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1월 28일 (수)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기획실
- o 종합민원실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에서는 사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일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에서는 사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일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서청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기풍의 지방자치를 군의정에 접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주민복지증진과 자치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가일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계획된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은 유래없는 재해속에서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라는 쾌거를 거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왔던 5만군민의 저력과 의지를 2백만 강원도민에게 유감없이 각인시켜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면현안사항은 함께 논의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기풍의 지방자치를 군의정에 접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주민복지증진과 자치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가일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계획된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은 유래없는 재해속에서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라는 쾌거를 거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왔던 5만군민의 저력과 의지를 2백만 강원도민에게 유감없이 각인시켜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면현안사항은 함께 논의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님장께서는 뒤에 서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님장께서는 뒤에 서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기획실장 조원용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김승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보건소장 남궁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위원장 서청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되며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으로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되며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으로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청하 오늘 수감기관 관계 실·과·소장 참석시 불참한 실·과·소장이 있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규호 부군수님으로부터 사과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규호 부군수님으로부터 사과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규호 먼저 2001년도 의회사무감사 첫날에 집행부에서 수감받는 태도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당연히 모두 참석을 해서 수감에 철저히 임했어야 당연한 도리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부기관장 입장에서 몇몇 과장들이 불참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와서 사과를 드렸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군수 입장에서 내부적인 일을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실·과장들은 물론이고 우리 오백 공무원들도 모두다 의회에 관한한 예우를 갖추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와서 사과를 드렸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군수 입장에서 내부적인 일을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실·과장들은 물론이고 우리 오백 공무원들도 모두다 의회에 관한한 예우를 갖추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시간에 꼭 참석해서 선서를 같이해야 할 실·과장들이 불참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는 실·과·소장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시간에 꼭 참석해서 선서를 같이해야 할 실·과장들이 불참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는 실·과·소장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사과내용에 보면 군기반장으로서 군기를 제대로 못잡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군기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항상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여러가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의 임기 4년을 쭉 지켜보면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주 절정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선서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사 내지는 병원에 가신분 또 왔었더라도 타 사무실에 들렸다는 분, 이건 도저히…
더군다나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횡성군을 책임지는 간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수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감사팀들이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도나 중앙의 감사가 왔더라도 시간을 어기고 감사원들이 지키고 있는데 참석을 안 했겠어요?
이건 부군수님이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을 나무래서 될 일도 아니고 뭔가 횡성군 공무원 조직내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무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나 항상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의회는 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 얘기해주지 않고서,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암시해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는 위원님들 스스로도 판단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또 군정질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위원님들의 결론이 난다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시에 사과를 다시 받든지 아무튼 그러한 조치를 우리도 취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사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사과내용에 보면 군기반장으로서 군기를 제대로 못잡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군기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항상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여러가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의 임기 4년을 쭉 지켜보면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주 절정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선서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사 내지는 병원에 가신분 또 왔었더라도 타 사무실에 들렸다는 분, 이건 도저히…
더군다나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횡성군을 책임지는 간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수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감사팀들이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도나 중앙의 감사가 왔더라도 시간을 어기고 감사원들이 지키고 있는데 참석을 안 했겠어요?
이건 부군수님이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을 나무래서 될 일도 아니고 뭔가 횡성군 공무원 조직내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무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나 항상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의회는 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 얘기해주지 않고서,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암시해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는 위원님들 스스로도 판단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또 군정질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위원님들의 결론이 난다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시에 사과를 다시 받든지 아무튼 그러한 조치를 우리도 취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사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금회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그리고 선서시 불참한 실·과·소장은 해당 실·과수감시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비롯해서 16개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38개를 운영하고있고 읍·면에서 3개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실·과·소 38개중에 467명, 그중 공무원이 255명, 민간인이 242명, 그중에 여성위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현황은 작년 7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63회, 또 금년도에 10월말까지는 91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급현황은 지난해에 7월 이후가 711만3천원, 금년도에는 1,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3개로서 총 위원수는 307명인데 공무원 28명, 민간인 279명, 여성위원이 15명, 회의개최수는 지난해에 98회, 금년도에 108회 예산지급현황도 지난해에 725만원, 금년도에 725만원이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정비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개를 정비했는데 폐지가 3개, 통합이 3개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으로써 폐지를 시켰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 심의위원회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2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운영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설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법 제85조에 규정돼서 3월20일자 구성을 했는데 총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부터 1-6쪽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위원회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비롯해서 16개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38개를 운영하고있고 읍·면에서 3개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실·과·소 38개중에 467명, 그중 공무원이 255명, 민간인이 242명, 그중에 여성위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현황은 작년 7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63회, 또 금년도에 10월말까지는 91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급현황은 지난해에 7월 이후가 711만3천원, 금년도에는 1,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3개로서 총 위원수는 307명인데 공무원 28명, 민간인 279명, 여성위원이 15명, 회의개최수는 지난해에 98회, 금년도에 108회 예산지급현황도 지난해에 725만원, 금년도에 725만원이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정비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개를 정비했는데 폐지가 3개, 통합이 3개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으로써 폐지를 시켰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 심의위원회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2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운영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설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법 제85조에 규정돼서 3월20일자 구성을 했는데 총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부터 1-6쪽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위원회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연일 중앙부서의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중앙부서의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관계법규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서 결정하는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개 중에도 금년도 분석을 해보면 12개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를 공개를 안할 경우에 심의를 해가지고 불가통보나 이런거를 해야하는데 거의다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공개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없었고요,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청원경찰 징계대상이 없었고요, 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제대로 없어서 안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관용심사를 해야되는데 그런경우에 안건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는 부의안건이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미발생했었는데 11월27일날 계획이 하나 된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정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횡성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세과세지원정부심사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그런데 이 12개 사항이 규정상에는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지난해까지 계속 하면서도 많은 것을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그런적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위원회만 가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관계법규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서 결정하는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개 중에도 금년도 분석을 해보면 12개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를 공개를 안할 경우에 심의를 해가지고 불가통보나 이런거를 해야하는데 거의다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공개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없었고요,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청원경찰 징계대상이 없었고요, 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제대로 없어서 안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관용심사를 해야되는데 그런경우에 안건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는 부의안건이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미발생했었는데 11월27일날 계획이 하나 된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정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횡성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세과세지원정부심사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그런데 이 12개 사항이 규정상에는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지난해까지 계속 하면서도 많은 것을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그런적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위원회만 가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위원회고 또 위원들 구성원도 공무원 위주로 되어있는 것은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인비율이 대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민간인들 참여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위원들이 너무 적어요.
대개 민간인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거수기역할을 하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회의서류를 배포해 주시고 또 민간인위원들을 최대한 높여서 폐쇄된 공무원들의 사고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민간인들의 사고를 접합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위원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전혀 안들어간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예산심의위원회도 안들어가 있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여성위원들이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위원들 명단을 보면 한 위원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고 몇몇 여성들에게만 참여를 부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높아지고 정부나 정책적으로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특히 여성위원들이 몇몇 여성외에는 전혀 사회활동을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고 있다는게 명단을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에게 중복돼서 일을 맡길게 아니라 폭을 좀 넓혀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1번 했거든요.
거기도 참석율이 50%수준 28명중에 15명이 참석해서 2001년도에는 아직 회의를 안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민간인 위원들이 너무 적어요.
대개 민간인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거수기역할을 하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회의서류를 배포해 주시고 또 민간인위원들을 최대한 높여서 폐쇄된 공무원들의 사고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민간인들의 사고를 접합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위원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전혀 안들어간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예산심의위원회도 안들어가 있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여성위원들이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위원들 명단을 보면 한 위원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고 몇몇 여성들에게만 참여를 부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높아지고 정부나 정책적으로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특히 여성위원들이 몇몇 여성외에는 전혀 사회활동을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고 있다는게 명단을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에게 중복돼서 일을 맡길게 아니라 폭을 좀 넓혀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1번 했거든요.
거기도 참석율이 50%수준 28명중에 15명이 참석해서 2001년도에는 아직 회의를 안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2건국위원회는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은 제2건국위원회가 출범 당시에는 모든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급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위원회가 활발하게 안 되고있고 위원들이 본인이 위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회의에 한번도 참석 안한 위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자랑스러운건데 전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2건국위원회를 옛날의 정화위원정도로 좀 챙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회의를 자주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 많이 하는 시·군같은 경우는 거의 1달에 1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올해는 아직 1번도 안열었는데 아직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제2건국위원회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다가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한번도 참석 안한 위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자랑스러운건데 전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2건국위원회를 옛날의 정화위원정도로 좀 챙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회의를 자주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 많이 하는 시·군같은 경우는 거의 1달에 1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올해는 아직 1번도 안열었는데 아직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제2건국위원회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다가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실지 지급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는 보상비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보상비라니…?
결국은 참석자 수당 아닙니까?
이것은 왜 여쭤보느냐면은 이게 좀 이상한게 제가 다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같은거는 5명이 했으니까 1인당 5만원씩 25만원정도 나왔고 또 횡성군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것은 1인당 10만원 꼴이 지급이 됐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결국은 참석자 수당 아닙니까?
이것은 왜 여쭤보느냐면은 이게 좀 이상한게 제가 다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같은거는 5명이 했으니까 1인당 5만원씩 25만원정도 나왔고 또 횡성군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것은 1인당 10만원 꼴이 지급이 됐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편성지침은 이런데 통상 5만원의 기준을 두는데 대학교총장이나 대학교 교수나 이런 경우에는 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일부 더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고 어디를 가는 경우에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뽑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1인당 8만원꼴로 잡힌데도 있고 어떤데는 10만원꼴, 어떤데는 5만원꼴 그런데 도시교육위원회는 거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일률적으로 실지 수당은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교수들의 경우에 10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수당명목으로는 5만원만 줬는데 다른 보상명목으로 일부 지급한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도시계획위원회가 15명중에 6명이 대학교수입니다.
강원발전위원회에 박사가 1분 있고요.
강원발전위원회에 박사가 1분 있고요.
○이인원 위원 5명이 민간인이고?
○기획실장 조원용 민간인 11명에서 교수가 6명, 건축사1명, 강원발전연구원이 1명, 교육청 지원과장이 1명, 1군사령부 건설과장, 의원님이 한분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물론 이해가 다소 가는 부분은 가는데 이런데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된걸 보면은 의원님들이 거의가 한명씩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은 하여튼 그날 수당을 10만원꼴로 받은거에요.
다른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5만원꼴이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거는 아닌데 다소 궁금해서 여쭤 본거에요.
다 그만한 기준이 있으니까 줬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은 하여튼 그날 수당을 10만원꼴로 받은거에요.
다른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5만원꼴이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거는 아닌데 다소 궁금해서 여쭤 본거에요.
다 그만한 기준이 있으니까 줬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형편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예산확보범위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은 수당을 많이 줄 수가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산확보를 적게 하면 적게 줄 수가 있고 다소 조금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읍·면별 각종 위원회에 3개가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000년도 7월달에는 98회로 725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08회를 해서 725만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725만원으로 맞춰서 쓰는거에요?
개인별 지급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읍·면별 각종 위원회에 3개가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000년도 7월달에는 98회로 725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08회를 해서 725만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725만원으로 맞춰서 쓰는거에요?
개인별 지급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지급금액은 똑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2000년도 7월달에 회의개최수가 98회인데 725만원, 2001년도에 108회인데 725만원, 이건 맞춘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수당지급 내역은 예산은 집행은 됐는데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횟수에서 차이가 있으면은 개인별 지급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이 늘어나던가 줄어들던가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예산을 725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감액이 돼서 그런건지…
예산을 725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감액이 돼서 그런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은 전액 확보한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보고 횟수를 읍·면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수당지급내역하고 누계의 개념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실비보상으로 지급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당지급내역하고 누계의 개념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실비보상으로 지급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인원 위원 이거는 유인물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횟수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제2건국위원회 운영상황을 원재성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진행시간에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쪽 두번째 읍·면장 업무추진 예산 및 배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총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320만원로서 읍·면당 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3만 미만의 읍·면 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70만원인데 1인당 기준액을 연 3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횡성에 39명이기 때문에 117만원, 둔내는 25명이기 때문에 75만원, 이런식으로 인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부서업무추진비는 3,018만원인데 이것은 정원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정원 30인 이하는 월 30만원, 정원 31인 이상은 한사람 초과시마다 월 5천원을 추가하니까 1년이면 6만원이 추가되겠죠.
그런식으로 정원을 따져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정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배정 현황은 당초예산확정후에 저희가 연초에 연간배정계획을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월 예산배정을 실시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반기 예산배정계획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서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땡겨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총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320만원로서 읍·면당 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3만 미만의 읍·면 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70만원인데 1인당 기준액을 연 3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횡성에 39명이기 때문에 117만원, 둔내는 25명이기 때문에 75만원, 이런식으로 인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부서업무추진비는 3,018만원인데 이것은 정원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정원 30인 이하는 월 30만원, 정원 31인 이상은 한사람 초과시마다 월 5천원을 추가하니까 1년이면 6만원이 추가되겠죠.
그런식으로 정원을 따져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정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배정 현황은 당초예산확정후에 저희가 연초에 연간배정계획을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월 예산배정을 실시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반기 예산배정계획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서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땡겨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개인별로 경비로 쓸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면장이 개인별로 쓸수 없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쓰는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사항의 세출용도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니까 직원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부서운영에 드는 제작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건 아는데 실과장님들은 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실·과·소장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하고 정원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고 정원가산금도 읍·면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에 따라서 월 20만원씩인가 24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기관단체장이 각면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월 40만원씩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선단체장인 면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애 했으면 하는…
그래서 월 40만원씩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선단체장인 면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애 했으면 하는…
○기획실장 조원용 업무추진비예산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외에는 더 추가해서 세울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신청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행자부기본지침에 의해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행자부 기본지침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을 보면은 3만명 미만은 연 480만원, 또 8만명까지는 연 600만원, 또 8만명이상은 72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인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홍천같은데야 5만명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에 8만명 이상인데는 시가 되지 읍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신청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행자부기본지침에 의해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행자부 기본지침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을 보면은 3만명 미만은 연 480만원, 또 8만명까지는 연 600만원, 또 8만명이상은 72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인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홍천같은데야 5만명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에 8만명 이상인데는 시가 되지 읍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 기준액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하신 7-8만은 전체인구고 횡성읍이면 횡성읍의 인구 만9천몇명 그것으로 따지는데 3만미만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경상경비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액도 상당히 오래된 기준액인데 더 늘려주지 않습니다.
군의 실·과·소장이나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기준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만약에 건의를 해서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을 인구수에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안은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 기준액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하신 7-8만은 전체인구고 횡성읍이면 횡성읍의 인구 만9천몇명 그것으로 따지는데 3만미만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경상경비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액도 상당히 오래된 기준액인데 더 늘려주지 않습니다.
군의 실·과·소장이나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기준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만약에 건의를 해서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을 인구수에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안은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또 한가지, 맨밑에 보면은 읍·면장의 예산배정요구시 검토후 추가배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가배정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상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5% 내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이상을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20%인 96만원씩을 전부 배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그걸 어떻게 절감하느냐고 전부 항의가 들어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1월중에 절감했던 예산도 배정을 100%했고 나머지 군에서 총괄적으로 일부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상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5% 내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이상을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20%인 96만원씩을 전부 배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그걸 어떻게 절감하느냐고 전부 항의가 들어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1월중에 절감했던 예산도 배정을 100%했고 나머지 군에서 총괄적으로 일부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청하 예산지침에 20%절감도 행지부지침…?
○기획실장 조원용 경상비지침에서 저희 내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 절감을 못하고 예를 들면은 풀보조니 이런 다른 경상비목에서 더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목 자체는 전체 경상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비목 자체는 전체 경상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금년도 2000년도 이후 풀보조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풀 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지난해에 1억7,300만원, 금년도에 1억7,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임의단체편성기준액이 5만이하의 군단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을 했고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3개단체에 29건에 1억3,327만2천원을 집행해서 1억7,300만원 기준액 확보한 중에 잔액이 3,97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23%가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20개 단체에 22건에 8,265만원을 집행했고 9,0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재향군인회 지출도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경비지출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하여튼 예산절감을 2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린 풀보조금집행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풀 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지난해에 1억7,300만원, 금년도에 1억7,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임의단체편성기준액이 5만이하의 군단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을 했고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3개단체에 29건에 1억3,327만2천원을 집행해서 1억7,300만원 기준액 확보한 중에 잔액이 3,97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23%가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20개 단체에 22건에 8,265만원을 집행했고 9,0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재향군인회 지출도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경비지출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하여튼 예산절감을 2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린 풀보조금집행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은 뒤에 도표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뭐나하면 지급대상이 대개 공평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은 지역사회여론도 그렇고 풀보조금을 따기가, 얻어쓰기가 참 치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풀보조금이니까 정액보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안줄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나 집행부에 쉽게 말하면 잘 보이면 좀 주고 잘 못보이면 안주고 이런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풀보조금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업무 내지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되는 그런 단체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횡성군번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번영회가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전임번영회장님도 그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사이가 안좋고 군수님도 여러번 번영회장을 바꿔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번영회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셋방을 살고 있어요.
