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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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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회의)
  2.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시행정과와 읍.면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겠으며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과.소 보고가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제3회 추경에서 28억1,611만7천원이 증액된 480억3,5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시책설명회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잔액 330만7,7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도 잔액 94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군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추진에 사무관리비도 역시 잔액으로 5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포괄보조사업과 신청 관련된 기획실용역비도 용역잔액 290만원 감액했습니다.
20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교육참가와 관계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세입세출예산서 발간과 관련해서 도 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으며 풀급양비도 잔액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풀여비에서도 2천만원과 공무원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 공무원해외여비 7천만원 등 총 여비에서 1억9천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사용잔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9쪽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사무국 인건비로 2,799만7천원을 감액했으며 문화예술회관의 근로자보수비에서 관리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를 6,480만원, 전문인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기타 인건비에 대해서 명절휴가비와 4대보험료를 881만7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제설삽날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주요군부대에 대한 관광지홍보 액자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도 608만7천원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감액되고 정리된 예산을 31억6,025만3천원을 증액한 88억1,2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237쪽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전체예산 7,300만원을 감액한 184억4,377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 가로등전기요금 부족액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2억1천만원을 도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화물유가보조금은 2억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에 우천면은 복사기수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1,881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01쪽 안흥면을 보고 드립니다.
안흥면도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주민공청회참석자 실비보상을 100만원 감액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00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청사관리인건비로 95만원을 연차수당 소급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갑천면입니다.
305쪽 월액여비로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일면입니다.
309쪽 계절꽃식재 화단조성 인건비 250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저소득가구지원 김장담그기 김장통구입 예산으로 2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간담회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했고 시간외근수수당도 사용잔액 99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서원면입니다.
313쪽입니다. 서원면 역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23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317쪽 입니다.
강림면도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했고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절꽃식재 등에 인건비 350만5천원을 감액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2,227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700만8천원을 감액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에 240만원, 특사경.번호판영치프로그램유비지로 60만원,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에 200만4천원, 유지보수비로 200난4천원 등 총 예비비 700만8천원을 감액해서 일반공공운영비로 700만8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결과를 짚어보면 일반회계도 전체적인 추경예산 예비비 증가폭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러나 증가폭이 50%를 상회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매년 3회 추경 때 되면 나타나는 부분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명시이월사업도 상당히 건수는 늘어나고 예산액은 줄어들고 하는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당초예산부터 1, 2, 3회 추경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50%이상 증액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비비가 증액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의욕이 넘쳐서 각종 예산들을 사업을 요구했다가 그것을 연말이 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부득이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서 행사를 못하고 한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3회 추경에 31억이 늘어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각 실과나 읍.면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기대치만큼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이 다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줄어든 이유는 통상은 12월달에 들어서면 공사를 일정기온이 떨어질 때까지는 사업을 계속했는데 통상적으로 11월말까지 군수님께서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염려하고 ‘왜 하필이면 이 겨울철에 공사를 하느냐’ 혹시라도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상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군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중단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다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예산편성과정서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기획실 것을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전승보전 쪽에서 3개 사업이 있었고 관광수요창출에서 1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9월22일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다 섰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횡성향교 내삼문마당보수정비도 설계용역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승모도자연구원 오수처리시설방수처리에 있어서도 500만원의 예산을 역시 2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사업대상지 사업내용협의가 지연되면서 원인행위 자체를 이것도 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향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22일날 예산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한이 있어서 아직까지 용역을 마치지 못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송모도자연구원에 대한 것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장승모도자연구원은 충분히 기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이 방법을 할까, 저 방법을 할까 계속 당사자께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이 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한, 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예 사업을 종료해서 편성목을 바꿔버리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거기에 천장이 방수가 안돼서 그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이 분이 그 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니까 한 1주일이면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인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500만원짜리 사업인데 협의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 내삼문마당보수정비도 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이달 말에 용역이 마무리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용역이 1월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돼야만 돈이 나가는 거라 아직못 했고요 그거는 용역 끝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김인덕 위원   이게 2회 추경이 9월경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 쪽에 있어서는 용역기간을 거의 6개월 잡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리고 문화재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일반 토목건축하고는 달라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길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2회 추경보다는 더 당겨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업을 세워서 그 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사업이 저희 군비사업이면은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내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맨 밑에 관광수요창출에 대해서 역시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내용인데 이게 정부공모사업응모대비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당초예산 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감성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다가 기재부에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과정에서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용역도 진행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4천만원 짜리인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니,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아, 용역비만 세웠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에 섰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이쪽에 한우축제장 쪽에만 했다가 이것을 저 아래 문화체육공원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문광부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2회 추경에 사업을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검토한 내용이 되는데 워낭하고 손수건 만드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명시이월 내용도 그렇고 세부사업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도시행정과, 읍.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241쪽에 기업유치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억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입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공공근로 재료비 100만원, 공공근로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국비, 도비, 군비 중에 군비 2억4,13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력지원에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마을기업 활성화 촉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에서 세입과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인해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당초 38억7천만원에서 20억원이 늘어난 58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국비 추가배정 20억원에 대한 시설비 증액 편성으로 인해서 국비 5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억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우리군의 분담금 요인이 예산 대비해서 납부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분담액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혹시 기업체들에게 우리가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도에다 저조하게 낼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떤 정책 금융지원을 못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것이 군비만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국비, 도비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중에서 군비 인건비 중에서 지금 2억4,1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참여자 예상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줄었고, 또 연장사업 같은 것도 지금 추진이 불가해서 그 감액된 부분만큼 우리 군비에서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단순업무 성격인 것에는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한테는 참 여러 가지 부탁이 그전에는 많이 오던데 요즘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공공근로사업이 조건이 65세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상반기에 180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선발된 인원은 114명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18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선발은 12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만큼 줄었죠.
김은숙 위원   65세 이상 하고 65세미만으로 볼 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65세가 같은 경우 하반기를 보면 78명이 되었고요, 65세 이상이 46명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65세 미만들이 많이 신청을 덜했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기준에 부적합해서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떠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좀 많이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비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선택된 공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와 앞으로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사업량으로 따지면 지금 같은 경우 거의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1단계 인가낸 톤 자체가 지금 우리가 거기가 총 4,600톤 계획인데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300톤정도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상으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속도를 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중반기에 완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군에서 해당 전문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하수종말처리장처럼 위탁운영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지 내에는 공근에 있는 농공단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전부 위탁업체는 다른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요.
장신상 위원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늘어날텐데.
농공단지도 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부분에서 공근농공단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입주기업이 일정이상에 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거기도 바로 위탁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장신상 위원   기업마다 개별 폐수가 나오는 데는 자체처리장이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공근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하고…
장신상 위원   면별로 처리장이 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면별 그런게 아니고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내에 있는 기업들이 폐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체처리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처리장으로 가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량이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1차 자체처리를 해서 전체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되고요, 일반기업들은 바로 전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을 시킵니다.
