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0일 (목) 오후 13시35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12.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12.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시37분)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시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사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38쪽에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자원봉사공동체 만들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센터 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센터 외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센터에.
거기에 같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공동체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자원봉사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봉사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34페이지를 보면 현행에 보면 마일리지증이 있고 이쪽 개정안에 보면 자원봉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을 도지사 권한을 횡성군수 권한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증을 주는 것은 어떤 우리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주는…
그전에 마일리지제 할 때.
그때 보면은 이 가맹점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활용도가 없었어요.
저도 그 가맹점을 했었던 사람의 하나인데 한명도 와서 그 프로테이지를 감해 달라, 이런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100분의50으로 감면을 받는다고 했는데 횡성군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할인혜택을 받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했을 때 돈을 받거든요.
현행은 도지사로부터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았고,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봉사자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군수님이 별도 어떤 자격증을 더 발부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인지?
그래서 기존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유지는 되지만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되면 새로 자원봉사자증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2012년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자치단체에 조례하도록 했는데 여지껏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리로 오셨잖아요.
아마 계장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고, 문제는 이것이 늦춰지게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찾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직 위원은 횡성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끝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또는 임명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위의 내용으로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1, 2, 3, 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 2, 3항에 보면 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조례법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에는 당연직이 되고 밑에는 위촉직이다 보니까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9페이지에 제4조 거기도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항에도 공무원이 아닌 이것은 넣을 필요 없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인데 그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이쪽에 39페이지 4조에 그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3항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앞부분에 ‘당연직’을 삽입하며, 2항 앞부분에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제4조 제3항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칙 내용 입니까?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게 되겠습니다.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국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개인의 의견을 토로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굳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표명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모자보건을 위한 임산부나 여성분에 대한 관련법령이 있는 것을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추가해서 특별휴가일수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까지도 휴가일수에 1일씩 포함하는 내용, 또 추가되는 내용들이 연가일수나 이런 데 가산되고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고유업무가 아닌데 대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15개 시.군에는 따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은 대행을, 1개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있던 것을 상위법령이랄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하게 내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사위원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되 그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때의 인사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심의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할 때 대행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접심사를 한다기 보다는.
그러면 공무원만 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만 심사를 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공정한 그런 심사위원회로 운영이 되려면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그 시행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일 내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소집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연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행까지 해오던 게 다 대부분 대행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서 그 중에 인사위원 중에서 내부위원으로다 위촉해서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부적인 시각도 있지만 외부의 여론이나 평,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위원이 전부 7명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부분을 2명 정도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은 어떠시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 있는 군정모니터 요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구성인원은 146명이었는데 나중에는 202명까지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력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분들이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평상시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신 내용들이나 군정시책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력이나 이런 인원이 추가로, 행정수요가 조금 더 발생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워크숍은 맨 나중에 한번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모니터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단체를 준비해서 군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해온 줄 알고 있는데 그간에 군정모니터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법도 없는 우리 자체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 단체면 이 정도 군정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사한 상태에서 군정모니터 조례안이 굳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도 그간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성 및 위촉에 대한 70쪽 다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리에 1명씩 해서 175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던, 면에 몇 명이죠?
아까 다른 점을 한 가지 설명드리면 그…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어느 큰 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은 없는지?
그런데 이 분들은 전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정보공개동의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써서 신청을 하셔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고 먼저 번하고 틀린 게 이런 게 있고요 신청하지 않는 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해도 과연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많이 되고요 역할론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을에 리장님들도 계시고 지도자, 부녀회 그 외에 지역마다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여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지역별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단체는 좀 줄여보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권고를 하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 비용부담, 행정낭비, 여러 부분을 놓고 유사단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즈음인데 굳이 이렇게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유사성의 단체를 또 조례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횡성군의 전체적인 경제논리나 복지논리나 그 외에 모든 논리로 놓고 봐도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분들이 또 모니터단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중복가능성이 높아요.
그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거의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몇 개 사회단체 내지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만 많이 발생이 되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하나로 묶여져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론이 사실은 다 유사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른 한 가지는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님, 단체장님들은 그 회원들이나 마을주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아니면 의지를 모아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뽑힌 분들이고 이 분들은 본인이 참여하고자 해서 정보사용동의서와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써서 자기 본인이, 이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들이, 저희가 대통합위원회도 공개모집 하다보니까 하겠다는 어느 면은 여러 분 오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은 안 온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처럼 각 기관단체나 이런 데 하는 분들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인원들이 그 분들이 도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왜? 시골로 가면 사실은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나는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신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주민등록상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되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실비보상이나 이런 거, 조례를 통해서 달라진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년 1월까지 했던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대통합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조례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열된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들을 총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중복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합위원회로 모든 언론의 채널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다른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될 시에는 우선은 기능과 역할과 업무역량에 대한 혼재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이장이나 지도자나 반장이나 각종 사회단체들,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장, 지도자, 반장만 해도 그 분들이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분야, 이장님은 이장님 분야가 업무영역이 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투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내용 속에 우리지역에, 우리 마을에 모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생활민원이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사실 이장님도 그런 역할입니다.
