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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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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0일 (월) 오전 1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권순근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8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7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연계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각 호의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된 각종 수리부품을 운영비 지원하겠다’ 라는 게 5조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회사, 그 다음에 이동 건강체험관 및 농기계 순회수리 여기에 있는 각종 수리부품 이런 것은 현재 무상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유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부 다른 수리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미용까지 해서 전부 무상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자전거 수리에만 부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해 보면 한번 할 때 10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데 그 부품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다 연계하게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회사와 연계한 제품 점검 및 수리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액이 넘어가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농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은 전부 무상수리입니다.
백오인 위원   자전거도 2호처럼 자전거 회사랑 연계해서 제품 점검하고 수리하면 수리부품 이런 것도 무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전거가 사실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연맹에서 수리서비스를 나가는데 그 수리서비스 나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회사 같으면, 예를 들자면 자전거 제품이 딱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전부 수리점에서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조례안 만드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같아요.
운영비 지원 때문에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부품 비용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이동군수실을 운영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다른 데는 거의 다 100% 무상수리, 무상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례로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수리부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동군수실이 운영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동군수실이 보통 저희가 9개, 10개, 11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이게 꼭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를 프로그램에다 아예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시골 같은 데는 자전거 수리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하다보니까 아예 조례상에 이 근거를 명확하게 집어넣고 해서 이게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한 번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몇 분정도 활동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보통 30-4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급식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급식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전거 수리부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전거 부품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큰 무리가 없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자전거 관련된 그런 보조금을 단체로,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할 때 본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서 우리 보조금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이럴 때 나와서 쓴다든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쓰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횡성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운동장 앞에 수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서비스가 현장으로 안 나가면 사실상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아예 자전거 수리라는 프로그램을 빼야 되는 상황이죠.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관련된 점검 및 수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 하나만으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봉사프로그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자전거 수리와 관련된 부품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제 그밖에도 우리가 프로그램은 계속 9개, 10개, 11개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주민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주는 폭의 한계도 우리가 조례로서 근거를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근거 없이 무한정 해 주고 그러는 것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목적에도 보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운영되는 게 지금 이 여섯 가지… 그 밖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생활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인데 이게 유상으로,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에서 꼭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군수실은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 이런 게 위주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연계운영 이런 것들은 차라리 따로 떼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이런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칭이 이동군수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동군수실이라고 해서 군수께서 읍.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민원도 얘기 듣고 이런 취지에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타 연계 운영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선뜻 와 닿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동군수실이 예전에 이동민원실이거든요.
이동민원실이 이동군수실 이렇다 보니까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자전거 수리, 이.미용봉사, 법률상담, 그때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명칭이 이동군수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상담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명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같이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부품 문제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4조 5호를 보시면 취약계층 이.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이 이.미용 봉사가 어느 계층을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 위주로 모셔오면 그 자리에서 이.미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 거의 다 해 주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주변에 이.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순자 위원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미용협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노인분들, 거동을 못해 가지고 가서 모셔 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각 주민자치에서 배우신 게 봉사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이.미용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발하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은 영업권하고도 연관 지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미용 여기 하시는 분들을 확실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서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협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용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경로당을 돌면서 날짜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셨던 게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그래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앞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이동군수실을 몇 번 봤는데 과연 이것을 꼭 조례로다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차도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퍼라든가 그런 것 교체,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동군수실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정비하러 가지고 갖고 나와라’ 하면 거의 안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제 입장에도.
왜 요즘 자전거가 중국산이 확 퍼져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쓸 때에는 그냥 쓰다가 그냥 펑크 한번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자가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번에 실장님, 조례로 처음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동군수실에 조례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조례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혜의 기준이 없이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에 규모나 그런 근거가 불분명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기부행위 요건에 이게 어떻게 저촉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안한다면 모를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도 위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나가봤거든요. 의원의 입장으로.