장신상 위원   용량 미만이면 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용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전체 기준은 세밀하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공근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F&B같은 경우가 지금 자체 1차 처리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2차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량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할 때에는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못 선택이 되었을 때는 또 어려움을 겪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횡성같은 경우에 우천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처리시설같은 것은 통합시스템이 잘 안되나요?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일반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 처리장이 그 처리배출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운영분야 쪽에서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일반하수처리장 부분하고 우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부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아직 검토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이나 인력이나 재정문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우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연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운영비 산출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신상 위원   공근도 있고 하니까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증받은 기술진에 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저희가 공근농공단지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운영하게 될 경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상의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를 만드실 때 추가되는 예산만 만드셨는데 삭감되는 내용도 규모이상은 넣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사업이 사유로 보면 5천만원의 예산이 3,500만원이 이월되어서 가고 1억5천의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되고, 5,760만원이 원인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5,760만원은 겨울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제설작업…
김인덕 위원   시기가 언제쯤이면 이게 지급이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큰 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급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말까지…
김인덕 위원   2월말까지 사용금액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두 번째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유관기관협의 강원도 환경청 협의지연으로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금년도…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올 1년내 그 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은 특별한… 지금 사유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금년도 2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강원도하고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중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추경에 섰고요, 그리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건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관과 기관끼리의 협의인데 그렇게 협의가 잘 안되나요?
어떤 개인하고 기관하고의 협의도 아니고 기관대 기관끼리의 협의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작 시점이 연초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반기 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 세웠다가 삭감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금년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그 법령개정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고,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기획감사실의 총괄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불용액 처리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비비로 그냥 가는 길 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사업예산은 어떤 기간이 짧아서 원인행위 자체도 할 수 없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지 기간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을 시켜놔 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7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 1억5천이라는 예산은 사장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구단위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전체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간이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을 사실 9월달에 2회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아예 당초예산에다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우지 말고 어차피 법 개정이 7월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워서는 기간이 짧아서 사업추진은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미완료 이게 15년 9월 가야 용역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아둔 것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농공단지가 준공된 후에 7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동안 조사를 사계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9월까지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년 기간동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우천 산업단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일반, 특별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총 기정대비 4,899만9천원이 감소된 237억7,2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에서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로지원사업에 3,20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기타보상금에 4,13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밭농업직접지불금에 6억2,29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내시가 당초부터 많이 된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3억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2,86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FTA로 인해서 신규된 사업인데 3억2,598만9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수수.고구마가 되겠습니다.
3개 품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재배된 사업을 금년도에 대상자로 FTA피해보전직불제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자는 헥터당 127만814원이고, 수수는 12만7,474원, 고구마는 8,570원이 되겠습니다.
헥터당.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7,6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기자가 발생해서 감소된 사항이고,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은 527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피해 대책지원으로 2,419만9천원인데 이것도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감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인데 이것은 3,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유통사업단에 물량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채소무사마귀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2,83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부스운영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로다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8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포당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91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배리에 친환경 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지력증진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1,934만2천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당초에 없었는데 20%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으로 9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정생산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경운비지원사업으로 9,006만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에 7,42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에 3,606만4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민간경상보조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4,823만2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횡성군 전체에 수출되는 17억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광고료 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저희가 세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에 일괄 공고를 해서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춘당2리가 도우수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 798만원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읍.면순회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철이고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업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읍.면순회간담회 참석보상도 200만원 감소된 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에 79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 조정으로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마을육성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에 9,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금이 많아서 3개 마을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활성화컨설팅 사업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피해보전직불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감자가 헥터당 얼마라고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27만814원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수수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2만7,474원.
○위원장 표한상   우리 횡성관내 농가들이 감자에 대해서 얼마정도 신청되어 있습니까, 이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감자가 1,145명에 255헥터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감자 심은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부 안한 농가도 있을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대부분 감자 심는 것이 보통 한 박스 집에서 가정용으로 먹는 것이.
많이 심는 사람 외에는 보통 한 박스 정도 심다보니까 일부 안한 농가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신청을 하면 심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안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남의 밭에다가 임대를 내서 심기는 심었는데 임대계약서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침상에 7개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강림면에 부곡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농림부에 문서로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 부분이 쉽게 일반 농가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1천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당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면 감자를 심고도 이런 피해보전직불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농가에 어떤 입장을, 출하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대신해서라도 피해보전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강림 부곡 같은 경우는 출하증명이라든가 종자했다는 돈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와서 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이 직불제 만큼은 감자나 수수, 고구만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다 지금은 문제없이 받는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에서 이 사업을 사전에 자부담이 있다고 설명을 안 드리고 모집을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도 내고 안내책자도 내보내고 다 있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부담금이 40%정도 되다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금이 동네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반납을 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삽교리하고 상안리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올렸다가 포기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김영숙 위원   내년에는 미리 사전에 잘 해서 조정을 하셔서 받으셔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당 품목이 뭐 뭐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해당 품목이 30가지가 넘는데요…
김인덕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30가지나 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에서 안 되는 것은 채소 외에는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채소까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채소가 안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채소가 지금 농림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너무 농작물이 단기적으로 생산되는 거, 이런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역특성상 양채류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둔내 지역인데 둔내지역은 이 제도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 과장님 답변 중에는 시행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꼭 시행이 되어서 지역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형으로 재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유기농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산 세워야 예산 이월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도비 내시가 되어서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인데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깎인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의를 봐줘가지고 사실 3회 추경에 예산이 선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도비가 내시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안 주면 그만이죠.
예산이 중앙부서에서도 세웠다가 또 없애고 이러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도비가 내시가 지금 3회 추경에 맞춰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은 아닌 듯 싶은데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봤습니다.
여기도 매년 많은 부분이 이월이 돼요.
이월이 되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 내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사업,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당해연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월되어가는 부분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 같은 경우 추경에 서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고요, 일부 사업은 하우스 같은 경우 몇 건이 있는데 농작물이 들어가 있다가 농작물을 생산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우스가 사실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았더니 가을에 농사를 수확을 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미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거의 사업이 추경에 서서 공기라든가 계약기간이 있어서 안된 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산이 늦게 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기간이 짧아서.
그 이유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유에요.
전 부서가 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과연 올바른 예산집행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사업들이 그런 방법으로 되면은 안 된다라 것이에요.
지금 20억8천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당초에 세운 사업도 안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업분야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색깔있는마을 이런 사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농가들이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부담율이 있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보니까 대개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이렇게 편성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전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농정지원과에서는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사업들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사업도 많이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사업이 어차피 되지 않을 사업,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한군데 묶여서 사장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년간 농정업무의 일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기간내시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잘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마을에 어떤 총체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이런 사업이 참 많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키워야 될 사업이었는데 신청은 몇 군데가 했나요?
세 군데라고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섯 군데가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는데 2개 마을만 하고 자부담 관계로 중간에 탈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은 담당관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마을에 보면 발전의지가 강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환경도 우수하고 어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마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을을 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자꾸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부담금이 40%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문서를 몇 번 내서 다시 받았는데 자부담금에 의해서 후로 신청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3개 마을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저희 농촌의 현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때문에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농어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소규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수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함, 힘들어함을 계속적으로 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농기계 같은 경우를 많이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다양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건조기같은 경우는 대당 20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관내 업체들도 있고, 관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가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만원 기준이지만 만약에 150만원 들어갔으면 거기에 75만원, 180만원 들어갔으면 9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대상자 교육을 합니다.
