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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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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무회계과,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세입예산과 더불어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예산이라든가 많이 증액되었다든가 감소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억3천만원이 증액된 2,676억9,2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7억8천만원이 증액된 184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은 사업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3억4,648만4천원이 증액된 67억5,6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과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8,298만1천원이 증액된 4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과 승용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액된 2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29억9,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26억9,998만8천원, 종업원분 2억9,998만2천원인데 종업원분은 원래 주민세로 가야 되는데 예산 계상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분은 우선 여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계획입니다.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액된 121억4,7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1,205만3천원이 증액된 9억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1억1,5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 4,5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360만5천원, 납골당사용료 2,25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2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00만원, 주차장사용료 600만원, 공영버스 사용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2,604만원이 감소된 2억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2억2,4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 1,800만원이 감소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8,900만원이 감소된 5억9,6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 보건진료소수입, 보건소진료수입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1,5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9,829만9천원이 증액된 6억4,08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리가 한참 좋을 때는 50억까지 이자수입이 되었었는데 지금 금리가 연2%밖에 안됩니다.
기타이자수입 이것이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을 10억정도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2억7,0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부담금은 초등학교 부근에 설치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요원, CCTV 연계회선통신비 등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 8,200만원을 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변상금및위약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1억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농작물판매대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등 51억2,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많은 것은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보전해 주는 것이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비세를 원래 취득세가 그전에 2%였었는데 1%로 감소시키면서 그 보전분으로 주는 돈입니다.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328억2,9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해서 총 788억9,663만7천원입니다.]
국고하고 도비보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4페이지에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청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8,592만6천원이 감소된 24억1,8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140만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도세 및 군세 부과 일반운영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 공공운영비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 등 해서 2,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4,3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과세통합시스템,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부담금해서 총 4,39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군세, 도세 부과징수하는 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텍스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로 해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스템이고, 과세통합시스템은 세외수입, 지방세 이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중앙에서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100만원해서 총 4,3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근로자보수에 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별주택검증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해서 4,79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주택특성 조사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발전연구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 1,302만4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892만원, 공공운영비에 4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연찬회 참석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3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외체납 여비하고 관내체납 여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에 4,56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결산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에 일반운영비로 1,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68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899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에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국내여비에 408만원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로 7,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6,150만원, 공유재산 관리여비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14억8,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40만원, 공공운영비에 6,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12만원,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차량 2,900만원, 병충해 기동예찰 차량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인건비 1,2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580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5,2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제회비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수시분해서 1억5,058만1천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로 5,025만6천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 펠렛난로구입 입니다.
이것은 별관동이 유리로 전부 벽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펠렛난로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2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7,15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의회청사 유지보수, 의회청사 내부리모델링,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제2민원주차장 확충으로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HD 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4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62만2천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5만원, 공공운영비 4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차입금이자상환이 6천만원,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이것은 의회청사 지을 때 15억원을 차입하였는데 내년도에 최종상환 2억원을 하면 이자까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명세서를 보면 2015년도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개편이 되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세수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가 인상이 되어서 세수수입이 증대되겠지만 반면에 이번 기회에 흡연을 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흡연율 감소랑 인상에 따른 감소랑, 이런 것을 어디에 초점을 잡아서 이것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보니까 2억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이럴 때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시는지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의외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담배값을 올리면은 흡연인구가 줄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연령이 자꾸 젊어지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을 대입을 안 하시고 저는 어떤 공식적인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세출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얼마정도 되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거의 200만원정도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보면은 민간인도 줄테고 공무원이나 다 해당이 될텐데 저희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 어떤 동기부여를 갖도록 해서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민간인들보다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본연의 임무다 라는 얘기가 팽팽하게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미미했지만 재정이 크고 이런 중앙단위같은데는 오히려 직원들하고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급한도라든가 포상금 지급기준 이런 것을 명확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당해연도 것을 받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가 보통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민간인이었나요, 공무원이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의 공무원으로…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민간인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공무원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이 체납액은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민간인 경우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찾아봤더니 배당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도 읽었어요.
저희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더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급한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금액이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기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잘 명확하게 해 놓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잘 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20페이지 HD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사업이 있겠고, 또 컴퓨터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의회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고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통신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통신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겠죠.
정보통신공사사업.
좋아지면 가장 특징적으로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물론 화면이 선명해 지고 이러겠지만 그 밖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화면도 좋아지고 마이크 성능도 좋은 것을 사고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김은숙 위원   버퍼링 같은 것도 최소화 될테고…
군청에 디지털전화는 언제 됐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작이나 만지는 것이 어려워서 급하게 직원이 안 계실 경우에는 곤란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즉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되어있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이크를 쓰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안정성하고 보급률이 뛰어난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도 잘 중계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최상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21페이지 청사 제2민원주차장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해 놓으셨죠.
그리고 당초예산에 3억7천만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이 지금 화성목욕탕 옆이 제2민원주차장인데 전년도 예산 10억원은 화성목욕탕 철거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3억7천은…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3억7천은 철거가 되면 거기 주차장을 시설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직 목욕탕 사업주하고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그분하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직 못 미쳤습니다.
사전에 군에서 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보상가에 따라서 조금 실랑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팔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셨고 가격문제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영숙 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3억7천을 미리 올려놓으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나중에…
김영숙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되는 것이고 보상이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차장이 거기가 몇평이나 되죠, 거기가 확보되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이 전체 3,250제곱미터로 화성목욕탕 그거는 381제곱미터정도입니다.