나가봤더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군수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부군수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권한대행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동군수실인데 면장실에 부군수님이 없어요?’ 했더니 ‘이따가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으로 오신답니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것도 거기에 봉사가 많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나온다든가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데 농기계 같은 순회도 기술센터에서 미리 다 해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군수실 조례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꼭 정해 가지고 한다기 보다 군수님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저것도 있잖아요.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이동군수실에서 군수님이 나와서 면장실에서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여느 때 이장을 통해서, 아니면 면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식들이 많이 높으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대로 농촌이라든가 지자체에 실정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정서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그냥 군수 찾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배타가 많이 생기고 이장님들이 들어온 놈들을 도와줄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저는 탐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무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실비를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분 실비부담을 하면서 사실 서로 핀트가 안 맞으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그쪽에서는 부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리점들이 몇 개나 참여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대리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자전거연맹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연맹에서 참여할 때 주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횡성관내 1개 업소에서.
김영숙 위원   여지껏 한분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다른 분이 특별히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전거 부품을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어차피 어디 대리점에 가서 고쳐도 자부담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리가 멀고 지역에 면단위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여기에 나와서 가전제품이든 휴대폰이든 농기계든 이.미용 봉사든 거의 다 무상서비스잖아요.
이거 하나면 그렇게 되면…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행복봉사공동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니까…
김영숙 위원   그 사업 자체가 틀리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원봉사 차원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법률상담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미용봉사라든가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회사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봉사를 하라고 하고 굳이 여기 자전거만 지원을 해줘야 되니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사실.
그리고 자전거 수리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자전거뿐만이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뿐만이 아니라서 여기다 포함을 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 차원으로 나온 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하기에는 뭔가 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실제 자전거수리에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고 호응도 좋아요.
왜냐면 변두리 같은 데는 고칠 데가 없다가…
김영숙 위원   물론 다 이해는 하는데 운영이 조금, 봉사로 가려면 다 봉사로 가든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 미용협회 회원들도 자기 업을 놓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 가서 하루 봉사하고 오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군 입장에서는 아까 백오인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자 중식도 그렇고, 자전거 부품 가격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고 지원을 정당하게 해주고 그러다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가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게 사실상…
김영숙 위원   농기계수리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농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김영숙 위원   거기 부품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부품이 계속 들어가지요. 거기는 부품 보유를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거를 따로 부품비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은숙   실장님, 위원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본 위원도 여기 지금 5조 운영비 지원에서 먼저 1호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엄연히 횡성군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미용봉사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서원은 미용실이 없다보니까 어느 분을 해드려도 큰 문제는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거를 보면서 점심은 어떻게 먹느냐 했더니 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꼭 이 부분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고요 2호 같은 경우도 각종 수리부품, 물론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수리부품에 대한 항목인데 지금 농기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농기계는 10만원까지는 해주고요 넘으면 다 자부담이에요.
