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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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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회의)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있었던 지적과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예산에 관한 심의만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88억8,23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보건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940만원, 공공운영비는 2억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비가 3천만원, 공근보건지소 옥상 지붕설치 2,112만우너, 봉덕보건진료소 옥상 지붕설치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비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비에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2억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내과진료 의약품 3억1,92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1,320만원, 이동진료 의약품 2천만원, 의료지원 의약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내과진료 기자재 2,040만원, 물리치료 기자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관리운영물품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안질환무료시술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러 양성교육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지정의사 수당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공중보건의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여비 3,630만원해서 여비에 총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교육여비 240만원,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44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진료활동보상금 1억9,20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144만원으로 해서 총 2억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에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검사실, 방사선실, 대체인력 인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감염병환자 치료약품비로 1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로 1,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00만원해서 민간이전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매개체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3,425만원, 방역소독 유류비에 4,480만원해서 1억7,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용역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전문가교육비 감염병관리FMTP과정으로 1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3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방접종 전담 인력비 6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1,920만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1억9,764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주사기외2종에 200만원해서 3억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소 어린이 약품비 BCG외 9종에 1,7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어린이 접종비 지원으로 1억8,2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노인 약품비로 인플루엔자외1종에 2,7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노인 접종비 지원 인플루엔자로 1억7,3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고위험군 약품비 장티푸스 외 1종에 6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지원으로 2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1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으로 결핵교육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결핵관리의사 화상진료수당으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무료 이동검진비 690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210만2천원, 결핵환자 2차진료비지원 264만원해서 총 1,1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핵역학조사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소집단 관리 등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102만2천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로 8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및기자재 구입으로 327만6천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101만6천원,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비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운영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제세동기 기자재구입비로 7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시설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외래산부인과 운영비지원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 100만원, 구강보건주간 운영 200만원, 구강건강 인형극 35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해서 총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실 운영물품 구입 60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 720만원, 학교불소용약양치 기자재구입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2,520만원, 의치보철사후관리 시술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재시술사업 민간이전에 어르신 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에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보육시설 아동돌보미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건강면접조사표 및 홍보물 제작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자원봉사 물품구입비 5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588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1,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비로 4,32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비로 600만원, 골다공증 약품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 약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갑상선질환검진 700만원, 골다공증질환검진 700만원, 동맥경화증검진비 700만원, 전립선질환검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비로 2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1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비로 5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암조기검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암예방의 날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2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비로 5천만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6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 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지원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비로 160만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진료 의사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치매관리용품구입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52만원, 보자보건관련 도서구입 300만원, 저출산관련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으로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산부영유아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기형아예방 임산부 엽산제 구입 490만원, 영유아발육촉진영양제 구입 32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490만원,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로 9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 교통보조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에 2,88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인공수정에 6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선천정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로 62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0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으로 6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피복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강사비 1,500만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 9,980만6천원, 통합증진사업 전담인력 교육비 408만원, 행사실비운영비 숲건강 캠프운영에 300만원, 아토피천식캠프운영에 450만원,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350만원, 치매극복의날행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인력 교육여비 34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급식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보충식품구입비 4,920만원, 치매정밀검진비 1,2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약품및기자재구입비 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조사자 급식비 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5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및건강조사전문가 FMTP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1억9,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업소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 1,488만원, 모범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으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식중독 지수안내 전광판 제작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만원, 유통식품수거 보상금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이사 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총 예산에 36억2,3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34억2,544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인력 1명에 대해서 2,4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2억3,2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 2,7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해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월액여비로 5,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7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로 식품위생법 제89조,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식품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보유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706만9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67만5천원, 지출이 1,640만원해서 427만5천원을 증감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134만4천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에는 8,134만4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재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홍보 등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수입계획이 총 9,774만4천원, 전년도수입액은 1억1,161만8천원으로 1,38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지출액이 9,774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은 1억1,161만8천원으로 1,38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액이 427만5천원, 전년도수입액은 708만2천원으로 35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위생 수준향상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1,640만원, 전년도는 3,454만9천원으로 1,814만9천원이 지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출액이 800만원, 전년도는 2,614만9천원인데 1,8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8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40만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로 8,134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은 7,706만9천원해서 427만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예치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고요 주요조서 31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2억원으로 하셨나봐요. 기투자액이 5억2,500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할 것 까지 쓰신 것 같은데 작년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루어졌나요?
주요조서 317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응급의료의 육성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든가 간호사가 빠졌다든가 이런 데 변동이 생길 때는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되지요.
먼저 왔을 때 평가에서는 대성병원이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돈도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저희 군이 많습니다.
취약지역응급실 한 곳이 운영되는데 어떤 대처에 미흡한 면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 실정으로는 병원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되기에는 기준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대성병원만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노인병의 발병이 거의 야간시대에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당황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증, 과다출혈 이럴 때는 골든타임 1시간 내에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먼 거리 둔내나 이런 쪽에 한 군데, 중요하게 도에서 지정을 받는 그런 것보다 응급상황이 연결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하고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이라든가 모든 의료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밤에 힘드실 때는 혹시 가끔, 그 전에는 보건소의료진이 왕진가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 테두리에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어요.
물론 의료의 전문가인 소장님이 더욱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아무튼 이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주요조서 3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우리지역이 분만취약지인데 왜 분만 산부인과가 아닌 외래 산부인과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요 지금 분만취약지 지역대상 중에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 삼성병원이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분만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실이라든가 분만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삼성병원은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분만도 같이 할 겁니다.
일단은 외래를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분만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하고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력수급확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경영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은 반쪽짜리 분만지원사업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우리지역이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분만율도 높이고 분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의 가임여성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같은 경우는 점점 줄고 있는데요 한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380명이 아닌 1명이라도 가임여성이 있다면 분만산부인과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는 어떤 경제논리로만 다가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직 횡성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가임여성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계속 없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프랭카드도 걸어주고 인쇄물이라든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서 횡성군에 외래산부인과라로 지금 횡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삼성 외래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산부인과는 가임여성만 가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모든 여성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10대서부터 80대-90대 어르신들까지도 꼭 가셔야 되는 건데 여성관련 암조기발견이나 질병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야 될 텐데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쉽게 삼성병원 외래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고요 다문화라고 해서 다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해줄 수는 없는 거고…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대한민국사람으로서 똑같이 공평하게 누구나 오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저도 다문화쪽으로 논문도 써봤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예를 들면 횡성읍의 다문화여성은 좀 덜해요.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거리도 교통도 그렇다보니까 본인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지 차별지어서 정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의료기관운영에 대한 평가, 또 분만취약지지원사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555페이지, 주요조서는 320페이지 입니다.
어르신운동교실을 10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고 전년도에도 하셨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매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는 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주민들이…?
김은숙 위원   네,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아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어르신들이 대개 좋아하시죠.
김은숙 위원   총 100개소 모두들 운동교실을 택하던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운동교실을 저희가 하는 게 프로그램이 금년에 5개를 운영했었어요.