김영숙 위원   땅값이 그러면 평당 얼마씩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물, 밑에 기계설비…
김영숙 위원   기계까지 사야 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상을 당연히 줘야죠.
그 사람이 그냥 안 나가죠.
그리고 영업보상 그런 거까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거기 작은 실제로 보면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주차장이 조성한 시기가 한 번에 딱 한 게 아니고 몇 차례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하게 되면…
김영숙 위원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억지로 사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만이 주차장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김영숙 위원   멋있게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땅을 매입을 정말 저렴하게 사셔서 거기를 잘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7페이지입지다.
세입부분에 보면 201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55억5,200만원, 2014년도에 추계를 한 것을 보면 59억9,200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지난년도 세입을 반영한 것이 7억5천만원입니다.
이 7억5천은 2014년도에도 역시 7억5천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추계가 같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추계가 좀 정밀하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교롭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하면 정확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해서 집어넣는 계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도 지금 체납액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늘어나고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자꾸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금액은 골프장 2곳 때문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장 지금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은 늘어났어도 추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추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 세입이 보통 얼마정도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7억5천은 넘을 것 같고요?
과년도 대비해서 보통 전년도 세입을 얼마정도 징수하느냐?
매년 비슷할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통 저희가 목표를 잡기는 30%정도 잡는데 추계한 것은 그거보다 작습니다.
한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론 120억인가 이렇게 늘어는 났지만 전체적으로.
국도비도 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아직 정확하게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부분을 가능하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2013년도에는 322억이 결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추계를 22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결산이 322억이었거든요.
물론 같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100억 가까이 추계가 안된 상태이고, 또 여기에서 26억 정도야 추경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생각은 있습니다만 추계를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추경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세입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목표를 삼아서 징수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일련에 스크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계를 적게 하다 보면 사실 세입이 늘어날 부분이 없거든요.
그나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래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주요사업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또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추계를 좀 더 왜냐하면 물론 같지는 않다고 봐요, 추계니까.
인정은 하는데 너무 큰 차이로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추계는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하실 때 근접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면은 최종 결산할 때 세입이 너무 적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추계는 글자 그대로 예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잡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신상 위원   인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한 게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했다.
이것은 모양이 안 난다 이거에요.
흔적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지방세부과관리에 있어서 맨 아랫부분 공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과제통합시스템,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부담금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수납정보시스템운영을 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같이 움직이나요? 수납정보시스템유지보수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려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수납정보… 이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같이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 수납정보까지 다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세, 도세 부과 징수되는 것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위텍스라고 해서 그거는 여기서 하고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수납정보시스템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자산물품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물품부착 태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우리 재물조사 같은 거 하면 스티커 붙이는…
김인덕 위원   아,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공공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관용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쉽게 말씀드리면 1호차 하고 군수님 차 쓰는 거 그 차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걸 임차해서 쓰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먼저 5011 짚차는 옛날에 구입을 한 상황이고 승용차 임차해서…
김인덕 위원   임차된 차종은 뭐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네시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5011이 베라크루즈 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그 차는 민선5기에 구입한 거고요…
김인덕 위원   굳이 이렇게 임차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차를 사놓으면 폐차할 때 까지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데 폐차라는 게 지금은 차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7년이 넘어야 되고 또 12만킬로 이상을 타야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차량이 SUV도 있고 승용도 있고 이렇게 두 대씩이나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경우에 차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을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6쪽에 관용차량구입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한대씩 구입을 하는데 누수탐사차량이 1대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1대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교환해야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병충해기동예찰 이거는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는데 타고 다녀야 할 차량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센터에도 차가 꽤 많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다 용도가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1대를 새로 구입해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둔내면사무소 옥상비가림시설 보수가 있어요.
지금 옥상을 다 강판으로 덮었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실무자가 봤더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김인덕 위원   시설한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게 하자보수 이런 기간은 지났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지나서요.
김인덕 위원   하자보수기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그런 게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더 많이…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하자보수기간 딱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업발주를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싶어요.
이거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상 문제잖아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 건 하자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자기간 은 잘 버티다 그거 끝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자보수기간도 끝이 났고 어떠한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 번 하면은 다만 10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업체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물가 증감사유라고 보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5만원 범위에서 약 20만원 정도씩 올라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5만원에서 20만원이요?
김인덕 위원   네, 청사경영관리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5만원도 올라오고 어떤 것은 20만원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어떤 것은 안 올라오고.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금액 맞추기 위한 방법인지 물가상승폭을 잡아가느라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단가는 금액에 따라서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별관청사 같은 경우에 면적은 1,200제곱미터인데 단가를 3,200원으로 해놓은 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면적에 맞추려면 나누기해서 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현 시가에다가 맞추려니까 계산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정된 것을 올리는 상황이 아니고 추계해서 올리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잘 돼야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발생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서 양이 그만큼 정도씩 조정이 돼서 늘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용품 같은 경우 80만원인데 지난해 보면 70만원에서 1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 폭이 상향이 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해보다 10만원 상향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청사상하수도요금 단가가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 얼마였었는데 한 5만원 올라서 얼마, 이런 식으로 매년 물가상승폭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7쪽 상단부에 친환경 펠렛난로 구입해서 500만원인데 이거를 한번 써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거는 한우축제 때 현장에 가서 계속 설치하고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계속 하면서 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읍사무소에 1대 갖다가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대균 위원   글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 분은 권장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분인데 한우축제 때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성능은 좋더라구요.