이장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지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회의소집이나 워크숍이라든지 또 실소요경비들 운영을 하려면, 미첨부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는 연평균 5천에서 1억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실 횡성군 자체만 봐도 봉사활동이 제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횡성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개인적으로도 얼굴 안 나타나는 봉사지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해서 과연 1억이 들어가든 5천만원이 들어가든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의 제안을 받고 건의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경제가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요즘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잘 아시지만은 경상사업비 10%정도 절감을 해서 사실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쓰도록, 또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절감을 국가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경상사업비 쪽에, 그것도 2중, 3중으로 되는 구성체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 건의, 주민의 건의 이런 거를 얻어서 체계 있게, 폭넓게, 보는 문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횡성군 같은 경우에 돌아보자구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직접 듣고 계시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의회제도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관단체들 회의,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하는 행사도 참 많고요 또 심지어는 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관광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가서 보고 악수하고 의견도 듣습니다.
더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터에서, 현장에서 주민과 각 개인과 무수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의견수렴하고 건의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참 많은데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정리되면 좋을 텐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와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만 운영해오던 모니터 활동들이 경직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인원으로서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신청을 했든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카드까지 관리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175명 외의 횡성군민들은 ‘그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경직성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들 건의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훨씬 탄력있고 융통성 있고 저변층으로 보는 눈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참여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한다는 내용,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조례로 하는 거 자체가.
개중에 다 말씀 중에 다 수긍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비용을 5천에서 1억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적시를 한 거 뿐이지 비용이 최소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쓰겠다고 해서 적시한 것은 아니고 회의의 비용이 오시기로 해서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뜻이지 그만큼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할 때 하고 내용은 조례로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위촉하는 구성이나 위촉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이런거를 해서 그냥 임의로다가 조례없이 선발할 때는 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관련, 선발도 위촉이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때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이 이렇게 있고, 지적도 받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하다보면은 그게 또 한편에 일방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지적사항이나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로 자격요건이나 역할, 또 구성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자치과에서 모든 조례 행정, 민선5기 때도 군정모니터를 끌고 오게 되고 제가 후반기 의장을 할 때도 이 군정모니터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각 우리 횡성군뿐이 아니라 타 시도를 쭉 봤어요.
지금 우리가 175명으로 하신다고 했고 이 175명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이 가고… 민선5기 때는 워크숍을 갔을 때는 조례 없이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 그래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막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격요건도 갖추고 할텐데 리단위로 해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횡성군 관내를 보면 작게 보면 작은 리는 15가구나 20가구도 있고 많은 리는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 최고 많은 데가 1천가구가 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그만 주민의 대표도 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모니터가 이루어지는 건데 꼭 조그맣게 나눠서 리단위의 대표성을 띄지 말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둔내면 지역이다’ 하면은 둔내면지역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은 그 지역에도 아무래도 지역, 지역에 공모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공모를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게 조금 효율성이 높지 리단위로 하다보면은 제가 봤을 때 리장님들의 역할도 조금 위축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이 군정모니터요원을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니까, 쪽 해왔던 건데 조례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횡성군에 더욱더 군정모니터의 역할을 폭넓게 하려고 하는 민선6기의 사업인데 이거를 좀 리단위를 뽑지 말고 공모하는 것은 정말 공모를 해야 돼요. 사람을 지명하지 말고 공모를 해가지고 인원수도 175명이라는 것을 조금 적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지금까지 모니터운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지껏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근거가 없어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관내 군정모니터설치조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그거 하고, 있다면 인원은 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71페이지에 제3조 자격요건 제2항에 보면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임무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거기에 지금 2조 이장의 임무에 보면 2항제1호에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단체들이 있는 것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다가 넣으시는 것 보다 이장의 임무나 이런 것을 좀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분들의 역할을 굳이 침해하거나 이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 구성 및 위촉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년으로 시작해서 10년, 20년을 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신청도 하셔야죠.
그냥 하시면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2년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신청해서 또 되시면 2년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거죠.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게 하고 또 참여를 하시게 해야죠.
하시는 분이 활동을 2년을 하고서 더 하실 수 있는 분도 또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꼭 2년에 딱 잘라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다른 분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분도 신청하시고 하면 이번에 여러분이 신청했을 경우에 2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으면…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낸 것에는 한번 하시되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보면 70세 넘으신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정한 공적심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제5조 구성 및 위촉 1항중 군정모니터는 각 리에 1명씩 17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각 리에 1명씩 175명 이내로를 15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역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2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7항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7조1항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7조1항, 각호 외의 부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비 감면 이런 혜택이 있는데요, 그 혜택 이외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또 기증자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검사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르신분들이 검사가 아니고 진료를 하는 경우에 진료비를 1,500원정도 내거든요.
