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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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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10월 19일, 수정예산안은 12월 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횡성군의회 제115회 정례회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부터 부터 12월 12일 까지 3일간 집행기관으로 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 13일부터 15일 까지 관련 자료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기간을 거쳐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39억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46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특별회계는 392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1,439억3,300만원 중 1%에 해당하는 14억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예산 중 9억원에 대하여는 읍.면에산으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목의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예산 1,500만원의 경우 2001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액 1억7,300만원원 중 7,300만원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 ‘전문채널HGS방송위탁운영’사업 예산은 농촌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군정홍보망을 구축하며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화’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당해 유선방송시설을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출향군민초청 한마음대회 운영보조’ 예산 1,300만원은 고향둘러보기 테마코스운영 관련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고 검소한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4.1만세운동기념화합체전운영’ 예산 1,500만원은 2002년 전국지방동시 선거와 관련하여 적시에 개최함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추진 보다는 기 추진 중인 4.1만세운동의 기념행사를 더욱 내실있고 규모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불만족행정서비스에대한보상’ 예산 300만원은 주민 만족에 있어 실효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열린문화마당 관중석 보수’ 예산 2천만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강원전통도자전수관 안내사인설치’ 예산 600만원은 군 예산의 지원보다 자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리 항목의 ‘대학부육성지원’ 예산 3천만원은 대학역도부 창단과 관련한 ‘대학체육육성지원’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군수배체육대회’ 예산 2,400만원에 대하여는 각종 군수배 체육대회는 각 종목협회별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년도 수준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예산 5천만원에 대하여도 생활체육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감안하여 출전경비 산정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종목별 연합회 및 기관단체 한마당축전’의 예산 2,500만원은 이미 시행중인 각종 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등 행사와 성격이 중복되고 무분별한 체육행사를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하였으며 횡성레포츠공원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 300여만원에 대하여는 레포츠 공원의 이용도가 극히 낮음으로 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인부임 등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횡성 레포츠공원 시설보수’ 예산 3천만원에 대하여도 현재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 항목의 ‘복지선진국견학’ 예산 960만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지 않고, 각종 해외선진지견학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같은 항목의 ‘어린이집 증.개축’ 예산 1억3천만원은 보육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시설의 증·개축은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안길포장’ 사업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적인 사업의 추진 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의 사업 시행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의 45%인 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읍.면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자생단체지원’ 예산 8,400만원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한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을 고려하여 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수로관 및 농로공사 설계’ 시설비 예산 342만7천원과 ‘실증시험 포장도수로공사’ 감리비 193만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협조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감독할 수 있는 사항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동전모으기 우수부서’에 대한 저축유공표창 예산 120만원은 근검 절약을 실천하고 저축을 증대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성과는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시설비 1억8천만원은 현재 이용상황과 파손된 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부분 보수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입니다.
수정예산 중 자치행정 항목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예산 1천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사용하여 용역을 시행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측정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정금민속관내 (고)이종호기념비건립’ 예산 500만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기념물 제작에 대하여 그 기준과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 증액 편성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한국전력공사의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통신 등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으로, 전주 등 시설에 대한 재조사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귀중한 경험과 견문으로 발굴한 과제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홍보매체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으로 당초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1,000여 필지의 대상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이전에 군에서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아카데미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므로 본래의 운영 취지를 살려 다양한 계층의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리장재해보상 예산의 경우 단순한 예산의 확보에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할수 있는 기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단한 일회성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인을 체계적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추진이 필요하며 강원의얼 선양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는 바, 향후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협회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활성화된 협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의 개최에 있어서도 군수배 대회의 신설보다는 각 협회별 대회개최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체육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 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노인의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의 개최방법과 장소 등을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한우프라자건립 등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산품 명품화 사업임으로 횡성축협도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의 부담 등 재정적으로 우리 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가시오갈피 단지조성사업은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확보된 묘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묘목의 생산과 보급에 노력하고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설 관리항목의 경관형성계획서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의 실시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등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단위 사업명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심사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읍.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적정히 형평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읍.면의 자체시책 에 대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 읍.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역개발항목의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20억을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삭감액 9억원에 대한 읍면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함종국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고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잠시후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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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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