그런데 펠렛 연료비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그날 얘기는 분명히 그 양반 나름대로 잘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기름이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펠렛을 사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거를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연료비는 큰 포에 7천원정도 간다는데 그게 1포면 20시간 정도 땐다니까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때겠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처음에 난로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름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한통 때야 되는데 1만5천원 더 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지요.
이대균 위원   그래서 배가 싸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둔내면 청사 옥상비가림설치인데 이 비가림은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데 망가진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되어있어요.
이대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개 보면 방수가 한번만 했다가는, 조금 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터진 방수는 아무리 갖다가 몰타르를 싸발라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쪽에서 보면은 우리 시멘트강도나 여러 가지에서도 문제성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럴려면 전부 뒤집어씌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몇 번이고 고생 안 해요.
그래서 먼저도 병지방청소년 건으로 올라왔을 때도 제가 아예 함석으로 뒤집어씌우면, 요새 함석이 아주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오니까 뒤집어 씌워만 놓으면 그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방수 안 해도 되고 방수비 3천, 4천, 7천 올라오는데 이것도 아예 뒤집어씌우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도 슬라브를 쳤더니 관리하는 측면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지으면 슬라브를 치더라도 비가 흘려내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지 평면슬라브를 쳐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평면슬라브는 10년이면 국제 우리나라에 웬만한 집들 관리 잘못하면 다 비 샙니다.
그렇지만 고도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물빠짐이 잘 되어 가지고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함석을 씌우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집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공사라도 예쁘게 씌우면 모양도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펠렛난로를 저도 구입을 해보려고 읍사무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심하더라구요.
그 업체보고 냄새 잡는 방법 좀 연구해 보라고 하세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독특한 나무향이 아닌 이상한 거름 같은 냄새가 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연통을 빼면 안 나는데요 그게…
김영숙 위원   연통을 안 뺐나 그럼…? 냄새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건 냄새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구입을 안한 상태인데 과장님, 그 업체 측에 그 문제 좀 연구를 해보라고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펠렛이 연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통을 안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악취가 날수 있는데 그런데 펠렛난로가 사용하는 것도 편하고…
김영숙 위원   네, 좋기는 하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재도 한달에 한 번 정도만 쳐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점화시키는 것도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점화가 돼고 이래서…
김영숙 위원   네, 여러 가지가 편리해서 가봤더니 냄새 나는 게 문제점이더라구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기에는 그 냄새 때문에… 그걸 좀 잡는 방법을…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업체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사무소신축타당성조서하고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타당성조사 부분하고 설계용역하고 구분해서 과업지시내용은 정리는 다 안 되었겠지만 어떤 과업지시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진짜 거기 짓는 게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용역을 해서 짓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과업지시 할 것이며 또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할는지 아직 정리는 다 안 되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현 위치에 짓는 게 맞는 건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를 과업지시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신축문제는 우선 장소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읍사무소 같은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운영에 비중의 다 거든요.
사실은 기능이 그거를 떠나서 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지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번영회 부분도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대통합위원회 행정모니터단체는 기능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또 우리 횡성군민들의, 읍사무소는 횡성읍에만 소속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횡성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고 어디서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단위에서 나오시더라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과업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자치센터 하고 같이 짓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계획은 2,800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읍사무소 규모가 1,8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800제곱미터로 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치관계, 동선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고 해서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과만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청사나 신축을 해야 될 그런 건축물이 이번 민선6기에서 많습니다.
몇 가지 되거든요. 
장애인센터다 문화관이다 또 게이트볼장이다 횡성읍사무소 청사 다섯 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짓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관련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민선6개에서 해결을 하실 것인지, 굉장히 많은 건축이거든요.
물론 공약을 할 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건축이에요.
뭐를 하겠다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과연 민선6기에서 해야 될 신축이나 건축물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려해서 과연 공공청사든 체육관 부분이든 새로 신축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올라와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당이 아니면은 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40쪽에 보면 정원과의 대비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정원이 565명인데 546명이에요.
한 19명 정도가 정원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6급을 보면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은 지금 152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9급이나 8급, 7급분들이 일하는데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6급직이 이렇게 정원보다 많아지는 이유가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7급에서 12년 달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시켜주는 제도,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9급이나 8급에 계시는 분들이 하도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 방법은 없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점점 늘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정원하고 관계없이.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계장 보직을 안 받고 하면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직급 올라가면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로 위안을 삼아야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152명 가운데 현재 보직을 받고 있는 분을 129명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 보다 더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에서도 정원보다 1명 적고 연구직도 그렇고 지도직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채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추계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371쪽부터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기업유치촉진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3,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2,52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업유치성과금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환경개선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원, 출연금에서 수요자맞춤형기업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중에서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보조금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금융지원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으로 8,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373쪽에 노사협력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4,5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공동마케팅사업으로 1천만원, 전통시장노후환경정비공사로 1천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에 2,01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3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안전요원 배치로 해서 3,61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군비 합쳐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으로 해서 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인건비로 3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군비로 해서 5,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보수로 도비.군비 해서 96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고령자 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군비 합쳐서 4,1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국내여비로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보조 국비.도비.군비 총 합쳐서 8억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비.군비 합쳐서 2,220만원 계상되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5,87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사업 재료비에서 국.도.군비 합쳐서 1억1,51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참여자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이 도.군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에 도비.군비 합쳐서 1억8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기업 활성화 촉진 간담회 급식으로 21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과 3개소 해서 지특과 도비.군비 합쳐서 1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원이 국.도.군비 합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2,030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운영비로 해서 9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와 우천임대공장 임대료로 해서 5,535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운영관리비 수입으로 해서 2억1천만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매각수입사업으로 해서 16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1,5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으로 1,904만1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 7억은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단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및관리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와 농공단지 제설 인건비 합쳐서 1,21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홍보비등 합쳐서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484만원 계상했습니다.