그것을 안받겠다 이거죠.
의사가 없는 데는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의약분업지역외의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약을 다 지어줘요.
그런데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못하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다.
약값은 내야 됩니다.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약값은 내야죠.
어떤 것은 단돈 1,500원에도 지어갈 수 있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중에서 한달치 이렇게 타 가시는 분들은 거의 12,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부담금을 냈는데 이제 부담금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안받겠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 나번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요.
제7조제1항1호 횡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감면으로 나와요.
이것은 어떤 조례로 봐야 될까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감면이고 이쪽은 면제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체조직이나 기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에서 면제로 좀 넣어주어 가지고 진료비를 당초 여기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는 감면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 징수조례에는 면제로 좀 넣어가지고 진료비를 안받는 쪽으로 갈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287페이지 제6조 흡연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서 1항의 끝 부분에 보면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설치를 못 하는 거에요.
지금 4조1항1호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있어요.
절대정화구역이 몇 미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내에서는 흡연을…
그리고 상대구역이 200미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절대정화구역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심이 높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도 지금 현재 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려봅니다.
해 봤는데 금연구역 지정하고 흡연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조례는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지정을 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으로 인해가지고 건강피해 이런 교육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시키고 있거든요.
금연상담사가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내에서는 원래 못 피우게 선생님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지정대상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대상을 공원이라든가 학교 중에서도 상대구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라든가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구역으로 한정되어서 묶어놓은 것인데요, 절대구역정도는 묶어놔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정문에서 얘들이 나가면서 담배 피우고 그런…
일반인들도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나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현재는 일반인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에게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피해가 우려돼요.
그렇다고 보면 절대정화구역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대신에 흡연자들에게 학생들 말고 일반 흡연자들에게는 흡연구역을 지정을 나름대로 몇 개 장소를 해 주어야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어야지 그게 학교 울타리 밖에서 50미터 반경이라고 하면 학교가 도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울타리밖에 50미터를 다 놓고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은 구역을 정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을 그렇게 지정하되 그 몇 군데라도 흡연구역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또 도시공원도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도시공원도 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주말로 가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할 수 없다, 흡연구역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대안을 만들어서 몇 군데 흡연구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피우는 것까지는 배려를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이 뒤에 보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언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조 과태료에 관련되어서 1항에 보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시행을 2015년도부터라도 해야 될꺼 아니겠어요.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피우지 말라는 것보다는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피우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없애 치워버리고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하면 그 감당이 과연 가능할까요…
학생들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재를 하든.
그런데 일반인들까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적용이 될까, 그냥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인근 주민들은 거의 다 과태료 대상자들로다 흡연자는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우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과태료 대상자밖에 안되는 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역을 만들어 놓고 흡연구역을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는 없지만 유효적절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이제는 주민계도를 해서 이제는 이 구역을 없애겠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주면 주민들이 그렇게 거센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하면 주민들을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자로밖에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계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씩 12개월 해서 연인원으로 848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추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3년동안 놓은 사람 중에서 매달 첫째아나 둘째아는 한번으로 지급이 끝나니까 한번으로 끝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놓게 되면은 만약에 1월달에 놓게 되면 12번이 지급이 되고 6월달에 놓게 되면 6번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람수로 한 게 아니고 지급횟수로 해가지고 명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848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지급이 되니까 정확하게 그냥 바로 그 인원이 되지요.
이게 둘다 다 적용을 시켜서 나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2015년 1월1일부터 낳으면은 30만원씩 되고 2014년 1월1일부터 낳아가지고 3년간 지급이기 때문에 그 해에 낳은 아이들은 20만원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연보나 이런 거 작년 것을 보고서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 할 때니까 9월말이나 10월말 그 이전 것을…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세워주셔야만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다 예산 많이 세워놓으면은 다른 데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A, B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럼 A것도 줘야 되고 B것도 줘야 되겠지요.
이거는 인구증가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두 명이 늘었으니까요.
출산장려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으로 이게 사실은 해야지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이런 데 애만 낳고, 이러면서 못 낳는 부부가 많을 것이고요 과연 이 개정조례안대로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첫째 하나 낳아가지고 20만원 주고 하는 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국가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 보면 출산순위 해서 자녀중 몇째 해가지고 일반과 다문화가정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4년도 지원현황과 2015년 예산현황이 좀 쉽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위원님도 계시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인원, 명 해서 연인원이면 연인원이다 라고 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5년 예산현황에도 셋째아 이상, 이거는 2014년도 10월달에 낳았을 경우에는 2015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들 이해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을 “제7호로”로 하며 각호 중 ‘제8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일반, 다문화가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