, 춘천에서 1번, 이용업은 원주에서 1번 해서 2014년도 숙박업, 이.미용업소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70쪽입니다.
이거 또한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보건소 각종행사 의료지원현황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각종 행사 의료지원 연도별현황입니다.
의료지원건수는 2011년도에 65회, 2012년도에 166회, 2013년도에 156회, 2014년도에8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료지원 월별 편성일수는 2011년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65회, 2012년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166회, 2013년도는 2월-12월까지156회, 2014년도는 2월부터 10월21일까지 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1페이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0개 행사에 65회, 연인원 16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2012년도에 52개 행사에 166회, 연인원 44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72개 행사에 156회, 연인원 43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174쪽에 2014년도에는 36개 행사에 81회, 연인원 27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2011년도 의료지원편성표부터 2014년도 의료지원 편성표까지 175쪽부터 189쪽은 지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요식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미용, 피부, 세탁 등 위생교육은 1년에 똑 같이 한 번씩 받지요?
제가 이 요식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미용, 피부, 세탁 등 위생교육은 1년에 똑 같이 한 번씩 받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김영숙 한 번씩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횡성에서 안 받고 다 타 도시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이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이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시간은 법정교육을 3시간 받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전에는 8시간 인가 이렇게…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그때 제가 위생계장 할 때는 제가 가서 교육도 시켰는데요.
○위원장 김영숙 원주에 가서 하셨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원주에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미용업을 이십 몇 년을 했는데 한 번도 저희 담당계장님은 못 봤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닌데요, 제가 미용협회도 한번 갔었는데요. 원주에. 숙박업에도 가보고.
○위원장 김영숙 한 번도 못 봤고요 어디 계셨다 가셨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사실은 문을 닫고 가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 받습니다.
하루에 2만원을 내고 거기에 중앙회에다가 6천원을 주고 책자를 6천원에 사서 강사료를 30만-40만원을 주고, 그런데 강사는 항상 원주시청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받습니다.
하루에 2만원을 내고 거기에 중앙회에다가 6천원을 주고 책자를 6천원에 사서 강사료를 30만-40만원을 주고, 그런데 강사는 항상 원주시청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십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시고…
○위원장 김영숙 도에서는 안 내려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안 받으면 강릉을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소들은 어떻게 됐나 숙박업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 중앙으로 가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에 가서만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안 알아봤지만 미용협회 쪽에서 ‘횡성에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횡성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한 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안 받으면 강릉을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소들은 어떻게 됐나 숙박업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 중앙으로 가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에 가서만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안 알아봤지만 미용협회 쪽에서 ‘횡성에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횡성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한 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해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공중위생업 단체에다가 교육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중앙회, 그러니까 미용협회면 미용업중앙회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줬는데 그 중앙회에서 전국을 직접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시도에다가 자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위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지부로 다시 또 위임을 줘야 되는데 도지회에서 위임을 안 주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해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공중위생업 단체에다가 교육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중앙회, 그러니까 미용협회면 미용업중앙회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줬는데 그 중앙회에서 전국을 직접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시도에다가 자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위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지부로 다시 또 위임을 줘야 되는데 도지회에서 위임을 안 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안 주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 일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요,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 않지요.
왜냐면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은데…
왜냐면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은데…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거를 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위생계에서 한번 좀, 여기에 회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이래 하는데 이거를 협회지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쯤 시도를 해볼 만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지금 미용협회가 64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64명이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웨딩홀에서 할 때는 두 번 씩 차를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리는데 가보면 원주하고 같이 합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주에는 자기네들끼리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착하면은 벌써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회 회의를.
그런데 우리는 자리가 없어요. 워낙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뒤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한 시간 회의를 끝내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찾으려면은 여기 저기 뒷자리 아니면 없습니다.
서있거나 꼽사리로 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영월, 평창, 정선 같은 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영월에서 한번 하면은 정선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서 우리끼리 안 되면…
버스를 타고 가서 이래 하는데 이거를 협회지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쯤 시도를 해볼 만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지금 미용협회가 64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64명이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웨딩홀에서 할 때는 두 번 씩 차를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리는데 가보면 원주하고 같이 합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주에는 자기네들끼리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착하면은 벌써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회 회의를.