688쪽입니다.
기업유치및농공단지입주관리 국내여비로 720만원, 농공단지폐수처리장운영약품과 친환경제설자재구입비로 해서 1억5,600만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8,700만원, 시설비에 4억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6천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사무집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예비비에 6,555만3천원, 공근농공단지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상환에 8,96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지방공단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56만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일반산업단지운영비로 해서 2억8천만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9쪽 지방공단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운영및관리에서 인건비, 산업단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에 804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나 폐수처리장슬러지처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해서 1억3,3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 시설비에서 폐수처리장 기계설비 보수 등 기반시설유지관리 합쳐서 8,9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집기구입비로 해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0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6억400만원, 시설부대비로 같은 국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억3,62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일반예산, 특별회계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 주요조서로는 12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신규신청기업이 우선적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을 해서 수탁사업으로 시제품도 좋고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사업재산권획득 지원사업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이 한정된 거는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출연금으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그 쪽에서 해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도 있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개별기업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게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수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대로 그쪽 하고 연결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군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데  보니까 인제, 평창, 홍천, 속초, 고성 이 사업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올해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우리가 연결해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하나라도 우리 기업들이 챙겨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종단체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371페이지 기업유치 성과금입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기업유치 성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없지요? 조례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포상금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 또 타 지역보다 월등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앞 다투어서 이쪽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우리가 성과금 제도도 현실화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런 밑그림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우리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거든요.
저희들도 이 성과급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와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럴려면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세제지원, 금융지원, 부지매입 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단 1%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간다면 우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보다 민간인 동참이 더 유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점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성과급부분은 최종적으로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사실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먼저도 우리가 조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거 외에 투자유치에 협력을 기울이신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투자대비해서 실적이 날 경우에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인에 비해서 성과금의 지급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조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과금산정 계산방식도 있을 텐데 비율이나 기여도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는 투자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아주 한정되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액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기업유치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시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역균등발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자체적으로 1읍.면1기업유치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군의 발전전략의 하나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업유치전략을 잘 세워서 신규업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우리 군이 많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규제완화 같은 것도 많이 풀으시고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 횡성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게 주안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입니다.
전통시장노후환경정비공사인데요 이번에는 이 정비공사를 1천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시급한 공사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급한 것  보다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통시장 노후환경 정비공사로 예정 잡은 것은 노후전기,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전기공사가 안전공사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지배적 이었어요.
보니까 소요경비가 한 집당 5만원이 들어가는데 횡성시장 안에 137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만도 685만원이라는 추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1천만원은 공사하시기가 빈약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건 전기점검도 점검이지만 실제 보수가 필요한 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점검결과에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소방시설은 소화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점포개수 숫자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물리적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상권회복 쪽으로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상권회복이 최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도 시장경제가 살려면은 사실 상권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관계 활성화, 또 상권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해보고 얼마 전에도 추진도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횡성군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일반인까지 해서 모집을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상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환경 정비를 한다고 하고 건물외곽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뜻하고 이래서 내방객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 것 같고 이랬는데 오히려 또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것은 건물주에게 주는 혜택이다. 건물주가 이거를 칠을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없었다고 꼬집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통시장하고의 연결된 이런 사업들은 임대자나 아니면 건물주나 다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노후환경 정비분야도 사실은 건물주나 지역주민들, 인근상가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들까지 해서 도로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상인과 방문객들 안전확보도 같이, 미관개선사업하고 같이 하셔야 효과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데 안전확보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니까 50억 가까이가 감이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감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9억6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산업단지 대행사업비로 해서 22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32억4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산업단지대행사업비는 금년에 이미 지급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우리 군비로 투자되는 거는 금년에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마지막 남은 국비투자금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농공단지운영비 5억 하고 해서 실제 작년도에 59억4천만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혔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운영비하고 산업단지운영비가 9억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9억6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예산편성이 주는 게 아니라 금년도 사업예산에 미리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와 374페이지 관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관리지원 여비가 360만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에 1,200만원,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관리요원에 80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원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통시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요즘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김인덕 위원   안전관리요원이나 관리요원, 시설점검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 안에만 관리를 합니다.
민속장 관리는 횡성장 서는 날 장터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통시장의 안전요원이 하는 일은 뭐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에서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통시장 시설점검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설점검은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공단에서, 가스안전관리공단, 소방안전관리공단,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거의 중복업무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같은 쪽은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자격을 고루 갖춘 그런 분들이 선택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야 되는데 보면 전통시장 시설점검 관리요원 여비도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고,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하는데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여비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묶을 필요성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장관리 인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해당부서 관련업무 여비입니다.
김인덕 위원   30만원 그 부분이고, 공직자가 관리하면서 여비로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 국내여비 같은 것은 담당 실무부서 공무원 여비입니다.
김인덕 위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이것은 민간이전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안전관리 지원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장은 시장대로, 장터는 장터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터에 관리요원은 그냥 군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은 100만원이고, 여기는 91만5천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얘기는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산출을 해서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월로 해서 1명을 가지고 12달로 해가지고 1,2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단가가 월 얼마씩 딱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민속장 관리요원도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요원도 하는 역할로 보면 별 차리가 없을 듯 싶은데 금액의 차이가 달라서 이런 부분이 민속장 관리요원이 하는 역할도 비슷할 것 같고,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관리요원도 역할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6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이러다보면 일은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근무시간도 그렇고 근무일자별로도 장터관리는 매 장날마다 하루 온종일 나가서 하게 되고요, 일반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만 별도 관리하고 다른 데를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근무시간은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요?