그렇다면 자전거도 세부지침이 있어가지고 얼마 선까지는 무상이고 어디까지는 본인들이 내야 하는 그런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조례가 애매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다른 시.군에는 어떤 조례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주시는 먼저 전문위원께서 하신대로 이동민원실 폐지가 되어 있고요 홍천군을 보니까요 ‘종합이동봉사 운영조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용봉사이용료는 무료로 하는데요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놨고요 사업은 무엇을 하나 봤더니요 이.미용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농기계수리 및 관리방법,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점검수리, 법률상담 이동보건진료, 가로등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기타 주민불편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전거수리가 우리는 이동군수실에 콕 찝어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홍천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봉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꼭 자전거프로그램, 그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동봉사 행사비 지원은 급식비하고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거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한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권순근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안재술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벌써부터 이런 기금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로 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모든 사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금액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이런 발전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라든가 혹시나 미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못했다든가 또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축산지원과 축산유통담당 안재술입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면 2009년에 기본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횡성한우발전기금에 대한 항목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전기금의 조성분야를 넣어놨는데 그 이후로 관련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사실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6차산업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을 받아오면서 그 동안에 취약했던 부산물 가공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2016년 2월 16일에 횡성KC 도축장과 저희 횡성군이 업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산물가공시설구축사업에 따른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익의 50%를 횡성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23조에 2항까지 있었는데 3항을 여기다가 삽입시키는 게 횡성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출연금,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출연금을 어떤 방식으로다 기금조성을 할 것인가.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자조금 조성하는 거 알고 있지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사람들이 도축을 하게 되면은 자조금에서 얼마, 이렇게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순환적으로 이거를 낼 수 있는, 이제는 우리 횡성한우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는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면 이거는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부반응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적절하게 잘 삽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쉬운 게 지금 우리 횡성한우보호.육성조례 제19조 4항에, 이것도 저는 왜 조례 개정을 안했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9조 품질인증관리에 보면은 4항에 ‘횡성한우의 브랜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안재술 계장님, 우리 별도의 조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아직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축산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이런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의 그런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거를 쭉 보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토의를 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하게 앞으로 명분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축산 담당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안재술 계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답변 올리자면 그 조항에 대해서 2009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에 사실은 횡성한우브랜드와 관련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포럼이라든지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 관련된 부분, 앞으로 다가올 횡성한우산업의 위기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군민들, 축산농가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년에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도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그런 거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횡성한우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지금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인가요? 
지금 기금 만드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때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사실 2017년,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 실적이 없었지요.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제가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24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이렇게 돼서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출연금, 농협중앙회 출연금, 한우관련단체의 출연금, 한우사육농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한우산업 관련업체 등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횡성농협중앙회의 출연금이 빠져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이번에 하는 횡성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2페이지에 보면 농협중앙회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는 횡성한우발전기금 재원으로 하는 부분들을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농가출연금, 유통주체 출연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이었던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재원의 농협중앙회 출연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 사유가 있나 싶어서. 왜냐면 하나라도 더 출연을 해야 기금이 많아지는 건데 농협중앙회에서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빠트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은숙   네, 계장님.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위원님 말씀 중에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우리 횡성한우발전기금에 별도로 출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그래서 이번에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3조부터 26조까지를 삭제한다’ 로 부칙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출연금의 비율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거 없이 그냥 일정하게…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50%가 나오면 나머지는 민간에서 50%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산물 수익금 부분에서 순수익의 50%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유통단체들의 기부금 이런 부분으로 자료에 있는 그 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우리 횡성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출연을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유통주체 출연금,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출연이 되는 건가요? 농가당 얼마, 이런 식이 되나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저희가 횡성한우발전기금에 따른 조성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도 들었지만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농가들이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자조금 이외에 추가로 횡성한우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별도의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아직 방안은 없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는 해놨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결국은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비율도 정해놓고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는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을 낼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조례를 정해놓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다 해놨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 농가나 이런 쪽에서 ‘우리는 기금 못 내겠다’ 이러면 일반회계로만 계속 기금 만들고 나중에 또 이 기금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 많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게 또 기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불만이 더해 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기금조성에서는 협약기부금하고 민간기부금 가지고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금이 특정돼서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축산관련 사업에.
축산을 하지 않는 다른 횡성군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기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전부 기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불만의 소리가 있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은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조성계획을 보면 어쨌거나 지금 민간기부금하고 협약기부금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사용하는 용도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 4항에다가 7개 분야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성액이 현재 작기 때문에 계획에는 5년동안 일단은 조성을 하고 나중에 5년차, 2024년에 조성활용방안 등을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금 운영이든 연장 방안이든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세입에 민간기부금, 협약기부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 6,491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기부금’이라고 하면 이게 농가출연금 하고 유통주체 출연금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출연금보다는 거의 기부금이죠.
그러니까 농가도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중에 기부죠.
이거는 똑같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부금이라고 하면 축산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러니까 정기분 같은 경우는 부산물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액이 지금 연도별추계는 있지만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관련사업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기금이 잘 모아지고 활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원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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