대상자 교육을 해서 앞으로 불량 농기계라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걸러서 합니다만 농가들 교육을 할 때 농가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차후로는 지역의 관련업체들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채소류가격안정 자조금이 있는데요 자조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는 농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자조금은 강원도에서 강원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건데요 저희는 대부분 참여하는 품목이 방울토마토가 주고요 고추 등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수혜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수혜를 현재는 특별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시작된 지가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거 거든요.
장신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부담만 했지 받은 거는 없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장신상 위원   아직도 그럼 적립단계에 있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당초예산은 차라리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최소한 1회 추경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는 대상자 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다루는 것이지 신규사업 위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자꾸만 하다보면 이런 이월되는 사업들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1회추경이 4월-5월 쯤 되는데 이미 그 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테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그때 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구요.
그러면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그냥 2회 추경까지 가면서도 대상자선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색깔있는마을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농촌지역이 다른 마을하고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촌 어메니티를 잘 살려서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부 색깔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마을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40% 자부담 하기 힘들어요. 아니 대동회도 하기 힘든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고 사실 농촌에서 귀하게 없어져 가는 문화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살려내서 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려고 했다가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포기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사업검토를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부터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20%가 넘지 않도록 육성을 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저는 꼭 20%다 그걸 꼭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발전가능성이 있고 다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물론 검토는 잘 하시되 그런 쪽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얘기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일반회계 19억2,058만원이 감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계주거급여에 6억1,098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해산.장제급여에 78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조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185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89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연금에 5억1,73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끝부분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에 1억1,70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2,54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75만원 감액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동절기난방지원에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0세-2세 보육료에 1억3,80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에 1,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2억1,7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92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773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교재교구비에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58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60만원 감액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집기능보강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아동발달계좌 매칭지원금에 24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상해보험료에 67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아동급식에 4,046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방학중아동급식에 3,17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학습능력향상지원에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초학습방문교육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체험학습참여자 참여비용보상에 33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수당에 469만6천원 증액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지급에 943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2억3,039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에 6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17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활장려금에 2,4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 지역리더의식변화 연수에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개보수에 1억8,358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에 14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720만7천원 감액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요양비및장애인보장구구입에 70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에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진료비예탁에 233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에 16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산전진찰료예탁금에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늘 어르신들 복지나 아동복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놓고 19억씩이나 쓰지 못하는 것은 복지예산의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동, 차상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괄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등급별, 유형별에 따라서 지급차이가 납니다. 지원해주는 금액 차이가.
그 다음에 지원상자가 감소되는 사유로 해서 변경내시 돼서 예산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변경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19억이라는 게, 올해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2015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러한 행정을 펼쳐가면 점점 마무리에 가서는 감소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3쪽 중간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원운영 해가지고 1억8,300 얼마를 해드렸는데 하나도 못 썼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게 먼저 2회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수련원이 방수공사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은 그 때 당시 추정했던 거로는 9억-10억 정도 들어간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대균 위원   이게 병지방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병지방입니다.
이대균 위원   병지방인데 방수를 하지 말고 이것도 본위원이 우리 특위에서 얘기해가지고 아예 지붕을 씌워서 하면 방수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거를 만들어 드린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예산을 쓰지도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붕을 씌우더라도 청소년수련원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보수나 이런 거를 하기 보다는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가 계약해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법적이라든지 행정절차에서 이행을 해서 추후에 매각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매각이라 하고 아예 세우지도 말아야지 그 때는 매각 야기는 안 나왔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누수방지를 해가지고 한 8천만원 세웠던 것을 오히려 그걸 얼마만 하겠다 해서 1억8천을 해드린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는 잘못된… 먼저 의회에 올라올 때 방수하겠다고 해서 8천만원인가 1억인가 세웠던 것을 ‘아주 완전하게 지붕을 씌우는데 얼마냐?’ 해서 1억8천인가 2억 들어간대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실지 이거는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입니다.
21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장기요약기관 예탁금및등급외자지원 이게 08년 7월1일 이전에 시설에 입소했던 기초수급 노인들께만 적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65세 이상, 49년생 생일도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8년 7월1일 이전에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노인 중에서 등급판정이 1, 2, 3등급 못 받았던 사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한 지원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입소해 있던 분들 하고 등급외자 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알았나 해가지고.
보면은 비급여항목이 있을 텐데 비급여항목은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가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거는 제가 급여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김은숙 위원   그럼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잘 몰라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등급을 받아가지고 상태가 좋아졌는데 가실 때가 없어서 애쓰시는 부분을 여럿 봤습니다. 
이런 것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어린이집기능보강 개보수 건입니다.
여기 지금 횡성어린이집 법인인데 1년에 두 군데를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금년도에 횡성어린이집 포함해서 5번개소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3천만원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추가지원신청을 받아서 10월30일경에 국도비 확정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다가 예산에 증액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을 넣을 때에 개보수 쪽으로 넣나요 아니면 특성화 쪽으로 넣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건 시설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횡성어린이집 건물이 슬레이트라든지 해서 석면이 있는 이런 시설이고 또한 지붕이 누수가 돼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이번에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장난감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기능보강이라든가 유아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이런 쪽도 참 좋지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들의 특성화교육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환경 쪽으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교재, 창의성을 가진 지도자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돼야지 훌륭한 교육이 루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넓혀서 환경에만 중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주민복지지원과는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연말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는 이유는 재정보전금 현실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연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사실은 우선 감액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추가 확정돼서 지원되는 것 보다 감액되는 게 더 많은데…
김인덕 위원   전체적인 사업 쪽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 했던 어린이집기능보강개보수도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국도비가 증액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증액을 시켜줘도 연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 분도 아닌데 참 도로 이월돼서 또 명시이월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특별한 부분을 군에서 알 수는 없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확정이 되었다가 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을 때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사를 보면은 활기찬경로당 신축이 4개 건이 있었어요.