그런데 우리는 자리가 없어요. 워낙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뒤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한 시간 회의를 끝내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찾으려면은 여기 저기 뒷자리 아니면 없습니다.
서있거나 꼽사리로 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영월, 평창, 정선 같은 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영월에서 한번 하면은 정선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서 우리끼리 안 되면…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영월, 정선에서 하는 게 없는데…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정연덕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이게 도지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도지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지회에서도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줍니다.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우리 횡성군지회에서, 협회에서 도지회에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위원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이라도 원주시 지부사람들을 횡성으로 왕창 모셔와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도해봄이 어떤가 해서요. 한 번쯤은.
이십 몇 년, 삽십 몇 년간을 계속 원주에 위탁해서 그냥 거기 가서 받는 거보다 보건소장님 한번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어저께도 지부장님 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용협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작년에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강원도로 올라가서 교육을 일괄 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작아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값만 내면, 어차피 2만원 내는 돈이고 강사료는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강의를 하시면 강사료는 받으시면 될 거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이라도 원주시 지부사람들을 횡성으로 왕창 모셔와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도해봄이 어떤가 해서요. 한 번쯤은.
이십 몇 년, 삽십 몇 년간을 계속 원주에 위탁해서 그냥 거기 가서 받는 거보다 보건소장님 한번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어저께도 지부장님 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용협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작년에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강원도로 올라가서 교육을 일괄 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작아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값만 내면, 어차피 2만원 내는 돈이고 강사료는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강의를 하시면 강사료는 받으시면 될 거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러니까 강원도의 교육을, 도지회에서 하는 교육을 횡성군에서 받도록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지부에서 교육을, 횡성사람은 횡성에서 받고 영월사람은 영월에서 받고 그렇게 하게끔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도지회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거든요.
왜냐면 도지회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협회에서 150명 이상이 안 되면 안 해줘서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횡성에서 우리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쯤 횡성에서도 교육을 좀 해서 횡성에 있는 미용인들이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횡성에서 우리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쯤 횡성에서도 교육을 좀 해서 횡성에 있는 미용인들이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글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우리 횡성군만 자체에서 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지회에서 시키는 것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우리 횡성군만 자체에서 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지회에서 시키는 것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위원장 김영숙 아니, 그게 아니라 영월이나 원주, 횡성 묶여있고 홍천, 인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지회에서 편리하자고 묶어서 한꺼번에 시키면 강원도 지회장도 두개 묶어서 한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알아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알아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장 정연덕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도지회에다가 물어보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볼게요.
들어봐서… 이게 간단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횡성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각 18개 시.군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들어봐서… 이게 간단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횡성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각 18개 시.군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도지회장님이 아무래도 귀찮다기보다는 여러 갈래로 하면은 자기가 다녀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교육을 가보면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육비를 내는 것은 내고 받는데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요 그리고 위생교육은 어차피 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비를 내는 것은 내고 받는데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요 그리고 위생교육은 어차피 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은…
○위원장 김영숙 물건을 사자고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이거를 꼭 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1년에 한번 씩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불게 되어 있지요.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불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도지회에다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 불편사항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관에 미용실들이나 다른 업소들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용뿐만 아니라 피부미용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이미용도 있고 목욕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다 동일해요 교육내용은.
그렇지요 소장님?
그리고 미용뿐만 아니라 피부미용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이미용도 있고 목욕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다 동일해요 교육내용은.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이게 교육이 틀립니다.
세탁업을 갖다가 미용업 하고 같이 묶어서 교육시킬 수는 없어요. 다 틀리죠.
세탁업을 갖다가 미용업 하고 같이 묶어서 교육시킬 수는 없어요. 다 틀리죠.
○위원장 김영숙 뭐 똑같이는 않겠지만 위생법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교육이 법규 하나만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숙 아니, 매년 책을 받아 보면은 내용이 똑 같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공통분야는 있습니다.
깨끗이 해라, 규칙을 지켜라 그런 겁니다.
소장님 그럼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공통분야는 있습니다.
깨끗이 해라, 규칙을 지켜라 그런 겁니다.
소장님 그럼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다음 사항은 보건소 직원들 의료지원 나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7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81회를 나갔어요.
해마다 참 많은 횟수로 지원을 나가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아무 때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많이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지원요청하는 데를 보니까 170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행사, 횡성군, 민간단체 등이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죠?