1일 근무시간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착한업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총 23개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3개 업소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정이 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방기구를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은 타올종류, 이미용업은 이미용도구 해서 3개 분류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준겁니다.
장신상 위원   과연 이것이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전통시장 개념이 아니고 횡성군 관내입니다.
횡성군 관내 중에서 저렴한 가격,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가격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평가를 사전에 해서 거기에 책정이 되면 착한업소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장신상 위원   전통시장에 몇 개나 지정을 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 안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거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로 효과보다도 착한업소 지정에 대한 팻말이 부착이 되고 그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이미지상의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착한업소에 따른 우리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기구를 구매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기구,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를 해서 그쪽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전통시장에 몇 개를 지정해서 물론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역할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착한업소 정책을 지금 연계해서 완연하게 소비자가 차별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착한업소 지정이 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뭐냐 하면 가격도 내려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질적인 주목적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신상 위원   그래서 기대하건데 착한업소 지정정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가격도 차별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차이를 두어서 인센티브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통시장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은 거기도 물론 식당이 있다 보니까 착한업소가 있는 것인데 착한업소가 전통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까지 다 퍼져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3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려움은 있겠으나 착한업소 이 정책이 아니어도 유사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156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횡성읍에 대상가구가 몇 가구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말 그대로 서민층 LP가스를 지원해 주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시설하고 타이머콕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대상 가구가 이것은 금년도 같은 사례를 해서 156가구 선출이 되었는데 200가구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계획인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가 조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도시가스 부분…
장신상 위원   도시가스 부분은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조례가 상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못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장신상 위원   지금 그것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가 그렇던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5개년 사업으로 잡은 것이지 딱 5개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사업은 많은 가구가 필요로 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든 들어올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또 조례로 제정된 만큼 사업시기나 사업량을 당겨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물론 당겨질 수 있겠지만.
5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세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차후세대도 계속 연계해서 써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담 차원에서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빨리 수혜를 보는 것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도시가스 사업 중에서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들께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다시피 지금은 집단거주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가구까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도 조례가 동시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은 연차별로 매년 얼마 얼마 한다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앞당겨가지고 보다 빨리 우리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문제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377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여기 재료비로는 보통 몇%정도 계상을 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재료비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1억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몇%정도,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나누는 것인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산출은 인원 대비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재료비가 여기 계상된 것은 15%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금액인지, 아니면 더 재료비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력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기상에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인력대비가 아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인건비는 말 그대로 340명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료비는 예산에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면서 다수 우리 군민들은 보는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도 참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면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느냐는 둥, 논다는 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렇다면 재료비를 15% 계상을 했는데 30%까지 가능하다면 어떤 뚜렷한 예를 들어서 편의사업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명품길 이런데 그런 것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분야는 하시기 힘들지만 기술자가 할 부분은 기술자들이 하고 해서 논다는 의식,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시각이 안좋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사업 재료비로는 15% 이내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공동사업체사업에 목적성이 부합되는 그런 방안이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집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 을겁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로 지출을 해 주고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시각이 안좋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은 기업유치가 우리 횡성군에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모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정한 횡성을 위한 기업이 유치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29억1,581만원으로 국비가 44억2,07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0억6,860만5천원, 기금이 1,094만6천원, 도비가 16억2,018만2천원, 군비가 57억9,528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9,76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분야 예산이 25억2,233만5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7억1,607만4천원이 증가했고,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예산이 9억3,698만6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억9,54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관리 분야 예산이 2억8,160만1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2억3,139만9천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산림분야의 선진산림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예산은 87억6,164만5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0억6,269만8천원 증가를 하였고,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는 3,224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372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억8,100만3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6억4,138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요인을 보면 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비가 4억원 증가를 하였고,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가 4억원 증가를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예산이 약 2억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환경보호관리예산은 약 2억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약 2억원 감소를 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 감소를 하였고, 산림재해예방사업비는 12억7,600만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예산은 2억4천만원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를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696만원과 환경정책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행사 급식비 350만원과 자연보호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938만7천원과 384페이지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800만원과 조사원 차량 유류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보수로 97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장화, 장갑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7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생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3,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5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반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3,2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3억7,354만원과 감리비 2,142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7억7,912만원, 감리비 1,512만원, 시설부대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시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7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 1,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5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30킬로와트용 설치비 9,427만2천원과 감리비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과 강림면사무소의 태양광 각각 10킬로와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 200개 교체사업비 4천만원과 저소득층 87세대의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동신운수 시내버스 2대 교체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의회청사 LED조명 870개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110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우항공공하수처리장에 50킬로와트용 태양광 설치사업비 1억2,888만2천원과 감리비 415만4천원, 시설부대비 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관리 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 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기금 배출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수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 조림용 묘목 운송 화물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업무 추진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 1억5,833만5천원, 감리비 6,762만2천원,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1,9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5,395만7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8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재료비 527만8천원과 39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과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5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비용 4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 161만7천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1억9,283만원과 감리비 7,767만4천원, 부대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 720만원과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500만원, 394페이지입니다.