번영회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디에 세를 살고 있느냐 하면은 횡성환경운동연합 옆에 세를 살고 있다구요.
그러면서 우리군의 제2청사에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장애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익단체라기보다는 이익단체가 들어가 있고 공익단체는 배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횡성향교에 추기대석전제운영비보조금 300만원, 21세기 정책연구소에 신문스크랩제작등 200만원, 2001년도에도 보면 21세기 정책연구소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200만원, 신문제작스크랩 및 환경캠페인 200만원 해서 21세기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 줬다구요.
이거 시민단체거든요.
비정부단체라구요.
그런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해야되는 단체인데도 어떤 사유에서인지 년400만원씩 거의 건물임대를 다 책임져 주는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번영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군수님이 “번영회 너네가 버티나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은 뒤에 도표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뭐나하면 지급대상이 대개 공평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은 지역사회여론도 그렇고 풀보조금을 따기가, 얻어쓰기가 참 치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풀보조금이니까 정액보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안줄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나 집행부에 쉽게 말하면 잘 보이면 좀 주고 잘 못보이면 안주고 이런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풀보조금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업무 내지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되는 그런 단체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횡성군번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번영회가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전임번영회장님도 그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사이가 안좋고 군수님도 여러번 번영회장을 바꿔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번영회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셋방을 살고 있어요.
번영회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디에 세를 살고 있느냐 하면은 횡성환경운동연합 옆에 세를 살고 있다구요.
그러면서 우리군의 제2청사에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장애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익단체라기보다는 이익단체가 들어가 있고 공익단체는 배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횡성향교에 추기대석전제운영비보조금 300만원, 21세기 정책연구소에 신문스크랩제작등 200만원, 2001년도에도 보면 21세기 정책연구소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200만원, 신문제작스크랩 및 환경캠페인 200만원 해서 21세기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 줬다구요.
이거 시민단체거든요.
비정부단체라구요.
그런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해야되는 단체인데도 어떤 사유에서인지 년400만원씩 거의 건물임대를 다 책임져 주는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번영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군수님이 “번영회 너네가 버티나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보조단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행자부에서 1억7,300만원의 기준을 둘때는 그외에도 개별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한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풀보조에 대한 집행권은 일단 자치단체장한테 있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적 보조가 아닌 경상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부분이 공익 내지는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해당 실·과·소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자체규정에 있는 예산집행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군수님이 이거 줘라, 말아라 이런 경우보다는 다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횡성군 번영회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번영회에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물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유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임대를 해주더라도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했을 경우에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그동안에 각종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로서 늘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집행 해온 단체에 크게 늘어나고 줄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단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행자부에서 1억7,300만원의 기준을 둘때는 그외에도 개별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한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풀보조에 대한 집행권은 일단 자치단체장한테 있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적 보조가 아닌 경상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부분이 공익 내지는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해당 실·과·소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자체규정에 있는 예산집행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군수님이 이거 줘라, 말아라 이런 경우보다는 다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횡성군 번영회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번영회에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물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유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임대를 해주더라도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했을 경우에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그동안에 각종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로서 늘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집행 해온 단체에 크게 늘어나고 줄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우리 군에다가 건물 임대료를 월 얼마씩 내고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 감사때 확인해 보니까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형식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임대법규에 의해서…
공유재산임대법규에 의해서…
○원재성 위원 하여튼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주시고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수도권기업유치활동을 하는데 보조금 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해병전우회는 연간 95만3천원을 임대료수입을 받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 9만원도 안 되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건물평가액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는게 횡성군 제2청사 아니에요?
제2청사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줄 때는 무슨,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재산인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해병전우회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할 단체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특혜성시비에 말려들거라고 생각 안해요?
그거와 유사한 수중탐사대라는지 특전동지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꼭 해병전우회만 보조건물도 아닌 청사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가있는 공무원들의 불편한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해병전우회가 제2청사 몇층에 있는지 아세요?
제2청사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줄 때는 무슨,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재산인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해병전우회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할 단체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특혜성시비에 말려들거라고 생각 안해요?
그거와 유사한 수중탐사대라는지 특전동지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꼭 해병전우회만 보조건물도 아닌 청사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가있는 공무원들의 불편한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해병전우회가 제2청사 몇층에 있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2층에 있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3층에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문화원 건물이 노후되어 있을 때 장애인작업장하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상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 가면은 강원일보 지사부터 계속 임대를 주던 건물이니까 해병전우회가 신청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에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금방 이전도 안 되니까 군에서 선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제2청사를 수리하면서 해병전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유상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 가면은 강원일보 지사부터 계속 임대를 주던 건물이니까 해병전우회가 신청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에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금방 이전도 안 되니까 군에서 선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제2청사를 수리하면서 해병전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거고, 문화원 건물이야 그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해병전우회나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가 보수를 해서 쓰겠다 해서 들어가게 했던거고 그러면 그만큼 특혜를 줬으면 청사를 옮긴다고 해서 그사람들까지 같이 이주를 시켜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2청사에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물을 지어서 주던지 문화원에 열쇠만 잠겨있고 간판만 붙어있는 사무실이 많으니까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청사에다 사회단체를, 그것도 검증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반단체를 임대를 준다는게 말이되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2청사에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물을 지어서 주던지 문화원에 열쇠만 잠겨있고 간판만 붙어있는 사무실이 많으니까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청사에다 사회단체를, 그것도 검증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반단체를 임대를 준다는게 말이되요?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과로 하여금 시정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말 그대로 향교에서 추기대석전제에 제례를 올리는 제경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총 사업비가 50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역은 제수일절이 200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가을에 제를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서 제사를 지내요?
○기획실장 조원용 향교에서 지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공자한테 지내는 거에요?
제례의 대상은 어떻게 되요?
아니면 무슨 훌륭한 선비가 있어서 그사람한테 지내는 거에요?
제례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신제는 산신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기우제는 하늘을 상대로 하는거고 제사는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석전제는 뭐를 대상으로다가…?
제례의 대상은 어떻게 되요?
아니면 무슨 훌륭한 선비가 있어서 그사람한테 지내는 거에요?
제례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신제는 산신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기우제는 하늘을 상대로 하는거고 제사는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석전제는 뭐를 대상으로다가…?
○기획실장 조원용 공자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장 및 지역유림 약 25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횡성 21세기정책연구소 신문스크랩제작비가 80만원씩 든다고 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다가 200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뭐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21세기 연구소에서 웅변대회라든가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원로모시기사업 이라든가 신문스크랩사업에 총 683만7,300원에 상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문스크랩이 32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신문스크랩제작에 300만원, 그렇게 영수증이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계획이 321만8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출내역을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출내역을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책자인쇄가…
○원재성 위원 책자인쇄가 전부해서 80만원 들었대요.
실무 간사말에 의하면은.
물론 그쪽 말을 믿고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고 해줘야죠.
무조건 500만원 예산 올리면은 300만원 해주고 1천만원 올리면 700만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인절차를 거쳐야죠.
실무 간사말에 의하면은.
물론 그쪽 말을 믿고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고 해줘야죠.
무조건 500만원 예산 올리면은 300만원 해주고 1천만원 올리면 700만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인절차를 거쳐야죠.
○기획실장 조원용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못해 주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확인절차를 안거치니까 행사비 한 200만원 들으면 500만원 요구해서 250만원 받아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혈세가 아니고 군수님 개인돈도 아닌데, 이 풀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혈세가 아니고 군수님 개인돈도 아닌데, 이 풀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심의를 하기는 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100%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사후에 형식적으로 아니고 사전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 풀보조금 나간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회의서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보충자료로 제출한데 사업계획 내지는 정산내역이 전부 있는데 일부 연내에 정산이 안 된거만 빼고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보면은 며칠날 회의 했다고만 나와있는데 회의를 했으면 서로 주고받은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보조단체에서 보관하고 저희는 정산서만 받고 그 책임은…
○원재성 위원 아니, 보조금심의 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본을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회의한 내용을 그대로 사본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에다가 300만원 줬는데 환경캠페인 및 제2건국 추진결의대회등,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무슨 “등” “신문스크랩 등” 이렇게 자료제출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에다가 300만원 줬는데 환경캠페인 및 제2건국 추진결의대회등,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무슨 “등” “신문스크랩 등” 이렇게 자료제출해서 되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세부내역을 전체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정산 세부내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를 들면은 동우회 명부제작, 정기총회 회의서류, 봉투 및 각봉투 인쇄, 사무국장 회의참석, 음료수구입, 야외참석 음료수구입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자료는 실장님만 가지고 계시지…
○기획실장 조원용 의회에 1부를 제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충자료에서.
총괄적으로 보충자료에서.
○원재성 위원 내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사무감사 보완서류 1권 중간쯤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1권이 없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그리고 말씀을 올리면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세부서류는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저희는 취합을 해서 총괄해서 제출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집행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예산요구라는 것은 알수 있잖아요?
이런 회의를 정확히 거쳤나 안거쳤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에다가도 500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줬단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 해가지고 500만원, 이건 무슨 행사를 하는거에요?
이런 회의를 정확히 거쳤나 안거쳤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에다가도 500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줬단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 해가지고 500만원, 이건 무슨 행사를 하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당초계획에 없었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결의대회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거기 정액보조단체인데 풀보조금에서 행사비가 500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을 간단한 말씀드리면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등에 수도권이전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도권주민대상 공장총량제 완화활동인데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등에 활동한 내용이 되겠는데…
○원재성 위원 실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총 278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지원예산 200만원하고 자부담 78만2천원 해서 기간 동안에 서울…
○원재성 위원 아니, 실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예산이야 뭐 검증도 안된다면서 총액 얼마인데 얼마 지원했다 그건 얘기하실거 없고.
그리고 21세가 정책연구소가 과연 수도권기업을 정책부나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기업유치가 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에 보시고, 무조건 간다고 해서 여비주고, 그건 안 되죠.
21세가 정책연구원이 몇명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야 뭐 검증도 안된다면서 총액 얼마인데 얼마 지원했다 그건 얘기하실거 없고.
그리고 21세가 정책연구소가 과연 수도권기업을 정책부나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기업유치가 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에 보시고, 무조건 간다고 해서 여비주고, 그건 안 되죠.
21세가 정책연구원이 몇명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 2대 가지고 간 사항인데 횡성군의 각 읍·면에 향군회관, 장애인협회, 여성회관, 의용소방대, 번영회, 시장조합, 의원님들, 21세기 위원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1세기는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하고 간사 몇 분이 활동하는데 무슨 300만원씩 지원했다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까 선서 안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답변이 엉망 아니에요.
다른 단체가 많이 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21세가 위원회가 가서 기업을 유치한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다른 단체가 많이 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21세가 위원회가 가서 기업을 유치한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21세기가 가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21세기를 지원해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21세기를 지원해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속기록에 있는데…
수도권기업유치활동보조금 200만원 하니까 계속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보조자료 들어오기전에는 계속 거기서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소방서 이건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권기업유치활동보조금 200만원 하니까 계속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보조자료 들어오기전에는 계속 거기서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소방서 이건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참석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더 세울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0년도에 이장협의회 300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장협의회가 800만원, 또 대한경우회가 200만원인데 여긴 또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가 3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 이게 자꾸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같이 하면서라도 다른 단체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자꾸 증액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같이 하면서라도 다른 단체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자꾸 증액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해마다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기존 있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연중 사업계획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장들 체육대회 할때 일부 더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늘고 줄고 하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든 이장이든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 해도 있고 안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대개 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상보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다보니까 매년 부족한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한 단체에 한해서만 일부, 약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단체외에는 특별히 요구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요구가 들어오면은 전체 지원할 수도 없는데 기존에 각종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한 데를 일부 연도에 따라서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데 기존 있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연중 사업계획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장들 체육대회 할때 일부 더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늘고 줄고 하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든 이장이든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 해도 있고 안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대개 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상보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다보니까 매년 부족한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한 단체에 한해서만 일부, 약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단체외에는 특별히 요구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요구가 들어오면은 전체 지원할 수도 없는데 기존에 각종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한 데를 일부 연도에 따라서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된 예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200년도에 지원했던 단체는 2001년도에 또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빼 놓던지 빼놔야 이게 증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디를 빼 놓던지 빼놔야 이게 증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5% 이상 정도를 집행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최대한도로 유보를 해서 그런거는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단체의 지급의 군청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기준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의가 체육대회때는 지원을 해주고 안해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장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이 원칙적으로 흘러가는거지 방금 전에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고 나중에 재향군인회 같은데는 1,200만원에서 그 이듬해는 2,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해당범위까지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준다 이렇게좀 해야되겠고 또 신고계도위원회 같은 데도 5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에 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를 여기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으로 지급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로도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도 지급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간다면 구태여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거죠.
제생각은 이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정액보조단체지원금으로 다소 모자르다면은 그 경기가 다른 예산항목쪽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다소 모자른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은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금을 엄연히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단체의 지급의 군청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기준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의가 체육대회때는 지원을 해주고 안해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장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이 원칙적으로 흘러가는거지 방금 전에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고 나중에 재향군인회 같은데는 1,200만원에서 그 이듬해는 2,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해당범위까지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준다 이렇게좀 해야되겠고 또 신고계도위원회 같은 데도 5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에 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를 여기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으로 지급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로도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도 지급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간다면 구태여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거죠.
제생각은 이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정액보조단체지원금으로 다소 모자르다면은 그 경기가 다른 예산항목쪽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다소 모자른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은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금을 엄연히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불특정사안이 자꾸 발생하니까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집행의 권한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지적하신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또 풀보조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액보조의 사업계획하고 임의보조의 사업계획이 틀리다고는 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나…
그리고 각 시·군이 대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종합적인 불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2010년 동계 올림픽 관계로다가 물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최하 600-7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단체를 줘가지고 할 때 이렇게 늘고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불특정사안이 자꾸 발생하니까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집행의 권한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지적하신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또 풀보조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액보조의 사업계획하고 임의보조의 사업계획이 틀리다고는 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나…
그리고 각 시·군이 대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종합적인 불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2010년 동계 올림픽 관계로다가 물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최하 600-7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단체를 줘가지고 할 때 이렇게 늘고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여기 신고계도협의회 같은데는 2001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얼핏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새롭게 지원돼야 될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서도 지급단체의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횡성군 전체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서 선정이 돼서 실시가 돼야지 우선 이렇게 지급된다면은 없던게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그럴 때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 심의를 하는 이런거는 있어야지만이 원만하게 풀보조금 지급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새롭게 지원돼야 될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서도 지급단체의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횡성군 전체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서 선정이 돼서 실시가 돼야지 우선 이렇게 지급된다면은 없던게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그럴 때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 심의를 하는 이런거는 있어야지만이 원만하게 풀보조금 지급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6.25참전기 구입에 보면은 각 면단위에 하나씩 구입을 해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을 하면서 6.25참전 명예선양사업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문패해주는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에 얼마씩이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6.25참전기 구입에 보면은 각 면단위에 하나씩 구입을 해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을 하면서 6.25참전 명예선양사업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문패해주는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에 얼마씩이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서류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패는 548개인데 개당 17,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서류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패는 548개인데 개당 17,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 내용물에 보면 말이죠, 6.25참전용사 이렇게 해놓고 이름 넣고 맨 밑에 횡성군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각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횡성군이란 것은 횡성군에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는 것이고 6.25참전용사라고 써야 되겠는데 그 주소를 써줘야만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면 어느 동네 몇번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거지 6.25참전용사 하고 김개똥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횡성군.
