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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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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2일 (토)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9. 8.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10. 9.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10.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12. 11.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13. 12.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8.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10. 9.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10.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12. 11.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군수제출)
  13. 12.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및 강원도 기구개편, 신규 사무의 발생등에 따라 사무이관 및 조정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하여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관광경제과에 온천개발업무에 대한 담당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이고,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관련 업무를 축정산림과에서 환경복지과로 담당사무를 조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읍마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준공시점에 맞추어 입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공백을 방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마택지개발사업에 마산리 일부가 편입되어 횡성읍 읍상리로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리 편입면적은 총 11필지 35,643평방미터가 읍상6리로 구역변경이 되며, 11필지는 전 5필지에 4,701평방미터이고, 임야가 6필지에 30,9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2001년 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횡성읍 사무소 및 횡성군청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고 횡성읍 리장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횡성읍 읍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입주가구 및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행정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읍상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시혜의 공백을 예방하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리장정수가 읍상6리 신설에 따라서 1명이 증가하였으며, 현 172개리에서 173개리가 되겠습니다.
법정리, 읍상리는 변동이 없으면, 읍상리 행정리중 읍상6리가 신설됨에 따라 173개리로 되었고, 따라서 리장정수도 현 172명에서 173명으로 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2001년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횡성읍사무소 및 횡성군청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횡성군 자치법규상의 남녀차별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으로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반설치조례중 제5조 단서조항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전투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위촉한다 라는 내용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에 반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복지과에서 정부요구가 있었으며 개정내용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2001년도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서면이나 구두로 이견을 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2001년 7월18일 모성보호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횡성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일반여성근로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23조2항 규정인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5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로는 지난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1일 관내 갑천면 삼거리 지역에서 온천법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규로 처리하여야 할 온천업무 담당부서를 관광경제과로 정하고, 또한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환경부 소관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축정산림과에서 환경복지과로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과의 업무상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읍 읍상리와 마산리 지역에 시행한 읍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리적 여건 및 형태변화에 따른 기존의 마산리 구역이었던 일부 지역을 읍상리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현지 여건상 행정구역을 개정안대로 조정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제안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지구내에 공동주택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등 많은 주민의 입주로 각종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읍상6리를 신설하여 행정리와 리장의 정수를 각각 172개리에서 173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중 남녀 상호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반장 위촉시 지역전투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 하는 단서규정이 남녀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여성부로부터 개정이 권고된 바 있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모성보호법률중의 하나인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한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여성휴가일수가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의 여성공무원 숫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저희가 정원이 478명인데 그중에 3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변영덕 의원   30%가 여성공무원이면 많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위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별도로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직으로다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6명 정도로 팀을 조성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가서 업무공백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금년 같은 경우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몇 분이나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통계는 제가 안 뽑아 봤는데요…
변영덕 의원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중을 느끼고 있는데 잘못하면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대적으로 남아있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정산림과 업무가 환경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도 환경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복지업무는 매년 점점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또 축정산림과 업무가 생소한 업무인데 이 업무가 환경복지과로 넘어감으로써 어떤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수렵장 운영관계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업무이고 야생조수보호도 겨울철에 주로 눈이 많이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생소한 업무가 환경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직원들 조정문제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직원조정은 지금 계획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말까지 인구 5만이 안되면 도시교통과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기구개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개편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환경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마택지가 지금 기존 읍상리에 건물이 들어간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읍마택지에는 지금 경찰서만 들어가 있죠.
서청하 의원   지금 6리를 만드는데 기존 주택이 읍상3리나 4리에 있는 주택이 거기 속해 있는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는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읍상리에 있는 대지 194번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95-15번지도 있고, 이것은 대지로만 되어 있는게 속해 있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 편입된 것은 다 들어가 있죠.
서청하 의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하는 부분만 6리로 증설이 되는건지 아니면 읍상3리나 4리에 있는 주택도 거기 들어간게 있는지 알고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읍상6리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경찰서 지은데 그 밑이 읍상6리가 되는데 그쪽으로는 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청하 의원   주택은 없고 대지는 있는데 6리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서청하 의원   그러면 그 대지 주인들이 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혹시나 이의신청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읍하5리 증설할 때도 주민들이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었는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집을 지어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집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지금 온천개발업무를 담당할려고 관광경제과에다가 담당사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직원은 몇 명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직원은 주는게 없고요, 온천개발업무가 1년에 신고하는게 한 두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재성 의원   업무분담만 이쪽으로 해 주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의원   담당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뭐냐 하면은 건설과하고 관광경제과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서 관광경제과에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가 온천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은 업무가 많은데 1년에 1건 정도밖에 접수되는게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담당은 어디서 맡게 되요, 관광경제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관광경제과 관광계에서 맡게 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신고사항 이런게 그쪽 업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의원   업무이관만 하고 신규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하셔야 되요.