지금 농한기라서 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8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노인분들이 선택하는 게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맷돌체조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몸펴기운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기체조 원하시는 분도 있고 요가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선택에 맞춰서 강사들을 투입시켜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어르신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좋아는 하시고요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봉지역에서는 60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비교적 젊으셔서 굉장이 즐겨하세요 건강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행정리 같은 지역에서는 80대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리는 운동보다 손뼉치고 노래 부르는 게 좋은데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 어디에서는 역으로 또 몸펴기를 하고 싶은데 한글교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100개소라는 수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부터는 마을노인회에서 설문을 받던지 주민의견을 모아서해 야지 일괄적으로 딱 이거는 운동실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저희들도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1주일에 2번, 어떤 지역은 1번입니다.
그런데 한번을 하니까 부족해서 우리도 2번 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강사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다시 또 짜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경우가 공근 창봉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생님들이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이게 참 봉사에요.
그런데 안흥에 계시는 분이 창봉까지 간다거나 서원까지 간다거나 이러는데 정말 이게 유류비 부담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도로 수당 외에 유류비지원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없고요 교육스케줄을 짤 때에 본인들이 맞춰서 1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한번이나 많으면 2번 해주기 때문에 자기 권역으로 묶어서 하게끔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더 앞으로 눈도 올테고요 길도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선생님들 얘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구루마나 그런 거를 끌고 오시는데 길이 미끄러울 때는 그걸 놔두시고 겨우겨우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길도 미끄러워서 불안도 하고 끝나면 차마 그 분을 놔두고 그냥 못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시고 가고 그러다보면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고 이런다는데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주변의 이장님이라든가 말씀을 좀 공지를 해서 미끄럽지 않게끔,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르신 건강과 함께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그거는 신경 써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66쪽에 보면은 기금조성재원이 출연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따른 과징금, 도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대충 대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규모가 9,700만원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작은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사실 횡성군의 식품위생업소 전체를 관리한다는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벌써 꽤 오래 전부터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재원조성 방법 가지고는 크게 늘어날 공산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더라도 규모화 해서 기금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줄 때 우리 횡성군의 식품위생업소들의 수준이나 소비자들을 향한 서비스가 증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제고해주시고 지출면에 있어서 70쪽에 보시면 으뜸업소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정도가 기금의 용도입니다. 사실 보니까.
인센티브 800만원, 활동비 840만원, 사실 지출행위 중에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다고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부분은 우리의 위생업소 수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고요 규모를 늘려서 잘 하는 위생업소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인센티브가 아니라 소비자를 향한 식품위생업소를 향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이나 과징금, 기금운영은 수익금은 은행에다가 7천만원, 8천만원 넣어 놓으면 1년에 총 이자수입이 발생이 돼요.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과징금은 행정처분을 시켜서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군 세입으로 들어가지만 과징금은 기금으로 들어오는데요 처분이 많으면 과징금이 늘어서 재원이 좋을 것이고 처분이 적으면 줄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돈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재원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충분치 않으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작년에는 조금 돈을 썼는데 금년에는 거의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으뜸음식점 인센티브는 도에서 기금이 내려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장신상 위원   그거는 뭐 한정된 재원이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편성해서 쓰는 거고…
장신상 위원   그걸 늘리라는 게 아니고 과징금을 많이 물리라는 것 도 아니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서 재투자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늘리라는 측면은 아니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기금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회계 전출을 받든가 해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금을 존치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금에서 쓰지를 못하는 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원래 기금으로 할 거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있듯이 그렇게 운영을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기금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기금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화해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검토를 당부 드리고요 보건소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큰 규모 사업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고가 많고 바쁘신 일과를 보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사업에 어느 사업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크게 나누면 예방과 치료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진료보다는 예방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건강에 대한 의식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
그래서 보건교육 예방측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치매라든지 당뇨라든지 전립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확대해서 진짜 산재된 마을 구석구석까지 재가복지진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데 확대를 하셔서 구석구석에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군의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인구문제인데  신생아문제가 어느 자치단체나 똑 같은 문제로 관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관계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신생아 보육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횡성군이 1등이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 27%-28/% 이렇게 접근을 해가는데요 굉장히 높은 거니까, 먼저 조례개정을 한 65세 이상 진료비지원은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우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수입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정책적으로는 금년부터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런데 예산은 따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 뿐이죠.
장신상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될텐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진료세입은 어느 정도나 작아지는지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하셨던 건데요 1억4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1억4천 정도면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만큼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정연덕   기대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장신상 위원   힘들지만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 중간평가든 연말평가든 한번 분석을 해서 소홀한 부분은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공근보건지소 옥상지붕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수는 15군데이고 보수는 두 군데 뿐이 없나요? 다른 보건소들은 괜찮은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8군데이고 지소가 8군데로 1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다른 데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장마가 지거나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조금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근하고 봉덕진료소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방수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고 있어요.
지붕을 아예 씌워주면은 물이 새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아주 지붕으로 해 주면은 건물이 좀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두 군데만 세운 겁니다.
김영숙 위원   갑천보건소도 괜찮은가요?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다 조금씩은 비바람 치고 그러면은 물이 새서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 으니까 놔둔 거죠.
그래서 금년에 두 군데 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 하고 후년도에 봐서 조금 심하면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김영숙 위원   대부분 보건진료소들이 다 슬라브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슬라브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슬라브에 방수처리를 해가지고서는 당할 수가 없다고, 저도 지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지붕을 씌워야지만 그래도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서라도 해서 제 생각에 보건소가 새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새서 진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보건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소장님께서 신경써서 지붕을 고칠 때도 철저하게, 완고하게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536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진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는 것은 예방접종 약인데요 점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선택예방접종도 지금 병의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꾸 병원비가 비싸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냉장고가 수명이 다 됐어요.
김영숙 위원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요. 지금 냉장고가 총 3대입니다.
537쪽에도 보면은 2대가 있고 536쪽에 1대가 있고 그래서 총 3대 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써야 될 냉장고고요 그 다음에 537쪽에 백신약품전용냉장고 2대 있는 것은 안흥하고 둔내보건지소가 지금 예방접종연수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접종약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잘못되면 약을 다 폐기처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보존년수를 잘 지켜줘야지 나중에 저희가 변상을 받던지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둔내하고 안흥 2대가 기간이 다 돼서 내년도에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매칭사업이라 어차피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장비를 구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셔가지고 장비들을 필요한 것만 사셔야지 쓰지도 않는 장비를 사셔서 괜히 방치해놓고 이러시진 마시고요 필요한 것을 꼭 사셔서 농어촌에 의료서비스가 정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한번 부탁드려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요 맨 위에 약품구입에 내과진료의약품이 구입이 되고요 한방진료의약품이 있고요 이동진료의약품은 뭐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이동진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의료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의료지원이죠. 그게 이동진료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의료지원을 15년도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 의료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체육행사 같은 때 나가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진료는 의사.간호사 해서 경로당이고 이런 데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두 번씩 계속 이동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런 데 쓰는 의약품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저는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의료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또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또 다시 의료지원을 그런 행사에 또 하실 계획이신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의료지원 위탁을 주게 되면은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면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공백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김영숙 위원   이 이동진료의약품은 그런 방문의료서비스를 할 때 쓰는 의료지원의약품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서 무의촌 이동진료 나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수당이 있고요 또 539페이지 보면은 공중보건의 의사수당이 또 진료활동보상금이 있고요 552페이지 보면 원격진료의사수당이 또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지정의사수당은요 저희가요 유헬스라고 해서 원격화상진료를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별도 또 수당을 줘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했었어요.
