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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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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히 태양광 설치하시려는 분들이 편법을 써서 들어와서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159페이지를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여기도 제한을 두고, 그래가지고 여기 품목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창고시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창고시설에도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 그 위에다 목적은 태양광을 짓기 위한 창고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017년에 3건이…
김영숙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018년에 2건, 2019년 현재 사전협의 2건을 포함해 가지고 총 12건이 지금…
김영숙 위원   접수가 되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해 주시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분들은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버섯재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가 10건이 접수가 되어서 7건이 허가가 났고 현재 3건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곤충재배사가 2건이 사전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판넬로 해가지고 전자파 이런 부분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크게 태양광…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양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밑에는 양봉사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결론은 양봉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태양광을 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기는 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담당계장님께 여쭤봤더니 5년 정도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거나 그렇게 하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해 준다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5년은 실제 외지분들이 많이 합니다.
토지 가격이 싼 농림지역에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 판넬을 잔뜩 설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나 지역분들이 그런 규모의 버섯재배사나…
김영숙 위원   실제로 버섯재배사를 한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건축했을 경우에는 5년 경과 없이 지역주민들이 판별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5년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 연고도 없이 외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운영기간을 둔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실무진들이 위원회도 그렇고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역분들은 어차피…
김영숙 위원   목적이 있으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농지원부나 아니면 축사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 조사를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버섯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겨울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하게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5년이라고 들어서… 바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나 실무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에 손해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이 2017년도에는 3건이라고 하셨고 2018년도에는 2건, 19년도에 사전협의 2건까지 포함해서 12건, 경쟁이 많아졌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보면 항상 전부개정이라든가 조례를 앞두고 이런 개발행위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지역주민 손해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또 조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부작용이 있음에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행위를 이미 허가가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정부 표준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 부분이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4.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과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얼마 전에 신문 지상에도 났지만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우수기관 평가에 최우수상 타신 것을 치하드리고, 또 농촌지원사업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타셨고,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평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어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9개 시.군이 발표를 해서 저희 횡성군이 최우수 기관상 시상을 해서 12월중에…
권순근 위원   축하드립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도 기관이라든가 개인적이라든가 공무원들 상 타시는 것을 보고 우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타 지자체 보다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인대학도 있지만 그동안에 보게 되면 다른 분야로도 이름을 달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교육되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1년 행사에 첫 스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33회 정도에 3,000-3,500명 정도의 횡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횡성군농업인대학은 1년 과정 3개 과정으로 해서 100시간 이상 70%이상을 하면 졸업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작목이 재배되는 기간 중에 연구회라든가 횡성군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농업인들이 요구가 있을 때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해서 연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졸업식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현재 과목별 같은 경우 관내 여론수렴을 해서 과목 개설을 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열의가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몇 회까지 나갔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저희가 2011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9회차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생들이 신청하는 연령대라든가 원주민이라든가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비율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귀농귀촌하고 원주민 비율을 보면 귀농귀촌이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토마토 과정을 개설한 부분들은 관내 작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흥, 둔내, 강림지역에 토마토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센터까지 오는 부분들이 이동시간이 있고 해서 둔내농협 사무실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반영했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농업인대학 장소는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주가 기술센터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전 같은 경우에 CEO과정이라든가 무슨 과정을 하면 웰리힐리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일반 현장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일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보게 되면 교육기관 중에 현장견학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국한된 현장견학만 가셨나요, 아니면 외국도 한번 좋은데 나가본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생 중에서도 건의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에 선진지 유럽이라든가 가게 되면 비용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국내에 우리 타 지자체라든가 잘 된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에 잘 되어 있는 농업에 2차 가공까지도 잘 되는데 이런데도 한번 앞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학생을 우리가 수료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저희가 2011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운영해서 9기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대학원 과정도 큰 틀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금 국내에 한정되었던 워크숍이나 세미나 부분도 해외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횡성군농업인대학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농업인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보면 일률적으로 교육과정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농업인대학에서 특색 있게 뭔가는 새롭게 이분들을 끌어들이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교수분들의 초빙이라든가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재미를 더하면서 앞으로 침체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단기교육으로 진행되는 실용교육, 상당히 열의들이 많고 정말 하나라도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분위기를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교수님이 교육을 뭔가 잘못하셔가지고 그해 농사를 망쳐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가는 언론에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분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실력 있는 분들 영입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장기교육이 농업인대학밖에 없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 외 과정이 또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경영최고사관 CEO과정이라고 해서 송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것은 몇 개월이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26일 날 동시에 진행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상설교육으로 특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목공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교육으로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통 12명의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새해농업인교육 같은 경우에 항상 느끼는 것인데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에 앉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개선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지금 특화작목 중에 참.들깨 부분이 상당수 호응들이 많고 종자를 공급한 부분도 있어서 금년부터 문화예술회관에 700석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2020년도에도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니까 예정 인원이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센터가 지금 교육 받을 수 있는 좌석이 몇 석이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160석.