기동처리반 유류대 지원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2억3,3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2,340만원과 임도정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605만원, 임대변 제초 및 순찰 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8,808만4천원과 감리비 1,107만원, 부대비 4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사방댐조성관리 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5,577만2천원과 사방댐관리 시설비 2,800만원, 사방댐설치사업비 17억원, 감리비 4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2,525만원과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 55,528만3천원, 근무복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5,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차량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유류대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업무 추진여비 504만원, 이장산불근무복 구입비 4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70만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9,610만원을 계상하였고, 397페이지입니다.
산이 있는 162개리 이장에 대한 산불예방활동비 6,480만원과 산이 없는 13개리 이장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단체 예산 2,600만원과 군비추가 24개 단체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50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7,249만5천원, 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3,250만원, 급식비 426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560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직원 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1,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 휴대용무전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지침에 의거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서 예찰활동을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급 515만원, 부대비 500만원, 단장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주,월차수당 1,071만2천원, 보험료 1,198만8천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근무복 200만원등 총 8,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차량임차비 744만원, 민간진단컨설팅 용역비 571만5천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대 30만원, 방제복, 장갑 등 자재구입비 101만7천원, 차량 및 장비 유류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93만9천원과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사업비 4,335만2천원과 감리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천공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인건비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임 1,5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만원, 예찰차량 임차비 744만원, 예찰차량 유류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을 통한 임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임업용 비닐하우스 10동 설치 지원사업비 3,250만원과 저온저장고 3동 지원사업비 1,687만5천원, 건조기 5대 40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등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증진을 위한 펠릭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지원 500만원, 임업인으로부터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예산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61만8천원, 임산물생산기반 예산 1억5,800만원,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 9천만원, 산림작물 토양개량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재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예산 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 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45만원, 급량비 672만원,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예산 68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억67만원과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8,0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5억9,146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22억1,046만원이고, 보존수입 등내부거래예산이 3억8,100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등의 예산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5,803만2천원, 하수처리시설비 10억3,102만8천원,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1억8,900만원, 횡성조곡,청용,추동지구 하수관거정비예산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추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예산 3억67만원,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8,0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5억9,146만3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4억4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18억646만원, 군비가 3억8,100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억 4,82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 원인은 2013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 85억4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예산 8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한강수계관리예산이 10억3,824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9,418만9천원, 재무활동 예산이 11억5,902만8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실험실보조원 인건비 1,705만1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 및 관리비 60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로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소모성 물품구입비 18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540만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44만원, 일직비 600만원, 숙직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용역비 640만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41만6천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3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료 300만원, 차량유지관리 540만원, 차량유류대 1,800만원, 모터 및 각종 펌프수리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4만원, 슬러지처리비 5,950만원, 난방연료비 360만원, 전력비 8,040만원, 상하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020만원,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 구입비 4,800만원, 유기응집제 폴리머 구입비 4천만원, 가성소다 구입비 100만원, 소포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7,3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근무자 6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수당 3억3,0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피복비 등으로 4,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무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0억3,102만8천원과 횡성조곡, 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 예산 1억2,800만원 등 11억5,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유해야생동물포획 보상금 해서 4만원씩 1,250마리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마리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예산을 수립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만약에 1,250마리가 더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먼저 3회 추경에 일부 보상을 했는데 실제 또 해 보니까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는 1,600마리가 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귀만 잘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몸체가 썩어서 없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획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전달을 시켜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포획단 회의를 하거나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 하는대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1,250마리든, 1,600마리든 그 이상이 되면 포획해 오는 것은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 40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표고재배시설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관내에서 지금도 표고재배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도 표고재배 신청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임업후계자들도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표고재배 시설하우스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만 해주면 더 안 해주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표고재배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원목 또는 톱밥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원목하고 톱밥도 지원을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대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런 부분이 원목이 없어서, 톱밥하고 원목하고 버섯 나오는 게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목에서 나오는 버섯이 사실은 상품성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목을 원하는데 원목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원목을 구하는 참나무도 문제지만은 원목값이 1대가 6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00으로 기준했을 때 3,500원에서 5천원 정도 먹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목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돼서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획보상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도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포획의뢰를 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수렵협회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회는 자주 가지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의견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출동비가 혹시 적지는 않나… 적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할만하다. 적절하다는 얘기겠지요.
보통 하루에 3마리 정도를 포획한대요. 그런데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루 종일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유류비라든가 식비, 총알비 이런 거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다녀서 9만에서 10만원 정도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여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전기목책기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작년도 보니까 1억2,600에서 이번에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1억3,200으로.
그렇지만 또 보상금은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그렇게 올해는 해오셨는데 이번에 도로 1,250마리만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럴 때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일은 하면서 보람도 같이 느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빨리 안주면 얘기하면 또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결코 그게 확 줄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횡성에 또 유난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을, 여기 예산상의 1,250마리만 하고 2, 3회 추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포획한 숫자나 그해 예산을 준해서 요구를 사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예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그거를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만 1,250마리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올해가 저희들이 2,623마리가 포획이 됐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져야지 1년을 사실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요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활동하시기에 바로바로 들어오면은 마음이 좋은데 또 이게 부탁드리기가 참 뭐 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도록 포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기목책기가 사실 개체수를 갖다가 줄일 목적이라면 목책기는 강한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하실텐데 도망만 간다는 거에요.