6억8천만원에 4개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보니까 거의 다 하고 1개 마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월이…
김인덕 위원   6억8천 예산에 이월되는 게 4억9천이거든요. 그러면 1개 마을만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1개 마을만 하고 3개 마을이 사유로 보면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해서 산지전용허가라든가 건축, 이런 허가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경로당신축부지를 확정할 때 보면은 제가 면에 근무할 때도 경험을 했지만 지역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접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와 접해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신축이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경계측량부터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인허가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데 잘 협의가 돼서 연말 안에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부분으로 놓고 봐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현실이고 그 밑에 경로당개보수 73개소를 2회 추경에 세웠어요. 5억8천만원. 그런데 여기는 사유가 보니까 경로당개보수에도 건축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개보수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건축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73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1개-12개 마을정도만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거의가 증축 건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전체가 다 인허가만은 아닐 수 있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73개소라고는 하지만 73개소에 개별적인 사업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지선정을 못했거나 인허가가 지연됐거나 이래서 개보수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약 800만원 정도씩 해서 73개소에 5억8천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9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이월되어가는 부분인데 안타갑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노후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1억 예산이 지난해에도 이월돼서 내려왔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둔방1리 경로당 건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둔방1리 경로당증축사업으로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비로다가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된 거를 저희가 내년도 5천만원을 추가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이거를 노후협소경로당 기능보강지원사업을 일단은 이월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부분이 올 연초에도 이 부분의 사업이 도비가 5천이 섰기 때문에 군비 5천을 세워서 이 경로당 증축 건을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을 이장님 하고 주민들 하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올 3월인가 이 내용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도 이 부분의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상당히 많은 질책 아닌 질책도 했었고요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월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봐서는 도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비확보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했을 때 도비 5천만원 가지고는 둔방1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천만원을 군비 추가지원을 해서 기왕에 제대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아마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초에 도비가 섰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결과적으로 서지를 못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섰으면 이게 연초에 군비내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보니까 도비가 5천만원이 당초에 지원이 되고 제가 당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추경인지 이때 당시에…
김인덕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5천만원을 군비확보가 돼서 총 1억원을 보조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1억원을 가지고는 공사를 해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5천만원 추가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5천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럼 1억이 이월되는데 여기에 5천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월되어 가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섰으면 1회나 1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야지 이것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인행위도 못하고 또 이월되는 부분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서에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당초예산인데 1년 내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도로 이월되는 것은, 마을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이 또 이월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2,800만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2,800만원 예산에 1,7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전체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약 7억3,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빼면은 7억이라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생각밖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조서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명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이 어떤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냥 묶여져서 사장돼서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은 예산효율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부득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비급여지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억8,758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인사관리에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면접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 공무원교육 부담금 6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6월에 발생한 조류독감 관련 비상근무 이런 것에 따른 교육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제화여비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도 4,50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류독감 관계로 비상근무 등으로 해서 교육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민선6기 취임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조류독감 관계로 해서 취임식을 축소 진행하는 바람에 27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에서 자료관 장비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에 대한 고장시에 수리비등을 계상한 내용인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일본교류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분야별 민간교류에 4천만원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에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한일관계가 좀 악화되는 그런 내용, 또 자매결연도시의 예산 문제등으로 해서 상호방문등에 따른 축소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 분야별 민간교류도 2,400만원 삭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학생교류만 추진하고 일반교류는 한우축제때에도 공연단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연내용 관계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된 내용이 중국공연단이 공연하게 되어있어서 그 내용을 전체 삭감한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금에 평양예술단 공연지원금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한우축제시에 유사 내용이 공연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시책에 사무관리비로 강원FC연간회원권 구입이 우리 예산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 직원들이 복지카드사용하는 데에 따른 농협에서 주는 적립기금으로 해서 실제는 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해외선진문화기행 52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서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각하였고, 유공공무원 시상품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등 애도 분위기속에서 포상에 따른 시상품을 사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에 장학금지원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부담금이 1억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이 사업년도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1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학사 짓는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양성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학생들이 고3에서 대학 진학할 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협약된 대학만 지원해 줍니다.
6개 대학으로 연세대학, 원주캠퍼스, 관동대, 한림대학,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인데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은 기금하고 도비사업이 변경되어서 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역량 강화에 갑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에 2억8천을 이월하였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1,71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부대 토목공사 미완료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으로 현재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옆에 있는 구 복지관 건물을 철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와 조경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페이지에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인데 건축물은 준공되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준공검사를 마친 것은 아니고요, 건축하는 내용은 건축물 이런 내용은 다 되었다는 것이지 준공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거의 다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이대균 위원   아직 다 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아니고…
이대균 위원   그 밑에 부대 토목공사는 아직 안되었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안된 이유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요즘 축구선수들 밥 먹느라고 복지회관이 늦게 헐리는 바람에 안 된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부대시설도 깔끔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감독기관이 지금 자치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이대균 위원   거기에 지금 겨울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겨울공사가 잘못하면 지금 물 공사 같은 거,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물 공사 같은 것은 하면 안돼요.
다 갈라지니까.
그거 점검하여 주시고, 내년 봄에 부대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월 1일부터 해서 1년 미만해서 계속 계약이 되어서 채용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뽑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다시 채용하기 위한 면접이라든가 서류검토, 서류에는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다음 년도에 재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시험위원은 항상 세분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내용에 따라 틀린데요 여기 근로자 채용하는 것은 종전에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과에서 일괄 모집공고를 하고 3명정도를 면접위원으로 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모든 관에서 하는 근로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기간제근로자만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시험위원은 그때그때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시험출제 문제를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면접위원 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에 대한 검토…
김영숙 위원   그 시험위원들이 세분이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사전에 출제위원들을 선정은 하고 공개는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내용은 틀립니다.
보통 그거 관련된 인원을 고용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도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부서에서 주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추천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어디서 추천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것은 그때 기간제근로자가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관련이 있는 과에서 한명, 또 유사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 주로 인력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도 되겠고, 또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일반인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관리하던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험위원들은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면접위원이고요, 관련 질문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위촉 위원이 항상 정해져 계시는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해진 분은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시험위원이 우리 공직자분 가운데 만들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반위원회에 위원들은 차이를 두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청원경찰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이 세분, 공무원이 두명 해서 다섯 명이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만큼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년제 근로자는 관련분야에 있는 분, 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에서 해서 한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면접기준이요?
김인덕 위원   면접기준이 아니라 1인 15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것은 있습니다.
6급이하 채용할 때 재직자같은 경우는 반일에 15만원, 전일에 20만원,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는 반일에 20만원, 전일에 30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 지금 강원도내 대학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수급자들이 대학을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의 부담금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학생에게 주는 거에요, 아니면 그 학교에다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협약된 대학에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3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주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 이렇게 가게 되면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2년간 등록금 전액을 도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그 후에는 안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갑천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준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내년 3월정도.
포장은 조경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김인덕 위원   3월말경이면 다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조명형건물번호판 설치 사전사용입니다.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면적감소 조정금 2천만원에 대해서 조정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2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로 보면 지적조사 미완료에 따른 조정금 이월이 되었는데 전혀 원인행위를 못했어요.
어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원인행위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면적증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지출하는 겁니다.
면적이 작아지고, 커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금.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없던 게 아니고 거기까지 아직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정금까지 부과를 못한 거죠.
김인덕 위원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올해 안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왜 예측하고 전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사유에 올라와있는 둔말지구, 둔내 둔방시장지구가 언제쯤이면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조정금 산정을 해서 통보된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처리기한이 있을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에 답을 하든, 이유를 제출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이라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연말까지는 안되고 내년까지 해서 이의신청을 다시 받고 해서 조정금,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면적 줄은 사람들한테는.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늘은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내놓아야 되고, 줄어든 것만큼 나눠 주어야 되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또 한 가지는 지목, 대지로 봤을 때 조정 가치, 상승 거기에 따른 조정금도 발생이 되죠.
김인덕 위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전이였는데 그것이 산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 대지가 많죠.