그런데 그거 누가 썼는지 그렇게 참전용사의 이름을 고지시켜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내용물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내용물이 잘못된 것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하나의 낭비같고 또 6.25참전기를 구입해 주셨는데 면단위 보면은 참전용사의 사무실도 없어요.
그 기를 같다가 어디다 보관해 둡니까?
그런데 누가 생각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횡성군이란 것은 횡성군에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는 것이고 6.25참전용사라고 써야 되겠는데 그 주소를 써줘야만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면 어느 동네 몇번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거지 6.25참전용사 하고 김개똥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횡성군.
그런데 그거 누가 썼는지 그렇게 참전용사의 이름을 고지시켜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내용물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내용물이 잘못된 것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하나의 낭비같고 또 6.25참전기를 구입해 주셨는데 면단위 보면은 참전용사의 사무실도 없어요.
그 기를 같다가 어디다 보관해 둡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기는 1개에 18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그러는게 안돼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절차가 각 실·과·소별로다가 저희가 총괄로 취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자세한걸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절차가 각 실·과·소별로다가 저희가 총괄로 취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자세한걸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명패가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어 줬다는 평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 자체가 굉장히 조잡하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얘기를 못듣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어 줬다는 평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 자체가 굉장히 조잡하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얘기를 못듣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서 전부 임원회의를 거쳐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섭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당과를 통해서 시정이 가능한지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시정은 가능할 것 같지 않고요, 오석에다가 그냥 새겨가지고요, 10미터 전방에서는 이름조차 알 도리가 없어요.
검은데다 검은글씨가 되놓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멀면 보이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흰 대리석에다가 검은글씨를 새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석에다가 글씨를 파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얘기에요.
담당 실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셔서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은데다 검은글씨가 되놓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멀면 보이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흰 대리석에다가 검은글씨를 새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석에다가 글씨를 파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얘기에요.
담당 실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셔서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원재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풀보조관련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토요일 12월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으로 인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원재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풀보조관련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토요일 12월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으로 인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재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재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민간단체 풀보조금에 있어서 21세기 정책연구소에 보조금 문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정산서 올라온 것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민간단체 풀보조금에 있어서 21세기 정책연구소에 보조금 문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정산서 올라온 것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반대궐기에 실제 지원한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집행내역은 그렇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앞에 사업목적이나 간 내용에 공장유치를 한 사항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연구소에서.
정산서를 저희가 해당과를 통해서 받은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집행내역은 그렇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앞에 사업목적이나 간 내용에 공장유치를 한 사항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연구소에서.
정산서를 저희가 해당과를 통해서 받은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거기 공장총량제 폐지반대 집회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었는데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우리가 공장총량제나 기업유치가 우리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 못하고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성격으로 봤을 때 공장유치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방해가 될런지 알지도 못하는데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 의하면 5월28일서부터 6월3일까지 며칠간 가서 기업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 못하고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성격으로 봤을 때 공장유치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방해가 될런지 알지도 못하는데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 의하면 5월28일서부터 6월3일까지 며칠간 가서 기업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실지 내용하고 좀 상이한데 정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워낙 지출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지 내용하고 좀 상이한데 정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워낙 지출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쨌든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피치 못해서 제대로다 정산서를 못올리 이유가 있으면 부가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실질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조자료를 올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허위자료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증이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아침에 선서를 하시고서, 이런 것은 하여튼 앞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3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기금현황은 현재 총 6개 기금에 조성액은 11월15일 현재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1억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1,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억3,700만원, 향토인재양성기금이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현황에 2001년도에 5억3,400만원인데 세입이 5억3,400만원이고 또 세출에 기금운용현황은 같은 세입, 세출 맞춰서 5억3,400만원인데 실지 돈이 지출된 것은 장학금 8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2,3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2억9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나머지는 전부 재적립해서 세입·세출예산액이 같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군의 기금현황은 현재 총 6개 기금에 조성액은 11월15일 현재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1억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1,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억3,700만원, 향토인재양성기금이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현황에 2001년도에 5억3,400만원인데 세입이 5억3,400만원이고 또 세출에 기금운용현황은 같은 세입, 세출 맞춰서 5억3,400만원인데 실지 돈이 지출된 것은 장학금 8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2,3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2억9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나머지는 전부 재적립해서 세입·세출예산액이 같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대책기금이 ’98년도에는 출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대책기금이 ’98년도에는 출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97년도에는 출연을 하지않았습니다.
기금설립을 ’98년3월12일날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정식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설립을 ’98년3월12일날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정식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언제 제정한거에요?
그런데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했단 말이에요.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했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5천만원씩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97년도만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했단 말이에요.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했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5천만원씩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97년도만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실장 조원용 체육진흥기금은 관광경제과의 체육업무인데 저희가 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출연이 안된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향토인재육성기금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기획실장 조원용 향토인재육성기금 2000년1월31일자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출연금은 예산확보가 된건데 아직 이쪽으로 넘기지 않은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예산이 섰는데 아직 이쪽으로다 그것을 정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1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1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인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기획실장 조원용 향토인재양성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2000년도에 1억300만원은 전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금년도 예산확보는 1억을 했는데 아직 이 기금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이인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97년도에는 임대료수입이 1천만원, ’98년도에도 1천만원인데 그 다음 ’99, 2000년도에는 180만원밖에 안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도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실지 임대해서 수입이 줄은건지, 임대가 안나가서 그런건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매년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금에서 이자수입 이런거 가지고 2,000만원 내지 2,30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지도자교육에 230만원, 노인학교운영에 240만원, 노인건강취미교실운영에 읍·면 게이트볼대회 9개 읍·면 50만원씩 450만원, 지회운영비에 240만원, 노인회조직지도육성 해서 1,140만원 이렇게 실지 경상적경비로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지도자교육에 230만원, 노인학교운영에 240만원, 노인건강취미교실운영에 읍·면 게이트볼대회 9개 읍·면 50만원씩 450만원, 지회운영비에 240만원, 노인회조직지도육성 해서 1,140만원 이렇게 실지 경상적경비로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회의록인데 노인복지기금 할 때에 회의록인데 그 당시에 원종옥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노인복지기금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할 방법이 없어서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임대료 수입은 다 군에서 수입을 달아서 그 금액만큼은 이 출연금으로다 노인복지기금으로다 다 적립을 시키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임대료수입이 ’98년도까지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것이 제대로 감시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별도의 특혜를 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한것인지 너무 문제가 있어요.
1천만원씩이다가 갑자기 180만원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나간 부분이라서 잠깐 보니까 기금운영계획서를 사실상 작성을 해서 40일전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잠깐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한 사업비 액수를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한 것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조례가 정해졌으면은 일단 따라야 된다는 거에요.
정해진거면은.
따르지도 않고서 이렇게 그냥 해 놓고서 말로다가는 40일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하나도, 우리가 언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은 의회에도 알려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가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엄연히 만들어 놓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하면 뭐냐 말이죠.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할 방법이 없어서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임대료 수입은 다 군에서 수입을 달아서 그 금액만큼은 이 출연금으로다 노인복지기금으로다 다 적립을 시키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임대료수입이 ’98년도까지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것이 제대로 감시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별도의 특혜를 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한것인지 너무 문제가 있어요.
1천만원씩이다가 갑자기 180만원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나간 부분이라서 잠깐 보니까 기금운영계획서를 사실상 작성을 해서 40일전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잠깐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한 사업비 액수를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한 것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조례가 정해졌으면은 일단 따라야 된다는 거에요.
정해진거면은.
따르지도 않고서 이렇게 그냥 해 놓고서 말로다가는 40일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하나도, 우리가 언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은 의회에도 알려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가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엄연히 만들어 놓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하면 뭐냐 말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은 각종 기금운영상황을 감사자료를 취합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를 불러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시기가 늦고 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를 불러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시기가 늦고 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비단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지껏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대충 의회에서도 노인복지기금에서 대충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보고를 하겠으면 보고를 받고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원칙을 지켜 가시면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대충 의회에서도 노인복지기금에서 대충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보고를 하겠으면 보고를 받고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원칙을 지켜 가시면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해당과에 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서 및 내역을 서류로 본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서 및 내역을 서류로 본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난 ’93년도 이후에는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재정운용 방향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제도화하여 건전재정 조기복귀와 새천년 대비 투자에 역점을 두며, 미래대비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남북교류협력의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주요역점 시책인 군민의 군민을 위한 감동자치구현과 『새기술 친환경』 접목의 마케팅 농업, 최적의 삶이 보장된 복지의 고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창조와 퍠기가 넘치는 문화·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11.8%가 증가된 총 1,471억8,100만원과 이에 따라 정부의 권장선인 5-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6%내외의 증가된 금액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총 1,563억1천만원을 2003년도에는 1,657억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 등 투자사업비를 중심으로 총 12개 분야에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과 2002년도에는 1,187억1,400만원, 2003년에는 1,220억7,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년간의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서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예상치 못한 한해, 수해, 설해 등 각종재난의 각종 재난의 발생과 국·도비 예산의 변경, 기타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많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대로만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총 1,471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한해, 수해 등 재난발생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대폭 증액, 세외수입의 증가,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여건의 수시변화로 총 920억4,900만원이 증가된 2,392억3천만원의 예산을 당초 및 3회 추경까지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총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에 의거 세입예산과 같은 사유등으로 총 906억4,700만원이 증가한 1,979억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해, 수해 등 재해복구과 관련하여 646억8,800만원과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에 특별회계 5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비 증액분에 16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001년도 중기계획상에는 1,471억8,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39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은 약 920억4,900만원인데 내역은 지방세는 1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66억9,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170억1,2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도 8천만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이 568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국가기금, 조정교부금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약 66억5,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채가 약 50억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현황으로서는 총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73억1,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은 1,979억6,200만원으로서 약 906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는 5,2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안됐고, 일반행정비에 약 20억2,400만원, 교육문화비에 42억1,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8억7,100만원, 사회보장에 20억8,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억1,400만원, 농수산개발에 78억6,3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62억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51억1,100만원, 농수산이나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은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2억3,900만원, 민방위비는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는 그 내용에 추가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이 없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약 90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만자치센터설치에 1억이라든가, 새마을회관에 3억, 폐기물종합처리장이 16억정도 들어가는 부분, 수해복구사업비에 61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 지방공단매입에 50억, 지방공단조성사업에 국비보조 포함해서 12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추가 18억6천만원 등 많은 사업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준은 모든 재정을 계획성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15억원이상 사업비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군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그 전에는 50억원이였었는데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재해복구사업등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군에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반하고 민간인이 반으로 구성되어서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시기는 정기심사하고 수시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심사는 상반기에 9건에 172억원, 하반기에 3건 60억원을 심사한 바 있고, 도에다 심사의뢰한 건수는 상·하반기 해서 10건에 579억원을 심사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자체심사 12건은 적정심사 처리가 되었고, 도심사는 10건중에 적정이 3건, 조건부승인이 6건, 재검토가 1건 이렇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금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자체심사한 12건에 상·하반기 내역이 되겠고, 1-23페이지는 도심사에 상·하반기에 10건에 579억원의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난 ’93년도 이후에는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재정운용 방향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제도화하여 건전재정 조기복귀와 새천년 대비 투자에 역점을 두며, 미래대비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남북교류협력의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주요역점 시책인 군민의 군민을 위한 감동자치구현과 『새기술 친환경』 접목의 마케팅 농업, 최적의 삶이 보장된 복지의 고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창조와 퍠기가 넘치는 문화·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11.8%가 증가된 총 1,471억8,100만원과 이에 따라 정부의 권장선인 5-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6%내외의 증가된 금액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총 1,563억1천만원을 2003년도에는 1,657억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 등 투자사업비를 중심으로 총 12개 분야에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과 2002년도에는 1,187억1,400만원, 2003년에는 1,220억7,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년간의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서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예상치 못한 한해, 수해, 설해 등 각종재난의 각종 재난의 발생과 국·도비 예산의 변경, 기타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많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대로만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총 1,471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한해, 수해 등 재난발생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대폭 증액, 세외수입의 증가,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여건의 수시변화로 총 920억4,900만원이 증가된 2,392억3천만원의 예산을 당초 및 3회 추경까지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총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에 의거 세입예산과 같은 사유등으로 총 906억4,700만원이 증가한 1,979억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해, 수해 등 재해복구과 관련하여 646억8,800만원과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에 특별회계 5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비 증액분에 16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001년도 중기계획상에는 1,471억8,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39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은 약 920억4,900만원인데 내역은 지방세는 1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66억9,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170억1,2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도 8천만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이 568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국가기금, 조정교부금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약 66억5,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채가 약 50억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현황으로서는 총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73억1,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은 1,979억6,200만원으로서 약 906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는 5,2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안됐고, 일반행정비에 약 20억2,400만원, 교육문화비에 42억1,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8억7,100만원, 사회보장에 20억8,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억1,400만원, 농수산개발에 78억6,3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62억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51억1,100만원, 농수산이나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은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2억3,900만원, 민방위비는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는 그 내용에 추가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이 없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약 90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만자치센터설치에 1억이라든가, 새마을회관에 3억, 폐기물종합처리장이 16억정도 들어가는 부분, 수해복구사업비에 61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 지방공단매입에 50억, 지방공단조성사업에 국비보조 포함해서 12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추가 18억6천만원 등 많은 사업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준은 모든 재정을 계획성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15억원이상 사업비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군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그 전에는 50억원이였었는데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재해복구사업등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군에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반하고 민간인이 반으로 구성되어서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시기는 정기심사하고 수시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심사는 상반기에 9건에 172억원, 하반기에 3건 60억원을 심사한 바 있고, 도에다 심사의뢰한 건수는 상·하반기 해서 10건에 579억원을 심사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자체심사 12건은 적정심사 처리가 되었고, 도심사는 10건중에 적정이 3건, 조건부승인이 6건, 재검토가 1건 이렇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금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자체심사한 12건에 상·하반기 내역이 되겠고, 1-23페이지는 도심사에 상·하반기에 10건에 579억원의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긴 틀속에서 보자면 횡성군 기업종합장기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거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연동화해서 다소 탄력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은데요.
말로다가는 사실상, 매년 예산지침서마다 빠지지않고 내려오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운영에 근간을 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나 모든 것을 신청을 하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예산편성운영지침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산이 효율성있고 계획성있게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안되고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챙겨봐도 나중에 예산서상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계속 추경, 특히 추경같은데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긴 틀속에서 보자면 횡성군 기업종합장기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거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연동화해서 다소 탄력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은데요.
말로다가는 사실상, 매년 예산지침서마다 빠지지않고 내려오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운영에 근간을 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나 모든 것을 신청을 하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예산편성운영지침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산이 효율성있고 계획성있게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안되고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챙겨봐도 나중에 예산서상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계속 추경, 특히 추경같은데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80%이상이 중앙에 의존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이 150억원에 불과하니까, 거의다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계획은 5년전부터 계획연동화해서 한다고 해도 실제 나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신장폭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지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떤 해에는 엄청 더오고 어떤 해는 덜 오고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게 예측하는 경비인데 계획성있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실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80%이상이 중앙에 의존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이 150억원에 불과하니까, 거의다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계획은 5년전부터 계획연동화해서 한다고 해도 실제 나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신장폭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지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떤 해에는 엄청 더오고 어떤 해는 덜 오고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게 예측하는 경비인데 계획성있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실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저도 집에서 좀 봤어요.
여기 나온거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횡성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쭉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부분에서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국·도비가 아닌 우리 군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느닷없이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은 그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계상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계획성없이 자꾸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운영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도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재향군인회관 증축같은 것도 거의 1억정도 드는 돈, 읍하3리, 하대리 마을회관 같은 것도 7,300만원 정도의 그냥 넘어가는 돈, 여러 가지 부분, 제가 여기 뽑은게 많은데 다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거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거의가 그렇게 포함되지 않고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게 뭡니까?
가능한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성있는 쪽으로다 투자를 자꾸 해 가면서 거기에 다소 모자르고 남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다소 어렵다고 해서 그런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여기 나온거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횡성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쭉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부분에서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국·도비가 아닌 우리 군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느닷없이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은 그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계상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계획성없이 자꾸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운영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도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재향군인회관 증축같은 것도 거의 1억정도 드는 돈, 읍하3리, 하대리 마을회관 같은 것도 7,300만원 정도의 그냥 넘어가는 돈, 여러 가지 부분, 제가 여기 뽑은게 많은데 다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거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거의가 그렇게 포함되지 않고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게 뭡니까?
