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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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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2일 (목) 오후 17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7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제1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0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을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금번 제160회 정례회에 함종국 의원 외 2인이 수정발의하여 재심의 하였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함종국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0일 제16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 심사의견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일부 조항의 중복과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 함종국 의원 외 2인이 수정발의 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중 “사회복지법”법명에 낫표를 붙여 수정하고 안 제3조(구성) 제6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전체삭제하고 제7항을 제6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간사 및 직원) 제3항의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의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의 경우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보상방법, 적정성, 형평성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향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의 경우 안 제4조제2항에서 “횡성군수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사항을 매년 시상기준일 2월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공고시, 수상대상에 적합한 군민이 다수 수상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 등이 25.5% 인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가 되는 만큼 인상요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충격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60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해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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