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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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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1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쪽 비용추계서에 지금 보면 추계 결과가 ‘※’ 된 것을 보면 5개년 비용추계 해가지고 참전유공자하고 유족복지수당하고 합쳐서 70억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괄호 열고 여기는 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군비 2배로.
이것은 무슨 추계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예산 추계를 6.25 참전유공자 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상황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예산이 저희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하고 좀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연도별 비용산출은 전혀 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돌아가시는 거 이런 기준 전혀 안 두시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것은 어떻…
○위원장 김은숙   20년서부터 5년은 계속 그렇게 잡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군비가 70억8,600이라고 하고 연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 계수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 추계는 어떻든 간에 사망하신다는 것을 사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 그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인원을 갖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추계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혀 다른 추계인데…
군비 70억8,600 5개년 비용 추계는 확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 굳이 왜 괄호 열고 연 14억이라고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것은 굳이 거기다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실질적인 예산을 쓴 것이 잘못 썼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당히 계산이 안 되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530분, 그리고 40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대략 잡으신 수치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잡은 수치입니다.
백오인 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백오인 위원   이중에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용사 숫자가 어떻게 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6.25참전유공자는 530분 중에 3대2로 보시면 될 겁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분이 약간 적습니다.
백오인 위원   적어요?
6.25참전유공자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 전에는 더 많으셨는데 지금 많이 돌아가신 게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비용추계서에 사망 시 위로금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드립니다.
사망위로금에서 저희가 30만원씩…
백오인 위원   그것도 이 예산 추계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매년 어느 정도 잡아 놓으세요?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의 80-90대 되신 분들이라서 대략적으로 20분 내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회장님도 90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원금이 17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비용추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셨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 줄어들 가능성은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6.25참전 어르신들도 그렇고 월남참전 용사분들도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6.25참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거의 90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고 월남참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특히 저희 횡성군에서는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애국의 고장이고 보훈의 고장이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또 참전유공자 측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이런 대우나 수당에 대한 인상요구를 해 오신 것도 있지만 저희군 자체로 봤을 때도 보훈의 고장, 애국의 고장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만큼은 지금은 현재 철원하고 홍천이 최고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백오인 위원   거기는 20만원씩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15만원으로 된지는 얼마나 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민선6기 들어서면서 조금 상향 되었거든요.
그래서 2년인가…
백오인 위원   수당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올려 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자체마다.
원주시는 7만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원주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백오인 위원   유공자들을 예우하는데 인구가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재정상에 맞게 연금을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예산이 제일 어렵고 까다롭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이거 깎아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난감합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횡성군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군에서 수당을 올리겠다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시는데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거 그냥 현행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이렇게 어느 날 조례안으로 나올게 아니고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을 때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곤란한 것들은 의회에다 떠넘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백오인 위원님, 저도 백오인위원님의 생각에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복지과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노인복지나 보훈복지, 장애인복지를 보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한테 사전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하면 그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님입니다.
도내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한 것은 돈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우를 더 해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령도 많으시고.
시단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7만원, 10만원, 군 단위 보면은 15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5기 때 3만원인가 5만원부터 시작이 돼서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15만원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2만원 인상하는 사항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철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당이 제일 많아요.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연령대가 고령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시점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2만원 인상 건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2년 전에 인상이 된 요인이었는데 향후 유공자분들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에서 요구사항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의회와 같이 협의 하에 먼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이게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 일 거에요.
출산장려금도 지자체별로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의 예우수준을 횡성군에서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18년도에 이거를 13만원 해드리고자 왔을 때 1년 뒤에 또 15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해서 우리가 그때 바로 15만원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짧은 기간인 2년만에 2만원 인상으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자주자주 올리는 요인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훈수당 지급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 시.군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횡성은 애국의 고장, 보훈의 공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물론 최규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사실 얼마라고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백오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의회입장도 참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은 강원도에서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보훈관련해서는 우리가 애국의 고장, 보훈의 고장인데 조금 상위에서 이분들에 예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도 13만원이었을 때 15만원으로 한 것도 의회에서 ‘내년에 올릴 거면 우리가 더 올리자’ 해서 배려를 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려드렸던 건데 2년만에 다시 또 2만원을 올리는데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우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의회측에서도 백오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라오면 저희가 어째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이른 흐름을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둘이 같이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웃음) 죄송합니다.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와서 올리는 쪽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며 이런 거는 정말 합당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앞서서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관련 단체가 올려달란다고 해서 그냥 올려주고 이러한 것은 지양하시고 의회나 단체나 또 집행부가 좀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과장님, 위탁사무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됐었어요.