김영숙 위원   그럼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료를 화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가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위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약을 줘야 되는데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한테 약을 줘야 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간호사가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진료소는 할수 있게끔…
김영숙 위원   네, 그런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경우에 약을 처방을 내줄 수가 없어요.
김영숙 위원   의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요 고유권한이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를 가지고 자꾸 지소로 가거나 보건소로 데려오거나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노인네들 불편한 어르신들, 80세 넘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안 불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오면은 화상으로, 컴퓨터로 보고서 의사가 ‘청진기를 어디다 대세요’ 하면은 청진기를 대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처방해서 팩스를 넣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약을 주는 거죠.
김영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의사선생님이 어차피 진료실에 앉으셔서 화상으로 하던, 화상으로 안하던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걸 또 특별수당으로 지정의사 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요. 그거는 따로 화상진료니까…
김영숙 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아주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다 보니까 8명이 되는 거죠. 각 보건지소 하고 보건소 하고 합치니까.
김영숙 위원   그럼 15년도에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8군데가 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지금 전체 다니까요, 서원보건지소 빼고 나머지 우천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안흥에는 안흥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연계가 되고 우리 보건소 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한 8명 되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진료활동수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그거는 어떤 수당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 진료활동보상금은 우리 관내에 일반내과의사, 한방의사 똑같이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원래 진료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줘요.
먼저 김건도 보건소장님이 의사였었잖아요.
그 분이 있을 때도 이걸 보수로 해서 80만원씩인가 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가 19명인데 내년도에 혹시 치과라든가 다른 공보의가 늘는지 모르니까 해놓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진료의사선생님들은 군복무 중 아니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군복무라도 조금 특성이 틀립니다.
일반 군인들 근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보수는 얼마 정도나 되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보통 일반의로 들어오면은 군인 육군중위, 전문의로 들어오면 육군 대위정도 봉급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중위 정도면은 1호봉이 124만6,900원이니까요 대위는 162만원 여기다 수당하고 합치면 일반의로 들어 오면은 거의 300만원 정도 되지요. 
대위 정도 들어오면은 350-360만원 그 정도 보수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보건진료의들이 군복무 중이라서 보수가 상당히 작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활동수당들이 붙어서 이것도 80만원 붙고 20만원 붙고 이러면은 상당히 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도 소장하기 전에는 잘 몰랐지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으시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하도 보상금, 수당 이런 게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보청기시술및사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게 있지요?
여기는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시술과 사후관리에만 쓰실 예정이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새로 구입하는 데는 전혀 안 되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요, 시술이니까요 보청기를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기도하고 기존에 해준 사람이 보청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들린다 하면 수리도 좀 해주고…
김영숙 위원   그럼 30만원 선에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질의를 했더니 34만원인가 30만원이상은 안 된대요.
네, 34만원 이상은 이게 안 된대요. 왜냐면 보건복지부하고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자치단체하고 절충이 안된다 해가지고 34만 이하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60만원씩 30명에게 보청기지원사업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 아마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면 못하게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질의를 했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희는 그 당시에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 정도는 돼야지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배가 높은 금액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해주실 때 주민복지과에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검사실, 방사선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돼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검사실이나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특수직입니다.
자격을 요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검사실에 1명, 방사선사가 1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휴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든가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진단이나 이런 거를 하러 왔는데,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검사할 수 있는 요원이나 방사선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거나 몸이아파서 못 나오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외부에 병원이나 의원에 있는 사람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돈을 주고 쓰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종전에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공백이 안생기지 이렇게 안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대체인력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우리 인근에 있는 병원에 병리사라든가 방사선사가 있거나 원주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직원을 더채용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공무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래서 안 되시는 거군요.
○보건소장 정연덕   기간제나 이런 거로 써야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충분한 일을 갖다가 두 사람을 써가지고 월급만… 이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 때문에 항상 노력하시는데 좀 더 애써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535쪽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공근보건지소나 봉덕진료소가 방수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물이 샜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물이 새가지고요, 계속 새는 것은 아닌데…
이대균 위원   방수를 해봤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방수공사도 해보고…
이대균 위원   봉덕에도 해보고?
○보건소장 정연덕   봉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대균 위원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업체요? 
이대균 위원   직접 우리가 시행했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설계해서 공사한 업자한테 하자보증보험인가 어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되지를 않아요.
이대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2011년도 말에 실지 준공이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를 하도 보건소가 엉망이라서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실지 준공이라는 날짜를 1주일 앞두고 일들을 안 했더라구요.
나무도 겨울에 어떻게 조경을 한다고 뭐하고 다 엉망이라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5월달까지 어렵다니까 지체보상금 물리지 말고 똑바른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책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내년에 올린다니까 올 12월 말까지지만 일은 아마 12년도 5월달까지 했을 겁니다.
이거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렇게 관리를 어느 감리가 했는지 관리가 엉망이더라구요.
이런 데는 문책을 줘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무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눈먼 돈 같지만 맨날 방수만 하다가 지붕을 씌운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지 이거 불과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붕 샌다는 것을 계속 막지 못하고 있다가 이젠 우리 군비로 또 하겠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가 해놨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차후라도 시설물관리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하다보니까 동료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데 보청기시술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만원짜리 보청기를 사주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아니고요 30만원짜리 보청기는 쓰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아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은 돈으로 아니면, 보청기 판매업체에다가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이대균 위원   그럼 50% 지원이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50%가 아니고 금액으로 그냥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150만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30만원 주고 120만원은 자부담, 만약에 200만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170만원은 자부담, 3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를 담당을 하는데 아무리 복지시대라고 해도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60만원씩 30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지자체에서 한 군수님 아래 보건소에서는 30만원,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60만원, 이런 행정은 맞지 않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 뭐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60만원을 준다니 그 60만원 받은 분은 좋고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30만원 받았을 때는 얼마나 서운 하겠어요. 대상이 됐을 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요.
이대균 위원   이런 것을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문의가 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테니 돈을 달라든지 한 군데서 해야지 이런 게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런 거는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늘 보면 여기서 지원하고 저기서 지원하고 이중지원이 되다보니까 이중지원 된 분은 좋지요 받기야.
그렇지만 못 받는 분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보청기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꼼곰히 생각해서 복지지원과장님 하고도 의논을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은 30만원이고 어느 사람은 60만원, 틀리니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십시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라도 본 위원이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35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근지소의 준공일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공근보건지소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준공일…
김인덕 위원   5-6년 이상 지난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좀 오래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봉덕지소는 준공일이?