해마다 참 많은 횟수로 지원을 나가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아무 때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많이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지원요청하는 데를 보니까 170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행사, 횡성군, 민간단체 등이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죠?
○보건소장 정연덕 여기 민간단체하고 하는 데는 일반 군청 말고 다른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여러 단체에 해당하는… 꼭 짚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것이 꼭 지원을 나가야될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원을 나갈 사항은 아닌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경기가 축구라든가 이래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던 거죠.
○위원장 김영숙 그냥 해 주었던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김영숙 여기 ‘기타’라고 써져있는 부분은 어떤 행사에 나간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기타는 171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기아체험난민걷기대회라든가, 풍수원성당배 서원면축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기타로 들어가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도 꼭 지원해야 될 의무는 없으신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 횡성군에서 하는 경기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역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횡성군에서 하는 경기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역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여기 의료지원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나가죠, 응급구조사가 나가고, 의사, 간호사 이렇게 나가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요.
응급구조사는 없고요…
응급구조사는 없고요…
○위원장 김영숙 보건소에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에 응급구조사는 없고요, 주로 나가는 것이 간호사들하고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하는 여직원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2명씩 조를 편성해서 나가죠.
의사는 축구라든가 좀 심한 격투기 같은 경기할 때…
2명씩 조를 편성해서 나가죠.
의사는 축구라든가 좀 심한 격투기 같은 경기할 때…
○위원장 김영숙 의사는 2014년도에 보니까 한번 나가셨더라구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번 나가셨고, 2014년도에 81회를 나갔는데 두 번 나가셨더라구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여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간호사들은 다 전문 간호사들인가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번 나가셨고, 2014년도에 81회를 나갔는데 두 번 나가셨더라구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여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간호사들은 다 전문 간호사들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직원들이니까요, 간호사 면허증은 다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죠.
○위원장 김영숙 100%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100% 다 간호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의료기술직 쪽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나가죠.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의료기술직 쪽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나가죠.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숙 행정직도 나가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장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만약에 큰 사건이 다쳤을 때는 자격 없는 분들이, 만약에 치위생사가 거기 나가서…
○보건소장 정연덕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간호사가 나가죠.
왜냐하면 응급…
왜냐하면 응급…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사고는 항상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체육대회나 이런 때는.
만약에 이게 자격을 안 갖춘 분들이 나가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춘천 하천에서 2007년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서 소송을 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체육대회나 이런 때는.
만약에 이게 자격을 안 갖춘 분들이 나가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춘천 하천에서 2007년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서 소송을 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종종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12개 타 시.군에서는 위탁을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직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기는 하죠.
그렇게 근무를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오전에 3명 나가고, 오후에 3명 이렇게 분리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1인당 1시간에 9천원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오전, 오후해서 6명 나가면 24만원인데 여기 위탁을 주었을 때는 건당 30만원씩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직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기는 하죠.
그렇게 근무를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오전에 3명 나가고, 오후에 3명 이렇게 분리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1인당 1시간에 9천원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오전, 오후해서 6명 나가면 24만원인데 여기 위탁을 주었을 때는 건당 30만원씩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30-40 이렇게 주면 되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께서 위탁을 주어서 만약에 여기에 산불이라든가 AI 이런 거 났을 때도 다 근무를 하잖아요. 여직원들도.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위원장 김영숙 거기서 살림하고 육아를 하는 여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면 본 행정업무 볼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힘들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것을 의료지원을 가려서 적게 내 보내주시고, 또 이것을 위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직이나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힘들지 않게 또 본연의 행정을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직으로서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보건소 챙겨주셔서 좋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소 챙겨주셔서 좋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당을 주는 거면은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앞으로는 당장 12월달부터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위탁주는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도 경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계획이 되는대로 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원을 나갔을 때, 또 자격증이 없이 이렇게 나가서 하다가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또 질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원을 나갔을 때, 또 자격증이 없이 이렇게 나가서 하다가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또 질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제가 그런 게 많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할 때도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공교롭게 참석을 못하면 멀리까지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시면 거의 다 오시겠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제가 그런 게 많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할 때도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공교롭게 참석을 못하면 멀리까지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시면 거의 다 오시겠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도 않아요.
○장신상 위원 일부 적은 인원이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군청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듯이 횡성에서 교육마케팅을 해서 식사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성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인데 모범업소 선정 있잖아요. 평가도 하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평가는 보통 주기를 어느 정도?