김인덕 위원   대지가 많이 움직여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23억6,939만7천원이 증액된 3,109억5,5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억8,900만원이 감소된 177억6,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동차세중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일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원이 증액된 1,541억4,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 16억원이 증액된 6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 또 시.군에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전금,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지방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5억9,880만4천원이 증액된 168억6,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42만6천원이 감액된 69억7,308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이 임대료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국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2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33만6천원이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당초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휴 군유지 활용사업 추진 재료구입비로 259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페이지를 보면 횡성종합복지타운 신축 공사비 해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3억인데 종합복지타운 미준공에 따른 시설비인데 준공이 올해 된다면서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올해 됩니다.
되는데 이사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을 집행하다 안될까봐 이월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시설비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토요일날 보니까 아직까지 물일을 하더라구요.
시멘트를 풀어놓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조경사업하고 외부하는게 조금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대형 큰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준공 날짜가 원래 언제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12월 31일입니다.
이대균 위원   12월 31일이면 그래도 물일이나 이런 것은 조경은 조금 늦어도 된다고 하지만 바깥에 일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직 포장도 못 걷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뒤쪽은 포장을 했고요, 앞쪽에는 돌 붙이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그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겨울 일을 하려면 열풍기를 돌리던지 해가지고 해야지 오가는 사람들이 제가 그 건너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한마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저렇게 까지 겨울 일을 지금 버스 차부 앞에 저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아마 감독기관이라도 시멘트 일이 있으면 어차피 난로라도 피워가지고 제대로 굳게 만들어야지 조금이라면 그냥 하면 금방 보기에는 굳었다고 보지만 내년 봄에 가면 다 떨어지게 되니까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유휴 군유지 활용사업 추진 인건비하고 재료구입 그쪽에 집행하시지 않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영교분교 터가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소득 이런 것을 재배하려고 아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운동장이라서 아무것으로도 쓸 수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토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공익적인 사업을.
그래서 친환경축산단지라든가 나무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이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어떤 유휴 군유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민들 소득에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청사경영관리 청사제2민원주차장 신축부지 매입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10억6천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문제없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전혀 충분할 것이라고 하고 잘 협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주셨었는데 이월이 되어가요.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오늘자로 본인한테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협의가 빨리 되면 보상집행을 빨리 하는데 겨울에 매입을 하더라도 겨울에 이사하기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월 28일까지 집행만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집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때까지 가는 부분은 소유자가 통보를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받게 되는데 거기에 또 이의를 제기하면 또 협상이 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먼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수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감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토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밑에 보일러실도 있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올해 세웠던 예산이 올해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회계상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되면 다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을 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한군데 너무 오래 묶여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서 있고 그 부분을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제는 감정가도 나왔고 협의를 빨리해서 겨울공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예산 편성액은 130억8,162만2천원으로 국비가 32억28만3천원, 광특회계가 8억5,4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도비가 13억5,266만6천원, 군비가 73억5,89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9,8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6,318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6,035만4천원, 군비가 2억7,52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8,5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3억7,63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 전년도 수준으로 고라니를 2,457마리정도 포획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바 있으나 10월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2,623마리로 연말까지 2,650만 마리를 계상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예산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예산중 공사잔액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 입찰잔액 1,200만원을 감액해서 추기 경제림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숲가꾸기사업비 3억7,636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중 기금이 1,099만8천원 증감에 따라서 군비 1,09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운영비 기금 35만7천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군비 1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8,93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625만3천원이 감액된 136억2,488만2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4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35만7천원을 감액했고 가축분뇨공공시설개선사업비 1,099만8천원,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횡성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는 27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하수도 둔내하수처리장등 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예산 1억4,268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1만9천원을 감액했고 개선사업비 1,099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은 8,93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6억625만3천원 감소한 136억2,488만2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73억3,200만원, 기금이 33억5,630만7천원, 군비가 29억3,657만5천원입니다.
광특회계를 4억4,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고 기정예산보다 기금은 5,680만3천원을, 군비는 1억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처리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실험실보조원 연차휴가수당과 4대보험료등 102만7천원을 감액했고 제초사역인부임 7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실험실소모성물품구입비 47만6천원을 감액했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300만원과 전력비 1,500만원, 모터및각종펌프수리비 506만5천원을 증액하는 등 2,30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시설비로 군비 1,099만8천원을 기금으로 변경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시설비로 광특회계 4억4,900만원과 기금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군비 8,933만3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4,83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근무직원 8급 2명에 대한 보수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보수 12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4만7천원을 증액했고 횡성처리장침사시설대수선비 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둔내하수처리장등 5개소에 대한 공공하수도기술진단비 1억4,268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포획보상금 건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인근하고 몇 마리들이나 잡히는지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0마리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었겠는데 동물이라는 것이 여기도 뛰어가고 저기도 뛰어가고 이럴 것 같아서 그 느낌상 평창이라든가 홍천, 이런 쪽 하고 협의를 하셔서 함께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붙들어 두고 있는 한은 저희가 열심히 잡아도 인근지역에서 넘어오고 하면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보통은 수렵장 운영을 할 때 인근 시.군이 같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연거푸 하다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런 방안도 한번 추진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거는 개인이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에다가 해주는데요…
김영숙 위원   면단위가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든 외 5개소, 공근면에서 외딴집, 서원면에 소 잡는 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를 저렴하게 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 하고 단독주택하고 틀린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단독주택은 안해 주고요 저희들이…
김영숙 위원   단독주택은 전혀 지원이 없고 사업장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주로 영업을 하는 집, 식당이나 이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몇 프로씩이나 해주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게 시설마다 좀 틀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용량마다 틀린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큰 용량이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작은 용량이면 지원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공근면에 해준 거를 예를 들으면 국비.지방비에서 3,44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원면지구는 소 잡는 날 같은 경우 3,900만원…
김영숙 위원   개인부담이 들어갔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개인부담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개인시설 있잖아요, 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럴 때 시설을 해주는 것을 개인시설은 전혀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요즘 자꾸 받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들이 옛날에는 공법을 뭐를 첨가를 해서 나가는 정화시설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통을 묻고서 개인주택허가가 그렇게 난답니다.
바로 개울까지만 관통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화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맑은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제기를 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서요 더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정화조만 설치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옛날 건축물 같은 것은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택들도 그렇게, 이런 하수처리가 되는 시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개개인별로 떨어져있는 집들, 그런 집들은 거의다 시골이고 상류층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화되다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물이 그냥 물통으로, 그냥 통 하나 30만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묻고 물이 그리고 가서 하수가 다 흘러도 관만 개울까지 빼면 허가가 난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정화조를 설치하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부분은 정화조가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없대요. 그 전에는 기계를 돌려서 전기를 모터를 달아서 이거를 분해를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나가게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완화가 되는 바람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바로 관만 빼면 허가가 난대요. 그래서 이 물이 상당한 오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이런 것을 다 관로를 묻어서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면단위까지 시골까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완화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말은 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도 하길래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정화조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청소해서 되는 개념이 아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거는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을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둔내 에코타운조성에 관련된 14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4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게 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10억을 세웠고요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구상을 2013년도 실시를 했고 기본설계를 지난 4월인가 5월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5월 까지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하나는 3월까지고 하나는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서 돈을 집행하지 못해서 14억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은 3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데 그거를 행정절차라는 게 기본및실시설계를 다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기본및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른 이월로 되어 있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줘서 2015년 5월달까지에요.