○보건소장 정연덕   2011년도 5월달이라고…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전 보건소장님의 재임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현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감리쪽이나 우리 보건소쪽에서도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또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랬을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현재 있는 방법으로 해서 슬라브가 아니고 앞으로는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슬라브형은 우리 횡성군 현 지형여건상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공법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런 시설물은 슬라브가 아닌 뚜껑이 덮혀지는, 그래가지고 방수가 아예 시공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538페이지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료의약품을 구입할 때 우리 군민들은 일반약국 보다는 보건소의 약이 상당히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약품구입 자체를 좋은 질 높은 약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김인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약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 예방의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어린이 감염병예방 손씻기 아동극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동극은 아동극만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도 끈적이 병균 퇴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극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1회로 되어 있어요.
횡성군에 각 초등학교가 읍.면 단위에 다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해는 몇 개 학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이런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통털어서 하루 하고 마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횡성에다가 우리 문화예술회관 거기에다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다 희망한다, 그러면 다 와서…
김인덕 위원   한 장소에 관내에 학생들을 희망 학생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아동극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참석율은 어때요?
○보건소장 정연덕   상당히 참석율이 좋아요.
금년에 저희가 12월초에 했는데요,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해 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오전에 700명, 오후에 800명 해가지고 내년에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어린이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나눠서 순회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렇게 한 장소에 해도 많은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이동수단이 또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동수단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다 내지는 학교에서 어떤 대체 교통수단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혹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극단이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556페이지에 보면 아동극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물론…
○보건소장 정연덕   아토피천식…
김인덕 위원   여기는 인형극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아토피이고, 여기는 감염예방 쪽이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을 아동극을 하면 몇 시간정도 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보통 1시간이나 1시간30분정도.
김인덕 위원   아동극만?
○보건소장 정연덕   극만 하면 1시간정도.
김인덕 위원   준비하는 것은 극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아동극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1시간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오전, 오후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기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은 대상자가 틀립니다.
여기 감염병은 전체 학생이 다 대상인데요, 아토피천식은 조금…
김인덕 위원   지금 이 부분의 학생들 참여도는 어느 정도?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김인덕 위원   계획을 세우신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 파악은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20명정도…
점점 늘어납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아마 자격을 요할 것 같아요.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타 부서의 기간제들보다 인건비가 좀 비싸서 자격요건 때문에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여기 2명은 저희가 가을에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할 때에 3개월 정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인덕 위원   기간제 타 부서는 보통 45,000원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일반…
김인덕 위원   자격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맞죠?
○보건소장 정연덕   간호사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2명이 40일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간호사 출신들이 현직에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번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접종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545페이지 응급의료운영이 되겠습니다.
헬기착륙장 시설보수가 100만원인데 헬기장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앞내다리 그 앞에 올라가면 횡성소방서 바로 위에 하수처리장 중간정도에 지금 콘크리트 쳐가지고 해 놨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거기 무엇 때문에 시설보수를?
○보건소장 정연덕   100만원은 혹시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추가로 풍향계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보수비를 준비해 두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헬기가 내렸다 떴다 해가지고 상당히…
김인덕 위원   거기 전선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는데 해결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지중화로 해가지고 땅에다 묻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입니다.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줄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세워줄까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한테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라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김인덕 위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기간은 안들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것은 없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으면 군비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국비가 내시가 안되면 군비 지원도 안되죠.
김인덕 위원   554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에 관련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20명에 140만원해서 2,800만원 정도 서 있고, 또 시술비가 또 60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술을 의뢰하는 그런 부부는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1년에 난임부부 시술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20여분정도는 신청을 해서 시술을 받고 했는데 성공률은 어때요?
○보건소장 정연덕   요새는 결혼적령기가 늦어져가지고 성공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성공률이 좋지 않은 부분의 원인은 파악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무래도 가임여성이 연령이 많다보니까 임신율이 떨어지겠죠.
주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추세가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형으로?
○보건소장 정연덕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봤을 때 10년 미만정도는 지금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김인덕 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가정이거든요.
성공률이라도 높아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만큼 그분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성공률이 떨어지면 그 의미가 싹 없어지는 격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물론 전문가들의 시술이기 때문에 잘 좀 성공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위생관리에서 식품위생업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42개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정을 받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올해도 신규업소가 몇 개 업소 이렇게 42개 가운데 기존 업소가 탈락이 되고 신규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매년 되잖아요.
올해 신규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올해 신규가 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1개 업소가 탈락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탈락업소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16개 업소가 탈락되었습니다.
소비자감시원들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에 모범업소 지정수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까지 가능한지?
○보건소장 정연덕   전체 업소의 5%이내입니다.
700개 업소면 35개미만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우리군은 그래도 지정이 많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위생교육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강사료가 비싸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인형극으로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모여가지고 9개 읍.면에 있는 음식업 사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한번 시켰는데요, 인형극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400만원정도 달라고 하더래요.
저희가 작년에는 기금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빈약해 가지고 계속 몇 년을 썼더니 빈약해서 내년에는 기금을 모으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인데 400만원이면 비싸죠.
김인덕 위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인형극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좀 혼잡스럽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떤 흥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정연덕   변화를…
김인덕 위원   반응은 어때요?
○보건소장 정연덕   맨날 교육이라고 해야 공무원이나 교수나 관계자들 와서 서가지고 앉혀놓고 강의하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눈으로 그림으로 보고 하니까 상당히 새롭잖아요.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우리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위생업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예전의 교육방법에서는 탈피가 되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생업소들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아마 횡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매우 어렵다고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소상공인들,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시골 농촌의 농가들이 돈을 벌어야 시골의 음식점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음식점들도 똑같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2-3년전부터 이런 뭔가 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줄 아는데 앞치마, 머리싸개 이런 형으로 한번 지원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업지부하고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와 또 거기에 관련되는 타 부서가 있다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많은 부분을 착안해서 보조하고 지원하는데 이 소상공인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으로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하면서 같은 군민으로서 어떤 법적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하여튼 음식업지부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그분들도 군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지원인데 이 자살예방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서 지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원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은 정신쪽에 연세대학교 전문의사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계속 다니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해서 자살을 예방하게끔 또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도 다니면서 상담하고 학교 같은데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울증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쪽으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100% 우울증환자를 찾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예방을 하고 있죠.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그 밑에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인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가장 주된 건강의 문제가 순위로 따지면 어떻게 나타나요, 3위 정도까지 본다면?
○보건소장 정연덕   주로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 심혈관질환이죠.
전국적으로 횡성이나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강원도 통계를 보면 만성질환하고 치매로 나타났거든요.
