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1일 (금) 오전 09시3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09시30분 개의)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법이 좀 완화되면서 오는 부분인데요 85쪽 우측 하단에 보면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에는 한 차례만’ 이랬는데 이 ‘한 차례만 이라는 것을 우리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에요? 아니면 일반으로 보면 ‘한 번, 연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한 차례만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해가 안가서…
86쪽에 보면은 신설된 조항인데요 17조 5호서부터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 그래가지고 7호까지 가면 공동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과 천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법적 절차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떤 화재나 재난이 계속 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해서 합법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양성화 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찾아 봐야죠.
조례를 개정하던지 적법하게 처리를 하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요즘 밖에서 들리는 민원실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건축민원 쪽에 민원들이 좋게 평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분야도 친절한 민원실,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라에 도로의 지정(안 제24조)에 도로범위를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유사한 제방도로, 지금 포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과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현지확인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건지…
2012년도에 제때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되는 하천 및 구거’는 현재 하고 있고요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없는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포장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외에 저희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사실상 여기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농로, 임도, 하지만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범주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로고 시를 하려는 하는 겁니다.
내 땅이 얼마만큼 들어갔던 그거와 관계 없이 도로가 되다보면 자기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절차는 있나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잘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논란의 대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귀농을 하시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관계없이 토지의 경계만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막상 와보니 내 땅이 10평이든 5평이든 2평이든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도로를 막아요
이거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하면서 건축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기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너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위원회로써 기한이, 위원회 임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2년에 한 차례 더 연임해서 4년으로 하는 것도 전에 있던 조례안대로 하면은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관계법령에는 3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까지도 무방은 한데 어떤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원 활동으로 보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생각은 같이 하시나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단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01페이지에 제14조 3항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랬는데 위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같은 경우이고, 임명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 2, 3 거기에 보면 마지막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밖에’가 민간인하고 또 관련부서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 조례상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래서 도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식으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16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산부 고시가 새로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안, 상부 조례안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군도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9페이지 비용추계서 금액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기업유치를 하러 횡성에 와서 군비, 도비, 다 저거하는 부분에서 와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지역경제가 잘 살아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실 되었다 이겁니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은 지원이 되었잖아요.
물론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3년 이내에 어떤 특정한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3년이 안되어 가지고 기업이 안 되어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및 취소 환수관련 동 조례에 21조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한 내에 목적수행 이전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게 망해 버려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되면…
그래서 그전에 법적 소송까지 가가지고 재산 추적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었고 조건도 까다로워줬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평가를 거쳐서 거기에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도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받아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포상금 조례를 통해서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 성과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새로 전부개정조례안도 새로 부각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투자촉진과 우리지역의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실 일정액을 내년도 예산부터…
그래서 이것은 성과금을 만약 지급하게 되면 그냥 바로 유치해 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해서 그 사업계획서상에 목적을 수행을 평가를 해서 만일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와서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100억 투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100억 대비해서 % 적용해서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신규로 다시 투자 설비하는 것에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또 고용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을 기존인원 이상을 하면은 고용 대비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또 경영안정을 위한 그런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가 우리 횡성군의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2014년 7월 17일자인가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0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3항에 문구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은’ 이에요.
‘위원은’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는 임명’이 삭제되는 것이 조례법안상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1호, 2호 내용을 보면은 다 사회인들이에요.
사회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사회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직 공무원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임명 또는’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부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2명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올 경우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사회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또는 이 들어가서 하나가 더 붙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들어갈 일은 없는 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 조례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군 조례에는 위원에 대한 것을 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있어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추계결과 내용을 보면 수도권이전이 1개 업체이고,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 신증설이 1개 업체이고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매년 50억에서 60억에 가까운 돈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5차년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약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실있는 기업들이 유치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심도 있게 잘 일을 처리하시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이로 인해서 횡성군에 정말 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기업유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정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제5조에 보면 군수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쭉 나가는데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인데 이것은 관내에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상시 고용인원을 뜻하는 겁니까?
그래서 1년 평가를 하면 그게 상시고용 했던 인원…
또 이 마지노선에 걸리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은 세제감면부분인데 우리가 주민한테 부과를 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제감면도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조례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을 선정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다 이거죠.
물론 상위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도 있지만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에 보면 ‘중.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어요.