가능한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성있는 쪽으로다 투자를 자꾸 해 가면서 거기에 다소 모자르고 남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다소 어렵다고 해서 그런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이인원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시인하신다니까 그이상의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횡성군의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횡성군의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유인물 1-24페이지 예산승인 후에 예산서 유인시 산출기초 및 부기 등 승인내역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시 승인내용 수정사항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예산안 올릴 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다 보니까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첫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에 보일러유지비에 기존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한 부분, 레포츠공원관리에 월차유급휴가수당에 일부 단가인상에서 조정한 부분, 이것은 같은 항내에 체육대회참가보조금을 일부 감액해서 단가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예산편성기준액이 달라져 가지고 단가인상하는 부분에서 같은 목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센터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예산안에 3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54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4급 보조기관으로 했을 때는 378만원이고 4급 기관장으로 했을 때는 432만원입니다.
그런 차액은 기술센타로 별도로 가서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해서 432만원 세워야 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할려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서 묘역정비인부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단가를 예산편성지침에 인부임 적용을 묘역정비인부임을 3만4,360원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단가 2만7,52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증감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일 세목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비를 1,047만5천원 계상했다가 20만원을 증액해서 1,067만5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20만원을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에다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수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장·관·항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예산의 전용에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다 일부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실무직원이 정확하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편성에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유인시 승인내용 수정사항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예산안 올릴 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다 보니까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첫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에 보일러유지비에 기존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한 부분, 레포츠공원관리에 월차유급휴가수당에 일부 단가인상에서 조정한 부분, 이것은 같은 항내에 체육대회참가보조금을 일부 감액해서 단가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예산편성기준액이 달라져 가지고 단가인상하는 부분에서 같은 목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센터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예산안에 3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54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4급 보조기관으로 했을 때는 378만원이고 4급 기관장으로 했을 때는 432만원입니다.
그런 차액은 기술센타로 별도로 가서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해서 432만원 세워야 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할려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서 묘역정비인부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단가를 예산편성지침에 인부임 적용을 묘역정비인부임을 3만4,360원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단가 2만7,52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증감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일 세목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비를 1,047만5천원 계상했다가 20만원을 증액해서 1,067만5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20만원을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에다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수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장·관·항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예산의 전용에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다 일부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실무직원이 정확하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편성에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각종 예산 온 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세세하게 제가 여러항목을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기자체를 바꿔가면서 예산편성한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액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부기가 지금 묘역인부임 같은 것은 당초에 34,360원인데 27,520원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보면은 농민문화체육센타 보일러유지관리비 거기에도 밑에는 체육대회참가보조비 일부를 감액했고, 그 밑에 레포츠관리 월차유급휴가수당에도 체육대회참가보조비를 일부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당초 우리가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군수배 체육대회에서 2천만원이 섰는데 확정예산에는 4천만원이 섰습니다.
6개 종목에 먼저번에는 400만원씩 섰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때는 6개 종목에 4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6개종목에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깎아서 다른데로다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심의한 특정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확정예산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농업기술센타 월차유급수당에도 전화료를 감액해서 월차유급수당을 주었다, 암만 동일 항목이라고 해도 전화료를 감액해서 유급수당에다가 추가 계상을 했다…
그리고 당초예산 보시면 407페이지에 직책업무추진비에 지도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사 부분이 13만 곱하기 25명해서 12월이면은 3,900만원인데 여기 3,840만원으로 부기가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나 확정예산이 똑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보세요.
당초예산 407페이지.
제가 의회에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각종 예산 온 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세세하게 제가 여러항목을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기자체를 바꿔가면서 예산편성한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액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부기가 지금 묘역인부임 같은 것은 당초에 34,360원인데 27,520원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보면은 농민문화체육센타 보일러유지관리비 거기에도 밑에는 체육대회참가보조비 일부를 감액했고, 그 밑에 레포츠관리 월차유급휴가수당에도 체육대회참가보조비를 일부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당초 우리가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군수배 체육대회에서 2천만원이 섰는데 확정예산에는 4천만원이 섰습니다.
6개 종목에 먼저번에는 400만원씩 섰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때는 6개 종목에 4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6개종목에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깎아서 다른데로다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심의한 특정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확정예산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농업기술센타 월차유급수당에도 전화료를 감액해서 월차유급수당을 주었다, 암만 동일 항목이라고 해도 전화료를 감액해서 유급수당에다가 추가 계상을 했다…
그리고 당초예산 보시면 407페이지에 직책업무추진비에 지도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사 부분이 13만 곱하기 25명해서 12월이면은 3,900만원인데 여기 3,840만원으로 부기가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나 확정예산이 똑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보세요.
당초예산 407페이지.
○기획실장 조원용 54만원을 더 계상하고 감액계상하는 부분에서 지도센타소장은 한분이고 지도사는 많다 보니까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된 사항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총액은 늘릴 수 없고 항 이내에서 의회승인을 받았으니까 부기 사실대로 고치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금액이 총액은 늘릴 수 없고 항 이내에서 의회승인을 받았으니까 부기 사실대로 고치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4만원은 지도소장을 증액해서 월 집행액을 착오없도록 하다보니까 그것을 부기를…
그렇다고 13만원을 12만몇천원을 줄 수는 없는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13만원을 12만몇천원을 줄 수는 없는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담당직원의 실수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담당직원이 기준액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변영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나중에 부기상에 달 수 없다는 것은 고의지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 세항이내에 목,항을 금액을 더 늘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맞췄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잘못되었죠?
○기획실장 조원용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환경미화원에 피복비가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같은 환경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횡성에 환경미화원 작업복하고 우천에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틀리고, 작업화 값이 틀리고 장갑 값이 틀리고, 방한복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이라면 횡성미화원이나 우천 미화원이나, 갑천미화원이나 같아야 하는데 갑천미화원은 작업복을 2만원짜리를 사주고, 우천 미화원은 1만4천원짜리를 사주고, 작업화도 청일은 2만원짜리를 사주고, 우천같은데는 5,030원짜리 사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금년 2002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횡성읍에는 작업복을 4만원짜리를 사준다고 하고 우천면은 10만원이야, 그런데 둔내는 2만원짜리고, 그리고 안흥같은데는 말이죠, 전체 미화원피복비 전체 계상이 3만200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데는 얼마인가 하면은 10만3천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편성에 각 읍·면이 예산편성을 할때 같이 형평성을 맞게 해 주어야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환경미화원에 피복비가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같은 환경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횡성에 환경미화원 작업복하고 우천에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틀리고, 작업화 값이 틀리고 장갑 값이 틀리고, 방한복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이라면 횡성미화원이나 우천 미화원이나, 갑천미화원이나 같아야 하는데 갑천미화원은 작업복을 2만원짜리를 사주고, 우천 미화원은 1만4천원짜리를 사주고, 작업화도 청일은 2만원짜리를 사주고, 우천같은데는 5,030원짜리 사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금년 2002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횡성읍에는 작업복을 4만원짜리를 사준다고 하고 우천면은 10만원이야, 그런데 둔내는 2만원짜리고, 그리고 안흥같은데는 말이죠, 전체 미화원피복비 전체 계상이 3만200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데는 얼마인가 하면은 10만3천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편성에 각 읍·면이 예산편성을 할때 같이 형평성을 맞게 해 주어야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총액 배분비율에 의해서 경상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단가에 앞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횡성읍인 경우에는 1억6,363만2천원 범위내에서 이런 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강림면의 경우에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정원이 적으니까 5,966만5천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10만원을 계상하면은 만약에 딴데는 100만원 계상하고 B라는 면은 10만원을 계상하면은 90만원의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다른 비목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나 이런데 더 세우는, 그러니까 읍·면의 재량을 집행기관에다 두기 위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요구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면의 총액 범위내에서 세목별로 집행하는 내역을 존중하다보니까 이런 단가를 정확히 맞춰서 형평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총액 배분비율에 의해서 경상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단가에 앞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횡성읍인 경우에는 1억6,363만2천원 범위내에서 이런 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강림면의 경우에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정원이 적으니까 5,966만5천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10만원을 계상하면은 만약에 딴데는 100만원 계상하고 B라는 면은 10만원을 계상하면은 90만원의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다른 비목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나 이런데 더 세우는, 그러니까 읍·면의 재량을 집행기관에다 두기 위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요구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면의 총액 범위내에서 세목별로 집행하는 내역을 존중하다보니까 이런 단가를 정확히 맞춰서 형평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피복비를…
○기획실장 조원용 피복비가 그 총액 범위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변영덕 위원 여느데도 그만큼 줬다?
○기획실장 조원용 여느데도 준게 아니라 그 차액되는 부분의 예산은 다른 예산에 부기가 계상되어 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변영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흥같은데는 내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피복비가 3만2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일 많은데가 얼마냐 하면은 공근같은데는 10만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흥같은데 3만200원에는 면장님이 전용을 해서 어차피 장갑이나 작업모를 사주는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각 면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서 보다가 차이가 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도 다른 것은 다른데 계상이 되더라도 이런거 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데가 얼마냐 하면은 공근같은데는 10만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흥같은데 3만200원에는 면장님이 전용을 해서 어차피 장갑이나 작업모를 사주는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각 면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서 보다가 차이가 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도 다른 것은 다른데 계상이 되더라도 이런거 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피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액 경상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뭘…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은데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살 때 좀 싸고 비싼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변영덕 위원 쉽게 얘기해서 면에서 요구하는 예산대로다 여기 편성된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측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한목에 선거에서 더 집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그런데 예산은 예측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한목에 선거에서 더 집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변영덕 위원 미화원 피복비가…
○위원장 서청하 변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진행상황을 볼 때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진행상황을 볼 때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2002년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각 면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는 군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미화원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2002년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각 면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는 군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미화원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조정하겠습니다.
추경때라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편성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추경때라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편성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6페이지 횡성군에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현재 11월15일 현재 1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개분야에 24억5,800만원, 청사정비기금, 하수도, ’98년도 수해복구 17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개분야에 10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조성 미상환금에 18억원, 한계농지조성사업에 11억5천만원, 지방공단조성에 50억원, 상수도사업에 11억2,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이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1-27페이지 년도별 지방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15일 현재 ’95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지방채 잔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57억5,600만원, ’96년도에 208억3,500만원, ’97년도에 236억7,800만원, ’98년도, ’99년도에는 급격히 줄어서 123억9천만원, 100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92억4,500만원이 금년도에 상환을 하면은 실지 72억원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우천 하대공단에 토지매매 50억원을 차용하는 바람에 125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민선시대에 와서 계속 지방채를 상환해서 저희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현재 11월15일 현재 1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개분야에 24억5,800만원, 청사정비기금, 하수도, ’98년도 수해복구 17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개분야에 10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조성 미상환금에 18억원, 한계농지조성사업에 11억5천만원, 지방공단조성에 50억원, 상수도사업에 11억2,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이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1-27페이지 년도별 지방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15일 현재 ’95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지방채 잔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57억5,600만원, ’96년도에 208억3,500만원, ’97년도에 236억7,800만원, ’98년도, ’99년도에는 급격히 줄어서 123억9천만원, 100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92억4,500만원이 금년도에 상환을 하면은 실지 72억원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우천 하대공단에 토지매매 50억원을 차용하는 바람에 125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민선시대에 와서 계속 지방채를 상환해서 저희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는 미납이 하나도 없고, 상환기간 미도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다음에 올 년말에 지방공업단지로 인해서 50억 기채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설명할 때 대기업이 들어올 때는 부지를 그냥 제공하는 그런 의사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기반조성공사를 할 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우천 하대공단에 부지매입 관련은 일단 매입을 해서 경쟁력에 선점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강원도나 저희나 관계과에서 관광경제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은 또 사는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사는쪽으로 결정이 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은 또 사는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사는쪽으로 결정이 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군에서 사는 부분을 묻는게 아니고 사서 만약에 토개공하고 협의중에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토개공 협의중에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공단조성을 했을 경우에 평당 단가가 많이 산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단가조정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자세한 내용은 관광경제과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예산 기준해서 18% 내외이고 결산치 추정해서 25%내외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데 타시·군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수입이 없는데서 빚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이 지방채가 적다는 것만 가지고 긴축예산을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98년도에 현격히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도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하대공단개발사업비 70억을 산자부에서 받았다가 반납해서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세수를 벌어서 갚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재정현황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사실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큰 사업을 한게 없는거에요.
그냥 그대로 경상적경비 써가면서 용역이나 발주해 가지고 사업구상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림을 제대로 못했다, 부채액이 적은 것만 가지고 살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거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거의 2천억에 육박하건든요.
부채가.
그런데 거기는 많이 하잖아요.
무슨단지니 해가지고.
원주같은 경우도 거의 1천억 가까이 되고, 춘천도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형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첨단과학의료기구센터라든지, 애니메이션타운이라든지, 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도 추진해야 되는데 있는 등산로개발하고, 관광지개발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발주, 바이블파크용역발주 해서 사업이 4-5년씩 되는데 추진이 되는게 없어요.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자꾸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얻어다 쓸 생각만 하지말고 과감하게 시작해 볼 필요도 이제는 있다 이거에요.
왜, 조태진 군수가 벌써 민선군수가 된지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물어물 준비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계획만 세운거 가지고 7-8년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바뀌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채 낮추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방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수입이 없는데서 빚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이 지방채가 적다는 것만 가지고 긴축예산을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98년도에 현격히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도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하대공단개발사업비 70억을 산자부에서 받았다가 반납해서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세수를 벌어서 갚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재정현황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사실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큰 사업을 한게 없는거에요.
그냥 그대로 경상적경비 써가면서 용역이나 발주해 가지고 사업구상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림을 제대로 못했다, 부채액이 적은 것만 가지고 살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거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거의 2천억에 육박하건든요.
부채가.
그런데 거기는 많이 하잖아요.
무슨단지니 해가지고.
원주같은 경우도 거의 1천억 가까이 되고, 춘천도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형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첨단과학의료기구센터라든지, 애니메이션타운이라든지, 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도 추진해야 되는데 있는 등산로개발하고, 관광지개발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발주, 바이블파크용역발주 해서 사업이 4-5년씩 되는데 추진이 되는게 없어요.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자꾸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얻어다 쓸 생각만 하지말고 과감하게 시작해 볼 필요도 이제는 있다 이거에요.
왜, 조태진 군수가 벌써 민선군수가 된지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물어물 준비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계획만 세운거 가지고 7-8년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바뀌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채 낮추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방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간에 인제군 같은데는 지방채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군도 있고, 지방채 사업을 할려면은 수입과 지출에서 반드시 상환능력이 전제되어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천하대공단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가 어렵다는, 횡성군의 농촌군에 저희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과연 강릉이나 원주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사업대상이나 효과성이 있는지, 또한 강릉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 짓느라고 상당한 지방채를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 상환능력에서 몇 개 시·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근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비하고 물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간에 인제군 같은데는 지방채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군도 있고, 지방채 사업을 할려면은 수입과 지출에서 반드시 상환능력이 전제되어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천하대공단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가 어렵다는, 횡성군의 농촌군에 저희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과연 강릉이나 원주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사업대상이나 효과성이 있는지, 또한 강릉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 짓느라고 상당한 지방채를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 상환능력에서 몇 개 시·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근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비하고 물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개발을 위해서 하든 어떻든 보면은 경영수익성을 따진다고 해서 사실 경영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투자는 하나도 없어요.
청사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융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둔내 문화마을 제외하면 좀 투자가치가 있는거고…
청사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융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둔내 문화마을 제외하면 좀 투자가치가 있는거고…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마을같은 경우에도 실지 지금 지방채 상환도 자체 능력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수시로…
○원재성 위원 의회는 기획을 하거나 이런 기관은 아니고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는거고 의회는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시행하는거를 제대로 하나 안하나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기획실에서 툭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달라고 하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건 아는데 여긴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농담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툭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달라고 하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건 아는데 여긴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농담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보고와 보충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15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15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8페이지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사업은 사업개요로 위치가 청일면 속실시 운무산 일원이고 등산로가 3킬로, 소요예산은 면에서 판단한 것은 약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데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각종 계획에는 운무산 등산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4천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99년 1월9일날 면에서 주민하고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99년 11월6일날 운무산 등산로개발사업 예산확보 읍·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3,840만원을 지출해서 와이어로프 7개소에 214미터, 철계단 2개소, 철교량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로 기존시설을 마무리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면 관계부서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사업은 사업개요로 위치가 청일면 속실시 운무산 일원이고 등산로가 3킬로, 소요예산은 면에서 판단한 것은 약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데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각종 계획에는 운무산 등산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4천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99년 1월9일날 면에서 주민하고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99년 11월6일날 운무산 등산로개발사업 예산확보 읍·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3,840만원을 지출해서 와이어로프 7개소에 214미터, 철계단 2개소, 철교량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로 기존시설을 마무리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면 관계부서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1일날 면사무소에 특별히 연락을 안하고 갔습니다.