○보건소장 정연덕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은데 전체 인구로 보면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질환, 주로 그 순위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치매관리비지원사업 800만원씩 4회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갔다가 건강관리공단에다 돈을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치료받고 가게 되면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하고 우리 군비 부담하고 같이 해서 묶어서 진료비를 주게끔, 그래서 환자한테는 돈을 안받는 거죠.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조서 313페이지를 보다가 서류상의 미스인 것도 같고요, 매개체 방역사업 군비인데 사업규모에 보면 연장 킬로미터,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이게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김은숙 위원   저희는 초선이다 보니까 보건에 대한 진료나 이런 것에서 상식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 잘 검토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뜻인가 한참 쳐다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서식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김은숙 위원   서류검토를 잘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우리 식품서부터 위생, 최고의 재산인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모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예방체제가 되어서 삶의 건강이 우리 횡성군민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있기를 앞서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 기금운용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동회다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다니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당초예산 심의에 대해서 시간을 잘  지키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특별회계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도 당초예산 38억3,700만원보다 5억4,700만원이 증액된 43억8,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에 일반운영비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에 여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85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설치및유지관리비로 1억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다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급수시설관리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를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3천만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일반보상금으로 1,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1 일반운영비로 3,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0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69쪽에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1,8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5억6,385만1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63억9,873만2천원보다 58억3,438만원이 감액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안흥.둔내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국비 등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29억9,4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에 6,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1,64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과금세입으로 238만원, 손료수입으로 1억1,3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세입으로 8억5,1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부담금으로 1억9,066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5억1,0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수공출연금 544만9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출연금으로 5억4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세입으로 그 외 수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비 하고 동계계량기 교체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4억8,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1천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6,300만원, 한파피해제로화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및내부거래로 42억8,72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다가 31억8,723만5천원 편성하였고 그 중에 전입금 중에서 공사공단전입금으로 해서 횡성댐주변지원사업 수공출연금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다가 30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4억원과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23억원,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7,900만원,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요금에 같이 부과되는 하수도징수료 5%인 823만5천원과 횡성댐주변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105억6,3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인 건비로 4,02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에 5,810만원, 다음은 여비로다가 국내여비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66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2,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453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7,8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3억3,8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운영재료비로 소속약품구입비에 400만원, 수도미터기구입비에 3,500만원, 수돗물구입비에 22억9,9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 시설및부대비로 18억2,3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관망블록화사업, 누수탐사복구비, 갑천.청일급수공사비, 배수관로유지관리비, 급수시설유지관리비, 취정수장유지관리비, 배수시설유지관리비, 가압장유지관리비, 시설물정밀점검용역 등 해가지고 18억1,3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및운영비로 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다가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6,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500만원,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과 기타보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6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5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억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농기계지원사업비로 1억2,810만원, 비닐하우스설치사업비에 5,820만원, 비료지원사업비에 9,300만원, 마을공동시설개선사업비로 1,164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확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는 두원리, 오원2리, 춘당리, 영랑리, 대관대리, 초현리, 정금리, 옥동리 등 해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6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7천중에서 시설비 18억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파제로화사업 보조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억2,0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2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1억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5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5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댐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총 전체 5억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1,7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과 망향의동산 관리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로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공공운영비 1,634만원, 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50만원, 댐상류축사폐수처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댐상류지역 축사용톱밥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22억4,5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다가 1억5,8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예비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2억1,19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로 1억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1억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횡성 조곡.추동.청룡지구 하수관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금 내부거래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다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총 19억7.72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억1,825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11억5,90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32억6,19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76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로 5억5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보수비로 3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3억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위탁운영비로 13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충주댐권역통합관리센터운영비로 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6,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유지관리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요금 징수와 같이 통합고지 하는 사항으로서 8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시설비부분 상단에 사업조서는 324쪽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 10개소, 개량사업 4개소 이런 부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22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25톤 미만의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급수시설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시설해주는 사업비이고요 개량사업도 이건 큰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보수할 게 있을 때 4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4개소는 우리가 전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4개소를 내년도에 할 사항이  춘당1리, 상창봉, 어둔리, 강림4리 이렇게 4개소를 저희가 받아서 개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있는 이 부분에서 개량을 한다고 하셨는데 개량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량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러니까 수질불량이라든가 수량부족 시 취수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보강을 하고 기계장치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4개소에 대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67쪽 마을상수도에 관련돼서 20개소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겨울 되면서 문제시 되는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이 좀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금년도에는 특히 강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딸리는 곳이 둔내 두원1리 쪽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외곽지역으로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음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금년도에 개량을 할텐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 광역상수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쪽 라인으로 인해가지고 웰리힐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합쳐서 그 쪽에는 내년도에 집중적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어차피 그 쪽 지역은 광역상수도와 웰리힐리 쪽까지 돼야 되다보니까 겨울이 되면서 또 특히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광역상수도사업이 여기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시설개량사업에 569쪽에 보면은 두원리에 상수관로확장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 하고 웰리힐리에서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김인덕 위원   만약에 웰리힐리 쪽에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웰리힐리 쪽에서 그런 부담금정리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일단은 웰리힐리 쪽에서 광역상수도를 쓰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용역을 해봐야지만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이 될 건지 내년도에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산출이 되면은 웰리힐리와 협의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그 쪽을 공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두원리 쪽 뿐만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독 두원리지역이 보니까 상수도물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노후관들이 다 망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만 되면 물을 길어다먹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광역상수도를 어차피 해줄 거면 좀 빨리 해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역을 하면 또 몇 개월 걸려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금년도 저희가 용역비는 아마 12월달에 계약을 마쳐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번 겨울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돌아오는 2015년 겨울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사업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꼭 좀 되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568쪽에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30군데 1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폐공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하수를 약 1천여공 뚫었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지하수폐공원상복구 현황을 연도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추진했는데 2009년도에 19개소, 2010년도에 21개소, 2011년도에는 2개소, 2012년도에 7개소, 작년도에는 못하고 금년도에는 11개소의 폐공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30개소를 예정을 해서 한 3천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페공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뽑아서 버리는 거에요 아니면 막아버리나요? 사업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거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을 막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지하수폐공 자체를 꼭대기를 그냥 막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라면 굳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0개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 좀 더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렇게 윗 부분을 뚜껑형으로 씌우는 건가요? 아니면 시멘트 같은 것으로 막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시멘트를 주입시켜서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지하수관리 차원으로 놓고 보면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도 결코 지하수 물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파이프에 다시 뚜껑을 덮는 부분도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떤 부위가 녹이 나거나 삭거나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1공 하는데 100만원씩 이렇게들 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폐공을 최소한도 100여미터씩 뚫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물론 깊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고요 가능하면 1천여공이라고 하면 연도수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아직 100공도 처리를 못했는데 빠르게 처리가 돼서 이 지하수관리를, 사실 강원도는 이제 물하고 공기하고 환경밖에 없는데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 부분을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게 사실은 맞는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 쪽에서 본인들이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걸 본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막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은 사업을 했던 그런 측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 또 나름대로 그거를 인허가 과정의 일부로 넣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법적인 미비사항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에도 건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듯싶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게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하수 뚫은 게 횡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짧은 의정생활을 하는 도중에 느낀 것이 상하수도사업이 정부에서는 지자체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 이유로 정책에서 왠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폭넓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가 22개소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마을상수도 보급률은 몇 군데가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가 22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20개소해서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규모는 100명 미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5톤미만.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5톤 이상 1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시다시피 물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약도 과다사용 하고 있고 토양도 많이 나빠지고 있죠.