그리고 동물들에 한해서 어떤 동물들은 귀가 예민해서 어떤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책기로는 도망을 간다면 목책기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 가서 또 다른 농작물을 망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증액으로 볼 때는 포획보상금 쪽으로 가야 된다는, 늘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목책기사업은 또 국비사업이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포획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목책기에 동물들이 와가지고 접촉하면 도망가면 다른 농작물로 가고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목책기는 목책기대로의 효과가 있고 포획단은 포획단대로 효과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포획하는 쪽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농가 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잘 절충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없는 예산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게 공공산림가꾸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숲가꾸기사업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라든지 그런 거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아주 이름을 어렵게 짓네요.
먼저도 보면 국도비 반환건이 인건비 짜투리가 남는 거를 반환하는 데도 그 금액이 4,500씩 이렇게 되더라구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선발인원 때 결원대비해서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대기인원까지 충분한 인력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돈이 남는 게 운영과정에서 하다가 나중에 먼저처럼 산불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나 후반부로 가서 남는 거라서 미리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는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참 궁금한 건데 394페이지에요 사방사업부담금인데요 이게 주요조서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이게 우리군이 강원도에서 주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림사방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방댐 타당성평가를 한다든지 사방댐 지정검사를 한다든지 산지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쳐다봐도 자세하지 않아서 원인자부담금인지 수익자부담금인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거를 올려 보내면 우리 사업만큼 해서 우리지역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나 추진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검토도 해주셔야 되겠고 더 훌륭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또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96쪽 하단쪽에 보면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0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마을당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예산은 지금 164개리로 올리신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164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은 거의 산불이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는 사실 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10일까지 산불이 안 난데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마을이 총 175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이 없거나 적은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불 난 데 4개 마을해서 15개 마을을 제하고 올해는 160개 마을만 지급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몇 년씩 계속 장기적으로 산불이 없는 마을에도 또 포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건 똑같습니다. 그 해 그 해 주는 거니까요.
김영숙 위원   포상금제도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열심히 산불감시를 하셔서 산불을 안 내도록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임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임업후계자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임산물 상품화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판매까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것도 표준규격포장등 임산물상품화 하는 사업비도 임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는 제품을 건조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꼭 그거는 아니지만 임업후계자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임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 하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95쪽에 상단에 보면은 사방댐조성관리에 18억3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몇 개정도 지역이 나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 계획에 사방댐설치하는 게 7개소, 그 다음에 준설 및 보수하는 게 4개소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느 지역까지는 아직…?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갑천면 삼거리에 2개소, 율동이 1개소, 포동리에 2개소, 공근 삼배리에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불산림보호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올해 100벌을 구입하는데 100벌을 구입하면 감시원들이 다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00벌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산불감시원이 110명 인데요 어느 정도는 다…
김인덕 위원   지금 기존에 입고 있는 피복이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도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뀔 거를 예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나 그렇다면 덜 구입해야 되겠죠.
김인덕 위원   110명의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는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진화대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진화대는 디자인이 다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조금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100벌이면 거의 다 새 것으로 입게 되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감시원들 보면은 옷이 너무 낡아서 보온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100벌을 구입하면서 그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은 유류대가 5리터에 2천원씩이니까 1만원정도 지급이 되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산불진화대 쪽에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접해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불감시원 같은 거는 현장을 다니니까 유류대를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대원들은 대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환경이 서로 틀리니까 감시원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감시원들은 출동할 때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기를 하니까 차량운행 할 게 없어서 사실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진화대의 활동범위와 감시원의 활동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시원들은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순찰을 하면서 필요로 한 유류대가 발생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데 진화대는 말 그대로 출동대기근무조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봉고차를 이용해서 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면에서 면장님의 재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진화대가 우두커니 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대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진화대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주 활용범위가 감시원들과 같이 그냥 우두커니 있느니 감시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화대들이 같이 순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유류대를 줘야되 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진화대에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국도비보조를 해줄 때 산불감시원 하고 진화대하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초동 출동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조인데 현장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초동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사실은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읍.면마다 다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 2개 면에 1개 진화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원칙대로 해야만 되는데 또 진화대가 대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감시원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만원 안 받고 진화대 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 추운데 1만원 유류대 받고 있는 것보다 사방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진화대 하는 게 낫지, 명칭을 진화대로 바꿔서 우리도 산불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작은 면에 진화대와 감시원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면의 면장님이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 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재량껏 하는 방법도 나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화대와 감시원의 명확한 일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들이 서로 같은 지역 내에, 한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해가 없도록,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쯤은 감시대나 진화대를 한번 교육 아닌 교육 형식으로 이야기 할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97쪽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 군비추가 해서 이 13개리는 산불하고는 사실 산불하고는 관련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175개리의 이장님께 똑같이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더 세운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5개 리 중에서 111개 마을이 산이 적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실제 내지역만 산불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관내를 다닐 때 다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제외시키지 않고 같이 통합시켜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른 방법인지 현실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전혀 산불하고는 관계없는 도심지마을인데 그 마을이장님이 다른데 이장님들도 보니까 크게 활동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그 논리거든요 사실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산이 많이 있는 60개리 정도 되는 이장님들은 괜히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 소외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13개리 이장님들이 정말 다른 지역의 이장님들은 다니면서 해요.