물론 5%를 추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규칙에다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묵계리 탄약고단지 지원이 된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원규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일정부분은 규칙에 담아야 할 부분을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사용을 하되 규칙부분에서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례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횡성군에 기업을 촉진시키고 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조례상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규칙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쪽으로 담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오셨지만 일은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지원 해준 부분도 어려운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하게 기업유치 내지는 현재가동 중인 기업들의 지원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조례안 협의중>
(10시53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선도농업을 지시하시는 송석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율과 상환거치 연장인데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횡성군에 농업안정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통장예치금이 29억5,700만원이고요 융자 나간 게 6억4,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농업안정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 타 은행 이런 데 다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이면서 실지 농업인들에게 가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금액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이 개인이 안 되는 것 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농협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횡성군에 준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어떤 제지가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 하셔서 더 열어주라는 얘기죠.
기금은 세워놓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쓰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안쓰러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3천이고 단체가 5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시설자금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제지를 해서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거치기간을 운영자금 1년거치 2년을 시설자금과 같이 2년거치 3년으로 조정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신청이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다보면은 실제 기존의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는 1.5%에서 더 내리면 농민들한테는 좋겠지만 기금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2006년도부터 융자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간 게 122명에 22억7,2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이 통장에 예치가 29억5,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은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갚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그래서 지금에서 늦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내지 유지를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제정되어있는 시.군이 있나요?
타 시.군은.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요, 춘천시도 보면은 조례 제정을 언제 했는가 하면 강원도 폐지 조례가 되기 이전에 2008년 5월 30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춘천시도 어떤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개정안이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춘천시도 그 조례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례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조례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이 가능하겠나요, 실현 가능성이 어떤지요?
다만 이중에서 수리계가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큰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서 내지는 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감고라고 해서 보에 해당된 분들이 모여서 보감고를 정해 놓고 나름대로 매년에 한 번씩 보를 치고 내지는 수로정비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예전에 보감고가 하던 일을 본인들이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조례로 수리계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논들이 거의 다 밭으로다 많이 대체작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에 우리 3조 기반시설의 관리 2항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제9조 경비의 부과에 보면 한도액이 제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안보여요.
한도액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다 이렇게 비용을 지원을 할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2항에 2호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 여기 뒤에 보면은 제11조 보조신청에 보면 장비임차료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만 인정을 또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배수로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장비가 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요.
이런 곳은 수로위에 차량이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약 4-5미터 폭을 덮어 놓은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거의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는 장비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만 경미한 부분,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자그마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며칠 소요되는 일이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항이지 수리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가는 부분은 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임차료에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 놓고 이 부분에 장비가 필요해서 들어가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지역은 오전 작업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하루 일로다 해서 묶어서 일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돼요.
요구해도 안돼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조례를 잘 만들고 있는 것인데 과연 비용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가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물을 대는데 퇴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당장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당연히 지원해서 장비 아니라 그 이상도 당연히 해야죠.
시골에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령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장비들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다 손으로 삽으로 파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 요구를 하고 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그것까지 어떻게 해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은 상반되게 얘기를 하시면 이 조례의 의미가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로를 쳐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계 조례안을 만들면서 잘 되어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것은 해결책으로 다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우리 수리계 쪽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그 어떤 형평성 논란도 대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규칙에다 담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11조 보조신청에 있어서 1항 2호에 보면 장비임차료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하루 사용하면 50만원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서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겁니까?
들어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뭐를 지불할 것이냐, 주가 대부분 보면 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의 소요되는 전기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바로는 주가 이루어지고, 기타 복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없고 주가 집행한 것을 보면은 전기사용료다 이렇게…
이 부분에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면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우리 수리계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그래서 매년 결산도 하고 수시로 모여서 영농 전에는 협의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이용이나 관리면에서 비협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몽리자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대개 재원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관계가 문제가 되고 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봤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리된 그러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늦게 제정이 되었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되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여러 분야도 많지만 기초적인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9조를 보면 경비의 부과가 있고요, 제11조 보조신청에 수리계는 제8조에 따라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및 정비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영수증, 입금확인서 하고 첨부한 경우 인정 이것이 계속 6호까지 되어 있어요.