특히 구제역 때 많은 소를 매몰시켰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상수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2개소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갈 사항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2016년도로 끝나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농어촌지역에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같은 것도 확보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문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사실 웬만한 가정들이 지금 다 물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골도 보면 정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그러려면 신뢰도 회복을 하려면 법정수질검사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어떠어떠하니까 안전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검사를 의뢰했을 때에 수질이나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전반적으로 수질검사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혹시 대체수원 개발쪽으로 더 해야 될 곳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직까지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로다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병지방 1리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은 환경부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급수시설 설치할 곳이 있는지 정밀히 조사를 해서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연방사선 물질검사가 나옵니다.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수질검사를 해서 의심되는데를 하시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3개소-5개소…
김은숙 위원   그게 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김은숙 위원   우리군은 상수도 검사에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 이런 전알파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직까지는 검출된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원에 4개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 발병이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원인이 마을상수도에서 검출된 자연방사선 물질 때문이라고 해서 상당한 파문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안심하시지 마시고 검사할 때에 나온 기준치, 얼마나 초과되었는지도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에 20개소인데 2개소는 그래도 상당히 상태가 괜찮나보죠?
22개소인데 20개소만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2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안흥면 가천리하고 안흥3리를 대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을상수도의 관리자는 이장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별도로 유지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유지관리인들이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교육하시는 기회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정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지도 나가서 관리하는 상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큰 역할을 맡으신 만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독할 때에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관리인들이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쪽에서 저희 군이 지금 20개소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셨을 때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의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시나요, 어떻게 발견을 하시죠,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유지관리는 일단 마을에서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을쪽에 유지관리인이라든가 마을에서 먹는 분들이 우리한테로 통보하는 사항도 있고요,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담당공무원하고 기술진하고 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면 상습적으로 파열되는 구간도 있다고 하던데요, 노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 경우에 교체공사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수질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상황이 주민들께 수시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는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관리시설을 통합데이터로 구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한군데에서 전부 42개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환경부나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역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고 568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텐데 지하시설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런데 우선 상하수도가 제일 오래된 지하 시설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전화, 도시가스까지 최근에 지하시설물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 지하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하도면이 있다든지 전산화 되었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상태입니다.
블록화 상태로다 구축이 되게 되면 횡성읍 같은데 어디 북천리라든가 이러면 북천리만 딱 블록화가 구축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관로가 훼손이 되어서 물이 샌다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압축해서 블록화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만 찍으면 아, 어느 지역에서 상수관로가 터져가지고 새는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초기화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블록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주관부서가 허가민원과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 과입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시급할 것 같아요.
이래야 민원을 예측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직까지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블록화사업을 일단은 횡성읍, 그 다음에 둔내, 우천 이런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으로만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 부서별 협조체제도 중요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서 예를 들면 CCTV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하듯,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야 재원도 절약이 되고 누수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혹시 국내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하시설물 구축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로망 이렇게 세 가지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일단 초기에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부서나 기관별로 해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이것을 빨리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40여개가 되는데 이것도 연차별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이 면지역 소재지까지는 지금 저희가 강림까지만 내려가면 전부 끝납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쪽으로다 정책을 변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환경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은 국가적인 계획 사업인데 사실 우리 군까지 그런 게 직접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가장 취약한 마을이나 소규모 시설들은 환경부이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편하게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심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환경부 이전에 해야 된다고 봐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상수도확장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지금 우리 모든 것이 큰 상수도는 같고 적은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여기가 기본관로를 까는 공사입니다.
기본관로를 깔아야지 그 다음에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초현리 같은 데는 초현리 어디 지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초현리 수나지…
이대균 위원   두원리 같은 데는 호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두원리쪽은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밑까지 거기까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웰리힐리쪽으로 올라가면서 두원리…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거리는 짧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요즘 우리 군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겨울이 문제인데 지금 겨울에 급수시설을 해야 될 모자라 가지고 해야 될 지역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음용수가 딸려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을상수도가 딸렸다고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병지방 같은 데는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병지방은 내년도 상반기는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병지방에 1년에 겨울철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들이 해마다 한겨울철에 물이 모자라고 꽁꽁 얼면 개울물을 먹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인가 그쪽으로 해서 물을 주고 있어요.
거기도 물을 얻어먹게 되고, 춘당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물이 대장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물이 딸리게 되면 춘당마을 거기서도 물을 얻어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인데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는 또 춘당2리 노인정에는 대장균이 나와요.
대장균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물을 끓여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춘당리 가는 것이 그쪽 넘어 1리에는 마을상수도를 해가지고 충분히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주고 있어요.
자기네 부족할까봐.
그러한 사례도 있듯이 물 관리를 지금 우리군은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물을 횡성댐에도 가두어 놓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병지방 같은 데는 부족하다고 세계로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해마다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실지 도랑 막아놓고 먹고 있어요.
그쪽에 올해 못준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거기는 동네 마을에서 주지 말라고…
이대균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번에는 주신다고 하더니 마을하고 거기하고의 불화관계가 있는지 마을부터 주고 그 다음에 주자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겨울에 물 떨어졌다고 난리 날 텐데 아마 식수를 한겨울에는 그쪽에 소리가 나니까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가져가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파악을 해서 물 부족한 곳이 나오면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665페이지 한파피해에는 보조사업인가본데 어디로 쓰려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한파 파손방지용으로 해서 계량기 보호통을 구입해서 개인들한테 보급해서 계량기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분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인상안에 대한 조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수도는 몇%, 하수도는 몇%정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의결해 가지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그때 가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명칭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도 봤는데 특별하게 저희는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물이 생명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죠, 물줄기가.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자가수도로 이용하는 생명수라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한파든, 가뭄이든 물 부족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기에 공급되고 좋은 물, 맑은 물이 우리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입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및음식품폐기물수수료 1억5,17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직영 분뇨수거처리비 직영 2,400만원과 자가운반축산분뇨처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관련과태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수집장려금지원금 2,640만원, 폐비닐간이수집소설치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슬레이트철거지원금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비닐수거비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수집소설치가 되겠습니다.