예산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면사무소에 길 안내를 부탁했더니 실지 등산을 한 사람이 현재 직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면장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3명이 갔습니다.
가서 시설물 하는 데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서 정상 돌로 뾰족한 부분 입구에서 더 갈 수가 없어서 못갔고 전문산악인이 훈련코스로다 훈련을 한다든지, 암벽등반을 하는 훈련코스로는 상당히 스릴있고 좋은 코스로는 생각됩니다만 일반 등산객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좀 난코스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다면은 3,840만원 들여서 한 시설 자체는 현재 상태로는 견고하게 공사는 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앞으로 부실되고 하면은 상당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발주 부서인 면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면에서 얘기는 그 옆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든지 그것을 개발해서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그 등산로가 부적격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한다면은 아주 폐쇄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11월21일날 면사무소에 특별히 연락을 안하고 갔습니다.
예산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면사무소에 길 안내를 부탁했더니 실지 등산을 한 사람이 현재 직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면장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3명이 갔습니다.
가서 시설물 하는 데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서 정상 돌로 뾰족한 부분 입구에서 더 갈 수가 없어서 못갔고 전문산악인이 훈련코스로다 훈련을 한다든지, 암벽등반을 하는 훈련코스로는 상당히 스릴있고 좋은 코스로는 생각됩니다만 일반 등산객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좀 난코스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다면은 3,840만원 들여서 한 시설 자체는 현재 상태로는 견고하게 공사는 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앞으로 부실되고 하면은 상당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발주 부서인 면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면에서 얘기는 그 옆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든지 그것을 개발해서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그 등산로가 부적격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한다면은 아주 폐쇄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폐쇄를 해 달라면 해 주고, 주민들이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적으로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까지 시설한데는 협의를 안거쳤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위에서 본 것으로 봐서는 산림자체에 훼손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연훼손은 똑같겠습니다만 자연바위에다가 전부 암반에다 굴착을 해서 전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자연바위를 훼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라고는 얘기 안하고 그런 등산로 개설할 때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위에서 본 것으로 봐서는 산림자체에 훼손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연훼손은 똑같겠습니다만 자연바위에다가 전부 암반에다 굴착을 해서 전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자연바위를 훼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라고는 얘기 안하고 그런 등산로 개설할 때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실무자하고…
○원재성 위원 실무자 누구?
○기획실장 조원용 직접통화는 예산계장이 했습니다.
예산계장이 했는데 운무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물어 보았습니다.
예산계장이 했는데 운무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물어 보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봐야 되겠다, 지금 산림훼손을 안했다고 했는데 산림이 산이라는 것은 산이지 산림 그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있느냐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나무를 베는게 산림훼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곳, 산의 가치가 자연경관이 좋은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무야 무슨, 몇 대 간벌하기 위해서 벨 수도 있지만 지금 국립공원에 있는 철쇠다리 이런 것도 다 철거하고 케이블카만 설치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에…
그리고 실장님이 가보신 것처럼 위험부담이 스릴있는게 아니고 위험부담이 있지 않아요, 스릴있어요?
어떻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봐야 되겠다, 지금 산림훼손을 안했다고 했는데 산림이 산이라는 것은 산이지 산림 그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있느냐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나무를 베는게 산림훼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곳, 산의 가치가 자연경관이 좋은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무야 무슨, 몇 대 간벌하기 위해서 벨 수도 있지만 지금 국립공원에 있는 철쇠다리 이런 것도 다 철거하고 케이블카만 설치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에…
그리고 실장님이 가보신 것처럼 위험부담이 스릴있는게 아니고 위험부담이 있지 않아요, 스릴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문등산객 입장에서 상당히 코스가 스릴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거기 진짜 거기 실장님도 가보시고 예산계장님도 가보셔서 예산낭비는 아니다, 예산계장님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문산악인들이 보기에는 설치방법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런 것을 전혀 기초조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등산로로 쓰려고 거기다 다시 설치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거죠.
로프를 맬 지역인지, 사다리를 할 지역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제가 거기 동네사람인 것은 아시죠?
그런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고 실장님이 우리 예산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먼저 속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은 2000년도에 속실리 농기계수리센타 봉사활동에 군수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깎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계상하면 안된다, 4천만원 가지고 마무리할 것도 아니고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그때 답변하시기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천만원만 세워줄테니까 마무리를 해라, 마무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4천만원만 계상해서 올렸었죠?
당초예산에?
로프를 맬 지역인지, 사다리를 할 지역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제가 거기 동네사람인 것은 아시죠?
그런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고 실장님이 우리 예산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먼저 속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 것은 2000년도에 속실리 농기계수리센타 봉사활동에 군수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깎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계상하면 안된다, 4천만원 가지고 마무리할 것도 아니고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그때 답변하시기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천만원만 세워줄테니까 마무리를 해라, 마무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4천만원만 계상해서 올렸었죠?
당초예산에?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지 4천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현재 구간에서 일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다 넘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계단하고 로프를 일부 더 설치해서 넘어가는쪽으로다 위험해서 거기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4천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할려면 빨리하고 아니면 이게 홍천군하고 경계된 산이기 때문에 벌써 홍천군에서는 자기네 가는데 다개설해 가지고 홍천사람들은 정상으로 등산로가 다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3년째 사업인데 4천만원 투자해 보았자 총 공사비가 2억 얼마 되니까 전반적인 것은 재검토를 하든지 4천만원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말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런식으로다 안된다는데 자꾸 주민들을, 그날도 군수님이 거기 참석하니까 면장님이 현장에 있다가 이장시켜가지고 여기 등산로 건의하라고, 그래서 이장 혼자만.
주민들은 거기다 철거해 달라는 거에요.
면장 혼자, 그것도 김춘환 면장이 한것도 아니고 전재현 면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청일면 뒷산에 등산로 개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들 들여서 하면은 재료비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주민건강을 위한 읍·면별로 4천만원씩 주었던 예산인데 그런 협의도 없이 면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것도 ’99년 11월6일날 예산을 썼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답사를 하다가 사실은 나도 답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코스가 안나오는 거에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코스를 정하기가 힘들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혼자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자기혼자 3,84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해 놓고서 발령나니까 안흥으로 가버린거에요.
그 다음 면장이 와보니까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바위하나면 올라가는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횡성군에서 개발하는게 거의 그래요.
병지방계곡 망가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하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부터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어답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에요.
환경부에서 지금 수변구역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통해서 나왔다구,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는거에요.
추진하다보면 법이 바뀌겠지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개발을 안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갔을 때 면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하고 실장님 저 한테 답변하시는게 틀리거든요.
그때는 면장님한테 지시하기를 여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등산금지 팻말을 써 붙이는게 좋겠다 실장님이 거기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데요.
면장님은 중간까지 올라가다 올라가시기 못하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민의견청취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로” 가급적 최소한 경비라는 것은 이것은 안전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하지 말든지, 아니면 최대한을 들여서 안전대책까지 세워서 해야지…
하여튼 이 허가문제도 좀 국토관리청하고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저도 질의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질의서를 내가지고 안된다는 답변이 거기서 오기전에 군에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된다는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안된다는 답변이 만약에 왔다, 하면은 산림훼손혐의로다 내가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할테니까 그런 답변이 오기전에 하여튼 로비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시설을 해도 된다는 답변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지 4천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현재 구간에서 일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다 넘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계단하고 로프를 일부 더 설치해서 넘어가는쪽으로다 위험해서 거기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4천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할려면 빨리하고 아니면 이게 홍천군하고 경계된 산이기 때문에 벌써 홍천군에서는 자기네 가는데 다개설해 가지고 홍천사람들은 정상으로 등산로가 다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3년째 사업인데 4천만원 투자해 보았자 총 공사비가 2억 얼마 되니까 전반적인 것은 재검토를 하든지 4천만원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말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런식으로다 안된다는데 자꾸 주민들을, 그날도 군수님이 거기 참석하니까 면장님이 현장에 있다가 이장시켜가지고 여기 등산로 건의하라고, 그래서 이장 혼자만.
주민들은 거기다 철거해 달라는 거에요.
면장 혼자, 그것도 김춘환 면장이 한것도 아니고 전재현 면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청일면 뒷산에 등산로 개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들 들여서 하면은 재료비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주민건강을 위한 읍·면별로 4천만원씩 주었던 예산인데 그런 협의도 없이 면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것도 ’99년 11월6일날 예산을 썼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답사를 하다가 사실은 나도 답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코스가 안나오는 거에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코스를 정하기가 힘들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혼자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자기혼자 3,84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해 놓고서 발령나니까 안흥으로 가버린거에요.
그 다음 면장이 와보니까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바위하나면 올라가는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횡성군에서 개발하는게 거의 그래요.
병지방계곡 망가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하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부터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어답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에요.
환경부에서 지금 수변구역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통해서 나왔다구,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는거에요.
추진하다보면 법이 바뀌겠지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개발을 안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갔을 때 면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하고 실장님 저 한테 답변하시는게 틀리거든요.
그때는 면장님한테 지시하기를 여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등산금지 팻말을 써 붙이는게 좋겠다 실장님이 거기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데요.
면장님은 중간까지 올라가다 올라가시기 못하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민의견청취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로” 가급적 최소한 경비라는 것은 이것은 안전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하지 말든지, 아니면 최대한을 들여서 안전대책까지 세워서 해야지…
하여튼 이 허가문제도 좀 국토관리청하고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저도 질의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질의서를 내가지고 안된다는 답변이 거기서 오기전에 군에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된다는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안된다는 답변이 만약에 왔다, 하면은 산림훼손혐의로다 내가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할테니까 그런 답변이 오기전에 하여튼 로비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시설을 해도 된다는 답변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사업자체가 의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답변 올린 사항도 면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수렴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고, 또 사업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현지답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것도 읍·면장의 사업투자 의욕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첫 번째에 두고 자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계속 반영을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어답산이나 병지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발과 보존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 사업자체가 의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답변 올린 사항도 면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수렴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고, 또 사업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현지답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것도 읍·면장의 사업투자 의욕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첫 번째에 두고 자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계속 반영을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어답산이나 병지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발과 보존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개발과 보존의 개념차이 때문에 자꾸만 그러시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마치 어답산 관광을 기획실에서 밀어부쳐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원재성 위원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당초예산때 답변한 내용하고 여기 조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다고요,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개발사업이 개발을 하는 거에요, 정비를 하는거에요?”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당초에 운무산 등산로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킬로 이상 되는 것을 1킬로정도 내외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위에 넘어가는 것을 계획했던 것을 조정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려서 마무리하는데 2킬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한거죠.
무슨 바위로 올라가는게 위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리지도 않았잖아요.
당초예산때 답변한 내용하고 여기 조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다고요,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개발사업이 개발을 하는 거에요, 정비를 하는거에요?”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당초에 운무산 등산로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킬로 이상 되는 것을 1킬로정도 내외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위에 넘어가는 것을 계획했던 것을 조정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려서 마무리하는데 2킬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한거죠.
무슨 바위로 올라가는게 위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리지도 않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 위에서 돌려서 마무리하겠다, 더 올라가면 더 위험하니까.
그뜻입니다.
그뜻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더 이상을 할 수 없으니까 밑으로 돌려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면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안가 보았는데 그것을 면에서 추진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안가 보았는데 그것을 면에서 추진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조창호 의원님이 “무슨 사다리인가를 놓는건데 다 못놓아서 맞은편에 놓은 그 다리를 마무리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로 돌려서 자연친화적으로 길을 따라서 만든다 이 얘기에요?”,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8천만원이상이 소요된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조창호 의원님이 얘기한거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여기서 거짓말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여기서 거짓말을 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서 조창호 의원님이 무슨 사다리인가를 바위 맞은편에 놓는데 다 놔서 맞은편에 다리를 마무리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가보니까 사다리 놓고 다 했는데 끝에 가서 암벽으로 계속 넘어가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거기서 옆으로 길을 내서 암벽 아닌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나오는, 속실리 샘물공장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를 해가지고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리로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한테.
가서 보니까 그런 이해는 가요.
면장님한테.
가서 보니까 그런 이해는 가요.
○원재성 위원 한번만 가 보셔서 그런데 운무산 뒤로 해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바위정상까지 올라와서 전경을 보면서 사다리시설 하나도 안하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등산로코스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바위를 넘어가니까, 앞에 코스는 여자들이 가기 위해서 세시간 코스정도 되게 바위 밑으로 가게...
등산로코스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바위를 넘어가니까, 앞에 코스는 여자들이 가기 위해서 세시간 코스정도 되게 바위 밑으로 가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현재 시설한 상태도 여자들은 올라가기가 엄청 어렵고요 끝에 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을 더 그리 시설을 안하고 옆으로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내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청일에도 태기산이 있지만은 운무산이 기암절벽하고 철쭉군락지도 있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산이라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괜히 개발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할거면 손을 못대게…
그러니까 면장들한테 자꾸 군에서 특수사업하라고 하니까…
청일에도 태기산이 있지만은 운무산이 기암절벽하고 철쭉군락지도 있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산이라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괜히 개발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할거면 손을 못대게…
그러니까 면장들한테 자꾸 군에서 특수사업하라고 하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판단은 면에서 해야 됩니다.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건데…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건데…
○원재성 위원 면에서 의원이 안된다는데 자꾸 예산을 올려가지고 주민들 거기다 선동을 해가지고…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면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의원님하고 다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면장이 계속 올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던거지 등산로가 저희 역점사업도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일면 의원님이 면장하고 또 전화를 해서 분명히 삭감했던건데 거기 리장들이 이걸 해달라고 해요?” 하고 물으니까 “해당 마을리장님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 알지도 못하면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면장님한테.
면장님한테.
○기획실장 조원용 추진 주체가 청일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도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면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든지 책임을 물을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안하겠다는게 아니에요.
군에서 돈을 안대주면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라도 등산로를 개발할건데 그렇게는 하지 말란 말이죠.
이 문제는 책임을 물을테니까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집행부에 불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안하겠다는게 아니에요.
군에서 돈을 안대주면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라도 등산로를 개발할건데 그렇게는 하지 말란 말이죠.