왜 이렇게 늦게 줬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기본계획까지 하나는 되어 있더라구요.
국가생태탐방로.
김인덕 위원   그거 용역 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난 10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은 12월달 현재 입찰을 해서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과장님은 7월달에 자리에 오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7월21일자로 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결과는 그 전에 과장님은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를 또 했습니다.
구상설계를 한번 했고 에코타운 전체에 대한 구상을 13년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한번 또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제 구상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1억 가까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설계가 상반기에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상반기에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는데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에요. 이거 12월달에 발주를 한 거 잖아요?
지금까지 기간으로 놓고 보면 몇 달 동안은 그런 부분에 일이 전혀 추진이 안 되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사람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바뀌면은 업무를 다시 숙지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상이라든지 기본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김인덕 위원   몇 개월이 지난 게 맞아요.
중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늦어졌든 어떤 방법으로든 늦어졌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 이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세워야 할 필요성도 없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절만의 예산 실시설계비용하고 이런 비용만 세워서 처리를 하면 되지 잔뜩 세워가지고 예산을 오히려 사장시키는 형밖에 안 되었잖아요.
이렇다고 보면 어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된다면 일이 얼마나 늦어지는 거에요.
이런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주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4년도 당초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14억이 원인행위 하나도 못하고, 물론 실시설계발주는 이제 했나요? 12월로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계약을 이번 주 수요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했고요. 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서 10월달에 하고…
김인덕 위원   네, 그건 10월달에 해서 3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앞에 보전복원사업은 12월 중에 내일 모레 발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계획에 대한 사업미숙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있으면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7월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 12월이 다 돼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를 해서 이런 사업예산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도 1,8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도 원인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도로 이월이 돼요.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제작회사의 출고지연으로 2015년 상반기 출고가능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버스라서 그런가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1년이 넘어가도록 차량이 늦게 나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거는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창운수인가 동신운수인가 거기서 하는 건데 현대자동차에다가 저희들이 10월 2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5월 30일까지 납품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태창운수에 해주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태창운수에 해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태창운수에 50% 지원하는 건가요? 얼마 지원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1,850만원을 정액 지원해 주면 1억2천-1억3천 가는데 나머지는 태창운수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태창운수에서 매칭사업을 늦게 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0월 20일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10월20일날 신청이 됐어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섰는데 오랜 세월 그냥 묵혀져 있던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마 태창운수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김인덕 위원   태창운수의 대응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서있으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태창운수, 운수회사들이 그렇게 썩 일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소홀히 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0월 20일날 차량이 신청되고 15년도 상반기에 가서 된다고 하는 부분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산림경영도 당초예산에 9,080만원이 섰어요.
국비가 내시돼서 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업대상지 협의가 지연됐다는 내용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산양삼 재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2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솔직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자를 확보해서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좀 자부담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두 분이 9,080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자부담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사람은 연기를 한 거죠.
김인덕 위원   그래서 3,320만원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정말 명확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신청자가 있어서 두 분에게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정속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장이 되어 간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의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나왔다가 군에서 지원폭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서있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졌다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심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런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명시이월이 당초예산에 섰던 사업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단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지원되는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환경산림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축산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과 3회 최종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2회 추경까지 108억2,600만원이 기정으로 섰는데 금번 최종추경에 7억1,933만9천원이 증액된 115억4,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홍보및대회참가에 일반보상금에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 150만원이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축산경진대회 우리군 부담금 44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금으로 한우농가 전문기술교육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횡성한우고능력암소, 여기는 5,520만원이 감액돼서 1억6,780만원으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폐업지원금 7억4,211만9천원이 증액돼서 23억4,951만3천원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HACCP인증유지비지원에 1,098만원이 감액돼서 1,992만원으로 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HACCP지정 축산농가 출하장려지원도 역시 2,8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에 7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4,974만2천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7천만원이 감액돼서 1억5천만원 경정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AI방역초소 인건비에 2,901만6천원이 순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AI방역초소운영비 2,069만4천원이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초소 공공요금 전기.유류 등 공공요금에서 501만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AI소득약품구입에 700만원이 순증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AI초소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에 480만원이 감액돼서 72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방역초소인건비에 1,508만3천원이 증액돼서 3,008난3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방역초소운영비에서 235만1천원이 순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물품구입에 547만1천원이 순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초소근무자 인건비및민간인급식비가 되겠으며  1,021만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2,200만원이 순증액 되는 사항잉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보급에서 489만원이 감액돼서 222만8천원으로 경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한우 세계화추진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1,400만원으로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양돈생산성향성 3.33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동물복지구축 축산농가복지농장구축에서 7,5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7억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옥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전사용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등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 시설비로 동막급경사지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주천강가천보정비 사전사용으로 도비 7,500, 군비 7,500 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국가유지보수사업비로 전액 국비 1,9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안전도로망확충 시설비로 자포-두원간 인도설치공사에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유평교 교량가설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입니다.
다음은 고시교가설공사로 시설비 고시교교량가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44건에 181억2,544만3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많은 이월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많이 이월되는 주요원인은 대부분 토지사용 서로 간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 이유가 저희가 2회,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저희가 철도지원도로 보상이라든지 유평교, 고시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등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현장여건불리에 따른 사항,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정비사업 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어떤 기간 내에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실지 영농기가 접어들면은 용배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 후에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라든지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협의라든지 승낙지연에 따른 이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보니까 소규모사업들이 토지승락사유가 토지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이러한 것도 잘 챙겨보셔야 하고 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그만 사업이 1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선정과정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꺼만 내 거라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듯이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은 군도20호 정금-하대 도로확포장이 서림학원 사업비 납부유예요청,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말로만 하고 있는 거에요?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에 협약까지 체결을 해서 여기에 따른 공사비로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안대학 내부적인 사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망은 단시일 내에 사내 모든 사항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사업재개라든지 이런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내부사정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다는… 지금 연기를 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2억을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19억이라는 것은 총 예산이 19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억9천입니다.
총 2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1억9천하고 부대비로 1천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유평-물골간은 먼저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하신다는 게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된 바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당초설계안을 토대로 여러 가지 안을 비교.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변경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진행되지 않고요 이 사항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사업은 민선5기 때 주민설명회도 갖고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 속에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허탈해가지고 ‘이거 없어진다면서요?’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몇 번 다녀갔다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구체적으로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었지 공식적으로다 축소 내지 변경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고 이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모든 설계를 해서 앞자에는 안전건설과장님이 없었는데 그 전에 했던 양반들이 다 설명회를 거쳐서 8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대 속에 있다가 요즘 와서 축소된다, 또 없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본 위원한테 왔는데 이거는 안전건설과장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규모에 맞게,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설계와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일을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각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금도 가장 많네요.