215쪽 도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1,7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2014년 42억8,299만7천원에서 2015년에는 51억8,856만9천원으로서 9억5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2014년에는 38억6,542만1천원에서 2015년에는 47억1,312만9천원으로 8억4,7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정환경보전비는 2014년에는 1억6,884만원에서 2015년에는 2억1,580만5천원으로 4,69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는 2014년에는 2억4,873만6천원에 서2015년에는 2억5,963만5천원으로 1,08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예산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운영비는 1억3,134만원으로 매립장검사료는 2,524만원 중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침출수수질검사수수료 336만원, 매립장전기검사수수료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3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준설 장비임차료는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엠 유용미생물용기구입에 150만원, 재활용선별장 일반쓰레기수집용론롤박스제작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6,71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750만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운영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 5,016만원은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성소다 2,880만원, 폴리염화알미늄이 1,656만원, 매립장살충제가 330만원, 조경수영양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억5천만원은 매립장노후건설장비로 매립장에 노후된 굴삭기가 있는데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대에 1억2천이고 지게차 2톤짜리 사는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는 3,0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환경정비 사역인부임으로 1,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는 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전산기기 등 해서 1,235만원, 반입차량계근대 검사수수료가 330만원, CCTV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청사행정 선진지견학비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무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제고비용으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 협약서 제5조4에 의한 학곡리주민 건강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취기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인건비 1억8,961만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소각시설운영 기계보조 남자1명, 기계정비 남자1명 3,861만2천원,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2명 해서 6,400만원, 소각시설운영보조 여자3명 해서 6,400만원, 소각시설 특수인부임 해서 1,400만원, 근무자단체상해보험료 등 해서 1억8,961만3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8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비산재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가 2,400만원, 근무자안전보호구및작업복 구입비가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각시설유지보수비가 5,020만원,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소각처리시설연료비로서 2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감사수수료가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50만원은 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2,652만2천원으로 소각시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약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환경정비 일반운영비로 2,020만원, 청사경영관리일반운영비가 3억1,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비라든가 청사관리 비품, 소모품,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7,16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가450만원, 전기요금이 1억8천, 상수도요금이 5,400만원, 관리동및소각동 건물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용역대금이 432만원,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장례문화센터일반운영비 47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578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례문화센터시설비가 2천만원, 축산폐수장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소요예산이 축산폐수장 인근주민 국내선진지견학이 금년도에 2회 추경 때는 1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 국내여비정액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공공운영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비가 10억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비 일반운영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물수거사업 일반보상금이 3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시설비가1 억4,1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일반운영비가 7,00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이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수거지원 시설비가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일반운영비에 6,3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용기세척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홍보비로 500만원, 종량제스티커구입비가 1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3종구입비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계량장비 통신료라든가 계량장비 서버관리유지관리용역비, 계량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재료비가 2,131만2천원으로 계량장비탈취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일반보상금이 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비로 4억8,8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시설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환경보전 화장실유지관리인건비로서 5,3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명에 대해서 5,3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전기및상하수도요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설치사업 시설비가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3,2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환경감시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시 설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4,9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보조 기계장비 2명에 대해서 8,251만4천원, 군환경감시원 1명에 대해서 2,5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75쪽에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에 있어서 학곡리 주민 건강검진이 시설이 들어가 많으셔서 협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협약이 어떤 기간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시설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시설물이 있는 한은 계속 지원이 돼야죠.
김인덕 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연도연한은 없지만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김인덕 위원   그럼 아예 협약서를 해야 그 부분이 맞지 않나요?
협약서에 들어 있는데 매년 한다고 하는 것도 협약내용으로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폐업시까지’ 아니면 뭐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협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제5조4 횡성군은 학곡1리 가구들의 건강검진을 연 1회 공무원건강검진 수준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결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될 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결과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나왔을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거기 계신 분들이 70가구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가구별로 건강검진을 하라고 공문을 가구별로 다 발송을 했는데 그래서 대성병원에 모시기로 해서 대성병원 의료차를 학곡1리 마을회관까지 오시게 해서 했는데 올해도 14명뿐이 안했어요.
김인덕 위원   모두가 건강하셔서… (웃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건강하셔서 그런지 홍보를 하고 개인별로 가구별로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뿐이…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작년에도 세워놨습니다마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협약서상으로 사업소에서 주민들께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고를 하시는데 받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3회를 연속해서 받지 않았다가 그 후에 검진결과의 내용이 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와 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자기관리 소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면 받은 분은 계속 받지 않았나 싶고 또 받지 않은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받으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차량까지 안내를 해서 병원지정까지 다 해줬는데도 안 받았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본인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우리 공무원검진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그 공무원이 안 받아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여기도… 주민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받지 않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리를 잘못한 것을 그거까지 다 군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직자들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를 1, 2년 안 받았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이 사업소가 그 자리에서 없어질 때 까지는 어차피 해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보상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기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안 받으시네요.
본의원은 그래도 거의 다 받지 않으시겠나 했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의 협약서 내용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578쪽에도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축산폐수장 주변 주민들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이 부분도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한 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요 아직 사용을 안했어요.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농한기에 준비를 해서 가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조만간에 가평 쪽이나 이런 데 시설도 둘러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 그런 것을 보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도 나름대로 그런 협약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런 협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계속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잘 들어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어떤 시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 까지는 이런 시설 쪽, 그 지역에 가봐서 ‘이런 것이 이렇다’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매년 가야된다는 식의 사고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많이 낡고 노후하고 시설 자체가 지금 시설에 못 미치니까 냄새도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기능보강사업이 101억 정도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끝났어요.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1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이면 착공을 해서 주민들도 좋은 시설에 견학도 시켜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상주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한 번 모시고 가고 주민들과 시도를 둘러보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설을 보완을 시키면 이런 마을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매년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어지는 행사성으로 되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82쪽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을 얘기하자면 둔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동식화장실이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해 놓은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암모니아가스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쉽게 부식이 돼서 망가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이동식을 갖다놓고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터미널이 거기 존재하는 한 이 방법으로다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배후도시의 입장으로 놓고 봐도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두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근의 토지들을 매입해서라도 정말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둔내버스터미널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581쪽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일면하고 안흥면 공중화장실사업이 되겠고요 LED교체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횡성읍에 있는 용바위하고 읍상리에 있는 낙원주점, 시장하고 먹거리단지  4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둔내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말씀 들었는데…
김인덕 위원   그 직위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시스템이 이동식화장실로 그게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동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 화장실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당장 급하기는 하고 화장실은 망가져서 위험에 처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문을 나무로 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갖다 놓으면서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은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곳인데 미관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환경정비 기본급 일반기본급은 4만5천원인데 4,200원 차이는 특수업무수당 인가요?
574페이지 기본급이 위에는 4만5천원이고요 처리장환경정비사역인부는 4만9,200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특수업무에 따른 수당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거는 단가가 다 틀리는데 4만5천원은 기존에 있는 기간제 분이고 또 폐기물처리장 환경정비사업인부임 2명에 25일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4만9,200원 * 2명 * 25일 해서 5월 이렇게 써 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수기 행락객들이 많이 오실 때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처리를 감당을 못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도 잘 아는데 기본급 일당 차이가 규정에 의해서 4만9,200원을 주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렇죠.
김은숙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578 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주민 선진지견학 건 때문에 말씀도 하셨는데 항상 금대리분들이 비교를 할 때는 학곡리 주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곡리 주민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건강검사를 실시해달라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방향제라도 나눠주든지 이런 제도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 견학을 가고 시설을 보고, 물론 다 좋은 거지만 완벽한 시설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100억원의 시설비가 들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대리 주민들이 아마 뭘 주고 어떤 시설을 해주고 이거 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한 주민불편이 없게 냄새를 최소화 시키는 것 일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시설기능보다는 냄새 최소화 시키는 거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들이 학곡리 주민하고 연계했을 때의 대안, 또는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대리 주민들이 학곡리에 견주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도 그 때 당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심하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저희도 여태까지 금대리 주민들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어떤 예산 세운적은 없답니다.