이 문제는 책임을 물을테니까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집행부에 불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지금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9페이지 2001년도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감사원에서 4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에서 4회, 강원도가 10회해서 18회를 수감을 했는데 총 년 감사일수는 49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8명이 훈계로 문책받은 바 있고, 그 내용의 처분요구사항처리는 35건중에 완결처리가 31건, 현재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강원권 가스주배관 매설하고 원주권 광역상수도관로매설하고 횡성군도 16호선 확·포장사업에 병행 추진의 업무협의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강원도 감사 3건에는 첫째, 공유재산관리소홀인데 원흥아파트에 일부 군유지를 당초에 희사받아서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희사한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어려운 사항인데 부과했다는 그런 검토중에 있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부적정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경계표지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주시하고 부담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지하수개발공사 추진 부적정은 설계를 이중 계산해서 설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금년도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인데 자체감사는 총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민원조사해서 13회에 년 감사일수는 68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5명에 징계가 2명,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19명, 옐로카드가 13명, 처분요구사항처리는 총 111건에 23건이 완결되고 현재 88건이 추진중인데 이 사항은 종합감사를 11월중에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기한이 12월2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2건이 현재 종합감사에 추진중에 있고, 부분감사 6건 처리는 양수장비 정수조정문제하고 한해대책 때문에 감사한 결과인데 부족수량 확보에 우천면 등 6건인데 건설과에서 현재 일괄 조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상황 및 전산화 추진상황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이 건수가 26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추록을 해서 가제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해서 그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현재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ROM도 제작을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제교류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 돗토리현, 핫도정 중심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체결은 ’97년9월4일자로 해서 현재까지 ’94년도에 3명으로 시작한 어린이교류를 지금 7차에 걸쳐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여성리더교류라든가, 물산전개최, 공무원상호파견, 전통예능교류, 토목기술자교류등 여러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공무원파견 1명이 현재 일본에 가있고, 상공인 교류에 핫도정에서 상공인 10명이 횡성군에 10월달에 다녀간 바가 있고, 또 대표단교류에서 핫도정 초청에 의해서 10월달에 군수, 의장, 교육장님이 다녀온 바가 있고, 강원도 돗토리현 7주년 기념행사에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돗토리현에 지사등을 초청해서 저희군까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어린이교류는 현재 횡성군에서 핫도정은 지난 11월9일부터 4박5일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핫도정에서는 다음주 12월6일부터 5일 일정으로 횡성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해외선진문화기행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금년도 해외선진문화기행은 12개팀 68명, 주민 26명, 공무원 42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개팀 14명이 미실시하고 10개팀 54명이 기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한 사항은 일본, 싱가폴, 중국, 뉴질랜드, 호주 위주로다 해서 개인하고 공무원이 행선지가 같은 곳을 묶어서 여행경비 50%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문화 습득 및 해외견문을 통한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횡성군정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36건을 제출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실시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금년도에 해외선진문화기행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해외기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군정에 반영할 사항을 제안한 내용을 제목만 수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감사원에서 4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에서 4회, 강원도가 10회해서 18회를 수감을 했는데 총 년 감사일수는 49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8명이 훈계로 문책받은 바 있고, 그 내용의 처분요구사항처리는 35건중에 완결처리가 31건, 현재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강원권 가스주배관 매설하고 원주권 광역상수도관로매설하고 횡성군도 16호선 확·포장사업에 병행 추진의 업무협의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강원도 감사 3건에는 첫째, 공유재산관리소홀인데 원흥아파트에 일부 군유지를 당초에 희사받아서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희사한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어려운 사항인데 부과했다는 그런 검토중에 있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부적정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경계표지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주시하고 부담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지하수개발공사 추진 부적정은 설계를 이중 계산해서 설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금년도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인데 자체감사는 총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민원조사해서 13회에 년 감사일수는 68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5명에 징계가 2명,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19명, 옐로카드가 13명, 처분요구사항처리는 총 111건에 23건이 완결되고 현재 88건이 추진중인데 이 사항은 종합감사를 11월중에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기한이 12월2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2건이 현재 종합감사에 추진중에 있고, 부분감사 6건 처리는 양수장비 정수조정문제하고 한해대책 때문에 감사한 결과인데 부족수량 확보에 우천면 등 6건인데 건설과에서 현재 일괄 조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상황 및 전산화 추진상황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이 건수가 26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추록을 해서 가제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해서 그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현재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ROM도 제작을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제교류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 돗토리현, 핫도정 중심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체결은 ’97년9월4일자로 해서 현재까지 ’94년도에 3명으로 시작한 어린이교류를 지금 7차에 걸쳐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여성리더교류라든가, 물산전개최, 공무원상호파견, 전통예능교류, 토목기술자교류등 여러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공무원파견 1명이 현재 일본에 가있고, 상공인 교류에 핫도정에서 상공인 10명이 횡성군에 10월달에 다녀간 바가 있고, 또 대표단교류에서 핫도정 초청에 의해서 10월달에 군수, 의장, 교육장님이 다녀온 바가 있고, 강원도 돗토리현 7주년 기념행사에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돗토리현에 지사등을 초청해서 저희군까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어린이교류는 현재 횡성군에서 핫도정은 지난 11월9일부터 4박5일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핫도정에서는 다음주 12월6일부터 5일 일정으로 횡성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해외선진문화기행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금년도 해외선진문화기행은 12개팀 68명, 주민 26명, 공무원 42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개팀 14명이 미실시하고 10개팀 54명이 기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한 사항은 일본, 싱가폴, 중국, 뉴질랜드, 호주 위주로다 해서 개인하고 공무원이 행선지가 같은 곳을 묶어서 여행경비 50%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문화 습득 및 해외견문을 통한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횡성군정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36건을 제출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실시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금년도에 해외선진문화기행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해외기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군정에 반영할 사항을 제안한 내용을 제목만 수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 강원도감사, 자체감사중에서 본청하고 읍·면별로 나눠서 감사지적사항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 강원도감사, 자체감사중에서 본청하고 읍·면별로 나눠서 감사지적사항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분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중에서 111건하고 35건중에서 축정산림과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여기 자료제출한 금년도 감사부분에는 축정산림과가 별도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현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현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 자체감사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청보다는 주로 읍·면을…
○기획실장 조원용 읍·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의 종합감사는 도가, 상급기관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의 종합감사는 도가, 상급기관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감사라도 본청에도 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축정산림과 같은 경우 과장님이 지금 안계신데 지금 주위에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위에 지금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축정산림과장이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렵다.
직원통솔이 잘 안된다 하는 얘기.
또 이것은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근무시간에 운동경기를 하는 그런 예까지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직원통솔이 잘 안된다 하는 얘기.
또 이것은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근무시간에 운동경기를 하는 그런 예까지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복무감사 차원에서 현재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저도 그런 말을 주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박명서 위원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박명서 위원 이것은 어느정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군청내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기획실장 조원용 업무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때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복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주의 내지 훈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떤 복무차원에서 훈계나 지적을 받은게 몇건이나 있어요, 축정산림과가?
○기획실장 조원용 2회에 걸쳐서 시정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통솔이 어렵다, 과장이 직원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데 일처리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본청에 대한 복무단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직원의 통솔이 어렵다, 과장이 직원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데 일처리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본청에 대한 복무단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축산 발효제문제도 매스컴에서 터졌습니다만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방송에 나온 얘기는 본인 당사자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감사나온 뒤에 알았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방송에 일부 보도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 감사원감사나 행자부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 부분도 잘 피해 나가네요.
하여튼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흘러나오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게 외부에 나가면 상당히 창피한 일이니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과 해외선진문화기행 운영성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2팀 68명이 선진문화기행을 다녀왔는데 보고서 중에서 36건 정도를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있다는데 선진문화기행을 다녀오연서 그 지역의 문화습득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한 발굴건수가 36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가식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6건씩이렇게 많은 건수를 갖다가 전체 다녀온 사람한테 보고서는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우리 군정에 반영할려다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했갈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지금 축정산림과에서 흘러나오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게 외부에 나가면 상당히 창피한 일이니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과 해외선진문화기행 운영성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2팀 68명이 선진문화기행을 다녀왔는데 보고서 중에서 36건 정도를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있다는데 선진문화기행을 다녀오연서 그 지역의 문화습득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한 발굴건수가 36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가식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6건씩이렇게 많은 건수를 갖다가 전체 다녀온 사람한테 보고서는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우리 군정에 반영할려다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했갈린다고 할까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꼭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1차 보고를 받은 후에 1-2건이라도 적용이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실무 각과의 일부 계장님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검토중이라는 것은 이 내용중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이 보고서를 해당과로 검토부서에다가 전부 내려줬습니다.
이게 보완할 필요성이나 시행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느냐 이런거를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9명-10명으로 구성된 실무계장급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게 보완할 필요성이나 시행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느냐 이런거를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9명-10명으로 구성된 실무계장급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답변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런 36건 중에서라도 진짜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실현 가능한 것 몇가지만이라도 우리 군정에 반영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가지가 됐지만 이 중에서 특이한 사례 몇가지 정도만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36가지가 됐지만 이 중에서 특이한 사례 몇가지 정도만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축정산림과 문제가 별문제가 없어서 자체감사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보도내용하고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신건가요?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축정산림과 문제가 별문제가 없어서 자체감사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보도내용하고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신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사를 시작을 했었다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안했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감사를 시작을 하다가 과장님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전혀 안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보도나기 이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보도나기 이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 보도나간 후에 그런 일이 있고서 사표를 쓰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축정산림과의 그런 문제가 복잡했었는데 약품관계문제, 민원인들 민원문.
나는 그걸 언제 알았느냐면은 농업인들 체육대회를 기술센타에서 할 때, 그때인가 그전인가 축산농가가 왔더라구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원의원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던 농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직접 갔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내용까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 불러서 과장님한테 말씀한 내용,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말 한내용까지 다 확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감사담당이 가서 감사를 하는데 과장이 “이건 챙피하니까 그만 둔다니까 없었던 일로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이게 본인의 챙피, 개인의 불명예,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무관 생활을 하고 또 우리 횡성군이 축산군임을 내세우고 군수님이 소를 끌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종로거리 4거리에 갖다가 붙혀놨는데 축정산림과에서 과장이 부하직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안했다…
안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하다가 덮어놔도 문제가 있는거고, 쉬쉬해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축산농가들이 받을 불이익이나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어떻게 다스릴려고 감사를 안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축정산림과의 그런 문제가 복잡했었는데 약품관계문제, 민원인들 민원문.
나는 그걸 언제 알았느냐면은 농업인들 체육대회를 기술센타에서 할 때, 그때인가 그전인가 축산농가가 왔더라구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원의원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던 농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직접 갔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내용까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 불러서 과장님한테 말씀한 내용,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말 한내용까지 다 확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감사담당이 가서 감사를 하는데 과장이 “이건 챙피하니까 그만 둔다니까 없었던 일로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이게 본인의 챙피, 개인의 불명예,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무관 생활을 하고 또 우리 횡성군이 축산군임을 내세우고 군수님이 소를 끌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종로거리 4거리에 갖다가 붙혀놨는데 축정산림과에서 과장이 부하직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안했다…
안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하다가 덮어놔도 문제가 있는거고, 쉬쉬해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축산농가들이 받을 불이익이나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어떻게 다스릴려고 감사를 안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감사를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감사계장님, 한번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져 보셨어요?
○감사담당 원수연 관심을 갖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두기 이전이라든가 언론보도 전에는 인지를 못해서 감사를 못했고 그이후에도 축정산림과장을 제가 3-4차례에 걸쳐서 같이도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직원에 대한 얘기는 현재까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도가 난 이후에 축정과장하고 보도내용이 상이한데 왜 이렇게 보도가 됐느냐고 항의했다는 소리만 전해 들었습니다.
실지 대화과정에서는 제가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비공개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기강확립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도가 난 이후에 축정과장하고 보도내용이 상이한데 왜 이렇게 보도가 됐느냐고 항의했다는 소리만 전해 들었습니다.
실지 대화과정에서는 제가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비공개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기강확립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조사중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조사가 아니라 직원들 복무단속을 하고있다 이거에요.
○원재성 위원 아니, 직원들도 내용을 다 알고 언론사에서도 다 알아서 방송을 하고 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 문제외에 축산과에서 그동안 있었던 약품에 관한 문제…
○기획실장 조원용 약품에 관한 문제를 글쎄, 전혀 감사를 한 일도 없고…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발단이 됐는지를 조사를 했어야지 우리 조직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했다는 것을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끝나고서 진짜 모르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진짜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챙피한 일이고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그냥 쉬쉬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한 개인의 과장의 명예때문에 그냥 덮어둬야 된다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챙피한 일이고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그냥 쉬쉬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한 개인의 과장의 명예때문에 그냥 덮어둬야 된다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기획실장 조원용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안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인이라는게 그사람만 본인이 아니지, 축정산림과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내용을 알아보고서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건가를 간부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본인이 “내가 총체적으로 그만두고서 떠나면 그만이지…”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명퇴신청을 했을 때는 제가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그런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휘부에서 만약에 그런 지시를 안했을 리도 없고 우리 군수님 성격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도 없고, 지시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중간간부로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지시가 전혀 없었어요?
군수님도 거기에 관계가 돼있는데.
군수님한테 혼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농가들이 부군수를 쫓아와서 부군수더러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을 왜 그냥 내버려두냐” 하니까 부군수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에 가만 안놔두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항의를 할려다가 부군수가 “내가 책임지고 얘기를 할테니까 돌아가시오” 해서 농가들이 항의를 하러 왔다가 돌아갔어요.
알죠?
축산발효제때문에 5월달에 지급할 것을 11월달에 사가지고 1년치를 주니까 발효제라는 것은 여름에 파리 안날리고 냄새 안나라고 하는건데 11월달에 주니까 “이걸 왜 이제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축산이 살아 나겠느냐”하고 그 직원한테 항의를 몇 번하고 과장님한테 안먹히니까 부군수한테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부군수가 그걸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야단을 치니까 담당과장이 직원들한테 가서 “너네 왜 이런거를 나한테 왜 얘기를 안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대들은거 아니에요.
또 중간 담당직원이 손찌검을 하고 싸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가를 1주일 냈다가 출근하라고 하니까…
나만 아는 얘기에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그걸 덮어둔다고 해서 과장님 명예가 회복되는거에요?
군수님도 거기에 관계가 돼있는데.
군수님한테 혼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농가들이 부군수를 쫓아와서 부군수더러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을 왜 그냥 내버려두냐” 하니까 부군수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에 가만 안놔두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항의를 할려다가 부군수가 “내가 책임지고 얘기를 할테니까 돌아가시오” 해서 농가들이 항의를 하러 왔다가 돌아갔어요.
알죠?
축산발효제때문에 5월달에 지급할 것을 11월달에 사가지고 1년치를 주니까 발효제라는 것은 여름에 파리 안날리고 냄새 안나라고 하는건데 11월달에 주니까 “이걸 왜 이제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축산이 살아 나겠느냐”하고 그 직원한테 항의를 몇 번하고 과장님한테 안먹히니까 부군수한테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부군수가 그걸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야단을 치니까 담당과장이 직원들한테 가서 “너네 왜 이런거를 나한테 왜 얘기를 안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대들은거 아니에요.
또 중간 담당직원이 손찌검을 하고 싸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가를 1주일 냈다가 출근하라고 하니까…
나만 아는 얘기에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그걸 덮어둔다고 해서 과장님 명예가 회복되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발효제나 이런 문제는 전혀 몰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알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 올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 올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정산림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정산림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36쪽에 횡성 유선방송 지원내역 및 효과·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난시청해소차원에서 지원내역은 총 10억796만9천원중에 군비가 3개년에 걸쳐서 4억5천이 지원되고 자부담을 5억5,796만9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면에 소재지 위주의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현재 9개 읍·면중에 6개읍·면이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공시청등을 이용해서 유선방송횡성가입자 총 8,374가구중에 예산지원으로 혜택을 본 2,181가구가 깨끗한 화면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정리가 됐고 군정소식과 지역행사를 군민들에게 방송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난치청으로 문화적 혜택을 고루 못받던 면지역도 문화적 수혜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TV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우천면 일부하고 안흥, 강림면 소재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것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난시청해소차원에서 지원내역은 총 10억796만9천원중에 군비가 3개년에 걸쳐서 4억5천이 지원되고 자부담을 5억5,796만9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면에 소재지 위주의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현재 9개 읍·면중에 6개읍·면이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공시청등을 이용해서 유선방송횡성가입자 총 8,374가구중에 예산지원으로 혜택을 본 2,181가구가 깨끗한 화면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정리가 됐고 군정소식과 지역행사를 군민들에게 방송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난치청으로 문화적 혜택을 고루 못받던 면지역도 문화적 수혜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TV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우천면 일부하고 안흥, 강림면 소재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것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 예산을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지원해 주느냐’ 실장님 답변은 ‘그거 가지고도 그사람들이 적자입니다’ 계속 했는데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원주유선하고 통합된 거는 아시죠?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 예산을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지원해 주느냐’ 실장님 답변은 ‘그거 가지고도 그사람들이 적자입니다’ 계속 했는데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원주유선하고 통합된 거는 아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통합이 돼서 그동안 주장했던 횡성의 자존심을 걸고 횡성의 홍보를 원주하고 차별화 하겠다는 하나는 물거품이 된 거에요.
그리고 2003년부터 위성 방송 시스템이 전 공중파 채녈을 통해서 싹 하게 되면은 그동안 시험방송을 했던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채널방송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에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2003년부터는 위성방송이 실지 되면 유선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선을 하니까 처음에는 청일 전지역이 다 되는줄 알았어요.
다른데 안가봤으니까.
그런데 청일시장 몇 가구만 되요.
그것도 신청한 사람이 반도 안 되요.
시청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위성안테나를 다 시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MBC나 KBS에 알아봤어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유선방송을 하는데 왜 원주공영방송이나 이런데서 못하느냐’ 하니까 요구만 들어오면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해준데요.
이게 200만원 밖에 안든데요.
청일시장 카바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첫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는 사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박명서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했었다구요.
그럼 팔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형식만 통합된 거지 원주유선에다가 팔은 거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통합된 거로 되어 있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팔은 거라구요.