첨부한 경우 인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 그냥 각 호의 증빙서류 및 정비사진을 첨부한 경우 하면 다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면 거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그냥 빼고 보조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부족분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고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는 회의록 사본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여기서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금액을 결정한 회의록 사본 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전기료라든지 일부 장비임차 이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조례안 협의중>
(12시17분 기록개시)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11조제1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중 첨부한 경우 인정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중 회의록 사본 제출시만 인정을 인건비 결정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원 입소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많은 관계로 발언대가 아닌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관련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65조 제3항 및 제4항에 3항에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이내에 증감이 되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경사도가 높다 치더라도 군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산지관리법 내용을 따르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서 나와 있는데도 다소 일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방제 전문가들도 있고 다 같이 관계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사전심의를 다 통과해야 돼서…
그런데 혹시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답사를 하고 현지 다해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랬을 경우에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농림과 해양 쪽이 틀리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었는지?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관련규정이…
192페이지 지금 현재 보니까 규제완화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제4항에 보면 열람기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현행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게시판을 해가지고 군홈페이지를 삭제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에서 또 군 홈페이지를 서술하면 이중서술이라서 조례 정리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 같아 이중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228페이지 제4조3항에 보면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에서 3항에 보면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고 보지만 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형성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 어떤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저촉부분에 대해서 처분관계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나 경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고사항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조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안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위원 구성체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성체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거에 대한 자문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조율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제11조에 보면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3호까지 있는데요, 3호만 정하고 대개 이런 것을 정할 때 보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이 세 항목 외에도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 세 가지 외에도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규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물론 조례에 담았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시행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각 조에서 보면 그 밖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이 포상금 문제인데요, 지금 다른 조례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포상금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민선에 와서 포상금이 유독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포상금 문제를 넣어야 되는지, 저는 포상금 지급관계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239페이지 제27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인데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풀제 개념으로다 이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인력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에 대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그 위원들중에서 참여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력에 대한 것을 풀로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력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정 인원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가 보통 200명 가까이 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최소한 규정하는 것이 20여명정도 되는데 특별히 좀 많아서 그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택시다 보니까 그 이용도가 너무 활성화 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버스와 택시는 경쟁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군 재정상태도 고려가 돼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1,200이니까 8,800원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버스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버스가 운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희망택시를 넣으면은 농어촌버스가 재정상태가 더 열악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횡성군민 전체를 택시고 다 실어 나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3개 지역 외에 범위를 더 추가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더 해봐야 되고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너무 자유롭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역만 해도 예산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용시간대를 제한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등굣길 같은 경우에 한 사람씩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예들 들어서 마을회관 앞에서 모여서 몇 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하면서 모든 택시에 풀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둔내에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3대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택시가 6대, 총 9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중에서 희망택시를 지원한 택시업자가 총 다섯분입니다.
그리고 안흥은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횡성에서 택시들이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일종의 희망택시 일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이거는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희망택시들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업자모집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택시만 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버스를 몇 번씩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호 하고 5호를 보면은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이것이 택시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서 동떨어진 먼 분야에 대한 지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를 예로 들자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운영을 직접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차량정비까지 혼자서 다 하시고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택시업계가 상당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승용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택시이용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경영악화에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그 동안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조례라는 부분에 열거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다른 관계활동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각 호를 달아서 열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7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7항에서 다 소화가 될 것 같다 이거죠.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가 있는데 기부행위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만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호만 가지고 한다면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3호, 5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택시개인업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주로 여기 시설들은 택시내부에 장착되는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업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콜택시 비용, 여기서 택시호출시스템이라고 해놨는데 콜 비용을 우리 승객들이 콜을 부르면 콜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콜 비용을 재정지원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은 콜 비용을 내지 않고 택시업자들은 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니까 이용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감차를 몇 대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법적인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차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저희들이 고시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올라가서 설명을 마치고 최종승인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택시가 9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택시가 44대이고 개인택시가 49대인데 택시감차 연구용역결과가 55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5정도가 감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택시가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19대를 5년 동안 감차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시를 하면서 제한됩니다.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재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정된 사항대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서조항에 붙어있는 것이 지역에 대한 역차별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주를 나가게 되면 여기서 원주가 터미널까지 21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조례대로 요금계산을 하면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외버스요금이 2,100원입니다.
그러면 4,200원이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서원까지 21킬로 됩니다.
그러면 관내는 시외버스요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적용해서 한다 하면은 6,800원 나옵니다. 그리고 관내이용자가 오히려 관외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21킬로를 운행했을 때 2,6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외버스요금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거리요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동일한 요금계산체계 하에서 합리적인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시외버스요금을 계산하다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도 버스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구동도 갈 수 있고 우산동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거리요금체계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시외버스요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자금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조례안 협의중>
(16시03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4조2항 중 ‘포상금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8조 5호 중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