181억2,500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들이 사유에 보면 추진기간 부족으로 되면서 이렇게 3회 추경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국비변동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예산보다 국비 내지 도비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다 국도비 매칭인데 왜 이렇게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할 시기에 내려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김인덕 위원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재해에 위험성이 없고 내지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남다보니까 이 사항이 하반기에 각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이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내려주는 부분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 보다는 동계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모든 예산을 다 내려주어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국도비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어떤 시기, 당초나 추경에 국도비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공기 이런 것을 판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2년차, 3년차 내지는 4-5년차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월사유로 보면 관련기관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서너건 있어요.
이것은 왜 기관대 기관이 협의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13억이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이 둔내 소재지를 관통하는 두원천이 되겠습니다.
두원천정비사업에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철도가 둔내역사가 들어서면서 진출입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두원천 기본계획하고 둔내도시계획이 맞물리다 보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지연 내지는 협의가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되겠고,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실질적인 이런 인허가라든지 심의 내지 이런 사항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 여기 명기는 그렇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협의 지연 이런 것도 있지만 주가 이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공사추진을 하면서 각종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사전협의를 안 해 봤겠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쪽 부분도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잘 맞지 않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월되어가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똑같이 원인행위를 하지도 못하는 사업들도 꽤 여러 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예산액해서 전액 100% 넘어가는 것은…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 강림-부곡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장안대학 내부사정도 그렇고…
이것을 과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석문-화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그렇고 둔방내리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다 그런 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욱이 그래도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것은 그래도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부득이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
그러나 이런 원인행위 자체도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예산만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관련되는 사항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자체적인 부분보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나머지 타당성조사에 관련되는 도면 그리고 하는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돈의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설계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석문-화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억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지역주민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초창기에는 2차선 얘기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석문-화동간도로가 저희가 농어촌도로 공사 노선으로 지정되어서 면도로 지정관리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지사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바에야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준해서 2차로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1차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기 개설된 마을안길 개념의 포장노선으로도 충분한 교통소통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차로화 할 필요성이 없다, 특히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고랭지채소라든지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 옆으로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토지소유자, 지장물소유자 등의 협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굳이 2차로 보다는 현 도로폭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현 도로폭을 준용한 덮씌우기 포장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있는 부분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쪽으로 사업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계획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는데 어찌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고 사업은 축소가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2억원 예산을 2차선이 아닌 그냥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억 예산이 섰던 것인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 되었고, 예산도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고 다만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일단 이월을 시켜서 해빙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이 사항은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사업이 하나하나가 잘 검토가 되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되어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둔내 둔방내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가지고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근 상가주들 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가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게 여기는 협의지연이지만 취소가 된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지역에서 사업 대상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상지가 다른데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설명회를 할 때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회전교차로 주변의 상가분들만 참여가 되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둔내면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놓고 보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설명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면의 모두 다 인양 이렇게 해서 결론이 지어져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상지가 어디로 바뀌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횡성읍 마산리외 1개소로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다 이런저런 사유가 다 있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다 내용이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속히 원활히 진도가 있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지원과장께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74억1,386만5천원에서 9,945만원이 삭감된 73억1,441만5천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에 지도현장 컨설팅 활성화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738만원을 삭감한 4,67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농기계임대교육 강화에서 밭작물농기계임대사업에서 감리비 545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격납고 신축 시설비로 545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쌀성분분석기 단색화장치 교체정비를 기정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종합평가회 급식이 140만원에서 105만원이 삭감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기정 2억2,700만원에서 1,840만원이 삭감된 2억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임차료 600만원에서 340만원을 삭감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연구개발과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재료비 3,124만원을 삭감한 1억1,516만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98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하고 두 가지 예산이 계상되는데 도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좀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연구사업으로 시험연구비에 제품개발 연구비 기정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지원에서 재료비로 기정 2,300만원에서 재료비 1천만원을 삭감한 1,3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삼 재배기술인데 1차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산양삼 종군을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건으로 농업농촌활력화지원에 작물환경기술보급에 지역특성화시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내용은 치악산 웰빙잡곡 특화단지 조성 1억6천만원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선정은 했으나 사업추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연 되다가 그쪽에서 9월달이 넘어서 포기를 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대상자가 현재 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치악산 웰빙잡곡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에 50헥터를 콩을 재배하고 사업비는 자부담 2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지를 강림면에 선정을 했었고, 사업내용은 콩 50헥터를 재배하고 생력농기계를 구입하고 콩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메주제조실이라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생산농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 5일자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담당이나 저나 강림면에 선정을 해서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이 진척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꾸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가 9월 12일에 사업포기서를 그쪽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해서 다시 재선정 공모를 했으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상자가 발굴이 되지 않고 추진상에 시간상으로 그때 이미 때가 늦은 상태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더 활기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웰빙잡곡은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지 않고 278페이지입니다.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임차료에서 34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5천평방미터, 1,500평정도 임대를 해서 채종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임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딱 맞지 않고 면적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평당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임대료가 되는데 임대료를 싸게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즘에 보면 유전자조작생물이라고 하죠.
또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각심들이 많아서 이제 다시 토종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사업장이 꽤 여럿 계신 것 같더라구요.
토종지킴이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 전수받은 것이 지혜문화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잊혀지면 후손에게 물려줄 씨앗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치악산 웰빙잡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대상자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 문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서원이나 강림쪽이 사실은 자본력이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횡성군에서 보면.
자부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티격태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시기가 입박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강림면내에도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하나 안흥면에서 추진해서 안흥하고 강림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강림에서 자꾸 빠져나갔어요.
그리고서 또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시 재사업을 수립한 상태의 사업이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콩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기업에서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을 금지시켰던 것이 지난달에 해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콩 소비도 내년에는 촉진이 될 것 같고요, 잡곡이나 콩 사업이 들어간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이 더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한상   추진과정이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런 농업계통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81페이지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정액은 83억9,314만5천원에서 2억688만원을 감액한 81억8,6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서 감염병관리 의료및구료비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기정액 1억3,280만원에서 9천만원을 감액하여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에 병의원 약품비 소아마비 외 9종에 1억5,142만2천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4,1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기정액 474만2천원에서 198만원을 감액하여 27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284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에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서 기정액 463만8천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36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기정액 1,051만8천원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1,20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검사비지원에서 기정액 216만2천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1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에 강사비 1억4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성분 분석기 이동식세트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교통보조비로 기정액 744만원에서 116만원을 증액하여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1억108만2천원에서 2,173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2,28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급식비 기정액 300만원에서 173만5천원을 감액하여 1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1억1,1615만5천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9,16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방문보건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기정액 4,500만원에서 3,480만원을 감액하여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28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5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통합사업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문전담인력 연차수당 기정액 453만6천원에서 116만원을 감액하여 3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장비구입비 예산액 5,850만원에서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장비구입에서 3억2,910만원인데 3억306만1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청기입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했더니 34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은 보청이 기존에 저희들이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후관리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못하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보청기 값은 150만원정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액 지원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얘기는…
김영숙 위원   그전에는 전액 지원을 하셨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전에도 저희가 전액은 안했죠.
전에도 우리가 3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40만원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저소득층이 부담이 크다 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얘기는 전액 지원은 곤란하다, 일부 지원은 되어도 전액은 안 된다고 해서…
김영숙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50만원 가는 보청기를 100만원 이상씩 들여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라면 특히 더.