관광개발부서에 업무만 추가로 더 주는 거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의원   직원을 하나를 고정으로 배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왜냐면 관광경제과에 기업유치 등 인원이 부족한데 관광업무를 떼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6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대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상 기존 지정문화재에 대한 등록문화재를 새로 규정하여 2001년7월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규정이 기존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신설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로 본 조례도 지난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등록을 해서 현상 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지도와 그 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이 지난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이들의 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정문화재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에 보면은 등록문화재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42조2항에는 등록기준이나 절차 같은 것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관광부령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향후 예측되는 등록문화재 대상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문화재심의위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위임되어 가지고 도에서 심의한 다음에 신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현재 이번에 조례안중에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신청할게 도 지정문화재가 현재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2건, 유형문화재가 9건, 도 지정이 3건 해서 총 14건인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정문화재 외에 부분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세제감면을 해 주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향후 등록문화재로다 등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고,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정해야 합니다.
세입부서에서 등록문화제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문화재관리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계시설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금조성방법 및 용도는 안 제 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고 나항의 기금의 관리 운용은 제5조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다항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역할, 회의소집,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계획은 안 제6조에서 12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라항의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나항의 예산조치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항의 입법예고는 2001년11월13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횡성군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횡성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익금
2항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여성의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복지증진사업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쪽에 제6조 위원회의설치 및 구성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공무원,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기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4쪽에 제13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입니다.
1항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시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회계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다른 조례안과 같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또한 생략을 하고 제16쪽 하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도와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책무를 지는 가운데 국가는 필수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토록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기금의 설치목적, 용도등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은 여성들의 모임을 전체를 뜻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전체를 말합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은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단체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 활동은 나름대로 다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언젠가는 여성단체가 소속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부녀회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그것을 미리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는데 현실대로 가다보면은 그때 가서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도 서청하 의원님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단체가 별도로 같은 협의회에 같이 동조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정확보가 되고 하면은 횡성군의 여성단체들로 협의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청하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쌓이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여성발전기금도 뜻이 있지, 이게 만약 잘못해서 불협화음만 생긴다고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거라고 예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서청하 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군에 여성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인원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여성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단위의 부녀회장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동원령도 많이 내려 가지고 고생들도 많이 하는데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건 없고 조합 사정에 따라서 조합에서 월 3만원씩 수급이라면 수급이랄까,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여성협의회를 만들 때는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단체에다가 새로운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13개 단체가 되었는데 기금이 확정되는만큼, 또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위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원 자체를 확대를 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지금 횡성읍의 여성단체협의회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면단위나 이런데는 특히 농촌여성들이 여러가지로 고생이나 문화적인, 대개 문화활동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복지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우리가 5억이란 기금을 세워서 아무래도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금이 운영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심의위원도 읍·면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본조례에서도 10인이내로 구성을…
원재성 의원   권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죠?
10인 이내로 해야되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10인 이내로 해야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9개 읍·면인데 읍·면별로 다 배당이 안 되니까 여성발전심의위원회는 10명을 두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더 둬서라도 읍·면별로 면단위까지 여성들이 여성발전기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의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향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토록 함이 5조로 규정되어 있고 오늘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의 총칙은 생략하고 2장의 부당거래방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부당거래의조사
군수는 사업장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판매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 무경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감독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 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9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1항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의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검사의뢰
군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16조 위해방지
1항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1항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묵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제1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1조 보조금의 지급
제1항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2조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조 실무위원회
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다음 부칙에서 6-8쪽에 폐지조례로 
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다른 조례안과 같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또한 생략을 하고 23쪽 하단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비자보호법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내지 10항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먼저 의원 총회에서 기 보고를 했으므로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의 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 및 세출의 범위를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원칙규정 및 전입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19일부터 8월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등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수가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시 준공검사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배수설비의 관리규정, 공공하수도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고 하수도사용료징수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량은 상수도 및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하고 사용료는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타공사, 타행위 또는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19일부터 8월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를 붙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공사시행
1항 횡성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10-6쪽 제5조 배수설비준공검사
1항 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
1항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2항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1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하수도배출량의 인정
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헛간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며 동시에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4항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사용의 제한
