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4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작금의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봄기운처럼 따뜻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는 횡성군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금일 상장된 안건인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본 건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횡성을 대표하는 한우를 매개체로 한 한우문화촌을 조성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마케팅, 도농교류 및 한우연구와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근면 매곡리 312번지 일원에 기존 계획관리지역 199,997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관리지역 1,878평방미터와 농림지역 67,714평방미터 등 전체면적 268,78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도 5월3일 행자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고시되어 동년 8월30일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근면 매곡리를 한우문화촌대상지로 선정.심의하였으며 2006년 2월14일 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금년 3월20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3월14일-3월30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4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린 관계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추진일정, 향후계획, 관계법령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95회 횡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 여부를 첨부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서 횡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마케팅·도농교류 및 한우에 대한 개발과 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문화촌 조성 계획면적은 총268,789㎡ 로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1,878㎡, 계획관리지역 199,197㎡, 농림지역 67,714㎡입니다.
이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한우문화촌 시설배치계획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의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가시권에 해당되는 지역하고의 관계는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500미터의 입지제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국도경계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단서 조항에 다만,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형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게 올라가야지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전 스크린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오랫동안 계획을 한 거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이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한 필지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전체 103필지 중에서 102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1필지 7,63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개인간에 소유권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결정된 다음에 협의취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언제쯤이라는 계획도 없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저희가 2종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끝나고 실시계획수립 전에는 실시계획승인, 착공을 하기 전 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본 입안건이 고시가 한 4년여 걸려서 산고 끝에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을 보면은 안 50% 이상이 특정시설용지로 배정을 했고 공공시설용지하고 녹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몫으로 치고 특정시설용지는 민자유치에,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에 비중을 두는 부분으로 입안이 되어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관건이 물론 강원도심의에서 500미터 부분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현재는 답변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도 좀 있고, 민자유치부분이 성패를 좌우하는, 예를 들어서 민자가 안 된다고 보면은 이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전망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승인을 하고 향후에 특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해서.
그래서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후에 민자유치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모시기는 대내적으로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민자유치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실무상담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구지정이 끝난 후에라야 실제적으로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500미터에 제한된 부분, 특구지정 등 이런 문제와 연관을 해서 신활력사업 신청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공공성확보차원에서 입안된 것으로 향후 민자유치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다시 세부시설을 변경해서 민자의 수익사업을 창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진과 민자희망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문제는 특구지정은 매각을 쉽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신활력사업하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우리 테마랜드 토지드라마세트처럼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무한정으로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태 투자한 부분하고의 상관관계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실무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정된 사업이다보니까 그 기간 뒤에 민자가 유치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주차계획을 보면은 입구에 전체를 다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산촌형 민박하는 이러한 팬션거리까지는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서 개별적인 공간으로는 확보가 되겠지만 외래에서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은 입구에 주차를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단순거리를 보면은 우리 특정시설용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동선이 길 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전부 도보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주차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 입구에 양쪽 측면과 광장을 지나서 민자유치시설쪽에 공동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단지내에 주차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곳이 8개소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공공시설쪽에 윗부분, 체험시설쪽에는 어차피 그 부분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구경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시설을 배치를 안 했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1일 관광객수나 이런 부분을 전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정을 해 봐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찾아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쯤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 후에 시설배치를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수정을 한번 한다는 전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부 쪽에도 일정부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접근성 부분에서도 매리트가 더 있어 보인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민자시설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이대로 꼭 진행되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500미터에 접해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2종지구단위결정,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언제쯤이면 다 끝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은 저희가 4월중에 도세 신청을 하면 늦어도 관련법 검토돼서 6월경이면 도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6월말 경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보면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민자가 결정되기 전에도 시작을 하실 계획인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지구지정이 끝나면 1단계 인허가가 끝나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3대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까지 나려면 그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김재환 의원   그러다보면 금년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금년도 착공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민자유치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는 제반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계 같은 것을 금년에 다 끝내실 계획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지표관련조사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철 의원   종료를 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지역만은.
정명철 의원   그 지역이 대충 얼마가 될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신대인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1필지, 부지 확보를 못한 것이 3,637평방미터면 한 1,200평 정도 되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600헤베니까…
신대인 의원   아, 7,600이면 많네요.
한 2천평이 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특정시설용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부분에 해당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31쪽에 도면이 큰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측면에서 보면은 숙박시설지구로 되어있는 지역, 이 지역에 1필지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1필지 치고는 많은 평수고, 볼 때는 특정시설 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당초 소유권 분쟁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못한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수립인가 전에, 착공 전에만 매입을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번에 부지매입하는데 참 많은 고생 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매입이 안 되었다면 문제점이 또 앞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만에 하나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 공공적 부분은 개발을 해서 분양해 나가면서 민자쪽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당히 성공적 일수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의 경우 민자유치가 성공이 안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자 희망자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이 전체적인, 단독분양이 안 되면 개별측면, 필지별로 분양을 해서라도 성공을 꼭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물론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나중에 한우축제관계는 여기가 만약에 계획대로 잘 돼서 한우축제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2005년도 한우문화촌조성사업 신청 당시에는 현재 한우축제규모가 이렇게 크리라곤 예측을 군 나름대로도 못했고, 지금 현재 한우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속발전 중에 있는 상황으로써 향후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보면 토지이용계획상 축제를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개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축제문제는 향후 한우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건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우리 한우문화촌이 잘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전설명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한우문화촌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우를 소재로 한 종합적인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철 가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식수 및 물부족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수리시설 점검 및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의 확보로 봄철 영농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이 건조한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