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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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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11. 10.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7. 16.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9. 18.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1. 2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휴회의 건
  24. 2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11. 10.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7. 16.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9. 18.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1. 2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10.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6.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8.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시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금일 본회의에 원팔연 부군수님은 특별휴가 관계로,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관외출장 관계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은 교육 관계로,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병가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민원인과 상담관계로 회의 도중 이석하셨으면 하는 사전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5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25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5년도 주요 정책입안 시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5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매입은 1개 읍, 7개 면의 형평성 논리로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또 건물과 함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소요예산으로 보면 5억8천만원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면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문제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혹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별도로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구입만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협의회에서는 현재 시가에 의해서 구입만 해 주기를 요구했던 부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산해서 한 금액이 5억8천만원입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남을 수는 있지만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아마 공시지가가 4억2천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용승낙을 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그러면 그동안에 상승효과가 지금 5억8천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추산을 하시는 금액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의원   만약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더 많은 요구가 혹시 있을 예상은 하지 않으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는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없이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와 잘 협의가 되어서 군유재산으로 매입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건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구 영교분교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상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존부적합이라고 했는데 보존부적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교분교 터는 2009년에 처음에 생물다양성 보존교육기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교육청하고 교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해서 부지교환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했는데 타당성용역 할 때에는 1억4천만원 정도 주 수입이 입장료인데 수입이 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에 실시설계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27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또 대한민국 내에 이런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를 파악을 쭉 했더니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 이런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횡성군에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보겠다. 그리고 몇 개 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운영비가 DMZ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연 16억, 속초 엑스포타워나 전시관 같은 경우도 운영비 7억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선5기 때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2011년도에 예산확보 했던 한강수계기금인가 3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생물다양성 보존기관을 할려고 했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활용계획도 없고 3년간 계속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니라 더구나 에코타운 계획에만 포함이 되었어도 저희가 팔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서 제척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3,300평 정도 되는 땅을 계속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팔아서 다른 땅을 나중에 좋은 활용계획이 있으면 행정재산 매입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한상 의원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표한상 의원   매각처분이다 보니까 하여간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으로 봐서도 계획성에 못 미치고 그 부분에서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공유재산 군에서 관리하니까 처분은 해야 된다면 목적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둔내면 지역담당을 맡고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훤히 잘 압니다.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지리적 위치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볼을 차고 많이 놀았던 그런 부분인데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매각하기 위해서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교분교 건은 지난 5기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이 28개 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리 정도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진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4개 정도가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모델로 운영되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지역이 바로 이 산채마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구감소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서 폐교가 되어 가지고 이 단계까지 왔지만 절차를 쭉 얘기하자면 길겠지만 민선5기 때 이 부분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을주민들도 수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아마 군으로 접수하고 신청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삽교리 주민들을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고, 달려가서도 만나봤고, 현지에도 가 봤고, 이 산채마을 삽교1리 마을은 여건 좋고 이런 부분을 자기마을에 소유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방치되어있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군유지는 무상으로 쓸려고 하는,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쪽으로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임대료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10인데 농경지가 아닌 재산은 1000분의50입니다.
5%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임대료가 거의 1,800에서 2,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다 이런 것을 부담하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활용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각했을 때 마을에서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매각하겠다고 올려놓고서 여기 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의원님들이 적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렇습니다.
영교분교 건은 마을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들이 방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의 연계로 이어주지 못한 부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개입찰 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을의 사업계획과 우리 군과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와 어떤 소정의 약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준한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매각은 언제 처분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보류시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교분교 건은 좀 더 지켜보고 그들과 다시 한 번 마을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도 결정해도 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의 제안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에 상정하고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우선 말씀드리면 영교분교에 대한 군유재산의 향후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당히 가치성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성이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존기관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 재산과 교환을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전에 마을에서 교육청 부지를 임대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군에서 사업계획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마을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다 라는 마을 뜻이 한 군데로 모여지면서 마을주민들이 그 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했던 적이 있다고 보고요, 또 생물다양성사업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적합하지 못한 판단 하에 취소가 되면서 마을에서는 농산촌유학센터를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 유학센터를 사업계획을 군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임대 과정서부터 모든 것을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 부지가 또 개인적으로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2년 동안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PPT까지 만들어서 
군에다 보고까지 했습니다만 또 그런 어떤 단계에 접해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기간을 거쳐 가면서 계속 그냥 보존되어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알고 이 부분은 정말 마을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그 마을이 발전하는데 군유지가 꼭 필요로 할 경우도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매각 지번에 관여한 것은 정말 마을주민들과 우리 횡성군의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치성을 놓고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군유재산이 3,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나 이런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부지를 취득했거나 교환해서 취득을 했든 어쨌든 상안분교 같은 경우 군에서 취득했다가 서초구에 팔아서 그런 수련원시설이 들어가 있고, 오원3리 같은 경우 덕원분교도 처분을 해서 다우와키움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사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을 놔두면 앞으로 활용가치도 있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또 그렇게 소중한 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정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요, 본 의원도 마을주민과 동감이에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활용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기는 힘들고 또 팔고 싶은 욕망은 재정이 어려울 때 자꾸 드는 게 아닐까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삽교리 주민들의 산채마을 이것을 키워보고자 하는 사업욕망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서 매각 및 임대 이런 조건을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도출되지 않은 반면 구 영교분교 매각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 구 영교분교 매각 건은 201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총괄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 2일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김인덕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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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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