1항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공보 또는 해당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4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등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관거등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족이 생길 것은 거의 뻔하고 대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수입을 올릴 수 있는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정비사항은 물이용부담금에서 70%, 군비에서 30%를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 년간 유지비가 5억1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3억5천만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하고 2억4천에서 5천정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의 35.9%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평균치가 58% 되고요, 강원도는 평균이 35.9%라서 저희가 35.9%로 했고요, 전국 평균이 53.3%,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최고로 부과하는 곳이 동해시가 82%를 부과하고 있고, 최저는 춘천시가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킬 수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을 3억5천,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이 5억정도 들어오나요, 1년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사업마다 틀리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유지비, 그 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성 의원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에 1년에 어느정도 배정되는지는 모르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우리 사용료의 70%가 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7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온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원재성 의원   우리가 5억정도 들어가니까 3억5천이면 70% 정도?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에 혜택을 보는데가 횡성읍하고 둔내 일부지역, 그리고 지금 댐 상류나 다른 읍·면에는 지금 하수도법을 적용할 만한 시설이 아직 없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수도법에 대상지가 되어야지만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시설의 제재를 안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둔내나 횡성읍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주들이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2천만원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읍면지역에는 합병정화조시설을 개인주택에 하면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시설에 따라 틀린데, 2천만원씩의 부담금을 추가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추가로, 당연히 해야 될거지만.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급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특히 댐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갑천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일 같은데는 계획 자체도 안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저희가 갑천은 어차피 댐주변사업비에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는데 청일 같은 경우에는 갑천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갑천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청일까지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서 갑천에서 일괄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아울러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댐주변사업비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은 아니시지만 댐주변사업비도 승인을 해 준 도지사의 승인을 다시 득하면 사업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청일에 기 배정된 예산내에서라도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수로를 깐다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을 해 줌으로써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다른 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은 한번에 투자되는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13%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군에서는 다른 예산 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댐주변사업비등, 댐주변정비사업비를 보면은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에게 혜택이 안갈 것 같은데 이런 건축법이나 환경법이 바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바로 그거에요.
환경기초시설을 반드시 갖춤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할때 2천만원이라는 공사비에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그런 추가비용을 부담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다른데는 다른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댐상류지역은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도로나 포장해 주고 도수로나 하고 이런 것은 다른 재원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투자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 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은 하수관거가 먼저도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관거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혜택지역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하고 지금 분리관거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하수도사용료를 차등해서 받을거에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일괄징수를 합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있으면 분리관거가 되었든, 분리관거가 안되었든 저희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용료는 똑같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거든요.
분리관거가 안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보고 그만큼 하천이 오염이 되는데도 우리는 하수도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발생한 오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빨리 분리관거를 하겠습니다만 안한 부분에서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오수에 대한 처리비용을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런데 그동안은 안내다가 지금 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버리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는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들어오는거죠.
안들어 올 경우에는 안내죠.
원재성 의원   그러면 분리해서 징수를 할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으로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되었더라도 오수가 같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구역에 한해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원재성 의원   흡입관이 안되어 있는데는 안하는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리구역내가 오수처리장 들어오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하고 사용량을 정할 때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개 집집마다 전부 상수도가 되어 있지만 집집마다 자가펌프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게 없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행단계에서는 그런게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차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된 물량으로 하고 안되가지고 불법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법이니까 관계부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수도 사용료를 정할 때 대개 물사용량에 의해서도 정하지만 가족수에 따라서 기본은 물사용료로 하고 인구가 몇 명일 때는 더 내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훈령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물 사용량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뒤에 요금 정한 것이 그런 목욕탕 이런 것도 전부 환경부의…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앞으로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목욕탕하고 그것은 차등구분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지역간 상호교류·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치악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하고 사무소는 회의개최지에 두며, 협의회장은 2년 임기로 원주시, 횡성군의 순에 의한 회의개최지 시장, 군수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는 부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협의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모든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관계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공동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증진등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게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총괄 기획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한 3회 이상 독려하여도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무의 처리등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약은 2002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3쪽부터 1-5쪽까지는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전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또한 11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0년4월2일 원주권행정협의회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간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치악권으로 형성된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어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협의체로서 규약내용 또한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7일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도 본회의에 두 번씩 올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자체를 반대하는 그런거였었는데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조례인데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나 기구를 설치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과장님도 먼저 답변에 염려되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점은 없어요?
기구설치에 대한 장점을 연구하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타운영조례가 심의 완료된데가 춘천, 동해, 태백, 속초, 양구, 양양, 여기는 다 되었고, 의결 유보되어 있는데는 원주, 강릉, 평창, 철원, 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이 부결이 되었고, 의회상정중인데가 정선, 고성인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읍·면당 1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년간 운영비를 1,500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이 사업자체를 못하고 장점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도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컴퓨터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것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편리해지고 그런 일반행정에 대한 그런 편익은 오히려 혜택을 보기 보다는 자꾸만 겹치기 때문에 이런 읍·면기구를 자치센터화 해서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되는 거라면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장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반대를 하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설치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매끄럽게 통과되지 못한 만큼 집행부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설명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려 주시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충실히 따라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방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므로써 주민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3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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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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