소각하고 이러면 이장님들이 다니면서 산불이 나면 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도심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산불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예방활동이라도 해서 그거를 매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도심지역에서 어떤, 꼭 산불 아닌 일반화재 예방이라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산불과 관계없는 마을인데 산불활동비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옳지 않다, 예산사용 범위 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100만원씩 주는 보상금은 빠졌는데 이장님들은 활동비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각종 교육이 있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장님들이 ‘산불…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또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산이 없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일반화재에 관련된 부분으로다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름대로 그런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 밑에는 임산물상품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장건조시설은 이해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가공지원에서 40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펠렛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 우리가 지원은 안 되지만 임산물로 가공하는 업체나 이런 게 있는지, 또 펠렛지원사업도 사실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임산물소득과 연계시키려면 최소한, 생산서부터 2차 가공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현재 이런 소득사업을 개인별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개인가공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가공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해 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장님이 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시면 저한테 동의를 구해서 발언대에서 담당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본 게 사실 없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럼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펠렛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 해당되는데요 금년도는 22개 종류의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도 신청하는 것은 17개 종류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은 횡성에는 없고요 강원도 중에는 지금 화천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펠릿가공을 거기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킬로 한 포대에 지금 7,500원 정도로 농가에 지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킬로 한 포대는 하루 24시간 정도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7포대 정도가 들어가야 돼서 연탄보일러 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기름보일러보다는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득과 연계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하심정이라고 더덕과 관련된 엑기스, 이 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박벽석씨 라고 지금 정암리에 산양삼엑기스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현재 등록된 업체는 임업후계자 중에 두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림자원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산업 쪽에도 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가공보조 쪽에 그나마 국도비보조사업이 하나 있어서 펠렛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소득을 위해서 육성해 가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이나 육성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임산물 관련해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임산물유통가공분야가 있고 생산시설 그리고 지원사업, 그러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지원사업,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유통가공시설은 횡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시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후계자연합회라든가 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그 쪽에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농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단지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규모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1억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매년 농림사업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 공모사업은 매년 8월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달에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업촉진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산물을 85가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물류 종류가 있고요 약용류, 약초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에 있는 임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산야초라든가 산나물류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을 하우스에서 생산을 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요 또 건조기라든가 저장고라든가 거기서 생산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소규모농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업부분하고 산림부분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산림쪽에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요.
농업 쪽에는 소득과 연결해서 법인화 해서 지원도 되고 육성도 하는 게 활발한 것 같은데 산림분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85가지의 작목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육성 가능한 작목을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야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또 아니면 국도비보조사업을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서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을 보면 좀 영세하시고 또 수집이나 유통하는 과정들이 아주 1차원적이거든요.
원시적인데 그런 부분을 발전방안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라도 그런 거를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인 경우에는 작년, 2013년까지 36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에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임업후계자선발에 대해서는 법률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임산물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산주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의라든가 그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임야면적이 10헥터 이상부터 독림가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임업후계자들이나 산림소득과 관계해서 소상공인들도 계실텐데 그 분들을 혹시 간담회를 해본 적이나 아니면 비교시찰을 해본 실적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는 금년도에 3회에 걸친 협의회가 있고요 오늘도 6시에 결산총회가 있는데요 매년 임업후계자분들은 수시로 모이고 있는데 임업후계자에 들어가는 임가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확대된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 걸쳐서 12분 정도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양삼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5농가에 300헥터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생산관리를 좀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10월달부터 임업후계자에 들어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후계자분들은 1년에 한 5회 정도 이상의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계속 참석을 해가지고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공감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적으로 대학교수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 연계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교육도 시키고 비교시찰도 시켜서 일단은 시야를 넓히고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업분야 못지않게 산림분야에서도 소득이 창출되는, 결국은 잘되면 우리 군의 이미지도 부각이 되고 산림자원이 태기산이라는 명산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지원을 세워서 한 5개년정도 중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90쪽인데요 공공운영비에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했는데 장비유지, 장비 정도검사비5종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환경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이 저희들이 5종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무슨 측정을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고요 소음측정기,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먼지측정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다보니까 기기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나는 무슨 측정장비인데 냄새, 요즘에 오원3리인가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저 역시도 청일쪽에 가다보면 옥동리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갖고 계시나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위탁관리지원 해가지고 1,116만원 쓴 거는 환경보전기금 배출시설 위탁관리, 이거는 어디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주)지텍 이라는 데 하고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관리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민간부분의 폐수방지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주식회사 소모옵티칼, 두콩양행, 범산목장, 횡성KC 이렇게 4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지텍 하고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안흥에 돼지농장 거기서 물 내려오는 거 말썽이 많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이대균 위원   그거를 우리 군에서도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해결은 잘 되었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이대균 위원   아니, 물이 돼지똥물 폐수가 내려왔는데 아니다, 기다, 새벽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 그건 저희들이 거기를 고발을 했었잖아요.
지난 5월달에 발생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그런데 사법부에서의 얘기는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이대균 위원   고발이 들어오고 현장확인이 됐는데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안흥에는 아직까지도 돼지농장이나 그 쪽에 몇 개 때문에 번영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서로 약정을 한 게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네, 약정을 하고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오원이나 청일쪽에 가는 옥동리에 있는 비료공장 오염도 배출도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길가에 가다 보면은, 저도 옥동 지나가서 올라올 때 내려올 때 차문 내려서 환기를 다 시키고 가요.
진짜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이런 거 지도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인 유류대나 이런 거 다 지원돼서 받는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내년도 예산에는 1인당 4만5천원…
○위원장 표한상   아니, 다 받는 금액이요. 인건비, 유류대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유류대가 1만원, 수당이 1인당 4만5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345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라는 부기하고 사업조서에 보면은 133페이지에 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오타 난 겁니까?
틀린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법상에서는 야생생물이라고 해서 동식물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저희들이 야생조수피해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 그래도 여기하고 글 자체는 같았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글자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반영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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