○보건소장 정연덕   아무래도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김영숙 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몇 번을 걸쳐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계속 내려왔어요.
34만원 이상은 절대 안된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34만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어 놔야죠.
○보건소장 정연덕   보청기가 30만원짜리도 있어요.
못써서 그렇죠.
김영숙 위원   못쓰는걸 뭐하러 해요.
돈 낭비지.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 때 이대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한쪽에서, 지금 조례도 저희가 횡성군에서 지원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 강원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보청기 조례는 강원도에서 만들게 되면 저희 횡성군에서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상자가 강원도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도에서 얼마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그래서 그 지원액을 맞춰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3회 추경에는 남는 돈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추진할…
김영숙 위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어떻게 보면 보청기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지만 이것이 의료의 전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복지과에서 많이 지원해 줘요.
복지 차원에서.
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청기로 해서 편리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쪽에서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서 다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 100명이라는 이 집단은 학교층으로 보면 중학교 집단인가요, 초등학교 집단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중학교 1학년, 2학년.
김은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학교 2, 3학년 위주로 하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중학교학생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발견이 쉬운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집단을 가지고 주로 엑스레이를 찍고 검진을 많이 하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집단으로 볼 때 중학교 2, 3학년이라 하면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럴텐데 섞어서 어느 학교 중심으로 집단을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뽑으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매년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는 횡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 갑천중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핵이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결핵이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굉장히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높아요.
김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관찰과 충분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가 거의 배 이상, 몇 개소를 추측을 하신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당초예산에 100개소정도 했는데 우리가 희망을 조사해서 받으니까 금년 같은 경우 78개소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강사비를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도 지급하려고 보니까 우리 군비를 아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예측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 가지고 급식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산출기초는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은 지금 식당에서 7천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급식비가 한번 지급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할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53명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253명이 안돼요.
그래서 돈이 좀 남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감액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필요한데로 쓰려고…
김인덕 위원   계수는 바르게 해 주셔야지 다른데 필요하면 또 계상을 하더라도.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홍보및물품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기자개구입비 2천만원하고 급식비 173만5천원을 남은 돈을 2,173만5천원으로 홍보및물품구입비로…
김인덕 위원   물품구입비는 위에도 또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으로 대체해서 증액을 했다고요.
김인덕 위원   표기를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7천원이면 7천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관련 장비구입이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된 사유로 보면 보건소 준공 지연에 따른 물품 구매 지연 이렇게 해서 두 사업이 똑같은 사유인데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다 보건소 새로 지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지금 이월시키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이 엑스레이…
김인덕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장치, 효소면역검사기, 방문보건차량 등 다양하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방문차량하고 혈압기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그 외에 신 건물에다가 설치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입을 못해가지고 품의만 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1월이나 2월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조달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혹시 해가 바뀌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은 안 나타날까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두 달 사이에 바뀌겠어요.
김인덕 위원   그래도 한, 두 달이 해가 바뀌는 시기라서 그렇지만 않으면 한, 두 달 사이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014년에 구매가격대와 2015년에 구매가격대가 물가상승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담배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공공요금부터 모든 요금이 다 2015년도 초부터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 예산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또 괜히 부족해서 예산이 또 추가되면 오히려 물품구매는 지금하고 설치를 그때 가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이 다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이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12월달에는 조달구매가 안돼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1월달에 지출품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지금 구매를 안해 주니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되는대로 바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김인덕 위원   그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건물이 12월말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현장을 보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물가상승폭의 어떤 염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47억6,837만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7억6,8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만7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기정예산에 29억8,094만3천원에서 3회 추경에29억8,081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기정예산에 16억1,141만8천원에서 3회 추경에 14억6,873만5천원 편성하여 1억4,268만3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로 기정예산에 1억9,024만3천원을 편성했던 것을 3회 추경에 4,756만원을 편성하여 1억4,26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기정예산에 13억6,952만5천원에서 3회 추경에 15억1,208만1천원을 편성하여 1억4,25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운영비에 기정예산에 10억8,400만원에서 3회 추경에 10억8,414만 7천원을 편성하여 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하수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에 기정예산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3회 추경에 2억2472만6천원을 편성하여 27만4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로 1억4,268만3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6.837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3회 추경에 47억6,824만3천원을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4억5,789만2천원에서 3회 추경에 4억5,776만5천원을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조정한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2억1,086만9천원에서 52억 9,245만원으로서 8,158만1천원 약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 기정액이 47억3,640만300원에서 48억1,798만4천원으로 8,158만1천원이 증액편성하였고 그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매립장운영 공공운영비 소요예산으로 모터및각종펌프수리비 기정액 6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0만월을 감액하여 폐기물종합처리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류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차량유류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재료비 소요예산으로 침출수처리장약품구입비 기정액이 2,8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매립장 1단계 3단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축조공사 소요예산 및 2016년도 국비지원 산출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시설비 소요예산으로 재활용선별장장비교체 자동선별기교체수리 기정액 6,380만원에서 4,380만원을 감액하여 매립복토 사토장 배수로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복토흙 사토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 소요예산으로 기정액 4억903만7천원에서 4억653만7천원으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읍.면 확대시행을 위한 설치공사비로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기정액 2,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운영비 예산부족으로 전기요금을 일반회계에 증액편성하였으나 인건비활용으로 예산조정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12억3,735만9천원에서 12억8,638만8천원으로 4,90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7,445톤에서 7,440톤으로 295톤 증가함에 따라서 4,902난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군비 3억2,290만원에서 3억4,370만원으로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폐비닐수거량이 2,330톤에서 2,490톤으로 160톤 증가함에 따라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5억123만3천원에서 5억2,998만5천원으로 2,875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비종량제지역 1,940톤에서 2,180톤으로 230톤 증가함에 따라서 2,875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읍.면 확대시행을 위해서 설치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94쪽에 생활폐기물수거사업 청소대행사업비로 16만6,200원에 7,740톤인데 여기 230톤이 증가했다고 그랬나요? 예산이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295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295톤씩이나 증가가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생활문화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성향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사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공근 초원리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아무래도 이런 공단이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인덕 위원   생활폐기물이든 저런 폐기물 자체를 늘어나는 수요를 계속적으로 군에서 지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것만큼 도 단가가 상향조정 되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일단 종량제 봉투가 나가잖아요? 20리터, 60리터, 120리터 이런 게 나가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높여야 되겠지요.
그거 한다고 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1년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생활쓰레기하고 또 음식물 수수료 받아들이는 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운반수거비라든가 이런 게 음식물 나가는 게 전부다 한 20억 정도, 실지로 수입은 수수료 5억정도 비용은 20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운반수수료.
맞지는 않지요. 그거 올린다고 해서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반생활문화수준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가성소다 수요예측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2천만원인데 이게 가성소다가 수산화나트륨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가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침출수처리장의 개선공사로 인해서 약품이 좀 덜 들어간다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약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가성소다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설개선을 많이 해놔서 연합오수라든가 침출수가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놔서 가성소다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선이 잘 돼서 그렇다면야 더없이 좋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5시57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6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표한상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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