○보건소장 정연덕 모범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신규는.
그 다음에 신규로 선정이 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합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선정이 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합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탈락도 시키고?
○보건소장 정연덕 재심사 해가지고 점수가 있어요.
점수에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80점이상 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0점 이하면 탈락이 되고, 이상이 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점수가 되면 지정이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점수에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80점이상 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0점 이하면 탈락이 되고, 이상이 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점수가 되면 지정이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 다음에 착한업소도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는 착한업소는 안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장신상 위원 모범업소를 점검할 때에는 팀을 구성해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재심사 할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기존에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재심사 할 때는 담당직원하고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참여해가지고 음식업지부에 있는 협회직원하고 참여해서 같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음식업지부에서 지부직원하고 자기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재심사 할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기존에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재심사 할 때는 담당직원하고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참여해가지고 음식업지부에 있는 협회직원하고 참여해서 같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음식업지부에서 지부직원하고 자기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장신상 위원 선정은 민간부분에서 하고 재심사를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이것이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선정할 때에 민간부분에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없는 거에요.
담당부서 직원이 함께 나가서 선정을 할 때에도 심사평가를 하면 좋을성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똑같은 민간인인데 물론 소비자평가원이라고 되어있겠지만…
뭐냐 하면 선정할 때에 민간부분에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없는 거에요.
담당부서 직원이 함께 나가서 선정을 할 때에도 심사평가를 하면 좋을성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똑같은 민간인인데 물론 소비자평가원이라고 되어있겠지만…
○보건소장 정연덕 여러 명이 해요.
송호대학교 교수도 있는 것 같던데…
송호대학교 교수도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선정하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그래서 신규선정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인 음식업지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심사는 보건소 위생담당 직원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선정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인 음식업지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심사는 보건소 위생담당 직원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똑같은 민간부분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고, 안되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게 거기에 잘 순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차피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그것을 재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불만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업무상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담당자는 나가서 같이 하면 공신력도 있고 좋을성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업무상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담당자는 나가서 같이 하면 공신력도 있고 좋을성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190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4억333만1천원, 도비가 1억5,110만8천원, 군비가 8억7,231만1천원으로 14억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어르신건강지원사업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어르신건강지원사업 내역으로서 사업명은 총 17개 사업으로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무료진료사업, 안질환 수술비지원사업, 물리치료실 운영사업, 공공U-헬스사업,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원스톱 경로당 통합건강증진교실, 요실금 자조관리사업, 노인 무료 의치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노인 구강건강교실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농한기 경로당 정신건강교실사업, 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해서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진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개요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보건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0,631명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보건기관 이용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처방전 교부수수료 의과는 500원, 물리치료는 1,000원, 치과는 500원이며, 의약분업 외 지역은 원내투약으로서 3일까지 1,100원, 1개월치 14,000원이 차등 적용되는 금액을 전액 무료로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 중인 보건진료소이용 65세 이상자 진료비 지원 강원도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884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9월달에 수립하여 조례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확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임신 출산지원 확대입니다.
개요로는 사업대상은 부모가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횡성군에 출생 등록한 가구로서 사업예산은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신.출산 장려로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 지원확대를 위하여 법적근거 및 방침 마련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셋째아의 출산은 늘고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은 저하되는 추세로서 셋째아 이상 지원 특혜보다는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로 출산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지원 확대 지원으로 첫째아는 20만원 변동이 없고, 둘째아는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년 1회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아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3년 해서 36개월에 1,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개요로는 보육시설 아동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으로 건강이상 조기발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봄서비스를 위한 전담간호사 2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봄서비스를 29개소 95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계절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4억333만1천원, 도비가 1억5,110만8천원, 군비가 8억7,231만1천원으로 14억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어르신건강지원사업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어르신건강지원사업 내역으로서 사업명은 총 17개 사업으로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무료진료사업, 안질환 수술비지원사업, 물리치료실 운영사업, 공공U-헬스사업,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원스톱 경로당 통합건강증진교실, 요실금 자조관리사업, 노인 무료 의치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노인 구강건강교실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농한기 경로당 정신건강교실사업, 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해서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진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개요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보건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0,631명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보건기관 이용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처방전 교부수수료 의과는 500원, 물리치료는 1,000원, 치과는 500원이며, 의약분업 외 지역은 원내투약으로서 3일까지 1,100원, 1개월치 14,000원이 차등 적용되는 금액을 전액 무료로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 중인 보건진료소이용 65세 이상자 진료비 지원 강원도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884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9월달에 수립하여 조례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확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임신 출산지원 확대입니다.