지금은 당장 횡성소식도 전해주고 그렇지만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내년서부터 케이블시험방송이 끝나서 상업방송인 되면은 유선방송에서 무료광고고 무슨 광고든간에 광고를 해줄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횡성군정을 홍보할 수도 없게 된다구요.
앞으로 남은게 우천, 강림, 안흥인데 이것을 과연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공중파를 잡기 위한 200만원짜리 안테나시설을 KBS나 MBC에 요구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2003년부터 위성 방송 시스템이 전 공중파 채녈을 통해서 싹 하게 되면은 그동안 시험방송을 했던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채널방송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에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2003년부터는 위성방송이 실지 되면 유선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선을 하니까 처음에는 청일 전지역이 다 되는줄 알았어요.
다른데 안가봤으니까.
그런데 청일시장 몇 가구만 되요.
그것도 신청한 사람이 반도 안 되요.
시청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위성안테나를 다 시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MBC나 KBS에 알아봤어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유선방송을 하는데 왜 원주공영방송이나 이런데서 못하느냐’ 하니까 요구만 들어오면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해준데요.
이게 200만원 밖에 안든데요.
청일시장 카바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첫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는 사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박명서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했었다구요.
그럼 팔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형식만 통합된 거지 원주유선에다가 팔은 거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통합된 거로 되어 있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팔은 거라구요.
지금은 당장 횡성소식도 전해주고 그렇지만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내년서부터 케이블시험방송이 끝나서 상업방송인 되면은 유선방송에서 무료광고고 무슨 광고든간에 광고를 해줄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횡성군정을 홍보할 수도 없게 된다구요.
앞으로 남은게 우천, 강림, 안흥인데 이것을 과연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공중파를 잡기 위한 200만원짜리 안테나시설을 KBS나 MBC에 요구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KBS나 MBC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환영하고 있고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유선을 한다는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위성시험방송이잖아요.
사용료도 안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실용화 되게 되면은 방송법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니까요.
케이블방송하고 공중파 방송하고.
지금 우리가 인천방송을 유선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천방송을 자기네가 허가낸 지역외에는 유선을 통해서는 못봐요.
케이블방송이니까 원래 방송법에 따라서 케이블을 끌기전에는.
강원도는 그대신 강원민방이 생기니까 강원민방을 케이블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
그런 것으로 되면 유선을 KBS나 MBC에서 끊는다는데 난시청 해결방법은 안테나를 세우면 200만원정도 든데요.
그럼 1개면 소재지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데요.
사용료도 안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실용화 되게 되면은 방송법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니까요.
케이블방송하고 공중파 방송하고.
지금 우리가 인천방송을 유선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천방송을 자기네가 허가낸 지역외에는 유선을 통해서는 못봐요.
케이블방송이니까 원래 방송법에 따라서 케이블을 끌기전에는.
강원도는 그대신 강원민방이 생기니까 강원민방을 케이블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
그런 것으로 되면 유선을 KBS나 MBC에서 끊는다는데 난시청 해결방법은 안테나를 세우면 200만원정도 든데요.
그럼 1개면 소재지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데요.
○기획실장 조원용 군에서 연결해서 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군에서 연결해서 하는 방송이 뭐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지금 유선하고 협의해서 10번 채녈을 보시면은 횡성군것을 전용으로 해서 횡성군정보마당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 그게 실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해도 그거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의 목적은 텔레비젼이 읍·면소재지에서 안나오니까 나오게 하려는 차원에서 유선을 댈려고 하는데 가지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2억언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설계과정에서 50% 자부담을 한다고 했죠.
○원재성 위원 아니 당초에는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1억5천이면 다 카바를 할 수 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먼저 과정에서는.
그게 늘어나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에서는.
그게 늘어나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도 원주하고 횡성하고 유선방송이 걔네는 통합이라고 내세우겠지요.
자기네한테 여러 가지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다 철수시키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뭘 하던지 원주, 횡성 자존심때문에 안한다면서 이런 거는 원주권에다가 해서 횡성을 홍보한다면 그건 더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가 있고 하여튼 앞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방송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네한테 여러 가지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다 철수시키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뭘 하던지 원주, 횡성 자존심때문에 안한다면서 이런 거는 원주권에다가 해서 횡성을 홍보한다면 그건 더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가 있고 하여튼 앞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방송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6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있는데…
○원재성 위원 그런데 자꾸만 다른 시·군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 하고 그럼…
○기획실장 조원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난시청해소차원에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재성 위원 글쎄,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여태까지 예산 올라온 것도 울며겨자먹기로 승인해 줬는데 여태까지 난시청해소를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공중파하고 케이블하고 분리가 되고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거에요.
여태까지 예산 올라온 것도 울며겨자먹기로 승인해 줬는데 여태까지 난시청해소를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공중파하고 케이블하고 분리가 되고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바이블파크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원면 풍수원성당 일원에 약 6만천여평에 9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관광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용역을 지난해에 발주해서 금년도 2월달에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끝내고 지난해 5월28일날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로 부터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11월21일 1차 실시설계 도면을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며칠 남아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마무리 하고 12월중에 사업비확보범위 내지는 일부 기물을 분리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말씀드리면 바이블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5억과 군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문화재보수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서 3억2천만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바이블파크사업계획수정인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한 9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지 발주하려고 실시설계하는 부분에서 중간보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도 늘어나고 해서 137억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에서 규모를 좀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는데 137억으로 늘어나면 더 어렵기 때문에 95억을 조정을 해서 일부 사업을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이블파크라고 해서 특정종교지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칭도 변경을 하고 국고보조하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바이블파크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원면 풍수원성당 일원에 약 6만천여평에 9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관광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용역을 지난해에 발주해서 금년도 2월달에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끝내고 지난해 5월28일날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로 부터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11월21일 1차 실시설계 도면을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며칠 남아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마무리 하고 12월중에 사업비확보범위 내지는 일부 기물을 분리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말씀드리면 바이블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5억과 군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문화재보수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서 3억2천만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바이블파크사업계획수정인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한 9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지 발주하려고 실시설계하는 부분에서 중간보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도 늘어나고 해서 137억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에서 규모를 좀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는데 137억으로 늘어나면 더 어렵기 때문에 95억을 조정을 해서 일부 사업을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이블파크라고 해서 특정종교지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칭도 변경을 하고 국고보조하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현지답사팀이 왔을 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많이 듣고 질문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 시정연설이 바이블파크가 거기 또 거론이 됐더라구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 국비나 도비가 완전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확보를 못하고 착수만 하고있으면 신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가 있을런지 국·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그걸 확실히 결정을 하고서 이걸 추진을 해야지 현재는 전부 의심을 하고있어요.
그 계획을 다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됐느냐, 안됐느냐, 안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요.
일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현지답사팀이 왔을 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많이 듣고 질문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 시정연설이 바이블파크가 거기 또 거론이 됐더라구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 국비나 도비가 완전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확보를 못하고 착수만 하고있으면 신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가 있을런지 국·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그걸 확실히 결정을 하고서 이걸 추진을 해야지 현재는 전부 의심을 하고있어요.
그 계획을 다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됐느냐, 안됐느냐, 안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추진계획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제일 중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신청을 계속 하고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교부세를 매년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하면 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하면 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금 국고보조도 지금 답변도 못듣고 제대로 접촉도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행자부에다가 금년도 잔액이라든가 내년이라도 금년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지난 10월30일자로 30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는데 ‘언제 내려온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는데 ‘언제 내려온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용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문관부소관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문관부에는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가 종무과인가 엉뚱한데로 들어가 있어서…
○기획실장 조원용 종무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다 가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논란이 돼서 직접가서 대면을 하고 문서는 다 접수된 게 틀림없고 군수님하고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애는 많이 쓰셨죠.
그런데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시작을 이왕해서 추진할려면은 적극적으로 덤벼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관두던지…
대충 홍보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인상도 있다 이런 얘기지.
저희가 하도 논란이 돼서 직접가서 대면을 하고 문서는 다 접수된 게 틀림없고 군수님하고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애는 많이 쓰셨죠.
그런데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시작을 이왕해서 추진할려면은 적극적으로 덤벼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관두던지…
대충 홍보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인상도 있다 이런 얘기지.
○기획실장 조원용 내년도 주 5일근무제 확대에 대비하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연계한 신관광자원이라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럼 그 후로 더 추진된 상황도 없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상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여간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사업이 빨리 촉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도의원들 지적사항이 왜 도에서 준 예산을 안쓰고 있느냐 안쓸거면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맞아요?
사업이 빨리 촉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도의원들 지적사항이 왜 도에서 준 예산을 안쓰고 있느냐 안쓸거면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맞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반납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줬는데 왜 여태 발주를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을 도에다 신청한거는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지사님은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신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국비나 교부세를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지방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방비를 군비하고 해서 10억을 어디다 쓸려고 실시설계를 하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실시설계는 96억중에 교부에 부담하는 36억을 빼고 60억중에서 오십 몇 억을 토목 건축 일부 기반시설분야만 설계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당초에 용역을 작년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국비나 교부세가 20-30%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는데 그 발주는 현재 10억 확보한 것만 분할해서 발주를 할지 전체를 총액 발주하면 또 매년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는데 그 발주는 현재 10억 확보한 것만 분할해서 발주를 할지 전체를 총액 발주하면 또 매년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10억을 어디다 쓰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기반시설입니다.
진입로 확장입니다.
진입로 확장입니다.
○원재성 위원 10억만 썼다가 확보도 안 되고..
○기획실장 조원용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계속 이 계획은 확정을 지어놓고 매년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용역비만 1억8천만원 정도 썼는데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나도 들은 바에 의하면은 거의 국비지원은 지난하다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보수쪽으로 올렸고…
그런데 문화재보수쪽으로 올렸고…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문화재보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은 별도입니다.
문화재보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은 별도입니다.
○원재성 위원 문관부에서는 문화재보수예산외에는 무슨 사업하는데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관광개발과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종교적인거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는 종무실소관이다, 종무실에서는 관광개발과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서는 특별단체라고 보거든요.
우리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지만 특정지역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초공사 10억만 발주를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성당을 보수를 해서, 지금도 순례객들이 많이 온다니까…
의미있고 역사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게 훼손되지 않고 그 사업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지만 특정지역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초공사 10억만 발주를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성당을 보수를 해서, 지금도 순례객들이 많이 온다니까…
의미있고 역사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게 훼손되지 않고 그 사업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성당 보수사업은 바이블파크사업속에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성당 보수사업은 바이블파크사업속에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청하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옥상불법건물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정비건수는 18동을 자체철거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연중 수시 운영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함께 아름다운 옥상가꾸기를 계속 추진하면서 불법건물은 철거하는 등 조치하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입니다.
옥상건축물중 허가를 득한 건축물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9,508동으로 되어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축물의 허가는 46건이며 이중 횡성읍에서는 24건이 증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옥상 건축물입니다.
옥상4층에 42평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산불진화상황실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9일부터 5월15일까지 940만원을 들여서 횡성 읍하리 창영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조속 설치하라는 강원도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 청사내에는 산불종합현황실 확보가 지난해서 총 940만원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월1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고처리 되었던 것은 기존청사의 연면적증가로 소방시설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신고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산불종합상황실 설치로 국사봉과 성우리조트의 산불무인감시기 송신탑을 관리했고 별도의 대기실을 겸해서 항시 진화대를 조기 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적정한 조치를 해서 건축물기재대장 작성을 한 후에 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옥상불법건물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정비건수는 18동을 자체철거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연중 수시 운영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함께 아름다운 옥상가꾸기를 계속 추진하면서 불법건물은 철거하는 등 조치하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입니다.
옥상건축물중 허가를 득한 건축물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9,508동으로 되어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축물의 허가는 46건이며 이중 횡성읍에서는 24건이 증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옥상 건축물입니다.
옥상4층에 42평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산불진화상황실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9일부터 5월15일까지 940만원을 들여서 횡성 읍하리 창영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조속 설치하라는 강원도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 청사내에는 산불종합현황실 확보가 지난해서 총 940만원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월1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고처리 되었던 것은 기존청사의 연면적증가로 소방시설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신고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산불종합상황실 설치로 국사봉과 성우리조트의 산불무인감시기 송신탑을 관리했고 별도의 대기실을 겸해서 항시 진화대를 조기 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적정한 조치를 해서 건축물기재대장 작성을 한 후에 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궁금중은 풀리고 사실 군청 4층 옥상에 조립식건물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도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장, 특히 횡성읍 재래시장 옥상에 가보면은 별개 다 있거든요.
쓰레기통 같은 화장실부터 전기선도 엉망이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민원의 재발생요지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생각에는 일반 수입지 샌드위치판넬로 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외형도 좀 단정히 하고 정식으로 등기를 낸 후에 시장사람들의 큰 민원이 없는 선에서, 왜냐하면은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서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연면적이 증가하면서 소방시설이 막대하게 투자된다는데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겁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궁금중은 풀리고 사실 군청 4층 옥상에 조립식건물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도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장, 특히 횡성읍 재래시장 옥상에 가보면은 별개 다 있거든요.
쓰레기통 같은 화장실부터 전기선도 엉망이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민원의 재발생요지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생각에는 일반 수입지 샌드위치판넬로 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외형도 좀 단정히 하고 정식으로 등기를 낸 후에 시장사람들의 큰 민원이 없는 선에서, 왜냐하면은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서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연면적이 증가하면서 소방시설이 막대하게 투자된다는데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겁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것이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만은 앞으로는 축정산림과가 나갔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지않고 창고로 쓸 때에는 그 돈이 안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등기 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제가 예산심의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보기 흉한게, 더군다나 청사 옥상에 올려놓으면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랬는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장님이 바뀌고서 금방 처리를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등기를 내서 그리고 외형도 가능하면은 예산이 적게드는 범위내에서 꾸몄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판넬이 1년만 지나면 철판넬이기 때문에 금방 보기 흉하게 되거든요.
창고로 쓰시더라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옥상가꾸기 추진계획에 맞춰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기 흉한게, 더군다나 청사 옥상에 올려놓으면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랬는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장님이 바뀌고서 금방 처리를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등기를 내서 그리고 외형도 가능하면은 예산이 적게드는 범위내에서 꾸몄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판넬이 1년만 지나면 철판넬이기 때문에 금방 보기 흉하게 되거든요.