교통약자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매번 보면 ‘이거를 왜 이렇게 놓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실정에 맞게 보완하려고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재위탁.재계약 시에 서면보고로 의회동의를 갈음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동의 후 6년이 경과된 경우, 그럴 때는 재위탁.재계약 시에 의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면서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적용을 받는 민간위탁 하는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에 따른 총괄 현황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위탁중인 사무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현재 위탁중인 사무.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센터에 연구직을 4명으로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2명이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4명인데 애초에 2명으로다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특히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다 보면 앞으로 상당한 업무량이 과중이 되고 그래서 4명으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0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면단위 행정복지센터 7월 달 넘어서 인원 직원 감축이 1명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 증원이 되게 되면 다시 충원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권순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이 기준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배정된 인원들이 정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되는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검토될 사항입니다.
이 정원 증원과는 별개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보궐선거가 되어서 새로이 당선되신 군수님이 그런 행정적인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군수님의 의중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내년도 4월 달에 보궐선거 이후에 다른 지침을 가지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본청에 부서별로는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읍.면 단위에 행복복지센터를 보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량이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보게 되면 면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 업무량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라든가 계약제라든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계류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도 과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부하가 걸려서 업무가 안 되는 부서가 있고 개편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직이나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증원되어서 했다는 것은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존에 저희가 민속장터 유료구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인건비를 시장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민속장 운영의 인건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조합에 실제 사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이 민속장터 구간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시장조합에 있는 여직원의 그동안에 급여를 민속장터 관련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가능한가요? 이분이 시장조합에 속해 있는 분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급여를 주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민속장 운영에 관한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전에 민속장터 구간에 대해서 유료화로 했었는데 민선5기 때 그것을 무료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조합에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해서 시장조합의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여직원이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장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조합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조합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직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시장조합을 통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 차원에서 민선5기 때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직원분이 시장조합 거기에 소속된 분인데 민속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인건비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올린 것이고요, 그전에는 100만원선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여직원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려서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게 현실화 한 겁니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시장조합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규모가 연간 얼마나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조합으로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고, 시장에 방범활동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세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운영에 따른 지원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조합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동안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된 거죠?
시장조합 운영비 지원 이런 식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인건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시장 장날에 우리가 민속장터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서부터 해서 이쪽 약방까지 그 구간이 민속장터 구간인데 그 구간은 장세를 안 받습니다.
그 전에는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세를 안 받다 보니까 시장조합에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로 그동안에 월 100만원 정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여직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았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지원을 해 주신 거네요, 인건비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규정에 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조합 소속에 여직원 같으면 시장조합에서 본인들의 조합에 있는 조합금이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의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야 될텐데 지금 보니까 이 분은 사실상 민속장 운영 때문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시장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채용한 목적은 원래는 민속장 때문에 채용하신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는 시장조합에 사무를 보기 위한 직원이고요, 그 직원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민속장터에 대한 수입금 줄어드는 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의 주 업무가 시장조합에 관련된 업무일거 아니에요. 민속장이 아니고.
상근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조례 7조 6호에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게 아니고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주 업무는 시장조합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건비는 민속장 업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주 업무는 이건데 엉뚱한 것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꼴이 되잖아요.
만약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신다면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게 맞지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이라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민선5기 때부터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민속장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계속 인건비를 세웠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저도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건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조합에 근무하고 계신 분의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을 왜 그냥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나 싶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은숙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성태   지역경제담당 김성태입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조합이라는 단체는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지만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속장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선5기 때부터 민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명칭을 그렇게 계속 써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익으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무료화가 되어서 수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성태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직원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법적으로 아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에 대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인건비는 법적인 단체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시장조합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법적으로 틀린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계속해서 민속장 운영에 따른 지원 식으로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전액 인건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나가는 것은 전액 인건비만 나갑니다.
백오인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78만원 정도…
백오인 위원   민속장이 계속 운영이 되겠지만 언젠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장조합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인데 이것을 민속장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게 아니라 가능하면 시장조합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 지원이나 조례도 그렇고 보기에 우리가 시장조합에 있는 인건비 지원을 조례를 통해서 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이렇게 해 놔 버리면 이게 민속장 운영에 뭐 필요한 어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속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에 대한 운영 조례니까 여기 7조6호에 민속장 운영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에 대한 비용 조례 하면 연계도 되고 맞을 듯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속장이 법정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속장이라고 그냥 명칭을 부여하면서 여기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상인회 운영 이것 보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에 대한, 그 운영 조례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세 건 중에서는 어느 것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상인회, 전통시장 시장조합을 저희는 법적으로 상인회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상인회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 의 견 조 율 중 >
(14시47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6호를 민속장 관리요원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발전소가 지금 현재는 태양광도 여기 속하나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태양광, 풍력이 속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태양광하고 풍력 이외에는 지금 추진 중이죠? 우천에 무슨 발전소라든가…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해당되는 것이 발전용량 2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의미하고요 지금 호저에 있는 열그린병합 발전소하고 원주에 태양광발전소, 평창의 태양광발전소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6개가 됩니다.
횡성에 해당되는 것은 서원에 있는 2개소하고 둔내에 풍력발전소하고 이렇게 3개입니다.
권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신설하는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4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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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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