개요로는 사업대상은 부모가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횡성군에 출생 등록한 가구로서 사업예산은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신.출산 장려로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 지원확대를 위하여 법적근거 및 방침 마련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셋째아의 출산은 늘고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은 저하되는 추세로서 셋째아 이상 지원 특혜보다는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로 출산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지원 확대 지원으로 첫째아는 20만원 변동이 없고, 둘째아는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년 1회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아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3년 해서 36개월에 1,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개요로는 보육시설 아동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으로 건강이상 조기발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봄서비스를 위한 전담간호사 2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봄서비스를 29개소 95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계절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 특위에서 검토가 되었거나 앞서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아동돌보미는 간호원 2명을 채용하는 거죠?
조례 특위에서 검토가 되었거나 앞서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아동돌보미는 간호원 2명을 채용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월 2회정도 가면 29개 업소니까 하루에 2개 업소.
○보건소장 정연덕 시간상으로 아이들이라서 보통 오전반이나 아니면 2시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간호사지만 기간제로 일단?
○보건소장 정연덕 왜냐하면 정규직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비 지원 문제인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1만여명 대상에서 지금까지 보통 연간 보건소를 찾으시는 어르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1만여명이 다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1만여명이 다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다 오시지는 않고요…
○장신상 위원 20%정도 오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20%정도…
○장신상 위원 20%로 봤을 때 면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정연덕 오시는 부분에 따라 틀린데요, 지역별로도 틀립니다.
면 단위는 지금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의료업무중에서 의료분업지역이 있고, 의료분업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나 둔내, 안흥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하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수가가 쌉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외 지역은 지소에서 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청일, 갑천, 서원, 이런 쪽으로는.
면 단위는 지금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의료업무중에서 의료분업지역이 있고, 의료분업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나 둔내, 안흥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하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수가가 쌉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외 지역은 지소에서 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청일, 갑천, 서원, 이런 쪽으로는.
○장신상 위원 이것이 99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왔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강원도시책사업으로 지금 보건진료소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어요.
○장신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조례라는 부분을 고쳐야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19개 공약사항 중에 115개를 보았고 보건소가 4건이 있는데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에서 17건의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이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조례라는 부분을 고쳐야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19개 공약사항 중에 115개를 보았고 보건소가 4건이 있는데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에서 17건의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이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주로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7개 사업이 기존 금년도, 작년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7개 사업이 기존 금년도, 작년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장신상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공약사항으로 해서 좀 더 잘…
○보건소장 정연덕 묶어 놓은 거죠.
○장신상 위원 잘 하시겠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전체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서 기대를 했었죠, 공약사항이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나 해서 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에서 많이 지내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그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효과가 큰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나 해서 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에서 많이 지내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그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효과가 큰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19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현황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더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저희가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재활사업도 실시하고 방문치료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치료해서 환자실적이 8,645명이 진료를 하였고, 농한기에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물리치료교실을 운영 매주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안내, 상담 등도 실시하였으며, 노인대학 및 고혈압.당뇨교실에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교육을 계속 실시하였고, 정례 간담회도 운영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도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기라고 해서 1대당 600만원씩 하는 것을 8대를 사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소상공인들처럼 지원폭을 확대해서 농축산 농업인들과 차별 없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였고, 기금사업을 식품위생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보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군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업소에다 배포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위생관련 단체에다가 보조금도 위탁을 주고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현황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더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저희가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재활사업도 실시하고 방문치료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치료해서 환자실적이 8,645명이 진료를 하였고, 농한기에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물리치료교실을 운영 매주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안내, 상담 등도 실시하였으며, 노인대학 및 고혈압.당뇨교실에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교육을 계속 실시하였고, 정례 간담회도 운영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도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기라고 해서 1대당 600만원씩 하는 것을 8대를 사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소상공인들처럼 지원폭을 확대해서 농축산 농업인들과 차별 없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였고, 기금사업을 식품위생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보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군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업소에다 배포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위생관련 단체에다가 보조금도 위탁을 주고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위생복 이런 장갑이라든가 1회용 이런 것인 것 같은데 혹시 음식물 남은 거 싸갈 수 있는 어떤 1회용도시락이라든가 봉투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시나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위생복 이런 장갑이라든가 1회용 이런 것인 것 같은데 혹시 음식물 남은 거 싸갈 수 있는 어떤 1회용도시락이라든가 봉투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서…