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은 거 없고 냄새만 피웠다고 이렇게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도…
하여튼 여태 등한시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시설기능보강사업이 당초보다 국비가 3억 몇 천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101억 가지고 충분히, 설계는 108억 정도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101억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기능보강사업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만 우리 군비가 7천-8천이 더 부담이 됩니다. 국비가 더 오는 바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대리주민들이 첫째 냄새인데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심한 당부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주요조서로는 333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생활용품보관, 여기를 현장을 가서 보면서 재활용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서 선별하시고 그러는데 칼바람 맞고 하시는데 인사하기도 미안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게 579쪽에…
김은숙 위원   재활용품보관창고설계공사 감리비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창고를 할 때 혹시라도 충분한 휴식공간은 안 되더라도 작은 어떤 공간 마련을 해서, 여기 몇 분들이나 근무를 하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창고가 없어서 폐형광등 하고 가전제품 밧데리 이런 거…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보관창고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재활용품선별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여태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 하면은 폐형광등, 폐전지, 밧데리, 종량제봉투 이런 창고가 없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밖에 휑하니 그냥 칼바람 맞고 하시면서 잔뜩 쌓여있던데 그건 하루하루 와서 부어놓고 가는 것을 그날 작업을 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밖에서 작업하시던 분들?
김은숙 위원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저희들이 파봉해서 선별을 하잖아요. 갖다 올려다주면 그 분들이 거기서 또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태까지는 어디 휴식공간이 없어서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지난주…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휴게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맞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폐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쓰시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소장님이 그런 사항은 저보다 더 많이 보시고 느끼는 점은 많으시겠지만 근무여건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휴게실을 잘 지어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8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LED교체사업 50만원에 4개소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로 하셨나요, 공중화장실은 많은데…
예산 때문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것이 지금 4개소가 용바위공중화장실, 낙원장 공중화장실, 시장에 공중화장실,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하고 거기에 LED교체 공중화장실 교체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용도가 높은 쪽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시설도 잘 지어놓았습니다.
여름철, 가을까지 가끔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이 보통 10시도 되고 이런 시간인데 남녀화장실 불이 그렇게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마음이지만 쫓아가서 끄려고 보면 여름 같은 때는 거기 불빛이 강하니까 날라와 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켜지고 나가면 꺼지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 화장실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몸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늘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행사 때…
김은숙 위원   늘 열어놓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관리를 잘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늘 행사하고 안 잠궈 놓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나오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관리상 그렇고 해서 행사 있을 때만 열어놓고 잠그고 청소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사 끝난 다음에 잠깐 잠그지 않았거나…
김은숙 위원   대동아파트 앞쪽에 있는 3.1공원 얘기하는 건데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거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있길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셨나, LED도 교체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때는 켜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환경개선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것은 환경산림과하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태양광 설치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업소에 가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2011년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위에 전기요금이 1억8천정도 1년에 쓰여지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 설치를 하셔서 효율성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월 100만원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여러 대를  설치하는데 월 100만원씩 절감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태양광 설치 하시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태양광 해 놓고 손익분기점이 15년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실지 그것은 15년이내에는 그렇게 투자대 만큼 효율적인 것은 못된답니다.
15년 지나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되지…
김영숙 위원   그러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금은 그렇지만 15년 후에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투자는 엄청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공공시설에는 우선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문화체육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태양광이 다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5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눔장터 운영비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나눔장터 운영비가 횡성농협 있잖아요.
그 뒤에 주차장, 하나로마트 뒤에 가면 나눔장터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장날을 이용해서 헌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로타리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들을 하는데 이쪽 부서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거기다 새로 신설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난 의회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옆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건의가 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부지가 없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싶은데요.
그것은 감당하기가 힘들데요.
몰래 어떻게 해 놓고 가면 정말 곤혹스럽답니다.
집 뒤에 이런데에다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담당 실무계장 말에 의하면 낙원장에 화장실이 있다는거 하고 저쪽에 있다는 거 하고 안내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타리에서 거기 낙원장 화장실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불편사항은 버스를 타러 오신 분들이 급하니까 남에 집 뒤 아무데나 이것은 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이것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정암쓰레기장 관리가 있는데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 주변의 환경이.
그게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초작업을 늘 하시는데 이상하게 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깎게 되는 게 일정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장례예식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장례예식장은 운영비가 470만원, 축폐장은 200만원이 있는데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장례예식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지역주민들도 편하게 위탁운영이 될 텐데 운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수익발생이 되는 것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1년에 129구정도를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학곡1리에 임대료 주고… 1년에 129구정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타나서 흑자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는 면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작년만 못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대성병원도 장례예식장을 시설을 잘 완벽하게 해 놓고 하니까 서비스 문제도 그런 업체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장례문화센터에다가 4개의 분양소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거무튀튀하고 낡고 그래서 요즘 세련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환하고 기본바탕도 컴컴했던 것을 좀 더 환하게 해서, 휴게소라든가 이런 것을 소파도 사다놓고 거기에 따른 티브이 설치도 다 벽면TV로 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워낙 오래된 시설이라서 아무래도 대성병원 장례식장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그래야지만 학곡1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소각로 설치 관계였는데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떠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지역의 건의사항을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생활쓰레기소각로 말씀인가요?
장신상 위원   아닙니다.
장례예식장.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화장터요?
장신상 위원   장례예식장내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주민건의사항 없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학곡1리에서요?
화장장?
장신상 위원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글쎄, 학곡1리 주민들은 일부 학곡1리 이장이 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장 설치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들었죠.
장신상 위원   물론 주민지원과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일단은 지역에서 건의되고 여론이 형성되었으면 결말을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되지만 협조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 주민들한테는 결론을 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금대리나 학곡리 같은 경우에 조금씩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직원들은 그런 복지분야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산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500만원 예산 세웠어요.
금년에도 세워서 우리 직원들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원들 같이 1박2일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65일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상당히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1박2일 강화도 갔다 왔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신상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잘 좀 직원들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천리 주변에 화장실 관계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로 뒤에 공터, 거기도 소유자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리교 앞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하나 짓기는 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하여튼 화장실은 많이 할수록 좋죠.
여기저기 할데가 상당히 많은데 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부지값이 비싸니까.
하여튼 여기 지금 제일 시급한데는 북천로타리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신경 써서 재원도 마련하고 일단 부지가 문제인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에서 1억3천인데 사업조서에 160평정도 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위원장 표한상   이 보관창고가 아까 소장님께서 없다고 했는데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이런 부분을 보관해서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폐전지는 수거를 하러 옵니다.
폐형광등 같은 것은 경기도 이전인가  우리 직접 실어다 거기 가져다 줘야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부지는 청정환경사업소 있는 부지가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치 슬레이트처리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하고 이렇게 두 예산이 잡혀있는데 6천만원하고 4억2천 이 부분인데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난해 보다 예산이 1억1,700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합니까?
하는데도 이렇게 있는 거에요?
공공기관대행인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우리가 방치물량이 지금 예산이 7천만원이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대행사업비해서 4억2천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치 슬레이트가 읍.면별로 용역조사의뢰를 해서 해 놓은 것이 방치 슬레이트가 지금 7,256평방미터가 있어요.
횡성군 전체에.
9개 읍.면에.
그 다음에 그 밑에 4억2천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이 782,607평방미터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지만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는 올해 하면 없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금 물량이 7,256평방미터로 되어있으니까 이거하면 거의 6천만원정도면 방치된 슬레이트는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은 몇 년이고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때 못 치우면 악취가 나고 많은 벌레가 생기고, 겨울은 얼어서 보는 눈이 찌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횡성의 청정을 위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횡성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 및 읍.면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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