창고로 쓰시더라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옥상가꾸기 추진계획에 맞춰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말씀하신대로 창고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하겠고 횡성읍도 계속해서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3페이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매주 5일간 2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에 5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월, 수, 금요일은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화, 목요일은 부녀회장들이 근무를 하개 되겠고 농번기에는 농업인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농업인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활동내용은 군정 및 종합민원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하는 과정을 보시게 했고 민원처리실태를 관찰을 하고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 지역현지답사와 각종 인허가결재서류를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종합민원실내에 별도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128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자체평가를 한 결과 지역 주민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위촉해서 주민이 민원행정의 고충을 이해하고 편협하게 생각해 오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매주 5일간 2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에 5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월, 수, 금요일은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화, 목요일은 부녀회장들이 근무를 하개 되겠고 농번기에는 농업인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농업인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활동내용은 군정 및 종합민원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하는 과정을 보시게 했고 민원처리실태를 관찰을 하고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 지역현지답사와 각종 인허가결재서류를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종합민원실내에 별도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128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자체평가를 한 결과 지역 주민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위촉해서 주민이 민원행정의 고충을 이해하고 편협하게 생각해 오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단점은 바쁘신 때에 나오셔서 본인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바쁘시다고 오전도 근무를 못하시고 위촉장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점은 개선점으로 사전에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해서 날짜가 본인의 스케줄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바꿔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게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운영하는 결과에 대한 단점…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운영하는 결과에 대한 단점…
저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 동네의 현안사항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날은 관계실·과·소도 다 방문할 수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다 만나셔가지고 그 현안이 다 해결되니까 우선 동네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 동네의 현안사항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날은 관계실·과·소도 다 방문할 수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다 만나셔가지고 그 현안이 다 해결되니까 우선 동네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원용식 위원 이게 끝나고 군수도 만나고 부군수도 만나서 면담하고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만나는데 그자리에서 사업같은거 요구해서 약속하고 그러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글쎄, 약속이라기보다 건의는 저희가 서면으로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나 그런거는 저는…
그런데 그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나 그런거는 저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본인이 일지 쓴데다 다 기록을 해서 결재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게 원래는 금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리에 유력한 남녀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홍보 차원에서 행정업무인식도 공개차원에서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오히려 선심성으로 활용하는 적은 없는지…
사업을 요구하면은 “당신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떤 사업 해 줄테니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되고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오히려 선심성으로 활용하는 적은 없는지…
사업을 요구하면은 “당신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떤 사업 해 줄테니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되고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글쎄, 제가 옆에서 대화하실 때 같이 있고 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약속하시거나 그럴 여력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약속하는거를 직접 듣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가 몇군데 듣기에는 이장들한테 그런 약속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알고싶어서 요구했던 겁니다.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가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가 되는건지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실장님의 설명 내용을 보면은 주로 잘되는 것으로, 잘못된 단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1일 민원실장이다”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알고싶어서 요구했던 겁니다.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가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가 되는건지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실장님의 설명 내용을 보면은 주로 잘되는 것으로, 잘못된 단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1일 민원실장이다”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종합실장제가 작년도보다 100% 더 활용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선거에 이용되는게 아니냐 하는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촌동네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모셔다가 군수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씩 들고 식사 한그릇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은 결국은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하는 염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욱이 많은 숫자를 늘린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나오는데 그러리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나오는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만 나왔는데 또 보이지 않게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가서 몇 시간 있다가 가고, 하루종일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와서 부군수님하고 밥이나 한그릇 먹고 돌아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거의가 조금 연세가 들고 촌에서 부녀회장님 이런 쪽으로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군정에 협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회단체의 비판적인, 견제하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연령층도 보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층들로도 이런 경험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무조건 나이든 사람들은 갔다 오면은 전부 무조건 “좋다 좋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젊은 세대들을 거기 명예실장으로 갖다 놨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령층도 조금 젊은 층도 위촉하고 환경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기타의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건전한 비판세력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서 같이 끌고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바꾸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삼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종합실장제가 작년도보다 100% 더 활용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선거에 이용되는게 아니냐 하는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촌동네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모셔다가 군수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씩 들고 식사 한그릇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은 결국은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하는 염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욱이 많은 숫자를 늘린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나오는데 그러리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나오는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만 나왔는데 또 보이지 않게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가서 몇 시간 있다가 가고, 하루종일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와서 부군수님하고 밥이나 한그릇 먹고 돌아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거의가 조금 연세가 들고 촌에서 부녀회장님 이런 쪽으로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군정에 협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회단체의 비판적인, 견제하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연령층도 보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층들로도 이런 경험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무조건 나이든 사람들은 갔다 오면은 전부 무조건 “좋다 좋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젊은 세대들을 거기 명예실장으로 갖다 놨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령층도 조금 젊은 층도 위촉하고 환경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기타의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건전한 비판세력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서 같이 끌고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바꾸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분들 위주보다는 소외계층, 젊은 분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단체를 많이 위촉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선거에 이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택지조성목적 다세대용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사항입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97년도에 13건 87,111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주택계획이 112동에 현재 분양이 30동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3건 68,156평방미터, 계획동수가 91동에 29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1건 6,7656평방미터에 65동 계획에 40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0건 43,597평방미터, 46동 계획에 36동이 분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1건 37,809평방에 36동 계획에 32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계 58건 304,329평방미터, 350동 계획에 163동이 분양이 돼서 47%가 분양이 됐습니다.
허가조건 미이행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조성완료가 47건, 주택신축이 15건에 46동, 공사중이 5건, 허가취소가 6건,그렇습니다.
준공여부입니다.
복구준공 완료된 것이 37건, 복구준공 미이행된 것이 2건, 복구승인이 된 것이 2건, 허가기간내가 10건,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97년도에 13건 87,111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주택계획이 112동에 현재 분양이 30동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3건 68,156평방미터, 계획동수가 91동에 29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1건 6,7656평방미터에 65동 계획에 40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0건 43,597평방미터, 46동 계획에 36동이 분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1건 37,809평방에 36동 계획에 32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계 58건 304,329평방미터, 350동 계획에 163동이 분양이 돼서 47%가 분양이 됐습니다.
허가조건 미이행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조성완료가 47건, 주택신축이 15건에 46동, 공사중이 5건, 허가취소가 6건,그렇습니다.
준공여부입니다.
복구준공 완료된 것이 37건, 복구준공 미이행된 것이 2건, 복구승인이 된 것이 2건, 허가기간내가 10건,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99년 이후 횡성댐 주변지역 농지전용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답변에 보면은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 부분 산림형질 변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99년 이후 횡성댐 주변지역 농지전용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답변에 보면은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 부분 산림형질 변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횡성댐 주변농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99년도 이후.
그런데 ’99년도 이후는 없기 때문에 ’97년도부터 ’98년도 것을 별도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횡성댐 주변농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99년도 이후.
그런데 ’99년도 이후는 없기 때문에 ’97년도부터 ’98년도 것을 별도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1만평방까지는 2년, 3만평방까지는 3년.대개 그 이상은 없습니다.
3만평방미터 이하로 들어옵니다.
1만평방까지는 2년, 3만평방까지는 3년.대개 그 이상은 없습니다.
3만평방미터 이하로 들어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복구준공이 되면은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산림법상.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적부서로 넘어가니까 어떤 규제는 단속을 했습니다.
산림법상.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적부서로 넘어가니까 어떤 규제는 단속을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일반 농지로 전용을 했을 경우 형질변경신청후 1년안에 착공을 안 할시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이 가도 상관없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형질변경을 예를 들어서 3만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지난해에 일제 조사를 해서 27건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건데 그 중에 완공된게 15건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기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기초만 해 놓고 그냥 놔주고 있는 것이 12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기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기초만 해 놓고 그냥 놔주고 있는 것이 12건이 되거든요.
○조창호 위원 이게 택지인 경우에도 착공을 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놔두어도 상관없다, 착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런데 지금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12건이.
12건이.
○조창호 위원 그것을 뭘 보고 착공을 했다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기초를 콘크리를 쳐놨습니다.
○조창호 위원 기초 콘크리를 쳐놓으면 착공으로 본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조창호 위원 화전리 댐주변 지역이 다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제가 둘러본 것은 다 그렇고, 산림은 지금 두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농지하고 산림이 복합이 되는데 산림은 복구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에서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지로 변경을 해 놓고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은 모양인데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은 모양인데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택지허가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11동, 10동, 7동 이런 식으로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건이 다 붙어요?
그러면 여기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건이 다 붙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붙습니다.
○조창호 위원 거기 이상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별도로 주택을 신축할때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착공이 되면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냥 내버려두고…
오히려 사태가 나고 오염이 되고,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짓게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시키던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98년도에도 허가가 난게 있네요?
갑천면 포동리, 이것도 방송에도 나고 그랬던거 아니에요?
다리건너가기전에 우측에 있는거.
이찬섭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몇 년까지 가능한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냥 내버려두고…
오히려 사태가 나고 오염이 되고,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짓게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시키던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98년도에도 허가가 난게 있네요?
갑천면 포동리, 이것도 방송에도 나고 그랬던거 아니에요?
다리건너가기전에 우측에 있는거.
이찬섭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몇 년까지 가능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이건 산림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나면 피해방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낸대로 복구계획승인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복구승인을 해 주면 복구를 해서 준공이 되는건데 현재 복구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나면 피해방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낸대로 복구계획승인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복구승인을 해 주면 복구를 해서 준공이 되는건데 현재 복구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방송에도 나고 그랬는데 비만오면 사태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에 한번씩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잠깐 하다가 말고 지금도 도로를 한 반쯤 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한 반쯤 했더라구요.
또 한달 있으면 조금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빨리 해서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없도록 하던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에 한번씩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잠깐 하다가 말고 지금도 도로를 한 반쯤 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한 반쯤 했더라구요.
또 한달 있으면 조금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빨리 해서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없도록 하던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고드린 것을 보면은 ’97년, ’98년은 지금 분양이나 복구준공 된 것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2000년, 2001년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되지 않았는데…
먼저 간략히 보고드린 것을 보면은 ’97년, ’98년은 지금 분양이나 복구준공 된 것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2000년, 2001년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되지 않았는데…
○조창호 위원 10개인데 10개 다 미분양인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97년, ’98년 것이 특히 안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그 꼭대기에다 제가 보기에는 집 지을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에요.
하여튼 본인은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한 것으로 보고 한번 이것을 나가 보시고서…
하여튼 본인은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한 것으로 보고 한번 이것을 나가 보시고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정말로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 역시 같은건데 ‘농지전용허가사항 해 놓고서 현재까지 어떤 허가조건 미이행 조치된 사항이 있는가’ 라는 것인데 7건중에 전용면적은 1,6705평방입니다.
조치가 안된 사항은 없고, 완공된 것이 2건,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택지조성 역시 같은건데 ‘농지전용허가사항 해 놓고서 현재까지 어떤 허가조건 미이행 조치된 사항이 있는가’ 라는 것인데 7건중에 전용면적은 1,6705평방입니다.
조치가 안된 사항은 없고, 완공된 것이 2건,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물론 오폐수시설을 철저를 기해 가지고 100% 정화를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여기 바로 저수지 뒤에 가까운 곳은 4-5미터, 그리고 이 뒤에 박경옥씨가 허가낸 지역이 이 뒤에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산림지역이거든요.
전으로 되어 있어도.
용지전용검토보고서에 봐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인 농지 해당 없음’
여기도 사실은 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특이사항에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준농림지역으로 자포교리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오폐수 발생시 민원소지가 있다’ 이렇게 특이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을 보셨겠죠?
정화된 폐수를 어디로 뺍니까?
여기 바로 저수지 뒤에 가까운 곳은 4-5미터, 그리고 이 뒤에 박경옥씨가 허가낸 지역이 이 뒤에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산림지역이거든요.
전으로 되어 있어도.
용지전용검토보고서에 봐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인 농지 해당 없음’
여기도 사실은 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특이사항에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준농림지역으로 자포교리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오폐수 발생시 민원소지가 있다’ 이렇게 특이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을 보셨겠죠?
정화된 폐수를 어디로 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9동을 짓는데 일반정화조는 두군데를 묻고, 그 다음에 공동오수처리설치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관로를 묻어서 저수지 뚝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저수지 뚝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박명서 위원 저수지 밖이라는 것은 이 저수지로 말하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뚝을 넘기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밑으로 내려 오지 않고 위쪽으로 뺀다고 하던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수지 뚝을 넘깁니다.
○박명서 위원 저수지 밑에, 하류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자포저수지로는 유입이 되지 않는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120인용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동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밑으로 뺀다는 거죠?
120인용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동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밑으로 뺀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2차 정화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현지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수지 바로 뒤에다 전원택지를 짓는데 허가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고, 박경옥씨가 허가낸 지역은 사실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수지 바로 뒤에다 전원택지를 짓는데 허가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고, 박경옥씨가 허가낸 지역은 사실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허가낸 지역은 나무는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농경지 상태입니다.
농경지 상태입니다.
○박명서 위원 산 중턱에 붙어 있는 것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것은 아직 착공을 채…
○박명서 위원 거기도 건물을 짓더라구요.
거기는 제가 현지를 직접 가서 멀리서만 보고 집짓는 현장을 안가보고 150미터 저수지 이쪽 뚝에서 봤는데 거기는 농경지가 아니고 산이던데요?
주민들이 말하기를 나무를 많이 베었다 이거에요.
현지 출장복명하신 분이 자세히 모르세요?
거기는 제가 현지를 직접 가서 멀리서만 보고 집짓는 현장을 안가보고 150미터 저수지 이쪽 뚝에서 봤는데 거기는 농경지가 아니고 산이던데요?
주민들이 말하기를 나무를 많이 베었다 이거에요.
현지 출장복명하신 분이 자세히 모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사실상 농지로다…
○박명서 위원 이것은 한번 오폐수처리시설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포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 봄에도 우리 갈수기때 그 물을 빼서 둔내면 시장 둔방지역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포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 봄에도 우리 갈수기때 그 물을 빼서 둔내면 시장 둔방지역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한게 많이 있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소방대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미분양 된 것을 분양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한게 많이 있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소방대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미분양 된 것을 분양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래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좀더 허가면적을 1만평방, 2만평방 할 수 있는 것을 한사람이 1천평방 정도로 해 주어야 겠다, 그 다음에 복구준공만 되면 산림에서 떠나서 대지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목적사업이 거의 다 된 다음에 대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97년도, ’98년도 허가낸 것은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2000년도, 2001년도는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작고, 또 실질적으로 살 사람들이 구성된 다음에 택지를 조성해서 그런지 분양실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바꿔서라도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산사태 염려가 있고, 보기 흉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경관 좋은데만 사 가지고 밀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도 역행되고, 또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미분양된 택지가 그냥 방치된게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에 이 동네는 뭔가 살기가 나쁜 이미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상위법에 그러지 않아도 요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풀어주는데 법에 위배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산림법이라든지, 횡성군 특수사항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바꿔서라도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산사태 염려가 있고, 보기 흉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경관 좋은데만 사 가지고 밀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도 역행되고, 또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미분양된 택지가 그냥 방치된게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에 이 동네는 뭔가 살기가 나쁜 이미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상위법에 그러지 않아도 요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풀어주는데 법에 위배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산림법이라든지, 횡성군 특수사항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산림훼손 허가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62건 96,172평방이 허가되어 있고, 2001년도에 52건, 85,613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2-35페이지 2000년도에 8건, 23,582평방, 2001년도에 2건 4,520평방,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62건 96,172평방이 허가되어 있고, 2001년도에 52건, 85,613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2-35페이지 2000년도에 8건, 23,582평방, 2001년도에 2건 4,520평방,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것도 거의 아까 산림형질변경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무조건 인구유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남발해준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다 외지사람이 우리군에 들어오기 보다는 싼 땅, 5천원, 1만원짜리 땅을 사서 그냥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도 갖추지 않고 경치가 좋아서 막상 집을 지을려고 보면 택지가 한 10만원 이래서 싼 것 같아도 상수도도 안되어 있지, 하수도도 안되어 있지 하니까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에도...
거기가 1년에 3만평정도씩 산림형질변경, 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만평 정도의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행정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에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빈집민 잔뜩 있으니…
그것도 거의 아까 산림형질변경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무조건 인구유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남발해준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다 외지사람이 우리군에 들어오기 보다는 싼 땅, 5천원, 1만원짜리 땅을 사서 그냥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도 갖추지 않고 경치가 좋아서 막상 집을 지을려고 보면 택지가 한 10만원 이래서 싼 것 같아도 상수도도 안되어 있지, 하수도도 안되어 있지 하니까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에도...
거기가 1년에 3만평정도씩 산림형질변경, 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만평 정도의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행정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에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빈집민 잔뜩 있으니…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분석을 해 보았는데 허가건수가 275건 중에 157건이 준공이 되었는데 전입한 세대가 46세대이고, 111세대가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만나서 권유도 해 보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법령도 상위에 보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다가 안되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만나서 권유도 해 보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법령도 상위에 보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다가 안되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주천강변 3개소 택지분양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얘기된 산림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부분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도 지금 3곳이 허가를 내서 준공까지 다 된 상태인데 분양은 일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을 할 준비나 이런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미분양 택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미분양 택지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시책이 들어오면은 가능한 미분양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한다든가, 그것도 저것도 안되고 꼭 허가를 내야 되겠다면은 소신있는 행정을 우리 횡성군을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는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허가 내주는 것을 자제해 주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허가 들어온 사항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줬죠, 지금까지는?
주천강변 3개소 택지분양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얘기된 산림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부분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도 지금 3곳이 허가를 내서 준공까지 다 된 상태인데 분양은 일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을 할 준비나 이런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미분양 택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미분양 택지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시책이 들어오면은 가능한 미분양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한다든가, 그것도 저것도 안되고 꼭 허가를 내야 되겠다면은 소신있는 행정을 우리 횡성군을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는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허가 내주는 것을 자제해 주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허가 들어온 사항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줬죠, 지금까지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대표적인 예로 오원 전재계곡에 지금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난해에도 불허처분을 했더니 다시 또 들어와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시면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지역을 꼭 보존을 한다든지, 저는 사실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대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너무 택지가 방대하게 조성이 되다보니까 횡성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허가가 남발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시면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지역을 꼭 보존을 한다든지, 저는 사실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대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너무 택지가 방대하게 조성이 되다보니까 횡성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허가가 남발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