○보건소장 정연덕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일정한 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하고 단체에다가 물어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해 달라, 1회용 도시락을 싸게끔 업소에다가 하게끔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해 달라, 1회용 도시락을 싸게끔 업소에다가 하게끔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권고도 하실 수 있고, 협의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춘천시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2인분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것은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자진해서 하는데 춘천에 대한 홍보가 잘 들어가 있는 1회용도시락하고 쇼핑백에도 넣어서 당당하게 내가 낸 돈을 남은 것을 당당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횡성에서는 그런 업소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향후 어떠한 음식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남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1회용 도시락, 쇼핑백 그것도 우리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안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남성들도 그것을 안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또 솔선수범해서 남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음식점중앙회 거기하고 잘 협약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고도 하실 수 있고, 협의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춘천시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2인분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것은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자진해서 하는데 춘천에 대한 홍보가 잘 들어가 있는 1회용도시락하고 쇼핑백에도 넣어서 당당하게 내가 낸 돈을 남은 것을 당당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횡성에서는 그런 업소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향후 어떠한 음식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남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1회용 도시락, 쇼핑백 그것도 우리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안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남성들도 그것을 안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또 솔선수범해서 남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음식점중앙회 거기하고 잘 협약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일반음식점 행.재정지원 현황에 있어서 소상공인, 음식점에도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폭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맨 밑을 보면 다만 음식점 지원근거를 만든 사항은 음식점 이외에도 많은 위생 관련 업소 등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으셨는데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에 너무 억압이 되어있던 것은 아닌가요?
지적사항 일반음식점 행.재정지원 현황에 있어서 소상공인, 음식점에도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폭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맨 밑을 보면 다만 음식점 지원근거를 만든 사항은 음식점 이외에도 많은 위생 관련 업소 등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으셨는데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에 너무 억압이 되어있던 것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음식업 지부쪽으로만 이것이 지원이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쪽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음식업지부는 식품위생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조례라든가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음식업 지부쪽으로만 이것이 지원이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쪽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음식업지부는 식품위생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조례라든가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른 농축산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의미였었는데 그게 아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음식점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근거를 하라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체육행사도 가졌었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할 때에도 보니까 거의 식당하시는 분들이 주류 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원근거를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른 농축산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의미였었는데 그게 아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음식점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근거를 하라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체육행사도 가졌었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할 때에도 보니까 거의 식당하시는 분들이 주류 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원근거를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음식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이런 게 정해져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행하기가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정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조례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먼저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생복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었거든요.
전체 업소를 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거는 못해주더라도 일상 영업하시는데 있어가지고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위생업 하시는 업종들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기금조례를.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정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조례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먼저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생복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었거든요.
전체 업소를 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거는 못해주더라도 일상 영업하시는데 있어가지고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위생업 하시는 업종들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기금조례를.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었잖아요. 이것이.
지회에서 이런 회원들 모두가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요구를 사실 많이 한 줄 알고, 그 방법의 하나로 개개인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묶어서 화합행사를 하는 쪽으로다 추진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업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지금은 현재 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버려서…
지회에서 이런 회원들 모두가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요구를 사실 많이 한 줄 알고, 그 방법의 하나로 개개인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묶어서 화합행사를 하는 쪽으로다 추진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업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지금은 현재 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버려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는 않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의 금액의 한계가, 자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위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입액이 되면은 사업을 또 하죠.
그러다보니까 돈이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위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입액이 되면은 사업을 또 하죠.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향후 어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근거가 없다보면 다 선심성 논란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것 같은데 진흥기금의 활용방안으로 대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향후 어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근거가 없다보면 다 선심성 논란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것 같은데 진흥기금의 활용방안으로 대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장신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감면 추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장신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감면 추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실시하겠으며, 감사하는 동안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사전합의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외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실시하겠으며, 감사하는 동안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사전합의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외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