○위원장 김은숙   160석이면 ‘120명이 온다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로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200명이 넘게 와 가지고 그런 혼란이 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 굉장히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들, 교육환경 이런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 먼저 번에 직원들 충원 100% 다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농기계 임대 전면배송 서비스를 2020년부터 본격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인력 10명을 충원 완료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배송차량 8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읍.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차량구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송창고가 지금 착공이 완료되어서 내년 4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권순근 위원   이번에 직원분들이 여덟분, 제가 먼저 번 농기계를 한번 임대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인성이 되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이 할 때 보면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대개 전화상으로 짜증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막상 직접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채용하는데 모든 기술면도 봤겠지만 사람 됨됨이를 많이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농업인들한테 약간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기계도 잘 되겠지만 사람 대하는 우리 농업인들을 대하는 인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은 서비스라도 말 한마디라도 잘 하게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들어오는 입구가 소방서도 저쪽에 되어 있고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오는 입구가 보완은 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과속부분은 홍천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단속기는 아직 안 들어 왔지만 박스는 설치되어 있고요, 공근119소방안전센터가 들어오면서 앞에 인도블록하고는 교체를 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그 부분을 조정했을 때 출입구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인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으로만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숙제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것은 한번 과장님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가 일부개정 조례이지만 많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최소임대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임대료 사용권에 대해서 그 금액이 적절하지 않아 일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농기계 전면배송서비스 부분과 더불어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2019년 6월 25일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산정가격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도 저희가 후속조치로다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그런 준비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위원장 김은숙   정말 농기계 임대가 없었으면 농민들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오히려 갖게 되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고가인데도 1년에 한번밖에 안 쓰고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특히 사용법을 숙지가 잘 안되어서 힘든데 이게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다 잘 알려주고 유지보수도 해 주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사업소도 많고 이래서 다른 곳보다도 활기차게 사업소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도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이런저런 의견을 여쭤봤는데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할까요? 어느 선상에 있죠?
우리 군에 임대료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턱없이 낮나요? 아니면 조금 높은 편인가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농기계관력 부분은 상위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임대료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히 높거나 낮은 부분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그때 종류가 본위원이 그런 거만 봐서 그런지 약간 높은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적정선으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대료를 현금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카드로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농기계를 신청할 때는 인테넷으로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인터넷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일자 기준으로 15일 이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굳이 15일까지 그 기간이 필요한가요? 한 3, 4일 전만 해도 되지.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기계가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받아서 하는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은 한 달부터 열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취소 건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2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재부분도 무통장입금이나 저희가 지금 현재 카드결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안상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과장님, 그게 기후조건에 따라서 언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보름 전에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3일이나 5일 전, 이렇게 해야지 언제부터 비예보가 되어있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갑자기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밭일이나 이런 일들이 아침 일찍 나오고 일하다보면 5시 넘으면 돈 내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활용할 줄 알거든요.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결론은 쓰레기투기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부지침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행정력낭비라든가 또 인적사항 확인 등 증거확보에 논란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현재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고 사문화된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는바 지금 여기 보면 219페이지에 12조의 신고자의 포상부터 18조 신고자의 보호, 또한 그거에 따른 별지1호 서식하고 별지 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저희가 2008년도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2008년도까지는 이 신고포상금을 저희가 5명에 대해서 364만원을 지급하다가 2009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것을 악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별로 그냥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2008년 5월에 통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규제개혁 쪽에서도 이게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투기가 지금 신고건수나 청결유지 명령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실태에서.
그래서 이게 강력한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존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은 폐기물의 투기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도 존치를…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저희가 주민계도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마련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의 견 조 율 중>
(11시41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현재 연가 중인 관계로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문화원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대신,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잖아요? (구)문화관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은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저는 역으로 새로 지은 문화원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거 폐지를 하고 지금 문화원은 운영조례가 없더라구요. 지원조례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작은영화관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운영조례가 있고 한우체험관도 있고 작은영화관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화원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문화원은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영화관하고 문화원하고 관리는 누가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시네마극장은 횡성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원 전체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문화원은 말 그대로 문화원 자체 독립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 문화원 사무실 쪽은 문화원 자체를 인정을… 그러면 요금 같은 거는 어떻게 내요?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문화원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전부 지출을 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가 없다고요.
지원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구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운영을 하면 운영조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관을 해주잖아요. 그럼 대관은 누가 해주는 거에요? 거기 밑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발표회장은 문화원 발표회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주 정해진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발표회장은 문화원 발표회장이고요 시네마만…
김영숙 위원   문화원 발표회장인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거를 임대를 무료로 해줘요? 아니면 대관료를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전부 문화행사 위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일반 대관료를 규모에 따라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료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무료로 받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럼 문화원만 쓰는 건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전체 운영을 하지요. 관리까지.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가 없다고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 문화원에 종사하는 사람만 그 문화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관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대관합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이게 대관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문화원의 종사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대관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구 문화관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계획은 어떠신지 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주로 주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했고요…
김영숙 위원   어쨌거나 문화원도 시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저희가 관리운영과 관련된 것을 한번 조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원조례를 뽑아서 봤더니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원조례도 구 문화원에서 쓰던 조례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맞지요?
그때 법인이 그냥 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법인은 같지요.
김영숙 위원   그냥 그 지원조례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쓴다는 얘기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구 문화원 운영관리조례를 폐지를 하면 그러면 다시 문화원이라는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대관료를 받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존에 문화관은 문화관 건물에 따른 것을 운영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문화원에 대한 것은 별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별개라도 지금 영화관하고 영화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은 따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향후에 기획실에서 관리를 할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건지, 지금 한우체험관도 운영조례가 있더라구요.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거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건물들이 하나, 둘 다 생겨나는데 관리주체가 시설관리사업소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함께 것을 통괄해서 관리를 할 건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는 여기서 하고 저거는 거기서 하고, 이거는 좀 계획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문화원에 대한 관리.운영조례안도 신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계속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문화원 발표회장이 대관료는 안 받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다 틀려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발표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 수용인원이 문화원발표회장이 오히려 맞아요. 인원이 적어서. 
100명 정도 오면은 그 장소가 맞는데도 굳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무료로 해주니까 거기를 써요.
그러니 그게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인거죠. 동료 위원님도.
그리고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본 위원장도 그게 궁금했는데 도서관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한우체험관도 어떤 측면에서 시설이지만 축산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인재육성관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어디다 잣대를 대서 여쭤봐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기획실장님께서 물론 소장님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행정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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